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6월 10일(수)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자치행정과(洞주민센터 포함)
  나. 공보감사담당관
  다. 관광과
  라. 세무과

부의된 안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자치행정과(洞주민센터 포함)
  나. 공보감사담당관
  다. 관광과
  라. 세무과

(10시 00분 개의)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유혜정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20년도 속초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 8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 하였으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수감기관별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2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의 일정은 제반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혜정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자료검토 등 감사준비에 힘써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와 함께 재난지원금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시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 발생한 산불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라는 글로벌 감염병의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재해 혼란 속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습하기 위해 집행부는 행정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우리 의회 역시 협치의 자세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임에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집행부와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동안 집행부의 노력을 격려하면서도 저희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본질에 충실해야 하며 협치뿐 아니라 견제와 감시역할을 다하여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이에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성과를 돌아보고 행정의 문제를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행정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며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둔 정책감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통제하고 시정 전반에 걸쳐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고민을 나눌 것이며 지역에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제시 등 시민의 뜻을 전하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증인과 참고인 등으로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에 입각한 진솔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세밀히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업무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성심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오늘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철수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 시장 김철수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장 김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혜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먼저 6월 8일 개회하여 23일까지 이어지는 제2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회계연도 예산결산안 심의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속초의 건설을 통해 작지만 강하고 위대한 속초의 가치를 창출해나가겠다는 엄중한 약속을 드린 바와 같이 지난 2년여 간의 시간 동안 시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시정, 약속시정, 소통시정을 충실히 실천하면서 속초미래발전을 위한 초석들을 촘촘하게 다져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속초시민 모두와 소중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7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간의 낡은 관습과 잘못된 인식을 과감히 버리고 비정상적인 형태를 바로 잡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속초시정의 모습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예기치 못한 대형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채 실의에 빠졌던 수많은 피해주민들의 아픔이 채 아물기도 전에 코로나19라는 악재가 전세계와 전국을 강타하면서 시민들의 일상부터 지역경제까지 큰 어려움에 직면하여 시민들은 또다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현재 아픈 마음을 모아 이 힘든 난관을 슬기롭게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발 벗고 나서주셔서 시민생활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가 신속하게 제정되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시 자체지원금이 지역경제에 속속들이 스며들면서 일반시민과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 대다수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여파는 경제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현재를 넘어 앞으로의 미래에 더욱더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와 고용의 불안, 비대면 문화확산 등 이전의 현실과 너무나 다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민 모두는 작지만 강하고 위대한 속초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와 수많은 역경을 이겨온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위기는 곧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700여 공직자 그리고 시민 한분한분이 지혜를 모으고 함께 한다면 반드시 극복해나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는 언제나 속초시민만을 바라보며 지역주민을 위한 대변자와 봉사자로써 항상 뜻을 같이 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적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넘어 항시 소통과 협치의 상생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바라면서 앞으로도 민선7기 속초시정은 시의회의 권위를 항상 존중하면서 발전적 동반자가 되어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살맛나는 속초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지난 1년간의 시정전반을 직접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정책제안 등 고견을 깊이 새겨 시정운영의 든든한 초석이 되고 건설적인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시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 네.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 시장 김철수  그러면 이어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있는 이창우 부시장입니다.
  다음은 박용하 행정국장입니다.
  하종수 경제복지국장이십니다.  
  김기중 도시안전국장입니다.
  현태복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정순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봉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명애 관광과장입니다.
  전재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상완 세무과장입니다.
  김대홍 회계과장이십니다.  
  신두영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장봉주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상현 신성장사업과장입니다.
  김익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노화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용구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함경찬 환경위생과장이십니다.  
  원철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성린 건축과장입니다.
  손용욱 교통과장입니다.
  이선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종완 해양수산과장이십니다.  
  김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이십니다.  
  이종필 보건소장입니다.
  강전업 상수도사업소장이십니다.  
  조상수 하수도사업소장이십니다.  
  김상희 시립박물관장이십니다.  
  안범순 환경자원사업소장이십니다.  
  조미환 도서체육센터소장이십니다.  
  이어서 동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만엽 영랑동장이십니다.  
  박재일 동명동장이십니다.  
  김한기 금호동장이십니다.  
  이승우 교동동장이십니다.  
  황시영 노학동장이십니다.  
  김영복 조양동장입니다.
  최일철 청호동장이십니다.  
  류창호 대포동장입니다.
  윤종선 건설도시과장은 강원도 출장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진행하는데 긴장감이 좀 큽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가운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위증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부시장님께서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국장님을 포함한 부서장,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창우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속초시 부시장 이창우.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 후 10분 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13분 감사 중지)


(10시 27분 감사 계속)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유혜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할 대상부서는 洞주민센터를 포함한 자치행정과, 공보감사담당관, 관광과, 세무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洞주민센터 포함)
○ 위원장 유혜정  먼저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의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지역주민들과 항상 가장 밀접하게 현장의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동행정의 책임자가 장시간 자리에 이석해 계시면 혹여 주민분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에 동장님들께 질문이나 당부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자치행정과장 감사보고 이전에 먼저 질의응답시간을 갖고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면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  먼저 위원장님, 202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마무리까지 위원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영랑동에 박만엽 동장님하고 동명동에 박재일 동장님, 금호동에 김한기 동장님, 교동에 이승우 동장님, 노학동 황시영 동장님, 조양동에 김영복 동장님, 의회사무과장으로 의회 발전에 일임하셨던 최일철 동장님, 대포동에 류창호 동장님, 코로나19 어려운 시국에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정 위원  네, 김명길 위원님께서 여러 동장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상황 대표로 말씀해 주신 걸로, 저희 모든 의회가 그런 인사를 드리는 걸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거나 또 말씀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동장님들께 대한 질의와 이런 상황 이것으로 마치고 동장님들께서는 퇴실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0분 감사 중지)


(10시 31분 감사 계속)

○ 위원장 유혜정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근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이경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최상구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석동근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최동희 문서통신담당은 오늘 수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배석한 각 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후생팀 김요한 주무관입니다.
  조직인사팀 김근명 주무관입니다.
  자치지원팀 이연숙 6급 주무관입니다.
  문서통신팀 노택진 주무관입니다.
  정보관리팀 고동훈 6급 주무관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제출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할 자료가 있으십니까, 사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혜정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유혜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  수고하시고요.  
  행정감사에 첫 질의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산불에 이어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수고하시고 또 시 전반에 대해서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  보조금 받는 단체가 한 12군데 유관기관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가 급부상하게 일을 또 많이 하시고 또 재난이 거듭되다 보니까 봉사자도 성실하게 임하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해 주고 싶어서 첫 질의를 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  마스크 제조공사하는 데도 집안일 다 제쳐놓고 성심성의껏 일하시는 봉사자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자원봉사센터 내용 중에 28페이지 보면 지역맞춤형특화사업전개라는 게 있어요, 28페이지에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32도가 훌쩍 넘는 뜨거운 날에 코로나를 위해서 농촌일손이 부족했는데 과수원 열매 싸주기, 봉투 싸주기 운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계획된 일이 아니고. 그럴 때는 예산을 어떻게 투입해 주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어제 같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수용비라든지 사업비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은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여력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이영순 위원  왜냐하면 그 뙤약볕에서 음료수조차 없고 자급자족으로 자원물품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센터장의 고민이 또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러실 겁니다.
이영순 위원  그전에는 일을 방재단이 많이 하시고 여럿이 하시는데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봉사는 하시는 분들이 의미를 가지고 즐겁게 임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저희도 자원봉사센터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래서 일을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 정말 신나게 봉사하시고도 사후에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 시에서 잘 보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다음에 군장병입니다.
  정주여건도 그렇고 또 인구감소에 따라서도 그렇고 군장병들이 잠시 군생활을 하면서 지역임금과 지역에 살면서 같이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으로 여러 방면으로 수고하시는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5월 23일날 엑스포에 쉼터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 건 조금 늦었어요. 토요일날 7시 한 5분이나 7분 도착했더니 벌써 문이 잠겨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사항은 보지 못했는데 밖에서만 봤는데 내부에 조금 더 보충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군인들이 인근지역에 대민지원도 많이 나오잖아요. 대민지원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또 방역, 이번에 방역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정말 내 고향처럼, 내 집처럼 속초시에서 많이 오셔서 쉬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역업체 군장병 할인우대업소가 170군데입니다. 모든 속초에 있는 업체들이 다 군장병들을 환영하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실비에 가까우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바가지요금은 하지 말았으면... 적정 10% 내지 할인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끝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현황입니다.
  참 애석하게도 그렇게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발버둥을 쳤는데도 원아가 5명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현재 5명입니다.
이영순 위원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위치적으로 좀 동떨어져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이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저희가 이제 직장돌봄방을 야간과 오전시간에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리를 지금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당직실을.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 아이들이 병원과 이렇게 멀기 때문에 또 어머니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아이들을 병원에까지 선생님들이 데려가면 부모님이 오시면 이렇게 인계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들을 갖추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다른 데보다 좀더 차별화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들을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런데 입소대상이 자격이 딱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직장어린이집이고 농공단지 안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0세~6세에 속초시청 자녀와 시설관리공단 자녀와 또 해양산업단지 내 근로자 자녀로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시청 자녀는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을 그쪽으로 고수하는 게 아니라 비어있기 때문에 이용가능성을 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시가 10년을 책임져야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고용노동부에 조건은 7년간 의무운영입니다.
이영순 위원  10년간 의무.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7년.  
이영순 위원  7년.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이영순 위원  그럼 지난번에 1년을 휴강했죠. 그럼 1년 포함해서 그럼 23년...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23년 2월 말까지 저희가 이제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영순 위원  운영을 해야 하죠.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3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원아를 늘릴 생각이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저희는 원아는 직원이나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이제 해양산업단지 내에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원아를 많이 늘리는 건 한계는 있습니다. 기존에 원아들이 다녔던 곳이 있고 그다음에 이곳을 이용하시고자 해도 저희가 대상에 대해서 특정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렇게 한 이유가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그런 이해관계들도 있고 이래서 그랬지만 현재 저희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직장어린이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통해서 수시로 운영홍보를 하고 또 저희가 6월 말에는 직장어린이집에 영아를 둔 부모님을 대상으로 견학과 프로그램 내용들을 현장에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따가지고 와가지고 국비 15억 5,000(만 원)을 합쳐서 시비가 1억 9,000(만 원) 들여서 처음에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이건 장기간에 계획을 가지고 이런 보조금을 받는다 해도, 시설자금을 받는다 해도 장기간에 계획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짧은 그것만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정말 개원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반환할 수도 없고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상황도 그렇지만 어쨌든 직장어린이집은 500명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를 지금 이제 이 어린이집과 저희가 맞물려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서로 조금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럼 위치적으로도 좀 안 좋고 환경적으로도 좀 안 좋은 장소기 때문에 앞으로 직장어린이집으로 했을 때 그 여건상 공무원자녀들이 다 갈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려면 뭔가 획기적으로 해야지만 되지 그 자리에 지금 있으면 원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꼭 장소만의 문제는 조금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좀 열악하다 하면 그 외에 내부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들에게 저희 같은 경우는 세끼의 밥을 다 제공합니다. 저녁식사까지 제공해서 부모들이 저녁에 퇴근하면서 사실 이제 부랴부랴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또 밥을 해 먹이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를 저녁까지 다 먹인 다음에 시청에 데리고 오면 부모가 혹시 야근을 하거나 무슨 일이 생길 때 8시까지 아이를 돌보기 위한 그런 돌봄방도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차후에 원장선생님 한 분하고 직원하고 관계직원들이 5명이 계시는데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무원과 또 공무직 직원과 시설관리공단 또 거기 공단에 있는 해양산업단지 내에 근로자 자녀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격려감사와 군장병 속초시민화시책,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활성화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정책마다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하시면 전 위원님들과 과장님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요. ‘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위원이 지적과 요구를 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적혀 있습니다.  
  뭐냐하면 특정전문분야 전문경력관에 대한 채용이 좀 검토돼야 하지 않겠는가. 특히 우리 시가 이제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시이미지나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과별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하나의 부분에서 디자인과 이런 어떤 일원화돼 있거나 좀 검토될 부분들이 있겠다, 이런 논의를 드렸는데 지금 유기동물보호소 관리 1명 채용하신 걸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부분 수요가 이건 각 과별 수요라기보다는 속초시에서 정책적으로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어떤 제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위원님이 제안하신 건에 대해서 7월달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한 결과 유기동물보호소 건들만 있었고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논의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부서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건에 대해서는 1명만 지금 채용한 상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이 부분은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어떤 의견을 내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정책적으로 시에서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다시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리고 22쪽에 비위공무원 징계관련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모든 공무원 조직, 모든 조직이 그렇죠. 그리고 인사는 신상필벌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조직관리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성 관련 징계자가 ‘19년도에 1명이 있었고. 그리고 ’20년은 지금 아직 상반기임에도 불구하고 3명이나 지금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부분 말씀을 해 주시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부분 징계는 2020년에 이루어졌지만 행위는 2019년도에 있었던 일들로 인하여 3명에 대해서 징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19년에 발생한 행위로 인해서 3명이 이렇게 된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그러면 3인에 대해서, 아, 총 4명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이 미지급이 되었고. 그리고 B등급으로 배치되어있는 이 2019년도 성실의무 위반 1명과 품위손상 징계의 상황은 성 관련은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아,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유혜정  성 관련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이 자료 하나 잠깐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공보감사담당관이 제출한 저희 자료입니다.
  조금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온 사안은 지금 성희롱의 부분으로 이렇게 지금 사건상황들이 되어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제가 잘 보이지를 않아서.  
○ 위원장 유혜정  잘 보이지가 않죠.
  저희 걸 잠깐 좀.
  공보감사담당관 자료는 9쪽에 있거든요. 9쪽을 좀 봐주시면.  
  이 자료와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시면 이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현재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1명과 그다음에 의무위반 2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19년에 2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유혜정  네.  
  이 부분 지금 과장님께서는 성 관련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공보감사담당 쪽의 자료에 의하면 성희롱 부분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이제 제가 성과상여금 미지급대상자, 성 관련 징계자 3명 부분은 성 관련 징계자이고 B등급 배치한 직원 2명은 성 관련된 직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이 지금 제출한 이분들은 그러면?
