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본회의 제5차 2019.03.04.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선규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최종현 의장님, 이영순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에 김형기입니다.
허가담당에 원철호입니다.
주택담당에 최은숙입니다.
경관관리담당에 임용상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에 고봉진 주무관입니다.
건축허가팀에 이창현 6급 주무관입니다.
주택팀에 정연우 주무관입니다.
경관관리팀에 손인호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 소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그럼 2019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비전과 목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도심지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 우범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주요도로변 주요주택 밀집지역내 위험주택, 주요관광지 주변 미관 저해 특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빈집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입니다.
임차비는 2,660가구 약 4,000명이며,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96가구입니다.
사업비는 51억 5,700만 원으로 국비 90%, 도비 7%, 시비 3%입니다.
임차비에 45억 7,000만 원, 자가가구 수선유지비는 5억 8,700만 원입니다.
지원방법은 급여 신청 후 주택조사를 거쳐 주거유형별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임차비)는 매월 20일 지급되며,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사업은 속초시와 LH공사가 협약체결하여 LH에서 사업을 추진 연말에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인구늘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며 신혼부부에게 주거유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혼인신고 한 중위소득 200%이내의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사업비는 5억 7,500만 원으로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지원방법은 급여 신청 후 자격조사를 거쳐 소득구간별 차등지급되며 3년간 지원합니다.
2017년도에 처음 사업을 추진하여 당해 144가구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279가구에 3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3년차로 5억 7,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농어촌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주택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의 편익을 증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중위소득 50%이하인 자입니다.
사업비는 760만 원이며, 1호당 380만 원이고 사업량은 총2호입니다.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은 표와 같으며 향후 대상자 및 시공자를 선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기 공사중단 건축현장 공사재개 추진입니다.
건축주 부도 또는 건축공사 당사자 간 분쟁 등으로 공사 중단된 대형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경관 훼손, 주변지 개발사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공사 재개 독려로 쾌적한 관광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는 오래된 2개의 중단건축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심부에 위치한 동양오피스텔이고 노학동 LH연수원 인근에 위치한 미시령관광호텔입니다.
동양오피스텔은 직접 공사재개보다는 사업 양수 의사가 있는 데를 현재 물색 중이며 최근 새로운 양수자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시령관광호텔은 모든 소송이 건축주의 승소로 종결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형태 등 공사재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대형 건축공사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교통망 개선, 관광패턴 변화 등으로 우리지역에 많은 대형건축물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현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건축공사가 추진되어 관광인프라 구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4개소의 4,659실의 공사 중이거나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공사현장 주변의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탄력적인 주택 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주택 과잉공급으로 우리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무분별한 공급을 지양하고 여건 변화에 맞는 수요공급 조정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 미분양 해소 대책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주택보급률은 현재 111.98%입니다.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이 32%, 공동주택은 68%입니다.
현재 우리시 미분양은 721세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택상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탄력적 주택공급전략을 강구하고 미분양 공동주택 해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사업입니다.
민간건설 사업자가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공동주택 현장은 미착공을 포함하여 총 11개단지에 4,264세대입니다.
각 공동주택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 및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동주택단지 내 기반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보안등 전기요금 대상단지는 138개단지이며 시설보수 대상단지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18개단지입니다.
지원금액은 3억 5,000만 원이며 보안등 전기요금에 5,500만 원, 시설보수 지원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 시설물로는 어린이 놀이터, 보안등, 경로당, 단지 내 보·차도, 상하수도, 쓰레기 집하시설, 자전거 거치대이며 그밖에 주민 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지원대상입니다.
1월에 201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2월 12일까지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며 이번 주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단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18쪽, 경관심의 확대 시행입니다.
우리시는 매우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여 주변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관지구의 일반건축물일 경우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대형건축물 신축에 따른 경관자원 차폐 방지 및 개방적인 조망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여 즉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조례공포는 작년 12월 28일 공포되었으며 건축허가 전 경관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주간선도로변 노후 가로등 교체·신설 및 도로조명 취약시설 보안등 설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은 물론 가로·보안등 적기 보수로 도로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은 관내를 5개 구역으로 나누어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4억 원, 에너지절약사업 일환으로 LED가로등기구 교체사업에 8,000만 원, 도로조명 취약지역 LED보안등 신설 사업에 8,000만 원, 가로등 분전반 교체공사에 9,000만 원, 가로등 자동점멸기 교체공사에 1억 원으로 2019년도 총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및 설치사업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설악·금강대교 경관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청호동과 중앙동을 연결하는 설악·금강대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우리시 야간 볼거리 제공 및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이며, 사업금액은 22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설악금강대교 기본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은 4개월입니다.
또한 설악대교 노후경관조명 철거 공사를 발주하여 4월말까지는 철거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존 노후경관조명이 철거 완료되면 건설도시과에서 도장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장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경관조명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옥외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엄격한 단속과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161건에 3억 9,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현수막게시대 신설요구에 따라 상업용 게시대 9개소, 행정용 게시대 6개소 신설 및 6개소 교체 사업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올해도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 및 행정처분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19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행 맞춤형 주거급여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주택수선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중 노인, 소년소녀가구, 한부모가정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도배, 장판, 보일러, 화장실 등 주택 수선입니다.
