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2019.12.16.

영상 및 회의록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2월 16일(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회계과
나. 여성가족과
다. 일자리경제과
라. 해양수산과
마. 건설도시과
바. 건축과
사. 공원녹지과
아. 보건소
자. 하수도사업소
차. 시설관리공단

부의된 안건(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회계과
나. 여성가족과
다. 일자리경제과
라. 해양수산과
마. 건설도시과
바. 건축과
사. 공원녹지과
아. 보건소
자. 하수도사업소
차. 시설관리공단

(10시 00분 개의)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9개 부서와 1개 공단입니다. 회계과,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보건소, 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회계과
○ 위원장 방원욱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님들은 당초예산시 소개를 하였으므로 눈 인사로 갈음하고,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대홍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우리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오전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쭙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잘 숙지를 했습니다.
한가지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듯이 시유재산 총량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시유지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야 될 시기다.’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그부분은 최대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하여튼 현장에서 만전을 기해주십시요.
○ 회계과장 김대홍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첫 질의시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유재산 총량제 관련된 공유재산 매입 관련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속초시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회계과가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형태의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보면, 해당사업부서에서 직접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포4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왜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마련하고 지금과 같은 경우는 왜 회계과에서 마련하는지 이런 기준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기준은 명확한 건 없습니다. 지금 대포4산업단지조성 관련해서는 행정 절차에 따른 인허가사항이 한 2년 가까이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2년 가까이 걸려서 인허가가 나와서 4산업단지조성 관련 인허가가 나서 또다시 토지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시유토지도 집단화돼있고 그다음에 또 총량제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괄재산관리부서이다 보니까 미리 지금 토지를 매입해 놓으면 2년 뒤에 인허가가 허가가 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16억 3,000(만 원)이면 저번에도 보고를 하셨는데, 전체 사유지 중 얼마를 지금 매입하는 겁니까?
대포4농공단지 예정구역에 1안과 2안으로 나와있는 건을 1안으로 그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저희한테 보고를 했단말이죠. 보다 많은 면적을 더 면적이 많은 쪽으로 추진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제가 지금 기억이 사유지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지금 16억 3,000(만 원)은 총 사유지 몇 평방미터 중 얼마를 매입하겠다는 말씀이죠?
○ 회계과장 김대홍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사유지 포함된 24필지 7 4,406평방미터하고 국유지 15필지 9,997평방미터해서 39필지 84,403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16억 3,000만 원은 저희들 공시지가로 가는 금액이고 지금 저희들이 의회 공유재산 의결을 받고 예산이 통과되어야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2개이상 감정평가를 해봐야지만 금액이 어느 정도 결정금액이 됩니다. 그 결정금액이 되면 16억 3,000만 원이 될지 더 이상 될지는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속초가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금액하고 현 거래가격하고는 판이하게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6억 3,000만 원은 공시지가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에 모든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결산업무 그리고 또 각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회계과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이제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 또 공유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준은 명확하게 없다. 경우에 따라서 사업부서 갈 수도 있고 또 회계과에서 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건물 개보수공사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년시설이 부족함을 알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쓸때도 있고 지금처럼 회계과에서도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어디에 어떤 돈이 쓰였냐를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그냥 교육청소년과에다만 모든 걸 파악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다른 부서에서 투입한 것까지도 같이 이렇게 파악해야 되는 그런.
○ 회계과장 김대홍 처음 추진할 때 다른 사회단체에서 입주했었는데, 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석면도 있고 보기가 흉하고 그러니까 그 건물 관련부서인 저희 회계과에다가 1억 5,000만 원을 세워서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고 석면철거부분하고 화장실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했는데, 갑자기 초록우산에서 “여기에 청소년시설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자.” 그래서 같이 추진하게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차피 청소년업무에 관해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업무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록우산하고 연계해서 저쪽에도 예산이 서 있고 지금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중에 1,634만 9,000원은 기 집행을 했으니까 석면철거 부분 공사를 했으니까 이부분을 빼고 1억 3,365만 1,000원을 교육청소년과로 이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괄되게 청소년 리모델링 업무 예산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관시키는 겁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공유재산을 많이 또 확보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교육청소년사업 잘돼야 된다는 것, 저는 지금 집행부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조금 부탁드리는 것은 나중에 이런 절차들을 시민들이 쉽게쉽게 볼 수 있으려면, 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일목요연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더 쉽지. 이렇게 여러 부서가 이렇게 지원하는 형식으로 가서는 사업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우리가 지금 당초예산을 논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때 당초예산때 논의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4회 추경때는 그때 논의를 많이 하였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나. 여성가족과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은 당초예산때 소개를 하였으므로 눈 인사로 갈음하고,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가족과장 노화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첫 질의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감사합니다.
