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2019.12.06.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회계과, 신성장사업과, 보건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대홍입니다.
먼저 회계과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령 경리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민현정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송근상입니다.
청사관리담당 김윤기입니다.
다음은 팀별 차석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경리팀 강미심 주무관입니다.
계약관리팀 최민영 6급 주무관입니다.
재산관리팀 이소희 6급 주무관입니다.
청사관리팀 이용운 6급 주무관입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그럼 2020년도 본예산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정하기를 본 질의는 10분 그다음에 10분이 지나고 그다음에 추가질의를 5분씩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용하기로 정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28개 부서 중 15개 부서를 어제부로 마치고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계속되는 2020년 본예산 심의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김대홍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공유재산취득하고 관리처분에 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곳이 떡밭재 내려오는 삼거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소나무 지역이 마을단위에서 관리하는 토지예요.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유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우리 관에서 거래하는 것보다 마을단위에서 가지고 있는 이 토지들. 이 토지들을 그쪽에서도 의향이 있으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계획이 있으신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2020년에 재산총량제 사업비 일환으로 그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땅이라든가 경로당,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다든가 그런 다른 국가기관 땅과 속초시에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땅 이런 토지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재산사항이 좀 여의치 못한 관계로 2020년도에서 부터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이 말씀 건의를 좀 드리는 이유가 소위말해서 자치단체에서 소유해야 될 토지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공공시설물이 들어와야 될 특히 조양동에 보면 지금 아파트들이 계속 대규모로 들어서지 않습니까. 119안전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부지들이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유재산과 관련돼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하시잖아요. 현황측량. 50필지라고 한정돼서 올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 회계과장 김대홍
그것은 한정돼서 그런 게 아니고 사항에 따라서 필지수가 적을 수도 있고 사항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 사무관리비에 있는 감정평가수수료나 실태조사현황측량, 측량수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하는 현황측량을 50필지라고 단정 짓기는 좀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대략 이렇게 계산하신 거죠?
● 회계과장 김대홍
그렇죠.
● 김명길 위원
대략. 50필지라고 50필지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 회계과장 김대홍
네. 그러니까 50필지가 넘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미달되면 다른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쓸 수도 있고요.
● 김명길 위원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확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항상 속초시 재산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대홍 과장님과 주무관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구)소방서 환경개선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용도죠?
● 회계과장 김대홍
지금 올 하반기에 구)소방서 뒤에 레미콘 포장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단장을 했는데 경계부분에 이상이 있어서 경계석도 교체를 하고 거기 펜스를 설치해가지고 현장을 가보니까 쓰레기도 들어오고 경계 부분 불명확해서 측량을 해서 경계석 부분하고 펜스를 깨끗하게 경계지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펜스를 설치할까 그런 계획입니다.
● 이영순 위원
구)소방서 그 건물이 오래됐죠.
● 회계과장 김대홍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항상 2층 층계가 너무 급경사라서 항상 민원이 생깁니다. 혹시 층계를 완만하게 한다든지 엘리베이터가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올라가기에도 거기는 너무나 가팔라요.
● 회계과장 김대홍
한번 다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 이영순 위원
그렇죠.
● 회계과장 김대홍
건물을 건드려서 가면 좀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한번 다른 방면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금 현재 층계가 너무 가파르니까 그걸 좀 완만하게 하고 길이를 조정하면.
● 회계과장 김대홍
다른 뒷면이나 철제계단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지금 현재 있는 계단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완만하게 하려고 하면 계단을 건드려야 되는데 건드려서 철거를 하고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는데 건물 그것도 그렇고 어차피 폭이 좁아가지고 그럴 수 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 건물이 오래되고 또 사용은 해야 되고 급하니까 장기적으로 그 건물 철거하거나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도 안 된다, 에스컬레이터도 안된다 이러니 층계가.
● 회계과장 김대홍
밖으로 빼서 완만하게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한번 연구한번해 보세요. 너무 층계가 가팔라가지고 안타까워요.
● 회계과장 김대홍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95페이지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특수업무경비?
● 회계과장 김대홍
이거는 우리 직원들한테 대민활동하면 5만 원씩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법정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줄이거나 늘리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대민활동비로 5만 원씩 보상적 차원에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입니다.