사업비는 가구당 300만 원으로 5가구의 총 1,500만 원이며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 공정한 선정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끝으로 민간위탁 사무(사업) 현황입니다.

●의장 최종현
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현황은 의원님들이 다 보시고 오셨기 때문에 참조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과 소관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죠?
●건축과장 이선규
예.저희들 많습니다.
●의장 최종현
임시회기간이나 본회의 기간 중에 가급적이면 위원회 개최하지 마십시오.의원님들 회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 이선규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질의순서는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순으로 하고 각 15분씩 추가질의는 신청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강정호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장님,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장님의 사과 없이는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네.그러면 유혜정 의원님.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사실은 건축과 쪽은 저희가 말씀드릴 것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계속 지어지고 있는 여러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업무보고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주거급여사업이 있어요. 자료를 보다가 참고삼아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1인 14만 7,000원일 때 이 집 가구원수가 3인이면 곱하기 3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선규
아닙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래서?
●건축과장 이선규
3인가구에는 18만 4,000원.이렇게 이미 가구원수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아, 1인가구에 그렇되 2인, 3인 추가가 될 때의 상황은 그대로 비례되는 게 아니라 추가 금액이 어쨌든 달라지기는 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예.알겠습니다.그런데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예산이 ‘18년 대비한 27%정도가 많이 배정이 됐어요.그런데 ’18년 주거지원사업 예산을 보면 총 예산에서 한 6억 정도를 저희가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건축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연말에 물론 이게 통계적으로 잡히지만 최초에 사업비 선정할 때는 그렇게 잡힌 다음에 연말에 정산을 하거든요.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가구 수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가 수선유지급여 같은 경우는 LH하고 정산을 하고 다시 도에다 보고를 하고 국비·도비 정리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지금 처럼 조금씩 많이 남습니다.
●유혜정 의원
지금 수선유지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생활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임차료는 연중 안정된 주거를 위해서 임차료가 계속 그 가구에 지급이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이런 부분들 지원대상에 속하는 분들이 빠지지 않고 잘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거기 문제점과 대책에 일반적으로 집수리를 원하게 되지 이 부분은 장애의 상황으로 사는데 그 장애의 상황에 지원이 될 수 있는 장애프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죠. 그런 주택을 설치하는 시설설치는 그렇게 크게 원치는 않는 것 같다 이러한 부분이죠. 그동안 이 사업이 한 몇 년차 정도 계속되어 온 것이죠?
●건축과장 이선규
201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유혜정 의원
‘15년이 시작이었던 건가요.그렇다면 그동안 이 상황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지원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이선규
맞습니다.2015년도에는 6가구, ‘16년도에는 3가구, ’17년도에는 5가구, 작년도에는 3가구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사실은 할 수 있는 지원할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게 저희가 특히나 신체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노인성 질환으로 후천적으로 장애를 앓게 되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살던데 가정조차가 어느 상황에서는 굉장히 장애가 돼버리는 불편한 구조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가 우리가 가정마다 복도는 아니겠지만 벽이라 그럴까요, 안전바라든가 이런 부분 필요한 것 같아요.
당장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집수리 집이 환해지고 깨끗해지고 싱크대 교체해주고 원하시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어쩌면 편안한 또 다른 어떤 신체적인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의 부분에서는 반드시 편의시설들
확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설득하셔서 많이 좀 발굴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죠.전체적으로 주택공급과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해서는 너무 어려운 주제인 거고 지금의 상황에서 이 건축과에서 보고의 제목으로 탄력적인 주택공급이라는 부분이 과연 이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선규
저희도 보고서 제목 하나를 냈지만은 안정적 기여를 하겠다 했는데 사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극히 미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당초 처음에 사업자하고 상담할 때에서부터 부지를 정형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또 시유지 매각에 대한 신중한 판단 그리고 또 각종 위원회에서도 통합심의보다는 개별적인 심의. 아마 행정에서는 이 정도 범위일 것 같고요. 제가 어차피 미분양관리지역에 듣다 보니까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되면 주택보증공사에서 토지매입단계에서 부터 예비심사 그리고
보증할 때에서 부터 사는 심사가 2개 또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우리 행정 밖에서는 그런 주택보증공사에서 한번 더 거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혜정 의원
지금 현재로써는 행정이 하고 있는 것 외에 관리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까다롭게 강화를 시켜서 하고는 있다 하지만 사실 이미 지금 우리 현황 그렇죠, 현재로서 짓고 있는 앞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할 때 이 주택공급 정책이 신규가 들어옴과 함께 속초시에 굉장히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동이라든가 어딘가 다른 상황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라고까지 표현하기 뭐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권 자체가 거의 지금 막혀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실정인 거죠.하여간에 이 답답함을 같이 좀 말씀을 나누면서 해결될 수 있는 지점들을 어쨌든 한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너무나 깊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9쪽에 있는 부분 하나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전기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에너지절약사업이나 이런 상황으로 LED가로등을 많이 설치를 하시려고 계획중이신 거예요. 아시고 계시겠지만 요즘은 태양광이 아예 가로등에 LED가 그냥 LED가로등으로만 교체가 아니라 아예 그렇게 되면서 일체형 태양광 가로등을 꽤 많이 설치해 놓은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예 추진을 하실 때 에너지 정책과 함께 이 상황들을 좀 검토를 하고 계신지 어떠신가요.