  아니죠, 2020년도 이거는 성 관련 징계자 3명은...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위원장님, 2019년 비위공무원 직위대상자에 패널티 적용이 2019년도에 이 세 사람이 성 관련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2020년에 이 사람들이 패널티 적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루어진 건 2019년에 성희롱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고 패널티를 적용받은 건, 성과상여금은 그다음 해에 지급하기 때문에 2020년에 적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미지급으로.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성과상여금 B등급 배치는 이 관련이 없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거는 음주 이런 거라든지 다른 겁니다.  
○ 위원장 유혜정  아, 그런 건가요?  
  그러면 왜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 자료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치행정과에서 성실의무위반 징계자와 품위손상 징계자 2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받은 공보감사담당관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성과상여금 B등급 배치에서 품위손상이나 이런 직원들은 이제 전출이라든지 조직 내부적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전보조치를 하면서 성과상여금을 줄 때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B등급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니 정리를 해 보면...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패널티를 적용하는 건 2019년이나 2020년에 되어있는 것 자체는 전년도에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패널티 적용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19년도.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19년도에는 18년에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 위원장 유혜정  그러니까 ‘19년도의 성 관련 징계자 1명은 ’18년도의 상황이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아니, 3명은.  
○ 위원장 유혜정  2020년도는 ‘19년도에 발생했던 사안이 ’20년도에...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패널티를 적용했다.  
○ 위원장 유혜정  패널티 미지급을 받은 거고. 성과상여금 B등급 배치상황은.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2018년.  
○ 위원장 유혜정  2018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19년도에 이렇게 패널티를 주셨다는 것인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이 지금 공보감사담당관의 상황에서 자료가 와 있는 이 1명과 2명의 상황은 개별로 3명의 상황인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총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위원장 유혜정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가 이제 보고자료를 보다 보면 한 과의 어떤 단면적인 자료와 또 다른 과를 통해서 볼 때 자료에 뭐라 그럴까 정확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더 확인을 해 보고자 했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이 제가 끝났네요.  
  아, 저는 질의시간이 넘어가지가 않았던 거네요.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준비하시는 동안.  
  34쪽에 속초시 관문 정비 및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이 지금 몇 개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현재 4월 달에 11개소를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정비를 깨끗이 하고 보니까 뭘 해놔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판 유형으로 심플한 것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가 6월 말까지 업체한테 디자인 제안을 좀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철거한 상태까지 진행중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철거한 상태이고 어느 지역에 몇 개를 좀더 설치할지는 지금?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1개 정도를 설치를 할 것인데.  
○ 위원장 유혜정  1개 설치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거를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업체에다가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일단 알겠습니다.  
  제 발언이 좀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자치행정과는 우리 속초시의 지원부서로서 이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정말 중심에 서서 정말로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특히 좀전에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속초시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분들. 특히 600여 속초시공직자 여러분들, 또 그리고 200여 명이 넘는 공무직근로자분들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니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행감자료 23쪽 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도모와 관련돼서 정말 잘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공무직근로자분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책정을 하는데요. 제가 2015년도부터 ‘19년도까지의 예산집행율을 한번 좀 봤습니다.  
  ‘15년도에 예산 미집행액이 1억 2,000(만 원), ’16년도가 8,500(만 원), ‘17년도가 7,900(만 원), ’18년도가 1억 3,700(만 원), 그리고 작년이 1억 400(만 원) 정도로 미집행액이 계속 나오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물론 이제 협약에 따라서 한 달에 몇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산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우리가 산불도 발생하고 각종 재난이라든지 특히 이번 코로나와 관련돼가지고도 공무원분들이 비상근무를 많이 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공무직근로자분들도 참여를 하셔서 시민들을 위해 봉사를 해야 될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계약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이제 공무직근로자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비해서 남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은 사실상 저희가 여유 있게 편성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런 비상시를 대비해서 예산은 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세워놓는 편입니다. 그리고 노조와 임금협상 당시에 공무직근로자에게는 월 5시간 이상 근로를 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일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느끼셨다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일방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분들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 초과근무명령을 내리거나 이럴 때는 상당히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고 내립니다.
  왜냐하면 대체휴무를 실시하는 부분도 있고 보상이라는 것이 언제나 돈으로만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수 대체휴무를 보상을 해 주기도 하고 또 금전으로 보상을 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공무직근로자들이 검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을 했을 때 그 부분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저희가 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놨으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다 집행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제 크게 공무직근로자분들이 단순과 현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임금이 차이가 있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순으로 채용이 되셨다가 현업으로 전환이 되시거나 또 현업에서 단순으로 전업이 되시면 임금체계가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럴 경우 계약서도 재작성하고 임금을 차별해서 지급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단순에 있다가 현업으로 직무가 바뀌었을 때는 저희가 그에 따른 임금을 변경해 주고 다시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단순에서 현업, 현업에서 단순으로 변경된 공무직근로자분들의 내역과 그다음에 근로계약서가 재작성된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요즘 이것 때문에 한참 언론에서 큰 이슈가 됐었는데 방송을 보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공공보안망에 보안시스템 허점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업무용PC와 집에 있는 PC를 연결해서 집에서 컴퓨터를 봤다는 말씀이고 활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실에서 게임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이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개인의 단순한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같이 또 이런 사법적인 문제로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재정비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그 사건 이후에 저희 행정망이라든지 정보관리 부분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전 직원과 공무직들에 대해서 현재 부여받은 업무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정비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맞는 말씀인데요. 이게 지금 밝혀진 게 어떻게 밝혀지게 됐냐면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구글 원격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을 시스템이 필요한 거지 그냥 우리가 점검하고 파악만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시스템 보완을 제가 요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자료요청 최근 2년간 단순에서 현업, 현업에서 단순으로 전환한 현황 자료 언제까지 될까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회기 중에 조속히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가급적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인사말씀은 서두에 했던 걸로 갈음하고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좀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추진현황에 보면 직장인 한마음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과장님께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각 부서별 600여 공직자들 우리 공무직 포함해서 체육대회 이외에 어떤 문화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떻게 검토하신 게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올해는 사실 상·하반기에 나눠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도 직장인체육대회도 못했고 한마음활성화 같은 부분들도 지금 계획을 수립단계 중에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같이 프로그램 속에 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들을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지금 코로나19에 시국이 불안정한 시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 때 시국이 안정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내용에 이어서 공무직근로자 23쪽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공무직근로자와 관련된 처우개선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무직근로자의 근평 있죠. 근평이 제대로 반영이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반영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부서장의 의견들을 많이 지금 경청하고 있으며 소속해 있는 부서직원들의 이런,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들을 다각도로 저희가 수렴하고 또 인사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인사정책에 반영을 하셨다고 하면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현장직 공무직들이 상당히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열심히 하고 계신 공무직들도 계시지만 불성실한 공무직도 계신가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 공무직분들에게 내부적으로도 불만사항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서에 근평이 나오게 되면 어떤 식의 처리가 되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저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현재 2020년에도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저희가 공무직들도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특별한 목적으로 채용한 공무직에 대해서 순환보직이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업은 또 현업끼리 단순은 단순끼리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보직변경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지금 각 부서에 필수인력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이런 의견수렴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에 인사발령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순환보직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공무직들 사이에서도 근무불성실한 공무직, 현장공무직들에 대한 불만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이런 근평이 나오면 잘 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전직 사무국장과 관련돼서 소송이 진행 중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진행 중인 것 없습니다.  
김명길 위원  소송을 제기한 것도 없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취하했습니다.  
김명길 위원  취하했습니까. 소송은 상대측 전직 사무국장 쪽에서 제기를 했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소송까지는 아니고 노동위에 했던 일들을 취하했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근직. 보조금 지금 상근직과 관련돼서 37쪽에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근직이라고 하면 매일 일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직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그 상근직들 근무는 부서에서 체크를 하고 있나요, 출퇴근과 관련된?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 과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속초시청 전체에.  
김명길 위원  지금, 지원. 우리 보조금지원단체. 상근직들 인력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부서별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부서별 점검 시에 근무태도라든가 근무태만에 대해서 적발된 내용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5개 상근직원이 5개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런 부분을 적발한 적은 없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보조금 사회단체 상근인력 인건비 지급내역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부터해서 범죄피해지원센터까지 급여부터 상여금 다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근무자들이 근무를 지금 잘 하고 계신지. 현장점검을 의회에서 지금 위원장님에게 요청을 해서 나가봐도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상관없습니다.  
김명길 위원  상관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김명길 위원  지금 부서에서는 현장근무...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상근인력과 관련된 현장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주실 수 있나요?  
○ 위원장 유혜정  김명길 위원님께서 보조금사회단체 상근직들의 근태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저희 행감 중에 현장방문을 지금 제의를 하셨습니다. 제안하시는데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동의하시는 것으로 보고 일정은 저희가 김명길 위원님 추후에 저희들끼리 논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제가 긴급 말씀드린 부분은 일정을 조율해서 현장에 나가게 되면 제가 지금 위원님들에게...  
○ 위원장 유혜정  일정조율은 저희 위원님들 간에 저희끼리 조정을 해가지고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명길 위원  시간조정을 해 주시겠다는 얘기신가요?  
○ 위원장 유혜정  네.  
김명길 위원  저는 지금 긴급하게 잠깐 나가봤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린건데요.  
○ 위원장 유혜정  아, 지금 현장에서요?  
김명길 위원  그렇죠.  
○ 위원장 유혜정  지금 바로?  
김명길 위원  일정 조율을 해서 나갈 거면 저희가 현장에 상근인력 근무와 관련돼서 나가려고 제가 요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정을 조율해서 나갈 경우.  
○ 위원장 유혜정  그런데 오히려 김명길 위원님 지금 이게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바로 지금 나간다는 부분들이 훨씬 더 빨리 인지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김명길 위원  그 인지가 우리가 이동시간이 뭐 얼마 되겠습니까? 바로 나가시는데.  
○ 위원장 유혜정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 자치행정과의 행감이 정리가 되어야지 저희가 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명길 위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동의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김명길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죠.     지금 바로 몇몇 단체에 방문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  
김명길 위원  네.
유혜정 위원  제 제안은 저희 위원들끼리 따로 시간을 저희들끼리 정해서 방문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2가지 제안을 좀 한번.  
김명길 위원  그러면 저는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동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바로 마지막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럴까요?  
김명길 위원  비공개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혜정 위원  자치행정과 오늘 지금 행정사무감사 질의받는 건 계속 좀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게 안정적일 것 같고요. 지금 제안하셨던 보조금사회단체 방문은 저희 위원들끼리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질의 이어가시죠.  
김명길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치겠습니다.  
  CCTV설치공사와 관급자재 관련해서 지금 직접생산 이번에 제가 수의계약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건 그 안에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직접생산증명서, 확인서까지 제가 다 포함을 해서 받아봤는데요. 범죄취약지,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직접생산 자료는 제가 받아봤고요. 생산라인까지 체크를 해 봤으면 했는데 생산라인까지 체크가 됐나요? 우리 최상구 계장님 오셨는데요.  
  재료라든가 부품 등 생산공정에서 제품이 완료되기까지의 그 라인이 이제 이런 증명서도 있겠지만 그 라인을 우리가 현장 가서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 부서에서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각종 공사를 진행할 때는 저희가 거기에 해당하는 관련되는 업체들 중에서 계약에 의해서 계약팀에서 그 업체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후진행상황이라든지 조사하는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팀에서 합니다.  
김명길 위원  계약팀에서 그러면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면 제가 회계과 질의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잠깐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길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보조금지원단체 저희가 5개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범방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800여 만 원만 지원하고 3개 시군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 같은 경우는 단체마다의 특성이 있고 또 단체장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사실 이 사람들을 저희 직원처럼 근무시간을 확인하고 퇴근시간을 체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그 특수한 사항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근무, 지금 상근인력에 대한 근무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대로 근무상황을 알고 싶은 거예요. 현장 가서 왜 소위 말해서 외근이 많게 되면 뭐 때문에 외근이 많은지.
  그리고 지금 내근상에 어떤 근무라든가 근무여건이라든가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가는 거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이나 공무직근로자 처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과 함께 역시나 그런 부분들이 인사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저희 행정에 있는 조직뿐만이 아니라 외부 사회단체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과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방원욱 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우리 산불도 산불이지만 다 해결이 또 안 된데다가 코로나까지 겹쳐서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보건소에서 전 직원들 인원에 대한 적정 배분과 그 현장 체크하는 모습에 감동을 또 많이 받았고요. 참 힘들었다, 다들. 힘든 시기를 지금 겪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위시하여 직원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월 6일날이 현충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늘상적으로 6월 6일에는 조기를 달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기가 안 달렸어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어디에 말씀하시나요? 가로기를 말씀하시나요?  
방원욱 위원  가로기를 얘기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현충일에는 가로기를 달지 않습니다.  
방원욱 위원  여태까지 우리 안 달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국경일 다른 3.1절, 다른 국경일에는 달았지만.  
방원욱 위원  그러면 조기를 우리가 어디서 받죠, 가로기에 달려있는 조기를?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관공서에 있는 건물에서나 개인집들에서는 조기를 답니다. 그런데 가로기는 달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저희 서무후생담당께서 자료를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원래 안 달았다는 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침이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지침이 다시 새롭게 생긴 지침인지 그전에서부터 안 달았는지.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전부터 안 달았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 가로기는 여태까지 조기로 가로기를 단 적이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예, 또 자료도 받아봤고요. 이거 지자체 재량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태극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보니까 지금 행정안전부 지침을 우리 계장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충분히 이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6월 6일 현충일날 조기가 가로기에 안 달린다, 저는 거기에 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건 다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시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통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질의를 하는 건데 왜 현충일날 조기를 안 다느냐, 가로기에. 저도 이게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질의들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뭐라 그러냐면 당 색깔들이 바뀌어서 내지는 이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래요. 그래서 의례적으로 시민들도 보고 있어서 공개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 거 아니다. 이건 지침이고 늘 그래왔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페이지 14페이지에 속초시통장연합회가 있어요. 과장님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논의 중에 통장 임기를 우리 시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연초에 통장연합회에서 통장 임기를 2년인 것을 3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례제정을 또 개정을 해야 될 문제일뿐더러 저희가 3년을 지금 하고 있는 시군은 사실 몇 개 시군 되지 않습니다.  
