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2020.06.18.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유혜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기획예산과장 이봉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재룡 기획담당입니다.
이오현 예산담당입니다.
김주 법무담당입니다.
박현서 교류규제평가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팀 이상훈 6급 주무관입니다.
예산팀 김병산 6급 주무관입니다.
법무팀 신혜원 주무관입니다.
교류규제평가팀 권준호 주무관입니다.
지난 10일부터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장님,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실 경우에는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강정호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잠깐 진행을 시작하고 죄송합니다.
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오늘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는 속초시행정의 또 목표와 대내외적인 상황에서 과에서는 이제 시의 어떤 당사자가 되어서 다양한 그런 역할들을 하시고 무거운 직책들과 책임들이 아마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고 또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감내하고 계신 거 저희가 잘 또 이해를 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정호 위원님 자료요청 부탁 먼저 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10쪽에 이게 소관부서가 기획예산과는 아니고 타부서의 의견들을 종합하신 것 같은데.
10쪽에 불가 1번, 영랑동 등대해수욕장 백사장 일부 주차장 조성과 관련돼서 추진불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나름대로 여기에 시급한 민원이었던 게 영랑동해안도로 쪽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오랫동안 오래된 민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자료는 이겁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불가라고 한 건지, 아니면 환동해본부라든지 상급기관에 문의를 받아서 불가라고 한 것인지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에 대해서 불가로 결정하게 됐던 배경들이 자체 과 단독인 것인지 아니면 환동해본부와 같이 논의했던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뭐 공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앞서 먼저 받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김명길 위원님,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이봉진 과장님 마지막 행감시간인데요. 상당히 예산과 관련된 중요한 부서로서 큰 역할해 주심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석해 주신 우리 국장님(행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시와 관련된 위원회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각 위원회에 예산지출현황과 그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자매시위원회 위원들은 시에서 선임하시는 부분은 아니시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어디?
● 김명길 위원
자매시위원회 위원님들은?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선임된 위원님들이 시예산을 지원받으셔서 국외로 나가신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일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이. 외국에 나가실 때 그레샴시도 청구영수증에 보면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 경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일부 지원이 되는 것은 있는데요. 특히 항공료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주고요.
● 김명길 위원
항공료가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본인들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본인들이 부담을 한다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일부지원은 가능해도요. 전적으로...
● 김명길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이 지원여부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방문과 관련돼서 특히 예를 들어서 중국 훈춘이라든가 요나고시 위원회에 방문 실적이나 내용들 보면. 특히 중국 훈춘 같은 경우는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술단체하고 방문목적과 방문했을 때에 동선을 보면 예술단체에서 방문을 했을 때 동선과 거의 흡사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얘기냐면요.
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위원회 위원님들은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문화, 예술, 체육 관련된 분들이 같이 위원회에 속해 있으면 한번 방문했을 때 MOU 체결이라든가 어떤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원스톱으로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보면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내용상에도 보면 항공비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항공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레샴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레샴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속초시에서 구성이 돼서 미국 그레샴시로 가게 되면 그레샴시에서 머무르는 체류시간은 별로 안 돼요. 다른 쪽 방문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레샴시의 위원회에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그레샴시 그 현지에?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현지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포 위주로.
● 김명길 위원
교포위주로 가시고요.
일단 많지는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려면 그쪽 현지의 위원님들도 위원님들 자체가 활성화가 돼야 우리 지자체의 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런데 특히 그레샴시 같은 경우는 금년이 35주년이 되는데요. 교류라는 부분이 서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지속되기 참 어려운 사업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교류위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35년을 지켜오지 않았나, 그 공은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 35년 기간에 그 공은 당연히 인정을 해드려야죠. 그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35년 국제적인 교류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본위원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교류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금 여러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계시지만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코로나19 이후에도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지 국가에서도 위원님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뿐 아니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이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원탁회의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탁회의는 자문역할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원탁회의 그 회의에 자문내용을 보니까 원탁회의에서 설악문화제 활성화방안 등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해 주시려고 회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보니까 사무국에 권한부여가 필요하다라고 결정이 됐는데.
