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2020.12.11.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해 기획예산과장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보고 받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봉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4,658억 6,8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03억 6,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88억 6,400만 원으로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5,294억 6,600만 원 대비 156억 2,600만 원이 증가(2.95%)한 5,45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68억 6,600만 원이 증액(3.76%)된 4,658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은 485억 6,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5억 원 증액(3.19%)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18억 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8억 2,300만 원 증액(14.88%)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00억 2,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3억 원 증액(1.09%) 되었으며, 시·군조정교부금은 178억 9,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9억 5,000만 원 증액(5.61%)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98억 6,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1억 5,800만 원 증액(3.83%) 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506억 9,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5억 5,100만 원 감액(△2.97%)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50억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20억 2,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66억 8,600만 원 증액(12.08%)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29억 4,800만 원(9.22%)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7억 8,3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281억 4,600만 원, 일반행정에 140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재난방재·민방위)에 443억 9,100만 원(9.53%)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58억 200만 원(1.24%)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55억 2,3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72억 9,800만 원(5.86%)으로, 문화예술에 72억 5,900만 원, 관광에 111억 1, 600만 원, 체육에 67억 2,700만 원, 문화재에 18억 4,1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300억 3,500만 원(6.45%)으로 상하수도‧수질에 17억 9,700만 원, 폐기물에 174억 6,000만 원, 대기에 84억 1,900만 원, 자연에 6억 8,400만 원, 해양에 15억 6,000만 원, 환경보호일반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1,544억 8,700만 원(33.16%)으로, 기초생활보장에 207억 1,1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192억 4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426억 1,300만 원, 노인‧청소년에 586억 9,400만 원, 노동에 103억 6,300만 원, 보훈에 16억 7,600만 원, 사회복지일반에 1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83억 2,600만 원(1.79%)으로 보건의료에 76억 7,3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6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60억 700만 원(5.58%)으로 농업‧농촌에 80억 원, 임업‧산촌에 66억 4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11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96억 6,000만 원(4.22%)으로, 산업금융지원에 34억 7,500만 원, 산업기술지원에 1억 4,4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3억 3,4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134억 5,7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21억 4,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07억 8,900만 원(6.61%)으로, 도로에 212억 4,00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9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2억 3,600만 원(4.34%)으로 수자원에 44억 5,6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15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558억 8,900만 원(12.00%)으로, 예비비에 26억 8,9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5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548억 6,000만 원(11.77%), 물건비에 268억 3,600만 원(5.76%), 경상이전에 2,371억 1,200만 원(50.90%), 자본지출에 1,035억 5,400만 원(22.23%), 보전재원에 40억 원(0.86%), 내부거래에 316억 3,300만 원(6.79%), 예비비 및 기타에 78억 7,300만 원(1.69%)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9억 1,800만 원 감액(△1.79%)된 50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35억 3,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00만 원 증액(0.01%)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20억 3,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9억 2,200만 원 감액(△7.12%)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5억 4,400만 원, 지방채 차입금은 3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2억 5,200만 원으로, 각각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수질) 분야에 441억 8,100만 원(87.73%), 기타(행정운영경비) 분야에 61억 7,900만 원(12.27%)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8억 1,100만 원(9.55%), 물건비에 78억 3,100만 원(15.55%), 경상이전에 16억 2,100만 원(3.22%), 자본지출에 274억 7,400만 원(54.56%), 내부거래에 84억 2,200만 원(16.72%), 예비비 및 기타에 2억 100만 원(0.4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3억 2,200만 원이 감액(△1.10%)된 288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31억 5,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억 4,200만 원 감액(△12.28%)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7,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7,400만 원 증액(36.10%)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 2,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6,300만 원 감액(△33.16%) 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53억 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억 900만 원 증액(△0.43%)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에 139억 3,200만 원(48.27%), 사회복지 분야는 15억 7,400만 원(5.45%)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5억 4,0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3,400만 원, 농림해양수산(해양수산·어촌) 분야에 65억 1,600만 원(22.5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산업진흥·고도화)분야에 33억 400만 원(11.45%),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5억 9,000만 원(8.97%)으로 도로에 9,000만 원, 대중교통·물류등 기타에 2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지역및도시) 분야에 4억 6,800만 원(1.62%), 기타(행정운영경비) 분야에 4억 8,000만 원(1.66%)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억 8,000만 원(1.66%), 물건비에 5억 3,300만 원(1.85%), 경상이전에 176억 3,100만 원(61.08%), 자본지출에 24억 300만 원(8.33%), 내부거래에 77억 5,500만 원(26.87%), 예비비 및 기타에 6,200만 원(0.21%)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등 1억 1,500만 원을 예치금에 증액 계상하였고, 애향장학기금은 기부금 및 이자수입 등 8,200만 원을 예치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총액 변동없이 예치금 회수수입 40억 원을 감액하여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에 증액 계상하였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이자수입 등 3,000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예치금에 증액 계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및 예수금 등 252억 700만 원을 예수금원리금상환 및 예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계속비이월사업은 8개사업, 총사업비 812억 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개사업 총사업비 396억 8,10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2개사업에 총사업비 41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101개사업 464억 4,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3개사업에 450억 1,300만 원, 특별회계 8개사업 14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2시 2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