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2019.12.10.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부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금선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재홍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관리팀 정연혁 주무관입니다.
환경시설팀 이상용 주무관입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공지사항 하나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씩 정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본질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
네,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환경 3D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러한 부서에서 고생 많으시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2차 매립 구축사업을 하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 이영순 위원
그게 ‘20년부터 ’21년 18개월 하네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1년 반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자리는 그때 저희도 가서 봤죠. 순조롭게 잘돼가고 있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저희들이 국비가 가내시가 확정이 되었고요. 도비도 확정돼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30억 원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국비가 조금 부족하게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전체사업비를 27억 원으로 규모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정비돼 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 이영순 위원
2단계는 20년을 저희가 쓸 수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2040년까지 가능합니다.
● 이영순 위원
계획은 20년을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쓰레기 폐기물 이런 게 자꾸 증가가 되는데 증가될 부분까지도 계산을 해서 20년 사용하게끔 되어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저희들이 1차, 2차, 3차 매립지가 있습니다. 총 76만㎥가 전체 3차까지 매립이 되면 되는 건데 10만 4천㎥는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1단계 매립시설이고요. 이번에 2단계는 30만㎥를 증설하는 그런 계획이고 점차적으로는 그런 전부 수용해서 그렇게 설계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각시설이죠.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공동으로 관리를 하나요. 인수작업?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솔EME에서 민간위탁중에 있는데요. 이걸 갑자기 물론 그 고용인력은 다시 재고용승계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여나 경영전반에 어떤 사항이라든지 재무회계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기술분야 이런부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미리 같이 습득하지 않은 기술노하우라든지 그래서 합동근무를 1월부터 3월까지 그렇게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한솔이 3월 30일까지 계약된 기간인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3월 31일까지입니다.
● 이영순 위원
3월 31일까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4월 1일부터 시설이 넘어가는 거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거기 인원들은 공모를 해서 재취업을 하실 분은 재취업하시고 본인의 의향에 따라서 승계를 하든지 하나요. 인력을?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그 고용의 문제는.
● 이영순 위원
고용승계가 되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은데. 다만 고용승계원칙으로 해서 혹여 그중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인력이 있다면 아마 그렇게 정리가 돼서 공고의 형태를 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돈을 드리는 거죠, 시설관리비 수수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물어볼 게 있는데 다른 위원들이 하시게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직원분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있다시피 각종 신규사업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특히 매립시설 2차 매립구축사업 관련된 부분들 설명을 조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 강정호 위원
2차 매립사업.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준비한 도면 보면서 설명)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신매립장이죠. 구매립장은 이미 완료가 됐고. 이게 지금 현재 1단계 매립 중에 있는 부분이 지금 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부분이 지금 1단계 매립 진행 중에 있고요. 다 대부분이 매립이 되고 지금 이 부분만 매립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계단형태대로 이렇게 보이는 형태가 뭐냐면 지금 단계별로 2차매립, 3차매립 해가지고 나가는 형태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2계단을 매립을 하면 그러니까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보이긴 이렇게 보이지만 수직으로 올라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계단까지 매립지를 조성하게 되면 30만㎥가 되는 것이고, 2040년 이후에 나머지부분을 계획하는 걸로 그렇게 조성이 되고요. 대체적으로 공사내용은 밑에 침출수가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정리하고 법면부 정리하고 매트 깔고 도로를 놓고 이런 전반적인 매립형성하는데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30만㎥면 한 20년 정도 예측하시는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2040년까지입니다.
● 강정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주민지원협의체 관련돼가지고는 우리 위원으로 들어가신 의원님들이 계시고 나름대로 저희가 여러 형태의 업무파악 등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기금조성된 금액이 주민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운영법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란말이예요, 그 부분은.
