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19.12.03.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건축과장 이선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팀 김형기 담당입니다.
건축허가팀 원철호 담당입니다.
주택팀에 최은숙 담당입니다.
경관관리팀에 임용상 담당입니다. 임용상 담당은 2년 6개월 남았지만 12월 16일자로 명퇴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에 고봉진 주무관입니다.
건축허가팀에 이창현 6급 주무관입니다.
주택팀에 김성민 주무관입니다.
경관관리팀에 손인호 6급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그럼 건축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집행부 보고와 사업의 시급성, 시민들과의 간담회, 현장민원처리, 현장답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현황사항에 관한 질의이므로 성실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 질의가 10분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질의가 5분씩. 5분씩인데 자기의 의문점이 다 풀릴 때까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점심 맛점은 하셨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게 별로 없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고 또 매스컴도 탔고, 빈집정비. 도심 한 가운데 빈집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고민거리가 많죠. 존경하는 우리 또 예결위원장님께서도 예전부터 빈집에 관심이 많았었고 우리 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도 매스컴에도 나오셨는데. 일단 속초시내 60가구 정도가 빈집이 있다라고 언론에 나왔던데 맞습니까?
● 건축과장 이선규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올해는 아니, 내년에 2020년에는 5,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한 집당 소요비용이 한 1,000만 원 내지 잡나요?
●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건축규모에 따라서 1,000만 원 혹은 1,500만 원, 2,000만 원까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매년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수립해서 빈집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그게 수요가 갑자기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니까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이거를 처리를 할 것인지 그 방면에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
● 건축과장 이선규
시에서는 매년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빈집정비 사업을 계속 반복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많게는 10동에서부터 적게는 5동까지. 올해는 또 강정호 위원님께서 예산을 더 집행해 주셔서 8,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빈집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영순 위원
빈집철거를 하려면 실제 건물주한테 승인을 받아야지만 되는데 또 그전에 특례법이라는 게 있죠?
●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저희 시가 앞으로 소유주들이 동의를 안 해 줬을 때 는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 소감 한마디 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이선규
언론협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합리적인방법으로 빈집정비를 지속해 왔습니다만 지금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특례법이 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소규모정비법을 적극 활용해서 인터뷰한 것처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가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신 것처럼 소규모정비특례법이 우리 강정호 위원님께서 인터뷰 하셨지만 조금 기간적인 거... 저희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철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처럼 건축위원회 심의, 심의에서 통과가 돼서 통지를 하고도 6개월 이상을 또 경과규정을 또 둬야 되는 거고 또각종 공고도 해야 되고 그런 관계 때문에 기본적으로 철거를 하려고 그러면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들은 건물주의 동의를 구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영순 위원
물론 건축과에서 빈집정비사업으로 예산을 잡고 하지만 관계부처하고도 상호 작용해서 도로를 새로 만든다든지 할 때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재생 부분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요?
● 건축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는 예산이 감소된 부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얘기 들었지만 농어촌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라는 게 지금 이번에는 2가구 예산이 들어왔어요, 380만 원씩. 신청자가 그만큼 줄어드나요 아니면 이걸 이행하기가 힘든 사연이 있나요?
●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순수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도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조금 더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각 시군마다 조금씩 배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 이영순 위원
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배분된 만큼 하시나요?
● 건축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저희는 수요가 더 있지는 않나요?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더 많으면...
● 건축과장 이선규
저희가 우선은 예산에 맞춰서 예산이 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각 동에 수요를 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되도록이면 장애인주택 같은 경우는 수요자들이 원하면 저희 시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돈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의 돈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주는데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줄어서 이것도 줄었나요? 이것도 도비를 매칭하느냐고 줄었나요?
● 건축과장 이선규
마찬가지입니다. 신혼부부 그건 강원도하고 저희 시 50:50 비율입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상.
●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속초시에 신청자가 많나요?
● 건축과장 이선규
속초시에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지출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3년간 지급하다 보니까 3년 되면 지급을 안 하고 1년, 2년, 3년까지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3년치 신혼부부들의 요청사항이며 우리가 해 줬던 그런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 건축과장 이선규
네.
● 이영순 위원
자료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차비 이것도 마찬가지죠?
●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그건 국비가 90%입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국비가 90%.
직장인들 임차비 나가면 승계해 준 건가요?
● 건축과장 이선규
대상자가 수급자에 한정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수급자 임차비. 그런 개념이군요.
● 건축과장 이선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임차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상이 아니고요.
● 이영순 위원
아, 그러시군요. 이것도 감소가 되네요.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국가에서 다른 사업을 또 비중을 두니까 이게 적어지나 보죠?
