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20.12.04.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가족과장 노화숙입니다.
담당소개에 앞서 경로지원담당과 안심보육담당은 사정에 의하여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석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하성란 담당입니다.
경로시설 구제성 담당입니다.
인구정책 김연설 담당입니다.
안심보육차석 유종숙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세출예산의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첫 질의하실 우리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네, 발언기회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하여튼 우리가 복지예산만 39%가 넘어가요. 그런데 있어서 요즘 사회적인 이슈를 토대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초에서 용역사업한 게 있죠, 청년과 함께 여성친화도시속초 구축.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용역이 끝났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용역이 이번 주에 준공이 됩니다.
● 방원욱 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여성친화도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 여성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라든지 그리고 아동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도시에서 함께 배려하는 이미지를 받고 또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함께 조성해나가자는 취지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에 맞게 주민욕구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화도시를 우리 지역특색을 맞춰서 특화과제를 발굴을 하고 또 추진전략별로 세부사업을 발굴을 해서 그런 것을 내년에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사례를 분석을 한 것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 할 때 속초시 여론수렴도 하셨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 내용에 보면 여성친화도시구축, 시민과 함께하는 성평등인식강화, 그다음에 여성지지모임을 통한 공동체회복, 성평등한 문화확산을 통한 청년의 정주여건 강화라는 말이 있어요. 청년의 정주여건 강화와 여성친화도시구축 이래서 청년과 함께 여성친화도시 속초구축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토대로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도시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이거 절대적으로 용역이 나오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364페이지에 보면 가장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에 대한 얘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가정폭력이 속초에 늘어나는 추세였나요, 어떻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늘어나는 건 크지 않고요. 작년과 지금 올해 수준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 가정폭력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보면
이거 괴로운 거거든요. 그렇죠? 보호시설도 있어야 되고 격리를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료를 보면 ‘보호시설 국비지원 절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364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보조 가족폭력심화클리닉지원 845만 원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을 하실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우리 시에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심화클리닉 지원사업도 그동안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던 사업인데 이 사업의 내용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든지 그 가족이 다시 정상적인 가족의 구성원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정폭력이 이루어졌을 때의 진단과 또 해결을 해가면서 다시 통합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단계별로 거쳐서 그 대상자들한테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클리닉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 올해 얼마를 책정을 했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올해도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입니다. 845만 원입니다.
● 방원욱 위원
내년도도 845만 원인가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게 늘려나가면 더 좋은... 좋은 사업비입니다, 이게 사실은.
● 방원욱 위원
예,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실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지금 말로는 그러는데 이게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가정에 분리를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트라우마를 또 없애줘야 되고 하는 비용들인데 상당히 자신한테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이런 사례가 늘지 않는 다는 데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좀 해야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공감입니다, 위원님.
● 방원욱 위원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보호시설하고 격리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아동학대와 연결을 해 보면 아동학대가 정서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과 성학대로 분리가 돼요. 이런 것들이 한해 아동학대로 올해만 132명이 사망을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속초는 아예 이런 일이 안 일어나서 큰 이슈가 안 됐지만 며칠 전에 방송에 난 여수 사건만 봐도 그 사회가, 시가 아주 발칵 뒤집어졌더라고요. 미연에 방지, 이것도 역시 강력하게 다시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자체 17%가 부모랍니다. 부모, 가정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폭력과 어린이학대 이런 것들이 다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처가 강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번에 보도에도 보면 신고를 3번이나 했는데도 안 돼서 몸에 멍자국이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병원으로 가서 병원 의사가 신고를 한 케이스인데 이렇게 3번을 해도 안 돼서 나중에는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 것도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우리 여성가족과는 이런 거에 철저하게 가정부터 좀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몇 군데가 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한 군데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거기에 총 있는 분들이 5명이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보편적으로 6명 있을 때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호받고 있는 분은 5명이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상태가 지금 현재 좀 안정화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가정으로는 안 돌아가려고 그러실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퇴소하시는 분 중에는 가정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요. 올해는 그런 적은 없지만 지나가는 연도를 살펴보면 자립을 희망하셔가지고 여기저기 복지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립을 해서 나가시는 분도 경우는 드물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가정으로 복귀는 서로 괴롭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이건 아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재취업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나가는 케이스들이 아마 많이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보호시설에 오기까지의 그 과정,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가정폭력은 가급적이면 신고를 잘 안 해요.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신고를 하게 되면 엄청난 데미지를, 엄청나게 심한 폭력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더 이상은 나는 이 집에서는 못살겠다라는 의도라고 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 가정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들이 있으니까 좀 적응을 해서 우리 속초에는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하더라도 빨리 격리와 보호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심리적인 트라우마도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방원욱 부의장님 시간이 남았는데 그냥 마무리하겠습니까?
