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2월 4일(수)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일자리경제과
   나. 교육청소년과
   다. 시립박물관

부의된 안건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일자리경제과
   나. 교육청소년과
   다. 시립박물관

(10시 00분 개의)

  1.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방원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교육청소년과, 시립박물관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 위원장 방원욱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방원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순남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이오현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고재홍 일자리공동체담당입니다.
  김형상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김명주 상권활성화담당입니다.
  오성봉 핵심사업TF팀장입니다.
  이어서 각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정태균 주무관입니다.
  기업지원팀 이보형 6급 주무관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 남기일 주무관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이종훈 6급 주무관입니다.
  상권활성화팀 최미나 주무관입니다.
  핵심사업TF팀 이규석 6급 주무관입니다. 아, 오늘 연가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0년 본예산 심의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장봉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의에 앞서서 소상공인과 관련된 그 간담회를 2019년 10월 7일날 했을 때 내용이 좀 보니까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속초에 2개가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김명길 위원  우리 부서에서 인정하는 단체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두 단체가 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보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대표하는 단체로 인정이 됩니다, 법적으로요. . 김명길 위원  지금 4월 12일날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됐고. 여기 내용에 보면 유사명칭 사용단체를 주의하라고 돼있는데 유사명칭을 사용한 단체들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없습니다.
김명길 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김명길 위원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 단체는 두 단체가 되는데 이 두 단체 다 우리 부서에서 다 인정을 하고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적용되는 지원하는 단체이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기업소상공인 예전에 있었던 법이 개정이 되면서 나중에 만들어진 속초시 소상공인협회는 새로 만들어졌는데 기존 법률에 의해서 기존 설립된 단체도 인정하는 것으로 경과규정에 되어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장답사 때 청년몰 제가 본 질의에 앞서서 한두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몰 현장에 위원님들하고 방문을 했을 때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조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이 부분 중에 또 해양수산과와 연계가 돼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부속건물과 관련돼서. 이 부분도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저희가 어제 인구정책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광도시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거리를 많이 찾다 보니까 정작 우리 속초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 우리 청년들 머무를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환경들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정책을 이제는 좀 찾아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연관된 관계부서에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기 이전에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4농공단지가 지금 조성준비가 계획 중이지 않습니까? 관광지가 3차산업이 발달된 도시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도시인데 시민들도 그렇고 현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자동차 공업사들이 주택인근, 아파트 인근에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요. 이분들이 좀 한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농공단지 일부라도 그런 건의들을 좀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환경문제도 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의장님도 말씀하신 적 있고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시장님도 그 여론을 듣고 계시고요. 단지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바인데 그 업종이 서비스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에는 위치할 수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희 교통행정과하고도 그런 의견이 있다 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집단화의 필요성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4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긴 하지만 또 관계부서 협의도 거쳐야 되겠지만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고, 법률상. 그 근처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계획들을 좀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4산업단지에 꼭 입주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산업단지 조성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해외노사문화 우수기업벤치마킹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405페이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국내우수노조?
김명길 위원  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건 강원도노사민정협의회 주관으로 하는 건데요. 매년 근로자의 날 행사를 두고 각 시군별로 도지사포상이 있습니다. 모범우수 근로자에 대해서. 그때 보통 한 3명 정도씩 시군별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포상을 받게 되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보통 제주도 이렇게 견학을 도에서 추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여기 405쪽에 보니까 근로자복지회관 화장실 보수공사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실시설계하고. 1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전층 다.
김명길 위원  전층 다 하시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5층까지 전부 다.
김명길 위원  이게 지금 보수공사를 할 만큼 많이 노후화가 돼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게 2005년도에 건물 짓고 난 이후에 보수정비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기라든가 또 칸막이 이런 부분들이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또 파손된 부분도 있고. 원래는 당초에 우리 금년도에 시설비가 서있는데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추진은 못했고 내년도에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고요. 또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냉난방시스템들도 지금 고장이 많이 나 있거든요. 한꺼번에 하기는 재정적 부담이 있고 연차별로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착한가격업소라고 그러면 어떤게 착한가격업소일까요. 가격이 착하면 됩니까, 질적인 면하고 가격과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음식의 질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가격은 판단은 하고요. 그다음에 그 가게의 청결도 그다음에 종업원의 친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답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면 가격만 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인 부분이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평가기준이 여러 개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손님들이 보기에도 가격대비해서 정말 음식도 잘나오고 질적인 면도 그렇고 가격이 좀 이렇게 말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속된 말로 가성비가 좀 좋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길 위원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적극적인 또 지원을 해야 되고 본 위원도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지정업소가 도내시군에서는 좀 작은 편이거든요. 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일반시민들에게 많이 눈에 띄게끔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하시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가격을 좀 은근슬쩍 올리시는 부분들이 사실 많은데 이렇게 가격도 그렇고 질적인 면도 그렇고 개선해나가려고 노력하시는 업소들은 정말 시민들께서도 정말 눈에 띄게 가게가 눈에 띌 수 있게끔 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도 홈페이지에 홍보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행안부 착한가격 거기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시 홈페이지에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본질의 외에 저도 시간이 좀 많지를 않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는 우리 지역경제를 또 전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면. 다른 과에 연관된 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관광종사 우리 차량 우리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2개 업체가 있으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관광사업체요?
김명길 위원  예, 관광버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관광버스요? 우리 지역 버스 업체말씀이십니까?
김명길 위원  지금 두 업체가 있으신데 차고지와 관련된 문제 교통과 연관된 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공업사와 같은 연계가 되는 겁니다, 차고지가 없어서. 차고지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정비할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 기준요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고지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나오지 않아서 인근 양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광객이 왔을 때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될 수 있는 사업체들도. 지금 우리 공공장소에 가보면 차댈 곳이 없어서 다 그곳에다가 차를 많이 대고 계시는데 이런 곳도 밀집해서 갈 수 있는 우리 건설기계가 됐든 관광차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좀 밀집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도 동의합니다.
김명길 위원  일단은 부지가 문제겠죠. 부지가 문제인데 부지에 대한 고민이 시유지를 좀 확보가 해야 될 때인데 시유지 매각과 동시에 확보를 같이 해 줬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지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죠. 저희 산업입지법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법률적 절차에 의해서 토지확보하는데에 어쨌든 협의가 안 되더라도 진행은 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속초시가 지가가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협상에 의해서는 잘 안 되는 거, 우리는 또 감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본질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으로 수고하시는 김명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집행부 업무보고와 시민들과의 간담회,  현장민원처리 우리 저번에 현장답사를 했듯이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현황사항에 관한 질의이기 때문에 성실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질의 10분 그다음에 추가질의 5분씩 이렇게 정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언제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기업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국내경기도 안 좋지만 국외도 좋지 않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가면 자영업자들이 자꾸 죽어가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시장님의 시정의 제1목표가 경제 분야로 삼고 있거든요. 기업이 잘 기업하기 좋은 도시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일자리가 창출되는 도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렇죠. 저희 중앙로는 속초를 이끌어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집합지라고도 볼 수가 있죠. 지금 중앙로에도 지금 빈 가게가 생기면 차후 들어오지도 않고 몇 달씩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중앙로를 지금도 여러 가지의 장사를 하지만 패션업. 그러니까 물류사업, 음식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되게끔 우리시가 좀 물론 관이 나서면 안 되지만, 시장경제상. 그래도 너무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이영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제로페이. 물론 시책은 좋아요. 이게 국가적인 차원이죠, 제로페이가.
  지난 예산에 제로페이가 늘었다가 취소됐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이영순 위원  이게 제로페이가 그다지 큰 메리트가 없어서 소비자들이 사용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매자들이. 이렇게 공급자들은 쓰는데 공급받는 자들이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제도가 변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일반적인 카드하고 제로페이하고 차별화가 돼서 제로페이를 먼저 쓸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현재는 근로소득.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만 지금 확대되어있는 상태고 일반소비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이 있는 건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런데 카드도 근로소득 세금감면 감액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제로페이를 1명도 안 오느냐 그랬더니 소비자들이 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반소비자들이요?
이영순 위원  일반소비자들이, 국민들이 말하자면. 상인들은 구비하고 있는데 그게 사용자들이 불필요하다는 얘기죠. 굳이 우리가 이걸 계속 가야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기존에 어쨌든 이게 소상공인들이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카드수수료 부담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어든다. 이게 소상공인분들이 요청하신 사항이라서 이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이영순 위원  그런데 지금 정책이 특별한 걸 주지 않는 이상은 그냥 종이책이에요. 제로페이에 대한 홍보물자라든지, 부착물 그런 돈이 괜히 공수표로 날아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사용이 전혀 0%예요.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기존에 아마 홍보가 많이 안 돼 있고 시작한 지 이제 얼마되지 않았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에 제로페이가 전통시장 지원이라든가 상점가 지원에 평가요인으로 반영이 돼 있어서 좀 노력을 했는데.  
이영순 위원  요인이 나와 있습니까? 평가서가 나와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평가에 전통시장상품권을 판매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제로페이 가입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영순 위원  가입율 말고 가입율 대비 사용?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우리 전체 속초시소상공인들이 몇 개 업체인데 제로페이에 얼마나 가입됐느냐 이런 것들이 공모사업 평가요인으로 다 반영이 되어있어요, 올해부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 속초시에 한 240여 개 정도 업체가 제로페이에 가입이 되어있고. 소비자들은 기존에는 이용할 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홍보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앞으로 사용 확대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영순 위원  특단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제로페이는 그다지 메리트가 없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우선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이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근로소득자들이 이용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순 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제로페이 사용자 퍼센테이지를 주세요. 그러니까 가입점 말고 가입점은 있는데 가입점에서 사용자가 없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사용한 실적이요?
이영순 위원  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없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개별적으로 사용한 실적 말씀하시는.
이영순 위원  없는 게 아니라 사용을 안 하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건 저희가 상급부서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알고 싶어요.
  설악로데오거리 상점활성화사업이 추진을 하잖아요. 25억(원)하고 주차장이 이제 90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거기하고 같이 연달아서 같이 들어갈 것입니까, 사업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설악로데오거리?
이영순 위원  활성화하는 사업하고 이게 따로따로인데 같은 시기에 내년부터 착수를 하실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상점가 주차장은 지금 설계가 12월이면 완료될 거고요. 그럼 내년에 착공해서 완공이 되고요.
이영순 위원  로데오상점가 활성화는 어느 정도 수준이 갔어요, 지금?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12월에 용역준공이 되고요. 상점가상인분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준비를 할 거고 내년 2월달에 아마 공모신청이 될 겁니다. 현재 상권분석시스템에서 상권자료를 추출해 보면 여기가 쇠퇴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그전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참여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줄지를 그 논리를 저희가 또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는.
이영순 위원  지금 준비상태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매장수는 줄었지만 매출은 늘었다, 이렇게 지금 상권분석시스템에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이영순 위원  용역이 언제 나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12월 중에 나옵니다.
이영순 위원  12월 중에 나와요.  
  용역하고 저희 또 시민공청회도 하고 위원들과도 얘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상권관리기구를 또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하셔서 지금 나가면 시민들이 경기 없다, 시장이 파괴될 것 같다, 재래시장이 파괴될 것 같다, 로드숍들이 없어진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좀 발맞춰 인터넷이 많이 사용하지만 그래도 로드숍이 있어야지 저희 지방세도 걷어지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로드숍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노란우산 있죠, 노란우산공제. 그게 534명 집계로 나왔습니다, 5만 원씩. 412페이지죠? 그거하고 거기는 노란우산은 자격이 연매출 1억 이하의 상인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안심공제는 매출하고 상관이 없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이영순 위원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노란우산공제는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공제에다가 추가로 저희가 5만 원씩 그대로 얹혀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업력은 1년 이상이 돼야 되고 또 매출은 1억 원 이하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저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민들은 또 잘 모르니까 이게 왜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이해가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안심공제 아까 말씀하셨나요?
이영순 위원  예, 일자리안심공제 408페이지 강원도형. 꾸준하게 늘죠, 이게 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안심공제는 우리가 기업에서 인력을 좀 오랫동안 데리고 있고 싶다, 전문인력이다. 이런 분들을 장기간 5년 이상 채용하고 싶은 사람들 기업이 직원들을 선발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그런 목적으로 장기간 이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본인부담 15만 원, 기업부담 15만 원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20만 원 이렇게 자부담이 있고 이렇게 해서 5년간 3,000만 원 이렇게 목돈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5년 이후에는 본인들이 혹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5년간 일시불로 주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시불로 줍니다.
이영순 위원  일시불로 얼마 주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자까지 공제사업까지 포함하면 더 많이 되겠죠.
이영순 위원  원금만 3,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원금만 그렇고요.
이영순 위원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굉장히 높고요. 혜택이 더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복지몰 운영하듯이 제휴사들하고 협약을 해서 복지제도를 일반 대기업들처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일자리가 고정화되면 정주여건도 더 좋아지고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전문인력들을 타지에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강원도내에 좀 있게끔 해 주는 효과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많이 권장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장봉주 일자리경제과장님과 우리 계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우리 얼마 전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당초에 우리 경제개발국에 주무과였던 일자리경제과가 개편되는 경제복지국에도 주무과가 됩니다. 제가 본위원이 미루어 짐작했을 때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시장님의 시책에 중요성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또 제공하고 그만큼 이 부분이 지역사회에 경기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막중한 책임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예산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면 개별예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예산서, 당초예산서를 쭉 검토해 보다 보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새로운 사업도 추진을 하고 또 기존에 사업도 많은 보완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중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자인데요.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하셨던 분들만 계속하셨던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좀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홍보를 좀 강화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보통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사업 보면 우리가 정해진 인원과 신청하는 인원의 차이가 한 어느 정도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한 2배에서 3배 정도 이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는 말씀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선정절차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공모선정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력히 좀 주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대상기업이 나름대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또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기업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단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려고 하면 기준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하지 않고 도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저희는 안내하고 또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하는데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보완해 주거나 자문을 해 주고 그런 역할들을 해 주는데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 기준에 미달이 돼갖고 탈락되시는 업체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기존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을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많이 발굴을 해 놓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감이 있는데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항상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집행부서에서는 대상자를 잘못찾고 또 지원대상의 입장에서는 몰라서 또 신청을 못하고 하는 경우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노력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규모 등을 봤을 때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그래도 한 군데라도 더 신청해서 적절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문의가 있는 곳은 저희가 어떻게해서든지 해 드리려고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다음에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사업에 관해서 참 많은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추가로 된 사업이 특례보증까지 이게 지원이 되면서 기존에 우리 하고 있던 사업보다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차보전에 관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과장님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면 보통 이 업무에 대해서 신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담보가 미약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용이 조금 또 미약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신용이 조금 다른 분들보다는 낮은 분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정책지원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 실무를 하시다 보니까 금융기관과도 특정한 개인정보에 대해서까지 얘기는 못 나누겠지만 이분이 왜 선정이 안 됐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는 듣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신용보증에서요.
강정호 위원  예, 우리 시에도 다녀가시고 신보도 다녀가시다 보면 이분이 지원이 끝까지 이루어졌는지 중도에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신용과 관련 돼서도 탈락사유가 된단 말이죠. 그럼 보통 지금 여러 개 신용정보업체가 있지만 보통 1등급부터 10등급까지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우리 지원을 받을 때 보통 몇 등급까지 지원을 받던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하면서 개별은행들하고 일반보증을 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정보를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할 때는 그것들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을 텐데요. 특례보증제도는 기존의 일반보증에서 하던 것보다 완화된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특별히 국세나 지방세체납이라든지 몇 가지 사유가 아니면 특례보증을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보증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보증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급 이차보전금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일반보증 개별적으로 은행하고 보증서를 제출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용도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을 하지는 않습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좀 만족할 만한 답변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러세요?
