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본회의 제2차 2019.02.25.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2019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함종성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함종성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선 세무행정담당입니다.
박상완 부과평가담당입니다.
김유인 세무조사담당입니다.
김재학 징수담당입니다.
지방소득세 최형범 담당입니다.
세외수입징수 이경선 담당입니다.
세무행정팀 이기형 주무관입니다.
부과평가팀 함형기 주무관입니다.
세무조사팀 서희영 주무관입니다.
징수팀 윤선자 주무관입니다.
지방소득세팀에 김명순 주무관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에 장경주 주무관입니다.
○세무과장 함종성

그럼 제2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비전 및 목표, 주요추진시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금년도 우리 과의 주요목표는 친절하고 신뢰받는 세정, 공평한 조세행정 구현으로 정했습니다. 친절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위해서는 납세의무성립시 사전안내를 강화하여 납세자 편의를 향상시키고 공평한 조세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적정하고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 산정, 탈루세원의 지속적인 조사와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 주요추진시책에 앞서 지난해의 주요성과에 대해 살펴보면 2018년도 세입목표액 944억 7,400만 원 대비 1,096억 3,2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116.04%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시군종합평가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였으며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주요세목별 세입액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세입목표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세수여건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정책 등의 여파로 도세인 취득세는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가 예상되나 시세인 재산세의 경우 KCC의 3월 준공예정 등 지방소득세의 증가, 재산세의 증가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방향은 세정업무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신뢰받는 근무환경조성을 위해 각종 고지서발송시 카카오알림톡 서비스를 통한 예측 가능한 세무행정을 시행할 것이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 및 영치시 실시간 문자전송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평한 세정운영과 자체재원확보방안을 중점추진하기 위해 대형건축물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과소신고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나가고 각종 비과세 감면부동산 현지조사 강화로 적정 사용여부 확인 및 추징여부를 검토하겠으며 콘도미니엄 등 대형 숙박업소 일괄공매를 통한 체납액 징수와 영업정상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년도 세입목표는 전년도 당초예산은 951억 7,400만 원보다 94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046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원을 살펴보면 지방세 중 시세가 전년도보다 18억 300만 원이 증가한 395억 300만 원, 도세가 559억 6,000만 원, 세외수입이 33억 7,100만 원, 부동산교부세가 5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산세·자동차세 부과징수 관련사항입니다.
재산세의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111억 600만 원, 자동차세는 91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과세대상은 재산세의 경우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토지와 20톤 이상 선박이 되겠으며 자동차세의 경우는 우리시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125cc 초과 이륜차 등이 해당됩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철저한 부과와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건축물 토지 변동상황의 정확하고 철저한 정비와 소유권 이전, 말소차량 감면대상을 현황조사를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철저히 대장을 정리하고 부과할 때 카카오톡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납기내 징수와 세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양도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과조세의 부과기준이 될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재산가액에 판단기준이 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산정방법은 대표성과 안전성, 계속성을 갖는 표준주택을 선정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과정을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다음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간에 도로접근성, 위치, 형상, 고조 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고 가격 열람과 제출된 의견의 수렴과정을 거쳐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 개별주택은 9,679가구로써 개별주택산정업무를 지역적인 균형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세무지도 강화 분야입니다.
정기적인 세무조사는 주로 우리 시에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805개의 관리법인 중 12%인 100개 법인을 대상을 서면조사와 현지직접조사를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부동산 매매가격 과소신고, 건물 신·증축가액 과소신고 등 293건, 7억 3,1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건물 신·증축이나 지목변경,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사전에 자진신고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탈루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이나 문자서비스를 활용한 사전알림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소득세·주민세의 철저한 세원관리와 세입 확충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전년도 102억 원보다 9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1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171억 6,5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69억 6,500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세원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로써 국세청 통보자료와 신고납부자료를 철저히 대사하고 특히 대형건축물 신축 관련 시공업체에 대한 근로자소득세 신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세원이 탈루되거나 본점소재지에 착오신고 납부하여 우리시 세입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분야입니다.