● 방원욱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일단 코로나19로 저희가 돌봄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사회적으로 질의가 되었던 상황들에 그래도 1년 내 이 문제를
뚫고 여기까지 오신 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1, 2년 사이에 저희의 그 공보육에 어떤 인프라가 참 많이 확충되었다. 지금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이 8개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8개소가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8개소죠.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가 지난해에 이어 또 하나가 개소가 돼서 2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상당히 이 부분에서는 속초시가 아주 보육의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참 많이 저희 시가 좀 노력해 왔다, 이런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함께 덧붙이고 싶은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지원 사업이 372쪽에 보면 4억 8,3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난해보다도 좀 예산이 늘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삼백칠십...
● 유혜정 위원
2쪽에 있는데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373쪽요. 예.
● 유혜정 위원
상당히 많이 이게 이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부분이 도비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가고 있고.
제가 공보육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경력단절여성들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여성들의 경력단절에 주요한 이유가 어떤 부분이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출산, 결혼을 해서 출산과 또 아이의 양육문제와...
● 유혜정 위원
양육 두 가지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유혜정 위원
경력단절이 여성들의 출산과 양육의 부분인 건데 그 틈새들을 모두 다 채울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좋은 보육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경력단절여성들에 일자리창출 내지는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저희가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강원도 내에는 광역센터 하나고 8개 지자체에서 새일센터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이 경력단절 여성분들의 고충 아닌 고충을 수시로 접하는 저희로써는 올해 2월달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속초시의 새일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였고 이런 부분을 강원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원도는 6, 7월달에 해당부서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여가부를 방문을 해서 강원도에 속초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니 물량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저희가 의견전달을 받았고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가부에서도 바로 추진을 못하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만큼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지금 저희가 야심차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여성들에 문화나 여러 가지 안전이나 이런 상황들도 있지만 생애를 통해 뭔가 학습하고 이랬던 게 사회에서 자기표출도 하고 표현도 하고 경제적인 어떤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그렇게 쭉 구성을 해 왔던, 노력해 왔던 강원도와 함께했던 부분들이 여성친화도시조성 속에서 새일센터 개소 속초시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지자체, 8개 지자체는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지 되겠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나더 여쭤보면 367쪽에 다문화가족 소통공간 운영이 지금 2020년에 공간을 하나로마트 2층에 지금 하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공간조성은 완료가 됐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니요. 이제 그게 생각보다.
● 유혜정 위원
좀 차질이 있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진행이 지금 농협에서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난 11월 말에 최종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 된다. 이제는 다수가 모이는 장소는 이런 안전계획이 필수다라는 이런 법령이 새로이 추가가 돼서 그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검토를 하고 다소 보완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재작성을 해서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올해 이 공간을 준비를 했던 부분들이 내년으로 그래서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여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유혜정 위원
371쪽에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상황에 최고의 꽃은 시민참여단 활동인 것 같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유혜정 위원
행정이 주도적으로 알아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평소에 느끼고 했던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시민참여단 활동인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참 중요한 몫인데. 예산이 너무나 참 운영을 이렇게 기분 좋게 활동하기에 너무나 운영비가 작다. 또 예를 들면 372쪽에 보면 모니터링 활동비로 1만 원은 결국 회의비나 이런 것 같은데 교통비?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 유혜정 위원
그거한 거죠, 지금. 그리고 워크숍이나 간담회에도 보면 강사비밖에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실은 2021년도 추경에 많은 사업비가 좀 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유혜정 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용역결과를 또 같이 또 공유를 하면서 또 그분들의 역할을 당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시민참여단들이 좀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상황들은 행정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374쪽에 작지만 속초 평화의 소녀상 유지보수비가 100만 원 올라왔어요. 이 건립이 2017년 12월 10일날 인권의 날에 이게 건립이 됐던 건데 이제 4년차에 21년이면 들어가게 돼서 상당히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어서 많은 상황의 분들이 함께 어우러지기도 하고 특별히 역사교육을 하지 않아도 거기에 상징성만으로도 우리가 여기서 여성인권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좀 공감할 수 있는 그 교육의 장이 되고 있는데 하여간에 100만 원으로 유지보수 아마 손댈 데들이 좀 있더라고요. 상처 나고 이랬던 부분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런 부분을 보고 예년에 없었는데 시설에 대한 부분을 공원을 잠시 찾았다가 우연히 접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는 다양하기 때문에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예산은 어떻게 보면 꼭 많아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정말 필요한 것에 빠짐없이 찾아주시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8쪽에 자원재활용센터 이야기가 나와요, 운영비가 500만 원.
