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은 당초예산때 소개를 하였으므로 목례로 대신하고,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은 당초예산때 소개를 하였으므로 목례로 대신하고,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소장님, 궁금해가지고 한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247쪽. 아로니아 재고물량폐기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재고물량이라고 하는 건 과일 얘기하는 건가요, 아로니아 과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FT피해작목으로 아로니아를 선정했는데 아로니아가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판매를 못하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 속초시가 약 한 3,085kg 정도가 돼요. 국비로 kg당 1,450원을 보상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것도 재고가 생기면 보상을 해 주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피해작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런가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자료 347쪽에 맨 위에 산불피해농가 재해복구비로 대파대는 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작물이 탔을 경우에는 대파대로 주거든요. 다시 제 파종하라는 복구비로.
● 신선익 위원
그걸 대파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글쎄 대파대? 어떤 용어인지 몰라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대신 파종하는 자금이라고 얘기합니다.
● 신선익 위원
대신 파종하는 비용.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신선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신선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궁금해가지고 한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247쪽. 아로니아 재고물량폐기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재고물량이라고 하는 건 과일 얘기하는 건가요, 아로니아 과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FT피해작목으로 아로니아를 선정했는데 아로니아가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판매를 못하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 속초시가 약 한 3,085kg 정도가 돼요. 국비로 kg당 1,450원을 보상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것도 재고가 생기면 보상을 해 주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피해작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런가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자료 347쪽에 맨 위에 산불피해농가 재해복구비로 대파대는 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작물이 탔을 경우에는 대파대로 주거든요. 다시 제 파종하라는 복구비로.
● 신선익 위원
그걸 대파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글쎄 대파대? 어떤 용어인지 몰라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대신 파종하는 자금이라고 얘기합니다.
● 신선익 위원
대신 파종하는 비용.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신선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신선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소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명시이월사업중에 보니까 도문동 일원 농수로정비공사가 장비진입불가때문에 명시이월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도문동 일원하고 상도문마을 일원 농수로정비공사하고 중도문일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중도문일원 농수로정비사업이 현장점검해보시니까 농로시설과 병행해서 같이하는게 좋다라고 판단이 현장점검해 보니까 그렇게 되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김명길 위원
현장점검을 그전에 안 해 보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저희들이 올해 3월달에 이것을 인수받다 보니까 작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안되기 때문에 작물을 수확을 다 하고 난 다음 10월말경에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농수로만 정비하게 되면 또 다시 농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낭비될 것 같아서 아예 설계를 다시 해서 하려고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명시이월사업중에 보니까 도문동 일원 농수로정비공사가 장비진입불가때문에 명시이월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도문동 일원하고 상도문마을 일원 농수로정비공사하고 중도문일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중도문일원 농수로정비사업이 현장점검해보시니까 농로시설과 병행해서 같이하는게 좋다라고 판단이 현장점검해 보니까 그렇게 되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김명길 위원
현장점검을 그전에 안 해 보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저희들이 올해 3월달에 이것을 인수받다 보니까 작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안되기 때문에 작물을 수확을 다 하고 난 다음 10월말경에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농수로만 정비하게 되면 또 다시 농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낭비될 것 같아서 아예 설계를 다시 해서 하려고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쪽 얼마전에 신선익 위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나머지 6인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서 건재료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건 빨리 지원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법이 공표가 됐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공표가 됐습니다.
● 강정호 위원
됐어요. 그러면 명시이월 쪽에도 없고 그러니까 올해안에 다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잘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올해 안으로 집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우리가 지금 질의가 당초예산때 충분한 설명이 되었었고 많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지금 이 추경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강정호 위원님이나 신선익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올해 하여튼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쪽 얼마전에 신선익 위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나머지 6인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서 건재료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건 빨리 지원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법이 공표가 됐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공표가 됐습니다.
● 강정호 위원
됐어요. 그러면 명시이월 쪽에도 없고 그러니까 올해안에 다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잘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올해 안으로 집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우리가 지금 질의가 당초예산때 충분한 설명이 되었었고 많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지금 이 추경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강정호 위원님이나 신선익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올해 하여튼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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