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본회의 제4차 2019.02.28.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쓰시는 시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직원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금선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재홍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정연혁 주무관입니다.
이상용 주무관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직원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추진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기물매립시설 안정적운영입니다.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오염원 배출을 억제하고 주변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매립면적은 56,000㎡로 용량은 87만㎥이며 침출수 처리시설은 일일 150㎥로 침출수를 자체 1차 처리 후 하수처리장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유용미생물 배양시설도 3톤 용량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폐기물 연간 매립량은 2013년도에 11,601톤, 2018년에는 13,776톤으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일일 처리장은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37톤 내지 39톤 사이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2018년도에 5억 3,300만 원이 투입돼 있고 금년도에도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내년도 기존 1차 조성지 매립이 완료됨으로 매립부지 위에 매트 및 상부배수용 부직포 설치 등 2차 차수시설이 필요합니다.
향후에는 기존 1차 매립시설이 포화상태로써 내년도까지 2단계 매립시설 조기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운영 중에 있는 소각시설에 대한 합리적 운영주체 선정을 통해 안정적 시설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루 최대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과 발전설비 2대, 파쇄·압축기 각 1대씩 설치돼 있으며 한솔EME에서 2017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3년간 위탁운영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수탁자로부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관리위탁 해지요청이 있었고 시는 전문기관인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소각시설 항구적 시설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용역결과가 2018년 말에 제출되었습니다.
금년 1월 28일 시의원 간담회시 관련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 재원은 49억 3,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이 중 8억 9,600만 원이 미확보된 상황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금년도 미확보예산 8억 9,600만 원과 지난해 수탁사의 소각시설 대대적 보수실시에 따라 최종변동비 산출이 지연되어 2018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변동비 5억 4,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억 4,400만 원을 금년도 추경예산 반영에 필요합니다. 향후 관련된 제반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재활용 선별인력보강을 통해 폐기물 자원화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대상시설은 하루 80톤의 선별시설과 스티로폼 감용기, 집진시설 등이 있으며 201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재활용품 반입량은 다소 유동성이 있으나 2016년과 2017년도에 집중된 도심지 건축 붐에 따라 일시 급증된 바 있으며 2018년 반입량은 평년수준으로 복귀되었고 선별류는 30%대 전·후반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계노후 및 재활용품 적치장소가 협소해서 원활한 선별작업에 애로가 있으나 재활용품 집하장을 확충해 나가고 부족한 선별인력도 공공근로자 및 노인일자리와 연계해서 증원·배치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방안 개선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민지원시설은 목욕탕과 찜질방 운영사업으로 2011년 4월부터 속초시 폐기물 주민지원협의체에 관리·위탁하여 현재 종사인력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대인·소인·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별된 요금체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금회차 관리위탁기관은 2020년 3월말까지로 2018년도에는 모두 99,710명이 이용하여 2억 9,800만 원의 이용료가 징수되었고 금년도 재원은 8억 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주민지원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목욕협회로부터 3가지 사항을 수용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주요내용은 인근 주민에게 시설이용료 할인을 해 줄 수 있는 주변역량지역을 현행 매립장 기준 2km 반경을 소각시설 300m 이내로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과 이용대상을 장애인과 노인으로 한정해 달라는 사항, 목욕시설을 폐지하고 일반 복지시설로 변경하거나 목욕협회에 운영권을 넘겨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책 및 향후계획으로 요금체계 및 휴무일 조정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목욕협회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주민지원협의체 및 목욕협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섯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주민지원기금 조성협약이 체결된 이후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기금 130억 원이 전액 출연이 완료되었으며 2019년 2월 11일 기준 주민지원기금 보유액은 141억 3,4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까지 기금 집행액은 총 55억 3,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재원은 2억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금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들은 조기사업시행을 기대하고 있으며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간접 영향권 안의 다수의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개별지원사업과 공동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향후 타시군 사례조사 및 주민지원협의체 의견수렴을 통해 금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기금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9년도 신규시책입니다. 관리형 매립시설 2단계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1단계 매립시설이 2020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최대한 국도비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돼서 향후 사업추진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을 2018년에는 6억 7,5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추진실적은 이용객 99,710명에 이용수입은 2억 9,800만 원이며 금년에는 7억 5,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은 주민지원협의체에 2017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관련조례 제22조에 따라 3년간 무상으로 관리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폐기물소각시설은 한솔EME(주)에 2017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3년간 고정비 61억 6,800만 원의 민간위탁방식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환경자원사업소 업무보고 질의순서는 이영순 부의장님, 김명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순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각 10분씩.