먼저 전년도 징수실적은 6억 2,1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4억 8,300만 원 대비 1억 3,800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정리목표액은 13억 6,800만 원으로써 이월체납액 30억 4,200만 원 대비 45%로 정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화, 문자, 안내문 발송을 정기적이고 수시로 독려를 강화함은 물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방문상담을 병행해 체납자의 생활과 납부능력 등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부동산차량, 예금, 급여 등 재산압류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통해 조세채권이 일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분야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전체 세입 목표액 중에서 1.2%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적은 금액이지만 조세의 공평성과 조세정의 측면에서 중요한 업무일뿐 아니라 강원도내 시군 평가지표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이월체납액 36억 4,200만 원의 56.3%인 20억 5,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14억 5,700만 원 대비 140.8% 초과·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이월체납액 32억 7,300만 원의 40%인 13억 900만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고지서, 독촉장의 정확한 송달과 징수안내를 철저히 하고 세외수입과 연계한 주 2, 3회 주기적인 차량번호판 영치활동과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금년도에는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에 선순위 가처분·가압류·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조세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해 소송 등을 통해 조세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규시책 관련 사항으로 첫 번째는 차량번호판 영치 또는 영치예고시 사전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는 기존차량에 앞 유리에 적색의 안내문 부착으로 인한 미관상의 이의와 분실 등으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체납액 징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연간 자동차세 예고대상자는 1,500여 명이며 시스템 구축 소요예산은 2,000만 원으로써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은 사전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전체 체납액 중에서 약 9억 6,300만 원으로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두 번째 신규시책으로 대형숙박업소인 콘도미니엄 체납액 징수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장기휴업 또는 경영부진으로 인한 체납콘도미니엄은 4개 업체로써 체납액은 6억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콘도미니엄은 특성상 콘도객실에 대해 수많은 회원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경영권 문제가 있는 운영업체는 소규모 자본과 운영능력의 한계 등으로 체납이 장기화되고 공매 등 체납절차를 개별 객실별로 진행해도 체납액은 계속 누적되고 경영정상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사인간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요건을 갖춘 건실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인수요건을 공시하고 일괄 공매방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코레스코 콘도는 금년도 2월 8일 부동산공매 및 낙찰자가 결정되어 체납액 1억 2,000만 원을 완납할 예정이며 5년 이상 흉물로 방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6월 영업재개 예정으로써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관광도시 이미지 개선과 안정적인 세입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머지 3개 콘도미니엄에 대해서도 금년도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 번째 신규시책으로써 비과세·감면 토지 일제조사 추진사항입니다.
비과세 감면부동산에 고유목적 사용여부를 확인, 조사함으로써 재정수입 확보는 물론 공평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 비과세 감면액은 103억 2,000만 원으로써 감면율은 8.9%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세목별로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95억 900만 원으로써 9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과세·감면부동산 조사방법은 네이버 위성사진 활용을 통한 검색과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조사하고 감면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전과세요구를 통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최종검토·분석 후 부과 및 추징할 예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금년도 세목별 세입목표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질의순서는 신선익 의원님부터 해 주시고요.
질의시간은 세무과는 없는 걸로 하고 그냥 자유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의원님들?
네, 신선익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4쪽부터 6쪽까지를 번갈아가며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징수목표액이 944억 7,000(만 원)이고요. 실제징수한 금액은 1,096억 상당. 그래서 116.4%가 초과달성이 됐습니다. 금액으로는 151억여 원이 증가가 됐다고 자료상에 나타나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징수액 목표를 초과달성하게 된 그런 원인은 물론 우리 세무과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도 있었겠지만 그 외에도 어떠한 부분이 작용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 그 밑에 나와 있는 주요세목별 증감사유를 보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가 20억여 원이 증가했습니다.그리고 재산세는 19억, 자동차세가 15억 정도 되는데요.어쨌든 대형신축아파트 공사와 관련돼서 지방소득세는 세원이 좀 늘어났고요.그리고 취득세 분야도 대형건물과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선익 의원
우리가 건축경기활성화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원이 많이 있습니다.그런데 목표를 예상되는 징수액을 너무 안정적으로 하향해서 설정해서 이렇게 초과달성, 쉽게 초과달성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건설경기가 활성화로 인해가지고 세원이 늘어난 것은 틀림없는 사실 이네요.
