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2019.12.13.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보고 받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님께서는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방원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4,132억 8,7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494억 1,0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516억 7,700만 원으로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4,770억 1,600만 원 대비 373억 5,800만 원이 증가(7.83%)한 5,143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32억 100만 원이 증액(3.30%)된 4,13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이 444억 2,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9억 1,900만 원이 증액(12.45%)되었고, 세외수입이 176억 5,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0억 7,700만 원이 증액(6.50%)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1,355억 1,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5억 5,000만 원이 증액(1.92%) 되었습니다.
또한, 시·군 조정교부금이 135억 3,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6억 원이 증액(4.64%)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이 1,485억 3,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1억 9,900만 원이 감액(△0.80%)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60억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이 476억 2,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2억 5,400만 원 증액(12.40%)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36억 8,900만 원(8.15%)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8억 5,3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121억 6,300만 원, 일반행정에 206억 7,3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재난방재·민방위)에 44억 7,300만 원(1.08%)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57억 7,400만 원(1.40%)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52억 2,9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5억 4,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81억 3,500만 원(11.65%)으로 문화예술에 74억 600만 원, 관광에 165억 3,100만 원, 체육에 164억 300만 원, 문화재에 56억 7,1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21억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53억 9,500만 원(6.14%)으로 상하수도‧수질에 19억 6,000만 원, 폐기물에 178억 7,100만 원, 대기에 32억 9,600만 원, 자연에 12억 9,600만 원, 해양에 8억 1,600만 원, 환경보호일반에 1억 5,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1,295억 500만 원(31.34%)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80억 2,8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156억 1,0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352억 1,100만 원, 노인‧청소년에 400억 5,600만 원, 노동에 100억 8,100만 원,보훈에 16억 3,300만 원, 사회복지일반에 8억 8,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61억 5,700만 원(1.49%)으로 보건의료에 55억 4,0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6억 1,7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22억 2,900만 원(7.80%)으로 농업‧농촌에 43억 9,300만 원, 임업‧산촌에 135억 3,9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142억 9,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25억 1,200만 원(5.45%)으로 산업금융지원에 14억 3,700만 원, 산업기술지원에 4억 1,8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18억 7,7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177억 3,9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9억 4,900만 원, 산업‧중소기업일반에 9,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42억 300만 원(8.28%)으로 도로에 257억 4,9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84억 5,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64억 8,000만 원(3.99%)으로 수자원에 34억 4,9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130억 3,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547억 3,500만 원(13.23%)으로 예비비에 20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527억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522억 원(12.63%), 물건비에 315억 6,600만 원(7.64%), 경상이전에 1,759억 4,600만 원(42.57%), 자본지출에 1,154억 9,300만 원(27.95%), 보전재원에 8억 원(0.19%), 내부거래에 243억 9,500만 원(5.90%), 예비비 및 기타에 128억 8,700만 원(3.12%)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5억 1,800만 원이 증액(3.17%)된 49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259억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국·도비보조금이 101억 1,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5억 1,800만 원이 증액(17.65%)되었습니다.
지방채는 20억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13억 9,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상하수도‧수질) 분야에 434억 5,200만 원(87.94%), 기타(행정운영경비) 분야에 59억 5,800만 원(12.06%)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6억 1,200만 원(9.33%), 물건비에 73억 3,300만 원(14.84%), 경상이전에 10억 6,900만 원(2.16%), 자본지출에 338억 3,200만 원(68.48%), 내부거래에 1억 2,500만 원(0.25%), 예비비 및 기타에 24억 3,900만 원(4.94%)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226억 3,900만 원이 증액(77.96%)된 516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263억 6,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06억 9,500만 원이 증액(364.91%)되었고, 특별교부세가 10억 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 2억 원으로 순증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2억 4,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38억 6,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7억 4,400만 원이 증액(3.21%)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에 121억 2,100만 원(23.46%), 사회복지 분야는 15억 5,500만 원(3.01%)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5억 1,300만 원,취약계층지원에 4,2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해양수산·어촌) 분야에 292억 4,100만 원, 산업‧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분야에 54억 8,600만 원(10.62%), 수송 및 교통(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분야에 22억 4,800만 원(4.35%), 국토 및 지역개발(지역 및 도시) 분야에 5억 5,900만 원(1.08%),기타(행정운영경비) 분야에 4억 6,700만 원(0.90%)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억 6,700만 원(0.90%), 물건비에 2억 8,000만 원(0.54%), 경상이전에 162억 4,800만 원(31.44%), 자본지출에 34억 4,700만 원(6.67%), 보전재원에 171억 원(33.09%), 내부거래에 52억 5,400만 원(10.17%), 예비비 및 기타에 88억 8,100만 원(17.19%)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은 이자수입, 기부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5,900만 원을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600만 원을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계속비이월 대상사업은 9개 사업에 총사업비 877억 5,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개 사업, 총사업비 462억 2,900만 원, 특별회계 2개 사업에 총사업비 41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101개 사업에 591억 1,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2개 사업에 488억 2,400만 원, 특별회계 9개 사업, 102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금액하나 놓치지 않고 보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구요.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강정호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할 시간 없는가요?
