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0.06.10.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유혜정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근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이경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최상구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석동근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최동희 문서통신담당은 오늘 수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배석한 각 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후생팀 김요한 주무관입니다.
조직인사팀 김근명 주무관입니다.
자치지원팀 이연숙 6급 주무관입니다.
문서통신팀 노택진 주무관입니다.
정보관리팀 고동훈 6급 주무관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제출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할 자료가 있으십니까, 사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혜정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 유혜정 위원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수고하시고요.
행정감사에 첫 질의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산불에 이어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수고하시고 또 시 전반에 대해서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보조금 받는 단체가 한 12군데 유관기관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가 급부상하게 일을 또 많이 하시고 또 재난이 거듭되다 보니까 봉사자도 성실하게 임하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해 주고 싶어서 첫 질의를 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마스크 제조공사하는 데도 집안일 다 제쳐놓고 성심성의껏 일하시는 봉사자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자원봉사센터 내용 중에 28페이지 보면 지역맞춤형특화사업전개라는 게 있어요, 28페이지에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32도가 훌쩍 넘는 뜨거운 날에 코로나를 위해서 농촌일손이 부족했는데 과수원 열매 싸주기, 봉투 싸주기 운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계획된 일이 아니고. 그럴 때는 예산을 어떻게 투입해 주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어제 같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수용비라든지 사업비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은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력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이영순 위원
왜냐하면 그 뙤약볕에서 음료수조차 없고 자급자족으로 자원물품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센터장의 고민이 또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러실 겁니다.
● 이영순 위원
그전에는 일을 방재단이 많이 하시고 여럿이 하시는데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봉사는 하시는 분들이 의미를 가지고 즐겁게 임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저희도 자원봉사센터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그래서 일을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 정말 신나게 봉사하시고도 사후에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 시에서 잘 보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다음에 군장병입니다.
정주여건도 그렇고 또 인구감소에 따라서도 그렇고 군장병들이 잠시 군생활을 하면서 지역임금과 지역에 살면서 같이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으로 여러 방면으로 수고하시는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5월 23일날 엑스포에 쉼터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 건 조금 늦었어요. 토요일날 7시 한 5분이나 7분 도착했더니 벌써 문이 잠겨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사항은 보지 못했는데 밖에서만 봤는데 내부에 조금 더 보충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군인들이 인근지역에 대민지원도 많이 나오잖아요. 대민지원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또 방역, 이번에 방역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정말 내 고향처럼, 내 집처럼 속초시에서 많이 오셔서 쉬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역업체 군장병 할인우대업소가 170군데입니다. 모든 속초에 있는 업체들이 다 군장병들을 환영하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실비에 가까우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바가지요금은 하지 말았으면... 적정 10% 내지 할인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끝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현황입니다.
참 애석하게도 그렇게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발버둥을 쳤는데도 원아가 5명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현재 5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위치적으로 좀 동떨어져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이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저희가 이제 직장돌봄방을 야간과 오전시간에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리를 지금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당직실을.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 아이들이 병원과 이렇게 멀기 때문에 또 어머니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아이들을 병원에까지 선생님들이 데려가면 부모님이 오시면 이렇게 인계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들을 갖추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다른 데보다 좀더 차별화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들을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입소대상이 자격이 딱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직장어린이집이고 농공단지 안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0세~6세에 속초시청 자녀와 시설관리공단 자녀와 또 해양산업단지 내 근로자 자녀로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시청 자녀는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을 그쪽으로 고수하는 게 아니라 비어있기 때문에 이용가능성을 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시가 10년을 책임져야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고용노동부에 조건은 7년간 의무운영입니다.
● 이영순 위원
10년간 의무.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7년.