●건축과장 이선규
의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태양광 가로등도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계속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혜정 의원
먼저 해 놓고 그 이후에 나중에 태양광 정책에 우리가 이중으로 사다리차도 여러 번 와야 될 것 같고 어려운 거죠.신규로 하시는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에너지정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친화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새로 교체하시는 부분들은 함께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종현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15분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의원

예, 과장님, 막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저 부서가 민 계장님 하시던 부서가(도시재생).
도시재생 업무는 갔지만 하여튼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부서인 줄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행정, 건축허가, 주택경관까지 담당을 하시고 가장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자리인 것 같은데 욕을 제일 먹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선규
네.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으니까 우리가 허가가 불법이 아니고 허가에 적법하면 다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난제 중에 난제인데 우리가 딱 계획을 짜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없어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지만 윗선에서 하여튼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네.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드리는 건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룰 일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업무보고에 있는 모든 부분과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또 따질 건 따지고 할 거니까 오늘은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주거급여사업인데 이게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일 텐데 이 주택을 그러니까 총괄해서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주택을 빈집을 철거 말고 빈집을 개량하거나 고쳐가지고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집을 대여하는 이런 제도가 있나요? 빌려주는 제도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선규
지금은 없습니다.
●방원욱 의원
빈집 아니면 철거를 원하면 철거를 하고 아니면 보수하고 그냥 이런 차원인 거죠?
●건축과장 이선규
지금은 자가가구에 대해서 수선유지비 경·중·대 해가지고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원욱 의원
보수하는 사업이죠.임대 이렇게 그건 없다는 거죠?
집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미분양시대를 도래했는데도 집 없는 사람이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도 아직 있어서 그런 사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선규
의원님이 주신 말씀은 임대주택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방원욱 의원
빈집들 아파트 이런 것 아니더라도.
●건축과장 이선규
빈집을 좀 매입을 해서 LH라든가 아니면 뭐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임차해 주는 방법, 이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건 신혼부부하고 청년주택 그다음에 행복주택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요.
●방원욱 의원
거창한 것 아니더라도 비 바람이라도 피하고 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대상자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기 때문에 어느 대상자인지는 감은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에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그 뒷장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선규
아까 유혜정 의원님께서도 말씀주신 사항인데요.이 장애인개조사업은 등록장애인 중 주민소득 50% 이하인 장애인 중에서도 해야 될 것들은 결국 쉽게 말씀드리면 현관 앞에 경사로라든가 그거 단을 제거하는 사업이라든가 개방싱크대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거든요.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대상자를 상담을 해 보면 사실 주거가 그거보다는 더 열악한 겁니다.그러니까 오히려 집보수를 해 달라는 게 더 많습니다.
이 사업은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올해도 사실 3호를 올렸는데 벌써 2호만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 9페이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11페이지에서 부터 우리가 지금 현재 건물 짓고 있는 게 총 25개 건물 맞죠?
●건축과장 이선규
네.
●방원욱 의원
우리가 숙박시설이 14개 그다음에 생활주거형태가 15개 되나요? 11개가 되는군요.너무 나 많이 다뤄서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인데 17페이지 이거 제가 보기에는 몰라서 접수를 못한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들어올 데는 다 들어왔다고 생각되십니까?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혹시 성진주택 이런 데 낡은 연립들에서 들어온 거 있나요?
●건축과장 이선규
1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들어와 있는 게 8개 단지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성진은 들어온 게 없나요? 거기 아주 열악해가지고.
찾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에 쫓겨가지고 만약에 그쪽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경관심의는 이거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우리 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고 지금 조례 개정해서 한다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어떤 거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건축과장 이선규
경관심의를 계속 해왔었는데요.11층 이상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경관심의를 하겠다는 겁니다.의원님, 그러니까 경관심의가 확대 시행되는 겁니다.
●방원욱 의원
그러면 여태까지 안 했다는 얘기죠? 조례가 지금 ‘18년도 11월 28일된 거잖아요.그렇죠?
●건축과장 이선규
그런데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단서조항에 시장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오히려 조례에다 좀 더 법제화시킨 겁니다.
●방원욱 의원
이걸 좀 이거라도 일찍 좀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드네요.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항상 말하던 거 LED 이런 건 보고한 대로 내용이 맞는 거 맞고요. 일출하고 일몰시간 딱 맞춰가지고 최대한 근접할 수 있게 해는 중천에 떴는데 가로등 안 켜지게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선규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21페이지, 옥외광고 정비로 쾌적한 도시만들기인데 이게 지금 한때는 분양 건들 때문에 많이 난립이 돼서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바뀌고 난 다음에 보니까 많이 정비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게 딱 우리 시책에 맞는 것 같습니다.그렇게 하실 거죠?
●건축과장 이선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우리 장기 공사중단 건축현장 공사재개를 잠깐 동양오피스텔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청학동에 우뚝서있는데 1989년도 6월 29일에서부터 시작을 했네요.그리고 지상 3층이고 지상 16층인데 이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선규
현황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이신지?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건축주가 다 지금 파악이 된 건가요?
