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0.06.10.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유혜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상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선 세무행정담당입니다.
김유인 부과평가담당입니다.
김재학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최형범 징수담당입니다.
남인숙 지방소득세 담당입니다.
이경선 세외수입징수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 이기형 6급 주무관입니다.
부과평가팀 함형기 주무관입니다.
세무조사팀 민형기 주무관입니다.
징수팀 정유임 주무관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엄미영 주무관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 장경주 6급 주무관입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하거나 더 추가 요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와 함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 간 10분씩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질의를 열어가실 위원님?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상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현장에서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현황액 보니까 전년대비해서 2.9% 이상 증가를 했고요. 세입도 보니까 전년대비해서 많이 좀 증가를 했는데 제가 2019년도 총 세입총괄현황액 증가폭을 보니까요. 29% 이상 증가를 했는데 증가요인이 뭡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신축건물이 증축이 되다 보니까 재산세 부분이 좀 증가가 됐고요.
● 김명길 위원
재산세가 증가가 됐고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리고 이제 제일 증가에 큰 요인은 재산세입니다.
● 김명길 위원
가장 큰 게 신축 건물로 인해서.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 재산세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 같은 질문을 매번 할 수밖에 없는 게 재산세가 증가가 되면 그만큼 의존세원이 우리가 받는 세원들이 계속증가가 되고 있으면 의존재원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일 수 있죠?
● 세무과장 박상완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앞으로도 재산세와 관련된 건 지금 입주시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증가가 되는 것이죠. 맞죠?
● 세무과장 박상완
지금 신축건물이 계속 준공이 되다 보니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계속 주춤하면 증가폭은 둔화될 수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과장님, 미분양지역으로 모 아파트에 분양율이 한 300개 이상 분양이 안 돼서 미분양지역으로 됐는데 이것도 요인이 될 수가 있겠네요. 앞으로 저감요인이.
● 세무과장 박상완
약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한테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회사 건 납부가 됐는데 분양이 되면 개인이 별도로 신고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과목별 세입현황에 보니까 2019년도 대비해서 지방세가 이제 2019년도에 대형산불로 인해서 산불피해자에 대해서 지방세감면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예, 있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징수액이 2018년도 회계연도대비해서 98% 이상 줄었단 말이죠. 그 외 세외수입도 12%, 지방교부세도 한 17%, 보조금도 한 50% 정도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2, 3년간에 교통접근성 개선, 부동산 거래하고 대형신축건물 때문에 세수가 증가요인은 됐지만 일시적인 현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향후 한 5년 정도 가겠습니까, 이거?
● 세무과장 박상완
지금 건축허가난 걸 봐서는 그런 가망성이 많다고 봅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럼 한 5년 정도의 주기로 보면 되겠네요.
● 세무과장 박상완
네.
● 김명길 위원
하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 세무과장 박상완
거기 재산세라는 건 보유세니까 계속 신축건물 증가할수록 조금씩조금씩 늘어나는데 나중에 정체가 되다 보면 계속 같은 금액이 될 수 있죠. 약간 감가상각도 되고.
● 김명길 위원
지금 신축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브랜드아파트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같이 경쟁하는 아파트가 분양율이 또 저조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 정체상태가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저도 예감이 있습니다.
체납관리와 관련돼서 질문 한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사유별 현황을 제가 쭉 보니까요. 납세태만이 최고 많네요, 보니까. 폐업하고 부도라던가 뭐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납세태만이 상당히 많은데 세외수입도 체납사유별 납세태만이 많고.
그런데 이제 여기 세입금 환급현황 내용을 제가 보니까요.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환급현황이 많은데 이 부분은 개선과 관련돼서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과오납이 많은 건 대부분이 국세경정이나 그런 자동차 매매에 대한 연납을 하고서 반송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저희가 전산시스템상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행정착오라는 건 그렇게 많지 않고.
● 김명길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어떤 착오가 아닌 과오납. 이제 내는 입장에서 과오납하는 경우가 사실 좀 많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행정기관에 착오라는 건 표시가 이렇게 된 거지 그런 경우에 착오가 많다 라는 거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9년 법인, 총 법인수가 108개소가 전수조사를 부서에서 했지 않습니까? 추진실적도 상당히 좋은데 이 내용상을 보니까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는데 고생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여기 계신 직원분들 격려차원에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시면 덕담도 한마디 해 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수증감이 지금 건축신축으로 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회사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소득세도 늘어나고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그렇게 유지되기는 몇 년 안에 정리가 될 것 같은.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죠. 지금처럼 많은 증감세는 많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다음에 질의하실 이영순 부의장님.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 이영순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다 나온 거니까 자료를 보면 아는 거고.
