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2020.06.1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유혜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성린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입니다.
김형기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이창현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최은숙 주택담당입니다.
고봉진 경관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경은 건축행정팀 주무관입니다.
김용한 건축지도팀 주무관입니다.
김성민 주택팀 주무관입니다.
손인호 경관관리팀 6급 주사입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이제 건축과인데요. 도시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보니까 가로등이 388기가 ‘19, ’20년 설치됐고 보안등이 101기, 이러다 보니까 도심이 계속 재정비는 되고 있는데 이 사업도 계속 또 추진이 돼야 되는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거죠.
● 건축과장 이성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하여간에 잘 또 이후에 저희 예산이나 이럴 때 잘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원도 많은 부서인데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자료 8쪽 이거 잠깐 말씀 좀 하고 가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관련돼가지고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하나하나씩 정비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건축과 직원분들께 참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과거에 1,000만 원, 1,500만 원으로 한 집을 철거하는 단가가 이제는 아니다. 적어도 2,000(만 원), 2,5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물론 철거하는 게 사람의 방법이 순전히 사람 인력으로 하는 방법하고 길이 좁다 보니까 소 리어카 같은 소 운반을 하는 방법, 큰 도로변에 면에 있다 그러면 장비로 하게 되면, 장비로 한다 그러면 비용이 조금 절감이 되는데 골목길 안에 같은 경우는...
● 강정호 위원
많이 들죠?
● 건축과장 이성린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또 행정이 사무감사 끝나고나면 또 한 9월달부터는 당초예산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산부서에다가 이제 건의를 할 때도 그 단가자체를 현실성에 맞게끔 예를 들어 2,000(만 원) 곱하기(X) 몇 채, 2,500(만 원) 곱하기(X) 몇 채 이런 식으로 현실성 있게 좀 예산을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재개 끝에 이렇게 힘들었던, 보기 안 좋았던 곳이 이제 이렇게 정비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흉물처럼 되어있던 집도 이렇게 지금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또 보세요, 한번. 과장님 또 옥에 티라고 지금 철거된 뒤에 여기는 우리가 이제 그때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정말 여기는 폭탄을 맞은 것 같은 이제 정말 심각한 빈집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아직까지 소유자의 동의를 쉽게 받지 못하고 있어서 좀 지체가 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건축과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거 잘 알지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방건축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런 상황까지도 사유재산이라고 반대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저의 조심스러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해 주시는데 한 3집 정도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집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제 출장도 다녀오셨지만 이마트에브리데이 뒤편에 집은 또 주거하는 주택하고 붙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집들은 정말로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다음에 금호동 세심촌 부근에 여기도 출장을 같이 갔다왔습니다만 거기는 또 붙어있는데다가 눈 피해 등 이런 것도 예산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검토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좀 보시면요. 여기가 우리 번영로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여기를 도서관이라고 그랬어요, 속여중 맞은편. 지금 해랑중학교 맞은편.
지금 정식명칭이 속초교육문화관입니다, 이제 강원도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곳인데. 제가 여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화면에도 있지만 이 벽면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벽면. 지금 화면 보시면 이게 주최가 어디에서 이렇게 벽화를 그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오래된 벽화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번영로가 그렇지 않아도 참 도시미관도 그렇게 좋지 않고 발전도 좀 덜 되어있고 참 어두운 곳 중에 하나인데 이 벽화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나름대로 그런 것도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벽화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과장님 한번 현장 좀 다녀오시고요.