그러면 142억이라는 조성액에 대해서 우리 803쪽 한번 보겠습니다. 수입계획인데요. 이자수입이 전년도가 2억 8,500(만 원)이고 2020년도 수입액은 7,000만 원으로 예상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하신 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저희 이자수입을 그냥 일반 보통예금으로 넣어두면 이자수입이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예금으로 해서 2년 단위, 3년 단위로 해서 이자율이 큰 걸로 140억 정도가 지금 은행에 예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묶고, 20억 묶고 여러 개 나눠서.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자수입 발생되는 연도는 계약이 해제가 되는 그 연도에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은행에 예치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발생이 없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이자발생이 별로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만기 때 이자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 강정호 위원
소장님. 그래도 회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회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140억을 정기예치를 해서 예를 들어 연 2%다 그러면 2억 8,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치날짜가 1월 1일이 아니겠죠. 그럼 3월 1일이다 그러면 140억 곱하기 2%, 그리고 2년 나누기 365 하면 일수별로 이자가 계산이 된단 말이죠. 3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계산해서 그거를 수입으로 잡는 회계방식이 돼야지 들어온다는 2억 8,500(만 원) 수입을 잡고 이자가 안 들어오는 날은 이런 회계는 없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미수이자, 미지급이자라는 회계계정과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미수익 이자 부분은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또 남한테 줘야 될 돈은 미지급이자 같은 경우는 올해 안줬다고 해가지고 계상을 안 해 놓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방식으로 해 놓으면 비록 현금은 지출되지는 않았지만 줘야 될 돈을 부채로 계상을 해 놓고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회계처리방식이라는 말씀입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요. 왜냐면 저희 공무원들이 복식회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통상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시 한번 끝나고 나서 살펴봐서 혹여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정리하는 방법이라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7,000만 원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소장님 말씀에 의하자면 만기가 이번에 되는 예금에 대한 이자라는 말씀이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그런 기준입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비율로 보면 한 80%가 올해가 만기였네요, 그러면. 20%는 내년이 만기고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이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자금이 우리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쓰여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금액에 따라서 왜냐하면 한꺼번에 140억을 단일계좌로 해 놓은 것이 아니라 20억, 10억 이런 식으로 띄워서 해 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해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예금을 예치하실 때 기금 관련해서 수익이 대부분 이자수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금운영과 관련 돼가지고는 또 시금고에다가 예치하게 돼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예치를 하시더라도 가장 이율이 높은 쪽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예치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시간이 좀 남았지만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에 우리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중 환경감시원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설명만 한 후에 조례안이 지금까지 제출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초부터 사실 주민지원기금을 일반회계로 지원해 달라는 전 기수 협의체의 요청이 있었구요. 여러 차례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법령상, 제도상 취지를 봤을 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으로 해서 여지껏 아시다시피 의회간담회 설명회도 했고요. 조례도 입법예고도 하고 다 정리가 된 상태에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조금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용을 우리 법령상 일반회계로 하면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명을 또 ..., 연장해서 또 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도 있고. 또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지원을 시의회에서하면 시 소속이 돼서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에 대한 소속감이 좀 떨어진다 그러다 보면 주민지원감시기능이 저해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주민협의체에서는 가지고 있는가 봅니다,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시장님께 면담건의를 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다가 예산을 집어넣었던 것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도 설명을 다 드렸지만. 사실은 일반회계 쪽으로 지원하는 걸로 추진했었구요. 의회도 조례도 개정하는 걸로 추진이 됐었구요.
● 신선익 위원
법에도 그렇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법에는 딱 명시는 아니지만 유권해석상으로 보면 또 법에 취지를 보면...
● 신선익 위원
유권해석으로 보면 법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렇죠. 수당은 요구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주민들은 그런 염려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지난달 27일날에 주민들이 시장님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들하고 위원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일반회계 지원하는 걸로 방향이 다 잡혔고 그렇게 됐는데. 아마 여러 사람들이 또 우려하는 아까 말씀드린 우려성이 있어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니까 시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의회도 그렇게 추진해 왔고 간담회보고까지 다 됐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돈을 일반에 지원해 주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다. 다만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 달라. 의회의 이해와 동의를 구한다면 행정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주민지원기금으로 쓰는 걸로 환원하는 걸로 검토를 그렇게 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오고요.
저희들한테 지난주에 공문이 또 왔습니다. “의원님들 이해를 다 구했다. 그러하니 주민지원기금 옛날에 했던 집행방식으로 해달라.”라고 요청이 온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글쎄요. 이해를 구했다고 하는게 뭐 어떤 걸 가지고 이해를 구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법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종전에 우리 조례가 전부 전국적으로 보면 일반 비록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 상위법령에 위배가 돼 있는 그런 조항에 들어있는 그런 조례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치단체 조례를 다 검토해 보면.