방원욱 위원  한 군데 있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그리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3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강원도 통장연합회장에 임기가 3년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 통장에 임명은 동마다 또 그리고 그 통의 통장이 결원이 됐을 때마다 통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사실 2년과 3년의 의미는. 그리고 또 한꺼번에 1월 1일자로 다같이, 똑같이 8개동을 다 임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통장님들의 지원들이 이렇게 경쟁력이 세거나 그러든지 아니면 아예 지원자가 없다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일 텐데 2년 선거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제안하는 얘기 중에는.  
  이게 또 돌아서면 선거해야 되고 돌아서면 선거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감안을 하셔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도에 통장협의회 회장님 임기가 3년인 것도 속초에서 통장의 임기가 2년이니까 도 통장님하고의 그런 교류가 될 수 있는 기간들이 너무 좀 짧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초에 그분들이 와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8개 동장님들이나 담당계장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2년이 적정하다. 왜냐하면 통장들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또 2년 기간 동안에 또 역할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이나 그런 통은 다시 또 선출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8개 동장들은 2년이 현재 적정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연합회 간부님들하고 의견교류를 나눴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때 회의할 때 저도 있었어요. 과장님 안 계시고 전날 회의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또 대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 그럴 때 우리 시의 입장.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는 통장님들이 원하시면 가려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도에서 그렇게 조례를 정해서 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오히려 용기내기가 그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통장들이 그렇다는 얘기십니까?  
방원욱 위원  시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시는 아닙니다. 18개 시군에서 1개 시 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뭐 3년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통장을 임명하는 것은 동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개 동장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동장들이 2년이 적정하다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방원욱 위원  하여튼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중요한 업무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관문 정비 및 상징조형물 설치인데요. 이게 모든 조형물들이 자치행정과를 다 거쳐서 나가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렇지 않습니다.  
방원욱 위원  각 과에서 나가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이 부분은 아까 여기서 현장조사 했을 때 나타난 바와 같이 무질서하게 속초시에 들어오는 관문에 표지판들이 난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딘가 생각하다가 이게 자치행정과로 예산을 저희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저분했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철거한 상태입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조형물을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많은 공간들을 차지하는데 이거 우리 처음에 이렇게 설계하고 할 때 뭐라 그럴까 외주를 줄 때 디자인 같은 거에 대한 용역은 안 주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철거를 하고 나니까 현재 철거한 모습이 너무 오히려 더 깔끔하고 깨끗해 보입니다, 오른쪽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현은 조형물이지만 여기가 속초라는 정도를 알리는 알림 정도의 표지판이면 오히려 더 간결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들도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무엇을 딱 한다 이런 것들을 4월에 철거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가보시면 오히려 무질서하게 난립됐던 여러 큰 간판들이 정리돼서 오히려 지금 현재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마무리로 화면 하나만 보겠습니다.  
  참 잘 만들었거든요. 저거를 페인트도 다시, 도색도 다시 하고 이거를 상당히 저는 잘 만들었다고 봐요. 그리고 물고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좀 어둡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용역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만들었을 때 동명항 활어센터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어둡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이고 관리를 하는데도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사전에 용역이라도 좀 줘서 이 분위기를 과연 어떻게.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은 관문이 돼야 되는데 너무 어둡고 칙칙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치행정과에 조형물에 대해서 지금 일단 상의를 좀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체는 해양수산과 작품 같은데 여기도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고 봐요.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아까 통합 얘기하셨는데, 통합관리라고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이런 쪽에는 좀 어떤 색, 저런 쪽에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속초에 상징을 몇 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래서 통일이 되는. 전체적인 색깔에서부터 전체적인 거기에 맞지도 않는데 통일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그 콘셉트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자세히 보면 상당히 지금 관리도 잘 돼 있는데 색 자체가 어둡지 않은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디자인에 대해서 저한테 의견을 여쭤보시나요?  
방원욱 위원  색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아마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을 저걸 보며 말씀을 드리면 아마 동명항이 바다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저런 조형물들을 만들 때는 업체로부터 여러 가지 디자인에 대해서...
방원욱 위원  시안을 받겠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받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좀 우중충해 보여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시 관문 정비 및 상징조형물 올해 지금 많이 철거를 했고 깔끔해져서 1개소 지금 시설 수립하시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곳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찾아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본 위원이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전체적인 어떤 우리 시를 보여주는 이미지 이런 건데 각 업체로부터 받아도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도시에 어떤 통일성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각 과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전체적인 어떤, 정책적인 어떤 수립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신선익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그러면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속초시에 통장님들 전체 238명이죠. 반장님들 1,176명이 되시고.  
  제가 속초시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현장 가보면 통장협의회 회장님들이 각동에 대표가 돼서 현장에 나오시잖아요. 얼마 전부터 통장협의회 회장님들의 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자리배치 등 신경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분들은 현장에서 주민과 가장 밀접한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고 시 행정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홍보역할을 많이 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과 긴밀한 지금처럼 협조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이분들에 대한 예우도 잘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이 통장님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교동하고 노학동하고 지금 조양동을 보면 노학동에...
  우리 노학동하고 조양동 통별이 제일 많습니다. 노학동이 50개통이 있고 조양동이 55개통이 있고 나머지 교동인데. 아파트 밀집지역에 사시는 통장님들이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연부락에 계시는 분들보다.  
  세대방문을 하면서 어떤 의견수렴을 해야 될 때 몇 번이고 방문하시고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참 고생이 많으신데 현장에 과장님께서 나가실 때 격려메시지도 좀 보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속초관문 정비를 하시고 계시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광과에도 이 질의를 할 텐데요. 북앙양IC를 빠져나오게 되면 설악항이 우리 속초의 관문에 첫 항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양양 쪽으로 가는 방면을 보면 강현에 물치항이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 첫 관문인 설악항이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하시면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관광과에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장협의회 워낙 역할들이 많으니까 또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격려와 지원들 협조부탁을 해 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6분 감사 중지)


(13시 31분 감사 계속)

  나. 공보감사담당관
○ 위원장 유혜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시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문교 공보담당입니다.
  황남용 감사담당입니다.
  김순복 조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효승 공보팀 주무관입니다.
  이희훈 감사팀 주무관입니다.
  박연실 조사팀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목록을 토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들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에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추가요구자료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이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씩 드리겠습니다.  
  혹여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순 부의장님.  
이영순 위원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맛점 하셨어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영순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저희보다 다른 직원들이 고생 많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해야죠.  
  과장님,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본관에 있던 8페이지에 보시면 전광판이라 그러나요, 그게? 그게 지금 박물관으로 가 있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게 지금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던 시설이고 또 더군다나 시청사가 낡아서 전광판이라도 있으면 시정정보나 광고, 홍보물을 대체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가지고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게 아마 7억 5,000(만 원) 넘었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아닙니다. 7,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영순 위원  7,500만 원인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제가 숫자를 잘못 알았습니다.  
  7,500만 원이고 또 아무튼 간에 홍보관이 제대로 자기의 위치에 있지도 않고 제대로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고. 본관에 몇 개월 있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제가 와서 사무업무를 파악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5,000만 원 그다음에 의회에서 또 지원해 주셔가지고 7,500(만 원)으로 추진을 했는데 현관에는 2, 3개월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영순 위원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이죠, 이 돈이.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판단 하나로 인해서 그렇게 사장돼 있고 지금 박물관에 가 있는데 그나마 박물관으로 이송을 했는데 이송비도 많이 들었어요. 한 600만 원 들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전기공사도 따로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대비용도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자꾸 반복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이거 예산 달라 그럴 때는 굉장히 꿈에 부풀어서 정말 홍보를 잘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드렸는데 3개월도 안 돼서 제자리를 못 찾고 지금 현재 갖다놓을 데가 없으니까 박물관에 갖다놔서 박물관도 지금 그 자리가 그렇게 유용하지도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와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기술적인 부분을 제대로 검토 못한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관에 햇빛 들어오고 시인성이 안 좋아서 박물관 실내로 들어간 걸로 돼 있고요. 제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LED라 그러면 조명이 간격과 간격이 좁아야지 선명도가 유지될 수 있는데 확인해 본 결과 LED간격이 좀 넓습니다. 넓어서 동영상을 표출하기에는 깨지는 경우가 있고요. 실내로 들어가니까 너무 밝고 그래서 눈이 좀 부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조도를 줄이면서 아무래도 영상, 동영상은 표출하는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JPG 고딕체형 글씨로 해서 그나마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또 그게 일반 사제품이 아니라 특별제작을 해서 만들어 온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니 그걸 또 구조변경하기도 힘들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더 이상은 예산 투입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원래 제치에다 자꾸 붙이면 그 목적대로 또 수행하기도 힘들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참 애석합니다. 그 좋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효과도 못 보고 사장돼야 한다는 거.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시뮬레이션이라도 좀 하고 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일 먼저 쉽게 꼽을 수 있었던 예산낭비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였던 거고 그 이후에 또 옮겨가서도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현태복 과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  먼저 이 내용에 앞서서 감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는 좀 다르지만 예산을 보조해 주는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그 보조금을 받아서 수행하는 그 단체에서 직원채용과 관련돼서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언론지상에 계속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었고 문제점을 인정을 했어요, 그 단체에서. 그래도 그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 주는 게, 급여를.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인력채용에 있어서 인력채용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홈피에다가 그렇게 공고를 했고 이중에 거짓이 발견될 때는 취소한다 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채용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와서 질의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인정을 했단 말이죠. 이만저만해서 급여를 좀더 받기 위해서 경력을 좀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애시당초에 나갔던 공고내용과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에 있어서는 불법적인 부분이 분명히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급여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감사체계에 있어서 이게 감사권한이 아마 자체 그쪽 단체, 자체감사가 있겠지만 보조금은 시 예산이기 이전에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당초 이제 그 단체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적격으로 됐다 그러면 사퇴를 하고 또 누군가는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에 보조금은 나갈 수 있는데. 그 단체에서 내부회의를 거쳐서 이분이 부적격하다, 만약에 우리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면직시킨다 그러면 면직시킬 때까지는 보수를 주더라도 그다음에는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채용공고가 나갔을 때 채용공고 내용에 거짓이 발견됐을 때는 무효처리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도 그걸 인정을 했단 말이죠. 인정을 했는데도 계속 급여를 지급하고 계속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축제위원회 내부에서도 지금 감사지적을 받았던 내용이고 그 내부에서도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 좀 면밀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김명길 위원  시 홍보매체 운영과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언론사별 광고 지출내역 설명 잘 들었고요. 언론사별 광고는 주 광고내용이 어떤 걸 주로 언론사에다가 위탁을 하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시기별로 관광홍보 내지 시책사업들이 있을 수 있고요. 금년에는 또 특히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손씻기, 거리두기 홍보로 해서 금년에 추진을 많이 했고 주로 그런 시책사업 위주가 많이 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올해 과장님, 2020년도에 중점 광고 우리 시책사업과 관련 돼서 홍보내용은 주로 무엇을 했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코로나를 좀 주로 했습니다.  
김명길 위원  코로나 위주로.  
  코로나가 지금 전국이, 지금 시국이 불안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9쪽에 보니까 진정 및 비위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2018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쭉 검찰에서 넘어온 내용들을 봤는데요. 성희롱 2019년도에 2건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 2건 이외에는 지금 2020도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공무원 범죄처분은 5번은 주로 검찰에서 오는 처분이고요. 6번은 저희가 자체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진정을 해서 조사를 한 민원이고요. 지금 현재 드린 이 목록 외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6번에 진정 및 비위사건조사와  관련돼서, 성희롱과 관련돼서 2건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내부에, 우리 공직내부에 제보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사안이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보는 어떤 식으로 주로 많이 이루어집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이 건과 관련됐다 그러면 자칫 2차 피해가 갈 수 있어서 그냥 당사자가 감사계를 통해서.  
김명길 위원  그건 굳이 명확하게 공개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피해자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를 여쭙고 싶은 겁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아,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이제 명확하게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되고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김명길 위원  그걸 여쭙는 거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업무처리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  올여름에 날이 많이 무덥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조금단체 직원채용에서 급여지출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 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다른 위원님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방원욱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전 세계적으로 난리라 코로나는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명길 위원님 질의에 거의 우리 광고성들이, 홍보성들이 코로나 극복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쓰셨다는 얘기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죠, 다른 행사들은 할 수가 없었고.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요. 7번에 감사실시 및 수감내역에 이게 자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들이 업무처리 부적정, 출장비지급 부적정, 선금지급 부적정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주로 저희 감사가 그렇습니다. 자치단체감사가 감사원이나 또 강원도감사는 이런 부분을 또 디테일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감사는 이 분야에 주로 감사를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지적이 되는 사항이 주로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용어선택 부분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그전에 회계질서문란 이런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와서는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는데 콕 짚어서 정확한 그 부분을 지적하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건 단어도 반복이 되지만 같은 부서에서도 반복이 좀 되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이게 인사발령이 있다 보면 회계업무가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보고 그다음에 또 회계업무를 안 보다가 또 직접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연찬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청감사는 또 매년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교육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그러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감사를 해서 이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좋은데요. 조직운영하다 보면 또 계속 이런 부분은 새로운 직원 또 몰라서 가는 직원들 생길 수가 있고요. 저희가 또 이런 감사사례는 계속 전파를 하고 회계부서에서 또 경리계나 이런 부서에서 계속 직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파트가 아니라도 다른 부서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하고 관리공단하고는 시스템이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주의조치가 나왔는데 훈계 9명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향후?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저희가 감사를 끝내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감사확인서를 가지고 가서 직접 또 교육을 시킵니다. 직원들 다 모아놓고 시키지는 못하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팀장님들하고 해서 교육을 하고요.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전체 행정부를 가지고 이렇게 교육시키기는 조금 버겁다고 봐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에는 거기 부서가 거기서 거기로 몇 가지 부서가 안 되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 좀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게 합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제3, 4기 SNS기자단 운영실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제로라는 표현을 했어요, 운영실적에. 어디에 제로라는 얘기죠, 이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운영실적 이게 왜냐하면 이분들이 SNS기자단은  글을 올리는 게 속초시 네이버 구역 올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올리는데 자기 활동실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방원욱 위원  그런 걸 또 양성화를 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그냥 숫자가 제로로 찍히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그래서 이건 3기는 지나간 일이고요. 4기는 저희가 분기별로 활동실적이 없으면 계속 둘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희가 수당 드리는 건 없습니다. 실적이 있어야지만 드리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없는데 저희가 수당이 나간다 그러면 더욱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이건 또 교체를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페북에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고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그건 본인들이 해야 될 사항인데 본인이 SNS기자단 신청을 해가지고 선발이 됐는데 본인이 자기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자기가 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원욱 위원  이건 대표적인 예가 눈에 보여요. 보이는데 그러면 이러한 분들은 수당이나 이런 걸.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나가는 건 없고요. 활동을 해야지만 수당을 드리기 때문에요.  
