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19.12.02.

영상 및 회의록

제293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2월 2일(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실
나. 여성가족과
다. 민원토지과

부의된 안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실
나. 여성가족과
다. 민원토지과

(10시 00분 개의)
1.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방원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민원토지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실
○ 위원장 방원욱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40여 년 공직생활 마지막 부서인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입니다.
함께 참석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김은영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전인표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신은숙입니다.
생활지원담당 남금옥입니다.
다음은 차석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 차석 박진화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지원 차석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 차석 김강현 주무관입니다.
생활지원 차석 최종애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 차석 박미정 주무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사회복지예산들이 본예산 4,100억 중에 1,000억이 넘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사회복지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데 우리 작년에 예산집행률 보니까 거의 한 80%는 소모를 하신 것 같고.
하여튼 산불 이후로 참 여러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일단 감사를 드리고 과장님 이하 부서원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애피타이저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 국가유공자들 중에 유공자보훈 참전유공자하고 독립유공자들하고 여러 가지 보훈단체들이 있는데 이 독립유공자들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지금 인원수가 12명에서 10명, 어떤 때는 11명, 어떤 때는 12명.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유족 및 의료비지원에는 또 11명 이렇게 돼있거든요. 전체 정확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현재는 11명이고요. 내년 지원대상자는 12명입니다. 1명 추가될 예정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추가될 예정?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근래에 들어오셨어요.
○ 위원장 방원욱 근래에 1분(명)이 더 추가되신 거고요. 발굴이 된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11월 말에.
○ 위원장 방원욱 이게 발굴되기가 상당히 힘들던데. 국가보훈처에서 일단 승인이 나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전입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 위원장 방원욱 전입. 아... 훌륭하신 분이 전입오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아마 이렇게 질의가 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렇게 집행부의 업무보고하고 그다음에 시민들과의 간담회하고 그다음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한 것들과 우리가 현장실사들을 좀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나갈 텐데 하여튼 답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위원장 방원욱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특별히 먼저 해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임명분 과장님 이번이 마지막이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 이영순 위원 어떠세요, 감회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냥 담담합니다.
○ 이영순 위원 담담합니까? 아직 체감온도가 안 왔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 이영순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4월 4일날 산불 때문에도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셨고. 아무튼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여태까지 잘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광이 있으실 것입니다. 기원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저는 간단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있죠. 그게 이제 6,200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명수가 나왔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명수가 저희가 저소득층...
○ 이영순 위원 6,200명에 보통 5만 원 상당으로 3억 1,000만 원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50장을 같이 주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이영순 위원 한 분에 50장을 같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 이영순 위원 한 분 줄 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노약자를 저희가 조사한 인원입니다.
○ 이영순 위원 미세먼지가 갈수록 더 많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아지겠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이영순 위원 그 정도로 제가 얘기를 듣겠습니다.
불특정다수를 많이 주겠죠?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독거노인과 일단은 노약자 중심으로. 호흡기 곤란하시고 이런 어르신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탈주민이라고 표시를 하죠.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현재 몇 분(명)이나 관리를 하고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북한이탈주민은 저희가 35명 되는데요.
○ 이영순 위원 지금 거주를 속초시에 하고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속초시에 대부분 거주하시고요. 주소만 둔 분도 계시고요.
○ 이영순 위원 그분들은 다 자리를 잡았나요?
왜냐하면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원사업으로 98만 원이 나가요. 취업자격증이 50만 원, 학업지원금이 48만 원. 너무나 적은 금액이 나가서 제가 그분들이 이제 속초에 자리를 잡고 그 기금을 쓸 수 있는 그게 없는지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다 본인들이...
○ 이영순 위원 중장년인가요, 다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이영순 위원 학생은 없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학생은 중·고등학생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있습니까? 너무 빈약하지 않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래서 저희가 여기 없는 사업들은 본인들이 원한다면 저희가 또 연계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그런 북한이탈주민들을 관리하는 자원봉사... 그러니까 보조사업 받으신 분 그 단체는 어디어디인가요? 자유총연맹하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현재는 자유총연맹입니다.
○ 이영순 위원 민주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분들은 지금 다 취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다 취업은 아니고요.
○ 이영순 위원 여기 취업자리가 없어서 외지에 나가서 돈을 벌어온다는 얘기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이렇게 정규적인 취업은 아니고 일시적인 그런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 좀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영북지역에 탈북민들이 좀 생활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들 그러시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이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정착을 완전히 뿌리 깊게 할 수 있도록, 정주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잘 모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럼 지금 다 취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사업은 하고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대부분 거의 다 수급자...
○ 이영순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요구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탈주민들 명세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06페이지보세요.
거기 보시면 사회복무요원지원이 저희 시에서 급식비가 나가요. 이게 첫 사업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니요. 계속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국비로 봉급하고 교통비가 나가는데 저희는 급식비가 나갔는데 이번에는 좀 많지 않을까요. 추가로 나갔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급식비요?
○ 이영순 위원 급식비 6,000원씩 75명.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급식비입니다.
추가는 아니고 계속해 오던.
○ 이영순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전년도 예산이 2,700만 원이 잡혀 있어가지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영순 위원 재가진폐의증환자관리예요.
저희가 2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등록된 분이 2분(명)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대부분 의증입니다.
진폐환자는 2분이고요. 의증이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생활비 10만 원씩. 그 외에 자기들도 다른 생활비를 받겠지만 문화생활비로 10만 원만 나간다는 얘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이영순 위원 더 있지는 않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지금 현재는 2분(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시에서 관리해주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계속 동에서, 해마다 수시로 조사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의증환자라서 여기는 진폐환자라야 지원하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리고 제가 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푸드뱅크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요. 각 식품업체나 이런 데서 식품을 지원하게 되면 거기 지하에 이렇게 창고 식으로 진열해놓으면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희가 인건비가 2,578만 5,000원이 책정돼 있는데 계속사업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이게 별도로 인건비 지원을 안 해 왔었는데요.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작년에 올해 차량이 들어와서 그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전담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푸드뱅크사업이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전담인력지원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올해 첫 사업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에서 인건비로 처음 지원해주는 것인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이영순 위원 몇 분(명)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한 사람 인건비입니다.
○ 이영순 위원 한 분(명)이 그럼 관리를 하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이영순 위원 계속적으로 지급할 거죠, 그러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이영순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탈북자에 관한 것. 전체적인 현황들을 전 위원들한테 다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위원장 방원욱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여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10쪽에 보면 강원도 참전명예수당이 있어요.
이게 지금 강원도가 이제 3만 원인 것과 전년 같은 경우에 시 자체추가로 7만 원씩 추가가 됐던 게 있는데 지금 예산에는 올라와 있지가 않습니다, 시 자체추가. 이 계획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강원도 3만 원과 시 자체추가 7만 원 해서 전년에는 10만 원씩 수당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시 자체추가분이 예산 올라와 있지 않아서, 310쪽.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위원님 앞쪽에 308쪽에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제가 미처...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308쪽 하단 부분에 별도로.
○ 유혜정 위원 어디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요, 308쪽. 두 번째.
○ 유혜정 위원 308쪽에 국가유공자참전명예수당.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540명.
○ 유혜정 위원 아, 그렇네요.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쪽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에서 이 청년저축계좌지원 2,700(만 원)은 신규사업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청년들을 대상으로 별도...
○ 유혜정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이 사업은 이제까지는 청년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지원사업이 없었는데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내일키움은 그 나름대로 이제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런 부분과 어떤 부분이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여기 제목처럼 저축계좌를 개설하는 그런 청년자활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유혜정 위원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청년들이 계좌를 개설하면 그러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인 거죠, 예산을. 어떻게 지원을?
○ 위원장 방원욱 과장님, 자료를 찾기 뭐하시면 뒤에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계시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청년 15세에서 34세까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청년들에게 월 10만 원씩하고 근로장려금 월 30만 원할 때는 3배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월 10만 원 그리고 30만 원씩 할 때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플러스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월 30만 원을 본인이 매칭할 경우 월 30만 원까지.
○ 유혜정 위원 10만 원을 할 경우에 매칭으로 3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청년실업과 청년들이 하여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부터가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과랑 같이 좀 협업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319쪽 좀 전체적으로 여기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지원인 거고 발달장애학생은 12세에서 18세 해서 중·고교생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8~12세라 그러면 흔히 말해서 초등학년기에 있는 장애아동들에 대한 지금 그래서 지금 주간보호서비스 요구가 있구나 싶습니다. 이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은데 8~12세 지금 여기 예산서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 없는 이런 어떤 지원 사업이 있나요?
319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18~65세까지 성인장애인이고 발달장애학생은 12~18세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초등학생 연령인 장애아동들에 대한 주간활동 방과후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지금 현재로써는 사업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장애아동 부모님들을 만나면 우리가 주간보호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애초등학생들에 대한 이런 어떤 주중의 서비스 부분이 예산서에는 없지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저희가 바우처로 그부분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바우처로 하고 있으면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에 있죠?
재활서비스 지원? 아니요, 이거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318쪽.
○ 유혜정 위원 아, 서비스투자사업지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거기 바우처사업으로.
○ 유혜정 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연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이 바로 초등아이들에 대한 바우처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바우처를 한다 그러더라도 사실은 여기에 돌봄이라는 부분이 온전히 다 되는 게 아니라 바우처하는 부분마다 이제 찾아다녀야 되는 상황들인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유혜정 위원 이 사업에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장애아동들에 대한 주간보호서비스 지금 요구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가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주간활동서비스사업을 저희가 올해 신규도입해서 지금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공기관도 작고 그런 열악한... 지방이다 보니까 제공기관을 저희가 선정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2개 기관을 선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1개 기관은 인력 때문에 또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정말 시급한 게 인력확보가 참 필요하다, 전문적인 인력확보가.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도 이렇게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장애인 이렇게 바우처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제공기관에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그거를 확대하고자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 바우처가 굉장히 다양한 상담부터 수영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주간보호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우처도 있나요?
그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냥 아동들이 와서 생활하고 보호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동전문은 없고요. 저희는 2개소가 있는데 도문동에 있는 금강...
○ 유혜정 위원 그 상황은 성인중심인 부분들인 거고요.
결국은 이제 아동들에 대한 주간보호서비스의 전체적인 부분에 돌봄은 없다. 그리고 사실 바우처 같은 경우도 이게 부지런해야지 누군가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바우처도 받는 것만큼 역량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제도인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지난번 저희 장애인대회에서도 주간보호서비스 요구가 있었던 부분들에 전체적인 사업에서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죠.
국제장애인 영화제 이게 참 좋은 사업이지만 진행되는 부분들에 참 여의치 않게 진행되고 있고. 전년도 4,000만 원 예산지원이 있었고 올해 3,000만 원 지금 지원의 부분으로 갔습니다. 이 지금 사업보고서나 이러한 부분들 4,000만 원에 대해서 ‘19년도 잘 들어왔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마지막에는 그분들이 자부담 확보하지 못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사용하지 못한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유혜정 위원 이런 여지 속에서 또다시 2020년에 그러면 계속 예산을 세우고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기획과 이런 상황인 부분에서 예산을 계속 올리시는 이유는 뭔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는 지속되기를 원하고요. 작년에는 지원단체하고 저희가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지원단체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위탁제작자들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함께 저희가 논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잘해 보려고 하지만 개별단체가 이런 역량들을 가지고 일하는데 일단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희가 내외적으로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올 부분, 이렇게 된 부분들은 좀 행정이 초기부터 잘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장애인영화제는 과장님 우리가 그 현장에서 봤고 또 끝난 다음에 토론도 했듯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원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돈도 못 쓰고 지원도 안 되고. 그분은 그분들대로 애를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로 삼아서 내년에는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임명분 과장님, ‘83년 6월 12일 임용되셔서 오늘이 마지막 예산, 당초예산 심의죠.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김명길 위원 감회가 어떠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동안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어떤 아쉬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사회복지 분야가 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업무를 하면서 장애인분들한테 제가 옛날 경로장애인계장 한 이십 몇 년 전에 할 때 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발전이 있지만 그래도 또 업무를 보니까 아쉬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속초시 장애인분들이 자립배양능력과 이렇게 그런 게 많으시고 또 그런 의욕들도 넘치셔서 각종 대회 이런 데서 우수한 성적을 많이 거두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더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행정에서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싶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하여튼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정말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관계 우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관계공무원여러분들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추가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율곡강좌 강좌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집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율곡강좌는요, 안보강좌입니다.
○ 김명길 위원 외부강사는 어떤 식으로 초빙을 하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서울에서 강사가 오십니다.
○ 김명길 위원 선정을 부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니요. 재향군인회에서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재향군인회에서 합니까. 주로 강사분이 매년 오시나요, 매년 바뀌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매년 바뀝니다.
○ 김명길 위원 중고등학교 안보강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순회강연을 하는데 거기에 핵심내용은 어떤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국가안보에 대한 관련입니다.
○ 김명길 위원 그 안보에 대한 건데 어떤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연의 핵심주제내용이 어떤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나랑 사랑하는 마음과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걸 기를 수 있도록.
○ 김명길 위원 우리 영토와 관련 돼서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시 예산이 지금 5억 3,000(만 원) 규모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쪽에 제가 항상 관심 갖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부물품과 관련돼서 적절하게 배분이 되는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위탁기관 쪽에 기부물품들 연말연시라든가 이럴 때 기부물품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게 되면 물품대상자를 직원들이 선정을 하겠죠. 선정목록을 작성하겠죠.
그런데 선정목록을 작성할 때 외부에 입김이 작용돼서 선정목록의 대상도 아닌 사람한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기부물품은 어려운 사람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우리 관에서 찾아내지 못하는 분들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부자의 어떤 의지가 담겨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부물품을 받게 되면 물품이 고루고루 어려운 사람한테 중복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 사무위탁과 관련되어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를 전부개정을 지금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에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 제가 하나 말씀드릴께요.
운영성과평가라는, 23조에 운영성과평가라는 제도도 있고 여기 감독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위탁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가진다. 그리고 지도점검 19조에 보면 수탁기관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지도점검이라는 내용들이 이제 조례안에 다 들어가있단 말이에요. 지도점검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지도점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저희가 지금 시 세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김명길 위원 여기 직원들 채용할 때 심사위원이 누굽니까?
위탁기관의 심사위원으로 누가 들어가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위탁기관은 그 자체 위원회에서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자체에서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위탁기관 자체에서 심사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건비라든가 이게 대규모의 우리 예산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계약기간이 예를 들어서 끝났어요. 다른 단체에서 맡아서 운영을 할 때도 이 직원분들은 계속 승계가 되죠?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누차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부물품과 관련돼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록작성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일단은.
○ 김명길 위원 목록이 작성도 안 된 사람을 누구누구 갖다주라고 해서 갖다줬다라는 제보도 많아요.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천년만년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직률이 높은데 이직을 하면서도 소위 말해서 기분 좋게 이직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분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뭔가 주고 싶은데 이런 의견들이 개입이 돼서 이런 부분이 제일 답답하다는 얘기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 3년 정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어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려고 해도 소위 말해서 단기적인 성과에 좀 급급하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단기적인 성과를 낼 사안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위원님 누차 후원관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인사대상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 기간에 저희가 체크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소위 말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행감기간은 아니지만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제가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직원을 채용할 때 예를 들어서 위탁받는 쪽에서 거기에서 채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면접을 하고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채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런 시스템이라면. 그렇다라고 단정지은 게 아니라 외부에서 보시기에 공정하게 하시겠죠. 또 공정하게 하실 거라고 믿고. 그런데 외부에서 보시기에 공정하다고 이렇게 보여질까요?
왜 거기 면접에는 시에서 개입을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전부개정을 해서라도 개입을 해야죠,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공감을 하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공감합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시간이 이제 몇 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추가질문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40초 남았는데 제가 조금전에 임명분 과장님께 여쭤본 내용은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를 않으면 제가 이걸 여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또 중립을 요하는 자리고, 이 부분은.