말 그대로 자문기구인데 사무국에 권한을 부여 필요성을... 그 자문기구에서 나온 내용이 총괄기획자에 운영선발과 바로 연계가 됐어요. 의회에다가 부서에서 보고를 하실 때는 총괄기획자와 관련된 예산투입과 관련돼서 계획이 일단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었단 말이죠. 그런데 추후에 총괄기획자가 한 3,000만 원 이상 예산을 들여서 총괄기획자가 선임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원탁회의에서 사무국 역할에 대해서 지금 원탁회의에서 자문역할에 내용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나온 이후에 총괄기획자 운영과 관련돼서 바로 선발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지난해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지난 11월 19일 5차 회의에 있었던 내용인데 아마 설악문화제 축제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김명길 위원
축제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축제위원장이라는 축제위원장 위치는 과연 필요한 겁니까. 축제위원장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의 역할과 관련돼서 지금 축제위원회는 사무국장의 허위경력으로 인해서 언론지상에도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요. 채용공고가 나갔을 때 사실과 다른 게 확인이 되면 취소하겠다라는 내용의 공고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스텐스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의 역량을 보강한다고 해서 총괄기획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바로 이게 반영이 되는 시스템이면 대의기관인 의회가 왜 필요하냐는 얘기지.
축제위원회는 엄연히 축제위원장을 비롯해서 잘못해가고 있는 겁니다.
담당부서장님께서도 직원채용과 관련해서 축제위원회 그 부서장님과의 협의도 없이 행정권을 상당히 유린하고 있는 지금 위원장의 행태가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 자문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더군다나 축제위원과 관련돼서 지금 자문역할을 해 주시는 의회에서 질타를 받고 있는 축제위원회에 사무국 보강과 관련돼서 거기에서 의견이 나온 부분이 이렇게 총괄기획자로 넘어간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글쎄 이게 축제위원회 관련 설악문화제가 많이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보니까 여기서 공감형성을 위해서 아마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리였었던 것 같습니다. 결정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 김명길 위원
자문역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문역할을 요할 때 는 의회에서 나왔던 잘못된 부분 지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논해 주셔야죠. “왜 축제위원회 하나의 행사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속초시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물론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축제위원회 위원장이 잘못하고 있으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 단체에서 이러한 직원채용부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기자들을 불러서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논란만 계속 키우고 있는 이런 것을 계속 자문역할을 하는 곳에다가 내용을 개진을 해서 어떤 이 내용과 관련돼서 사무국에 어떤 위상을 높여주는 이런 쪽에 내용이 과연 자문위원님들이 축제위원회에서 지금 행해지는 일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실들을 알고 이런 결정을 내려주셨을까, 이런 자문을 해 주셨을까 의문이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위원님께서는 자문기구니까 자문역할에 충실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자문역할에 충실하신 거면 총괄기획자가 이렇게 선임되기 전이었어야죠. 그런데 총괄기획자는 선임이 되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러니까 지금 보면 ‘19년 11월 19일이거든요. 그런데 선임된 건 아마 올해에 선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올해 선임이 됐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런 계획을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부서하고도 충분하게 협의가 거쳐졌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는 총괄기획자 선임과 관련된 예산지출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계획이 없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지금 자문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오늘 행감 마지막 부서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한 2년 조금 안 되게 의원생활하면서 여러 위원회를 할 때마다 맨 마지막 시간에 우리 기획예산과가 배정이 되죠, 대부분.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의회와 관련해가지고 마지막에 배정이 됩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참 많은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경험이 납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참 정말 막중한 업무를 하고 계신데 특히 의회와 소통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나름대로 큰 기대를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15쪽 교도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일단 명칭은 우리 시민들도 많이 아셔야 하는 부분이 당초에 도시이미지와 관련돼가지고 교정시설이 들어왔을 때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우려 때문에 강원북부교도소로 명칭을 정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 속초교도소 하면 잘못된 명칭입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최대한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교도소의 명칭을 정확하게 알리는 역할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핵심은 제가 보기에 이거 같아요.
남은 건 교도소 운영 전에 약속했던 일용직과 그다음에 정식명칭이 뭐죠, 기능직 공무원. 지역인재를 채용해 달라는 부분,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까지 해 준다는 약속은 서로 안 했단 말이죠. 최대한 많이라는 얘기만 했지.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게 조직상에 그때 당시 지금도 그럴 것 같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조직을 예단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서 기능직이라고 했는데 기능직은 아마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분일 겁니다. 공무원제도가 없어졌는데.
