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2019.12.11.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해양수산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원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해양수산과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각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희수 수산정책담당입니다.
최성용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이상운 연안관리담당입니다.
이우명 항만관리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팀별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훈 수산정책팀 주무관입니다.
이승민 어업진흥팀 주무관입니다.
김세진 연안관리팀 주무관입니다.
박경열 항만관리팀 주무관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이상으로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당초질의는 10분 그다음에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정했습니다. 답변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우리시 수산업 발전과 어민복지를 위해서 애 많이 쓰시는 우리 과장님하고 부서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예산서를 보기 전에 먼저 민원사항이고 시책사항 한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시 각 동에 어촌계마다 어구수선장이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신선익 위원
그런데 어구수선장을 이것도 여러 번 그동안에 계속 말이 나왔던 부분인데, 어구수선장을 주거용으로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어가가 많다는 그런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제보는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어민들이 그런 제보를 해요. 살고 있던 본인주택은 다른 분들한테 임대를 주고 거기를 개조해가지고 살고 있다. 그래서 화재나 안전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단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인근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관내어구수선장을 좀 전수조사해가지고 의심되는 곳에 어민들 만나가지고 속히 철거하도록 계도를 해 주시고 조치를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현장에 가서 어구수선장들을 보면 이게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건지 그냥 거기에서 수선장으로써 임시 일하는 쉼터라던가 일터로 쓰는 건지는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기사용량이나 수도사용량 이런 것도 같이 파악을 해가지고 얘기하시면 쉽게 파악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이런 부분은 속히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53쪽 예산서 보겠습니다. 맨 아래 어업인대기소시설 이건 어디에 신축하죠? 453쪽, 맨 아래 어업인대기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어업인단체통합사무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 신선익 위원
어업인단체통합사무실이네요, 그밑에 보니까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이건 저희들이 구)속초시수협 주변 정비를 하면서 그쪽 청년몰 외에 있는 시설들은 저희들이 철거계획에 따라가지고 철거를 할 계획이고, 철거되는 부분 중에서 일반 위판장시설 외에 어업인단체들이 지금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사무실 이전 신축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신축하는 장소가 어디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기존 건물철거하면서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장소는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만, 도하고 일단 항만부지 내에 인근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라고 아직까지 도하고 합의가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 신선익 위원
항만부지도 지금 구)수협 인근으로.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인근입니다. 어업인단체들도 요구도 인근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의견 때문에.
●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455쪽, 해면양식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해면이 뭘 얘기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바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수면이 아니고 바다 쪽에 양식장.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동물해면이 아니고, 그냥 내수면과 해면.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구분되는 해면인데. 여기에 있는 해면이라고 하는 것은 전 장에 보면 가두리양식장 있지 않습니까, 정치망.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 신선익 위원
이거하고 다른 건가요, 정치망하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정치망하고는 같은 면허어업권인건 맞습니다마는.
● 신선익 위원
참, 정치망은 바다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위에 이렇게 띄워놓은 대포 앞에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이것은 양식장은 수산동물이나 식물을 인공적으로 양식하는 그런 양식장이고 정치망은 고기를 잡는 어법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성 어업인데.
● 신선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 보면 쭉 수산자원방류하고 그다음에 환경, 바다환경조성사업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건 사업수행은 어느 곳에서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종묘매입방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요. 그 장소는 연안어장에 주로 어촌계별로 희망품종을 받아가지고 특히 사업효과가 높은 효과조사를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높은 그런 품종들. 또 단가도 높고.
● 신선익 위원
우리 나름대로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합니다. 희망품종을.
● 신선익 위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한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종묘라든가 뭐 이런 것은 씨뿌림 이런 건 직접한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458쪽에 해삼특화양식단지조성사업이 있는데, 조성 어디에다가 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이것은 해삼특화양식단지조성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각 시군마다 의견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외옹치연안수역에 마을 어장 수역에 올해는 2억 5,600만 원이 됩니다마는 전체 개소당 매년 3억씩 5년간 집중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억 투자를 했고 올해는 아니 올해 3억 투자를 하고 내년도에 같은 장소에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신선익 위원
외옹치. 장소가 외옹치다. 그럼 어촌계에서 위탁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어촌계 마을어장 쪽입니다.
● 신선익 위원
위탁해서 하나요. 사업을?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금년도까지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어차피 시에서 집행을 한다하더라도 다른 사업자체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렇죠.
● 신선익 위원
시행 자체를 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렇죠. 일단 어떤 시설되는 부분이 70%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격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하게 됩니다.
● 신선익 위원
463쪽 보시겠습니다.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를 하는데 조업 중 인양쓰레기는 이것은 폐그물 이런 거 하고 틀리고 그냥 일반적인 쓰레기 전부를 얘기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바다쪽은 모든 쓰레기들이 끝까지 가면 바다 쪽으로 다 흘러가게 되는데요. 연안어장에 침적돼 있는 그런 육상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신선익 위원
쓰레기를 수매해가지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이건 뭐 쓰레기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폐그물 같은 경우에는.
● 신선익 위원
분류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처리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이 쓰레기를 수매를 하려면 보관할 수 있는 처리업체가 와서 수집해서 가기 전에 이걸 보관하는 집하장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어촌계별로 저희들이 장소는 수협에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어떤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장소가 좀 협소한 그런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어촌계 보면 폐기물 쌓아놓은 데가 있고 많이 있는데, 일반쓰레기는 요소요소에 뭐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지 확인은 못했는데. 이것도 어촌계별로 다니면서 항상 수매를 계량을 하거나 뭐 해야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습니다.