● 건축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제가 이 3가지 감소돼서 물어봤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우리 다른 위원들도 얘기를 해야 하는데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일단은 금강대교 경관조명을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쌍손을 들고 환영합니다. 일단은 저희 청초호로 해서 야경이 아름다운 속초도시로 거듭나려면 금강대교, 설악대교가 경관 조명이 비춰지면 청초호로 야경이 비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계적인 항구 속초시가 부각될 것 같아서 기대되는데 좀 어떻게 멋지게 나오게 그렇게 하십니까?
저번에도 봤지만 좀 미흡했어요. 멋있게 해 주세요.
● 건축과장 이선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실물이 더 낫겠죠.
● 건축과장 이선규
그럼요.
● 이영순 위원
저는 여기까지 주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정확하게 설명.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부부가 하게 되면 이것도 뭐 수급자 이건 아니죠?
● 건축과장 이선규
네, 신혼부부는 수급자는 아니고요. 전년도 혼인신고한 주민소득 200% 이내에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신혼부부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지금 몇 가구에 몇 집 정도, 몇 가구나 되죠?
● 건축과장 이선규
지금 140가구 정도, 150가구 정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조금씩 줄어들 때도 있고요. 1년차, 2년차, 3년차일 때는 중복이 돼서 조금 많이 늘어나는 편이고요. 또 시기가 지나면 조금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언제까지라고 보는 겁니까?
● 건축과장 이선규
3년간 지원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3년 지원이요. 매년 다 쓰고 계신 거죠?
● 건축과장 이선규
네, 월 5만 원에서 많게는 12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지금 건축과 예산 집행률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저도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에 이어서 금강대교 경관조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설악금강대교 도색 관련해가지고 다뤄봤었는데 오후에는 지금 경관조명을 가지고 또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승인되면 내년 7월경에 설악대교하고 금강대교를 한꺼번에 경관조명 시공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계획은.
● 건축과장 이선규
계획은 설악대교 올해 연말까지 준공을 하고요.
● 신선익 위원
경관조명을?
● 건축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보시면 설악대교 위에 한 차선을 지금 막아서 크레인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신선익 위원
운영만 7월달에, 내년 7월달에 같이 하겠다는 건가요?
● 건축과장 이선규
아닙니다.
● 신선익 위원
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 건축과장 이선규
1차로 설악대교는 먼저 준공이 나서 불을 밝힐 겁니다.
● 신선익 위원
설악대교 먼저 하고.
●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내년도에 금강대교도 마저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경관조명은 주교량인 아치교 부분만을 시설을 하고 나머지 두 다리의 연결 부분하고 다리 양측에 있는 진출입로 부분은 당초계획대로 조명시설을 하지 않을 그런 계획인가요?
● 건축과장 이선규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거 교량이 하나로 연결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또 주문을 주셨었고. 지금 설악대교에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금강대교에는 지금 연결하는 거는 한쪽만 지금 설계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 한쪽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강대교가 11억이거든요.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한 88%, 87%에서 계약이 낙찰가액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한 1억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나머지 부분 연결하는 부분들을 또 할 겁니다.
● 신선익 위원
필요하다면 추경에 또 반영을 할 수도 있잖아요.
● 건축과장 이선규
그거가지고도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다수는 이구동성으로 아치교 부분만을 하면 좀 이상하다. 다리 전구간에 걸쳐가지고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입장인데 굳이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고집부리는 건지.
● 건축과장 이선규
아닙니다. 그때 또 저희들이 사전에 용역할 때 또 모든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로 보일 수 있게끔 연결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예산도 ...
● 신선익 위원
검토는 하고 있는 건가요?
예산 확보가 돼서 그 예산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종전에 그건 설계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 건축과장 이선규
일단은 저희들이 발주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금강대교에 지금 연결하는 한쪽은 저희들이 설계가 돼 있고요. 나머지 그 한쪽 하는 것들은 낙찰율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하여튼 한 1km 되잖아요, 거의. 거의 설악대교, 금강대교 합치면 한 1km 구간 정도 되는데 전 구간을 시설을 해야만 효과적이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요.
첫 번째로 속초항을 드나드는 크루즈선박. 이제 앞으로 크루즈도 드나들고 할 건데 크루즈선박에서 이 시내 쪽을 들여다보면 전체가 다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시내 고지대나 한 5층 건물 정도 되는 그런 고층건물에서 이렇게 내려다 봐도 다리 전체가 다, 형상을 다 한눈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청초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층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다 그 건물들은 주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호텔이라든가 숙박시설들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종전처럼 맨땅에서, 맨땅이나 저지대에서 조망을 했을 때 각도에 따라 안 보이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면.