그리고 추가질의는 신청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업무파악은 잘 되고 계세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나름대로 또 인사발령 있을 때 행정직으로서 업무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었거든요.그래서 잘 되고 계신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저는 이제 뭐 다른 건 여쭤보지 않고 지역의 목욕업체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향후 어떻게 잘 될 소지가 있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일단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아까 업무보고서에 나열해 놓은 것들은 사실은 무리라는 생각이고요.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저희들이 어차피 지역에 또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어려움은 좀 나눠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바는 요금체계가 일반인들한테는 현행 4,500원씩 받고 있습니다.그리고 2km 반경 지역주민들한테는 3,000원씩 할인해서 받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요금체계를 확인해 보니까 제일 저렴하게 받고 있는 데가 5,000원이에요, 지금.그다음에 5,500원 한 네다섯 군데가 되고 6,000원, 7,000원 그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가급적 일반인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 영향권 지역 외에 일반인에 대해서는 같은 요금 수준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그래야 서로 마찰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목욕탕이 매월 2번의 휴무를 갖는데 둘째·넷째주 목요일날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차피 주민들 인식이 매주 목요일날에 쉰다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와가지고 어느 요일에 목욕탕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목요일에 운영이 좀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서로 도와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주 목요일날은 휴무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한번 지휘부에 보고를 아직 안 드린 상태입니다. 보고드리고 결심이 되면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우리 계획서에서도 같이 목욕협회와 합의점 도출을 위해서 계속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서로 원만히 잘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질의시간 10분입니다.
○김명길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한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갑자기 발령받으셔서 업무파악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셨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목욕업계하고 근 10년간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들도 반경 2km 내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사업체들이 사실 힘들고 재투자가 사실 어렵고요. 시설 재투자라는 게 개인이 개인사업체에다가 투자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투자에 대해서는 협의만 마치면 바로 재투자해서 시설보강을 하고 편입과 관련돼서 그럴 수 있는데, 그들의 목소리를 이제는 들을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의회에 입성하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 편익시설과 관련된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쉬는 날이라든가 뭐 요금체계 조정이라든가.
요금체계 말씀하셨는데 일반인들 4,500원 내고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인원체크는 다 해 보셨나요? 얼마나 되십니까, 정가를 다 내고 오시는 분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제가 자료를 좀 수집을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 돼서.
●김명길 의원
미처 준비 안 된 이유가 뭐던가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이 안 됐던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자료를 요청을 해야지 오는 건데,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는지 주문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수집되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일단은 일반인이 이용하는 이용인원은 파악이 돼야 될 거예요.그리고 사실 할인받는 금액을 또 이용하는 금액들하고.
사실 할인받는 것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접근성이 사실 그리 좋은 데도 아니고. 말 그대로 편익시설이고 요금이 할인되다 보니까 나온 얘기인데 이 부분 언제까지나 계속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들도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인을 상대하시는 그분들도 나름 없는 그 돈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본인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들도 우리 지역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경 300m 내라고 그분들은 요구를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아파트가 없었을 때 자연부락으로 돼있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게.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보다 300m 내에 집들이 많지가 않았을 때랍니다, 그때는. 그런데 지금 300m 내에서 목욕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누가 거기를 또 찾아오겠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목욕시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사업체 입장에서 또 얘기는 그쪽으로 손님들 다 뺏기다 보니까 “주민지원협의체가 휴무일 때와 아닐 때가 벌써 수익차이가 많이 난다.” 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많이 좀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의원이 궁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대표로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주민지원협의체 이번에 올해 또 임기가 만료가 되는 겁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 9월 말에.
●김명길 의원
그런데 궁금사항에 대해서 그냥 좀 토론식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지원협의체에 말 그대로 협의기구지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의결기구가 아닌 곳에 의원 2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협의기구예요.협의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 올려야 됩니다.그러면 거기서 결정을 해서 가부간에 결정이 난 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원들은 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 들어가서 토론만하고 협의만 하다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런데 지금 시의원님들 2분(명)이 들어가 계신 거는 저희들이 100㎡ 이내의 경우 15명까지 위원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거기 의원님들 2명은 필수적으로 법률상 배정이 된 부분이라서 그래서 의원님들 2분(명)을 거기다 같이 위원으로 위촉한 겁니다.