  저희가 보통 일반보증에서 한도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증을 할 때?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우리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증이, 일반보증이 3,000만 원이 되더라도 5,000만 원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특례보증기관하고 하고.
  아까 제한기업에 대해서 아마 저도 일반보증에 대해서 제한을 어디까지 두는가에 대해서 세세하게는 모르는데 저희 특례보증 검토하면서 제한을 두는 것은 사치향략 부동산업 이런 건 제외업종. 이건 벤처기업부에서 그렇게 정한 거고.
강정호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알고 있는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의 차이는 앞서 말씀하신 일반... 조건이 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게 일반보증의 한도가 만약에 3,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3,000(만 원)을 다 쓰시면 이분은 일반보증을 더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자격이 되시는 분이 특례보증으로 인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죠.
강정호 위원  제가 말씀 강조드리는 것은 조건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이제 우리 신보에서 요구하는 신용평가 결과 나름대로 등급수에 들어가지 못해서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가 집중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감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민금융정책 중에 햇살론이라는 대출은 신용등급이 나쁘거나 소득이 적은 분들에 대해서 하는 그런 지원정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상금융을 햇살론을 포함을 시키면 지금 말씀드린 조건이 맞지 않아서 못 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게 이차보전을 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우리가 이차보전해 주지 않을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혹시나 추가로 질의할 거 있으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 충분히 이용하도록 하십시오.
  다음 질의순서로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심의를 앞두고 주어진 여러 자료들을 좀 보니 참 많이 수고들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공모사업들이 ‘19년도 그리고 ’1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엇보다 주차환경이 굉장히 많이 좀 변화가 되겠다. 지금 시장도 그렇고 로데오거리도 그렇고. 하나 궁금한데 그 로데오거리 상점가 주차장 유료로 운영하시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장경영 바우처사업은 이게 전통시장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사업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상인회가 신청을 해서 공모선정된 건데요. 우리 2개 상인회가 있는데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저희 도시가 관광도시라고 하고 여러 요식업이나 이런 상황들이 너무 불경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서 식당을 이용해 보면 사실은 또 저희시 각 업소들이 좀 노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환경에 대한 그런 불만으로만 좀 가닿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맞을 준비가 되어있으면 사실 그래서 이런 시장매니저의 부분. 그리고 상인들 교육이 단위별로, 업종별로 좀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기금사업이 아마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셔가지고 이런 상황들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저희가 음식, 숙박 이런 데는 환경위생부서에서 매년 그런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전체를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한해서만 저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정책개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대포항도 그렇고 환경위생업소, 환경위생과가 해야 될 것들은 아마 그쪽 분야일 것일 거고. 이게 시장 내지는 경제활성화, 상점가활성화의 부분을 조금 전통시장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가서 우리가 성공했잖아요. 좀 넓혀주셨으면.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상담실 이제 운영과 소비자보호사업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돼오고 있죠. 하나의 또 소비자이기도 하고 저희가 시민이나 관광객들을 좀 생각했을 때 이 상담결과가 많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그리고 어떤 업종이나 무엇에 관한 그런 상담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결국 상담실 운영은 이게 시정 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반영하고 개선을 해야 될 어떤 과제를 주어지는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제가 통계자료만 가지고 있는데요.
유혜정 위원  짧게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200건 정도가 소비자상담이 이루어졌었고. 금년도에 지금 3분기까지 한 2,400건 정도 작년만큼 또 될 것 같습니다.
유혜정 위원  상담이 엄청 많군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가장 많은 건이 청약철회건이 가장 많고요.
유혜정 위원  지금 저희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 말씀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이거를 계약을 청약을 철회하는.
유혜정 위원  아, 청약. 죄송합니다, 이게 하도 아파트 청약에 단어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청약철회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품질에 대한 부분 용역, 물품제공, 용역제공 같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단순문의 상담이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많으시겠죠. 그런 부분들이 많고 A/S 불만 이런 것들이 가장 상위권이고 한 20여 가지 종류 구별해서 보면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건 청약철회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런 애로사항들이 그 상담실을 통해서 협력이 되고 해결하는데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유혜정 위원  물론 아니죠. 지금 이 부분은 속초YWCA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담실에서 처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로 접수되는 건 거의 없고요.
유혜정 위원  그렇죠. 시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 민간이 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현장에서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건 저희가 어떤 시민들과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가, 상거래의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질이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시간상 오늘 친환경에너지 도시건설에 대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쭉 예산들을 보다 보니 친환경 저희 사업이 516만 원밖에 지금 사업비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516만 원. 지금 전국적으로 농어촌마을 단위 사실은 LPG소형탱크공급 사업들도 하고 있고 강원도만 해도 지금 철원, 화천, 최근에 양구군이 1,600가구까지 공급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도시가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혜정 위원  LPG이고.
  LPG가 도시가스가 아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죠.
유혜정 위원  LPG로 결국은 보는 거죠, 이런 농어촌 단위가.
  지금 저희 도시현황은 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 친환경에너지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혜정 위원  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도시가스는 친환경에너지는 아니고요. 태양광이라든지 지열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에너지인데. 저희가 친환경에너지 도입목표를 정부가 2030년까지 20%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는 10%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통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양광사업을 지금 계속 권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LPG는 저희가 공동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공동주택 보급율 자체에서는 도내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들에 대해서 보급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유혜정 위원  그게 가장 사실은 시민의 삶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책에서도.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에도 부락단위 농어촌마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만약에 그러면 설악동에 있는 화채마을 거기가 부락촌이 형성이 되어있으니까 이 단위가 지금 LPG 저희 관이라든가 이런 게 공급이 되어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거기는 농어촌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농어촌지역으로 분리해서 저희가 3단계사업까지 마쳤는데 속초시는 해당되는 곳이 없습니다. 농어촌지역에 해당이 되면 그렇게 마을단위로 지원받는, 소형저장탱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속초시는 해당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지원해 줄 수가 없고 결국은 도시가스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수익성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2015년도에 제정을 해 놓고 한 번도 그거에 대한 검토가 없어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가스회사하고 공동으로 마을, 대상마을지를 선정을 해 갖고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를 했는데 주민들 참여도가 저조해서 결국은 자부담비율이 많이 높아지는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에서 5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나머지...
유혜정 위원  자부담이 50%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나머지 50%를 자부담을 하는데 그 자부담만 있는 게 아니고 본인들 내부에 보일러도 설치해야 되고 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그 비용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대부분은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이게 같이 참여해야지만 자부담 비용을 낮출 수 있는데 나중에 결국 해놓고 나면 안하는 사람은 안 하고 하는 사람은 하면 결국 안 한 사람은 그냥 공짜로 관로비용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지금 저희가 큰 부락들 영랑동, 장사동 여기는 어떻게 되어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게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유혜정 위원  들어가지 못한 거죠, 아직 관로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관로가 가지 못했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관로가 이제 되어있는 곳들이 저희가 현황도가  다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능성 있는 곳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도가 안 돼서.
유혜정 위원  그러면 대포 지금 단지는 어떻습니까? 산업단지 쪽이 굉장히 많이 지금 연료들을 쓰고 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상가 대포항.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면상에.
유혜정 위원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이런 지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원에 앞서서 먼저 현황파악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현황은 저희가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주택은 주택대로 또 내지는 커다란 대포항처럼 그 산업단지와 항만에 여러 시설들을 보았을 때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보아야지만 계획을 좀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시비보조 50%라는 부분들이 꼭 50%로만 확정이 돼야 될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향후에 이제 저희가 그 기준은 지키되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자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저소득층에 대해서 별도로 자부담비율을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한번 검토할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큰 그림을 갖고 저희가 좀 정책에 추진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유혜정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로 재선이신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바로 예산서 보시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6쪽. 설악로데오거리상점가사업이 주차장사업이죠, 이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게 당초에는 160억으로 신청을 했다가 93억으로 줄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에는 어떻게 하려고 160억을 지출했던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당초에 지하주차장까지 계획을 했었고요. 지하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은 취소했고 그다음에 옥상에 옥상정원을 조성을 하고 태양광시설을 하고 이런 계획까지 같이 포함이 돼있었고 구체적인 사업비를 산출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한 120억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도에서 아마 정부에 생활SOC사업을 추진하면서 좀더 확대를 하자. 정부사업비를 좀 확보하고자 확 증액한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게 93억여 원을 가지고 그다음에 지하를 포기하고 그럼 몇 층...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4층 5단 규모로 합니다.
신선익 위원  주차타워만 건설이 되는 거예요? 다른 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주차타워하고 주차관제시스템 그런 게 구축이 되고요. 거기에 일부 사무공간을 조성을 할 거고요. 외벽이 청초호수와 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조명 같은 것들을 좀 하고. 일반 주차타워처럼 그렇게 건립을 하지 않고 건물형태에 외관을 봤을 때 주변지역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중앙시장에 있는 그런 철골구조물이 아닌 형태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신선익 위원  여기 지금 편성한 예산은 28억 8,000(만 원) 이건 토지에 대한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90억 중에 시비는 토지로 매칭하기로 했는데요. 28%가 시비부담분인데 토지로 매칭하기로 했는데 금년도에 지금 예산이 서있고요. 이게 내년도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공사비도 포함이 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게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서 쾌적한 그런 주변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옆의 장 417쪽 하단에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지금 종전에 공익근무요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 요원들을 어디에다가 활용을 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전통시장 내 질서유지하고 안전 그런곳에 배치를 할 겁니다.
신선익 위원  교통업무도 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교통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대형주차장이 있으니까요.
신선익 위원  이게 사회복무요원을 다른 사회복무요원을 갖다가 우리가 요청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업무라든가 이런 부서가 따로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각 부처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같은데 이렇게 하는거고요. 이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자리창출차원도 되지만 전통시장에 인력을 충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사회복무요원을 투입해서 그런 부분 해소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공모를 강원도 내에서 4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아마 가장 많이 배치되어있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신청을 저희가 7명을 했는데 6명이 배정이 됐고요. 도내에는 아마 4개 시군 정도가 지금 배정이 돼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사업이 있어야만이.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전통시장.
신선익 위원  사업을 해가지고. 전통시장 외에 다른 부서에서 필요해서 이렇게 요청을 해도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를 테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많은 인력이 필요한 데에 요청을 해서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건 해당부처에 그런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중소벤치기업부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전통시장상점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고요. 그게 아마 기재부하고 협의가 돼서 예산에 신규반영 됐습니다. 저희는 많은 인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다 반영이 됐습니다.
신선익 위원  사회복지요원 활용방안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418쪽.
  중앙시장 옥상에다가, 상가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 건데 전력, 생산되는 전력은 어떻게 나중에 활용을 할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건 개별상가에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공공이용시설에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자체적으로 공급,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신선익 위원  한전에 판매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신선익 위원  일단 판매해가지고 다시 이거를 사용료를 내는 거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등록상가에 월 전기료가 한 1,000만 원 정도 공공부문에만 발생하는 게 그렇거든요. 이 상인회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태양광으로 해서 절약해 줄 수 있도록,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선익 위원  이게 친환경전력이라 그래가지고 고급전력이라 그래서 이거를 한전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고가에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매각을 하는 형태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건 아닙니다. 수익형사업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자들이 따로 있고요. 개별적으로도 그렇게 판매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여기는...
신선익 위원  이건 자체 소비하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자체 소비하는 겁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
신선익 위원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이건 아까 10억은 추경에 반영이 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총사업비가.
신선익 위원  조성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공사내용이 뭔가요? 증축인가요, 현재 주차장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현재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증축으로 보면 되고요. 기존 시설에 증축하는 건 아니고 그 옆에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신선익 위원  그 옆에 1층으로 돼있는 부분을 갖다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지층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2층 3단 규모로 만드는 것입니다. 서측 부분.
신선익 위원  그럼 전체가 다 증축이 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버스가 대는 곳이 4대밖에 없어서 버스가 도로변에다 전부 다 주정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17대 정도 댈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드는 것입니다.
신선익 위원  705쪽 좀 보시겠습니다. 제1농공단지 산업시설 농지조성사업 6억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신선익 위원  그게 부지면적이 총 3만여 평방미터인데 이게 전체면적인가요, 이게? 조성돼 있는 면적 플러스 지금 미개발면적 1만 5,000㎡를 합한 면적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요, 환경자원사업소 건너편에 보면요. 옛날에 중고자동차 물류부지로 조성하려고 했었던 부지가 지금 공터로 되어있거든요. 그 면적이 3만 532㎡고요.
신선익 위원  추가로 1만 5,000㎡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요. 그거를 조성을 하면서 전체를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일부만 되어있고 나머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다 보니까 준공처리가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을 마저 개발해서 준공처리한 다음에 매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 상반기에.
신선익 위원  면적이, 그 부지면적이.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3만 532㎡로 보시면 됩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미개발면적과 개발돼 있는 면적을 합친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합치면 3만입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걸 몇 필지로 나눠가지고 이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조성계획에는 1필지로 되어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게 1필지. 지금 1필지로 돼 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여러필지로 나눠져 있는데 1필지로 합쳐서 매각을 할 겁니다.
신선익 위원  1필지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런데 농공단지 조성계획상에는 1필지로 분양하도록 돼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면 한 9,200평정도 되는 거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거의 1만평정도 가깝습니다.
신선익 위원  1필지로 분양을 했을 경우에 분양이 용이한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매각수요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연설 이번에 하셨는데 거기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로 돼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우리가 농공단지 지금 공공폐수시설 확충을 해야 될 상황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는 확충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아직 기준미달이다.
○ 위원장 방원욱  우리 기준미달인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총량이.
  그러면 확충은 아직 우리 그렇게 물량이 많이 늘어난 건 아니죠, 올해. 내년 사업까지 합쳐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현재는 최대치 때문에 저희가 문제거든요. 저희 농공단지의 특성이 다른 지역의 농공단지하고 다르게 수산물을 가공, 원물을 가공하는 업체다 보니까 일시에 폐수배출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문제거든요. 평균량을 적용해서는 도저히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요청을 하는 건데 정부는 그 기준만 가지고.
○ 위원장 방원욱  60 몇 %인가 하는 그...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85%를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가 85%가 안 되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최대치가 나올 때 85% 정도 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최대치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런데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90%가 넘거든요.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물 배출업소가 몇 군데가 되죠? 제가 지금 머릿속에 기억이 없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한 60여 개소 정도 될 겁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우리가 60,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제 농공단지로 들어왔어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일반폐수들을 그냥 버리기도 하고 했던 부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60여 개 업체가 공공장소로 들어와서 BOD 이 물량 곱하기(X). 그러니까 우리 부화량들에 대한 것들을 해서 부과를 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위원장 방원욱  이건 뭐 어디가도 다 똑같은 거니까. BOD, COD, SS, 총질소, 총인, T-N, T-P까지 다 그 수치를 합해서 곱하기(X) 물량해가지고 총량으로 나와서 돈으로 환산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하면 업체들이 정식으로 밟아서 농공단지 들어가서 일을 하려니까 폐수처리비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물만 쓰면 그냥 바로 폐수죠. 그냥 유량계 돌아가니까 물만 써도 그냥 돌아간단 말이죠. BOD 총 부하량보다도 물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지원책들. 어차피 대포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사업으로 물류비 지원도 3억 2,000(만 원)씩 이렇게 잡혀있는 걸로 보아하니 이런 기업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하는데 업체가 배출하는 폐수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수익자부담이 원칙이지만 38%를 저희 시가 비용을 부담을 해 주고 있거든요.
