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2월 11일(수)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해양수산과
   나.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다. 기획예산담당관

부의된 안건(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해양수산과
   나.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다. 기획예산담당관

(10시 00분 개의)

  1.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해양수산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해양수산과
○ 위원장 방원욱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원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해양수산과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각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희수 수산정책담당입니다.
  최성용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이상운 연안관리담당입니다.
  이우명 항만관리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팀별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훈 수산정책팀 주무관입니다.
  이승민 어업진흥팀 주무관입니다.
  김세진 연안관리팀 주무관입니다.
  박경열 항만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당초질의는 10분 그다음에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정했습니다. 답변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우리시 수산업 발전과 어민복지를 위해서 애 많이 쓰시는 우리 과장님하고 부서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예산서를 보기 전에 먼저 민원사항이고 시책사항 한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시 각 동에 어촌계마다 어구수선장이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신선익 위원  그런데 어구수선장을 이것도 여러 번 그동안에 계속 말이 나왔던 부분인데, 어구수선장을 주거용으로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어가가 많다는 그런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보는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어민들이 그런 제보를 해요. 살고 있던 본인주택은 다른 분들한테 임대를 주고 거기를 개조해가지고 살고 있다. 그래서 화재나 안전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단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인근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관내어구수선장을 좀 전수조사해가지고 의심되는 곳에 어민들 만나가지고 속히 철거하도록 계도를 해 주시고 조치를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현장에 가서 어구수선장들을 보면 이게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건지 그냥 거기에서 수선장으로써 임시 일하는 쉼터라던가 일터로 쓰는 건지는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기사용량이나 수도사용량 이런 것도 같이 파악을 해가지고 얘기하시면 쉽게 파악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이런 부분은 속히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53쪽 예산서 보겠습니다. 맨 아래 어업인대기소시설 이건 어디에 신축하죠? 453쪽, 맨 아래 어업인대기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어업인단체통합사무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선익 위원  어업인단체통합사무실이네요, 그밑에 보니까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이건 저희들이 구)속초시수협 주변 정비를 하면서 그쪽 청년몰 외에 있는 시설들은 저희들이 철거계획에 따라가지고 철거를 할 계획이고, 철거되는 부분 중에서 일반 위판장시설 외에 어업인단체들이 지금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사무실 이전 신축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신축하는 장소가 어디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기존 건물철거하면서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장소는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만, 도하고 일단 항만부지 내에 인근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라고 아직까지 도하고 합의가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신선익 위원  항만부지도 지금 구)수협 인근으로.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인근입니다. 어업인단체들도 요구도 인근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의견 때문에.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455쪽, 해면양식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해면이 뭘 얘기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바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수면이 아니고 바다 쪽에 양식장.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동물해면이 아니고, 그냥 내수면과 해면.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구분되는 해면인데. 여기에 있는 해면이라고 하는 것은 전 장에 보면 가두리양식장 있지 않습니까, 정치망.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신선익 위원  이거하고 다른 건가요, 정치망하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정치망하고는 같은 면허어업권인건 맞습니다마는.
신선익 위원  참, 정치망은 바다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위에 이렇게 띄워놓은 대포 앞에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이것은 양식장은 수산동물이나 식물을 인공적으로 양식하는 그런 양식장이고 정치망은 고기를 잡는 어법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성 어업인데.
신선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 보면 쭉 수산자원방류하고 그다음에 환경, 바다환경조성사업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건 사업수행은 어느 곳에서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종묘매입방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요. 그 장소는 연안어장에 주로 어촌계별로 희망품종을 받아가지고 특히 사업효과가 높은 효과조사를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높은 그런 품종들. 또 단가도 높고.
신선익 위원  우리 나름대로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합니다. 희망품종을.
신선익 위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한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종묘라든가 뭐 이런 것은 씨뿌림 이런 건 직접한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458쪽에 해삼특화양식단지조성사업이 있는데, 조성 어디에다가 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이것은 해삼특화양식단지조성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각 시군마다 의견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외옹치연안수역에 마을 어장 수역에 올해는 2억 5,600만 원이 됩니다마는 전체 개소당 매년 3억씩 5년간 집중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억 투자를 했고 올해는 아니 올해 3억 투자를 하고 내년도에 같은 장소에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신선익 위원  외옹치. 장소가 외옹치다. 그럼 어촌계에서 위탁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어촌계 마을어장 쪽입니다.
신선익 위원  위탁해서 하나요. 사업을?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금년도까지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어차피 시에서 집행을 한다하더라도 다른 사업자체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렇죠.
신선익 위원  시행 자체를 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렇죠. 일단 어떤 시설되는 부분이 70%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격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하게 됩니다.
신선익 위원  463쪽 보시겠습니다.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를 하는데 조업 중 인양쓰레기는 이것은 폐그물 이런 거 하고 틀리고 그냥 일반적인 쓰레기 전부를 얘기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바다쪽은 모든 쓰레기들이 끝까지 가면 바다 쪽으로 다 흘러가게 되는데요. 연안어장에 침적돼 있는 그런 육상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선익 위원  쓰레기를 수매해가지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이건 뭐 쓰레기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폐그물 같은 경우에는.
신선익 위원  분류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처리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면 이 쓰레기를 수매를 하려면 보관할 수 있는 처리업체가 와서 수집해서 가기 전에 이걸 보관하는 집하장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어촌계별로 저희들이 장소는 수협에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어떤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장소가 좀 협소한 그런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어촌계 보면 폐기물 쌓아놓은 데가 있고 많이 있는데, 일반쓰레기는 요소요소에 뭐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지 확인은 못했는데. 이것도 어촌계별로 다니면서 항상 수매를 계량을 하거나 뭐 해야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습니다.
  무게별로 무게 아니면 부피별로.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집하장이 없으니까 집하장이 마련돼 있지 않으니까 쓰레기 수매하고 나름대로 보관하고 뭐 통발도 있고 폐그물도 있고 또 일반해양쓰레기도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수거해 왔을 때 보관할 수 있는 집하장이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절대적으로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선익 위원  항구적으로 이런 것도.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물론 집하장소는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도 해야 되고.
신선익 위원  그것도 시설도 해야 되고 예산확보해가지고 이런 것도 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신선익위원님 시간이 아까 지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해양수산과는 바다와의 싸움이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어업인들이 바다와의 자원은 고갈되고 씨를 뿌려야겠고 망망한 대해에 하기 힘든 작업을 하시니 앞으로 계속 해야 할 부분이죠.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사실 어떤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예산이 크게 감액된 것은 아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한 60억 대포항개발사업하면서 차입금상환때문에 일반회계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올해 조정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되고 올해 지금 12월 25일까지는 전체 상환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한 49% 정도 줄었는데 일반사업예산은 크게 준 건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내년에는 또 대단위, 도단위로 대회를 2가지나 하네요. 경영인대회하고 수산인의 대회. 도에서 출연료는 별로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수산업경영인도대회는 밑에 보면 2,400만 원에 대한 도비금이 저희들한테 와있는 부분은 있고.
이영순 위원  수산경영인대회 2,400만 원.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시에서 8,000만 원을 지원해서 2,400만 원 같이 해서 1억 400만 원에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굉장히 성대하게 하네요, 1억 400만 원이면.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기념행사하고 그다음에 체육행사까지 같이 1박 2일 동안 도내에 있는 어업인후계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영순 위원  네. 아무튼 그때 1박 2일 많이 오셔서 주머니도 좀 많이 푸시고 가시게끔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위판장 시설 지원을 3억 5,000(만 원)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3억 5,000만 원. 위판장 어디 시설을 개설하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이 도비지원 건의를 해서 반영된 사항이고요. 속초시수협이 청호동으로 이전을 하고 동명동에서 위판하는 경우도 있고 활어 같은 경우에, 속초시수협 FPC 앞에서는 선어들을 위주로 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까지 옥계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고 비가오고 햇빛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영순 위원  청호동에 있는 항만부지에 있는 거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태 저온냉장시설 건립 있죠.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는데 그런 사업이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이영순 위원  도비가 6,600만 원?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이것도 도비건의를 해가지고 도비가 반영을 해서 금년 추경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게 될 계획입니다.
이영순 위원  3억 3,000(만 원)에 지금 몇 평 정도 하나요. 그걸 평수를 얘기를 하나요, 냉장시설을?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규모는 한 150평방미터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설계가 좀 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영순 위원  그러면 속초수협에서 맡아서 하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어디다가 짓죠, 수협 안에.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수협 쪽에서는 기존 FPC건물 가공공장 있는 옥상 쪽에다가 한 가지 안하고, 그다음에 바로 FPC 옆에 부지에다가 2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부지 자체가 또 항만부지다 보니까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순 위원  앞으로 명태가공업체가 속초에 많이 몰려있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이영순 위원  저온냉동시설하고 급냉장시설하고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냉동, 냉장업으로 등록된 그런 업체들이 한 12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수협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위판을 하고 어업인들이 일시 ..., 그런 품목들을 수매도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 냉동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또 한 개 공장은 양양에 있습니다. 물류비도 많이 소요가 되고 특히 이번에 신축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2015년도에 군납지정을 받았습니다. 군납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군납지정이 돼서 지금 3년째 납품을 하고 있는데 군납물품들을 원료나 아니면 가공품을 일시 보관·저장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순 위원  지난번에 명태가 시장님이 중국에 가셔서 급히 7만 5000톤이 왔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이영순 위원  2배로 값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경제는 앞으로 그쪽으로 바로 직수입할 수 있는 그러한 판로는 돼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성장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영순 위원  해양수산과하고는 별개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쪽에 북방물류팀이 있기 때문에.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명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459페이지에 보시면 해수공급시설이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기존에도 해수공급이 됐었지 않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459쪽입니까?
이영순 위원  459페이지입니다.
  그게 맨 끝단에 있는데 90%를 저희가 도하고 시에서 하겠다고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개선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해수공급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속초시수협에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도비도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된 사항인데. 속초시 동명항 쪽에 위판장 시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판장하고 그다음에 활어회센터에 공급되는 해수가 일부 항내에서 취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하절기때 특히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청초천 쪽에서 내려오는 그런 하천물 때문에 역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히 저희들이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폐사가 좀 발생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영순 위원  그러면 공급시설을 개선을 한다는 거죠. 지금 시설 있는 데다가 다시 개선한다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전에 있던 시설을 보완을 하고 일부 예전 쓰던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인입라인은 교체도 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영순 위원  현대화시키겠다는 말이죠. 오래됐으니까 누수도 되겠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은 사용하고 안 했던 시설인데 그걸 보완을 하고 일부 신규로 설치할 부분해서.
이영순 위원  10%는 자부담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이영순 위원  10%는 자부담?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이거보다 더 들 것으로 생각돼요. 아마 30% 정도는 수협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분 남았는데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사항 방파제 안전점검 용역이에요. 장사항이 굉장히 관광지로도 손색이 없거든요, 개발을 하면. 용역을 어떻게 하실 건지 50초 남았네요.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이 부분은 특정시설관리에 대한 그런 시특법이라고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특히 해안시설 같은 방파제 같은 경우는 500m 이상 되면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파제를 조금 증축을 하면서 대상시설에 포함이 돼서 내년도에 그 법률에 따라가지고 수정 부분에 대해서 안전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순 위원  네. 용역이 잘 나와서 거기 장사항이 좀 개발이 됐으면 북부권에 경제활동에도 조금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위판장에 우리 지붕시설을 하고 나면 관리는 어디서 해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것은 수협에서 관리를 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한해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태풍이나 폭우가 왔을 때 쓰레기가 바다 쪽으로 많이 밀려와서 이렇게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저번에 일부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지원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어업어촌지원에 관한 조례였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래서 그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예산서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반영된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동명어촌계 성황당 수리문제 이런 부분도 있고 어떤 업무들을 추진하실 때 해당되는 어업단체 및 어업인들에게 이 사업내용들을 서로 공유를 해서 이왕이면 어업인들도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강정호 위원  그리고 한참 혼선을 빚었던 청호동에 어구보관소 신축문제 6억을 작년도에 세워서 아직까지 착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 얼마전에 얘기가 잘 정리된 것 같아요. 그부분도 연승협회 회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장사항 어촌뉴딜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이 3차 현장 평가까지 다 마쳤고요. 해수부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지원 대상지는 선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쟁율이 2.5:1로 나와 있습니다만.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를 중심으로 참 많은 노력을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모든 행정력과 인력을 다 동원해서 꼭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말이죠. 지금 당초예산서에는 없지만 4회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여성어업인 복지회관 신축 예산이 4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 편성이 되어왔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하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의결이 된다면 그 부분 또한 좋은 장소를 빨리 선정해서 여성어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453쪽에 보면 이게 구)수협부지 철거와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연안통발사무실, 저인망사무실 아주 낙후돼 있는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철거가 되면서 신축 이전해줘야 되는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기존에 있던 사무실 주소만 나오지 새로 이전 될 곳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느 쪽으로 이전하실 계획이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그쪽에 있는 어업인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주로 어선을 그쪽으로 정박시키는 어업인들이다 보니까 다른 쪽보다도 그 주변으로 좀 이전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도하고도 일단은 구두로는 협의를 한 사항인데 주변이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라고 저희들이 정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강정호 위원  의회가 여러 부서의 예산심의를 할 때 물론 집행부에 절박한 심정은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예산을 먼저 세워주고 장소를 구해 보겠다. 또 다른 부서의 예를 들자면 종합계획도 수립되어있지 않은데 우리 부서가 이걸 먼저 하겠다. 이런 것은 저희가 시민혈세를 운영을 할 때 앞뒤 순서가 좀 맞지 않는다. 주변의 자리부터 좀 알아보고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진행할 수가 있는데 부지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게 과연 이게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얘기하는 예산의 편성과 의결의 권한에 과연 맞는가 저는 상당한 의문이 들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부지협의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시유지도 없고 개인부지에다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항만부지에다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그렇게 결정을 하고 부지소유자한테 항만부지 전용사용허가를 득하려고 그러면 사실 실시설계까지 나와가지고 협의를 해야지만 그게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설계를 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도에 가가지고 대상 부지하고 가지고가서 담당사무관하고 협의를 해서.
