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2020.06.16.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유혜정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공원녹지과장 이선규입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행정감사에 수고하시는 유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정말 수고하십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희경 공원행정담당입니다.
최창학 산림조성담당입니다.
박재훈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최용석 공원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입니다.
공원행정팀에 이우진 6급 주무관입니다.
산림조성팀에 김재권 주무관입니다.
산림보호팀에 차진욱 주무관입니다.
공원관리팀에 이상민 주무관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럼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시에는 과장님과 담당께서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가 열심히 하셔서 도시가 예뻐졌어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예쁜 여러 가지 꽃으로 또 곳곳에 잘 덮여있고 또 산림 피해복구로 벌채와 식재 여러 가지 조림사업들이 전년에 이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하여간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 열어주실 위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부탁드립니다.
○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속초가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에 화단에도 시시때때로 발 빠르게 꽃을. 갑자기 꽃이 예쁜 꽃이 와있더라고요. 그러다 한 달 있으니까 또 다른 꽃이 와 있어요. 굉장히 빨리 움직이시는구나. 그리고 엑스포장에 공원에 가봤더니 이제는 새소리와 같이 꽃도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고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꽃씨를 받느냐고 낡은 것과 또 새 것과 엉클어진 모습이 우리 삶의 현장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문의 드렸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 이영순 위원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워낙 노동에도 관계되고 그래서 다른 할 얘기는 없는데 우리 자생식물원요, 너무 칭송이 많아요. 너무 잘해 놨다 그러고. 제가 한번 18개 시군 위원장들을 모셨더니 그분들이 별도로
오셨다 가신 분들도 꽤 있고요. 저번에도 동해의회에서도 왔다갔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자생식물원이 이제 꽃이 피고 있구나. 그리고 식물원도 굉장히 잘해 놨어요. 그래서 돈도 또 많이 들죠? 무료로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렇죠? 숲박물관도 그렇고. 엊그저께 제가 숲박물관도 한번 쫙 돌았는데 거기도 앞으로 좀더 조금만 보강시켜서 유료로 해도 손색이 없겠구나. 이제는 이런 시민의 쉼터도 좋지만 시민들이 유익한 길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시민들은 실비로 받고 관광객들은 우리가 관람료를 당당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면 어떨까. 물론 속초시는 관광객들이 1,700만 명이 왔다갔다하는 이런 전국의 제일도시로 있지만 마냥 시민들께 퍼준다기보다도 정말 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보강시켜서 우리가 당당히 요금도 받고 주차요금도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다시 가야할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자생식물원이 지금 조성된 지 한 8년 정도 경과된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 모습보다는 지금 더 많은 것들이 발전이 있었고 주변여건들이 점점 더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님이 주신 그 말씀 지금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좀더 고민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아무튼 제가 18개 시군 여성위원장들 와서 여러 군데를 모시고 다녔는데 “속초는 다 무료냐?” 너무 좋아하면서도 그런 또 질책을 하더라고요. 물론 시민들이 갈 데 있는 거 무료로 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실비라도 받으면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한번 연구해 보시죠, 우리도 같이.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요새 산불진화대에 숲가꾸기를 많이 쓰시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 이영순 위원
그분들도 열심히 하는데 다른 단체에서 식대를 준다고 저희도 주면 안 되냐고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한번 그분들의 식대가 월 얼마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는 치하만 하고 일단 문제는 제시해 줬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고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도시안전국장) 고생 많으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랑근린공원사업과 관련돼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쪽인데요. 11쪽, 12쪽이죠. 지금 첫 민간사업자가 첫 사업을 제안한 게 2016년도 11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4년 정도 되어 가는데.
