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19.12.02.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방원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민원토지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40여 년 공직생활 마지막 부서인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입니다.
함께 참석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김은영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전인표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신은숙입니다.
생활지원담당 남금옥입니다.
다음은 차석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 차석 박진화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지원 차석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 차석 김강현 주무관입니다.
생활지원 차석 최종애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 차석 박미정 주무관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사회복지예산들이 본예산 4,100억 중에 1,000억이 넘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사회복지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데 우리 작년에 예산집행률 보니까 거의 한 80%는 소모를 하신 것 같고.
하여튼 산불 이후로 참 여러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일단 감사를 드리고 과장님 이하 부서원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애피타이저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 국가유공자들 중에 유공자보훈 참전유공자하고 독립유공자들하고 여러 가지 보훈단체들이 있는데 이 독립유공자들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지금 인원수가 12명에서 10명, 어떤 때는 11명, 어떤 때는 12명.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유족 및 의료비지원에는 또 11명 이렇게 돼있거든요. 전체 정확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현재는 11명이고요. 내년 지원대상자는 12명입니다. 1명 추가될 예정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추가될 예정?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근래에 들어오셨어요.
● 위원장 방원욱
근래에 1분(명)이 더 추가되신 거고요. 발굴이 된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11월 말에.
● 위원장 방원욱
이게 발굴되기가 상당히 힘들던데. 국가보훈처에서 일단 승인이 나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전입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 위원장 방원욱
전입. 아... 훌륭하신 분이 전입오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아마 이렇게 질의가 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렇게 집행부의 업무보고하고 그다음에 시민들과의 간담회하고 그다음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한 것들과 우리가 현장실사들을 좀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나갈 텐데 하여튼 답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위원장 방원욱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특별히 먼저 해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임명분 과장님 이번이 마지막이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 이영순 위원
어떠세요, 감회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냥 담담합니다.
● 이영순 위원
담담합니까? 아직 체감온도가 안 왔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 이영순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4월 4일날 산불 때문에도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셨고. 아무튼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여태까지 잘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광이 있으실 것입니다. 기원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저는 간단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있죠.그게 이제 6,200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명수가 나왔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명수가 저희가 저소득층...
● 이영순 위원
6,200명에 보통 5만 원 상당으로 3억 1,000만 원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50장을 같이 주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이영순 위원
한 분에 50장을 같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 이영순 위원
한 분 줄 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노약자를 저희가 조사한 인원입니다.
● 이영순 위원
미세먼지가 갈수록 더 많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아지겠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이영순 위원
그 정도로 제가 얘기를 듣겠습니다.
불특정다수를 많이 주겠죠?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독거노인과 일단은 노약자 중심으로. 호흡기 곤란하시고 이런 어르신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탈주민이라고 표시를 하죠.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현재 몇 분(명)이나 관리를 하고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북한이탈주민은 저희가 35명 되는데요.
● 이영순 위원
지금 거주를 속초시에 하고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속초시에 대부분 거주하시고요. 주소만 둔 분도 계시고요.
● 이영순 위원
그분들은 다 자리를 잡았나요?
왜냐하면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원사업으로 98만 원이 나가요. 취업자격증이 50만 원, 학업지원금이 48만 원. 너무나 적은 금액이 나가서 제가 그분들이 이제 속초에 자리를 잡고 그 기금을 쓸 수 있는 그게 없는지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다 본인들이...
● 이영순 위원
중장년인가요, 다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이영순 위원
학생은 없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학생은 중·고등학생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있습니까? 너무 빈약하지 않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래서 저희가 여기 없는 사업들은 본인들이 원한다면 저희가 또 연계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그런 북한이탈주민들을 관리하는 자원봉사... 그러니까 보조사업 받으신 분 그 단체는 어디어디인가요? 자유총연맹하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현재는 자유총연맹입니다.
● 이영순 위원
민주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분들은 지금 다 취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다 취업은 아니고요.
● 이영순 위원
여기 취업자리가 없어서 외지에 나가서 돈을 벌어온다는 얘기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이렇게 정규적인 취업은 아니고 일시적인 그런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 좀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영북지역에 탈북민들이 좀 생활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들 그러시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이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정착을 완전히 뿌리 깊게 할 수 있도록, 정주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잘 모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럼 지금 다 취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사업은 하고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대부분 거의 다 수급자...
● 이영순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요구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탈주민들 명세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06페이지보세요.
거기 보시면 사회복무요원지원이 저희 시에서 급식비가 나가요. 이게 첫 사업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니요. 계속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국비로 봉급하고 교통비가 나가는데 저희는 급식비가 나갔는데 이번에는 좀 많지 않을까요. 추가로 나갔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급식비요?
● 이영순 위원
급식비 6,000원씩 75명.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급식비입니다.
추가는 아니고 계속해 오던.
● 이영순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전년도 예산이 2,700만 원이 잡혀 있어가지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영순 위원
재가진폐의증환자관리예요.
저희가 2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등록된 분이 2분(명)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대부분 의증입니다.
진폐환자는 2분이고요. 의증이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생활비 10만 원씩. 그 외에 자기들도 다른 생활비를 받겠지만 문화생활비로 10만 원만 나간다는 얘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이영순 위원
더 있지는 않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지금 현재는 2분(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시에서 관리해주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계속 동에서, 해마다 수시로 조사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의증환자라서 여기는 진폐환자라야 지원하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리고 제가 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푸드뱅크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요. 각 식품업체나 이런 데서 식품을 지원하게 되면 거기 지하에 이렇게 창고 식으로 진열해놓으면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희가 인건비가 2,578만 5,000원이 책정돼 있는데 계속사업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이게 별도로 인건비 지원을 안 해 왔었는데요.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작년에 올해 차량이 들어와서 그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전담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푸드뱅크사업이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전담인력지원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올해 첫 사업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에서 인건비로 처음 지원해주는 것인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이영순 위원
몇 분(명)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한 사람 인건비입니다.