● 건축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높은 데서 이렇게 각도에 따라 보면 전체가 한눈에 조망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또 우리 시가 명색이 대한민국 제일의 자연환경을 가진, 경관을 가진 관광도시인데 해가 지고 나면 아무것도 볼거리가 없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다행히 그래도 우리 바다하고 호수를 가로지르는 설악·금강대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잘 개발하고 활용해가지고 멋진 그런 야경을 관광객들한테, 시민들한테 볼거리로 제공할 그런 자료가 있다. 그리고 또 그거를 관광홍보자료로 야경, 속초의 야경 설악·금강대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홍보자료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속초의 새로운 명물로 각광을 받게 될 거고요. 또 속초관광을 재창출하는 그런 효과도 반드시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더욱 검토해 주셔서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추가시간.
길어질 것 같으면 추가시간 사용하십시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건축과 예산을 보면서 사업이 많은 게 아니라 현재 저희가 건축허가라든가 또 여러 가지 건축현장에서의 민원들, 이런 현장일들이 굉장히 격하게 많겠구나. 그리고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 신문에서 보니 도내 건축직공무원들이 어렵게 입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현장직을 떠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어요. 그래서 하여간에 공무를 수행하시면서 다양한 상황들 저희도 건축 관련한 여러 가지 민원들을 또 2019년에 함께 간담회도 하고 이랬지만 하여간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고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사업에서 500페이지를 보다 보면 지금 저희가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기금도 형성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폐현수막처리 쓰레기마대 구입이 168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 지금 저희가 녹색사업 해서 재활용, 환경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정말 현수막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저희는 이 폐현수막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요.
● 건축과장 이선규
지금은 최근 작년서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피크였지만 저희들이 많게는 한 13톤까지 환경자원사업소로 위탁 처리한 적이 있고요. 보통 한 7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량 저희들이 환경자원사업소에 가는데 중간중간에 특히 어르신들 저희 또 찾아오셔가지고 또 조금 모아두면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 유혜정 위원
농사지을 때 이제 필요하신 거죠?
●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전량 저희들이 다 환경자원사업소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가 부분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시대에 맞게 한쪽에서는 이런 게 발생이 되었을 때,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재활용사업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트에서 기본적으로 비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하다못해 이게 소비자들이 상당한 반발이 있는 건데 종이상자까지도 비치하지 말라. 이제 도대체 이러면 소비자는 어때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장바구니 나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고 요즘은 앞치마 이런 부분들도 있는지라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또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있어요,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하나에서는 환경을 좀 살리는 사업으로 현수막이 지금 발생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인건데 이거를 좀 재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좀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농사짓는 현장에서는 또 풀과의 전쟁인지라 상당히 많이 또 다른 부분에서는 부자재를 해마다 사죠.
비닐을 깔고 그것도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 폐현수막이 좀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각 과와 함께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2쪽에 보면 영랑호변 도로조명 개선이 이게 호변이 영랑호 내부가 아니라 지금 외곽으로 설치를 하시는 거죠? 외곽 부분. 카누경기장에서 E-편한아파트까지라고.
● 건축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영랑호변 전체를 아우르려면 한 7.2km 정도 아우르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 한 번 20기 정도 고온등을 좀 설치를 했고 2018년도에 LED등으로 많이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여름철이면 수목의 가지 때문에 어둡다는 말씀이 많아서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한 25개 등에 중간중간에 고온등을 좀더 설치를 해서 거기에 좀...
이게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올라온 상황이라서 좀더 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도 이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영랑호의 어떤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말씀들이 저희 시에서 계속 사업이 올라오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고 이런데. 그것은 사실은 영랑호 안쪽으로의 상황보다 지금 시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도시를 좀 정비하는 사업들은 영랑호이되 호 바깥의 부분들이 그래야지 주택들도 살고 그쪽에 상가들이 있었을 때도 상가에게도 좀 많은 소통이 되는 그런 지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도로조명 사업들은 아마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많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 건축과장 이선규
예, 최근에 의료원에서 시작해서 영랑교까지 간접반사의 등이 있었는데 그걸 다 교체를 해서, LED등으로 다 교체를 했었습니다.
아마 보시면 좀더 환해진 걸로 보여질 겁니다.
● 유혜정 위원
한꺼번에는 아니라 지금 연차적으로 시설비에 많이들 포함이 되어있는 부분들.
● 건축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말씀주셨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저희 시장님께서 저희한테 주문하신 건 도시가 너무 어둡다라는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5년차 계획으로 저희들이 올해 계속 한 8~10억 정도를 들여서 5년차 계획으로 해서 도시를 좀더 환하고 좀 깨끗하게 밝혀볼까 합니다.