● 이영순 위원
7년.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이영순 위원
그럼 지난번에 1년을 휴강했죠. 그럼 1년 포함해서 그럼 23년...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23년 2월 말까지 저희가 이제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 이영순 위원
운영을 해야 하죠.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3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원아를 늘릴 생각이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저희는 원아는 직원이나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이제 해양산업단지 내에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원아를 많이 늘리는 건 한계는 있습니다. 기존에 원아들이 다녔던 곳이 있고 그다음에 이곳을 이용하시고자 해도 저희가 대상에 대해서 특정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렇게 한 이유가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그런 이해관계들도 있고 이래서 그랬지만 현재 저희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직장어린이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통해서 수시로 운영홍보를 하고 또 저희가 6월 말에는 직장어린이집에 영아를 둔 부모님을 대상으로 견학과 프로그램 내용들을 현장에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따가지고 와가지고 국비 15억 5,000(만 원)을 합쳐서 시비가 1억 9,000(만 원) 들여서 처음에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이건 장기간에 계획을 가지고 이런 보조금을 받는다 해도, 시설자금을 받는다 해도 장기간에 계획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짧은 그것만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정말 개원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반환할 수도 없고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상황도 그렇지만 어쨌든 직장어린이집은 500명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를 지금 이제 이 어린이집과 저희가 맞물려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서로 조금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럼 위치적으로도 좀 안 좋고 환경적으로도 좀 안 좋은 장소기 때문에 앞으로 직장어린이집으로 했을 때 그 여건상 공무원자녀들이 다 갈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려면 뭔가 획기적으로 해야지만 되지 그 자리에 지금 있으면 원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꼭 장소만의 문제는 조금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좀 열악하다 하면 그 외에 내부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들에게 저희 같은 경우는 세끼의 밥을 다 제공합니다. 저녁식사까지 제공해서 부모들이 저녁에 퇴근하면서 사실 이제 부랴부랴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또 밥을 해 먹이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를 저녁까지 다 먹인 다음에 시청에 데리고 오면 부모가 혹시 야근을 하거나 무슨 일이 생길 때 8시까지 아이를 돌보기 위한 그런 돌봄방도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차후에 원장선생님 한 분하고 직원하고 관계직원들이 5명이 계시는데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무원과 또 공무직 직원과 시설관리공단 또 거기 공단에 있는 해양산업단지 내에 근로자 자녀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격려감사와 군장병 속초시민화시책,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활성화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정책마다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하시면 전 위원님들과 과장님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요. ‘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위원이 지적과 요구를 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적혀 있습니다.
뭐냐하면 특정전문분야 전문경력관에 대한 채용이 좀 검토돼야 하지 않겠는가. 특히 우리 시가 이제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시이미지나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과별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하나의 부분에서 디자인과 이런 어떤 일원화돼 있거나 좀 검토될 부분들이 있겠다, 이런 논의를 드렸는데 지금 유기동물보호소 관리 1명 채용하신 걸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부분 수요가 이건 각 과별 수요라기보다는 속초시에서 정책적으로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어떤 제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위원님이 제안하신 건에 대해서 7월달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한 결과 유기동물보호소 건들만 있었고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논의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부서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건에 대해서는 1명만 지금 채용한 상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이 부분은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어떤 의견을 내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정책적으로 시에서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다시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리고 22쪽에 비위공무원 징계관련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모든 공무원 조직, 모든 조직이 그렇죠. 그리고 인사는 신상필벌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조직관리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성 관련 징계자가 ‘19년도에 1명이 있었고. 그리고 ’20년은 지금 아직 상반기임에도 불구하고 3명이나 지금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부분 말씀을 해 주시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부분 징계는 2020년에 이루어졌지만 행위는 2019년도에 있었던 일들로 인하여 3명에 대해서 징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19년에 발생한 행위로 인해서 3명이 이렇게 된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그러면 3인에 대해서, 아, 총 4명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이 미지급이 되었고. 그리고 B등급으로 배치되어있는 이 2019년도 성실의무 위반 1명과 품위손상 징계의 상황은 성 관련은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아,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유혜정
성 관련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이 자료 하나 잠깐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공보감사담당관이 제출한 저희 자료입니다.
조금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온 사안은 지금 성희롱의 부분으로 이렇게 지금 사건상황들이 되어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제가 잘 보이지를 않아서.
● 위원장 유혜정
잘 보이지가 않죠.
저희 걸 잠깐 좀.
공보감사담당관 자료는 9쪽에 있거든요. 9쪽을 좀 봐주시면.
이 자료와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시면 이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현재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1명과 그다음에 의무위반 2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19년에 2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유혜정
네.