그간에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고시를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또 토지보상철자가 남아있고 그 후 비공원시설부터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제 아마 이십 몇 년도쯤에 완공이 되죠, 계획대로라면? ‘24년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지금 비공원 부분까지 종합해 보면 비공원 부분이 아마 한 2년 6개월에서 한 3년 걸리니까요. 지금 말씀주신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강정호 위원
좀 앞서 말씀드린 과정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사업이 꽤 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지금 고시가 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역할을 좀 충실히 해 달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비공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물놀이시설이 가능한 공원을 말씀드렸더니 그것도 사업자 측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셨다는 말씀들었어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자료요구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23쪽, 24쪽 좀 보겠습니다.
불법산지전용 내용 및 조치사항. 이게 아시다시피 임야는 공익성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법률보다는 좀 처벌이 강한 겁니다, 이게. 저도 이제 직장을 이런 일을 하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산지관리법이 상당히 엄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면적이 이제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벌금, 기소유예 이렇게 있는데 지금 법률을 보니까 보존산지를 불법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보존산지 이하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셉니다.
그런데 기소유예가 좀 특이하고요. 그다음에 더 특이한 것은 재판진행중인 건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사건내역들을 그러니까 재판중인 건과 기소유예 건 같은 경우는 판결문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예,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바로 요구해도 되는 거죠?
● 위원장 유혜정
네, 지금 말씀하신 건 23쪽에 불법산지전용 조치사항에 대해서 주신 자료 1, 2번인 것 같아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판결문 부탁드립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 강정호 위원
28쪽에 전에도 우리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산림사업을 할 경우에 지역일자리창출차원에서 가급적 전문인력이 아닌 단순근로에 있어서는 속초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본위원도 지적을 했고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지금 긴급벌채 우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산불로 인해서 긴급벌채 1차, 2차, 3차가 지금 금액이 45억 원 정도 된단 말이죠.
과장님 메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3개 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와 인건비 총액, 인건비. 그리고 연 인원, 근로자 연 인원 그다음 연 인원 중 속초시민의 연 인원. 그리고 속초시민에 지급된 인건비총액, 이렇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잘 정리가 제가 조금 안 됐는데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강정호 위원
28쪽에 긴급벌채사업이 1차, 2차, 3차가 있어서 한 45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45억 원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를 차지하는데 총액을.
● 위원장 유혜정
아, 인건비총액.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이 인건비 총액에 따른 총 근로자 연 인원, 그다음에.
● 위원장 유혜정
사업 참여한 연 인원.
● 강정호 위원
그다음에 연 인원 중 속초시민. 그리고 속초시민에 지급된 인건비, 이렇게.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정리가 되셨나요?
● 강정호 위원
네, 정리가 됐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긴급벌채사업에 44억(원)에 대해서 인건비총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여기에 총 인원이 몇 인지 그리고 이중에 속초시민의 몫들을 좀 분류해 달라,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 강정호 위원
시간을 좀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 강정호 위원
아무튼 말씀드린 부분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남았지만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2가지 사업에 대한 자료요청은 행감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빠른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준비되셨죠?
● 위원장 유혜정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아름다운 속초 만들기,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 만들기를 위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상당히 현장에서 고생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전년도 2019년도에도 제가 당부의 말씀드렸던 부분 시행이 될 때까지 꼭 말씀드리겠다는 전임과장님에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진을 좀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조양동 온정리 자연부락 마을에...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전문가 입장에서 친환경적으로 소각장에 굴뚝이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차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라고 지난에도 말씀하셨습니다.