저는 운영비 이전에 이곳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거죠. 지금 그 운영하고 있는 이 단체의 소재지가 어디로. 한번 옮겼지 않습니까? 이전에 지금 시니어카페에 있던 자리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 실버카페 그 뒤편에.
● 유혜정 위원
뒤편으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 뒤편에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는 지금 자원재활용의 문제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이미 자리해 왔어요. 뭔가 더 사고 자원을 낭비하고 소비하기보다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재활용할 것인가인건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좀더 시민들에게 접근가능성들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원재활용센터에 시민들이 갔다가 필요한...
아무거나가 아니라 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것들을 좀 갖다 위탁하고 그렇죠. 거기서 판매를 하시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일 건데 이런 상황들이 좀 순환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중요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내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시니어카페가 굉장히 좋은 자리라 호응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곳에라도 좀 홍보문구라든가 뭐 이런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가 전년도와 비교증감을 했을 때 우리 속초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증가된 무려 115건 정도가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서를 다른 부서보다는 더 많이 봤는데 대부분이 국가정책에 따라서 변동되는 부분에 대한 반영인 것 같고요. 특히 110억(원)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에 한 48억(원) 정도가 전년대비 증액이 됐고. 공보육기틀조성에 한 26억(원), 이중에서는 이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이 한 7억(원), 누리가정보육료가 한 6억(원), 그다음에 법정운영비 보조가 14억(원) 정도 돼서 이 부분이 26억(원).
그리고 인구늘리기 시책육아수당이 한 14억(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강원도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한 반영이 주내용인 것 같아요. 맞나요,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굵직한 예산은 그런 데서 늘어났고요. 아이돌봄사업이 또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 강정호 위원
389쪽 좀 잠깐 보겠습니다.
누리가정이 만 3세에 5세인데 이 부분에 대한 증감을 설명을 해 주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만 3세에서 5세를 누리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해당되는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 3세에서 5세의 아동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을 하는 것인데 한 1,260명 정도의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56개 어린이집 중에 31개소의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 돈에는 또 담임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담임교사 1인당 30만 원씩의 처우개선비수당이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무상으로 보육료 24만 원씩이 지원이 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여쭤본 건 작년에 비해서 6억(원)이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변동이 있어서 늘어났냐를 여쭤본 거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보육료가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거를 계산하면 6억(원)이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런 부분하고 다소의 이 돈에는 약간 금액이 높은데 아이들의 현원이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하게 편성은 아니고 도비가 가내시를 해 줄 때 약간의 금액을 딱 맞게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 강정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96쪽 좀 보겠습니다.
연일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육아 기본수당인데요. 지금 육아기본수당하고 월 30만 원, 일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기존에도 월 30만 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달라지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왜냐면 기존에 2019년도부터 태어났던 아이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19년도부터 계속 4년간 지원을 하는 거예요. ’20년도에 태어났다 그러면 어쨌든 4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서 일회성으로 한번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4세가 될 때까지 계속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계가 계속 누적이 되는 것이죠. 올해도 받고 받은 애들이 내년에도 받고.
● 강정호 위원
그래서 올해 14억(원)이 늘어났다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그렇습니다. 계속 아이들은 태어나는 것이고 누계의 일원으로.