●세무과장 함종성
특히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지방세 중에 도세와 시세 그리고 세외수입 3개의 세목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도세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징수목표액 내지는 예산을 이미 설정해서 우리한테 내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세입목표액을 우리가 잡을 수는 없고요.그리고 건설경기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경기가 활성화되는 자체가 도세 취득세에 중요한 세원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런데 그 자료 6쪽을 보시면 금년도 세입목표가 있어요.
금년도 세입목표를 보면 지난해에 그 징수목표액보다는 늘었는데 지난해징수액에 대해서보다는 한 50억 정도가 하향으로 조정이 돼 있습니다.
●세무과장 함종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지방소득세가 30억 이상이 양도소득세할 지방소득세가 들어왔습니다.아시다시피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납세자의 주소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으로 하는데 서울 그쪽에 있는 분이 30억 이상의 세원을 가지고 우리 시로 주소지를 이전을 했더라고요.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재산세로 잡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사실 좀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세외수입에 어떤 결함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잡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90억 정도를 상향해서 설정을 했는데 징수액보다는 50억을 또 오히려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그래서 그 이유가 보면 세입전망을 보면 뭐 이렇게 다른 아파트라든지 이런 지방소득세 안정적으로 전망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부동산 거래가 감소가 되고 대출규제도 생기고 우리 건축물에 대해서 분양에 대한 관리대상으로 우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징수목표액을 좀 낮게 잡았다는 취지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사실상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안과 관련돼서도 이게 용적률과 우리가 층고를 강화된 조례안을 지금 또 내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조세 감수는 앞으로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기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무과장 함종성
우리가 도세와 시세로 구분이 되는데 시·도세의 주요세원은 아시다시피 취득세가 주요 세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그리고 도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정교부금 27%와 징수교부금 3%해서 30%를 우리시에 교부를 해줍니다.그리고 시세는 100% 우리시 세입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이고요.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의 부동경기가 일시적으로 위축이 된다 해도 도세인 취득세가 소폭이 감소가 예상되고 시세는 아시다시피 재산세가 우리 건물에 대한 주요세원인데 일단은 세워져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세원이 경기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세원이에요.특히 취득세라든가 소득세, 법인세, 이런 국세 쪽에서는 경기를 많이 타지만 지방세는, 그만큼 시세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제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건 전년도에는 아파트가 아이파크하고 시티가 분양이 됐었죠.그렇죠? 그런데 올해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KCC, 효성 그다음에 서희, 블루핀 등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그러면 소유권 이전하고 하면서 거래세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오히려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목표액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목표액이 뒷걸음쳤단 말이죠.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그러면 지난해 아파트 분양률보다, 아파트 준공했을 때 분양률보다 더 적다면 세원이 더 적다면 이해가 가는데 세원을 훨씬 더, 예상되는 세원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그런데 목표액은 거꾸로 줄어들었단 얘기죠.이 원인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세무과장 함종성
우리가 2018년도 전년도 취득세에 총 수납액이 416억 3,200만 원입니다.416억이요.416억에서 대형아파트 지금 말씀하신 청호아이파크나 시티프라디움, 스카이씨 크루즈호텔, 스카이씨 리조트 4개가 보통 우리가 대형건물이라고 봤을 때 16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부동산경기에 일상적인 거래가 많이 늘어나야 취득세 세원을 더 잡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죠.
●신선익 의원
본 의원이 얘기한 건 미분양 아파트들로 인해서, 만약에 미분양아파트로 인해서 거래세가 줄어들 것도 예상을 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세무과장 함종성
도에서도 도 599억 6,000만 원을 도세, 도의 세목별로 정했는데 이러한 우리 경기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목표액에 도달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담당자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한 3월이나 5월쯤 가서 그 추세를 파악하면서 조정을 하겠다고 하더라요.
●신선익 의원
예,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하여간 우리시 경영에 필요한 어떤 그런 예산을 조성을 하시느라고 그렇게 고생이 많으시다는 그런 말씀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항상 회기 때마다 기회만 되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효율적인 세정업무는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세원을 세액을 산정해가지고 조기부과하고 조기집행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고 최선책이다 여러모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함종성
알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예,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방원욱 의원님인데 방원욱 의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고 김명길 의원님이시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관계공무원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몇 가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서 지방세가 18억 증가했습니다.