●건축과장 이선규
네, 건축주는 익성종합개발주식회사입니다.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이선규
토지소유자들은 틀립니다.거기에 익성지분이 한 32개지분이라고 나눠진다 그러면 익성이 반 이상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익성이 혼자 좌지우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토지소유자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일단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죠.토지소유자들을 동의가 있어야지만 새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방원욱 의원
그렇죠.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아직 크게 나온 것은 없고요.
●건축과장 이선규
저희들한테도 오픈을 안 하고 있는데 익성에서 아마 제3자하고 물밑으로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 작업을 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이게 이것이 아마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고요.앞으로 우리가 그 전쟁을 치룰 도시계획조례안 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건축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토지소유자 익성건설 말고 토지소유자들 하도 오래돼 놓으니까 사망해서 찾지도 못하는 거 같고.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될 텐데 건축주나 개발업체보다 이걸 사업을 인수해가지고 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성과 도시계획조례안하고 이 사업하고는 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이거를 인수를 해서 어렵게 토지소유자 찾아서 인수를 해서 뭔가 사업을 해서 올린다라고 했을 때 건폐율과 이 용적률에 대한 걸 어떻게 속초시가 탄력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 흉측한 건물을 없앨 거냐 그런 고민 생기죠.저도 그 고민이 생기는데 과장님도 고민이 생길 거예요.
이 조례를 어떻게 해서 갈 것이냐? 답이 안 나와 있으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괜히 또.
●건축과장 이선규
지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의원님 주신 말씀처럼 사실은 획기적인 완화방법은 없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하게 되면 또 그렇잖아요.뭐 좀 남아야 하는 것이지 망해가면서 속초시에 발전을 위해서 흉측한 건물을 없애는데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보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깊은 고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철거를 하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을.
●건축과장 이선규
새로운 사업자가 양수를 받아서 온다 그러면 깊이 고민해서 그 부분은 저도 정말 고민 많습니다.
●방원욱 의원
예.알겠습니다.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진 좀, 계장님.
마지막에는 작년까지 열심히 도로를 닦았던 부분인데요. 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여기가 금호3지구.
중앙시장 대형주차장에서 올라와서 넘어가면 청학동 청고경로당 넘어가는 길이죠. 잘 하셨어요. 뚜껑도 잘 쌓고 뭐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나요?
이게 주차장이 돼 버리죠. 일요일, 토요일은 주차하면서도 싸워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참 착하거든요. 좀 그렇고 같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제방을 쌓는데 이거 빈집철거 저번에 된 거고요. 이쪽으로 도로 생기나요?
그다음에 이 집이 문제인데요. 올라가는 길이 이쪽 뚝방에서 올라가서 이렇게이렇게 올라가서 뒤로 가든지 아니면 뒤로 해서 넘어오는 것 같은데 이분이 가장 갑갑한 게 뭐냐하면 연탄배달이에요. 연탄배달을 못해서 안 돼서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연탄배달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꼭대기집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건축과장 이선규
금호3지구사업이 주신 말씀은 도로 가장 중요한 메인도로만 개설된 상태이고요.그 사업으로 더 추진해야 될 게 의원님 주신말씀 급경사지 경사로 하면서 사업도 하면서 진입로가 어려운 분들도 해결해 줄 사업이 바로 뒤에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그건 아마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방원욱 의원
아, 다음에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작업만 남아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선규
도시재생사업이 저 사업도 마찬가지로 건설도시과로 넘어가서요.저 사업은 밑에 까지 진입로까지 넘어가는 것들은 제가 발주하고 갔으니까 후속작업으로 준비 중에 있을 겁니다.
●방원욱 의원
그렇군요.그러면 이왕 사진 보는 김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표고차이가 이게 높아서 노인분들이 다녀요. 그다음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눈 오면 눈 치우겠다고 하셨죠? 눈이 안와서 다행인데 이거 이렇게 다녀요. 인도는 이렇게 났는데 표고차가 상당히 높아서 이 고개는 아리랑고개가 돼서 못 넘어간다는 거죠, 이쪽으로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평상시에는 금요일, 토요일에는 주차장이 돼버리고 서로 짜증이 나는데 이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서 넘겼나요?
●건축과장 이선규
이 사업이 연차사업이니까요.아직 지금 도로개설한 건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업이고요.그 이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편에 상단부 쪽에는 주차장조성공사가 있고 그쪽으로 도로개설공사가 있고.
●방원욱 의원
빈집 털어놓은 데가 주차장용인가요?
●건축과장 이선규
올라가면서 우측에.
●방원욱 의원
아까 그 빈집, 텅빈 우측에.
●건축과장 이선규
거기에 주차장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시멘트 철거하고 했던 돼요.아, 주차장요.
●건축과장 이선규
큰 주차장은 아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11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인가요?
●건축과장 이선규
예.
●방원욱 의원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지 하여튼 이건 종합적으로 하여튼 저쪽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네.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전혀 이 업무하고 상관이 없으신 거죠?
●건축과장 이선규
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최종현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추가질의시간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영순 부의장님, 15분간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장 이영순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죠. 걱정이 많으시죠? 건축되는 데는 많은데 착공이 돼서 완공이 돼야 되는데 프로테이지가 낮고 있어요.
