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0.06.10.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명애입니다.
2020년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만주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송태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설악동개발담당은 명예퇴직신청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홍희재 관광홍보담당입니다.
정상철 관광축제담당입니다.
이희재 해양레저관광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정 관광기획팀 주무관입니다.
윤상현 관광개발팀 주무관은 道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문 설악동개발팀 주무관입니다.
박명숙 관광홍보팀 주무관입니다.
이황근 관광축제팀 주무관입니다.
김현석 해양레저관광팀 주무관입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관광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받아보신 자료 외에 혹 추가요구자료가 있는 경우는 질의를 진행해 주시면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에는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진행에 앞서서 과장님 자료와 전체적인 보고를 들으면서 지금 이제 코로나 정국이죠. 이런 상황들에 저희가 해수욕장을 개장할 수 있을 것인가, 개장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우리시만의 어떤 고유한 정책에 대한 고민이나 내지는 우리는 있던 그대로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책에 따라서 저희 여건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해 주신 사항은 코로나 정국에 저희가 굉장히 변화된 일상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코로나와 무관한, 그냥 있었던 방식에 정책들이 그대로 그냥 지금 진행하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거에 대한 짧은 답변 듣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7월 10일부터 개장하는 것은 변동이 없고요.
● 위원장 유혜정
변동이 없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개장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 할 경우에는, 안 할 경우에는 이런 상황들이 이미 한 달밖에 이제 남지 않은 상황에 그런데 지금 저희는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단언하시고 있는 것이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이런 고민들을 행정이 결국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일단 좀 과제를 저는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는 지금 개장을 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요청하는 것들은 사전예약제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지자체 현 여건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검토중에 있고 내일 정부 주제로 전체 지자체 회의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방침을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과의 똑같은 상황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게 사실이고. 또 전국에서 함께 고민들이 있고 전체 결정된다 그러니까 그에 잘 발 맞추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질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아니신가요? 아까 질의요청하신 걸로 제가 잠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명길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여름철 해수욕장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를 빌려서 고사 직전에 있는 제 지역구인 설악동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여기 지금 설악동 재건사업과 관련돼서 계획을 잡아주셨는데 설악동 주민들의 의견도 일부 수용하시려고 노력하셨던 흔적이 보여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설악동과 설악동주민들이 지금 신흥사측 주차장과 관련 돼서 설악동 재건사업의 내용에 보니까 이 전기버스도입 예정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향후에 소공원 앞에 있는 주차장은 폐쇄를 염두에 두시고 재건사업에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것까지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설악동 측에서도 신흥사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다르게 코로나19 정국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고의 명산 아래 있는 설악동 주민들은 정말 고사위기에 있습니다. 아침마다 현장 가볼 때마다 하루하루 그 건물을 유지를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모텔, 숙박업소, 식당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지금 재건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원 전체가 국립공원관리지역이잖아요. 전통사찰과 거기도 접촉이 되는 곳이고. 일단 이제 설악동소공원을 관통을 해서 가기 전에 다른 부서도 연계가 돼 있을 겁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하고도 현장을 접근을 하려다 보면 검문 받는 느낌이 난다라고 분명히 예전에 다른 부서에다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업무차 오더라도 3번의 검문을 받아야 됩니다.
과연 그렇게 주차장 관리요원들한테 그런 검문을 받아야 될까?
일반시민이 소공원에 아이들을 데리고 접근을 할 때 입구에서부터 어디 가는지. 차량이 주차장 아니면 회차하는 곳입니다. 주차 아니면 회차 하는 곳인데 굳이 계속 단계별로 검문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관광객들이 불쾌해하지 않겠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제 입장이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산에 접근하는, 접근하기 전부터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속초관광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개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흥사 측하고도 신흥사 측에도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큰 스님에게도.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제가 금할 수 없고요. 지금 설악동 쪽에서는 건물자체, 지금 재투자를 위해서는 고도를 좀 풀어달라는 의견들이 있는 건 아시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런 부분 감안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 때 규제완화방안으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셔틀운행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운영권 자체를...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확정은 안 됐지만 진행이 됐다라고 해요. 셔틀운영권은 주민들이 가지고 수익은 신흥사 측에다가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주차장이 B, C지구로 좀 내려오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런 의견도 제시하고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셔틀운행을 하게 되면 번영회에서 이제 운영을 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신흥사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나 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B, C지구 주차장에 2만여 평 부지가 있는데 시유지하고 국토부 그리고 또 개인사유지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소공원 앞에 있는 주차장이 내려오게 됐을 때 신흥사하고 협의를 할 때는 신흥사 쪽은 지금 회차돼서 순환이 되는 그 차량까지 포함을 해서 B, C지구는 좁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건데 이 부분도 좀 절충을 찾아서 재건사업이 시작이 되게 되면 이런 부분이 해소가 돼서 정말 주민들의 먹거리,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지금 계획상에 보시면 B지구 주차장 확충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보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거기가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재건사업 내용과 주민들이 건의하는 내용이 수용이 돼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제가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가장 화가 나시는 부분은 국토개발계획 이주시에 구단지에서 신단지로 이주할 때가 1978년도 소공원주차장 앞에 상업시설 옛 구단지에서 지금의 상권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때당시에 약속은 그쪽에다 상권을 조성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상권이 조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면서 그 안에 있는 또 마찰이 생기는 쪽은 신흥사 쪽하고 마찰이 생긴 건데 실질적으로 거기 세입자들은 속초시민입니다. 시민과 시민이 마찰이 생기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 충돌은 좀 피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가 주민들한테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장재터 화채마을 B, C지구 쪽에 민간투자자 접촉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민간사업자가 본인의 어떤 투자의지는 있는데 그게 확실한 뭔가 있지 아니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확실한 민간투자자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명길 위원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고요. 피골 금강소 피톤치드가 많은 쪽 접촉을 과장님께서 현장 갔다오셔서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속초가 지금 설악온천수 실리카에 효능이라는 이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설악산과 관련된 힐링단지를 조성을 할 계획이신데 우리 자체 외부에서 항상 보면 피톤치드라든가 편백나무라든가 외부의 용역자료를 가지고만 항상 이렇게 했단 말이죠. 우리 자체 용역자료는 있나요. 이런 설악과 관련된?
● 관광과장 이명애
별도로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 김명길 위원
그걸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도의 용역을 해서라도 우리 설악만에, 우리 속초, 우리 관광명소인 설악 힐링과 관련 돼서는 온천의 효능이라든가 왜 공기가 좋은지 이런 부분에 자체자료가 있어서 타시군에 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것을 저희 이번에 실시설계할 때 용역의 한 부분으로 넣어서 담아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러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감사합니다.
북양양IC 직선화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북양양IC에서 나오다보면 양양방면으로 가는 쪽에 설악 어디인가요, 그 물치항. 물치항 표시는 다 돼 있는데 속초에 첫 관문인 설악항에 대한 이정표시가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속초방향에서 나가는 거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명길 위원
예. 설악항에 설악항이라는 게 있는지. 설악항을 지나서 대포항으로 가는데요. 첫 관문에 첫 입새에 있는 게 설악항입니다. 이정표가 아니라도 안내표지판 정도는 우리 속초에 진입을 할 때 설악항, 대포항 이런 부분의 표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좀 검토를 해 주시죠.
● 관광과장 이명애
양양에서 속초 들어오는 그 진입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 김명길 위원
네, 빠져나와서.
● 관광과장 이명애
입구에는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이제 이건 건축과 관련된 부분인데 설악동 내에 아주 흉물이 돼 있는 공무원아파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재건사업과 연계하진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글쎄 저희 부서에서 검토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 김명길 위원
검토사안은 아니라도 검토사안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관광이잖아요. 중요한 관광지고 이런 부분은 부서하고 간부회의 때라도 부서 간에 협의가 좀 필요해서 제가 부서에다가도 질의하겠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고민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쌈지공원 근처에 부지는 12억(원)에 매입을 하셨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매입을 해서 현재 건물철거까지 다 하고 준공해서 현재 족욕공원 조성을 위한 이번 주 내에 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 김명길 위원
C지구 주차장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토속 저잣거리를 조성해 달라는 의견들이 주민들 또는 외부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C지구 주차장 내에다가 저잣거리를요?