방원욱 위원  그렇습니까. 페북을 활성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은?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지금 이제 팔로워 수나 블로그 방문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고요.  
방원욱 위원  지금 활발히 하거든, 숫자만 제로지.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일반인들도 많이 들어와서 보시고. 이번에 코로나 관련돼서도 어차피 메인은 속초시청 홈페이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지원기금 이런 안내도 계속하고 있는데 많이 보시고 계십니다.  
방원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수감내역과 SNS기자단과 저희 홍보상황에 대한 어떤 활성화 좀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 5쪽 보시겠습니다.  
  언론사별 광고비지출내역 있지 않습니까?  
  신문사, 방송사, 인터넷, 기타 이렇게 있는데 구분이 신문사를 보면 2018년도에는 평균 건당 한 4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450만 원, 올해는 478만 원 정도 이렇게 광고료가 나간 걸로 돼 있는데 매년 이렇게 광고료가 인상되는 이유가 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광고료 인상 부분은 없고요. 이게 제가 그전하고 지금하고 보니까 이 광고는 저희가 몇 일 하지만 광고료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부가세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또 수수료가 별도로 언론진흥재단에 붙기 때문에 거기에 금액이 늘어났고 언론사별로 광고 책정된 기준은 없지만 평소에 하던 그 단가에서 올려주고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수수료가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수수료 부분이 매년 보면 다소 소폭으로 인상이 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산출해 보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수수료가 인상이 된 상태에서 부분부분 여기서 신문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역메이저 말고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 배너광고도 추가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광고는 주로 내용이 어떤 분야인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제가 2020년도 제가 와서는 대부분 코로나 관련하고 청년몰 관련 그런 내용이 주였고요. 작년에는 해수욕장 개장 산불 관련 홍보가 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루어지는 건 시책홍보하고 시민의 날 행사들은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특별하게 작년에는 산불하고 올해 코로나 광고가 치중을 했었습니다.  
신선익 위원  자료 9쪽 보시겠습니다.  
  공무원범죄 처분결과에 따른 처리결과에 보면 전년도에 6항하고 7항 보면 공무집행방해인데 2월 21일자로 속초지청에서 불구속공판했습니다. 그런데 4월 3일자로 불문경고처분을 했는데 재판결과가 지금 현재 나와 있나요? 재판 끝났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이게 징계처분을 했다는 얘기는 재판이 끝난 다음에 재판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하고요. 재판 나오기 전에는 저희가 징계를 할 수 없고요.  
신선익 위원  그러면 불구속공판해가지고 한 달여 만에 재판이 선고가 됐다는 얘기네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재판이 끝나서 그걸 가지고 해서... 재판 중에는 그 위에 9번 항목도 있지만 재판중인 사항은 저희가 징계를 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재판결과물이 나와야지...
신선익 위원  그 범죄사실이 경미했던가보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그래서 불문경고가 온 건 저희가 봤을 때는 징계사유는 해당이 되고요. 징계처분은 이게 예를 들면 불문경고라 하면 징계 중에 저희가 이제 경징계 중에 견책으로 하되 불문으로 경고한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일단은 불문경고는 견책처분은 아니고 견책처분은 불문으로 하고요. 다만 이렇게 돼버리면 이 분이 가지고 있는 포상감경은 여기서 다 끝나버리고요. 그런 제재효과가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5쪽에 신문사 광고료 광고에 대한 어떤 자료 광고에 대한 지출내역, 그다음에 광고자료 어떤 내용인지 그거를 2019년부터 금년 4월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9쪽에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에 6호하고 7호에 있는 공무집행방해 공소장 내용. 공소장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신선익 위원님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제출 요청하셨는데 5쪽에 있는 언론사별 광고비의 상황에서 지출과 광고내용 요구하신 거 맞죠? 2019년부터.  
신선익 위원  신문사 부분만 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아, 신문사만요. 2019년부터 올 4월분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9쪽에 있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에서 이게 처분 중 공무집행방해에 관련한 2건에 대한 공소장 말씀하신 거죠?  
신선익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가급적 저희가 검토를 또 신선익 위원님께서 하셔야 되니까 가급적 빨리 좀 이 부분은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10쪽에 보면 감사의 부분이 쭉 나와 있어요. 자체감사 실시내역.  
  이거 한번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제시해 드리는 2019년 속초시 자체감사 처분현황 이거는 자료 익숙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는 자료에요. 공개되어있는 자료인데 사소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동별 영랑, 동명 이 동별 상황에서 금호동에 회수징계가 된 게 5만 8,000원이 홈페이지에까지 정보공개한 부분에는 누락이 되어있는 상황들이 지금 공개가 되어있습니다.    저희 여기 지금 제출해 주신 10쪽에 보면 여기에는 영랑, 동명, 금호, 청호 해가지고 회수 5만 8,000원이 그렇죠, 돼서 전체적인 소계가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홈페이지에 지금 자체감사 처분의 현황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있어서 전체 계도(합계) 차이가 나고 이 부분 제가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시에서 생산돼서 보고되거나 공개되는 자료는 시홈페이지에도 올라가고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여러 공개사이트에도 이런 부분들이 다 동일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서로 들쭉날쭉 자료를 볼 때마다 다르면 안 된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분들의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비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일관된 어떤 자료를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 행정력에서 주의와 강화를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계담당 상황들에서 저희가 보면 지금 ‘19년 사례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올해에는 굉장히 아직 상반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전년에 비해서 금액도 회수금액도 많고 이게 이래요. 그렇죠?  
  왜 이렇게 이제 이거 보면 임기 3년 미만의 공무원들이 대부분 회계담당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뭐 이런 자료들을 보았는데 이 부분은 공보감사실에서 많은 교육이라든가.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회계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이 부분을 교육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렇게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간에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방지대책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제가 질의를 하는 동안 준비해 주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사항이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거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있으신가요? 신선익 위원님.  
  예, 그럼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익 위원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추가 자료요청인가요?  
신선익 위원  네. 공무원범죄 아까 공소장 자료제출 요구했었는데요. 판결문도. 판결문도 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공소장과 판결문 포함해서. 정리되셨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분간 정회하고 2시 2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10분 감사 중지)


(14시 20분 감사 계속)

  다. 관광과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명애입니다.
  2020년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만주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송태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설악동개발담당은 명예퇴직신청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홍희재 관광홍보담당입니다.
  정상철 관광축제담당입니다.
  이희재 해양레저관광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정 관광기획팀 주무관입니다.
  윤상현 관광개발팀 주무관은 道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문 설악동개발팀 주무관입니다.
  박명숙 관광홍보팀 주무관입니다.
  이황근 관광축제팀 주무관입니다.
  김현석 해양레저관광팀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관광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받아보신 자료 외에 혹 추가요구자료가 있는 경우는 질의를 진행해 주시면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에는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진행에 앞서서 과장님 자료와 전체적인 보고를 들으면서 지금 이제 코로나 정국이죠. 이런 상황들에 저희가 해수욕장을 개장할 수 있을 것인가, 개장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우리시만의 어떤 고유한 정책에 대한 고민이나 내지는 우리는 있던 그대로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책에 따라서 저희 여건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해 주신 사항은 코로나 정국에 저희가 굉장히 변화된 일상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코로나와 무관한, 그냥 있었던 방식에 정책들이 그대로 그냥 지금 진행하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거에 대한 짧은 답변 듣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7월 10일부터 개장하는 것은 변동이 없고요.  
○ 위원장 유혜정  변동이 없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개장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 할 경우에는, 안 할 경우에는 이런 상황들이 이미 한 달밖에 이제 남지 않은 상황에 그런데 지금 저희는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단언하시고 있는 것이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이런 고민들을 행정이 결국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일단 좀 과제를 저는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는 지금 개장을 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요청하는 것들은 사전예약제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지자체 현 여건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검토중에 있고 내일 정부 주제로 전체 지자체 회의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방침을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과의 똑같은 상황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게 사실이고. 또 전국에서 함께 고민들이 있고 전체 결정된다 그러니까 그에 잘 발 맞추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질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아니신가요? 아까 질의요청하신 걸로 제가 잠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명길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여름철 해수욕장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를 빌려서 고사 직전에 있는 제 지역구인 설악동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여기 지금 설악동 재건사업과 관련돼서 계획을 잡아주셨는데 설악동 주민들의 의견도 일부 수용하시려고 노력하셨던 흔적이 보여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설악동과 설악동주민들이 지금 신흥사측 주차장과 관련 돼서 설악동 재건사업의 내용에 보니까 이 전기버스도입 예정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향후에 소공원 앞에 있는 주차장은 폐쇄를 염두에 두시고 재건사업에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것까지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설악동 측에서도 신흥사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다르게 코로나19 정국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고의 명산 아래 있는 설악동 주민들은 정말 고사위기에 있습니다. 아침마다 현장 가볼 때마다 하루하루 그 건물을 유지를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모텔, 숙박업소, 식당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지금 재건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원 전체가 국립공원관리지역이잖아요. 전통사찰과 거기도 접촉이 되는 곳이고. 일단 이제 설악동소공원을 관통을 해서 가기 전에 다른 부서도 연계가 돼 있을 겁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하고도 현장을 접근을 하려다 보면 검문 받는 느낌이 난다라고 분명히 예전에 다른 부서에다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업무차 오더라도 3번의 검문을 받아야 됩니다.
  과연 그렇게 주차장 관리요원들한테 그런 검문을 받아야 될까?  
  일반시민이 소공원에 아이들을 데리고 접근을 할 때 입구에서부터 어디 가는지. 차량이 주차장 아니면 회차하는 곳입니다. 주차 아니면 회차 하는 곳인데 굳이 계속 단계별로 검문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관광객들이 불쾌해하지 않겠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제 입장이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산에 접근하는, 접근하기 전부터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속초관광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개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흥사 측하고도 신흥사 측에도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큰 스님에게도.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제가 금할 수 없고요. 지금 설악동 쪽에서는 건물자체, 지금 재투자를 위해서는 고도를 좀 풀어달라는 의견들이 있는 건 아시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런 부분 감안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 때 규제완화방안으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셔틀운행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운영권 자체를...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확정은 안 됐지만 진행이 됐다라고 해요. 셔틀운영권은 주민들이 가지고 수익은 신흥사 측에다가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주차장이 B, C지구로 좀 내려오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런 의견도 제시하고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셔틀운행을 하게 되면 번영회에서 이제 운영을 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신흥사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나 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B, C지구 주차장에 2만여 평 부지가 있는데 시유지하고 국토부 그리고 또 개인사유지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소공원 앞에 있는 주차장이 내려오게 됐을 때 신흥사하고 협의를 할 때는 신흥사 쪽은 지금 회차돼서 순환이 되는 그 차량까지 포함을 해서 B, C지구는 좁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건데 이 부분도 좀 절충을 찾아서 재건사업이 시작이 되게 되면 이런 부분이 해소가 돼서 정말 주민들의 먹거리,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지금 계획상에 보시면 B지구 주차장 확충이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보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거기가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재건사업 내용과 주민들이 건의하는 내용이 수용이 돼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제가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가장 화가 나시는 부분은 국토개발계획 이주시에 구단지에서 신단지로 이주할 때가 1978년도 소공원주차장 앞에 상업시설 옛 구단지에서 지금의 상권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때당시에 약속은 그쪽에다 상권을 조성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상권이 조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면서 그 안에 있는 또 마찰이 생기는 쪽은 신흥사 쪽하고 마찰이 생긴 건데 실질적으로 거기 세입자들은 속초시민입니다. 시민과 시민이 마찰이 생기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 충돌은 좀 피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가 주민들한테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장재터 화채마을 B, C지구 쪽에 민간투자자 접촉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민간사업자가 본인의 어떤 투자의지는 있는데 그게 확실한 뭔가 있지 아니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확실한 민간투자자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명길 위원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고요. 피골 금강소 피톤치드가 많은 쪽 접촉을 과장님께서 현장 갔다오셔서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속초가 지금 설악온천수 실리카에 효능이라는 이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설악산과 관련된 힐링단지를 조성을 할 계획이신데 우리 자체 외부에서 항상 보면 피톤치드라든가 편백나무라든가 외부의 용역자료를 가지고만 항상 이렇게 했단 말이죠. 우리 자체 용역자료는 있나요. 이런 설악과 관련된?  
○ 관광과장 이명애  별도로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김명길 위원  그걸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도의 용역을 해서라도 우리 설악만에, 우리 속초, 우리 관광명소인 설악 힐링과 관련 돼서는 온천의 효능이라든가 왜 공기가 좋은지 이런 부분에 자체자료가 있어서 타시군에 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것을 저희 이번에 실시설계할 때 용역의 한 부분으로 넣어서 담아내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러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감사합니다.  
  북양양IC 직선화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북양양IC에서 나오다보면 양양방면으로 가는 쪽에 설악 어디인가요, 그 물치항. 물치항 표시는 다 돼 있는데 속초에 첫 관문인 설악항에 대한 이정표시가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속초방향에서 나가는 거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길 위원  예. 설악항에 설악항이라는 게 있는지. 설악항을 지나서 대포항으로 가는데요. 첫 관문에 첫 입새에 있는 게 설악항입니다. 이정표가 아니라도 안내표지판 정도는 우리 속초에 진입을 할 때 설악항, 대포항 이런 부분의 표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좀 검토를 해 주시죠.  
○ 관광과장 이명애  양양에서 속초 들어오는 그 진입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김명길 위원  네, 빠져나와서.  
○ 관광과장 이명애  입구에는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이제 이건 건축과 관련된 부분인데 설악동 내에 아주 흉물이 돼 있는 공무원아파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재건사업과 연계하진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글쎄 저희 부서에서 검토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김명길 위원  검토사안은 아니라도 검토사안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관광이잖아요. 중요한 관광지고 이런 부분은 부서하고 간부회의 때라도 부서 간에 협의가 좀 필요해서 제가 부서에다가도 질의하겠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고민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쌈지공원 근처에 부지는 12억(원)에 매입을 하셨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매입을 해서 현재 건물철거까지 다 하고 준공해서 현재 족욕공원 조성을 위한 이번 주 내에 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명길 위원  C지구 주차장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토속 저잣거리를 조성해 달라는 의견들이 주민들 또는 외부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C지구 주차장 내에다가 저잣거리를요?  