강정호 위원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구두협의를 받아 온 상태고 저희들이 사전 협의를 문서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말씀은 생각해 두신 부지는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하기에 좀 그렇단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잘 챙겨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마지막으로 추가질의는 별도로 안 하고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동명동 여기가 영금정 부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정자는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왼쪽에 보이는 이 정자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맞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 담당하시는 쪽만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정식명칭이 해돋이정자입니까? 정식 명칭이?
  이게 정말로 유명한 장소가 되고 있고 정말로 속초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분들과 시민들이 어디 가셔도 정말 이런 곳이 없어요. 동해바다를 바로 앞에 동해바다 위에 떠있는 것과 같은 그런 광경이거든요. 정식명칭조차도 우리가 확정을 하지 않고 어떻게 안내를 합니까, 여기를. 그러니까 그부분하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영금정 해맞이정자, 해돋이 정자 사실 좀.
강정호 위원  그걸 우리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정식명칭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명칭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 아닙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강정호 위원  그러면 가서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이 사업이 마무됐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정자 단청이라고 그러죠. 단청이라는 것은 정자 이 안에 여러 가지 무늬를 다 새겨놓음으로써 이 부분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장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단청은 원래 계획을 안 하셨나요 아니면 하실 때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원래 계획은 아마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까 사진에 육상 쪽에 있는 부분은 단청이 들어가 있고 바다 쪽에는 지금 단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해서 필요하다고 많은 시민들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록 당초예산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해양수산과에서 잘 검토를 해 주신다면 추경에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육상 쪽에 있는 부분은 목조로 정자가 돼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콘크리트구조물로 돼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또 여러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 의견도 듣고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무튼 제가 질의과정에서 조금 다소 불편한 말씀도 있었던 것 같은데 더 심기일전하자는 차원의 말씀이었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 해양수산과는 지금 사무실 이전을 완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3층에서 당초에 일자리경제과 사무실로 이전이 됐는데 뭔가 좀 변화된 면모. 그리고 쇄신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항상 어업인들의 복지와 어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저도 질의를 좀 준비를 했는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상황들을 조목조목 다 또 함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2020년에 지금 현재 저희도 기대하는 바가 저도 어촌뉴딜 300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건데 앞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에 잘 이해를 했구요.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이 관광과랑 또 시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부권 개발이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 중요한 대목들을 이끌어갈 부분이거든요. 지난번 용역 좀 어떻게 수정해서 잘 강화하셨는지 모르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하여튼 일부 보완을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이기 때문에 예비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 확정되면 세부실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면서 일부 보완이나 수정도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선정이 되면 실행계획 수립할 때 그런 보완을 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자잘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중점적으로 그곳에 있는 산업이나 상황들을 그리고 찾아오는 분들에게도 하나의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면 랜드마크라 그러죠. 뭐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도 그렇고. 그쪽에 관광 또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굵직하게 잘 좀 육성을 해낼 수 있는 상황으로 하여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발표가 있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일단 해수부에서는 12월초라고 돼 있는데요.
유혜정 위원  지금 중순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초가 거의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조만간에 발표가 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혜정 위원  좋은 소식 함께 하여간에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어업인복지회관 지난 추경에 5,000만 원. 사실은 그 예산 가지고 어려웠던 부분들인데 저희가 용감하게 의회에서 그것가지고 안 된다 삭감했고. 어쨌든 도비확보를 해가지고 오시느라고 4회 추경에 올라온 거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요.
  453쪽에 어업인단체통합사무실 이전 신축인데 예산이 7,000만 원이에요. 이 예산 7,000만 원의 쓰임새는 실제로 뭡니까? 이게 모두 이전신축에 제가 보기에 이 비용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래서 주변에 장소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랬고. 주변에 보면 또 어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만들어 놓은 게 컨테이너식으로 사실 금방 많은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업인들하고 일단 좀 협의를 해서 사업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이 선·후가 바뀐 거 아닐까?
  필요한 거 정도가 도대체 얼마인지. 그리고 오랫동안 수협부지 쪽에 있다가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옮기게 되는 이런 사항일 때 여성어업인 복지회관 신축과 마찬가지로 이분들의 한번 신축을 하는 부분에 정말 몇 평정도가 필요하고 어떠어떠한 부분이 필요한가가 조금 더 정밀하게 나와서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대충 7,000만 원 잡으셨겠죠, 예산 또 아끼시느라고.
  그래서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어찌어찌 해보겠다는 게 오히려 이후에 또 예산이 필요하고 또 했던 것들이 설계가 변경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사실 통합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복지회관 차원이 아니고 어업인들이 회의나 아니면 정보교환이나 이런 쪽 관련되는 사무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복지회관이나 이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유혜정 위원  하여간 뭐 7,000만 원으로 가는 선상들을 잡고 계시니까 모자람 없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도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 제가 워낙에 이 부분에 사실은 좀 미천하고 아는게 없어서 정보도 좀 들을겸. 저희가 456쪽과 457쪽을 넘나들면서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쭉 있어요. 그렇죠?
  내년도에는 효과조사용역도 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 거에 보면 인공어초조성이라든가 해삼특화양식단지조성이라던가 이렇게 돼서 매년 몇 억씩이 들어가는데 투자대비 지금 현재 효과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속계속 투자해 왔는데 저희가 사실 수산업에서는 이 부분이 그렇게 그래서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초 또 해삼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지역산업을 이끌고 있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투자는 하고 있는데 이 해삼을 만약에 저희가 3억 원어치만 사도 엄청날 것 같아요. 여기 단지 조성하는데 계속 매년 넣는 것. 효과랑 이 상황 평가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국가에서 인공어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태나 효과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관련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유혜정 위원  국가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도 뭔가 그렇게 쭉 몇 년. 이것 지금 몇 년 해온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바다목장화사업하고.
유혜정 위원  우리 권의 변화를 우리는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는 전체를 망라해서 보는 것이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바다목장화사업하고 저희들이 바다숲조성사업하고는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바다속에 집어넣는 거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제일 궁금한 게 그런 부분인데. 사실 지금까지 어떤 우리시 차원에서 실태나 효과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용역비를 8,000만 원 반영을 해놓고 있는
유혜정 위원  네, 지금 올라와 있죠. 456쪽에.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시에서 했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물론 시간이 지난 부분도 있지만. 한번 저희들이 실태와 또 효과에 대해서 지금 그때 시설한 그런 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있는지 매몰이나 어떤 파손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지.
유혜정 위원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유혜정 위원  주어진 시간을 써야 돼서 답변을 좀 이렇게 간추려서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자, 해삼특화양식단지를 조성한 부분에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해삼특화양식단지는 금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유혜정 위원  이게 ‘19년에 처음 한 사업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단지를 만들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5년간 계속투자를 할 계획이고.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용역에도 올라와있듯이 이런 수산자원조성사업이 국가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지역은 저희 특성에 맞게끔 잘 조성이 돼야 되고 남해안과 동해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해습도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어민들 바닷속에만 계속 투척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아웃풋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63쪽에 보면 저희 해양쓰레기 정화. 그리고 455쪽에 보면 해양쓰레기정화와 또 하천하고 쓰레기정화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른 쪽을 넘어갔네요. 해양쓰레기 또 바다환경지킴이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해양쓰레기정화에 1년 내내 인원이 16분(명)이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 안전 상황들이나 이런 부분들, 이분들 바다로도 나가시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혜정 위원  해안에서 하시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해안이나 항포구 주변 하여튼 양양경계에서 고성경계까지 해안하고 항포구 주변에 전부다 투입을 해서.
유혜정 위원  그러면 조금 근해로 나가서 저희가 하는 정화사업은 전혀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바다에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육상에 발생되는 그런 밀려오거나 그런 쓰레기들 정리하는 겁니다.
유혜정 위원  참 안타까운 거네요. 저희가 태풍이나 폭우가 오거나 그랬을 때 보면 그냥 육지에 있는 쓰레기들이 또 해안 쪽으로 해변에서 계속바다로 떠내려가고 밀려가는 부분들을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하지 못하고 흘러가는 대로 보고 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해안쪽으로 밀려갔다 다시 밀려 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수거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뭐 환경위생과나 기타 등등의 과들과도 해양환경정화라던가 어떤 그런 조치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유혜정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간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찬무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우리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현장에서 많이 힘드시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닙니다.
김명길 위원  민원도 많으시겠지만 또 우리 어민들께서 바라는 점들도 많으실 거고. 현장 대응하실 때 참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질의할 때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450쪽에 보니까 오징어 건조비용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오징어 건조용 버팀개 구입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오징어포장재지원이 있어요. 오징어포장재지원. 그래서 제가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명칭이라든가 목이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사업이 있는지 제가 몰랐는데.
김명길 위원  포장재 지원이 있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오징어 포장재입니까?
김명길 위원  네. 포장재지원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해양수산과 관련된 버팀개 구입. 버팀개는 건조할 때 나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비슷한 명칭이 아니고 똑같은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하나의 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양수산과면 해양수산과,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의견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추후에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실 때 이런 부분에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인양기설치와 관련 돼서 452쪽인데요.
  인양기 설치할 곳이 지금 몇 곳 정도가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항하고 어촌계주변마다 설치가 거의 됐는데 내물치항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도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명길 위원  얼마전에 소형선박이 침몰했던 거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침몰해서 자체적으로 바로 했는데.
  그래서 아마 더 인양기설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저도 인양하는 과정은 봤는데 사실 인양기가 있었다 그러면 쉽게 할 수 있었는데.
김명길 위원  저도 현장에서 봤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 그렇습니까?
김명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선사고와 관련해서 제가 전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우리 대성호 얘기를 했었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김명길 위원  대성호와 관련 돼서 저도 좀 관심이 많아서 대성호를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대성호가 침몰했을 때 그 추운바다에 우리 어민들이 침몰해서 사고가 났을 때 미시령에서 수학여행단 사고가 났어요, 버스사고가. 그러면서 묻혀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린 거고. 제가 해경에 자료를 요청해서 북위 몇 도까지 위치까지는 어느정도 조금 파악이 됐는데 국가사업으로 우리 해경정 수색작업이 들어갔을 때 최첨단 장비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대성호와 관련 돼서도 위치파악이라도 정확하게 장비가 들어온 김에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안전장비지원과 관련돼서 계속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고 계시지만. 우리 어민이 그 추운바다에서 수장이 되셨는데 어떻게 지금 위치정도는 대략 그쪽에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수중사진만이라도. 그래서 우리 유가족들이 매년 한 번 정도는 그 수역에 가서 제례라도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그때 과장님께 건의드렸던 사항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국가사업이라든가 해양수산부에서 어떤 이런 해경경비정이라던가 우리 침몰어선에 대해서 탐지를 할 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또 건의를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요즘은 어민들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낚시어선 있죠. 낚시어선이 지금 다른 고기잡이 어선들하고 좀 문제가 생기는게 싹쓸이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문어까지.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사실 법적으로 제한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그 특히 전문적 낚시어선들이 고성이나 양양쪽 어선들이 우리 관내로 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갈등이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하고도 또 협의하고 양양군하고 서로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업인들이 조업을 안 하는 휴어하는 날 같은 경우에 와서 조업을 안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강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지금은 그렇게 어떤 갈등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게 제가 지금 질문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갈등이 발생될 때 부서에서 부서장님하고 계장님, 주무관님들이 현장에서 역할을 어떻게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갈등요인이 좀 사그라들 수 있고. 갈등요인자체가 아예 없어질 수 없고 이런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전에 행정에서 좀 강하게 해 주실때는 또 강하게 해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시작을 하면서 또 추가 있으면 위원장님 추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랑호 환경위생과에다가 지금 판결내용을 봤어요. 영랑호는 수상레저 공유수면허가와 관련해서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환경보전을 위해서 생태계 파괴 부분에 대해서도. 영랑호는 우리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내용은 뭐냐면 공유사용점사용허가가 법원판례상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원판례대로 보면 존중을 해야 되겠죠, 법에 대해서는. 그런데 시민들 눈높이로 봤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특정협회. 인원이 한 7, 8명인지 9명인지 된다고 해요. 여기 카누경기장이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인근에 있어요. 허가내용 제안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상레저가 이루어질 엘리트체육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 우리 속초시 카누선수들 훈련하는 곳이죠, 여기는. 무동력으로 하죠. 이곳과는 차별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여기는 국위선양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위선양을 하고 우리 속초시를 전세계에 알리는데 노력을 했던 선수들인데 특정협회가 뭐 동호회를 만들어서 한다고 쳐요. 공유수면 이 법대로라면 과장님이 우려하시듯이 다른 단체들이 단체허가를 내고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냈을 때 지금 제안조건을 걸고 하더라도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지금 생태보존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많은 방대한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법을 고쳐서라도 보존할 수 있는 데는 보존가치가 높은 곳은 보전을 해 줘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도 불허처분을 하는 그때 당초에 2015년도에 불허처분하는 과정에도 그런 민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저도 이제 김명길 위원님들하고도...