무게별로 무게 아니면 부피별로.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집하장이 없으니까 집하장이 마련돼 있지 않으니까 쓰레기 수매하고 나름대로 보관하고 뭐 통발도 있고 폐그물도 있고 또 일반해양쓰레기도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수거해 왔을 때 보관할 수 있는 집하장이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절대적으로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선익 위원
항구적으로 이런 것도.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물론 집하장소는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도 해야 되고.
● 신선익 위원
그것도 시설도 해야 되고 예산확보해가지고 이런 것도 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신선익위원님 시간이 아까 지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질의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해양수산과는 바다와의 싸움이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어업인들이 바다와의 자원은 고갈되고 씨를 뿌려야겠고 망망한 대해에 하기 힘든 작업을 하시니 앞으로 계속 해야 할 부분이죠.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사실 어떤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예산이 크게 감액된 것은 아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한 60억 대포항개발사업하면서 차입금상환때문에 일반회계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올해 조정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되고 올해 지금 12월 25일까지는 전체 상환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한 49% 정도 줄었는데 일반사업예산은 크게 준 건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내년에는 또 대단위, 도단위로 대회를 2가지나 하네요. 경영인대회하고 수산인의 대회. 도에서 출연료는 별로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수산업경영인도대회는 밑에 보면 2,400만 원에 대한 도비금이 저희들한테 와있는 부분은 있고.
● 이영순 위원
수산경영인대회 2,400만 원.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시에서 8,000만 원을 지원해서 2,400만 원 같이 해서 1억 400만 원에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굉장히 성대하게 하네요, 1억 400만 원이면.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기념행사하고 그다음에 체육행사까지 같이 1박 2일 동안 도내에 있는 어업인후계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 행사를 개최합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아무튼 그때 1박 2일 많이 오셔서 주머니도 좀 많이 푸시고 가시게끔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위판장 시설 지원을 3억 5,000(만 원)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3억 5,000만 원. 위판장 어디 시설을 개설하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이 도비지원 건의를 해서 반영된 사항이고요. 속초시수협이 청호동으로 이전을 하고 동명동에서 위판하는 경우도 있고 활어 같은 경우에, 속초시수협 FPC 앞에서는 선어들을 위주로 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까지 옥계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고 비가오고 햇빛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 이영순 위원
청호동에 있는 항만부지에 있는 거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태 저온냉장시설 건립 있죠.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는데 그런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예.
● 이영순 위원
도비가 6,600만 원?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이것도 도비건의를 해가지고 도비가 반영을 해서 금년 추경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게 될 계획입니다.
● 이영순 위원
3억 3,000(만 원)에 지금 몇 평 정도 하나요. 그걸 평수를 얘기를 하나요, 냉장시설을?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규모는 한 150평방미터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설계가 좀 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속초수협에서 맡아서 하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디다가 짓죠, 수협 안에.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수협 쪽에서는 기존 FPC건물 가공공장 있는 옥상 쪽에다가 한 가지 안하고, 그다음에 바로 FPC 옆에 부지에다가 2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부지 자체가 또 항만부지다 보니까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명태가공업체가 속초에 많이 몰려있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 이영순 위원
저온냉동시설하고 급냉장시설하고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냉동, 냉장업으로 등록된 그런 업체들이 한 12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수협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위판을 하고 어업인들이 일시 ..., 그런 품목들을 수매도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 냉동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또 한 개 공장은 양양에 있습니다. 물류비도 많이 소요가 되고 특히 이번에 신축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2015년도에 군납지정을 받았습니다. 군납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군납지정이 돼서 지금 3년째 납품을 하고 있는데 군납물품들을 원료나 아니면 가공품을 일시 보관·저장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 이영순 위원
지난번에 명태가 시장님이 중국에 가셔서 급히 7만 5000톤이 왔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 이영순 위원
2배로 값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경제는 앞으로 그쪽으로 바로 직수입할 수 있는 그러한 판로는 돼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성장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 이영순 위원
해양수산과하고는 별개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쪽에 북방물류팀이 있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명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459페이지에 보시면 해수공급시설이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기존에도 해수공급이 됐었지 않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459쪽입니까?
● 이영순 위원
459페이지입니다.
그게 맨 끝단에 있는데 90%를 저희가 도하고 시에서 하겠다고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개선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해수공급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속초시수협에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도비도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된 사항인데. 속초시 동명항 쪽에 위판장 시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판장하고 그다음에 활어회센터에 공급되는 해수가 일부 항내에서 취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하절기때 특히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청초천 쪽에서 내려오는 그런 하천물 때문에 역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히 저희들이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폐사가 좀 발생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공급시설을 개선을 한다는 거죠. 지금 시설 있는 데다가 다시 개선한다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전에 있던 시설을 보완을 하고 일부 예전 쓰던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인입라인은 교체도 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 이영순 위원
현대화시키겠다는 말이죠. 오래됐으니까 누수도 되겠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은 사용하고 안 했던 시설인데 그걸 보완을 하고 일부 신규로 설치할 부분해서.