이 부분 지금 과장님께서는 성 관련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공보감사담당 쪽의 자료에 의하면 성희롱 부분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이제 제가 성과상여금 미지급대상자, 성 관련 징계자 3명 부분은 성 관련 징계자이고 B등급 배치한 직원 2명은 성 관련된 직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이 지금 제출한 이분들은 그러면?
아니죠, 2020년도 이거는 성 관련 징계자 3명은...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위원장님, 2019년 비위공무원 직위대상자에 패널티 적용이 2019년도에 이 세 사람이 성 관련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2020년에 이 사람들이 패널티 적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루어진 건 2019년에 성희롱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고 패널티를 적용받은 건, 성과상여금은 그다음 해에 지급하기 때문에 2020년에 적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미지급으로.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성과상여금 B등급 배치는 이 관련이 없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거는 음주 이런 거라든지 다른 겁니다.
● 위원장 유혜정
아, 그런 건가요?
그러면 왜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 자료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치행정과에서 성실의무위반 징계자와 품위손상 징계자 2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받은 공보감사담당관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성과상여금 B등급 배치에서 품위손상이나 이런 직원들은 이제 전출이라든지 조직 내부적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전보조치를 하면서 성과상여금을 줄 때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B등급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니 정리를 해 보면...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패널티를 적용하는 건 2019년이나 2020년에 되어있는 것 자체는 전년도에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패널티 적용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19년도.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19년도에는 18년에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 위원장 유혜정
그러니까 ‘19년도의 성 관련 징계자 1명은 ’18년도의 상황이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아니, 3명은.
● 위원장 유혜정
2020년도는 ‘19년도에 발생했던 사안이 ’20년도에...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패널티를 적용했다.
● 위원장 유혜정
패널티 미지급을 받은 거고. 성과상여금 B등급 배치상황은.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2018년.
● 위원장 유혜정
2018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19년도에 이렇게 패널티를 주셨다는 것인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이 지금 공보감사담당관의 상황에서 자료가 와 있는 이 1명과 2명의 상황은 개별로 3명의 상황인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총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위원장 유혜정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가 이제 보고자료를 보다 보면 한 과의 어떤 단면적인 자료와 또 다른 과를 통해서 볼 때 자료에 뭐라 그럴까 정확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더 확인을 해 보고자 했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이 제가 끝났네요.
아, 저는 질의시간이 넘어가지가 않았던 거네요.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준비하시는 동안.
34쪽에 속초시 관문 정비 및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이 지금 몇 개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현재 4월 달에 11개소를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정비를 깨끗이 하고 보니까 뭘 해놔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판 유형으로 심플한 것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가 6월 말까지 업체한테 디자인 제안을 좀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철거한 상태까지 진행중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철거한 상태이고 어느 지역에 몇 개를 좀더 설치할지는 지금?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1개 정도를 설치를 할 것인데.
● 위원장 유혜정
1개 설치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거를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업체에다가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일단 알겠습니다.
제 발언이 좀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자치행정과는 우리 속초시의 지원부서로서 이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정말 중심에 서서 정말로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특히 좀전에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속초시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분들. 특히 600여 속초시공직자 여러분들, 또 그리고 200여 명이 넘는 공무직근로자분들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니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행감자료 23쪽 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도모와 관련돼서 정말 잘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공무직근로자분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책정을 하는데요. 제가 2015년도부터 ‘19년도까지의 예산집행율을 한번 좀 봤습니다.
‘15년도에 예산 미집행액이 1억 2,000(만 원), ’16년도가 8,500(만 원), ‘17년도가 7,900(만 원), ’18년도가 1억 3,700(만 원), 그리고 작년이 1억 400(만 원) 정도로 미집행액이 계속 나오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물론 이제 협약에 따라서 한 달에 몇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산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우리가 산불도 발생하고 각종 재난이라든지 특히 이번 코로나와 관련돼가지고도 공무원분들이 비상근무를 많이 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공무직근로자분들도 참여를 하셔서 시민들을 위해 봉사를 해야 될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계약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이제 공무직근로자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비해서 남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은 사실상 저희가 여유 있게 편성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런 비상시를 대비해서 예산은 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세워놓는 편입니다. 그리고 노조와 임금협상 당시에 공무직근로자에게는 월 5시간 이상 근로를 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일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느끼셨다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일방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분들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 초과근무명령을 내리거나 이럴 때는 상당히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고 내립니다.