그런데 외부에서 비춰지는 모습들이 가히 썩히... 지금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수고하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제가 드려요. 이분들이 그렇다라고 제가 단정지어서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확인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절차니까 제가 추가로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시간을 아주 제대로 마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간사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또 질의할 것 같으니까, 뒤에서는 자료 좀 준비해 줄 수 있으면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사회복지직으로서 오랜 공직생활에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추워진 날에 또 우리 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과 또 지금 이제 겨울철 되면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하는 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갈수록 다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고 우리 속초시도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192억이 증가해서 이제 전체예산에 한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만큼 우리 주민생활과의 업무가 어느 하나도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업무들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저소득층을 위한 업무라든지 사회복지기관들에 대한 보조업무 또 그리고 보훈단체 그리고 보훈대상자를 위한 업무도 특히 장애인복지업무 등 정말로 어느 하나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금액을 삭감하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일들이다 보니까 마음이 좀 무겁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저번에 말씀 나눴던 장애인종합복지타운은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나요. 우리 추후에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요청을 하셔서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오셔서 각 위원님들마다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예산서에 그거에 대한 게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타운을 장소가 너무 멀어서 가까운 시유지를 물색하고 있고 그 당시에 또 예산도 일반건물에 대한 예산으로 수립됐기 때문에 예산자체도 다시 편성을 해서 새로할 계획이다라고 그때 보고를 하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별도로 행안부 승인이 떨어지면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동우대 입구에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 시유지가. 거기를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추진은 정상적으로 할 겁니다.
○ 강정호 위원 상급기관의 승인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승인을 받은 후에 내년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지금 정식적으로 이렇게 승인이 아니라 왜냐하면 보고를 못 드렸던 건 사전에 행안부와 협의 좀 하고 저희가 보고드린 다음에 승인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나무라는 건 아니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장소는 확정이 됐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특별교부세도 또 받아놨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또 사업에 대해서 예산77도 다시 적정하게 수립이 돼야 되고 하니까 수시로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강정호 위원 보조금 좀 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보조단체도 또 많고 보조금도 많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이번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위원님 몇 쪽이죠?
○ 강정호 위원 저는 여기 페이지에는 없고 우리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그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도 따로 가지고 계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강정호 위원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과에서 우리 보조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잘 협의를 해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장애인의 날 행사. 예산서에도 있죠. 323쪽, 전년도 3,600(만 원)에서 올해 1,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323쪽이요?
○ 강정호 위원 네,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일단은 장애인 연합회에서 이렇게 요청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3,6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보조사업자가 3,600(만 원)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금액을 낮췄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사업비 신청은 2,000(만 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2,000(만 원)으로 돼야 되는데 왜 1,300(만 원)이 됐는지 그걸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2,000(만 원)으로 들어왔는데요. 저희 그 사업이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경 때 더 반영하는 걸로 해서 지금 본예산에는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조금법 문서로 약속해 줬나요, 문서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강정호 위원 문서로. 그쪽 약속을 해 줬어요, 추경 때 세워준다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니요.
○ 강정호 위원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도 작년부터 들어와서 의회에서 일을 하다보면 어떠한 일들이 많이 있냐면 중간에 과장님도 바뀌고 어떨 때는 계장님도 바뀌고 그러면 보조단체에서는 ‘어, 이거 추경에 해준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또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 자체도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인의 날 행사가 만약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을 요구했을 때 2,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세워놔야지 1,300(만 원)은 지금 세우고 700(만 원)은 추경에 세운다? 이건 예산수립절차에도 맞지 않고 향후 그런 또 예산에 확보된다는 보장도 없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추경 때 꼭 올리겠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 강정호 위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예산을 수립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강정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안 하고 그냥 이것만 마무리할게요.
우리 무공수훈자에서 보훈단체들 어느 한 곳도 소홀히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께서 영면하셨을 때 가신 님의 고귀한 애국심과 그 공헌을 선양하고 그 유족에게 자긍심과 유훈을 계승하기 위해서 무궁수훈자에서 장례선양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좀 보시면 사실 이거를 옷을 한번 보십시오, 옷을. 보니까 이런 큰 의미가 있는 선양사업을 하시는데 옷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본인들의 그냥 가지고 계신 옷을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어떤 곳에서는 이런 의복을 지원해 주고 보다 이 행사를 더 예우 있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참고하세요. 지금 특별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실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시정연설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복지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역공동체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과 관련돼서 수요자중심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또 추진해가신다고 했고. 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보훈사업과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라는 또 시민들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고생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이번 예산안 보고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명예퇴직하시게 됐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축하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감사합니다.
○ 신선익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305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3억 1,000만 원. 이거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6,20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저소득층이 인원으로 6,200명인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취약계층입니다. 수급자 중에서도...
○ 신선익 위원 세대가 아니고 인원수로 한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노인분 뭐 장애인 이런 환자 이런 분들 중심으로 저희가 조사한 인원입니다.
○ 신선익 위원 인원 파악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각 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세대로 하지 않고 인원으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세대요.
○ 신선익 위원 세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한 가정에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대상자가.
그러면 저소득층하고 노약자 한 가구에 1명씩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한 가구에 50매씩 지원되니까요, 마스크가.
○ 신선익 위원 경로당 어르신들도 전부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경로당은 아니고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장애인 중에 취약하신 분들 독거노인이나 환자 중심으로 저희가 조사한 인원입니다. 가구당으로 지원합니다.
○ 신선익 위원 주로 저소득층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우리 지역에는 이제 내륙지역에 비하면 청정지역입니다, 그래도. 황사가 겨울철하고 봄철에 이제 심각하게 며칠 정도 발생하는데 과장님은 미세먼지 때문에 방진마스크 착용을 한 게 연중 몇 번이나 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두세 번 정도.
○ 신선익 위원 거의 없죠. 미세먼지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는 건 우리 지역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방진마스크 자체가 좀 허접하기도 하고 귀찮아서 잘 안 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지역에서 야외활동을 하거나 바깥출입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일괄적으로 그냥 1,000원짜리 50매를 갖다가 구매해가지고 지급해 봤자 착용하고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결국은 생활쓰레기만 양산되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건 조달물품은 아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맞습니다.
○ 신선익 위원 조달물품 구입해서 쓰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이사업은 국가정책사업입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래서 1,000원짜리밖에 구입할 수 없나요. 품질로 해가지고 국가에 어떤 마스크가 있을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급형인 1,000원짜리 마스크가 있을 건데 조달물품에는 그런 종류가 다양하지 않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조달물품에요, 3가지 지수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전문교육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이게 3가지가 있는데요. 수치가 높다고, 일상적으로 수치가 높으면 좋은 마스크라 그러는데 그런 차이는 없다고 전문가들이 그러시더라고요.
○ 신선익 위원 요즘에는 세탁도 가능하고 필터만 교환해가지고 쓸 수 있는 마스크. 그러니까 착용감도 좀 편하고 모양도 좀 좋아서 예쁘고 그런 다용도 방진마스크가 많이 출시가 돼 있는데 기왕 지원해 주려고 하면 1,000원짜리 허접한 거, 잘 쓰지도 않는 것보다는 좀 고급형으로 구입해서 몇 개 드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그렇게 의견주신대로 저희가 잘 검토해서 좋은 거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보면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이나 산불감시요원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그분들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잘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자료 311쪽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현충시설 유지보수비로 1,4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우리 시 관내에 현충시설이 총 몇 군데가 지금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5군데 있습니다. 도문동 충혼탑하고요. 제1군 전적지하고 그다음에...
○ 신선익 위원 됐습니다. 5군데가 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400만 원 편성을 했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6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400만 원으로 대폭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가 이번에 6.25참전하고 월남참전기념탑도 있고 이래서 추가로 돼서.
○ 신선익 위원 추가됐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추가돼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또 계속 저희가 유지비가 적어서 좀 그때그때 이렇게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는 좀 대대적으로 저희가 잘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더 추가계상하게 됐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렇군요. 그 밑에 보면 또 시설비로 충혼탑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또 600만 원 계상이 돼 있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충혼탑은 저희가 6월 6일 현충일 때문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편성한 것이고 이거는 나머지 현충시설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요.
○ 신선익 위원 현충시설 유지보수 이렇게 시설비에 넣고 또 충혼탑정비시설비에 또 600만 원 따로 이렇게 넣어서 그게 그거 아닌가 싶은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충혼탑은 충혼탑만 딱 그 사업을 하고요. 현충일 전으로 이렇게 하고요.
○ 신선익 위원 충혼탑도 현충시설이고 충혼탑은 따로 지금 한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해마다 이건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 신선익 위원 충혼탑은 몇 개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1개요. 도문동.
○ 신선익 위원 우리 시가 관리하는 건 1개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신선익 위원 나머지는 개인이 사설 이북5도민들 한 그런...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충혼탑이 아니고 기념탑 이런...
○ 신선익 위원 그건 공원묘연 이런 거, 망향의 동산 뭐 이런 거...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전적비 뭐 이런.
○ 신선익 위원 이런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320쪽.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으로 450여 만 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연 452만 원 상당에 작은 예산을 가지고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이 가능한가요, 보조기기.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현재는 저희가...
○ 신선익 위원 이게 용어상으로 보면 장애인보조기기가 있고 323쪽에 보면 장애인단체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건 이 장애인단체기능보강사업 4,800만 원은 휠체어 등의 보장구구입지원하고 수리비지원을 해 주는 사업 같아요. 이것도 장애인보장구도 보조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보장구는 A/S센터에 지원하는 거고요.
○ 신선익 위원 처음에 구입할 때도 들어가잖아요. 처음 구입할 때도 지원이 되잖아요, 보장구.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이건 A/S센터에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하는 거고요. 여기는 개인들이 수리할 때 지원하는 저희가 별도사업입니다.
○ 신선익 위원 본 위원은 보조기기와 보장구의 차이점을 어떻게 이걸 분류를 하나 싶어가지고 항목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내용은 거의 같은 부분이라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그런데 이건 개인한테 하고요. 보장구 A/S센터에는 그 센터의 지원하는 겁니다.
○ 신선익 위원 본 위원도 저소득층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장애인보장구지원조례하고 성인용 노인보행기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좀 검토 중에 있는데 이거 수혜대상에 있는 장애인들이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한 사례가 없도록 지원사업 홍보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원금액도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운영방안 모색해 보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들이 사전에 약속한 건 추가질의는 무한정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과장님 하여튼 지금부터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이 5억 5,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국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숙인 보호가 밑에 있습니다. 2만 원에 5명에 10개월, 100만원.
그런데 저희 지금 빈집도 많고 그래서 정말 노숙인들이 빈집에 들어가서 술 먹고 거기다 쓰레기 버리고 자고 있는데 노숙인들 관리를 하고 그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저희 희망복지지원팀에서.
○ 이영순 위원 시내에 몇 분(명)이나 지금 이렇게 빈집에 들어가시고 계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가 전에 방원욱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셔서요. 그때 파악했을 때 한 13분(명) 되셨는데 근래에는 저희가 한 4, 5분(명)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이제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분들이 빈집 들어가서 불을 사용하게 되면 주변에 화재도 문제가 되고 방범에도 문제가 되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수용할 방법이 없나요. 이게 5명에 한 달에 2만 원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차비를 주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이거는 여비로 저희가 세워놓은 거고요.
예전에는 부랑인이라 그랬는데 그런분들이 지금...
○ 이영순 위원 수용소를 차비를 줘서 보내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가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지금 그런 분들 안 계시고 거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인근에서도 오시고요, 양양 이런 데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 이영순 위원 차비 2만 원 주면 소주 사가지고 나올 텐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건 별도로 저희가 지금 예산은 이렇게 세워놨는데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만약에 귀향하거나 본인이 여기 귀가처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가시고자 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예산으로 이분들을 그냥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무료급식소도 많고 이분들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해결을 하고 또 2만 원 주면 음주를 하시는데 대책방향을 저희 시가 좀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가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상담 이런 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의 의지가 조금 좀.
○ 이영순 위원 재활센터에 이렇게 보내기도 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재활센터는 안 가려고 그러십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거 뭐 100만 원 세워가지고 되겠어요, 더 많이 세우든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거 그냥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꼭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저희가 지원하려고 세워놓은 거거든요.
○ 이영순 위원 네, 생각 좀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인데 이건 뭡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음식점이나 약국, 병원 이런데요. 장애인분들이 휠체어가 이용가능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도모하는 그런 시설로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자동문 설치 이렇게 개선한다 그러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건 자영업자들 아무나 자격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신청하실 수 있고요. 330㎡ 이하에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고요.
○ 이영순 위원 이걸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왜냐하면 시내도 보니까, 시내에 상가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계단식이 많아요. 바로 휠체어가 밀고 들어가는 가게가 보도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 주면 업주들이 많이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저희가 공모는 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각 부서에 관련 그런 단체업소 같은 데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노숙자는 제가 참 친근하게 다니던 데인데 이편이 어떻게 되냐면요, 과장님. 2만 원은 또 차비로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원이. 그래서 지원을 전혀 할 수가 없는데 노숙자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활했느냐, 재활을 했느냐라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경찰서에 아는 사람 있어서 이렇게 물어봐요. 의사자가 혹시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쟤들이 뭔가의 범죄에 연루가 돼서 따뜻한 방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노숙자들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래서 요즘 동명항을, 수복탑을 가보면 또 많이 좋아졌어요. 청소도 또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고 많이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싸우기도 많이 싸워요. 거기도 제가 가서 많이 싸워요. 이렇게 막 어떻게 되면 큰 싸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러한 노력이라도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장갑이 집에 10켤레가 있었는데 거기에다 갖다준 것만 해도 한 5켤레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지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건 없으니까 따뜻하게 해 주고 싶은데 알아서 내지는 그렇게 절도, 폭행, 그다음에 무전취식 이런 걸로 많이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또 필요하면 과장님 저희가 부서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일단 더 하고 추가질의를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단체 기능보강 중에 신체장애인 이번에 차량 지급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위원장 방원욱 그게 이제 그거 보니까 우리 보장구 그러니까 휠체어를 고쳐서 아니면 뭐 어디 고장난 데 긴급출동을 해서 가서 고쳐가지고 그거를 다시 주인한테 되돌려주고 그런 역할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말씀하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고자 저희가 사업을...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차가 좀 크나요? 일반차들하고는 조금 다를 거고.
리프트가 장착이 돼 있어야 될 거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승합차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승합차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우름센터는 큰 차인데요. 이 차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작은.
○ 위원장 방원욱 좀 작아도 되겠죠. 매일 많은 양이 망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건 충분히 협회하고 상의를 했나요. 이런 차를 원한다 내지는 어떻다라고. 그럼 뭐 구매하는데는 큰 불만이 없고 사양도 다 이제 이렇게 소통이 된 거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위원장 방원욱 어차피 돈 들여서 해 주는 거 소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다음에 가슴 아픈 얘기 또 하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농아인협회 올해 다들 현장은 갔다왔었죠. 거기 문제점이 뭐 있었죠,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하시설이었습니다. 지하시설하고 외벽 누수된 것하고.
○ 위원장 방원욱 외벽, 지하 그다음에 창문틀에 고무패킹들이 다 낡아가지고 바람이 숭숭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으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위원장님, 이번에 저희가 4회추경 때 도비가 지원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할 것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4회추경 때요. 고무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갖고 1억 저희가 편성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행이네요. 그 얘기 들으려고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나중에 추가질의시간을 사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긴 질의답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저희가 관심이 사실은 취약계층들에게 많다는 이야기겠죠. 저는 개별상황도 개별상황이지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전체적인 사업들을 보면 국비가 내려오거나 내지는 이제 시비로써 그동안 여러 단체들에 대한 운영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이제 잘 진행해 오고 계세요.