● 이영순 위원
10%는 자부담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이영순 위원
10%는 자부담?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이거보다 더 들 것으로 생각돼요. 아마 30% 정도는 수협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분 남았는데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사항 방파제 안전점검 용역이에요. 장사항이 굉장히 관광지로도 손색이 없거든요, 개발을 하면. 용역을 어떻게 하실 건지 50초 남았네요.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이 부분은 특정시설관리에 대한 그런 시특법이라고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특히 해안시설 같은 방파제 같은 경우는 500m 이상 되면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파제를 조금 증축을 하면서 대상시설에 포함이 돼서 내년도에 그 법률에 따라가지고 수정 부분에 대해서 안전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용역이 잘 나와서 거기 장사항이 좀 개발이 됐으면 북부권에 경제활동에도 조금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위판장에 우리 지붕시설을 하고 나면 관리는 어디서 해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것은 수협에서 관리를 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한해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태풍이나 폭우가 왔을 때 쓰레기가 바다 쪽으로 많이 밀려와서 이렇게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저번에 일부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지원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어업어촌지원에 관한 조례였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래서 그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예산서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반영된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동명어촌계 성황당 수리문제 이런 부분도 있고 어떤 업무들을 추진하실 때 해당되는 어업단체 및 어업인들에게 이 사업내용들을 서로 공유를 해서 이왕이면 어업인들도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한참 혼선을 빚었던 청호동에 어구보관소 신축문제 6억을 작년도에 세워서 아직까지 착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 얼마전에 얘기가 잘 정리된 것 같아요. 그부분도 연승협회 회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장사항 어촌뉴딜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저희들이 3차 현장 평가까지 다 마쳤고요. 해수부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지원 대상지는 선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쟁율이 2.5:1로 나와 있습니다만.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를 중심으로 참 많은 노력을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모든 행정력과 인력을 다 동원해서 꼭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말이죠. 지금 당초예산서에는 없지만 4회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여성어업인 복지회관 신축 예산이 4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 편성이 되어왔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하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의결이 된다면 그 부분 또한 좋은 장소를 빨리 선정해서 여성어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453쪽에 보면 이게 구)수협부지 철거와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연안통발사무실, 저인망사무실 아주 낙후돼 있는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철거가 되면서 신축 이전해줘야 되는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기존에 있던 사무실 주소만 나오지 새로 이전 될 곳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느 쪽으로 이전하실 계획이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그쪽에 있는 어업인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주로 어선을 그쪽으로 정박시키는 어업인들이다 보니까 다른 쪽보다도 그 주변으로 좀 이전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도하고도 일단은 구두로는 협의를 한 사항인데 주변이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라고 저희들이 정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의회가 여러 부서의 예산심의를 할 때 물론 집행부에 절박한 심정은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예산을 먼저 세워주고 장소를 구해 보겠다. 또 다른 부서의 예를 들자면 종합계획도 수립되어있지 않은데 우리 부서가 이걸 먼저 하겠다. 이런 것은 저희가 시민혈세를 운영을 할 때 앞뒤 순서가 좀 맞지 않는다. 주변의 자리부터 좀 알아보고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진행할 수가 있는데 부지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게 과연 이게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얘기하는 예산의 편성과 의결의 권한에 과연 맞는가 저는 상당한 의문이 들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부지협의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시유지도 없고 개인부지에다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항만부지에다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그렇게 결정을 하고 부지소유자한테 항만부지 전용사용허가를 득하려고 그러면 사실 실시설계까지 나와가지고 협의를 해야지만 그게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설계를 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도에 가가지고 대상 부지하고 가지고가서 담당사무관하고 협의를 해서.
● 강정호 위원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구두협의를 받아 온 상태고 저희들이 사전 협의를 문서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말씀은 생각해 두신 부지는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하기에 좀 그렇단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잘 챙겨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마지막으로 추가질의는 별도로 안 하고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동명동 여기가 영금정 부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정자는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왼쪽에 보이는 이 정자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맞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 담당하시는 쪽만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정식명칭이 해돋이정자입니까? 정식 명칭이?
이게 정말로 유명한 장소가 되고 있고 정말로 속초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분들과 시민들이 어디 가셔도 정말 이런 곳이 없어요. 동해바다를 바로 앞에 동해바다 위에 떠있는 것과 같은 그런 광경이거든요. 정식명칭조차도 우리가 확정을 하지 않고 어떻게 안내를 합니까, 여기를. 그러니까 그부분하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영금정 해맞이정자, 해돋이 정자 사실 좀.
● 강정호 위원
그걸 우리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정식명칭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명칭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 아닙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강정호 위원
그러면 가서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이 사업이 마무됐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정자 단청이라고 그러죠. 단청이라는 것은 정자 이 안에 여러 가지 무늬를 다 새겨놓음으로써 이 부분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장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단청은 원래 계획을 안 하셨나요 아니면 하실 때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원래 계획은 아마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까 사진에 육상 쪽에 있는 부분은 단청이 들어가 있고 바다 쪽에는 지금 단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해서 필요하다고 많은 시민들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록 당초예산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해양수산과에서 잘 검토를 해 주신다면 추경에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육상 쪽에 있는 부분은 목조로 정자가 돼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콘크리트구조물로 돼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또 여러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 의견도 듣고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무튼 제가 질의과정에서 조금 다소 불편한 말씀도 있었던 것 같은데 더 심기일전하자는 차원의 말씀이었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해양수산과는 지금 사무실 이전을 완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3층에서 당초에 일자리경제과 사무실로 이전이 됐는데 뭔가 좀 변화된 면모. 그리고 쇄신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항상 어업인들의 복지와 어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저도 질의를 좀 준비를 했는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상황들을 조목조목 다 또 함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2020년에 지금 현재 저희도 기대하는 바가 저도 어촌뉴딜 300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건데 앞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에 잘 이해를 했구요.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이 관광과랑 또 시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부권 개발이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 중요한 대목들을 이끌어갈 부분이거든요. 지난번 용역 좀 어떻게 수정해서 잘 강화하셨는지 모르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하여튼 일부 보완을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이기 때문에 예비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 확정되면 세부실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면서 일부 보완이나 수정도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선정이 되면 실행계획 수립할 때 그런 보완을 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자잘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중점적으로 그곳에 있는 산업이나 상황들을 그리고 찾아오는 분들에게도 하나의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면 랜드마크라 그러죠. 뭐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도 그렇고. 그쪽에 관광 또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굵직하게 잘 좀 육성을 해낼 수 있는 상황으로 하여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발표가 있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일단 해수부에서는 12월초라고 돼 있는데요.