그래서 우리도 종전에 아마 그렇게 해서 운영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 운영이 됐었던 걸로 아는데, 종전에 운영위원장이 “법이 위반이다.”라고 하는 걸 들고 나와가지고 다시 이걸 갖다가 시정을 해 줄 것을 요구했던 그런 사안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런데 명백히 우리가 법령에 위배됐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이걸 해석을 위배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려진다면 그대로 시행해도 괜찮겠지만 의회입장에서 위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거를 갖다가 위원회 얘기만 듣고 그렇게 추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받아놓은게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타 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질의한 사항과 또 법제처에 질의한 일부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해석상에는 주민감시요원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시행령에 공공사업을 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가 있습니다. 그 기타 필요한 경우는 조례로 만든다고 돼 있거든요, 거기. 그러면서 별개의 법으로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지급이라든지 어떤 근거를 별도로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걸 봤을때에는 법제처 해석상에는 그거와 그거와는 별개다. 결론은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려주지는 않지만 흐름상으로 보면 공공사업에 범위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주민감시요원을 지금 활용하는 문제는 별도의 법으로 나열이 돼 있으니 그거와 그거는 별개다. 결론은 주민지원기금으로는 적합지 않다 이러한 의미의 해석으로 이해가 됩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하려고 했다는 조례개정하려고 했던 사안이 그대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래서 지금 참 저희들 행정에서 참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드렸고 간담회도 했고 해서 어떻게 왔는데 주민들 나름대로는 또.
● 신선익 위원
의회에서는 저번에 법령에 따라서 아니면 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했던 내용에 의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게 “법위반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우리 조례가 나름대로 그동안에 잘못 운영이 되어 왔다라는 것을 의회에서 나름대로 인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법령에 맞게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권해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제 다시 또 안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도 했었고.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 우리 조례가 그게 법위반이 아니다, 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추진하면 될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의회에다가 집행부에 의견을 설명해 주면 되는 거지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추진할 건지 빨리 검토하셔가지고 빨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개정을 할 건지.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저희들이 사실 아까도 어려움을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예산은 일반회계 여기 올려놓고 있는 상태고요. 기금에는 예산을 그만큼 뺀 거죠. 그리고 조례는 그러한 난관에 부딪히다 보니까 의회상정을 지금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좀 해결하려면 적어도 내년에 시간을 두고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현재는 의회에 상정이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한 6개월이라도 두고 그안에 모든 것을 정리를 해서 일단은 6개월 정도만이라도 기금으로 쓰고.
● 신선익 위원
속히 정리를 해야지. 이런 이것 가지고 내부적으로도 이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기금으로 할거냐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가지고 할거냐 해서 말이 많은데 빨리 정리해서 빨리해야지 깔고 있으면 뭐하겠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의회가 조례...
● 신선익 위원
위원님들은 전부 다 의견을 냈어요. 설명할 때에 이미 의견을 냈었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제출하든지 아니면 종전대로 시행하든지 그건 알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의견은 아니셨고요. 나름대로 그 주민들에 대해 염려하는 그런 부분 염려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해가지고 한결된 의견 일치였다면 저희들이 추진했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추진하는게 맞겠죠. 그런데 주민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6월까지라도 기간을 둬서 그 기간에 빨리 우리가 입법예고까지 정리 다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추진해서 도와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네. 일단은 내용을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우리 김명길 위원님 아니면 유혜정 위원님 두 분중에 먼저?
그러면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 많으셨고 폐기물 인상이 신년에 25%. 좀 주로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뭐라 그럴까 충격이 좀 크지 않을까요. 제법 25% 인상인데.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이게 그전에 저희들이 조례에 담았고요. 그래서 2022년까지 요금현실화 수준에서 25%씩 매년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미 예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준비되어있을 거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 그렇게 홍보도 저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에 25%에 그 인상률은 적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영향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폐기물 관련한 이야기를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주민감시요원의 급여로 나간 주민지원기금에서 11억 2,500만 원이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그정도 됩니다.
● 유혜정 위원
상당한 기금이 이 부분으로 활용이 됐던 거죠.
그렇다면 주민협의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속초시 안에서 무릇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게 폐기물주민협의체가 굉장히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금이 함께 뭔가 협의회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구성이 되다 보니 잘못 협의체에서 뭔가 기금을 활용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관리 잘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으로 현재 고발조치가 되어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울러 전체의 부분으로.