● 이영순 위원
한 분(명)이 그럼 관리를 하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이영순 위원
계속적으로 지급할 거죠, 그러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이영순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탈북자에 관한 것. 전체적인 현황들을 전 위원들한테 다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위원장 방원욱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여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10쪽에 보면 강원도 참전명예수당이 있어요.
이게 지금 강원도가 이제 3만 원인 것과 전년 같은 경우에 시 자체추가로 7만 원씩 추가가 됐던 게 있는데 지금 예산에는 올라와 있지가 않습니다, 시 자체추가. 이 계획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강원도 3만 원과 시 자체추가 7만 원 해서 전년에는 10만 원씩 수당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시 자체추가분이 예산 올라와 있지 않아서, 310쪽.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위원님 앞쪽에 308쪽에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제가 미처...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308쪽 하단 부분에 별도로.
● 유혜정 위원
어디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요, 308쪽. 두 번째.
● 유혜정 위원
308쪽에 국가유공자참전명예수당.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540명.
● 유혜정 위원
아, 그렇네요.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쪽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에서 이 청년저축계좌지원 2,700(만 원)은 신규사업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청년들을 대상으로 별도...
● 유혜정 위원
가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이 사업은 이제까지는 청년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지원사업이 없었는데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내일키움은 그 나름대로 이제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런 부분과 어떤 부분이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여기 제목처럼 저축계좌를 개설하는 그런 청년자활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유혜정 위원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청년들이 계좌를 개설하면 그러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인 거죠, 예산을. 어떻게 지원을?
● 위원장 방원욱
과장님, 자료를 찾기 뭐하시면 뒤에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계시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청년 15세에서 34세까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청년들에게 월 10만 원씩하고 근로장려금 월 30만 원할 때는 3배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월 10만 원 그리고 30만 원씩 할 때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플러스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월 30만 원을 본인이 매칭할 경우 월 30만 원까지.
● 유혜정 위원
10만 원을 할 경우에 매칭으로 3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청년실업과 청년들이 하여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부터가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과랑 같이 좀 협업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319쪽 좀 전체적으로 여기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지원인 거고 발달장애학생은 12세에서 18세 해서 중·고교생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8~12세라 그러면 흔히 말해서 초등학년기에 있는 장애아동들에 대한 지금 그래서 지금 주간보호서비스 요구가 있구나 싶습니다. 이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은데 8~12세 지금 여기 예산서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 없는 이런 어떤 지원 사업이 있나요?
319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18~65세까지 성인장애인이고 발달장애학생은 12~18세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초등학생 연령인 장애아동들에 대한 주간활동 방과후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지금 현재로써는 사업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장애아동 부모님들을 만나면 우리가 주간보호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애초등학생들에 대한 이런 어떤 주중의 서비스 부분이 예산서에는 없지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저희가 바우처로 그부분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바우처로 하고 있으면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에 있죠?
재활서비스 지원? 아니요, 이거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318쪽.
● 유혜정 위원
아, 서비스투자사업지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거기 바우처사업으로.
● 유혜정 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연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이 바로 초등아이들에 대한 바우처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바우처를 한다 그러더라도 사실은 여기에 돌봄이라는 부분이 온전히 다 되는 게 아니라 바우처하는 부분마다 이제 찾아다녀야 되는 상황들인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유혜정 위원
가 사업에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장애아동들에 대한 주간보호서비스 지금 요구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가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주간활동서비스사업을 저희가 올해 신규도입해서 지금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공기관도 작고 그런 열악한... 지방이다 보니까 제공기관을 저희가 선정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2개 기관을 선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1개 기관은 인력 때문에 또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정말 시급한 게 인력확보가 참 필요하다, 전문적인 인력확보가.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도 이렇게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장애인 이렇게 바우처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제공기관에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그거를 확대하고자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가 바우처가 굉장히 다양한 상담부터 수영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주간보호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우처도 있나요?
그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냥 아동들이 와서 생활하고 보호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동전문은 없고요. 저희는 2개소가 있는데 도문동에 있는 금강...
● 유혜정 위원
그 상황은 성인중심인 부분들인 거고요.
결국은 이제 아동들에 대한 주간보호서비스의 전체적인 부분에 돌봄은 없다. 그리고 사실 바우처 같은 경우도 이게 부지런해야지 누군가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바우처도 받는 것만큼 역량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제도인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지난번 저희 장애인대회에서도 주간보호서비스 요구가 있었던 부분들에 전체적인 사업에서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죠.
국제장애인 영화제 이게 참 좋은 사업이지만 진행되는 부분들에 참 여의치 않게 진행되고 있고. 전년도 4,000만 원 예산지원이 있었고 올해 3,000만 원 지금 지원의 부분으로 갔습니다. 이 지금 사업보고서나 이러한 부분들 4,000만 원에 대해서 ‘19년도 잘 들어왔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마지막에는 그분들이 자부담 확보하지 못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사용하지 못한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유혜정 위원
이런 여지 속에서 또다시 2020년에 그러면 계속 예산을 세우고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기획과 이런 상황인 부분에서 예산을 계속 올리시는 이유는 뭔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는 지속되기를 원하고요. 작년에는 지원단체하고 저희가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지원단체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위탁제작자들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함께 저희가 논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잘해 보려고 하지만 개별단체가 이런 역량들을 가지고 일하는데 일단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희가 내외적으로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올 부분, 이렇게 된 부분들은 좀 행정이 초기부터 잘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장애인영화제는 과장님 우리가 그 현장에서 봤고 또 끝난 다음에 토론도 했듯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원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돈도 못 쓰고 지원도 안 되고. 그분은 그분들대로 애를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로 삼아서 내년에는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임명분 과장님, ‘83년 6월 12일 임용되셔서 오늘이 마지막 예산, 당초예산 심의죠.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김명길 위원
감회가 어떠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동안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어떤 아쉬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사회복지 분야가 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업무를 하면서 장애인분들한테 제가 옛날 경로장애인계장 한 이십 몇 년 전에 할 때 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발전이 있지만 그래도 또 업무를 보니까 아쉬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속초시 장애인분들이 자립배양능력과 이렇게 그런 게 많으시고 또 그런 의욕들도 넘치셔서 각종 대회 이런 데서 우수한 성적을 많이 거두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더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행정에서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싶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하여튼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정말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관계 우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관계공무원여러분들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추가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율곡강좌 강좌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집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율곡강좌는요, 안보강좌입니다.