김명길 위원  제가 질문 좀 몇 가지 드리고 과장님.
  자, 이게 개인놀이터입니까?
  여긴 지금 이 건물은 속초시건물입니다 이 협회 건물은. 개인놀이터입니까? 속초시민의 휴식공간인데 지금 사유지로 바뀌었어요. 사유지더라고요 보니까. 뒤에는 개발행위가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거기에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게 개인놀이터냐고요. 시민들이 봤을 때 시민들의 눈높이는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홍보할 계획이에요. 저에게도 많은 민원인이 연락을 주시지만 지금 여기 이 부분에 다른 과가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전을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여기 특정인의 놀이터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특정인의 놀이터지 이게 뭐 협회 7, 8명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 대다수가 봤을 때는 이게 특정인 놀이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동력과 관련된 협회를 만들어서 점사용허가를 신청했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뭐 저희들도 김명길 위원님 의견하고 같은 의견이고.
김명길 위원  설명만 듣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이 소송을 할 때도 민원이나 또 주변여건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객관적인 자료를 다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판단은 어떤 일반정서하고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도 과잉금지원칙을 들어서 잘못된 결정이라고.
김명길 위원  형평성이라는 게 카누경기장 점사용허가 내준것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얘기한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일부 보전의 목적대로 가면서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허 처분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저 사람들이 폰툰시설. 그러니까 선착장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사용을 해 주는 것이지, 수면에서 어떤 자유롭게 그냥 배정활동을 하는 건 공유수면법으로 저희들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다른 쪽의 어떤 제한이나 이런 부분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일단은 추가질의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과장님, 본질의가 10분씩 다 지나갔고요. 그다음에 바로 추가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451페이지 과장님 보시면요.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이 있어요.
  9,900만 원. 1억이죠. 그게 어떤 걸 하신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라 그래서 사실 제목을 보면 이런 장비를 설치하면 어떤 연료비가 몇 프로 절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예전에 유류절감장비가 개발이 됐었습니다. 개발이 됐었는데 MF30이라고 그런 장비들이 개발이 됐는데 이 장비를 쓰려고 그러면 어떤 유류가 우리가 해당되는 디젤유를 쓰는데 디젤유가 아니고 일반 다른 혼합유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 벙커씨유하고 몇 프로 사용하고 그런 부분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국비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받는데 노후기관이나 이런 부분이 노후되면 연료소모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후기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어떤 장비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노후된 엔진 같은 걸 교체해 준다 이 말씀이시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면세유일부도 저희가 10억 8,000(만 원) 정도를 해드리고 있죠. 도하고 시비로.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럼 어민들의 유류절감을 위해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거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소형어선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고. 특히 대형어선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율이 어선들의 사용량이 한, 지원이 한 12% 정도밖에 지원을 못해요.
이영순 위원  그럼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한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한 100 얼마정도.
이영순 위원  유류절감장비 지원을 대상 어선이 어느 정도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이건 특별하게 제안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순 위원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어선들이 필요하면.
이영순 위원  영세한 어선을 위주로 주는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우선순위는 있습니다마는.
이영순 위원  자격 요건이 있지 않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뭐 특별히 제안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러면 좀 큰 배도 이게 엔진교환해 달라면 해 주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요. 좀 영세한 어선들을 많이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 사업계획수립할 때.
이영순 위원  그걸 순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이영순 위원  순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영세한 어선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래서 소형어선을 같이 신청을 해도 먼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우선순위를 자체사업 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요. 이것은 담당과장만 알겠네요. 좀 뭐랄까 큰 배나 수익성이 좋은 배는 좀 자제하고 영세한 어민들을 위주로.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똑같이 신청을 하게 되면 소형어선, 영세한 어선들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남고 소진 안 돼서 남는다 그러면.
이영순 위원  우리가 복지비가 나가도 자격요건이 있잖아요. 이것도 어선도 좀 자격요건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일단 정보가 빠르고 뭐라 그럴까 그런 분들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요. 정보가 약하거나 영세한 어선들. 그날그날 벌어서 사는 영세한 어업인들은 이런 정보를 접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면 홍보는 많이 하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이 사업비는 엔진교환 같은 건 많이 있습니다. 수요가 많이 있고요.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국비지원이 되다 보니 국비지침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는 또 일부 사업집행주체가 어떤 그런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소형어선들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영순 위원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닙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요구 받을 수 있죠. 엔진을 교체해 준 수요자명단.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이 사업이 지금 한 몇 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영순 위원  그러면 근 3년치만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자료요구 요청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이건 자격요건을 좀 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이라면.
  자료요구를 좀 청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요?
    (장내소란)
  그러면 일단 우리 짧게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분위기를 좀 전환해서요. 저는 질의를 하려고 추가시간 요청한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과 제가 정책적인 고민을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인구 전국 228개 지자체에 대한 소멸위험지수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20세에서 39세에 가임 가능한 여성수와 65세 이상의 고령어르신들의 수를 나눠서 그 비율이 0.5% 이하로 내려가면 이 지역은 향후 몇 십년 내에 소멸될 지역이다. 또 0.5에서 2.0%사이는 위험지수에 들어갔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지금 어렵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점점 출산율은 줄어들고 고령화인구는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가장 시급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굳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어떠한 인구정책, 인구증대정책을 세워야 될까. 그러면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가 농업기술센터는 귀농 그리고 해양수산과는 귀어.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귀촌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속초시가 가용면적도 적고 농촌, 어촌, 산촌에 면적이 상당히 적은 부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양수산과의 귀어정책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예산서를 보다보면 귀어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인가요?  
  거기에 보면 어촌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바다에 인접해있거나 어항에 배후에 있는 지역 중에서 군지역에 읍면은 전체의 면적이 다 포함되고 시 같은 경우는 동 지역에서 국토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어촌으로 인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귀어정책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떤 복안이 있으신가요?  
  이게 무슨 질의응답이 아니고요,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사실 귀어·귀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귀어도 좋은 부분이지만 사실 귀촌을 많이 장려를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귀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객지에 어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관내도 어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업은 우리 기본적으로 누구라도 어떤 어업에 대한 제한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선들 가지고 있는 어업인들은 일반적으로 제한된 국민들한테 제한된 부분을 해제를 해서 그분들을 허가를 내주고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잡는 수단인 어선도 어떤 재산으로 등록이 돼 있고 재산이다 보니까 누구라도 바다에 가서 조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허가가 안 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귀어를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한 그런 부분. 어떤 기존에 있는 어선을 매입을 해서 귀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물론 귀어, 귀촌자금을 융자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또 어떤 어업기술에 대한 부분, 아무리 내가 의욕이 있고 한다 하더라도 절대 고기 쉽게 못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도 사실 중요하고. 그래서 귀촌은 아까 우리 강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촌지역에 정주공간을 옮기는 도시에서 살다가 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도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어떤 해양관광 관련 그런 어떤 사업이라든가 수산물유통이란 이런 부분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귀촌쪽으로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어업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단기간에 적응하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정호 위원  시간이 다돼서 얘기를 더 이어가지 못하겠는데요. 나중에 사무실로 찾아가서 못다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과장님 사무실 공간 좀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고요. 예산안에 대한 질의니까 성실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올해 해양수산과에 중점적으로 요구했던 게 한 10가지가 됐어요. 10가지가 됐는데 지금은 질의하는 자리가 아니라서 몇 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다숲하고 바다목장 일단은 투자를 하자. 이게 고갈된 어자원들에 대한 투자를 많은 얘기를 했어요, 올해.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조사용역이 8,000만 원짜리 용역이 있죠. 매년 용역비가 그렇게 있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닙니다.  
○ 위원장 방원욱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와서 동해안을 다니면서 그런 용역을 했던 것은 올해 한 번 본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종묘방류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국비지침에도 사업비의 10%는 효과조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각시군마다 하는 것보다도 도에서 대상되는 어종들을 선정을 하고 또 한번하게 되면 방류사업이 치어를 방류해서 한해 다 크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상어종들을 여러 종류를 선정합니다. 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3년차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바다목장이나 바다숲조성사업 그부분에 대해서 사실 금년도에 처음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사업에서 저희들이 바다목장도 국비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는 3년에서 5년 주기로.
○ 위원장 방원욱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5년마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안 했었거든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8,0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좀 해서 어느지역에 하여튼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고 그 결과를 저희들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 위원장 방원욱  과장님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우리 그냥 이거를 할게요.    폐통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 여기 금어기때 나가서 7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수거기간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활어장도 이렇게 나가 보면 고기들이 많이 못 잡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입찰가도 높지도 않고. 활어장보다는 선어장이 오히려 고기값이 더 비쌀 때도 있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어부는 살려서 돌아오는데 입찰가가 선어보다도 못하니 그런 경우가 우리 해양수산과 큰 깊은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 바다 나가서 이렇게 폐그물이나 폐통발이라도 끌어오면 우리 보상금에 대한 아까 쓰레기처리는 누누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제도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바다는 목장화를 만들고 이렇게 바다숲을 만드는 쓰레기가 있으면 좀더 어려운 부분이다. 1년내내 그것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하여튼 내년에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더 힘차게 한번 또 해 보고 그리고 대포항에서부터 여기 장사항까지 다니다 보면 항구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우리 기간제분들 보고 인사도 많이 드리지만 고생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업들 하여튼 항포구 주위로 깨끗하고 바다도 풍부하고 쓰레기도 없는 바다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 추가질의하실 김명길 위원님에 대한 의혹을 그걸 물어보는 걸 정확하게 좀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주셔야 오늘 질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사진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오늘 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노력을 하셔달라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본위원이 느끼는 그 느낌 그대로 판결문이라든가 준비과정에도 보면 여기 회장이라는 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쭉 보니까요. 이 사람이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받지 않은 채 2015년도 여름철에도 수상스키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때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불허처분한 상태에서 아마 소송진행중인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죠. 불허처분이 된 상태인데 행정기관 자체 우리 공권력을 정말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뿐 아니고 제가 조금전에 다른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연관된 과에다가 지금 이전과 관련 된 부서에서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방송중이라서 들었던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겠지만 공권력 자체, 우리 행정 자체를 무력화시킬려고 하는 아주 정말 우습게 보고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이면 행정하고 잘 협의해도 될까말까한 사항인데 그렇죠?
  어떤 무슨 빽을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가 어떤 협회에 이게 지금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정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결내용이라든가 속초시에서 준비한 내용 중에 2015년도 여름철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계속 공권력 무력화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 내용이 들어와 있었고요.
  이게 향후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석호보전과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곳이에요. 또 북부권에 정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곳인데 핵심내용이 특정인, 특정단체가 지금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사실 상당하거든요. 법 개정과 관련 돼서 부서에서 건의라든가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특별히 뭐 어떤 저촉되는 그런 규정이나 아니면 제안할 수 있는 어떤 그런게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김명길 위원  지금 허가처분 주요제한조건사항에 보니까요. 수상스키하고 웨이크보드 동호회활동에 한한다 그랬죠. 동호회활동에 한한다 그러면 지금 등록된 동호회에 한한 활동인가요 안 그러면 전국에서 몰려드는 수상스키동호회에 한한 건가요. 동호회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쭤보는 겁니다. 보팅을 했다는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김명길 위원  돈을 받고, 1인당 얼마씩 받고 보트를 태워줬다는 제보들이.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김명길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그분 뵙고도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리고 한간에 제보가 들어온 내용을 한 겁니다. 내용 중에 하나는 수상스키레저를 그쪽에서 동호회활동을 같이 하다가 따로 이쪽에서 한번 수상스키를 즐기려고 했는데 트러블 좀 생겼다. 못 들어오게 막는 이런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제보들이 있는데. 그 제보자는 직접 만나지 못했고 그런 싸우는 모습들을 봤다라는 제3자의 얘기를 좀 한번 들어봤었는데요. 이게 지금 금전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말 그대로 라면.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여기 무자격자인지 자격자인지도 혹시 확인되시는 거 없으시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것은 뭐 저희들이.