그런데 정책개발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원하고, 단체를 지원하고 이런 건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예를 드리면 장애인의 부분들에 사실은 지난번 저희가 자기권리주장대회에서 들어보니 장애인과 살아갈 준비가 안 되어있는 비장애적인 사회, 주류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상당히 사회생활이라든가 성장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거죠.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들에게.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편견과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소하고 정말 어떻게 통합해서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인권교육이라는 차원에서의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사업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들은 아마 개별단체보다는 정책에서 저희가 좀 크게 이렇게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인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부분들을 법률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공후견인제도 이런 거 하죠. 그러면 그런 것에 들 수 있는 비용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아예 정책적으로 이제는 예산책정이라든가 사업의 한 단위로써 좀 넣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지금 바로 지적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저번에 자기관리주장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의욕은 우리 속초시가 굉장히 의욕이 많은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안 되다 보면 하고 있던 프로그램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더 이렇게 확대를 못 시키고 다른 새로운 그 단체에서 원하시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게 또 없어지고 이런 좀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지금 해 주신 성인후견인제도 거기 비용소모가 있는데 거기 비용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정책에서 이제 한쪽을 마련하지 않으면 아마 계속해서 우리 사업과 예산이 이미 고정되어있는 것을 계속 조금 더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의 상황으로만 정책이 가는 건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도시가 물론 이게 건설도시과 같은 상황에서도 같이 해나가고 있지만 무장애도시라는 부분에 대한 가치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좀 가치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과의 협력을 끌어낼 때도 이게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민간시설들에 대한 그런 시설 개선 이제 이러한 부분들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저희 공공시설물들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점검하고 필요한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 역시나 좀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좀 들어가야지 되지 않을까 싶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2018년도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가 됐고요.
○ 유혜정 위원 하셨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전에 한번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하셔서 저희가 보고 드렸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개선하도록 계도하고 있거든요, 각 기관이나 교육시설.
○ 유혜정 위원 교육시설도 그렇지만 시 행정이 아마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물이 제일 많을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경찰서.
○ 유혜정 위원 그런 이제 용역이나 했으면... 그게 사실은 사업에 반영되고자 하는 부분들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노숙인에 대한 행려자에 대한 말씀들이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추워집니다. 현재 4명에서 5명 이렇다 하더라도 그분들 좀 따뜻한 겨울나기. 여름이면 여름이고 1년 내에 좀 지원할 수 있는 상황에 저희 사업은, 저희 시는 너무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도 좀 어떻게 지원해나갈 것인가 깊은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열심히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멘트 꼭 좀 신경을 쓰시고요.
왔다갔다하면서 좀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음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우리 김명길 간사님 질의 있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연결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우리 민간위탁 현황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관련된 곳이 11곳 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본 질의때 말씀드린 그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본 질의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공감을 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김명길 위원 예산 지원와 관련돼서 지원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는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고 재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혹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지. 특정인들한테만 너무 가는 건 아닌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추가로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근지자체에서도 전부개정으로 계속 돌아서고 있는데요. 속초시 사무에 민간위탁촉진조례가 있고. 여기 지금 제가 특정수탁기관을 말씀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속초시에서도 이 조례가 지금 명확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수탁자의 의무 중에, 의무라는 건 포괄적으로 봐야 되겠죠. 의무 중에 기부물품과 관련된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와 관련된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물품들이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들어오게 되면 선정과정에 있어서 선정은 명확하게 잘 되고 있는지,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건지, 외부에서 외부입김이 작용해서 특정인한테 가는 건 아닌 것인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꼭 어떤 법에 명시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개정과 관련돼서도 본 위원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담당부서에서 좀더 자세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담당부서로 넘겼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확하게. 매년 우리가 예산이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직원채용부터 해서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고 이렇게 손놓고 있을 것인가?
시장은 필요에 의해서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데 조례에도 명확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떤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일단 위원님, 저희가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 방향하고 예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런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후원물품 관리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그분들이 정당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위탁시설기관 이런 데에다 다시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하고 또 현장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과장님,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라도 1년에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면밀하게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이라든가 확인절차는 필요하다. 직원채용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쪽에다 다 위임할 게 아니라 관계공무원 중에 1분(명)은 채용 과정에 1분(명)정도는 들어가서 면밀하게 이분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잠깐 근무하시다가 또 이직하실 그런 일들은 없는 것인지 쭉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 다른 데는 직원채용과 관련돼서 되게 엄격한데 왜 우리 위탁만 하고 수탁기관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가 안 되는지 참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인식을 하고 계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저희 행정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위·수탁기관이 우리 11군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품 관련해서는 계속 제가 반복되는 말씀인데 현금화하지는 않는지?
소위 말해서 어떤 물품이 들어왔는데 이 물품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현금화를 해서 다른 쪽으로 지출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우리가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위원님,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저번과 같은 답변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들 끝나고 나면 추가로 제가 못다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김명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질의 또.
그래서 답변을 좀 준비하셔서 시간을 줄여보려고 했었던 건데.
그다음에 추가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는 당부 드리고 싶어서 추가를 했습니다.
장애인영화제죠? 저희가 시보조금이 안 들어간 해는 성공리에 잘 했고, 그동안에. 저희가 또 그게 관여하면 저희 또 수준만큼 못 따라오고. 그래서 영화제가 작년에도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아놓고 쓰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내년에는 좀더 담당관이나 관계되신 분들이 일찍일찍 서둘러서 영화제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굉장히 괜찮아요. 지금 강릉영화제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장애인영화제가 독보적일 수도 있어요, 속초시가.
아니면 조직을 바꾸든지 어떻게 속초시가 영화제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보조금만 주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끌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조금을 활용을 해서 좀더 영화제가 시민들도 같이 공감되는 그러한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을 직접 우리가 듣는 것보다도 시나리오로 보고 영상으로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비장애인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영화제를 활성화 좀 시켜주십사 하고 물론 우리 과장님 떠나시지만 그래도 지금 계시는 계장님이나 주무관님들 명심하셔서 장애인영화제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5회가 지났죠? 6회죠, 올해로.
그러니까 뿌리 이제는 중반부에 왔다. 뿌리가 좀 잡힐 수 있도록 기틀을 꼭 마련해 주십사 하고 2020년도에는 그래서 당부말씀 드리려고 추가질의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말씀이 소극적인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조금 갑과 을이 바뀌어서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도 되는 사업이라고 저희 위원들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사업들을 보다 보니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하고 있는 상황, 사업들이 있다 보니 이제 운영비나 보조금들이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 부분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연합회운영비로 850만 원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로 도비와 시비에서 4,087만 원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지원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이거는 시각장애인들만을 위한 사실은 생활이동지원센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이게 폭넓게 그냥 장애인을 달아버리니까 사실은 굉장히 저변에 모든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이동지원센터 같은데 이제 이거는 시각장애인센터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구입비와 함께 또 운영지원비로 3인에 대한 인건비 포함해서 1억 3,752만 4,000원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과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좀 분리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생활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이요?
○ 유혜정 위원 예, 여기 지금 3인 인건비가 340(만 원)인가에서 상당히 높은 액수로 사실은 좀 책정이 되어있고.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4,087만 원인데 이 사업이 저희도 이제 시각장애인협회를 가보았지만 전체적으로 행정과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본은 4인은 돼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다 분리되어서 이 부분들이 운영되고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위원님 몇 쪽이죠?
○ 유혜정 위원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321쪽에 있고요. 거기에 4,087만 원이 있고 시각장애인연합회는 324쪽에 있고요, 850만 원. 그리고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은 329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저기에 있는데 이게 다 시각장애인연합회 사업인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생활이동지원센터 그거는요. 지적발달장애인협회에서.
○ 유혜정 위원 지금 사업 저희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차량을 여기를 해 주고 있고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그러면 이 기관이 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시각장애인협회에서.
○ 유혜정 위원 시각장애인협회인거죠.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1개 단체가 이런 보조금, 저런 보조금이 있는데 그것에 맞게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인원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냐는 말씀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래서 저희가 중복 센터로 하면 협회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센터로 지원되기 때문에 아까 협회로는...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생활이동지원센터에는 지금...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인건비랑.
○ 유혜정 위원 대표 플러스에 3인이 지금 되어있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시각협회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 유혜정 위원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4,000만 원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321쪽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니요, 이건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이고 차량은 별도로 3,800만 원이 이제 이번에 편성이 된 거고요.
이거 과에서 이런 운영상황들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있으면.
어떻게 계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지금 321페이지에 있는 운영지원은 협회 운영보조금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3,800만 원 차량은...)
○ 유혜정 위원 아, 차량은 됐습니다. 뭐, 차량이야.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시각이동장애인센터 일제사업은 시각장애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속초시에 등록된 장애인등록 모든 분들이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그걸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지원비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을 더 써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 답변이 지금 제대로 받지 못해서.
○ 위원장 방원욱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 1억 3,752만 4,000원에 한해서는 모든 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과 민원과 이런 장보기랑 이런 부분들을 지원한다라고 되어있는 건데 시각장애인만이 아니라 전 장애인에 대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가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예, 교통편의제공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래서 어느 기관이 운영을...
○ 위원장 방원욱 유 위원님 잠시만.
좀 길어질 것 같으면 담당 우리 유 계장님(장애인복지담당) 나오셔서, 연단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나오신 다음에 다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질의응답하십시오.
○ 장애인복지담당 유성재 장애인복지담당 유성재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거기서 거기에 지원되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속초시에 등록돼있는 모든 장애인들, 등록장애인한테서 저희들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게 되어있는 거네요.
○ 장애인복지담당 유성재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교통과에서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으로 2020년부터 시작해서 희망장애인플러스에 여기에 또 시각장애인만 포함으로 확대를 시켰어요. 지금 교통과에서 올라온 사업에 보면, 저희가.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좀 궁금한 게 각 지금 장애인단체별로 자기 단위들의 민원이나 생활편의라든가 협회 장애인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다 차량들을 좀 구비해가지고 통합해서 운영 안 하고 자신들의 기관들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 장애인복지담당 유성재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지금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상황은 또 장애인 전폭적으로 다 펼쳐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다.
○ 장애인복지담당 유성재 네.
○ 유혜정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생활이동지원센터 지난 ‘19년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 한 해 운영상황, 그러니까 이용상황.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장애의 여러 유형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혹여나 이제 나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복지담당 유성재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고요.
과장님, 무슨 자료 요구한 줄 아셨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메모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거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추가질의?
예, 우리 김명길 간사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본질의에서 했던 내용은 지금 하지 않고 일단 제가 못했던 질의 한두 가지 좀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만 원 곱하기(X) 5명.
그런데 왜 2만 원이라고 책정을 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이건 행려여비입니다.
○ 김명길 위원 여비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 김명길 위원 매년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귀향하실 분들 있으면 귀향시킬 때 여비.
○ 김명길 위원 우리 청내에는 이분들 보호, 하루 정도 야간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별도로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별도로 없고 외부에 그냥 오시면 어느 정도 여비만 줘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정 하루 정도 그거하면 여인숙 이런 곳에 보호를 하는데요. 별도로는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저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속초시사무민간위탁촉진 및 조례에 보면요. 시장이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기고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잖아요. 명의와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부물품과 관련돼서 투명하게 전달이 안 됐을 때 적발이 되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해당합니다.
○ 김명길 위원 해당하죠. 그러면 해당한다라고 하시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종료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업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다 후원물품 대상들은 다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수탁기관이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의 이 내용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물품과 관련돼서 적절하게 투명하게 전달되지 않았을 때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전달했을 때 이게 적발이 됐을 때 취소행위에 해당한다는 얘기시죠, 결국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바로 최선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개선은 아니라도 이게 이제 계속 이어져왔는데 적발이 되면, 개선이 안 되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처음에 제가 질의 드렸을 때는 해당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포괄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말씀 주셔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건 개선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정말 과장님께서 이제 퇴임하시더라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현미경으로 관찰하시듯이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위원님, 제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나가기 전에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정리할게요.
물품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고. 물품제공 그 대상자선정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돼야 되고요. 속초시 관리하는 수탁기관에 감독권한을 좀 강화, 감독권한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건 수탁기관에 권위는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직원채용이라든가 우리 관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꼭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면 그렇게 꼭 하셔야 되고 필요성을 우리 부서에서 먼저 좀 인지하셔서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본 질의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감을 하시나요. 안 그러면 이견이 있으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공감합니다.
○ 김명길 위원 공감하십니까?
제가 이제 이 질문 빼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개정시스템 유지보수는 매년 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김명길 위원 315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계정 시스템 유지보수는 매년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320쪽에 혈액복막투석비 신장장애인 있으시잖아요. 이분들 지금 대상병원이 한 군데로 지정해서 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속초에는 한 군데.
○ 김명길 위원 한 군데죠?
지금 어디 이마트 쪽에 있는 병원 말씀하시나요. 어디죠, 이거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여기서 병원을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상호를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한 군데 지금 하고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 김명길 위원 한 군데 하고 있고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이 매번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여성장애인들 출산율이 지금 한 보통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일반인에 비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조하죠.
○ 김명길 위원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사회적인 환경 여건이.
○ 김명길 위원 장애아 출산의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니, 그것보다도 양육하기도 힘들잖아요. 본인도 장애가 있으실 경우. 사회적인 환경도 만만치 않고.
○ 김명길 위원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장애아가 태어날 부분이 아니고 양육하기 힘들어서라면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출산비용 지원에 대해서만 있는데 양육과 관련돼서 지원은 어떤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양육은 여성가족과.
○ 김명길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게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출산비용.
○ 김명길 위원 비용 외에는 없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저희과에서는.
○ 김명길 위원 나머지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연계해서.
○ 김명길 위원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여성가족과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내용상에 있을 수 있는데 예산상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상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 부서로 좀 이관을 해서 이렇게 출산비용지원 따로 여성장애인 양육과 관련된 지원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부서에서 이렇게 좀 이관 다 받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업무평가 이럴 때 예산서상에 장애인부서에 있지 않으면 또 저희가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가 계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장시간 위탁과 관련돼서 질문 드렸는데 일단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좀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임하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앞날에 행복만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까 첫 서두에 말씀드렸던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이제 몇 분(명) 남지는 않으셨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내년에 있을 3.1운동하고 처음에 속초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3.1만세운동을 재현을 합니다, 이제.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적인 여유도 안 맞아서. 그래서 3.1독립만세운동을 하기 위한 기관조건도 그렇지만 참 악질 같은 일본순사한테 고문을 당하면서 그리고 친일파들은 부자들이 있지만 독립하신 분은 부자가 없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원에 좀 적극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위원장님, 잘 명심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대답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 위원장 방원욱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공직생활 40여 년 동안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 하여튼 질의답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별의 자리가 되고 여러 가지를 논하지만 더욱더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앞으로 생기시기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전 위원들 다 그렇게 소망하고 있으니까 전 위원들 대신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나. 여성가족과
○ 위원장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항과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가족과장 노화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입니다.
여성정책 하성란 담당입니다.
경로지원 최종철 담당입니다.
경로시설 구제성 담당입니다.
안심보육 김영한 담당입니다.
인구정책 김주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입니다.
여성정책 김복자 주무관입니다.
경로지원 김근명 주무관입니다.
경로시설 백근영 주무관입니다.
안심보육 맹은경 6급 주무관입니다.
인구정책 김초롱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2020년 여성가족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위원들은 집행부 업무보고와 사안의 시급성, 시민들과의 간담회, 현장민원처리, 현장답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현안상황에 관한 질의이므로 성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분들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할 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곳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경로당신축 관련돼서요, 358쪽. 그동안에 남부권에 비해서 북부권에 경로당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급한 장사동과 성진연립 주변하고 오랫동안 민원이 계속 있었던 곳인데 늦게나마 이렇게 예산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비록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주대하 道의원님께서 본인의 재량예산을 이쪽에다 다 넣어주신 것 같아요. 주대하 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해 신축을 할 텐데 과장님 주변 분들에게 많은 소통을 통해서 행정이 너무 주도하지 말고 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근무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끝이 아니고 속초시 전체를 봐서 경로당이 시급히 필요한 곳들 계속해서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요즘은 경로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경로시설이 들어오는 곳도 있고 한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곳에 아쉬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그렇게.