김명길 위원  네. 목우재터널 가로등은 정비를 해 주셨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속초해수욕장 개장 전에 야간해수욕장 안전시설물 그와 관련 돼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민들께서, 인근 어민들께서 어려움 겪고 계실 때 부서의 계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도 현장 어민들과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안전시설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도출여부와 상관없이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결과물을 도출해내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시민에 앞으로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공직자로서의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관광과장 이명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악동 재건사업에 대한 많은 제안과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한계를 저희가 소공원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풀어야 될 것들이 현안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재건사업 자체가 제대로 된 어떤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해 주셨고 잘 귀담아들으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다음은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산불에 또 코로나에 전국에서 관광일번지라는 속초를 키우기 위해서 관광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  여기 27페이지 보시면요. 장사항 오징어맨손잡기가 마을단위 축제로 나왔어요. 정말 오징어 하면 속초죠. 그래도 오징어가 말랐다 해도. 상징성이 있는 어종이죠. 속초와 떼려야 뗄 수가 없는데 마을단위 오징어축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래도 유서 깊게 이어져 온 하나의 축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북부권에 개발이 안 된다고 그러지만 속초해수욕장 쪽으로 남부권으로 너무 하다 보니 북부권, 북부 영동 쪽으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동명항으로 해서 영금정이죠. 거기 상가 한번 가보셨나요? 황폐해졌어요.  
  시에서 재래수산시장, 대포 거기에 눌려서 동명항 쪽이 지금 정주하지 못하고 상인들이 다 떠나가고 있는 실세가 왔는데 이미 상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공동화 되면 그 지역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사항 오징어맨손잡기축제로 인해서 여름 한철이나 아니면 12개월 연중 내 그쪽 영금정, 영랑호, 장사항으로 잇는 그 길목을 좀 개발을 하고 어떻게 관광에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관광과에서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도 짚고 가지를 않아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어제 장사항 어촌뉴딜300사업 중간용역보고회 잠깐 참여해 보니까 그 주변에 나름대로 개선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이영순 위원  그런데 그건 영랑호 쪽하고 장사항 쪽으로 국한된 거지 동명항 쪽으로는 뻗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루즈사업도 지금 막연하죠, 유람선도 안 되죠. 옛날에 그쪽에 울릉도 가는 배가 있어서 활성화가 됐죠.     그리고 중국 가는 배가 있어서 조금 활성화가 되다가 지금은 그 둘레가 완전히 죽은 지대예요. 물론 해수부 땅도 있고 우리 항만청 땅도 있고 그렇지만 그쪽에 수협 쪽 있죠, 동명동 수협 쪽.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주차장으로 가는 곳.
이영순 위원  거기도 어종이 자연산 위주로 판매하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동명항 활어회는 자연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활어자연산인 그런 어항 또 상권도 유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남쪽으로만 가고 그쪽으로 너무 대비를 안 하니 그쪽 한쪽이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도 붉은대게타운에 대한 민자유치방안을 공고를 2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기에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실무진에서 검토이지만 어떤 제안사업자가 아니 들어온다고 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치면 그 좋은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좋은 제안을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에서 어떤 공모사업 같은 걸 통해서라도 어떤 필요한 여건에 맞는 것들을 갖다가 공공의 사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검토는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살 권리 정말 균등하게 분배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개발도. 그래서 그쪽에 영금정 쪽으로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서 그러는지 너무 상권이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오징어축제로 인한 같이 시너지효과가 갈 수 있도록 영금정 항쪽 그쪽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 계획하는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하여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청초호 요트예요. 이게 참 작년에도 말이 많았었는데 국비로 15억(원)을 들여서. 앞으로 요트를 우리가 바다로 나가는 길이 요트사업이다 해서 이걸 했는데 지금도 그냥 완전히 황무지입니다, 거기가.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계류시설을 당초에는, 당초 업무보고 때도 계류시설의 계획은 하반기에는 지금쯤이면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주 시설물에 대한 건 환동해본부에서 보수가 들어가야지만 저희가 그다음에 인력이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기본 인입시설인 계류시설마다 수도하고 전기가 있어야지만 배가 거기에서 관리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환동해본부에서  아직까지 작업을 못해서 한 7월경에 준공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시기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19년 5월 달에 4억(원)을 들여서 거기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트 무단정박에 따른 차단설치를 한다.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환동해본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요트사업이 지금 잠시 중단된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저희 시가 앞으로를 바라봐서 요트사업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왕 이렇게 계류시설이 돼 있는 걸 방치할 게 아니라 뭔가 쓸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관광과에서. 관광과로 온 게 지난 ‘19년도에 왔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방치하는 게 아니라 시설자체에서 시설을 갖다 보수하는 것은 환동해본부의 권한이고. 유지관리는 또 저희 속초시의 권한이기에 거기에서 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걸 보수를 안 해 주어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운행하시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인건비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위치까지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관리인도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습니다. 그건 결정이 되면, 보수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공개채용을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근무하도록.  
이영순 위원  거기가 활성화가 되면 청초 빛의 축제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굉장히...
○ 관광과장 이명애  상품으로 할 수 있는.  
이영순 위원  지금도 엑스포에 잔디구장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속초시민의 쉼터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주말에 나가면 시민들, 젊은이들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보기 좋고 생동감 나는 그런 모습을 거기서 만끽할 수가 있는데 정말 엑스포가 이제는 자리를 잡아서 가보니까 새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됐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좀 같이 연계해서 요트시설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요즘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관광형태도 달라지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이제 달라지죠. 경제상황도 그렇지만 여행하는 방법도 달라질 것 같은데 단체관광객 유치보상이라는 게 항상 자꾸 축소된 느낌이 들어요. 왜냐, 설악동이 개발 유치가 잘 안 되니까 지금 그런 효과가 나는데 마냥 사양길에 있는 그 자본을 그냥 그대로 놔두기보다도 좀 다른 방법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이건 어차피 오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행사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단체보상이. 그래서 그러한 어느 여행사에 특권을 주느니 이걸 다른 방법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이 방법을 다르게 하시는 건 좀 어떨까요.  
○ 관광과장 이명애  지금 현재 저희 강원도에서 국내외 전담여행사를 지정을 했습니다. 국외여행사, 전담여행사를 한 40개소인가를 지정을 했고요. 국내전담 여행사도 한 25개.
이영순 위원  여기 보시면 단체관람 인원수도 지금 20명 이상인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현재는 더 많은데 조례상에서 저희가 이제...
이영순 위원  25명인데.  
○ 관광과장 이명애  그래서 조례상으로 개정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제는 단체가 버스가 만약에 35인승이면 꽉 차서 오지 않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죠, 그럴 수 없습니다. 한 15명에서 20명 이내.  
이영순 위원  그래서 그 수요가 안 차더라도 그렇게 유입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꾸든지.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저희가 조례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빨리 올리십시오.  
○ 관광과장 이명애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특별히 동명·장사항 지역이 너무나 취약한데 이 부분이 오징이맨손잡기축제와 좀 연결해서 지역이 활성화되거나 이런 방안들이 이제는 좀 나와야 되겠다. 너무 취약해지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예산들도 투입되는 부분이 적다, 이런 지적 말씀 좀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원욱 위원  관광과를 보면 참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해수욕장 개장이 곧 앞으로 다가오지, 건물 짓고 있죠, 샤워장하고 편의시설들에 대한 배치 그다음에 또 현장을 요즘 들어 자주 나갔었는데 가면 직원분들이 꼭 계시고 모자 쓰고 얼굴 새카매서 참 어떻게 보면 좀 즐거운 표정은 아니지만, 피곤한 표정이지만 그래도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들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을 만드는 부서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 다 표현 못하지만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오늘 질의할 게 뭐냐면 한 가지를 질의를 하겠는데 그 건물 샤워장하고 편의시설 건물을 지으면서 그 뒤편에 있는 해송 얘기를 지금서부터 하려고 해요. 과연 우리가 그 해송을 속초에는 속초해수욕장에 가장 큰 볼거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어렸을 때 낙산해수욕장도 자주 다녔습니다만 송림이었거든요. 해송. 그 나무에 대한 추억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건물을 지으면서 저 과연 해송들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수고가 무지하게 많으시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틀림없이.  
  한 가지씩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계장님 부탁드립니다.  
  속초가 지금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 놓으셨냐면 참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주 그냥 속초가 코로나로 인해서 속초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들이 될 거예요. 신혼여행도 속초로 이제 온다, 그런 또 얘기들도 많고. 또 골프부킹은 여기 있는 사람이 다른 타지로는 안 나가지만 타지사람들이 와서 골프장에 부킹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캠핑장 얘기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소나무를 보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좀 들어가서 피크닉식으로 좀 이렇게 여유도 느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소나무, 이런 것들이 지금 해송이거든요.  
  적송도 여기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 해송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터에 이걸 터를 잡고 살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들었다고 봐요. 그다음에 해송이 성장속도가 느린 건 좀 당연한 거고 이게 방풍망 역할을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형태로 자꾸 나타난다는 거죠. 나무에 대한 배려가. 우리 속초의 가장 큰 자산이 건물이 아니고 나무다라는. 나무와 자연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수고하시는 줄은 알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해송이 잘 보이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게 나무를 지금 혹시나 손상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시는 건가요?  
방원욱 위원  아닙니다. 질의가 다시 나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준비를 했는데 따로 있어서, 이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가 있는 부분이 한 이 정도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을 앉히기 위해서 이 기존에 있던 해송들이 이걸 다 어떻게 처리를 하셨느냐 그걸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진 하나 더 보여줄게요.  
  내가 지금 오른손을 다쳐서 왼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는데요.
  이 사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사진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었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몇 헤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해송 어떻게 하셨나요? 어디로 갔나요, 해송?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행정지원센터 일부하고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지으면서 그 부지 내에 해송을 한 44그루 정도가 이전이라든가 어찌해야 되는데 사실 고민했습니다. 저희 속초해수욕장에 해송이 유일한 속초의 해송이기에 뭐 어떤 나무의 가치로 봤을 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굳이 이전을 해야, 이식을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저희 입장에서 실무진들은 그래도 이것이 귀한 해송이니 이전을 하자 그래서 남문 쪽에, 남문 쪽 인근에 남문 들어가시다 보면 주차장 지나서 남문에서 중문으로 들어오는 방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거기다가 저희가 안전 그런 걸 해서 이식을 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대목에서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에 그 나무숫자하고요. 옮긴 데하고 사진대지까지. 그래야 깔끔하게 해소가 될 것 같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 작업하는 중간이라 지금 이러겠지만 나중에 다 정리되겠죠.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 다 정리됐습니다.  
방원욱 위원  해송의 그 귀함을 속초사람은 특히 좀 알아야 된다. 이 해송이 여기밖에 없다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서 이걸 좀 앞으로 지었으면 더 어땠을까라는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니 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앞으로 나왔으면 했는데 그 경계위치가 어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을 시점에서는 그게 어려워서. 이제 기존에 그 건물에 기둥을 세우는 게 기존 건축선에 맞추다보니 안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파도가 쳤을 때 안전성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건축을 들여지을 수밖에 없었기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방원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물을 보러 속초에 오는 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같으면 앞에다가 좀 적더라도 앞에다가 내놓고 지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저번 같으면 우리가 지금 저기 담재나 이런 거 놔가지고 모래사장이 많이 넓어졌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여유가 좀 생겼죠. 그런 여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해송을 이식을 할 정도로 파서 여기다 건물을 지었다는 건 관광에 대한 이미지와 관광에 대한 우리가 콘셉트 자체를 앞으로 이렇게 가지 말고 자연부터 살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간들이 편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그래서 저희가 저기 이식한 소나무도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려고 준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소나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식해서 터를 잡자고 치면 어떤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이거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과장님. 이 자리에 나무를 뽑기 전에 더 깊은 생각을 한번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수욕장 지금 신축되고 있는 화장실, 행정지원센터 등등에 건축물이 들어가기 위해서 해송 부분 말씀도 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자료요청이 해송이식 관련해서 이식했던 일정이라든가 현재 이식된 부분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공원녹지과와 같이 협의를 통해 앞으로 관리를 좀 하시겠다라는 그런 협의된 부분들은 자료로 좀 빨리 주십시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시민들이 우리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에 우선협상자 자격과 선정논란 부분에 대해 우려를 하시면서 이 방송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고 또한 거짓과 숨김 없이 사실대로 묻는 것에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강정호 위원  과장님,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주는 이 BTO방식에서 우선협상대상자는 몇 년을 제안하셨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 현재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제안하게 돼 있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뭐를요?  
강정호 위원  제안서 낼 때 제안하게 돼 있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20년 제안했습니다.  
강정호 위원  얼마요?  
○ 관광과장 이명애  20년 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속초해수욕장이 관광지로 편입이 되면...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강정호 위원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관광지로 편입이 되면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지금도 유효하신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저는 우리 속초시민의 재산을 철거하고 신축하고 기부채납하고 20년 동안 시설관리운영권을 주는 이 사업이 의회에 사전승인 없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게 아직까지 제 의견이에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제가 지난번에 가서...
강정호 위원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 잘 안 보이시죠, 판결문. 제가 과장님 이해하기 쉽게끔 판결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사건번호 2009나 96474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항소심사건인데 상고에서 확정이 됐어요. 읽어드릴게요.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을 BTO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의회에 사전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협약이 무효가 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실시계획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진행하며 지출한 비용 상당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판결요지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승인여부에 대한 검토단계에서 이 사건 사업이 지방의회에 사전의결을 받아서 했다는 해석론이 제기되어 쟁점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진구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를 합니다. 이 사업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수립과 지방의회에 의결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실시협약은 무효가 되는지, 무효라면 치유방법이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이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광진구에게 답변을 이 사건 사업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과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착공 전에 득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사후치유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합니다. 이에 행정자치부장관의 답변에 따라서 광진구가 광진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러자 광진구의회가 다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를 합니다. 위의 답변은 실시계획승인 전 또는 공사착공 전까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거치나 하자가 사후에 치유되어 절차상 흠 없는 행정행위가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것은 절차상 무효임으로 의회에 의결요청이 올 경우 의회의 의결에 회부하지 않고 피고 광진구에 반려해야 하는지를 질의를 합니다. 이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광진구 의회에게 이 사건 고시는 대상물건을 기부 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는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으로 사업시행공고 전에 지방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의회에 사전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절차상하자이며 원인무효인 행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부터 잘 들어주십시오.  