○ 위원장 방원욱  38%요, 전체비용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전체운영비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죠.
  공공폐수처리 위탁료에.
○ 위원장 방원욱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비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위탁료 전체.
○ 위원장 방원욱  전체 위탁료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38%를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아니, 위탁료가 우리 업체한테 혜택이 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실질적인 혜택인 것이죠, 그게.
  전체 3년간 54억 정도가 들거든요. 거기에 38%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개별업체로 있다 그러면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건데 농공단지에 입주해있기 때문에 폐수비용에 38%를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업체는 그걸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요. 사실 좀 자구노력이 저희는 필요하다. 그런 노력을 해 드리면 저희가 좀 더 감안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
○ 위원장 방원욱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조금 더 확대할 수 있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왜 그러냐면 초기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생선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거기 뭐 그렇게 중금속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악취하고 이런 비린내, 그런 거에 대한 폐수처리가 많을 거예요, 60여 개 업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책 생각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운영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4월 4일 산불 이후로 아직도 아우성을 치는 분들이 두 군데가 있어요. 비영리단체하고 사각지대.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정부방침은 비영리는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최근에 우리 기존에 성금지원해 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원을 못받았는데 그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냈는데 향후에 검토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향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최근에 그런 부분을 발송을, 지난주에 그런 분들이 계속 하소연을 하셔서.
○ 위원장 방원욱  계속 하소연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런 부분 전혀 혜택을 못보니까. 똑같이 불났는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하고 우리 비영리단체들 그나마 그 혜택을 못보고 있으니까 아우성이죠, 거의 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비영리단체가 사실 저희 소상공이나 중소기업은 아니긴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내역은 가지고 있어서 요청은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성금 들어오신 걸로 배려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위원장 방원욱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2가지가 있어요. 국비로 하는 거하고 도비로 하는 게 2가지가 있죠? 공공근로사업.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공공근로는 도비가 한 5% 정도 듭니다.
○ 위원장 방원욱  도비가 5% 정도밖에 안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위원장 방원욱  아, 그러네요.
  그리고 국비로 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406쪽에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51만 4,500원 곱하기(X) 8개월 곱하기(X) 28명이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위원장 방원욱  이게 총액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4대보험 빼고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4대보험 다 들어가는 겁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 들어간 돈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밑에 4대보험료가 별도로 표시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선발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건 공공근로하고 마찬가지로 같이 공고내서 취약계층 우선으로 해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취약계층.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거는 공공 분야에 일하는 부분인데 우리 자원재생이라든지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해변길 거기라든지, 공원녹지과에 녹색공간조성. 이런 데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갖고 거기 선정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408페이지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들 성격은 좀 비슷한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비슷합니다, 성격은요.
○ 위원장 방원욱  이건 어느 분야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것도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 이런 데 해당이 되고 이것도 각 부서에 인원신청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들.
○ 위원장 방원욱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하루에 6시간 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6시간이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우리 장봉주 과장님 이하 주무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거 저도 유선으로 많이 봤습니다, 메시지로. 열심히 일하시는 거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해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있죠?
  이게 서울시에서 거꾸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인력창출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속초시가 15명을 신청을 했어요.
  서울에서 거꾸로 서울청년들이 속초로 내려올 수 있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강원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이게 행안부하고 서울시만의 이런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서울시가 300명을 아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아갖고 저희가 거기에 응모를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이영순 위원  나이제한이 있어요? 19세에서 39세.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34세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저희가 자료 받기로는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참여자로 돼있는데 말하자면 저희 청년몰하고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 예. 나이 보통 지금 기준이 39세까지로 다 되어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저희가 7.4% 부담하는 거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주 적은 비용으로 부담을 하고요.
이영순 위원  기업체에서 많이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신청을 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요, 아직.
이영순 위원  계획 세우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내년에 연초에 모집할 거고요.
이영순 위원  농공단지에서 많이 필요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농공단지에서 필요한 부분은 HACCP. HACCP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제맥주 이런 데서 젊은 청년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문화콘텐츠사업을 필요로 하는 이런 수요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여기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한 거고요. 저희 지역에서는 좀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런 매칭이 될 것 같다 해서 이렇게 한 거고. 서울시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본인들이 희망하는 거하고 직종이 맞다, 우리 지역에서 내고 있는 기업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 제공한 거에 대해서 맞다 하면 이제 거기서 응모를 할 거고요. 그게 매칭이 안 된다면 또 어려움이 있을 텐데 현재 단계는 이 지역의 청년들하고 기업들하고 매칭, 미스매칭되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게 월 220(만 원)인데 그럼 이분들이 숙식은 어떻게 저희 지방에서 해결을 해 주나요, 잠자리 같은 거 숙식.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숙식은 지금 아직.
이영순 위원  본인부담이고 월 220(만 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이분들의 일이 주5일 근무하는데 4일은 기업에서 일하고 하루는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이런 형태로 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기업체에서 기숙사 내지 이런 것도 배려를 해 주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기업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숙식은 본인들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순 위원  청년몰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419페이지 보면 청년몰 조성사업으로 4,300만 원 지금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기타 등등 운영비, 홍보비 이런 거 해서 그런데 청년몰 공공운영비가 2,000만 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을 했는데 같이 이렇게 묶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어쨌든 저 건물이 시 소유거든요. 청년상인들이 입점해있는 매장은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계량기를 다 달아서요. 그 이외에 거기 가로등이라든지 공공면적에 해당되는 승강기의 사용료라든지 그다음에 안전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시가 부담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공공요금인데 아직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 나올까 이런 산정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농공단지에 있는 젓갈콤플렉스센터 그 규모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된 경비를 저희가 세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반영을 해서 이 정도 산정을 했고요. 추경예산에 혹시 증감이 있으면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유지보수비는 이제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도 이용객들이 이용하다보면 파손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건물유지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잘 알아듣겠습니다.
  417페이지 보면 속초관광수산시장의 시설유지보수비 5,000만 원이 돼있습니다.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게 저희가 상인회에다가 전통시장 대형주차장을 민간위탁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 그래서 거기 주차장 수익금으로 저희가 공공시설유지보수를 상인회에서 했었는데 소규모보수는 이게 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직접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개략사업비로 선정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아마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 우리가 해 놓은 시설이 캐노피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기존에는 주차장 운영수익금 가지고 상인회에서 직접사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영순 위원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수리비 그런 걸로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저기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서독약국에서 시장 들어가는데 빛.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루미나리에요?  
이영순 위원  예. 그건 너무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불이 다 들어오게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철거를 한다든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건 수리를 할 수가 없어서요.
이영순 위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그걸 그냥 방치를 해야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우리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이라고 그래서 2018년 11월 말에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2019년, 2020년 2년차 사업이거든요, 한 해에 10억씩. 그래서 그 루미나리에를 철거하고 빛의 거리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디자인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형태의 그런 루미나리에를 설치하지 않고 예전에 빛 축제할 때 보시면 그런 형태로 지금 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시안들이 저희한테 검토보고를 한 3번 정도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게 굉장히 지금 옥의 티예요. 저희가 지금 재래시장하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인터넷에 저희 불만민원도 지금 올라와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렇죠. 저희가 봐도 안타까워요, 거기가. 불이 불쑥불쑥 꺼진 데 있고 들어온 데 있고 너무 흉물스러워서 속초시가 그래도 재래시장이 전국적으로 1위에 들어가는 선도시장인데 입구가 딱 그렇게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우리 향토색에 어울리게끔 다시 한번 재정비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1순위인 것 같습니다, 거기. 되도록이면 빨리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이영순 위원  그리고 407페이지네요. 2020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1억 있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412페이지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물론 차이점은 지역산업이고 하나는 중소기업이겠는데 그 2개를 묶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은 일자리육성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우리 지역안전파수꾼 경비전문가 양성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의 사무관리인력, 전문인력 양성하는 그건데. 내년 공모계획은 HACCP 하고 그다음에 회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호텔, 콘도들이 있는데 룸메이드 양성하는 사업을 지금 공모 예정에 있고요.
이영순 위원  시비하고 매칭할 거죠, 도비하고. 공모사업을 한다면.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공모는 12월에 저희가 공모하는데 1월달에 결과가 발표되거든요. 그런데 가내시금액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공모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감될 수는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412페이지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 마케팅 지원사업.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거는 저희가 경제진흥원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중소제조업체들에 성장단계별 육성전략을 하는 건데 역량강화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판로개척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를 내면 업체들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심사를 해서 1개 업체당 3개 사업범위 내에서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도비포함해서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영순 위원  이게 경제진흥원 위탁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도하고 속초시하고 경제진흥원하고 3차 협약체결해서 지원을 합니다. 도비가 3,100만 원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질의 또 사용해 주시고요.
이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다음에 우리 신선익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준수 좀 해 주시고요.
신선익 위원  아까 질의 중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농공단지조성사업 아까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1필지로 분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1필지로 할 경우에 내정가를 정해서 공모를 할 건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산업단지는 분양하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산재법에서 하는 것들은 조성원가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지는 당초부터 농공단지로 조성이 된 필지가 아니고요. 중고차 물류부지료조성이 됐거든요.
  조성원가...
신선익 위원  별도로 조성이 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별도로 조성한 다음에 나중에 산업단지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그쯤에 아마 2013년도쯤에 편입이 된 것 같은데 조성원가로 산정하기가 불합리하거든요. 그렇다면 1단지 조성할 때 비용이면 90년대 조성원가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자원부하고 강원도하고 계속적으로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결국은 감정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은 났습니다.
신선익 위원  감정평가 해가지고 이제 내정을 한 다음에 공모절차에 들어가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감정평가에서, 공개평가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적정한 기업인지 평가를 해가지고.
신선익 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분할해가지고 분양하는 방식보다는 한 필지 통째로 분양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그러면.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어느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수요자들은 쪼개서 팔아달라는 수요자들도 많고요. 한 필지로 팔아달라 하는 업체수요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분할해서 팔려고 그러면  산업단지기본계획 변경을 다시 해야 됩니다. 또 1년 걸리거든요.
신선익 위원  분할해서 팔면 어차피 조성공사비도 더 들어갈 거 같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조성비도 더 들고요.
신선익 위원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9,000평이나 되는, 9,000평이  넘는 이거를 한 필지로 한 업체에다가 분양을 한다 그러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미 입주업체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어쨌든 경쟁을 할 겁니다.
신선익 위원  공모형태로 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나름대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 시에서 판단해가지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것이 뭔가를 저희가 그 공모에 담아서 낼 거고요. 그 심사위원회에서 그게 가장 적합하다면 그 업체를 선정을 할 겁니다.
신선익 위원  어떤 기업이 전에 친환경기업 4농공단지처럼 그렇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단은 저희가 폐수배출업체는 받지 않습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기준을 지금 정하지는 않았지만 정한다고 하면 고용창출이라든지 이 업체의 신용도라든지 경쟁력 있는지 또 우리 지역 산업과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선익 위원  종전에 정확한 건 아니고 이 부지가 대포에 있는 모 기업하고 교환을 할 수도 있는 부지다 이렇게 얘기가 돌았어요. 그건 근거 없는 얘기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고려도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너무 크지 않나요, 이 한 필지로 이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 수요... 문의는 많이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어떻게 보면 기업이 여러 기업이 들어와서 이렇게 각자의 어떤 그런 수익창출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1필지를 갖다가 분양하면 어느 한 기업에 몰아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선익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감사합니다. 시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추가질의?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이제 일자리경제과 이전에는 경제진흥과. 경제를 어떤 방식으로 살려야 되는가가 참 어려운 일인데요. 요즘 소비패턴이 직접 시장에, 마트에 가서 구매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서, TV앞에 앉아서 온라인구매의 상황이 높아지는 건 저희 소비패턴의 아주 중요한 변화예요. 그래서 제가 412쪽에 지역특산물 효율적 홍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시장에도 젓갈을 팔고 있지만 또 대포농공단지에서도 아주 많은 수산물들이 나오기도 하고 저희 보면 속초에 또 꿀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이런 화분이나 다양한 것들이 저희가 있어요, 가공제품들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매해나가고 있을까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속초몰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한번 이거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속초몰이라고 치면 전혀 모르는 어떤 이런 데가 저희의 공식 명칭을 달고 나와요. 그런데 제가 쭉 찾아보니 속초젓갈몰에서 저희 관광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속초몰이 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고 저도 알고 있었던 부분은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네이버스토어팜에 입점을 해 있는데 이게 지금 속초몰인데 모두 다 젓갈과 수산물가공품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주체가 누군가 하면 주식회사 청해담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대포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이런 부분들만 지금 속초몰로 담고 있구나.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다른 지역을 봤습니다. 춘천몰 한번 들어가보죠. 춘천몰을 치면 바로 춘천몰로 이렇게 들어가요. 원주몰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원주몰 이렇게 다양한 부분으로 들어가지고 있고.
  강릉몰 들어가 보았어요. 그래서 강릉몰 들어가 보니 수산물부터 시작해서 생활용품까지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춘천, 원주, 강릉에 지금 홈페이지에 주체는 어디냐면 강원도경제진흥원이더라고요, 모두 다. 강원도경제진흥원이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저희는 그러면 왜 이런 부분들 시도를 안 하고 계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속초몰 저기 있는 건 청해담에서 저희가 붉은대게육성사업단 사업비로 2017년까지 지원이 됐고 잔여사업비로 올해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농공단지만 하지는 않고 관내 전 기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고민 중인 게 저거를 행정기관에서 주체적으로 갈 것인가 민간영역에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행정에서 예전에 직접운영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품 홍보하는 다 실패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이런 시스템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해담은 저희가 붉은대게육성사업단의 자회사로 해가지고 사회적기업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고민도 해야 되고 어떻게 갈 것인가. 어쨌든 저희 농공단지협의회도 있고 또 우리 각 경제주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민간영역에 어떻게 경제, 속초시에 전체적인 부분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역보고서에도 나와있는데...
유혜정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30초밖에 안 남아서 전체적인 현황과 말씀 그리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잘 들었고요.
  행정영역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강원도경제진흥원이 하고있는 부분에 같이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참에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속초에서 생산되거나 판매되거나 그리고 뭔가를 만들고는 있지만 판매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요. 하다못해 저희가 뭐 여성수공예품부터 시작해서 콩비지를 만드는 데도 있더라고요, 마른비지.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일단은 산업의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하여간에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뭔가 좀더 지금 춘천, 원주, 강릉 시작해서 가고 있는데 저희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조금 코멘트 드리면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춘천, 원주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실제 효율성이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저희는 부정적인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아직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매출이 정말 이루어지느냐가 이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다고 들어서. 비용은 비용대로 드는데 실제 효과는 아직 없다. 그래서 이거를 거기에 참여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유혜정 위원  아, 네. 한번 저도 조금 10초만 쓰겠습니다.
  덧붙이면 속초몰이라든가 어떤 쇼핑몰에 들어가서 눈으로 구경을 하는 건 거기서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속초에 왔을 때 속초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속초시민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홍보효과는 있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분명합니다.
유혜정 위원  이 부분들 모두 다 좀 잘 고민하셔가지고 이제 좀 구축을 해야 될 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침없는 답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네,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괜찮습니다.