● 김명길 위원
네. 목우재터널 가로등은 정비를 해 주셨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속초해수욕장 개장 전에 야간해수욕장 안전시설물 그와 관련 돼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민들께서, 인근 어민들께서 어려움 겪고 계실 때 부서의 계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도 현장 어민들과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안전시설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도출여부와 상관없이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결과물을 도출해내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시민에 앞으로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공직자로서의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관광과장 이명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악동 재건사업에 대한 많은 제안과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한계를 저희가 소공원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풀어야 될 것들이 현안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재건사업 자체가 제대로 된 어떤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해 주셨고 잘 귀담아들으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다음은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산불에 또 코로나에 전국에서 관광일번지라는 속초를 키우기 위해서 관광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 27페이지 보시면요. 장사항 오징어맨손잡기가 마을단위 축제로 나왔어요. 정말 오징어 하면 속초죠. 그래도 오징어가 말랐다 해도. 상징성이 있는 어종이죠. 속초와 떼려야 뗄 수가 없는데 마을단위 오징어축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래도 유서 깊게 이어져 온 하나의 축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북부권에 개발이 안 된다고 그러지만 속초해수욕장 쪽으로 남부권으로 너무 하다 보니 북부권, 북부 영동 쪽으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동명항으로 해서 영금정이죠. 거기 상가 한번 가보셨나요? 황폐해졌어요.
시에서 재래수산시장, 대포 거기에 눌려서 동명항 쪽이 지금 정주하지 못하고 상인들이 다 떠나가고 있는 실세가 왔는데 이미 상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공동화 되면 그 지역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사항 오징어맨손잡기축제로 인해서 여름 한철이나 아니면 12개월 연중 내 그쪽 영금정, 영랑호, 장사항으로 잇는 그 길목을 좀 개발을 하고 어떻게 관광에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관광과에서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도 짚고 가지를 않아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어제 장사항 어촌뉴딜300사업 중간용역보고회 잠깐 참여해 보니까 그 주변에 나름대로 개선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 이영순 위원
그런데 그건 영랑호 쪽하고 장사항 쪽으로 국한된 거지 동명항 쪽으로는 뻗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루즈사업도 지금 막연하죠, 유람선도 안 되죠. 옛날에 그쪽에 울릉도 가는 배가 있어서 활성화가 됐죠.
그리고 중국 가는 배가 있어서 조금 활성화가 되다가 지금은 그 둘레가 완전히 죽은 지대예요. 물론 해수부 땅도 있고 우리 항만청 땅도 있고 그렇지만 그쪽에 수협 쪽 있죠, 동명동 수협 쪽.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주차장으로 가는 곳.
● 이영순 위원
거기도 어종이 자연산 위주로 판매하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동명항 활어회는 자연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활어자연산인 그런 어항 또 상권도 유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남쪽으로만 가고 그쪽으로 너무 대비를 안 하니 그쪽 한쪽이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도 붉은대게타운에 대한 민자유치방안을 공고를 2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기에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실무진에서 검토이지만 어떤 제안사업자가 아니 들어온다고 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치면 그 좋은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좋은 제안을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에서 어떤 공모사업 같은 걸 통해서라도 어떤 필요한 여건에 맞는 것들을 갖다가 공공의 사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검토는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살 권리 정말 균등하게 분배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개발도. 그래서 그쪽에 영금정 쪽으로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서 그러는지 너무 상권이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오징어축제로 인한 같이 시너지효과가 갈 수 있도록 영금정 항쪽 그쪽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 계획하는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하여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청초호 요트예요. 이게 참 작년에도 말이 많았었는데 국비로 15억(원)을 들여서. 앞으로 요트를 우리가 바다로 나가는 길이 요트사업이다 해서 이걸 했는데 지금도 그냥 완전히 황무지입니다, 거기가.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계류시설을 당초에는, 당초 업무보고 때도 계류시설의 계획은 하반기에는 지금쯤이면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주 시설물에 대한 건 환동해본부에서 보수가 들어가야지만 저희가 그다음에 인력이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기본 인입시설인 계류시설마다 수도하고 전기가 있어야지만 배가 거기에서 관리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환동해본부에서
아직까지 작업을 못해서 한 7월경에 준공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시기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19년 5월 달에 4억(원)을 들여서 거기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트 무단정박에 따른 차단설치를 한다.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환동해본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요트사업이 지금 잠시 중단된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저희 시가 앞으로를 바라봐서 요트사업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왕 이렇게 계류시설이 돼 있는 걸 방치할 게 아니라 뭔가 쓸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관광과에서. 관광과로 온 게 지난 ‘19년도에 왔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방치하는 게 아니라 시설자체에서 시설을 갖다 보수하는 것은 환동해본부의 권한이고. 유지관리는 또 저희 속초시의 권한이기에 거기에서 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걸 보수를 안 해 주어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운행하시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인건비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위치까지 정해 놓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관리인도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습니다. 그건 결정이 되면, 보수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공개채용을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근무하도록.
● 이영순 위원
거기가 활성화가 되면 청초 빛의 축제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굉장히...
● 관광과장 이명애
상품으로 할 수 있는.
● 이영순 위원
지금도 엑스포에 잔디구장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속초시민의 쉼터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주말에 나가면 시민들, 젊은이들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보기 좋고 생동감 나는 그런 모습을 거기서 만끽할 수가 있는데 정말 엑스포가 이제는 자리를 잡아서 가보니까 새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됐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좀 같이 연계해서 요트시설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요즘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관광형태도 달라지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이제 달라지죠. 경제상황도 그렇지만 여행하는 방법도 달라질 것 같은데 단체관광객 유치보상이라는 게 항상 자꾸 축소된 느낌이 들어요. 왜냐, 설악동이 개발 유치가 잘 안 되니까 지금 그런 효과가 나는데 마냥 사양길에 있는 그 자본을 그냥 그대로 놔두기보다도 좀 다른 방법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이건 어차피 오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행사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단체보상이. 그래서 그러한 어느 여행사에 특권을 주느니 이걸 다른 방법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이 방법을 다르게 하시는 건 좀 어떨까요.
● 관광과장 이명애
지금 현재 저희 강원도에서 국내외 전담여행사를 지정을 했습니다. 국외여행사, 전담여행사를 한 40개소인가를 지정을 했고요. 국내전담 여행사도 한 25개.
● 이영순 위원
여기 보시면 단체관람 인원수도 지금 20명 이상인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현재는 더 많은데 조례상에서 저희가 이제...
● 이영순 위원
25명인데.
● 관광과장 이명애
그래서 조례상으로 개정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제는 단체가 버스가 만약에 35인승이면 꽉 차서 오지 않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죠, 그럴 수 없습니다. 한 15명에서 20명 이내.
● 이영순 위원
그래서 그 수요가 안 차더라도 그렇게 유입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꾸든지.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저희가 조례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빨리 올리십시오.
● 관광과장 이명애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특별히 동명·장사항 지역이 너무나 취약한데 이 부분이 오징이맨손잡기축제와 좀 연결해서 지역이 활성화되거나 이런 방안들이 이제는 좀 나와야 되겠다. 너무 취약해지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예산들도 투입되는 부분이 적다, 이런 지적 말씀 좀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원욱 위원
관광과를 보면 참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해수욕장 개장이 곧 앞으로 다가오지, 건물 짓고 있죠, 샤워장하고 편의시설들에 대한 배치 그다음에 또 현장을 요즘 들어 자주 나갔었는데 가면 직원분들이 꼭 계시고 모자 쓰고 얼굴 새카매서 참 어떻게 보면 좀 즐거운 표정은 아니지만, 피곤한 표정이지만 그래도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들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을 만드는 부서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 다 표현 못하지만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오늘 질의할 게 뭐냐면 한 가지를 질의를 하겠는데 그 건물 샤워장하고 편의시설 건물을 지으면서 그 뒤편에 있는 해송 얘기를 지금서부터 하려고 해요. 과연 우리가 그 해송을 속초에는 속초해수욕장에 가장 큰 볼거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어렸을 때 낙산해수욕장도 자주 다녔습니다만 송림이었거든요. 해송. 그 나무에 대한 추억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건물을 지으면서 저 과연 해송들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수고가 무지하게 많으시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틀림없이.