물론 본예산에 설명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물어볼 건 딱히 없는데. 한부모가족관계에서 아동양육비 있죠. 거기에 모가정 보다도 부가정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일과 자녀양육이라는 2가지 일을, 일을 못하는 가정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많이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 당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한부모가족이 340가구가 있는데, 그중에 240이 모자가정 그리고 90가구 정도가 부자가정인데요. 이 부자가정도 서서히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정에서의 일과 가정이라는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그러한 양립성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모자가정이 그렇지만 점차 우리 시책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우리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이번에 여성가족과 쪽에 하고 있는 사업들의 좋은 소식들이 속속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노인 시니어클럽 관련해서도 그렇고 보육정책 그동안 많이 애쓰셨는데, 우수지자체 선정된 거 하여간에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 여러분들 노고에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중요성을 보육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해 주셨고, 그에 따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 본예산과 좀 관계는 없는데 오셨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볼려고 그럽니다.
지금 공공노인요양보호시설 이 부분에 지난번 제가 지역뉴스에서는 춘천이 공공노인요양보호시설을 건립하기로 결정한 부분에 참 부러움과 선진의 부분들에 참 좋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 강원도 쪽으로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춘천이 잘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였고. 저희 속초지역을 포함해서 8개 지자체에 내려왔던 이 사업이 반납됐던 이야기를 제가 접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자료를 지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공공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공고를 올해부터 권고를 해 오던 중에 있었는데, 각 지자체별로 이 요양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시설이 굉장히 많이 지역에 분포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의 지역에 상황이며 정황들을 검토를 해 보고 그러한 공공사업으로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각 지자체가 지금 준비단계로 우선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사전에 사전설명회라던지 이런 것 없이 공문으로 그냥 이런 걸 해라라고 내려오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다소의 검토를 거쳐서 진행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희 지자체는 어떤 검토를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직까지 민간시설에서 충분히 이 수요를 감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에 소홀히 한다거나 하는 점을 아직 저희가 행정지도를 나가서도 그렇고 그런 점을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다양한 쪽으로의 자료수집과 또 운영하는 측에서의 어떤 목소리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수요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책에 어떤 추진해나가고 있는 전체적인 우리의 방향에 대해서도 참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은, 왜냐하면 보육의 부분을 공공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민간시장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 부분은 흔들게 될까봐의 부분으로 공공이 어떤 부분을 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지금 보육정책 우수지자체로 평가된 부분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공공보육 그렇죠. 이부분을 굉장히 확대하고 확장하느라고 애쓰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평가가 됐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공공노인요양시설이라는 부분도 민간이 이 부분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것은 이제 민간주도가 아니라 공공이 그래서 지금 줄서서 전국적으로 있다. 그리고 공공이 되었을 때 그 시설운영의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이 사례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민간이 들어가 있는 공공이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에게 두었기 때문인데 이 공적인 책임력이 점점 더 앞으로도 이 부분 강화가 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간때문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공공이 책임지고 가는 부분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거나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의 부분들이 다른 인력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이라 그럴 때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안에서 일을 하게 되는 시스템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하여간에 전향적으로 우리가 생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강원도가 상당히 취약하게 아마도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하여간에 춘천은 이 부분을 수용했고, 8개 지자체가 반납한 것이 강원도가 그렇게 ‘고령화된다.’라고 고령화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정책에서 우리가 정말로 책임지고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부터도 지금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한 논의나 무엇이 오면 의회에 와서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가 행정에서 주무부서와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다같이 그안에서 결정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이제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가 결정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정책이 우리가 내려와서 이제 시에서 우리가 모두 변화해야 되고 예산과 관심의 분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런 것들은 최소한 의회에도 문을 두드려서 같이 의견도 듣고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어떤 전망들을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에서 어떠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민간이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는 이 부분은 안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민간과 같이 융합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점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전처럼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도 그래서 공공에서 나서게 된 것이고요.
마지막 의회하고 논의를 해 달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여기 앉아서 속초시 행정에서 어떤 좋은 정책이 내려와도 하고 안하고에 대한 부분들 저희 스스로가 보고를 하려 정책이 결정돼서 오시기 전까지 전혀 듣지 못했고.
그리고 외곽에서 이런 정책들이 그렇게 내려와서 속초시에서 반납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상황에서는 의원 스스로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다. 일자리경제과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은 당초예산때 소개를 하였으므로 눈 인사로 갈음하고,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설악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1면에 가득 채운 게 속초도심지역 로데오거리 저희들도 많이 파악을 하고 있지만, 빈점포가 계속 늘고 있다는 기사가 오늘 1면에 실렸습니다.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빨리 세워서 로데오거리가 다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강정호 위원 명시이월사업 중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과 관련돼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내용이거든요. 아무래도 명시이월된 사유를 보면 보조사업자 공고를 했으나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 구체적으로 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HACCP 사업이거든요. 그동안에 HACCP지원을 저희가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도 그렇고 거의 사업들이 완료되면서 저희가 신규업체 농공단지에 새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추가신청하면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 포기 업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17, ’18은 저희가 추진 못해서 반납을 할 거고. 이것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사업비로 저희가 신규로 받았는데 지금 새로 공장을 분양은 됐지만 착공은 하지 않은 업체들이 수산물가공업체들이 있어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면, 이제 HACCP시설을 신청은 있지 않겠냐 하고 받아놓기는 했는데, ‘19년도 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전의 사업비로 저희가 집행을 했고 신규로 생기면 추가로 해 주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혹시 기회가 되면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 지원하려고 이월을 하는 거고요. 정 없으면 저희 지역에는 HACCP 시설이 추가수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하여튼 현재 공장 아직 미착공하는 업체가 있긴있거든요. 그래서 재공고 해보고 수요를 받고자 하는 업체가 있으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 강정호 위원 HACCP시설 관련된 지원예산인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게 ‘18년도에는 당초예산이 8억 정도 됐었어요. 8억 8,000 (만 원)정도. 그러다가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많은 곳에서 시설을 갖춰놨고 신규로 들어올 곳이 별로 없다보니까 3억(만 원)으로 또 감액을 해서 새로 예산반영을 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농공단지만 가능한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해당되는데요.