이제 바로 이렇게 돼서 이번 기수에서는 좀더 긴장해서 해야지 될 부분인 건데 그동안 주민지원기금의 부분에서 잘못 나갔었던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바로 잡게 하겠다는 부분들에 민간협의체가 그것을 벗어나서까지 이런의견을 갖는 부분에 좀 저는 물론 저도 그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 그리고 협의체에서 어찌해서 위원들의 모든 동의를 얻었다라는 공문을 어떤 자격으로 냈는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한 답변을 협의체위원장으로부터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상황들에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 그리고 의회에 주어진 저희의 책무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법률을 다루는 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상위법과 우리 조례의 어떤 상황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잡아서 행정이 이제 제대로 행정절차를 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제1번에 주어진 저희의 의무인데. 그것을 벗어나서 제가 모르면 몰랐을까 논의된 대상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어떻게 그런 책임감 없는 공문을 보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잠깐만 왜 이러한 상황들이 시민들도 지금 이부분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폐기물협의회 관한 폐촉법의 상황이잖아요.
전문위원님 화면 좀.
바로 여기에 제가 지원협의체의 기능과 그리고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원협의체의 기능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주민감시요원의 추천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그렇죠. 주민감시요원을 이 협의체에서 추천한 부분을 시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5조를 저희가 가보면 지역주민에 감시인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속초시장인 거죠. 그리고 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소장님, 지급하여야 한다입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일전에 앞에 신선익위원님의 질의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의 의무의 규정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냐면 시장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 지금 자치법규에 보면 저희 속초시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죠. 이 부분에 보면 바로 기금의 용도에서 잘못되어 있었던 부분이 지금 바로잡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주민감시에 필요한 경비라는 부분이 시장이 행정에서 지원해야 할 의무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조례에 담았던 부분 그렇죠. 그래서 기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은 그거라고 봅니다. 그 논의가 저희 속초시의회와 지금 환경자원사업소에서 2번이나 길게 간담회를 하고 대부분 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은 정리가 됐던 것 아닌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여기 25조 지역주민의 감시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설치기관이라고 하면 속초시를 얘기하는 거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 유혜정 위원
네.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에게 폐기물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 유혜정 위원
어디, 몇 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25조 지역주민의 감시 1항입니다.
● 유혜정 위원
지역주민의 감시. 요구하는 경우에...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러니까 뭐냐하면
● 유혜정 위원
우리가 요구를 안 하면 지역주민감시요원이 필요 없을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렇죠.
● 유혜정 위원
우리가 지역주민인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감시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바로 그래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에게 이거잖아요. 두고 있는 거잖아요, 감시요원을.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래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하는 것인데 요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령에 의해서는 주민들이 합의돼서 요구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과거에 처음에 우리 주민지원협의체도 일반회계에서 했다가 다시...
● 유혜정 위원
이거 다시 한번 그냥 마음을 다 내려놓고 보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수당을 지급하냐에 대한 요구의 부분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감시가 필요한가, 아닌가의 여부입니다. 제25조1항의 부분은.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체가 추천한 지역주민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들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속초시 지원협의체에서는 감시원을 두어야 되겠다라고 요청을 했고 두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조에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수당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바로 설치기관은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민간협의체가 여기에서 수당을 누가 주느냐 안 주느냐의 부분은 민간협의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1항에 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 취지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그 할때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2명을 고용해서 했었는데 그 이후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계근대가 양쪽으로 갈라지다 보니까 2명의 인력으로 커버가 안 되니 법상으로는 일반회계에서는 2명이상을 고용이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주민지원기금으로 우리가 쓸테니 일반회계에서 빼달라 해서 조례 자체도 주민감시요원의 기금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쓸 수 있다고 조례가 개정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흘러왔던 과정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법의 논리에 있어서 아니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지역주민이 요구한다는 의미가 지금과 같이 흔들렸던 부분에 포함돼 있지 않냐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예산서도 올렸지만 ...