한 가지씩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계장님 부탁드립니다.
속초가 지금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 놓으셨냐면 참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주 그냥 속초가 코로나로 인해서 속초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들이 될 거예요. 신혼여행도 속초로 이제 온다, 그런 또 얘기들도 많고. 또 골프부킹은 여기 있는 사람이 다른 타지로는 안 나가지만 타지사람들이 와서 골프장에 부킹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캠핑장 얘기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소나무를 보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좀 들어가서 피크닉식으로 좀 이렇게 여유도 느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소나무, 이런 것들이 지금 해송이거든요.
적송도 여기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 해송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터에 이걸 터를 잡고 살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들었다고 봐요. 그다음에 해송이 성장속도가 느린 건 좀 당연한 거고 이게 방풍망 역할을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형태로 자꾸 나타난다는 거죠. 나무에 대한 배려가. 우리 속초의 가장 큰 자산이 건물이 아니고 나무다라는. 나무와 자연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수고하시는 줄은 알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해송이 잘 보이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게 나무를 지금 혹시나 손상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시는 건가요?
● 방원욱 위원
아닙니다. 질의가 다시 나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준비를 했는데 따로 있어서, 이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가 있는 부분이 한 이 정도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을 앉히기 위해서 이 기존에 있던 해송들이 이걸 다 어떻게 처리를 하셨느냐 그걸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진 하나 더 보여줄게요.
내가 지금 오른손을 다쳐서 왼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는데요.
이 사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사진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었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몇 헤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해송 어떻게 하셨나요? 어디로 갔나요, 해송?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행정지원센터 일부하고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지으면서 그 부지 내에 해송을 한 44그루 정도가 이전이라든가 어찌해야 되는데 사실 고민했습니다. 저희 속초해수욕장에 해송이 유일한 속초의 해송이기에 뭐 어떤 나무의 가치로 봤을 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굳이 이전을 해야, 이식을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저희 입장에서 실무진들은 그래도 이것이 귀한 해송이니 이전을 하자 그래서 남문 쪽에, 남문 쪽 인근에 남문 들어가시다 보면 주차장 지나서 남문에서 중문으로 들어오는 방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거기다가 저희가 안전 그런 걸 해서 이식을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대목에서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에 그 나무숫자하고요. 옮긴 데하고 사진대지까지. 그래야 깔끔하게 해소가 될 것 같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 작업하는 중간이라 지금 이러겠지만 나중에 다 정리되겠죠.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 다 정리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해송의 그 귀함을 속초사람은 특히 좀 알아야 된다. 이 해송이 여기밖에 없다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이걸 좀 앞으로 지었으면 더 어땠을까라는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니 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앞으로 나왔으면 했는데 그 경계위치가 어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을 시점에서는 그게 어려워서. 이제 기존에 그 건물에 기둥을 세우는 게 기존 건축선에 맞추다보니 안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파도가 쳤을 때 안전성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건축을 들여지을 수밖에 없었기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물을 보러 속초에 오는 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같으면 앞에다가 좀 적더라도 앞에다가 내놓고 지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저번 같으면 우리가 지금 저기 담재나 이런 거 놔가지고 모래사장이 많이 넓어졌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여유가 좀 생겼죠. 그런 여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해송을 이식을 할 정도로 파서 여기다 건물을 지었다는 건 관광에 대한 이미지와 관광에 대한 우리가 콘셉트 자체를 앞으로 이렇게 가지 말고 자연부터 살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간들이 편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그래서 저희가 저기 이식한 소나무도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려고 준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소나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식해서 터를 잡자고 치면 어떤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이거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과장님. 이 자리에 나무를 뽑기 전에 더 깊은 생각을 한번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수욕장 지금 신축되고 있는 화장실, 행정지원센터 등등에 건축물이 들어가기 위해서 해송 부분 말씀도 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자료요청이 해송이식 관련해서 이식했던 일정이라든가 현재 이식된 부분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공원녹지과와 같이 협의를 통해 앞으로 관리를 좀 하시겠다라는 그런 협의된 부분들은 자료로 좀 빨리 주십시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시민들이 우리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에 우선협상자 자격과 선정논란 부분에 대해 우려를 하시면서 이 방송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고 또한 거짓과 숨김 없이 사실대로 묻는 것에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주는 이 BTO방식에서 우선협상대상자는 몇 년을 제안하셨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 현재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안하게 돼 있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뭐를요?
● 강정호 위원
제안서 낼 때 제안하게 돼 있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20년 제안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얼마요?
● 관광과장 이명애
20년 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속초해수욕장이 관광지로 편입이 되면...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 강정호 위원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관광지로 편입이 되면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지금도 유효하신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는 우리 속초시민의 재산을 철거하고 신축하고 기부채납하고 20년 동안 시설관리운영권을 주는 이 사업이 의회에 사전승인 없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게 아직까지 제 의견이에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제가 지난번에 가서...
● 강정호 위원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 잘 안 보이시죠, 판결문. 제가 과장님 이해하기 쉽게끔 판결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사건번호 2009나 96474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항소심사건인데 상고에서 확정이 됐어요. 읽어드릴게요.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을 BTO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의회에 사전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협약이 무효가 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실시계획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진행하며 지출한 비용 상당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판결요지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승인여부에 대한 검토단계에서 이 사건 사업이 지방의회에 사전의결을 받아서 했다는 해석론이 제기되어 쟁점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진구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를 합니다. 이 사업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수립과 지방의회에 의결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실시협약은 무효가 되는지, 무효라면 치유방법이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이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광진구에게 답변을 이 사건 사업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과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착공 전에 득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사후치유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합니다. 이에 행정자치부장관의 답변에 따라서 광진구가 광진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러자 광진구의회가 다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를 합니다. 위의 답변은 실시계획승인 전 또는 공사착공 전까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거치나 하자가 사후에 치유되어 절차상 흠 없는 행정행위가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것은 절차상 무효임으로 의회에 의결요청이 올 경우 의회의 의결에 회부하지 않고 피고 광진구에 반려해야 하는지를 질의를 합니다. 이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광진구 의회에게 이 사건 고시는 대상물건을 기부 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는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으로 사업시행공고 전에 지방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의회에 사전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절차상하자이며 원인무효인 행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부터 잘 들어주십시오.
광진구가 다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를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이 두 답변 중 의회에 의결을 요하는 시기에 대한 답변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지방의회에 의결을 요하는 시기가 실시계획 승인 전 또는 공사착공 전인지 또는 사업시행 공고 전인지에 대해 분명히 해 달라고 질의를 합니다.
이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광진구에게 답변을 이 사건사업은 적어도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공고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원인무효인 행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그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는 지방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결가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최종 답변을 합니다. 이에 광진구의회는 이 사건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선정을 위한 이 사건 고시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광진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음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안건이 반려되고 사업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판결은 광진구가 우선협상자로 지정되고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시행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배상하는 판결입니다. 속초시 상황과 다른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선협상자 대상까지만 한 거고 광진구는 한 단계만 더 진행한 겁니다. 과장님, 우리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팩트 앞에서는 이제 겸손해지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다시 짚어보십시오.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닙니다, 위원님.
● 강정호 위원
드릴게요. 제가 드릴 테니까 나중에 확인하시고.
질의할 게 많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니요, 위원님 혹시 제가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강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간단한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사항이 있기에 어떤 평가, 정략적 평가에 대한 게 어찌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런 기회를 주시면.
● 강정호 위원
나중에 묻겠습니다. 나중에 묻고 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지금 이 시간은 저희 행정감사에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시니까 하시고 나서 이후에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죄송합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오전에 선서하셨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강정호 위원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 제기한 현장사무실이 없는 양양군 갓바위1길 120 다녀오셨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다녀왔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있던가요, 사무실이?
● 관광과장 이명애
위원님, 제가 갔더니 거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사진에 봤듯이 폐기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옆에 보니까 건물이 있더라고요. 사무실이 건물이 하나있던데요.