● 유혜정 위원
도시를 밝히는 것이 그 삶의 안전도를 좀 높이는 것들과 같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역들 또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계속 빈집이 아주 핫이슈가 됐어요. 빈집의 부분들이 앞서 건설도시과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말씀들을 듣고 사업을 살펴보니 건축과와는 별개로 도시재생의 부분에서 이 빈집이라든가 슬레이트지붕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되어서 결국은 도시공원, 커뮤니티시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지금 금호동도 그렇고 새로 들어가는 새뜰마을사업들에 이제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온 시비로만 책정해서 뭔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도시재생은 아마도 계속해서 사업이 좀 들어오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들 잘 서로 논의하셔가지고 이쪽에서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은 도시재생사업에서 하고 나면 바로 주민들에게 그 공간이 또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고민이 되니까 좋은 사업이 되겠죠.
● 건축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들 좀 하셨고요.
여기까지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하나만 보충질의 좀 하나 할게요, 과장님.
영랑호변 도로조명공사 있는데 E-편한에서 저쪽 충혼탑까지는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거기가 어두워요.
● 건축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그래서 고온등을 좀 집중적으로 그쪽에 배치를 할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주신 것처럼 저희들 연차사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방원욱
아, 그렇게 따로.
유혜정 위원님 말씀하신 김에 그쪽이 좀 어두워서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쪽에.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예,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명퇴 앞두고 계신 우리 임용상 경관관리계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축과는 다 아시다시피 산적한 업무와 각종 민원들로 고생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좀전에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최근 2년 사이에 우리 건축직직원분 5분(명)이 직장을 그만두셨는데 물론 고시준비 등 이유도 있고 부모님봉양 이런 이유도 있지만 중요한 건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빈집정비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내면서 참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한테 너무 바쁘시고 그런데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들어요. 그런데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우리 공직자분들이 파악하고 계신 빈집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훨씬 더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한 거하고는 차이가 많다라는 점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도자료 내보냈던 거 이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많이 우리가 거론했지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방식에 철거동의를 해 주지 않았을 경우 철거동의를 해 줄 때까지 기다렸던 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에 기간도 지나야 되고 여러 가지 조치가 따라와줘야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그럼요.
● 강정호 위원
그런 차원에서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 기존에 우리가 지금 5,000만 원 정도 예산 세우고 있지만 이 특례법을 보면 보상금, 보상을 해 주되 철거비용은 빼고 보상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산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60개 빈집 중 소유자가 동의를 해 주는 부분, 안 해 주는 부분, 시급한 경우, 덜 시급한 경우를 순위를 두고 정밀조사도 한 번씩 해서 우리가 그런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어제 강릉MBC 보도를 보니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등에 관한 특례촉진법에 의해서 속초시가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부분 어제 잘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중단된 대형건축물 2개 중에서 하나가 거기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것 같은데 그 부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고맙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 건축과장 이선규
과장님, 오늘 저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로 한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수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좀 보다 보니까 아파트 세대수와 규모에 따라서 지원비율과 지원상한액이 정해져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 시행됐냐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2014년도에 일부개정이 되면서 그전에는 이렇게 세분화되어있지 않다가 별표로 이렇게 해서 세부기준액이 만들어졌습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2014년에서 지금 한 6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 민원을 들어봤을 때 좀 금액이 부족하다, 이런 상한액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원비율은 나름대로 적정하게 했다는 의견이 많은데 지원상한액이 부족하다는 거죠.
● 건축과장 이선규
최고상한액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강정호 위원
예. 지금 같은 경우에 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이 최고 1,000세대 이상 같은 경우는 50%까지 지원되고 50세대 미만은 90%까지 지원되는데 지원상한액이 3,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면 500만 원으로 과연 1년에 노후화된 오래된 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조금 정비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 본위원이 강원도 18개 시군 중 11개 군을 제외한 속초,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삼척, 태백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세부기준을 이제 비교를 해 봤더니 우리보다 잘 된 곳도 있고 좀 잘 안 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안되고 있다, 적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기타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는 정비할 때가 된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 건축과장 이선규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가 알고 있는 한 저희 속초시가 아마 2005년도. 아마 강원도에서는 제일 빨리 시작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 강정호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2013년 한번 개정을 통해서 조금 편차를 줄이고 지원금액도 조금 더 확대했지만 지금 조금 더 한 5년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 강원도에 자치단체들을 좀 비교분석을 해서 저희 시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좀 높이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어떻게 안 보시고 2005년에 제정된 것까지 다 기억을 하시네요. 제가 보니까, 연혁을 보니까 2005년도에 제정이 되고 2014년도에 세부기준이 마련이 됐는데 말씀주신 것처럼...