왜냐하면 대체휴무를 실시하는 부분도 있고 보상이라는 것이 언제나 돈으로만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수 대체휴무를 보상을 해 주기도 하고 또 금전으로 보상을 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공무직근로자들이 검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을 했을 때 그 부분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저희가 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놨으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다 집행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제 크게 공무직근로자분들이 단순과 현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임금이 차이가 있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순으로 채용이 되셨다가 현업으로 전환이 되시거나 또 현업에서 단순으로 전업이 되시면 임금체계가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럴 경우 계약서도 재작성하고 임금을 차별해서 지급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단순에 있다가 현업으로 직무가 바뀌었을 때는 저희가 그에 따른 임금을 변경해 주고 다시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단순에서 현업, 현업에서 단순으로 변경된 공무직근로자분들의 내역과 그다음에 근로계약서가 재작성된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요즘 이것 때문에 한참 언론에서 큰 이슈가 됐었는데 방송을 보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공공보안망에 보안시스템 허점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업무용PC와 집에 있는 PC를 연결해서 집에서 컴퓨터를 봤다는 말씀이고 활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실에서 게임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이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개인의 단순한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같이 또 이런 사법적인 문제로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재정비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그 사건 이후에 저희 행정망이라든지 정보관리 부분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전 직원과 공무직들에 대해서 현재 부여받은 업무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정비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맞는 말씀인데요. 이게 지금 밝혀진 게 어떻게 밝혀지게 됐냐면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구글 원격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을 시스템이 필요한 거지 그냥 우리가 점검하고 파악만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시스템 보완을 제가 요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자료요청 최근 2년간 단순에서 현업, 현업에서 단순으로 전환한 현황 자료 언제까지 될까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회기 중에 조속히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가급적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인사말씀은 서두에 했던 걸로 갈음하고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좀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추진현황에 보면 직장인 한마음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과장님께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각 부서별 600여 공직자들 우리 공무직 포함해서 체육대회 이외에 어떤 문화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떻게 검토하신 게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올해는 사실 상·하반기에 나눠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도 직장인체육대회도 못했고 한마음활성화 같은 부분들도 지금 계획을 수립단계 중에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같이 프로그램 속에 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들을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지금 코로나19에 시국이 불안정한 시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 때 시국이 안정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내용에 이어서 공무직근로자 23쪽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공무직근로자와 관련된 처우개선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무직근로자의 근평 있죠. 근평이 제대로 반영이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반영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부서장의 의견들을 많이 지금 경청하고 있으며 소속해 있는 부서직원들의 이런,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들을 다각도로 저희가 수렴하고 또 인사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인사정책에 반영을 하셨다고 하면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현장직 공무직들이 상당히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열심히 하고 계신 공무직들도 계시지만 불성실한 공무직도 계신가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 공무직분들에게 내부적으로도 불만사항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서에 근평이 나오게 되면 어떤 식의 처리가 되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저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현재 2020년에도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저희가 공무직들도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특별한 목적으로 채용한 공무직에 대해서 순환보직이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업은 또 현업끼리 단순은 단순끼리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보직변경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지금 각 부서에 필수인력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이런 의견수렴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에 인사발령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순환보직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공무직들 사이에서도 근무불성실한 공무직, 현장공무직들에 대한 불만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이런 근평이 나오면 잘 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전직 사무국장과 관련돼서 소송이 진행 중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진행 중인 것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소송을 제기한 것도 없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취하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취하했습니까. 소송은 상대측 전직 사무국장 쪽에서 제기를 했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소송까지는 아니고 노동위에 했던 일들을 취하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근직. 보조금 지금 상근직과 관련돼서 37쪽에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근직이라고 하면 매일 일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직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그 상근직들 근무는 부서에서 체크를 하고 있나요, 출퇴근과 관련된?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 과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속초시청 전체에.
