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본회의 제2차 2019.02.25.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2019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전재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과 차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령 경리담당입니다.
최은영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송근상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윤기 청사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계 강미심 주무관은 출장 관계로 박찬미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계약관리계 최민영 주무관입니다.
재산관리계 이소희 주무관입니다.
청사관리계 이용운 주무관입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그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비전 및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4페이지 주요추진시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매년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는 사항으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처리 완료하였으며 2018회계결산검사를 위한 직원교육을 지난 1월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3월 임시회에서 의결 받을 계획이며 참고로 결산검사위원은 총 4명으로 시의원 1명, 시장이 추천하는 민간위원 1명과 의회추천 민간인 2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결산서는 3월까지 제작하고 결산검사는 4, 5월 중에 20일간 실시한 후에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결산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6월 중에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계약집행으로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업체 우선 발주·시행으로 지역업체 보호 및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법령의 범위 내에 지역업체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관내 생산제품 우선구매 계약을 적극 이행하며 2,000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발주계획 사전공개로 계약체결 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공사는 99.9%, 용역은 75.2%, 물품은 57.7%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용역과 물품의 경우 시 관내 및 도내에 적정업체 및 물품이 없어 부득이 관외지역 업체에 사업을 발주하여 실적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나라장터 및 e호조의 계약진행상황은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市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실시간 공개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도내 생산업체가 있음에도 타시도업체로 설계 및 견적을 계약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재검토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지역업체 경쟁력강화를 위한 관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토지) 취득 및 처분입니다.
먼저 토지매입 상황입니다.
시 주차장 확충의 일환으로 (구)중앙주유소 부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중앙동 468-12번지 외 4필지 1,370㎡에 대해 24억 8,700만 원의 계약을 하여 지난 1월에 2회차까지 납입완료하고 내년에 잔금을 치를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청초호유원지 국가지분을 매입 중에 있습니다.
석봉도자기 앞 교동 1020-1번지 1,163㎡를 9억 1,800만 원에 매입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2회차까지 납입완료하고 내년에 잔금을 치를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추진상황입니다.
매각대상은 도시계획시설 확충 후 잔여 자투리 토지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건물로써 주거용 대부계약 후 사용 중인 토지, 시와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토지 및 국토계획법 등 타 법률에 의해 용도가 지정된 토지 등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강원진로교육원 다목적체험관 신축부지 편입 시유지를 의회승인을 득해 매각 중에 있으며 현재 측량을 완료하고 매매계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시청사 별관 건립사업입니다.
2019년 국제 시행, 남·북 교류사업의 능동적 추진 등 시 행정기구 개편에 대비하고 사무공간 부족문제를 해소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동명동 465-4번지 종합민원실 앞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년간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시비 10억, 지방채 20억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430㎡에 연면적 1,100㎡ 내외이며 지상 4층 규모에 각 층별 275㎡ 내외로 일반 철골구조입니다. 부대시설은 사무공간 극대화를 위해 필수시설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주요추진상황입니다.
지난 1월 7일에 원주소재의 건축사무소 한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월 말에 용역준공 예정입니다.
재원확보와 관련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비 중 현재 1억 2,200만 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1회추경에 추가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3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공사 발주하여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시청사 건립 기본계획입니다.
시청사 건립은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우리 시 현황사항 중 하나로써 현재 청사는 사무공간 주차면 부족 및 건물노후화에 따른 보수 및 안전문제 등으로 청사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청사 건립사안은 속초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본격적인 착수가 필요하다는 대다수 주민공감대가 형성되어 건립준비를 시작코자 합니다.
현(現) 청사 현황입니다.
현(現) 청사는 1967년도에 준공되었으며 노후로 인한 안전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17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C등급을 받아 시설물의 안전을 우려할 만한 중대한 결함은 없었으나 주요부지의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도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판정됨에 따라 10여 년 뒤에는 청사건립을 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어 사전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청사 건립계획안입니다.