김명길 위원  소위 말해서 엘리트육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수상레저 가르키는 사람이 라이선스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소위 말해서 협회라고 만들고 가족이 다 협회등록해서 협회라고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런데 뭐 동호회활동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뭐 조사나 그런 부분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김명길 위원  지금 수질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가 발생 시에 허가 취소라고 했는데 어떤 허가를 취소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점사용허가 조건이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조건이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면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자연훼손할 수 있는 꺼리가 분명히 찾으면 충분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수행을 하면서도 2015년도에 여러 가지 그런 증거들을 법원에다 제출을 했었는데 심지어는 아까 우리 김명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속초경찰서에서 어떤 영업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적발을 했던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다 제출을 했었는데 법원에서 사실 인정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김명길 위원  시간 일단 다 됐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일단은 그게 아니고 더 추가질의 가능한거니까 추가질의 한번 또 하시겠습니까?
김명길 위원  다른 위원님도 기다릴 수 있으니까 제 시간은 일단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아니면 김명길 위원님 일단은 추가질의를 더해보고 시간을 봅시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광활성화와 자연석호보존과 관련 돼서 우리 환경위생과와 해양수산과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교육문화체육과도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치단체장이요. 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자치단체장이 동력수상금지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내수면과 관련돼서 이런 법 개정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선별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든 안 그러면 금지구역 설정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이런 부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디 용카누 선수들과 비교를 해서 이 사람들이. 법 판결 나온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우리 대다수의 시민들이 봤을 때 지금 제가 이 사진을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자연경관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이곳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아주 특혜성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행정자체를 무시하고 행정에서 허가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운영하고 행정한번 건드려봐라. 법 이러니까 나는 고발할 테니까 해봐라. 고발 좋아하고 소송 좋아하는 이런 자들 상대는 법으로 하면 됩니다. 법을 고쳐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저도 지속적으로 지방의원이지만 국회가 됐든 중앙이 됐든 건의서를 작성하든 정말 이렇게 가야 돼요. 아마 여기 지금 앞으로 난립할 거예요. 이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점사용허가 신청 안 하고 있었겠습니까, 여태까지?
  대다수의 시민들이 느끼기에 여기서 레저활동 하는 부분들이 시민들의 상황과 맞지 않으니까 바다로 나간단 말이에요. 바다 쪽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바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어민들과의 충돌을 또 생각을 해서 그런 조율이 필요한데, 어디 행정에다 대고 이런 법을 제가 폄하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발언수위는 참겠지만 앞으로 대책을 계속시간을 두고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제안이나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또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떤 과도한 제한 때문에 우리시에서 영랑호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에 걸림돌이 혹시나 되지 않을까 그런 혹시나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김명길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과도한 제한을 하라는게 아니고 이렇게 애매모호한 판결이 나왔단말이에요. 판결이 나오게 되면 난립하거나 그걸 막으려고 하다 보면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내수면 관련해서 동력 그 허가 소위 말해서 금지구역지정 그리고 선별해서 이런 권한을 자치단체장한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가야지 특정 몇몇을 위한 이런 모습에 대한 규제를 하자는 거죠, 제가.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제가 장시간 과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과 공감을 하시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어떤 뭐 특혜나 어떤 그런 부분. 또 단순한 동호회활동이 아니고 영업에 대한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근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길 위원  무자격인지 자격여부. 레슨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있는지 여부. 이런부분도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되고 지금 환경과 관련돼서도 지금 동력수상레저를 즐기는 분들중에 가장 유해하는 부분중에 하나가 이 환경오염이에요. 기름유출.
  기름유출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해상레저활동과 관련돼서는 육상은 더불어 그렇겠지만 해상레저와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 돼서 제가 아침부터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많은 준비를 하셨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부서에서 가져주셨기 때문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화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눅 들지 마시고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활동들이 많이 힘드신 부분 없지 않아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더 힘내시고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힘내시고요. 그리고 예산에 관한 것은 질의시간을 많이 못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더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우리 담당계장님들과 주무관님들 하여튼 해양수산과 전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려요.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당초예산 지금 우리 아직 계수조정이 남았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모르는 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449페이지 보면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449페이지입니까?
이영순 위원  예.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어떻게 쓰실 의향이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명태관련 상품들에 대한 홍보하고 그다음에 상품포장재나 이런 부분들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영순 위원  몇 개 업체 하실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금년도에는 8개 업체에서.
이영순 위원  선정돼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선정된 8개 업체에 포장지와 이런 기타 등등.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공모해서 8개 업체가 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신청한 업체가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신청한 업체가. 어쨌든 명태업체가 많이 있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 뭐 전체적으로.
이영순 위원  명태를 수공업하는 가공업체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전체가공업체들은 명태나 다른 부분까지 포함해서 50개 정도 수산물가공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태만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금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이영순 위원  어쨌든 갑자기 명태로 인한 가공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는 건 사실이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모해서 채택된 8개 업체만 해 준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사업비 범위 내에서 업체당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이영순 위원  8개 업체가 어디어디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개별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영순 위원  여기 개별업체 안 써져 있어서.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건 저희들이 개별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요. 저희 위원들한테 다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불가사리가 참 많이 증가가 됐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불가사리가 사실 어떤 우리 유용수산동식물에 플러스요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적생물로 지정을 해서 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영순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불가사리를 어디 약에 쓴다면 금방 없어질 텐데.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전에는 칼슘제나 아니면 미용을 위한 화장품 원료로 개발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그게 실용화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수거를 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매립을 하고 있어요.
  폐통발 어구 수거비 지원도 많이 늘어났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폐통발어구수거비지원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이영순 위원  첫 사업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근해통발어선들이 7월부터 8월 초까지 한 45일간 금지기간이 있습니다. 금지기간 동안에 근해통발어선들 같은 경우에는 경업조업을 안하고 게통발만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전혀 출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폐통발 어구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도비지원을 받으셨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너무 많이 질문을 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영순 부의장님 의문이 많이 풀렸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나. 속초시시설관리공단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장과 팀장님, 차석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수호 본부장입니다.
  경영전략팀 여성훈 팀장입니다.
  고객복지팀장과 교통사업팀장은 교육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차석들이 참석했습니다.
  고객복지팀 박인숙 대리입니다.
  교통사업팀 동창희 대리입니다.
  체육청소년팀 이길우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 이상관 팀장입니다.
  경영전략팀 홍복자 주임입니다.
  체육청소년팀 오윤택 주임입니다.
  환경관리팀 김수정 대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의가 위원들이 10분씩 질의를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질의가 5분씩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포함한 모든 직원분들 참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산불과 태풍 이런 것으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미화원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16쪽에 수입명세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통과와 일자리경제과에 예산 심의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당장 지금 현재 중앙시장대형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로데오 제1주차장이 유료로 전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연계된 사업이지만 2020년도 하반기쯤에 2주차장도 유료화가 되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공영주차장 관리수입금을 잡을 때 너무 적게 편성된 게 아닌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그것은 현재 대형주차장이 12월달에 넘어왔는데요. 저희가 수입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남은 거를 저희들이 보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수입이 얼마큼 발생이 되고 평일날 얼마되는지 알아야지만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예산에 수입으로 반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대형주차장 같은 경우와 앞으로 있을 로데오1, 2주차장도 내년추경에 반영하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그래서 로데오1, 2주차장 대수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정도 회차율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야지만 추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수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아무튼 그동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사업이 별로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만 위탁을 받다 보니까 경영개선 쪽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런 대형공영주차장들이 3개 정도가 벌써 이전될 계획이니까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사장님 잘 준비해 주시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전문위원님 화면 좀 부탁합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한 70분(명) 정도 계시는데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지출예산서 환경팀 쪽 것을 보겠습니다, 50쪽인데.
  50쪽, 51쪽, 52쪽, 53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매년 지출되는 경상경비들인데 보면 여기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에 대한 예산도 일부는 있지만. 현재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문제에 관련된 예산반영이 너무나 적게 되어있다 라는 말씀부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달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그동안에 환경미화원들의 각종 사건사고. 사고로 인해서 안전지침을 마련했는데 그 골자가 보니까 야간과 새벽작업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주간작업으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청소차에 있어서 안전시설을 좀더 갖춰갖고 안전사고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단 말이죠. 지침은 받으셨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받았습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이 지침을 어렵게 찾아서 가지고 있는데요.
  시간이 조금 들더라도 화면 보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침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라는 지침입니까, 아니면?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권고사항인데요. 일단은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겠죠. 지금 직원들에 대한 안전문제는 누누이 강조해도 모자란 실정인데. 어쨌든 사고가 우리도 몇 건이 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린 어쨌든 3인 1조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낮에 근무하는 문제가 있는데 낮에 문제는 우리 노조에서도 조합원들이 새벽청소를 해야지만 관광도시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낮의 시간에 근무하게 되면 주차 문제 때문에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새벽에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 장비 이런 부분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조하고 동수로 구성해서 지금 문제점을 계속발굴해서 각 예산 소규모 수선비라던가 아니면 기타재료비에서 저희들이 보강도 하고 또 큰 돈 들어가는 건 차량에 대한 것은 에이스비유를 지금 저희들이 360° 관찰하는 것은 다 시설을 다 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나머지 안전보장구라던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기 보면 안전보장구 있지만, 기타 우리가 몰랐던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안전문제는 직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이사장님의 세심한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나름대로 환경미화원 근무하시는 분들 몇 분을 대상으로 여쭤봤더니 낮으로 옮기는 게 능사가 아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차가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낮시간대 차가 안 다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또한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금 이건 직접적이진 않지만 야간수당의 문제도 거론이 되더라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시간을 낮으로 하고 밤으로 하고 이런 건 지금대로 하고 이것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고민해 보시고요. 그 대신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낮에 근무하던 밤에 근무하던간에 청소차량의 안전장치 이런 건 우리가 계속해서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영상장치라든지.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영상장치는 대부분 다 됐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또 장갑도 특수장갑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비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장갑문제는 노조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게 불편하다고 해서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노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어떠한 손에 편리한 제품이 있으면 안전성도 강화되고 하는 것이 있으면 즉각 도입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글쎄요. 모든 걸 노조하고 협의하는 건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게 안전의 문제냐 편리함의 문제냐 이것은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고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밤에 근무하시는 미화원분들의 안전조끼를 여름 2벌. 또 겨울 2벌 비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야간에 잘 안 보인다라는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좀더 야간에 잘 보일 수 있는 것도 연구 좀 해 주십시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그부분에 대해서는 희망근로 나오시는 분들하고 옷이 똑같아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무튼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지금 차량에 대해서 차량지원이 처음에 의원되고 나서 우리 폐기물수집차량들, 특히 재활용차량이죠. 재활용차량에 대한 적재함의 크기나 이런 것들과 노후된 차들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노후된 차들과 해서 작년에 우리가 몇 대를 바꿨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작년에 3대 바꿨습니다. 3대하고 대형폐기물차 2대 바꾸고 그랬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대형차, 그래서 요즘 눈에 잘 띄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전그늘망도 설치고 했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다 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리고 상·하차시에는 꼭 다함께 탔다가 또 한꺼번에 내리고. 재활용차는 뒤에 매달려서 갈 일은 없는거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매달려서 가는 경우가 장거리 이동할 때는 반드시 선탑을 하는데요. 여기서 10m 간격마다 집하장이 있는 경우에는 무단 투기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지금 뒤에서 선탑해서 잠깐잠깐 내렸다 타고 하는데, 저번에 탔다가 뒤에 승용차가 와서 들이 받아가지고 직원들 둘이서 지금 치료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아직도 치료받고 계신다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지금 퇴원했습니다. 퇴원해서 근무복귀를 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차량을 새 차량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그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을 하자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차량에 대해서 교체를 했었는데.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하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안타까운 거잖아요. 차량까지 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게 과연.
  그렇게 해서 역으로 오다 보면 관리하는 관리공단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철저히 교육을 시키시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아침마다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동영상에도 봤듯이 사고로 자꾸 이어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조금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질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많은 상황들에 좀 변화가 있었고 2020년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이 정말로 대폭적으로 늘어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관광시장 관리위탁 받으셨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12월 1일서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거기는 지금 몇 분 투입되고 계신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기존에 하시던 분 10분(명)이 기간제로써 일단 승계를 했고요. 1월 1일자로 정식 공단소속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종합운동장에 있던 교통사업팀을 관광수산시장 2층에다 전진배치해서 같이 근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네요. 그리고 또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하던 소각장, 소각시설운영관리. 이것도 언제?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1월 1일에서 부터는 합동근무를 3개월간하고요.
