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2019.12.16.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9개 부서와 1개 공단입니다. 회계과,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보건소, 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님들은 당초예산시 소개를 하였으므로 눈 인사로 갈음하고,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대홍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우리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오전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쭙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잘 숙지를 했습니다.
한가지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듯이 시유재산 총량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시유지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야 될 시기다.’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그부분은 최대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하여튼 현장에서 만전을 기해주십시요.
● 회계과장 김대홍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첫 질의시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유재산 총량제 관련된 공유재산 매입 관련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속초시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회계과가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형태의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보면, 해당사업부서에서 직접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포4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왜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마련하고 지금과 같은 경우는 왜 회계과에서 마련하는지 이런 기준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기준은 명확한 건 없습니다. 지금 대포4산업단지조성 관련해서는 행정 절차에 따른 인허가사항이 한 2년 가까이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2년 가까이 걸려서 인허가가 나와서 4산업단지조성 관련 인허가가 나서 또다시 토지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시유토지도 집단화돼있고 그다음에 또 총량제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괄재산관리부서이다 보니까 미리 지금 토지를 매입해 놓으면 2년 뒤에 인허가가 허가가 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16억 3,000(만 원)이면 저번에도 보고를 하셨는데, 전체 사유지 중 얼마를 지금 매입하는 겁니까?
대포4농공단지 예정구역에 1안과 2안으로 나와있는 건을 1안으로 그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저희한테 보고를 했단말이죠. 보다 많은 면적을 더 면적이 많은 쪽으로 추진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제가 지금 기억이 사유지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지금 16억 3,000(만 원)은 총 사유지 몇 평방미터 중 얼마를 매입하겠다는 말씀이죠?
● 회계과장 김대홍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사유지 포함된 24필지 7 4,406평방미터하고 국유지 15필지 9,997평방미터해서 39필지 84,403평방미터입니다.그런데 16억 3,000만 원은 저희들 공시지가로 가는 금액이고 지금 저희들이 의회 공유재산 의결을 받고 예산이 통과되어야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2개이상 감정평가를 해봐야지만 금액이 어느 정도 결정금액이 됩니다. 그 결정금액이 되면 16억 3,000만 원이 될지 더 이상 될지는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속초가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금액하고 현 거래가격하고는 판이하게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6억 3,000만 원은 공시지가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에 모든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결산업무 그리고 또 각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회계과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이제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 또 공유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준은 명확하게 없다. 경우에 따라서 사업부서 갈 수도 있고 또 회계과에서 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건물 개보수공사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년시설이 부족함을 알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쓸때도 있고 지금처럼 회계과에서도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어디에 어떤 돈이 쓰였냐를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그냥 교육청소년과에다만 모든 걸 파악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다른 부서에서 투입한 것까지도 같이 이렇게 파악해야 되는 그런.
● 회계과장 김대홍
처음 추진할 때 다른 사회단체에서 입주했었는데, 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석면도 있고 보기가 흉하고 그러니까 그 건물 관련부서인 저희 회계과에다가 1억 5,000만 원을 세워서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고 석면철거부분하고 화장실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했는데, 갑자기 초록우산에서 “여기에 청소년시설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자.” 그래서 같이 추진하게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차피 청소년업무에 관해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업무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록우산하고 연계해서 저쪽에도 예산이 서 있고 지금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중에 1,634만 9,000원은 기 집행을 했으니까 석면철거 부분 공사를 했으니까 이부분을 빼고 1억 3,365만 1,000원을 교육청소년과로 이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괄되게 청소년 리모델링 업무 예산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관시키는 겁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공유재산을 많이 또 확보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교육청소년사업 잘돼야 된다는 것, 저는 지금 집행부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조금 부탁드리는 것은 나중에 이런 절차들을 시민들이 쉽게쉽게 볼 수 있으려면, 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일목요연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더 쉽지. 이렇게 여러 부서가 이렇게 지원하는 형식으로 가서는 사업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우리가 지금 당초예산을 논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때 당초예산때 논의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4회 추경때는 그때 논의를 많이 하였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