● 김명길 위원
지금, 지원. 우리 보조금지원단체. 상근직들 인력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부서별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부서별 점검 시에 근무태도라든가 근무태만에 대해서 적발된 내용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5개 상근직원이 5개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런 부분을 적발한 적은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보조금 사회단체 상근인력 인건비 지급내역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부터해서 범죄피해지원센터까지 급여부터 상여금 다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근무자들이 근무를 지금 잘 하고 계신지. 현장점검을 의회에서 지금 위원장님에게 요청을 해서 나가봐도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상관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상관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김명길 위원
지금 부서에서는 현장근무...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상근인력과 관련된 현장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주실 수 있나요?
● 위원장 유혜정
김명길 위원님께서 보조금사회단체 상근직들의 근태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저희 행감 중에 현장방문을 지금 제의를 하셨습니다. 제안하시는데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동의하시는 것으로 보고 일정은 저희가 김명길 위원님 추후에 저희들끼리 논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제가 긴급 말씀드린 부분은 일정을 조율해서 현장에 나가게 되면 제가 지금 위원님들에게...
● 위원장 유혜정
일정조율은 저희 위원님들 간에 저희끼리 조정을 해가지고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 김명길 위원
시간조정을 해 주시겠다는 얘기신가요?
● 위원장 유혜정
네.
● 김명길 위원
저는 지금 긴급하게 잠깐 나가봤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린건데요.
● 위원장 유혜정
아, 지금 현장에서요?
● 김명길 위원
그렇죠.
● 위원장 유혜정
지금 바로?
● 김명길 위원
일정 조율을 해서 나갈 거면 저희가 현장에 상근인력 근무와 관련돼서 나가려고 제가 요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정을 조율해서 나갈 경우.
● 위원장 유혜정
그런데 오히려 김명길 위원님 지금 이게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바로 지금 나간다는 부분들이 훨씬 더 빨리 인지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 김명길 위원
그 인지가 우리가 이동시간이 뭐 얼마 되겠습니까? 바로 나가시는데.
● 위원장 유혜정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 자치행정과의 행감이 정리가 되어야지 저희가 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김명길 위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동의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김명길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죠.
지금 바로 몇몇 단체에 방문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
● 김명길 위원
네.
● 유혜정 위원
제 제안은 저희 위원들끼리 따로 시간을 저희들끼리 정해서 방문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2가지 제안을 좀 한번.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저는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동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바로 마지막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럴까요?
● 김명길 위원
비공개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자치행정과 오늘 지금 행정사무감사 질의받는 건 계속 좀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게 안정적일 것 같고요. 지금 제안하셨던 보조금사회단체 방문은 저희 위원들끼리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질의 이어가시죠.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치겠습니다.
CCTV설치공사와 관급자재 관련해서 지금 직접생산 이번에 제가 수의계약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건 그 안에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직접생산증명서, 확인서까지 제가 다 포함을 해서 받아봤는데요. 범죄취약지,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직접생산 자료는 제가 받아봤고요. 생산라인까지 체크를 해 봤으면 했는데 생산라인까지 체크가 됐나요? 우리 최상구 계장님 오셨는데요.
재료라든가 부품 등 생산공정에서 제품이 완료되기까지의 그 라인이 이제 이런 증명서도 있겠지만 그 라인을 우리가 현장 가서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 부서에서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각종 공사를 진행할 때는 저희가 거기에 해당하는 관련되는 업체들 중에서 계약에 의해서 계약팀에서 그 업체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후진행상황이라든지 조사하는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팀에서 합니다.
● 김명길 위원
계약팀에서 그러면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제가 회계과 질의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잠깐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명길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보조금지원단체 저희가 5개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범방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800여 만 원만 지원하고 3개 시군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 같은 경우는 단체마다의 특성이 있고 또 단체장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사실 이 사람들을 저희 직원처럼 근무시간을 확인하고 퇴근시간을 체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그 특수한 사항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근무, 지금 상근인력에 대한 근무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대로 근무상황을 알고 싶은 거예요. 현장 가서 왜 소위 말해서 외근이 많게 되면 뭐 때문에 외근이 많은지.