● 강정호 위원
예를 들어서 운전직이라든지.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런 분들은 만약에 우리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분들을 지역제한은 아마 못할 겁니다.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공무직이라든가 일용직. 여기서 일용직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지역연고를 중심으로 한 채용이 되겠죠.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교도소 공사 준비부터 공사 완공까지 거의 다 와가는데 여태까지 쭉 노력을 하셨지만 저는 마지막 힘을 쏟을 때다. 이 교도소가 속초시와 속초주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돼야 되는 거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의회와 협력해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힘을 내자는 얘기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같이 해요. 힘을 좀 더 내자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 강정호 위원
최대한 많은 지역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물론 식자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재소자분들이 드시는 식자재는 중앙에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식사하는 직원식당만이라도 우리 지역에 식자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생떼를 써보자는 얘기예요, 안 되더라도.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강정호 위원
너무 법제도, 법제도 하지 말고.
우리가 최대한 하자는 얘기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그런 요청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지난 5월 8일날 시설관리인하고 환경미화원을 채용공고를 냈는데 보시면 채용공고 나번 항에 채용공고일 기준 속초시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 및 여성이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또한 조리종사원을 뽑았는데요. 이분들도 속초라고 명시를 하지 않았는데 기관소재지 인근 거주자. 06시에 출근 가능한 자니까 그것은 속초분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주민들이 적극 건의하셨고 위원님들이나 저희 시에서 많이 법무부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강정호 위원
물론 과장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어찌 보면 7번 국도변에 지금 가뜩이나 우리 속초시가 면적이제일 적다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거기 6,000평에 달하는 면적을 우리가 제공하면서 물론 그쪽에서 매입을 했겠지만 지금 만약에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또 효용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지역의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경제효과를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반대 목소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과정 끝에 이 교도소가 유치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 심정으로 돌아가서 완공된 이 시점에 과연 이 교도소가 우리 속초시와 주민들에게 어떠한 이득을 주고 어떠한 경제창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잘 챙겨야 된다. 안 그러면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반대했던 목소리가 맞는 거 일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몫은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좋은 시설이든 나쁜 시설이든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희들도 위원님과 똑같이 이제부터는 속초시를 위해서 그 역할이 무엇인가 속초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찾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잘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시간 조금 남았는데요.
행정심판 얘기 좀 하겠습니다. 26쪽이죠.
행정심판이 이제 우리 속초시뿐만이 아니고 민원인과 공직자 사이에서 여러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법제도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심판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당연히 민원인이 제기하시는 거죠, 행정심판은. 그러다 보니 청구인은 민원인이 되는 거고 피청구인은 속초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각과 각하 같은 경우는 속초시의 의견이 맞으니까 그렇게 결정이 난 거고.
부분인용과 인용 같은 경우는 속초시가 일부 잘못했다는 얘기로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청구인에 의견에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결국은 의견을 받아준다는 얘기니까요.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제가 사건내용을 보다 쭉 보면 부분인용 같은 경우가 대부분 자료공개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자료제공을 안함으로 인해서 민원인께서 자료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행정소송 제기하는 것이 몇 건이 된단 말이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는 과연 이런 게 왜 행정소송까지 가야 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어차피 이 소송비용도 다 우리 시민의 세금이란 말이죠. 그러면 물론 검토단계에서 조금 당장 판단하기 힘들었던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라도 공개, 비공개의 결과를 구분만 했다라고 했더라도 행정심판까지 안 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글쎄 이게 어떤 자료, 이게 대부분이 보면 자료 제공을 해야 되는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대부분 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그것이 애매하거나 어떤 개인의 정보를 누출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걸 감안 했을 때 비공개결정을 내렸는데 상대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러는데요.
민원인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자료공개를 요구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를 공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조금 판단하기 힘들다 그러면 강원도나 해당 중앙부서에다가 이러한 자료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제공해야 되냐고 질의하면 바로 내려오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이런 행정소송까지 갈 일이 없단 얘기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보통 저희들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결정이 많이 따르거든요. 물론 확실하고 이런 것은 뭐 법에 있으니까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애매한 부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 결정에 많이 따릅니다.
● 강정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공개 건들에 대해서 어찌됐던 개인신상정보라든가 법률적으로 어떤 이해관계들 때문에 불허가 되는 상황들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저희 행정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열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아마 당부였던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다음은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네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기획예산과가 마지막으로 심사에 오르신 것은 시정에 예산을 짜니까 그 과에 대한 그런 부분이겠죠.
신속집행 지방재정 19페이지요.