345쪽이요. 제가 보조금서류를 좀 보다 보니까 여성단체 사무실 신규공간정비와 집기구입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있는 위치가 유케어센터 옆에 있는 (구)소방서 2층 건물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케어센터 내지는 시니어클럽에서 필수적으로 지금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생활관리사분들에 33명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의 업무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궁여지책으로 회의실을 반 정도 구분을 해서 그분들의 사무공간으로 마련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의 사무공간도 제대로 쓸 수 없을 뿐더러 회의실의 기능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에 교육청소년과가 이번에 신축되는 시청 별관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래서 시니어클럽의 위치 자체도 2층이라는 것이 그동안 꾸준히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적정치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까지는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동안에는 제대로 필요한 공간을 제대로 확보를 해 주기 위해서 여성단체협의회를 교육청소년과가 현재 있는 위치,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은 유케어센터와 시니어클럽에 활동하시는 분들의 사무공간으로 확보를 하고자 이전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지금 현재 교육운영팀은 거기에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사무공간을 반으로 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우리 보조금서류를 보다 보니까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집기비용을 1,000만 원 신청을 했고 부서에서도 1,000만 원을 검토를 했는데 보조금심의에서 130만 원만 의결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단 말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공간정비 리모델링하는 데에 1,000만 원을 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 강정호 위원 부서에서도 검토를 1,000만 원 정도 했다는 말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그렇게 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금액이 77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범위 내에 충분히 활용하면서 하고자 합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규공간정비 770(만 원)하고 집기구입 130(만 원) 해서 900(만 원). 100만 원만 지금 내려갔다는 얘기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육업무라든지 노인시설 이런 거 드릴 말씀 많지만 오늘은 인구정책 관련 돼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예산서에 새로운 인구정책사업으로는 힐링콘서트 하나 올라와 있는 거 봤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화면 좀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속초도 인구소멸위험지수라고 과장님 아시잖아요.
우리 속초가 지도에도 보시다 보면 이제 위험주의. 과거부터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 2018년도 소멸위험지수가 20세부터 39세 가임기여성 인구수를 노인수로 나눈 건데 0.5 밑으로 내려가면 소멸위험단계에 접어드는 거니까 아주 심각한 상태에 접어드는데 속초가 작년에 0.653이었어요, 작년에. 올해 얼마죠? 올해 발표가 됐는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올해는 더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대로 획기적인 인구증대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0.5 밑으로 내려가는 건 제가 보기에 시간문제다.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의회 들어와서 우리 속초시에 인구정책을 이렇게 보면서 주된 사업이 출산장려금 이거 뭐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 눈에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른 시군과 달리 우리가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이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정책인데, 우리 속초시가. 그런데 왜 담당부서에서 이런 심각성을 예산에 반영을 못하는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사실 저희가 추진하는 인구정책에 있어서 출산만을 강조하는 정책에서 이제는 아이를 이미 지금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양육 쪽으로 출산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한 답변이 아니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이번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신규로 추진한 사업은 여러 가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비예산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시작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올해 시도를 저희가 했었고요. 그중에 하나는 또 이번에 인구정책 우수시군으로, 우수시군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번에 강원도에 가서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저희가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그동안 추진을 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궁금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위원님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기존에 자치행정과에서 그래도 지원부서로서 총괄하는 부서가 담당을 하다가 이제 여성가족과로 업무가 내려왔는데. 별도로 인구증대와 관련돼서 의회에 이렇게 별도사항이 없으니까 저희가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해요. 인구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 과장님도 동의하시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이 정도만 여쭤보고 나중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타이머 좀 확인해주세요.
예, 이제 들어왔네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 당초예산이 지금 1,300억 가까이 지금 본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가 전 예산에 한 35%가 넘게 사회복지예산이거든요. 그중에 우리 여성가족과가 한 800억.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807억이 이번에.
○ 위원장 방원욱 807억 정도 되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이 돈이. 우리 부서 중에서는 가장 큰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 800억 쓰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서직원들 참 고생이 많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거 감안하셔서 부서직원들 독려 좀 해가시면서 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작년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가장 지금 높은 걸로 나오거든요. 여성가족과가 그나마 79.77%인데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하여튼 빠짐없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339페이지에 보면요.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다문화가족에 적극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일반운영비 다문화가정지원 201-01에 보면 찾아가는 다문화이해 교육 운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이 사업은 다소 뒤에 나오는 다문화가정 다이음사업하고도 지금 유사성이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그런 분들과 간담회를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당신들도 당신들이지만 당신들의 자녀가 그 어린이집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어떤 아이들한테 이렇게 편견이라든지 서로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는 것들을 느낀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어렸을 때부터 서로 다르지 않음을 인식을 시켜주는 어떠한 교육이라든지 시책이 필요한 것 같으니 이러한 부분을 꼭 좀 챙겨달라는 절실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다문화가족이해에 대한 교육을 수료한 분들이 우리 시에 8분(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활용해서 관내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이렇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육을 받는 그러한 환경에 이런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수료한, 양성된 분들을 프로그램을 투입을 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다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자 저희가 이 사업을 편성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다이음사업도 그러한 취지로 그 사업은 도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 말씀주신 이 사업은 시비로 하는 것인데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도비로 지원하는 건 5회 정도밖에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내어린이집이 56개소가 있고 초등학교도 많고 대상자는 다양한데 5회로 끝나는 것은 이건 시작을 안 하는 것만 못한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이러한 5회를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말씀 잘하셨는데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그거를 지금 가르치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런데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이나 다문화의 이주민여성이나 아이의 보육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태어난단 말이죠. 이건 타고나는 거잖아요. 한국사람이에요, 다들. 그런데 다 타고 나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잖아요. 다문화가 돼 버린거죠,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이제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얘들이 사춘기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올 수가 있단 말이죠. 저항과 반항의 시기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거기에 묻혀서 녹아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으로 보면 5만 원 곱하기(X) 8명, 7만 원 곱하기(X) 6명. 다이음가족에 얼마나 녹아져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거. 가장 우려가 되는 게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엄마거든요, 우리나라 보면. 그런데 엄마가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해요, 어눌하게 하죠. 그런데 이 자녀들은 나가서 어디 말을 써야 돼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우리나라 말을 써야 되죠.
○ 위원장 방원욱 우리말을 써야 되죠. 거기서 오는 괴리가 올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언어에 대한 엄마가 가르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언어가 좀 어눌해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학업성적들이 좀 낮을 수밖에 없을 거고 따돌림 그다음에 자아정체성이 좀 상실된 부분도 있고 다르지 않음을 느껴야 되는데 다르다는 걸 느낀단 말이죠.
그럴 때 하는 교육, 어릴 때. 그걸 지금 여기에 녹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 어떻게 편성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인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일단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다가 프로그램을 저희가 신설을 할 것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절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림 상상하는 건 없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프로그램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8명이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어린이집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희망을 하는 어린이집에 그분들을 투입을 시켜서 그 선생님들이 세계 다문화 다른 나라의 특성의 아이들과, 이 아이들이 왜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을 어떤 체험프로그램 내지는 이렇게 시청각교육 내지는 언어로써...
○ 위원장 방원욱 아니, 내 생각에는 그게 정답인 게 맞아요.
내가 다문화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뒤지지 않고 나는 하나의 더 언어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든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다라는 교육. 자긍심을... 그러니까 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지지 말아라, 다문화어린이들이라도 지지 말라는 것을 저는 지금 교육적으로 녹아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위원님의 그러한 의견을 저희가 반영해서 계획서를 구상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녹아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계획서를 짜보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그게 시정연설에 우리 시장님도 특히 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애들이 이겨낼 수 있게 자꾸 좌절되지 말고 이겨낼 수 있게. 매뉴얼로 이렇게 단어가 나올 때 이렇게 대응하는 이런 식이라도 그렇게라도 나와서 당당하게.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지만 다문화가족은 가족들 보면 한 사람 낳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쪽의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다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적극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일단 질의를 마치고.
그다음 질의로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37쪽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 생계비.
이 부분 지독하게 잘 지금 중앙에서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나봐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330?
○ 유혜정 위원 337쪽.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생계비.
○ 유혜정 위원 비수급 생계비.
이게 항상 모자라서 벌써 1/4분기만 넘어도 지금 전년에도 똑같이... 올해였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제 기억에는 3회추경에 저희가 시비로 800만 원 추가지원을 해서 1,080만 원을 이렇게 했었어요. 올해도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갈 수 밖에 없는 현황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도 여성가족부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우리 시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이런 부분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가내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항의도 좀 많이 하고. 건의, 처음에는 건의를 하다가 이제 그게 잘 안 이루어져가지고 항의도 하고 했는데 여전히 또 이제 여가부에서 예산이 국비가 보조가 된 게 이런 형식으로 됐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꾸준히 간다 그러면 또 연말에 가서는 올해 같은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다면 3회추경까지 끌고 가는 상황이라 사실은 참 해당시설에서는 굉장히 목이 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쯤에 시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면 좀 빨리 해소를 시켜주시는 방안으로 이 부분은 정책상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이제 저도 다문화에 관한 부분... 저도 이제 메모가 됐어요. 그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과 다이음사업이 자료를 보니까 이제 동일한 사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교육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되게끔 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강사가 1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8명이 1회당 들어가서 하니까 그렇죠. 200만 원이라는 부분이 1회당 교육이 40만 원쯤이 지금 강사비로 나가는 거죠? 유치원이면 한 2, 30분밖에 교육을 안 하는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8명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확보가 되어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을, 똑같은 분들을 계속하는 수도 있고요. 저희가 구상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달리 편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2가지 사업 국도비보조사업과 시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실한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짜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문화이해교육이나 장애에 대한 우리가 이해의 교육이나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편견과 차별에 의한 인권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우리가 확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에 꼭 당사자교육이 아니라 인권교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여성이 아닌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왜냐하면 우리가 다문화국가 굉장히 많이 여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 다문화 못가고 TV드라마나 영화를 보아도 그런데 유독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해소가 지금 되어있죠, 사실은 세월동안. 그래서 2가지가 같은 성격의 것일 때 조금 차별화시켜가지고 한번 교육을 해 보시는 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긍정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다음 341쪽에 보시면 생활환경 조성사업 이제 안심귀갓길로고젝터 그렇게 해서 설치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120만 원씩 10개소. 이거는 정보차원차 그냥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이게 20개소가 지금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공중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안전제일 부분에. 그러다 보면 2020년에는 아마 여성가족과 이 부분이 이제 예산에서 통과가 된다면 10개소와 그리고 안전총괄과 해서 20개소, 총 30개소의 부분이 저희가 이 로고젝터가 깔리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서로 사실은 협력해가지고 내용의 부분이나 적절성이나 이런 것도 함께 좀 논의를 해 보십사.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지 않아도 여기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총괄과하고 의견교류를 좀 나눴고요.
○ 유혜정 위원 하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나눴고요. 중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 서로 설치할 때는 또 추가적인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래서 조금 더 특색이 있도록 아동, 여성이 가지고 있는 안심귀갓길이라는 부분은 좀차별화되는 거니까 잘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344쪽 보시면 경단여성에 관한 부분 활동지원이 나와요. 앞서 인구정책에 관한 말씀들이 위원님들 있었는데 저는 인구정책은 일자리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소도시는 저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 가능한 연령의 인구가 저희 실제로 사회조사통계인구를 보더라도 20대 중·후반부터 30대 초·중반의 인구가 확 갑자기 다운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출산인구 자체가 없는 거지 있는 상황은 사실은 이제는 셋 낳는 게 예전에는 굉장히 의아했는데 아주 또 보육정책과 함께 많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성들의 일자리정책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먼저 지금 경력단절 구직활동지원에 전년에 4억 7,400만 원이 지금 지원이 돼 있잖아요. 일단 이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사업은 워크넷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에 직장을 구하겠다라고 등록이 된 사람만 우선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다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거나 어떤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분은 또 제외자가 되고 또 일정 가정의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또 그 부분에서는 제외되도록 또 이 지침이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여기에서 소득이 또 관여가 되나요, 이것도?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소득하고 또 연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100% 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의 예산이 4억 7,60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저희한테 배정된 인원이 272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72명에 4억 7,6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배정이 되어있었는데 실제 신청을 한 인원은 210명이 신청을 했고요. 이중에서 156명에게 지금 현재까지 실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2억 7,300만 원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산은 있되 쓰여지는데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업급여라든가 정말 경력단절 지금 여성의 현재 상황인데도 그런 어떤 수급의 상황에 들어가있다라면 또 제외가 되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중으로 보조를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유혜정 위원 그렇다 하면 지금 156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여성들의 숫자를 저희가 생각해볼 때, 미루어 짐작할 때 그렇죠? 한 300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지역에서.
소득 그리고 실업급여.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희망하는 사람들은...
○ 유혜정 위원 네, 그렇다면 지금 새일센터의 부분들은 이제 계속 고민을 해 온 거죠, 저희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어떻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고민을 해 왔는데 지금 올해 처음 강원도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이런 지원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이 모두 다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으로 진행을 해 봤는데요. 강원도도 처음으로 이걸 진행을 해 봤고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실제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해 온다는 것은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질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없어질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이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 그러면 향후에 이 사업비의 지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어떤 대책이 우리 시도 물론이거니와 전반적으로 필요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제가 지난번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여성친화도시’라는 부분으로 이야기했듯이 거기에는 여성들의 일자리. 그렇죠, 사회활동이라는 어떠한 전체적인 네트워크 지원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중심으로 드러난 인원의 현황을 저희가 좀 보았던 거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복합적으로 행정적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좀 안정되게, 안정된 어떤 행정에서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좀 도전과 의욕을 가지고 한번 좀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태까지의 노하우와 시민들과의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발로 많이 뛰었던 현장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을 지금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좀 메모하셨다가 우리 하여튼 행정업무에 적극 좀 도움이 되고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꼭 좀 그래주시고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다리를 많이 다치셨는데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이영순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 새카매요. 메모도 많이 해 놓고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이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 아픔까지 배려도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화숙 과장님.
여성가족과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죠, 그렇죠?
저희 일반예산액에 한 23%를 차지하고 있죠?
26개 부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여성의 또 핍박받는 거 또 노인일자리 또 청소년, 아동까지 어우러지게 더구나 이제 다문화가정 또 한부모가족, 그렇죠?
요즘 굉장히 세태가 어렵고 한부모가족이 참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가족의 위기에서 핵가족제도에서 가족의 위기상황까지 와서 이제 한부모. 거기에다가 모자가정도 많지만 부자가정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많았었어요.
모자가정은 그런대로 사회약자기 때문에 많이 편견에 벗어나서 보호도 받고 예산도 심어주고 이랬었는데 부자가정에서는 직장을 가져야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애들 때문에 직장도 나갈 수 없는 상황까지 있고 안타까운 그런 걸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소득모부자가정 복지서비스 이렇게 또 제목을 붙였네요, 참 반갑네요.
그래서 생활안정지원을 해 주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해야 할 방향 과장님 짧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한부모가족은 안타깝게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33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모자가정이 한 240 그리고 부자가정이 90 해서 한 330 가구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이러한 가정이 작다고 해가지고 틈새가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복지를 아우르고 있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우리 부서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부자지원책으로 저희가 아동들이 학교에 가서는 어떠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떠한 비용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엄마든 아빠든 둘 다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이는 저학년일 경우에는 혼자 집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랬을 때는 또 안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또 우리가 지원책을 해나가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중에 또 저희가 이번 예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안전도 확보를 하면서 그리고 엄마나 아빠가 직장에서 안심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홈CCTV 설치의 예산도 이번에 신규로 그러한 측면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 보니까 많은 고민을 하셔서 여러 가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홈CCTV 지원을 70대, 70가정을 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우선 이제 모부자가정 중에서도 재산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재산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제외를 시켰고요. 그중에 중위소득에서 50% 이하 수준이 되는 정말 어렵고 저소득층의 세대를 70세대 범위 안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 지원도 동의를 할 경우에 엄마나 아빠가 우리 집에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동의를 하는 가정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아주 바람직한 거고요. 앞으로도 모자가정보다도 부자가정이 더 늘어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 많이 맞추셔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희가 지금 공동육아나눔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거기는 지금 1호점이 돼 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1호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제2호점, 3호점 계획은 없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에 339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육아나눔터운영 해가지고 그 예산이 8,684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이중에는 올해, 2020년도에 1개소를 더 추가하는 예산이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1호점은 시티프라디움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호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양동 쪽에 지금 우선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제는 공동으로 한 동네가 한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온 사회가 아이들을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돌봄 지원이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 페이지가 341페이지인가. 정책이 좀 축소가 되셨나요?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도 그렇고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지원도 그렇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이 부분은 가내시에 따른 사업량이 조정이 돼서 이렇게 지금 당초예산에서는 이렇게 적게 나왔는데요. 실제 이용하는 이용자수도, 수요자의 수도 급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부에서 발표한 단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용하다가도.
