제29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19.11.29.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방원욱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세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제안설명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로 충분히 검토하셨으니 주요세입예산설명 및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세무과장 함종성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김용선 세무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유인 세무조사담당입니다.
김재학 징수담당입니다.
최형범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이경선 세외수입징수담당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행정 이기형 주무관입니다.
우리 세무조사계 민형기 주무관입니다.
지방소득팀 김명순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징수 장경주 주무관입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그러면 제293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오시나요?
● 세무과장 함종성
필요하다면 오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시간은 가능하신 건가요?
● 세무과장 함종성
예, 시간을 내야죠.
● 위원장 방원욱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 이영순 위원
예, 첫 질의입니다, 오늘 293회 정례회에서 세무과가 첫 과고요. 또 제가 우리 과장님 질문에 첫 신청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함 과장님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서 책무와 책임감과 또 자기 의무를 다하시면서 명예퇴직을 위해서 또 연수에 들어가시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저도 좀 궁금했어요.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이 이게 뭘까. 아까 금방 설명을 들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지방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2가지 들어가나봐요. 그래서 거기 궁금해가지고 여쭤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지금 지방세정보에 대한 자료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버에 저장하게 돼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별 호환이 늦고요. 실질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예를 들어 우리 시에 지방세액을 부과한 것이 있는데 서울에서 납세증명서를 뗀다 해도 팩스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발급을 해서 다시 팩스를 보내주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 그것을 전국을 한 개의 저장장치로, 클라우드라는 어떤 저장장치를 통해서 공유를 함으로써 민원서비스에 향상은 물론이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전국에 차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시간 영치를 할 수 있고.
● 이영순 위원
그럼 체납징수가 좀 원활하게 되겠네요, 전국을 통해서 곧바로 시스템을 인용할 수가 있으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체납액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전국단위에 부동산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희가 이게 좀 늦었나요?
● 세무과장 함종성
늦은 게 아니고 이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통합으로 개발을 하고요. 그 분담금에 대해서는 인구규모하고 부과액하고 부과건수에 안분을 해서 공동분담을 해서...
● 이영순 위원
다른 시군은 벌써 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아닙니다. 똑같이...
● 이영순 위원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 신규사업입니까? 정보화구축으로 인해서?
● 세무과장 함종성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7페이지 보면 체납처분수수료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세무과장 함종성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과를 하고 나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안 될 때는 압류와 독촉을 하고 부동산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공매를 통한 청산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 이후 공매, 그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는 제가 봤을 때 좀 여쭤볼게 특이사항이 없고 또 증액이 8,200만 원 정도라서 전년과 또 유사한 것도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함 과장님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것을 끝으로 축하드린다고 해야 할까요. 정년퇴임까지 가기까지에는 굉장히 고난도 많았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인간승리죠. 앞으로도 좋은 꽃길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무직공무원으로서 오늘 마지막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여담이지만 그동안 좀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 있으면 말씀 좀 한번 해 보시죠.
● 세무과장 함종성
하여간 오늘이 공식적으로 위원님들을 뵙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돌이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동료직원들의 배려와 격려가 지금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우리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 가치를 항상 잊지 않고 생활해 왔지만 좀 후회되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능하시고 열정적이신 우리 위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직원분들이 합심을 해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더 발전해 나가는 우리 시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 강정호 위원
네, 과장님 제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세무과에는 이제 여러 직렬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세무직공무원분들에게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 세무과장 함종성
우리... 저는 이제 물론 세무직으로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 조직이 너무 세분화가 돼서 오히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리고 승진에 대한 어떠한 소외감 같은 것을 많이 느껴왔었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좀더 직렬별 통합을 통해서 각 직렬들이 인사에서라든가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러 형태의 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얘기를 쭉 나누면서 우리 세무직공무원들이 소수직렬로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이제 타부서의 공무원들과 달리 세금징수업무를 하다 보면서 생기는 자괴감, 박탈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어렵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기업회계에서 보면 자금조달과 운용계획을 세울 때 우리 시를 비교하면 자금조달은 세무과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세무직공무원들이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속초시를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직렬의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하지만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세무과 직원들 스스로도 좀 당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예산서를 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예산서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286쪽부터 한번 세출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게 다 전년도하고 금액이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정이 있겠죠. 물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배분할 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을 거라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방세징수에서 일반운영비도 전년대비 1만 원 단위까지 똑같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도 이런 것도 조금씩 더 지금 올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시세부과징수에서도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똑같고. 다음 쪽에 여비도 마찬가지고요. 포상금도 마찬가지고. 탈루은닉세원발굴에서 일반운영비도 1만 원 단위까지 다 똑같단 말이죠. 여비, 일반세외수입증대 일반운영비.