●세무과장 함종성
네.
●김명길 의원
18억이요.제가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한 2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취득세하고 재산세로 나눠지는데, 취득세는 도세고 거기 한 30%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다가 다시 교부받는 거죠?
●세무과장 함종성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세수가, 이런 세수가 증대되게 되면 중앙에서 받을 수 있는 교부세들이 줄어든다고 예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세무과장 함종성
그 원리는 우리가 100원의 세입을 받는다 하면 80원을 깎고 20원만 보조해 준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길 의원
결국은 우리 시가 100%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이네요.
●세무과장 함종성
80% 이상의 재정자립도가 아니면 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죠.
●김명길 의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번에 말씀해 주신 거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한번 좀 한 거고요.
자동차세가 대부분의 세원이죠? 부동산과 자동차 이 취득세와 관련됐을 때.
●세무과장 함종성
취득세 관련해서는 토지와 부동산이 크고요.그다음에 자동차.
●김명길 의원
자동차가 있고요.과장님, 여기 자진신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진신고를 안했을 때는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등기를 낼 때 당연히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요.자동차는 차량을 판 사람이 취득세신고를 하잖아요.그런데 자진신고라는 건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세무과장 함종성
자동차와 부동산도 그 원리는 같습니다.일단은 등기등록, 자동차도 등록이 있으니까요, 부동산도 등기등록하고 그리고 잔금을 지불을 할 수가 있고요.그러니까 등기등록일자와 잔금지불일자가 빠른 것을 우리는 취득으로 보는 거죠.계약자체는 의미가 별로 없고요.그리고 취득한 날, 그러니까 잔금을 지불했다든가 등기부등록한 날이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하게 돼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콘도미니엄 아까 4군데 14쪽에 보니까요, 과장님.
여기 과장님이 보시기에 공매낙찰하고 부동산감정 중에 있는 게 4업체가 있는데 여기 그린앤블루라는 게 예전에 (구)사조콘도인가요?
●세무과장 함종성
예, 맞습니다.
●김명길 의원
거기가 리모델링 진행중이다 다시 멈췄지 않습니까?
인수를 해 놓고 멈춘 건가요?
●세무과장 함종성
이 업체들이 보면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일부 객실만 운영한다든가 경영상에 어떤 어려움이 많은 업체들입니다.
●김명길 의원
객실 하나당 또 회원이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얽혔을 텐데 이런 부분은 그냥 공매로 할 때 객실별로 공매입찰이 가능한가요?
●세무과장 함종성
보통은 이 콘도미니엄이 처음 당시에는 1개 객실당 10개의 지분 그중에 하나는 운영업체가 가지고 있게 돼 있고요.
9개에 대해서만 분양권을 판매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기준 자체가 없어져가지고 뭐 60개를 분양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김명길 의원
네네, 한 객실당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보니까.
●세무과장 함종성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부동산감정 중이라고 돼 있는 그린앤블루하고 공개적인 자리니까 말씀은 안 드릴게요.한 3군데가 되는데 여기는 감정 이후에는 공매절차를 진행하시겠네요.
●세무과장 함종성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을 하는데.
●김명길 의원
이게 원비드인가 그렇죠? 공매절차가 원비드에서 하나요, 아직도?
●세무과장 함종성
강릉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아, 강릉지사에서 하나요?
그러면 부동산감정 이후에 진행은 기간이 한 얼마나 걸립니까?
●세무과장 함종성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원사정이 안 좋아서 엄청나게 업무량이 늘어서 사실 계속 딜레이돼 있었는데 올해는 아마 빨리 좀 진행할 것 같습니다.
●김명길 의원
감정 지내다보면 한 6, 7개월 소요가 될 텐데요, 이게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세무과장 함종성
길게는 그렇게 걸릴 것 같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러다 보면 1년 또 훌쩍 넘어갈 거고.그 와중에는 이 세수에 대해서 계속 증가가 안 되나요? 멈춰있는 상태에서 공매 절차 진행하나요?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은 경매와 공매가 다른데 경매는 일반 임의경매로써 법원에서 하는 거고요.그거 같은 경우에 배당요구 종기일이 있어서 배당요구한 이후에 발생하는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 당해세 이외에는 받지 못하는 불리한 점이 있는데, 공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날짜를 늦춰서 우리가 거의 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과장님 그리고 체납차량알림서비스 2019년에 시작을 할 계획이시잖아요.