● 유혜정 위원
요구는 감시원을 두냐, 안 두냐 이 부분인 거죠. 해석을 하시면.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산도 저희들이 올렸지만 시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해 왔고요 지금까지. 시장님께서도 “맞다, 그것이 맞고. 그런데 주민들이 저렇게 협의체에서 와서 그거를 가지고 원래대로 환원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니 그렇다면 행정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지금 넘어왔다”
● 유혜정 위원
소장님, 일단 그 부분 이해를 했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협의체가 우려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분들도 기금을 아끼고 싶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기금이 쓰여지기를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시는 분들이세요. 전 그 부분 존중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중요한 쟁점은 뭐냐하면 행정을 못믿겠다인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행정을 못 믿는 거예요. 기금이 민간기금으로 민간기금 이게 아니죠. 하다 못해 이 행정의 기금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아주 순진한 생각에 이 기금에서 그분들을 주면 정말 감시를 잘 하실것 같고. 행정에서 만들어 놓은 예산으로 주면 마치 행정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해 달라 되게 하는 부분들을 못 믿겠다라는 이야기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 소장님이나 시장님께서는 행정의 상황으로 이것이 다 맞고 지금 절차상 이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에서 이렇게 얘기하니 의회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어오십시요가 아니라. 예산은 누가 드리더라도 절대 행정에서 폐기물과 관련된 부분은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그것을 위반하지 않는 행정이 되도록 정말 약속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게 저는 시장님과 소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은 어쩜 찾아갔을 때 그 말씀과 그 약속을 듣고 싶으셨을 거예요. 왜 기금을 쓰면서 까지 그분들이 지키려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여러 번 나눴습니다. 이것이 위원회가 감시요원의 추천은 전권은 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협의체에.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협의체에서 필요한 주민을 추천을 하면 시장은 승인만 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인지 서로 협의가 이렇게 해서 이것 절대 일반회계로 못넘기겠다 우리가 쓰겠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여지껏 추진해 왔던 것이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왔습니다. 단순한 것인데 어려워졌습니다.
● 유혜정 위원
기금운영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평가돼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얼마나 시민들이 정말 쟁점이 되거나 시민의 권리나 이런 부분을 지켜줄 의무를 가지고 있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책임이 무거우면 이렇게 순진하게 이런 생각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는 행정에서 그 강한 약속과 이거를 해 주시는 게 저는 이 문제 풀어가는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용구 소장님 부임하셔서 참 복잡한 일들 잘 풀어나가실려고 노력하시는 부분들. 우리 계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께서도 이영순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저는 소장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매립장이 매립을 계속 시작 2단계, 3단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립이 시작되는 과정부터해서 주민지원협의체라는 洞대표들께서 주민지원협의체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부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매립장에서 행에 지는 일들을. 그나마 좀 아는 게 각 동에 직접피해지역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나 5개단체들 이제 시행정과 관련 돼서 설명하실 때나 알지.
소위 말해서 기금과 관련 돼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지금 오늘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관심 있는 시민들 일부만 아시지 거의 주변지역 영향권에 있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연중에 한 번 정도는 연초가 됐든 연말이 됐든 시민설명회 정도는 장소는 부서에서 정하시더라도요. 시민들께서 대다수 일반 여기에 관심이 없었고 직접 영향권 내에 있는 분들한테 직접 설명을 한번 해주실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이 5개 사회단체분들께서도 각동별로 활동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이 내용과 관련 돼서 폐기물 우리 반경영향 2km지역주민이라도 하더라도요. 통이 딱 아우트라인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각동별로 설명을 해도 직접 영향권에 있는 분들이 아니면 관심이 사실은 없어요.
가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바쁘시겠지만 제가 작년에도 부서장님에게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설명할 수 있는 지금 매립지는 어떻게 구축이 되고 있고 소각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디에서 한솔에서 지금 어디로 이관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일단 피해지역주민들은 알권리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굳이 뭐 설명회가 아니라도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 민감한 질문을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안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이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에 관한 조례 제7조 2호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질의답변이 왔는데요.
법제처 내용은 뭐냐면 「법제처에 자문하는 경우에 의견을 제시한 자치법규 의견 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자치법규의 법령위반 및 효력여부에 대한 질의는 자치법권에 침해소지가 있어서 부득이 답변드리기 어렵다」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법 내용은 이제 충분히 이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본위원이 지금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소장님께서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드려다 보면 시예산으로 감시요원의 급여를 주신다고 하는데 대해서 박수쳐 드려야 되고 고마운일들이예요.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하면 폐기물지원협의체의 전위원이 우리 당연직 시의원 둘 빼고요. 전위원들께서 시장님을 면담을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내용이 저는 의외였어요. 이분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물어보니까 “우리가 추천권은 가지고 있지만 시의 급여를 받다 보면 제대로 감시를 하겠느냐. 그리고 감시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그래서 제가 “소장님하고 벌써 의견조율이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게 나눠진다 이거예요. 파트가 나눠지면서 믿을 수 없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풀어나가기 위해서 상당히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때 발언한 내용 중에 그때 조례와 관련 돼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죠. 직원 감시·감독과 관련돼서는 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할 수 없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독하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다 그래서 저도 거기 공감했지 않습니까. 공감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 의견 낼 수 있는 부분들 내는 부분 내용 중에 법규가 지금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이 왔으니까 자, 그럼 반경 2km 피해지역 주민 외에 있는 시민들이 “왜 우리 세금 가지고 거기 피해지역주민기금 140억 이상 편성이 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낸 세금까지 우리는 피해영향지역사람도 아닌데 왜 그쪽에다가 급여를 지불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나름 고민을 하셔야 될 거다.