● 김명길 위원
2019년도 때도 전임과장님께서 고려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과장님께서는 고려가 아닌 실행단계에 좀 접어들 수 있게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즉각적으로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곳이 물이 따듯하다는 유래가 돼서 온정리마을인데 이 마을주민들이 소각장으로 인해서 이곳으로, 이
마을로 이주해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소각굴뚝 때문에 오기를 꺼려하시고 이제는 이 바로 길 건너편에 공동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소각장하고 매립장이 반경 2km 내에 들어와 있고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돼서도 실행단계에 있는데 이 부분은 선행이 돼야 하지 않겠나. 온정리, 대포동, 하도문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첫 질의에 사진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께서도 아름다운 속초 만들기 말씀을 주셨고 유혜정 위원장님께서도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점점 밝아지는 속초가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속초광장은 누누이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참 관리가 지금 현재로써 잘 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의 축제와 관련된 속초시 행사가 있을 때 이 속초광장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약간 설명을 제가 똑바로 못해서 그런가요? 안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축소판을 여기다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빛축제가 엑스포광장에서 대규모로 진행이 될 때 축소판으로 광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부분을 여기에다가 포인트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지금 위원님이 주셔서 우리 속초광장은 빛으로, 좀 은은한 빛으로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지금 주신 말씀은 빛축제와 연관돼서 우리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또 제가 관광과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모든 이제 속초와 관련된 축제가 있을 때 우리 부처님오신 날 그리고 성탄절, 소위 말해서 광고물 정도는 설치를 하는데 속초에 축제가 있을 때 최소단위에 축소판, 함축된 내용을 여기에서 광고를 좀 하게 되면 유동인구도 많고 관광객이 아주 다닐 수 있는 사통팔달의 요지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이 사진을 좀 보시면 지금 엑스포의 공원관리하시는 분의 복장인데요. 제가 이분을 대변해서가 아니라 이분에게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느낌을 말씀드리면 이분은 공원을 관리하고 있고 공원 내 우리 그 내용에 홍보판에 나와있는 그 내용을 준수하도록 좀 알리는 홍보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앞 부분에도 공원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분이 접근할 때 소위 말해서 어떤 안내의 멘트를 좀 하고 싶어도 가시기 전에 시민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여기를 관리해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런 식으로 계도하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복장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 김명길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을 잘해 주시니까 제가 더 이상의 질의를 못하겠네요.
여기는 지금 이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게 아침 새벽의 모습인데 아주머니들께서 8시, 9시 다 돼서 나오시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조금 일찍 나옵니다.
● 김명길 위원
조금 일찍 나오시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더 일찍 나오라고 좀 한 게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 딱 그 말씀인 것 같아서.
● 김명길 위원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은 치우지를 않아서 쓰레기가 이렇게 모인 게 아니고 전날 밤에는 이 마대가 꽉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벽 이후에 이 모습이 펼쳐지는데 아침에 우리 관광객 또는 시민들께서 아침운동 나오시면서 이 모습을 보게 되니까 기왕 시간을 조절하실 거 탄력적으로 아침은 좀 일찍 쓰레기가 수거가 된 상태가 된다면 상당히 좀 보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무슨 말씀인지 익히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 부분이 관리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 여기도 말씀드릴게요. 엑스포구장 뒤에 관리하시는 분께서 쓰레기봉투도 놔두셨는데 기왕이면 이런 식보다 어떻게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자전거거치대도 바로 즉각적으로 해 주셨는데요. 자전거거치대 장소가 없어서 고민을 하시다가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은데 좋은 위치 맞습니다. 괜찮고요.
이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고정식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여기가 엑스포에 설치된 꽃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지금 보기 좋은데 이게 몇 월 달까지 이런 꽃들을 주변에다가 장식하실 수 있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저게 봄꽃이거든요. 사실 페튜니아인데, 늘어지는 페튜니아인데 봄꽃은 역시 5월정도 되면 다 끝나거든요. 5월 전에도 끝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런 난간에, 난간걸이에 있는 것들은요. 엑스포장 잔디구장에도 저희가 한번 이번에 설치를 했었고요.
