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2월 6일(금)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회계과
   나. 신성장사업과
   다. 보건소

부의된 안건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회계과
   나. 신성장사업과
   다. 보건소

(10시 00분 개의)

  1.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가. 회계과
○ 위원장 방원욱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회계과, 신성장사업과, 보건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대홍입니다.
  먼저 회계과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령 경리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민현정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송근상입니다.
  청사관리담당 김윤기입니다.
  다음은 팀별 차석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경리팀 강미심 주무관입니다.
  계약관리팀 최민영 6급 주무관입니다.
  재산관리팀 이소희 6급 주무관입니다.
  청사관리팀 이용운 6급 주무관입니다.
  그럼 2020년도 본예산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정하기를 본 질의는 10분 그다음에 10분이 지나고 그다음에 추가질의를 5분씩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용하기로 정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28개 부서 중 15개 부서를 어제부로 마치고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계속되는 2020년 본예산 심의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김대홍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공유재산취득하고 관리처분에 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곳이 떡밭재 내려오는 삼거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소나무 지역이 마을단위에서 관리하는 토지예요.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유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우리 관에서 거래하는 것보다 마을단위에서 가지고 있는 이 토지들. 이 토지들을 그쪽에서도 의향이 있으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계획이 있으신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2020년에 재산총량제 사업비 일환으로 그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땅이라든가 경로당,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다든가 그런 다른 국가기관 땅과 속초시에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땅 이런 토지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재산사항이 좀 여의치 못한 관계로 2020년도에서 부터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이 말씀 건의를 좀 드리는 이유가 소위말해서 자치단체에서 소유해야 될 토지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공공시설물이 들어와야 될 특히 조양동에 보면 지금 아파트들이 계속 대규모로 들어서지 않습니까. 119안전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부지들이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유재산과 관련돼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하시잖아요. 현황측량. 50필지라고 한정돼서 올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 회계과장 김대홍  그것은 한정돼서 그런 게 아니고 사항에 따라서 필지수가 적을 수도 있고 사항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 사무관리비에 있는 감정평가수수료나 실태조사현황측량, 측량수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하는 현황측량을 50필지라고 단정 짓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대략 이렇게 계산하신 거죠?  
○ 회계과장 김대홍  그렇죠.
김명길 위원  대략. 50필지라고 50필지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 회계과장 김대홍  네. 그러니까 50필지가 넘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미달되면 다른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쓸 수도 있고요.
김명길 위원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확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항상 속초시 재산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대홍 과장님과 주무관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구)소방서 환경개선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용도죠?
○ 회계과장 김대홍  지금 올 하반기에 구)소방서 뒤에 레미콘 포장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단장을 했는데 경계부분에 이상이 있어서 경계석도 교체를 하고 거기 펜스를 설치해가지고 현장을 가보니까 쓰레기도 들어오고 경계 부분 불명확해서 측량을 해서 경계석 부분하고 펜스를 깨끗하게 경계지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펜스를 설치할까 그런 계획입니다.
이영순 위원  구)소방서 그 건물이 오래됐죠.
○ 회계과장 김대홍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항상 2층 층계가 너무 급경사라서 항상 민원이 생깁니다. 혹시 층계를 완만하게 한다든지 엘리베이터가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올라가기에도 거기는 너무나 가팔라요.
○ 회계과장 김대홍  한번 다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영순 위원  그렇죠.
○ 회계과장 김대홍  건물을 건드려서 가면 좀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한번 다른 방면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금 현재 층계가 너무 가파르니까 그걸 좀 완만하게 하고 길이를 조정하면.
○ 회계과장 김대홍  다른 뒷면이나 철제계단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지금 현재 있는 계단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완만하게 하려고 하면 계단을 건드려야 되는데 건드려서 철거를 하고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는데 건물 그것도 그렇고 어차피 폭이 좁아가지고 그럴 수 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 건물이 오래되고 또 사용은 해야 되고 급하니까 장기적으로 그 건물 철거하거나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도 안 된다, 에스컬레이터도 안된다 이러니 층계가.
○ 회계과장 김대홍  밖으로 빼서 완만하게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한번 연구한번해 보세요. 너무 층계가 가팔라가지고 안타까워요.
○ 회계과장 김대홍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95페이지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특수업무경비?
○ 회계과장 김대홍  이거는 우리 직원들한테 대민활동하면 5만 원씩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법정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줄이거나 늘리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대민활동비로 5만 원씩 보상적 차원에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입니다.
이영순 위원  공무원들한테.
○ 회계과장 김대홍  그래서 460명 정도 지급하는 것인 겁니다.
이영순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이 용도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다 아는 것 같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93쪽. 시설비에 방금 이영순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부지. 여기 목에 공유재산 부지 환경개선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 회계과장 김대홍  그러니까 구)소방서 뒤에 저희 시유지가 있는데 대나무가 있었고 작년까지는 포장이 안 됐었습니다. 울퉁불퉁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싹 레미콘으로 포장을 다 했습니다.
신선익 위원  구)소방서 뒤에.
○ 회계과장 김대홍  예. 실지 앞면에는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주차하기 편한데 뒷면에는 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울퉁불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작년에 4,700만 원 드려서 포장을 다 했습니다. 대나무도 정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계지점에 경계석이 옛날 레미콘 그런 것이라서 깨지고 그렇게 해서 대리석으로 ...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보면 엑스포 공유지 잔여지분 매입비로 2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죠?  
○ 회계과장 김대홍  그게 아닙니다. 이게 4년 전에.
신선익 위원  4년 전 사업인가요?  
○ 회계과장 김대홍  네. 엑스포 국가지분을 국가하고 속초시하고 공유지분으로 돼 있던 부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가지분을 매입을 한 겁니다.
신선익 위원  공유지분 중에서 속초시와 국가와 돼 있는 걸 국가지분을...
○ 회계과장 김대홍  저희들 취득을 하게 된 건데 4년전에는 9억 1,800만 원에 4년 연부매각을 취득하게 된 겁니다.
신선익 위원  4년으로 그럼 몇 번째 부지...
○ 회계과장 김대홍  이게 마지막입니다.
신선익 위원  이게 마지막인가요?
○ 회계과장 김대홍  계약금 2017년 2억 물고 내년에 2020년 6월 20일까지 이자하고 원금하고 분납한 거하고 한 2억 5,000정도 납부를 하게 되면 9억 1,800(만 원) 완납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신선익 위원  그 밑에 구)중앙주유소 부지 주차장 이것도 최종인가요?  
○ 회계과장 김대홍  최종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완납을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완전히 속초시소유로 되는 토지들입니다.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299쪽 시간외수당 맨 위에. 시간외수당인데 우리 시간외수당하고 예산서에 보면 초과근무수당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 회계과장 김대홍  시간외근무수당은 초과근무수당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신선익 위원  예산서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라고 돼 있는 게 있고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초과근무수당은 뭐고 시간외수당은 뭔지 그 구분을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임기제, 청원직 따로 있는 것 보니까 아마 일반...
○ 회계과장 김대홍  아닙니다. 전부다 재외근무수당은 훈춘에 파견돼 있는 직원에 대한 제수당이나 주택수당이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초과근무수당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고 아마 우리 직원들이...
신선익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00쪽에도 초과근무수당이라는 항목이 있고 인원도 달라요, 인원도. 그다음에 301쪽에도 초과근무수당 이렇게 또 인원도 다르고.
○ 회계과장 김대홍  우리 직원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99페이지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저희 직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300페이지에 있는 초과근무수당은 임기제라든가 청원직 이런 분들 다른 분들을 아마 초과근무수당. 뒤에 가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도 초과근무수당으로 아마 죄송합니다. 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 아마 저희 직원들하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그다음에 공무직이라든가 다른 직렬들은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은 근무시간외에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신선익 위원  용어를 달리 하는 건가요. 공무원대상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정리하고.  
○ 회계과장 김대홍  네. 일반직공무원들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하고 무기계약직이나 다른 직원들은 초과근무수당 그런 것 같습니다.
신선익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최대 몇 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대홍  57시간까지인데 부서별로 총액제로 해가지고 부서에 몇 시간을 줘서 그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받는 사람은 적게 받는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부서별로 총액시간을 정해 줘서...
신선익 위원  근로기준법에 있는 시간하고 자치단체별로 내정해 놓은 시간이 따로 있나요?
○ 회계과장 김대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 되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편성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72시간까지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산 문제 때문에 57시간. 또 부서별로 총액제로 하면 실지 57시간 받는 부서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일괄적으로 35시간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35시간 거의 대부분 다 근무를 하나요?  
○ 회계과장 김대홍  초과근무,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에서는 57시간도 넘고 실제 사업소에 있을 때는 그런 혐오시설부서에서는 상당한 근무시간을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면 여기 35시간으로 편성했잖아요. 35시간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35시간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계산해서 지급하나요?  
○ 회계과장 김대홍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액제로, 시간총액제로 해가지고 어떤 부서에서는 57시간까지 몇 시간을 주면 그 부서 인원에 따라서 가지고 어떤 그 부서에서 초과근무 많이 하는 직원들은 최고 57시간씩 주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기본적인 10시간 받는 부서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 시간 이렇게 해 놓고 가감을 한다는 얘기죠, 예산 확보해 놓고.