●세무과장 함종성
네.
●김명길 의원
알림서비스가 진행이 되게 되면 체납차량에 대한 이게 좀 많이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은 이 자체가 민원발생사항이 있었고요.그러니까 보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했을 때는 붉은색 안내스티커를 붙이고 예고할 때는 노란색스티커를 붙였는데,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의 어떠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같은 걸 어떤 감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그리고 또 바람이 불고 앞에 브러시, 윈도브러시에다 끼워넣었는데 분실이 돼서 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일단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해소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실시간으로 그 사람들한테 알려줌으로써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연락처를 정확하게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과장님, 민원서비스 물론 중요합니다.좀 딱딱한 분위기를 약간 풀고자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세무담당 직원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과장님 잘 하고 계시나요?
●세무과장 함종성
글쎄, 저 처음 왔을 때는 잘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요새 초심을 좀 잃어가는 게 아닌가 해서 항상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반성하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세무 업무특성상 상당히 딱딱하고 폐쇄적이고 시민들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심에도 사실 많이 피로감이 많으실 겁니다.과장님께서도 많이 각별히 신경써주십사 하고.과장님께서 제일 힘드시겠죠.그러나 과장님께서 또 웃고 즐거우셔야 다른 또 공무원분들도 많이 즐겁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에 항상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속초가 발표가 7월까지 발표가 됐잖아요.
●세무과장 함종성
네.
●김명길 의원
그런데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건 세수증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관리하시겠지만 미분양이 되면, 미분양 되면 투자한 투자자들이 알아서 할 부분 아닌가요, 그게?
●세무과장 함종성
예, 맞습니다.
●김명길 의원
우리 시민이 미분양됐다고 시민들이 막 흔들려야 될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함종성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하는데는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니까 그 사람한테 부과하면 되는데, 그게 불량채권으로 남아서 나중에 체납액으로 남을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우려는 있지만 일단은 시가 떠안아서 시가 문제가 될 건 사실 크게 없지 않습니까? 미분양과 관련돼서는 투자한 투자업체가 자기들이 해야 될 문제예요, 그렇죠?
●세무과장 함종성
그렇죠.우리 세무과에서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데 단지 어떠한 정책적인 판단에서 거기에 대한 도로개설이라든가 상하수도개선 확장이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큰틀에서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이고.우리 세무과의 입장에서는 세액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는 건 없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종현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없으시고.
유혜정 의원님 질의?
●유혜정 의원
특별히 없습니다.
●의장 최종현
특별히 없으시고.
강정호 의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한해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강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시군종합대상도 입상하시고 그다음에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 입상을 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두 상은 어떤 의미에서 받으신 상이죠?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여기 제목을 보면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다는 의미 같기도 하고.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종합평가는 말 그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평가입니다, 순수하게.그런데 그 체납액에 대해서 이월체납액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올해를 예를 든다면 2018년 12월 30일 현재 이월된 체납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느냐.그러니까 체납액도 적어야 되겠지만 그 체납액대비 징수율이 일단 높아야 되는 거고요.그다음에 두 번째 지방세정운영평가는 여기도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분야가 비중이 상당히 크고요.그 이외에 우리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뭐 납세자보호관이라든가 지방소득세 어떤 충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세정운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그리고 참고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평가는 그다음 해 3월 달에 평가를 하고요.2018년도 걸 다음 달에 평가할 것이고요.그다음에 2018년 지방세정능력평가는 2018년도 12월 달에 평가를 합니다.
●강정호 의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6페이지 세입목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뭘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함종성
네.
●강정호 의원
그러면 우리가 목표액을 잡을 때 조정이 가능한 곳은 어디입니까?
●세무과장 함종성
목표액을 정할 때 우리가 매년 11월 달에 정기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의회에서 주요역할을 하는 겁니다.시세입니다.
●강정호 의원
그리고 여기에 혹시 체납액도 포함이 돼 있나요?
체납액 징수목표액도 포함이 돼 있나요?