● 건축과장 이선규
제가 그때 실무를 했기 때문에.
● 강정호 위원
아, 그러시군요.
하여튼 과장님 제가 업무능력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거듭 좀 힘들게 해서 죄송하단 말씀드릴게요.
● 건축과장 이선규
아닙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예산서 502쪽.
영랑호변 도로조명 개선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노파심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관광과를 통해서 이 영랑호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이제 진행 중에 있거든요. 사업초기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경관조명개선사업과 그 사업이 부서간 협조를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그 사업이 같이 연결되게끔 좀 논의도 같이 좀 해 보시는 게 어떤지?
● 건축과장 이선규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하여튼 시간이 좀 남았지만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참 늘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우리 김명길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얼마 전 또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하고 시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인근에 공사현장 인부들과 관련된 민원들 잘 해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장에서 많이 치이실 거예요. 많이 치이시고 언성도 많이 들으실 거고. 그런데 그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부분이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인근에 지금 아이파크2도 공사가 시작됐더라고요.
●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되죠?
● 건축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같은 민원이죠?
● 건축과장 이선규
네.
● 김명길 위원
이럴 때마다 대처하시는 게 상당히 좀 힘드실 텐데 아이파크2 외에 공사 예정돼 있는 건수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 건축과장 이선규
지금 대규모로 하는 거는 남아있는 것들이 우렁골 하나하고요. 설악도시개발 반대편에 있는 아남주택에서 시작하는 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중앙동 갯배 근처 관련해서 조금 지금 이제 들어와서 진행 중에 있는 건데 그거는 초기단계니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한 서너 개 정도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우리 부서에 허가를 득하기 전에 그 주변시민들께서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대형건축물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들어왔으면 좋겠다, 들어오려면 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절차적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 건축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 때도 있으시죠?
우리 존경하는 원철호 계장님께서 항상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부서에 앉아계시면서 자괴감이 들 때도 있다, 사실은. 현장에 목소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현부서의 목소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 건축과장 이선규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가지고.
● 김명길 위원
민원을 받는 위원 입장에서 관계공무원하고 소통을 하면서,협의를 하면서 어떤 모든 민원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소통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 보면 과연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이게 과연 답변을 줄 수 있는 사안일까. 이런 부분 때문에도 답변을 못 주는 저도 자괴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여튼 제가 궁금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주거비용과 관련 돼서는 본 위원이 예산이 됐든 행감이 됐든 항상 질의를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인구가 지금 계속 하향세를 타고 있고 앞으로 젊은층들이 계속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비용 지원사업 조금전에 말씀해 주시는 것 보니까 3년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5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이 월 5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 이 기준금액이라면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정도는 충분히 도움이 되고도 남는 금액은 아니지만 영구임대아파트가 속초에 많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건축물이 들어올 때 제가 그 건축물 공사현장 지나면서 항상 느끼는 건 건축물 인근에 임대아파트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투자자들이 들어올 환경이면 그래도 인근에 대형 임대아파트도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이선규
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우리 김명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것들은 다 민간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다 보니까 곰곰이 좀 많이... 지난번에도 또 계속적으로 김명길 위원님께서 깊게 또 고민하면서 말씀주신 거라서 제가 보통 이제 임대아파트를 하는 사업이 LH사인데 저희 시유지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집단화된 시유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눈에 딱 보이는 건 지금 (구)소방서 앞, (구)소방서 자리. 그리고 교육청, (구)교육청 자리 그리고 새마을감리교회 있던 자리 이렇게 한 3군데로 압축이 되겠는데요. 그외 시유지가 임대아파트 지을 만한 위치도 없고 시유지도 없습니다, 집단화된 시유지도 없고. 그런데 이 3가지 다 저희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또 많은 것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래서 시기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저희 시도 이때쯤 한번 건립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시기는 왔습니다만 지금 워낙 많은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임대아파트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앙동 재건축하는 것, 재개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집어넣게는 되어있는데 그것도 좀 부족하죠. 저희가 시에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LH가 늘 저희한테 주문주는 건 시유지 토지 내놔라하는 건데 늘어나는 건데 살펴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명길 위원님이 주신, 고민하면서 주신 말씀도 중간중간 들어가다 보면 고민 많은 게 일반아파트 옆에 임대아파트 들어온 것들을 주민들이 지금 많이 꺼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그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거 알기 때문에 지금 대형건축물들 아파트들이 들어서는데 그 환경이면 임대아파트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아닌가라고 하고 싶은게 사람 사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일단 주거가 해결이 돼야 젊은층들이 떠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신혼부부들, 지금 맞벌이부부들 아이 키우는 양육환경들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게 그렇다고 해서 도심권으로 가서 좋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나 여기 지역에 우리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거예요, 주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구임대아파트 LH가 관리하는 쪽 여기의 행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올 3월달이에요. 작년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주공3차쪽 계단에서 할머니가 허리가 아프시니까 수레 같은 걸 밀고 내려오시죠. 걸려서 넘어지셔가지고 크게 다치신 적이 있어서 인근에 가서 면담을 했더니 담당소장이라는 자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올 3월달까지는 반드시 수레는 한쪽으로 밀고 내려갈 수 있게끔 계단은 계단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쪽은. 제가 우리 시에서 나서서 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공동주택 영구임대아파트를 관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어르신들 내려오시다가 다쳐가지고, 심하게 다치셔서 계단 내려오시는 게 힘들어서 그런 민원조차도 해결 못하는 그런 관리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이선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LH에서 추진하는 거 말고 제가 고민해 보는 것들은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민간사업체에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관리주체나 사업주체를 통해서 임대로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도시형생활주택에 지금 나온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실제적으로 건물 지으려면 아직 건물 지으려면 1, 2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습니다.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고요. 지금 우리 후배세대들,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될 세대들이 결혼하는 게 엄두가 안 나고 아이 낳는 게 두렵고 아이를 관계부서에 연결되는 우리 과장님들하고도 소통을 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정책 중에 하나는 머무를 수 있는...