그리고 지금 내근상에 어떤 근무라든가 근무여건이라든가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가는 거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이나 공무직근로자 처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과 함께 역시나 그런 부분들이 인사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저희 행정에 있는 조직뿐만이 아니라 외부 사회단체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과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 방원욱 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우리 산불도 산불이지만 다 해결이 또 안 된데다가 코로나까지 겹쳐서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보건소에서 전 직원들 인원에 대한 적정 배분과 그 현장 체크하는 모습에 감동을 또 많이 받았고요. 참 힘들었다, 다들. 힘든 시기를 지금 겪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위시하여 직원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월 6일날이 현충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늘상적으로 6월 6일에는 조기를 달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기가 안 달렸어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어디에 말씀하시나요? 가로기를 말씀하시나요?
● 방원욱 위원
가로기를 얘기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현충일에는 가로기를 달지 않습니다.
● 방원욱 위원
여태까지 우리 안 달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국경일 다른 3.1절, 다른 국경일에는 달았지만.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조기를 우리가 어디서 받죠, 가로기에 달려있는 조기를?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관공서에 있는 건물에서나 개인집들에서는 조기를 답니다. 그런데 가로기는 달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저희 서무후생담당께서 자료를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원래 안 달았다는 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침이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지침이 다시 새롭게 생긴 지침인지 그전에서부터 안 달았는지.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전부터 안 달았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 가로기는 여태까지 조기로 가로기를 단 적이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예, 또 자료도 받아봤고요. 이거 지자체 재량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태극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보니까 지금 행정안전부 지침을 우리 계장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충분히 이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6월 6일 현충일날 조기가 가로기에 안 달린다, 저는 거기에 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건 다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시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통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질의를 하는 건데 왜 현충일날 조기를 안 다느냐, 가로기에. 저도 이게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질의들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뭐라 그러냐면 당 색깔들이 바뀌어서 내지는 이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래요. 그래서 의례적으로 시민들도 보고 있어서 공개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 거 아니다. 이건 지침이고 늘 그래왔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페이지 14페이지에 속초시통장연합회가 있어요. 과장님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논의 중에 통장 임기를 우리 시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연초에 통장연합회에서 통장 임기를 2년인 것을 3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례제정을 또 개정을 해야 될 문제일뿐더러 저희가 3년을 지금 하고 있는 시군은 사실 몇 개 시군 되지 않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한 군데 있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그리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3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강원도 통장연합회장에 임기가 3년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 통장에 임명은 동마다 또 그리고 그 통의 통장이 결원이 됐을 때마다 통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사실 2년과 3년의 의미는. 그리고 또 한꺼번에 1월 1일자로 다같이, 똑같이 8개동을 다 임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통장님들의 지원들이 이렇게 경쟁력이 세거나 그러든지 아니면 아예 지원자가 없다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일 텐데 2년 선거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제안하는 얘기 중에는.
이게 또 돌아서면 선거해야 되고 돌아서면 선거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감안을 하셔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도에 통장협의회 회장님 임기가 3년인 것도 속초에서 통장의 임기가 2년이니까 도 통장님하고의 그런 교류가 될 수 있는 기간들이 너무 좀 짧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초에 그분들이 와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8개 동장님들이나 담당계장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2년이 적정하다. 왜냐하면 통장들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또 2년 기간 동안에 또 역할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이나 그런 통은 다시 또 선출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8개 동장들은 2년이 현재 적정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연합회 간부님들하고 의견교류를 나눴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때 회의할 때 저도 있었어요. 과장님 안 계시고 전날 회의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또 대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 그럴 때 우리 시의 입장.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는 통장님들이 원하시면 가려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도에서 그렇게 조례를 정해서 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오히려 용기내기가 그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통장들이 그렇다는 얘기십니까?