이거에 대한 사항을 나중에 검토를 하셔서 대책이라 그럴까요. 그걸 좀 수습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 건축과장 이성린
저 부분은 제 기억이 맞다면 2006년 아니면 2007년 당시에 우리 공설운동장오거리 지하차도 조성공사 할 때 같이 연계가 돼서 그 도로를 지하차도 조성을 지하차도 하는 데만 조성이 되는 게 아니라 번영로 쪽으로도 조금 더 내려가는, 속여중 그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 그리고 미시령 부분도 조금 더 올라가고 직행버스터미널 쪽으로 내려오는 이 구간을 조금 더 멀리까지는 도로포장하고 하는 그런 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벽면이 저 벽면도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반대편에도, 반대편에 또 벽면이 계단 위에 벽면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때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게 벽화사업으로 진행된 건 저희 과에 경관디자인업무가 생긴 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그때 당시에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서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반장 중에서 기술이 있는 그런 분이 도안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도안해 준데다 ‘이 색깔을 칠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 강정호 위원
보니까, 화면 보니까 위쪽까지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기억을 되돌리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했냐라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렇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15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좀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나중에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지만 우리 빈집정비 등 우리 건축과 직원분들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위원님한테 빈집정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제가 건축과로 와서 예산 제안설명이라든가 또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방건축위원회심의위원들한테 전가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졌다 그러면 좀 쉽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아마 제가 말씀을 상의를 해 봤습니다. 조금 자기네들이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분들이.
● 강정호 위원
제 말씀은 그 방향으로 계속 가자는 건 아니고 가급적이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민사적인 방법에서도 가장 좋은데 지금 말씀드렸던 사진 보여드렸던 그런 두세 곳 정도의 아주 시급한 곳들은 건축위원회에다가 사정을 말씀드려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 건축과장 이성린
1건이든 2건이든 하여튼 그런데 그거는 지난번에 경관 심의할 때 위원님 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건 조금 부담을 느끼는데 다시 한번 내부건의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왕이면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 건축과장 이성린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이게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그러니까 강정호 위원님께서 속초시빈집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또 제정하셨고, 발의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계속 이 사업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빈집을 철거는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빈집활용에 대해서 법이나 저희 조례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활용을 한 사례가 지금까지 있었는지, 없다면 계획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에 대한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지금 빈집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이든 강원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귀농·귀촌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빈집 좀 제공해 주라고 해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 있게 도시지역에 있는 빈집은 활용가치가 없다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인 농촌동 같은, 어촌동 쪽에 있는 빈집들에 대해서 좀 활용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현재 조사하고 있는 빈집이 강원도 빈집 홍보게시판에다가 올려놓은 게 2동이 있는데 그 집이 노후되다 보니까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저희들도 강정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빈집예산이 확보된다면 거기도 청소년들 탈선장소 제공도 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하니까 철거가 바람직한 것 같고요. 재활용은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 위원장 유혜정
요즘 이제 카페나 또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레트로풍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새로 신규의 어떤 반짝반짝한 것보다 그 이전에 있어오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문화적으로 흡수면서 또 리모델링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한번 좀 이제 앞으로 또 이러한 상황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럴 때 가능하면 이런 상황에 이런 활용도가 있을 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소유주와 잘 좀 동의를 받으셔가지고 이런 방안들도 저희가 마련해나가는 조례에 담고 있으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요즘 철거만이 아니라 또 리모델링하고 우리가 이어가는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죠, 다 모든 부분에서 .
한때는 미분양지역에서 벗어나는가 했습니다. 작년 ‘19년 1월부터 11월까지 미분양지역으로 속초가 등록이 됐고 조금 이제 벗어나나 했더니 또 730세대가 지금 밀려있어서 미분양으로 돼 있는데 그나마 또 풍경이 좋거나 그러면 또 사전분양권이 문제가 되고 민간업자들의 공동주택이 분양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떻게 막을 길은 없지만 그래도 물량조절 내지 이런 건 지금 어떻게 개입을 하고 계십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월 말 현재가 730인데요. 지난번에 5월 30일 말자로 다시 집계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현대아이파크2차가 청대리에 있는 게 한 153세대 정도가 분양이 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530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양시장에서 하는 얘기는 디오션자이가 다른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우리 지역주민들은 선호하는 게 어느 정도 적정가격이 되니 그래서 분양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많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안도감은 있습니다.
안도감은 있는데 또 이어지는 게 지금 우렁골에 롯데캐슬에서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을 해 준다 그러면 분양을 해 줄 수 있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분양신고를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수급조절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한때는 세컨하우스라고 굉장히 콘도식으로 미리 대도시에서 여러 명이 합세해가지고 1채를 구입한다든지 속초에 아파트 구입하는 게 열풍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형숙박시설도 이게 미분양이 되면 저희가 미분양지역으로 됩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생숙(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빠집니다, 순수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빠지고요. 그러면 지금 생활형숙박업소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죠?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떻게 다 수급이 될지.