● 김명길 위원
외부강사는 어떤 식으로 초빙을 하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서울에서 강사가 오십니다.
● 김명길 위원
선정을 부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니요. 재향군인회에서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재향군인회에서 합니까. 주로 강사분이 매년 오시나요, 매년 바뀌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매년 바뀝니다.
● 김명길 위원
중고등학교 안보강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순회강연을 하는데 거기에 핵심내용은 어떤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국가안보에 대한 관련입니다.
● 김명길 위원
그 안보에 대한 건데 어떤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연의 핵심주제내용이 어떤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나랑 사랑하는 마음과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걸 기를 수 있도록.
● 김명길 위원
우리 영토와 관련 돼서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시 예산이 지금 5억 3,000(만 원) 규모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쪽에 제가 항상 관심 갖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부물품과 관련돼서 적절하게 배분이 되는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위탁기관 쪽에 기부물품들 연말연시라든가 이럴 때 기부물품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게 되면 물품대상자를 직원들이 선정을 하겠죠. 선정목록을 작성하겠죠.
그런데 선정목록을 작성할 때 외부에 입김이 작용돼서 선정목록의 대상도 아닌 사람한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기부물품은 어려운 사람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우리 관에서 찾아내지 못하는 분들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부자의 어떤 의지가 담겨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부물품을 받게 되면 물품이 고루고루 어려운 사람한테 중복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 사무위탁과 관련되어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를 전부개정을 지금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에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 제가 하나 말씀드릴께요.
운영성과평가라는, 23조에 운영성과평가라는 제도도 있고 여기 감독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위탁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가진다. 그리고 지도점검 19조에 보면 수탁기관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지도점검이라는 내용들이 이제 조례안에 다 들어가있단 말이에요. 지도점검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지도점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저희가 지금 시 세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김명길 위원
여기 직원들 채용할 때 심사위원이 누굽니까?
위탁기관의 심사위원으로 누가 들어가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위탁기관은 그 자체 위원회에서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자체에서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위탁기관 자체에서 심사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건비라든가 이게 대규모의 우리 예산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계약기간이 예를 들어서 끝났어요. 다른 단체에서 맡아서 운영을 할 때도 이 직원분들은 계속 승계가 되죠?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누차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부물품과 관련돼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록작성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일단은.
● 김명길 위원
목록이 작성도 안 된 사람을 누구누구 갖다주라고 해서 갖다줬다라는 제보도 많아요.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천년만년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직률이 높은데 이직을 하면서도 소위 말해서 기분 좋게 이직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분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뭔가 주고 싶은데 이런 의견들이 개입이 돼서 이런 부분이 제일 답답하다는 얘기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 3년 정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어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려고 해도 소위 말해서 단기적인 성과에 좀 급급하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단기적인 성과를 낼 사안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위원님 누차 후원관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인사대상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 기간에 저희가 체크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소위 말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행감기간은 아니지만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제가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직원을 채용할 때 예를 들어서 위탁받는 쪽에서 거기에서 채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면접을 하고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채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런 시스템이라면. 그렇다라고 단정지은 게 아니라 외부에서 보시기에 공정하게 하시겠죠. 또 공정하게 하실 거라고 믿고. 그런데 외부에서 보시기에 공정하다고 이렇게 보여질까요?
왜 거기 면접에는 시에서 개입을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전부개정을 해서라도 개입을 해야죠,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공감을 하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공감합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시간이 이제 몇 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추가질문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40초 남았는데 제가 조금전에 임명분 과장님께 여쭤본 내용은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를 않으면 제가 이걸 여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또 중립을 요하는 자리고, 이 부분은.
그런데 외부에서 비춰지는 모습들이 가히 썩히... 지금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수고하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제가 드려요. 이분들이 그렇다라고 제가 단정지어서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확인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절차니까 제가 추가로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시간을 아주 제대로 마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간사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또 질의할 것 같으니까, 뒤에서는 자료 좀 준비해 줄 수 있으면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사회복지직으로서 오랜 공직생활에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추워진 날에 또 우리 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과 또 지금 이제 겨울철 되면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하는 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갈수록 다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고 우리 속초시도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192억이 증가해서 이제 전체예산에 한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만큼 우리 주민생활과의 업무가 어느 하나도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업무들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저소득층을 위한 업무라든지 사회복지기관들에 대한 보조업무 또 그리고 보훈단체 그리고 보훈대상자를 위한 업무도 특히 장애인복지업무 등 정말로 어느 하나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금액을 삭감하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일들이다 보니까 마음이 좀 무겁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저번에 말씀 나눴던 장애인종합복지타운은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나요. 우리 추후에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요청을 하셔서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오셔서 각 위원님들마다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예산서에 그거에 대한 게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타운을 장소가 너무 멀어서 가까운 시유지를 물색하고 있고 그 당시에 또 예산도 일반건물에 대한 예산으로 수립됐기 때문에 예산자체도 다시 편성을 해서 새로할 계획이다라고 그때 보고를 하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별도로 행안부 승인이 떨어지면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동우대 입구에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 시유지가. 거기를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추진은 정상적으로 할 겁니다.