● 방원욱 위원
시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시는 아닙니다. 18개 시군에서 1개 시 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뭐 3년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통장을 임명하는 것은 동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개 동장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동장들이 2년이 적정하다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 방원욱 위원
하여튼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중요한 업무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관문 정비 및 상징조형물 설치인데요. 이게 모든 조형물들이 자치행정과를 다 거쳐서 나가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렇지 않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각 과에서 나가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이 부분은 아까 여기서 현장조사 했을 때 나타난 바와 같이 무질서하게 속초시에 들어오는 관문에 표지판들이 난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딘가 생각하다가 이게 자치행정과로 예산을 저희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저분했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철거한 상태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조형물을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많은 공간들을 차지하는데 이거 우리 처음에 이렇게 설계하고 할 때 뭐라 그럴까 외주를 줄 때 디자인 같은 거에 대한 용역은 안 주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철거를 하고 나니까 현재 철거한 모습이 너무 오히려 더 깔끔하고 깨끗해 보입니다, 오른쪽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현은 조형물이지만 여기가 속초라는 정도를 알리는 알림 정도의 표지판이면 오히려 더 간결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들도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무엇을 딱 한다 이런 것들을 4월에 철거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가보시면 오히려 무질서하게 난립됐던 여러 큰 간판들이 정리돼서 오히려 지금 현재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마무리로 화면 하나만 보겠습니다.
참 잘 만들었거든요. 저거를 페인트도 다시, 도색도 다시 하고 이거를 상당히 저는 잘 만들었다고 봐요. 그리고 물고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좀 어둡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용역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만들었을 때 동명항 활어센터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어둡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이고 관리를 하는데도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사전에 용역이라도 좀 줘서 이 분위기를 과연 어떻게.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은 관문이 돼야 되는데 너무 어둡고 칙칙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치행정과에 조형물에 대해서 지금 일단 상의를 좀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체는 해양수산과 작품 같은데 여기도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고 봐요.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아까 통합 얘기하셨는데, 통합관리라고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이런 쪽에는 좀 어떤 색, 저런 쪽에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속초에 상징을 몇 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래서 통일이 되는. 전체적인 색깔에서부터 전체적인 거기에 맞지도 않는데 통일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그 콘셉트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자세히 보면 상당히 지금 관리도 잘 돼 있는데 색 자체가 어둡지 않은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디자인에 대해서 저한테 의견을 여쭤보시나요?
● 방원욱 위원
색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아마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을 저걸 보며 말씀을 드리면 아마 동명항이 바다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저런 조형물들을 만들 때는 업체로부터 여러 가지 디자인에 대해서...
● 방원욱 위원
시안을 받겠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받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좀 우중충해 보여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시 관문 정비 및 상징조형물 올해 지금 많이 철거를 했고 깔끔해져서 1개소 지금 시설 수립하시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곳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찾아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본 위원이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전체적인 어떤 우리 시를 보여주는 이미지 이런 건데 각 업체로부터 받아도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도시에 어떤 통일성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각 과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전체적인 어떤, 정책적인 어떤 수립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 신선익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그러면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속초시에 통장님들 전체 238명이죠. 반장님들 1,176명이 되시고.
제가 속초시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현장 가보면 통장협의회 회장님들이 각동에 대표가 돼서 현장에 나오시잖아요. 얼마 전부터 통장협의회 회장님들의 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자리배치 등 신경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분들은 현장에서 주민과 가장 밀접한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고 시 행정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홍보역할을 많이 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과 긴밀한 지금처럼 협조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이분들에 대한 예우도 잘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이 통장님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교동하고 노학동하고 지금 조양동을 보면 노학동에...
우리 노학동하고 조양동 통별이 제일 많습니다. 노학동이 50개통이 있고 조양동이 55개통이 있고 나머지 교동인데. 아파트 밀집지역에 사시는 통장님들이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연부락에 계시는 분들보다.
세대방문을 하면서 어떤 의견수렴을 해야 될 때 몇 번이고 방문하시고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참 고생이 많으신데 현장에 과장님께서 나가실 때 격려메시지도 좀 보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속초관문 정비를 하시고 계시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광과에도 이 질의를 할 텐데요. 북앙양IC를 빠져나오게 되면 설악항이 우리 속초의 관문에 첫 항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양양 쪽으로 가는 방면을 보면 강현에 물치항이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 첫 관문인 설악항이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하시면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관광과에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장협의회 워낙 역할들이 많으니까 또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격려와 지원들 협조부탁을 해 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