● 이영순 위원
공무원들한테.
● 회계과장 김대홍
그래서 460명 정도 지급하는 것인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이 용도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다 아는 것 같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93쪽. 시설비에 방금 이영순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부지. 여기 목에 공유재산 부지 환경개선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 회계과장 김대홍
그러니까 구)소방서 뒤에 저희 시유지가 있는데 대나무가 있었고 작년까지는 포장이 안 됐었습니다. 울퉁불퉁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싹 레미콘으로 포장을 다 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구)소방서 뒤에.
● 회계과장 김대홍
예. 실지 앞면에는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주차하기 편한데 뒷면에는 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울퉁불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작년에 4,700만 원 드려서 포장을 다 했습니다. 대나무도 정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계지점에 경계석이 옛날 레미콘 그런 것이라서 깨지고 그렇게 해서 대리석으로 ...
●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보면 엑스포 공유지 잔여지분 매입비로 2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죠?
● 회계과장 김대홍
그게 아닙니다. 이게 4년 전에.
● 신선익 위원
4년 전 사업인가요?
● 회계과장 김대홍
네. 엑스포 국가지분을 국가하고 속초시하고 공유지분으로 돼 있던 부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가지분을 매입을 한 겁니다.
● 신선익 위원
공유지분 중에서 속초시와 국가와 돼 있는 걸 국가지분을...
● 회계과장 김대홍
저희들 취득을 하게 된 건데 4년전에는 9억 1,800만 원에 4년 연부매각을 취득하게 된 겁니다.
● 신선익 위원
4년으로 그럼 몇 번째 부지...
● 회계과장 김대홍
이게 마지막입니다.
● 신선익 위원
이게 마지막인가요?
● 회계과장 김대홍
계약금 2017년 2억 물고 내년에 2020년 6월 20일까지 이자하고 원금하고 분납한 거하고 한 2억 5,000정도 납부를 하게 되면 9억 1,800(만 원) 완납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 신선익 위원
그 밑에 구)중앙주유소 부지 주차장 이것도 최종인가요?
● 회계과장 김대홍
최종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완납을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완전히 속초시소유로 되는 토지들입니다.
●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299쪽 시간외수당 맨 위에. 시간외수당인데 우리 시간외수당하고 예산서에 보면 초과근무수당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 회계과장 김대홍
시간외근무수당은 초과근무수당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 신선익 위원
예산서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라고 돼 있는 게 있고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초과근무수당은 뭐고 시간외수당은 뭔지 그 구분을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임기제, 청원직 따로 있는 것 보니까 아마 일반...
● 회계과장 김대홍
아닙니다. 전부다 재외근무수당은 훈춘에 파견돼 있는 직원에 대한 제수당이나 주택수당이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초과근무수당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고 아마 우리 직원들이...
● 신선익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00쪽에도 초과근무수당이라는 항목이 있고 인원도 달라요, 인원도. 그다음에 301쪽에도 초과근무수당 이렇게 또 인원도 다르고.
● 회계과장 김대홍
우리 직원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99페이지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저희 직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300페이지에 있는 초과근무수당은 임기제라든가 청원직 이런 분들 다른 분들을 아마 초과근무수당. 뒤에 가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도 초과근무수당으로 아마 죄송합니다. 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 아마 저희 직원들하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그다음에 공무직이라든가 다른 직렬들은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은 근무시간외에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 신선익 위원
용어를 달리 하는 건가요. 공무원대상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정리하고.
● 회계과장 김대홍
네. 일반직공무원들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하고 무기계약직이나 다른 직원들은 초과근무수당 그런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최대 몇 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대홍
57시간까지인데 부서별로 총액제로 해가지고 부서에 몇 시간을 줘서 그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받는 사람은 적게 받는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부서별로 총액시간을 정해 줘서...
● 신선익 위원
근로기준법에 있는 시간하고 자치단체별로 내정해 놓은 시간이 따로 있나요?
● 회계과장 김대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 되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편성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72시간까지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산 문제 때문에 57시간. 또 부서별로 총액제로 하면 실지 57시간 받는 부서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일괄적으로 35시간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35시간 거의 대부분 다 근무를 하나요?
