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2019.12.13.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은 당초예산때 소개를 받았으므로 눈 인사로 갈음하고,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4회 추경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우리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여쭤보지 않고 기금만 여쭤볼게요.
이게 작년에 시금고 계약이 만료가 돼서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금고선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들어오는 데가 없이 NH농협중앙회가 단독으로 들어와서 심사를 해가지고 됐는데. 그때 여러 가지 속초시에 대한 협력 사업을 요구하는 조건들이 몇 가지 붙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2,500(만 원)씩 4년?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 여러 가지 제가 소관부서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그중에 하나.
● 강정호 위원
소관부서의 업무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은 세무과로 잡히고 세출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데 제가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큰 뜻으로 2,500만 원씩 농협중앙회에서 시에다가 애향장학금을 내서 1억을 충당해 준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 강정호 위원
그런데 기탁금 및 이자발생금 증액 3,413만 2,000원은 무슨 얘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게 뭐냐하면 기탁금하고 이자발생한 것입니다.
● 강정호 위원
기탁금이라면 이미 예탁되어 있는 예금을 기탁금이라고 표현하신겁니까, 아니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 강정호 위원
기부금.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애향장학기금으로 어떤 독지가나 이런 분들이 장학기금으로 내놓습니다. 뒤에 보시면 310쪽으로 봐주시겠습니까?
● 강정호 위원
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기부금에 보면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 기부금과 기부금이 7,700(만 원)이잖아요. 지금 변경돼서.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4,500(만 원)으로 했었는데 30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을 봐주십시오.
기타수입에 당초에는 4,500만 원이였는데 변경이 돼서 7,700만 원이 됐고그것이 기타수입인데 기부금이나 후원금 이라는 얘기죠.
● 강정호 위원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을 합친 금액이 3,413만 2,000원이라는 얘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기타 수입, 기타 수입 3,200(만 원)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여기 보면 내역이 310쪽에 생활개선에 100만 원, 장천마을분야에 100만 원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310쪽 중간에 보면.
● 강정호 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이 기타수입으로 잡혀서 결국은 애향장학금 금액 자체에 포함된다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럼요.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내용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의문이 다 해소가 됐습니까?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