빈집입니다. 계속사업인데 계속 할 겁니까? 20년 이후에도 계속 해야죠?

●건축과장 이선규
예, 계속할 겁니다.
●부의장 이영순
1동당 1,000만 원씩 예상을 잡으시나요?
●건축과장 이선규
요즘은 또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올라가는 사업이라서 보통 5,000만 원 가지고는 3동 정도할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아, 그래요? 지금은 5,000만 원해서 5동을 예상을 잡죠.
●건축과장 이선규
예.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앞으로 단가가 올라서 이것도 5,000만 원에 3동 정도.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지금 현재는 뭐 한 ‘18년까지 103동을 하셨네요.
●건축과장 이선규
네.
●부의장 이영순
그래요, 주택 빈집이 많이 생기죠.
●건축과장 이선규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을게 각동에서 집계된 게 작년 말 현재 104동 정도가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주로 어떻게 생기나요? 타지역으로 이사를 했나요? 아니면 관리를 안 하시나요?
●건축과장 이선규
빈집에 정확한 용어는 빈집 정비사업은 그 주택에 한해서만 하는 거거든요.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다른 장사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빈집도 있거든요.그런 건 제외하고 순수하게 주택만 저희들이 철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다 타지로 넘어가는 분들이죠.
●부의장 이영순
그러니까 주인이 당분간 안 나타난다든지 폐허된 그런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이선규
네.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위험하죠? 청소년 비행도 있고?
●건축과장 이선규
아, 그럼요.
●부의장 이영순
앞으로 시가 들어갈 돈이 좀 많네요.
그리고 3페이지에 보니까 정주를 하게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임차료, 자가가구일 때는 수선유지급여 많이 홍보가 됐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홍보를 어디서 홍보를 합니까?
●건축과장 이선규
전체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하고요.강원도에서 하고 저희 시에서도 하고 사업에 모든 주민들이 이 사업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에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국가비가 90%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다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다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의원님.
●부의장 이영순
이런 국가에서 좋은 사업이 있는 건 시민들이 많이 모를 수 있어요.
●건축과장 이선규
빠지지 않도록 제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참 정책이 정말 청소년들, 신혼부부들 주택하고 아이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는 중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혼부부 주거비용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있네요. 이런 것도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까?
●건축과장 이선규
동에서 접수 받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아, 그러면 주민등록 등록할 때 그때 전단지를 드립니까?
이것도 많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청년들은 월급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이런 걸 모르고 자기 자신들이 벌어서 정말 알뜰살뜰 살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런 청년들 이런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홍보가 좀 잘 안 된 것 같아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9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방원욱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양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근 뭐 한 30년 다 돼가죠? 이제는 그게 해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너무나 주변환경하고도 안 맞고. 또 저희시가 저쪽 해변도로를 만들면 그게 아주 가십거리가 되고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시에서 당면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주문사항만 하겠습니다.
대형건축공사 차질 없는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시에서 그렇게 정말 물론 허가는 많이 해 줬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14개소에 4,659실입니다. 오피스텔하고 공동주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 3월에 준공예정인 데가 건축이 2월이었는데 30%밖에 진행이 안 돼 있고 공정률이. 그리고 3월 달인데 45%에서 60%밖에 공정률이 안 돼 있어요. 그렇다 하면 이 사람들이 준공예정일도 지키지 못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랬을 때는 좀 난감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허가는 해 놓고 전혀 0%로 움직임이 없는데도 있고 앞으로 향후 이거를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선규
분양받는 건축물은 당연히 입주자들하고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 할 거고요.분양을 제외한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분양받은 것들 있고 안 받는 것들 있고요.분양하지 않는 숙박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혼재돼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아마 그 관계일 거고요.
●부의장 이영순
그렇다면 14개소가 4,659실이 오피스텔하고 공동주택입니다.이게 쏟아졌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숙박업소가 타격을 입지 않을까요? 아니면 더 필요한가요, 오피스텔이?
●건축과장 이선규
기존 숙박하시는 분들하고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겠죠.
●부의장 이영순
이런 걸 수요와 공급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미연에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무작정 이렇게 업자가 와서 허가를 해 달라면 저희 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나요?
●건축과장 이선규
방원욱 의원님이 아까 주신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말씀인데요.건축법에 있는 건축허가는 귀속행위입니다.법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하자가 없는 이상 인허가는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그러다보니까 시가 뭐 이것들을 허가를 지연하고 반려하고 법적인 거에 문제가 있다면 반려 당연히 하겠죠.보완한다 그러면은.그거 아닌 이상 인허가는 당연히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허가를 안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아, 그래요.그러면 앞으로 건축심의가 경관심의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그랬죠.그래서 우리 속초시가 건축물을 디자인이 되려면 경관위원회 심의도 철저히 하겠지만 건축물에 대한 미관상에 디자인도 심의를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시가 전체적으로 빌딩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도시보다는 그래도 속초시가 관광도시고 또 볼거리니까 물론 뭐 산에 가야 산을 보고 바다에 가야 바다를 보죠.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바다를 나갔을 때 육지를 바라보는 경관이 나쁘지 않습니다.굉장히 환상적이에요.