강정호 위원  최대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중복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중복된 게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서 416쪽에 이제 로데오거리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우리가 청년몰을 승인하는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였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요.
  계장님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이 사업이 내년 12월이면 다 마무리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전에 될 겁니다.
강정호 위원  그전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전국에서 가장 뷰가 좋은 주차장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나름대로의 관광 이슈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빨리 마무리가 돼서 지금 일부시민들께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신 특정업체의 직원들과 손님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전락되어있다라는 오명을 빨리 씻고. 그다음에 우리 속초시민들과 그다음에 로데오거리상점가의 상인분들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하루 빨리 유료라도 제자리로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 부분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대형시장, 우리가 중앙시장주차장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하면 많은 환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그런데 이 부분이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중앙시장이죠, 대형주차장. 사업목적에도 많이 부합이 되지만 기존에 주차장을 좀 확충한 사업도 있어서 승용차들은 많이 괜찮은데 대형버스주차장이 적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이번 사업 60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니까 주차 대형버스 18대인가요, 예상하고 계신다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왼쪽 부분에다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왼쪽 부분에 합니다.
강정호 위원  하시는데 대형버스를 어떻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저쪽 벽면에 물고기모양으로 되어있는 곳이 대형주차장, 대형버스 대는 곳이거든요. 4대인가, 6대인가 아마 대고 있는 곳인데. 그 위에 벽돌 이렇게 되어있는데 도로쪽 뒷 부분이요, 거기가 이제 2층이 될 겁니다. 거기를 버스가 진입할 수 있도록 이쪽 생모리츠아파트에서 좌회전을 하면, 좌회전 들어와서 우회전을 해서 바로 2층버스를 댈 수 있도록 2층에 그렇게 공간 구획을 할 겁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행정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보다는 더 많은 문제점을 알고 계신 분들은 상인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인분들을 대표하는 중앙시장상인회에 두 단체에다가 같이 최대한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이 사업을 할 때 나중에 짓고 나서 상인분들이 목소리가 반영이 되지 않고 그러면 또 이 사업은 반쪽짜리사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 오셨지만 충분한 의견교환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그분들하고 현지에서 같이 평가가 내려왔을 때도 했고 또 의견을 나눠서 당초 1층에 하려다가 2층에 하는 것도 그분들하고 의견을 나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켜놓은 지 오래돼가지고 화면이 다 지워졌는데.
  지금 대형주차장 맞은편에 시장팀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맞은편에 순대국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다른 쪽하고 바닥 보도블록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보수공사를 조금 해 놨더라고요. 땜질식으로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인분들 말씀은 이렇게 해 봐야 아무 의미 없다. 해 놓은 다음에 며칠만 지나면 또 뜯어져나간다. 그러니까 차라리 모양이 없더라도 그냥 포장만이라도 해 달라는 게 이제 상인들의 절규였단 말이죠. 그 부분 좀 감안하셔서 아마 중앙시장 전체에 보도블록은 다 지금 시급하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순대골목 쪽에 그런 부분들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내년도 사업으로 현대화사업 공모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5분이 정말 짧네요.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순대골목 앞에 보도블록 그거 까는데도 현대화사업에 공모를 해서 그게 돼야지 그 바닥을 깐다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적어도 그렇게 하면 72%는 시비를 절약할 수 있거든요.
○ 위원장 방원욱  아니, 당장 가보세요.
  새벽에도 잔소리 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해 놓고 이중 일을 하잖아요. 현대화사업 공모고 뭐고 가서 한번 보시고 좀 해 주세요. 그걸 무슨 공모까지 해가지고 순대국집 앞에 그 밑에 보도를...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래서 파손된...
○ 위원장 방원욱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김명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짧게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속초시중소기업 안정적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신규인력 채용시에 취업장려보조금 지원하신다 그랬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취업장려금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김명길 위원  아니, 언론에 그렇게 나왔던데 그게 어떤 내용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취업장려금이요?  
김명길 위원  네. 관내 중소기업 제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원은 6개 업체, 24명.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어떤 내용인지 제가...
김명길 위원  지금 언론에 나온 걸 제가 보고 지금 말씀드린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파악이 되시면 좀 알려주시고요. 지역경제가 어려울수록 대부업들, 불법대부업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상가마다 아침에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마다 항상 그런 말씀 좀 드리는데요.  
  지금 불법대부업체들 파악되는 업체들이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파악이 됐으면 저희가 바로 고발조치를 했었을 텐데요.
김명길 위원  파악이 됐으면 불법대부업체가 아니죠, 파악이 안 되니까 불법대부업체고. 상당히 높은 금리로 지금 서민들을 아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경찰하고 협조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렸고요. 청년인구 지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4농공단지가 폐수미발생업체로 유도하겠다고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내용에 보면 바이오 하고 미래성장업종하고 자연친화업종 유치를 계획은 하고 계신데 계획만 가지고 계시지 그 유치와 관련 돼서 희망하는 업종들이 많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제 타당성조사용역을 할 때 조사한 결과에는 그렇게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김명길 위원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저희가 향후에 기본조사할 때 그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고요.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면 마케팅활동을 저희가 할건데 그런 기업들 리스트를 가지고 저희가 전략적으로 유치활동을 펼칠 겁니다.
김명길 위원  계획대로라면 미래성장업종과 자연친화업종이라고 돼 있는데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젊은층들이 밖으로,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고학년들 있잖아요. 고등학생들 고학년들,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고학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일자리와 관련된 설명회를 한 번이라도 개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런 개최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우리 입시설명회는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 미래에 사회에 진출할, 대학에 진출할 학생들도 있겠지만 바로 취업전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자영업을 앞으로 준비하는 학생들도 이것을 거고 이런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는 한 번쯤 시작을 해 보면 앞으로 많은 호응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구인구직과 관련해가지고 기존에는 시스템적으로만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구인구직의 날 해가지고 일자리매칭데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그 성과가 좋으면 매월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그렇게 청년이면 청년, 또 그런 분야별로도 따로 할 수 있는지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학교마다 방문하실 수는 없으니까 우리 문화회관이라든가 공공장소를 활용해서 고학년 대상으로 앞으로 취업예비생들을 위한 설명회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에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김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는 공감을 하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공감합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감사합니다, 우리 간사님. 47초만 남았는데 저 하나만 좀.
김명길 위원  아, 위원장님 잠시만요.
  화면 한 번만 좀 틀어주십시오. 이 말씀 좀 빠뜨리고 갔습니다.
  한 10초 안 걸리니까요.
  시정 우리 일자리경제과 15번에 보면 오타가 발생됐으니까요.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꼼꼼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지금 부서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일자리경제과가 저조하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금년도에 5월, 9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비가 대규모사업비다 보니까 그게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전체적으로 그렇죠. 하여튼 이거 계수조정 때 저희가 지금 이 퍼센트를 적용을 좀 할까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강정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정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시간도 거의 다 됐는데 죄송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 괜찮습니다.
강정호 위원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년몰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11월 임시회 때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를 했었어요, 청년몰 관련해서. 왜 심하게 시정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자꾸 당초계획보다 미뤄지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수협 리모델링 그것도 해서 많은 부분을 좀 하려다가 현장답사하고 이러면서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의지를 보고 제가 시정질문을 접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2월에 정말 제대로 돼서 시작을 꼭 좀 해 달라 그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관련된 질문이지만 418쪽에 보면 수협 주변부지 개발사업에 7억 전액 시비로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그때 위원간담회 때 오셔서 주변부지를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정비해나가겠다라는 계획의 일환 사업인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 당시에 공연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스카이워크도 만들고 시민들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고 이런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이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7억은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어디에다가 뭘 하겠다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미 해양수산과에 철거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그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주변 휴게공간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텐데 거기가 지금 청초호수변 방향 쪽이거든요. 거기가 해양수산부 땅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환동해본부를 2차례 방문을 해서 물량장 용도로는 기능이 쇠퇴했으니까 다른 용도로 좀 친수공간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환동해본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해수부를 방문해서 그런 취지로 의견을 제출을 했고 환동해본부에서 설계를 지금 내년도 1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의 돈을 받아서 항만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수부가, 정부가 해야 되는 사업범위가 있고 지자체가, 우리가 요청하는 범위도 또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 시 한 7억 정도 그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계획은 전체 총으로 한 20억에서 25억 정도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서 반영하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7억 정도 반영해서 청년몰뿐만이 아니고 어민들, 또 관광객들이 거기서 좀 볼거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비를 추진하는 거거든요.
강정호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큰 틀에서 강하게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청년몰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철거를 딱 시작하고 준비가 됐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존치의 문제가 걸리면서 그 문제에 대한 예산확보, 또 그 후에 따른 건축설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코너에 몰리면서 계속 지연되다가 내년 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 2월이면 또 해양수산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철거는 또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때 되면. 그러면 청년몰은 시작하고 한쪽에서는 철거가 진행되고 또 한쪽에서는 예산 7억을 들여서 또 뭔가 조성이 되고. 이렇게 사업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뭔가가 하나 될 때 철거문제는 해결돼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었다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사업이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된다. 저는 이 청년몰 사업이 (구)수협부지 재활용방안의 큰 틀인 청년몰사업이 만약에 잘못되면, 주변정비가 잘못되고 이러면 저는 의회와 우리 집행부, 시민들한테 엄청난 질타를 받는다. 그 책임에 의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의원간담회 때 보여주신 큰 모양에 조감도 앞으로 그 주변부지는 어떻게 활용될 건가. 그리고 그 세부사업 중에 7억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의회에 따로 오셔가지고 각 위원님들 아니면 전체 계신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 것 같은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얘기가 좀 길어서 죄송하지만, 공연장 조성에는 얼마가 들고 또 뭐는 얼마가 들고 뭐는 얼마가 드는데 이 7억은 어디에 들어갑니다, 이런 설명이 없으면 과연 이런 예산이 통과가 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시간이 길어서 죄송한데 제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얘기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아시고 그건 설명을 다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위원님 말씀따나 그 주변 전체가 종합계획이 수립돼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수협 철거 이후에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결집된 적이 없거든요. 어쨌든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전대 의회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청년몰을 조성하는 걸 단초로 해서 그 주변지역을 확장해나가고 또 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시작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시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부서든 저희든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주최가 돼서 청년몰 마무리하는 시기에 다 맞춰가는 것도 정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또 순리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지 않은 부분까지도 저희가 건드려서 하여튼 국비를 반영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변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잘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끝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 답변해도 될까요?
  마무리만 할께요.
○ 위원장 방원욱  예. 짧게 좀 해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 7억 들여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앞으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재원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할 때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7억을 그냥 종합계획에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7억을 들이는 것보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지는 않고요. 환동해본부에서 설계를 하는데 저희가 할 부분도 같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야외공연장도 있고 쉼터 있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에 보면. 거기에서 환동해본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들은 이런 부분이다, 정부에서. 어민들 쉼터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야외공연장은 시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반영이 돼줘서 이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가줘야 된다. 저희 빼놓고 하면 우리 계획이 거기에, 도가 계획수립하고 있는 것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이게 물량장 부지거든요. 그래서 물량장 지원시설로 저희가 그 계획에 반영시킬 거거든요, 친수공간으로. 그래서 저희 사업비도 같이 들어가줘야지만해수부에 반영되는 물량장 정비사업에 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부적인 그림들을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은 단계에서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지만 정부계획과 도 계획에 같이 발맞춰 가려면 저희가 이 시점에 예산을 반영을 하고 그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또 보고를 드리는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방원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전에 간담회라든지 위원들 종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김명길 간사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요. 오징어포장과 관련돼서 예산이 일자리경제과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과에는 오징어 건조할 때 대, 나무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이 해양수산과에도 올라왔는데 다음번에 예산을 반영을 하실 때는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잘 부서와 협의하셔서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장시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막힘없는 답변에 저희들도 질의를 짧게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할말이 참 많기는 하지만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나. 교육청소년과
○ 위원장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입니다.
  2020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팀에 신명희 담당입니다.
  평생교육팀에 고경아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에 이승우 담당입니다.
  아동청소년에 강전하 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협력팀에 김민경 주무관입니다.
  평생교육팀에 이지민 주무관입니다.
  드림스타트에 홍수현 주무관입니다.
  아동청소년팀에 김종수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첫 질의는 10분씩 그다음에 추가질의는 5분씩인데 부족할 경우에는 계속 추가시간을 쓰기로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네,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맛점은 하셨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영순 위원  속초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이 도비에서 왔나요? 교동초등학교 잔디구장.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도교육청에서도 부담을 하고요. 저희 시비부담이 4억 6,000(만 원)입니다.
이영순 위원  50% 들어가나요?
  이게 도에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도교육청사업이 저희가 편성을 하면 같이 편성하는 조건으로 많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깔끔하게 하셨겠네요. 마사 난리고 민원 들어오고 그랬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아마 우리 시에 지금 일부는 인조잔디나 천연잔디를 깔은 초등학교가 있는 반면에 또 아직은 마사토가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또 민원이라든가 이런 배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순 위원  내년에는 말끔하게 인조잔디구장으로 만들어지겠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초등학교에 인조잔디가 몇 군데 되어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금 안 된 곳은 지금 교동, 소야, 청대, 청봉 그다음에 조양 그리고 설악은 일부는 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중앙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5개교도 인조로 다 끌고 나가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점차 해야 되겠죠.
이영순 위원  장점이 많나요, 인조로 하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무래도 아이들이 다친다거나 우리 마사토를 많이... 우리는 마사토에서 생활한 세대인데 많이 다치고 또 비가 오면 질퍽거린다거나 이런 것이 없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이니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순 위원  관리비는 천연잔디보다는 안 들겠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좀 덜 들죠.
이영순 위원  앞으로 지향점으로 해야 한다, 이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인조잔디도 있고 지금 대체로 보면 인조잔디를 많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영순 위원  학교 밖 지원센터에 문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371페이지 보면 지원센터 프로그램지원이 1,000만 원이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이영순 위원  학교 밖 지원센터 프로그램 지원 1,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거하고 위탁사업으로 학교 밖 지원. 379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인가요? 379페이지 8,900만 원 있는 거요. 학교 밖 지원에서 8,923만 6,000원.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앞에 371쪽에 있는 학교밖 지원센터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이라서 교육경비성 비용이고요. 그래서 학교밖 지원센터에다가 학교밖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 밖이라고 하는 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애들이 좀 학교 밖 지원센터라고 우리 여기 있습니다.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는데 공단 쪽에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좀 학교혜택을 못 받으니까 요트강습이라든가 요트면허자격을. 그러니까 중장비라든가 이런 정비, 자동차정비 이런 자격을 따게 하는...
이영순 위원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런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이고.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시행을 하죠, 위탁사업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위탁사업입니다.
이영순 위원  수탁자는 누구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학교 밖 지원센터에다 합니다.
이영순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니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연계돼 있는 학교밖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탁금을 줘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줘서 하는 거고. 379쪽에 있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공기관에 그거를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면 공단에서 주는 돈입니다. 위탁사업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공단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러니까 공단에다 주는.
  그러니까 제목을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돼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위탁사업체에다가 준다는 얘기인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니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는 거죠. 공단에다 주는 거죠.
이영순 위원  그말이 그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탁사업을 하는 운영 비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죠. 인건비라든가 뭐.
이영순 위원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비 8,923만 6,000원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1,000만 원은 스포츠라든지 요트 이런 자격증을 따는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사업비고.
이영순 위원  사업비로 주는 거. 예, 알겠습니다.