● 강정호 위원
상급기관의 승인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승인을 받은 후에 내년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지금 정식적으로 이렇게 승인이 아니라 왜냐하면 보고를 못 드렸던 건 사전에 행안부와 협의 좀 하고 저희가 보고드린 다음에 승인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나무라는 건 아니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장소는 확정이 됐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특별교부세도 또 받아놨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또 사업에 대해서 예산77도 다시 적정하게 수립이 돼야 되고 하니까 수시로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강정호 위원
보조금 좀 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보조단체도 또 많고 보조금도 많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이번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위원님 몇 쪽이죠?
● 강정호 위원
저는 여기 페이지에는 없고 우리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그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도 따로 가지고 계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강정호 위원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과에서 우리 보조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잘 협의를 해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장애인의 날 행사. 예산서에도 있죠. 323쪽, 전년도 3,600(만 원)에서 올해 1,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323쪽이요?
● 강정호 위원
네,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일단은 장애인 연합회에서 이렇게 요청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3,6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보조사업자가 3,600(만 원)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금액을 낮췄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사업비 신청은 2,000(만 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2,000(만 원)으로 돼야 되는데 왜 1,300(만 원)이 됐는지 그걸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2,000(만 원)으로 들어왔는데요. 저희 그 사업이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경 때 더 반영하는 걸로 해서 지금 본예산에는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조금법 문서로 약속해 줬나요, 문서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강정호 위원
문서로. 그쪽 약속을 해 줬어요, 추경 때 세워준다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니요.
● 강정호 위원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도 작년부터 들어와서 의회에서 일을 하다보면 어떠한 일들이 많이 있냐면 중간에 과장님도 바뀌고 어떨 때는 계장님도 바뀌고 그러면 보조단체에서는 ‘어, 이거 추경에 해준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또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 자체도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인의 날 행사가 만약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을 요구했을 때 2,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세워놔야지 1,300(만 원)은 지금 세우고 700(만 원)은 추경에 세운다? 이건 예산수립절차에도 맞지 않고 향후 그런 또 예산에 확보된다는 보장도 없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추경 때 꼭 올리겠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 강정호 위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예산을 수립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강정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안 하고 그냥 이것만 마무리할게요.
우리 무공수훈자에서 보훈단체들 어느 한 곳도 소홀히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께서 영면하셨을 때 가신 님의 고귀한 애국심과 그 공헌을 선양하고 그 유족에게 자긍심과 유훈을 계승하기 위해서 무궁수훈자에서 장례선양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좀 보시면 사실 이거를 옷을 한번 보십시오, 옷을. 보니까 이런 큰 의미가 있는 선양사업을 하시는데 옷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본인들의 그냥 가지고 계신 옷을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어떤 곳에서는 이런 의복을 지원해 주고 보다 이 행사를 더 예우 있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참고하세요. 지금 특별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실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시정연설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복지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역공동체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과 관련돼서 수요자중심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또 추진해가신다고 했고. 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보훈사업과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라는 또 시민들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고생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이번 예산안 보고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명예퇴직하시게 됐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축하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감사합니다.
● 신선익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305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3억 1,000만 원. 이거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6,20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저소득층이 인원으로 6,200명인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취약계층입니다. 수급자 중에서도...
● 신선익 위원
세대가 아니고 인원수로 한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노인분 뭐 장애인 이런 환자 이런 분들 중심으로 저희가 조사한 인원입니다.
● 신선익 위원
인원 파악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각 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세대로 하지 않고 인원으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세대요.
● 신선익 위원
세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한 가정에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대상자가.
그러면 저소득층하고 노약자 한 가구에 1명씩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한 가구에 50매씩 지원되니까요, 마스크가.
● 신선익 위원
경로당 어르신들도 전부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경로당은 아니고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장애인 중에 취약하신 분들 독거노인이나 환자 중심으로 저희가 조사한 인원입니다. 가구당으로 지원합니다.
● 신선익 위원
주로 저소득층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우리 지역에는 이제 내륙지역에 비하면 청정지역입니다, 그래도. 황사가 겨울철하고 봄철에 이제 심각하게 며칠 정도 발생하는데 과장님은 미세먼지 때문에 방진마스크 착용을 한 게 연중 몇 번이나 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두세 번 정도.
● 신선익 위원
거의 없죠. 미세먼지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는 건 우리 지역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방진마스크 자체가 좀 허접하기도 하고 귀찮아서 잘 안 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지역에서 야외활동을 하거나 바깥출입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일괄적으로 그냥 1,000원짜리 50매를 갖다가 구매해가지고 지급해 봤자 착용하고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결국은 생활쓰레기만 양산되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건 조달물품은 아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맞습니다.
● 신선익 위원
조달물품 구입해서 쓰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이사업은 국가정책사업입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래서 1,000원짜리밖에 구입할 수 없나요. 품질로 해가지고 국가에 어떤 마스크가 있을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급형인 1,000원짜리 마스크가 있을 건데 조달물품에는 그런 종류가 다양하지 않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조달물품에요, 3가지 지수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전문교육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이게 3가지가 있는데요. 수치가 높다고, 일상적으로 수치가 높으면 좋은 마스크라 그러는데 그런 차이는 없다고 전문가들이 그러시더라고요.
● 신선익 위원
요즘에는 세탁도 가능하고 필터만 교환해가지고 쓸 수 있는 마스크. 그러니까 착용감도 좀 편하고 모양도 좀 좋아서 예쁘고 그런 다용도 방진마스크가 많이 출시가 돼 있는데 기왕 지원해 주려고 하면 1,000원짜리 허접한 거, 잘 쓰지도 않는 것보다는 좀 고급형으로 구입해서 몇 개 드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그렇게 의견주신대로 저희가 잘 검토해서 좋은 거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보면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이나 산불감시요원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그분들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잘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자료 311쪽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현충시설 유지보수비로 1,4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우리 시 관내에 현충시설이 총 몇 군데가 지금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5군데 있습니다. 도문동 충혼탑하고요. 제1군 전적지하고 그다음에...