그런 속초시만이 가지고 있는 환상적인 그런 경관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앞으로 속초시가 가닥을 잡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아까도 방원욱 의원님께서 주신 도시기본계획 관리에 우리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과에서는 유혜정 의원님도 경관위원회에 와 계셔서 지금도 많은 관심과 경관심의에 참여하고 계신데요.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 범위 내에서 참 어렵습니다.이게 기준도 참 그 전체적인 마스터플랜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참 찾기가 어렵지만 하여튼 저희 과에 주어진 권한 아닌 권한 이런 것들 최대한 발의해서 정말 이영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한 가지 얘기드릴 건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된다할 수 있고 안 된다 할 수 있어요.
청호동 아이파크를 제가 한번 가봤어요. 우리가 아파트를 심의를 해줘서 내줄 거면 교통심의라든지 경관심의를 철저히 해야겠다. 그 아이파크 주변에 인도가 정말 장애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장애인이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두 손 들고 갈 수도 없고 혼자 지날 수 있는 길로 돼 있습니다.
차도하고 인도가 있는데 차도도 정말 2대가 빠져나갈 정도에 좁은 길 아마 길을 조성해서 기부했겠죠, 기부채납. 이왕 기부채납 받을 거면 2대가 넉넉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인도도 장애인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미비하다는 말이죠. 어차피 아파트는 들어갑니다.
그러면 급한 사람들은 아파트 업자들이에요. 시가 너무 급하게 내줄 의사는 없다. 일단 주변환경을 다 조성한 업자한테만 저희가 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참 애석했습니다.
속초시가 너무 인심이 좋은 건가 그랬습니다. 지양을 좀 해 주시고요. 어차피 사업을 하실 거니까 지금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사업을 하실 거면 좀 더 생각을 깊이 하셔서 차후에 ‘왜 이렇게 했지?’ 하는 후회가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22페이지 신규시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노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도배, 장판, 보일러, 화장실 등 주택 수선이네요. 이것도 범위가 넓지는 않네요.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이거는 계속사업을 하실 거죠?
●건축과장 이선규
강원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앞쪽에 있는 주거급여사업하고 다른 게 그쪽 사업은 주민소득 43%이하의 수급자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위에 있는 차상위단계.그러니까 주민소득 한 44%에서 50%에 있는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그것도 또 노인, 소년소녀가구, 한부모가정으로만 지원을 특별히 강원도가 시책을 하는 사업입니다.
●부의장 이영순
도비가 약하긴 하네요.그런데 이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신규시책이다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이다.물론 기초생활자도 중요하지만 차상위계층, 노인층 수선을 할 수가 없잖아요.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참 중요한 우리 속초시에 일원입니다.그래서 그분들도 좀 챙겨주는 그런 시책이 많은 금액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최종현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빈집 사업할 때 빈집사업을 하고 나서 난 이후에, 이후에 또 진행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선규
빈집사업하고 난 그 이후에는 저희 과에서는 빈집정비만 사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다만 도시재생을 운영할 때는 빈집정비를 할 때 나대지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텃밭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끊어서.
●의장 최종현
그러면 우리 속초시는 예를 들어서 전국단위라든지 아니면 지역 로컬단위에서 빈집 매입 의사가 있는 분들은 어디다 문의를 하면 되죠?
●건축과장 이선규
센터 있습니다.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의장 최종현
거기에 그럼 우리 속초시 빈집정보가 다 올라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선규
네.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종현
다 올라가 있나요? 사이트를 몇 번을 들어가봐도 속초가 안 나와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건축과장 이선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설악대교, 금강대교 연차사업으로 ‘19년도, 20년도에 조명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타지자체, 광역지자체 사례를 보면 전기세 때문에 설치 이후에 운영 비난에 허덕여서 그 좋은 시설을 해 놓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공사를 하나요?
●건축과장 이선규
의장님, 정말 좋으신 말씀주신 건데요.운영비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요.
●의장 최종현
전기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건축과장 이선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04년도에 설악대교 경관조명을 했거든요.15년 경과되었는데 저희들이 한번 해 보니까 그리고 또 많은 관광객들은 주민들이 경관조명을 했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몇 년도서부터 그런 민원이 많았었고 또 어쨌든 간에 그거를 가장 전기료도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디자인하면서 그런 쪽으로 신경 써서 설계디자인용역업체가 선정이 됐거든요.지금에서 부터 한 4개월 정도 디자인작업을 해야 되거든요.그때 의장님 주신 말씀처럼 전기세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조명등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네, 하여튼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15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네.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중복내용은 질의하지 않고 궁금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속초시 빈집통계가 전체적인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선규
네.각 동에 분포돼 있는 거 총괄하면 104동 정도가 됩니다.
●김명길 의원
빈집에 대부분이 이주를 하신 건가요, 안 그러면.
●건축과장 이선규
아무래도 빈집들이 이주를 하면서 방치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매각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건축과장 이선규
그분들의 생각들이 요 근래 한 3, 4년 정도는 “왜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이게 왜냐하면 빈집정비도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면 저희들이 철거도 못합니다.그런데 왜 갖고 있느냐라는 사유를 물으면 다들 재개발, 이런 것들에 기대를 하는 겁니다.
●김명길 의원
재개발과 관련돼서 토지 상승으로 인한.
