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2020.06.11.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유혜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상황의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점에 유념하셔서 본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저희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나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데 있어서 제발 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 부분들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들, 내용들 좀 담아가지고 추가자료 요청에 대한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지금 진행해 오고 이러는 가운데 위원장으로서 좀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대홍입니다.
먼저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금선 경리담당입니다.
민현정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송근상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윤기 청사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팀별 차석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경리팀 강미심 주사입니다.
계약관리팀 최민영 주사입니다.
재산관리팀 양경모 주무관입니다.
청사관리팀 이용운 주사입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진술시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미비된 자료나 추가 자료를 더불어 요청해야 될 사안에서는 질의시에 함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으로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인사 나눌 때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저희 과장님 또 저희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응해 주시는 게 이제 마지막 일정이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하여간에 그동안 심심한 감사와 또 위로를 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지금부터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부터 시작하시겠어요?
○ 이영순 위원
저는 마지막이라서 과장님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대부료 같은 경우는 100% 가까이 다 징수를 하셔서 참 다행스럽고요.
피치 못하게 안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대부료?
● 회계과장 김대홍
실제 재원문제입니다. 사실상 저희 시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지 못하는 지금 많은 옛날 재해주택도 있고 일반도 있는데. 저희들 재해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90% 정도는 매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취득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대부료도 같이 납부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영순 위원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자투리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용적률이 필요도 없고 또 시에서 가지고 있기에도 재산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공부상에 나타나있는 땅들은 즉각즉각 처분을 하셔서 그에 나온 땅으로, 대토로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지금 저희들도 올해도 2차에 걸쳐서 매각 중에 있는데요. 지금 한 15억(원) 정도 감정평가 나왔을 때 1차는 거의 완료가 되었고 2차 또 매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저희 시에서 시유지 보존 부적합한 토지는 민원인들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매각해야 되고 저희들도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토지도 확보해야 되고 시재원도 부담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좀 수고스럽지만 그 숨어있는, 곳곳에 있는 거 그런 지분을 좀 매각을 해 주셔서 또 시에 정말 필요한 땅이 있을 때는 대체할 수 있도록 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고요. 40년 하셨죠. 좀 섭섭하지 않을까요. 생각나실 겁니다. 아무튼 좋은 일만 계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행감이 마지막 자리겠죠.
● 회계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어쨌든 지금 회계과의 상황들은 이제 시의 재산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큰 폭에서 보았을 때 그런 거죠?
● 회계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런 부분들에 좀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느 위원님... 신청을 해 주시지요, 질의를.
김명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하게 됐습니다.
김대홍 과장님 이제 공직 마무리하시는 시점이라서 얼마전에도 있었던 결산검사 또 준비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고요. 매끄럽게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궁금사항에 대해서 여쭙고 저도 마무리 발언으로 마치도록 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CCTV 설치공사 수의계약 그 내용을 보니까요. 직접생산업체와 관련돼서 범죄취약지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 신속한 대응으로 CC카메라 설치가 예정돼서 직접 생산된 확인증명서까지 보유를 한 업체를 선정하셨는데 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업체 이 확인증명서 외에 생산라인까지 좀 체크를 해 봐야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생산라인까지 체크를 하시나요?
● 회계과장 김대홍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직접 직인을 해서 현장에서 이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산라인이라든가 생산품목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현장라인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믿지 못하고 저희 계약관리계에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한다는 거는 서로 중앙기관 대 지방정부기관에 믿음을 갖지 못해서. 또 그리고 저희들 계약관리계에서 일일이 수많은 이런 농공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수의계약 사유가 돼서 그런 사항들을 확인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경우에 정부기관에서 사업과 관련돼서 계약업무 포함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어떻게 우리 지자체에서 처리를 하죠?
직접생산증명서와 관련돼서 이런 걸 다 우리가 제안서류를 토대로 계약을 했는데 그후에 문제점이 이 회사에 만약에 발생이 됐어요.
● 회계과장 김대홍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 김명길 위원
해지를 합니까?
● 회계과장 김대홍
하자보수증명서나 무슨 증명서를 전부 다 정부에서 신용보증증명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뭐 공사라든가 물건납품이라든가 계약을 할 때 그런 신용보증증명서를 전부 다 받습니다. 하도급 계약업체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부도가 나거나 그랬을 경우는 그런 신용보증회사에서 그 금액만큼 보증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는 거고. 또 이런 물건 납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납품을 못했다, 이런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신용보증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전 시간에 다른 부서에다가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해상케이블카를 재추진하겠다고 업자께서 추진의사를 밝혔다고는 하는데 그 일부가 시장님께서도 그때 말씀을 하셨지만 시유지를 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유지 매각과 임대와 관련해서 어떤 게 더 시에 득이 될 것인지 판단하시겠다고 했는데 시유지 매각과 관련돼서는 개인업체, 사업체에다가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회계과장 김대홍
사실상 저희 회계과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한이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존부적합한 토지라든가 ..., 이런 땅들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일정토지면적에 활용가치가 있는 땅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 관련규정으로는 수의매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관련부서에 개별법에 의해서 하면 개별법에는 가능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을 제가 좀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 김명길 위원
그 답변까지는 제가 받지는 않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재산관리와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부서장께 여쭙는 건 설악동에 그린라군호텔 그 일부 시유지가 매각한 이후에 지금 점차 외부에서 3인의 분들이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재산권행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유지를 매각한 이후에 자꾸 이런 일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됐든 사업체가 됐든 사업시행을 할 때 시유지를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좀 나누고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이 몇 개 있는데 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과장님 이제 공직생활 중에 동장으로 계실 때 참 최선을 다하셨던 모습도 뵀고 이제 문화체육과장 하실 때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뵙고 지금 회계과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소회를 한번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제가 과장님께 4분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하여튼...
● 김명길 위원
질의응답으로 갈까요?
● 회계과장 김대홍
다른 말씀은 그거한데 제가 회계과를 지금 네 번째 왔습니다. 네 번째 왔는데 ‘87년도 서기 때 경리계에 있었고 ’94년도에 재산관리계 그다음에 이제 2004년도인가 그때 계약관리계장을 하고 지금에 왔습니다. 직급별로도 있었고 연도별로도 차이도 있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 저희 회계과가 많이 침체되고 사실상 감사도 최고 많이 받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경리팀도 그렇고 계약관리팀도 그렇고 또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산관리하는 게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청사관리하고 신축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도 많은데 너무 회계과가 좀 침체되고 하지 않느냐?
좀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저희 회계과 직원을 좀더 격려해 주고 사기양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2분 45초 남았습니다. 뭐 다른 얘기하실 얘기는 없으시고요?
● 회계과장 김대홍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장에서 누구보다 고생이 많으시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과도한 업무스트레스 때문이라도 현장 우리 관계공무원여러분들 과장님께서 이제 떠나시는 입장이시지만 대변해서 말씀해 주신 분들은 의회에서 본 위원도 잘 유념하고 참고해서 같이 협력하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 회계과장 김대홍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선물을 주고 가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동안 회계과에 대한 소회. 그리고 회계과가 활력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외부에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재정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하느라고 얼마나 또 고생하고 있는지 좀더 관심을 저희가 또 많이 갖고 함께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대홍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강정호 위원님?
● 강정호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에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2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