● 회계과장 김대홍
초과근무,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에서는 57시간도 넘고 실제 사업소에 있을 때는 그런 혐오시설부서에서는 상당한 근무시간을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여기 35시간으로 편성했잖아요. 35시간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35시간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계산해서 지급하나요?
● 회계과장 김대홍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액제로, 시간총액제로 해가지고 어떤 부서에서는 57시간까지 몇 시간을 주면 그 부서 인원에 따라서 가지고 어떤 그 부서에서 초과근무 많이 하는 직원들은 최고 57시간씩 주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기본적인 10시간 받는 부서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 시간 이렇게 해 놓고 가감을 한다는 얘기죠, 예산 확보해 놓고.
● 회계과장 김대홍
최고 일반직 직원들 같은 경우는 57시간 까지 맥시멈으로 주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사실상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기타수당 여비 이런 건 사실상 눈먼 돈이다 일반 시민들이 의심을 많이 하는 돈이거든요. 일 열심히 하고도 의심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아주 투명하게 다른 급여처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해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거의 한 달에 한 20일에서 22일 정도 우리가 출근을 한다 그러면 평균 하루에 한 1.5시간에서 2시간 정도 매일 초과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시간외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 열심히 한다고 포상도 했는데 지금은 인력이 부족하면 증원을 해서 해결을 해야지 시간외근무수당을 해서 지급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만약에 시간외근무 파악을 해가지고 통계를 해서 많이 하는 데는 왜 그런지. 왜 거기가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때우기, 시간때우기를 한 건지 이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만약에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면 인사부서에 통보해서 조치를 하는 등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시 살림이 사실 쉽지가 않고 재산관리 쉽지가 않은데 하여간에 그런 부분들 그래도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원여러분께도요.
● 회계과장 김대홍
고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는 세출보다 세입 예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보면 저희 시유재산 부분 임대료 수입들이 있죠, 169쪽에 보면.
임대료 책정들은 어떻게 한 몇 년씩 계약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하면 그냥 이게 더이상 관리체계없이 그냥 그 상황으로 지속되고 있는 건지?
● 회계과장 김대홍
구내이용소 같은 경우는 3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1년에 1번씩 하고 있고 그다음에 NH농협 같은 경우는 3년에 하고 그다음에 일반 시유토지는 5년에 한 번씩 갱신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5년에 한번씩 갱신계약들을 이렇게 관리를. 토지 같은 경우는 대상이 꽤 다수겠죠.
● 회계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한 542필지 정도 됩니다.
● 유혜정 위원
542필지 대상으로. 그러면 이것과는 또 다르게 176쪽에 보면 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들이 있어요. 이 무단점유 이런 상황들을 얼마나 어떤 기관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죠, 지금 시에서.
● 회계과장 김대홍
지금 저희들이 민원이 제기되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저희들한테 사전에 대부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불법무단으로 점유해서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많은 경우는 사실은 시의 토지지지만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수년째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대홍
많지는 않은데 옛날에는 사실 많았습니다. 제가 2003년도인가 재산관리계에 근무할 때는 사실상 여기가 수복지역이고 피난민도 있고 각 시도에서 오기 때문에 개인사유지는 건들 수 없는 분쟁이 생기니까 그런 국공유지를 불법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았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거의 정리가 되고요. 새로 아무 생각 없이 쓰고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 유혜정 위원
그냥 빈터라 생각하고.
● 회계과장 김대홍
네. 가끔가다 조금씩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항공도면이나 드론촬영 이런 부분도 있어서 확인하는데 좀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지어진 주택이라든가 이런 상황들 보면 이 주택은 시유지가 이만큼 저희가 편입돼서 건축이 돼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가옥들을 제가 보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 아니면 개인에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해서 이런 상황들이 정리가 됐는지요.