● 강정호 위원
거기 주간도 사무실이에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위원님. 저희는 테마시설에 대한 사업자를 공모를 했지 사업자의 사무실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한 거 아닙니다, 위원님.
● 강정호 위원
아니, 이제 알았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리고 현재는 사무실이 속초로 이전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질문에 답변하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법인등기부등본의 주소지는 아직까지 거기고 처음부터 거기였고 지금까지 거기라면 거기가 법인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데 법인사무실에 대해 저희가 자격요건에 법인사무실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요건은 안 줬습니다.
● 강정호 위원
몰랐지만 지금 알았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사무실 이전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런다고 치면 위원님, 다른 접수자에 대해서도 한번 사무실 확인해 보셨나요? 법인사무실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저희 위원님 질의에 좀 차분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에게 지금 수많은 제보가 들어옵니다. 지방언론, 중앙언론, 기관, 시민, 심지어는 이번 공모사업에 응찰해서 탈락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제보가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어요.
제보내용은 충격적입니다. “그러면 양양군 갓바위1길 120이 뭐냐, 여기가 도대체 뭐냐?” 제보가 들어오는 내용이 이겁니다. 이 현장은, 폐기물만 가득 쌓인 이 현장은 “모 정당에 속초·고성·양양 지역에 전 위원장이고 현 강원도당 소속 부위원장의 사무실이다.” 제보가 왔어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주소 같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주소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위의 제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
알았어요, 과장님? 이 사실 몰랐죠?
● 관광과장 이명애
저는 몰랐습니다.
● 강정호 위원
다음, 그리고 이 두 회사는 모두 친인척 관계다.
설명 드릴게요.
쥬간도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아들, 엄마, 아빠고.
좀 전에 말씀드린 모당에 수석부위원장님과는 쥬간도에 감사님하고 이 위원장님하고는 오빠, 동생 관계다. 그러므로 이 회사와 이 회사는 모두 같은 식구들이다. 이런 내용 알았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는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가 뗄 수가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제보에 의하면 지금 대부분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질문 더 하겠습니다.
우선협상자 이제 발표나고 선정업체 관계자들 몇 번 만났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업무 때문에 2번 만났습니다.
● 강정호 위원
어디서 만났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 강정호 위원
관광과 사무실이요? 누가 왔어요, 거기에?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 그 대표하고요. 또 저희 같이 연계돼서 업무 추진하는 두 분(명)이 왔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연계해서 업무 추진하는 분이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는 그런데 누군지는 제가 명함을 받긴 받았는데 저는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연계해서 업무추진하는 분...
● 관광과장 이명애
다른 분들이 같이 왔어요. 거기 지금 현재 사업을...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오시면 대표이사가 주로 얘기를 했어요, 연계해서 업무추진하시는 분이 주로 얘기했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총 저희가 2번을 만났는데요. 처음에 대표이사하고 같이 업무실무자가 오셔가지고 2번 인사했는데 저는 처음에 왔을 때 대표 하고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실무진에서 어떤...
● 강정호 위원
대표이사 김문석氏가 오고 연계해서 하신 분은...
● 관광과장 이명애
업무 같이 협의하는...
● 강정호 위원
뒤에 혹시 명함 받으신 분 계세요? 명함 받으신 분 있으면.
● 위원장 유혜정
강정호 위원님!
● 강정호 위원
좀 도와주십시오.
명함받으신 분 계시면.
● 위원장 유혜정
잠시만요. 제가 좀 정리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전체적인 운영의 부분에서 강 위원님 지금 일단 저희가 10분씩 질의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질의시간이 일단 지금 끝났고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1분 지났는데 이거 이어서 추가질의로 포함한 5분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네,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대표이사하고 업체와 관계있는 사람이 왔다 그랬죠.
● 관광과장 이명애
실무자가 왔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실무자. 직원입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실무자로 봤습니다. 직원으로 봤습니다. 제가 명함을 자세히는 안 봐가지고요.
● 강정호 위원
그 직원이라는 분 제가 지금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분이 누구냐면 1년 전부터 다니시면서 붉은대게타운 부지에 대관람차를 유치하겠다고 다니면서 얘기하던 사람이에요. 저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시장님도 의회에 오셔서 붉은대게 부지에 대관람차 같은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또한 작년 9월 17일 영랑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대관람차 선진지견학을 가신다고 광주광역시 패밀리랜드도 갔다오신 적이 있어요. 이게 오비이락(烏飛梨落)입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관광기획팀장님께 잠깐 여쭤볼게 있는데요.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관광기획팀 고만주 계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한 담당직원 보고석으로 이동)
고만주 계장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기획담당 고만주
관광기획담당 고만주입니다.
● 강정호 위원
팀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온 게 이 업체에 사전정보를 주거나 사전에 협의한 적이 있다라는 내용의 제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사업 공고 전에 쥬간도와 쥬간도 임직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업체와 관계된 사람에게 사전협의 및 사전정보 들은 적이 있습니까. 통화한 적 있습니까?
● 관광기획담당 고만주
관계자가...
● 강정호 위원
공고 전에.
● 관광기획담당 고만주
공고 전에는 없습니다.
● 강정호 위원
없죠. 팀장님 죄송한데 조금만 더 계세요. 제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침서 잠깐 보겠습니다. 붉은대게하고 해수욕장 같이 볼게요. 해수욕장은 공모지침서에 어떻게 해 오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은 강원도 속초시... 이쪽 보시면 돼요, 제가 화면 띄워놓을게요.
이쪽에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죠? 아유, 너무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관광테마체험시설 더하기 기타사업유형 표현이라 했고요. 1층, 2층, 3층, 4층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누가 봐도 1, 2, 3, 4층에 대한 집중제안입니다. 자본금 66억(원)에 매출액 1,500억(원), 종업원 수 400명이 넘는 엘오티베큠 회사가 탈락된 업체인데 여기 관계자의 제보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아, 이래서 선정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겠구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외부에 지금 주식회사 쥬간도가 지금 얘기하는 외부에 대관람차 같은 시설은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또 뭐라시면서 “이런 일은 사전에 정보제공 없이는 될 수가 없다.” 또 시장님의 답변서를 보면 5개 업체가 어떤 시설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외부에 제안한 곳은 주식회사 쥬간도가 유일합니다. 이렇게 외부에 대형시설을 둔 것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 봤어요, 공부를 해 봤어요. 양쪽에 공모지침서 1쪽을 다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붉은대게타운부지 1쪽에 있는 사업개요예요. 자, 여기도 영랑도 148-134번지 일원에다가 했고 점선 보이죠, 이렇게?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강정호 위원
이렇게 여기까지 제안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사업부지인 영랑동 148-134번지는 1,357㎡인데 일원을 포함해서 1,947㎡를 제안해갖고 오라.
그런데 우리 해수욕장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여기는 이런 표시를 안 해 줬어요, 전혀.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1층, 2층, 3층, 4층에 대한 시설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 누가 그 외부에 그런 큰 시설들을 제안할 수 있겠냐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거예요.
● 위원장 유혜정
강정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팩트에 좀 근거한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해 주시고 마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씩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사전에 정보 주거나 협의한 적 없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없습니다.
● 강정호 위원
팀장님.
● 관광기획담당 고만주
그 부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설명을 한다고요?
● 관광기획담당 고만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고 이후에...
● 강정호 위원
이전.
● 관광기획담당 고만주
공고 이전에는 없고. 공고 이후에 사업자들이 다들 방문하셨어요. 2차례, 심지어 3차례까지 방문하신 분들도 있고 제안시설에 대해서는 외부 세 번째... 몇 번째 업체가 하나 있는데 그분들도 외부에다가 시설을 제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엘오티베큠은 방문을 했는지는 잘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다른 시설사업체들도 공고 이후에 2번, 3번씩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외부, 내부 지금 이제 위치까지 어느 정도에까지 범위가 되냐 이런 것까지 이제 공고 이후에는 다들 사업자분들이 방문하셔서, 몇 번씩 방문하셔서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라도 증인들을 제가 또, 제보하신 분들에게 제보를 받아가지고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는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 정도의 내용만 보더라도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정당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속초시는 이제라도 사안을 엄중히 보고 본 민간사업이자 공모사업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회에 승인을 포함한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객관적이고 투명적인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장시간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강정호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서 저희 과장님께서 보충적으로 보고할 기회를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 이영순 위원
보고받기를 원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예,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보고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준하여 지금 위원님께서 의혹이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다른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 이 관광테마시설 민자사업자 공모지침 제16조에 평가항목 및 요소별배점에 있어서는 4개 분야로 1,000점에 대해서 점수가 배포가 돼있습니다.