●김명길 의원
과장님께 그런 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원이 2명이 반경 2km 내에 대변하려고 들어가려면 소위 말해서 협의만 하다가 만단 말이죠.의원이 시민의 대의기구인데 시민들에 대다수의 의견을 받들어서 예산반영이든가 어떤 결정이라든가 의결기구에 참여를 해서 뭔가 그 의견을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말 그대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만 하다가 그 협의에 내용이 올라가면 심의기구에서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되게 되면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그냥 협의, 말 그대로 협의만 하는 거예요.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시의원들께서 중요한 현안이 있었을 때 참여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매번 참여하지만.왜냐하면 주민지원협의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더 나아가서 의결권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김명길 의원
지금 의결이 되는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 그렇게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길 의원
주민지원 말 그대로 협의체입니다, 협의체.
그렇기 때문에 의원의 역할로서는 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당연직 의원님 두 분(명)이 거기 들어가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대변을 해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확정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은 저희 사업소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께서 중요한 안건의 어떤 여부를 봐서 필요성에 따라서 참가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김명길 의원
저희는 우리 동료의원님하고 같이 매달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목욕협회와의 갈등 부분들, 이 부분들 한두 해 겪어왔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우리 시민이고.이런 분들과 민과 민의 갈등으로 사실 이렇게 몰고 갈 수 있거든요.사실은 그런데 이런 걸 좀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하여튼 의회하고 과장님 잘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을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욕협회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을 주민들에게 써야 될 기금을 이렇게 적자분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흑자가 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주민 항의하시는 분들에게는 설명 드리되 이분들의 말씀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자, 반경 2km 내에 있는 분들한테 골고루 좀 나눠지게 써야 될 부분을 지금까지 이 적자분을 메우다 보니까 돈이 얼마가 지출이 됐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막말에 가까운 그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민지원협의체가 의결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결정사항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었는데 서로 간에 좀, 시민들 간에도 갈등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기금운영에 대해서 지금 140억 가까이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사업들을 하셔야 될 텐데 각 분야별로 2km 내에 있는 숙원사업이 됐든 공통사업이 됐든 발굴을 해야 되는데요.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요, 과장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이 대표로서 역할은 잘 해 주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회의 나오면 또 난상토론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대다수에 반경 2km 내에 있는 주민들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본의원한테도 직접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리고 이 기금이 이렇게 운영이 돼서 활용계획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시민들이 대다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제는 기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아니고 이제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건 시기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금예산으로 우리가 가구별로 수혜가 갈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공동사업을 할 것이 있으면 공동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자료가 수집이 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선정을 하는 그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점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김명길 의원
상당한 많은 시간도 필요 하실 거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래서 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목적도 그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가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뭔가 좀 미진해 보이고 그런 모습이었던 걸로 주민들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리고 또 이 기금과 관련돼서 관리하고 있는 주체는 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합의가 도출이 돼야 됩니다.일단 이 기금을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반경 2km 내에 있는 주민들, 지역주민들도 중요하고 시민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경2km 내에 그 꼭지점 안에 있는 정확하게 그 소각장과 매립장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공감대도 충분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공론화가 돼서 공감대 형성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짧은 시간 내에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중복사업이 있을까봐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우리 신선익 의원님?
●신선익 의원
없습니다.
●의장 최종현
그러면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질의시간 10분입니다.