●세무과장 함종성
네, 지난연도 수입이 체납액입니다.
●강정호 의원
그 정도 수준으로.
과장님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아주 오래된 이론이 하나있어요.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물론 현실적으로 잡아야 되는 게 일단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너무 현실에만 맞추다 보면 이건 목표가 아니고 그냥 과제일뿐이다.
장대높이뛰기 선수가 장대를 놓고, 장대를 놓고 연습하는 게 기록이 더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장대를 빼고 하는 게 더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연습할 때? 과장님,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함종성
아주 참 의미가 있는 말씀 같은데요.어떤 목표액을 정할 때는 달성가능하되 최대한으로 잡아라.그럼으로써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 함은 그자체가 이미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요.그렇지만 달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로 잡아서 거기에 대한 성과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뭐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렸는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데.지방세 어떤 특성은 아시다시피 이게 어떠한 달성 가능한 최대의 목표치를 세우다 보면 자칫 잘못해서 부실한 어떤 우리가 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빌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강정호 의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잘못 또 목표액을 산정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없지 않아있을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은 장대를 두고 선수가 연습을 했을 때는 그 장대를 뛰어넘으려고 목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그러니까 현실가능한 선에서 참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최대한의 목표를 세워서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하시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함종성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보통 우리가 내년도 세입액을 잡을 때 한 10월경에 예산계획서를 세우거든요. 그리고 전년도 3개년도에 어떠한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 2개월 정도가 누락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좀더 추가 징수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다른 걸 만들었다가 아까 과장님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그 질문 다 포기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평생을 세무직공무원으로서 정말로 노력하시고 후배공무원들에게도 참 모범을 보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정업무에 있어서 지금 현재 속초시에서는 가장 오랜 경험과 그리고 또 노하우로 인해서 속초 세율징수에 상당한 역할을 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직 공무원님들 항상 제가 주요시책 추진사항을 보면 성과달성, 만전, 추진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세금 많이 걷자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의 목표는?
●세무과장 함종성
네.우리가 하는 목표가 일단 재원을 확보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강정호 의원
과장님, 죄송합니다.우리 세금얘기만 하자고요.자꾸 다른 걸 생각하다 보면 대답도 힘들어지고 의미도 너무 많이 부여가 됩니다.
●세무과장 함종성
네, 맞습니다.
●강정호 의원
세금얘기만.그러니까 세무과 업무보고니까 세무 얘기만 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왜 다른 걸 자꾸 생각하시냐는 얘기죠.
작년 업무보고할 때도, 또 추경할 때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가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세금 얘기만 하면 되는데
현 지휘부께서 도시계획조례를 상정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보니까 말씀을 편안하게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제 얘기는 세금얘기만 하자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함종성
세금 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세금을 철저를 기하고 만전을 기한다는 건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수입을 확보하는 제일 목표하나 하고요.또 하나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평한 누구나 어떤 과세물건이 있으면 똑같이 받아들여서 철저하게 징수하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강정호 의원
목표죠.
●세무과장 함종성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강정호 의원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우리 세무과에서 세금 많이 거둬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자립도라는 게 제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반회계분에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그리고 총부채를 뺀 금액에 백분율을 구한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함종성
지금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더 크게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재정자주도라고 합니다.재정자립도는 말 그대로 전체 세입액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는 거고요.그다음에 재정자주도라는 것은 법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의존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그런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같은 그런 의존재원인데 우리가 보조금처럼 어떠한 특정사업에 쓰지 않는 걸 제외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의미로써의 재정자주도를 더 중시하는 이유가 그게 법적으로 각 시군에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재정자주도를 중시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각 세원들이 도농과 너무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세 같은 걸 지방교부세나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많이 이양해 주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나 결국은 우리 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건전하게 늘어나야지 그런 부분 다 같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함종성
지방교부세가 늘어나도 재정자립도는 늘어나죠.
●강정호 의원
그렇죠.
●세무과장 함종성
지방교부세가 우리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 내외가 됩니다.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다 합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강정호 의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제가 우리 세무과 과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얘기가 이렇게 약간 논외로 벗어나고 있지만 저는 지방공무원법을 제가 많이 읽어봐요. 과연 이게 우리 지방공무원법의 취지에 맞느냐?