시설계획 300점, 재무 및 투자계획 300(점), 시설관리계획 100점, 운영계획 200점 분야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평가분야 중에 재무 및 투자계획 중에 계획사업 점수가 300(점) 중에 사업자의 재무상태, 신용상태의 건전성 100점과 자기자본의 적정성 100점에 200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량적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량적평가 방법은 제안공모 당시 사업자의 재무상태, 신용상태를 증빙하는 서류, 자기자본을 증빙하는 서류를 검토 제출토록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사업자의 재무신용상태의 건전성은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평가정보원에서 제공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배점표에 의한 평가결과 평점으로 60점의 배점이 나왔으며 이에 심사분야 배점에서 협상적격대상 제외대상자가 아니며 자기 자본의 적정성도 공인회계사에게서 제공받아 제출한 재무제표 확인서에 근거한 부채 및 자기자본총계대비 자기자본비율에 대해 세무회계사의 검증을 통해 이를 배점표에 의한 평가결과 100점으로 우선협상적격자 제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7명이 심사한 정성적평가 800점 분야에서도 재무 및 투자계획 100점이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셨던 재원조달 및 운영계획에 확실성 30점 부분에 있어서도 단위항목 배점의 비율에 있어서도 62%로 이를 포함한 재무 및 투자계획 분야는 77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3개 분야의 합산결과 234점으로 60%인 180점 이상이며 정량평가 200점인 160점과 정성적평가 800점 기준 638.40으로 총 합계 798점, 총 합산점수가 79.8%로 협상 1순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의 제안평가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방계약법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규정 제4안인 제안서의 평가 다의 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이내의 범위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배점평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지금 공무원 생활 34년 했습니다. 공직자가 저뿐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저희가 아무리 해도 ...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아까 위원님에게도 조금 제가 과했던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저희 공직자들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혹은 절대 저뿐이 아닌 저희 직원들도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이하 혹시 지금 이 저희의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계신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 상황에서 한 위원께서 지금 제기하시는 이 부분은 공직자들에 어떤 활동이나 업무에 대한 상황들을 폄하하거나 배척하거나 저평가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시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가야 될 어떤 사업인 부분에서 혹시나 놓쳤다거나 또 관례처럼 가면서 투명성을 어떤 부분에서 좀 확보하지 못했을까 이런 전체적인 어떤 우려에서 문제를 제기하신 걸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의기소침하시거나 그런 영향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그 말씀은 제가 드려야 되는 말씀인데.
과장님, 우리 업무하는 겁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인간적으로 지금 인간관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과장님은 수감자세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을 엄밀하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34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고 일에 있어서 똑 부러지게 일하신 거 저 얘기 많이 듣고 있어요. 그 부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1월 1일부터 여기 오셨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전부터 진행했다 라는 제보가 있기 때문에.
● 관광과장 이명애
이건 제가 공모를 시작한 사업입니다, 위원님.
● 강정호 위원
제보에 의하면. 그전부터도 그런 일들이 진행돼 왔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 관광과장 이명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만을 여기서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강정호 위원
네, 과장님. 하여튼 그런 개인적으로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오늘 제기된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어떤 요청들이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좀 더 자세한 또 자료들과 또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좀 잘 가려질 것이라는 저희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또 성심성의껏 자료요청을 하거나 이럴 때 응해 주시기 바라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이하 이 자리에 같이 자리한 여러분들 혹여나 마음의 상처, 그런 부분들은 업무상 같이 일을 하는 것뿐이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강정호 위원님 질의를 이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면서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쪽 보시겠습니다.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내용을 보니까 뒤에 조감도도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의회에 오셔가지고 설명했던 자료 대비하면 조감도상 자료는 위치나 구조 이런 면에서 많이 변형이 지금 돼 있거든요.
● 관광과장 이명애
위치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 신선익 위원
예, 조감도를 보면 위치, 1개 부교 긴 곳이 위치가 상당히 많이 변경이 돼 있고 구조도 당초 설명했던 것보다는 많이...
처음에는 목교였는데 이것도 부교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관광과장 이명애
부교라는 게 폰툰 위에다가 목교로 하는 겁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방부목 소재로.
● 관광과장 이명애
천연목재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래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구조라든가 형태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변형이 돼 있는데. 이렇게 지금 변형을 해가지고 설계가 된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지금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설계는 아직 안 됐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자재 및 어떤 공법에 대해서 설계용역사가 검토 중에 있는 과정이거든요. 저희가 기본이 나오면 좀더 저희가 다듬어서 위원님들에게 먼저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설계를 하기 전에 기존에 나름대로 설명도 하고 보고도 했었는데 설계에 착수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먼저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지금 어떤 걸로 갈지를 여러 가지를 지금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아직 설계에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아직 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잘 사업이 진행돼서 시민들, 관광객들한테 좋은 그런 산책로 또 여러 가지 어떤 힐링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요.
자료 40쪽 보시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하고 붉은대게타운 관광테마시설과 관련해서 붉은대게타운부지에도 종전보고에 의하면 여기도 대관람차 이런 설명이 있었단 말이죠.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붉은대게타운.
● 관광과장 이명애
그때 위원님께서 한 번 붉은대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 신선익 위원
종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또 붉은대게타운 부지 이외에 지금 여기 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여기에도 지금 공모가 돼가지고 대관람차가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죠. 이 업체가, 선정된 업체가 대관람차를 높이 70m 정도에.
● 신선익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또 언론보도상으로 볼 때 대포항에서 속초해수욕장까지 해변케이블카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그것도 사업을 지금 준비 중인 걸로.
● 관광과장 이명애
접수는 됐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상으로 봤을 때 해안케이블카의 높이가 50m에서 최대 100m까지로 이렇게 설계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람차는 70m.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같은 장소에 우리 속초시에 이 시설이 다 반경 몇 미터 얼마 되지 않는 지근거리에 있는 시설입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게 내용상으로, 시설상으로 중복투자될 우려가 있다.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건 본위원 생각으로는 강정호 위원께서 지적했던 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에 사업자선정이라든가 공모절차상에 이런 하자나 특혜의혹 여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여태까지 얘기가 나왔던 거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자칫하면 중복투자, 같은 시설에 대한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런 투자유치와 관련한 면밀한 분석하고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알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이 대관람차와 케이블카의 중간 기착지는 영역이 다릅니다. 범위자체가, 사업장권역 자체가 섹터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문제는 다 조망시설이라는 거죠. 케이블카도 조망시설이고 대관람차도 조망시설이고.
● 관광과장 이명애
현재 행정지원센터 밖에 지금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까지가 케이블카의 사업구간이고. 이쪽에서 하는 민간사업자가 유치하는 거기는 광장, 광장에서의 지금 현재 건물의 경계까지인가
사업장의 구역입니다.
● 신선익 위원
어쨌든 높은 곳에서 조망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같은 구역 안에 이런 중복투자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붉은대게타운 부지에도 만약에 거기 대관람차 사업자가 만약에 또 이렇게 신청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지근거리에서 속초시, 작은 우리 속초시에 해안가에서 다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혹시 중복투자로 인해서 같은 시설이 있어서 그 사업자체가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거는 잘 검토를 하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잘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이제 진행되는 관광 관련해서 저희가 민자유치 사업들이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혹시나 중복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 우려되는 부분들 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앞서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 동안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제가 그냥 가벼운 터치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그러면서 잠깐만 머리를 식혀갈까 합니다.
바다향기로 말씀을 먼저 드릴까 해요.