○ 이영순 위원 그런데 복지가 아이돌봄 서비스는 좀 저가로 모든 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이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은 이제 활동수당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아이돌봄이로 등록돼 있는 분들이 6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건비 활동비와 수당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있는 건데 아무래도 가내시될 때는 현재까지, 2019년도까지의 운영상황을 보면서 가내시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혹시 늘어난다 그러면 추이를 수시로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희 주위에서는 야간이나 또 방과후나 휴일에 아이돌봄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게 경비가 평일에 배가 되더라고요. 3배가 된다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평일에요?
○ 이영순 위원 평일보다 휴일, 밤이나.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야간이나 휴일에.
○ 이영순 위원 돌봄료가 비싸게 돼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정부에서 그 수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방침으로, 지침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2018년도보다 2019년도는 조금 올라갔고요. 이게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엄마들한테도 사실 조금의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용률은 예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러한 사업이 있다라는 것은 홍보를 조금 더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이제는 맞벌이가 없는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핵가족제도에다가 아기 볼 사람도 없으니까 아이돌봄 창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늘리거나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1분 남았네요.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나요. 애들이 버스를 탈 때 이게 같이 연동적으로 연결이 되나요? 365페이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365페이지에 전자출결시스템.
이건 보육체계가 2020년도부터는 개편이 되는 부분으로써 전국지자체가 공동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수기로, 수기출석부로 아이가 출석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표기를 해 왔었던 것을 이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아이가 오면 우리 출근카드 시스템에다 카드를 대면 자동으로 출근했다, 퇴근했다 이렇게 체크가 되는 것처럼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도착하게 되면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우리 아이가 잘 어린이집에 도착했구나라는 게 엄마나 아빠에게 핸드폰으로 통보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아이들을 이제 그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건 전국지자체가 보육체계 개편되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권장해야 할 사업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여기까지 저는 시간이 딱 맞네요.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간사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노화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여성, 노인, 영유아 선진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은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부분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봐왔기 때문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항상 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아서 본질의에서는 이 내용을 빼고 예산과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홈CCTV 예산 올라왔죠. 이번에 신규로 만드셨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산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지금 본위원도 가정에서 지금 직접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방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선제적으로 참 준비를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려운 가정들, 한부모가정들한테... 신청자에 한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대상자를 저희가 한 70세대 안쪽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요. 홍보를 일단은 할 거고요.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신다는 건 관심이 있고 동의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청 위주로.
○ 김명길 위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설치위치는, 가정의 설치위치는 본인이 원하는 데다 해 주시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죠.
○ 김명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홍보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홍보가 잘 되시면 아마 호응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지원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위원님들하고도 시설에 가보니까 관리도 잘 돼 있고 운영도 잘되고 있는데 일단 가정폭력의 피해자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 나중에 가정으로 복귀를 정말 마음 편히 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이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만 하나요 안 그러면 현장에서도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 김명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여성아동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을 하시잖아요. 본 위원이 안심귀갓길조례를 대표발의를 했었는데 시의회 홈페이지에 성평등 10위 국가에서 양성평등의 취지와 맞지 않고 지나친 여성배려라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입법기관으로써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여성과 남성의 평등이 아니라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전혀 여성, 남성의 성평등과는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여성과 아동한테 안심한 귀갓길이라고 그러면 노약자에 들어가는 노인계층에게도 안심한 귀갓길이, 항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반영을 하게 된 것이 로고젝터를 설치를 처음 우리 시에 한 것은 2014년도에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4군데에 설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범죄현황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었는데요. 2016년도에 44건의 범죄가 발생을 한 것이 2019년도 상반기 6월달까지 11건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 지역에. 그런 걸로 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 전체 도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취약층으로 보는 아동과 여성들에게 안심한 귀갓길이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전반적인 우리 시민한테 안심하는 길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여기에 핵심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범죄에 노출돼 있는 약자들을 위한 것인데.
저는 이 내용을 반박하고자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충분히 올리실 수 있고 이런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어요, 시민들은. 저도 이제 이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성이라고 단정지어서 이 조례라든가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 부서장님께서 확실히 말씀해 주신 거고.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설치비율에 비해서 신고 이걸로 인한 신고율이 적다는 건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신고할 일이 안 생기는 거죠, 예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전화드린 게 아니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도 이게 입버릇이 돼가지고.
사무위탁과 관련돼서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몇 페이지?
○ 김명길 위원 아니요, 페이지 안 보셔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위탁기관이 세 기관이 있죠, 명칭은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산이 직원급여부터 해서 다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중복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원 이외의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지원을 하고 정산을 받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현 사무실에 나가서 서류들을 다 체크를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이제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직원채용부터 해서 일단 기부물품들이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연말연시가 되면. 기부물품과 관련돼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셔야 되는데 그 물품과 관련된 대상자, 대상자 선정을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전달은 정말 필요한 곳에 잘 되고 있는지. 인위적으로 어떤 특정인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에서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시에 문제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탁기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직원채용과 관련돼서도 지금 시에서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면접 관련돼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담당자들이 채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오해로 비출 수도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경쟁구도를 형성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낙점해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정짓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예방하자는 차원입니다, 이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여기에 채용된 직원은 수탁기관이 바뀌더라도 계속 업무는 승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접 정도는 부서장님, 안 그러면 담당계장님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정말 투명하게 해야지 예산은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최소한 우리가 관리감독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공정성이 결여되는 일이 혹시라도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가 아니고 그런 걸 예방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외부에서 기부물품이 들어왔을 때 선정에 외부에서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굳이 필요하지도 않는 곳에 갔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로써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지도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하튼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행정지도 외에는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조례개정으로 연결되기에는 그러한 부분은 조금...
○ 김명길 위원 검토를, 법률검토를 하셔야죠, 그거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조금 무리가 있고요.
○ 김명길 위원 그러나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굳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어떠한 의미에서 의견을 주시는지 잘 새겨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은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이니까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을 잘 짚어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정말 필요로 하시는 곳에 받을 수 있도록.
제가 1분 남았기 때문에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가정폭력피해자의 직업훈련제도는 왜 생긴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으로 복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복귀하지 않고 자립해서 독립을 하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그런 피해자라고 해서 반드시 독립으로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희망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제도적인 제도 아래에서 지원을 해서 그이들이 그런 직업을 훈련을 받아서 어떤 충분히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제 본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도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본질의가 10분이고 추가질의가 5분으로 정했는데 추가질의는 끝까지입니다. 의문 풀릴 때까지입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39쪽 보시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사업 8가정 2,200만 원 계상했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이 해가 갈수록 더 증가하고 있지 않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늘어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 신선익 위원 현재 몇 세대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242가구입니다.
○ 신선익 위원 242가구. 전년도보다 얼마나 늘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전년도보다 한 10가구 정도가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신선익 위원 10가구 정도.
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지원을 했던 데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배제를 하고요, 한 번 모국방문을 했던 가정은. 속초시에 거주를 2년 이상한 다문화가족 중에서 이미 똑같은 동일한 사업비를 받았던 가정은 제외를 하고 희망자의 순서로 해서.
○ 신선익 위원 순서대로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희망자로 하는데 그 선정을 함에 있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의 가감을 할 수 있는 사례가 있으면 그분을 먼저 선정을 해 준다거나.
○ 신선익 위원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은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올해 같은 경우 7가정이 신청을 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신청하는 가정은 많지 않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비교적 이 사업은 계속 그동안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 신선익 위원 순서가 정해져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한 번 다녀온 사람을 다음 해에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뭐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한 번 다녀온 사람들은 이제 다음 순위로 가는 것이고요. 안 다녀온 사람 중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희망을 해야지 본인들을 또 보내드릴 수도 있는 것이어서.
○ 신선익 위원 일단 한 번도 못간 세대들이 있을 거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분들이 우선순위에는 들어갑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걸 공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공모해서 다녀온 데는 그런 세대는 일단 공모에서 배제하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심사해서 지원을 하는 게 공정성에 문제가 없지 않나, 나름대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 부분도 함께 저희가 검토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다문화가족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사업예산은 제자리걸음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것도 좀 증가돼야 될 필요가 있다. 모국지원, 다문화 모국지원사업은 우리가 쭉 해 오고 있지만 이게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 신선익 위원 문화환경이 다 이렇게 다른 그런 이국에 와서 참 생활하기가 적응이 쉽지 않고 또 모국과 고향에 대한 어떤 그런 향수병도 생기는 분들도 발생하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만 선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이게 뭐 남편분의 재산이 좀 있다거나 이러면 다소 후순위로 가야 되는 또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결혼해가지고 와서 또 한부모가정이 되는 그런 분들도,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모국에 대한 향수도 달랠 수 있고 한국생활에 대한 어떤 자긍심도 느낄 수 있도록 사업확대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341쪽. 중간에 여성·아동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있는데요. 이 사업내용이 뭐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것은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범죄발생 우려스러운 그런 지역. 아직도 우리 지역에는 또 골목길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로고젝터라고 빛을 쏘는 장치를...
○ 신선익 위원 골목길에 안전지대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설치하는 건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 기존에 4개의 로고젝터가 2014년도 설치되어있는데요.
○ 신선익 위원 그걸 더 확충하는 건가요, 몇 군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 신선익 위원 그 아래에 보면 우리 아름다운 동행, 우리는 한 가족 뭐 이런. 이게 지난달에 생활체육관에서 개최가 됐었죠,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됐던 다문화 가족행사입니다.
○ 신선익 위원 예, 저도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게 다른 행사에 비해서 시민들에게는 다문화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그런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제 결혼이민여성들한테는 자기모국에 대한 자긍심도 좀 생기고 우리 지역사회도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라든가 희망 이런 걸 북돋아주는 그런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 행사, 이런 행사를 발전적으로 계획하고 확대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더 이 행사가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내년에 또 개최하게 된다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네. 342쪽 보시겠습니다.
아래쪽에 여성권익증진시설(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장애인에 대해서 일전에 보고는 받은 바는 있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해서 별도의 상담소를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장애인과 일반 비장애인을 같이 할 수 없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에서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상담업무를 그동안 해 오고 있었던 것을 장애인성폭력상담소라는 기능을 표면적으로 하나 더 이렇게 하면서 명칭을 내세우면서 이런 사업이 본격적으로 장애인에게도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서 그분들의 인권보호에도 기여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같이 했던 일을 이제 성폭력상담소가 표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되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려고 이런 사업을 지정을 받았는데요.
○ 신선익 위원 이를 테면 그런 상담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성폭력 상담할 때 어떤 프로그램이 다른가요? 프로그램이 좀 상담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뭐 상담기법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이제 장애인에게 더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좀더 전문가적인 입장이니까 이제 기법이라든지 어떤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요령이라든지 이런 건 다를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신선익 위원 따로 편성을 한 거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만약에 이루어진 성폭행 일반 비장애인에 비해서 좀 약간 다른 부분으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이 예산은 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라든지 직원의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더 들어간 거고요. 예전에는 그러한 거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다 아우르는 상담을 성폭력상담소에서 해 오고 있었거든요.
○ 신선익 위원 특별히 예산을 나눠놓은 거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산을 조금 더 지원을 받은 것이죠, 이거는.
○ 신선익 위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걸 구분을 해 놓은 거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신선익 위원 이렇게 나눠진 거 보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래서 보다 장애인들의 그런 어떤 상담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일단 예산서에 쭉 보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있는데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지원예산은 어디서 편성을 한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건 교육청소년과에서 합니다.
○ 신선익 위원 교육청소년과에 편성이 돼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아동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따로 거기서 편성이 돼 있는가보군요.
일단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감사합니다. 시간 맞춰주셔서.
못다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추가시간 끝장토론이라 끝까지 드릴 테니까 충분히 이용을 하시고요.
제가 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중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이거 신규사업이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노인돌봄체계가 내년부터 개편이 됩니다, 전국지자체가. 전국이 다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개편을 시작을 해서 이제 이 사업명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지금 신규사업인 것처럼...
○ 위원장 방원욱 처럼 보이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보이는 거지 실제적로 돌봄사업은 꾸준히 진행이 되어왔던 건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800억이라는 돈은 이게 없었을 턱이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또 차상위층 이거 따지나요, 여기도?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 이거는...
○ 위원장 방원욱 수급자 이런 거 따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편일률적으로 제너럴(general)하게 그냥 사업을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 이것은 노인돌봄이 그러니까 필요한 세대는 다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무슨 요양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입소하는 분들은 그런 걸 따지지만. 이 사업은 노인돌봄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온 것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에게만 돌봄서비스를 지원을 한 체계였는데 내년부터 개편이 되는 것은 그러한 65세 이상의 독거노인뿐만이 아니라 조손가구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부부가 같이 독거노인이 아니고 부부가 같이 거주를 해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세대에는 다 이런 서비스 지원을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세대도 더 많이, 올해보다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맞춰서 돌봄시스템들에 인원은 다 이렇게 확보가 돼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다 되어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이 체계가 개편되면서 A구역, B구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이 위탁을 받는 수행기관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니까 A구역, B구역 나눈 걸 봤는데 또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여쭤본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355쪽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307민간이전 307-11인데요. 이것이 예산이 줄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사랑나눔공동체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재가노인식사배달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일하는 인력이라든지 어떤 주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교회, 사랑나눔공동체에서는 1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80명분을 이렇게 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여기에 시설지원도 들어가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시설지원은 아니고요. 식자재비하고 배달하는 분들의 교통비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 위원장 방원욱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나 종합사회복지관의 하드웨어는 빌리고 소프트웨어만 제공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출결시스템은 진짜 이거 이번에 안 했으면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10명 태우고 가서 9명만 내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죠, 예.
○ 위원장 방원욱 국가에서 안 했으면 손 번쩍 들고라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 사업으로 내려오기 전에도 좀 찾아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용은 이거면 충분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우선 우리 56개소 어린이집에 다 이 시스템을 설치를 하기에는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이 시스템이 부모한테 갑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어린이집에 설치를 하고요. 엄마들한테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잘 도착이 됐구나 해서 시스템에 출결이 등록이 체크가 되는 순간에 부모님들 핸드폰으로 통보가 가게 되는 그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 위원장 방원욱 봄방학되면 바로 시행하실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무래도 빨리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3월달에 어린이집이 개원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완료를 해서 개원을 하게 되면 바로 적용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이 충실해서 감사를 느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이 2개가 이제 신설이 되는데 억지로 참 많은 노고를 했는데 장사동경로당은 신축을 해야 되지만 성진아파트 이쪽 금호동 쪽에 있는 건 매입을 해서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일찍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물량이 나온다면 선정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렇게 하실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지금 저희가 아직 예산은 확정되기 전이지만 지금 관내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서 지금 성진연립이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1층이 딱 나온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 위원장 방원욱 그래서 올해 그냥 1년 내내 사업으로 놔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게 내년도 사업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내년. 만약에 일찍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게 딱 나온다 그러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바로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내부수리비나 집기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일단 매입이 우선이고요.
○ 위원장 방원욱 추경.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럼 그렇게 믿겠습니다, 과장님.
나오는 대로 우리가 매입을 하는 대로 1층에 좋은 조건에 매입이 되는 대로 실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많은 주문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363쪽에 보면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363쪽에요.
○ 유혜정 위원 거기에 교사지원비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이 1개소 운영이 되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연꽃어린이집입니다.
○ 유혜정 위원 물론 이제 어린이집 외에 또 유치원에 특수반이 있는 상황들도 있고 이런데 중요한 건 저희 관내에 장애아동. 그러니까 신체도 그럴 거고 발달장애도 그럴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은 인원파악 대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은 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떠시죠, 과장님. 1개소는 좀 부족하게 느껴지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맞습니다. 절실히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지금 우리 관내어린이집에 장애아동이 다니고 있는 현황은 한 9명 정도.
9명 정도가 있는데 실제 이 행정기관에 등록이 된 장애아동수는 한 17명 정도 됩니다. 17명 중에 우리 관내어린이집에 9명 정도가 다니고 있고 타지역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한 2명 정도가 있고 유치원에 다니고 아니면 그냥 일반 가정에서 보육을 하고 이러한 수준인데. 그 장애통합반을 운영을 하는 것은 항시 어린이집에 상황에 따라서 항시 운영은 가능한데요.