● 김명길 위원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하신 게 맞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지금 행감 지루한 시간은 아닐 텐데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계속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좀 농을 섞어서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의미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주말에 어떤 시민께서 약주를 많이 하시고 지나가시다가 꽃에 파묻혀 계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도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꽃냄새 맡으시고 걸어가셨는데 그 모습도 시민들께서 누구나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산불조심과 관련 돼서 이 내용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오늘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김명길 위원님 다양하게 많은 주제로 또 콕콕 짚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답변을 워낙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니까 질의를 못할 게 아니라 이럴 때 맘 놓고 저희가 질의를 많이 던져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다음에 질의 어떻게 신선익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관광지인 우리 시 도시환경 조성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설악·금강대교에 화분을 설치해서 꽃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 일부지만 설악대교 남단에 이렇게 화분을 설치를 해서 나름대로 꽃이 예쁘게 돼 있는 것 보고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시민들도 지나가면서 좋아하시는데 좀 더 급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더 다리와 다리, 대교 사이에 연결 부분하고 북단에도 설치를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료 17쪽을 보시겠습니다. 11쪽이네요, 11쪽.
영랑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이제 이게 영랑근린공원이 민간공원조성사업으로 제안서를 접수한 지가 거의 내년 착공 때까지 가면 한 거의 5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데요.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 이 사업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공원조성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에 속초·고성 대형산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공원 부지에 자생하고 있던 수목들, 수십 년된 소나무 송림들 그다음에 각종 귀한 그런 수목들이 전부 다 불타가지고 다 제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가지고 당초 공원조성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았나 지금 우려되거든요. 어떻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차질이 있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오래된 나무들 이용해서 공원조성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산불로 소실됐으니까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는 게 있죠.
● 신선익 위원
다 사다가 다시 식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 당시에는 기존에 있던 그런 가치 좋은 그런 송림들을 이용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산불로 말미암아서 당초 예상했던 울창한 송림이 우거진 그런 공원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 상황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초 설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우리 사업자 측하고 잘 이렇게 소통하고 나름대로 또 나중에 시행하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당초계획보다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퀄리티 높은 그런 공원으로 조성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14쪽 보시겠습니다.
청대산 산림욕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원이나 유원지에는 이용객들이 쉴 수 있는 그러한 벤치나 휴게시설을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대산에는 이런 시설이 좀 부족하다. 산을 오르다 보니까 노약자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주말에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구간구간에 이런 벤치라든가 앉았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너무 띄엄띄엄 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벤치는 1개 증설하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이걸 좀더 많이 확충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요. 더불어 영랑호에도 영랑호는 소관부서가 여러 개가 겹쳐서 어디가 소관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랑호도 벤치가 너무 멀리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그거를 옆에다 확충해야 된다, 그런 민원사항이 접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소관사항은 아닐지 몰라도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정보를 교류하고 해서 이런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대산이나 영랑호 주변에 또 휴게시설, 휴식시설들이 좀더 확충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16과 17페이지에 산불근로자 선정기준이 있어요.
배점표가 있는데, 그 배점표 세 번째 선발기준에 보면 산불감시원 유경험자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미근무자는 5점인 반면 점점 점수가 가점이 돼서 3년 이상 근무자가 10점이 돼요. 이 부분이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배점기준에 동일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산불 감시원하고 진화대 감시원들의 배점기준표는
일단은 우리 산림청에서 기본 아웃라인이 나오고요, 사실은.