‘19년도에 95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왔다 할 정도로 저희 상황에 굉장히 아주 강력한 콘텐츠가 된 거죠, 속초관광에. 그런데 지금 지난번 보도자료 6월 초에 나왔던 바다향기로 교각이 기우뚱하다. 그렇지만 지금 여전히 그 부분 출입금지하지 않고 관광객은 출입하고 있는 상황이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오늘부터 작업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아, 오늘부터 그런가요. 제가 지난 토요일날 갔을 때는
그냥 출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우려를 말씀드리는 건 전년도 지금 사업보고 19쪽에 돼 있는 부분들을 보면 전년도에 정밀안전점검 용역도 했고 합동점검도 했고 정비공사도 완료했다라고 한 게 ‘19년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작업들이 쭉 전반적으로 이루어졌기에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지 하여간에 이 문제를 제기를 같이 하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 부분은 보강하시고 할 걸로.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 바다향기로가 그렇게 저희에게 굉장히 새로운 관광콘텐츠가 되었는데 안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관광은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의 시선으로 그 사람의 길을 안내하거나 만들면 실패하는 거죠. 전혀 모르는 사람의 눈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외옹치활어회센터는 이렇게 크게 되어있는데 이 안에 숨겨진 보석 같은 바다향기로 굉장히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롯데리조트 올라가는 상황들에.
그래서 저희 관광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다마다 숨겨져 있는 콘텐츠들 어떻게 관리할까에 대한 의견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금계국이라고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네이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잘해 두었는데 누구도 이름 불러주지 않는데 꽃은 이름을 불러줘야지 꽃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관광에서의 어떤 하나에 또 네이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 여기 이게 1,000만 원을 들여서 조성한 현수막입니다. 오늘 이게 가장 뜨거운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과에 큰 문제로 제기가 됐고 물론 철거를 앞두고는 있는데 올여름은 이게 지날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미 한 부분을 또 1,000만 원을 들여할 수 있는 현수막은 안 되겠죠. 이게 1,000만 원어치인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게 저희가 예산을 1,000만 원을 어렵게 확보해 주셔서 저희 실무자가 그 업체견적을 받았더니 더 이상이 나와서 그 실무자가 업체견적을 다 직접 삭감시켜서 설치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사실은 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이 여름한철 뭐를 담을까가 굉장히 중요한데 ‘속초는 찐이다.’ 글쎄요, 저는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 어느 연령대와 함께 유행이라는 언어를 담아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품격이 떨어진다, 속초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젊은 아이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연령이 들어서 이런 느낌이 드나 싶었더니 역시나 본인들에게 와 닿지 않고 좀 아이들 말로는 ‘싸구려로 보인다.’ 이렇게 느낌을 얘기하고 있는 것만 전달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여기에 페스티벌에 대한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 좀 담아낼 수 있는데 전혀 담기지를 못한 것.
바닷가인데 버스킹공연장 예쁘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속초시에 다른 어떤 곳보다 예쁘게 해 놔서 저는 이 부분은 다른 버스킹 공연장들에도 좀 확대를 해 주십사,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바다향기로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해수욕장에 있습니다. 바다향기로에는 없고. 입구에도 없고, 들어가는 데도 없는데 해수욕장에는 있어요. 이런 불균형의 부분들 봐주셨으면 좋겠고. 화장실 신축하고 있지만 2020년도에 관리체크리스트에 하나도 지금 되어있는 바가 없습니다. 이게 내일 부수고 내일 그 자리로 이전한다 할 때까지 이 부분은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반기 내내 이 부분 관리 전혀 되고 있지 않은 현장, 비상벨 이미 다 뽑혀나가서 이러고 있는 것, 저희 그냥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
모래털이기... 저희 겨울에도 오라고 다 말씀드리잖아요. 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까? 그것 아닌데 역시나 이게 다 새로 신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어떤 좋은 변명일 수 있는데 현재 진행형까지 뭔가 중요한 고객을 위한 서비스들은 돼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앞서 이제 해송에 관한 부분들 방원욱 위원님 말씀하셨었는데 송림의 부분인데 그 내부에 있는 체육시설들 굉장히 노후화되고 지금 아마 속초시에 이와 같은 정도의 시설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연 이 송림이 이런 걸 하기 위한 또 지금 시책으로 많이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송림 가꾸기와 산책로가 되었으면 그것에 좀 걸맞은 부분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겠다. 굉장히 예쁜데요. 이런 제안을 그냥 사진이었기 때문에 머리가... 물론 제가 좀 어떤 정책에 대한 요구나 또 이런 요청을 했어도 사진을 보며 잠시 좀 쉬었으면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체크 다 되셨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 부분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또 하나만 더.
영랑호 생태탐방로는 저희에게 굉장히 큰 과제이고. 저희 이 자리는 어떤 부분에서 조용하지만 사실은 지금 시민들의 여론은 상당히 찬반여론이 굉장히 강한 건 알고 계시죠?
그런 중에 지금 용역, 실시용역 준비 중이신 거라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부권 개발과 전체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는 부분인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렇다면 이게 북부권에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이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환경영향평가랑 경제영향평가라는 부분에 지수나 이런 부분들에 연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분명히 북부권에 경제활성화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금 생태탐방로는 다른 거 다 말고 사실은 부교를 놓겠다라는 그 커다란 의지에서부터 이게 지금 사업이 좀더 확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앞으로 쭉 미치게 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랑 그리고 북부권에 정말로 이 부교를 놓았을 때 경제활성화를 얼마만큼 끌어올 수 있는지 그 영향력이 과연 발휘가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그럴 때 그 지금 찬반양론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한 시민들과 대화하거나 이상황 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좀 갖게 되지 않을까 그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 범주 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 위원장 유혜정
의무사항은 아닌 거죠.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이미 우리 지역은 너무나 중요한... 가져왔던 자연환경이기 때문에 그 우려가 굉장히 큰 거고 경제적 효과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2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설득할만한 이것에 대한 어떤 저희의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분명한 상황들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용역.
● 관광과장 이명애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저희도 실무진에서도 그렇고, 저도 속초시민으로서 저도 사랑하는 그런 영랑호이기에 어찌 갈지를 지금 다음 설계에서부터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들도 고민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함께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그 부분은 필히 진행이 돼야지만 이게 저희의 앞으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정사업에 아마 시민들의 갈등이라는 부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영랑호의 앞으로 우리 지역에 어떠한 가치로 남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큰 과제를 풀어가는 열쇠고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질의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진행해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외옹치 방파제 대포항을 잇는 소규모 교량건설 국비확보 등을 통해서 속초해수욕장, 외옹치, 바다향기로, 대포항을 잇는 관광인허가 구축을 제안을 제가 드렸었는데 해양수산과의 답변이 해양수산과 사업과 연계한 국비사업검토가 필요하며 바다향기로 구간 해파랑길 45코스와 연계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올해 2020년 5월쯤에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국가어항. 그러니까 국가어항에 부속어항으로 보는 거죠. 국가어항을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외옹치항을. 이 사업계획을 국회 쪽에다가도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연계해서 파도가 심해서 교량은 아니라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지금 기존에 어항에 계시는 어민들께서는 당초에 20m를 연장을 요구하셨었는데 30m까지도 연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배에 진출입은 문제가 없겠느냐 그랬더니 문제가 없다, 그래도. 이 건의가 들어간 상태니까 과장님께서도 유념해 주셨다가 많은 관심을 같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해양케이블카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기 지금 용역 통해서 해수부 유관기관 절차하고 주민권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7, 8월에 중간기착지 거기에 시유지가 일부 있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유지매각과 관련돼서는 임대를 할지 매각이 될지 아직까지는 사업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과정에 있어서 매각에 대해서만큼은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머리를 식히는 의미에서 사진 2개 보여드리고.
지금 외옹치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여기 지금 사진 뭐 하나 바위에 찍힌 게 하나 보이시죠, 이거? 아이발자국 같은 거, 이런 부분들. 이게 외옹치에 덕대바위라는 곳이 있어요.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관광상품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이니까 나중에 제가 위치는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사진 한번 보이시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 김명길 위원
이 일대가 시유지를 매각을 했죠. 시유지 매각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 사진을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사업자한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업이 확정은 안 됐지만.