● 유혜정 위원
지금 중순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초가 거의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조만간에 발표가 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 유혜정 위원
좋은 소식 함께 하여간에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어업인복지회관 지난 추경에 5,000만 원. 사실은 그 예산 가지고 어려웠던 부분들인데 저희가 용감하게 의회에서 그것가지고 안 된다 삭감했고. 어쨌든 도비확보를 해가지고 오시느라고 4회 추경에 올라온 거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요.
453쪽에 어업인단체통합사무실 이전 신축인데 예산이 7,000만 원이에요. 이 예산 7,000만 원의 쓰임새는 실제로 뭡니까? 이게 모두 이전신축에 제가 보기에 이 비용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래서 주변에 장소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랬고. 주변에 보면 또 어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만들어 놓은 게 컨테이너식으로 사실 금방 많은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업인들하고 일단 좀 협의를 해서 사업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이 선·후가 바뀐 거 아닐까?
필요한 거 정도가 도대체 얼마인지. 그리고 오랫동안 수협부지 쪽에 있다가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옮기게 되는 이런 사항일 때 여성어업인 복지회관 신축과 마찬가지로 이분들의 한번 신축을 하는 부분에 정말 몇 평정도가 필요하고 어떠어떠한 부분이 필요한가가 조금 더 정밀하게 나와서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대충 7,000만 원 잡으셨겠죠, 예산 또 아끼시느라고.
그래서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어찌어찌 해보겠다는 게 오히려 이후에 또 예산이 필요하고 또 했던 것들이 설계가 변경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사실 통합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복지회관 차원이 아니고 어업인들이 회의나 아니면 정보교환이나 이런 쪽 관련되는 사무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복지회관이나 이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 유혜정 위원
하여간 뭐 7,000만 원으로 가는 선상들을 잡고 계시니까 모자람 없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도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 제가 워낙에 이 부분에 사실은 좀 미천하고 아는게 없어서 정보도 좀 들을겸. 저희가 456쪽과 457쪽을 넘나들면서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쭉 있어요. 그렇죠?
내년도에는 효과조사용역도 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 거에 보면 인공어초조성이라든가 해삼특화양식단지조성이라던가 이렇게 돼서 매년 몇 억씩이 들어가는데 투자대비 지금 현재 효과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속계속 투자해 왔는데 저희가 사실 수산업에서는 이 부분이 그렇게 그래서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초 또 해삼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지역산업을 이끌고 있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투자는 하고 있는데 이 해삼을 만약에 저희가 3억 원어치만 사도 엄청날 것 같아요. 여기 단지 조성하는데 계속 매년 넣는 것. 효과랑 이 상황 평가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국가에서 인공어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태나 효과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관련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 유혜정 위원
국가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도 뭔가 그렇게 쭉 몇 년. 이것 지금 몇 년 해온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바다목장화사업하고.
● 유혜정 위원
우리 권의 변화를 우리는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는 전체를 망라해서 보는 것이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바다목장화사업하고 저희들이 바다숲조성사업하고는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바다속에 집어넣는 거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제일 궁금한 게 그런 부분인데. 사실 지금까지 어떤 우리시 차원에서 실태나 효과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용역비를 8,000만 원 반영을 해놓고 있는
● 유혜정 위원
네, 지금 올라와 있죠. 456쪽에.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시에서 했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물론 시간이 지난 부분도 있지만. 한번 저희들이 실태와 또 효과에 대해서 지금 그때 시설한 그런 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있는지 매몰이나 어떤 파손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지.
● 유혜정 위원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유혜정 위원
주어진 시간을 써야 돼서 답변을 좀 이렇게 간추려서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자, 해삼특화양식단지를 조성한 부분에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해삼특화양식단지는 금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게 ‘19년에 처음 한 사업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단지를 만들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5년간 계속투자를 할 계획이고.
●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용역에도 올라와있듯이 이런 수산자원조성사업이 국가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지역은 저희 특성에 맞게끔 잘 조성이 돼야 되고 남해안과 동해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해습도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어민들 바닷속에만 계속 투척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아웃풋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63쪽에 보면 저희 해양쓰레기 정화. 그리고 455쪽에 보면 해양쓰레기정화와 또 하천하고 쓰레기정화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른 쪽을 넘어갔네요. 해양쓰레기 또 바다환경지킴이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해양쓰레기정화에 1년 내내 인원이 16분(명)이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 안전 상황들이나 이런 부분들, 이분들 바다로도 나가시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유혜정 위원
해안에서 하시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해안이나 항포구 주변 하여튼 양양경계에서 고성경계까지 해안하고 항포구 주변에 전부다 투입을 해서.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조금 근해로 나가서 저희가 하는 정화사업은 전혀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바다에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육상에 발생되는 그런 밀려오거나 그런 쓰레기들 정리하는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참 안타까운 거네요. 저희가 태풍이나 폭우가 오거나 그랬을 때 보면 그냥 육지에 있는 쓰레기들이 또 해안 쪽으로 해변에서 계속바다로 떠내려가고 밀려가는 부분들을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하지 못하고 흘러가는 대로 보고 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해안쪽으로 밀려갔다 다시 밀려 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수거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뭐 환경위생과나 기타 등등의 과들과도 해양환경정화라던가 어떤 그런 조치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유혜정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간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찬무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우리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현장에서 많이 힘드시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닙니다.