● 건축과장 이성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부나 저희 실무부서나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 이영순 위원
속초시가 물 부족이잖아요. 물 부족에서 지금 다행히 대비도 했겠지만 자연적인 요건에 물 부족에서 약간 해소된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어쨌든 신규아파트가 들어온다거나 생활형숙박형이 많이 들어온다 하면 이건 보나마나 물 부족이 되는데. 혹시 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중수도시설 그런 것도 좀 권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하여튼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허가사항이 접수가 되게 되면 절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에 업무를 다루고 있는 상수도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인허가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 부서에서도 아마 많은 고민을 하지 않겠는가.
● 이영순 위원
절대조건은 아니라도 그래도 대형아파트라든지,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론 앞으로 더 물 부족이 많을 테니까, 자연재해로.
그래서 이게 중수도시설 같은 것도 하나의 건축허가 냈을 때 구비요건으로 하는 방향도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실무부서하고 저희가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충분하게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저희도 건설과에다가도 얘기했지만 기부채납이 있죠, 도로 같은 거. 이런 것도 기부채납 이왕받을 때 저희가 챙겨야 할 건 좀 챙기되 인도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용역을 한 다음에 합격을 하면 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중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정주하고 시민들이 그만큼 고난을 당하고 그만큼 생활에 불편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좀 해줄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30페이지 보시면 무허가 일반건축물 단속현황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물론 건축을 가지고 있을 때 무허가로 건축물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피치 못하게 수년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그런 또 건축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인지 알면서도 할 수 없이 써야 하는 그런 또 건축주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구제를 합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도 아니고 소시민들인데 생활에 불편을 감수까지 해서 위반이라고 또 철거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철거하다 보면 또 집도 다 무너지게 생겼고 그래서 그러한 규제할 수 있는 방안들도 없는지 세심하게 좀 살펴봐서 물론 위반하면 안 되겠죠. 법치국가에서 위반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서민들이 할 수 없이 양성을 못시키는 점, 그런 게 어떻게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은 창구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과거에는 큰 우리 국가에서 선거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특정건축물 양성화라 그래가지고 법에 100%를 맞추는 게 아니고 한
70~80% 정도의 조건이 맞다면, 이웃과의 큰 민원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맞다면 특성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됐냐 하면 무허가건축물 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선, 법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먼저 한 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정도 한번 부과시키고 그걸 적법하게 만들어 주는데. 그런데 전반적인 부분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응당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 이영순 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다른 데서 다른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에 반대급부로 계속 조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때까지 쓰는 데는 지장이 없고 이웃간에 지장이 없는데 또 멀쩡한 걸 헐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물론 물질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괜찮겠죠. 어느 정도 자기 재산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시민들이 있어요. 그런 시민들이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 할 정도로 그렇게 시민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 수년전부터 그렇게 해 왔던 걸 지금 이웃과의 아무지장 없이 살 수 있는 거 그런 건 구제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한번 강구해 보세요.
● 건축과장 이성린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설악대교는 ‘19년도 12월달에 조명이 완성이 됐죠.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금강대교는 ‘20년 2월달에 다 되나요?
● 건축과장 이성린
저희가 다음주 26일쯤에 조성돼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지고요. 완전하게 되면 6월 30일자로 신속집행도 관련돼 있다 보니까 6월 30일날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어차피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사업도 괜찮죠.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방재정이 악화되기 때문에 시설물 같은 경우도 조기착공 괜찮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된 관계상 답변 감사합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악대교에 이어서 금강대교까지 다 조명이 되고 공사 또 열심히 다 마무리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한번 6월 30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건축직 직원분들에 보람보다는 업무강도 그다음에 피로감 그다음에 민원 그다음에 자체적으로의 또 그런 게 많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는데 우리 부서가 이 건축과가 있음으로써 그런 민원에 대한 해결과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부서 직원분들께 감사를 일단 드립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속초가 유래가 없이 대형건물들이 22개소 공동주택 총 19개소가 이렇게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환경위생과에다가 질의를 하고 협조를 부탁했던 부분이 뭐냐면 매뉴얼화를 하자, 민원에 대해서. 이건 공동으로 어떤 때는 현장 나가보면 시의원들도 민원에 엄청 시달리고 있지만 공무원분들의 그 민원.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없더구먼요, 이거 보니까.
