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2019.12.16.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우리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먼저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당초예산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보도블록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명시이월사업과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쭙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전보상 문제로 인해서 철거 미동의해서 철거가 지연이 돼서 넘어갔잖아요, 철거와 관련된 거. 철거장비임차 그리고 건축물 철거, 건축물 철거용역비 명시이월된 내용을 보니까 보상문제로 철거미동의가 돼서 계속 넘어온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편입부지 보상이 완료되고 지금 말씀하신 지장물 철거가 완료되어야지만 공사가 시행되다 보니까 보상협의지연에 따른.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오늘도 일부 보상협의하시는 분들이 춘천에 상경시위를 가시더라고요. 이분들한테 동의와 미동의 차이가 마지막 보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철거하게 되면 나중에 보상협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실까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명시이월이 됐다고 하더라도 보상협의절차를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상황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미리 좀 파악하고 계시죠, 이런 부분?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236쪽에 미시령로 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 이 사업이 겨울철 도로결빙을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장소는 그럼 산악박물관에서 속초방향으로 오는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그 구간 양쪽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양쪽?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러니까 내려오는 산악박물관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 다 입니다.
● 강정호 위원
반대쪽 오르막차선인데도 필요하죠, 그쪽 부근인데. 조금 아쉬운 게 조금 이게 좀더 빨리 예산이 올라왔으면 우리가 지금 겨울인데 빨리 할 수 있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지난 11월 26일날 설치 완료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완료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제설제는 그러면 종류가 어떤, 분사장치 필요한 제설제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염화용액이라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친환경적으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제설제는 다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감사합니다.
예산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명시이월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건설과에서 많은 도시계획도로 사업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히 보상문제가 잘 협의되지 않아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불가피성을 제가 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초등학교 도로개설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때도 현장을 나가봤지만, 법원경매문제가 있단 말이죠. 현재는 어디까지 와있는 상황이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법원경매가 이루어졌고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토지사용승낙은 받은 상태고요. 경매로 낙찰 받으신 분이 “올해 내로 보상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 강정호 위원
올해라면 12월 안으로 해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조속히 주민들 숙원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지난 7월에 있은 제289회 임시회때 떡밭재 부근에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했을 때, 우리가 중로 1-5호선이라는 것은 북양양IC에서 나와서 설악산 방향으로 가는 도로를 말하고, 그다음에 중로 2-40호는 안쪽마을길을 얘기하는데 그때 착공은 2-40호선이 먼저 됐고 1-5호선은 보상문제가 남아있었어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상 문제는 잘 협의가 됐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2-40호선은 오늘 포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고 연내 완공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중로 1-5호선은 상속이행 외에는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전주 이설관계 때문에 한전주 이설을 완료되면 통작업부터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이 2개 도로가 만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나서 들어오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중로 2-40호선은 1월달에 완공될 계획이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2-40호선은 저희들이 지금 올해 내로 완료할 계획이고요.
● 강정호 위원
제가 이 조서를 보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올해 내로 완공이 되고 그러면 중로 1-5호선은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여기는 3월 달로 돼 있는데 언제쯤으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지 완료될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2개가 다 돼야지 개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 중로 2-40호선이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해서 개통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하여튼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에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속초시에 많은 또 신년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실 거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북양양IC 이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공사를 최대한 마무리 빨리해 주시고 기존에 있는 도로라도 안전시설을 조금더 보강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고가 없도록 잘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저희가 본예산 심의를 하거나 보고를 받을 때 보다 오늘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건설도시과에 무슨 말씀을 드려야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비사업을 일단 보니까 사업이 너무 너무 많구나.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계속 지체인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계속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누적돼오는 이런 상황들인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지금 당장 명시이월사업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2020년에 진행이 되게 돼요. 그냥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무과장님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과원들 마다마다 이런 업무들에 대한 적체의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실 생각들이신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 관련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보다 더 보상협의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저희들이 실시설계라든가 조사측량용역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절기 동안 최대한으로 보상협의라든가 행정절차 실시계획인가고시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보다 더 원활하게 그렇게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잘 되고 있나요, 어떻죠?
지금 워낙에 속초가 지가나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져있기 때문에.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보상협의가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사업추진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몇 번씩 가고 그래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보상협의가 된 구간을 지금 장기 계속 공사식으로 해서 구간구간 나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렇게요.
하여간에 지난 본예산 심의와 함께 4회추경을 보면서 누적이라는 건 상당히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업무의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거 하여간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과 내에서도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이런 부분들 그런 대책은 세우셔야 되겠네요. 좀 어떻게 쉼이라고 표현하기 그런 식의 어떤 여지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마련하고 그래도 끌고 갈 주실건가 앞으로 1년 내에. 그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오늘 예산심의와 보고를 받으며 들었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저도 존경하는 우리 김명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보도블록을 또 이렇게 애로사항을 얘기하니까 또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설악대교가 요즘 외곽으로 경관도 조성하고 도색도 하고 그러는데 진단용역비가 필요한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이것은 설악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은 법적사항으로써 저희들이 내년도 1월 10일 되면 용역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해야 될 걸 올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 1월달까지 마치기 위한 그런 법적 절차입니다.
● 이영순 위원
몇 년에 한 번씩해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5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 이영순 위원
5년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러니까 설악대교 같은 경우가 지금 B등급이거든요. B등급, C등급일 경우는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금강대교도 마찬가지겠네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금강대교는 몇 등급이에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금강대교도 B등급입니다. 그것도 5년마다 1번씩 해야 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군요, 법적으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정호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강정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좀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 있는 곳들은 어찌 보면 수용시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주민들과 최대한 보상협의를 하고 계신점은 제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연되는 이유가 보상협의지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상이라 하면 보상과 수용의 차이를 우리가 굳이 말한다면 보상은 합의고 수용은 강제성을 띈 건데. 그러면 보상과 수용에 댓가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를 우리가 한번 좀 연구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보상은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을 우리 보상해 주는 쪽과 보상을 받는 쪽이 서로 감정원을 지정을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2개 기관에 감정가를 나눠서 그 금액을 정하는 게 보상인데 수용은 어떻게 하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수용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협의보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사업비가 30억 원이 소요되는데, 30억 원을 확보했을 때는 저희들도 이제 강제수용을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 사업비를 총액으로 전체적으로 확보를 다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상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총사업비가 확보되면 강제수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이해는 됐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우리가 하나에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예를 들자는 얘기죠.
만약에 소로 예를 들어서 1-1호선이 있는데,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했을 때의 금액과 수용했을 때의 금액기준이 다르냐는 얘기죠. 같지 않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조금 차이는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경우처럼 어차피 감정평가기관 2개 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평균값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거의 별 차이는 없는데 조금 토지수용위원회 그 사이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은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수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주시는 모습을 높게 평가를 하는데 반면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보상문제 협의가 그 사업의 지연에 무조건적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주민분들께도 설명을 드릴 때 보상과 수용의 가격결정방법은 같기 때문에 보상이든 수용이든 금액은 별 차이 없이 받으신다는 부분을 잘이해를 시키면 무조건 보상쪽으로 지연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