○ 회계과장 김대홍  최고 일반직 직원들 같은 경우는 57시간 까지 맥시멈으로 주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사실상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기타수당 여비 이런 건 사실상 눈먼 돈이다 일반 시민들이 의심을 많이 하는 돈이거든요. 일 열심히 하고도 의심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아주 투명하게 다른 급여처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해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거의 한 달에 한 20일에서 22일 정도 우리가 출근을 한다 그러면 평균 하루에 한 1.5시간에서 2시간 정도 매일 초과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시간외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 열심히 한다고 포상도 했는데 지금은 인력이 부족하면 증원을 해서 해결을 해야지 시간외근무수당을 해서 지급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만약에 시간외근무 파악을 해가지고 통계를 해서 많이 하는 데는 왜 그런지. 왜 거기가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때우기, 시간때우기를 한 건지 이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만약에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면 인사부서에 통보해서 조치를 하는 등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시 살림이 사실 쉽지가 않고 재산관리 쉽지가 않은데 하여간에 그런 부분들 그래도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원여러분께도요.
○ 회계과장 김대홍  고맙습니다.
유혜정 위원  저는 세출보다 세입 예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보면 저희 시유재산 부분 임대료 수입들이 있죠, 169쪽에 보면.
  임대료 책정들은 어떻게 한 몇 년씩 계약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하면 그냥 이게 더이상 관리체계없이 그냥 그 상황으로 지속되고 있는 건지?
○ 회계과장 김대홍  구내이용소 같은 경우는 3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1년에 1번씩 하고 있고 그다음에 NH농협 같은 경우는 3년에 하고 그다음에 일반 시유토지는 5년에 한 번씩 갱신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5년에 한번씩 갱신계약들을 이렇게 관리를. 토지 같은 경우는 대상이 꽤 다수겠죠.
○ 회계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한 542필지 정도 됩니다.
유혜정 위원  542필지 대상으로. 그러면 이것과는 또 다르게 176쪽에 보면 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들이 있어요. 이 무단점유 이런 상황들을 얼마나 어떤 기관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죠, 지금 시에서.
○ 회계과장 김대홍  지금 저희들이 민원이 제기되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저희들한테 사전에 대부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불법무단으로 점유해서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많은 경우는 사실은 시의 토지지지만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수년째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대홍  많지는 않은데 옛날에는 사실 많았습니다. 제가 2003년도인가 재산관리계에 근무할 때는 사실상 여기가 수복지역이고 피난민도 있고 각 시도에서 오기 때문에 개인사유지는 건들 수 없는 분쟁이 생기니까 그런 국공유지를 불법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았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거의 정리가 되고요. 새로 아무 생각 없이 쓰고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유혜정 위원  그냥 빈터라 생각하고.
○ 회계과장 김대홍  네. 가끔가다 조금씩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항공도면이나 드론촬영 이런 부분도 있어서 확인하는데 좀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지어진 주택이라든가 이런 상황들 보면 이 주택은 시유지가 이만큼 저희가 편입돼서 건축이 돼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가옥들을 제가 보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 아니면 개인에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해서 이런 상황들이 정리가 됐는지요.
○ 회계과장 김대홍  전에는 재해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서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불법무단건물들이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서 됐는데 그 개인의 주택안에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 회계과장 김대홍  저희들이 재해주택 같은 것은 수의계약으로 전부 다 매각이 되는데 거의 매각이 다됐는데 아직도 매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계약자의 재정상황에 따라가지고 거의 90% 정도는 매각이 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직도 매각이 안 된 곳도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유혜정 위원  그런 걸 좀 정리가 필요한 상황들이 있는 개인도 사실은 그게 이제 좀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또 뭐냐하면 그상황들이 또 개인이 계속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고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게 아니라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 매매라든가 거래의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장애가 오히려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에서 행정처리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도 적극적인 마음들을 발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 회계과장 김대홍  매매가 되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전이 되니까 그리고 허가가 안 났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그런 건물이 있는 무허가건물인데 그런 부분도 세무과 가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명의가 변경됐지 않습니까. 명의가 변경되어서 저희들한테 명의변경신청을 하면 토지에 대해서 명의변경 신청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토지를 살 능력이 되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법적 범위 내에서 매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런 시유지에서 무단점유 변상금들을 우리가 과징하고 받게 되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그러면 회복절차들은 다 진행을 하고 계신거죠. 변상금만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사실은 회복 절차가 필요한 거잖아요.
○ 회계과장 김대홍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저희들이 건물 최소연도 작년인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무허가건물은 일단 도시계획에 주거면적이 이상이 되게 되면 전에 재산세 과세대장에 몇 년도 건물 미만이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되는데 요즘은 그런 정식 허가나지 않은 건물은 매각이 되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보존부적합한 토지 위에 지상건물이 없더라도 길쭉한 땅이나 세모난 땅이라든가 속초시 소유지만은...
유혜정 위원  어딘가 편입해서 사용이 어려운 게.
○ 회계과장 김대홍  재산의 가치가 없는 보존가치가 없는 그런 토지들은 그런 인접토지소유자한테 매각을 해 주는 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했지만은 그분들한테 빨리 수의계약해주는 게 서로 간에 타당하고. 우리도 보존부적합한 토지니까 또 그런 개인한테는 재산의 가치가 있는 토지이고.
유혜정 위원  그런 협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원상회복이 필요한 것은 하겠지만 시로써 재산적 가치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어떤 흔히 말하면 자투리땅 같은 부분들. 그렇지만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유익한 부분들은 그분들에게 권유하고 있고.
○ 회계과장 김대홍  네.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하여간에 여러 면으로 재산적관리라는 부분들에서 좀 소홀함이 없도록 지금까지 해 오셨지만 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실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올 한해 신청사 건립과 관련돼서 준공이 거의 다 됐죠?
○ 회계과장 김대홍  네, 됐습니다.
강정호 위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 회계과장 김대홍  고맙습니다.
강정호 위원  신청사로 인해서 시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오시는 많은 시민들께서 주차장 문제로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청사가 새로 지어지면 앞에 가보니까 기존보다 주차장도 조금 개선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신청사를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예산서 292쪽과 293쪽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보셨으니까.
  먼저 293쪽을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7만 원이야 정해져있는 거고 5명에 대해서 8회로 하셨는데 작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몇 회 열렸는지 기억하시나요?  
○ 회계과장 김대홍  서면까지 하면 9회인가 했는데 실제로 심의개최한 건 3회 하였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얼마전에 새로 위촉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 회계과장 김대홍  네. 임기가 도래가 되어서.
강정호 위원  시장님 페이스북 보니까 공유재산 나온 게 있던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업무가 상당히 막중합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취득 같은 경우 10억 이상, 처분 10억 이상 또 면적으로는 취득 1,000㎡ 이상, 처분 2,000㎡ 이상 외에 건들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취득과 처분을 결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관련 법령을 보면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해야 되고 그런 이유들이 막중한 업무이기 때문에 시의 일방적인 의견으로만 따라가면 안 되고 반 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석해서 공유재산취득처분을 결정하라는 의미거든요.
○ 회계과장 김대홍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한 번 돌이켜보면 구성은 그렇게 해 놓고 물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직업상 바쁘신 이유로 위원회가 열렸을 때 우리시청 소속의 담당공무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민간위원이 한두 명 참석해서 의결이 됐다고 하면 그 의결이 과연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저희들이 가능하면 ...
강정호 위원  죄송한데 민간위원이 지금 몇 분이세요?
○ 회계과장 김대홍  7분(명)입니다.
강정호 위원  7분(명)이면 적어도 예산 자체를 7분(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최대한의 많은 민간위원님들이 참석하게끔 하셔야지 예산 자체도 이렇게 세워놓으시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물론 횟수가 줄어들면서 예산은 남으니까 많이 참석하셔도 예산은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하여튼 이 부분은 죄송한데 이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들 전부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간위원들 2분(명)을 더 추가 위촉을 했습니다. 먼저는 민간위원들이 5분(명) 계셨는데 지금은 13분(명)인데 먼저는 9분(명)이었습니다.
강정호 위원  다시 말씀해주시겠어요?
○ 회계과장 김대홍  먼저는 9분(명)이었거든요.
강정호 위원  총 몇 분 중에서 9분(명)이었죠. 공유재산위원이 총 9분(명)이였어요?
○ 회계과장 김대홍  네. 9분(명)입니다.
강정호 위원  민간위원분들이 몇 분이셨다고요.
○ 회계과장 김대홍  5분(명)입니다. 공무원이 4분(명)이고요. 그래서 지금 더 확대를 해서 4명을 더 늘려서 공무원도 조금 더 늘리고. 회계과장도 당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들어가고 민간위원들도 2분(명) 더 위촉을 하고.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9월달에 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때 심의위원회 위촉하기 전에 예산요청을 한 사항이어서 이렇게 5명으로 된 겁니다. 그 부분 내년에서부터는 정상적으로 7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잠시만요. 화면 좀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거기에 들어가셨다고요? 아, 공유재산.
○ 회계과장 김대홍  네. 저번까지는 제가 당연직위원으로 포함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당연직위원으로 포함이 된 겁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과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자 현황 그것 1회부터 몇 회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대홍  네. 3회 개최한 것이 있으니까.
강정호 위원  그거를 참석자 현황만 보내주시면.