하루는 아남건설 쪽에 민원 때문에 나가보고 토요일날 방역하러 가야지, 민원에 또 시달려서 가야지,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대로 많이 시달린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제가 그 매뉴얼화를 왜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22개하고 19개 이렇게 공통적인 건축행위들이 이루어지면 일단 지역주민들이 철거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소음진동이란 말이죠. 그걸 미리 시공사나 이렇게 업체들하고의 주민과의 대화를 먼저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 진행방향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를 때에 그 지역주민들에 관한 배려 그걸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몇 데시벨 이하, 그런데 몇 데시벨 이하 이거 좀 가혹해요. 시공사한테도 가혹하고 주민들한테도 좀 가혹하다. 왜 그러냐면 이게 콘크리트 이런 구조물들을 부시는데 이 데시벨이 넘어간단 말이죠. 그걸 또 그 고통을 받고 있는 바로 옆집, 그런 주위는 또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협의를 보고 고통을 참아내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합의점, 그 공통점을 미리 당겨서 지역주민들하고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자. 그런 매뉴얼을 잡아놓으면 환경위생과의 소음, 우리 건축과의 진동 이런 거, 비산먼지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관련부서들은 그런 매뉴얼화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또 롯데캐슬 저러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상당히 시끄럽기도 하고요.
그런 그 매뉴얼하고 우리 여태까지 갖고 있던 그 경험치를 거기다 좀 적용을 해서 시공사 미리 부르고 지역주민들 또 불러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금 실무부서에서 건축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총괄부서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뭐냐면 저희는 본공사가 건물이 다 철거되고 본공사가 시작될 때는 주민들하고의 주민설명회라든가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철거할 때는 환경보호과에다가 비산먼지발생이라든지 특정건축물 발생신고를 하고 나서 하다 보니 그 부분까지 사실 협업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 방원욱 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협업.
● 건축과장 이성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과장님, 하여튼 좋은 단어 나왔습니다. 부서 간 협업 부탁 좀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라도 일단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하면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면 ‘위원님 좀 봅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해요. 우리는 그래도 오래된 아파트나 다주택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서라도 페인트라도 좀 칠해주고 이렇게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의 행위가. 그러니까 나한테 말을 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만약에 5,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견적서를 넣으면 그 견적서를 다시 바꿔서 아주 싼 재료를 사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다 하는 개념이거든요. 대충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아니면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 그럴 리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도 ‘형님 내가 페인트를 들고 가는데 이 페인트가 아니고 저 페인트를 들고 오세요’라고 할 정도. 그렇게 가서 일을 했던 사람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에 관한 인원이 많이 모자라고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보나 그런 거 들어온 건 없었나요?
● 건축과장 이성린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하니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신청 받을 때에는 견적서만 들어오거든요. 견적서만 들어오고 신청을 받아서 심의과정을 거쳐가지고 심의대상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그다음에 사업해서 사업해가지고 교부금 신청하게 되거든요.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진대지 이런 거 다 받고.
● 건축과장 이성린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견적서 받고.
● 건축과장 이성린
교부신청할 때 보게 되면 공사설계서라든가 도급계약서라든가 준공사진 같은 거 다 들어오고.