예정시기는 향후 10년 내지 12년 경과 후에 추진토록 하고 부지선정은 시민의견수렴 및 입지선정 용역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청사규모는 연면적 2만 평방미터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예상건립비용은 약 7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원은 기금조성 500억, 지방채 100억, 건립년도 예산 100억 등으로 사업비를 조성하며 기금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례제정 추진경위입니다.
2017년 9월 1일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명칭을 정하고 신청사 건립기금 500억 원을 조성 목표로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매년 50억 원의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하여 2017년 11월 30일에 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에 부의하였으나 청사건립기금의 설치는 우리 시의 미래변화상에 따라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당시 진행 중인 속초비전 2035 수립용역 결과도출 후 검토하는 것으로 하여 심의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시청사 건립기금 조성조례제정 절차를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속초비전 2035 수립용역은 과업수행 중단상태로 용역재개시기가 불투명하고 시청사 신축준비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년 상반기 중 조례제정을 추진하여 기금을 적립코자 합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조례제정시에 다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물 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노후된 청사의 지속적인 정비 및 환경개선으로 내구성 확보 및 쾌적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본청·시의회·동주민센터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금액은 2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직원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 및 청사건물 및 설비, 소규모정비 등입니다. 금년도 계획사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확보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금 계획된 총 필요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이며 이중 2억 4,500만 원을 확보하고 동청사정비 및 민원실 자동출입문 설치사업 등 7,500만 원을 미확보한 상태입니다. 1회추경시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신규시책으로 직원전용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운영입니다.
민원인 주차불편 및 직원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종합민원실 뒤편 현행 직원전용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운영코자 하며 2018년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의 일환입니다.
지적사항 내용은 주차장 추가확보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장기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우선 직원들 불편사항도 고려한 단기대책도 병행하여 해소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을 종합민원실 뒤편 주차장 출입구 2개소에 금년 상반기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 원이며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운영방식은 청내 직원차량번호를 관제시스템에 입력등록하고 평일 입차시에 번호가 인식된 직원차량에 대해서만 차단기가 열려서 개방하는 방식입니다. 운영계획은 평일에는 직원차량만 한정출입하고 공휴일 등은 관광객 등 일반에 전면 개방할 계획입니다. 인근주민 등 상시장기 주차차량은 발간실 뒤와 언덕주차장 등을 이용하도록 적극 유도·안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설계 및 공사계약을 3월까지 마무리하고 4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질의순서는 강정호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부의장 이영순님, 신선익 의원님 순으로 하고 각 의원별로 10분씩 하겠습니다.
각 의원님들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는 신청순서로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거의 일과가 마무리되는 시간인데 이렇게 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회계과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의사계장님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계약계장님한테 너무 죄송한데요. 작년부터 우리 계약정보시스템을 시민들께서 잘 볼 수 있도록 개편 좀 하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도급업체, 대표자, 주소까지 다 나오고 거의 내려가다 보면 이 화면에서 대금지급, 설계변경, 하도급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들어가면 화면을 내릴 필요가 없는 구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옆으로 넓죠, 우리는 밑으로 넓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것도 큰 문제는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이해되시는 거죠?

●회계과장 전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계장님 통해서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충분히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디테일한 이런 데서 조금 좀 시민들이 더 손쉽게 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저는 오늘 다른 건 여쭤볼 게 없습니다.우리 회계과 열심히 하시고 이러니까.그런데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파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유재산은 시의 재산이지만 결국은 시민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회계과장 전재호
예.
●강정호 의원
시민들의 재산인데 이런 게 처분하고 취득하는 과정에서 속초시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잘 추진해야 된다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3조2항을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작년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때 영랑동119센터 때문에 한참 여러 말씀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회계과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각 사업마다 해당부서들이 다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회계과장 전재호
예.
●강정호 의원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하고도 많은 말씀을 나눠봤지만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보니까 쉬운 법령은 아니더라고요.여러 가지 또 시행령·시행규칙 해가지고 또 단서조항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법을 또 봐야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인 것 같아요.그런데 각 부서에서 사업마다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기준과 원칙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그래도 속초시의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회계과의 재산관리계에서 각 부서에다가 이런 사항들을 잘 공유를 해 줘야 되는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그런 말씀이거든요.
