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2019.12.13.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11개 부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관광과, 문화체육과, 교통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농업기술센터, 시립박물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제안 설명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니 세입예산 설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 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입니다.
함께 참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영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전인표 희망복지담당입니다.
신은숙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남금옥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유성재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부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관부서가 11개 부서라 저희가 당초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씩 이렇게 정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퇴직 휴가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4회추경 확보를 위해서 나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영순 부의장님 첫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우리 임명분 과장님 휴가중인데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수어통역센터 기능보강사업이 명시이월 됐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네.
● 이영순 위원
기간이 모자라서 그랬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이 사업은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강원도에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 11월달에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돼서 맞춰놓은 사업기간이 짧아서 내년에 이월액으로 계상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2020년도에 확실하게 하겠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네.
● 이영순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거 1건이네요, 명시이월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명시이월은 1건입니다.
● 이영순 위원
국가유공자의 명패제작을 작년에 사업을 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요. 전에는 시비로 저희가 자체부담해서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국가보훈처에서 제작해서 저희가 부착하는 것만 보급하고 부착해 드리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시비로 5,000만 원 예산했는데, 보훈처에서 다 가져가고 저희는 가서 명패만 달아주기만 했군요. 시비로 안 했군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임과장님 얼굴을 다시 봐서 개인적으로 좋은데, 또 이렇게 휴가중에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반복될 수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휴가중에 또 의회에 직접보고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분들 올 한해 고생많으셨구요.
가볍게 들어주십시오, 가볍게. 우리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유공자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보훈처와 지자체가 같이 지금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주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표현할까.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직접 장관님들, 차관님들이 직접 가셔서 명패도 달아드리고 우리 또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5,000만 원이 지금 반납이 되는데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반납이 아니고요. 전에 2018년도까지는 저희 시비로 부담했었는데, 올해는 국가보훈처에 국가가 부담을 해서 저희 시비를 안 쓰게 된 상황입니다.
● 강정호 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올해 우리가 시비로 몇 집 정도를 우리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독립유공자는 11가구이고요. 국가유공자는 385가구를 달아 드렸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해야 될 분들이 몇 분 정도 남아계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가 대상자는 1,000명이 넘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게 내년까지 사업이 아닌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닙니다.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 강정호 위원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2019년도, 2020년도까지 전국에 국가유공자 40만 명에게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발표가 돼 있는 걸로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아닌가요 그러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내년도는 월남참전하고 보국수훈자하고 특수임무유공자분들한테 해 드리고요. 2020년에는 신규로 되시거나 그런 분들은 계속 저희가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속사업입니다.
● 강정호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에 계시는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 아낌없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자활장려금이 저희가 한 1억 1,828만 5,000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거죠. 아니면 국비가 그 사이에 감액이 된 부분이 아니라.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국비보조사업이 변경내시된 겁니다.
● 유혜정 위원
변경내시에 따라서 이 부분이 감액이 된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유혜정 위원
이게 언제 내시가 된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가 11월달에 총 72가구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데요. 예산이 너무 많이 계상됐기 때문에.
● 유혜정 위원
그런 거죠. 그러니까 11월에 내시가 됐다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사업의 부분이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면 하여간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에 참여도가 지금 낮고, 이런 거가 지금 저희 지역의 현황인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72가구인데 많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내시가 그렇게 조정되어서 와서.(내시 변경사업)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앞으로 자활장려금이라는 부분은 한편으로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서기 위한 그 과정들에 대한 지원인 거잖아요. 이 부분 하여간에 내년도 사업들이 될 때는 지금 현재 72가구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렇다 그렇지만, 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205쪽에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자체추가 2,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느 시설로 가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금강반야입니다.
● 유혜정 위원
금강반야.
어떤 부분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자체추가를 4회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것은 주거서비스, 상담치료하고 사회적응훈련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 비용을 지금 4회추경에 이렇게 올리시면 이분들이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시설비도 아니고 프로그램운영비로 말씀을 해주시면 2,000만 원이나 되는 그 예산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거기 종사자의 인건비 부족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동안에 부족분을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그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바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