● 신선익 위원
됐습니다. 5군데가 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400만 원 편성을 했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6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400만 원으로 대폭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가 이번에 6.25참전하고 월남참전기념탑도 있고 이래서 추가로 돼서.
● 신선익 위원
추가됐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추가돼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또 계속 저희가 유지비가 적어서 좀 그때그때 이렇게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는 좀 대대적으로 저희가 잘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더 추가계상하게 됐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렇군요. 그 밑에 보면 또 시설비로 충혼탑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또 600만 원 계상이 돼 있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충혼탑은 저희가 6월 6일 현충일 때문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편성한 것이고 이거는 나머지 현충시설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요.
● 신선익 위원
현충시설 유지보수 이렇게 시설비에 넣고 또 충혼탑정비시설비에 또 600만 원 따로 이렇게 넣어서 그게 그거 아닌가 싶은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충혼탑은 충혼탑만 딱 그 사업을 하고요. 현충일 전으로 이렇게 하고요.
● 신선익 위원
충혼탑도 현충시설이고 충혼탑은 따로 지금 한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해마다 이건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 신선익 위원
충혼탑은 몇 개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1개요. 도문동.
● 신선익 위원
우리 시가 관리하는 건 1개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신선익 위원
나머지는 개인이 사설 이북5도민들 한 그런...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충혼탑이 아니고 기념탑 이런...
● 신선익 위원
그건 공원묘연 이런 거, 망향의 동산 뭐 이런 거...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전적비 뭐 이런.
● 신선익 위원
이런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320쪽.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으로 450여 만 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연 452만 원 상당에 작은 예산을 가지고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이 가능한가요, 보조기기.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현재는 저희가...
● 신선익 위원
이게 용어상으로 보면 장애인보조기기가 있고 323쪽에 보면 장애인단체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건 이 장애인단체기능보강사업 4,800만 원은 휠체어 등의 보장구구입지원하고 수리비지원을 해 주는 사업 같아요. 이것도 장애인보장구도 보조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보장구는 A/S센터에 지원하는 거고요.
● 신선익 위원
처음에 구입할 때도 들어가잖아요. 처음 구입할 때도 지원이 되잖아요, 보장구.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이건 A/S센터에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하는 거고요. 여기는 개인들이 수리할 때 지원하는 저희가 별도사업입니다.
● 신선익 위원
본 위원은 보조기기와 보장구의 차이점을 어떻게 이걸 분류를 하나 싶어가지고 항목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내용은 거의 같은 부분이라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그런데 이건 개인한테 하고요. 보장구 A/S센터에는 그 센터의 지원하는 겁니다.
● 신선익 위원
본 위원도 저소득층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장애인보장구지원조례하고 성인용 노인보행기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좀 검토 중에 있는데 이거 수혜대상에 있는 장애인들이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한 사례가 없도록 지원사업 홍보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원금액도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운영방안 모색해 보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들이 사전에 약속한 건 추가질의는 무한정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과장님 하여튼 지금부터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이 5억 5,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국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숙인 보호가 밑에 있습니다. 2만 원에 5명에 10개월, 100만원.
그런데 저희 지금 빈집도 많고 그래서 정말 노숙인들이 빈집에 들어가서 술 먹고 거기다 쓰레기 버리고 자고 있는데 노숙인들 관리를 하고 그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저희 희망복지지원팀에서.
● 이영순 위원
시내에 몇 분(명)이나 지금 이렇게 빈집에 들어가시고 계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가 전에 방원욱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셔서요. 그때 파악했을 때 한 13분(명) 되셨는데 근래에는 저희가 한 4, 5분(명)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이제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분들이 빈집 들어가서 불을 사용하게 되면 주변에 화재도 문제가 되고 방범에도 문제가 되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수용할 방법이 없나요. 이게 5명에 한 달에 2만 원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차비를 주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이거는 여비로 저희가 세워놓은 거고요.
예전에는 부랑인이라 그랬는데 그런분들이 지금...
● 이영순 위원
수용소를 차비를 줘서 보내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가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지금 그런 분들 안 계시고 거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인근에서도 오시고요, 양양 이런 데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 이영순 위원
차비 2만 원 주면 소주 사가지고 나올 텐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건 별도로 저희가 지금 예산은 이렇게 세워놨는데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만약에 귀향하거나 본인이 여기 귀가처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가시고자 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예산으로 이분들을 그냥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무료급식소도 많고 이분들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해결을 하고 또 2만 원 주면 음주를 하시는데 대책방향을 저희 시가 좀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가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상담 이런 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의 의지가 조금 좀.
● 이영순 위원
재활센터에 이렇게 보내기도 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재활센터는 안 가려고 그러십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거 뭐 100만 원 세워가지고 되겠어요, 더 많이 세우든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거 그냥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꼭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저희가 지원하려고 세워놓은 거거든요.
● 이영순 위원
네, 생각 좀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인데 이건 뭡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음식점이나 약국, 병원 이런데요. 장애인분들이 휠체어가 이용가능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도모하는 그런 시설로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자동문 설치 이렇게 개선한다 그러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건 자영업자들 아무나 자격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신청하실 수 있고요. 330㎡ 이하에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고요.