  과연 민간위원이 의결사항에 얼마나 포함됐는지 그거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공감하시나요. 우리가 1,000㎡ 돼도 시의회에서 어렵게 의결을 받는데 예를 들어 990㎡ 하나를 취득 및 처분하는데 회의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민간위원이 최소한 적게 출석하고 시청담당 과장님들이 주도해가지고 그걸 의결한다 그러면 이 법령의 의미상 좀.
○ 회계과장 김대홍  그건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당초에 날짜를 딱 정해 놓은 게 아니라 위원들한테 사전에 언제쯤 날짜에 심의위원을 개최하는데 참석이 가능한지 사전에 여쭤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면 대다수 위원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간위원들이 상당수 참석하셔야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참석여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이 조율이 되면 그때 위원장님한테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고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다음은 292쪽에 공공운영비에서 계약관리 적격심사 및 하자검사대상 안내 프로그램 유지보수.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장이신 전재호과장님께서 회계과에 계시고 뒤에 계시는 김두령 경리계장님 같은 경우는 회의 때마다 줄곧 말씀을 많이 들으셨던 내용인데. 뒤에 계약계장님도 계시지만은 화면 보시면 우리 속초시계약정보시스템입니다.
  당초에는 여기에 도급업자에 성명과 주소가 안 들어가 있어서 의회에서 꾸준하게 관련법에는 이게 비공개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타시군의 계약정보시스템을 비교해서 이제는 우리 시민들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계약내용들을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계약현황 외에 대금지급, 설계변경, 하도급까지도 기존에는 같이 표현이 안됐다가 지금 개선이 조금 됐습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방계약법을 보면 124조에 계약정보에 공개가 명시되어있고 또 제31조에는 수의계약의 내용에 공개라는 게 또 있어요. 그만큼 계약정보는 공개를 통해서 이를 보시는 많은 시민들께서 계약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를 시민들께서 볼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입니다. 수의계약은 별도로 조항이 있으면서 다시 또 언급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우리 시스템으로는 이게 기존에 고성군, 양양군, 강릉시가 인근 우리와 비교를 했을 때 거기 시스템이 벌써 다릅니다. 계약정보시스템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는. 그때 얼마정도 소요되느냐 했더니 1,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프로그램 개선만으로 운영을 하려다가 이제는 다른 지자체의 계약정보시스템과는 월등히 비교가 된다는 말씀으로 그때 우리도 이거를 개편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과장님도 좀 이 내용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의미가 있다 생각하시면 추경 때라도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이게 보시면 양양군이거든요. 그러면 계약정보공개 이렇게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계약정보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대홍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혜정위원님께서 먼저 1회추경인가 2회추경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전산계하고 통해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홈페이지를 기능을 보완하려고 내년 1월 1일에서부터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강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양군처럼 저렇게 되려는지는 모르지만 우선 일단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전산계하고 통합으로 해서 홈페이지하고 같이 연계한 자료취합기능 엑셀 변환기능을 한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에서부터는 2020년 회계에서부터는 모든 걸 강정호 위원님이나 유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만족을 하시지 못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1회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인근시군에 의한 그런 방법을 추구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우리 회계과의 계약계에서 상당히 공정하고 그리고 여러 도급업체를 상대로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 지금 계약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공개가 안 되면 시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회계과 스스로도 그 모습은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그래서 일단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1월 1일부터 추진하려고 전산계하고 강정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양양군처럼 공개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월 1일에서부터 추진할 겁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양양군 것도 다 완벽한 게 아니고 거기는 엑셀전환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엑셀전환입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계약내용을 기간을 설정해서 딱 클릭을 하면 계약량이 쭉 뜨거든요. 그런데 시민들께서 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한건한건 들어가서 보는 것 보다는 엑셀로 변환을 해서 도급업체 예를 들어서 A업체를 치면 이 업체가 과거에는 일을 하나도 못하다가 지금부터 갑자기 일이 너무 많아졌네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 회계과장 김대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산계하고 엑셀변환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위원님 충분히 전달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강정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음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전 질의가 아니고 당부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율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금은 부진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 부서별 독려를 해 주시고.
  우리 예산이 지금 내년 당초예산이 4,105억 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좀 많이 풀릴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도 하시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지금 저희들 선급금도 확대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에 따른 인건비도 인건비 부분만 발췌해서 인건비를 신청하게 되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세출예산이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노력도 좀 하시고요. 전반기에 쓸 수 있는 돈들은 전반기에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대홍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우리 계약했을 때 하자보수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나요?  
○ 회계과장 김대홍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각 공사 및 그다음에 물품구입과 관련 돼서 하자보수기간들이 다 틀릴 텐데. 그것을 회계과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회계과장 김대홍  네. 일괄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도래가 되면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각 부서에다가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하자의 발견을 사업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회계과에서 민원이나 아니면 회계과 자체적으로 인지를 해가지고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자보수지시를 내리는 이런 구조로 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김대홍  우리 계약관리팀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실무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하자가 있다고 이의제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추진하는데 시행회사에서 하자보수이행을 안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자보수 증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처리를 실무부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엑스포구장에 청초환희 빛의 축제할 때 그날이 토요일쯤 낮에 비가 많이 왔는데 과연 신규로 만든 이런 시설에 이 정도의 강수량으로 저녁에 물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원성이 많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어떻게 되고 있죠?  
○ 회계과장 김대홍  그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자보수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하자보수 추진.
○ 회계과장 김대홍  네.
강정호 위원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회계과에서 관리하신다고 아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대홍  아니 이행을 안 했을 경우. 같이 하는게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이행을 안 했을 경우 하자보증보험증권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리할 때는 저희들이 같이 하고. 우선 일단은 실무부서에서 시공회사에다가 강정호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명령을 내리는 거죠, 하자보수 이행을 하라고.
  그런데 시행사에서 하자이행을 안 할 경우 그러면 저희들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보증보험회사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한다든가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계약관리팀에서 처리하고 있는 거죠.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자가 인정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안 빠진다 그러면 이게 정말로 많은 비가 와서 그런건지, 여기에 하자가 있는 건지 시에서는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하신건가요?
○ 회계과장 김대홍  그거는 아직도 실무부서인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하자라고 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정호 위원  그럼 뭐가 진행중이라는 말씀이세요.
○ 회계과장 김대홍  저도 환희 빛축제에 나갔을 때 저런 부분을 봤었거든요. 건설과에 민원제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에서는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하자보수추진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잘해서 저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니까 자기네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추진이 안되면 저희들한테 시공사에서 하자이행을 안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법적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처리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서류를 가지고 있으니까.
강정호 위원  네.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대홍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나. 신성장사업과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입니다.
  2020년도 속초시 당초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신성장사업과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담당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팀 이상현 담당입니다.
  속초항 북방항로 개설과 국제항로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북방물류팀 강연화 담당입니다.
  속초항 크루즈 유치 및 입항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동해물류팀 최용석 담당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철도사업팀 김기찬 담당입니다.
  속초시 철도사업관련 역세권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역세권개발팀 윤성호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팀 송상영 주무관입니다.
  북방물류팀 장성원 주무관입니다.
  환동해물류팀 최영철 주무관입니다.
  철도사업팀 신현대 주무관입니다.
  역세권개발팀 이상기 6급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해 신성장사업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청내로 들어오셔서 더 자주  뵙겠습니다. 아무래도 외청에 계시다 보니까 자주 못뵙는데 자주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북방항로 관련돼서도 참 고생하시는데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크루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고. 남북교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쿤밍도 가고 그러는데 물론 북미 또 여러 가지 외부요인이 좀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관심을 갖고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저는 동서고속화철도에 대해서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언론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기획재정부 산하에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설계적정성검토 지금 단계인데 이게 당초에 연내에 마무리가 되면서 기본계획고시가 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일부 언로보도를 보면 연내 시기가 늦춰질 것 같다. 내년으로 늦춰질 것 같다라는 우려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 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현재 환경전략영향평가를 마치고 있는 것까지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총사업비 협의를 국토부하고 기재부에서 진행 중이며 그게 끝나게 나면 사업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고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총사업비 협의가 기재부하고 원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총사업비 협의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설계적정성검토 문제 때문에 그런거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2016년도에 그동안 모든 시민의 염원인 동서고속화철도를 유치를 했을 때 그당시 2조 631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 춘천역이 지하화 요구가 되면서 2조 3,188억으로 2,557억이 증가가 되면서 지금 기재부에서 요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에 대한 우리 속초시의 대응, 방안 이런 것은 신성장사업과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속초시민들이 결집해서 빨리 이 부분이 연내 확정되고 연내가 안 되면 내년 1월이라도 빨리 확정이 되면서 조기착공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도 그걸 바라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그렇지만 빨리 되는 것 보다도 정말 속초시의 어떤 실익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시장님께서도 두 번이나 국토부를 방문하셔서 우리 속초시의 입장을 충분히 어필하셨구요. 국토부에서도 설계중이라도 우리 속초시에서 제시하는 요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중이라도 반영을 하겠다라는 의지도 비췄었습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참 어렵지만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만날 때마다 그리고 또 때로는 회의 중에는 문자도 보내면서 지금 기재부에 총사업비 협의가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신다는 말씀을 문자나 또 직접 만나면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도 나름대로 속초시장님도 노력하시고 우리 신성장사업과에서도 노력하시고 또 국회의원님도 노력하시고 정치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기재부도 차일피일 미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을 우리가 또 시민의 결집된 모습을 또 한번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판단을 좀 잘하셔가지고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동서고속화철도 김명길 위원장님에게 같이 협의를 계속해서 의회에서도 뒷받침할 수 있는게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참 말씀드리면서 좀 저도 아쉬운 게 우리 신성장사업과에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늦어지고 있어서 이만저만 고민이 아닙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 부분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칠께요.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실 테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현안사항들이 조금 예민한 것들이 있으니까 준비되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한창 북방사업 그게 이제 엊그제 신문에 보도가 돼서 나름대로 다시 한번 생각을 또 해 보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 우리가 원래는 11월 초에 수리가 시작을 한다고 보고가 됐었어요. 그렇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런데 그게 되지 않고 계속정박이 돼 있으니까 시민들이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것을 언론기관에서 나름대로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시민들한테 민망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단 사업이 11월에 수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때 한 달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그런 현안사항이나 동향 같은 걸 면밀히 수시로 점검하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 또 위원님들 나름대로 의정활동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지난주에도 대표를 만났었고요. 하여간 수리나 취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쳐서 저희들도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언론사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언론사에서도 취재한 결과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면이 많지 않았었는데 보도하는 과정에서 그랬다고 해명을 들었습니다.