● 강정호 위원
지금 혹시 이게 강원도에서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되면서 배정된 게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닙니다.
● 강정호 위원
그건 반영이 안 된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건 아직 강원도에 통과를 지금 못하고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3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늘어나는 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원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40만 원으로 10만 원을 더 인상을 하겠다 그러면 이 돈에서 더 늘어난다고 보아야 합니다.
● 강정호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공부를 좀 덜 했나요. 이게 한 해에 14억(원)이 늘어난다는 게, 과장님 서류 한번 다시 보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닙니다. 이게 3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가 맞습니다. 40만 원으로 하는 건 결정이 아직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40만 원에 대해서도 협의가 없이 단독으로 강원도가 진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었고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고난 이후에 40만 원이라는 게 강원도가 통보를 왔었어요.
● 강정호 위원
육아기본수당에 대상이 누구죠, 정확하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육아기본수당은 2019년도부터 강원도에 1년간 거주한 아동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태어난 아동한테 지원을.
● 강정호 위원
우리는 속초의 아동이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러니까 강원도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초만 주는 건 그건 출산장려금이고요. 그리고 강원도내 타지역에 살다가 속초에 와도...
● 강정호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하는 건 우리 속초에 사는 아동을 주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 수치가 이상해서 그런데 2020년도 당초예산할 때 그러면 2019년도에 비해서 7억 3,000(만 원)이 늘었단 말이죠, 2019년도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2019년도에?
● 강정호 위원
‘19년도하고 2020년도가 아동의 수가 증대가 되니까 7억 3,000(만 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배가 늘었단 말이죠. 그러면 아동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누계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예를 들어서 50명 아이한테 주었다.
● 강정호 위원
아동에서 벗어나는 인원이 또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동에서 벗어나는 인원이 물론 있지만 지금 2019년도에 태어난 아이부터 주다 보니까 4살이 아직 되지 않았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2019, 2020, 2021 하면 3살이기 때문에 그 인원 고스란히 다 누계인원에 들어가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저한테 비용추계를 한번 좀 줘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인원을 몇 명으로 책정을 했고 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좀 공부를 했는데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서.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작년도에 과장님께서 노인복지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예산도 확보하고 열심히 하셔서 경로당 2개를 신축하는 예산을 작년도에 4억(원)을 편성해서 경로당사업이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경로당이 없는 곳들, 수요를 필요로 하는 곳들이 조금 있어 보여요. 특히 본위원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구)도심지역 쪽에 경로당이 없는 곳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살펴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올해도 경로당 신축예산이 들어왔으면 했는데 없어서 제가 아쉬움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남부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파트들이고 그다음에 자연부락 쪽에도 경로당이... 물론 제가 그쪽 부분은 아주 정확하게 파악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구)도심에 비하면 그래도 경로당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쪽은 부족해 보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살피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의 명을 받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노인돌봄서비스가 6개 돌봄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그다음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이렇게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6개가 나뉘어졌는데 2020년 1월부터 개인맞춤형 돌봄서비스는 토탈로 가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은 나이가 드시면 연로하신 관계로 사회적 교류가 점점 줄어들고 가족단위,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그럼으로써 건강상의 문제도 생기고 그다음에 주거환경도 많이 안 좋아지시고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이 돌봄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어르신들이 가장 지금 이제 이 돌봄서비스 혜택을 받으면서 어려워하시는 게, 이 돌봄서비스의 정보가 부재하다. 좀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혜택을 받고 계시는 친구분들, 후배분들, 주변 동료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나는 도대체 나에 맡는 서비스를 어디 가서 문의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제일 많이 하세요, 현장에 나가보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시니어클럽이나 기타 노인복지기관들에서는 어르신들을 오라 그러시고 아시다시피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계단이 가팔라서 올라가기도 힘드신데 어르신들 왔다갔다하시는 거 보면 참 지역사회 후배로서, 어르신들의 공경하는 입장에서 참 안쓰러운 일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과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으로 개선돼서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이해가 갑니다.