● 위원장 유혜정
이게 기본 아웃라인이 나온 건가요, 제시해 준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플러스 해서 저희 나름대로 올해는 진화대 같은 경우는 체력검증도 좀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더 논란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정은 필요한데 사실은 진화대 그리고 감시원들에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배점들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런데 한편으로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다른 어떤 직장에서의 경력, 커리어 이런 것들과 달리 왜냐하면 공공일자리 부분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산불 특히나 감시원 이 부분은 선발되시기를 굉장히 희망하셔요. 그런데 진입자체가 한번 진입한 분들은 계속 가점을 받으니까 그냥 작년에 하신 분, 재작년에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진입이 쉬운 반면 이 인력순환이 안 되는 거죠. 새로 진입을 해 보려고 그러면 이미 3년 이상자와 초기자가 5점 이 한 항목에서 5점 차이가 나버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국가가 주는 어떠한 일자리 부분으로 좀 확대를 해 본다면 이 부분 저는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산불전문진화대하고 감시원들에 조금 인센티브를 준 것 같고요. 지금 노인감시대 이런 분들은 전혀 없거든요, 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제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게 만약에 산림청 그쪽이 아니라 시에서 이 배점을 가지고 기준에 어떤 변동이 가능하다면 항상 이 부분은 정말 전년에 했는데 아니면 올해 또 하고 싶은데 이래서 저희한테도 가끔씩은 그런 민원차 전화가 여러 가지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장년층·노년층들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좀 문제인데 하여간 일자리 진입을 좀 열어놨으면 좋겠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잠깐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도심에 하여간에 어느 새부터 저희 도시뿐만이 아니라 쓰레기통이 사라진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동안 저희가 행감에 대한 어떤 자료를 또 받았을 때 답변자료를 받아보면 쓰레기통을 두게 되면 이럴 때 시민은 정말 나쁜 시민만 이제 우리에게 보여져요. 시민들이 거기에다 쓰레기를 막 갖다, 개인쓰레기를 갖다가 방치해서 쓰레기가 넘쳐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으로부터 많이 들었던 답변은. 그냥 제가 어느 날 공원을 다녀봤어요, 이게 엑스포 청초호수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옆에.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아, 버릴 쓰레기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구나.’ 또 다른 곳.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여기도 진짜 종이 티끌 하나가 없이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하면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면 그 환경에 맞게끔 시민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해 주셨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공원의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그늘막 아주 빨리, 아주 지금 햇빛이 엄청 내리쬐는데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어떤 경우는 한 박자가 늦을 때도 있는데 한 박자 빠르게 이렇게 해 주셔서 굉장히 좋은 환경에 놓여져 있다. 이런 부분들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엑스포 이제 잔디광장에 저녁나절도 그렇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시민들이 나오셔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잔디광장이 만들어지기 이전보다 엑스포 청초호수공원에 모이게 되는 시민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이에 걸맞은 이런 화장실이라든가 편의시설들이 우리가 지금 확충이 되어있는가. 확충이 아니라 아예 좀 시설이 구비되어있지 않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위원장님, 옳으신 지적입니다. 우리 ‘98년도 관광엑스포를 개최하고 그때 했던 시설물들이 지금까지 유지보수를 통해서 운영되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한번쯤 편익시설, 특히 화장실 부분.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 그리고 불편한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애인의 어떤 경사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지금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전면개편의 어떤 그런 것들도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은 건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게 사실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여기에 지금 엑스포공원에 이 화장실은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경사가 너무 좀 되어있어서 깎고 그렇게 되면 무장애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지양하고 있는 부분들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자체가 이제 노후가 됐을 뿐 아니라 잔디광장에 모이는 시민들의 활동량을 뒷받침할만한 이런 편의시설들이 지금 좀 주어져야 되겠다. 이 부분은 예산있게 들어갈 부분인 거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좀 좋은 계획이 세워져야 될 거고 그리고 공원으로 또 이런 시설을 둘 것인지 아니면 광장의 어딘가를 또 배치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여러 가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같이 좀 따라가야 될 상황들이라 그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해맞이공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해맞이공원이 바다와 다 붙어있고 여러 가지 또 조각공원들하고 되어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호젓하면서도 사진 찍기도 좋고 굉장히 아름다운 공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들어가려면 주차료가 부가가 되죠. 10분 무료인데.
이 공원이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 우리가 속초시에 공원을 들어갈 때 주차비를 내는 데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 해맞이공원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공원녹지 부분과 관광의 하나의 참 좋은 테마로, 게다가 속초진입의 상황에 설악산에서도 나오면서 바로 또 진입의 상황이라 교차해서 굉장히 좋은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이 주차환경 자체가 이미 딱 거기서 장애물이 돼서 그냥 통과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의 자료를 보았을 때도 인건비 대비 수입과 지출의 부분으로 보았을 때 훨씬 더 사업비가 많은 것으로 오히려는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함께 검토를 정말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맞이공원 좀 풀어주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이 문제 해결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추가질의 위원님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길 위원님.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엑스포 잔디광장에 여름 성수기가 되면서 많은 시민들께서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야간이 문제인데 야간에 혹시 그곳에서 텐트를 쳐놓고 주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 혹시나 새벽 이후에. 새벽 이후에 나가다 보면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현수막으로 안내현수막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텐트 부분은 저희들이...