● 회계과장 김대홍
전에는 재해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서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불법무단건물들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서 됐는데 그 개인의 주택안에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 회계과장 김대홍
저희들이 재해주택 같은 것은 수의계약으로 전부 다 매각이 되는데 거의 매각이 다됐는데 아직도 매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계약자의 재정상황에 따라가지고 거의 90% 정도는 매각이 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직도 매각이 안 된 곳도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 유혜정 위원
그런 걸 좀 정리가 필요한 상황들이 있는 개인도 사실은 그게 이제 좀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또 뭐냐하면 그상황들이 또 개인이 계속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고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게 아니라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 매매라든가 거래의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장애가 오히려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에서 행정처리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도 적극적인 마음들을 발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 회계과장 김대홍
매매가 되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전이 되니까 그리고 허가가 안 났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그런 건물이 있는 무허가건물인데 그런 부분도 세무과 가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명의가 변경됐지 않습니까. 명의가 변경되어서 저희들한테 명의변경신청을 하면 토지에 대해서 명의변경 신청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토지를 살 능력이 되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법적 범위 내에서 매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런 시유지에서 무단점유 변상금들을 우리가 과징하고 받게 되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그러면 회복절차들은 다 진행을 하고 계신거죠. 변상금만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사실은 회복 절차가 필요한 거잖아요.
● 회계과장 김대홍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저희들이 건물 최소연도 작년인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무허가건물은 일단 도시계획에 주거면적이 이상이 되게 되면 전에 재산세 과세대장에 몇 년도 건물 미만이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되는데 요즘은 그런 정식 허가나지 않은 건물은 매각이 되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보존부적합한 토지 위에 지상건물이 없더라도 길쭉한 땅이나 세모난 땅이라든가 속초시 소유지만은...
● 유혜정 위원
어딘가 편입해서 사용이 어려운 게.
● 회계과장 김대홍
재산의 가치가 없는 보존가치가 없는 그런 토지들은 그런 인접토지소유자한테 매각을 해 주는 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했지만은 그분들한테 빨리 수의계약해주는 게 서로 간에 타당하고. 우리도 보존부적합한 토지니까 또 그런 개인한테는 재산의 가치가 있는 토지이고.
● 유혜정 위원
그런 협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원상회복이 필요한 것은 하겠지만 시로써 재산적 가치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어떤 흔히 말하면 자투리땅 같은 부분들. 그렇지만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유익한 부분들은 그분들에게 권유하고 있고.
● 회계과장 김대홍
네.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하여간에 여러 면으로 재산적관리라는 부분들에서 좀 소홀함이 없도록 지금까지 해 오셨지만 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실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올 한해 신청사 건립과 관련돼서 준공이 거의 다 됐죠?
● 회계과장 김대홍
네, 됐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 회계과장 김대홍
고맙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신청사로 인해서 시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오시는 많은 시민들께서 주차장 문제로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청사가 새로 지어지면 앞에 가보니까 기존보다 주차장도 조금 개선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신청사를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산서 292쪽과 293쪽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보셨으니까.
먼저 293쪽을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7만 원이야 정해져있는 거고 5명에 대해서 8회로 하셨는데 작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몇 회 열렸는지 기억하시나요?
● 회계과장 김대홍
서면까지 하면 9회인가 했는데 실제로 심의개최한 건 3회 하였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얼마전에 새로 위촉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 회계과장 김대홍
네. 임기가 도래가 되어서.
● 강정호 위원
시장님 페이스북 보니까 공유재산 나온 게 있던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업무가 상당히 막중합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취득 같은 경우 10억 이상, 처분 10억 이상 또 면적으로는 취득 1,000㎡ 이상, 처분 2,000㎡ 이상 외에 건들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취득과 처분을 결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관련 법령을 보면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해야 되고 그런 이유들이 막중한 업무이기 때문에 시의 일방적인 의견으로만 따라가면 안 되고 반 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석해서 공유재산취득처분을 결정하라는 의미거든요.
● 회계과장 김대홍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한 번 돌이켜보면 구성은 그렇게 해 놓고 물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직업상 바쁘신 이유로 위원회가 열렸을 때 우리시청 소속의 담당공무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민간위원이 한두 명 참석해서 의결이 됐다고 하면 그 의결이 과연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저희들이 가능하면 ...
● 강정호 위원
죄송한데 민간위원이 지금 몇 분이세요?
● 회계과장 김대홍
7분(명)입니다.