신선익 위원  언론에 보도된 대로 추진사업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당초계획되는 대로 순조롭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뭐 행정지원이 필요하면 즉각즉각 지원도 해 주시고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리고 또 오늘자가 어제인가 보도나온 거 보니까 우리 속초항에 기항하던 코스타 네오로만티카호가 내년부터 호황을 모항으로 해가지고 4회 정도 운항계획을 확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해안권에서는 크루즈를 우리가 선점을 했었는데 지금 기반시설까지 다 갖춰놓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포항으로 사업장을 옮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모항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오늘자 신문에 제가 본 것 같아요, 아침에.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런데 모항이라는 게 포항이 아직은 크루즈시설이 완비가 안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모항으로 들어가기 위한 구비조건들이 아직...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예비모항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모항이라 그러면 아마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선익 위원  한 2년 정도 준비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대구에 있는 신문을 봤는데.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우리가 동해안권에 크루즈를 선정해가지고 모든 기반시설 다 완료해 놓고도 빈손으로 앉아있는데. 이게 그냥 다른 항구에다가 뺏기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서 좀 묘한 그런 감정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루즈선사를 상대로한 어떤 마케팅 이런 것도 좀 더 신경을 써야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혀 지금 우리시는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하고는 이미 여기도 4항차 들어오는 걸로...
신선익 위원  저희는 기항지로 되어있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기항지입니다. 그리고 모항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일단은 모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선용품을 치러야 되거든요. 지금 포항도 그런 여건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포항은 지금 모항이에요. 모항으로 확정이 됐어요. 4회 운항합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런 정보도 수시로 파악하셔가지고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우리 훈춘사무소에 직원이 지금 휴직 중 인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병가중입니다.
신선익 위원  병가. 어디 아픈가 보네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신선익 위원  그래서 지금 대체인력을 갖다가 8개월동안 고용한 것인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대체인력 쓰려고 했는데 안 썼고요.
신선익 위원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신선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완쾌되기를 바라고요.
  425쪽에 역세권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이것도 용역사업인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2017년도 말에 한 3억 정도 들여가지고 역세권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한 적이 있거든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맞습니다.
신선익 위원  납품 다 됐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니 그것이 2017년도에 발주를 해서 아시다시피 한동안 도에서도 용역이 중단이 되면서 이게 같이 중단되다가 올 11월달에 다시 재개됐습니다. 내년 4월달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 사업이 그 사업인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것입니다.
신선익 위원  중단했다. 그건 2035 아니었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니 그것 말고, 그것은 2035는 기획감사실 쪽에서 하는 거고.
신선익 위원  2035도 중단됐다가 지난달에 재개했잖아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별개잖아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것도 같이 중단이 됐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같이 중단됐다가 금년 11월달에 재개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때 그러면 3억에 대한 예산편성해서 집행되지 않았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2억 5,000(만 원) 편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준공금주고 남은 예산가지고 내년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선익 위원  지금 1억 2,800(만 원) 여기다가 플러스되는 건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닙니다.
신선익 위원  이 예산이 남았던 것을 다시 편성한 건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남은 예산 불용해서 다시 편성해서 마무리할 겁니다.
신선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항상 보일듯 말듯 이러한 사업 때문에 노심초사하시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심정을 알겠습니다.
  북방항로같이 예측할 수가 없는 이런 사항에서 저희가 손을 놓지 말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신성장사업과는  필요하죠. 예선 이것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임대를 하고 쓰고 있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것도 크루즈가 입항하고 출항하고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1년에 38번 와야지만 본전이 되는데 38번이 못오게 되면 사실상 한 번씩 한 번씩 불러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내년이 정기항로 취항이 되면 38번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한테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시배치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선을 저희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민간인도 없어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민간사업자가 동해에 다 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상시배치를 한 상태에서는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럼 만약에 예선을 배치를 하겠다는 확실한 게 있다면 이것도 공모해서 하는데 저희 속초시민이 가지고 있는 민간사업자는 없네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안타깝게 여기는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안타깝네요. 상시배치를 한다 해도 타도시에 계시는 분 것을 가지고 와야 되겠네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래서 공개입찰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아마 지금 강원도에는 동해항 밖에 없기 때문에 동해항 쪽에 하는...
이영순 위원  그렇군요. 제가 아시는 분도 예선을 옛날에 했다가 수익성이 안 맞아서 속초를 떠났어요.
  사진전도 마찬가지겠네요. 상반기에 재취항시기에 맞춰서 사진전을 개최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이것은 자매시위원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지금까지 이런 항로취항이나 아니면 항로 운항에 관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런데 한·중·일·러인데요. 일본관계는 어떤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일본은 지금 현재 마이주르 쪽하고 다음주에 강원도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도급이 되겠는데요. 교토부와 마이주르시 방문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마이주르 쪽에서도 우리하고 같이 항로를 연계해서 같이 어떤 협약에 의해가지고 선사에다 지원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할 의사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요. 저희도 배가 정박해서 저 배가 언제쯤 수리하러 떠날까 하고 항상 바닷가를 보면 처음에는 너무 반가웠는데 계속 정박해져 있으니까 답답함이 있는데 언제쯤 수리하러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서 보도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업체에서 업체경영상 어떤 밝힐 수 없는 이런 부분이라서 이것은 보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게 만약에 수리한다면 수리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짧게는 2달, 길게는 석달 반 그렇게 보는데 지금 그것은 전문가들이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설계 과정 중에 있어서 그 설계에 의해서 배가 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답답하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정박료는 저희가 받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환동해본부에서 정박료는 받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월 얼마 받아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건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월 2,000만 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게 속초시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강원도로 가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항구관리를 강원도에서 하기 때문에 강원도로 들어갑니다.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힘내십시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힘내시라고 그러시네요. 하여튼 힘내시고요.
  다음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함경찬 과장님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 참 잘되어야 될텐데 정치여건상도 그렇고 주변에서 참 도움이 안 되네요, 그렇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뵐 때마다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고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신데 결과물이 형성이 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저도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강원 관련해서 지금 강원도에서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박료가 여기가 제일 싸죠. 우리가?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여기 감면규정도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데보다 훨씬 쌉니다.
김명길 위원  저는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언론보도에서 지금 몇 차례 차질을 우려해서 방송도 나오고 언론보도도 나왔는데요. 언론보도가 먼저 나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언론보도가 먼저 자꾸 나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거고 시민들이 불안해한다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북방항로 재개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떤 활성화를 꽤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언론보도에 먼저 자꾸 이런 게 나가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는 자꾸 의문을 가지시거든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래서 그 부분을 언론 취재한 기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그분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주민들이 너무 궁금하시다고 그러면서 기자들한테 너무 많은 질문이 들어온다. 그래서 선사쪽하고 통화를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주민여론을 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통화를 했었는데 조금 분발해달라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했었다. 그런데 지금 의도했던 바가 아닌 방향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명길 위원  언론보도가 나가기 전에 사실은 언론보도가 먼저 나간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언론보도 나가기 전에 선사측에 관계된 내용들도 있었을 거고 준비하는 과정도 있었을텐데.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서 언론보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선사측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잖아요. 11월 중에 리모델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야심차게 언론방송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이후에도 계속 답보상태다 보니까 언론도 이렇게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접촉을 하면서 묻고. 그리고 사실상 안타까운 심정도 큽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전화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큰 자신감을 보이거든요. 걱정마십시오라고 하면서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기업의 어떤 자금사정이나 아니면 어떤 내부적인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걱정마시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듣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지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믿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 힘드시겠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사업체 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업체측에서도 언론에 발표한 내용 그대로 체계적으로 준비과정이 필요한데 저도 의문이 드는 게 면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방항로와 관련돼서 원산크루즈라던가 이런 평화크루즈 강원도에서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데 혹여나 나중에 발을 빼는 것 아닌가. 면허취득 후에 매각하고 발을 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런데 그것은 뭐 그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거기다 투자한 부분이 아마 매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그렇게...