그럼 우리가 말로만 세무직공무원들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지만 이런 예산에서조차도 이렇게 반영이 안 되고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 세무과장 함종성
하여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획예산부서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더 반영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제 후배공무원들한테도 그러한 주문을 하고 나가시라는 말씀이죠, 제 말씀은.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남아있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세무직공무원으로서 세무과에서 일해야 될 공무원들이 좀 더 당당하게 예산도 요구하고 사업도 새로 또... 사업을 새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점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시나요?
● 세무과장 함종성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저번에 한번 얘기가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납세자들 우리가 지킨다는 개념의 납세자보호관제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은 납세자보호관을 타부서 기획예산실 쪽에 1명을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그게 총액인건비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정원을 1명을 늘려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2년 동안 신청을 했는데 순위가 밀리다 보니 아직 반영이 안 됐고요. 계속해서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납세보호관을 세무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그쪽에 둔다고 하면 결국은 납세자보호관이란 자체가 민원들에게 불이익한 점, 그리고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인데 우리가 세무과에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민원인도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우리 인원을 빼서 그쪽으로 그냥 보내면 서비스의 질을 낮춰서 민원을 발생시켜서 거기서 일을 처리하라는 그런 모순된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올해뿐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 강정호 위원
가 납세자보호관제도라는 건 어찌 보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제도죠. 그러니까 이미 타지자체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거죠?
● 세무과장 함종성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를 들어 우리 경찰서에서 만약에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경찰관에게 받은 불이익과 불편사항을 그냥 일반경찰에게 얘기하는 건 아무런 의미없다. 그래서 이제 청문감사관제도도 이제 그렇게 해서 시행이 됐는데 시민들이 이제 세정업무에 관련돼서 민원고충사항이 있을 때는 그냥 세무과에 근무하시는 직원에게 얘기는 것보다는 일정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납세자보호관에게 민원을 전달하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더 유리한 제도다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공감합니다.
● 강정호 위원
계속 그 부분도 저희 의회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백 번 드려도 부족하겠지만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 세무과장 함종성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앞으로 계속 근무할 후배공무원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유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지방세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가 부분에서 지금 신규사업이 하나 있죠?
● 세무과장 함종성
네, 설명 드린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입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지금 이제 이 부분하고 그리고 290쪽에 보면 이제 이거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인가봐요.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 2가지의 차이가 이건 세외수입이고 하나는 지방세고 이제 그 차이인 거죠? 그러면 290쪽에 있는 지금 지방세외정보시스템구축이 19년도에는 보니까 2,300만 원 정도 예산이었죠.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축이라 하면 한 번 구축을 하면 계속 그 시스템을 쓰면 되는 건지 아니면 해마다 이렇게 계속 예산들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건지.
● 세무과장 함종성
가 자체 시스템 구축사업은 금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3개년 사업이에요.
● 세무과장 함종성
그런데 위원님이 참 좋은 질문하셨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2,300만 원이 계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방세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2회추경에서 3,070만...
● 유혜정 위원
3,073만 8,000원.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그것이 2회추경에 투입됐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차세대 그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3개년 동안 그럼 얼마가 투입이 되어야지 이게 끝이 나는 건가요?
● 세무과장 함종성
보니까 금년도에는 보시다시피 처음 시작단계다 보니까 지방세가 3,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2,300만 원이 1차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내년에 반영이 되는 것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9,900만 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5,800만 원인데 구축하는 연도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 정도가 투입이 되고 그리고 2021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국가전체가 공통으로 똑같이 깔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합리화가 이제 되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 되는 건가요?
● 세무과장 함종성
상당히 어떠한 시스템 자체를 전국에서 다 관리하니까 훨씬 더 획기적이라고 보여집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그동안 수고하셨던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면 하여간에 세외수입이라든가 이제 지방세를 거둬들이고 정리하고 그러는데 많은 좀...
● 세무과장 함종성
민원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과세권자가 부과징수하는쪽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혁신적인 부분...
● 유혜정 위원
더불어 이게 지금 세무과에서 하시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가끔 보면, 저희도 개인적으로 보면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폰으로 연결돼서 오는 알림서비스 하고 계신 거죠?