유혜정 위원  1월 1일부터 3개월간 합동근무를 같이 하시면서 손발을 맞추시는 건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그렇습니다. 4월 1일부터 이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형 수선 부분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하고 인력관리라던가 운영 상태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탁계약체결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가 일자리경제과 쪽 사업을 보면 지금 로데오거리상점가 주차장도 조성이 되고. 그러니까 점점 도시의 여러 가지 인프라가 조성이 될 때마다 과연 그 사업을 또 어디가 받아서 하는가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야 될 상황들이 점점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이 가짓수가 늘어나는 것 만큼 말씀하셨지만 그 인력과 경영의 부분이라는 것이 정말 안정되게 잘 가셔야지만 계속 새로 오는 사업들로 휘둘리지 않고 좋은 경영 아래 그 사업들이 잘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유혜정 위원  이사장님과 하여간에 직원여러분들의 좀더 파이팅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리고 한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근로자전환 인건비 추가분이 있어요, 8,900만 원. 이 부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일회성으로 한번 정리가 되면 끝이 나는 건가요 아니면 무기직근로자로 전환이 된 상황들에서 차이들에 대한 보상을 해줄려고 하는건데.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차이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예산에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예. 따라 와야 됩니다.
유혜정 위원  매년 이렇게 따라 가야 돼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예. 정규직화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 공단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보조금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아카데미사업도 그렇고 청소년카페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보조금사업도 인건비성이 있는 것은 모자라는 건 시비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게 전환이 된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모자라는 그 간격의 부분들을 어딘가에서 보상을 해 드려야 되겠지만 정상적인 그 예산안에서 정리가 안되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보조금이 여성가족부라던가 이런데서 충분하게 내려오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거기도 여성가족부 거기서도 지침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하여튼 시비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매칭하고요.
유혜정 위원  계속 그럼 저희가 예산을 볼 때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따라가는 예산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렇게도 봐야 되나요.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지침이 매년 나오잖아요. 그거 나오는 것보다 사실은 이렇게 근로자전환이 되면서 이분들의 대우라 그러나 그 부분이 이만큼 향상이 됐다라고 저희가 봐야지 되는 건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향상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유혜정 위원  향상이 되어서 한 50만 원정도 인건비.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그것뿐만이 아니고 일단은 정년이 보장되는 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그럼요.
  하여간 고용의 안정성들이 되고 임금의 부분에서도 대략 1인당 50여 만 원정도가 그렇게 보장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서 저는 이 부분 꼭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는 사소한 건데 그냥 궁금해서요.
  36쪽에 보면 고객복지팀에 속초시장배 축구행사지원으로 2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시설관리공단팀에 축구팀이 있는 거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시장배를 나가기 위해서 연습하시고 이런...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연습하는 경비도 있고 목욕비, 의료비, 식사비용 기타 등등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축구행사지원이지만 전체적으로 조직활성화 그렇죠. 그 측면으로 예산을 보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업부서로서는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13일째 달려왔는데 사업부서로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조금만 더 힘내셔서.
  그러면 우리 간사님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심동혁 이사장님 1977년 7월에 첫 공무원 임용되셨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2008년에 32년 재직하시고 퇴직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2020년이 2월이 임기가 종료되시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2월 6일날 퇴직입니다.
김명길 위원  다시 신청을 하실지 안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예산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가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것 같아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여기 수입예산명세서에 보니까요. 속초시 전입금 외에 공영주차장관리수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 교통과의 예산 심의할 때는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소방도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대포 라마다호텔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사진으로도 저번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야간에 주차 차량이 절반이상을 차지해서 아침까지 계속 주정차를 하고 거의 한 8시간 이상 주차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주차장확충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부분. 인근 라마다호텔 옆 부지가 매각이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차관리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그것은 교통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대포주차장 평일에 나가보면 사실 반도 안 찹니다. 라마다호텔은 주차권이 일일 주차권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게 입차가 되면 일일주차권 무조건 6,000원씩 끊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입이 상당히 대포주차장 수입에 큰 수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항간에서 주차타워를 민간에서 몇 년간 하고 기부채납하는 방법. 또 몇 층은 민간에서 하고 밑에 층은 공단에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불법주정차하고 관계돼가지고 연계해서 교통과하고 우선 협의를 해서 추진해나가는 정책 이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공단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도 어렵습니다. 어렵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관리공단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주차 평일은 문제가 없는데 주말 같은 때 이용을 할 때는 순환이 되지 않다 보니까 상인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주차 증설계획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지하고 계시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그렇습니다.
  1주차장만 해당이 되고 2, 3, 4 주차장은 사실은 2주차장까지는 토요일,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차는데. 그런데 3주차장부터는 거의 안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관리수입 관련돼서 종합경기장의 지금 잔디관리가 많이 어려우시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상당히 어려운데 작년에 폭설 때문에 많이 훼손이 됐던 잔디가 많이 살아났습니다. 이번에 트랙공사를 하면서 물을 못주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일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저희들이 가에 있는 잔디를 보식작업을 통해가지고 살려놨습니다. 살려놨는데 내년도에 시에서 또 그것을 천연잔디구장으로 할지 또 인조잔디구장으로 할지 결정은 안됐지만 어쨌든 전체를 해 준다는 교체하는 그런.
김명길 위원  확정은 아직 안됐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정되게 되면 잔디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면 교통사업하고 체육사업, 청소년사업하고 장묘사업에 환경사업까지. 제가 환경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사진을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료가.
  아침에 동영상 제가 짧게 찍었는데요. 이 차량이 주로 도로변에 먼지 관리구간이 매주 이렇게 정해집니까 안그러면 주 단위로 정해집니까, 매일매일.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노선별로 요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김명길 위원  매일하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예. 매일합니다.
김명길 위원  매일 새벽에.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겨울철에 영하 한 3, 4도 떨어지면 운행을 못하지만 물이 얼기 때문에 못하지만 그 외에는 매일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새벽마다 그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미화원과 관련돼서 제가 작년에 예결위일때에도 이사장님께 부탁드렸던 말씀이, 짧게 이동할 때 좀 사고율이 있을 것 같아서 안전장치 또 그렇다 그래서 타고 내리는 시간이 짧은데 그때그때 안전장치 하기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신 거 아직까지는 없으시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아직까지 없습니다. 안전벨트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오히려 걸려서 사고율이 더 높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류를 했습니다.
김명길 위원  겨울새벽에 매달려 가시는 거 보면 상당히 위험하고 승하차시에 미끄러지면서 다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방안이 없을까? 저도 고민하는데 답은 안 나오네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답은 지금 저희들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전교육을 계속시키고는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사진 하나 보시면 여기가 지금 우리 대로변에 매일 버려지는 일들입니다. 매일 이렇게 버려지는데 아주 버려지는 것도 천차만별이에요. 시민들께서 불편하시는 여기 환경위생과에다가 제가 부서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그 CC카메라 등 다각도로 검토하시겠다 그러거든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도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는 80%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지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많이 나오는 지역이 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은 요새는 공공근로자들 배치를 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문도 배부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노조에서 제주도 서귀포시를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주 고정적으로 공공근로한 분들을 거기다 배치를 해서 매일 계도 활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도 희망근로 아니면 공공근로 인원을 좀더 확보를 해서 배치를 하던지 아니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그런 부분을 동네분이니까 그분들이 또 오히려 계도를 하게 되면 더 효과가 크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또 많이 배출되는 데는 차량블랙박스를 통해가지고 점검하는 시설관리공단도 있습니다, 타시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환경위생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이 되게 되면 대폭 줄어들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길 위원  이런 무단쓰레기투기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사진 하나 보고.
  여기 관리공단에서 휀타입 이것 도입하셔가지고 눈썰매장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기계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쪽 부근 주차장에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어제까지 흙작업까지 다해 놨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차장 전체를 사용하시나요, 일부를 사용하시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저희들이 당초는 그 눈썰매장만 하는 것으로 해서 저것을 했는데 용량이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이번주에 시설을 다끝내고 기계가지고 눈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작했던 업체 사장을 내려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술전수 좀 받고 한번 가동을 해서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이 뭔지 검토를 해서 1대가 더 필요한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휀타입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현장에 가서 구입하셨다 그래서 시작 전에 공단이사장님께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휀타입, 건타입 제설기계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그래서 이게 당초에 쏠 때는 마이너스 3도가 떨어져야 됩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떨어져야 되는데 이 휀타입은 상당히 건타입 개념하고 달라가지고 손쉽게 운영할 수 있어요. 눈을 쏘면서 관리자가 들어가서 건설인지 습설인지를 이것만 계속 체크해 주시면 되니까.
  편리한 기계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하나만으로 커버가 될까 이것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스키장에서 야간에 제설활동을 할 때 보면 한 구간만 쏩니다. 밤새 한 구간만 쏘면 한 구간을 쏘면서 위치만 바꿔주는 거지 이게 전체구간 4면 있는 전체구간을 하룻밤에 쏠 수는 없거든요. 양쪽에서 쏴줘야지. 그런데 이게 하나로 커버가 될까 좀 그래서.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또 커버가 된다라고 또 말씀하셨다 그래서 시범운행을 해 보시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시범운행 한번 해 보고 저희들도 저기 강릉시 대길에 가서 거기 눈썰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가서
저희들이 보고 와서 저 기계를 선택을 했는데.
김명길 위원  이게 스키장에서 눈 쏘는 건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날아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날아갈 때 그때그때 들어가서 설만 계속 체크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근인데 이게 쌓이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건타입 개념하고 달라가지고 밤새 쏴야 되는데 이것은 고지대 마이너스 한 7도에서 10도 정도 떨어졌을 때 잘 쌓이거든요. 여기 우리가 워터구치는 따로 거기 만들어놓은게 있나요. 물과 관련돼서?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물은 저희들이.
김명길 위원  수압이 강해야 될텐데.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수압이 강해야 될텐데 그부분도 업체사장님이 곧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부분 검토를 해서 누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장비들도 구입할 것 있으면 빨리 구입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물론 날씨가 받쳐줘야 될 겁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날씨가 관건입니다.
김명길 위원  날이 추워야 됩니다. 날이 무조건 추워야 되는데 여기는 고지대에서 쏘는 것이고. 우리는 저지대에서 쏘는 것이니까 좋은 또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기왕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될까 하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잘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시간을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우리 속초시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느냐고 어쨌든 간에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저희 공무원 하고 민간업체 하고 이렇게 믹스가 돼서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시는 그런데가 시설관리공단이죠.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 미화원분들께서 시설관리공단 일원이 되시면서 근방에 있는 주민생활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구역이 옛날에는 그쪽이 구역이 돼있었잖아요. 그래서 행사를 하거나 그때 시내가 많이 쓰레기가 범람했을 때 그때 용이하게 미화원분들께서 투입되셔가지고 잘 운영이 됐었는데.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뚝 떨어져 있으니 그분들도 짜여져 있는 근무시간이 있죠. 구역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서로 네트워크가 안 된단 얘기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었어요. 그러함으로 인해 제일 불편한 것은 주민불편이죠. 시민들 불편. 쓰레기가 난무했어도 그분들이 근무시간 외의 일인데 그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저희들이 작년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각 동장님들하고 각동 미화원대기실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면담도 같이 하고.
이영순 위원  쓰레기는 언제 어느 장소에 있는게 아니고 불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게 시민들이 또 제일 최적지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 불편이 부각되잖아요. 그분들이 노력을 하시는 건 알아요. 참 열심히 하시는데 또 간간이 그렇게 시민들이 이렇게 불편함을 민원이 들어올 때가 많아서.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예,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단에서 민원차량을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민원 들어오면 그때그때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예, 많이 치우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 공단의 방침은 압축차량 2대를 2대 중에 1대는 민원차량을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압축차량이 민원차량 그냥 싣는 것 보다는 한 3, 4배를 더 압축해서 싣기 때문에 그런 민원해결할 때는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차량은 압축차량으로 바꾸고 나머지차량은 전체 재활용수거차량으로 시스템을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렇죠. 그게 민원이 제일 많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사장님이 내년 2월달까지 임기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2월 6일까지입니다.
이영순 위원  6월달?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2월달.
