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2019.12.13.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자치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근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이경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최상구 자치지원담당입니다.
박대근 문서통신담당을 대신해서 노택진 주무관이 배석했습니다.
최동희 정보관리담당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으로 당초 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으로 저희 위원님들 정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오늘 자치행정과 첫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지금 강원도마을공동체지원 사업이 道 4회추경으로 내려와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2020년에 명시이월된다는 부분 이해를 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 유혜정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범죄예방 CCTV설치가 지금 4회추경 짧은 기간에 적지도 않은 2억 원을 올려서 그대로 명시이월을 할 참이면, 2020년도 본예산에 그냥 올리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의 여러 가지 어떤 행정 운영의 부분이 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듭니다만 하여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지금 2억 원 CCTV설치건에 대해서 4회추경 때 계상을 요청드렸습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CCTV통합관제센터가 안전총괄과쪽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 상황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방범용 CCTV 설치예산을 우리과에서 확보를 해서 내년도 안전총괄과에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한 안전총괄과에서는 그 관련된 부족분이 있으면 내년도 추경에서도 확보를 해서 뭐라 그럴까요. CCTV 설치대수를 확대함으로써 저번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안전지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아닌가 해서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럼 이 부분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2020년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좀더 확충할 수 있는 여러 시설비에 예산이 많을 경우에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19년도 4회추경의 부분에서 그런데 하여간에 이런 명시이월의 부분으로 좀 많이 지나치게 계상이 되어서 그대로 이월되는 게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연중에 어떤 상황이 아닌 4회추경에 바로 올라와서 넘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간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긍정적인 측면을 담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경찰관청에서도 안전지수등급 하위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시고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도 예산반영도 굉장히 그쪽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걸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4회추경때 2억 원을 계상을 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그 관련된 CCTV 확대사업을 위해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당연히 확대해야 될 사업인데 하여간에 예산에서의 편성이라는 부분에 다른 부분들은 하여간 저희가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혜정 위원님.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먼저 예산심의와는 별도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양해바라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의시간이 좀 초과되더라도 원 포인트로 할 테니까 마감될 때까지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좀 무거운 분위기의 어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기회는 나중에 드릴 테니까요. 일단 시간관계상 먼저 본위원의 질의에 따라서 단답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회가 본위원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무수행상 필요하다면서 우리시 동 산하에 있는 5개 단체 구성원의 명단과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제공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과장님께서는 매번 개인정보법에 저촉이 된다는 사유를 들어서 이런 요구를 거부해 왔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내년도 본예산 우리 심의할 당시에 “위원들의 민원정보수집처리와 관련해서 또 필요하다.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다시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런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엊그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사유를 적시하는 그런 문건을 우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게 바로 그 자료인데, 제출을 거부하는 이유가 다름이 아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6호. 9조6호입니다. 즉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입니다. 이것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럼 법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좀 켜주세요.
이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인데 9조(비공개대상정보)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 지금 문제의 6호입니다. 해당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가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이건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단서가 있어요.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이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써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써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런 건 공개를 할 수 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회가 요구한 이 자료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과장님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고 또 그게 민감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행안부에 관련된 해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조사를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번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께 전달을 했습니다만.
● 신선익 위원
그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인데 지방의원이 제목은 그렇게 돼 있고. 내용이 뭐냐면 「시의원님이 개인적으로 통장 및 자생조직 등등 단체구성원들의 성함, 직위, 연락처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 공개가능여부.」여기 질의는 시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 나 항, 다 항에 보면 공공기관이 그죠. 우리 의회가 공공기관이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저 나 항목은 공공기관이 ...
● 신선익 위원
나 항, 다 항 공공기관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했을 때 입니다.
● 신선익 위원
지금 공표 안했나요. 공표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런데 공표를 하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까지 저희가 휴대폰번호까지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좋아요. 일단 거기까지.
내용을 봤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의원들은 직무수행상 주로 각 동의 5개 단체 구성원들로부터 각종 민원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고 또 민원의 상황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럼 공익적 업무를 추진하는 분들이 과연 개인의 사생활이나 비밀침해를 할까요. 그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해석 예에도 나와있다시피 한정지어서 말한다고 그러면 통장만 한정지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 신선익 위원
아니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가 지금.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저기 표출되고 있는 라 항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성명과 직위는 ...
● 신선익 위원
가 항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에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 항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라서 사생활의 비밀,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항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게 바로 공익을 위한 의원들이 하는 업무가 민원사무처리하고 보고하고 나름대로 이런 전체적인 업무가 공익을 위한게 아니고 사익을 위한 건가요, 그죠. 여기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걸 해석을 아주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런 이상한 그런 게 나오는데, 이런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평소에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시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부정적일뿐 아니라 불신과 그런 무시 이런 걸로 가득차 있다는 단적인 증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위원님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지금 저희가 관련된 건으로 해서 행안부 답변 사례를 통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답변했는데.