● 세무과장 함종성
카톡알림서비스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적극 협력해 주셔가지고 7,800만 원 들여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좀더 납세자에 대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전화번호라든가 자료를 더 많이 정비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아마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예전에는 쪽지 하나 보내고 알아서 챙기지 않으면 잊거나 또 이제 놓치게 되는 상황들인 건데 하여간에 이런 알림서비스 자체가 상당히 친절한 행정, 더불어 이랬을 때 조금 더 또 세금을 부과해서 빨리 거둬들이는데도 아마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세목 자체도 이제 보면 자진신고 세목이 있고 우리가 보통 부과하는 방식이 있는데 취득세 같은 자진신고 세목에서는 납세자들이 몰라서 납기일을 놓쳐서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점들을 사전에 알릴 수 있으니까 민원도 줄일 수 있고 납세자도 또 편의를... 납세자한테 드릴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과장님, 이제 또 늘 이 상황이 공식적으로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그냥 더불어 짐작하건데 맨 처음 공직에 입직하셨을 때의 세무행정의 상황과 지금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이 프로그램화 되고 디지털화되고 또 주민에게 찾아가는 여러 가지 알림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에 선진화된 것들 굉장히 격세지감(隔世之感) 느끼시는 거죠?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그렇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독촉장을 수기로 작성을 했는데 먹지를 대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수 만장을 먹지를 쓰고 하다 보니 손가락도 아프고 밤새고 시간의 낭비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비효율이 많았는데 결국은 사회가 변화고 환경이 변화해서 지금 클라우드 어떤저장장치까지 온다는 것은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 유혜정 위원
저희가 무서운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여간에 이런 여러 가지 선진행정의 상황들 속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그동안 깊이 감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감사합니다.
● 유혜정 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먹지를 대고 독촉장을 만드는 그 어려운 시절도 있었다. 하여튼 송곳 같은 질문과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오늘 첫 회의진행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감사드립니다.
● 김명길 위원
매끄러운 진행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함종성 과장님 94년 4월에 임용되셔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되셨는데요. 제가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 그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 세무과장 함종성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의회 2018년 7월 2일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응답과정에서도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소신발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제 머릿속에 깊이 평생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소신 잃지 마시고 사회에 나가셔도 우리 세무행정 공무원들... 지금 세무직들이 계속 줄어든다는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방공무원. 인사처우문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매번 위원회 때 뵐 때마다 느끼면 참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우리 재원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부서인데 그 업무량도 그렇고 대민 지원업무라는 차원보다 어떻게 보면 세원발굴을 해서 그 현장에서 또 뛰시는 그런 또 애로사항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면 외부에서 많이 응원을 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다 못하신 말씀도 있으실 것 같은데...
● 세무과장 함종성
글쎄요, 하여간 제2의 인생을 시작을 해야 되는 어떠한출발점에서 사실 기쁜 마음보다는 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한 그런 출발선에 섰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관계를 가진 모든 분들의 어떤 힘을, 격려를 잊지 않고 담담하고 용기 있게 맞서볼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김명길 위원
함종성 과장님께서 이제 명예로운 퇴임을 하시는 건 앞으로 또 밝은 미래를 후배들에게 보장해 주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명예롭게 퇴임하심으로써 후배들이 가는 길에 앞으로 또 서광이 비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소신과 그 열정은 누구보다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제 시간이, 부여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정성훈 국장님께서 퇴임을앞두신 함종성 과장님에 대한 좀 덕담도 들어보는 시간과 이런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주 강력한 당부의 말씀도 있으셨지만 당부의 말씀이 아니라도 그런 말씀 꼭 듣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 세무과장 함종성
감사드립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 보니까 287쪽에 시군에 이제 클라우드저장장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국납세증명발급, 납세자편익에 이제 기여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국에서 지자체별로 분산돼 있는 지방세납부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세무행정시스템 개발담당할 전담기구가 생겼다고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고요. 속초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클라우드저장장치와 관련돼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그런데 이게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인 서버를 활용하다보니까 전국에 호환이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만 전국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전국단위에 클라우드전환체제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우리 시만이 아닌 다른 시군에 있는 체납 같은 걸 공동으로 우리가 같이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 부동산이 있고 서울이나 제주도에 있어도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 그러한 자료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납세자들은 각종 공사라든가 물품대금을 청구할 때 지방세납세완납증명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서든 실시간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외에도 납세자가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다 해도 다른 시군에서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 김명길 위원
납세자편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게 핵심이?
● 세무과장 함종성
납세자편익과 과세기관의 편익도 두루...