이영순 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 다시 연임하실건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저는 마지막 공직생활을 화려하게 잘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너무 도와주시고 시에서도 너무 협조해 줘서 행복한 공단생활을 마치는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시간 끝나고 이사장님하고 사진한번 찍어야겠네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일이 커졌어요. 왜냐하면 해수욕장도 관리를 하셔야죠. 또 이번에 소각시설이 1월 1일부터 들어가죠. 로데오 제1주차장 시설 들어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셔야 할 것이고 또 제2주차장도 할 것이고 대형주차장도 재래시장에서 손을 뗐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하게 왔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같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같이 한 체제가 돼서 잘 돌아가야 할 텐데 물론 수익사업은 아니죠. 우리 주차장이나 뭐 소각시설이나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해서 시에서 부담 가는 금액이 좀 적게 하려면 공단을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한 말씀 소감 좀 얘기해 주십시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소각장 부분은 저희들이 또 합동근무하면서 연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약품비를 어떻게 절감할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은 조달청에 요청을 하든지 해서 사기업체보다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절감해나가겠고요. 인력도 효율적으로 52시간 내에 근무해야 되는데 그부분도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풀타임으로 전부 다 지금 사계절 운영하는 것을 전직원이 한 번씩 자기가 크레인조, 여러 가지 조가 있는데 그걸 다 한번 해서 같이 누가 하더라도 그일을 할 수 있는 체제로 구축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주차장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로데오주차장이 생기면 거기 4층에 통합관제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주차장 사업하고 이게 시스템이 호환이 돼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수입금도 일원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면 좀 각각이 틀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연계해서 그 시스템이 한 군데에서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합관제시스템이 되게 되면 우리 주차인력을 최소화해서 배치를 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유도요원들 같은 분들은 우리 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노인일자리 차원에서도 시니어를 채용해서 지금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지금 무인정산기시스템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다 되게 되면 최소인력으로 최대효과를 거두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지금 머릿속에는 무한한 계획이 많은데. 어떡하죠. 내년 2월달이면 퇴직이신데?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옆에서 많이 돕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무튼간에 후임 이사장님이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그러한 계획이 잘 돌아가서 현대화시키면 소모품 같은 게 줄 것이고. 인건비도 효율성있게 적재적소에 사람을 투입하시면 운영비가 좀 줄겠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공단은 이사장만 갈 뿐이고 직원들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열심히 할 것입니다.
이영순 위원  사람 사는데 민원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민원도 최소화시키고 우리 환경미화원들께서도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게 민원이 생기면 곧바로 출동을 해서 처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주민센터에서도 불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빨리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문제도 좀 해소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동장님들하고 잘 협조해나가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아직 임기가 남으셨는데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그러시니까, 더 수고해 주십시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거 좀 여쭤보려고요.
  위성사진 보니까 여기 도로가 포장하기 전 사진인데요. 전체를 사용하시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아니 유성옥 앞에 부분입니다.
김명길 위원  이부분인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일부사용하시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시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주차장 사용 안할 수가 없어서요.
김명길 위원  그게 궁금해서. 왜냐면 전체 사용하게 되면 주차부지가 없는 것 같아서 일부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겨울에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힘드시겠지만 좋은 놀거리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눈이 많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눈도 많이 오고 또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제설도 잘 돼서 눈조각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김명길 위원님.
  점점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요. 제가 추경을 아직 시설관리공단 것을 점검을 못해가지고. 지금 저 눈썰매장을 저렇게 운영하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로?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예비비 3,000만 원을 사용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3,000만 원으로 일단 겨울내 2달 운영을 하는 부분.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한 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유혜정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시장님을 뵙고도 한번 건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심으로의 상황. 물론 가깝게 접근성이 좋은 곳도 필요하지만 눈썰매장 이러면 저희가 설악산이라든가 그렇죠. 그럴 때는 놀러갈 겸 약간의 거리 있는 부분들을 이동하는 것에 또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설악산이라든가 이런 약간의 외곽들에 우리가 관광의 활성화는 또 이야기를 하고 관광이 관광객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가서 또 같이 함께 참여하고 뭐 즐기기도 하고 주변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의 실천적인 부분들 너무 없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더니, 글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데 있으면 한번 서로 추천해보자 그랬는데 예산이 한 곳에 너무 많이 들면 2개소가 개관하기는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여쭤봤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직원들도 지금 여유 있는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각팀에 차출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혜정 위원  차출하면 안 되죠. 중복업무가 돼야 되는 거군요, 지금 현재가?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갑자기 추진하는 거라서 올해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봐서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네요.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착실히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견인차량 보유가 우리시가 1대 있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1대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물론 견인을 해서 과태료를 받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속초를 놀러왔는데 주차를 잘못해가지고 견인을 해가고 과태료를 받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또 저희가 보니까 작년에도 한 번도 끌고 간 적이 없어요. 견인차는 있지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올해도 없어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올해도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관광지라서 일부러 안 하시나요, 아니면?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그거 부분은 저희가 견인차량을 견인하게 되면 견인한 차량을 보관하는 장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도 필요하고 저희들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시에서 스티커를 발부해야지만 견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따른 관광지 이미지도 손상이 되고 또 요새 외제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견인하게 되면 더 큰 손해를 끼칠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견인차가 공단에 없어도 되지만 반납해도 되지만, 그걸 왜 가지고 있냐 그러면 각종 행사 있을 때 차량을 안 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에 지금 활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뭐라 그럴까 지방 사람이라 그래서 저희는 서울을 가면 단 1초도 못 세워 놉니다. 세워놓고 바로 돌아서면 견인차가 와서 싣고 가요. 눈앞에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막 쫓아가더라도 그냥 가요. 그러면 쫓아가서 교통비 들여, 벌과금 내 또 견인비 내, 이렇게 저희 지방사람들은 정말 피해를 많이 보고 오는 데. 어쨌든 간에 여기 속초에 오시는 분들은 다 서울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거기서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데 지방사람들은 너무나 그게 좀 피해를 입고 있지 않은가.
  단지 관광지라는 이유 때문에 그네들이 와서 불법주차를 하고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대도시사람들에 그걸 뿌리고 갔을 때 저희 지방사는 본 위원으로서는 참 불합리하다. 어찌 저들은 지방사람이 가면 1초도 안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시간에 한번 물어봅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그 부분은 사실 주차문제는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 문제를 같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길에다 세우는 불법주차 부분은 사실은 시내권에 주차시설을 많이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시에서 로데오주차장 복층화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내권에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떠한 부분에 주차장을 확충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 주차장 수입 들어오는 것을 주차장사업에 다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주차문제를 심도 깊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순 위원  마땅히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너무 인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가면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영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간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건의를 드릴려고 제가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이사장님 저희 그 속초해수욕장 앞에 있는 우리 캠핑장이 속초에 유일하게 지금 하나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하나 있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인근 양양이나 고성 쪽에 가보니까 주 5일근무제로 해서 캠핑족들이 많이 오시는데. 수익사업도 보니까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그 주차장 수입은 괜찮습니다.
김명길 위원  주차장관리법에 그 주차장용도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으면 그 부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이 안되는 건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부지가 있어도. 그러면 우리가 이 오토캠핑장 개념으로 해서 부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더 추가로?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지금 당장은 뭐 관광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인근에서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캠핑장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으면 우리가 다시 추가 공모사업을 또 할텐데요. 그게 확정이 되게 되면 10면 정도는 우리캠핑하시는 분들이 와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잠정안이지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해수욕장 인근에만 캠핑장이 있다보니까 우리 시민들께서는 캠핑을 즐기시려고 외지로 많이 나가시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그런 편입니다.
김명길 위원  고성이나 인근 양양으로. 속초에서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도 수익도 창출하면서 어쨌든 공공의 사업에 목적을 띄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지확보라든가 정말 향후에는 미래에는 가장 괜찮은 수익이고 시민들에게도 관광객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사업일 것 같아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그동안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 아직까지는 그런 시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관리공단이 ‘99년도에 설립인가를 받고 2000년에 1대 이사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지금 7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혹시 연임하신 적이 있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김흥래 이사장님 계실 때 2, 3대.
강정호 위원  그리고 그 외 이사장님들은 다 단임으로 끝나셨다는 말씀이시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을 따라야 되므로 임기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사, 감사, 이사장 다 임기 3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방자치단체든 아니면 민간기업이든간에 대표로 취임을 했을 때는 보통 임기가 4년이 많죠. 조합장님도 그렇고 마을금고 이사장님도 그렇고.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처음에 취임을 하셔가지고 그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그거를 보통 한 2년차부터 추진을 쭉 한단 말이죠. 그런데 공기업법에 보면 3년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단절이 되는 듯한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면 임기가 만료가 되고. 또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시면 또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그래서 사실 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연임규정을 둔  이유도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서는 깊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한 아쉬움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쭉 세웠던 계획들 나중에 차기 이사장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과정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인수인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인수인계도 잘 하셔야 되지만 참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그동안 처음에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일들 이런 부분들 만약에 이사장님이 교체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분하고도 그런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된다. 또 들어오셔서 파악하시고 또 새로 구상하고 2년차, 3년차 되면 이사장님 교체시기가 또 온단 말이에요. 진정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러한 좋은 정책의 연결성,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꼭 보여집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인수인계를 제대로 현장을 다니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화원쉼터가 로데오 제1주차장 뒤에 옛날 차량대기소 철거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는 어디로 옮기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벌써 이미 옮겨가지고 옛날 구)학사평 정수장 있는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아니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차량 화장실 관계 때문에 문이 이렇게 좀 꽉 닫혀있는 게 아니고 열어져 있길래 들어가봤더니 안에 비품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그건 못 쓰는 것은 아마 남겨놨을 겁니다. 그리고 건물은 교통과로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했고요. 그랬었군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아마 곧 그게 용도폐기가 돼서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세우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럼 우리 미화원 쉼터는 거의 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8개동은 거의 다 완료. 노학동까지 저번주에 끝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니까 욕심 같아서는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던데.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공간을 다 됐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시유지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다음에 올해 끝까지 저희가 질의하고 현장을 지켜보고 했던 부분들이 쓰레기수거방법. 생활이 먼저 가야 되느냐 재활용이 먼저 가야 되느냐 그 방법들이 있었는데 고정적으로 쓰레기수거함이 있는 제대로 된 데는 순서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일반 가옥들, 자연부락들 혼재해 있거든요. 그나마 재활용 가서 이상한 거 붙어있고 이렇게 되죠. 혼합폐기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생활도 아니고 재활용도 아니고 음식물도 아니고 그런 걸 사업장 생활계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속초는 그걸 따로 분리해서 수거하고 매립하는 방법은 없단 말이죠. 그럴 때 수거순서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게 한 속초시에 50% 이상은 될 거예요. 그것때문에 자꾸 제가 쓰레기수거 순서를 자꾸 얘기를 했던 건데 재활용이 맨 나중에 가면 재활용에 붙어있는 일반쓰레기들 밑에 있는 것, 위에 붙은 것, 옆에 있는 것들에 대한 처리. 그러니까 쓰레기차가 생활, 음식물, 재활용 지나가면 쓰레기장에 쓰레기가 없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론상으로는. 이게 쓰레기 수거순서 때문에 그렇다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아침에는 일부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낮에 근무하는 조들이 또 가서 집하장 정리를 싹 합니다. 해가지고 공공용 종량제봉투에다 넣는데. 그렇게 그 시간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하여튼 집하장 관리는 요새 희망근로, 공공근로 나가시는 분들이 환경미화원들 늦게오거나 빨리오고 정리하고 가면 나머지 또는 있는것은 정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는데 희망공공근로분들이 12월 20일까지 하기 때문에 끝나게 되면 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건 이사장님을 놓치기 싫을 정도로 이사장님도 노하우가 생기셨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경험과 경력과 40여년이 넘으셨지요, 공직생활하신지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투어할 수 있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시의원한테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면 인수인계 제대로 못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인수인계해 드릴 테니까 몇 가지 소감을 말씀을 해 주시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아까 교통정책은 주차장 문제는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공단도 사람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안전중심에 공단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공단에 와보니까 10년 동안 시설장비, 인력 부분도 하나도 바뀌어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동안에 위원님들이나 시장님이 또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우리 공단하고는 연결돼 있는 과하고 간담회도 많이 하고 또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예산도 수립을 많이 했고 성립을 많이 시켜서 시설개선도 많이 시켰는데 아직도 보면 내년에 청소년수련관 쪽에 17억 투입해가지고 전체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 부분은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부분에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 부분이 지금 교통팀하고 고객복지팀, 경영전략팀들이 거기 있는데 비가 새가지고 전부 다 피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 바깥으로 나와있고. 지금 그래서
장소도 지금 없고 그래서 공단도 이제는 굉장히 인원이 내년에는 220명에서 230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단 나름대로의 공단사무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본연의 체육인들한테 돌려주고 우리공단은 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여태까지 그부분을 못챙겼던 부분이 가슴이 아프고요. 나머지 부분은 실과 과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잘 해나가서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차기 이사장님 누가 되시려는지 몰라도 인수인계하면서 현장나가서 문제점 하나씩 알려드리고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도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지만 차기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맞춰서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공단을 발전시켜나가는 방법이 있으면 제가 나가서라도 하여튼 열심히 돕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사장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적자경영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 눈은 지금 올 겨울에 가장 기대되는 게 눈썰매장인데 눈은 강아지만 좋아하는게 아니고 애들 또 여성들 다 좋아하거든요. 한번 또 이게 높이가 얼마나 돼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2m짜리가 있고 3m 조금 안 되는.
○ 위원장 방원욱  올라가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로 하겠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뒤에 계단을 만들어서 내려가는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잘 알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다. 기획예산담당관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원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부서의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룡 기획담당입니다.
  김지웅 홍보담당입니다.  
  류창호 예산담당입니다.  
  황남용 감사담당입니다.  
  김태균 법무담당입니다.  
  박현서 규제평가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영 기획팀 6급 주무관입니다.  
  정문교 홍보팀 주무관입니다.  
  김병산 예산팀 6급 주무관입니다.  
  노종환 감사팀 6급 주무관입니다.  