이제 뭐냐면 원장님들이, 시설장들이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장애아반을 구성을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시설자체도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을 해야 되고 자비로 투입을 해서 아직은...
○ 유혜정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장애아통합의 어린이집을 그러니까 전환을 한다 그러면 자비투입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워크숍 때 이렇게 건의를 하고 했는데 취약계층, 취약보육의 한 일부분이거든요, 장애아반 구성을 하는 것이. 그래서 시설도 어떤 장애아동이 다니기 좋게 휠체어를 구성을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혹시라도 시각장애아가 있다 그러면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또 교사에 있어서는 장애아를 보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그런 자격을 취득을 하려 그러면 1년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직장을 다니면서 1년 과정을 수료하기에는 또 개인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에서 쉽게 이런 접근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아주 죄송하지만 아주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오나 저희도 이 추가질문이 5분 발언 시간을 갖는 지라 충분히 서로 좀 이해가 됐던 부분인데요.
결국은 그 상황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자기예산으로 하는 부분이 어렵다. 그런데 속초시에서 이 정책을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행정이 개입을 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교사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만약에 1개소, 2개소 우리가 이 부분으로 특수하게 좀 해 보고 싶다 그럴 때는 교사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상황들을 좀 지원해 주는 방안들도, 가장 최저안을 만들어 놓은 게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필요한 복지들을 마련해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장애아의 상황들은 총 17명에 9명이 지금 재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보육형태가 안 되니까 가정보육의 상황이라든가 비장애 아이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어린이집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는 굉장히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도 좀 있지 않은가.
이 정책은 함께 좀 논의하고 저희가 좀 끌어가야 될 부분 아닌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공감하고 있습니다. 취약보육일수록 이러한 관에서 좀 주도적으로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혹여 내년에 우리가 또 이제 추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어린이집에 권유도 하고 참여를 할 시에 행정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 고민을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좀 그렇게 해야지만 사실은 이게 장애아에게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줌과 동시에 그 가족, 부모들에게도 또한 시간들을 같이 만들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시간 딱 맞춰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질의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357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2,000만 원이 이게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노인복지관 하고 대한노인회.
○ 이영순 위원 밑에 있는 거와 또 경상에 3,960만 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도비보조비로 3,960만 원짜리는 강사료에 해당하는 거고요.
○ 이영순 위원 강사료요. 여기 이게 부대설명이 안 써 있어가지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강사료 부분이고요.
경로당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지금 대한노인회속초시지회하고 노인복지관하고요. 2개소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복지관은 2,000만 원이고 노인복지관은 2,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이게 2개인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경로당프로그램 운영지원은 2,000만 원에서 대한노인회속초시지회와 노인복지관에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경로당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이 운영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밑에 있는 거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밑에 있는 거는 강사료지원이고요.
○ 이영순 위원 2,500만 원 있는 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2,500(만 원)요?
○ 이영순 위원 노인복지관 운영에서.
같은 페이지인데 맨 밑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교육지원 및 프로그램사업비 얘기하시나요?
○ 이영순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건 경로당이 아니고요.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운영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맨 위에 건 경로당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래 부분은 노인복지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경로당의 프로그램운영지원은 이게 프로그램 개발을 해가지고 각 경로당에다가 이렇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게 있는데요. 웃음치료라든지 요가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왔었는데 지금 88개 경로당이 있는데 다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참여를 이제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고 우리는 프로그램 안 하겠다 하는 경로당이 있고 그래서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서 중복되지 않게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요.
○ 이영순 위원 이해했습니다. 경로당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하고 이거 밑에 3,960만 원 강사료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359페이지 보면 물품지원 및 환경개선이 있어요, 7,05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경로당물품지원 및 환경개선 말씀하시는 것이죠?
○ 이영순 위원 예.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게 경로당별로 보면 저희가 간혹가다가 불편하게 물품이 냉장고가 망가졌다든가 TV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비가 더 많이 든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물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나면.
○ 이영순 위원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네요, 50:50으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환경개선비 해가지고 공모해서 나온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니요, 공모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오던 도비보조사업에 매칭해서 진행을 해 오는 건데요. 환경개선은 소규모로 어떤 수리를 해야 되는 것들 화장실에 변기가 망가졌다거나 타일이 부서졌다거나 했을 때 이제 소규모로 지원을 하는 그런 환경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답변 아주 쾌활하게 잘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성정책 그다음에 노인복지 그리고 보육정책은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아까 하던 그 인구증대 정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화면 좀 부탁합니다.
인구는 지금 속초시만의 문제가 아니죠,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
전 지자체, 국가에 또 가장 중요한 일이 됐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업무인데 기존에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여성가족과로 와서 지금 계장님 고생하시고 주무관님 한 분 계신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총괄하시고. 그러면 과연 물론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되고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던 일도 많고 그런데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다른 부서들과 인구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숫자로 가능한 일인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현재 인구정책팀이 계장 1명과 직원 1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인구정책을 올해 추진했던 것을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자료로 서면제출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 프로그램 하나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올해 시행했던 사업 중에 힐링숲체험이라고 해서 임신부들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던 건이 있습니다. 비예산사업인데 이 프로그램이 강원도에서 우수한 정책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12월 5일날 발표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건들에 대해서 올해 작은 인력에서도 만족할만한 그런 인력구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팀에서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작게나마 이런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인원지원이 된다면 더 좋겠지만 있는 상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별도 서면자료 제출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서면자료 제출해 주실 때 그것도 한번 좀 제출해 보십시오.
우리 올해 1월 1일부터 여성가족과에서 인구정책을 담당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타부서하고 협업하고 있는 그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인구정책과 관련된 공문서들도 좀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한 2분 남았는데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노력하고 계시고 고생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감소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큰 문제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5천만이 2044년에 붕괴될 예정으로 돼 있고 2067년이면 4천만마저도 이제 감소된다는 게 잘 안 보이겠지만 통계청의 자료입니다, 올해 발표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건 65세 고령인구 또한 2025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5년 후면 지금 예상대로라면 20%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얘기죠. 속초가 지금 한 17%인가 그렇죠?
이제 전국 전체가 평균 20%를 넘는다는 예측입니다. 2050년도에는 1,900만 명 정도 된다는 또 예상결과가 있고요. 우리가 이 인구증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으면 국가에 재앙이 될 것이다, 이런 조심스러운 관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겠다라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고 또 결혼을 한다는 사람 중에서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어요.
그럼 결국 나중에 이렇게 인구가 계속 감소된다면 노인분들은 많으시고 청·장년층은 적어지면서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청·장년층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런 상황을 예상 안 해도 아주 암담한 현실이 다가올 것 같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심각합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속초시에서라도 이런 인구증대정책 아까 말씀하신 뭐 일자리정책으로 인해서 속초시로 전입하는 인구가 많이 오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고 출산이 많이 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시간을 맞춰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추가질의는 신선익 위원님.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예, 과장님. 자료 358쪽에 경로당에 대해서 장사동 경로당 이제 예산 3억을 편성했는데 앞서가지고 강정호 위원님하고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의회에서 요구한 경로당 신설 민원이 일부라도 이번에 해소가 될 것 같아서 다행스럽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동은 지금 사업부지가 결정됐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결정이 됐고요. 지금 장사어린이집 있는 근처에.
○ 신선익 위원 지센트 아파트 있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 뒤쪽.
○ 신선익 위원 뒤쪽인가요, 그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게 국공유지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 신선익 위원 3억은 건축비하고 시설비를 다 포함한 금액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성진연립 주변지역에 경로당 매입사업에 대해서는 성진연립 그 외에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매입할 의향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성진연립주택이어야만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은 요구가 있었던 것이 성진연립에 있는 거주하는 어르신 분들의 요청이 2012년부터 계속 와있었던 것인데요. 그 일대 다른 어떤 주택에 매입가격은 땅과 부지와 건물을 같이 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억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지를 사지 않아도 되는.
○ 신선익 위원 그러면 1억 원 편성한 거는 건물매입 비용만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건물매입 비용만입니다.
○ 신선익 위원 매입하고 시설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매입하고 안에 내부시설까지입니다.
○ 신선익 위원 안에 내부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1억이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포함해서 1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500(만 원)에서 7,500만 원 사이를 지금 공인중개사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약간 다운이 돼서 시세가. 여하튼 한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비용에서 저희가 시설비로 투입을 하고자 합니다.
○ 신선익 위원 성진연립은 행정구역상 금호동이고 그다음에 그 주변지역은 이제 금호동하고 교동이 혼합이 돼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일단 금호동 지역도 뒤쪽으로 있고 그 앞쪽으로 교동지역 부분이 있는데 그쪽 부분들도 경로당을 따로 마련해달라. 그래서 경로당을 그 주변에 일반주택에다가 마련을 하면 같이 금호동지역은 동별로 다르다 하더라도 금호동 지역에 있는 지역만큼은 같이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는데 어려운가요, 그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하튼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동안 계속 꾸준하게 요구가 돼왔던 부분을 먼저 저희가 우선순위로 마련을 해 드리고자 하는데 혹여라도 설치가 된다 그러면 운영의 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속초의료원 주변지역.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동명동.
○ 신선익 위원 네, 동명동 속초의료원 주변. 거기도 이제 노인세대는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경로당이 한 곳도 없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거기도 대책은 강구하고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저희가 장사동하고 금호동 성진연립 매입을 할 때 동명동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 신축을 한다거나 매입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예산들이 무궁무진하지 않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우선은 장사동하고 성진연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동명동도 저희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금 관리대상으로는 잡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다음연도 예산에는 꼭 이게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노력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지역 전부 다 경로당 신설을 지금 시급한 곳이라고 하니까 예산확충에 좀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예, 존경하는 우리 김명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속초시청 직장 내 성희롱 고충신고센터가 있죠,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난 3년간 접수건수하고 접수내용, 그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질의에 앞서서 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건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과장님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영유아 보육과 관련 돼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가져야 될 의무입니다, 의무. 그런데 지금 보육정책에 대해서 현장에서 참 고생해주고 계시는데요. 영유아기 지금 1세부터 3세 미만까지 상당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아이들이. 사망율도 상당히 높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영유아학대와 관련돼서 나름 관리를 잘하시겠지만 예방차원의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이 적발이 되면 폐원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도만 하나요, 지도단속만 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처분으로 이어지고 있죠. 지금 이 언론보도 내용에서 보셨듯이 명확하게 증거가 있음에도 다른 이유를 댄단 말이에요. 이송 중에 잘못됐다라든가. 사실 지금 물건 취급하듯이 하잖아요.
그런데 외부인은 절대 저 안을 들여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유아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시설도 제가 항상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보육시설과 관련 돼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선생님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 몰상식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교육자들 때문에 이런 피해를 입는 영유아들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법률적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법적으로도 준비가 돼야 되겠고. 관내에 영유아 학대와 관련 돼서 신고 받은 건수가 최근 3년 중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몇 건이 있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많지는 않고요. 한 2건 정도가 있는데 1건은 지금 소송으로 진행중에 있는 건이 있고요. 1건은 최근에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은 강릉에 있는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가 아니다라는 조사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대와 관련하여서는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부분 외에는 최근 3년간은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영유아보육시설에 사각지대가 있나요, 따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구석구석 저희가 CCTV 설치를 현관에서부터 복도, 보육실은 물론이거니와 다 CCTV를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카메라를 돌려놓고 발생을 한 부분이어 가지고.
○ 김명길 위원 카메라가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런 발생률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부서에서 감지는 못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그때그때 감지는 안 되고요. 그런데 CCTV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나가는데 나갔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보육시설장들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 중요도에 대해서 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그냥 우발적으로 어느 순간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저희 지도를 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추가 충분히 하십시오.
그다음에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노인정책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운영상황이 지금 확대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난번 심의위원으로 제가 참석을 해서 같이 본 결과 이건 그냥 당부입니다.
남부권과 북부권에서 이전에는 1개소가 속초시에 이 정책을 했다면 지금은 지역을 나누어서 이제 마다마다 2개 기관이 들어가는데 지난번 심의에서 보았을 때 상당히 촘촘한 준비가 되어있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전체적인 의지는 있지만 아직 실행에 대한 좀 준비가 미흡한 부분들도 저희가 다같이 좀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관에 맡겨서 그 기관의 능력에 따라 운영이 된다면 지역어르신들이 받는 복지정책 자체가 좀 차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함께 균형 있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행정지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가 예전에 꾸준히 해 왔던 사업이기는 하더라도 이게 서비스지원대상자가 확대되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또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도 다른 것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촘촘하게 거기를 들여다 볼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원년이라 생각하시고 다시 좀 잘 가꿔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독거노인 부분에 대한 거 질의입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이게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하고 있죠, 이 사업을.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게 유케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네. 그러면 유케어센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림서비스를 하게 되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독거노인분들이. 밤새 안녕이기도 하고 이거는 자녀분들이 항상 마음을 졸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들인 거죠. 응급알림을 흔히 말하면 벨을 누르는 건가요, 위기 상황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유케어센터로 가나요 아니면?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119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유케어센터의 모니터에도 지금 화면상에서 감지가 되고요.
○ 유혜정 위원 유케어센터는 24시간 체제는 아닐 거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24시간은 아닙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렇고 나머지는 119가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자료 좀 요청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독거노인분들이 위기상황이나 이럴 때 얼마만큼 이 서비스를 잘 좀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지역에 몇 번 정도 그리고 그것에 관한 구호나 이런 지원책이 잘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이거 한 2개년만 주시겠습니까? ‘18년하고 ’19년도 전체.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어떻게 되는 거죠. 1회인가요 아니면 주 몇 회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 5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대략 하루에 한 번 정도라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리고 마지막에 갈 때는 토요일, 일요일 넉넉하게.
○ 유혜정 위원 반찬 같은 부분들 해서. 이런 서비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여간에 사랑나눔공동체랑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서 하시고 있죠. 그래서 하시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고생이 많지만 정말로 필요한 사업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더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예,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김명길 간사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만 봐주십시오.
과장님 예산편성하실 때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우리 가선거구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 숙원사업 경로당 새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참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참 잘하시고 계신다는 말씀드려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시니어클럽 그때 계단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여기는 이제 제가 여기가 어디 경로당인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층에서부터 이렇게 걸어 올라가셔야 돼요. 낙상위험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분들 경로당을 다른 쪽에 지금 매입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예산이 준비돼 있는 것도 아닌데 이 계단식의 에스컬레이터를 제가 한번 보니까 그 계단식에스컬레이터가 활용되는 부분이 딱히 또 그렇게 편리하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죠? 인원 올라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속 줄서서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지금 상가 2층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계단 올라가시는 무릎이 많이 아프시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현장을 가시기 위해서 좀 계단 때문에 꺼려하시는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관내 이런 부분이 조사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라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여기뿐 아니고 열악한 환경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니까 전수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장에, 이런 경우에 경로당을 현장에 보셔서 아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계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보면 현장에 목소리를 듣고 나갔지만 또 담당계장님들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들어보면 또 어르신들에게 설명을 해 주실 때 왜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또 납득을 하세요. 예전에 경로당을 시에서 또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의견을 주셔서 현장에 저도 나가보니까 전후 내용을 명확하게 들어보니까 지금 담당부서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렇게 편익과 관련된 부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어서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일단 어르신들이 댁에서 나오셔서 편하게 가실 수 있는.
성인들도 계단 오르락내리락하는 거 사실 50대 중반 이상만 되셔도 사실 힘들어하시는 부분들도 많으신데 어르신들 보통 70대 중반 이상이시잖아요.
기능보강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드리면 보육과 관련돼서 현장에서 이 인원 가지고 그 많은 곳을 관리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관리를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현장에서 한두 건의 이런 조금 전의 영상 보셨듯이 지금 영상은 병원에서 발생된 거지만 사실 병원 아닌 영유아와 관련된 보육하는 시설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항상 이 부서에서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관리책임이 있는 부서는 아니지만 병원에 지금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이 한 군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김명길 위원 지금 방송이 나와서 아기가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렇지 이 한 번뿐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밀폐된 공간이고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셨지만 정말 손으로 던지듯이 하는데 이불에 던지듯이 그냥 편하게 했는데 아기가 다치지를 않아서 지금까지 온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이 이 사람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대다수에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때문에라도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제가 보건소에 질의할 때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마무리하실 말씀 예산준비하시면서 좀 아쉬웠던 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이 예산에 증액이 됐으면 좋았는데 부서에서 좀 깎인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예산편성이 심의를 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고요. 부족하지만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편성돼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한 어떠한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예산반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으로 계시는 김명길 위원님으로부터 마지막 질의인가요?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손 빨리빨리 좀 들어주십시오.