물론 강원도 내에서 순위가 지금 현재는 1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코로나19 때문에도 선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와 맞물려서 신속 집행하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코로나 관련해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지금 특히 신속집행이라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회복을 위해서 공적인 부분에서 먼저 재정, 공적재정을 먼저 빠르게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경제에 선순환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2020년 해마다 해오는 사업인데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굉장히 급속하게 얼어붙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신속집행이 더 요구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월금액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사업을 이월을 안 하고 바로.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다기보다는 이 사업이 사업에 따라서는 3, 4월에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좀 더 설계나 이런 과정에서 9, 10월에 이루어지고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모두 다 상반기 내에 발주를 시켜라.
● 이영순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신속집행을 잘하셔서 계속 1위를 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도 10페이지 보면 정화조 폐쇄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정화조 폐쇄 확대 지원 건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오수관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런데 뭐냐면 이 내용이 왜 불가처리되는가 하면 정화조 위에 개인의 어떤 시설물들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각 건물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화조 위에 개인 정화조니까 공간활용을 위해서 거기에 다른 창고시설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을 통해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 사적인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정화조가 지하 같은 데 있으면 폐쇄하는 공간을 지원해 달라?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아니요. 아니요.
정화조가 지금 땅 밑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위에다가 어떤 시설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위에 창고를 짓는다거나
이런 철거를 하는 이런 비용도 시비를 대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이 문맥이 오수 관로하고는 틀리군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너무 줄여가지고 저도 그래가지고 이게 뭐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내용을... 저도 문맥을 너무 줄여놓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도 얘기 듣기로 2022년까지 오수관로를 다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들어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명길 위원님께서 원탁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같은 위원으로서 공감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원탁회의라는 게 몇 페이지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13쪽입니다.
● 이영순 위원
주요현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정을 하는데 시민들이 주요현안을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들을 주로 다루는 거고. 원탁회의라는 건 거기서 확정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지혜와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보조역할이지.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자문기구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자문기구죠. 자문기구면 자문기구에 대한 소신만 하면 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죠.
● 이영순 위원
그런 맥락으로 저는 듣겠습니다.
여기 ‘19년 11월 19일날 설악문화제 건도 설악문화제에 과연 우리 기대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발전방안에 대해서 토의한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들어도 되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이게 뭐 결정한 건 그분들이 결정했다고 해서 결정을 할 수도 없는 회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문인데 지난해 연도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위원회에서 나와서 어떤 설명을 했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원탁회의에 자문회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시점에 주요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에 대한 자문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죠. 자문의 이상을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 이영순 위원
자문위원회를 두는 원인도 답을 얻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민들 간에 의견 수렴을 해서 시정발전에 할 수 있는 자문적인 그런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자문위원회를 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특히 시민중심원탁회의는 시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제1공약사업이지만 제일 먼저 추진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능과 역할을 보면 지역사회 통합화.
● 이영순 위원
단지 자문위원이죠, 자문위원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시민중심원탁회의라는 것이 공식명칭이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통합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정자문을 한다라고 돼 있고 각계각층의 합의를 통한 지역사회화합 및 발전방안도 제시를 해 주시고 시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발전방향도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정, 재정, 교육, 복지, 문화·관광, 건설, 환경, 산업, 경제 다양한 분야에서 52분(명)을 모셔서 지금 자문을 듣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각계각층에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자문을 받는 시민들의 생각이 어떤가를 통합해서 듣는 기구라고 생각하면 되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도소가 문제가 많이 있죠. 저도 이 명칭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강원북부교도소. 그러면 속초에 있는 교도소가 강릉교도소보다 큰집이냐.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북부권에 있기 때문에 북부교도소라 이렇게 명칭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저희들도 한번 그거를 법무부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는데요. 교도소라는 것이 그렇게 이미지가 썩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청송(교도소)은 한 번도 못가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송하면 청송교도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대개 누가 뭐 거기 갔다. 그러니까 청송이라는 곳은 한 번도 못가봤음에도 굉장히 무서운 곳이고 아주 이미지가 안 좋게 들린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지역에 있는 이름을 안 따고 강원북부교도소, 강원남부교도소, 서울동부교도소, 구치소 뭐 이런 식으로.