왜 우리는 관광객을 머무를 거리는 찾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과연 여기의 정주민들, 우리 시민들은 머무를 수 있는 거리를 못 만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 건축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네.
● 김명길 위원
50초 남았는데요. 제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추가까지 해서 같이 질의하십시오.
● 김명길 위원
추가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강대교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가로등보안유지 관리에 대해서 저번에 설악동 진입할 때 있죠. LED로 교체하시나요?
● 건축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걸 주민들께서 상당히 좋아하시던데. LED 교체하게 되면 그만큼 수명이 늘어나는 건가요?
●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수명도 늘고 그리고 또 밝기도 밝아지고.
● 김명길 위원
밝기도 다르고.
● 건축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가 영구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좀더 부탁의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속 시유지만을 찾아야 되는 건가요? 접근성이 좋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있더라도 속초시는 한 10분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시내를 둘러보다가 생각해 보면 유일하게 도시 속에 시골이라고 생각 드는 데가 장천마을하고 청대리 부근하고 상도문 일대, 하도문 일대인데 지금 그 일대, 그 인근에 임야라도 알아보시는 게 혹시 없으신가. 꼭 시유지... 시유지 알아보지만 부지를 알아보실 때 접근성이 그래도 속초시는 거의 한 10분, 15분 안에 시내권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시내중심권과 가까운 데를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까요?
인근에 지금 떡밭재 내려가자마자 북양양IC 직선화도로가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강현 쪽에 임대아파트들 막 들어서는 거 알죠? 강현 쪽에 속초시민들이 일부가 가서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접근성도 접근성이지만 이런 부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 건축과장 이선규
아마 저희 외곽 쪽으로는 자연녹지다 보니까 4층밖에 못 지으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LH쪽에서는 좀 곤란한 입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 받들어서 하여튼 어떠한 방향이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더 넓게 보고 고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폐현수막 우리 임용상 계장님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는데요. 또 후배들의 앞길을 터주시기 위해서 용단을 내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시민들께서 찌푸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대형현수막을 주말에 있죠. 분양, 외지에서 와서 현수막들을 많이 붙이고 가서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하실 때 보면서 많이 시민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현수막들이 많은데 현수막처리에도 많이 힘이 드시죠, 인력 부분도 그렇고?
●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평일 때는 희망일자리에서 한 10분(명) 해서 그나마 주중은 괜찮은데 주말은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 직원들이 순수하게 나옵니다. 또 주말에 제일 많이 붙이고요.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주말에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쉬는 날이신데 본인이 자가용을 운전해서 철거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이 정도로 지금 현장에서 힘드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 시간, 시간이 안 가네요.
주말에도 그렇고 이 주택현장에도 그렇고 지금 현장에 우리 건축직들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힘이 많이 드시는데 어떤 게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까? 이 힘든 경쟁률을 뚫고.
● 건축과장 이선규
인력이죠, 뭐. 일단은 인력이고요.