  김현주 법무팀 주무관입니다.  
  권준호 규제평가팀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217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각 실과를 위해서 보유하고 싶다는 기금인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것 5,000만 원 예산 반영된 거 말씀이시죠?
이영순 위원  네. 신규죠. 그래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이게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각 우리 현업부서에서 집기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요즘 최근에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갑자기 거기에 따른 신규직원배치에 따른 책상이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집기구입 이런 부분들이 예상치 못하게 자꾸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연간 1년 동안에 예상치 못하게 그런 수요들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관공통으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국이 편성되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다른 시군은 다 있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예산이 더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저희와 비슷한 동해시 같은 경우도 7,000만 원 있고.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여기까지 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앞으로 조직개편이 곧 이루어지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공보감사담당관실하고 기획예산과로 나눠집니다. 향후 또 인사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한 사무실에서 하던 업무를 2개로 나눠지다 보면 그거에 대한 연속성과 그다음에 인수인계 과정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관님과 직원분들 참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작업도 참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우리 공보업무 있잖아요. 공보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죠. 우리 민선7기 속초시에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신문이나 방송 그다음에 간행물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께 널리 알리는 일이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런데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시군들의 사례들을 제가 조직도를 좀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우리보다는 조금 더 공보의 기능이 강화된 쪽으로 조직개편이 항상 돼있더라고요. 좀 인구가 많은 도시는 공보과가 따로 있고 또 우리랑 비슷한 동해시나 삼척시를 예를 들자면 동해시 같은 경우는 문화공보실인가요. 제가 아까 봤었는데 잠시만요.
  동해시 같은 경우가 담당관실로 편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보다 조금 인구는 적지만 비슷한 규모인 삼척시 같은 경우는 문화공보실로 또 따로 돼 있고. 그래서 예산 자체도 저희보다도 좀 많이 편성돼 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시의 정책,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께서 속초시에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는 널리 알 권리가 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보업무의 강화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명심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6월달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참 막 써서 화면도 보여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 담당관님한테 의원들이 연서한 건의문까지 제가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게 뭐냐하면 화면을 좀 보시면 기억이 나시겠지만 7번국도 속초에서 고성으로 가는 지점에 오른편에 산불이 나서 복구가 거의 됐지만 폐차장과 왼편으로는 전원주택. 그리고 또 속초시민들에게 많은 물건을 배달해 주시는 택배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출·퇴근하시는 근로자분들과 그다음에 전원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대략 계산을 해도 20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왜 그렇게 3, 4km을 돌아가서 고성까지 가서 밑에 굴다리로 건너오고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도 많은 소비가 되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담당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교통과, 교통과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올라온 걸 제가 소개를 해 드리면 청해학교부근 주택단지에 대한 교차로 신설은 속초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상정 결과 도로선형변경에 따른 제반시설. 즉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설치, 가감차로설치, 일부 구간 도로확장, 한전전주 이설 등 이러한 부분들이 선행되면 중앙선 절선이 가능한 것으로 심의 의결됐다 라는 게 교통과의 행정사무감사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국도절선에 대한 부담이 커서 진행이 안될 것 같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산불발생이후에 소방차들이 구)하일라비치까지 가서 돌아오고 하는 과정들을 보시면서 경찰서에 건의문도 제출하고. 또 우리 담당관님에게도 그 건의서를 보여드린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기류가 바뀌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만 확보되면 절선하는데 의결해 주겠다는 식의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런 부분 당장은 해결이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시장님께 보고 잘 드리시고 다음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뭐 하여튼 주민분들의 어떤 불편이 따르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이런부분들은 저희들의 책무고 임무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현업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 돼야 되겠지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그러면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에 있어서 우리가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또 향후에 이게 영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가다가 자체적인 평가도 있을 거고 시민들의 목소리도 듣고 해서 부서의 명칭이나 계의 명칭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동해시, 삼척시 예를 들면서 다른 예이지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규제 관련된 부서가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규제평가계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규제평가담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미지가 자치행정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규제라는 말이 굳이 앞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규제를 오히려 풀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부서의 명칭을 규제평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시군들의 사례를 봤더니 같은 부서지만 혁신으로 표현하더라고요, 혁신.
  물론 혁신의 개념에서는 규제가 강화할 것도 있고 규제를 완화할 것도 있지만 시민들에게 좀더 다가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규제라는 말도 이제는 우리가 조금 기피해야 되는 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과나 뭐 이런 부서 계단위 명칭을 하나 사용해도 가급적이면 순화를 하고 기능에 부합하면서도 순화할 수 있는 이런 용어를 가급적 써야 되는데 조금 규제라고 하니까 요즘 시대에 안 맞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에 유사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부서쪽에 명칭 사용하는 이런 부분이라던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순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년에 교도소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도 많은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교도소건립과 관련 돼서도 우리 기획계에서 지금 대외적인 관계다 보니까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속초시민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당초에 건립될 때 장천주민분들과 약속했던 부분들의 이행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나름대로 좀더 집중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법무부에 TF팀이 꾸려지면 바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3월에 개소를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예정은 돼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별도의 TF팀이 구성이 돼서 거기에 따른 교도소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또 당초에 교도소 쪽하고 우리시하고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들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아주 문서로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지역에 큰 관심사이고 하니까 꼭 이행에 달라고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도 하고 파악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계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올 한해 고생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고맙습니다.
강정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행정을 펼쳐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오늘 마지막 저희 본예산 심의 앞두고 기획예산담당관실 마지막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시는데 모두 다 표정이 상당히 밝으셨어요.
  연말이 되니까 여러 가지 정부에서 각 지자체별 여러 가지 평가들도 있고 뭐 좋은 소식들이 속속히 저희가 같이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제가 속초시 청렴도가 3, 4등급이었던 여러 가지 내부청렴도. 외부가 4등급에 내부청렴도 3등급이었던 부분들을 지적하고 당부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여러 부분으로 게다가 외부청렴도 평가 1등급은 또 속초시와 통계청뿐이었다는 것까지. 그런데 어떤 노력 좀 더 하신 게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올해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쨌든 청렴도 평가에는 여러 지표나 지수들이 작용을 하는데 어떻게 특정 한 가지를 개선한다고 해서 금방 개선되고 이렇게 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여하튼간에 기본적으로 는 우리 조직 내부의 공직자들의 잘못된 것도 소위 말하면 비위나 이런 것들 일제 없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짐을 했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이후에 그런 부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런 쪽을 신경쓰고 또 문서를 하나 시달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절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였습니다.
유혜정 위원  어떤 목표를 하나를 정하면 해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것은 속초시청 공무원여러분들의 어떤 굉장히 위상이 올라가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내부 커오고 있는 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신뢰감. 또 하나는 아마 시민들과 여러 속초시행정과 해야되는 어려 민간단체들 각급 공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혹여나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불식들, 의혹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짜는 원년이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하여간에 다같이 이 부분에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고맙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러고 나니 조금 좀 다른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예산서를 보고 제가 관심이 좀 많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성인지예산 부분입니다.
  해마다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꼼꼼하게 보는데 성인지예산이 뭐가 전년과 이런 상황에 따라 우리가 조금더 이 부분이 높아지거나 관심이 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정확한 수치를 보면 24%가... 잠깐만요. 이게 조금 낮기는 하지만 이것을 잠깐 함께 주신 자료예요. 전년에 비해서 24.38%나 성인지예산에 대한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이 부분에는 신경들을 못 쓰시고 낮아지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이 부분은 일단 각 부서별로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전부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전문기관에 검증을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비율인데. 저희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개선이 되고 점점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혜정 위원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감소된 금액 자체가 예산이 53억이나 이게 전년에 비해 낮아졌다는 거는 이게 1개의 어떤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전체부서가 성인지 내지는 성평등에 대한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라는 전체적인 그런 어떤 목표치를 가져야지만 이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자료를 잠깐만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예요. ‘18년까지를 우리가 보았을 때 강원도사업 성별영향평가 지역별 컨설팅을 우리가 계속 해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저희가 어느 정도에 와있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속초시.
  이게 지금 속초시가 저희보다 조금 못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항상 굉장히 선두주자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끌고 가는 단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렴도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갖고 한번 주력을 해 보니까 그래도 끌고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성평등 사업을 위해서 가져가고 있는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과에 앉아 있는 그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각 과마다 무수하게 이루어지는 일자리사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평가하고 또 환원해내고 이 작업 필요하신 거 아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성인지예산이 계속해서 더욱 반영이 되고 그런부분들이 더 개선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시민을 대신해서 제가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저희 주신 자료를 보니까 예산안 첨부서류가 저는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꼼꼼하고 재밌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것은 제가 숙제와 과제로 삼고 들여다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맨 뒤에를 보니까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가 들어와 있어요. 지난번 예산편성에서 주민설문도 조사를 하셨던 빠르게 그런 부분도 있었고. 물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는 반드시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들을 반영해 주신 건데, 지금 이 615쪽에 주민의견서 넣어주신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내놓으신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것은 저희가 설문조사라든지 건의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검토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쪽으로 제출하면 저희가 또 해당부서에 그 문서를 뿌려서 과연 실현이 가능한가 또 검토하고.
유혜정 위원  검토하시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예산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려서 예산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선별에 선별을 하시고 의견을 듣고 적정한 사항들을 담아 주신 것이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건의하신 부분들을 다 예산반영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분들의 수혜도라든지 또 미처 우리 공무원 시각에서 보지 못한 사업들. 시책들 이런 것들을 주민분들의 시각에서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반영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고려해서 조금씩 반영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저희도 각과마다 업무의 상황들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익히 보았던 그리고 옆에 부기로 써주셔가지고 좀더 관심있게 보았던 건데. 어쨌든 그게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든 아니면 민원으로 들어왔던 상황이든 여러 가지 것들을 재고려해가지고 올려주셨던 작업들은 역시 주민들의 불편과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반영에 대해서는 좀더 하여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상당히 의미가 있게 이 부분 저는 보았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본예산에서 궁금한 거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소소하고 째째한 거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218쪽에요. 지방재정신속집행 운영에 있어서 우수부서 유공 공무원 선진지벤치마킹인데 국제화여비예요. 해외로 나가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여기저기 해외에 나가는게 숨어있네요, 예산이 자치행정과에도.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이거는 취지나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이 저희가 도에서 매년 그동안에 상반기에만 신속집행을 계속 도에서 관리를 하고 파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반기 ...
유혜정 위원  사업설명서는 봤습니다. 신규사업에 다 올라와 있어서.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상반기 4억 5,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고 하반기에도 신속집행 또 추진하면서 11월 15일 중간평가해서 1억 5,000(만 원) 특별교부세 받고. 또 그다음에 12월말기준해서 다시  특별교부세 3억(만 원) 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5억(만 원)을 다시 평가해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저희가 신속집행이 도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체적인 집행율이 낮습니다마는 순위로 보면 저희가 1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직원들을 계속 신속집행 해 달라, 해 달라하면서 주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격려도 하고 또 선의의 보상도.
유혜정 위원  예산담당관님 죄송하지만 제가 주어진 10분을 다 써서 담당관님 시간이 길어지는 게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하고요.
  전체적인 상황은 다 이해가 됐고 어쨌든 보상적 차원에서 마련한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하여간 국제화 여비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용하 기획예산담당관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속초시 예산관리, 시정전반에 관한 기획조정통제업무 수행하시느라고 올 한해 수고많으셨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  가장 또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제가 궁금사항에 대해서 예산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경상예산 위주 편성된 부분 외에 신규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세우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강원발전연구원이 출연을 하기 시작한 게 2016년도부터 출연하게 됐습니다. 2016년, ‘17년 1억씩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18년하고 올해 출연을 못했습니다.
김명길 위원  올해 왜 못했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여기 각 시군에서 나름대로 출연하기로 약정이 있었고 각 시군에서 출연을 해 줘야 되는데 좀 많은 시군에서 출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일부 조금 지적이 계셨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러면 다른 시군들에서도 출연이 조금 미흡한데 우리라고 또 이렇게 우리만 출연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나름대로 의견이 있어서 출연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시정업무를 펼치다 보면 현업부서에서 정말 이렇게 자문을 얻거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자문을 얻어야 될 여러 사항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다시 1억을 출연하고 또 저희가 이 근간에 다른 시군 출연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출연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최근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그래서 그런 추세기준에 맞춰서 우리도 출연하면서 최대한도로 강원연구원을 적극 활용하면서 그동안에 저희가 미처 과제로 수행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 의뢰도 하고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명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과 관련 돼서 궁금한 사항이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과 는 별개로 속초시정 전반에 걸쳐서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이번에 설악문화제 예산이 7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당초에 5억 7,000 중에 7,000만 원 우리 설악문화제 제례예산은 계속 이어가고 5억을 삭감했는데요. 사실 삭감되기 전에 금액보다 예산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증액과 관련돼서 본위원은 잘 납득을 할 수가 없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이번에 축제위원회 쪽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해서 안을 만들어서 아마 의견도 수렴하고 보고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는 좀더 새로운 그런 시책들 설악문화제 행사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 예산을 늘려서 요구가 됐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시켰습니다.