신선익 위원님 추가질의있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인구늘리기 홍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인구늘리기 홍보를 한다면 뭐를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 건가요, 구체적으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각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정주여건 개선에서 추진하는 부분, 일자리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 뭐 여러 가지 분야, 분야별로 속속들이 다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가 정책을 어떤 부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어떻게 한다라는 이런 것을 종합안내책자도 만들지만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도록 지금 현재 2019년도부터 오픈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장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어떤 지역의 사회지도자들이 구성하고 있는 그분들에게도 이런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분들조차도 관내의 주민들한테 어떤 게 지원이 되느냐 라고 문의가 들어오면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관내시민들과 연결 중간다리 역할을 하시는 그분들한테도 이러한 설명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여태까지 해 오던 단순한 출산장려라든가 이런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어떤 홍보에서는 약간은 좀 다른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어떤 하드웨어적인 거는 빼고 소프트웨어적인 걸 갖다가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신선익 위원 사실상 우리 결혼이나 출산장려 산하정책, 교육정책, 이런 거 육아정책 모든 거 다 이게 사실은 국가정책사업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인구증감사항이 이제 중앙부처로부터 책정되는 각종 보조금 같은 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는 누가 뒤질세라 하고 부득이하게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이런 거 지급하고. 전입세대에 대해서 축하금품 지금 이렇게 지급하고 형식적인 지원을 하는데 사실상 최선의 인구유입정책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산하정책도 있지만 거의 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유입정책이 많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서로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국가적으로 볼 때 소모성정책에 불가한데 좋은 의료시설이나 보다 좋은 교육환경, 보다 나은 일터 이런 걸 지금 조성해가지고 삶의 질이 향상이 되도록 정주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진다면 자동적으로 인구는 유입이 되고 증가될 건데. 그런 정책을 홍보를 해서 사전에 그런 인구유입정책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그 인프라를 홍보를 해야 인구유입정책에 맞지 않느냐 해서 우리 시도 이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대부분 홍보를 좀 특성화된 그런 홍보를 해야 효력이 있을 것 같다. 일반적인 출산장려나 이런 거는 다 하고 있는 거고,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상은 말로 쉬운 거고 실천이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좀 그것도 홍보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시간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다 왔습니다, 본예산.
예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마지막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질의하려다가 깜빡 잊은 게 있어가지고.
부서간에 협업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저는 이제 일반회사를 다니면서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저 또한 여러 부서가 있는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타부서에 월권을 하는 것 같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우리 문화예술회관 노인의 날 행사할 때도 과장님, 직원분들 다 계셨잖아요. 거기서 그런 광경 많이 보섰죠. 우리 어르신들이 계단을 기어서 막 오시는 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보았습니다.
○ 강정호 위원 보셨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보았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제 굳이 이 얘기를 우리가 문화체육과할 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부서간 협업을 해서 그런 건의사항을 또 얘기하고 해서 해결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어르신들 오실 때 좋은 방법을 찾아봐야죠, 계단을 오르실 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런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방문을 하시게 될 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어떻게 수송을 하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강정호 위원 수송이라기보다는 오실 때부터 계단을 오르실 때 지탱할 곳이 없으니까. 보셨잖아요, 그날 많이. 이런 부분들 문화체육과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개선해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의견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1층도 계단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가. 1층에 이게 지금 경사로 극장식으로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1층도 지금 계단이 있고 2층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그러한 상황인데 저거를 개선을 한다 그러면 어떤 시설면을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떻게 교육문화체육과하고 어떻게 이제 의견이 나누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원님 말씀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방안으로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같은 장소에서 위원들도 보고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들도 봤으니까 그거를 꼭 위원이 얘기를 해서 지적해서 문제점을 찾는 방법보다는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그 모습을 봤던 과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시면 이게 협업차원에서 좋은 선례가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노인을 위한 행사를 많이 하는 곳이다 보니까 계단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힘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359페이지에 보면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던데 우리 화장터 소각로에 대해서 우리 대기질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350?
○ 위원장 방원욱 35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쾌적한 장묘문화조성 401-01.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지금 올해 2019년도에 저희가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4억 4,000(만 원)으로 내부화장로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내부화장로를 교체를 했는데 그 화장로를 교체만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 집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노후가 되고 오래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굴뚝에 대한 걸 하는데 이 내용을 잘 아시나요, 과장님? 이 안에 기술적인 걸 잘 아시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전문은 없습니다만.
○ 위원장 방원욱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그 굴뚝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서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그 부서 있으면 설계도면이나 그 요약본을 좀 갖다주시면 상의 좀 한번 해 보게요. 이게 계약이 돼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니요,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 위원장 방원욱 그때 설계도를 설계를 할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죠.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일단 우리 예산을 받기 위한 설계도는 누가 그렸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건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아직 안 나왔고. 그러면 나오는 시점에 저하고 상의를 해 줄 수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럼요,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거 한번 할 때 집진시설이 중요해요. 여기서 다 잡아요.
백필터라 그래가지고 백필터로 잡고 그게 지정폐기물이고 해요. 그 동네에는 화장터라는 혐오시설이 있다는 거와 굴뚝이잖아요, 그렇죠. 대기질이라도 개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자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건 또 저는 전공이고. 침출수까지 전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화장로는 교체가 됐는데 그에 따르는 부속 연결되는 시스템이 이번 예산에 꼭 확보가 되어야지만 일체형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예산은 필히 꼭 편성이 돼야 됩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을 얼마나 지금 잡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공사기간은 화장로 교체만큼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때 한꺼번에 못했던 이유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때 예산도 부족 했었고요. 4억이 거의 다 들었습니다, 화장로 3기를 교체하는데.
○ 위원장 방원욱 충분히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좀 예측을 했더라면 시위원들이 그거 이해 못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자꾸 기간이 늦어지고 하는 것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래서 화장장을 이용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저희가 공사를 추진을 하고자 하고요. 지금 이게 부품이라든지 이런 교체 건이기 때문에 화장로 교체, 전면교체 싹 하는 것만큼 그러한 장기간은 소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미리 다 부속품 갖다놓고 인원 다 충원해 놓고 한꺼번에 집약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어서.
그게 저번에 쉬었을 때 얼마나 많이 불안하고 하든지. 시민들이 그래도 몇 기 아니더라도 늘 가깝게 있는 부분인데 강릉을 가야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했던 겁니다.
다음에서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하는 걸로 좀 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부서에 또 계장님들과 주무관님께도 감사드리고 전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이 800억을 쓰기 위해서 예산서 만드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 속개하겠습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다. 민원토지과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민원토지과장 신두영입니다.
연일 본회의와 정례회 등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원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최은영 가족여권담당입니다.
지남경 지적정보담당입니다.
김원희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한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이어서 각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이지연 주무관입니다.
가족여권팀 임선희 주무관입니다.
지적정보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토지관리팀 홍승희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팀 강석목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및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인 세출안에 대하여 주요 신규사업을 포함한 중요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토지과에 대한 예산은 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9억 9,000(만 원) 거의 한 10억 가까이 늘었는데 주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종이문서를 디지털화해가지고 DB로 구축하는 사업이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의견을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많이 일을 하시려고 했는데 보니까 다 디지털이네요, 장비구입하고요.
조기로 가겠다는 거죠, 뭐. 신뢰받는 토지행정 지원경비, 부동산정책 관련 홍보물 제작하고 실명제예요. 중개업소 실명제 명찰 제작비인데 지금 저희 속초시가 부동산업소가 한 150개 정도.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지금 159개로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159개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퇴거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반납하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계획 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이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 명찰 제작에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중개업자들의 무등록중개행위나 자격증 대여행위 특히 또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위법한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이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관내 중개업소가 작년에 비해 한 10개가 더 증가됐습니다. 사실상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매매가 지금 약간 다운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또 이제 2개 단지의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아마 또 많이 소유권이전 등 중개업이 좀 될 거라고 생각돼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 실명제명찰을 지금 공인중개사 하고 그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은 제외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만 일단 처음으로 개당 한 1만 7,000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서 300만 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부동산법도 바뀌네요. 거래신고를 지금 60일 이내인데 30일 이내로 바뀐다 이런 거. 홍보를 좀 철저히 하셔야지만 손해 보는 시민들이 없겠네요. 이거는 부동산하시는 분들이 부동산거래 하면서 정식적인 거래중개업소에 가면 혜택을 받겠네요, 이런 것도 다 설명도 듣고 기타 등등.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무자격자들은 이런 불필요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품에 500만 원을 계상을 한 건 이게 지금 부동산실거래하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이 돼가지고 내년 1월, 8월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시행되기 전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게 신문에만 홍보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홍보물품을 제작을 해서 중개업소 사무실에 전달을 좀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거기에 맞물려서 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SW 국산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간단하게 저희 시간이 할당돼 있습니다. 꼭 짚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이거 추진배경은 지금 현재 저희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구축은 돼 있습니다. 구축은 돼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내년 저희들이 2020년 1월 14일부터 윈도7의 기술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 업무담당자 PC는 윈도10으로 교체를 해가는 중이고 거의 다 했는데 지금 우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는 윈도7 가지고는 운영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국산소프트웨어를 선정해서 공용인터페이스도 개발하고 그렇지만 이제 지자체는 국산소프트웨어가 선정되면 국산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GIS엔진이라든지 그런 걸 구입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8,000만 원.
○ 이영순 위원 그래도 저희 IT가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지 이런 건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 이영순 위원 믿고 써도 되겠네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런데 이게 오라클이라 그래가지고 GIS엔진 이름이 오라클인데 이게 국산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외국산을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돼서 정부의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국산소프트웨어를 사용하자. 그 대신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이 아주 딱 정해져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신규사업 주요사업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있어서 저희가 다 봤습니다. 그러나 이걸 좀 핵심적인 것만 짚어주시라고 제가 물어봤고요.
우리 토지가 측량을 하면 불일치되는 데가 저희 속초시가 꽤 많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지금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적재조사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1% 정도가, 한 11.4% 정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한 10%. 9%에서 10%가 맞지 않습니다.
○ 이영순 위원 특히 해변가가 좀 맞지 않다고 얘기를.
인근 양양군 같은 경우는 한 면이 다 안 맞더라고요, 해안가 쪽으로.
저희시도 그래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저희 시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세부적으로 측량하다 보면 지금 점유하고 계시는 거하고 지금 공부상에 등록돼 있는 거하고 일치가 안 맞는 부분을 다시 측량해서 그렇게.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다 마스터가 됩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건 이제 저희들이 지구별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동지구하고 조양동지구하고 2개 지구를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거 들어오고 종합시스템 들어오면 맞물려서 완벽하게 되겠네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시대가 변하니까 땅도 변해요, 그렇죠. 땅도 자전을 해서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2분이 남아있으니까 다른 또 위원들도 설명을 또 하셔야 하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몰라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운영 거기에 대해서 395페이지인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등록시스템 운영하고 시스템 구축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이라 그래가지고요. 행안부에서 3차 2023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처음 1차는 2019년도에 차세대 주민행정서비스 기반구축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통합행정시스템인데 2019년도에는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구축된 주민등록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해나가는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이름 그대로 차세대를 붙였나요, 거기에다가. 저희 시가 행자부에 발맞춰서 나가는 사업이겠네요.
그리고 저희 민원상담은 굉장히 효율성이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떠세요. 일 하시는데나 그분이 한분이 도움이 있으므로 해서 어떠신지, 시너지효과가 어떤지?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저희들이 기존에 민원상담인제도가 없을 때 보다는 효과를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상담인께서 민원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고 그다음에 또 직접 방문을 해서 같이 모시고 가고, 실과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안 계셨으면 아마 그거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민원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많이 저희들한테는 영향이 크고 그다음에 민원상담인께서 올해 1월 1일부터 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매일매일 뭘 하셨는지 장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기록을 하고 그래서 파악해 보니까 거기에 파악하는 운영 분야는 주로 녹지환경 분야, 건설도시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 그다음에 토지, 생활민원 그다음에 기타가 되는데 1년 동안 저희들이 현재까지 10월 말까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요. 한 2,300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시니까.
○ 이영순 위원 민원인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래서 저희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일일당 5만 원 했는데, 5시간에. 10시부터 4시까지 했는데 안 되겠어가지고 좀 더 운영을 해 보자 해서 1시간을 늘렸기 때문에 69만 원 차이가 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시에 5시까지.
○ 이영순 위원 이게 바로 시민과 같이 움직이는 행정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부의님.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하여간에 민원토지과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을 또 현장에서 만나는 부서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00쪽에 보면 이번에 2020년에 도로명판이 아주 대거 들어오게 되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신규가 100개소에 재설치가 50개소고 그리고 지역안내판은 개당 700만 원 예산 드는 게 4개소가 이렇게 설치가 돼요.
이건 좀 당부를 드리려고요.
지금 도로명판만 하더라도 150개의 어떤 부분들이 이게 어떤 정도의 크기가 되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이 도로명판은 저희들이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도로명이 대로, 로, 길 이렇게 있습니다. 대로면 폭이 20m는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무래도 시야성이 있기 때문에 길이하고 폭을 좀 큰 거.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보도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로등이나 이렇게 비치...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가로등이나 전주나 지주를 이용합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도시미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게 오래된 외국도시 같은 상황을 보면 거리에 대한 어떤 명판만으로도 그 거리에 문화나 느낌들이 굉장히 좀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 획일화된 건가요, 전국적으로 디자인이?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기존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새주소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새주소라고 안 그러고 도로명주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가 시별로인가요 아니면 전국이 다 공통.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통일된 규격을 가지고 파란 바탕에 흰 글씨 건물번호판도 마찬가지입니다.
○ 유혜정 위원 네, 많이 봤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법률에도 자율형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자기 지역에 맞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율형으로도 제작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저희가 관광도시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있는 거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 새로 좀 설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관광이나 이런 상황들과 함께 좀 논의하셔서 잘 설치가 돼야 되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01쪽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아까 설명에서 2030년까지 이게 개발계획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상당한 지역민들간에는 알게 모르게 갈등이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그 토지를 구입하거나 가옥을 구입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부분. 우리 집 담이라든가 나무가 심겨져 있던 상황들에서 실제로 개발계획이 들어와버리게 되었을 때 지적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도 아주 크게 밀리는 게 아니라 1m 내지는 50cm 이런 식으로 밀리다 보면 개인들의 재산권에 관한 부분들도 있고 이게 과다하지 않을 때는 누가 양보를 요구를 받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인데. 하여간에 이 사업이 잘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게 국비사업인 거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 때 주로 지금 현재 점유하는대로 점유현황대로 하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 유혜정 위원 아, 점유를 원칙으로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물론 면적증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기존에는 측량을 해서 집을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하고 상당히 뭐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마는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입회하에 서로 조정해가지고 점유하는대로 5㎡가 감소되면 여기서 5㎡를 해서 서로 교환하는 식으로 이렇게 점유현황들을 일단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만약에 끼어있다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때는 경계설정을 새로 해서 조정금을 면적이 증가되는 분한테는 조정금을 받고. 그다음에 감소되는 분한테는 조정금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기왕에 알게 모르게들 사실은 저희가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서 지역적인 갈등이 민원이 되기도 하고 주민들이 통합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오히려는 보니까 시중심이 아니라 저변의 땅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면서 이런 지적재조사가 들어가고 개별 그런 걸 할 때 좀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인신고 축하기념 포토존 500만 원 신규사업이라 눈에 반짝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시게 된 거죠, 일단 계획을.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이거 당초에는 여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혼인신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 사망신고가 어떨 때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지금 추세가 이런데. 종전에 저희들도 여성가족과 인구 때문에 많이 나왔는데 저희들도 그러면 우리가 인구 전담부서는 아니지만 인구문제가 전담부서가 어디 있냐 우리 전체 시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거 작은 것만 좀 보여주는 그런 걸 운영을 해서 아기들을 좀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없나. 애초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니까 전국에서 한 85군데나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 유혜정 위원 이 포토존.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강원도는 4곳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 동해 이런 데 운영을 하는데 저희도 그러면 한번 해 보자.