김명길 위원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지금 과정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뭐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이 부분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노력을 많이 하셔서 우리 항구 내에 배까지 정박이 돼있는데 계속 시간이 딜레이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사업에 대한 의지라든가 앞으로 정규노선 취항과 관련 돼서는 저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잘 될거라고 믿고 앞으로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 나중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때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 돼서 조금 서운했던 점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연히 동서고속화철도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중앙부처도 의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 동서고속화철도 추진과 관련 된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간사님도 계시는데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하지는 못하시더라도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들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대가 필요했다. 왜냐면 저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섣불리 전화를 못드리는 이유가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고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것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이면 한 번쯤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알겠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요. 특별히 가시적인 어떤 부분이 없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걱정을 했는데 사실 앞으로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건의 드리는 거예요. 바쁘신 거 알기 때문에 또 이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라는 것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총사업비 협의가 되고 사업고시되면 기재부하고 역사 관련돼서 계속진행중인데 이게 첫 삽을 떴을 때는 ..., 동시에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은 단축이 되고 계획은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부와 사업과 관련된 환경영형평가 협의만 마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자꾸 시간끌기를 정부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국립공원위원회가 자체사업에 대한 부결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2개 노선을 가지고 복수의 노선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마친 것뿐이지. 그 2개 노선 중에 우리가 요구하는 미시령하부터널을 통과할 때는 국립공원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게 아주 무서운 낱말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권한이 있어요. 여기 지금 자신하세요. 자신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노선통과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기재부하고 국토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과 환경부는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전혀 다른 행동들을 보이고 있고. 환경부장관 그때 과장님하고 우리 면담할 때 제가 환경부장관 앞에 계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1987년도이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를 가지고 성인이 다돼서 선출직 의원이 되어가지고 환경부장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답답하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환경부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들은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협의와 관련 돼서는 2개의 노선에 대해서 협의를 해 줄 수 있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적극적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한 발 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정이 만약에 됐다고 협의가 거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축제분위기를 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게 국립공원위원회가 그때 담당국장인가 하시는 분이 국회에서 나오다가 하시는 말씀이 3건 중에 거의 2건이 거의 부결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불안한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 사업자체에 대한 부결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 자신을 하시는지. 계획은 다 나왔는데 나중에 우리가 혹시 정부에서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추진 의지가 확고했고 계획이 다 나왔고 예산까지 섰는데 부결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나올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정해 보셨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이 부분은 강원도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만나면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해보는데.
김명길 위원  과장님 자신하세요. 이거 통과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자신이라기보다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길 위원  저는 이게 확실하게 좀 선행이 돼야 예산이 서고 조기착공에 좀더 한발짝 다가설 수 있다고 보는데. 더군다나 아쉬운 건 우리가 지나는 노선들 화천, 양구, 인제 이런 쪽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속초시만. 역사 마지막 최종역사가 되는 속초시만 너무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조기착공과 관련 돼서 4개 시군이 정말 유기적인 협조가 잘 돼 있었는데 지금도 협조가 잘 되시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뭐 지금도 협조는 잘 됩니다.
김명길 위원  아쉬운 점이 있으시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지만 소극적이기는 하죠.
김명길 위원  그러시죠. 8초 남았기 때문에 본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분위기가 신성장사업과 상황들을 만나면 앞이 안 보이고 또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정세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제가 오늘 기사 하나를 보면서 아, 우리 분위기랑 왜 이렇게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릉시는 북방물류도시사업으로 허브거점도시로 명칭까지도 변경을 하면서 해나간다라고 쭉 하면서 100만평의 부지를 물류 그런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들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에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보는데 굉장히 희망적인 거예요. 굉장히 희망적이고 사실은 그래서 내내 저희의 상황은 저희는 훨씬 더 앞서 있는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유혜정 위원  준비해 오고 이것에 관한 여러 가지 지방정부와도 저희가 협력을 통해서 갔던 부분들은 참 많이 걸음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마도 조금 빨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쳤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첫걸음을 띄고 있는 북방물류의 상황으로 지금 철도산업과 함께 준비하는 단위는 조금 더 희망적이더라. 그래서 저희도 같이 기운을 냈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유혜정 위원  북방항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창해운 저희도 지난번 가서 투어를 하기도 하고 설명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고무되어있었고 기대감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온 게 국제항로 홍보마케팅이나 국제항로활성화 재정지원 이 부분이 모두 다 한창해운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인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여기 지금 사실은 도비만 올라와있는데 시비는 또 추경에 올리실 생각으로 지금 도비만 올리신 거죠, 일단.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기집행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이러는 상황이라서 여기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기집행에는 상당히 불리해지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을 여기다 편성을 한다고 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는 내년 상반기로 집행가능한 최소한의 예산만 집어놓은 상태입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 거죠. 그러다보니 만약에 도비와 시비가 전체적으로 50:50 매칭이 된다면 37억 정도가 1년에 지금 한창해운이 아직 출발도 못하고 리모델링도 안 돼 있는 상황들에 37억 원이 지금 묶이게 되는 거예요. 2020년에 이 예산 사용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아마 전체는 사용 못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한창이 내년에 취항을 하게 되면 최소한 7, 80항차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7, 8항차 정도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7, 80항차.
유혜정 위원  주3회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한창에서 계획하고 있는게 내년에 1년 동안 취항횟수가 144항차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뜬다면 70항차 내지 80항차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전체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 소화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도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내려주셨고요.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도시로써 이런 면모들은 사실은 참 바람직한데 저희가 북방항로의 하나의 상황으로 지금 도비와 똑같이 이렇게 50%씩 매칭을 앞으로 만약에 한창해운이 잘 운항이 된다 할 때 더 아마도 예산이 투입이 될 건데 그 부분들이 저희시 전체의 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편으로는 막대한 예산들이 계 속투입이 될 텐데.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속초가 결국은 이제는 국내를 벗어난 외국을 통한 마케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비근한 예로 중국을 통해서 러시아명태가 돌아오듯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경제 상당히 큰 활력으로 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이루어져야지만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초기투자라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혜정 위원  지금은 일개회사를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해서 들어가는 예산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면모와 이런 상황이 상당히 달라진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해양수산업에도 직접적인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여러 가지 크루즈관광도 그렇고 지금 북방항로의 부분들에서 우리가 아주 편협하게는 우리 시에 도대체 어떤 이득이 있는 거야 이런 부분을 따지고 있지만. 앞으로 이 상황들이 북방항로가 열리게 되었을 때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10년, 20년 후의 미래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을 거고 그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서 하여간에 이 부분 활성화되는데 국제정세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물류를 위한 여러 가지 상황들도 좀 민간업자들도 그렇고 다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혜정 위원  과에서도 한편으로 너무 다급해하지 마시고요. 또 가는 상황들에서 일을 함께 그렇게 저희랑 함께 협력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 저희들보다도 위원님들께서 더 안타까워하셔서 심적으로 상당히 많이 힘듭니다.
유혜정 위원  심심한 위로와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너무 어차피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제 좀 차근차근 땅길하고 바닷길이 쉽지가 않는 거 저희들도 다 아니까 준비만 차분히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신것 같아요.
  다음에 추가질의로 들어가서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화이팅하세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무조건 화이팅하셔야 됩니다.
  질의 중에 과장님과 우리 관계 계장님들, 주무관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지금까지 왜 이렇게 잘못하셨냐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참 답답하시겠다 그 느낌을 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키는 다른 쪽에서 다 가지고 있고 시에서 결정하는대로 그게 이루어 질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정치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동서고속화철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부분이지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시민에게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도 국립공원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문제가 붉어졌을 때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단계단계별로 어떤 현수막 정치라ㄷ든가 뭐 여론전이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지금 관계 실무부서에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확정이 됐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답답한 부분이 그럴 겁니다.
  한창강원 같은 경우도 실무자하고 대화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론방송에 나가는 부분과 관련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 그러나 언론방송이 나갔을 때 한창강원에서도 준비태세라던가 실질적으로 언론보도 최초에 냈던 부분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방송에 또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부서장으로서 답답하실 거라는 말씀드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422쪽에 북방항로 재취항과 관련돼서 속초에서 백두까지 사진전개최를 예산을 올려주셨는데요. 북방항로 개시되는 시점부터 하실 계획이신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준비과정과 앞으로 저걸 하면서 수리하러 가는 이런 부분부터 과정을 담아서 사진전도 사진전이지만 그것을 앞으로 사례화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속초예총에서도 환동해권중심 문화교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관계부서는 아니겠지만 같이 협조요청을 하시면 그쪽에서 많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시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되는 것.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김명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될 시기다라고 보고요. 영향평가가 개최가 되면 당위성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준비를 잘 해 주셨다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관계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고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물고를 터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당부말씀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아직 한창 강원호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아직 도면이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참 갑자기 그냥 숨이 턱 막히는데 도면이 나와야 어디다 도크를 해야 할 것이며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하고 도크 장소도 어디다 3개월 정도 공사를 하려면 또 그런 기간들이 필요할 텐데 아직 설계도면이 안 나왔다고 하면 과장님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전화를 해서 독려를 해서 속초시민들의 의지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도면이 나와야 도크를 하죠. 장소가 정해지니까.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다. 보건소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보건소장 이종필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태복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순재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이순재 의약관리담당님은 오늘 공무원으로서는 마지막 출근날입니다.
  유순석 방역관리담당입니다.
  이상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성숙 보건희망케어담당입니다.
  장정이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변영관 6급 주무관입니다.
  의약관리팀 최종원 주무관입니다.
  방역관리팀 이정민 주무관입니다.
  건강증진팀 이미애 주무관입니다.
  보건희망케어팀 박은정 주무관입니다.