○ 강정호 위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행정과 우리 의회가 조금 시민들의 이러한 수요를 파악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물론 기준도 중요하고 관련법 검토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HACCP시설을 원하시는 분들이 농공단지 외에 공장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마침 말씀하신 농공단지를 말씀하시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수산물가공업체. 더 세부적으로 하면 수산물가공업체만 이게 해수부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당이 되는데. 실제 저희가 수산물을 가공하는 업체 전체를 직접전화도 하고 “이런 사업비가 있으니까 신청을 해주십사.”하고 공고를 했는데도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 강정호 위원 죄송한데 공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주로 하고요. 수산물가공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 회사에다 문서로도 보내고 직접 전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빨리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예산이 빨리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또 소상공인지원센터 저희 개소를 할 수 있게 되었죠. 하여간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감사합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서 오늘 본예산과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4회추경보다는 2020년 본예산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속초 관광 저희가 수산시장에 60억 투입이 돼서 이 부분 다시 실시설계를 통해가지고 관광버스 이런 부분들 하기 위한 주차환경 개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들어가야 될게 실시설계에 진입하는 출입의 부분이 지금과 같은 환경이면 정말 이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양방향에서 뭐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대포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한 바퀴를 돌아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좁은 시장 뒷골목을 가다 보니 또 차량들이 주차되어있고. 그래서 한 바퀴를 뺑 돌아서 본 출입구로 모두 다가 통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60억 투입해서 실시설계하실 때 이 전체적인 진출입에 대한 어떤 환경 좀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일단은 저희가 북측진입로를 현재는 내놨는데 아직 노면을 그리지 못해서 개방을 못한 부분 하나가 있고요.
○ 유혜정 위원 북측 경사져있던데 상당히 경사져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거기는 교통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서측 진입로 부분을 그때 위원님께서도 상시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가 서측주차장 공간을 먼저 채우고 그다음에 닫거든요. 그쪽 부분을 노폭을 좀 확장을 해서 그 부분으로 생모리츠에서 들어오면서 거기서 좌회전해서 노폭을 확보하면 2층으로 버스들은 바로 올라가게끔 이쪽 동명동 쪽에서 오는 부분으로 버스가 오다보면 길이 많이 막히거든요, 정문으로 들어오다보면. 그래서 서측 부분을 노면확장하고 그 위에 도로로 바로 주차장 2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버스 말고 일반승용차 다 말씀하시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반승용차도 그곳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무리 주차장에 많은 상황들의 예산이 들어가도 제가 보기에 진출입 부분들이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냥 온길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이 상황은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교통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실시설계 꼭 좀 반영하셔서 개선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간사님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당초예산때 많은 질문을 했고 좋은 답변 받았기 때문에, 궁금사항에 대해서 2가지만 딱 여쭙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어르신 일자리창출 외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희망근로는 저희가 산불 때문에 한시적으로 받은 사업이고요. 당초에 7월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 계획을 하도록 예산이 요구가 됐었는데, 정부 추경이 늦어지면서 실제 9개월부터 시작해서 2개월이 부족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많이 반납하게 되었는데.
사실 지역에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고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따지지 않고 실업자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노인일자리 이하 64세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560여 명 정도가 월 참여를 했고요. 사잇길 같은 경우는 64세 이상도 저희가 별도로 받아서 하는.
○ 김명길 위원 그분들도 소득은 따지지 않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소득 안 따지고 이거는 전부 풀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지금 소득을 따지지 않고 한다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소득 대비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게끔 해야 되는데 소득을 따지지 않고 하게 되면, 부인 앞으로 명의가 돼 있고 재산이 많으신 분들 본인 앞으로 안 돼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부분은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특별재난지역이나 또 고용위기지역 대상으로 하거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자체가 없었고요, 강원도내에서는.
창원이나 이런데 큰 대기업들이 파산이나 이렇게 되면서 고용해고되는 일자리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 때문에 만들어진 사업이거든요. 우리 지역도 산불나면서 소상공인들이 관련, 연관해서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정기간 동안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산불재해와 관련돼서 특별한 케이스네요. 알겠습니다.