● 강정호 위원
7분(명)이면 적어도 예산 자체를 7분(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최대한의 많은 민간위원님들이 참석하게끔 하셔야지 예산 자체도 이렇게 세워놓으시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물론 횟수가 줄어들면서 예산은 남으니까 많이 참석하셔도 예산은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하여튼 이 부분은 죄송한데 이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들 전부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간위원들 2분(명)을 더 추가 위촉을 했습니다. 먼저는 민간위원들이 5분(명) 계셨는데 지금은 13분(명)인데 먼저는 9분(명)이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다시 말씀해주시겠어요?
● 회계과장 김대홍
먼저는 9분(명)이었거든요.
● 강정호 위원
총 몇 분 중에서 9분(명)이었죠. 공유재산위원이 총 9분(명)이였어요?
● 회계과장 김대홍
네. 9분(명)입니다.
● 강정호 위원
민간위원분들이 몇 분이셨다고요.
● 회계과장 김대홍
5분(명)입니다. 공무원이 4분(명)이고요. 그래서 지금 더 확대를 해서 4명을 더 늘려서 공무원도 조금 더 늘리고. 회계과장도 당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들어가고 민간위원들도 2분(명) 더 위촉을 하고.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9월달에 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때 심의위원회 위촉하기 전에 예산요청을 한 사항이어서 이렇게 5명으로 된 겁니다. 그 부분 내년에서부터는 정상적으로 7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잠시만요. 화면 좀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거기에 들어가셨다고요? 아, 공유재산.
● 회계과장 김대홍
네. 저번까지는 제가 당연직위원으로 포함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당연직위원으로 포함이 된 겁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과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자 현황 그것 1회부터 몇 회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대홍
네. 3회 개최한 것이 있으니까.
● 강정호 위원
그거를 참석자 현황만 보내주시면.
과연 민간위원이 의결사항에 얼마나 포함됐는지 그거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공감하시나요. 우리가 1,000㎡ 돼도 시의회에서 어렵게 의결을 받는데 예를 들어 990㎡ 하나를 취득 및 처분하는데 회의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민간위원이 최소한 적게 출석하고 시청담당 과장님들이 주도해가지고 그걸 의결한다 그러면 이 법령의 의미상 좀.
● 회계과장 김대홍
그건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당초에 날짜를 딱 정해 놓은 게 아니라 위원들한테 사전에 언제쯤 날짜에 심의위원을 개최하는데 참석이 가능한지 사전에 여쭤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면 대다수 위원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간위원들이 상당수 참석하셔야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참석여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이 조율이 되면 그때 위원장님한테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고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다음은 292쪽에 공공운영비에서 계약관리 적격심사 및 하자검사대상 안내 프로그램 유지보수.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장이신 전재호과장님께서 회계과에 계시고 뒤에 계시는 김두령 경리계장님 같은 경우는 회의 때마다 줄곧 말씀을 많이 들으셨던 내용인데. 뒤에 계약계장님도 계시지만은 화면 보시면 우리 속초시계약정보시스템입니다.
당초에는 여기에 도급업자에 성명과 주소가 안 들어가 있어서 의회에서 꾸준하게 관련법에는 이게 비공개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타시군의 계약정보시스템을 비교해서 이제는 우리 시민들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계약내용들을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계약현황 외에 대금지급, 설계변경, 하도급까지도 기존에는 같이 표현이 안됐다가 지금 개선이 조금 됐습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방계약법을 보면 124조에 계약정보에 공개가 명시되어있고 또 제31조에는 수의계약의 내용에 공개라는 게 또 있어요. 그만큼 계약정보는 공개를 통해서 이를 보시는 많은 시민들께서 계약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를 시민들께서 볼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입니다. 수의계약은 별도로 조항이 있으면서 다시 또 언급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우리 시스템으로는 이게 기존에 고성군, 양양군, 강릉시가 인근 우리와 비교를 했을 때 거기 시스템이 벌써 다릅니다. 계약정보시스템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는. 그때 얼마정도 소요되느냐 했더니 1,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프로그램 개선만으로 운영을 하려다가 이제는 다른 지자체의 계약정보시스템과는 월등히 비교가 된다는 말씀으로 그때 우리도 이거를 개편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과장님도 좀 이 내용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의미가 있다 생각하시면 추경 때라도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이게 보시면 양양군이거든요. 그러면 계약정보공개 이렇게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계약정보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대홍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혜정위원님께서 먼저 1회추경인가 2회추경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전산계하고 통해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홈페이지를 기능을 보완하려고 내년 1월 1일에서부터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강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양군처럼 저렇게 되려는지는 모르지만 우선 일단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전산계하고 통합으로 해서 홈페이지하고 같이 연계한 자료취합기능 엑셀 변환기능을 한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에서부터는 2020년 회계에서부터는 모든 걸 강정호 위원님이나 유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만족을 하시지 못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1회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인근시군에 의한 그런 방법을 추구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우리 회계과의 계약계에서 상당히 공정하고 그리고 여러 도급업체를 상대로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 지금 계약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공개가 안 되면 시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회계과 스스로도 그 모습은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그래서 일단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1월 1일부터 추진하려고 전산계하고 강정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양양군처럼 공개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월 1일에서부터 추진할 겁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양양군 것도 다 완벽한 게 아니고 거기는 엑셀전환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엑셀전환입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계약내용을 기간을 설정해서 딱 클릭을 하면 계약량이 쭉 뜨거든요. 