●회계과장 전재호
지금 답변 드릴까요?
●강정호 의원
예.
●회계과장 전재호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을 할 때 소규모로 공사발주라든가 이런 주가 타과에서 하는 게 건설과 등에서 도로개설 등이나 이런 사업들을 발주하면서 부지에 대한 매입을 하고 또 나머지 자투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 정리하고 이런 내용들이 주가되는데요.저희 과하고 관계과들하고 다 협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취득하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정호 의원
회계과하고는 충분한 업무공유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업무는 자체적인 그 과에서 하고 있지만.
●회계과장 전재호
예.
●강정호 의원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이 기본원칙이 뭐냐하면 철저하게 우리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그리고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은 문맥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우리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또 처분하고 또 갑자기 너무 많이 취득하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이 처분과 균형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단체들간의 균형을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속초시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그 수량에 대한 균형을 맞추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취득과 처분하는 기관끼리 균형을 맞추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그리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기억나시지만 우리 공유재산 취득처분할 때 단서조항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자치단체간 거래, 또 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와의 거래」 공공기관끼리의 거래를 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감정을 받아서 하는 절차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특별히 공시지가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우리가 취득을 했을 때 처분하는 기관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시지가라는 게 유리할지, 감정가로 하는 게 유리할지를 잘 검토를 한 후에 속초시의 이익에 앞서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이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전재호
예, 맞는 말씀이고요.지금 교육원에 대해서 매매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119센터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하여간 우리 시에 유리하게끔 저희가 접근을 해가지고 취득하고 처분하고 있습니다.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 말씀 정리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도 질의해야 되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공유재산취득처분을 할 때 회계과에서 다 내용을 알고 있나요. 하기 전에 다 알고 있나요?
●회계과장 전재호
협조사항으로 문서를 걸기 때문에 내용들은 다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사전에 다 알게 되나요?
●회계과장 전재호
예.
●강정호 의원
그럴 때 그러한 조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협조도 같이 하시는 쪽인가요.그러면?
그런 공유과정이 잘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왜 여쭤보냐면 지난해 우리 의원님들이 명지미래힐 옆에 있는 거기 시유지 교환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앞으로 있을 공원녹지과에 또 산림박물관이죠, 거기가?
●회계과장 전재호
예.
●강정호 의원
거기하고의 또 토지교환문제가 있어요.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과에다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또 시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도 공유재산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회계과에서 우리 각 부서에다가 공람문서를 보내서라도 이렇게 추진하게끔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예, 과장님 뭐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회계과장 전재호
없습니다.
●강정호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예, 1분 8초 남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사실은 좀 많이 받아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은 이해가 잘 되어있고요.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13쪽에 보면 직원전용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면수를 보니까 이게 직원전용 주차장조성이라해서 장애인과 임산부에 대한 면수가 0이에요.

●회계과장 전재호
예.
●유혜정 의원
그 많은 공무원 중에서도 몸이 불편한 장애인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임산부들도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그러니까 이 상황들은 고정된 계속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상황에서 건물로부터 그랬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이동에 이런 부분에 대한 취지로 주차면수가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검토의견입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지금 시에 장애를 갖고 있는 직원분들은 청사주차장을 지금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런데 그분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이 부분 검토를 하신 거잖아요.그렇죠? 직원들은 대부분 그쪽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여기는 민원인들 하겠다라고 하셨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 정책에 대해서 분명한 기조를 가져야지 그러면 장애와 임산부들은 계속해서 여기 앞면 주차장들을 활용하게 그렇게 할 것이고 직원주차장으로 전용 확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배제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모두 다 직원주차장으로 옮겨갈 것이라든지는 분명한 정책이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별도 방침은 없었는데요.그 직원분들이 좀 이동을 하는데 조금 불편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이 새로 지금 시스템 만드는 주차장으로 보내려고 하는 계획은 별도로 안 갖고 있었거든요.그래서 장애나 임산부들은 앞으로도 계속 현행처럼 그냥 여기 청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요.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올라가면 이동하는데 조금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훨씬 더 불편해지는 건가요?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유혜정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단’ 해가지고 단서를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그렇지 않다면 그 공무원들을 위한 정책 속에 이 부분이 잘못하면 공중분해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
●회계과장 전재호
이거 실행할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뭐 또 많은 예산이 수립이 돼야지 또 되고 그리고 가장 알맞은 위치나 장소가 어디일까에 대한 고민이 되겠는데 지금 시청사 건립 기본계획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시점이다.상반기 내에 조례안제정 재추진하시겠다.