  요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느는 현상인가요, 아니면 감소되는 현상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비슷하게 운영돼 오는데 지금 현재 한... 거기에 학교 밖 지원센터에 오는 학생들이 90여 명 정도가 되고요.
이영순 위원  청소년의 집에.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90명에서 한 110명 정도. 그러니까 96명 정도는 늘 나오는 청소년들이고 조금 110명 거기서 좀더 많은 인원은 랜덤으로 좀 나오고. 그런데 저희들에게 등록된 학생들은 206명 정도 돼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등록요. 애들이 등록하고 간섭받기 싫어서 안 오는 애들도 많겠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런 애들은 어떻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전화로다가 상담을 한다거나 상담을 해서 끌어내서 자기가 필요한 우리의 사업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더 하고 싶은 아이들은 검정고시라든가 그리고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애들은 지금 이런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써 중장비면허를 딴다거나 요트면허를 딴다든가.
이영순 위원  취업자들도 꽤 있죠, 취업자들? 알바를 나간다든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바리스타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취업교육도 시키고.
이영순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학교 밖 애들도 끌어안고 가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애들이 물론 울타리에 딱 들어오면, 사정 안으로 들어오면 관리하기도 쉬운데 밖에 있는 애들은 더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마 애정도 많이 우리가 줘야 하고 예산도 더 많이 타서 학교 밖 애들을 어떻게 하면 걔네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각자 자기 함양에 맞는 걸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좋으신 지적인데요. 지금 학교 밖 아이들이
제도권으로 지금 우리에게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보호나 복지나 이런 부분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인데 저희들이 많은 또 관심가지고 신경을 쓰고 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순 위원  핵가족에다가 한부모에다가 또 부모들이 맞벌이고 이래서 학교 밖 애들이 더 늘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다시 학교로 들어온다든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러한 방향을 잡아서 그쪽에 신경을 더 많이 교육청소년과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저도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이 3,000만 원으로 증가했어요, 1,300만 원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동안에 어린이날 행사도 잘 했지만 어린이날 행사를 어떻게 더 잘하시려고 증액을 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어린이날 행사가 기존에는 1,700만 원이었습니다.  1,700만 원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올해부터 3,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영순 위원  추경에 넣지 않았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올해부터 3,000만 원이고 내년에도 3,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속에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데 좀더 말씀을 길게 드려도 됩니까?
이영순 위원  30초 있는데 그 시간에 좀 사용을 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영순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거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금 좀더 내실 있게 3,000만 원이 됐으니까, 일각에서는 3,000만 원 되기 전하고 크게 변동된 게 없지 않냐 하는데 사실 내실있게 좀더 오랜 시간 에어바운스 같은 경우들도 더 많이 했고. 그래서  프로그램성보다도 좀 내실 있는 사업으로 많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느니 작은 사업을 알차게 하시겠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내실을 좀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기대해 볼게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고맙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번 5월 5일 어린이날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기대해 주십시오.
이영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들 교육청소년과가 2019년에 원년.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참 그렇게 조직이 되어서 일을 했는데 그리고는 처음으로 예산을 올려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에서 자체예산으로.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저희들이 올린 건 올해 예산은, ‘19년도 예산은 다른 곳에서 올렸고 처음으로 올리는 겁니다.
유혜정 위원  지난해에는 이 과, 저 과에 있던 것들을 다시 모아서 사업을 하게 됐다면 그러면 그 예산 짜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여러 사업들도 있겠지만 방향성.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무래도 저희들이 교육이라는 부분과 아동청소년 복지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선례가 물론 앞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하는데 아동 쪽에. 그래서 국비도 ‘19년도에 많이 노력했었던 부분이 균특 아까 18억 9,600만 원을 확보를 했었고 또 그래서 그건 아동청소년을 위한 것이고 (구)교육청 쪽도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내년에는 그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교육 분야도 많이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쪽으로 많이 방향을 좀 높이려고 합니다.
유혜정 위원  조직이 처음 생기고 사실은 ‘19년도 1년여가 참 많은 다양한 의제들과 또 제안들을 받으셨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또 균특 기금들을 좀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예산검토를 하면서 아, 20년에는 우리가 굉장히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아주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행정으로부터 또 우리 시 정책으로부터 참 큰 선물들을 좀 받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아동청소년 친화공간으로 여러 번 저희가 지금까지 공을 들여서 온 거죠. 그래서 막바지 이제는 다 되어진 상황들의 설계를 통한 그런 공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마감공사나 이런 부분들에 친환경 소재로, 요즘 아이들이 또 몸에 그런 면역이나 알레르기나 이런 상황들이 좀 크죠. 그래서 마감소재의 상황들은 기초는 뭐 이미 저희가 말씀을 나눌 만큼 나눴기 때문에 그런 마감의 부분들에서 좀 많이 잘 고려가 돼야 되겠다. 당부를 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저희 시와 초록우산 그리고 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으로 협약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도 그렇고 초록우산도 그렇고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자라는 그런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 부분과 하여간에 안전한 공사가 좀 마감이 끝나도록 그래서 정말 내년에는 좋은 선물이 저희 속초시에 하나가 탄생되기를 바라면서요. 하나는 지금 민간위탁 부분 어떻게 공고가 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 순서는 의회에 민간위탁동의가 된 이후라야지만 공고라든가 행정적인 민간위탁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의회에 지금...
유혜정 위원  논의만 저희가 마친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런 상태입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들에 사실은 이게 첫 시험적인 상황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걸음을 띄우느냐에 따라서 그 향방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건 민간위탁 나중에 결정된 다음의 또 문제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관들이 운영되기까지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이 아주 철저히 좀 진행이 됐으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과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금 청소년시설확충으로 한 18억 정도 이래서 수련관 그동안 각종 행사나 체육행사나 많지만 참 열악했죠. 이 부분 냉·난방기가 다 확충이 이번에 되는 걸로.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기존에 청소년수련관처럼 특히 체육관시설이 이제 냉·난방기가 고장이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각종대회 박신자컵 같은 경우도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그것이 해소되지 않나 싶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동안에 하여간 어려웠던 부분인데 이 계기에 참 수고해 주셨다는 거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에 지금 빈터 뒤에 여기도 청소년 또 농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면이 2면 들어오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풋살장 하나와 농구장 한 면.
유혜정 위원  풋살장 하나와 농구장 한 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다른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이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바깥활동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많이 또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로써 할 수 있었습니다.
유혜정 위원  저희 시가 사실은 학교에 체육시설조차도 학생들 방과후에는 성인들이 이용하는 부분으로 가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사실은 그런 공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19년도에 노력했던 부분들 ’20년도에는 정말 곳곳에 아이들이 바깥에서 뛰어놀고 자기들을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 정말 행정과 또 의회와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면서 이 부분 잘 좀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저희가 보면 지난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를 통해서 지금 노동인권보호단 운영위원회 운영의 부분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처음해 보는 사업인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처음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 높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인권이 결합되어있는 정말 노동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편협되거나 또 다른 생각들이 이게 오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 가치관에 대해서. 청소년노동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초기 운영위원회를 인원구성을 참 잘해주셔야지만 되겠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님께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를 제정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에 그 조례를 실현하는 방안으로다 이 사업을 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노동인권 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노동인권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하여간에 이 부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385쪽에 이거는 그냥 한 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화들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아동수당급여 0~83개월 미만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을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자료를 좀 검토하면서 이게 여성가족과에서는 육아라는 부분으로 보육수당이 나가고 있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보육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여성가족과는 아이를 키우는 그 또래인데 부모에게 주는 수당이 되는 거죠, 받는 사람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아동은 아동이 받는. 아동의 의미로 받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아마도 이 수당들이 나눠져 있나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행정의 전체적인 어떤 효율성과 통일성을 좀 본다면 그 육아수당과 이런 상황들을 지급하고 있는 총 통계나 자료들이 섭렵해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이 이렇게 2개 과로 나뉘어서 가야지 되는 건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하여튼 보육이라는 부분과 아동, 어린 아이를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업이 좋으냐,  융합이 좋으냐라는 문제인데 제가 여기서 어떤 뜻을 밝히기에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야, 이게 육아수당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인 건데 아동수당 역시나 그 아동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행정에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검토를 하다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고맙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손도 안 들었는데 시켜주신 우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과정에서 저는 준비를 하지 않은 내용인데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에서 인조잔디가 내년도에 교동초등학교를 시행하고 아직 하고 있지 않은 곳, 학교들을 몇 가지 열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보통 학부모님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인조잔디를 해 달라는 게 대다수 부모님들의 요구인가요 아니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맨땅에서 놀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부모님 입장에서는 잔디구장을 훨씬 선호하십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조성계획은 순위를 두고 시급한 곳을 다 정리하고 계신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느끼고 있고 지원을 할 의사도 있는데 안 돼 있는 학교들 중에서 어차피 저희 시에서는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검토해서 지원을 하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거니까 아마 안 된 학교에서는 분명히 저희 시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 앞에 선례가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으니까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신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이 안 된 곳까지 우리가 찾아가서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과장님 저는 미리 준비한 질문이 아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말씀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뭐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먼저 가서 이렇게 다른 곳도 많은 수요가 있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 인정하고요. 그리고 적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일정 짧은 시간 내에 그걸 또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그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보통 1년에 1개, 2개 정도 하기도 힘들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학교가 동시에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선정기준을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누구의 힘을 빌려갖고 이렇게 하는 방식보다는 과에서 나름대로 학교의 실정 그리고 요구가 높은 곳들 이런 곳들을 잘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선정해서 우선순위가 좀 매겨질 수 있도록.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무래도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그 기준을 선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수혜자가 일단은 행정에서 지원을 할 때는 수혜자가 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이 많고 주변에 민원이 많고. 좀 이런 데부터 먼저 불을 꺼야 되는 거니까 좀 학생 수가 많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이런 데를 먼저 해 줘야 되겠죠.
강정호 위원  물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우리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 정도 하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보조금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예를 들어 주민생활지원과나 자치행정과,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보조금지급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소년과는 그런 부서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11개 정도 되는데요. 단체는 한 6군데 정도 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청소년문화활동 관련해서 강조를 좀 하고 싶은 게 우리 속초시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을 담아냈을 때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구)교육청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또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과연 우리 교육청소년과는 이러한 보조금사례를 봤을 때 그런 정책을 부합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조사업자는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연말에 있는 우리 청소년문화활동지원 관련돼서 1318청소년 댄싱가요경연대회가 있고. 이 부분 설명드리자면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예선전부터 상당히 치열합니다, 관심도도 높고. 그런데 이게 보면 3년치 보조금 지급된 현황을 보면 1,5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거를 이런 보조금 결정금액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증가되고 확대되는 추세여서 만약에 교육청소년과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요구했다가 보조금심의위원회 1,500만 원이 결정됐다 그러면 제가 이 질문 안 드리는데 부서검토액 자체도 똑같단 말이에요, 계속 1,500(만 원)으로.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거는 법무부 소관 법사랑공동추진위원회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받을 때는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는 겁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보조사업자는 1,500만 원을 신청하지 않았단 말이죠. 올해 1,740만 원을 신청했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호응이 좋은 행사를 할 때 담당주무부서인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파악하시고 보조금이 조금이라도 증가되는 추세를 보여준다면 그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관심의 표현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어린이날 행사지원도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많이 인상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부분은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유념해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한 2분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과 우리 아동들을 위한 우리 교육청소년과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적극 지지합니다. 그리고 의회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얼마 전 우리 여성가족과 예산심의과정에서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인구감소, 그리고 인구증대에 대한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향후 2040년 이후에 전국 전체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점점 어르신들은 많아지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적어지면서 세금을 부담하는 청년들은 점점 줄어듦으로 인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큰 문제가 닥칠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재앙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말씀 드린대로 그게 국가전체의 막중한 과제이지만 우리 속초시에서조차도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쉽게 머무를 수 있고 부모님들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의 역할이 어느 부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아동과 교육. 교육 분야, 아동 분야, 이런 복지 분야  저희들이 하여튼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항상 소통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이 질책에서만 끝나지 않고 더 나은 발전이 되기 위한 질책이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명심하시고요. 직원분들 잘 북돋아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간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얼마전에 있었던 평생교육프로그램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에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좋아하시는 모습 보면서 시민들이 그렇게 또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준비하시느라 참 고생하셨고요. 과정이 참 기간이 필요했던 과정들인데 과장님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그날 사회자로 첫 데뷔하신 고경아 계장님. 제가 아는 공무원 중에 사회를 제일 잘 보시는 분이 이승우 계장님인 줄 알았더니 고경아 계장님을 후계자로 키우셔도 될 것 같은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자성 중에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을 상당히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데요. 화합하되 붙어다니지 않는다는 뜻이고 동이부동이라는 말은 반대말씀을 아실 거예요. 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관예우를 해야 되는데 궁금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질의하기 전에 사진을 하나 좀 보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린이날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고 어린이날은 여기에서 하셨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관계부서와 연관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서 친환경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 잔디구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을 필요로 하는 초등학교 학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방과 후에 그 공간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보시면 조명탑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조명탑. 조명탑 설치로 인해서 시민들의 친환경 건강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거리 때문에 특히 북부권, 거리 때문에 오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잔디구장이 깔린 곳은 점차적으로 조명시설을 좀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 제가 여쭤보려고 이 말씀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금 엑스포장에는 저렇게 어떻게 보면 남부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균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북부권이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공식적으로 저게 하나인데 북부 쪽으로는 현재 속중 자리 거기가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이 된다면 많이 되기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저기처럼 아주 전면적이고 완전 개방하는 것은 아닌 것인데 그쪽과 이게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되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과 공감을 좀 형성을 하려고 이견이 있으시면 이견이 있으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어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그냥 그대로 아이들이 흙을 밟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대로, 지금 이대로 운영하는 게 좋다라는 교장선생님이 계시고. 어떤 학부모님들께서는 깔아줘야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학부모님들이 깔아달라고 얘기하시는데 총동문회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견들이 갈리는데요.
  혹 이런 예산이 반영이 돼서 이런 잔디. 요즘 친환경 인조잔디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시설들이 들어선다면 학교에도 이렇게 전면적인 이런 공간은 아니라도 최소한의 조명시설을 만들어주시면 시민 누구나 야간에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타이머도 설정을 해 주신다든가 안 그러면 사용기간이나 시간을 규정해 주시면 시민들께 홍보도 해 주시면 이런 공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1차적으로는 학생들이, 학교건물이니까 학생들이 사용을 해야 되고.
김명길 위원  그렇죠,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리고 학생들의 방과 후에는 시민들이 활용한다라고 그러면 저는 더욱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길 위원  공감은 하시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공감합니다.
김명길 위원  이 법령에도 그렇고 교육조례에도 그렇고 보면 교육과 연계해서 학교설치되는 지역주민의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교육경비로도 지원할 수 있는.
김명길 위원  이것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조명도?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럼요.
김명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을 세게 드릴 게 있었는데 얼굴을 뵈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지금 사잇길 테마기행 여행이 예산을 우선 잡아주셨는데요. 사잇길 테마기행과 관련돼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글쎄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잇길 행사 사업은 학교.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사잇길 행사 사업은 행복교육지구사업입니다. 학교교육지원청에다가 지원을 해줘서 학생들이 수업, 그러니까 수업의 일환으로써 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김명길 위원  이건 그 예산과는 별개라는 얘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죠. 그건 저희 과 예산사업이 아닙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어린이, 어린이날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예산이 증액되고 나서 달라졌던 점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까도 제가 내실을 더 다지는 기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에는 1,700만 원으로다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후만 되면 재료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에어바운스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에어바운스 같은 경우에도  몇 개 못 갖다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3,000만 원이 됐는데 그전에 1,700만 원 할 때에는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건 YMCA에서 합니다. YMCA에서 하는데 YMCA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사업 중에 하나가 청소년어울림마당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끼와 장기를 자랑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이 어린이날 한 꼭지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80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2,500만 원을 사용한 거죠.  