● 김명길 위원
민원도 많으시겠지만 또 우리 어민들께서 바라는 점들도 많으실 거고. 현장 대응하실 때 참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질의할 때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450쪽에 보니까 오징어 건조비용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오징어 건조용 버팀개 구입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오징어포장재지원이 있어요. 오징어포장재지원. 그래서 제가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명칭이라든가 목이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사업이 있는지 제가 몰랐는데.
● 김명길 위원
포장재 지원이 있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오징어 포장재입니까?
● 김명길 위원
네. 포장재지원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해양수산과 관련된 버팀개 구입. 버팀개는 건조할 때 나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비슷한 명칭이 아니고 똑같은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하나의 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양수산과면 해양수산과,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의견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추후에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실 때 이런 부분에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인양기설치와 관련 돼서 452쪽인데요.
인양기 설치할 곳이 지금 몇 곳 정도가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항하고 어촌계주변마다 설치가 거의 됐는데 내물치항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도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계획을 세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얼마전에 소형선박이 침몰했던 거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침몰해서 자체적으로 바로 했는데.
그래서 아마 더 인양기설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저도 인양하는 과정은 봤는데 사실 인양기가 있었다 그러면 쉽게 할 수 있었는데.
● 김명길 위원
저도 현장에서 봤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 그렇습니까?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선사고와 관련해서 제가 전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우리 대성호 얘기를 했었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김명길 위원
대성호와 관련 돼서 저도 좀 관심이 많아서 대성호를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대성호가 침몰했을 때 그 추운바다에 우리 어민들이 침몰해서 사고가 났을 때 미시령에서 수학여행단 사고가 났어요, 버스사고가. 그러면서 묻혀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린 거고. 제가 해경에 자료를 요청해서 북위 몇 도까지 위치까지는 어느정도 조금 파악이 됐는데 국가사업으로 우리 해경정 수색작업이 들어갔을 때 최첨단 장비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대성호와 관련 돼서도 위치파악이라도 정확하게 장비가 들어온 김에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안전장비지원과 관련돼서 계속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고 계시지만. 우리 어민이 그 추운바다에서 수장이 되셨는데 어떻게 지금 위치정도는 대략 그쪽에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수중사진만이라도. 그래서 우리 유가족들이 매년 한 번 정도는 그 수역에 가서 제례라도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그때 과장님께 건의드렸던 사항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국가사업이라든가 해양수산부에서 어떤 이런 해경경비정이라던가 우리 침몰어선에 대해서 탐지를 할 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또 건의를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요즘은 어민들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낚시어선 있죠. 낚시어선이 지금 다른 고기잡이 어선들하고 좀 문제가 생기는게 싹쓸이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문어까지.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사실 법적으로 제한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그 특히 전문적 낚시어선들이 고성이나 양양쪽 어선들이 우리 관내로 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갈등이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하고도 또 협의하고 양양군하고 서로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업인들이 조업을 안 하는 휴어하는 날 같은 경우에 와서 조업을 안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강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지금은 그렇게 어떤 갈등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게 제가 지금 질문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갈등이 발생될 때 부서에서 부서장님하고 계장님, 주무관님들이 현장에서 역할을 어떻게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갈등요인이 좀 사그라들 수 있고. 갈등요인자체가 아예 없어질 수 없고 이런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전에 행정에서 좀 강하게 해 주실때는 또 강하게 해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시작을 하면서 또 추가 있으면 위원장님 추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랑호 환경위생과에다가 지금 판결내용을 봤어요. 영랑호는 수상레저 공유수면허가와 관련해서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환경보전을 위해서 생태계 파괴 부분에 대해서도. 영랑호는 우리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내용은 뭐냐면 공유사용점사용허가가 법원판례상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원판례대로 보면 존중을 해야 되겠죠, 법에 대해서는. 그런데 시민들 눈높이로 봤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특정협회. 인원이 한 7, 8명인지 9명인지 된다고 해요. 여기 카누경기장이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인근에 있어요. 허가내용 제안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상레저가 이루어질 엘리트체육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 우리 속초시 카누선수들 훈련하는 곳이죠, 여기는. 무동력으로 하죠. 이곳과는 차별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여기는 국위선양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위선양을 하고 우리 속초시를 전세계에 알리는데 노력을 했던 선수들인데 특정협회가 뭐 동호회를 만들어서 한다고 쳐요. 공유수면 이 법대로라면 과장님이 우려하시듯이 다른 단체들이 단체허가를 내고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냈을 때 지금 제안조건을 걸고 하더라도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지금 생태보존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많은 방대한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법을 고쳐서라도 보존할 수 있는 데는 보존가치가 높은 곳은 보전을 해 줘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도 불허처분을 하는 그때 당초에 2015년도에 불허처분하는 과정에도 그런 민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저도 이제 김명길 위원님들하고도...
● 김명길 위원
제가 질문 좀 몇 가지 드리고 과장님.
자, 이게 개인놀이터입니까?
여긴 지금 이 건물은 속초시건물입니다 이 협회 건물은. 개인놀이터입니까? 속초시민의 휴식공간인데 지금 사유지로 바뀌었어요. 사유지더라고요 보니까. 뒤에는 개발행위가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거기에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게 개인놀이터냐고요. 시민들이 봤을 때 시민들의 눈높이는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홍보할 계획이에요. 저에게도 많은 민원인이 연락을 주시지만 지금 여기 이 부분에 다른 과가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전을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여기 특정인의 놀이터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특정인의 놀이터지 이게 뭐 협회 7, 8명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 대다수가 봤을 때는 이게 특정인 놀이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동력과 관련된 협회를 만들어서 점사용허가를 신청했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뭐 저희들도 김명길 위원님 의견하고 같은 의견이고.
● 김명길 위원
설명만 듣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이 소송을 할 때도 민원이나 또 주변여건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객관적인 자료를 다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판단은 어떤 일반정서하고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도 과잉금지원칙을 들어서 잘못된 결정이라고.