●회계과장 전재호
예.
●유혜정 의원
그렇게 그럼 다각도로 검토를 좀 해서 올라오게 되겠죠.
●회계과장 전재호
예예.
●유혜정 의원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속초시에 땅을 구하기도 어렵고 이게 한 뭐 6,000평 정도는 보니까... 아, 연면적이 그런 거죠? 연면적이 그렇고. 현재 여기 현 청사자체가 3,160평이기 때문에 신청사일 때는 이거보다는 좀더 사실은 너른 장소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만 하여간에 잘 검토해서 의견 올려주시면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순서에 의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수의계약 활용 5페이지 말씀하셨는데요.
도내 관내생산업체가 있으면서 타 시도업체 설계 및 견적계약 의뢰시에 해당부서에 재검토 요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타시도 업체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이럴 때마다 재검토 요청하시기 전에 왜 타시도 업체를 써야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전재호
예, 여기에 뭐 세부적인 내용은 안 들어갔는데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일 때는 재검토해 달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명길 의원
그런 내용이 향후 계획에 들어갔으면 궁금증이 없었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전재호
죄송합니다.
●김명길 의원
시청사별관 건립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시청사건립계획의 필요성은 우리 선배동료의원님께서도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청사가 별관건립계획이 있으면 여기가 (구)청사가 되는 거잖아요. 청사이전 계획이 있으면 주변 우리 시민들하고 공감대도 좀 형성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인근에 상인들 그리고 이 (구)청사 활용방안이 명확하게 나와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계획만 가지고 토지매입을 해서 청사를 이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상당히 너무 이렇게 충분히 의견수렴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청사주변에 상권을 가지신 분들 우리 시민들과 연계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관건립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별관이 지금 규모에서 더 커지게 되면 나중에 신청사가 건립이 될 때 사실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들에 제약이 있어서 좀 규모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전재호
예.
●김명길 의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주차 관련된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별관 뒤에 주차장 있잖아요. 별관 뒤에 주차장이 직원분들도 대시지만 우리 시민들도 이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일단 당장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관계공무원에게 마냥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주차관련된 것도 편익을 위해서도 만들어주되 시민과 같이 공감할 수 있으려면 주차대수가 상당히 적단 말입니다. 적은데 본의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화면 잠깐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지금 완공이 되기 전 사진인데요. 여기 중앙주유소 자리 아닙니까, 여기?
●회계과장 전재호
예.
●김명길 의원
접근성은 상당히 여기 좋단 말입니다, 접근성은.
우리가 주말에는 관광객들한테 개방을 한다 하더라도 중앙시장이 전국으로 유명해져서 관광객들이 많이 온단 말이죠. 관광객들이 와서도 주말에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포화상태니까.
지금 중앙시장도 사실 많이 밀려가지고 일반통행 제안이 막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행여부에 대해서도 결정이 됐고.
그런데 지금 있는 별관 뒤가 활용가치가 더 높은 것인지, 여기가.
별관 뒤도 지도를 들어가보니까 별관 뒤쪽은 주택이 있잖아요, 또.
만약에 주차타워를 만들게 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고.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이 대수 가지고는 부족하다.