그리고 법과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은 법을 준수해야죠. 의원은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답변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답변이 왔고 일단 주민지원협의체 동대표라는 분들이 전원이 이번에 임명장을 받고 바로 시장님 면담을 요청을 해서 “원래상태로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그때 내용 나온것중에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이 돼 왔던 걸 이 시점에 바꾸려고 하는 자가 똑똑해서 바꾸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만큼 몰라가지고 바꾸지 않고 있었던 거냐. 이런 식의 항의성 발언들을 하셨단 말이죠. 이런 부분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신선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번에 의원간담회때 의원들의 내용은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봐요. 소장님한테 전달을 해 드렸고 그 부분으로 제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리고 우리 매립장 준공처리를 미루고 있는 곳이 있나요. 쓰레기매립장 매립이 포화상태가 돼서 마무리단계에 있는 곳이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지금 1단계 현재 거기만 10만 4천㎥ 거기가 지금 92%, 3% 정도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거기만 지금 관리하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가연성폐기물 연소시켜서 에너지로 사용하고 순환형 매립장이라는 게 지금 막 뜨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대포쪽에 있는 매립장이 순환하는 매립장에 속할 것도 같은데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 순환형 매립장입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신매립장은 관리형매립장이고 지금 구매립장은 순환형매립장입니다.
● 김명길 위원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 아닌가요, 우리가?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아마 그때 상황은 제가 잘 있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순환형 매립장이라 그러면 좀더 활용도가 높은 그런 형태입니다.
● 김명길 위원
우리는 지금 편익시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렇죠.
● 김명길 위원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1석2조 아닌가요, 우리는. 그러면 자원활용도 하면서.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매립장 그걸 순환형매립장이라고 하고 있고 신매립장은 관리형매립장이라는 겁니다. 과거 구매립장은 소각시설이 없고 옛날에 과거에 묻어버리고 하는 그런 형태대로 거의 매립이 많이 됐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것들이 침하가 되고 부식이 되고 삯고 하다 보면 부피들이 상당부분 줄거든요 침출수도 나오고. 그러면 어느 수십년 후에 그것들을 다시 파내서 일부는 소각할 건 소각을 시키고 공간을 확보해서 다시 재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의 개념이 순환형이고요. 저희들이 관리형매립장 같은 경우는 소각과 재활용과 매립이 한데 어우러져서 소각할 건 소각하고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나머지 매립할 건 매립하는 식으로 지금 추진되는 것은 관리형매립장 신매립장입니다.
● 김명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1분 남았는데 그냥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궁금사항에 대해 추가로?
여기 내용에 보면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목록들이 쭉 나와있는 게 있어요.
부서장님 입장에서 150억 여 원 가까이 기금조성 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는 우리 피해지역주민들께서 기금활용과 관련돼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서장님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지금 사실 지역적으로 우리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40억, 150억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활용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상당한 이해관계도 대립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전에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는데 여의치 못해서 저번에도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하는 걸로 예산을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6,000만 원을 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 김명길 위원
소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시간 다 됐는데 답변을 다 들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방원욱
이렇게 합시다. 추가 질의로 갑시다.
● 김명길 위원
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여기서 마쳐주시고 추가 질의로 가겠습니다.
본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김명길 위원님 연속으로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답변 추가 질의 기회를 받았으니까 한가지 더 여쭤보면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게 하나 있어요.
기금이 애초에 20억부터 지금 150억까지 온 건데 기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가고 있는 순간에 이해관계들이 막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것 할 것인가, 그러면 지원여부로만 갈 것인가 의견 좀 내주십시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행정의 역량으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기금을 한번에 뭐 어떤 공공시설이든간에 다 써버리면 앞으로 연속성은 떨어진다. 그러하니 저 중에 일부의 자금은 우리가 공공부문에 투자를 하고 그러면 일부의 자금은 개별적인 수혜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또 사회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주민의 욕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정 자금은 계속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일부 남겨놓고 가는 어떤 방안을 저희행정에서는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바고요. 그러자니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도 대립되고 여러 가지 행정에서 추진하기는 역량도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흔치 않은 사업이라서.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0만 원 예산 확보해서 입찰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2번이나 유찰이 됐어요. 정확한 원인은 제가 분석은 안 되지만 우리가 예산을 6,000만 원가지고 입찰공고 조달청에다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적격성심사로 해가지고 입찰공고를 냈는데 1회 유찰이 되고 2회에 12월 2일날에 또 입찰 있었는데 그때도 참가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지금 12월 17일날 3차 입찰일로 정해서 그전에는 이걸 제한경쟁을 했어요, 중소기업 이하로.