● 김명길 위원
형평성이라는 게 카누경기장 점사용허가 내준것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얘기한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일부 보전의 목적대로 가면서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허 처분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저 사람들이 폰툰시설. 그러니까 선착장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사용을 해 주는 것이지, 수면에서 어떤 자유롭게 그냥 배정활동을 하는 건 공유수면법으로 저희들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다른 쪽의 어떤 제한이나 이런 부분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일단은 추가질의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과장님, 본질의가 10분씩 다 지나갔고요. 그다음에 바로 추가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451페이지 과장님 보시면요.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이 있어요.
9,900만 원. 1억이죠. 그게 어떤 걸 하신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라 그래서 사실 제목을 보면 이런 장비를 설치하면 어떤 연료비가 몇 프로 절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예전에 유류절감장비가 개발이 됐었습니다. 개발이 됐었는데 MF30이라고 그런 장비들이 개발이 됐는데 이 장비를 쓰려고 그러면 어떤 유류가 우리가 해당되는 디젤유를 쓰는데 디젤유가 아니고 일반 다른 혼합유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 벙커씨유하고 몇 프로 사용하고 그런 부분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국비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받는데 노후기관이나 이런 부분이 노후되면 연료소모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후기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떤 장비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노후된 엔진 같은 걸 교체해 준다 이 말씀이시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면세유일부도 저희가 10억 8,000(만 원) 정도를 해드리고 있죠. 도하고 시비로.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럼 어민들의 유류절감을 위해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거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소형어선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고. 특히 대형어선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율이 어선들의 사용량이 한, 지원이 한 12% 정도밖에 지원을 못해요.
● 이영순 위원
그럼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한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한 100 얼마정도.
● 이영순 위원
유류절감장비 지원을 대상 어선이 어느 정도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이건 특별하게 제안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어선들이 필요하면.
● 이영순 위원
영세한 어선을 위주로 주는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우선순위는 있습니다마는.
● 이영순 위원
자격 요건이 있지 않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뭐 특별히 제안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러면 좀 큰 배도 이게 엔진교환해 달라면 해 주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좀 영세한 어선들을 많이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 사업계획수립할 때.
● 이영순 위원
그걸 순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 이영순 위원
순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영세한 어선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래서 소형어선을 같이 신청을 해도 먼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우선순위를 자체사업 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이것은 담당과장만 알겠네요. 좀 뭐랄까 큰 배나 수익성이 좋은 배는 좀 자제하고 영세한 어민들을 위주로.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똑같이 신청을 하게 되면 소형어선, 영세한 어선들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남고 소진 안 돼서 남는다 그러면.
● 이영순 위원
우리가 복지비가 나가도 자격요건이 있잖아요. 이것도 어선도 좀 자격요건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일단 정보가 빠르고 뭐라 그럴까 그런 분들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요. 정보가 약하거나 영세한 어선들. 그날그날 벌어서 사는 영세한 어업인들은 이런 정보를 접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면 홍보는 많이 하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이 사업비는 엔진교환 같은 건 많이 있습니다. 수요가 많이 있고요.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국비지원이 되다 보니 국비지침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는 또 일부 사업집행주체가 어떤 그런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소형어선들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 이영순 위원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닙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요구 받을 수 있죠. 엔진을 교체해 준 수요자명단.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이 사업이 지금 한 몇 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근 3년치만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자료요구 요청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이건 자격요건을 좀 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이라면.
자료요구를 좀 청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요?
(장내소란)
그러면 일단 우리 짧게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분위기를 좀 전환해서요. 저는 질의를 하려고 추가시간 요청한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과 제가 정책적인 고민을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인구 전국 228개 지자체에 대한 소멸위험지수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20세에서 39세에 가임 가능한 여성수와 65세 이상의 고령어르신들의 수를 나눠서 그 비율이 0.5% 이하로 내려가면 이 지역은 향후 몇 십년 내에 소멸될 지역이다. 또 0.5에서 2.0%사이는 위험지수에 들어갔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지금 어렵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점점 출산율은 줄어들고 고령화인구는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가장 시급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굳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어떠한 인구정책, 인구증대정책을 세워야 될까. 그러면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가 농업기술센터는 귀농 그리고 해양수산과는 귀어.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귀촌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속초시가 가용면적도 적고 농촌, 어촌, 산촌에 면적이 상당히 적은 부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양수산과의 귀어정책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예산서를 보다보면 귀어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인가요?
거기에 보면 어촌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바다에 인접해있거나 어항에 배후에 있는 지역 중에서 군지역에 읍면은 전체의 면적이 다 포함되고 시 같은 경우는 동 지역에서 국토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어촌으로 인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귀어정책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떤 복안이 있으신가요?