● 신선익 위원
행안부 답변사례는 개인적으로 요구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18조 개인의 정보 이게 원래 법이예요. 모법입니다 사실상.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뭐뭐에 따라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얘기입니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것이 중요한겁니다. 우리 그 동주민센터에서 5개 단체의 위원들로부터 지원서나 명단을 제출받을 때 뭐 지원서 같은 것, 그때 우리 정보공개에 관한 동의서를 함께 받고 있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것은 ...
● 신선익 위원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만약에 동장이라든가 반장 아니면 사회단체 임원을 신규로 이렇게 모집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
● 신선익 위원
당초에 임원들에 대한 것을 받았거나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고. 새로 모집할 때는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원서를 받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니 그 관계는 좀더 각 ....
● 신선익 위원
연구해 봤어야지요. 여태까지 이의를 요구했는데 확인도 안해보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 단체별로 모집 신청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는 개별적인 양식을 좀 봐야 되겠구요. 지금 저기서 말하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라 함은.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위원님께서.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그동안 몇 년 동안 의회에서 요구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동사무소에서 할 때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확인을 해 봤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동의에 체크를 하고 동의하는 것은 만약에 채용관계라든가 했을 때 그분이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전산망을 통해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때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단체 신규 임원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그 범위까지.
● 신선익 위원
시간상 과장님, 발언 끊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이나 기타 단체 등등 벽면에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첨부해가지고 게시해 놨습니다. 몇 호 통장 사진, 주소, 전화번호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 동의서를 만약에 받았으면 정보보호법에 적시된대로 제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저기서 정보 관련된 법령에서,
● 신선익 위원
동의를 받았으면 제공하면 되는 거잖아요, 법에.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니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기 보게 되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라 함은 만약에 위원님께서 관련된 임원단체분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시게 되면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요. 공개정보 신청을 하게 되면 “누가 이러이러한 정보 해당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요구하는 저 항목입니다.
● 신선익 위원
아니 됐어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 시간을 드릴테니까 제가 질의하는데 휘말리면 안되니까, 일단 정보주체로부터 어떤 지원서라든가 이런 걸 받을 때는 정보공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안 받았을 경우에는 추가로 나중에 받아도 되는 거죠. 안받아도 제공 안하면 되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정보제공동의서라는 것은 광범위한 그쪽에다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동의서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지원하는 그 직종이라든가 직위 그걸 처리하기 위한 내부 확인을 위한 전산장비를 확인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지.
● 위원장 방원욱
잠시만, 신선익 위원님?
● 신선익 위원
만약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 시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고요. 동의서를 받았다면 의원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면 되는 겁니다. 뭐 문제될게 없어요. 당연히 제공해야죠, 과장님.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할 기회를 드릴 거고요.
또 그리고 만약에 정보수집에 절차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다. 만약에 뭐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를 즉각 보완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정신자세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해석상으로나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고. 또 지금까지 법령 운운하면서 거부해 온 것은 사실상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다. 그렇지 않다면 일하지 않는 관련공무원들의 정신자세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어이없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이 다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는 공직자들이지 의회가 쓸데없이 집행부를 귀찮게 그런 딴지나 걸고 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그런 점을 상기시켜주기 위한 거고요. 우리시 발전하고 주민행복을 위해서 좀더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마인드와 그런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듣고 잘 새기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한 미온적인 그런 태도에 대해서 좀 나태한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법령을 집행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당법령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시민을 위한 공직자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져달라는 거예요. 의회가 어디 개인정보가지고 유출이나 하고 그러는 조직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마는, 이 관련된 사례라든가 관련된 법령을 저희가 살펴보지 않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 신선익 위원
법령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거예요,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니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해석한.
● 위원장 방원욱
자, 이제는 정리를 하셔야 될 시간이 또 다시 토론이.
신선익 위원님?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러시면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과장님, 두분한테 딱 1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는데 지금 보안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면 빨리 보안을 해가지고 의회가 공익상, 직무상 필요하다는데 그걸 굳이 여태까지 방치하고 깔고 앉아 가지고 일처리를 안하고, 그냥 기존에 해오던 것을 답습해가지고 법령에 위배되어서 안됩니다. 이렇게만 계속 반복할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것은 저희가 이런 정보공개에 대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할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기본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된 사례를 찾아봤었고 담당부처인 행안부에서는 성명과 직책은 괜찮다. 개인사생활 침해가 없기 때문에 다만 성명과 성명에 전화번호가 따라붙게 되면 성명과 전화번호가 서로 연계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에 대한 비밀 내지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해서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을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구요.