예를 들어서 민선6기 시장님이 만약에 지금과 같은 정책에 시민들이 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에 있었을 때 대부분의 모든 부서는 그 논리로 맞춰서 설명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민선7기가 돼서 또 반대의 조례를 발의했을 때는 또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정반대의 논리로 제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지방공무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냥 세무과에 대해서 취득세 그다음에. 아, 취득세는 이제 도세니까. 그리고 뭐
재산세 물어보시면 “그냥 취득세하고 재산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건축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확보가 될 것 같다, 아니면 이렇게 되면 많이 확보가 되지 못할 것 같다.” 이 사실만 말씀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은 세원이 우리가 취득세나 재산세는 부동산이 우리 주요 과세물건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서면 어느 정도 세원은 늘어난다고 봐야죠, 당연히.
●강정호 의원
저희도 우리 과장님처럼 다는 몰라도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이 도세, 지방세 이런 게 어떻게 구성이 되고 아까 취득세 설명하셨지만 어떻게 돌아온다는 것도 슬슬 알게 된다는 말이죠.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얘기란 말입니다.그런데 이렇게 길게 이어질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세무과장 함종성
개인적으로 의원님 봬서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얇은 지식이지만 그러한 대화에 기회가 따로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예.과장님,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함종성
고맙습니다.
●강정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에 의해서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네, 어렵죠 과장님.
저도 세무과에 뭘 질문을 드릴까 하고 생각했는데 일단 철저한 세원관리로 정확한 부과를 하고 납부편의시책 및 납세자 중심으로 세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리고 앞으로 카카오알림서비스를 한다는 게 앞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다른 대도시는 벌써하고 있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카카오에 미리 알려주는 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세금을 잘못 고지했을 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잘못 고지한 담당자는 책임을 어떻게 하죠? 담당자가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세무과장 함종성
글쎄요, 일단은 그거는 우리가 부과권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라하고요.그다음에 징수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차이는 부과하는 건 중단이나 정지의 사유가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어떠한 사유로든 5년이 만약에 제척기간이라 하면 5년이 흘러가면 부과를 못하는 거고 그다음에 징수권에 대해서는 압류라든가 이런 독촉이라든가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일정기간 중단된다든가 정지되는 사유는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아, 제가 예를 들어서 지방세토지분입니다.그게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잡종지로 해서 세금이 더 많죠?
●세무과장 함종성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런데 그 농지에 나무를 심어놨어요.그런데 담당자가 확인을 안 하고 13년을 고지를 했습니다.그런데 13년동안 토지분을 계속 냈어요.작년에 이걸 발견했습니다.그래서 민원제기를 해서 세수낸 사람은 5년치를 반환받았어요.8년치는 기간이 경과가 돼가지고 받지를 못했습니다.이해되시죠?
●세무과장 함종성
그거는 지금 현재 법 제도상으로는 전국이 다 구제가 안 되는데요.그런 걸 위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우리가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렇죠, 잘못된 고지인데.그런데 시를 믿었기 때문에 그 고지서가 발급이 된 고지서를 받은 시민은 돈을 계속 꼬박꼬박 냈습니다, 13년을.그런데 13년을 내고 나서 작년에 보니까 세금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그래서 민원을 제기해서 5년치를 받고 8년치를 못 받았습니다.그 8년치가 한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그런데 그러면 그 시민은 그냥 2,000만 원 고스란히 손해보고 말아야죠.담당자는 어떻게 해야 하죠?
●세무과장 함종성
글쎄요.우리 속초에서 일어난 겁니까?
●부의장 이영순
예.그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어떻게 처치하려고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세수를 거둘 때 철저하게 현장중심도 가서 보고 그런 시민한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정하게 세원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함종성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앞으로도 없게끔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네, 그래서 제가 민원을 제기한 반환건수 있죠?
우리가 반환한 건수와 민원건수와 반환금액 그리고 이분처럼 5년이 경과가 돼가지고 받지를 못한 건수와 금액 이거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함종성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5년치 해 주세요.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비과세·감면 토지 일제조사가 있죠?
●세무과장 함종성
네.
●부의장 이영순
비과세·감면 토지는 본 의원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보통 어떠한 사정이죠? 법인 겁니까? 공공적으로 이유가 되는 비과세?