공공폐수시설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중에 공공폐수시설 시공업체 선정이 늦어졌다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지는 않고요. 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이게 단년도 사업 추진이 아니고 2개년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설계도 다 끝난 상태고요. 폐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은 시공업체까지 선정이 됐고 악취시설은 설계까지 끝내놓은 상태고요. 악취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 10억 하고 도비 2억을 저희가 추가확보해서 이번 4회추경에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기간을 맞춰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준공이 되면 악취가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는 거의 다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 몇 %정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90%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길 위원 90%이상을 확신하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주변에서 악취 때문에 도로를 차량운행하면서 7번국도에서 도로를 운행하면서 기존처럼 악취가 많이 난다 이렇게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농공단지에 지금 자체할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전수조사 파악이 다 된 게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농공단지에 자체 할복?
○ 김명길 위원 수산물?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다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전처럼 집중호우때 몰래 방출하는 업체 이제는 없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저희가 소견조사를 다 해서요. 지금 거의 업체들 잘못 인입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자부담으로 공사를 다 추진했고. 저희시가 해야 될 부분도 마무리를 했고.
○ 김명길 위원 완결이 됐단 얘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완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몇 개 업체는 남긴했는데, 저희가 계속 독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스크린 설치하는 부분도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어야 4회추경에 반영 되어있는 배출허용기준 완화에 대한 부분이 기업체들이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그 부분까지 해결돼야 저희가 환경청을 찾아가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폐수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 김명길 위원 하여튼 완료시점까지 우리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출허용기준하고 지금 농공단지 악취하고 수질하고 다 잡아야 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왜냐하면 그것들이 좀 필요하고 설계도면이 나왔다니까 고무적이고요. 하여튼 제가 평생 해 왔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꼭 좀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다음에 우리 김명길 위원님이 말씀하던 희망근로부분의 어르신들이 돈이 여유가 좀 있는 운동형이 있고, 그다음에 생계형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생계형 어르신들부터 먼저 챙기시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신규사업으로 관광수산시장 4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계속 나가는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내년 당초예산에도 저희가 반영을 해 놨고요. 상인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업무가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는 주차장수입금에서 상인회에서 지출을 했던 경비거든요. 이제는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상권활성화팀에서 직접 지출을 해야 되는 경비입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시설공단으로 넘어가지는 않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것은 공단에는 세입만 잡히기 때문에요. 세출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해야되고 공단에는 주차장만 위탁되어 있고 전통시장내에 있는 캐노피 전기요금이라던가 이런 것은 위탁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군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노후아케이트가 명시이월됐는데 이거는 언제 시작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1회추경에 편성하고 설계가 완료가 됐고요. 상인회하고 협의했는데, 요즘은 성수기가 같은 성수기인데 1월부터 3월달에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완료가 됐지만 저희가 준비를 해서 1월달부터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설악로데오주차장 굉장히 그쪽 로데오거리에서는 빨리 시작을 하지 않나 그러는데 어떻게 빨리 하시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난주에 지반조사를 했습니다. 거기가 옛날 청초호 호수였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초반에 할 수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이영순 위원 내년 초반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이영순 위원 성수기 오기 전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착공이 동절기가 돼서 2월 중순 이후 되어야지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현재 지반조사까지 끝내놓은 상태고요. 지반조사결과를 용역에다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 이영순 위원 지반조사는 끝났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지반조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m 까지 굴착공사를 해서 노면상태가 어떤지 조사를 했는데 암반층이 한 13m 부터 나와있거든요. 그건 설계에다 반영해서 기반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비용을 산출을 해야 됩니다. 사업비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외부사람들이 도로변으로 다 주차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몇 바퀴, 두 바퀴 돌아도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빨리 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내년도에 하여튼 완공하도록 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돈이 많이 반환을 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2018년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난번에 당초예산하고 1회추경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실수요가 반영이 돼서 예산이 내시가 돼야 되는데, 국도비 내시될 때 우리 실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도에서 총액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반복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반환금이 많이 생기는데 도하고 정부에서 기존에 편성됐듯이 내려보내가지고 많이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의뢰적으로 내려오는 금액이군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내년에는 실수요가 저희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 이영순 위원 반복적인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일자리경제과 속초시 경제를 위해서 내년에 할일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라. 해양수산과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은 당초예산때 소개를 받았으므로 눈 인사로 갈음하고,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첫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본예산 저희가 심의하고 바로 돌아서서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중복되는 부분들 있어요, 4회 추경에서.