지방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보니까, 보통 체납처분 진행상황을 보니까 부동산 공매진행 중이고 이런 것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세무과장 박상완
이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 당해세, 재산세의 부분이나 그 물건에 대한 건 저희가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 취득세를 추징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이런 저당권이나 그런 저희가 선순위 채권할 때 밀려가지고.
● 이영순 위원
세금이 선순위잖아요. 국세만 선순위 인가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건 당해세. 그건 그냥 물건, 물건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선순위인데. 이러한 저희가 세금추적 한다든가 지방소득세 그런 것들은 후순위채권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당권자한테 저희가 밀리다 보니까 전액회수는 좀 어렵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어려운 분들이 부동산을 처분을 하고 뭐 양도세 같은 걸 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체납이 되고.
● 세무과장 박상완
대부분이 그런 게 많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 게 많아요. 찾을 길이 없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래가지고 이게 대부분이 고액체납자가 사업이 망해서 그 물건이 공매처분이 돼도 양도세가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세가 금액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중 고충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조회나 이런 걸 실시해서 결손처분을 진행을 합니다. 해가지고 만약에 그분이 계속 5년 동안 아무런 재산이 없다 할 경우에는 세금은 그러면 없어지는 거죠.
● 이영순 위원
또 법인이 세금을 안 내고 도산이 돼버리면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지는 않잖아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것도 제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식이동상황을 봐서 만약에 주식이 있고 그 대표자한테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서 그분한테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정말 큰 업체들 꽤 있네요.
● 세무과장 박상완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런 업체들이 참 잘 돌아가서 세금을 납부를 다 했으면 좋았는데.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쉽죠. 특히 아쉬운 게 그린라군 이네요.
● 세무과장 박상완
거기는 진짜 좀.
● 이영순 위원
아쉽습니다. 아무튼 노고들 많으시고요.
이런 것들 숨긴 또 재산 찾으시느라 바쁘시고 숨바꼭질하시느라고 바쁘신데.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고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체납현황이 어떻느냐가 바로 지방경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하는 거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저희 지역에 안타까운 부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저는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저희가 세입예산도 그렇고 추징실적의 부분들을 보면 목표액이 너무 좀 낮게 책정이 되어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실제 추징실적 15쪽에 있는 부분을 보면 3년 내내 탈루 및 은닉세원발굴 같은 경우는 3개년 여전히 똑같이 6억(원)이에요.
● 세무과장 박상완
이게 이제 2018년도는 징수액이 6억 8,700(만 원)인데.
● 위원장 유혜정
아니, 목표액 그냥.
● 세무과장 박상완
예, 목표는 6억(원)인데 사실상 이 6억(원)이라는 금액은 저희가 추가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큰 법인이 하나 있다 보니까 거기서 비과세감면세액이 나오다 보니까 금액이 증가된 거지. 실질적으로 보통 한 평균적으로 6억(원) 선에서 저희가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런가요?
● 세무과장 박상완
네.
● 위원장 유혜정
전체적으로 3개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시가 굉장히 많이 건축의 부분이나 세수의 부분에서 변화되고 있는 상황들인 건데. 이런 부분들에 추징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데가 큰 변화가 없다. 이게 혹시 평가에서의 어떤 이점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목표가 작으면 성과가 굉장히 크게 도출이 될 수 있으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아닙니다. 저희가 세전평가 쪽에는 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저희가 약간 보수적으로 하는 이유가 저희가 당초예산 때도 지금은 한 95%선까지 잡아줍니다, 예산을. 90~95%. 그런데 저희가 추경 또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래도 3회추경쯤 가면 거의 한 97% 정도 저희가 예산 끌어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무조사 부분에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세무조사해가지고 올해 금년도에도 또 세금을 추징을 못할 수 있어요.
또 다음 해에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보수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글쎄요, 그러니까 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앞서서 가는 것보다는 보수적으로 어떠한 세수를 잡는 것이 좀 안정적일 수 있겠지만 그 변화된 것들이 계속 순세계잉여금으로 쌓인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제대로 된 그 세수에 맞춰서... 그래야지 조금 높게 잡으면 저희가 시에 1년 예산을 잡는데도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 세무과장 박상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지 못하고 나중에 좀더 많이 그냥 추징되었다, 많이 회수가 늘었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예산 안에서 좀 허용될 수 있도록 좀더 적정한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감사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