말씀 주셨으니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민원은 특별하게 무슨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무슨 하는 사업이라 그러면 또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국비, 도비 받아서 시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모르겠는데 순수하게 저희들이 몸으로 부딪히고 계속적으로 대화하고 협상하고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또 답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의 끈은 놓지 말아야 되거든요, 또. 민원의 끈을 조금이라도 놓게 되면 주민들이 섭섭해하고.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인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마음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늘 고민이죠. 어려운 게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시민들께서 소위 말해서 외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중에 하나는 왜 허가를 내줘서 뭐 때문에 이걸 갖다가 허가내주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지 허가내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들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저도 현장에 나가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파고 들어가보면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내주지 못하면, 내주지 않고 끌게 되면 상대측에서 또 행정소송을 걸게 되고. 많이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하시는 일들, 지금 고민하시는 일들 현장에서 추진해 나가시는 일들이 결국은 시민을 위해서 해 주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힘내시라는 말씀으로 본질의 그리고 추가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타이머가 이제 들어왔는데 한 40초 남았는데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다음에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저도 영구임대아파트라하기에는 뭐 하여간에 청년주거지원사업. 이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 서울시라든가 광역에 이러한 모범적인 또 여러 사례들이 나오기도 하고 지원사업들을 보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LH공사에서 흔히 말하는 연립주택이라고 우리가 일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이렇게 매입해서 주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리모델링해서 좀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죠?
● 건축과장 이선규
있습니다, 네.
● 유혜정 위원
저희 지역을 좀 한번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저희도 이게 왜냐하면 신 주거지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물론 조금씩 또 이동해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연립주택 정도가 약간 공동현상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면 사실은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소 작은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게 취약계층들끼리 모여 있는 상황들이 상당히 슬럼화되는 저희 그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아예 홀로 도시에 서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상황들, 연립주택 같은 부분들을 한번 시나 아니면 LH공사나 이런 상황으로 저희 도시권에서는 좀 한번 활용해 보실 그런 사업계획은 없으신지요.
● 건축과장 이선규
지금 유혜정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 행복주택 그다음에 영구임대, 국민임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고요.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행복주택이거든요. 행복주택은 청년을 위주로 하고 있고 또 대학생 위주로 하고 있고 20%는 노인계층, 취약노인계층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한 건 행복주택을 좀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만 이렇게 모아서 주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과 노인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 유혜정 위원
그게 이제 세대와 이런 상황들이 서로 공조하면서 할 수 있는.
● 건축과장 이선규
세대수가 많지 않더라도 50세대 미만인 쪽, 한 30세대. 그래서 LH와도 계속 말씀을 주고받고 있는 것들은 행복주택을 우리 시에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매입할 수 있는 것들.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기초적인 것들은 드릴 테니까 행복주택을 좀 관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이게 다행인지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런 주택가격이 상당히 좀 올라가다 지금 낮아진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연립주택 같은 경우를 한 채 매입하는데 그렇게 큰 예산들이 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권역마다 뜨문뜨문 한두 채씩이라도 있으면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젊은 또 신혼부부들 내지는 또 도시가 정비되면서 자꾸 새로운 주택으로 좀 가야지 되는 사실은 노인분들 이런 상황들은 시간대가 다른 부분들에 같이 살면서 공동생활하거나 서로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도 좀 마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LH공사랑도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미분양관리지역 잠시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도 나왔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회의를 거쳐서 기존에 37개의 미분양관리지역 중에서 고성과 속초가 제외가 되고 전남 목포시가 추가가 되면서 36개가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강릉, 춘천, 원주, 동해가 미분양관리지역이고요. 그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을 보니까 세대수도 중요하지만 미분양해소 저조한 실적과 미분양 또 우려되는 지역, 모니터링 필요지역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이 되는데 그동안 속초는 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돼 있다가 뭐가 개선되면서 해소가 된 거죠?
● 건축과장 이선규
그거는 최초에 주택통계자료에 조금 오류도 있었고요.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계속 건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형생활주택을 저희 쪽에서는 분양 쪽에서 제외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좀 기울였고. 그리고 한 500세대 조금 넘는 미분양주택을 관리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한 1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조금씩조금씩 분양이 다 돼서 지금 남아있는 미분양이 한 300세대 정도 그 정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줄어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찬반이 많은 그 도시계획조례를 우리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는 사실 자체가 일각에서 주장하고 계시는 무분별한 허가, 난개발 이런 논리에 우리가 상당한 공격을 받고 그랬었던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결과도 보지만 강릉, 춘천, 원주, 동해도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에 있고 속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형숙박시설 일부가 미분양 거기에 포함이 되면서 그렇게 된건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 부분이 미분양관리지역 세대수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단 말이죠.
● 건축과장 이선규
그때 주셨고 그리고 또 강원도하고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의견교환을 나눴고 그후로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나갔고요. 그리고 그것도 주신말씀 도시형생활주택이 분양에서 제외된 것도 있지만 그동안에 차곡차곡 분양된 것도 있기 때문에 2개 다 아마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건축과 직원분들이 미분양관리지역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도 잘 알고 있고요.