지금 여성어업인 복지회관 신축 어렵게 도비를 마련해 오셔서 4회 추경에 올려서 명시이월 시키려 하시기 때문에 내년에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걸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용자인 당사자가 되는 여성어업인들이 건축설계를 할 때 반드시 행정이 그냥 계장님들이나 말씀을 듣고 그냥 또 그것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설계자와 반드시 면담을 해서 의견들을 그 공간을 어찌어찌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두 시간 정도라도 말씀을 나누다 보면 똑같은 공간이어도 그분들의 최대한 이용자의 편리성 또 정서적인 부분들 아마 고려해서 설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은 지금 계획하고 계시겠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제 이용자인 여성어업인들이 필요한 그런 공간배치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그런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획단계에서도 한번 회의도 한번하고 설계과정에 저희들이 한번 그런 설명회를 갖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설명회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것은 평면이 공간으로 나오고 그공간에 필요한 바로 싱크대 앞에 뭐 선반을 하나 다는 것 조차도 그 여성들이 그공간을 사용할때의 동선과 필요성들이 몇몇이 몸에 배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당사자들한테 그렇게 시간을 두면 제대로 된 이야기가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좀 설계자와 반드시 좀 미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그게 아마 설계자본인들이 설계하시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말씀과 좀 비슷한 말씀들인데, 지금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보통 3회 추경때 예산 세웠고 4회 추경때 예산 세웠고 11월달에 보조금 확정됐고 대부분이 그런 사업들이고 신규사업도 있고 하다보니까 명시이월의 불가피성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끝나고 이 사업들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좀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지만 우리 장사항 어촌뉴딜 잠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정말 우리 최찬무 과장님과 해양수산과 직원분들이 정말로 고생하셔서 장사항 어촌뉴딜300사업이 지난주에 선정이 됐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도 높게 149억이 앞으로 3년 동안 추진이 될 텐데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고맙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우리 장사항은 어떤 곳입니까. 장사항은 어찌 보면 국내에서 유일한 바다와 호수가 접해있고 배후에 설악산과 특히 울산바위가 바로 보이는 정말로 보기 드문 그런 멋진 장소입니다.
앞으로 그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언론보도를 보니까 20여 개 사업이 동시에 추진이 될 텐데 특히 TTP보강 그다음에 어항시설정비, 해안탐방로, 포켓쉼터 조성 그리고 바다놀이터 조성 등 한 20개 사업들이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정말로 속초시민 모두가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좀전에도 말씀은 있었지만 물론 시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로써 주도를 해 나가겠지만, “우리 속초시민들과 장사동 주민들 그리고 특히 어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좀 많이 들어라.”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저희들 계획수립하는 과정에 지역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 어업인들 포함해서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 또 청년회, 동자치위원장님 여러 각 동에 있는 여러 분야의 분들을 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해수부에 공모 제출을 하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초 공모계획서 작성과정에 좀 혹시라도 누락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차례 또 지역협의체에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수렴을 하고 또 토론을 통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어찌 보면 행정이 좀더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강정호 위원 그렇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게만 된다면 장사항 어촌뉴딜사업으로 인해서 장사항일원은 전국 최고의 해양관광랜드마크가 분명히 될 수 있다. 그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사항 어촌뉴딜300 사업은 진짜 이번에 잘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공모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PPT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일단 저희들이 응모했던 사업계획은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실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벌써 제출한 그런 계획보다는 앞으로 그 실행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 저희들이 한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마. 건설도시과
○ 위원장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우리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먼저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당초예산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보도블록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명시이월사업과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쭙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전보상 문제로 인해서 철거 미동의해서 철거가 지연이 돼서 넘어갔잖아요, 철거와 관련된 거. 철거장비임차 그리고 건축물 철거, 건축물 철거용역비 명시이월된 내용을 보니까 보상문제로 철거미동의가 돼서 계속 넘어온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편입부지 보상이 완료되고 지금 말씀하신 지장물 철거가 완료되어야지만 공사가 시행되다 보니까 보상협의지연에 따른.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오늘도 일부 보상협의하시는 분들이 춘천에 상경시위를 가시더라고요. 이분들한테 동의와 미동의 차이가 마지막 보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철거하게 되면 나중에 보상협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실까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명시이월이 됐다고 하더라도 보상협의절차를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상황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미리 좀 파악하고 계시죠, 이런 부분?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236쪽에 미시령로 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 이 사업이 겨울철 도로결빙을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장소는 그럼 산악박물관에서 속초방향으로 오는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그 구간 양쪽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양쪽?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러니까 내려오는 산악박물관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 다 입니다.
○ 강정호 위원 반대쪽 오르막차선인데도 필요하죠, 그쪽 부근인데. 조금 아쉬운 게 조금 이게 좀더 빨리 예산이 올라왔으면 우리가 지금 겨울인데 빨리 할 수 있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지난 11월 26일날 설치 완료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완료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제설제는 그러면 종류가 어떤, 분사장치 필요한 제설제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염화용액이라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친환경적으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제설제는 다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감사합니다.
예산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명시이월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건설과에서 많은 도시계획도로 사업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히 보상문제가 잘 협의되지 않아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불가피성을 제가 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초등학교 도로개설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때도 현장을 나가봤지만, 법원경매문제가 있단 말이죠. 현재는 어디까지 와있는 상황이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법원경매가 이루어졌고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토지사용승낙은 받은 상태고요. 경매로 낙찰 받으신 분이 “올해 내로 보상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 강정호 위원 올해라면 12월 안으로 해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조속히 주민들 숙원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지난 7월에 있은 제289회 임시회때 떡밭재 부근에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했을 때, 우리가 중로 1-5호선이라는 것은 북양양IC에서 나와서 설악산 방향으로 가는 도로를 말하고, 그다음에 중로 2-40호는 안쪽마을길을 얘기하는데 그때 착공은 2-40호선이 먼저 됐고 1-5호선은 보상문제가 남아있었어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상 문제는 잘 협의가 됐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2-40호선은 오늘 포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고 연내 완공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중로 1-5호선은 상속이행 외에는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전주 이설관계 때문에 한전주 이설을 완료되면 통작업부터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이 2개 도로가 만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나서 들어오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중로 2-40호선은 1월달에 완공될 계획이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2-40호선은 저희들이 지금 올해 내로 완료할 계획이고요.