● 김명길 위원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의 총괄 세입재원이 증가추세가 있더라고요. 세입재원은 이제 증가가 돼서 시 재정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보면 세금과 관련된 이 증가추세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지방경기는 상당히 좀 안 좋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그런데 우리가 국세와 지방세가 세금은 2가지로 나눠지는데 큰틀에서 국세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기라든가 개인의 소득, 법인의 소득에 따라서 세액자체는 유동성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주요세원이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보유세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보유세원이 경기 반영을 즉각, 즉각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세입이 예측 가능한 어떤 안정적으로 세입을 우리가 징수함으로써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이는 목적도 결국은 재정지원을 하는 건데 그 세출 쪽에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저기 보면 납세자성실감사패, 감사패를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실납세자라면 어떤 분들을 성실납세자라고 합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성실납세자의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기준은 일단은 정기적인 세목으로써 자동차세, 재산세 그리고 주민세를 포함하고 그러한 세목에 대해서 3년 이상 체납된 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선별을 하셔서 감사패를 주시나요?
● 세무과장 함종성
선별은...
● 김명길 위원
체납 안 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위원이 따로 있으신가요?
● 세무과장 함종성
많죠, 엄청 많은데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서 어떤 고액이라든가 그리고 더 장기간 체납이 없었다든가 그 세부적인 기준을 좀더 정해서 그렇게 하고 일반적인 상품권 같은 경우는 무기명으로 무작위 차출을 해서 그렇게 해서 드리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3년 동안에 받은 적이 있으면 제외시키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세납부서비스 세무행정시스템 이제 통합이 전국적인 대세인데요.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장에 계시는 우리 세무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지자체간에 어떠한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은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 가치에 의해서 확고한 자기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런 신념이 있다 해도 그 조직 간에 제일 문제는 우리가 월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결국은 인센티브와 승진에 대한 메리트가 제일 큰 건데 인센티브는 거의 그렇게 차별이 없다 해도 결국 남는 건 인사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통합적으로 전체직렬별 행정직렬, 그다음에 시설직렬 이런 큰 틀로 나눠서 통합운영해서 소수직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 핵심내용을 제가 대신 또 말씀드려도 될까요? 과장님께 듣고 싶었던 말씀이 이제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세무직공무원들이 그 역할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 세무과장 함종성
그래도 지금은 많이 개선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개선돼 있지만 지금 그 역할에 맞게 처우를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네.
● 김명길 위원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예,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우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세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특별히 질의할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는 이제 세무과가 신규사업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제 연례적이고 그런 반복적인 경상비가 이제 대부분이어서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는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세무직공무원으로 출발해서 지난 한 30여 년간 공직사회에서 공직을 하시면서 속초시 세무행정발전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시고 이번에 물러나시게 되는데 별도로 또 개인적으로 아쉬움도 있고 한데 이걸 뒤로 하고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감사합니다.
● 신선익 위원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또 아울러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잘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거듭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질의인가요? 질의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 가지만 당부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세무과, 재미없는 이 세무직공무원들이지만 또 거기다 소수직렬이잖아요.
그렇죠? 진급할 수 있는 기회들이 또 많지도 않고 또 세무직이고 징수를 하다 보면 또 민원 같은데 시달려서 인사에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건들도 많은데 저희 위원들도 좀 끝까지 한번 과장님 그 말씀을 깊이 새겨서 해소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들 만나면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세금폭탄 사람을 막 이렇게 치려고 할 정도로 화들이 많이 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라에서 세금정책이 부동산가격 잡겠다고 지금 종부세들 2배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속초에 그 세금에 관해 여태까지 공직생활하셨던 그런 피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큰 변동은 없죠?
● 세무과장 함종성
제가 지방세 쪽이니까 지방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 드리자면 일단은 우리가 과세표준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과세표준액은 결국은 행정세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행정기관에서 정하니까.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가산정방식으로 전환됐고. 그런데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원가산정방식으로 해서 원가는 말 그대로 그 건물을 신축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에 일정한 어떠한 감가상각을 통해서 세액을,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가산정방식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런데 그게 된다, 된다 했는데 거기에 따른 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점을 해소함으로써 어떠한 세금에 대한 공평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우리가 종부세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을까요?
● 세무과장 함종성
글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제 지식으로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납세자보호관요.
그게 2년 동안을 애를 쓰셨던 것 같은데 가능치가 않으시던가요?
● 세무과장 함종성
글쎄요, 이번에 우리 이게 어떤 순위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아직 인사부서에서는 상위순위로 올렸는데도 그게 우리가 배정을 받지 못했더라고요. 어쨌든 중앙부처라든가 강원도에 좀 더 요청을 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받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퇴직이 현재 얼마 안 남으셔서 하여튼 힘들고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빈틈없는 세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방원욱
예, 강정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 강정호 위원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어찌 보면 세정업무에 대한 민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세무행정에 대한 민원을 좀 제출해 주시면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