○ 유혜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중요한 건 이제 뭐냐하면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잘 된다고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이게 되게 어색한 일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뭐 시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면서 거기서 잠깐 서로 반지교환하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축하이벤트가 되기도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이 관공서가 마음을 활짝 열고 깨알 같은 즐거움을 느끼기에는 약간 좀 어색한 장소죠, 그 민원토지과 전체의 분위기를 저희가 볼 때. 그래서 정말로 좋은 상황으로 행정에서는 열심히 가꾸고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보면 이제 그들의 어떤 사람들의, 이용자들의 정서에 닿아야 되는 건데 강원도 내에 이용현황까지 좀 보셨나요, 잘 이용되고 있다고 설치는 했는데?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시군별로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추세기 때문에 어쨌든 운영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6, 70%는.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 좀 안내해 드리고 이런 거 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한다면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포토존도 설치되지만 오히려는 혼인신고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예쁜 선물을 해 주시는 게 아마 더 좋아할 것도 같다라는.
똑같은 예산이라 하면 1년에 몇 쌍이 혼인신고를 하는가를 한번 통계를 내보셔서 작지 않게 정말 받아서 아주 즐거운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가 되는 건데. 어쨌든 새롭게 인구정책은 중요한 것이 여성가족과 사업은 아니죠, 그렇죠? 중심 핵심부서가 되되 모든 부서들이 함께 이 부분을 같이 협력해 주셔야 되는 것에 그 일환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하여간에 가까이 사업에 이렇게 또 협력하고 정책을 내어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제가 질의를 과장님 하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이거 지금 국산화하는 게 윈도우10으로 바꾸자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 위원장 방원욱 국산화가 과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개발이 되었나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국산화용역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8,000만 원이 전액시비 지자체의 시비고 그 외에는...
○ 위원장 방원욱 그러니까 보조사업이 아니네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 외에 들어가는 국산소프트웨어를 어떤 걸 선정할 거라든지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DB라든지 그런 걸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모뎀이라든지 어떤 DB라든지 이런 건 국토부에서 국가예산으로 하고. 단지 GIS서버하고 GIS시스템에 들어가는 그런 용도들에 따라서 그것만 산정을 한 게, 용역가지고 산정하고 결정한 게 8,000만 원입니다.
각 시군 전국이 똑같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이렇게 이거 할 수 있는 공간은 우리가 마련이 돼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공간은 지금 현 상태 사무실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저희들 사무실에 자리...
○ 위원장 방원욱 아, 그 자리에다가 윈도우10으로만 그냥 바꾸면 된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 위원장 방원욱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함종성 과장님 입사할 때는 먹지에 과태료 고지서 썼다 그러더니 우리 과장님 그새 윈도우10하고 윈도우7하고 GIS하고 세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쫓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신규사업 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설치 확대운영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시민들께서 이제 우리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라든지 또 그리고 민원인이 많이 계실 때 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하시는 것을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설치하기로 한 거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 표를 예산 산출내역을 좀 보면 전용구간 만드는데 2,500(만 원), 두 군데. 그리고 발급기는 1대에 2,5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전용공간은 2,500(만 원)이라고 하면 똑같이 반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한 1,250만 원씩 이렇게 계산을 한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노학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학동이 기존에 지금 2대가 있는데 1대는 내구연한이 경과돼가지고 10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면서 어차피 2대가 되면 1대를 바깥으로 빼가지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학동 같은 경우에는 바깥으로 하기 때문에 청사외부에 전용부스를 설치해야 되고 전용부스 설치하려면 케이블이라든지 CCTV라든지 기기를 보완할 수 있는 박스라든지 그런 건 더 많이 들어가겠죠.
○ 강정호 위원 그러면 기계값은 2,500(만 원)이고 장소에 따라서 한 1,500(만 원)정도 든다고 보면 좀 이해가 쉽겠나요, 그러면?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 강정호 위원 그러면 한 4,000만 원 정도면 시민들께서 동주민센터나 우리 시청에 오시기 상당히 거리가 먼 곳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향후에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희가 우리 주민들 민원을 많이 들은 게 조금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 청호동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청호동에 이제 지금 본 청호동하고 지금 새마을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거기가. 새마을에도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청호동주민센터까지 가시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새마을경로당 2층에다가 이런 행정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때 말씀하신 건 무인발급기가 아니고 어르신들이 거기에 직원들이 좀 나와서 해 달라 이런 말씀이셨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 향후에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물론 청호동에 예를 들었지만 대포동도 마찬가지죠. 법정동 기준으로 해서 대포동도 지금 상도문까지 가시기에는 너무 멀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우선순위를 좀 잘 정해서 꾸준히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생각 있으신가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없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시지가 얘기 좀 할게요, 개별공시지가.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공시가 됐고요.
제가 과거에 금융기관에 좀 있었다 보니까 개별공시지가 관련돼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절차를 좀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속초시는 아닙니다, 양양군에서 했는데. 보면 우리 표준지를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또 주민들 의견청취 받고 그다음에 가격공시위원회 열고 그다음에 결정고시하고 그다음에 이의신청 받고. 지금도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가격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 연도별로 해가지고. 그런 발표가 있은 후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발표된 거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8% 정도 상승했고 강원도가 6.17% 이렇게 상승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잖아요. 보상도 마찬가지고 재산세, 보유세 등등 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 이의신청이 한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과장님 대략.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1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의건수는 많이 들어옵니다. 대부분 들어오는 게.
○ 강정호 위원 잘 안 받아들여지죠, 보면.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감소가 한 90%. 감소시켜달라는 게 90%고 증을 해 달라는 게 한 10%도 안 됩니다, 사실은. 감소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이 이의신청 들어오면 물론 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와 대동을 해서 현장도 다시 세부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감소 부분은 현재로써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강정호 위원 감소 부분이 없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이의신청을 감소시켜달라고 했을 때.
○ 강정호 위원 아,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소의 주된 신청내용은 이거죠. 갑자기 세금이 더 많이 나오니까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를 너무 올려주지 말라 이런 말씀 아닌가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 부분이 주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 강정호 위원 올려달라는 경우는 좀 덜하고.
속초 같은 경우 평균 한 몇 프로 정도 올랐어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평균 제가 알기로 한 7%로 알고 있는데.
○ 강정호 위원 7%정도.
강원도 6.1%에 비하면 조금 더 올랐네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아무래도 올해 아파트라든지 단지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다음에 실제 지금 매매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매매가격이 엄청납니다, 지금. 거기에 비해서는...
○ 강정호 위원 아직 현실화가 안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겠지만 현재 개별공시지가하고 우리 부동산시세하고는 한 몇 프로 정도 지금 근접해 있다고 보시나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한 75% 정도.
○ 강정호 위원 높은 거죠, 그래도. 제가 볼 때 높은 편입니다, 그래도.
그러면 올해 이제 또 개별공시지가산정 업무를 들어가시겠지만 올해도 또 인상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또 격차가 줄어들 거고.
아무튼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많이 나눴다시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사분들이 와서 평가를 하고 했던 부분을 우리 토지소유주분께서 깎아달라고 해서 올려달라 내려달라 해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께 잘 최대한 잘 설득을 하고 설명을 드려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국토부 자료를 보니까요. 전국에서 가장 개별공시지가가 높은 곳하고 낮은 곳이 비교가 돼 있는데 서울명동이 평방미터당 1억 8,300(만 원), 평당 6억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이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가 평방미터당 156원에서, 평당 515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봤을 때는 우리 속초시의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지역이 대략 서독약국 부근이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 거기도 좀 높다고 하지만 이런 대도시로 봤을 때는 우리 개별공시지가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속초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번지수를 보니까 지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제가 열어놨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한 9% 정도 인상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평방미터당 한 530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 아무튼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이의신청과 그리고 또 항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낮았다는 부분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구하고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정책을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도로명판 신규설치, 재설치, 지역안내판 신규설치 관련돼가지고 필요성 상당히 공감하고요.
그 전 페이지 399쪽을 보면 설치 및 유지보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50개소가. 여기는 신규설치가 아니죠. 다 유지보수라고 보면 되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 강정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예산준비하시면서 우리 민원토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명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 우리 신두영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다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궁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불법거래 포상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399쪽에.
불법거래라고 하면, 부동산 불법거래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할 수가 있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게 뭐 어디 하나가 딱 지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무등록중개행위라든지 그다음에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그다음에 중개보조원도 사용을 하려면 저희들한테 중개보조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중개보조원 등록 없이 중개보조인이 중개업소를 왔다갔다하면서 하는 중개행위 주로 큰 타이틀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중개보조원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있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보통 개사 외에 그 안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중개보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렇죠.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적발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일제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적발이 된 겁니다.
○ 김명길 위원 상·하반기.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상·하반기.
○ 김명길 위원 제가 이제 이런 지식이 부족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여쭤볼 게 하나가 있어요.
시에서 이제 국가사업과 관련돼서 맞물려서 시에서 투자를 해서 공매로 어떤 자산을 공매로 매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매각을 할 때에는 공매절차를 거쳐서 이 금액자체가 기준가보다는 훨씬 좀 비싼 금액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대포항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 취득이 천차만별인데 일단은 시작가는 딱 정해져있어요. 그런데 시작가보다는 보통 몇 배 이상을 써서 그분들 다 매입을 하셨는데. 공시지가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낮은 금액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건 일단 실거래신고 기준을 봐서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서 아마 실거래신고를 위반했다든지 그러면 아마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실거래신고라는 게 예를 들어서 실거래신고는 명확하게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온비드에 들어가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가보다는 더 쓰셔서 적게 쓰셔서 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기준가보다 몇 배 이상을 쓰셔가지고 낙찰이 돼서 본인들이 직접 입주해서 건물 짓고 살고 계시는데. 공시지가는 턱없이 매번 지가가 나올 때보면 그분들이 원하는 수준은 아니라도 최소한의 금액이 있음에도 본인이 더 쓴 건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시작가는 시에서 정해진 금액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매각할 때 당시에 기본 이거 이하는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이상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금액이 상승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은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이의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기준보다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투자를... 대포항특별회계는 거의 끝나가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참고를 해 주십시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되면 향후에 개별공시지가 상향조정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관계부서 부서장회의를 시장님 주재 하에 하실 때 인구정책과 관련돼서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부서가, 여러 부서가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구정책,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 청년세대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영구임대아파트들이 없어요. 들어가려고 해도 정말 대기순번이 엄청나게 많고. 자, 아파트들은 고가의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신혼부부들도 어떻게 보면 꿈의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보니까 언론지상에도 여기가 미분양지역에서는 우리 속초는 빠졌는데요. 이런 아파트 붐을 타고 왔을 때 지자체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등 그들이 머물러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는 각 부서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부서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부서 간에 건축과도 될 것이고 여성가족과도 될 것이고 부서간에 간부회의를 통해서 어떤 좋은 안을 도출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 30대, 30대 아마 중반까지 경제적인 능력이 그렇게 많은 나이들은 아니고요. 더군다나 일자리가 지금 속초는 3차 산업에 거의 한 80% 가까이 3차산업 이 서비스업 종사를 하는데, 자영업 하고. 자영업도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지금 이렇다 보니까 외지로 나가게 되는데 외지로 나간다고 어떤 특별한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을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 가지, 한 가지 지금 제도적인 정책을 마련해나가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 노력이 여러 개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현실화방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그간에 몇 십 년 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시정발전에 또 노고가 많으셨고 발전적 기여를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실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 주십시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잘 아시겠지만 인구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인구가 많이 있어야 모든 면에서 인센티브도 그렇고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도 물론 시행을 하겠지만 참 안 되는 이유는, 주 이유는 아기를 안 낳는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안 낳는 게 아니고 못 낳는 거죠, 사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왜 안 낳느냐, 못 낳게 되니까 여건이 안 되니까 안 낳게 되고 마찬가지 개념인데 참 힘듭니다. 저도 답을 좀, 답이라고 하기는 뭐한데 답변을 드리기가 인구늘리기에.
○ 김명길 위원 아이를 낳기가 겁나는 거죠, 사실은. 아이를 낳기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부모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청내에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맞벌이하시는 부부들. 아이 양육이라든가 보육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요즘 또 사건사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내가 케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낳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운거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결국은 인구정책과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계시는데요. 관계부서 협의하실 때나 우리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또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해 주실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강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요. 어르신들은 꼭 동사무소를 방문을 하셔서 인터넷세대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십니다. 버스를 타시고 한참 나오셔서 하시는데 그분들이 동이 합쳐지면서 범위는 커지고 이동과 관련돼서 어려움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시 거기에 배치돼 있는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일단. 민원처리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거리상의 문제라든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민원발급기가 그러한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는데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지금 위원님 말씀따나 지금 젊은 분들은 민원24시라는 것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분들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민원24시 띄우는 게 오히려 더 힘들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 느끼고 있고요. 여기 향후에 청호동이나 대포동 그리고 지금 방법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최고. 가장 하실 수 있는 게 그거밖에는 안 되니까 일단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장애인발급기, 장애인전용발급기도 또 예산반영해 주셔가지고 지금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저도 이제 민원, 소위 말해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공무원여러분들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민원서류를 떼러 가보면서도 제가 느껴요. 참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스트레스가 많으실 텐데 부서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사기를 높여주시는 의미에서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드론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드론으로 공부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짠 것 같은데.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제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양해를 구해서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 위원장 방원욱 준비돼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돼 있으면.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지금 말씀하신 게 뭡니까.
○ 위원장 방원욱 그전에 그러면 몇 가지만요.
픽스4D 맵핑소프트웨어 구입 2,000만 원은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사영상맵핑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거는요, 이게 2,000만 원이거든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드론운영환경조성비 중에.
○ 위원장 방원욱 우리 지금 이 예산에는 없단 말이죠. 이게 있어야지 다 보는 거 아닙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드론만 구입해가지고는 안 되고 드론을 구입해서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라든지.
○ 위원장 방원욱 맵핑까지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정사영상맵핑소프트웨어 구입이 2,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하다 보면 2,000만 원 미만도 계약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2,000만 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게 이제 연결해서 쓰는 데가 많은가요. 영상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드론이 택배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드론이 엄청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들도 이제는 1인 1휴대폰, 1인 1차 그거와 버금가게 이 드론도 큰 것도 있고 소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1인 1드론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영상 시청)
잘 봤습니다, 과장님.
드론의 역할은 저도 드론을 접한 지가 한 7, 8년은 넘었던 것 같은데 우리 토지지적재조사하고 같이 화려한 랑데부가 시작이 되는데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있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래서 참고로 이게 드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 4월 4일 산불 났을 때 사실 저희들이 드론이 없어가지고 복구라든지 피해면적이라든지 임야라든지 건물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없어가지고 지적공사 본사에 연락을 해서 했는데 그게 한 달이 걸립니다. 촬영을 한다 그래서 그게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촬영을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픽스4D맵퍼라는 게 촬영한 사진을 도면을 작성을 해서 그다음에 그 작성된 도면을 가지고 영상자료 분석하고 변환하고 편집하고 출력까지 나와야 그게 완성되는데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앞으로는 드론 구입예산 해 주신다면 5일 안에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리고 과장님, 거기에...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재산관리부서 회계과, 건설도시과, 건축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실 거잖아요. 제가 시의원 되면서 드론을 어디 중고라도 하나 가지고 오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 못 들여다보는. 그래서 자꾸 제가 위성사진을 자꾸 다음지도에서 위성사진을 다운받아서 쓰는 것들이 그런 건데 그건 늦잖아요.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렇죠.
○ 위원장 방원욱 한 2, 3년 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드론에 대한 중요성을 또 알고 있고. 만약에 이게 구입이 되면 의회도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위원님들 사용하시면 빌려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감사합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저희들이 드론을 구입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이나 재해·재산관리부서도 저희들이 서포트하고 할 것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저희들 뭐 다른 데 쓸 건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쓸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좋아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앉아계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해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위원장 방원욱
간 사 김명길
위 원 이영순, 신선익, 유혜정,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전문위원 김정아,박정우
의사담당 이세문
기록자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3인)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민원토지과 신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