● 이영순 위원
법무부에서 그렇게 명칭이 나온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그렇게 이름을 짓기로 했답니다. 지역에 그 어떤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 이영순 위원
정말 한쪽으로 생각하면 저희 시민들이 많이 희생을 해서 교도소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보면 교도소 일용직 잡부이죠. 지역민들의 일자리창출로 같이 연계해서 도움을 받고자하고.
저희도 많이 얘기했어요.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협의를 하셨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 부분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 건의를 했었구요. 그리고 그분들은 신선채소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쓰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에는 수용자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편한 것이 군대에 가면 군인들이 취사반 해가지고 식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아마 수용자들이 직접 식재료를 공급해주면 하고.
● 이영순 위원
식단에 의해서.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식단에 의해서.
● 이영순 위원
과장님, 북부교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저희한테 속초지역경제에 얼마큼 수익이 창출할 수 있는가 시뮬레이션 한번 해 보셨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것은 아직 구체화를 수치로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 이영순 위원
수용자가 478명까지 하고 그랬을 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한 500여 명 가까이 되고 우리 직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면회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연간 1,000명 이상은 온다라는 자기네 통계수치를 가지고는 있더라고요.
● 이영순 위원
한번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면에서 몇 프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필요하다면 하여튼 관계기관에 용역이라든가 필요하다고... 그것이 경제적파급 효과가 얼마큼 있는가, 아직 법무부에서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법무부 쪽에서 그것이 나중에 이런 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고 한번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어쨌든 들어오는 시설입니다. 오는 시설은 막을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가 어느 선에서 이득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우리 시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시설이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지역민들이 많이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또 장천마을에 피해가 있다면 거기 저번에도 가서 봤지만 교도소 담벼락 밑에 침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토사유출이 좀 있었죠.
● 이영순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앞장서서 해 주시고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주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고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그러면 추가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저도 한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19쪽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현황에 대해서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저희가 행정에서 이렇다 하면 이렇게 자료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가서 두드려볼 수도 없고 이런 상황들인 건데.
이게 강원도민일보가 6월 1일자로 자료는 같은 자료인 것 같아요.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전국지방재정 집행율 현황자료라고 나와있는데 5월 14일 기준이에요. 5월 14일 기준이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자료도 5월 14일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강원도 재정집행이 33.6%에 그쳤고. 그리고 강릉시가 도내집행율로는 30.6%이지만 최고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저희 속초시는 26.9%로 뭐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기사화가 됐어요. 이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는 이거 조금 제가 보기에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중간표를 보면 상반기 대상액이 있고 저희 이 대상액은 본예산 대비로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추경까지 포함해서 잡으신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지금 현재는 추경은 못잡았습니다. 4월 30일 현재 작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본예산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본예산 4,105억(원) 가지고 그중에서 대상액을 잡은 거죠. 그리고 이중에 그러면 우리는 목표를 57%만큼 하겠다, 이렇게 목표치를 잡으신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우리나라 공히 똑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우리나라 지자체는 다 똑같이 지방자치단체는 57%로 정해졌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목표를 갖게끔. 그래서 집행액인데 그러면 옆에 목표액 대비 집행율은 원래 목표액보다는 대상액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요. 사실은 총대상액 대비 집행율이라는 부분이 더 중요한 수치일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대상액은 지금 이 상반기를 목표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대상액은 전체액이고 금년 내내까지 갈 거고.
현재 목표액은 6월 30일까지 목표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고요.
● 위원장 유혜정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 저희가 1위를 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하시는 거죠. 이 기사랑 상당히 다른 상이한 부분이라.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기사는 저희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살림연구소 그건 인터넷에도 없고요. 찾아봤는데 오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보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나라살림연구소는 상당히 의회나 여러 가지 행정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자료와 이 부분에 아주.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런데 그렇다면 이건 강원도에서 행자부에서 낸 자료거든요. 매주 목요일날 내려옵니다, 이게 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저건 어떠한 근거로 저렇게 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좀 나중에 항의도 할까라고 했었는데 강원도에서도 자료를 내준 적이 없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인터넷 뒤져도 잘 안나오고 그래서 그러고 말았는데.