그런데 이제는 대기업까지 다 제한 없이 푸는 걸로 해서 12월 17일날 입찰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 이게 이렇게 참가자가 왜 없을까 라고 분석을 해 보면 난해하다. 이 사업을 용역사가 6,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접촉하고 설명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겠다 그러하니 참가자가 별로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17일까지 지켜보면서 다각적으로 그럼 어떠한 문제점을 예산을 더 추가를 해야 되려는 건지 아니면 어떤 개별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해야 될 건지 지금 고민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소장님, 우리가 주민지원협력체 위원들이 매 기수마다 들어오시면 선진지 벤치마킹 가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폐기물지원시설과 관련 돼서 벤치마킹을 가시는 걸로 아는데. 저는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앞으로 타도시에 이런 기금이 조성돼서 시민친화적으로 어떻게 기금이 쓰여지는지에 대한 이런 벤치마킹을 가야 된다고 봐요. 처리시설과 관련된 소각장 운영과 관련, 처리시설 관련 이런쪽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단 피해지역주민들의 관심사는 분명히 있으시겠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난이도 문제 때문에 어떤 경쟁사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데 12월 17일 이후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렇다면 올해는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예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계속 수집도 해 봤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별로 그렇게 저희들이 충족할 만한 이것이다라고 하는 해답을 제시할 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도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계속전화로 요청을 해서 자문도 구하고 있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느냐 용역사가 주민설명회해야지 이해관계 해결해야지, 아이디어 내야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참가가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하여간 17일날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그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별도의 다른 어떤 복안을 한번 검토를 해 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하여튼 17일 이후에 향후에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점이 있으실 거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협의기구기 때문에 협의기구에서 기금사용과 관련 돼서 정말 피해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려야 되는데 사실 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까지도 아직 합의가 도출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 압니다. 열심히 하시고 대화하실려고 하고 또 얼마만큼 노력하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소장님.
힘 좀 내시고 답답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수도 있을꺼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셨던대로 잘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얘기 중에 용역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소장님. 그런데 그 용역은 이렇게 여러 갈래가 있겠지만 용역을 해서 우리 이대로 따르자라는 합의가 또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하도 결론들이 안 나면 역시 그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걸로 해요. 합의들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도 역시 용역을 줬고 그 용역을 따르자 해서 그냥 따라갔던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질의는 아니고 시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비대위쪽에서 고발 지금까지의 주민지원협의체 몇 대 이후부터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겠지만 기금운영과 관련돼서 고발을 하셨어요. 여기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기구가 예산을 집행하는 기구입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 김명길 위원
직접 집행하는 기구입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 김명길 위원
직접 집행이라고 하면 어떤게 지금까지 어떤 집행을 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주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하고 주민감시요원에 관계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지출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고요.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주민편익시설 안에서 판매되거나 관리되거나 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다면 운영과 관련 돼서 직접적인 지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직접적인 지출에 세출, 세입과 관련 돼서는 직접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누군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은 다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정산서는 집행부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 정산은 하고 있고요.
● 김명길 위원
수입과 지출 내용에 대해서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도 되고 있고 감사업무도 수행하고 계신다는 얘기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뭐 감사랄 것 까지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이 그렇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쪽 우리협의체에서 주로 주민지원사업에 쓰여질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쓰여질 예정량을 해서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이 정도는 나가야 되겠구나 하면 그만큼 승인을 해 주는 거죠. 자금을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쓰고 다시 협의체에서는 지출서류라든지 관련서류 다 근거를 챙겨서 저희들한테 다시 정산검사가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봐서 하자가 없으면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비대위 측에서 말씀하시는 수기로 작성을 장부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아마 과거에 모르겠습니다. 컴퓨터가 오래전부터 있었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부분도 문제점이지 않겠느냐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컴퓨터로 하는 걸로 모든걸 거기다 일괄 시스템으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 돼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주민지원협의체기금을 주민지원협의체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기금 자체 통장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액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소요량 판단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직접적인 예산관리는 부서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지출해 주시는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그 금액을 사용하는 범위가 있을 것이고. 또 그쪽 회계에서는 민간인이다 보니까 아마 좀 잘 모르던 행정행위가 있었을 겁니다. 넘나드는 것이 있죠. 이쪽에 100원 세워놓고 이쪽에 200원 세워놨으면 100원 쓰고 모자르면 이쪽에도 쓰고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보기에 맞지 않게 지침에 맞지 않게 썼다라는 얘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쓰는 것뿐이지. 그걸 뭐 어떻게 개인이 유용한다든지 이런 측면은 아닌 것이고요. 회계절차를 잘 모르다보니까.