●세무과장 함종성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보통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종교라든가 제사, 문화라든가 이러한 감면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따로.
●부의장 이영순
지금 그러면 (구)동우대학교, 지금 경동대학교 거기도 지금 비과세 받고 있나요?
●세무과장 함종성
그거는 이번에 추징을 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동안에 안 낸 거를?
●세무과장 함종성
그동안에는 검토해 볼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왜냐하면 그 학교가 문을 닫는다 해서 바로 문을 닫는 게 아니고 군대갔다 와서 다시 복학해야 되고 이런 학생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검토할 여지가 있어서 일단 그전에 건 보류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시에서 편의시설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함종성
그러니까 편의시설로 쓰고 있는 뭐 평생교육관이라든가 공공용으로 쓰던 것들은 최대한 배제를 시키고 그 이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저희 시가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활용도를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죠?
●세무과장 함종성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고요.
방원욱 의원님 추가질의 없고요?
다들 없으시고.
예, 강정호 의원님.
○강정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우리 7페이지 좀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 준비하다가 하나만 질의하면서 끝낼게요.
보통 중간쯤 보면 재산세가 7월에 건축물, 주택1기분, 선박, 9월에 주택 2기분 이렇게 나가고 자동차세가 다 아시다시피 6월, 12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센티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인센티브가?

●세무과장 함종성
재산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없고요.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선납제도라고 있어요.왜냐하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거든요.매년 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하게 돼 있고요.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6월하고 12월달에 부과가 되는데 6월분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분, 그리고 12월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분에 대해서 6월, 12월에 부과하는데 1월달에 연납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후불의 개념인데 선불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감액을 해줍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인센티브가 적용되죠, 선납하시는 분한테?
●세무과장 함종성
만약에 1월 달에 12개월치를 다 납부를 하면 10%, 본 세액에 10%를 할인하게 돼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100만 원 낼 걸 90만 원에 할인.
그런데 이게 시민들께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 같은데 그게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좀더 강화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함종성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좋은 방법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알아야 되잖아요.
●세무과장 함종성
보통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 한 10년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홍보가 됐다고 보는데 홍보가 부족하다 하면.
●강정호 의원
그럼 죄송한데 이 인센티브를 받으시는 분들이 한 몇 프로 돼요? 100%에서 자동차세 납부하시는 분 중에서?
●세무과장 함종성
지금 한 22% 가까이.
●강정호 의원
22% 정도.
●세무과장 함종성
앞으로는 자체가 금리가 너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자체에 너무 많은 10%의 혜택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오히려 불이익, 불공평한 조세의 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율은 그러니까 10%는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그래도 있는 제도니까.
●세무과장 함종성
22% 정도가 됩니다.
●강정호 의원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면 어쩔 수 없지만 바뀌기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함종성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과장님 우리 9페이지 경동대학교 (구)설악캠퍼스 세무조사는 작년 12월달에 했는데 강원도에서 한 건가요, 도청에서?

●세무과장 함종성
네, 道 세무조사 부서에서.
●의장 최종현
왜 갑자기 했나요? 그전부터 말이 많았나요?
●세무과장 함종성
아니요, 2018년도에 우리가 보통 연초에 18개 시군 세무조사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각 시군에 세무조사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수립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됐다가 조사는 그때 한 겁니다.이미 계획에 들어가 있다가, 연초에.
●의장 최종현
계획에, 연초에.강원도 세무조사계획에 아니면...
●세무과장 함종성
그러니까 18개 시군이 같이 합동작업을 하면서 이러한 자료를 우리가 제출하고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된 거죠.
●의장 최종현
속초시에서 누락된 게 있었나요.세금부과하고 이런 것들이? 내용이 어떤건지 이건 나중에 세무조사결과가 나온 게 있죠, 과장님?
●세무과장 함종성
나와서 이 금액에 근거해서.
●의장 최종현
그래서 부과추징 1억 2,500(만 원)을 추징할 거죠?
●세무과장 함종성
예, 그래서 12월 달에 과세예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고요.그 의견 제출이 없었기 때문에 2월 납기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세무조사한 결과서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세무과장 함종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안 계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