○ 강정호 위원 제가 이 조서를 보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올해 내로 완공이 되고 그러면 중로 1-5호선은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여기는 3월 달로 돼 있는데 언제쯤으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지 완료될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2개가 다 돼야지 개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 중로 2-40호선이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해서 개통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하여튼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에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속초시에 많은 또 신년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실 거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북양양IC 이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공사를 최대한 마무리 빨리해 주시고 기존에 있는 도로라도 안전시설을 조금더 보강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고가 없도록 잘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저희가 본예산 심의를 하거나 보고를 받을 때 보다 오늘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건설도시과에 무슨 말씀을 드려야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비사업을 일단 보니까 사업이 너무 너무 많구나.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계속 지체인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계속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누적돼오는 이런 상황들인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지금 당장 명시이월사업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2020년에 진행이 되게 돼요. 그냥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무과장님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과원들 마다마다 이런 업무들에 대한 적체의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실 생각들이신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 관련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보다 더 보상협의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저희들이 실시설계라든가 조사측량용역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절기 동안 최대한으로 보상협의라든가 행정절차 실시계획인가고시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보다 더 원활하게 그렇게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잘 되고 있나요, 어떻죠?
지금 워낙에 속초가 지가나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져있기 때문에.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보상협의가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사업추진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몇 번씩 가고 그래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보상협의가 된 구간을 지금 장기 계속 공사식으로 해서 구간구간 나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렇게요.
하여간에 지난 본예산 심의와 함께 4회추경을 보면서 누적이라는 건 상당히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업무의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거 하여간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과 내에서도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이런 부분들 그런 대책은 세우셔야 되겠네요. 좀 어떻게 쉼이라고 표현하기 그런 식의 어떤 여지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마련하고 그래도 끌고 갈 주실건가 앞으로 1년 내에. 그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오늘 예산심의와 보고를 받으며 들었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저도 존경하는 우리 김명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보도블록을 또 이렇게 애로사항을 얘기하니까 또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설악대교가 요즘 외곽으로 경관도 조성하고 도색도 하고 그러는데 진단용역비가 필요한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이것은 설악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은 법적사항으로써 저희들이 내년도 1월 10일 되면 용역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해야 될 걸 올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 1월달까지 마치기 위한 그런 법적 절차입니다.
○ 이영순 위원 몇 년에 한 번씩해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5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 이영순 위원 5년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러니까 설악대교 같은 경우가 지금 B등급이거든요. B등급, C등급일 경우는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금강대교도 마찬가지겠네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금강대교는 몇 등급이에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금강대교도 B등급입니다. 그것도 5년마다 1번씩 해야 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군요, 법적으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정호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강정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좀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 있는 곳들은 어찌 보면 수용시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주민들과 최대한 보상협의를 하고 계신점은 제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연되는 이유가 보상협의지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상이라 하면 보상과 수용의 차이를 우리가 굳이 말한다면 보상은 합의고 수용은 강제성을 띈 건데. 그러면 보상과 수용에 댓가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를 우리가 한번 좀 연구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보상은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을 우리 보상해 주는 쪽과 보상을 받는 쪽이 서로 감정원을 지정을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2개 기관에 감정가를 나눠서 그 금액을 정하는 게 보상인데 수용은 어떻게 하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수용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협의보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사업비가 30억 원이 소요되는데, 30억 원을 확보했을 때는 저희들도 이제 강제수용을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 사업비를 총액으로 전체적으로 확보를 다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상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총사업비가 확보되면 강제수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이해는 됐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우리가 하나에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예를 들자는 얘기죠.
만약에 소로 예를 들어서 1-1호선이 있는데,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했을 때의 금액과 수용했을 때의 금액기준이 다르냐는 얘기죠. 같지 않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조금 차이는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경우처럼 어차피 감정평가기관 2개 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평균값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거의 별 차이는 없는데 조금 토지수용위원회 그 사이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은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수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주시는 모습을 높게 평가를 하는데 반면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보상문제 협의가 그 사업의 지연에 무조건적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주민분들께도 설명을 드릴 때 보상과 수용의 가격결정방법은 같기 때문에 보상이든 수용이든 금액은 별 차이 없이 받으신다는 부분을 잘이해를 시키면 무조건 보상쪽으로 지연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바. 건축과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은 당초예산때 소개를 하였으므로 눈 인사로 갈음하고,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선균 건축과장 이선균입니다.
건축과 2019년 정리추경 세출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김명길 위원 사진 하나만 보여 주면 됩니다.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산은 잘 봤고요. 사진 보시면 우리가 경관등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민원인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색깔의 노후화로 인해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다 그러는데, 여기도 관리를 같이 해 주시면서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이선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우리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산불피해주택복구 이런 부분들 하여간에 1년 동안 수고하셨던 부분 일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총 19억 6,200만 원 이 중에 지금 4억 7,000만 원 정도가 사용이 되었고 한 14억 9,000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주택건축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건축과장 이선균 순수하게 주택복구.