●건축과장 이선규
건물도 어쨌든 간에 값어치가 많이 떨어져있지만 그것도 어떤 보상에 어떤 그런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계속.저희들한테 참 어려운 게, 빈집 정비하면서 어려운 게 동의 구하는 겁니다.
●김명길 의원
동의를 구하시는데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그런 뜻은 아니고요.빈집이 예를 들어서 이주를 해서 빈집상태로 매각여부에서 물어보니까 일단은 개발과 관련 돼서 토지가격도 상승했으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 돼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선규
예.맞습니다.
●김명길 의원
앞으로 개발행위 관련돼서 정보도 많이 가지고 계시겠죠, 아무래도.그런 내용 외에는 빈집이 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세요.다 개발과 관련돼서 있을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선규
빈집 생기는 가장 이유는 아무래도 기존에 예전부터 살았던 부모님이 살았던 그런 집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렇게 남아있는 것들도 있고요.아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명길 의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분들이 외지에 계시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를 보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설명 다해주셨기 때문에 주고급여사업하고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동서고속화철도라든가 고속도로개통이 되면서 접근성이 가까워지면서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본의원이 작년부터 과장님께 여쭙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이런 겁니다.
저소득층들은 지금 짓는 아파트들 이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아파트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지만.
주거환경을 위해서도 저소득층들이나 우리 사회적 약자들 보호계층들 이런 분들이 주변시세보다 30% 정도만 임대료를 내면 싼 가격에 좀 들어가서 한 50년 이상 사실 수가 있는데 이런 임대주택과 관련 돼서, 어떤 집행부에 지자체에 사실 노력이 사실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아파트 공급에 비해서는.
공급과잉이라는 표현은 사실 많이 쓰시는데 저는 공급과잉이라는 차원보다 공급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임대아파트도 좀 같이 수평 좀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있습니다.
아파트가 우리 인구 8만 2천 중에 얼마나 많이 이 아파트에 다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저소득층들도 주거에 대한 어떤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한데 관계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김명길 의원님이 주신 말씀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시가 사실 임대아파트 사업을 한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임대주택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시유지를 갖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임대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LH라든가 협력을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시에서 보통 토지를 제공하거든요. 토지를 제공하는 시유지도 만만히 않고.
물론 당연히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것들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생기는 것들을 어쨌든간에 만약에 분양이 안된다고 그러면 그 사업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들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될 경우에는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방법도 한번 사업체하고도 고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듣고 싶었던 답을 지금 정확하게 주셨어요.지금 아파트들이 공급이 계속 되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도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싶습니다.저소득층, 고소득층 우리가 나눌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같은 속초시민인데 아파트들은 계속 들어서고 있고 그 아파트들을 바라보면서 그 주택에 공동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얘기예요.그러나 들어갈 처지도 안 되고.지원여부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정확하게 흔쾌히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지금 미분양관리지역을 우리 7월달까지 돼 있잖아요.그러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도 우리 지자체에서 걱정할 거 없어요.투자자들이 걱정할 부분입니다.투자자들이.
●건축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의원님.
●김명길 의원
본인들이 분양이 안 되게 되면 시민들 왜 외지사람들 위해서 아파트 분양해서 수익만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고 좋은 환경속에서 아이들 키우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 주셔서 명확한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어차피 있는 거 활용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겠습니까, 진짜로?
●건축과장 이선규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리고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지만 앞으로도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아파트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들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편의시설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장애인들. 장애인들 입장을 이렇게 보면 장애인들이 저소득층 사회 보호계층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귀담아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 입장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17쪽 내용을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 드릴께요, 과장님.
주공3차하고 대우아파트 경계선 쪽에 먹거리촌에 주공3차 경로당하고 대우아파트 경계선 쪽에 보면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대우아파트 주민들도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주공아파트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운동을 하시는데 사실 좀 운동시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인접해서 붙어있으면 어디동에 주민을 떠나서 오전시간이 되면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공동주택이 이렇게 붙어있어서 서로가 각동 주민들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좀 운동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지 좀더 편의시설을 만들어 줄수 있는 부분들이 없겠는지 두루두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예를 들어서 거기 말씀드린 거니까요.거기 주변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쪽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돼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각동에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께 어떤 이런 조명시설과 관련돼서 본의원도 많이 걸어다니는 편인데요. 다니다보면 주택가 골목 특히 노학동, 교동 이런쪽 주택 밀집지역쪽에 보면 가로등 정비가 잘 안되어 있는 곳. 그리고 가로등이 사실 전구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미쳐 확인을 못해서 교환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과에서만 다 챙길수가 없으니까 각동의 의견을 받으시는게 어떻겠나?
●건축과장 이선규
의원님 말씀처럼 거의 수시로 각동에서 어두운 곳 그리고 가로등이 등이 안나오는 것들 수시로 연락하고 저희들한테 문서도 오고 그렇습니다.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챙기니까요 늘 말씀주시면 더 저희들도 살펴보겠지만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알겠습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거운 질문 하나 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금 좀 무거운 것 같아서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시면 궁지에 몰릴수가 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최종현
예.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선익 의원님 15분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과장님 저도 뭐 이렇게 한두 개만 자료 상관없이 한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쪽에서 볼 때 빈집정비사업 철거사업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철거능력, 경제적인 능력에 대한 그런 판단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을 하는 어떤 기준이 있거나 판단해서 철거를 지원하라고 그러지는 않죠, 지금?