● 건축과장 이선규
고맙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는 과정 속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됨으로써 신탁업무가 차질이 생기고 나아가서 시공사 선정업무가 당연히 안 됐겠죠. 그러면 기존에 나갔던 허가건 중에서, 대형건축물 중에서 아직 착공 못하고 있는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되죠?
● 건축과장 이선규
그거는 좀 들여다...
● 강정호 위원
많나요?
● 건축과장 이선규
이게 이제 일반건축물은 제외하고 지금 분양되는 건축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화면 보시면 우리 동명동 수복탑 맞은편 지역 지금 과거에 포스코에서 건설계획이 있어가지고 옛날 (구)동명슈퍼 뒷동네 여기가 이렇게 지금 철거가 이루어지면서 아직 착공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 건축과장 이선규
저기도 설악도시개발인데요. 거기도 지금 그러니까 빈집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 아직 빈집이 24동 정도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것 같아요. 확정된 건 아닌데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자이나 이런 쪽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조만간 저기 건축물은 정비가 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서 착공이 한 달 느려지고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강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이 지역에 지금 공사현장 주변에 인접해 계시는 주민들이 항상 불안해하시거든요, 불편해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이 허가받은 곳을 관리감독하는 건축과로써는 지속적으로 시행하시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공문을 보내서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계속 노력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도 겨울 오면 길도 미끄럽고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우려가 됩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김명길 간사님께서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소위 말하는 요즘 나오는 그 가짜뉴스라는 거 내용들 많이 있어서 여기서 좀 과장님하고 확인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전에 시의회와 아파트 공사현장 민원 때문에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시의회 입장은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니까 현장에 관리종사하시는 분들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죠?
● 건축과장 이선규
네.
● 김명길 위원
주장이, 시의회에서. 아파트 브랜드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니까 빨리 이런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런데 맘카페인가 거기에 어떤 분이 올리셔서 속초시의회에서 브랜드가치를 하락시키는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나오던데 시의회에서는 브랜드가치를 하락시키면 안 된다라고 요구를 한 건 맞죠?
●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건 바로잡으시면 되고.
이제 현장답사 할 때 보면 대포 1급 경사지 붕괴지역 위험지역 어딘지는 아시잖아요.
● 건축과장 이선규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씨푸드마켓이라고 지으려고 했던데.
과장님 말씀이 올 초에 여기가 2020년까지 연장신청을 했다 그랬나요?
● 건축과장 이선규
저기는 관광과에서 연장을, 관광사업 승인연장을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연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연장을 했다가 여기서 이제 공사재개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면 연장허가를 안 내주시나요, 그런 경우에는?
● 건축과장 이선규
건축허가 과감하게 취소할 겁니다.
● 김명길 위원
취소하실 거죠?
● 건축과장 이선규
네.
● 김명길 위원
가 부분이 왜 그러냐면 현장에 1급 경사지역이라고 현장 가보니까 그 공사로 인해서 1급 붕괴지역으로 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공사현장과 거의 인접해서 붙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향후에 재개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면 연장만이 우선은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예, 추가질의가 간단히 끝났습니다.
다음 또 다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하여 뒤에 앉아계신 김형기 계장님, 원철호 계장님, 최은숙 계장님, 임용상 계장님. 하여튼 우리 아까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우리가 방송에 나오고 이렇게 지면으로 봤던 건축직직원들의 아까 우리 김명길 간사님이 원철호 계장님을 빗대서 자괴감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압박들이 좀 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서부터 시작이 난개발, 난개발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스트레스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처음에 의원됐을 때 원철호 계장님 잘 웃지 않으시더니 요즘은 자괴감을 극복을 하셨는지 밝게 좀 모습이라도 속이야 얼마나 썩겠습니까? 모습이라도 그래주시니 참 고맙고요. 우리 이창현 주무관님하고 고봉진 주무관님 그다음에 손인호 주무관님 그다음에 김성민 주무관님도 이렇게 가면 이렇게 업무가 하도 많고 낮에는 전화민원에 시달리고 그리고 업무는 또 밤에 해야 되고. 저도 직장생활을 아주 강도 센데서 했는데 일은 밤에 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낮에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래도 좀 그 밑에 또 부하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얼굴에 미소라도 좀 암만 일은 좀 힘들어도. 과장님께서 그런 직원들 독려를 많이 좀 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이선규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우리 위원들 마음이 다 그래요. 그리고 고생하시는 건축과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전직원이지만 저희들이 직업상 그냥 이렇게 시의원이라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습니다. 기운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강정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아직 착공이 안 된 그런 데들 있죠. 빈집하고 연관이 돼 있는 관리감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