  광진구가 다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를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이 두 답변 중 의회에 의결을 요하는 시기에 대한 답변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지방의회에 의결을 요하는 시기가 실시계획 승인 전 또는 공사착공 전인지 또는 사업시행 공고 전인지에 대해 분명히 해 달라고 질의를 합니다.
  이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광진구에게 답변을 이 사건사업은 적어도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공고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원인무효인 행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그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는 지방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결가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최종 답변을 합니다. 이에 광진구의회는 이 사건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선정을 위한 이 사건 고시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광진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음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안건이 반려되고 사업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판결은 광진구가 우선협상자로 지정되고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시행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배상하는 판결입니다. 속초시 상황과 다른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선협상자 대상까지만 한 거고 광진구는 한 단계만 더 진행한 겁니다. 과장님, 우리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팩트 앞에서는 이제 겸손해지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다시 짚어보십시오.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닙니다, 위원님.  
강정호 위원  드릴게요. 제가 드릴 테니까 나중에 확인하시고.  
  질의할 게 많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니요, 위원님 혹시 제가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강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간단한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사항이 있기에 어떤 평가, 정략적 평가에 대한 게 어찌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강정호 위원  나중에 묻겠습니다. 나중에 묻고 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지금 이 시간은 저희 행정감사에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시니까 하시고 나서 이후에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죄송합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오전에 선서하셨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강정호 위원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 제기한 현장사무실이 없는 양양군 갓바위1길 120 다녀오셨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다녀왔습니다.
강정호 위원  있던가요, 사무실이?  
○ 관광과장 이명애  위원님, 제가 갔더니 거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사진에 봤듯이 폐기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옆에 보니까 건물이 있더라고요. 사무실이 건물이 하나있던데요.  
강정호 위원  거기 주간도 사무실이에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위원님. 저희는 테마시설에 대한 사업자를 공모를 했지 사업자의 사무실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한 거 아닙니다, 위원님.  
강정호 위원  아니, 이제 알았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리고 현재는 사무실이 속초로 이전했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질문에 답변하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법인등기부등본의 주소지는 아직까지 거기고 처음부터 거기였고 지금까지 거기라면 거기가 법인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데 법인사무실에 대해 저희가 자격요건에 법인사무실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요건은 안 줬습니다.  
강정호 위원  몰랐지만 지금 알았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사무실 이전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런다고 치면 위원님, 다른 접수자에 대해서도 한번 사무실 확인해 보셨나요? 법인사무실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저희 위원님 질의에 좀 차분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지금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에게 지금 수많은 제보가 들어옵니다. 지방언론, 중앙언론, 기관, 시민, 심지어는 이번 공모사업에 응찰해서 탈락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제보가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어요.  
  제보내용은 충격적입니다. “그러면 양양군 갓바위1길 120이 뭐냐, 여기가 도대체 뭐냐?” 제보가 들어오는 내용이 이겁니다. 이 현장은, 폐기물만 가득 쌓인 이 현장은 “모 정당에 속초·고성·양양 지역에 전 위원장이고 현 강원도당 소속 부위원장의 사무실이다.” 제보가 왔어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주소 같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주소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위의 제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  
  알았어요, 과장님? 이 사실 몰랐죠?  
○ 관광과장 이명애  저는 몰랐습니다.  
강정호 위원  다음, 그리고 이 두 회사는 모두 친인척 관계다.  
  설명 드릴게요.  
  쥬간도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아들, 엄마, 아빠고.
  좀 전에 말씀드린 모당에 수석부위원장님과는 쥬간도에 감사님하고 이 위원장님하고는 오빠, 동생 관계다. 그러므로 이 회사와 이 회사는 모두 같은 식구들이다. 이런 내용 알았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는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강정호 위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가 뗄 수가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제보에 의하면 지금 대부분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질문 더 하겠습니다.
  우선협상자 이제 발표나고 선정업체 관계자들 몇 번 만났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업무 때문에 2번 만났습니다.  
강정호 위원  어디서 만났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강정호 위원  관광과 사무실이요? 누가 왔어요, 거기에?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 그 대표하고요. 또 저희 같이 연계돼서 업무 추진하는 두 분(명)이 왔었습니다.  
강정호 위원  연계해서 업무 추진하는 분이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는 그런데 누군지는 제가 명함을 받긴 받았는데 저는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연계해서 업무추진하는 분...
○ 관광과장 이명애  다른 분들이 같이 왔어요. 거기 지금 현재 사업을...
강정호 위원  그러면 오시면 대표이사가 주로 얘기를 했어요, 연계해서 업무추진하시는 분이 주로 얘기했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총 저희가 2번을 만났는데요. 처음에 대표이사하고 같이 업무실무자가 오셔가지고 2번 인사했는데 저는 처음에 왔을 때 대표 하고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실무진에서 어떤...
강정호 위원  대표이사 김문석氏가 오고 연계해서 하신 분은...
○ 관광과장 이명애  업무 같이 협의하는...
강정호 위원  뒤에 혹시 명함 받으신 분 계세요? 명함 받으신 분 있으면.
○ 위원장 유혜정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 위원  좀 도와주십시오.  
  명함받으신 분 계시면.  
○ 위원장 유혜정  잠시만요. 제가 좀 정리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전체적인 운영의 부분에서 강 위원님 지금 일단 저희가 10분씩 질의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질의시간이 일단 지금 끝났고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1분 지났는데 이거 이어서 추가질의로 포함한 5분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네,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대표이사하고 업체와 관계있는 사람이 왔다 그랬죠.  
○ 관광과장 이명애  실무자가 왔습니다.
강정호 위원  실무자. 직원입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실무자로 봤습니다. 직원으로 봤습니다. 제가 명함을 자세히는 안 봐가지고요.  
강정호 위원  그 직원이라는 분 제가 지금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분이 누구냐면 1년 전부터 다니시면서 붉은대게타운 부지에 대관람차를 유치하겠다고 다니면서 얘기하던 사람이에요. 저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시장님도 의회에 오셔서 붉은대게 부지에 대관람차 같은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또한 작년 9월 17일 영랑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대관람차 선진지견학을 가신다고 광주광역시 패밀리랜드도 갔다오신 적이 있어요. 이게 오비이락(烏飛梨落)입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관광기획팀장님께 잠깐 여쭤볼게 있는데요.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관광기획팀 고만주 계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한 담당직원 보고석으로 이동)
  고만주 계장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기획담당 고만주  관광기획담당 고만주입니다.  
강정호 위원  팀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온 게 이 업체에 사전정보를 주거나 사전에 협의한 적이 있다라는 내용의 제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사업 공고 전에 쥬간도와 쥬간도 임직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업체와 관계된 사람에게 사전협의 및 사전정보 들은 적이 있습니까. 통화한 적 있습니까?  
○ 관광기획담당 고만주  관계자가...  
강정호 위원  공고 전에.  
○ 관광기획담당 고만주  공고 전에는 없습니다.  
강정호 위원  없죠. 팀장님 죄송한데 조금만 더 계세요. 제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침서 잠깐 보겠습니다. 붉은대게하고 해수욕장 같이 볼게요. 해수욕장은 공모지침서에 어떻게 해 오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은 강원도 속초시... 이쪽 보시면 돼요, 제가 화면 띄워놓을게요.  
  이쪽에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죠? 아유, 너무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관광테마체험시설 더하기 기타사업유형 표현이라 했고요. 1층, 2층, 3층, 4층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누가 봐도 1, 2, 3, 4층에 대한 집중제안입니다. 자본금 66억(원)에 매출액 1,500억(원), 종업원 수 400명이 넘는 엘오티베큠 회사가 탈락된 업체인데 여기 관계자의 제보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아, 이래서 선정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겠구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외부에 지금 주식회사 쥬간도가 지금 얘기하는 외부에 대관람차 같은 시설은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또 뭐라시면서 “이런 일은 사전에 정보제공 없이는 될 수가 없다.” 또 시장님의 답변서를 보면 5개 업체가 어떤 시설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외부에 제안한 곳은 주식회사 쥬간도가 유일합니다. 이렇게 외부에 대형시설을 둔 것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 봤어요, 공부를 해 봤어요. 양쪽에 공모지침서 1쪽을 다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붉은대게타운부지 1쪽에 있는 사업개요예요. 자, 여기도 영랑도 148-134번지 일원에다가 했고 점선 보이죠, 이렇게?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강정호 위원  이렇게 여기까지 제안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사업부지인 영랑동 148-134번지는 1,357㎡인데 일원을 포함해서 1,947㎡를 제안해갖고 오라.  
  그런데 우리 해수욕장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여기는 이런 표시를 안 해 줬어요, 전혀.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1층, 2층, 3층, 4층에 대한 시설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 누가 그 외부에 그런 큰 시설들을 제안할 수 있겠냐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거예요.  
○ 위원장 유혜정  강정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팩트에 좀 근거한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해 주시고 마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씩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사전에 정보 주거나 협의한 적 없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없습니다.  
강정호 위원  팀장님.  
○ 관광기획담당 고만주   그 부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설명을 한다고요?  
○ 관광기획담당 고만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고 이후에...
강정호 위원  이전.  
○ 관광기획담당 고만주  공고 이전에는 없고. 공고 이후에 사업자들이 다들 방문하셨어요. 2차례, 심지어 3차례까지 방문하신 분들도 있고 제안시설에 대해서는 외부 세 번째... 몇 번째 업체가 하나 있는데 그분들도 외부에다가 시설을 제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엘오티베큠은 방문을 했는지는 잘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다른 시설사업체들도 공고 이후에 2번, 3번씩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외부, 내부 지금 이제 위치까지 어느 정도에까지 범위가 되냐 이런 것까지 이제 공고 이후에는 다들 사업자분들이 방문하셔서, 몇 번씩 방문하셔서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라도 증인들을 제가 또, 제보하신 분들에게 제보를 받아가지고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는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 정도의 내용만 보더라도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정당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속초시는 이제라도 사안을 엄중히 보고 본 민간사업이자 공모사업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회에 승인을 포함한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객관적이고 투명적인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장시간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강정호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서 저희 과장님께서 보충적으로 보고할 기회를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영순 위원  보고받기를 원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예,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보고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준하여 지금 위원님께서 의혹이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다른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 이 관광테마시설 민자사업자 공모지침 제16조에 평가항목 및 요소별배점에 있어서는 4개 분야로 1,000점에 대해서 점수가 배포가 돼있습니다.  
  시설계획 300점, 재무 및 투자계획 300(점), 시설관리계획 100점, 운영계획 200점 분야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평가분야 중에 재무 및 투자계획 중에 계획사업 점수가 300(점) 중에 사업자의 재무상태, 신용상태의 건전성 100점과 자기자본의 적정성 100점에 200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량적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량적평가 방법은 제안공모 당시 사업자의 재무상태, 신용상태를 증빙하는 서류, 자기자본을 증빙하는 서류를 검토 제출토록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사업자의 재무신용상태의 건전성은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평가정보원에서 제공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배점표에 의한 평가결과 평점으로 60점의 배점이 나왔으며 이에 심사분야 배점에서 협상적격대상 제외대상자가 아니며 자기 자본의 적정성도 공인회계사에게서 제공받아 제출한 재무제표 확인서에 근거한 부채 및 자기자본총계대비 자기자본비율에 대해 세무회계사의 검증을 통해 이를 배점표에 의한 평가결과 100점으로 우선협상적격자 제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7명이 심사한 정성적평가 800점 분야에서도 재무 및 투자계획 100점이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셨던 재원조달 및 운영계획에 확실성 30점 부분에 있어서도 단위항목 배점의 비율에 있어서도 62%로 이를 포함한 재무 및 투자계획 분야는 77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3개 분야의 합산결과 234점으로 60%인 180점 이상이며 정량평가 200점인 160점과 정성적평가 800점 기준 638.40으로 총 합계 798점, 총 합산점수가 79.8%로 협상 1순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의 제안평가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방계약법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규정 제4안인 제안서의 평가 다의 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이내의 범위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배점평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지금 공무원 생활 34년 했습니다. 공직자가 저뿐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저희가 아무리 해도 ...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아까 위원님에게도 조금 제가 과했던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저희 공직자들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혹은 절대 저뿐이 아닌 저희 직원들도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이하 혹시 지금 이 저희의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계신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 상황에서 한 위원께서 지금 제기하시는 이 부분은 공직자들에 어떤 활동이나 업무에 대한 상황들을 폄하하거나 배척하거나 저평가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시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가야 될 어떤 사업인 부분에서 혹시나 놓쳤다거나 또 관례처럼 가면서 투명성을 어떤 부분에서 좀 확보하지 못했을까 이런 전체적인 어떤 우려에서 문제를 제기하신 걸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의기소침하시거나 그런 영향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그 말씀은 제가 드려야 되는 말씀인데.  
  과장님, 우리 업무하는 겁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인간적으로 지금 인간관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과장님은 수감자세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을 엄밀하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34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고 일에 있어서 똑 부러지게 일하신 거 저 얘기 많이 듣고 있어요. 그 부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1월 1일부터 여기 오셨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전부터 진행했다 라는 제보가 있기 때문에.  
○ 관광과장 이명애  이건 제가 공모를 시작한 사업입니다, 위원님.
강정호 위원  제보에 의하면. 그전부터도 그런 일들이 진행돼 왔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 관광과장 이명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만을 여기서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정호 위원  네, 과장님. 하여튼 그런 개인적으로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오늘 제기된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어떤 요청들이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좀 더 자세한 또 자료들과 또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좀 잘 가려질 것이라는 저희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또 성심성의껏 자료요청을 하거나 이럴 때 응해 주시기 바라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이하 이 자리에 같이 자리한 여러분들 혹여나 마음의 상처, 그런 부분들은 업무상 같이 일을 하는 것뿐이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강정호 위원님 질의를 이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면서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쪽 보시겠습니다.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내용을 보니까 뒤에 조감도도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의회에 오셔가지고 설명했던 자료 대비하면 조감도상 자료는 위치나 구조 이런 면에서 많이 변형이 지금 돼 있거든요.  