● 김명길 위원
아니, 야간에. 야간에 혹시 거기서 주무실까봐.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우리 단속원들이 7시 일몰과 동시에는 텐트는 못치게끔 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치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단속을 통해서 그 부분 거기는 모든 시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산책하고 운동하고 힐링하는 공간이거든요. 또 텐트를 사용해서 하는 것들은 낮에 이용하는 분들 그늘막 정도. 지금이야 뭐낙 볕이 뜨거워서 못하지만 봄, 가을철에는 그늘막 정도 그다음에 텐트는 일몰 후에는 전혀 치지 못하도록 지금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제가 위원님이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거기 내용에 보면 담배까지는 금지, 반려견 안내표시를 해 주셨는데 음주에 대해서는 왜 빠졌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게 저희들이 크게 그렇게만 고리 안내판을 만들었고 이용수칙을 또 안내판을 또 세워서 만들자니까 그것도 사실 또 탁 트인 공간에 또.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들도 지금 그늘막 텐트 언제까지 존치하느냐 이 부분도 안전수칙에 넣어서 표지판을 만들어서 걸을까, 표지판을 아예 박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노약자까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휴게공간, 힐링공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제가 거기에 CC카메라, 방범카메라하고 안내방송장비는 좀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안내방송은 어떤 게 있냐면 녹음멘트가 시간대별로 계속 나가주면 시민들께서 어떤 시에서 현수막에 어떤 내용을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방송멘트가 같이 나가주면 시민들께서도 그걸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좀 편하다 그런 거거든요. 이제 어떤 시민께서 이건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이렇게 양보에 어떤 미덕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안내멘트도 같이 나오고 안내홍보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잘 감안해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또 야간 같은 경우는 여름성수기가 되면 야간새벽에 혹 일어날지 모르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라도 방범카메라 정도는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가 낸 적이 있는데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방범카메라 말씀하시는 거죠?
● 김명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의 상황이 제대로 갖춰지기 위해서는 또 많은 제안과 의견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김명길 위원님 말씀하셨던 홍보라든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수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냥 하나 제안을 드리면 지금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전년에 시정홍보용 매체를 뒀다가 화소가 너무 떨어져서 지금 박물관에 가 있는데 박물관도 그것은 지금 실내에 그냥 방치해서 두기만 합니다. 전혀 활용도가 없다라는 의견하고 받은 걸 난감해하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이 만약에 잔디광장으로 나간다 그러면 야간에 아마도 홍보나 수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기에는 좀 좋은 적절한 우리가 활용도도 또 찾아야 되는데 한번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박물관 우리 시청 앞에 있던 그거 말씀하신 거죠?
● 위원장 유혜정
네. 7,500만 원 예산 들어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정호 위원님.
○ 강정호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잘못 판단했습니다.
우선 불법산지전용 내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잘못 이해를 한 게 이게 지금 형사사건이거든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재판진행중이라는 건 구공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유혜정
아직 판결문이 안 나왔죠?
● 강정호 위원
제가 요구하려고 했던 건 처벌이 왜 경미하냐는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자료를 잘못봤어요. 우리 공원녹지과는 특별사법경찰권한이 있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래서 과에서 송치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잘못 오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자료요구는 취소를 하고요.
그리고 추가할 게 인건비 관련된 내역 중에서 29쪽.
● 위원장 유혜정
긴급벌채.
● 강정호 위원
29쪽 그 4개 사업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 강정호 위원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29쪽에 있는 2020년도에 했던 4개 권역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인건비, 참여자, 저희 속초주민의 참여도.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에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2시 4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