  치매관리팀 진형배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마치고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희들이 정하기를 당초질의 10분씩, 추가질의 5분씩 하기로 정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질문할 시간을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여름 내 고생하셨죠?
○ 보건소장 이종필  조금 바빴습니다.
이영순 위원  폭염에다가 우리 또 산불피해민들에다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84페이지 보면 응급환자 후송체계 구축 인건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취약지역이죠.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생겼을 때 바로 응급조치할 수 있는 시간적 차이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심혈관 질환 환자에 대한 조례 개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종필  우리시 관내가 영북권이 심혈관질환자 등 응급환자 취약지역으로 돼 있어서 닥터헬기도 영서지방에서 우리시까지 오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속초의료원 응급환자를 강릉아산병원까지 후송하고자 하는구급차 운전기사와 동승의료인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속초의료원하고 아산병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을 하셨나요?  
○ 보건소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아산병원 가서 환자들을 응급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하느라고 종사자들 인건비인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네. 2명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구급헬기는 양양비행장에서 산불비행기가 대기하고 있으나 거기까지 가서 비행기로 후송하느니 양양비행장에서는 강릉아산병원까지 바로 가는 게 빠르다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렇죠.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시너지효과도 많겠네요. 그렇죠?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이겠네요.
  그리고 586페이지 보면 감염병 폐기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한 달에 18만 원씩 그렇죠. 그래서 216만 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폐기물처리비가 적게 드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종필  적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영순 위원  상당히 많이 나오리라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적게 나와서 어떤 처리비인지 이것에 대하여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종필  임상검사실하고 접종실에서 나오는 감염성폐기물인데요. 주사바늘이라든가 알코올성이라든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이건 위탁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예.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한 달에 18만 원씩. 기존에도 이렇게 나갔던 거죠?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587페이지. 취약지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3,500만 원입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계절이 뚜렷해서 겨울철에는 해충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요즘은 너무 지구온난화가 돼가지고 겨울에도 모기가 있어요. 겨울에는 방역활동을 안 하시나요?
○ 보건소장 이종필  지금은 2007년까지는 10개월을 방역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8개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좀 늘려서 9개월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지금도 모기가 있어요.
○ 보건소장 이종필  방역은 사실 11월달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영순 위원  왜 그럴까요. 시내에 왜 그렇게 하루살이 내지는 모기가 왜 이렇게 꾸준하게 많을까요.
○ 보건소장 이종필  그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나름대로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나. 그리고 정화조 같은 데 지하에는 춥다 해도 일정온도가 유지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물론 보건소 소관은 아니지만 속초를 지나가는 중앙로 로데오거리 이쪽에는 사실상 하수관로가 필요해요. 그게 안되어 있죠. 정화조 하는 관이 예산부족 때문에 아마 중앙로에는...
○ 보건소장 이종필  시내라인은 어느정도가 하수관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런데 정화조는 각자 다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해충이 더 많은지.
○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저도 약간 느끼겠더라고요.  
이영순 위원  냄새도 많이 나요. 냄새도 많이 나고 해충도 많고. 관광지의 중심지가 좀 그래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앞으로 그쪽 라인을 조금 더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방역 소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요.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588페이지 보면 어린이 예방접종이에요. 어린이 예방접종이 5억 6,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어린이하고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는 들어가 있어요. 영유아들은 들어가 있나요?
○ 보건소장 이종필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영순 위원  거기에 영유아가 들어가 있어요?  
○ 보건소장 이종필  영유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이영순 위원  그 예산에?  
○ 보건소장 이종필  예.
이영순 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린이 예방접종에 속해서 유치원생,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그게 있고 임산부들 있고 그래서 제가 영유아들이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 없나. 영유아들은 예방접종해 주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무료인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무료도 있고요. 유료도 3종이 있고 어린이 예방접종해서 무료가 17종, 유료가 3종이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3종이 뭐뭐죠?  
○ 보건소장 이종필  BCG하고 수막구균, 로타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것도 앞으로 무료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인구정책도 그렇고.
○ 보건소장 이종필  이것은 올해 초에 김명길 위원님께서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렇죠.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조례도 개정을 하셨죠. 앞으로 영유아들은 이제는 온 동네가 키워야 하잖아요. 한 가정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온 사회가 키워줘야 할 영유아이기 때문에 영유아들에 대한 예방접종 다 무료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서에 보니까 영유아가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65세 이상부터는 폐렴주사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폐렴주사가 넉넉하게 있어서 65세 이상분들은 다 무료로 접종이 가능한가요. 요즘 65세도 너무 젊어요.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65세 폐구균 23가가 지금 접종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제 시간이 1분 남았는데 나중에 추가로 쓰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이영순 부의장님 모자라는 시간은 추가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 중에 감염성 폐기물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의료폐기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단어가 안 좋아서 감염성으로 바꿔서 이렇게 소프트하게 만들긴 했지만.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각 병원들이나 이런데도 그렇게 우리가 주삿바늘, 거즈라든지 하다 보면 신체에 대한 적치물들 같은 거거든요. 이게 일반이나 생활쓰레기에 섞여서 들어가서 만약에 적발이 되면 정지가 3개월이에요.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지금 폐기물관리는 감염성 폐기물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렇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각 병원에 일반쓰레기로 가지 못하도록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해서 버릴 수 있도록 지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걸려서 병원이 3개월이면 좀 치명타예요.
  예를 좀 들어볼까요. 대형병원에서 수도권매립지로 생활쓰레기로 들어왔는데 봉투를 개봉해 본 결과 그때 별거 아니었어요. 주삿바늘 몇 개 나오고.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3개월을 정지를 먹으라고 하니 그러니까 사후약방문이 되기 전에 속초는 좀 지도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잘하고 계시겠지만.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보건소 사업이 점점 많이 확장이 되고 있죠. 보건진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모자보건이라든가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최근에 또 저희 지역에서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정신건강 부분에 대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이 보건소를 통해서 하여간에 진행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보건소의 여러 시민들과의 소통. 지금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안내는 있지만 시민들에게 좀더 자세하게 강좌라든가 이런 안내라던가 또 시민들이 뭔가를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이런 소통의 상황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께서는?
○ 보건소장 이종필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까지는 속초시청 메인홈페이지에 보건분야가 3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지적받고 나서 바로 보건의료안내하고 보건정보, 보건사업 등 통합을 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 자체로써 어떻지요. 결국은 담당부서장님들의 의지라는 부분. 그리고 내 사업들이 시민들 속에서 어떻게 서로 더 지원하고 역량을 발휘할 것인가의 상황들에 물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과 같은 인터넷문화 모든 정보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시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져가고 있는 이 홈페이지의 상황이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드세요?
○ 보건소장 이종필  저희들이 지금 사실 11월 29일부터 13일까지 보건소 방문민원인 대상으로 보건소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만 시설과 환경분야까지 이런 전반적인 걸 한 20개 항목을 선택해서 그걸 취합한 후에 나름대로 부족한 면 같은 거 홈페이지 똑같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번 예산에 혹시나 올라왔나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고 기타 속초시내에 있는 작은 민간기관들도 그렇고 또 공적인 상황들에서도 그 정도 서비스는 아주 기본으로 되어있는 건데. 보건소에 대한 기대나 그리고 요즘 또 특히나 아이들 키우는 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젊은 어머니들 같은 경우들은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공고라든가 안내를 통해서 사업에 신청을 하고 이런 필요들이 있는데 그런 홈페이지 구축이 좀 필요하다 다시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리고 593쪽에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전년부터 지금 이제 시행이 됐죠, 지난 2회추경에 3,400(만 원) 정도 가지고 됐는데. 지금 현재 운영현황이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지금 신청자 약 80명 모집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좋은 면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원도 확대할 수도 있고요.
유혜정 위원  지금 80명이 모바일헬스케어를 프로그램 안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건강..., 하나 이상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모바일로 해서 역량이라든가 건강, 금연관계를 가지고 환자까지 가지 않게 막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뭐 전국적으로도 확대가 될 것 같고 강원도는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초창기니까 완벽한 데이터는 크게 나온 게 없습니다.
유혜정 위원  저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핸드폰에 제가 하루에 얼마를 걷는지에 대한 그런 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서 가끔씩은 한번 열어보면 아, 이날의 일정에 따라 이런 정도였고 이때는 운동량이 부족했고 본인들이 자각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런 서비스부터 이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년에 비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추가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업에 하여간에 참여도, 만족도들이 높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은 지금 현재 이렇게 표현이 되면 어려운데 관리대상이라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돌봄서비스에 들어가고 있는 분들이 한 몇분쯤 되시는 거죠?
○ 보건소장 이종필  우리시 관내 치매추정환자는 1,490명됩니다.
유혜정 위원  많네요. 1,490명.
○ 보건소장 이종필  그리고 그중에 발굴이 된 분이 894명. 그리고 한 600여분까지는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발견을 하기 위해서전수조사라던가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셔야 되겠네요. 하여간에 노후의 부분은 당사자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당사자 주변의 가족들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애에서 어떻게 같이 맞이하면서 가야 되는 것인가에 이때 보건소의 안심센터가 주축이 되는 의지가 되는 그런 어떤 기관으로 잘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경로당에 인사를 드리러 가면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걸로 하고 운동이나 치매에 대한 교육들을 받으시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던 걸로 제가 그냥 분위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그랬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 직접 찾아간다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찾아가주는 것. 찾아가서 또 그리고 같은 연령대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또 관심도들도 높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 잘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의 부분으로 588쪽에 있는 새로운 사업이 국가사업에 하나가 새로 생겼죠.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 보건소장 이종필  이거는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던 사업입니다.