이게 지금 중간기착지부터 시유지 매각과 관련돼서 검토를 하실 때는 임대와 매각에 있어서는 신중하셔야 되고 자금조달력도 분명히 보셔야 돼요, 일단은. 이 말씀 제가 당부의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제가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코로나19 관광객유치 준비에 나서고 계시는데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올해 2월 초에 야간관광이 이제 7조원 생산유발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야간관광이 속초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화면을 잠깐만 보여주세요.
저번주부터 시연에 들어간 대포항 정온도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주민들께서 의견주신 건 빼겠습니다. 지금 워터스크린을 설치를 했어요. 워터스크린 설치하고 야간에 유지보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제가 해양수산과에 질의가 들어갈 예정 중에 하나는 다른 쪽에 질의를 하겠지만 이것과 연계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포항, 외옹치, 속초해수욕장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좀 만들다 보면 머무를 수 있는 시간대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니까 지금 맥주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김명길 위원
지금 대포항 같은 경우는 횟집만 거의 한 300개가 넘어요. 그러면 그 횟집 이외에 어떤 관광객들이 머무르고 공연도 볼 수 있는 이런 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걸 우리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 시기가 지금 이관받기 전에는 협약 체결할 때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데 이 분수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빨리 활용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번 여름부터라도 어떤 준비단계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3초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김명길 위원님 꼼꼼하게 해양수산과와 협력할 외옹치항의 문제. 그리고 지금 대포항 설치하고 있는 워터스크린. 설치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여름축제나 이런 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 방안들 관광과에서 많이 협력하고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질의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무튼 느른한 오후입니다. 분위기 좀 쇄신시키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영금정 관광명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느니 이번에는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안배차원에서 그쪽에도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상권을 좀 형성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26페이지 보니까 속초사잇길 음악여행 버스킹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사잇길을 개발을 했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작년에 개발해서 1년이 됐는데 일반시민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사잇길, 제주도 둘레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올레길. 또 둘레길들이 있는데 사잇길이 토요일마다 열리는데 한 시민이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자고 사잇길을 얘기했더니 택시기사가 전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관광지역에 관광에 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중교통 운송자라든지 그런 협의체, 그런 관광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사잇길도 같이 우리 관광과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여기 보니까 음악여행 버스킹이 있어요. 사잇길하고 같이 하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한다고 치면 저희가 올해 한 5,000만 원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속가능한 거기에서는 아직까지는 자체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 이영순 위원
관광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이왕 사잇길 만들어 놨으니까 좀더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요새는 시민들이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반대급부(反對給付)가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뭐라도 조그마한 거라도 나오신 분을 위해서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간간히 이벤트라도 할 수 있는 재미나는 짤막하지만 다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벤트로 퀴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짬짬이 재미를 좀 부여해 줬으면.
거기 사잇길 통과하고 또 나눠서 이렇게 나머지 각자 구경도 하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공간 아니면 같이 뭉쳐서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미있는 걸로 이렇게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한번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속가능협의회가 보조금 단체이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지난번에 처음할 때도 공연하시는 게 참 좋았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그게 별로 용역 같은 게 별로 없고 자본금도 없기 때문에 같이 관광과하고 연계를 해서 사잇길도 멋내고 버스킹도 멋내고 이렇게 하면 좀더 시너지효과도 있고 또 이벤트도 잠깐씩 하면서 재미를 부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는 겁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 이어주십시오.
○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건의요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번에 보면 영금정 관광명소와 개발방안 강구 있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방원욱 위원
그게 의견제시내용이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계장님.
과장님, 이렇게 하면 어디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등대고 거문고 있고 여기가 거문고 있는 자리고요. 어제 장사항뉴딜300에서도 얘기했던 그 장소입니다, 여기 과장님.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장사항뉴딜에서 뭔가를 설치를 하고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가는 길이 필요하다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모여서 가야 돼요. 걸어서도 가야 되고 차량통행으로도 가야 되고 다리 위로도 가야 되고 다리 밑으로 가야 되고 우리 얘기 어제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여기 포장마차촌 여기까지가 지금 길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다니냐면 차도로 다닌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인도가 주차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쪽은 인도가 있어서 장사항까지 가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이게 여기가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전부 차도. 이게 옛날 사진이라서 여기 전부 차세우고 없거든요,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거기가 다들 가보셔서 알 거예요. 여기 다 차도가 이렇게 돼 있고 사람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사람이 갈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길이 길지가 않아요. 아까 거기까지, 차들 있는 데까지.
우리가 일방통행이라고 써 있는 거기에서부터 2.5도로가 장사동까지 돼 있어요. 장사동까지도 가고 영랑동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어떤 뭔가에 인도가 있어주면 사람들도 자유롭게 포장마차촌도 아마 저게 될 거예요. 그게 명소도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명소예요, 거기가. 그렇게 되면 뭔가의 길이 있어주면 영랑호도 갈 수 있고 영금정도 갈 수 있고 동명항도 갈 수 있고 장사항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는 부분이라 길이는 얼마 안 된다. 한번 재볼까요, 과장님, 여기서? 이걸 뭘 길이는 잴 수 있는데 하여튼 그건 좀 감안해 주십시오, 과장님.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이 부분은 건설도시과 과장님께도 저희가 제안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하면 내 과만의 업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 통합되어서 가는 거니까 영랑·장사동 그 길들이 또 안전하지 않고 경관이 굉장히 수려하니까 관광의 측면에서도 함께 건설도시과장님하고도 협의들을 좀 해 주시는 게 바로 행정에서의 묘미를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자리를 배석해 주신 국장님(행정국장),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우리 관광과 주무관님들, 계장님들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인 우리 속초시에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신 점 나름대로 저희가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만약에 정말 튼실하고, 자본금 튼실하고 재무구조 안정적이고 자금조달 및 리스크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경험 많은 회사가 만약에 선정이 됐다 그러면 저는 적어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본금 1,000만 원에, 공모 한 달 전 급하게 설립되는 것처럼 보이고 사무실도 없는 회사가 92억(원)짜리 사업을 추진하고 20년의 시설관리권을, 운영권을 갖겠다는 것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저는 우리 시민들이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을까?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재무제표 재산에 대한 걸 법인등기부등본을 보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은행에 담보금액이 제안서 접수할 때 온 게 한 9억 3,000(만 원) 정도가 현금보유액으로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저희가 실시협약과정에서 사업이행보증금 10%를 담보하지 아니하면 협약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강정호 위원
증권현금이죠, 그거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끊으시면.
● 관광과장 이명애
죄송합니다.
● 강정호 위원
이제 이런 게 그러면 언론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정정보도를 안 하세요. 강정호 위원이 지금 사실도 아닌 것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억울하다 왜 그렇게 주장을 안 하시는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위원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에 답변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선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 의원은 면책특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만약에 잘못 얘기했거나 시정질문 때도 잘못 얘기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했으면 나름대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하시라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께는 제가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요.
존경하는 행감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잘못이 없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적이시고 저는 나름대로 의혹이 생긴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행감이 끝나면 또 당분간 행감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점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지방자치법에 있는 행정사무조사권이나 아니면 감사원법에 있는 감사원에 감사요청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강정호 위원님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행정조사권을 발동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까지도 지금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위원회 안에서 충분히 이 상황들은 검토가 되고 확인이 좀 돼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 어쨌든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 상황 과장님도 좀 알고 계시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지금 추가질의가 계속 진행이 됐고요.
더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4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상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선 세무행정담당입니다.
김유인 부과평가담당입니다.
김재학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최형범 징수담당입니다.
남인숙 지방소득세 담당입니다.
이경선 세외수입징수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 이기형 6급 주무관입니다.
부과평가팀 함형기 주무관입니다.
세무조사팀 민형기 주무관입니다.
징수팀 정유임 주무관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엄미영 주무관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 장경주 6급 주무관입니다.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하거나 더 추가 요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와 함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 간 10분씩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질의를 열어가실 위원님?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상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현장에서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현황액 보니까 전년대비해서 2.9% 이상 증가를 했고요. 세입도 보니까 전년대비해서 많이 좀 증가를 했는데 제가 2019년도 총 세입총괄현황액 증가폭을 보니까요. 29% 이상 증가를 했는데 증가요인이 뭡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신축건물이 증축이 되다 보니까 재산세 부분이 좀 증가가 됐고요.
