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2019.12.16.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은 당초예산때 소개를 하였으므로 눈 인사로 갈음하고,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가족과장 노화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첫 질의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감사합니다.
물론 본예산에 설명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물어볼 건 딱히 없는데.한부모가족관계에서 아동양육비 있죠. 거기에 모가정 보다도 부가정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일과 자녀양육이라는 2가지 일을, 일을 못하는 가정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많이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 당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한부모가족이 340가구가 있는데, 그중에 240이 모자가정 그리고 90가구 정도가 부자가정인데요. 이 부자가정도 서서히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정에서의 일과 가정이라는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그러한 양립성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모자가정이 그렇지만 점차 우리 시책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우리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이번에 여성가족과 쪽에 하고 있는 사업들의 좋은 소식들이 속속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노인 시니어클럽 관련해서도 그렇고 보육정책 그동안 많이 애쓰셨는데, 우수지자체 선정된 거 하여간에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 여러분들 노고에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중요성을 보육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해 주셨고, 그에 따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 본예산과 좀 관계는 없는데 오셨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볼려고 그럽니다.
지금 공공노인요양보호시설 이 부분에 지난번 제가 지역뉴스에서는 춘천이 공공노인요양보호시설을 건립하기로 결정한 부분에 참 부러움과 선진의 부분들에 참 좋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 강원도 쪽으로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춘천이 잘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였고. 저희 속초지역을 포함해서 8개 지자체에 내려왔던 이 사업이 반납됐던 이야기를 제가 접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자료를 지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공공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공고를 올해부터 권고를 해 오던 중에 있었는데, 각 지자체별로 이 요양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시설이 굉장히 많이 지역에 분포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의 지역에 상황이며 정황들을 검토를 해 보고 그러한 공공사업으로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각 지자체가 지금 준비단계로 우선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사전에 사전설명회라던지 이런 것 없이 공문으로 그냥 이런 걸 해라라고 내려오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다소의 검토를 거쳐서 진행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희 지자체는 어떤 검토를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직까지 민간시설에서 충분히 이 수요를 감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에 소홀히 한다거나 하는 점을 아직 저희가 행정지도를 나가서도 그렇고 그런 점을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다양한 쪽으로의 자료수집과 또 운영하는 측에서의 어떤 목소리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수요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책에 어떤 추진해나가고 있는 전체적인 우리의 방향에 대해서도 참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은, 왜냐하면 보육의 부분을 공공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민간시장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 부분은 흔들게 될까봐의 부분으로 공공이 어떤 부분을 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지금 보육정책 우수지자체로 평가된 부분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공공보육 그렇죠. 이부분을 굉장히 확대하고 확장하느라고 애쓰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평가가 됐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공공노인요양시설이라는 부분도 민간이 이 부분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것은 이제 민간주도가 아니라 공공이 그래서 지금 줄서서 전국적으로 있다. 그리고 공공이 되었을 때 그 시설운영의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이 사례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민간이 들어가 있는 공공이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에게 두었기 때문인데 이 공적인 책임력이 점점 더 앞으로도 이 부분 강화가 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간때문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공공이 책임지고 가는 부분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거나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의 부분들이 다른 인력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이라 그럴 때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안에서 일을 하게 되는 시스템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하여간에 전향적으로 우리가 생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강원도가 상당히 취약하게 아마도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하여간에 춘천은 이 부분을 수용했고, 8개 지자체가 반납한 것이 강원도가 그렇게 ‘고령화된다.’라고 고령화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정책에서 우리가 정말로 책임지고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부터도 지금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한 논의나 무엇이 오면 의회에 와서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가 행정에서 주무부서와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다같이 그안에서 결정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이제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가 결정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정책이 우리가 내려와서 이제 시에서 우리가 모두 변화해야 되고 예산과 관심의 분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런 것들은 최소한 의회에도 문을 두드려서 같이 의견도 듣고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어떤 전망들을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에서 어떠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민간이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는 이 부분은 안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민간과 같이 융합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점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전처럼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도 그래서 공공에서 나서게 된 것이고요.
마지막 의회하고 논의를 해 달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여기 앉아서 속초시 행정에서 어떤 좋은 정책이 내려와도 하고 안하고에 대한 부분들 저희 스스로가 보고를 하려 정책이 결정돼서 오시기 전까지 전혀 듣지 못했고.
그리고 외곽에서 이런 정책들이 그렇게 내려와서 속초시에서 반납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상황에서는 의원 스스로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