유혜정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이게 바로 만 12세 여성청소년 자궁경부암예방접종 그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건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여기는 자궁경부암 접종 약 같은 것은 올해 구입한 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접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요. 이것은 그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데 이 상황들이 어떻게 홍보가 잘 돼 있나요, 여성청소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사업?
○ 보건소장 이종필  학교 쪽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제 당사자들이 움직이기.
○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접종률은 낮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죠. 저도 딸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이게 국가예방접종에 들어가기 전부터 정보는 알고 있지만 또 선뜻 이게 그렇더라고요. 건강인 부분과 또 어린아이들 데리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어린나이에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더 큰 어떤 질병들이 키워지기 전에 이런 상황들이라 이런 것도 적절한 상황들에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보건소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늦은 행정은 이제는 조금 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하여간 소장님에 제가 보기에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으신가. 행정이나 예산 부서에 이런 부분들이 어필이 되기 위해서는 소장님께서 한번 잘 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간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이종필 소장님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순재 계장님 오늘이 마지막이시죠?
  항상 가시는 길에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먼저 좀 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예산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3년간 자살예방관련 상담실적 및 상담 성별, 연령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소장님, 적으셨죠?
○ 보건소장 이종필  예.
○ 위원장 방원욱  전위원분들 다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소장님, 여기 583쪽에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 보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강사업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종필  우리 관내 야간진료가 부족했던 현실이었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신 사안이고 해서 올 4월 13일자인지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속초의료원에 소아과의사 1분(명)하고 공보의 한 분을 해서 평일은 20시 30분까지 이것은 보광병원입니다. 주간이 08시 30분에서부터 17시 30분까지, 야간은 18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 진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진료와 관련된 지원 예산이죠..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뭐 하나 여쭤볼게요. 예방접종과 관련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들 독감이 3가를 무료로 맞추고 있죠. 맞추고 있는 게 3가죠. 맞나요? 무료예방접종 독감. 지금 무료로 맞추고 있는 게 3가를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3가 그것은 정확하게 표시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독감예방이 3가를 놓고 있는데 작년에 4가가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 독감예방접종이 무료 아닙니까. 제가 국가에다가 요구하고 싶은,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이런 것들이에요.
  소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예방접종과 관련돼서는 지금 지자체에서 조례로 만들기는 예산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방접종은 발병률을 낮추기 위해서 놓는 건데 3가를 놓고 있는데 4가가 작년에 나왔어요. 최신을 맞으려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개인병원을 갈려면. 예방접종을 전에 나왔던 걸 맞출 게 아니라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4가 최신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정부에서 예방접종 백신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자체예산을 갖다가 보조해서 맞출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김명길 위원  예산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국가에다가 건의를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이라는 게 독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무료예방접종과 관련 돼서는 아이들의 방어에 수준 높은 약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맞춰주는 약은.
  그런데 최신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전 단계를 맞추는 부분들이 사실 저는 모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예방접종차원에서는 국가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궁경부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나온 게 9가가 나왔는데 최신은 돈을 내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12세 미만. 그런데 전백신은 6가까지가 아이들 7세에서 12세 미만에 놨고요. 여자아이들에게 무료로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것 또한 발병율을 낮추기 위해서 접종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최신은 추가부담하면 되고 그 전 단계. 최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발병율을 가장 더 낮출 수 있는 예방약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장님께서도 건의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우리 특히 수도권이 아닌.
○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우리시나 지방 쪽으로 오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료접종 같은 경우는 단가가 상당히 비싸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걸 단가가 워낙 크니까 전국적으로 확대를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명길 위원  소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 특히 우리지역 같은 경우 속·고·양 지역 같은 경우는 아이들 출생율이 적잖아요. 출생율이 적은 지역일수록 이런 지원이 가능하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 보건소장 이종필  제가 봐서도 우리시가 1년에 태어나는 출생아 300에서 400, 50사이지 않습니까?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복지를 위해 좋은 걸 맞춰야지 더군다나 출생율이 없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차원에서 이런 관리를 좀 선제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거지 전체적인 확대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지금 부담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이것도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부족분을 좀 보조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가정에서도 사실 비쌉니다. 비싸니까 일부를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아이들과 관련된 접종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겁니다. 성인과 관련된 접종이라면 성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아이들과 관련된 더군다나 출생율도 적은 상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치매 관련돼서 제가 좀 장정이 계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뭐 하나 여쭤볼게요. 치매확정판정을 보건소에 가면 받을 수 있나요. 치매의심환자가?  
○ 보건소장 이종필  처음은 보건소에서 우리 담당들이 선별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후에 속초의료원 정신과 전문의가 우리 보건소를 방문을 합니다. 1차로 우리 전문요원들이 선별했던 것을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사람이 하는게 바로 확진입니다.
김명길 위원  그게 확진. 가능한 것이죠. 방문을 하게 되면?
○ 보건소장 이종필  예. 그리고 3차가 감별검사라고 치매라 할지라도 어떤 치매냐 그걸 속초의료원과 협약을 해서 한 명당 8만 원에 CT나 MRI를 찍고 확인을 합니다.
김명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영상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관련된 영상 우리지역에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상 보여드리고 나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아이가 그래도 자가 호흡이 돌아왔다고 언론에 나왔으니까요.
  신생아 두개골절 신생아실에서 발생된 내용 보셨지 않습니까. 신생아를 집어 던져서.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민간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신생아가 어떤 문제요인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게 언론에 나온 건데요. CCTV 병원 내에 신생아실 CCTV 관리는 보건소에서 못하시죠?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죠. 사건화가 됐을 때 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김명길 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우리나라 국가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생아가 태어나서 1일부터 100일 사이에 문제 발생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으니까 언론에 나왔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관리도 안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까요?
○ 보건소장 이종필  저희들이 하는 게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자주 나름대로 지도를 하고 이러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시죠. 이런 부분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나서 신생아 출생을 준비하는. 설마 신생아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극히 이 병원은 폐원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영상이 전국적으로 퍼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기존에 신생아실 관리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겠지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사건화가 됐을때만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 이부분이 지금 어플도 많이 발달이 됐는데 자기 아이가 지금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정도는 산모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모에 한정해서라도.
○ 보건소장 이종필  그런 사실 어떤 게 정부에서 법적인 면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부서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모에 한해서?
○ 보건소장 이종필  산모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저걸 보고 나면 참.
김명길 위원  지금은 두개골 골절이 생겼지만 다른 증상이 생겼을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지 못하고 확인을 못하는 상태니까.
  제가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  소장님 자료 보시겠습니다. 584쪽.
  584쪽 하단에 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장 상단에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이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 보건소장 이종필  584쪽에 있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은 인건비. 건강증진센터에 있는 1명의 인건비하고 자살예방 교육 및 상담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신선익 위원  인건비교육 조기발견을 위한 상담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은?
○ 보건소장 이종필  이건 지금 정신건강 관련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래서 위원회 같은 게 있어서 보건소 주관하는 위원회도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의료비지원 이런 사항이 같이 물려들어가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교육 강사료하고 밑에 교육 홍보물은 의회에서 얼마 전에 정신관련 조례제정과 관련 돼서 그때 당시 의견을 제시했던 분들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한테 정신 관련 전문교육을 좀 시켜달라 해서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서는 중학교는 빼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앞에 전부 다 자살예방이 붙어있어서 목이. 그래서 생명존중사업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하고 뭐가 다른가, 구체적으로 궁금해가지고 제가 질문드렸고요.
  587쪽 중간에 한센병 관리가 있는데 우리시에 한센병 환자가 계신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우리시에요?  
신선익 위원  예.
○ 보건소장 이종필  한센병은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신선익 위원  한센병은 없고 관리예산으로 지금 1,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 보건소장 이종필  4명이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4분(명). 그러면 한센병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약품 지급하는 게 전부인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지부가 자기들이 모든 약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거기다 위탁을 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일종의 나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보건 이쪽라인들과는 접촉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사실 많습니다.
신선익 위원  환자 본인도 접촉하기가 부담스럽고 또 4분이 계시는데 관리는 다른 전문 분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는 예산만 그쪽으로 주고.
○ 보건소장 이종필  그리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또 이동금지를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 와가지고.
신선익 위원  보건소에서?
○ 보건소장 이종필  아니 그 협회에서 와가지고.
신선익 위원  협회에서 보건소로 와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자택방문을 해가지고도 하나요?
○ 보건소장 이종필  자택방문까지는 아닙니다.