● 이영순 위원
이걸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왜냐하면 시내도 보니까, 시내에 상가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계단식이 많아요. 바로 휠체어가 밀고 들어가는 가게가 보도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 주면 업주들이 많이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저희가 공모는 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각 부서에 관련 그런 단체업소 같은 데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노숙자는 제가 참 친근하게 다니던 데인데 이편이 어떻게 되냐면요, 과장님. 2만 원은 또 차비로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원이. 그래서 지원을 전혀 할 수가 없는데 노숙자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활했느냐, 재활을 했느냐라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경찰서에 아는 사람 있어서 이렇게 물어봐요. 의사자가 혹시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쟤들이 뭔가의 범죄에 연루가 돼서 따뜻한 방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노숙자들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래서 요즘 동명항을, 수복탑을 가보면 또 많이 좋아졌어요. 청소도 또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고 많이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싸우기도 많이 싸워요. 거기도 제가 가서 많이 싸워요. 이렇게 막 어떻게 되면 큰 싸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러한 노력이라도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장갑이 집에 10켤레가 있었는데 거기에다 갖다준 것만 해도 한 5켤레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지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건 없으니까 따뜻하게 해 주고 싶은데 알아서 내지는 그렇게 절도, 폭행, 그다음에 무전취식 이런 걸로 많이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또 필요하면 과장님 저희가 부서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일단 더 하고 추가질의를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단체 기능보강 중에 신체장애인 이번에 차량 지급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위원장 방원욱
그게 이제 그거 보니까 우리 보장구 그러니까 휠체어를 고쳐서 아니면 뭐 어디 고장난 데 긴급출동을 해서 가서 고쳐가지고 그거를 다시 주인한테 되돌려주고 그런 역할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말씀하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고자 저희가 사업을...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차가 좀 크나요? 일반차들하고는 조금 다를 거고.
리프트가 장착이 돼 있어야 될 거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승합차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승합차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우름센터는 큰 차인데요. 이 차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작은.
● 위원장 방원욱
좀 작아도 되겠죠. 매일 많은 양이 망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건 충분히 협회하고 상의를 했나요. 이런 차를 원한다 내지는 어떻다라고. 그럼 뭐 구매하는데는 큰 불만이 없고 사양도 다 이제 이렇게 소통이 된 거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위원장 방원욱
어차피 돈 들여서 해 주는 거 소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다음에 가슴 아픈 얘기 또 하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농아인협회 올해 다들 현장은 갔다왔었죠. 거기 문제점이 뭐 있었죠,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하시설이었습니다. 지하시설하고 외벽 누수된 것하고.
● 위원장 방원욱
외벽, 지하 그다음에 창문틀에 고무패킹들이 다 낡아가지고 바람이 숭숭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으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위원장님, 이번에 저희가 4회추경 때 도비가 지원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할 것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4회추경 때요. 고무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갖고 1억 저희가 편성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행이네요. 그 얘기 들으려고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나중에 추가질의시간을 사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긴 질의답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저희가 관심이 사실은 취약계층들에게 많다는 이야기겠죠. 저는 개별상황도 개별상황이지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전체적인 사업들을 보면 국비가 내려오거나 내지는 이제 시비로써 그동안 여러 단체들에 대한 운영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이제 잘 진행해 오고 계세요.
그런데 정책개발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원하고, 단체를 지원하고 이런 건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예를 드리면 장애인의 부분들에 사실은 지난번 저희가 자기권리주장대회에서 들어보니 장애인과 살아갈 준비가 안 되어있는 비장애적인 사회, 주류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상당히 사회생활이라든가 성장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거죠.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들에게.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편견과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소하고 정말 어떻게 통합해서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인권교육이라는 차원에서의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사업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들은 아마 개별단체보다는 정책에서 저희가 좀 크게 이렇게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인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부분들을 법률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공후견인제도 이런 거 하죠. 그러면 그런 것에 들 수 있는 비용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아예 정책적으로 이제는 예산책정이라든가 사업의 한 단위로써 좀 넣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바로 지적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저번에 자기관리주장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의욕은 우리 속초시가 굉장히 의욕이 많은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안 되다 보면 하고 있던 프로그램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더 이렇게 확대를 못 시키고 다른 새로운 그 단체에서 원하시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게 또 없어지고 이런 좀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지금 해 주신 성인후견인제도 거기 비용소모가 있는데 거기 비용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정책에서 이제 한쪽을 마련하지 않으면 아마 계속해서 우리 사업과 예산이 이미 고정되어있는 것을 계속 조금 더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의 상황으로만 정책이 가는 건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그리고 이제 저희 도시가 물론 이게 건설도시과 같은 상황에서도 같이 해나가고 있지만 무장애도시라는 부분에 대한 가치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좀 가치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과의 협력을 끌어낼 때도 이게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민간시설들에 대한 그런 시설 개선 이제 이러한 부분들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저희 공공시설물들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점검하고 필요한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 역시나 좀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좀 들어가야지 되지 않을까 싶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2018년도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가 됐고요.
● 유혜정 위원
하셨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전에 한번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하셔서 저희가 보고 드렸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개선하도록 계도하고 있거든요, 각 기관이나 교육시설.
● 유혜정 위원
교육시설도 그렇지만 시 행정이 아마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물이 제일 많을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경찰서.
● 유혜정 위원
그런 이제 용역이나 했으면... 그게 사실은 사업에 반영되고자 하는 부분들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노숙인에 대한 행려자에 대한 말씀들이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추워집니다. 현재 4명에서 5명 이렇다 하더라도 그분들 좀 따뜻한 겨울나기. 여름이면 여름이고 1년 내에 좀 지원할 수 있는 상황에 저희 사업은, 저희 시는 너무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도 좀 어떻게 지원해나갈 것인가 깊은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열심히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멘트 꼭 좀 신경을 쓰시고요.
왔다갔다하면서 좀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음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우리 김명길 간사님 질의 있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연결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우리 민간위탁 현황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관련된 곳이 11곳 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본 질의때 말씀드린 그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본 질의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공감을 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김명길 위원
예산 지원와 관련돼서 지원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는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고 재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혹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지. 특정인들한테만 너무 가는 건 아닌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추가로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근지자체에서도 전부개정으로 계속 돌아서고 있는데요. 속초시 사무에 민간위탁촉진조례가 있고. 여기 지금 제가 특정수탁기관을 말씀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속초시에서도 이 조례가 지금 명확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수탁자의 의무 중에, 의무라는 건 포괄적으로 봐야 되겠죠. 의무 중에 기부물품과 관련된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와 관련된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물품들이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들어오게 되면 선정과정에 있어서 선정은 명확하게 잘 되고 있는지,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건지, 외부에서 외부입김이 작용해서 특정인한테 가는 건 아닌 것인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꼭 어떤 법에 명시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개정과 관련돼서도 본 위원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담당부서에서 좀더 자세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담당부서로 넘겼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확하게. 매년 우리가 예산이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직원채용부터 해서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고 이렇게 손놓고 있을 것인가?