●회계과장 전재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리고 향후에 시민과 일단 공무원과 민원인들 그리고 주말에는 관광객들 사용할 수 있게끔, 기왕 만드시는 거.그리고 신청사 이전계획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활용가치가 충분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편안하게 대답하십시오.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회계과장 전재호
지금 사실 주차 여건들은 여러 개 산제돼 있지만 지금 시내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걸로 판단되고요.단지 협소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향후 이번에 주차시스템과 공조해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이 부분은 시청사 건립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확정은 안 됐지만.이런 부분에 의견수렴을 하실 때 이게 (구)청사가 됐을 때 이 건물의 활용방안이라든가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청사 건립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속초의 토지가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시유지도 그렇게 많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토지를 아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디라고 어디라고. 그러나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하실 때 의회와 충분하게 사전에 머리를 맞대고 하시다 보면 좋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위치를 만약에 얘기하게 된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사 이전계획이 수립이 된다 그러면 이전 전에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11쪽에 보면 속초2030 하단에 향후 계획에 수립용역 과업중단상태잖아요.그 과업중단된 이유가 동서고속화철도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계속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것도 있고.역사문제도 그렇고.
●김명길 의원
역사 문제도 그렇고.
일단 뭐 거기 환경부 관련해서 그게 해결이 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뭐 2030계획이 계속 될 거 아닙니까, 역사문제도 그렇고?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된 거죠?
●회계과장 전재호
예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관제시스템, 관제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회계과장 전재호
예예, 일단은 뭐 의원님들께서 민원인 불편도 있지만 직원들 불편사항도 최대한 고려해서 대책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덕택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직원들이 이게 되면 일단은 직원들 주차하는 데도 많이 편리하고 특히 현장출장 나갈 때 이중, 삼중으로 주차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 빼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당장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 같아서 직원들이 업무추진에도 많이 효율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길 의원
우리 현장에 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현장출동이 사실 또 용이하고 차량소통도 또 가능하고.업무 중에 사실 효율성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속초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이 많이 있죠?
자료 안 보여주셔도 돼요. 자료 받았습니다.
건물활용계획들. 제가 예전에 (구)대포항사업소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활용계획안이 특별히 없나요? 그냥 공매예정만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재호
예, 지금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명길 의원
특별한 계획은 없으시고요?
●회계과장 전재호
예.
●김명길 의원
뭐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활용에 대한 계획도 아직은 없으시죠?
●회계과장 전재호
예.
●김명길 의원
일단은 지금 (구)대포항개발사업소 앞 건물이 또 (구)수협부지잖아요.
●회계과장 전재호
예예.
●김명길 의원
(구)수협부지는 제가 얘기듣기로는 민간인한테 매각이 된 것 같아요.그런데 뭐 확실한 건 아닌데.매각이 민간인한테 되었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일단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예, 시간을 또 정확히 써주십니다.감사합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순서에 의해서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0분 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긴 시간입니다.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중간중간에 또 여러 가지 받고 있어서 다 아는 관계라서 일단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추진이 있습니다. 공정하게 잘 매각되도록 하고요. 매각될 수밖에 없는 토지 같으면 신속하게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거 그렇게 하는 걸로 부탁드리고요.
청초호 유원지 있죠? 거기가 석봉도자기 앞에 있는 주차장을 쓰고 있는 데죠.

●회계과장 전재호
비포장 주차장.
●부의장 이영순
예, 비포장.
그런데 지금 그게 1,163㎡를 사가지고 총 전체면적이 7,080㎡면 한 2,147평정도 되네요.
●회계과장 전재호
예.
●부의장 이영순
그런데 그게 지금 흙으로 돼서 흙먼지가 굉장히 날리고 있습니다.향후 그 땅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전재호
지금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이게 일단은 주차장 부지로 돼 있어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인데요.얼마 전에 거기 지나가다보니까 포장을 하고 있다고 플래카드가 붙어있더라고요.
●부의장 이영순
아,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전재호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포장계획을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포장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왜냐하면 비가 오거나 그러면 땅이 질척대서 포장도로까지 흙먼지가 날려서 지저분하고 거기 또 트럭이 많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예.