이게 무슨 질의응답이 아니고요,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사실 귀어·귀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귀어도 좋은 부분이지만 사실 귀촌을 많이 장려를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귀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객지에 어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관내도 어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업은 우리 기본적으로 누구라도 어떤 어업에 대한 제한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선들 가지고 있는 어업인들은 일반적으로 제한된 국민들한테 제한된 부분을 해제를 해서 그분들을 허가를 내주고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잡는 수단인 어선도 어떤 재산으로 등록이 돼 있고 재산이다 보니까 누구라도 바다에 가서 조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허가가 안 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귀어를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한 그런 부분. 어떤 기존에 있는 어선을 매입을 해서 귀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물론 귀어, 귀촌자금을 융자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또 어떤 어업기술에 대한 부분, 아무리 내가 의욕이 있고 한다 하더라도 절대 고기 쉽게 못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도 사실 중요하고. 그래서 귀촌은 아까 우리 강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촌지역에 정주공간을 옮기는 도시에서 살다가 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도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어떤 해양관광 관련 그런 어떤 사업이라든가 수산물유통이란 이런 부분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귀촌쪽으로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어업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단기간에 적응하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 강정호 위원
시간이 다돼서 얘기를 더 이어가지 못하겠는데요. 나중에 사무실로 찾아가서 못다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과장님 사무실 공간 좀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고요. 예산안에 대한 질의니까 성실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올해 해양수산과에 중점적으로 요구했던 게 한 10가지가 됐어요. 10가지가 됐는데 지금은 질의하는 자리가 아니라서 몇 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다숲하고 바다목장 일단은 투자를 하자. 이게 고갈된 어자원들에 대한 투자를 많은 얘기를 했어요, 올해.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조사용역이 8,000만 원짜리 용역이 있죠. 매년 용역비가 그렇게 있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닙니다.
● 위원장 방원욱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와서 동해안을 다니면서 그런 용역을 했던 것은 올해 한 번 본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종묘방류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국비지침에도 사업비의 10%는 효과조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각시군마다 하는 것보다도 도에서 대상되는 어종들을 선정을 하고 또 한번하게 되면 방류사업이 치어를 방류해서 한해 다 크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상어종들을 여러 종류를 선정합니다. 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3년차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바다목장이나 바다숲조성사업 그부분에 대해서 사실 금년도에 처음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사업에서 저희들이 바다목장도 국비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는 3년에서 5년 주기로.
● 위원장 방원욱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5년마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안 했었거든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8,0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좀 해서 어느지역에 하여튼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고 그 결과를 저희들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 위원장 방원욱
과장님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우리 그냥 이거를 할게요.폐통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 여기 금어기때 나가서 7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수거기간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활어장도 이렇게 나가 보면 고기들이 많이 못 잡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입찰가도 높지도 않고. 활어장보다는 선어장이 오히려 고기값이 더 비쌀 때도 있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어부는 살려서 돌아오는데 입찰가가 선어보다도 못하니 그런 경우가 우리 해양수산과 큰 깊은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 바다 나가서 이렇게 폐그물이나 폐통발이라도 끌어오면 우리 보상금에 대한 아까 쓰레기처리는 누누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제도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바다는 목장화를 만들고 이렇게 바다숲을 만드는 쓰레기가 있으면 좀더 어려운 부분이다. 1년내내 그것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하여튼 내년에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더 힘차게 한번 또 해 보고 그리고 대포항에서부터 여기 장사항까지 다니다 보면 항구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우리 기간제분들 보고 인사도 많이 드리지만 고생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업들 하여튼 항포구 주위로 깨끗하고 바다도 풍부하고 쓰레기도 없는 바다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 추가질의하실 김명길 위원님에 대한 의혹을 그걸 물어보는 걸 정확하게 좀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주셔야 오늘 질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사진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오늘 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노력을 하셔달라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본위원이 느끼는 그 느낌 그대로 판결문이라든가 준비과정에도 보면 여기 회장이라는 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쭉 보니까요. 이 사람이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받지 않은 채 2015년도 여름철에도 수상스키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때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불허처분한 상태에서 아마 소송진행중인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불허처분이 된 상태인데 행정기관 자체 우리 공권력을 정말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뿐 아니고 제가 조금전에 다른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연관된 과에다가 지금 이전과 관련 된 부서에서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방송중이라서 들었던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겠지만 공권력 자체, 우리 행정 자체를 무력화시킬려고 하는 아주 정말 우습게 보고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이면 행정하고 잘 협의해도 될까말까한 사항인데 그렇죠?
어떤 무슨 빽을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가 어떤 협회에 이게 지금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정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결내용이라든가 속초시에서 준비한 내용 중에 2015년도 여름철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계속 공권력 무력화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 내용이 들어와 있었고요.
이게 향후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석호보전과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곳이에요. 또 북부권에 정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곳인데 핵심내용이 특정인, 특정단체가 지금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사실 상당하거든요. 법 개정과 관련 돼서 부서에서 건의라든가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특별히 뭐 어떤 저촉되는 그런 규정이나 아니면 제안할 수 있는 어떤 그런게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 김명길 위원
지금 허가처분 주요제한조건사항에 보니까요. 수상스키하고 웨이크보드 동호회활동에 한한다 그랬죠. 동호회활동에 한한다 그러면 지금 등록된 동호회에 한한 활동인가요 안 그러면 전국에서 몰려드는 수상스키동호회에 한한 건가요. 동호회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쭤보는 겁니다. 보팅을 했다는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김명길 위원
돈을 받고, 1인당 얼마씩 받고 보트를 태워줬다는 제보들이.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김명길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그분 뵙고도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리고 한간에 제보가 들어온 내용을 한 겁니다. 내용 중에 하나는 수상스키레저를 그쪽에서 동호회활동을 같이 하다가 따로 이쪽에서 한번 수상스키를 즐기려고 했는데 트러블 좀 생겼다. 못 들어오게 막는 이런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제보들이 있는데. 그 제보자는 직접 만나지 못했고 그런 싸우는 모습들을 봤다라는 제3자의 얘기를 좀 한번 들어봤었는데요. 이게 지금 금전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말 그대로 라면.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여기 무자격자인지 자격자인지도 혹시 확인되시는 거 없으시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것은 뭐 저희들이.