○ 유혜정 위원 복구라 하면 사실은 새로 신축하는 부분이죠?
○ 건축과장 이선균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그러면 몇 개동이 지금?
○ 건축과장 이선균 57개동에서 18개 정도가 허가가 됐고요.
○ 유혜정 위원 18개가 지금 신축이.
○ 건축과장 이선균 한 32% 신축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동일하게 지급이 되나요?
○ 건축과장 이선균 그렇지 않습니다.
○ 유혜정 위원 산정에 따라.
○ 건축과장 이선균 신축하는 평당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 유혜정 위원 평당 한 어느 정도 지금?
○ 건축과장 이선균 30평이 최대 나가는 거고요. 30평 나가면 도비, 시비 플러스해서 4,200만 원 나갑니다.
○ 유혜정 위원 30평에 4,200만 원 지원이다고요.
○ 건축과장 이선균 물론 그 전에 정부지원금으로 나가는 것들이 한 6,300만 원정도 되고요.
○ 유혜정 위원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또 남은 사업들 잘 진행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이선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우리가 2020년도 본예산 한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그때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하였기에 오늘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 37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사. 공원녹지과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은 본예산때 소개를 하였으므로 눈 인사로 갈음하고,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 4회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본 예산심의와는 좀 다르게 지난번 제가 민원에 대한 업무를 드렸었지요.
청대산 현재 조성되어있는 주차장과 그 상황 말고 이전 삼성쉐르빌 옆에 있는 그쪽으로도 이용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불편상황들이 에어건 요즘은 또 산속을 다녀오다보면 먼지나 미생물들 이런 처리들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이 부분 검토를 해 주셨죠 어떻게?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금 위원님 연락받고 저희들이 필지조사를 확인해 봤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임대계약 체결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조성했던 부지에 소유자가 소유권이 바뀌면서 지금 시내 원** 하시는 분이 취득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바뀌셨네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분께서 거기에 대한 임대계약연장이 되지 않고 자기부지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요청이 있어가지고, 데크조성이라든가 청대산 산림욕장 입간판 이런 부분, 에어건 이런 게 조성이 돼 있었는데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철거되고 거기서 한 200m 정도 조양동쪽 밑으로 새로이 조성된 데 시설을 해 놨는데. 물론 그쪽으로도 많은 등산객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니는 거는 현재는 통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시설물 설치하게 되면 혹여 다른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될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는데 공교롭게도 초입새부터 시작해가지고 등산 정상부분까지 전체다가 지금 사유지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가요, 그 길이?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개인사유지의 동의가 좀 꼭 필요성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보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많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어떤 시설물이기 때문에 한번 잘 소유주들하고 협력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소유주하고 협의에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게 전기가공급돼야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단부에서 어느 위치에다 갖다놓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갖다 놓다고 보여질 때는 거기까지 전기공급시설까지 해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소요부분도 살펴봐야 되고 하여튼 일단 토지 지주들하고 안이 나오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큰 것보다 요즘은 작고 아주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니까 검토 부탁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잘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교동에 동부아파트 뒷산에 불이 많이 났죠?
거기가 주민들 인근 주민들이 산책을 나가거나 이렇게 할 때 보니까 바로 뒤에 도로에 흙탕물들이 내려와서 다니기가 좀 그랬었는데 일단은 제가 건설과 쪽에 연락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정리가 다 됐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금 연락받아가지고 거기부근에 저희들 이번에 산사태 예방사업 산지사방공사하면서 나온 마사하고 폐골재하고 해서 일부 ..., 지난번에 조성한 그 앞에 소리숲 조성하다 보니까 장비가 많이 타고 해서 땅도 얼었다녹았다 하다보니까 질퍽거렸는데. 지금 일단 마사는 조치를 했고요. 폐골재는 아마 금주중에 내일이나 모래쯤에 다시 한번 2차 도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비산먼지 방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음에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처리도 즉각즉각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서울의 숲 행사 얼마전에 했죠. 그런데 여기는 400만 원 나가는 거 뭐죠, 신규인데?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분들이 미시령을 넘어와서 거기에서부터 찾아오는 길을 안내하기 위한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했고 현장에다가 현수막을 3장 게첨을 했습니다. 그 비용이 없어서 이번에 추경때 확보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이영순 위원 계속 나가는 돈은 아니고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아닙니다. 이번에 일회성입니다.
○ 이영순 위원 일회성요.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산불지원겸 그런 행사를 하시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자체예산으로 3억을 투자해서 나무를 조림을 완료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저희가 지금 2020년도 당초 본예산 심의가 된지가 얼마 안 돼서 그때 충분히 질의응답이 있었고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태까지 본예산서부터 당부했던 사항들은 좀 부탁을 드리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 48분 정회)

(13시 51분 속개)
아. 보건소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은 당초예산때 소개를 하였으므로 눈 인사로 갈음하고,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보건소장 이종필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흉부영상판독비가 2,080만 원이 올라왔어요. 판독을 하려 올려보냅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게 제일 많은게 건강진단, 보건증이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사안 때문에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건강검진하신분들하고.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겁니다.
○ 이영순 위원 영업 그러니까 종업원.