●부의장 이영순
그것 관리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는 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맞교환하는 땅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의원들이 의아했습니다. 그게 공시가격도 아니고 맞닥뜨리는 저울대가 형평성이 아닌 그냥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자료를 갖다주셔서 그때 조금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정말 이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부탁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죠?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또 추가질의. 짧게 해 주세요.
○강정호 의원

어차피 회의록에도 남는 건데 제가 조금 아까 질의하면서 말씀 잘못 드린 게 있습니다.
공공기관 얘기도 나오고 뭐 취득처분 얘기가 나왔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보면 쉽게 말씀드려서 속초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 재산을 교환할 때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항이라는 것은 감정평가법인 2군데를 해서 평균값을 나누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1조2항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로운 쪽을 택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마지막으로 짧게 아까 여성가족과 말미에 회계과 오시면 제가 부탁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관리를 할 때 상당히 어려운 여건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해당부서에서 원하는 데를 또 다른 이유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한 업체에 일감이 너무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과의 의견을 또 마냥 들어줄 수 없고.순번제를 수의계약으로 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여성가족과 얘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휴기간이나 휴일 때, 이럴 때 소액의 갑작스러운 아주 시급을 요하는 부서에 일이 생겼을 때 그런 거는서로 협조가 가능하잖아요, 과장님.
●회계과장 전재호
예.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가능한 거죠? 그러면 얘기 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잘 좀 조율해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최종현
네.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10분입니다.
○신선익 의원

예.과장님, 1분이면 끝내겠습니다.
자료 10쪽 보시겠습니다.
시청사 건립계획안이 있는데 이게 향후 한 10년에서 12년 경과 후에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1안은 현부지에 청사를 철거해가지고 재건축하는 게 1안이고, 2안이 다른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 청사를 철거한 후 신축을 하는 게 1안이다 보니까 이거 이쪽으로 계획을 거의 많이 수립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방향으로?

●회계과장 전재호
그거는 향후 뭐 지역여건이라든가.
●신선익 의원
1안으로 놔뒀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안으로 갈 경우 우리 본시청 본건물하고 별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철거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관은 놔두고 원래 오래된 본건물만 해체해가지고 다시 하는 건가요? 계획 나중에 한다 그러면.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나왔지만.
●회계과장 전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검토한 내용은 없는데요.
재산가치가 있다면 계속 존치하고 그 옆에 지금 구간만 헐어낸다든지. 별관 위치는 확정은 안 됐지만 청사 별관도 건립하고 나서...
●신선익 의원
지금 앞으로 계획돼 있는 별관도 그렇지만 민원실로 쓰고 있는 그 건물도 별관이라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전재호
그때 가서 그거 털어내기에는 재산적가치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신선익 의원
아깝죠.그렇죠, 그 건물 턴다는 건 사실상 존치해가지고 나중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회계과장 전재호
이전해 간다 그러면 그 건물을 포함해서 이렇게 매입할 의사가 있는 그런 회사라든가 기업 이런 데서 그게 같이 엮어서 매각이 된다든지 이런 게 검토돼야 될 것 같고요.새로 짓는 별관도 십여 년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걸 털어내야 된다 그러면 재산적 손실이 너무 커서.
●신선익 의원
만약에 철거한다 왜 이 질문을 제가 드리냐면 지을 계획에 있는 별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거를 철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새로 짓는 건물에 어떤 효용도라든가 이런 걸로 봐가지고 위치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걸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이 철거 쪽으로 가서 다시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지금 새로 계획돼 있는 별관에 위치나 방향 뭐 이런 것도 설계에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네, 참고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예,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뭐 계약에 대한 투명성, 청사관리에 대한 명확성과 더불어서 지금 시청사 신축에 대한 얘기가 공식적으로 업무보고 때 올라왔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시청사와 관련된 얘기는 늘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물론 이 자리에다가 새로 신축을 할지 옮길지 그거와 더불어서 50년 이상 시청사와 더불어서 같이하는 우리 속초시민들이 있고 상권이 또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미연의 방지책을 같이 만들어가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우리 속초시와 속초시의회가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과장님도 이 점 명심하셔서 신중히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호
네.
●의장 최종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