○유혜정 의원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지금 주민협의체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앞서 저희 함께 위원으로 들어있는 김명길 의원님의 이게 사실은 위원으로 의원이 들어가서 고충들이 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뜨거운 위원회도 참 없구나. 그리고 “아, 이렇게 왜 원망만 의원 자격으로 앉아서 많은 원망을 온몸으로 받아야 되나.” 그냥 똑같은 위원의 자격으로 앉았지만 의원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여간 무겁게 좀 느끼고 있으면서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년 임기에 위원들이 사실은 너무 막중한 책임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 목욕시설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이제 주민편익시설이라는 부분을 그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서 위원장이 된 순간 갑자기 그 사업장을 운영해야 되는 이것도 하나에 굉장한 전문분야고 참 많은 시설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갑자기 그 영업을 책임져야 되는 관리책임자로써 이 위원들이 과연 기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참 무겁고 스트레스가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서 목욕업계도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제안도 있고 그쪽에 어떤 문제해결을 해나가는 상황에서의 그 민원의 부분에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은 전문분야들에게 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물론 시가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주민편익시설에 지금 주체는 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한번 목욕협회에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좀 대의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기금은 뭐든지 그 기금의 용도에 맞게 잘 쓰는 게 목적인 거지 기금을 계속해서 돈을 아끼고 뭐를 하고 그리고 그 위원 모든 분들에 언어 자체가 우리 돈, 우리 돈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는 맡겨진 기금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멋있게 활용되도록 사용목적에 맞게 설명회도 해 가면서 제안을 받아 그런 용도들을 자꾸 찾아내셔야 되는데 오히려는 이게 연세가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돈을 쓰지 않고 좀 아끼는 게 상책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있어서 이게 사업이 전혀 잘 진행이 한편으로는 유익하게 안 되고.
그리고 주민들로부터는 굉장히 많은 오해와 궁금증을 또 불러일으키게 되는. 돈은 만져보지도 못하는 위원회분들이 마치 밖에서는 함부로 주무르고 있다라는 그런 오해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위원회예요.
그래서 이번 9월에 새로 좀 위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그분들에게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히 저희가 워크숍 하고 그리고 그런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1시간 짧게 서로 논의하고 또 그냥 다음번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교육과 논의의 기회들을 다음 차 위원들에게는 좀 한번 열어주시는 게 이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갈등을 좀 해소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좋으신 말씀이고요.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그리고 더불어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조례가 손보아야 될 것들이 이미 있는 걸로 저희도 서로 논의했으니까 그 부분은 너무 늦지 않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에 이제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지구를 책임지고 누가 행정이 알아서 해 주고 내가 세금 내준 것 가지고 모두 다 누군가가 해 주는 게 아니라, 함께 자신의 삶의 터에 대해서 좀 가꿔야 되는 시민책임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환경교육에 대한 제의들이 소장님 계시기 전에 저희가 시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논의를 할 때도 시민환경교육의 장으로 환경자원사업소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서 하고 있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교육의 형태로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진행해 나가실지 유아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 그리고 또 여러 성인들도 굉장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의 한 꼭지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유혜정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최종현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폐기물소각시설 2월 14일날 의회보고 이후에 진행상황 좀 얘기를 해 주시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진행상황보다는요, 저번에 저희들한테 요구하셨던 임금체계라든지.
●의장 최종현
그런 거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승계문제, 그다음에 업무 인수인계 문제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런 부분들은 오늘 이 자리 말고 의원간담회 자리를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지난번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보완된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그렇게 별도로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어서 진행상황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그러면 마지막으로 방원욱 의원님, 질의시간 10분입니다.
○방원욱 의원

예,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또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 또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시간이니까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에 적응하시기 힘드시겠지만 마음 편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하여튼 직원분들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3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주요목표에 추진전략이 나오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여기 두 번째 반입폐기물 통제 및 개선강화에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반입금지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전략은 세우셨는데 이거 향후?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사실 굉장히 어려운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보고서에도 있지만 37% 이상을 넘지 못하는 재활용률이 병에도 보면 색깔 있는 병에 또 상호가 붙여져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도 한 20명 이상 투입을 더 해 주고 그다음에 또 노인일자리사업에도 60명 투입해 주고 해서 유기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이쪽 지역을 또 감시하는 환경감시원들이 있어서 근무를 서면서 마대자루가 올라오면 계속 그 부분을 열어보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도 하고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지만 하여튼 좀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나아질 수 있는 방향, 하여튼 방향 만들어 보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반입제한 강화, 이렇게 쓰셨는데 이것도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죠? 우리 건설폐기물 안 받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렇죠.폐목재나 폐합성수지 이런 건 다른 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업체가 입찰을 봐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다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방원욱 의원
사업장폐기물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사업장폐기물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방원욱 의원
이 사업장 폐기물에 정의가 폐기물 할 때 있었는데 이 사업장, 이 생활하고 사업장하고 구별이 되는 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사업장폐기물은 좀 큰 어떤 업소에서 나오는 그런 거.저희 관공서도 그런 개념이거든요.