시장은 필요에 의해서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데 조례에도 명확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떤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일단 위원님, 저희가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 방향하고 예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런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후원물품 관리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그분들이 정당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위탁시설기관 이런 데에다 다시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하고 또 현장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과장님,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라도 1년에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면밀하게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이라든가 확인절차는 필요하다. 직원채용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쪽에다 다 위임할 게 아니라 관계공무원 중에 1분(명)은 채용 과정에 1분(명)정도는 들어가서 면밀하게 이분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잠깐 근무하시다가 또 이직하실 그런 일들은 없는 것인지 쭉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 다른 데는 직원채용과 관련돼서 되게 엄격한데 왜 우리 위탁만 하고 수탁기관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가 안 되는지 참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인식을 하고 계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저희 행정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위·수탁기관이 우리 11군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품 관련해서는 계속 제가 반복되는 말씀인데 현금화하지는 않는지?
소위 말해서 어떤 물품이 들어왔는데 이 물품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현금화를 해서 다른 쪽으로 지출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우리가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위원님,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저번과 같은 답변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들 끝나고 나면 추가로 제가 못다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김명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질의 또.
그래서 답변을 좀 준비하셔서 시간을 줄여보려고 했었던 건데.
그다음에 추가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는 당부 드리고 싶어서 추가를 했습니다.
장애인영화제죠? 저희가 시보조금이 안 들어간 해는 성공리에 잘 했고, 그동안에. 저희가 또 그게 관여하면 저희 또 수준만큼 못 따라오고. 그래서 영화제가 작년에도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아놓고 쓰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내년에는 좀더 담당관이나 관계되신 분들이 일찍일찍 서둘러서 영화제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굉장히 괜찮아요. 지금 강릉영화제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장애인영화제가 독보적일 수도 있어요, 속초시가.
아니면 조직을 바꾸든지 어떻게 속초시가 영화제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보조금만 주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끌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조금을 활용을 해서 좀더 영화제가 시민들도 같이 공감되는 그러한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을 직접 우리가 듣는 것보다도 시나리오로 보고 영상으로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비장애인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영화제를 활성화 좀 시켜주십사 하고 물론 우리 과장님 떠나시지만 그래도 지금 계시는 계장님이나 주무관님들 명심하셔서 장애인영화제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5회가 지났죠? 6회죠, 올해로.
그러니까 뿌리 이제는 중반부에 왔다. 뿌리가 좀 잡힐 수 있도록 기틀을 꼭 마련해 주십사 하고 2020년도에는 그래서 당부말씀 드리려고 추가질의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말씀이 소극적인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조금 갑과 을이 바뀌어서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도 되는 사업이라고 저희 위원들도.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사업들을 보다 보니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하고 있는 상황, 사업들이 있다 보니 이제 운영비나 보조금들이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 부분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연합회운영비로 850만 원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로 도비와 시비에서 4,087만 원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지원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이거는 시각장애인들만을 위한 사실은 생활이동지원센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이게 폭넓게 그냥 장애인을 달아버리니까 사실은 굉장히 저변에 모든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이동지원센터 같은데 이제 이거는 시각장애인센터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구입비와 함께 또 운영지원비로 3인에 대한 인건비 포함해서 1억 3,752만 4,000원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과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좀 분리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생활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이요?
● 유혜정 위원
예, 여기 지금 3인 인건비가 340(만 원)인가에서 상당히 높은 액수로 사실은 좀 책정이 되어있고.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4,087만 원인데 이 사업이 저희도 이제 시각장애인협회를 가보았지만 전체적으로 행정과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본은 4인은 돼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다 분리되어서 이 부분들이 운영되고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위원님 몇 쪽이죠?
● 유혜정 위원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321쪽에 있고요. 거기에 4,087만 원이 있고 시각장애인연합회는 324쪽에 있고요, 850만 원. 그리고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은 329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저기에 있는데 이게 다 시각장애인연합회 사업인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생활이동지원센터 그거는요. 지적발달장애인협회에서.
● 유혜정 위원
지금 사업 저희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차량을 여기를 해 주고 있고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그러면 이 기관이 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시각장애인협회에서.
● 유혜정 위원
시각장애인협회인거죠.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1개 단체가 이런 보조금, 저런 보조금이 있는데 그것에 맞게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인원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냐는 말씀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래서 저희가 중복 센터로 하면 협회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센터로 지원되기 때문에 아까 협회로는...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생활이동지원센터에는 지금...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인건비랑.
● 유혜정 위원
대표 플러스에 3인이 지금 되어있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시각협회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 유혜정 위원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4,000만 원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321쪽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니요, 이건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이고 차량은 별도로 3,800만 원이 이제 이번에 편성이 된 거고요.
이거 과에서 이런 운영상황들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있으면.
어떻게 계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지금 321페이지에 있는 운영지원은 협회 운영보조금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3,800만 원 차량은...)
● 유혜정 위원
아, 차량은 됐습니다. 뭐, 차량이야.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시각이동장애인센터 일제사업은 시각장애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속초시에 등록된 장애인등록 모든 분들이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그걸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지원비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을 더 써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 답변이 지금 제대로 받지 못해서.
● 위원장 방원욱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 1억 3,752만 4,000원에 한해서는 모든 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과 민원과 이런 장보기랑 이런 부분들을 지원한다라고 되어있는 건데 시각장애인만이 아니라 전 장애인에 대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가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예, 교통편의제공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래서 어느 기관이 운영을...