● 방원욱 위원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제보를 하신 분, 말씀을 하신 분에 그 의도가 그렇게 의심스럽지는 않았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하여튼 보조금이 지급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정산보고가 들어오는데 송금내역서 같은 게 송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하여튼 살펴봐가지고 그런 부분이 보여지게 되면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어딘가에는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더 질문이 뭐냐하면 아까 매뉴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힐스테이트 뒤쪽에 있는 가정집인데 세(전세)를 살아요. 그런데 힐스테이트 뒤에 다리 밑에는, 금강대교 밑에는 주차도 할 수 있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힐스테이트 뒤에는 장작, 건축자재들이 쌓여서 차를 못 세우는 건 당연한 거고 차를 거기 세울 수 있어서 그 집으로 이제 전세를 들었는가봐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억울해하는 게 뭐냐하면 차량도 그렇고 피해는 전세민이 받고 있는데 소음, 진동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전세민이 받고 있는데 전세민에 대한 혜택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힐스테이트 옆에는 많은 가구들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뭔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을 거란 말이죠. 금전적으로 받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로라도 보상을 받았을 텐데 이분들은, 전세를 살고 있는 분은 건축자재를 갖다놓으니까 차도 세울 수가 없고 그다음에 소음진동에는 시달리는데 뭐 한마디 말도 못하겠고 주인한테 얘기해 보면 ‘참지 못하면 나가라’ 이런 식이니 이런 민원이 또 있어요, 과장님. 이럴 때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 건축과장 이성린
하여튼 행감자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힐스테이트는 공사중이지만 시공민원 소음과 진동, 균열 등의 민원해결이 완료됐다고 제가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 방원욱 위원
그전에 완료됐을 거예요. 집주인하고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하여튼 2018년부터 지금 1건이 공사 진행돼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행감 끝나고 나가지고 한번 현장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분을 한번 찾아뵙고 전후사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분이 중앙동 164-6번지 2층에 사시는 전세민인데 아주 너무 죽겠는가보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있어서. 그런데 돈으로 보상받고 이러는 것보다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전세사는 사람은. 집주인한테는 어떻게 보상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몇 가지 민원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들이 다 우리가 앞으로 매뉴얼화, 공동화를 하고 협업을 하려고 하면 그런 쪽에도 전세민들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고통과 그런 보상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신선익 위원님.
○ 김명길 위원
신선익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사진 좀 계장님 띄워주십시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좀 있으면 8월쯤 되는데요. 제가 전년도에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가 7번국도상에 2005년도에 도로변에 씨푸드마켓이라고 분양을 계획을 했다가 지금까지 방치가 돼 있는 시설물이 있는데요.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이제 8월달에 사업승인허가가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 건축과장 이성린
씨푸드마켓 제가 관광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건축허가는 제가 내준건데 지금까지 방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광사업승인하고 저기에 같이 물리는 게 산지전용, 그러니까 산지법 그다음에 농지 그다음에 관광사업승인 이렇게 이제 같이 물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여기 부서에 와가지고 그때 지휘부 업무보고할 때 4월 말인가가 사업기간 이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관광과에서는 4월말에 안 되게 되면 시정명령을 하겠다 해서 시정명령 해가지고 10월말까지인가 해서 10월 31일까지인가 해서 그게 그때까지 안 되면 다
관광사업승인 그다음에 농지 그다음에 산지법에 의해가지고 아마 그게 취소가 된다면 저희 부서도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 부분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지켜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15년 동안 불법...
● 건축과장 이성린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7번국도상에 속초를 진입하면서 아주 흉물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1급 산사태지역으로 바로 인근에 얼마 전에 공사도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예.