● 위원장 유혜정
나라살림연구소에 자료를 요청을 해 보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는 강원도에서 행자부하고 강원도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시군에 통보를 해 줍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아마도 나라살림연구소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전국 지자체를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전국지방재정집행율 현황이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자료를 중심으로 그것을 가지고 아마 판단을 하고 좀 분석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바는 무엇이냐면 부풀릴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의 행정적인 어떤 통계나 자료를 우리가 축적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행감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여기에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것과 또 어느 홈페이지에서 보면 그 자료간에 크거나 작거나 어떤 누락이 있거나 상이한 부분 이것은 행정의 어떤 신뢰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다 데이터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 부분이 너무나 있는 자료와 다르기에.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통계는 좀 정확해야지 되는데요. 글쎄 나라살림연구에서 출처도 지금 안 나온 것 같고, 자료출처도.
그런데 사실 저거를 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를 할까 해서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건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본위원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반가운 일인데 하여간에 자료에 상이함 이런 것에 대한 오히려 우려가 저는 조금 더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이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필요하면 지난 6월 11일 현재 집행율 강원도에서 내려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자료 좀 주시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 김명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희망설계보고회 관련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20년 처리현황 보니까 건의가 90건이고요. 대안해결·추진, 검토 외에 중장기와 불가를 빼면 추진실적이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저는 희망설계보고회 동별 순회하면서 현안 보고회 잘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보고회 중에 주민들 의견이 함축된 의견이 현장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 함축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예전에 예를 보면 연초에 시장님께서 연초순방이라는 것을 동별 다니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거기서 여론수렴을 하십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체시민을 다 모아놓고 시정보고회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갖고 하는데 이 2개를 합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동별로 다니시면서 직접 시장님이 시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시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건의사항을 받는 상당히 수범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자, 이번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잘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희망속초미래설계 보고회가 또 개최가 되고 준비가 되실 때 현장에 지금 통·반장님들 5개 단체 그리고 동주민대표들께서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우리 젊은 층의 목소리 들을 수 있는 일반인, 단체에 속하지 않더라도 동에 추천 안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라도 이런 분들이 동희망설계 보고회 참여를 해서 우리 지금 앞으로 결혼 앞두고 있는 신세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같이 필요하겠다 이런 건의를 드릴게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2021년부터는 그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그러면 긍정적으로 제가 검토하시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 중에 좀 더 보강을 해서 하고 싶은 질의가 시민중심원탁회의와 관련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시민중심원탁회의에 처음 취지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취지와 반영여부 회의가 진행된 이후에 반영 논의결과 반영여부에 보면 유독 설악문화제 발전방향 등 자문과 관련돼서는 발전방안에 대한 위원 개별 의견을 집행부 전달을 통해서 축제발전 도모라고 논의결과가 되어 있는데 함축적으로가 아닌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이런 부분을 모아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이지 일부 개별위원회 의견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전달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원탁회의 구성과 관련돼서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유독 설악문화제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개별위원회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을 통해서 축제발전방향을 도모한다. 여기 사무국 권한 부여 필요성을 얘기했는데요. 예산부서의 장이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단체 급여가 지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조단체급여가 지원이 될 때는 보조단체의 구성원이 되려고 이력서를 집어넣고 면접절차에 가기 전에 서류심사에도 명확하게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급여를?
예컨대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까요?
허위경력을 명함에 하나 게재해서 예비후보등록 때 만약에 적발이 되게 되면 나중에 당선이 되더라도 무효처리가 될 수 있는 상당한 사안입니다.
저희도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회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 축제위원장을 출석 요구를 해서 공식사과를 받으려고 했는데 뭐 어떤 일정 등의 이유로 이런 공신력 있는 이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은 인정을 하면서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나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이런 단체에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면밀하게 이런 부분도 살펴봐 주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교도소 관련돼서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은 교도소입니다.
여기가 지금 청해학교 앞에 들어가는 쪽이죠,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교도소 관련돼가지고 이런 교통민원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교도소에서도 요청을 할 것 같은데.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이미 요청이 왔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속으로 달리는 곳인데 기존에 여기가 용도가 뭐냐하면 개인택시 들어가는 곳, 그다음에 청해학교 가는 곳이란 말입니다. 여기 50m 예요. 50m면 차가 정차되어 있으면 많이 되지만 이렇게 과속으로 들어오면서 있으면 한 4대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정비가 필요하다. 건설과하고 빨리 말씀을 나눠가지고 이 부분 잘 정비를 부탁드리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그러면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명을.
● 행정국장 박용하
행정국장 박용하입니다.
● 강정호 위원
국장님, 정말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6개 부서 감사 때마다 계속 들어와서 계시고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여기 이거 말씀드리려고 잠깐 모신 거예요.