김명길 위원  이 지금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응답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에어바운스가 그때 몇 개가 들어왔죠, 예산이 더 서고 나서?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평년에는 7개가 들어왔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더 서고 나서 7개 들어왔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전에도 7개였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5개였습니다, 5개.
김명길 위원  7개 아니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5개로 하다가 예산이...
김명길 위원  2017년도에 7개 아니었나요, 에어바운스가?  
  제가 연차별로 확인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7개였어요, 이 예산으로 에어바운스가. 그리고 부스가 20개 단체가 참여를 했고요. 제가 이 예산과 관련돼서 집행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증액이 될 때 앞으로 부서장님으로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에서 예산이 사실 의회에서 올려준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의회에서 올리기 전에 예산부서와 관련돼서 시장님을 설득을 해서라도 이 예산이 왜 올라와야 되는지, 왜 증액이 돼야 되는지를 명확히 설명을 하셔서 그게 의회에 올라오는 게,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의회에서 의회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보니까 적다더라,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어요. 그러나 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부서장의 좀 어떤 적극적인 면이 필요하다.
  이날 우리 동아리 프로그램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현장에 가서 저는 느낀 부분이 아이들은 노는 게 편합니다. 공감하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맞습니다.
김명길 위원  동아리프로그램 즐길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동아리프로그램을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죠. 그게 시너지효과를 내려면 과연 어떤 타임에 어떻게 집어넣어주는 게 그 준비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노는 학생들도 좋은지.
  지금 에어바운스라든가 이 노는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동아리프로그램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또 엑스포광장에서도 행사가 있단 말이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그림을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다. 시장님께서도 다른 단체가 아닌 어린이행사만큼은 여기를 개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관계부서에도 이 안전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의를 또 드리고 있고. 제가 추가질문 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부서장으로서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셔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예산이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집중적으로 왜 이게 필요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증가를 할 거고 어떤 게 차별화가 될 건지에 대한 이런 게 역으로 저희를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감을 하시는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요청이 더 많았었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3,000만 원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죄송한 말씀이고요. 그래도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청소년들과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공간이 필요한 건 우리 과장님도 같이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물론 지금 우리 엑스포장에 저런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설을 또 만들 걸만 생각하지 말고 기존에 시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속초중학교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중학교가 교육청에서 남부권 중학교 이전이죠, 신설이 아니고. 이전을 통해서 앞으로 4년에서 5년 후면 그쪽으로 이전이 되겠지만 또 시민들 입장에서 그 4년, 5년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가 이전된 후에 우리 북부권 주민들을 위한 뭔가의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속초중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도 인조잔디구장에 야간조명시설 있고 지금 새로 만든 엑스포구장하고 더 좋냐, 나쁘냐의 차이밖에 없지 그러한 시설은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학교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보통 공휴일 때 나가보면 일반 조기축구팀들이 학교에 예약해서 비용을 내고 운동장도 사용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아이들이 거기서 공놀이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트랙을 돌면서 뛰기도 하고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그러니까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지금 엑스포처럼 몇 시까지 조명을 해 줄 수 있는지 나머지 시간은 전기요금을 시에서 납부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 충분히 구상 가능하단 얘기죠. 오히려 엑스포보다 더 안전하죠, 거기가. 엑스포는 지금 좋지만 또 여러 가지 향후에 있을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지금 논의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차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안전하단 말이에요. 시설도 못지않고 더 넓고. 그러니 짧은 시간이 제가 오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잘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혹시 장애가 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장애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교육기관에 학교시설이다 보니까 어떤 저희 지자체와 학교의 어떤 업무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설의 운영비 같은 경우 아마 학교에서는 그렇게 한다면 운영비가 많이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운영을 할 적에는 우리 운영비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약간의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큰 차원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어떤 그런 세부적인 부분, 교육기관시설이라는 부분, 또 운영이라는 측면, 돈이 적게 들어가는 시설이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소년과는 교육경비지원을 하는 주관부서고 각 학교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세금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또 우리도 당당하게 교육청과 학교에다가 그런 요구도 할 수 있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보통 학교에 체육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근거가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한 40초 남았으니까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 예산심의 다 끝나고 어느 정도 바쁘신 거 다 하시고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조명시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켜져 있고 그다음에 속초중학교 축구부 학생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동하고 있고 나머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는지를 일단 현황부터 파악을 하시고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시간 맞춰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다음 추가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있어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합동 점검하는데 100만 원이고 감시단지원이 350(만 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같이 쓰지 않고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100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이라 그래가지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여비를 편성을 하면 차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민간인은 또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 여비라는 건 그분들이 오셨을 적에 간단한 식음료 정도.
이영순 위원  과목이 달라서 그렇게 썼다는 얘기죠?  
  합동점검은 경찰서랑 같이 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YMCA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합동점검은 경찰서, 저희 시, 유해환경감시단.
이영순 위원  350만 원은 YMCA감시단 지원에 주는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감시단에다 주는 겁니다.
이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탁아동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60명을 15만 원씩 12개월 1년에 이렇게 드리고 있죠. 저희 시는 지금 60명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거보다 조금 적습니다.
이영순 위원  적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산이니까 약간 당초보다 늘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지금 현재 45명인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것도 인구감소와 비례로 감소가 되고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관하지는 않은데 늘 늘었다 줄었다 해서 저희들이 60명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영순 위원  교육도 시키고 가끔가다가 실습도 나가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위탁아동은...
이영순 위원  집에 이렇게 갔다가 가는 거 아닌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니요, 위탁아동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부모가 없는 아이를 할머니가 키운다거나 고모가 키운다거나 작은 아버지가 키운다거나 이렇게 할 때 가정위탁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가정위탁이고 월 15만 원씩 위탁아동수당을 드리는 거고. 그런 인원이 한 40여 명 되고 한 60명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영순 위원  저는 혈연관계가 아니고 이거를 또 이렇게 자원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 그거는 반야그룹홈이라 그래가지고.
이영순 위원  개인도 있더라고요, 타지역에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개인도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우리 시도 개인이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할머니가 아니면 친인척이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타인이, 남이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거기에 포함돼서 15만 원씩 드리고 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이영순 위원  사회가 좀 각박해지니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38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인데 지역아동센터가 6곳인가요, 저희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6개가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여기는 이 1,000만 원은 사용처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1,000만 원이요?
이영순 위원  예산 잡으신 거.
  1개소인데 이거를 뭘 환경을 개선해 주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 환경개선이요?
  그러니까 도배, 장판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이영순 위원  아, 그런 거? 소모품.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좀 이게 한계가 있는 것이 지역아동센터가 자기본인의 건물이 아니고 전세를 얻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좀 다 사용하기가 어려웠는데 집주인이 이렇게 고치고 개선하고 이런 것을 동의를 잘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보통 도배라든가 장판 이런 건 하고요.
이영순 위원  그렇군요.
  피해 학대하는 아동센터쉼터.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보현의 집이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저희는 한 곳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저희 시에는 한 곳이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었어요.
  선생님들이 거기에 성실하게 임하시고, 3분(명)이 계시죠, 거기?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이영순 위원  그런데 정말 인상적이었고 거기 운영비가 1억 7,900만 원이에요, 그게 전부 저희가 드린 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거기 인건비입니다, 그분들의.
이영순 위원  애들이 거기에 있다가 정이 들어서 가정에 복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둥.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거기에 직원이 총 관장님까지 합쳐서 총 5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가 되는데 거기에 오는 학대피해아동이라는 건 뭐냐하면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학대,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받았을 경우에 잠시 몸을 피해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 또 부모님이 어떤 반성을 하고 이렇게 되면 또 한 2, 3개월 안에 다시 또 돌아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분들이 애들의 상처를 많이 보듬어주려고 많이 노력하시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하나 질의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387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안심알림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어저께 이틀 전인가요. 여성가족과에도 어린이집 출결·출석하고 결석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 시스템이거든요. 이건 어린이집이고 이건 지역아동센터 그 이외의 어린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더 빠지는 데는 없는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 학원에서 많이 먼저 사용했었던 방법인데요. 이제 공공부문에도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자녀들이거든요. 학교 끝나고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교육도 좀 받고 정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돌봄서비스를 받는 것인데 이것이 아이들이 왔을 때 알림서비스를 부모님한테 핸드폰으로 ‘아이가 도착했습니다. 아이가 출발했습니다’ 이런 것을 서비스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과장님 이거 이런 제도가 왜 있는지는 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 위원장 방원욱  차 안에 다 데리고 못 내려서.
  꼭 확인해 주시고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런 문제로 돈을 아까워 하면 안 될 것 같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현황 80페이지에 속초행복교육지구사업에 보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속초시 직접사업이라 그래서 강원진로교육원 꿈희망미래 청소년마을인권 학교밖 국립등산학교 이런 프로그램은 공모로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교육청하고 이제 이 행복교육지구사업이 도교육청 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도 교육청에서 2억, 저희 시가 2억 해서 4억으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전부 교육청에서 4억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벅찬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8,000만 원 정도를 직접사업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속초시 직접사업으로 8,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위탁사업이 1억 2,000(만 원)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 위원장 방원욱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개발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 위원장 방원욱  개발을 해서 현실에 맞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금 여기에 보고서에는 없지만 우리 실무진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EBS 같은 경우도 아마 내년도에는 EBS프로그램이, 방송프로그램이 아마 대학진학과 관련해가지고 컨설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마 들어올 것입니다. 그거는 비예산 사업인데 그거는 저희 실무진에서 직접 EBS하고 접촉한 결과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런 답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아주 수고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학교 밖 지원센터가 이제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학교 밖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것도 공단에 있으니까 크게 보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런데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요?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말 무지하게 안 들을 텐데.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
○ 위원장 방원욱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꼭 오고 싶어하는 곳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게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청소년들도 있고 자주 오는 학생들도 있고.
○ 위원장 방원욱  저도 학생때 말 무지하게 안 들었는데 그럴 수 있으니까 꼭 학교 가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주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적극적인 친구들은 거기에서 학교를 안 가는 대신에 검정고시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방원욱  검정고시, 조정면허, 특수면허.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 반면에 학교 그런 조직문화가 싫어서 또 안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럴 수 있어요. 다양하니까 다양하게 맞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런 친구들은 상담이나 전화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전화상담도.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상담복지센터에서 그건 같이 병행을 하는 거니까요.
○ 위원장 방원욱  하여튼 애들을 많이 쓰십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저의 질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이번에는 아동들 돌봄에 대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저희 속초시 지역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2개소가 지금 개소가 되어서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2개소가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YWCA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지난 위스타트가 전환이 되면서 하고 있는 상황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일단 YWCA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외부지원을 받아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몇 개년 이런 방식으로 좀 정해져 있는, 후원 기간 자체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유혜정 위원  네, 어떻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정해진 것은 아니고 생명보험회사에서 주는 돈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자기네가 언제까지 주겠다는 못을 박지는 않는데 3년, 2, 3년 정도 주고. 또 다른 곳에 또 자기네는 봉사를 하겠다 이런 명목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면 오롯이 지자체 부담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그 기관에 제가 방문을 해서 같이 좀 논의를 해 보았을 때 그런 부분들에 운영에 좀 앞으로 향방에 대한 약간 불투명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혜정 위원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는 또 상당히 이게 모범적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한데 거대한 그런 조직이 아니라 그 마을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단위이면서 아이들과 다함께돌봄에 걸맞게 따뜻하게 돌보고 있는 현장을 보았거든요. 이 부분이 그냥 지금 생명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어떨까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좀 노크를 하시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될지도.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 드림스타트담당 실무진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 준비가 좀 되어야지만 지속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예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실제 YWCA 같은 데도 많이 불안해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초기지원 확 해 주고 중간에 빠지면 참 그게 곤란한 거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지속해 오고 있지만 이 부분 지금 현재 어떤지 좀 궁금해서요.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우리가 돌보고 있는 그 대상아동이나 가족이 한 어느 정도 되죠. 대상가족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드림스타트가...
○ 위원장 방원욱  천천히 찾으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유혜정 위원  대략?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418명이네요.
유혜정 위원  많네요. 지금 그럼 드림스타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아동들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0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교.
유혜정 위원  아, 그런가요. 0세부터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0세부터니까 임산부.
유혜정 위원  여기가 아주 중요한 아동대상사업이 되겠다. 왜냐하면 결국은 취약계층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 아이들 성장부터 하여간에 건강한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또 좋은 가족은 외국여행도 다니고 이럴 때 그런 식의 경험들도 아동기에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 사업에서 되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저는 이제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때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아유, 그런 애들이 무슨 제주도를 간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편안한 가정 아이들은 제주도안 가도 좋아요. 그런데 이 드림스타트나 우리 국가가 좀 지원해주고 있는 특별하게 한두 번을 진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는 가급적 정말 좋은 경험치를 하고 그럴 때 좋은 여행과 좋은 밥도 좀 먹을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여 예산에서 좀 잘 안 되면 이건 행정에 전적으로 기대는 부분인데 바깥에 후원도 좀 받으시고. 또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에 능히 이렇게 후원하는 부분을 도시민들이 함께 하다 보면 같이 키워나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지금은. 초기에는 굉장히 드림스타트에 관심이 사실 많았지만 다양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관심이 좀 낮아지는 것은 같아요. 꾸준히 하여간에 이 사업에서는 아이들 좀 잘 길러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드림스타트 있는 아이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제주도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못 가는 거거든요. 안 가는 것과 못 가는 것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며칠 전에도 졸업여행이라고 해서 용평스키장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 물론 일반가정 아이들은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못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저희 실무진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애정을 가지고 특히 부모들하고 다같이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유년기에 반짝하는 경험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가가 좀 해야 될 일을 지자체 내에서 저희 좀 잘해 보자 당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교육청소년과는 지금 질의하였듯이 그렇게 좀 가슴 따뜻하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다음에 우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우리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서장으로서 판단하시기에 아동친화공간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동친화공간이라고 하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동친화공간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아동이, 청소년이 편안한 곳, 지내기에 편안한 곳. 자기가 지내기에 편안한 곳이 아동친화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길 위원  편한 곳 간략하게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공감하기 때문에 여쭤본 건 속초시에 어떤 시책사업이 됐든 예산이 투입돼서 어떤 공간이 형성이 되면 각 부서에 이견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을 해야 되는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아동친화공간 지금 말씀하신 아동과 청소년이 편한 공간. 0세에서 19세 미만이 청소년이잖아요. 19세 미만까지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입니다.
김명길 위원  청소년보호법에는 또 그렇게 나와있어서.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보호법에는 또 19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죠. 청소년 유해약물이라고 그러면 마약류 포함해서 담배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엑스포 친환경 광장에 새벽 시간 이후에 새벽 3시 이후에 한 6시쯤 나가보면 담배꽁초가 거기 있는데 어르신들 말씀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많이...
  제가 그래서 제언을 좀 하나 드리려고요.