그리고 뭐 수의계약으로 입찰로 갔으면 더 예산절감할 수 있는 걸 행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가다보니까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번부터 500만 원 이상되는 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제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민간 비대위 쪽에서 주민지원협의체 기금 관련한 의혹제기를 하시면서 고발이 들어간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이 지금 조사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사중인 내용과 관련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사중인 내용은 법에서 명확하게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지금까지 관리에 대한 간단한 질문 드렸고요.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인데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 이영순 위원
환경자원사업소 예산이 99억(원)이지만 거의다 시설하고 시설비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시설비니까 뭐 여기서 저희가 시설을 새로운 것을 교체를 안하면 또 기계가 멈출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전부 저희가 승인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때문에 계속 그렇게 회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민감시요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법적으로 올라온 거 외에는 할 수가 없다 밝혀주는 거고요. 아무튼 시설비에 대해서 책정된 거는 우리 사업소에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얘기가 오랜시간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 고발도 돼 있고 이런 상황인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 나름대로 각 임무별로 직책들이 있으시겠지만 회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러니까 지출에 관계된 것은 집행이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500만 원 지금 최근에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집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너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회계업무를 잘 몰라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500만 원 이상되는 것은 시설비 얘기하는 거죠. 수리비 등 시설비 등 이런 쪽의 인건비 이런 것은 전액 저쪽에서 집행을 다 하고 있고. 그런 500만 원 이상되는 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걸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모든 지출 중에 시가 500만 원 이상되어서 입찰을 요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수리나 시설을 하는 것 외는 전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의 수익발생도 주민협의체에서 만들고 있고 지출 역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강정호 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건 집행결정을 누가 하고 집행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말씀이시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회계관리를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전산으로 회계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수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저희행정에서는 다 전산으로 해가지고 결제를 해도 다 전산시스템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강정호 위원
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다만 우리 편익시설 협의체 직원들이 아마 그전에 잘 몰랐는데 수기로 작업한 것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다고 수기로 작업한 것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 수도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현재는 전산작업으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전산작업으로 가능하니까 전산으로 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그러면 회계시스템을 담당하는 분이 주민지원협의체에 사무국직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자원사업소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산을 저희들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부분. 당해연도 예산은 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시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확보된 예산을 분기별로 필요에 따라서 우리한테 자금요청을 하면 타당성이라던지 이것을 검토해서 자금을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면 각종 집행은 그쪽에서 하고. 집행한 다음에 집행했다는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형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제가 보기에는 과거 우리가 협의체에서 전산화가 되지 않았을 때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면서 그런 식이라는 게 잘못된 운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다 정확하고 그다음에 객관성을 요하는 회계방식대로 제대로 되지 못하다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생긴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사무국 직원에게 일정한 기간동안회계교육을 좀 받게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개선해서 회계가 투명해야 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쉽게 볼 수 있고 그런 쪽에 있어서 개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위원장님 잠깐만 답변 시간을 주십시오.
● 위원장 방원욱
예. 위원님들한테 지금껏 오랜시간을 주민감시원 때문에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껏 오는 과정속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거의 1년동안 그렇게 이어왔습니다. 사실 또 위원님들도 주민을 생각하시고 시정을 생각하시면서 보고 해주시는 것이고 ..., 판단을 해주시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또 주민이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기구가 저희시가 협의를 구해서 가야되는 그런것입니다.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금 같이 주민지원기금으로 해달라 일반회계 해달라하는 여러 가지 어떤 좀 그렇게 번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늦쳐줬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고. 또 의회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의회에다가 조례안을 상정을 못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자금이 지원이 나가기가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지금 기금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가능한데 다만 예산은 만들어 놓지는 못했죠. 이걸 빼서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지금 의회에 조례안도 상정을 하고 제도개선을 해서 그때까지는 기금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이후에는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답변 다 하셨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 위원장 방원욱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계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해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