신선익 위원  이 예산은 관리협회에서 지급이 되는 거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신선익 위원  그리고 609쪽에서부터 쭉 뒤쪽으로 보면 각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여러 개가 쭉 있는데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보건소장 이종필  보건소 사업 안내는 물품 같은 걸 만들어서 표지에다  붙인다든가 아니면 안내책자라든가 그리고 홍보물 같은 걸 만들어 책자나 뭐 리플릿을 만들어서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신선익 위원  리플릿이나 팸플릿이나 책자 이런 걸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 상대로 홍보를 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 이건 그냥 불특정다수 시민들한테 홍보를 한다고 해 봤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걸 갖다가 알 수 있겠지만 나중에 보고. 그렇지 않은 분들 관심이 없는 분야잖아요. 자기가 해당이 돼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그것도 병행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병·의원 종사자들을 상대로 해서 그분들이 직접 진료하고 나름대로 하는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분이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만약에 병·의원에서 종사자가 안다면 이걸 갖다가 환자나 환자가족한테 알려줘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냥 환자가 알아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부끄러워서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냥 아니면 이 사업자체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을 몰라서 그냥 신청 하지도 않고 지원도 못 받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려면 진료를 한 병·의원에서 그 환자나 환자가족을 챙겨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
○ 보건소장 이종필  지금 병원에서는 어떤 질환 같은 것. 아까 신선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 사업에 대한 홍보는 거기에 맞는 분들에 대한 홍보고요. 전반적인 홍보 같은 건 치매라던가 금연 같은 것이고. 난임부부라든가 난청 이런 건 병원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접속을 하면 코드가 뜨기 때문에 안내자체가 자동으로 됩니다.
신선익 위원  자동으로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지금 정부에서.
신선익 위원  본인은 굳이 이거를 환자나 환자보호자는 이거를 이런 사업을 알지 못해도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연결이 돼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시민들 안녕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저랑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냥 간단한 말씀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현재 8만 2천명의 인구가 있는데 유동인구를 조금더 계산을 해 보면 분명히 더 될 겁니다. 고성과 양양에서 주소를 그쪽으로 두고 속초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정확치는 않지만 산정을 했을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우리의 도시와 가장 비슷한 규모의 도시를 비교를 할 때 강원도에서는 어디를 비교하면 수준이 맞을 것 같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우리시하고 비교하기가 가장 좋은 것이 도농통합이 아니고 인접시군과 끼어있는 곳이 동해시입니다. 동해시도 보건지소가 없고 인구도 우리시와 비슷합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지요. 동해시가 제 기억으로는 한 9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9만 5천(명)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인구가 9만 300명 정도 감소하는 추세인데.
  물론 면적도 우리 속초시는 105㎢. 그중에서 설악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한 64%로 되니까 정말로 적은 가용 면적을 가지고 있고. 동해시 같은 경우도 180㎢ 정도 되니까 거기에 또 나름대로 그쪽도 공원도 있고 국립공원도 있다 보니까 우리랑 비교하는데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가 용이한 도시인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 동해시에 혹시 보건소직원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70명입니다. 화면 보여주셔도 됩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우리보다는 한참 많습니다.
강정호 위원  속초시보건소 직원이 30명이 안 되죠?
○ 보건소장 이종필  정규직이 26명입니다.
강정호 위원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초시민은 왜 이렇게 더 많은 보건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동해시 보니까 무릉숲팀도 있고 그다음에 묵호건강증진센터도 있고 북삼건강증진센터도 있고. 이게 아마 그럴겁니다 왜냐면 동해시라는 데가 과거에 강릉시에 있던 묵호읍하고 예전 삼척시에 북삼읍이 과거에 합쳐져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인구 한 9만 정도 되는 도시에서 아직까지도 보건소 지소를 3개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말을 거꾸로 하면 뭐냐면 보건소지소 본소 하나에 찾아오시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살고 계신 데랑 제일 가까운데 지소를 찾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좋은 혜택이 아닙니까, 소장님?
○ 보건소장 이종필  우리 시에도 과거에는 설악동에 보건지소가 있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인력문제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우리 속초시보건소가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질병과 긴급예방사항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저는 만약에 내년도 초에 갑작스러운 그런 현상이 생길 때 우리 보건소가 과연 대처가능할지도 저는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보건소 규모와 위치를 봐서라도.
○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메르스 같은 그런 사태라든가 올 4월달에 산불 같은 사태로 봤을 때는 인력이 상당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강정호 위원  그럼 소장님 참 고생 많으신데 보건복지부, 강원도 그리고 또 우리 지휘부와도 수시로 제언을 하셔서 우리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모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남은 직원들 생각하셔서라도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 보건소장 이종필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 정도 당부 말씀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공무직으로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 보건소장 이종필  공무직이 22명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22명. 그정도 밖에 안되나요.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비교한 것도 정규직 비교한 거거든요.
○ 위원장 방원욱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지난 11월 29일날 저희 최종현 의장님 대표발의를 하셔가지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무릇 정신건강지원센터내지는 자살예방 이런 상황들에서 1회 사업해 오던 상황들이 이 조례에 담긴 부분도 있고 그렇죠. 의료비지원이라든가 또 정신건강증진사업들에 대한 상황 그리고 복지서비스의 부분들이 새롭게 저희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는 뭔가 그래도 저희가 첫 발을 떼는 사업으로 기존해 오던 것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어떤 상황이라든가 또 질환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그래도 좀 사업으로 발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에 담겨지기에 너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던 부분들인 거죠?  
○ 보건소장 이종필  조례제정이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하기 직전에 편성이 되다보니까 사실 정신센터의 프로그램을 더 확대시키려고 사실 1,500(만 원)을 올렸었는데.
유혜정 위원  1,500만원을요.
○ 보건소장 이종필  거기 지원금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정신관련 교육을 올해 3개 고등학교를 다 시킬 생각입니다. 그것도 그쪽 분들이 그걸 좀 해 달라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반영이 안 된 거고.
○ 보건소장 이종필  교육비 이런 건 책자발간 이런 건 돼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 아까 홍보비 같은 경우들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에 이번에 새롭게 발굴해서 실시하게 되는 2, 3개 사업들과 함께 전반적으로 가족들 내지는 당사자들이 요구하고 그랬던 주간보호라던가 상당히 가야될 길이 어렵지만 굉장히 먼 사업이긴 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씩 좀 길을 찾아가야 되는 부분들. 이런 정책이 열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에게 상당한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많은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 노력이 결국은 보건소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되는지라 소장님과 또 직원분들의 이 상황에 대한 많은 관심. 그리고 또 그러한 가족 내지는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줄 수 있는 그런 하여간에 분위기와 그리고 사업에 대한 구상도 부탁을 잘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올해 좀 성공리에 ‘20년의 새롭게 시도해 보는 그러한 사업들이 첫걸음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607쪽에 설악고 CCTV임차료가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CCTV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그게 금연과 관련되는 겁니다.
김명길 위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예산서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왜 설악고만 돼 있죠?  
○ 보건소장 이종필  학교하고 나름대로 절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안하겠다는 것 강제로 할 수도 없고.
김명길 위원  그러면 이 설악고만 되어 있는 것은 학교 측에서 요청하신 건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요청이라기보다 정확하게 그때 당시는 모르겠는데 협의가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저는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시행사업인 줄 알았어요. 이 설악고 CCTV 임차료가 있길래 타 학교는 없는데 왜 여기만 있나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에이즈환자가 속초에는 몇 분이나 계신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에이즈환자는 전국시군구에 거의 다 있습니다. 어느 군단위에는 없는 곳이 있지만 우리 시도 있긴 있는데 몇 명인 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안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보안비밀사항입니까. 아니, 그런데 진단시약 같은 거 과연 이거가지고도 될 수 있을까 저도 생각을 했고요. 물론 말씀드리기도 뭐하지만 성병 많이 홍보도 좀 해야 할 것 같고.
  왜냐하면 비디오문화나 언론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진짜 상상 밖의 어린 나이에도 그걸 접하다 보니까 SNS가 많이 발전을 하고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고 핸드폰 가지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도 많이 심각하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5살짜리도 성추행하는 그런 게 있고. 그런데 그게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애들이 다룰 수만 있다면 3살짜리도 다 들어가요, 핸드폰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까지 왔구나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참 놀랐습니다.
  같은 어린이집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보건소도 약간은 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저희 보건소에서 교육은 시키죠. 초등학교부터 시키나요, 중학교부터 시키나요, 성교육?
○ 보건소장 이종필  그것은 지금 착오가 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성 관련 교육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안하고 있나요. 여기보니까 진단시약이 있길래.
○ 보건소장 이종필  그것은 일반인들이 뭐 에이즈뿐만이 아니라 각종 뭐 임질(임균감염증) 이라던지 매독.
이영순 위원  제가 자료를 잠깐 봤을 때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부터인가 교육을 보건소에서 나간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이종필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건강증진담당 이상순  예전에는 저희가 나갔었는데 요즘에는 저희가 안 하고 학교에서 보건선생님들이 실시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에서도 성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보건소가 관여는 안 해요?  
○ 건강증진담당 이상순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조금 사회적으로 심각해요.
  공개할 사항은 아니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겠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거 부탁드리려고 추가질문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한 가지만 일단 질의가 아니고요.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이 쓰고 방원욱 위원이 읽고 조례를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현병에 관해서 시장님도 많이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고 전의원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새롭게 대두됐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가시적으로 이 2020년도 예산안에도 좀 담겨있을까 하고 봤더니 일단은 없는 걸로 지금 보여져요, 소장님.
○ 보건소장 이종필  추경에 1건이 올라올 걸로 아까도 유혜정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대로 1건이 올라올 겁니다.
○ 위원장 방원욱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한번 해 보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한 번 좁으면 좁은 대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재 계장님이신가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게 봤는데 40년 공직생활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다함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잠시만 계십시오. 끝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위원장 방원욱
  간  사 김명길
  위  원 이영순, 신선익, 유혜정, 강정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전문위원 김정아,박정우
  의사담당 이세문
  기록자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3인)
  회계과장 김대홍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보건소장 이종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