김명길 위원  사실 설악문화제축제가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누구보다도 바람이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증액이 왜 됐냐 이걸 여쭤보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디테일한 어떤 설명까지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당초예산 삭감되고 나서 1년여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설악문화제 올해는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축제개념으로 보면 언론에도 나왔지만 정말 매너리즘에 빠진 축제운영의 한계성이 드러났다고 판단이 됐던 부분이에요.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좀더 전 축제에 개념과는 좀 달라야 되겠다. 좀 달라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 제가 담당부서 설명을 드릴 때도 여론조사결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산 바로 앞두고 임박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충분히 예산이 삭감된 이후에 여론조사도 하면서 각 동별 의견수렴도 하고 관광객 대상 이런 게 충분히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있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글쎄 이게.
김명길 위원  담당관님한테 정확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간에 설악문화제가 저도 교육문화체육과에 직전에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오랫동안 운영돼오면서 많은 지역에 개선이 필요하고 새로운 어떤 틀에서 새롭게 추진이 돼야 하지 않나 여러 가지 여론과 의견들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더 고민하고 더 보완 발전시켜서 정말 우리 속초만의 독특한 속초만의 어떤 전통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길 위원  그래서 담당관님하고 의견을 나눌려고 말씀드렸고요. 고민한 흔적은 결과물로 보여줘야 됩니다. 고민한 흔적은 있는데 결과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디테일한 것까지 요구하지 않더라도 정말 개선방향이라든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론조사결과도 2가지가 공통적인게 있어요.
  일반인하고 사회단체가 공통적인 게 장소문제. 장소는 엑스포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가 공통적인 게 축제 그리고 거리퍼레이드였습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사실 본위원은 그렇게 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는 법무담당님도 지금 오셨지만, 법무담당도 지금 하고 계신데, 각 부서에 소송업무총괄이라든가 행정심판처리 및 통제도 하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김명길 위원  영랑호 내 수상레저와 관련된 부분 환경위생과하고 해양수산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패소를 했어요. 영랑호 내 수상레저공유수면허가현황에 보니까 대법원까지는 가지 않았고 일단 강릉에서 패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랑호는 관광과 휴식.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자연생태보존구역은 아니에요, 확인해 보니까. 계류장이 있어요, 수상스키. 일부 몇 명이 이용하는 사무실이고, 여기는 문화체육과에서 속초시 소유고 토지가 개인소유로 바뀌었어요. 문화체육과 이전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 협회측에서 이전을 응하지 않고 있고.
  여기 보면 소위 말해서 레저활동을 즐기고 이게 오염이 안 되겠습니까, 수도꼭지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법 논리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들었는데요. 이쪽에 동력이 있지 않은 카누경기장 같은 경우는 우리 속초시 우리 대표선수단 국위선양도 하시는 분들이 연습하는 공간이에요. 여기 동호회 개념으로 계시는 분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환경오염과도 관계가 없고요.
  개인놀이터예요. 이게 누구건지 모르겠지만 개인사유지라서 개인이 어떤 사람이 갖다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영랑호 얼마나 좋은 공간입니까, 개인놀이터예요.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저한테 제보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몇 몇의 놀이터이다.
  시민모두의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법무도 담당하기 때문에 왜 건의의 말씀을 드리냐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 동력 유사단체를 만들어서 공유점사용허가를 주게 되면 해양수산과도 힘들어 진단 말이죠. 계속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지원업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지금 담당관님에게 들으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런 상황들이 있다, 어려운 상황들이.
  다른 부서 건축물과 연관된 부서에서는 건축물과 연관된 부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소송할 때 보니까 점사용허가가 나가지 않은 상태일 때도 운영을 했더라고요. 행정알기를 공권력알기를 정말 우습게 하는 행동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우리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무원의 행정을 이런 식으로 유린하면 안 되는 거죠. 법원판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관련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일부 소수 레저활동 즐기는 선착장 사용허가 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인데
법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석호보전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한 법정비는 꼭 시급합니다. 공감을 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담당관님 답변으로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마무리 하실래요.
  그러면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답변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까,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  예.
○ 위원장 방원욱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우리가 추가질의가 있기 전에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혜정 위원님 질의 중에 218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여비에 신속집행 우수부서라고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보셨어요, 담당관님.
  저는 이거 확대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검토보고서에 이걸 꼭 넣으라고 했던 것이 있거든요. 집행현황, 집행율.
  아니, 예산은 달라고 해 놓고 집행율이 60%, 57% 이러면 저희 위원들이 뭘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사정은 있어요. 제가 위원으로서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나는 신속집행 우수부서로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속집행을 하고 또 1차 추경, 2차 추경 또 이런 것들이 또 있으니까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전원 다 해외로 다 보내주심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독려 좀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하여튼 뭐 적극 이렇게 공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어쨌든간에 도내에서도 현재 물론 전체 집행율은 낮습니다. 낮지만 도내순위로 봐서 1위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몰라서 묻는 건 아니라고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이런 부분들에 어떤 격려나 시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신속집행이 내년도에는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처음에 와서 예산 설명하고 긴급하게 위원들하고 간담회하고 해서 그거를 해 주면 꼭 어떻게 보면 답답할 정도로 진행이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당초 올릴 때도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서 어떻게. 그래서 자꾸 초기에 좀 써라. 1/4분기에 좀 써라라고 주문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이 집행율에 대해서 얘기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해요. 이게 산불이라는 변수가 있었던 것은 저희 위원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돈액수는 조금 많은지 적은지는 판단은 아직은 안 섭니다만. 전부서 다 보내는 각오로 독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담당관님.
  그러면 추가질의로 들어가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어쨌든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번에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유익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SNS기자단들 팸투어가 있는데 20명이에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건 3기 SNS 기자단들이 10명입니다.
이영순 위원  3기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3기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일전에 한 6월인가 7월에 조례도 개정을 하면서 임기가 2년으로 늘렸고.
이영순 위원  임기가 몇 년 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2년입니다.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팸투어 기자단들이 속초사람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서울사람, 강릉사람, 외지사람들로 같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활동을 잘하신 분이 꽤 계셔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아주 상당히 노하우도 많은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기법도 상당히 잘 운영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정기적으로 한 번씩 지역내 초청을 해서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한 번씩 모시고 가서 여러 가지 관광자원 보여주고. 또 맛집도 모시고 가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알릴 수 있는 취재거리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SNS 채널 통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영순 위원  계속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1, 2기에 계신분들이 3기에 다 교체가 됐겠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그렇습니다. 내년 3월까지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또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영순 위원  활동비는 지금 현재 15분(명)을 잡으셨는데 SNS 기자단들을 키울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나요. 지금 현재 10분(명)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기고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보상을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이영순 위원  요즘은 SNS가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시정을 알리고 효과가 큽니다. 적은 금액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것으로 많이 키워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유능한 SNS 기자단들이 많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력을 해서 오로지 속초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같이 굴러가는 두 바퀴와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속초시와 속초시의회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기획계에서 많은 원활한 소통을 서로 해 주기 때문에 또 두 기관의 협력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기획예산과로 개편이 되면 마찬가지로 기획계에서 업무를 처리를 할 텐데요. 저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민선6기 때인가요. 그때는 당초에 기획감사실이었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강정호 위원  기획감사실이었던 부분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4급 서기관이 5급 사무관으로 변경이 되고. 또 그러면서 민선7기에 들어와서는 규정이 바뀌면서 국도 생기고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이 하나 신설되고 그러면서 국장님이 3분이 되고 부시장님까지 하면 서기관이 4분이 됩니다.
  그런데 의회는 의회에 관한 사무국에 대한 규정은 바뀌지가 않아서 의회는 계속 5급 사무과장님 체제로 의회는 존치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위상을 살려 달라, 권한을 세워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정개편을 통해서 이루어줬지만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유지관계는 계속해서 강화를 해야 된다. 우리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부분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여튼 조직이 새롭게 개편이 되고 부서가 일부 옮기고 하더라도 기획계에서 업무를 의회와의 관계라던지 이런부분 변함없이 계속 추진을 하는 거니까 변함없이 속초시 의회하고의 집행부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지금도 참 잘해주고 계시는데 업무분장이 또 과가 2개로 나뉘어지면서 그런 부분에 노파심이 있어서.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아직 그런부분은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지 말고 저희가 절대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담당관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담당관님, 그동안 저희가 업무보고나 예산편성 되어온 것들을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끼게 되었던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부서의 예산들을 저희가 보면 예산심의를 결국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계에 이것을 통과되는 것 부터가 굉장히 큰 관문인 것 같아요, 각 과마다.
  그런데 어떤 과들은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수월하게 전년도 했던 예산 그대로 오고 5,000만 원에 한 1,000만 원밖에 못 썼는데도 그 평가없이 그냥 5,000만 원 내내. 무슨 말씀이냐면 기편성된 예산은 그다음 해에 올렸을 때 또다시 사실은 매의 눈으로 그걸 보아야 되거든요, 평가하고. 그런데 한 번 그것이 통과되었던 기예산들에 대해서는 재편성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좀 높은 것 사실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저는 보니까 예산과목에 들어가는 거는 필요했기 때문에 언제 넣었고 그래서 지속사업으로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그 전년도의 예산이 어떻게 결산되었는지를 사실은 보고 그래서 그 사업들이 축소가 되었다면 축소한 것이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각 과장님들 전혀 평가하지 않고 쓰지도 않을 예산들 그만큼 또 올리는 상황들이 꽤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저희가 약간 사업부서의 부분들에 외곽에 있는 나가있는 사업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열악하죠. 환경도 열악하고 그리고 그 기관들이 시민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자기들의 사업소를 홍보하거나 보여주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사실은 좀 이렇게 편안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서들 보면 왜 이렇게 예산 필요하다라고 보면 저는 주문했던 예산들도 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게 통과가 안 되더라. 꼭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왜 안 될까 어떤 부서는 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감액하지 않고 왜 이럴까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만 말씀 듣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가장 큰 하나의 문제는 예산이 한정돼 있다고 하는 그 문제하고요.
유혜정 위원  예산은 있대 예산이 있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런데 또 나름대로 저희가 물론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던지 시책을 추진한다든지 하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지휘부까지 결심을 받고 저희 쪽으로 필요하니까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하고 다 보냅니다. 보내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또 우선순위를 불가피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이거는 전체적으로 봐서 꼭 추진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 이 부분은 뒤로 한 단계 늦춰서 다음에 추진해도 되겠다 하는 부분은 뒤로 후순위로 밀어놓고. 여러 가지 경중에 무수한 그런 경중에 그걸 거쳐서 하는데 어렵게 예산이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업부서에서 집행율이 낮고 추진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이유나 어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또 해당부서에서 좀더 심혈을 기울이고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들도 각 부서의 집행율을 점검하면서 정말 어렵게 예산세워졌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낮냐 하는 식으로 저희도 계속 회의도 하면서 촉구를 합니다. 촉구를 하는데 또 그 사업에 대한 성격이나 이런 것 중요도나 이런 걸 봐서는 반드시 추진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복잡한 부분이 작용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잘 명심해서 어쨌든 간에 예산이 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당부를 드리는 것은 똑같은 속초시 공무원이고 속초시 공무를 집행하고 하시면서도 나름 사업소 같은 경우는 스스로들이 혐오시설.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업소에 사실은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건 그리고 그 시설들이 모든 혐오시설들이 어떻겠습니까?
  모두다 필요한 시설이 되어서 사실은 시민의 삶들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취약한 부서들의 의견을 좀더 들어주시고 그럴 수 있는 귀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기편성된 예산들에 대해서는 일몰제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 부분들. 그래야지 신규예산들도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을 할 수 있겠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조례 위원님 발의해가지고 강정호 위원님도 이렇게 대표발의하셔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체 저희가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정말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나 시책들 이런것들은 적극 검토를 해서 그이후에 더이상 어떤 비효율적인 이런 발생이 안되도록 적극 관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하여간에 여러 모로 오늘 기획예산담당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감 가는 말이 좀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담당관님 하여튼 우리가 신속집행을 하되 공모사업 이렇다고 공모사업 안 하면 안 되니까, 공모사업을 하면서 추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봐가며 우수부서를 선정해 주시고 적극 도와주시고요. 우리가 왜 예산을 조기집행 해야 되는지는 더이상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지역사회 경제를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 더붙는게 뭐냐면 지역상품, 지역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입찰관계 지역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쪽으로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업체들 가급적이면 법 테두리 제도적인 범위내에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많이 낙찰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우리가 시장님 이하 우리 시의원들도 다 우리가 지향하는 게 시민 행복할 때까지잖아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1월 29일부터 시작하여 13일간의 본예산을 26개부서와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여 총 27개의 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위원장 방원욱
  간  사 김명길
  위  원 이영순, 신선익, 유혜정,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전문위원 김정아,박정우
  의사담당 이세문
  기록자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3인)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