● 김명길 위원
소위 말해서 엘리트육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수상레저 가르키는 사람이 라이선스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소위 말해서 협회라고 만들고 가족이 다 협회등록해서 협회라고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런데 뭐 동호회활동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뭐 조사나 그런 부분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 김명길 위원
지금 수질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가 발생 시에 허가 취소라고 했는데 어떤 허가를 취소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점사용허가 조건이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조건이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면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자연훼손할 수 있는 꺼리가 분명히 찾으면 충분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수행을 하면서도 2015년도에 여러 가지 그런 증거들을 법원에다 제출을 했었는데 심지어는 아까 우리 김명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속초경찰서에서 어떤 영업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적발을 했던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다 제출을 했었는데 법원에서 사실 인정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 김명길 위원
시간 일단 다 됐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일단은 그게 아니고 더 추가질의 가능한거니까 추가질의 한번 또 하시겠습니까?
● 김명길 위원
다른 위원님도 기다릴 수 있으니까 제 시간은 일단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아니면 김명길 위원님 일단은 추가질의를 더해보고 시간을 봅시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광활성화와 자연석호보존과 관련 돼서 우리 환경위생과와 해양수산과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교육문화체육과도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치단체장이요. 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자치단체장이 동력수상금지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내수면과 관련돼서 이런 법 개정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선별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든 안 그러면 금지구역 설정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이런 부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디 용카누 선수들과 비교를 해서 이 사람들이. 법 판결 나온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우리 대다수의 시민들이 봤을 때 지금 제가 이 사진을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자연경관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이곳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아주 특혜성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행정자체를 무시하고 행정에서 허가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운영하고 행정한번 건드려봐라. 법 이러니까 나는 고발할 테니까 해봐라. 고발 좋아하고 소송 좋아하는 이런 자들 상대는 법으로 하면 됩니다. 법을 고쳐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저도 지속적으로 지방의원이지만 국회가 됐든 중앙이 됐든 건의서를 작성하든 정말 이렇게 가야 돼요. 아마 여기 지금 앞으로 난립할 거예요. 이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점사용허가 신청 안 하고 있었겠습니까, 여태까지?
대다수의 시민들이 느끼기에 여기서 레저활동 하는 부분들이 시민들의 상황과 맞지 않으니까 바다로 나간단 말이에요. 바다 쪽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바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어민들과의 충돌을 또 생각을 해서 그런 조율이 필요한데, 어디 행정에다 대고 이런 법을 제가 폄하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발언수위는 참겠지만 앞으로 대책을 계속시간을 두고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제안이나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또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떤 과도한 제한 때문에 우리시에서 영랑호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에 걸림돌이 혹시나 되지 않을까 그런 혹시나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 김명길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과도한 제한을 하라는게 아니고 이렇게 애매모호한 판결이 나왔단말이에요. 판결이 나오게 되면 난립하거나 그걸 막으려고 하다 보면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내수면 관련해서 동력 그 허가 소위 말해서 금지구역지정 그리고 선별해서 이런 권한을 자치단체장한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가야지 특정 몇몇을 위한 이런 모습에 대한 규제를 하자는 거죠, 제가.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제가 장시간 과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과 공감을 하시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어떤 뭐 특혜나 어떤 그런 부분. 또 단순한 동호회활동이 아니고 영업에 대한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근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무자격인지 자격여부. 레슨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있는지 여부. 이런부분도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되고 지금 환경과 관련돼서도 지금 동력수상레저를 즐기는 분들중에 가장 유해하는 부분중에 하나가 이 환경오염이에요. 기름유출.
기름유출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해상레저활동과 관련돼서는 육상은 더불어 그렇겠지만 해상레저와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 돼서 제가 아침부터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많은 준비를 하셨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부서에서 가져주셨기 때문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화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눅 들지 마시고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활동들이 많이 힘드신 부분 없지 않아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더 힘내시고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힘내시고요. 그리고 예산에 관한 것은 질의시간을 많이 못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더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우리 담당계장님들과 주무관님들 하여튼 해양수산과 전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려요.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당초예산 지금 우리 아직 계수조정이 남았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모르는 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449페이지 보면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449페이지입니까?
● 이영순 위원
예.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어떻게 쓰실 의향이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명태관련 상품들에 대한 홍보하고 그다음에 상품포장재나 이런 부분들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 이영순 위원
몇 개 업체 하실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금년도에는 8개 업체에서.
● 이영순 위원
선정돼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선정된 8개 업체에 포장지와 이런 기타 등등.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공모해서 8개 업체가 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신청한 업체가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신청한 업체가. 어쨌든 명태업체가 많이 있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 뭐 전체적으로.
● 이영순 위원
명태를 수공업하는 가공업체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전체가공업체들은 명태나 다른 부분까지 포함해서 50개 정도 수산물가공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태만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금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쨌든 갑자기 명태로 인한 가공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는 건 사실이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모해서 채택된 8개 업체만 해 준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사업비 범위 내에서 업체당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요.
● 이영순 위원
8개 업체가 어디어디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개별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 이영순 위원
여기 개별업체 안 써져 있어서.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건 저희들이 개별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저희 위원들한테 다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불가사리가 참 많이 증가가 됐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불가사리가 사실 어떤 우리 유용수산동식물에 플러스요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적생물로 지정을 해서 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이영순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불가사리를 어디 약에 쓴다면 금방 없어질 텐데.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전에는 칼슘제나 아니면 미용을 위한 화장품 원료로 개발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그게 실용화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수거를 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매립을 하고 있어요.
폐통발 어구 수거비 지원도 많이 늘어났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폐통발어구수거비지원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 이영순 위원
첫 사업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근해통발어선들이 7월부터 8월 초까지 한 45일간 금지기간이 있습니다. 금지기간 동안에 근해통발어선들 같은 경우에는 경업조업을 안하고 게통발만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전혀 출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폐통발 어구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도비지원을 받으셨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너무 많이 질문을 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영순 부의장님 의문이 많이 풀렸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