  부서 간에 해야 될 일들이 있겠지만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를 또 담당하시니까 야간 개장시간 라이트, 서치라이트를 소등하는 이후에는 방송이 좀 간간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안내방송장치 귀가를, 청소년 귀가를 일찍 하라든가 안 그러면 평상시에는 청소년... 사실 청소년보호구역이라는 거 있죠. 보호구역지정은 어디 위원회에서 따로 결정을 해야 지정이 가능한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자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김명길 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친화공간이라는 건 따로 지정 안 해도 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법적인 그런 공간은 아니고요.
김명길 위원  아니죠. 아동청소년친화공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엑스포광장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동청소년공간이라기보다는.
  아동청소년공간이라고 하면 어떤 전형적인 공간개념이 좀 있고 시민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김명길 위원  시민의 공간 중에 친화공간이 될 수 있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면 야간에 친화공간이 탈선장소로 바뀔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새벽에 어른들의 관리에서 벗어나는 시간대는 이런 부분 감안을 하셔서 이런 공개된 공간들, 이런 공간에 야간에 음주행위라든가 이런 법에서 금지돼 있는 약물과 관련된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 분야는 저희 유해환경감시단도 있고 경찰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한번 논의, 다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현장에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인력들이 배치가 돼 있으세요. 주말에는 4명이 8시간 근무를 하고 계시고 마칠 때 까지. 그이후가 문제니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 이후에는 아마 경찰하고 협조를 하는 방안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저희들이 그쪽 경찰 부분도 아동청소년과라고 있거든요. 연계협조를 통해서 한번 순찰이라든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캠페인 할 때 보면 서장님도 같이 오셔서 우리 의장님하고도 제가 몇 번 나가봤는데 엑스포에 집결을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말아요. 어떻게 보면 사진 찍고 보여주기식이 될 수가 있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캠페인도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거기가 소등이 되고 시민의 공간으로 끝났을 때 그다음부터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경찰하고 순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저희들이 그 시간까지 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고 경찰하고 협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김명길 위원  협조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한번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경찰 C3가 정차만 하고 있어도 예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안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는데 다시 또 다른 위원님들 하고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김명길 간사님 그냥 쭉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의회에 계시면서 수석전문위원으로서 법안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도움 주셨는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이 내용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칭이 학대아동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예산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대아동이라고 돼 있는데 학대아동이라고 꼭 표현을 예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쓰셔야 되는 거냐. 보호아동으로 그냥 묶어서 하면 안 되겠는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보호아동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김명길 위원  과장님, 명칭에 대해서 좀 여쭤본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보호하는데 2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학대는 아니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쉼터라고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 그쪽에서는 학대가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쉼터라고 그러는데, 약간 학대피해아동이라고 하면 보현의 집이라고 있는데요.
김명길 위원  시설은 정말 깔끔하게 잘 돼 있고 시설관리도 잘 돼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건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명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급식비지원은 해 주시고 계시는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쪽 농민들과 관련된 업무일 수도 있고 수산업, 어업인들과 관련된 업무일 수도 있는데 급식에 소요되는 우리 재료들, 농수산 재료들이 대부분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고 계세요. 여기 지역 농산물을 쓰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우리 지역에서는 한 20% 정도를 하고요.
김명길 위원  80%가 다 외지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도내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80%가 외지에서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농산물,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으니까 많지 못하니까, 농업이.  
김명길 위원  판로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안정적인 판로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래서 농사를 안 지으시는 거 아닌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약간 우리 농업이 좀 양이 적은 좀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적은데, 판로가 안정적인 판로가 안 되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지으시는 거 아닌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 급식지원센터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속초·고성·양양 중에 우리 학생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저희들이 9,000여 명, 한 9,100여 명 됩니다.
김명길 위원  9,000여 명이 넘었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9,10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중에 좀 양질의 좋은 가격에 양질의 재료들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데 외지에서 다 오고 있고 농민들께서는 안정적인 판로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농사를 지어서 판로가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급식지원과 관련돼서 업무를 담당을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농민들의 어떤 생산품을 안정적으로 판로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명길 위원  여기에 핵심내용은 안정적이고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있기 때문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겠죠.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제가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돌봄학대아동들 현장에 가보니까 이 선생님들의 고충도 있어요. 선생님들의 고충들, 많은 고충들을 토로하셨지만 담당부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학생들께서, 우리 학생들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환경문제일 겁니다. 지금에 보호받는 이 환경과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환경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또 트라우마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도 잘 관리해주고 계시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거기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헌신적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요. 많이 극복을 하고 가는데 약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라우마라는 것이 아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사업이라든가 트라우마 이런 치료를 할 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과제이긴 과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소통을 많이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학교 관련된 교육경비가 됐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말 골고루 정말 적재적소에 나갈 수 있게끔 준비하시느라고 고심하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현장에 계시면서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가 부서장의 의견과 달리 외부의 요인이 작용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이 됐거나 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제 임기가 다하고 그때까지 이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명분 있게 부서장을 설득을 하고 부서장은 정말 이게 필요성을 인지를 하시면 집행부에 시장님을 설득을 해서라도 관철을 시키고 그런 자세로 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하여튼 좋은 답변 주셔서 고맙고요.
  준비 철저히 해 주셔서 항상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막힘없는 답변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강정호 위원님이 짧게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가지고. 질의라기보다는 좀 당부의 말씀 제가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복지업무에 있어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행정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우리가 열심히 찾아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와 교육청소년과에 업무적인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제가 좀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드림스타트 업무하고 아동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누구보다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데 그러면 아동장애인, 청소년장애인을 과연 어느 쪽에서 더 관심을 갖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와 주민생활지원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2분을 넣었는데 아직 좀 남았는데 이건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386페이지에 보니까 입양아동이 2,880만 원이 잡혀있어요.
  우리가 입양아동에 대한 사업들이 이렇게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입양아동이요?  
○ 위원장 방원욱  예.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입양아동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2,880만 원이 잡혀있을 정도로?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건 매월 나가야 되니까요, 아동.
○ 위원장 방원욱  인원은 얼마나 돼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386쪽이라고 그랬나요?  
○ 위원장 방원욱  예, 386쪽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양육수당이 매월 나가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방원욱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이게 입양아동이 16명. ‘19년도에 16명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16명이요? 이거 현황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하고 대충. 나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거 말고요. 개인정보를 흔들 정도로 그럴 정도는 말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실적을 드리면 되죠?  
○ 위원장 방원욱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1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다. 시립박물관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장 김상희입니다.
  제안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혜옥 관리담당입니다.
  정종천 학예담당입니다.
  다음은 윤소연 관리팀 6급 주무관입니다.
  한경태 학예팀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박물관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네,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첫번째로 질의시간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관장님.
  어제 풍물단 공연 잘 봤습니다. 연습을 굉장히 많이 오래 하셨나봐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한 3개월 정도 주·야간을 하고 휴일도 반납한 채로 열심히 저희 풍물단원께서 본인의 장르별도 아닌데 굉장히 연극과 어떤 노래도 기타도 이런 것도 가미해서 최고의 공연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영순 위원  열심히 하셨습니다. 연출도 다하셨죠?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예.
이영순 위원  외부인원은 몇 분이나 초빙을 하셨습니까?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외부인원을 5명 정도 초빙하셔서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손수 저희 악장님께서 무대를 손수 만드시고 또 재료도 구입하셔서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고생을 해 주셨지만 고생한 거에 비해서 실효성이 굉장히 극대화시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영순 위원  보기에도 참 좋았습니다. 노력의 대가가 거기에 다 묻어져 있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았고요. 앞으로 그 장르도 풍물단도 다른 장르하고 이렇게 협업을 한다면 좀더 발전된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앞으로 좀더 기대하겠습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활성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시키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박물관장님으로 가신 다음에 첫 행사였죠?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네.
이영순 위원  축하드리겠습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  이번에는 야외공연장에 예산을 빼니까 작년 예산하고 거기서 거기죠?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네.
이영순 위원  특이한 거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피난민가옥 지붕교체. 스피커도 설치를 하시겠다고 5,000만 원을 올리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피난민가옥 지붕교체 스피커 설치는 저희가 개관한 지 한 14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옥지붕이 슬레이트지붕이나 석면처리로 좀 저희가 공기관에서 아직 석면처리가 안 된 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석면처리가 안 돼 있고 14년이 됐기 때문에 지붕에서 누수가 많이 생겨서 기존에 있는 전시물이 많이 또 변질도 되고 손상도 되는 플러스 또 음향기기를 또 피난민 내부에 설치해서 관람객들한테 관람의 어떤 기회를 주고자 좀 개보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네.
이영순 위원  제가 시립박물관을 보니까 조그마한 예산에서 굉장히 알차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학교 운영도 하시죠. 또 지역작가들 미비하지만 초대전도 하시고 풍물단을 결성하시고 또 야외공연장도 하시죠, 어린이날행사도 하죠. 여름방학 특화전도 하죠. 특색 있는 전시운영도 하시죠.
  또 명절 때마다 풍속명절행사를 하시는데 정말 거기에다가 밤에 고향의 밤 콘서트까지. 여러모로 정말 우리 박물관이 관여하고 있다. 관광객도 많이 유입을 하셨죠?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네.
이영순 위원  어떻게 올해 해맞이까지 해서 한 15만 명?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예, 지금 11월 말 현재 12만 8,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한 달 남았는데 추이를 보면 1,000명 정도는 충분히 유입이 될 것 같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14만 명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무튼 시립박물관이 속초처럼 활성화된 데는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역사도 짧은 도시니만큼 박물관의 역할을 좀 하셔서 차세대 어린 후세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질의 곧장 들어가겠습니다.
  보다 보니 635쪽에 발해역사관 관련 있어요.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게 예산심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든 크든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해깃발제작이 5만 5,000원에 40장, 이래서 22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똑같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전년에도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거기가 저희가 들어오는 관문 입구에서 저희가 발해역사관이 어떤 외향적인 또 홍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학사평, 노학동 바람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계상이 돼 있지만 2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작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관문에 뭔가 홍보효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외부적인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홍보 필요한데 중요한 건 매년 똑같이 그 상황이 계속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건물이 아니라 리모델링도 아니고 교체를 하거나 훼손이 되거나 이제 그러는 부분인데 그걸 1년 주기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조금 더 저희가 효율적으로 아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적은 거지만 매년 똑같이 그냥 반복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궁금함과 이런 것과 함께 여쭤보았고요.
  그리고 636쪽에 보면 예술단원들 그 급여의 부분이 쭉 나와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19년도 제가 예산서랑 같이 펼쳐놓고 이게 자료를 보는데 악장급여는 전년에 비해서 한 6만 원 정도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수석단원과 단원의 급여는 ’19년도보다 ‘20년도 예산이 조금씩 삭감이 된 걸로 실질적인 금액에서 그렇게 제가 자료를 검토를 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각종 수당에 다 똑같이 영향이 미쳐지는 거죠, 그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지금 작년대비해서 전체 5,200만 원 지금 363페이지 보시면 위원님 말씀처럼...
유혜정 위원  636페이지.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636페이지 위원님 말씀처럼 5,246만 원이 계상이 더 증가됐는데 여기는 작년에 성과금이 2019년 1월 1일자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익년도, 다음년도에 성과금을 주는 게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3,300(만 원) 정도가 성과급을 올려드린 거고. 그다음에 조금의 어떤 호봉수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직급변경에 따른 임금상승이 돼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계상됐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게 전년하고 자료를 검토해 보면 차이가 있는 게 뭐냐하면 전년에는 수석단원이 5명이었는데 단원이 4명이었고. 그런데 연차적으로 단원이 수석단원이 되는 시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수석단원이 5(명)에서 이제 7명으로 변화가 되고 단원은 4명에서 2명으로 인원축소가 돼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검토를 한 바는 왜 ‘19년에 비해서 수석단원과 단원의 급여가 한 6만 원 정도씩 이게 차이가 나게 감소가 된 게 지금 급여로 여기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혹시 검토가 되신 자료인지?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지금 저희가 올해 수석단원이 2명이 다시 평가를 받아서 올라갈 계획이거든요.
유혜정 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은요. 급여가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9년 메모해 보십시오. ’19년도 수석단원의 급여가 282만 81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년 급여에 올라온 수석단원의 급여가 274만 8,320원으로 되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원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급여가, 2019년 급여가 208만 5,110원인데 ‘20년 지금 급여가 올라온 게 193만 6,840원으로 ’19년 급여의 기준에 비해서 상승이 되면 몰라도 이게 지금 급여가 다소 감소가 됐다라는 거죠.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유혜정 위원  그 근거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이거는 다시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게 뭐 행감도 아니고 업무보고도 아니고 예산심의인 것인데 급여가 예산이 어려워도 그래도 뭔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게 시대에 당연히 맞는 건데 수석단원 숫자가 2명이 늘어난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폭을 맞추느라고 수석단원과 단원의 급여를 만약에 낮추면서 이런 상황들이 간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요.
  검토해서 다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39쪽에 대포 만세운동 전시관 조성 5,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죠. 이거는 또 저희가 별도로 다 잘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고요. 그냥 이제 당부를 드리면 지금 대포 만세운동이 시립박물관에서는 전시관을 조성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또 시민운동 상황의 어떤 일일 행사를 조성을 하고 있고 해서 이게 있어왔지만 우리가 드러내서 잘 만들어 내지 못했던 하나의 속초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조성하는, 함께 공동작업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실증, 고증 자료들을 지금 계속 발굴하고 계신 거죠?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네. 발굴되어있고 또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저희가 훌륭한 전시실을 만들어서 차세대 어떤 역사교육의 초석으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지역의 사람들이, 그리고 커가는 아이들이 또 자긍심을 갖고 우리 지역의 역사들을 하나씩 좀 배우고 읽힐 수 있는 좋은 하여간에 장소가 앞으로 될 것 같아요.
  점점 미래를 내다보고 조성하는 첫걸음으로 하여간에 좋은 출발과 연구의 작업들 좀 있게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관장님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보도를 봤더니 올해가 우리 지역에서는 참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4월 4일 대형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광객도 많이 감소하고 지역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서 또 아직까지 해결도 안 되고 있고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픈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립도서관이 지난해 연말기준 12만 2,600명보다 벌써 11월 10일 기준으로 12만 2,937명으로 증가가 되었고, 누적관람객이. 올해 말은 14만 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관장님을 비롯한 시립박물관 직원분들이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또 안 되잖아요. 관장님, 우리가. 또 내년에는 야외공연장도 완공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 서류는 보지 못했지만 4회추경에 주차장부지확보와 공사 관련된 예산도 올라올 예정이라고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더 많은 관람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런 테마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와 함께 꼭 가봐야 할 곳 속초시립박물관’. 이런 부분 참 정말 테마 잘 선정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우리 시립박물관이 넘어야 할 과제가 하나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우리 계장님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 박물관에 계셨던 김정아 수석전문위원님, 김영일 의회사무과장님도 모두 시립박물관관장님 출신이었다보니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에는 이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숲박물관으로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숲 박물관은 분명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우리 시립박물관과 이제 관리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반응을 보이셨다가 그래도 위원들의 따끔한 질책을 받아서 지금은 이렇게 박물관 안내에 보면 숲 박물관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참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뭘 뛰어넘어야 되냐면요.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다른 주체인 우리 속초시가 아닌 군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산악박물관이 또 숲박물관을 사이로 있단 말이죠. 얼마 전 또 산악박물관에 대해서도 보도자료가 나온 걸 보니까 여기 또한 4년 연속 1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개관 5년 동안 누적관람객이 50만 명, 5년이 채 안 되지만 50만 명을 넘었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뭘 집중을 해야 되냐면 산악박물관을 방문하신 분들이 속초시립박물관을 방문한다는 조사는 못하죠? 근거가 없죠, 그거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예, 아직까지는요.