○ 보건소장 이종필 쉽게 말해서 음식점 주인이라든가 종사원들.
○ 이영순 위원 종사원들 판독비죠?
○ 보건소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인당 얼마씩 해요?
○ 보건소장 이종필 전체 금액이 좀 부족해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전문기관으로 올려보내죠. 우리는 보건소에 판독하시는 분들이 안계시죠?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서울 진단 방사선과로 보내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속초에 관내.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저희가 당초예산 질의가 끝난지가 얼마 안 돼서 그때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에 그렇습니다. 다시 또 묻기도 그렇고.
그리고 항상 저번에도 당초예산때도 말씀하셨듯이 적은 인원으로 보건소 운영하시기가 힘드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아무 사고 없이 탈없이 잘 지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소장님, 지금 좀 경과상황을 궁금해가지고요. 저희 지역 산모가 12월 12일날 속초지역에서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강릉아산병원으로 도착해서 이후에 사망을 한 걸로 되어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 속초·고성·양양지역에 출산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병원 하나인 거잖아요, 1개소.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이 사건이 별개로 의료사고나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들이 책임소재나 이런 게 가려지겠지만. 그 병원을 지금 이용하고 있거나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이 속초·고성·양양 특히 저희 지역의 산모들이 상당히 좀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 있겠다.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들도 클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여건인지 그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종필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은 앞으로 의료과실이 될지 안 될지도 사실 어느쪽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가 될지 그쪽이 될지는 모르니까 사실 방송에서 쫌 나중에 소송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니 그부분은 처치하고 그부분은 저희가 가질 몫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지역에 그래서 그병원을 이용하고 있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들 여론적으로 지금 그병원에서의 어떤 과실이라던가 아니라던가 하더라도 어쨌든 지역에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많은 지금 산모들이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여론파악들이 되어 있는지. 그러다보면 그 병원을 피하려면 저희가 장거리 출산을 또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저희가 처하게 되는 거죠.
○ 보건소장 이종필 지금 거기 다니는 분들을 나름대로 파악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심리적 조금 부담감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뭐 전화든 방문을 하든 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사업들을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적 여건에 글쎄 참 어려운 일이네요. 그래서 장거리원정출산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인 거고 동일한 병원에 사고가 난 곳에 또 가는 것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할 수 있는데, 어쨌든 시간을 좀 보면서 보건소에서도 산모들에게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나 기타 등등 사업들이 있으니까 좀 확보가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어쨌든 심리적인 안정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좋은 방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산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 김명길 위원 네.
○ 위원장 방원욱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들이 불안해하는 건 속·고·양의 산모출산병원이 혹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아예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있거든요. 이런부분 대비해서 우리 속초의료원도 있으니까 아이들 응급상황과 관련 돼서 의료원에서 시간연장을 결정해줌으로 인해서 시에서 노력하신 결과인데 보광병원도 일부 같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네.
○ 김명길 위원 추후에는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 산모가 출산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의료기기 도입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본예산질의때 말씀드렸던 국가예방접종 관련해서 신제품이 나왔는데, 3과에서 4과로 넘어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부담하지 않고 최신제품의 의약품을 우리 아이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산이 국가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의회차원에서도 의장님과 의원님들하고 토론을 해서 국가차원에 건의문을 작성하든 전반적인 노력을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정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예산때 충분히 논의를 하였기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02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자. 하수도사업소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은 당초예산때 인사를 드렸기에 눈 인사로 갈음하고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소장님, 하여튼 우리 뒤에 담당님들 연말연시고 올해가 또 12월달도 반이 훅 지나가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그다음에 하나 당부드릴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하수도사업들하고 차집관로사업들 하면서 가포장한 도로들 있잖아요. 그것 한번 점검을 하셔서 겨울철에 큰 사고들, 차량사고들 안 나게끔 한번 쭉 점검을 해 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요즘 하고 있는 공사가 두 군데 있는데 27일까지는 다 복구작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시민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당초예산 설명한 지가 얼마 안돼서.
○ 강정호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하수관로 준설예산이 5,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요구하셨습니다. 준설을 나름대로 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을 잘 가지고 하수관로 준설작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각종 태풍이나 그다음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시기에 맞춰서 준설작업은 우선순위를 둬서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생각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사업소에서는 올해도 집중호우 전에 하수도정비사업과 준설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하게 된 부분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져할려고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치는 알 수 있을까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지금 정확한 위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하여튼 민원이 들어오는 곳들을 위주로 해서 하수도사업소에서 어떤 곳이 준설이 더 시급한 것인지는 잘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들 잘 추진해 주신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차.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담당은 당초예산때 인사를 하였기에 눈 인사로 갈음하고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020년도 본예산때 질의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마지막 부서이고 그래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자꾸 우리가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적자인데 적차폭을 좀 내년부터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이사장님께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다들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앉아계십시요.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10개 부서를 끝으로 17일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2020년도 본예산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위원장 방원욱
간 사 김명길
위 원 이영순, 신선익, 유혜정, 강정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전문위원 김정아,박정우
의사담당 이세문
기록자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10인)
회계과장 김대홍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축과장 이선규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보건소장 이종필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