● 위원장 방원욱
예. 지금 회의진행상에는 질의할 시간은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따로, 기획예산담당과는 추경이 없으므로(별도 질의)
● 강정호 위원
왜냐면 제안 설명 중에 설명을 듣고 질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질의하십시오, 강정호 위원님.
○ 강정호 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왜 질의시간을 구했냐면 이게 앞으로 있을 추경에 모든 부서에다가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면, 각 부서에 얘기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모든 부서 직원분들 산불도 있었고 한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고내용을 보면 물론 불가피한 사정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의회는 이러한 문제는 좀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가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이렇게 있는데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지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 자료에도 보면 총 101개 사업 중 일반회계 92건, 그다음에 기타특별회계 3건, 공기업특별회계 2건에 대해서 총 금액이 591억 원의 명시이월비가 있어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가피성을 제가 전혀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예산집행에 있어 큰틀에서 예산을 더 급한 사업에 만약에 배정을 했더라면,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얼마나 좋은 곳에 쓰여졌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는 얘기죠.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는 상당히 급하고 빨리 시행을 할 것처럼 의회에 의결을 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업에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는 나중에 할게요. 우리가 지자체의 예산도 시민의 혈세임을 감안했을 때는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가계예산처럼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지 않고는 앞으로 이런 예산의결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또한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분석을 해보면 명시이월에 대부분이 시설사업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단말이죠. 그럼 물론 진행과정에서의 오차도 있을 수 있다고는 보지만, 이 또한 사업비 예산에 명시이월이 많이 편중된다는 부분 또한 꼭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어렵게 우리 예산계를 통해서 책정한 예산들이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명시이월되는 것 또한 적지 않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이 예산이 시민의 혈세임을 감안했을 때 불요불급한 사업은 억제를 하고 예산을 책임 있게 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낭비요소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건전한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부분에 대해 전체적인 우리 담당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재정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사실 불용이라든지 현행예산이 세워졌다가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연유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고 이러면, 일부 대부분 불용처리되거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아니면 예치금으로 예치해서 넘어가고 대부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부 기조가 이렇게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걸 그냥해서 거기다 묻혀서 다음연도로 넘기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가를 해서 그다음년도, 그다음년도까지 교부세에 대한 패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께서도 아마 아시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작년도만 해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결산기준에서 400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그런 정부기조에 부응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부분들을 내년도에 어차피 추진해야 될 사업들 여기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 강정호 위원
담당관님, 명시이월은 계속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건수가 많고 하나도 집행이 안되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 현업사업부서들 위주로 집행이 안 되고 한 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좀더 해당부서에서 더 열심히 예산을 집행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불용이나 이런 순세계잉여금들이 많이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내년에도 더욱 예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해당부서가 더 집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를 한 결과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이 심각한 부분들이 있는데 2020년도 반드시 추진해야 될 현안사업들이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다수 반영이 됐거든요. 사업기간 부족도 있을 거고 금방 설명드린 것도 있지만, 하여튼 당부드리는 건 사업개수도 많고 하여튼 여태까지 우리가 2020년도 사업설명을 들으면서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거든요.
하여튼 적극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극 검토도 하고 좀 독려도 하여주시고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