● 김명길 위원
공동주택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위를 공동주택 인근에 건축행위를 하는 부분하고 일반주택 있는 쪽 인근에 공동주택과 관련된 건축승인을 받아서 건축을 할 때 이 공동주택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때마다 과장님 현장에 항상 계셨었어요. 안타까운 건 이 사업주체측에서 분쟁이 요소가 될 때 협의를 하면서 협의금액도 제시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공동주택이 기존에 있는 인근에 공동주택을 신축을 할 때는 인근 공동주택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같은 환경개선도 좀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안도 좀 제시하면서 주민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현장에 가보면 분쟁이 생겼을 때 과장님이 또 중재도 나서시고 그래서 완전 해결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좀 이끌어주셨는데 과장님하고 관계부서 관계자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가실 때마다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주최 측에서는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고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피해는 본인들이 예측을 하고 예산도 분명히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보험도 본인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안 생기면 그냥 넘어가겠죠. 그러나 분쟁이 생기기 전에 그들도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 그런 대화와 소통의 장이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전달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방원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축공사장에 그런 민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을 수는 없는데 사업 착공하기 전에 그때 주민설명회를 해서 충분하게 좀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하니 앞으로는 더욱더 행정에서 핸들링을 해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행정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께서 모두발언을 하실 때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돼서 제가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시유지를 매각을 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영상이 있나 모르겠네. 얼마나 발 빠르게 이 사람들이 움직였냐면 야간에 그린라군호텔이 영업이 중지됐다는 소리를 듣고 야간에 한번 가봤는데요. 제가 야간에 이렇게 방문하고 나서 며칠 안 됐다가 이 도로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막기 전이죠. 그린라군호텔이 영업이 중단된 시점이에요, 이때가.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도로를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설악산에 우리 자연경관과 더불어서 이 설악산 상가지역을 완전히 흉물로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자기들의 재산권 때문에. 지금 이 일대 시유지하고 들어가는 입구인데 과장님께도 상세히 설명을 받았습니다만 이 입구 쪽이 도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도유지 자체를 본인들이 해결을 하고 기부채납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런 분쟁의 요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재산권 행사만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건축행위를 할 때 이 부분도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주최 측에다가도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이제 공공주택과 관련돼서 민원이 있어서 저번에 담당계장님하고 현장 나가보니까 아쉬웠던 점은 공공주택지원사업들은 이제 신청을 다 받으셔서 진행중이고 장애인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장애인보조활동을 해 주시는 분이 퇴근을 하시면 이분은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내부의 시스템이 돼있더라고요. 내려가지도 못하시고, 너무 가팔라서. 올라가지도 못하시고. 그래서 이제 담당계장님하고 현장 나가서 자치회하고 좀 소통을 하고 시에서는 공문 정도밖에 지금 보내줄 수 없는 실정이고. 자치회에서 결정을 해서 시에다가 이런 보조금신청을 하든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그쪽에서 말을 안 듣다 보니까 시에다가 요청을 한 상태고 그래서 담당계장님하고 직원분들께서 현장에서 현장설명을 잘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민원인께서도 자치회에 아예 성토하는 그 내용을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공동주택 관련된 관리사무소 측도 이런 부분을 좀 인식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과 관련돼서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촌에 제가 특정 상가들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과거 이제 강제이행금이라든가 강압적인 조치를 취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양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양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을 텐데 이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되게 되면 이 어민들께서는 강제이행금과 관련된 건 유예를 해 주십사하고 의견을 주셔서 유예가 지금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양성화와 관련돼서는 좀 어렵겠죠?
● 건축과장 이성린
양성화 관련해가지고 그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가 외옹치 상가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게 사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 소유고 그리고 운영권은 해양수산과에서 수협들 통해가지고 현재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개별동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 의지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도 합의가 돼가지고 한 집만이라도 위법사항이 치유가 된다면 저희는 부과중지하겠다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지금 기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 부과된 부분,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입주 장사하시는 분하고 어촌계 회원이죠. 그분하고 어촌계 측하고 조금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원만하게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해서 지금 현재는 차압된 금액 다 납부가 됐고요. 그래가지고 금융권 통장 압류해 놓은 것도 해지가 됐고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 부분들은 지금 건축과에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조사를 하다가 우연하게 발견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어민들에 대한 고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20초 남았는데요.
하여튼 분쟁현장마다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참 좋은 소리,
싫은 소리 다 들으면서도 현장가 계시지만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시민의 편에서 지금처럼 과장님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건 시민의 편에서 담당소장에게 하실 말씀 다 하시는 모습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워낙 몇 년 사이 저희 시가지 전경자체가 변화할 정도로 여러 가지 대형건축물로 행정은 행정대로 시민들은 시민대로 민원과 여러 가지 불편 이런 것들 느끼고 있는 거죠, 지금 속초시민들이. 그 안에 하여간에 여러 가지 민원해결도 중요하고 또 조정의 역할들도 과장님이나 여러 직원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에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