● 신선익 위원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각 동에 5개단체 통장님이나 기타 위원님들은 자기가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명단을 제출하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했을 때에는 뭐 동의서를 징구받지 않은 것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묵시적으로 봉사하겠다 그래서 내 전화번호와 이름은 공개해도 괜찮다라는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도 그렇게 알고 별도의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
● 신선익 위원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하시다 보면 법령해석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 법령해석도 우리가 자꾸 뭐 사례 보고 뭐하고 뭐하면 이거 상식적으로도 보면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굳이 뭐 질의하고 뭐하고 뭐하고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의를 하시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 그러시면 이 동의에 관한 사항까지도 포함을 한 이 관련된 건을 저희 시에서 정식으로 한번 관계 부처에다가 질의해서 답신을 받아보면 어떻겠습니까?
● 신선익 위원
여태까지 뭐하다가 인제서 그것을 합니까. 여태까지 뭐하다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적용을 한 것이죠.
● 신선익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위원장으로서 저도 힘드네요.
잠시만, 다음 질의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같은 질의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말씀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검토를 하셨을 때는 그 말씀 먼저 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개인정보 관련된 이유로 특히 통장님들을 비롯한 5개단체 회원님들이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 누군지도 모르고 전화를 받으면 오히려 야단을 맞는 상황이죠. “의원이 무슨 통장 전화번호도 모르냐?”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질의하신 거, 관련법령 우리 과장님 쉽게 인정을 잘 안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정보주체가 속초시의원들이 정보 핸드폰번호 요구하는데 제공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 제공해도 좋습니다” 하면 제공하면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도 안하시냐 얘기예요.
자꾸 법령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고 의회에서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는데 각동에서 오히려 5개단체 회원님들한테 여쭤보고 “제공해도 되겠습니까?”라는 서식을 받아서 정보제공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중앙부처에 질의해 보겠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동의하면 해주면 된다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정보주체가 관련된 정보내용에 대해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해도 좋다라는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강정호 위원
그거잖아요, 제 말씀이.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중앙부처에다가 질의하지 말고 오히려 당사자들 한테 동의를 받자는 얘기죠. 그런 노력을 하면 과연 그중에서 몇 분은 “나는 그래도 제공 안 할래”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대부분은 또 동의를 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좀 노력을 해 보십시오. 이쪽도 노력하지만 직접적인 당사자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여쭤보는 것도 빠른 문제해결의 방법이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것을 그 관련된 단체 임원분들한테 문서를 통해서 다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인 받아서 해야 되는데.
● 강정호 위원
그것이 뭐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계속 말씀이 오고 갔던게 법령의 해석문제 그리고 또 중앙부처에 답변문제를 계속 시간을 끌고 우리가 얘기하다가 결국은 해답이 뭐냐면 정보주체가 동의를 하면 제공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러면 동을 통해서 5개단체 임원들에 대한 동의서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방법은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다 그러면 정보내용이 다만 성함과 직책과 전화번호뿐인지, 아니면 그 외에 주소까지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요.
● 강정호 위원
그것은 지금 처음에 우리가 얘기가 나왔던 건 휴대폰번호로 얘기가 나왔던 건이니까 거기서 만약에 주소까지 포함할지 여부는 또 의원님들한데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장님 하여튼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면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또 다른 질의를 해봐야 또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하고 제가 보는 법의 해석은 그렇지가 않은데, 과장님은 또 그렇지 않게 보신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디다가 뭘 소송을 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것은 아니니까 뭐가 필요한 건지 정확히 아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런 사안에 대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의원님들과 다시 논의를 해서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강정호 위원
마무리할게요. 제가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시보다 더 소중한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에 있었어요. 거기는 더 엄격합니다, 금융정보제공이.
그런데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기존에 대출을 쓰시던 분이 연체가 됐는데, 경매라든지 이런 보증절차를 통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모르는 분이 전화가 와서 “내가 지금 A고객이 가지고 있는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의 우리 집행부의 태도로는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냐?
법을 어기자는 게 아니에요. 그분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만약에 이분한테 연락처를 가르쳐줘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가르쳐줘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말만 하면 안 되고 제가 가서 또 동의서를 받았죠. 그렇게 해서 그 분은 자기 토지도 정리를 하고, 채무도 정리를 하고 또 원하는 분은 땅을 사고 이렇게 모두가 원만하게 끝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위원님.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