● 김명길 위원
재산세가 증가가 됐고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리고 이제 제일 증가에 큰 요인은 재산세입니다.
● 김명길 위원
가장 큰 게 신축 건물로 인해서.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 재산세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 같은 질문을 매번 할 수밖에 없는 게 재산세가 증가가 되면 그만큼 의존세원이 우리가 받는 세원들이 계속증가가 되고 있으면 의존재원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일 수 있죠?
● 세무과장 박상완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앞으로도 재산세와 관련된 건 지금 입주시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증가가 되는 것이죠. 맞죠?
● 세무과장 박상완
지금 신축건물이 계속 준공이 되다 보니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계속 주춤하면 증가폭은 둔화될 수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과장님, 미분양지역으로 모 아파트에 분양율이 한 300개 이상 분양이 안 돼서 미분양지역으로 됐는데 이것도 요인이 될 수가 있겠네요. 앞으로 저감요인이.
● 세무과장 박상완
약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한테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회사 건 납부가 됐는데 분양이 되면 개인이 별도로 신고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과목별 세입현황에 보니까 2019년도 대비해서 지방세가 이제 2019년도에 대형산불로 인해서 산불피해자에 대해서 지방세감면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예, 있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징수액이 2018년도 회계연도대비해서 98% 이상 줄었단 말이죠. 그 외 세외수입도 12%, 지방교부세도 한 17%, 보조금도 한 50% 정도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2, 3년간에 교통접근성 개선, 부동산 거래하고 대형신축건물 때문에 세수가 증가요인은 됐지만 일시적인 현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향후 한 5년 정도 가겠습니까, 이거?
● 세무과장 박상완
지금 건축허가난 걸 봐서는 그런 가망성이 많다고 봅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럼 한 5년 정도의 주기로 보면 되겠네요.
● 세무과장 박상완
네.
● 김명길 위원
하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 세무과장 박상완
거기 재산세라는 건 보유세니까 계속 신축건물 증가할수록 조금씩조금씩 늘어나는데 나중에 정체가 되다 보면 계속 같은 금액이 될 수 있죠. 약간 감가상각도 되고.
● 김명길 위원
지금 신축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브랜드아파트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같이 경쟁하는 아파트가 분양율이 또 저조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 정체상태가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저도 예감이 있습니다.
체납관리와 관련돼서 질문 한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사유별 현황을 제가 쭉 보니까요. 납세태만이 최고 많네요, 보니까. 폐업하고 부도라던가 뭐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납세태만이 상당히 많은데 세외수입도 체납사유별 납세태만이 많고.
그런데 이제 여기 세입금 환급현황 내용을 제가 보니까요.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환급현황이 많은데 이 부분은 개선과 관련돼서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과오납이 많은 건 대부분이 국세경정이나 그런 자동차 매매에 대한 연납을 하고서 반송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저희가 전산시스템상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행정착오라는 건 그렇게 많지 않고.
● 김명길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어떤 착오가 아닌 과오납. 이제 내는 입장에서 과오납하는 경우가 사실 좀 많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행정기관에 착오라는 건 표시가 이렇게 된 거지 그런 경우에 착오가 많다 라는 거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9년 법인, 총 법인수가 108개소가 전수조사를 부서에서 했지 않습니까? 추진실적도 상당히 좋은데 이 내용상을 보니까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는데 고생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여기 계신 직원분들 격려차원에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시면 덕담도 한마디 해 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수증감이 지금 건축신축으로 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회사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소득세도 늘어나고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그렇게 유지되기는 몇 년 안에 정리가 될 것 같은.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죠. 지금처럼 많은 증감세는 많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다음에 질의하실 이영순 부의장님.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 이영순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다 나온 거니까 자료를 보면 아는 거고.
지방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보니까, 보통 체납처분 진행상황을 보니까 부동산 공매진행 중이고 이런 것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세무과장 박상완
이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 당해세, 재산세의 부분이나 그 물건에 대한 건 저희가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 취득세를 추징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이런 저당권이나 그런 저희가 선순위 채권할 때 밀려가지고.
● 이영순 위원
세금이 선순위잖아요. 국세만 선순위 인가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건 당해세. 그건 그냥 물건, 물건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선순위인데. 이러한 저희가 세금추적 한다든가 지방소득세 그런 것들은 후순위채권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당권자한테 저희가 밀리다 보니까 전액회수는 좀 어렵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어려운 분들이 부동산을 처분을 하고 뭐 양도세 같은 걸 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체납이 되고.
● 세무과장 박상완
대부분이 그런 게 많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 게 많아요. 찾을 길이 없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래가지고 이게 대부분이 고액체납자가 사업이 망해서 그 물건이 공매처분이 돼도 양도세가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세가 금액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중 고충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조회나 이런 걸 실시해서 결손처분을 진행을 합니다. 해가지고 만약에 그분이 계속 5년 동안 아무런 재산이 없다 할 경우에는 세금은 그러면 없어지는 거죠.
● 이영순 위원
또 법인이 세금을 안 내고 도산이 돼버리면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지는 않잖아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것도 제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식이동상황을 봐서 만약에 주식이 있고 그 대표자한테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서 그분한테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정말 큰 업체들 꽤 있네요.
● 세무과장 박상완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런 업체들이 참 잘 돌아가서 세금을 납부를 다 했으면 좋았는데.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쉽죠. 특히 아쉬운 게 그린라군 이네요.
● 세무과장 박상완
거기는 진짜 좀.
● 이영순 위원
아쉽습니다. 아무튼 노고들 많으시고요.
이런 것들 숨긴 또 재산 찾으시느라 바쁘시고 숨바꼭질하시느라고 바쁘신데.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고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체납현황이 어떻느냐가 바로 지방경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하는 거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저희 지역에 안타까운 부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저는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저희가 세입예산도 그렇고 추징실적의 부분들을 보면 목표액이 너무 좀 낮게 책정이 되어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실제 추징실적 15쪽에 있는 부분을 보면 3년 내내 탈루 및 은닉세원발굴 같은 경우는 3개년 여전히 똑같이 6억(원)이에요.
● 세무과장 박상완
이게 이제 2018년도는 징수액이 6억 8,700(만 원)인데.
● 위원장 유혜정
아니, 목표액 그냥.
● 세무과장 박상완
예, 목표는 6억(원)인데 사실상 이 6억(원)이라는 금액은 저희가 추가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큰 법인이 하나 있다 보니까 거기서 비과세감면세액이 나오다 보니까 금액이 증가된 거지. 실질적으로 보통 한 평균적으로 6억(원) 선에서 저희가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런가요?
● 세무과장 박상완
네.
● 위원장 유혜정
전체적으로 3개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시가 굉장히 많이 건축의 부분이나 세수의 부분에서 변화되고 있는 상황들인 건데. 이런 부분들에 추징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데가 큰 변화가 없다. 이게 혹시 평가에서의 어떤 이점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목표가 작으면 성과가 굉장히 크게 도출이 될 수 있으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아닙니다. 저희가 세전평가 쪽에는 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저희가 약간 보수적으로 하는 이유가 저희가 당초예산 때도 지금은 한 95%선까지 잡아줍니다, 예산을. 90~95%. 그런데 저희가 추경 또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래도 3회추경쯤 가면 거의 한 97% 정도 저희가 예산 끌어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무조사 부분에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세무조사해가지고 올해 금년도에도 또 세금을 추징을 못할 수 있어요.
또 다음 해에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보수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글쎄요, 그러니까 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앞서서 가는 것보다는 보수적으로 어떠한 세수를 잡는 것이 좀 안정적일 수 있겠지만 그 변화된 것들이 계속 순세계잉여금으로 쌓인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제대로 된 그 세수에 맞춰서... 그래야지 조금 높게 잡으면 저희가 시에 1년 예산을 잡는데도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 세무과장 박상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지 못하고 나중에 좀더 많이 그냥 추징되었다, 많이 회수가 늘었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예산 안에서 좀 허용될 수 있도록 좀더 적정한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감사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