강정호 위원  파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박물관으로 이름을 짓고 있는 국립산악박물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숲박물관. 그리고 관장님께서 관할하고 계시는 속초시립박물관이 하나의 복합적인 박물관으로써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차적인 거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같은 속초시 소속의 박물관 2개도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건 별개기관인 국가의 산림청을 상대로 해서 연계를 하는 노력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속초의 관광객을 최대한 많이 유치하고 오신 관광들이 여러 가지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링크를 서로 연결한다든지 등의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예를 들자면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내년도에 그 주차장이 더 확보가 된다면 시립박물관으로도 산악박물관을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또 산악박물관에서도 협조를 통해서 시립박물관을 자유롭게, 요금내는 문제는 또 어렵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고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지금 당장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 또한 대안도 마련되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부서와 의회가 고민해서 시립박물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기를 희망하겠습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일단 링크 관계는 옳으신 말씀인 것 같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63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특수시책을 하나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원도 박물관, 미술관 운영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중간 부분에 보면 박물관 콤플렉스타운 리플릿 제작이 있는데 거기가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처럼 저희가 숲박물관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함께 같이.
  그래서 산악박물관하고 숲박물관 그다음에 저희 시립박물관이 연계를 해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에코마켓이라든지 어떤 숲공예, 숲길 이런 체험길을 하겠다고 지금 저희가 계획중이고 이 사업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해 보면서 야외주차장도 하면서 연계하면서 잘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하여튼 우리 관장님의 그러한 업무의지와 능력, 정말로 기대가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주신대로 타기관과 잘 협조하셔서 우리 시립박물관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639쪽 자료. 맨 위에 대포 만세운동 전시관 조성 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했는데 향후에 조성은 5,000만 원 들여서 했다고 쳐요. 향후에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인건비 다 해서 이거는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이 예산에. 이거는 어떻게 할 거죠? 이게 뭐 일회성 전시관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제 쭉 이거를 유지 관리해야 될 텐데 그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할 건가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저희는 지금 현재 조성, 그러니까 행사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조성은 저희가 현재 잘 마무리 해가지고 저희 재산관리관인 저희 부서와 지금 협업을 해서 진행 중입니다.
신선익 위원  어디서 관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2개의 부서가 있는데 정해져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지금 이건 뭐 그러면 정해가지고 추경으로 해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 또 다른 저희가 방안을 찾아서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서...
신선익 위원  협업은 하더라도 유지관리비는 당장에 인건비라든가 그 관리하는 인력비가 다 들어가고 다 돼야 될 텐데, 냉·난방비도 그렇고. 모든 유지관리비가 다 들어가는데 이거는 조성비만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유지관리비도 같이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할 거냐?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재산관리부서에서 아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예. 일단 그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가 들어갈 건지는 아직 계산해 보지 않았나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네, 지금 재산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641쪽, 맨 위에 보면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 있어요.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단체관람객을 유치한 여행사나 버스운송사업체가 신청을 저희한테 하면 거기에 20%를 드리는 건데 지금 2019년 실적은 없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렇죠. 실적이 제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조례에 또 있어서 혹시라도 또 그런 대규모 단체나 이런 분이 올까봐 저희가 또 계상을 해 놓을 수밖에 없고.
신선익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준비해 놓은 거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저희가 신청이 또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조로 드려야 되니까.
신선익 위원  일단 이게 유치보상금이라는 게 보통 우리 숙박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신청을 해가지고 지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주문진이나 이런 데 횟집센터타운처럼 버스 한 대 들어올 때 얼마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관광버스가 들어와도 이걸 신청하는 데가 있을까, 절차도 복잡하고 한데. 그래서 질문드리는 건데 일단 지난해에도 없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네.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예, 감사합니다. 신선익 위원님.
  다음 우리 간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신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오늘 처음 데뷔전이신가요?
  역사문화발굴과 관리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김상희 박물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어제 공연 또 마무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간만에 좋은 공연 잘 봤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여기 2020년도 당초예산 시립박물관 주요사업이라고 이렇게 위원들한테 주셨죠?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네.
김명길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사전에 지금 어느 정도 소통이 된 것 같아서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틀어주십시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사진 이게 매립 전이라면 중앙선을 기점으로 이곳이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고 여기 화살표 있는 곳이 어판장이었고요. 바다를 지금 메워서 이게 (구)상가가 돼버렸고 이 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으로 치면 일방통행이라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는 길이고 이 길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갔는데 거의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이 길은 걸어서 들어오기도 힘든 길이었어요. 쭉 들어가시면 지금 이 계획을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주재소 자리 아닙니까?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네.
김명길 위원  일본순사 굴복시킨 곳이지 않습니까, 이곳이. 옛날 (구)동사무소자리인데 지금 수협 이전하기 전에 어촌계 어민들의 애환이 서린 곳입니다, 여기가.
  자, 그러면 지금 신선익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요. 일단 설치가 되게 되면 유지관리가 필요할 거고 그러나 여기 만세운동기념관에 대한 일반인들도 쉽게 찾아올 수 있게끔 추후에는 안내표지판을 좀 좋은 위치에 놔두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대포항 지금 다시 나가면 지금 여기 기념관 가는 길 있죠? 기념관 가는 길 이쪽도 그렇고 지금 들어오면서 바로 오른쪽으로 턴을 하거나 직선으로 그냥 가게 되면 전망대로 바로 연결되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전망대 관련된 표지판. 지금 이쪽은 바다 쪽이고. 어디 쪽에 이 안내판을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가지셔야 될 거예요. 지금 구길을 일부러 이 관광객든 시민들이 따라가지는 않을 거고 지금 이 앞길에서 옛 주재소까지 찾아가기가 정말 헷갈립니다, 이렇게 오게 되면.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이쪽이 주재소 바로 옆길인데요. 옆길 이게 전망대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설치가 완료가 되게 되면, 예산통과가 돼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또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도 해 주셨고 그런데 역사적으로 깊은 곳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가 될 것 같다라는 우려 섞인 말씀도 있었지만 미연에 이런 걸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미리 말씀드린 거니까 어떤 강구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제가 전시실을 조성하는데 조금 기준을 생각을,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옛날에 대포동사무장을 해 봐서 이쪽 길은 자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진출입이나 후미에서 들어오는 길이 거기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안내도를 사전에 잘 조사하고 거리감을 조사해서 안내도는 제대로 저희가 협업하는 같은 부서에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역사적인 가치가 있지만 옛 어르신들이 이곳이 5일장이 섰던 곳이에요, 뒷길. 지금도 5일장이 서긴 섭니다. 어르신들께서 몇 분이 나오시는데 이곳이 5일장이 섰던 곳이고 역사적인 가치가 충분하고 이 구 길만큼은 영화사에서도 영화제작하기 위해서 몇 번 또 방문했던 곳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635쪽에 보니까 정기연주회 음향장비 임차비가 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635쪽에.
  정기연주회 음향장비 임차비가 500(만 원)이 있고 사무관리비에 보면 풍물단 악기수송 임차비가 1,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하고 현재 의회사무과장님도 시립박물관에 또 오래 근무를 하시다가 오셨는데요.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임차를 하는 게 더 유리합니까, 안 그러면 차량을 구입해서 움직이시는 게 공연단에게 더 질적인 수준 높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더 도움이 됩니까?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효율성으로 따진다면 임차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떤 공연의 효율성과 어떤 기동력, 이동력을 따졌을 때는 구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양면적인 면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중에 장·단점을 따진다면 장점이 더 많습니까?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지금 밑에 하단에 1,000만 원 계상돼 있는 그런 임차비하고 또 이 정기연주 음향장비 임차비하고는 조금 약간 다른...
김명길 위원  제가 이거 잘못 해석했어요. 음향장비인데 차량으로 잘못봤어요, 제가. 음향장비 임차비 외에 악기수송차량 임차와 관련 돼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차량을 구입하는 게 더 낫겠는지 이렇게 매번 예산을 세우는 게 더 나은지. 오히려 질적인 면에서 더, 어떤 게 더, 공연단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낫습니까?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공연단 입장에서는 차량을 구입해 주시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산이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회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시기에.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거기까지 제가 지금 현재 한 4개월 부임됐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면밀히 파악은 못했는데.  
김명길 위원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계시나요,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예, 인지는 합니다. 대북이나 모듬북 같은 게 한 3.5톤에 대한 윙바디라는 그런 트럭이 앞을 향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공연도 할 수 있게끔 이동하기 좋은 그런 임차차량이 있으면 대단히 우리 풍물단들이 다니면서 예술적인 면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 필요함은 저는 당연히 부서장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명길 위원  필요는 공감을 하시는 거죠.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네.
김명길 위원  음향장비 매번 정기연주회 때 임차를 하실 때 임차비의 기준은 5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세부내역 보니까 자세히 안 돼 있어서.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사실은 저희 이번에도 이전에는 개별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이번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음향장비도 2,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까지 가는데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조금 더 멋있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계상이 되고 지금도 좀 부족한 듯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는 좀 작은 듯 싶습니다. 저희가 훌륭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김명길 위원  정기연주회에서는 보통 어디에서 하시죠?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관내업체에.
김명길 위원  공연장소는 어디에서 하시나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지금 정기연주회 여기 문화회관에서.
김명길 위원  문화회관에 음향장비가 최첨단 음향장비가 와 있는데 음향장비 예산이 들어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해서.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이번에 여기 작년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거 말고도 그쪽에 말고 다른 조명으로 해서 연극 이번처럼 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장비가 조금 더 필요해서.
김명길 위원  그러면 이게 음향장비 임차비로 500(만 원)이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도 장소에 따라서 음향장비 임차는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회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정기연주회를 할 때는 필요한 예산이란 말이죠, 이게. 그렇죠?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네.
김명길 위원  문화회관에서 했을 때는 문화회관이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지만 정기연주회가 꼭 문화회관에서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야외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얘기죠.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네.
김명길 위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조명장비임차도 마찬가지인데 500(만 원), 500(만 원)이 되어있는 부분이 조명장비 임차가, 조명장비가... 500(만 원) 기준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기준인데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이게 지금 좀 약간 낮습니다, 사실은.
김명길 위원  다른 공연에 비해서.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관람객 휴게공간 안내데스크 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좀 노후화가 됐어요. 정비가 5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한가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저희가...
김명길 위원  500(만 원) 기준은 아주 쾌적하게 바뀌는 거예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사실 거기는 휴게시설 플러스 안내데스크 2개도 사실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견적을 받아봐서 올린 예산입니다. 조금 작은 듯싶지만 저희가 작은 비용으로 해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부서에서도 우리 박물관장님 현장업무에...
  7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추가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명길 간사님께서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공연의 생명은 음향과 조명이에요.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여쭌 부분은 조명과 음향장비는 좋을수록 좋은 이유가 그분들이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습을 하시는데 공연하시는 분들은 제일 자괴감에 빠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예, 제가.
김명길 위원  어떨 때냐면 그냥 내 평상시의 목소리만이라도 정확하게 나오게 해 줘야 되는데 그 목소리만이라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음향장비를 썼을 때 가장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연한 그 패턴 그대로만이라도 좀 뽑아주게끔, 극대화는 못 시키더라도. 그걸 유지하려면 그 연습한 우리 시립풍물단의 공연 100%까지는 아니라도 70% 이상까지. 그분들은 공연 나오기 위해서 한 200% 이상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래야 한 70% 나오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걸 최대한 극대화시켜주거나 안 그러면 현상유지를 해 주시려면 그래도 음향장비와 공연에 필요한 장비들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줘야 그분들의 실력을 그래도 어느 정도 펼칠 수 있게 그분들의 실력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님께서 필요하신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 끝났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640페이지 보면 일반관리 청사유지관리에서 CCTV 유지관리수수료가 나옵니다. 45만 원씩 12개월인데. 저희가 관제탑이 있으면 거기서 통합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랑 상관이 없습니까?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이건 저희 실내 박물관 안에 있는 CCTV를 하는 거라서 저희가 전시실 안쪽이나 그 외부 22,000평 그 사이에. 저희 박물관 내부 안쪽으로만 하는 거라서.
이영순 위원  그러면 관제탑이 있어도 계속 이 시설비는 나간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예.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적은 금액이지만 이게 유사시 대비해서 약품 관리하듯이 하나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그게 자동심장충격기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건물 4개동에 한 2,000평 정도 되고 저희가 대지가 22,000평이 되다 보니까 저희 전시실, 발해역사관, 공동취사장, 문화촌 이렇게 하다 보니까 4개를 구역구역 나둬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날 같은 경우는 3,000명 이상이 오시기 때문에 언제언제 응급상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비치해 놓는 것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 관계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처음이시죠, 그 자리.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네.
○ 위원장 방원욱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명쾌한 답변 잘하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님 거의 다 끝나갑니다.
  대포 만세운동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이쪽 지역, 양양 이쪽지역이 만세운동이 대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대포의 중요성을 충실히 우리가 지금 주재소 자리에다가 만드는 거죠?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네.
○ 위원장 방원욱  그게 예산 5,000만 원 들입니다만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우려가, 짓고 난 다음에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꼭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역사가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 중도문에 있는 이석범 선비님이라고 그러시죠? 쌍천서숙을 하셨던 그분이 고종 승화하시는 것 때문에 장례식 때문에 서울을 가요. 한양을 가서 3.1운동에 대한 정보를 얻고 버선발에 또 거기 독립선언서를 갖고 오면서 양양에 그때는 조화벽이라는 그분도 버선발에 독립선언문을 갖고 와서 두촌면하고 양양하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속초는 중도문하고 대포하고 부월리가 아주 그 사람들이 또 농사지으면서 살아서 아주 그런 것들이 역사가 아주 있어요. 발굴하면 할수록. 또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올해 100주년 행사를 하려고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저도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한테 당당히 물려줄 수 있는 전시관을 꼭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4월 5일날, 3월 1일이 아니고 4월 5일날 된 게 그거예요. 장례식을 3월 3일날 했거든요, 고종승화하고 그때 내려와서 대포하고 조화벽 여사하고의 그쪽 지역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또 악질순사가 또 나오죠. 이때 군수가 고자질을 하죠. 4월 5일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4월 4일날 밤에 체포가 되죠., 이제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건 다 팩트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4월 5일날 주재소로 모여서 구속된 사람들 석방을 해 달라고 할 때 함홍기옹이라는 분이 대두가 돼요. 그분이 일단은 민란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석방된 사람들을 군수가 고자질을 해서 군수이름이 나오죠? 이동혁이라고 나와서 대포경찰소장. 그러니까 파출소장한테 일러바쳐서 체포가 돼 있는 사람들 석방을 시키러 가다가 분에 못 이겨서 또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거기서 팔이 잘리고 허리가 두 동강이 나서 죽어요. 거기서 돌아가시는 통에 불 같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대포사람들과 중도문과 우리 부월리에 속초 토박이들의 정신력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것도 좀 역사에 길이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속초에 중요한 그런 문화 그런 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꼭 전시관 만들 때 참고하셔서 한번 만들 때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꼭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다음에 향후 관리까지. 거기 만약에 정리가 다 되면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박물관장님 기대가 많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계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해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위원장 방원욱
  간  사 김명길
  위  원 이영순, 신선익, 유혜정,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전문위원 김정아,박정우
  의사담당 이세문
  기록자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3인)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시립박물관장 김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