●건축과장 이선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건데 왜냐하면 그거를 위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의 재산조회를 할 수는 없거든요.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파악할 수 있는 게 저희는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까 먼저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의 우선순위.어려운 분부터 지원하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님.
재산조회 더 깊게 들어가기는 참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보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동에서 파악을 좀 해 보면 이분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라는 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런것들을 선에서 경제적인 문제는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좀 정해 놓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이 사업의 취지는 빈집 중에서 안전성이나 어떤 미관을 저해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비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충분히 자력으로 철거를 해서 자기가 거기다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나름대로 농지로 사용하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이 사업이 있다보니까 자비로 철거하지 않고 다 이 사업을 지원받고자 한단 말입니다.그래서 사실은 사실상 필요한 것에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인데.그런데는 또 소유자가 연락이 잘 안되거나 다른 이유로 또 권리관계가 좀 복잡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안되는 부분인데 자력조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질의할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의원님, 잘 살펴서 정말 지원될 수 있는 분들 찾아서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꼭 자력이 없고 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철거도 요구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런 대상을 찾아가지고 철거하는 게 합리적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리고 우리 공사가 중단돼서 방치돼 있는 건물들 이런 건축물들 우리가 어떤 행정에서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걸 부과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거죠?
●건축과장 이선규
예, 없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런 게 있었으면 나름대로 부과해가지고 공·경매도 해보고 해서 처리가 가능한데.그런 절차가 전혀 없어서.
●건축과장 이선규
아직까지 특별법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마지막으로 그냥 편안하게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 시가 건축허가를 해서 건축중이거나 건축예정 중인 어떤 그런 대규모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들을 시행하면 이게 난개발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하죠? 우리 속초시의 난개발. 우리 시가 고층아파트들 지금 허가가 나가고 짓고 있습니다. 이게 난개발인가 온개발인가 어떻게 해야 되죠?
●건축과장 이선규
이런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주십니까?
●신선익 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이 난개발이라고 하는 게 어떤 주변환경에 교통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제대로 잘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우려 정도 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맞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려죠, 우려? 난개발이 될 수도 있다. 우려죠?
●건축과장 이선규
결국은 교통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그다음에 층수의 문제를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결국은 마스터플랜이라는 자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는 부분을 결국은 건축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최대한 심의든 그리고 상담이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십분 발휘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제가 왜 이렇게 뜬금없이 질문드리냐면 우리 시가 지금 속초시 개발에 바람이 불면서 사업자들이 사업신청을 많이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난개발이라고 표시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행부 스스로도 난개발이라고 표시를 한 적이 있어요. 난개발방지차원에서 나름대로 조례안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난개발이라는 용어가 합당한가?
난개발이 될 수 있는 우려를 갖다가 이게 마치 대규모 건축물이 난개발이다라는 인식을 시민들한테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도 우리가 잘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잘못 호도가 될 수 있거든요. 개발행위가 자체가 전부다 난개발이라면 개발해서는 안 되죠. 건축도 지어서는 안 되고, 그런 높은 건물, 큰 건물.
●건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예,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추가질의 있으시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하여튼 장시간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죠.
저기가 어디냐면 옛날 제일극장 뒤에 보면 주차장 하나 있죠.

●건축과장 이선규
옛날 제일극장뒤편이요.지금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방원욱 의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제일극장자리 그 주차장인데 그 주차장 뒤로 차들이 엄청 다녀요.
●건축과장 이선규
뒤로해서 88생선구이쪽 말씀하시는 거죠?
●방원욱 의원
생선구이 거기로 가는 곳인데 아름다운 속초입니다.
거기가 지금 이쪽이죠, 이쪽. 이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이선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힐스테이크가 여기 짓는 데고요.여기에 보면 이걸 지금 왜 건축과에다가 말씀드리냐면 이 주차장을 힐스테이트에서 빌려서 사용을 하는가봐요.이 주차장을요.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철조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말에 차 통행량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참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우리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직선으로 가는 건 큰 상관이 없는데 들어와서 여기 바닷가가 갯배가는 길이라고 많이 들어와요. 여기서 우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딱 이 그림인데
이렇게 차가 한 대 서 있으면 오도 가지도 못해요. 한번두번 꺾고 세 번 꺾어야 들어오거든요. 공교롭게 전봇대가 여기 붙어 있어요. 가로등 있는 쪽에 있으면 괜찮은데 공간이 좀 생길 텐데 전봇대를 뽑을 수도 없고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두가지 인데, 힐스테이트에서 이 주차장 관리를 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뽈대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차들이 원활하게 다닐수 있게 그리고 여기에 주차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갯배가 50만인 줄 알았더니 50만도 넘어서 100만 가까이 갯배를 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뒤쪽은 정비도 많이 안 돼 있지만 내놓은 것도 있지만 실은 원활하게 이쪽에서 들어와서 이 골목으로 들어가는 우회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철조망 좀 세우고 미관상으로 보기 안 좋은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고요. 여기에 차를 안 세우면 우회전하는 차, 직진하는 차, 여기서 오는 차 다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최종현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