○ 관광과장 이명애  위치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신선익 위원  예, 조감도를 보면 위치, 1개 부교 긴 곳이 위치가 상당히 많이 변경이 돼 있고 구조도 당초 설명했던 것보다는 많이...
  처음에는 목교였는데 이것도 부교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관광과장 이명애  부교라는 게 폰툰 위에다가 목교로 하는 겁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방부목 소재로.  
○ 관광과장 이명애  천연목재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래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구조라든가 형태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변형이 돼 있는데. 이렇게 지금 변형을 해가지고 설계가 된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지금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설계는 아직 안 됐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자재 및 어떤 공법에 대해서 설계용역사가 검토 중에 있는 과정이거든요. 저희가 기본이 나오면 좀더 저희가 다듬어서 위원님들에게 먼저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설계를 하기 전에 기존에 나름대로 설명도 하고 보고도 했었는데 설계에 착수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먼저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지금 어떤 걸로 갈지를 여러 가지를 지금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아직 설계에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아직 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잘 사업이 진행돼서 시민들, 관광객들한테 좋은 그런 산책로 또 여러 가지 어떤 힐링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요.  
  자료 40쪽 보시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하고 붉은대게타운 관광테마시설과 관련해서 붉은대게타운부지에도 종전보고에 의하면 여기도 대관람차 이런 설명이 있었단 말이죠.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붉은대게타운.  
○ 관광과장 이명애  그때 위원님께서 한 번 붉은대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신선익 위원  종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또 붉은대게타운 부지 이외에 지금 여기 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여기에도 지금 공모가 돼가지고 대관람차가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죠. 이 업체가, 선정된 업체가 대관람차를 높이 70m 정도에.  
신선익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또 언론보도상으로 볼 때 대포항에서 속초해수욕장까지 해변케이블카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그것도 사업을 지금 준비 중인 걸로.
○ 관광과장 이명애  접수는 됐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상으로 봤을 때 해안케이블카의 높이가 50m에서 최대 100m까지로 이렇게 설계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람차는 70m.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같은 장소에 우리 속초시에 이 시설이 다 반경 몇 미터 얼마 되지 않는 지근거리에 있는 시설입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게 내용상으로, 시설상으로 중복투자될 우려가 있다.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건 본위원 생각으로는 강정호 위원께서 지적했던 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에 사업자선정이라든가 공모절차상에 이런 하자나 특혜의혹 여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여태까지 얘기가 나왔던 거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자칫하면 중복투자, 같은 시설에 대한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런 투자유치와 관련한 면밀한 분석하고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알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이 대관람차와 케이블카의 중간 기착지는 영역이 다릅니다. 범위자체가, 사업장권역 자체가 섹터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문제는 다 조망시설이라는 거죠. 케이블카도 조망시설이고 대관람차도 조망시설이고.  
○ 관광과장 이명애  현재 행정지원센터 밖에 지금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까지가 케이블카의 사업구간이고. 이쪽에서 하는 민간사업자가 유치하는 거기는 광장, 광장에서의 지금 현재 건물의 경계까지인가  사업장의 구역입니다.
신선익 위원  어쨌든 높은 곳에서 조망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같은 구역 안에 이런 중복투자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붉은대게타운 부지에도 만약에 거기 대관람차 사업자가 만약에 또 이렇게 신청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지근거리에서 속초시, 작은 우리 속초시에 해안가에서 다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혹시 중복투자로 인해서 같은 시설이 있어서 그 사업자체가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거는 잘 검토를 하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잘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이제 진행되는 관광 관련해서 저희가 민자유치 사업들이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혹시나 중복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 우려되는 부분들 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앞서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 동안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제가 그냥 가벼운 터치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그러면서 잠깐만 머리를 식혀갈까 합니다.  
  바다향기로 말씀을 먼저 드릴까 해요.  
  ‘19년도에 95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왔다 할 정도로 저희 상황에 굉장히 아주 강력한 콘텐츠가 된 거죠, 속초관광에. 그런데 지금 지난번 보도자료 6월 초에 나왔던 바다향기로 교각이 기우뚱하다. 그렇지만 지금 여전히 그 부분 출입금지하지 않고 관광객은 출입하고 있는 상황이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오늘부터 작업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아, 오늘부터 그런가요. 제가 지난 토요일날 갔을 때는  그냥 출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우려를 말씀드리는 건 전년도 지금 사업보고 19쪽에 돼 있는 부분들을 보면 전년도에 정밀안전점검 용역도 했고 합동점검도 했고 정비공사도 완료했다라고 한 게 ‘19년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작업들이 쭉 전반적으로 이루어졌기에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지 하여간에 이 문제를 제기를 같이 하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 부분은 보강하시고 할 걸로.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 바다향기로가 그렇게 저희에게 굉장히 새로운 관광콘텐츠가 되었는데 안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관광은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의 시선으로 그 사람의 길을 안내하거나 만들면 실패하는 거죠. 전혀 모르는 사람의 눈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외옹치활어회센터는 이렇게 크게 되어있는데 이 안에 숨겨진 보석 같은 바다향기로 굉장히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롯데리조트 올라가는 상황들에.  
  그래서 저희 관광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다마다 숨겨져 있는 콘텐츠들 어떻게 관리할까에 대한 의견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금계국이라고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네이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잘해 두었는데 누구도 이름 불러주지 않는데 꽃은 이름을 불러줘야지 꽃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관광에서의 어떤 하나에 또 네이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 여기 이게 1,000만 원을 들여서 조성한 현수막입니다. 오늘 이게 가장 뜨거운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과에 큰 문제로 제기가 됐고 물론 철거를 앞두고는 있는데 올여름은 이게 지날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미 한 부분을 또 1,000만 원을 들여할 수 있는 현수막은 안 되겠죠. 이게 1,000만 원어치인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게 저희가 예산을 1,000만 원을 어렵게 확보해 주셔서 저희 실무자가 그 업체견적을 받았더니 더 이상이 나와서 그 실무자가 업체견적을 다 직접 삭감시켜서 설치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사실은 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이 여름한철 뭐를 담을까가 굉장히 중요한데 ‘속초는 찐이다.’ 글쎄요, 저는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 어느 연령대와 함께 유행이라는 언어를 담아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품격이 떨어진다, 속초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젊은 아이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연령이 들어서 이런 느낌이 드나 싶었더니 역시나 본인들에게 와 닿지 않고 좀 아이들 말로는 ‘싸구려로 보인다.’ 이렇게 느낌을 얘기하고 있는 것만 전달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여기에 페스티벌에 대한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 좀 담아낼 수 있는데 전혀 담기지를 못한 것.  
  바닷가인데 버스킹공연장 예쁘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속초시에 다른 어떤 곳보다 예쁘게 해 놔서 저는 이 부분은 다른 버스킹 공연장들에도 좀 확대를 해 주십사,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바다향기로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해수욕장에 있습니다. 바다향기로에는 없고. 입구에도 없고, 들어가는 데도 없는데 해수욕장에는 있어요. 이런 불균형의 부분들 봐주셨으면 좋겠고. 화장실 신축하고 있지만 2020년도에 관리체크리스트에 하나도 지금 되어있는 바가 없습니다. 이게 내일 부수고 내일 그 자리로 이전한다 할 때까지 이 부분은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반기 내내 이 부분 관리 전혀 되고 있지 않은 현장, 비상벨 이미 다 뽑혀나가서 이러고 있는 것, 저희 그냥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  
  모래털이기... 저희 겨울에도 오라고 다 말씀드리잖아요. 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까? 그것 아닌데 역시나 이게 다 새로 신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어떤 좋은 변명일 수 있는데 현재 진행형까지 뭔가 중요한 고객을 위한 서비스들은 돼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앞서 이제 해송에 관한 부분들 방원욱 위원님 말씀하셨었는데 송림의 부분인데 그 내부에 있는 체육시설들 굉장히 노후화되고 지금 아마 속초시에 이와 같은 정도의 시설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연 이 송림이 이런 걸 하기 위한 또 지금 시책으로 많이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송림 가꾸기와 산책로가 되었으면 그것에 좀 걸맞은 부분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겠다. 굉장히 예쁜데요. 이런 제안을 그냥 사진이었기 때문에 머리가... 물론 제가 좀 어떤 정책에 대한 요구나 또 이런 요청을 했어도 사진을 보며 잠시 좀 쉬었으면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체크 다 되셨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 부분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또 하나만 더.  
  영랑호 생태탐방로는 저희에게 굉장히 큰 과제이고. 저희 이 자리는 어떤 부분에서 조용하지만 사실은 지금 시민들의 여론은 상당히 찬반여론이 굉장히 강한 건 알고 계시죠?  
  그런 중에 지금 용역, 실시용역 준비 중이신 거라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부권 개발과 전체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는 부분인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렇다면 이게 북부권에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이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환경영향평가랑 경제영향평가라는 부분에 지수나 이런 부분들에 연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분명히 북부권에 경제활성화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금 생태탐방로는 다른 거 다 말고 사실은 부교를 놓겠다라는 그 커다란 의지에서부터 이게 지금 사업이 좀더 확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앞으로 쭉 미치게 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랑 그리고 북부권에 정말로 이 부교를 놓았을 때 경제활성화를 얼마만큼 끌어올 수 있는지 그 영향력이 과연 발휘가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그럴 때 그 지금 찬반양론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한 시민들과 대화하거나 이상황 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좀 갖게 되지 않을까 그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 범주 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 위원장 유혜정  의무사항은 아닌 거죠.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이미 우리 지역은 너무나 중요한... 가져왔던 자연환경이기 때문에 그 우려가 굉장히 큰 거고 경제적 효과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2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설득할만한 이것에 대한 어떤 저희의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분명한 상황들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용역.
○ 관광과장 이명애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저희도 실무진에서도 그렇고, 저도 속초시민으로서 저도 사랑하는 그런 영랑호이기에 어찌 갈지를 지금 다음 설계에서부터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들도 고민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함께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그 부분은 필히 진행이 돼야지만 이게 저희의 앞으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정사업에 아마 시민들의 갈등이라는 부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영랑호의 앞으로 우리 지역에 어떠한 가치로 남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큰 과제를 풀어가는 열쇠고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질의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진행해 주십시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외옹치 방파제 대포항을 잇는 소규모 교량건설 국비확보 등을 통해서 속초해수욕장, 외옹치, 바다향기로, 대포항을 잇는 관광인허가 구축을 제안을 제가 드렸었는데 해양수산과의 답변이 해양수산과 사업과 연계한 국비사업검토가 필요하며 바다향기로 구간 해파랑길 45코스와 연계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올해 2020년 5월쯤에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국가어항. 그러니까 국가어항에 부속어항으로 보는 거죠. 국가어항을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외옹치항을. 이 사업계획을 국회 쪽에다가도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연계해서 파도가 심해서 교량은 아니라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지금 기존에 어항에 계시는 어민들께서는 당초에 20m를 연장을 요구하셨었는데 30m까지도 연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배에 진출입은 문제가 없겠느냐 그랬더니 문제가 없다, 그래도. 이 건의가 들어간 상태니까 과장님께서도 유념해 주셨다가 많은 관심을 같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해양케이블카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기 지금 용역 통해서 해수부 유관기관 절차하고 주민권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7, 8월에 중간기착지 거기에 시유지가 일부 있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유지매각과 관련돼서는 임대를 할지 매각이 될지 아직까지는 사업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과정에 있어서 매각에 대해서만큼은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머리를 식히는 의미에서 사진 2개 보여드리고.  
  지금 외옹치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여기 지금 사진 뭐 하나 바위에 찍힌 게 하나 보이시죠, 이거? 아이발자국 같은 거, 이런 부분들. 이게 외옹치에 덕대바위라는 곳이 있어요.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관광상품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이니까 나중에 제가 위치는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사진 한번 보이시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김명길 위원  이 일대가 시유지를 매각을 했죠. 시유지 매각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 사진을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사업자한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업이 확정은 안 됐지만.  
  이게 지금 중간기착지부터 시유지 매각과 관련돼서 검토를 하실 때는 임대와 매각에 있어서는 신중하셔야 되고 자금조달력도 분명히 보셔야 돼요, 일단은. 이 말씀 제가 당부의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제가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코로나19 관광객유치 준비에 나서고 계시는데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올해 2월 초에 야간관광이 이제 7조원 생산유발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야간관광이 속초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화면을 잠깐만 보여주세요.  
  저번주부터 시연에 들어간 대포항 정온도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주민들께서 의견주신 건 빼겠습니다. 지금 워터스크린을 설치를 했어요. 워터스크린 설치하고 야간에 유지보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제가 해양수산과에 질의가 들어갈 예정 중에 하나는 다른 쪽에 질의를 하겠지만 이것과 연계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포항, 외옹치, 속초해수욕장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좀 만들다 보면 머무를 수 있는 시간대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니까 지금 맥주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김명길 위원  지금 대포항 같은 경우는 횟집만 거의 한 300개가 넘어요. 그러면 그 횟집 이외에 어떤 관광객들이 머무르고 공연도 볼 수 있는 이런 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걸 우리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 시기가 지금 이관받기 전에는 협약 체결할 때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데 이 분수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빨리 활용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번 여름부터라도 어떤 준비단계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3초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김명길 위원님 꼼꼼하게 해양수산과와 협력할 외옹치항의 문제. 그리고 지금 대포항 설치하고 있는 워터스크린. 설치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여름축제나 이런 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 방안들 관광과에서 많이 협력하고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무튼 느른한 오후입니다. 분위기 좀 쇄신시키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영금정 관광명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느니 이번에는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안배차원에서 그쪽에도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상권을 좀 형성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26페이지 보니까 속초사잇길 음악여행 버스킹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사잇길을 개발을 했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이영순 위원  그래서 작년에 개발해서 1년이 됐는데 일반시민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사잇길, 제주도 둘레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올레길. 또 둘레길들이 있는데 사잇길이 토요일마다 열리는데 한 시민이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자고 사잇길을 얘기했더니 택시기사가 전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관광지역에 관광에 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중교통 운송자라든지 그런 협의체, 그런 관광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사잇길도 같이 우리 관광과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여기 보니까 음악여행 버스킹이 있어요. 사잇길하고 같이 하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한다고 치면 저희가 올해 한 5,000만 원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속가능한 거기에서는 아직까지는 자체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영순 위원  관광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이왕 사잇길 만들어 놨으니까 좀더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요새는 시민들이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반대급부(反對給付)가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뭐라도 조그마한 거라도 나오신 분을 위해서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간간히 이벤트라도 할 수 있는 재미나는 짤막하지만 다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벤트로 퀴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짬짬이 재미를 좀 부여해 줬으면.  
