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19.11.29.

영상 및 회의록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8일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이영순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순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대행위원장 이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방원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없으므로 그러면 방금 추천된 방원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방원욱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방원욱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원욱
선임된 방원욱 위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방원욱 위원입니다.
먼저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실시하는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2020년도는 세계경제의 성장세 하향과 글로벌 교역 둔화가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며 2% 중반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정부의 예산안은 올해 대비 9.3% 증가하였고, 우리시의 예산안도 16% 증가하여 4,10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산업·중소기업 등 분야의 예산이 대폭 상승하여 경제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시어 그동안 집행부 업무보고와 시민들과의 간담회, 현장 민원처리 등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부서장님들께서는 신규 및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충분한 설명과 자료로 소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회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속초시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 이영순 위원
김명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없으므로 방금 추천된 김명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김명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김명길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김명길 위원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선배·동료위원들과 함께 예산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행복실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20년도 본예산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9일부터 12월 16일까지 부서심사,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4항,「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해 기획예산담당관은 보고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방원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11월 20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 중 중복되는 일반 검토사항과 종합검토의견 중 세입·세출총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결론인 2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종합결론입니다.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7억 9,6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105억 1,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 지방세수입 439억 6,300만 원, 세외수입 395억 6,922만 원, 지방교부세 1,221억 400만 원, 조정교부금 142억 9,925만 원, 국도비보조금 1,532억 2,159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53억 5538만 원 등이며,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기초연금 334억 9,416만 원, 생계급여 150억 원, 영유아보육료 72억 3,328만 원, 아동수당급여 43억 3,799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82억 원, 장애인연금 24억 6,679만 원 등 사회복지사업과 교육경비지원 18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28억 3,174만 원 등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9억 5,0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50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3억 7,582만 원, 설악로데오거리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28억 8,000만 원, 금강대교 도장·조명공사 20억 원, 속초 관광지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 25억 8,900만 원, 군부대 이전사업 20억 원, 대포3·4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6억 원, 설악동 재건사업 12억 원 등 일자리 및 지역개발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는 쌍천 상습가뭄지구 정비사업 80억 9,28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1억 4,500만 원,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7억7,400만 원 등 산업기반 사업이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2020년 본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속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항구적 물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정비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공단지 및 청년몰 주변지역 정비사업, 노인·청년 및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사업, 관광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주요관광지 환경정비 및 관광인프라 구축, 시정현안 등 시책사업과 ‘시민행복실현’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어진 것으로 분석되어 집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된 예산안에도 보조금 심사, 중복성·낭비성 예산, 사업효과가 미비한 예산,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예산 등에 대해서는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는 등 예산의 효율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사업비 1억 원 이상 자체사업현황, 지방보조금 편성 및 행사성 예산 현황, 2019년도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 등을 별도로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여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된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발언시간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에게 각 10분의 기본질의 응답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 응답시간은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동으로 기본질의 응답시간, 추가질의 응답시간은 5분으로 정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