우리 7번국도변에 그 청해학교 지나서 오른쪽에 폐차장 유통회사, 왼쪽에 택배회사 전원주택 관련돼가지고 국장님 누구보다도 내용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8대의회 들어와서 기획감사실장, 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행정국장을 지금 지내고 계신단 말이죠. 저하고도 이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건설과할 때 도시안전국장님께도 “정확한 예산을 산출해 달라.그리고 산출된 예산을 가지고 행정국장님하고 얘기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여태까지는 건설도시과하고 교통과에서 의욕은 있지만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정확한 예산도 산출이 안 됐던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 도시안전국에서 얘기가 나오면 행정국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용하
하여튼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일전에 아침에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현장도 제가 가서 직접 저쪽 용촌 쪽으로 가서 직접 돌아보고 현장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계속 한번 나름대로 해결방안이 뭔가 이런 걸 또 강구도 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저런 부분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빨리 개선이 되고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현장여건을,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같이 노력을 해서 교도소 들어온 만큼 저런 부분들이, 불편사항들이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하지만 마지막 끝나기 전에 저도 원탁회의에 대해서 한 말씀 당부를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례가 이게 참 어려운 게 시민중심원탁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원탁회의란... 해서 ‘제시하는 회의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는 기능으로 봐서는 또 원탁회의는 순수민간자문기구로써 어떻게 보면 그 원탁회의라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정의 자체가 그냥 회의라고 보고 있고 또 순수민간자문기구라는 게 기능으로 가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양자의 틀 때문인지 몰라도 원탁회의가 처음 출발할 때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한 기대감들을 가졌고 아주 다양한 직군에 다양한 기능을 하고 지역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꼭 들어가게끔 그런 상황으로 구성되는 것부터 참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6번의 회의라는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시에서 이 원탁회의를 운영이 되게끔 지금까지 왔는가라고 보면 시에서 아주 눈앞에 있는 현안문제 그것들을 보고 하고 거치고 잘못하면 승인을 마치 받아가는 그런 기구로써 전락이라는 표현을 하면 뭐하겠지만 이 기구가 계속 어떤 활발해지지 못하고 지금은 관심에서도 굉장히 멀어지고 있는 게 원탁회의 자체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거기에 참여하시고 있는 여러 위원님들이 자부심을 느끼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건 아닐까.
앞으로 발전방향 혹시 과장님 생각하신 거 있으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민간자문기구역할을 하려고 하면 자생력을 가지고 아마 위원장님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지 않으셨는가 싶습니다.
어떤 속초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랄까 어떤 자생력을 가지고 속초를 위한 이러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한 것인데 시장님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방향을 넣어주십시오. 방향을 해줘야 되지.“ 이런 자문을 원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거기에 못미치신다는... 그 원탁회의가 자생력을 잃고 또 시가 요구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응하는 자문정도가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제 태동 단계이니까 물론 이제 시에서 주도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때론 이제 그런 아직 자생력을 못갖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향후에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자생적으로 그 부분,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이러이러한 자문을 시장님께 자문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자생을 갖지 못하게 아주 작은 어떤 마다마다의 건을 가지고 가서 그냥 설명하고 몇 가지 그냥 의견을 듣고 오는 이런 자리로 가다 보니.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키워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냥 도시설계 아니면 안전에 대한 문제들을 생각할 수 있고 환경전반에 대한 관광이라든가 큰 주제 속에서 우리가 조금 대의적으로 앞을 바라보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생력처럼 가질 수 있는 시간도 공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장님 이하 이런 부분 고민할 수 있는 오히려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구성해 보시는 걸 저는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 부분도 작년에.
● 위원장 유혜정
자꾸 가서 승인받으시려고 뭐 설명하시고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왜 시의회 와서 그러시듯이 원탁회의까지 쫓아가가지고 이것저것 모든 것들을 승인받으려고 애쓰시는지 정말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분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 위원장 유혜정
맘껏 회의에서 어떤 안도...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본인들이 스스로 창안해낼 수 있는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저희들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결국은 시간이 조금 편안하고 자꾸 주제가 없는 시간이 아마 좋은 길을 만들어 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고요.
속초시의 정말 얼굴이죠. 우리 시정의 어떤 방향 그리고 예산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들을 가지고 집행하고 그리고 오고 계십니다.
하여간에 현장의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6월 10일부터 시행한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세심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