  거기 사잇길 통과하고 또 나눠서 이렇게 나머지 각자 구경도 하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공간 아니면 같이 뭉쳐서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미있는 걸로 이렇게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한번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지속가능협의회가 보조금 단체이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지난번에 처음할 때도 공연하시는 게 참 좋았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런데 그게 별로 용역 같은 게 별로 없고 자본금도 없기 때문에 같이 관광과하고 연계를 해서 사잇길도 멋내고 버스킹도 멋내고 이렇게 하면 좀더 시너지효과도 있고 또 이벤트도 잠깐씩 하면서 재미를 부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는 겁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 이어주십시오.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건의요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번에 보면 영금정 관광명소와 개발방안 강구 있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방원욱 위원  그게 의견제시내용이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계장님.  
  과장님, 이렇게 하면 어디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등대고 거문고 있고 여기가 거문고 있는 자리고요. 어제 장사항뉴딜300에서도 얘기했던 그 장소입니다, 여기 과장님.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장사항뉴딜에서 뭔가를 설치를 하고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가는 길이 필요하다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모여서 가야 돼요. 걸어서도 가야 되고 차량통행으로도 가야 되고 다리 위로도 가야 되고 다리 밑으로 가야 되고 우리 얘기 어제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여기 포장마차촌 여기까지가 지금 길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다니냐면 차도로 다닌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인도가 주차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쪽은 인도가 있어서 장사항까지 가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이게 여기가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전부 차도. 이게 옛날 사진이라서 여기 전부 차세우고 없거든요,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거기가 다들 가보셔서 알 거예요. 여기 다 차도가 이렇게 돼 있고 사람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사람이 갈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길이 길지가 않아요. 아까 거기까지, 차들 있는 데까지.  
  우리가 일방통행이라고 써 있는 거기에서부터 2.5도로가 장사동까지 돼 있어요. 장사동까지도 가고 영랑동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어떤 뭔가에 인도가 있어주면 사람들도 자유롭게 포장마차촌도 아마 저게 될 거예요. 그게 명소도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명소예요, 거기가. 그렇게 되면 뭔가의 길이 있어주면 영랑호도 갈 수 있고 영금정도 갈 수 있고 동명항도 갈 수 있고 장사항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는 부분이라 길이는 얼마 안 된다. 한번 재볼까요, 과장님, 여기서? 이걸 뭘 길이는 잴 수 있는데 하여튼 그건 좀 감안해 주십시오, 과장님.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이 부분은 건설도시과 과장님께도 저희가 제안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하면 내 과만의 업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 통합되어서 가는 거니까 영랑·장사동 그 길들이 또 안전하지 않고 경관이 굉장히 수려하니까 관광의 측면에서도 함께 건설도시과장님하고도 협의들을 좀 해 주시는 게 바로 행정에서의 묘미를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자리를 배석해 주신 국장님(행정국장),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우리 관광과 주무관님들, 계장님들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인 우리 속초시에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신 점 나름대로 저희가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만약에 정말 튼실하고, 자본금 튼실하고 재무구조 안정적이고 자금조달 및 리스크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경험 많은 회사가 만약에 선정이 됐다 그러면 저는 적어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본금 1,000만 원에, 공모 한 달 전 급하게 설립되는 것처럼 보이고 사무실도 없는 회사가 92억(원)짜리 사업을 추진하고 20년의 시설관리권을, 운영권을 갖겠다는 것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저는 우리 시민들이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을까?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재무제표 재산에 대한 걸 법인등기부등본을 보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은행에 담보금액이 제안서 접수할 때 온 게 한 9억 3,000(만 원) 정도가 현금보유액으로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저희가 실시협약과정에서 사업이행보증금 10%를 담보하지 아니하면 협약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정호 위원  증권현금이죠, 그거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끊으시면.  
○ 관광과장 이명애  죄송합니다.  
강정호 위원  이제 이런 게 그러면 언론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정정보도를 안 하세요. 강정호 위원이 지금 사실도 아닌 것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억울하다 왜 그렇게 주장을 안 하시는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위원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에 답변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선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 의원은 면책특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만약에 잘못 얘기했거나 시정질문 때도 잘못 얘기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했으면 나름대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하시라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께는 제가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요.  
  존경하는 행감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잘못이 없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적이시고 저는 나름대로 의혹이 생긴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행감이 끝나면 또 당분간 행감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점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지방자치법에 있는 행정사무조사권이나 아니면 감사원법에 있는 감사원에 감사요청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강정호 위원님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행정조사권을 발동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까지도 지금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위원회 안에서 충분히 이 상황들은 검토가 되고 확인이 좀 돼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 어쨌든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 상황 과장님도 좀 알고 계시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지금 추가질의가 계속 진행이 됐고요.  
  더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4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4분 감사 중지)


(16시 30분 감사 계속)

  라. 세무과
○ 위원장 유혜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상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선 세무행정담당입니다.
  김유인 부과평가담당입니다.
  김재학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최형범 징수담당입니다.
  남인숙 지방소득세 담당입니다.
  이경선 세외수입징수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 이기형 6급 주무관입니다.
  부과평가팀 함형기 주무관입니다.
  세무조사팀 민형기 주무관입니다.
  징수팀 정유임 주무관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엄미영 주무관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 장경주 6급 주무관입니다.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하거나 더 추가 요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와 함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 간 10분씩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질의를 열어가실 위원님?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상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현장에서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현황액 보니까 전년대비해서 2.9% 이상 증가를 했고요. 세입도 보니까 전년대비해서 많이 좀 증가를 했는데 제가 2019년도 총 세입총괄현황액 증가폭을 보니까요. 29% 이상 증가를 했는데 증가요인이 뭡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신축건물이 증축이 되다 보니까 재산세 부분이 좀 증가가 됐고요.  
김명길 위원  재산세가 증가가 됐고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리고 이제 제일 증가에 큰 요인은 재산세입니다.
김명길 위원  가장 큰 게 신축 건물로 인해서.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 재산세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 같은 질문을 매번 할 수밖에 없는 게 재산세가 증가가 되면 그만큼 의존세원이 우리가 받는 세원들이 계속증가가 되고 있으면 의존재원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일 수 있죠?  
○ 세무과장 박상완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명길 위원  앞으로도 재산세와 관련된 건 지금 입주시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증가가 되는 것이죠. 맞죠?  
○ 세무과장 박상완  지금 신축건물이 계속 준공이 되다 보니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계속 주춤하면 증가폭은 둔화될 수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과장님, 미분양지역으로 모 아파트에 분양율이 한 300개 이상 분양이 안 돼서 미분양지역으로 됐는데 이것도 요인이 될 수가 있겠네요. 앞으로 저감요인이.  
○ 세무과장 박상완  약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한테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회사 건 납부가 됐는데 분양이 되면 개인이 별도로 신고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과목별 세입현황에 보니까 2019년도 대비해서 지방세가 이제 2019년도에 대형산불로 인해서 산불피해자에 대해서 지방세감면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예, 있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래서 징수액이 2018년도 회계연도대비해서 98% 이상 줄었단 말이죠. 그 외 세외수입도 12%, 지방교부세도 한 17%, 보조금도 한 50% 정도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2, 3년간에 교통접근성 개선, 부동산 거래하고 대형신축건물 때문에 세수가 증가요인은 됐지만 일시적인 현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게 향후 한 5년 정도 가겠습니까, 이거?  
○ 세무과장 박상완  지금 건축허가난 걸 봐서는 그런 가망성이 많다고 봅니다.  
김명길 위원  그럼 한 5년 정도의 주기로 보면 되겠네요.  
○ 세무과장 박상완  네.  
김명길 위원  하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 세무과장 박상완  거기 재산세라는 건 보유세니까 계속 신축건물 증가할수록 조금씩조금씩 늘어나는데 나중에 정체가 되다 보면 계속 같은 금액이 될 수 있죠. 약간 감가상각도 되고.  
김명길 위원  지금 신축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브랜드아파트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같이 경쟁하는 아파트가 분양율이 또 저조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 정체상태가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저도 예감이 있습니다.  
  체납관리와 관련돼서 질문 한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사유별 현황을 제가 쭉 보니까요. 납세태만이 최고 많네요, 보니까. 폐업하고 부도라던가 뭐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납세태만이 상당히 많은데 세외수입도 체납사유별 납세태만이 많고.  
  그런데 이제 여기 세입금 환급현황 내용을 제가 보니까요.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환급현황이 많은데 이 부분은 개선과 관련돼서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과오납이 많은 건 대부분이 국세경정이나 그런 자동차 매매에 대한 연납을 하고서 반송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저희가 전산시스템상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행정착오라는 건 그렇게 많지 않고.  
김명길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어떤 착오가 아닌 과오납. 이제 내는 입장에서 과오납하는 경우가 사실 좀 많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행정기관에 착오라는 건 표시가 이렇게 된 거지 그런 경우에 착오가 많다 라는 거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9년 법인, 총 법인수가 108개소가 전수조사를 부서에서 했지 않습니까? 추진실적도 상당히 좋은데 이 내용상을 보니까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는데 고생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김명길 위원  여기 계신 직원분들 격려차원에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시면 덕담도 한마디 해 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수증감이 지금 건축신축으로 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회사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소득세도 늘어나고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그렇게 유지되기는 몇 년 안에 정리가 될 것 같은.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죠. 지금처럼 많은 증감세는 많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다음에 질의하실 이영순 부의장님.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 이영순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다 나온 거니까 자료를 보면 아는 거고.
  지방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보니까, 보통 체납처분 진행상황을 보니까 부동산 공매진행 중이고 이런 것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세무과장 박상완  이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 당해세, 재산세의 부분이나 그 물건에 대한 건 저희가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 취득세를 추징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이런 저당권이나 그런 저희가 선순위 채권할 때 밀려가지고.  
이영순 위원  세금이 선순위잖아요. 국세만 선순위 인가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건 당해세. 그건 그냥 물건, 물건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선순위인데. 이러한 저희가 세금추적 한다든가 지방소득세 그런 것들은 후순위채권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당권자한테 저희가 밀리다 보니까 전액회수는 좀 어렵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요. 어려운 분들이 부동산을 처분을 하고 뭐 양도세 같은 걸 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체납이 되고.  
○ 세무과장 박상완  대부분이 그런 게 많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런 게 많아요. 찾을 길이 없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래가지고 이게 대부분이 고액체납자가 사업이 망해서 그 물건이 공매처분이 돼도 양도세가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세가 금액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중 고충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조회나 이런 걸 실시해서 결손처분을 진행을 합니다. 해가지고 만약에 그분이 계속 5년 동안 아무런 재산이 없다 할 경우에는 세금은 그러면 없어지는 거죠.  
이영순 위원  또 법인이 세금을 안 내고 도산이 돼버리면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지는 않잖아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것도 제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식이동상황을 봐서 만약에 주식이 있고 그 대표자한테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서 그분한테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정말 큰 업체들 꽤 있네요.  
○ 세무과장 박상완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런 업체들이 참 잘 돌아가서 세금을 납부를 다 했으면 좋았는데.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쉽죠. 특히 아쉬운 게 그린라군 이네요.  
○ 세무과장 박상완  거기는 진짜 좀.  
이영순 위원  아쉽습니다. 아무튼 노고들 많으시고요.  
  이런 것들 숨긴 또 재산 찾으시느라 바쁘시고 숨바꼭질하시느라고 바쁘신데.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고맙습니다.
이영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체납현황이 어떻느냐가 바로 지방경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하는 거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저희 지역에 안타까운 부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저는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저희가 세입예산도 그렇고 추징실적의 부분들을 보면 목표액이 너무 좀 낮게 책정이 되어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실제 추징실적 15쪽에 있는 부분을 보면 3년 내내 탈루 및 은닉세원발굴 같은 경우는 3개년 여전히 똑같이 6억(원)이에요.  
○ 세무과장 박상완  이게 이제 2018년도는 징수액이 6억 8,700(만 원)인데.  
○ 위원장 유혜정  아니, 목표액 그냥.  
○ 세무과장 박상완  예, 목표는 6억(원)인데 사실상 이 6억(원)이라는 금액은 저희가 추가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큰 법인이 하나 있다 보니까 거기서 비과세감면세액이 나오다 보니까 금액이 증가된 거지. 실질적으로 보통 한 평균적으로 6억(원) 선에서 저희가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런가요?  
○ 세무과장 박상완  네.
○ 위원장 유혜정  전체적으로 3개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시가 굉장히 많이 건축의 부분이나 세수의 부분에서 변화되고 있는 상황들인 건데. 이런 부분들에 추징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데가 큰 변화가 없다. 이게 혹시 평가에서의 어떤 이점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목표가 작으면 성과가 굉장히 크게 도출이 될 수 있으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아닙니다. 저희가 세전평가 쪽에는 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저희가 약간 보수적으로 하는 이유가 저희가 당초예산 때도 지금은 한 95%선까지 잡아줍니다, 예산을. 90~95%. 그런데 저희가 추경 또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래도 3회추경쯤 가면 거의 한 97% 정도 저희가 예산 끌어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무조사 부분에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세무조사해가지고 올해 금년도에도 또 세금을 추징을 못할 수 있어요.
  또 다음 해에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보수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글쎄요, 그러니까 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앞서서 가는 것보다는 보수적으로 어떠한 세수를 잡는 것이 좀 안정적일 수 있겠지만 그 변화된 것들이 계속 순세계잉여금으로 쌓인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제대로 된 그 세수에 맞춰서... 그래야지 조금 높게 잡으면 저희가 시에 1년 예산을 잡는데도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 세무과장 박상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지 못하고 나중에 좀더 많이 그냥 추징되었다, 많이 회수가 늘었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예산 안에서 좀 허용될 수 있도록 좀더 적정한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감사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위원장 유혜정
  간  사 신선익
  위  원 이영순, 방원욱,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전문위원 김정아,이철영
  의사담당 이세문
  기록자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5인)
  행정국장 박용하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관광과장 이명애
  세무과장 박상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