●방원욱 의원
그래서 제가 정의를 말씀드릴게요.폐기물 분류해서 만들 때 생활쓰레기는 일일 300kg 미만,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나오는 쓰레기가 생활이고요.일일 300kg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건데 이게 이 법을 왜 만들었냐면 사업장 폐기물의 기준이 백화점 그다음에 미군부대 이런 데서 그냥 무작위로 적재함 갖다놓고 막 버렸거든요.그래서 이게 사업장폐기물이라는 단어를 일일 300kg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이런 폐기물들이거든요.그러니까 여기는 가연성들이 많아요.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그런 건 없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가연성폐기물들은 별도로 구분해서 또 소각을 하기 때문에.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속초는 좀 그런 쪽에서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제가 알기로도 저희 속초시 소각장은 그나마 좀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원욱 의원
사업장폐기물도 어차피 사업장에서 다 분리해서 들어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적치폐기물에 대한 외부위탁처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이건 아까 말씀드린 우리 폐목재라든지 폐합성수지라든지 저희들도 또 작년에 폐합성수지를 묶어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새로 작년에 시설을 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위탁을 줘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우리 매립지에는 감시원들이 계시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관리공단에 재활용품 선별량 증대방안 강구하고 그 밑에 주민홍보 및 수거업체 지도강화에 재활용품 및 투입된 종량제봉투에 대한 수거업체의 반입자제 촉구가 있거든요.이런 건 감시원분들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추진전략을 잘 짰잖아요, 주요목표를.이건 환경위생과하고 연계를 해서 쓰레기분리수거를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거거든요, 매립장하고.
자, 동네에서 뭐가 이렇게 불법이 아니고 그런 적치물들이 나오면 매립장에서 안 받는다. 감시원들의 고유업무잖아요. 안 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서라도 주민들을 자꾸 이렇게 지도하고 이렇게 계몽할 수 있는 그런 연계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주 목표는 잘 세웠다고 봐요. 이걸 좀 우리가 목표율의 효율을 좀 높여서 가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 6페이지, 2가지면 됩니다.
저는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참 안타까운데 일일 80톤인데도 공간이 많이 좁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지금 80톤이 거의 소각시설 얘기하시는 거죠? 80톤을 거의 79톤, 80톤.
●방원욱 의원
재활용품 선별장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37% 정도.
●방원욱 의원
그런데 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재활용품 집하장 확충 등 보관시설 조기확보로 적치문제해소.이거 해결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해결이 아예 안 됐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안 된 게 아니고요.작년에 선별 집하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소각장 앞쪽에 해서.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하도 요새 건축붐도 많고 또 2월 8일부터 KCC도 입주가 되고 아파트 많이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혹여나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2안, 3안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좀더 집하장 확보에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그러면 우리가 증설된 만큼 선별할 수 있는 인원을 확충을 했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우리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또 여성가족과 기타의 노인일자리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80여 명이 그렇게 해서 지금 지원이 돼서 선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원이 됐었습니다.올해도 아마 그 수준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이것도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문제지만.저희들하고 또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연계해서 협의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리고 냄새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좀 개선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시간이고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제가 지켜보고 있다가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페이지, 이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7페이지가 참 많이 골이 아플 거예요. 이게 폐촉법이 서울에 난지도쓰레기장이 매립이 거의 돼서 김포매립지를 옮기면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이 됐고 거기가 627만평이에요, 김포쓰레기매립장이. 그때 지역주민들에 대한 반발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때 폐촉법 이런 것들이 등장이 됐겠죠. 그런데 이 법의 취지는 그 지역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집 주위에 쓰레기장 들어오는 걸 누가 찬성을 하겠어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거든요.
순수한 그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에요. 우리가 버리는 사람들이 미안하니까 이거를 돈으로라도 보상을 하자라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폐촉법이 상당히 길어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목욕문제. 우리는 주민들한테 미안해서 그런 시설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폐촉법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이렇게 도출해 나가는 게 가장 맞다고 봐요. 취지가 또 그런 취지들이 있고.
운영의 묘잖아요, 지금은. 운영을 어떻게 해나가냐는 거는 사람들이 해 나가는 거니까 폐촉법에 의거해서 서로들 불만 없이 우리 소장님께서 아마 임무가 그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가신 것 같은데 폐촉법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좀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시행령에서도 제한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니까요. 하여튼 결과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감사합니다.
●방원욱 의원
고맙습니다.
●방원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정확히 10분을 쓰셨네요.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없으시면, 장시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별도로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의장 최종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