그런데 시민들께서 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한건한건 들어가서 보는 것 보다는 엑셀로 변환을 해서 도급업체 예를 들어서 A업체를 치면 이 업체가 과거에는 일을 하나도 못하다가 지금부터 갑자기 일이 너무 많아졌네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 회계과장 김대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산계하고 엑셀변환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위원님 충분히 전달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 강정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음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전 질의가 아니고 당부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율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금은 부진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 부서별 독려를 해 주시고.
우리 예산이 지금 내년 당초예산이 4,105억 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좀 많이 풀릴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도 하시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지금 저희들 선급금도 확대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에 따른 인건비도 인건비 부분만 발췌해서 인건비를 신청하게 되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세출예산이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노력도 좀 하시고요. 전반기에 쓸 수 있는 돈들은 전반기에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대홍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우리 계약했을 때 하자보수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나요?
● 회계과장 김대홍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각 공사 및 그다음에 물품구입과 관련 돼서 하자보수기간들이 다 틀릴 텐데. 그것을 회계과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회계과장 김대홍
네. 일괄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도래가 되면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각 부서에다가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하자의 발견을 사업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회계과에서 민원이나 아니면 회계과 자체적으로 인지를 해가지고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자보수지시를 내리는 이런 구조로 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김대홍
우리 계약관리팀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실무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하자가 있다고 이의제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추진하는데 시행회사에서 하자보수이행을 안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자보수 증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처리를 실무부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엑스포구장에 청초환희 빛의 축제할 때 그날이 토요일쯤 낮에 비가 많이 왔는데 과연 신규로 만든 이런 시설에 이 정도의 강수량으로 저녁에 물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원성이 많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어떻게 되고 있죠?
● 회계과장 김대홍
그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자보수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하자보수 추진.
● 회계과장 김대홍
네.
● 강정호 위원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회계과에서 관리하신다고 아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대홍
아니 이행을 안 했을 경우. 같이 하는게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이행을 안 했을 경우 하자보증보험증권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리할 때는 저희들이 같이 하고. 우선 일단은 실무부서에서 시공회사에다가 강정호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명령을 내리는 거죠, 하자보수 이행을 하라고.
그런데 시행사에서 하자이행을 안 할 경우 그러면 저희들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보증보험회사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한다든가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계약관리팀에서 처리하고 있는 거죠.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자가 인정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안 빠진다 그러면 이게 정말로 많은 비가 와서 그런건지, 여기에 하자가 있는 건지 시에서는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하신건가요?
● 회계과장 김대홍
그거는 아직도 실무부서인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하자라고 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강정호 위원
그럼 뭐가 진행중이라는 말씀이세요.
● 회계과장 김대홍
저도 환희 빛축제에 나갔을 때 저런 부분을 봤었거든요. 건설과에 민원제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에서는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하자보수추진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잘해서 저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니까 자기네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추진이 안되면 저희들한테 시공사에서 하자이행을 안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법적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처리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서류를 가지고 있으니까.
● 강정호 위원
네.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대홍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