● 위원장 방원욱
유 위원님 잠시만.
좀 길어질 것 같으면 담당 우리 유 계장님(장애인복지담당) 나오셔서, 연단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나오신 다음에 다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질의응답하십시오.
● 장애인복지담당 유성재
장애인복지담당 유성재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거기서 거기에 지원되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속초시에 등록돼있는 모든 장애인들, 등록장애인한테서 저희들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게 되어있는 거네요.
● 장애인복지담당 유성재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교통과에서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으로 2020년부터 시작해서 희망장애인플러스에 여기에 또 시각장애인만 포함으로 확대를 시켰어요. 지금 교통과에서 올라온 사업에 보면, 저희가.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좀 궁금한 게 각 지금 장애인단체별로 자기 단위들의 민원이나 생활편의라든가 협회 장애인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다 차량들을 좀 구비해가지고 통합해서 운영 안 하고 자신들의 기관들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 장애인복지담당 유성재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지금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상황은 또 장애인 전폭적으로 다 펼쳐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다.
● 장애인복지담당 유성재
네.
● 유혜정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생활이동지원센터 지난 ‘19년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 한 해 운영상황, 그러니까 이용상황.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장애의 여러 유형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혹여나 이제 나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복지담당 유성재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고요.
과장님, 무슨 자료 요구한 줄 아셨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메모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거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추가질의?
예, 우리 김명길 간사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본질의에서 했던 내용은 지금 하지 않고 일단 제가 못했던 질의 한두 가지 좀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만 원 곱하기(X) 5명.
그런데 왜 2만 원이라고 책정을 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이건 행려여비입니다.
● 김명길 위원
여비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 김명길 위원
매년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귀향하실 분들 있으면 귀향시킬 때 여비.
● 김명길 위원
우리 청내에는 이분들 보호, 하루 정도 야간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별도로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별도로 없고 외부에 그냥 오시면 어느 정도 여비만 줘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정 하루 정도 그거하면 여인숙 이런 곳에 보호를 하는데요. 별도로는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저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속초시사무민간위탁촉진 및 조례에 보면요. 시장이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기고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잖아요. 명의와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부물품과 관련돼서 투명하게 전달이 안 됐을 때 적발이 되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해당합니다.
● 김명길 위원
해당하죠. 그러면 해당한다라고 하시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종료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업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다 후원물품 대상들은 다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수탁기관이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의 이 내용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물품과 관련돼서 적절하게 투명하게 전달되지 않았을 때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전달했을 때 이게 적발이 됐을 때 취소행위에 해당한다는 얘기시죠, 결국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바로 최선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개선은 아니라도 이게 이제 계속 이어져왔는데 적발이 되면, 개선이 안 되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처음에 제가 질의 드렸을 때는 해당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포괄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말씀 주셔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건 개선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정말 과장님께서 이제 퇴임하시더라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현미경으로 관찰하시듯이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위원님, 제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나가기 전에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정리할게요.
물품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고. 물품제공 그 대상자선정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돼야 되고요. 속초시 관리하는 수탁기관에 감독권한을 좀 강화, 감독권한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건 수탁기관에 권위는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직원채용이라든가 우리 관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꼭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면 그렇게 꼭 하셔야 되고 필요성을 우리 부서에서 먼저 좀 인지하셔서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본 질의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감을 하시나요. 안 그러면 이견이 있으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공감합니다.
● 김명길 위원
공감하십니까?
제가 이제 이 질문 빼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개정시스템 유지보수는 매년 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김명길 위원
315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계정 시스템 유지보수는 매년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320쪽에 혈액복막투석비 신장장애인 있으시잖아요. 이분들 지금 대상병원이 한 군데로 지정해서 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속초에는 한 군데.
● 김명길 위원
한 군데죠?
지금 어디 이마트 쪽에 있는 병원 말씀하시나요. 어디죠, 이거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여기서 병원을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상호를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한 군데 지금 하고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김명길 위원
한 군데 하고 있고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이 매번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여성장애인들 출산율이 지금 한 보통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일반인에 비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조하죠.
● 김명길 위원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사회적인 환경 여건이.
● 김명길 위원
장애아 출산의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니, 그것보다도 양육하기도 힘들잖아요. 본인도 장애가 있으실 경우. 사회적인 환경도 만만치 않고.
● 김명길 위원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장애아가 태어날 부분이 아니고 양육하기 힘들어서라면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출산비용 지원에 대해서만 있는데 양육과 관련돼서 지원은 어떤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양육은 여성가족과.
● 김명길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게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출산비용.
● 김명길 위원
비용 외에는 없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저희과에서는.
● 김명길 위원
나머지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연계해서.
● 김명길 위원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여성가족과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내용상에 있을 수 있는데 예산상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상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 부서로 좀 이관을 해서 이렇게 출산비용지원 따로 여성장애인 양육과 관련된 지원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부서에서 이렇게 좀 이관 다 받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업무평가 이럴 때 예산서상에 장애인부서에 있지 않으면 또 저희가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가 계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장시간 위탁과 관련돼서 질문 드렸는데 일단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좀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임하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앞날에 행복만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까 첫 서두에 말씀드렸던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이제 몇 분(명) 남지는 않으셨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내년에 있을 3.1운동하고 처음에 속초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3.1만세운동을 재현을 합니다, 이제.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적인 여유도 안 맞아서. 그래서 3.1독립만세운동을 하기 위한 기관조건도 그렇지만 참 악질 같은 일본순사한테 고문을 당하면서 그리고 친일파들은 부자들이 있지만 독립하신 분은 부자가 없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원에 좀 적극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위원장님, 잘 명심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대답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 위원장 방원욱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공직생활 40여 년 동안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 하여튼 질의답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별의 자리가 되고 여러 가지를 논하지만 더욱더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앞으로 생기시기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전 위원들 다 그렇게 소망하고 있으니까 전 위원들 대신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