지금 돌봄서비스 사업에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은 보통 그 지역에 주민센터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시니어클럽 유케어센터에 연계를 해가지고 그분들의 상태라든지 어떤 재산상황이라든지 가족들이 돌보고 있는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최종 그분들을 돌봄서비스의 범위 안에 포함을 시키는 그래서 돌봐드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정보가 좀 부족하다는 취지로 제가 지금 이제 느껴지는데요. 우리 속초시도 노령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물론이고 우리가 내년도에 각 사회단체라든지 지역곳곳에 홍보를 할 기회를 일부러라도 만들어서 이 지역에 어르신들이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 제도권 안에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노인돌봄서비스를 받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가사지원서비스를 받잖아요. 가사지원서비스를 받다 보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가사지원서비스를 내가 받고 있는데 다른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러면 가사지원서비스를 포기하고 다른 서비스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맞춤형서비스로 전환이 되면서 내가 가사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 다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가능합니다.
● 최종현 위원
과거처럼 하나를 포기하고 다른 서비스를 받는데 그거를 현장에서 바꿔주거나 절차가 간단해진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닙니다.
● 최종현 위원
토탈,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토탈,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서비스를 100% 원하는 그때, 그 시간에 이렇게 중복이 되는 다른 사람들과도 시간이 겹치거나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해 드릴 수는 없고요.
● 최종현 위원
현장에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적절한 안배를 통해가지고 본인이 희망하는 부분은
서비스 지원을 해 줍니다.
● 최종현 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중복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가능합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 아니고 고령부부란 말이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분들도 서비스대상이 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가능합니다.
● 최종현 위원
기초연금수령자고 가계가 좀 어렵고 그러면 고령부부라 그래도.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38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쾌적한 장묘문화 조성과 관련돼서 지금 화장장 시설 정비를 위한 예산들이 좀 올라왔는데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화장장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화장만 하고 가는 곳이 아니고 보통 저희가 가보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를 머물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고인에 대한 넋을 달래면서 같이 온 조문객들은 그분들에 대한 위로와 그다음에 망자의 슬픔을 같이 하는데. 안타까운 게 화장로 최신시설, 분골실 환경정비 이런 건 좋은데 그런 조문객들에 대한 어떤 휴게시설, 그다음에 넋을 달랠 수 있는 관망실, 고별실 이건 아직까지도 환경정비가 좀 미흡하다, 현장에 가보면. 그리고 조문객들에 대한 휴게공간이 없어서 거의 다 밖에 나와서 서성거리거든요. 보통 화장장 가면 가족들 빼고 화장장까지 따라오시는 분들이 한 20분(명)에서 30분(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분들이 밖에 서있거든, 한 두세 시간 동안. 아니면 식당에 가서 앉아있거나 그 정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예산 올라온 거보면 전부 다 화장시설 관련된 예산들만 있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없더라. 작년에도 제가 봤고 재작년에도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선별과제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공간, 휴게공간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하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사실 그 내부에 휴게시설이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한테 다가서기에는 이런 어떤 다정다감한 그러한 꾸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 위원님 말씀 잘 정리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늘 고민되는 겁니다, 이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얘기 좀 할게요. 계륵 같은 정책입니다. 참 큰 정책에 대한 쓸모나 이익은 없는데 안 할 수는 없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추진하다가 지금 몇 년도에 그만뒀다가 다시 시작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한 2년 정도 저희가 못하고 있다가.
● 최종현 위원
2018년에 다시 부활을 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2018년까지, ‘17년까지 한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위원
‘17년까지 하다가 의회에도 그런 지적을 통해서 출산장려정책이 포기된 이유는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게 간단히 말해서 결론인데. 다시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지역에 가족을 가지신 분들이 왜 우리 지역만 안 주냐, 왜 우리 지역은 출산장려금이 없냐 이런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그래서 다시 부활을 했는데 이 출산율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2019년도에 한 0.89명 정도, 국가적인 예산으로 따지면 1년에 한 8조 정도해서 10년 동안 81조를 쏟아부었어요. 우리시도 막대한 출산장려정책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지만 우리시 역시 출산율은 증가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계속 감소추세인데 이거를 출산장려금만 가지고 갈 것인가. 예전에 출산장려금이 없는 대신에 우리가 건강검진비, 그다음에 산후조리비, 출산준비금 이런 걸 줬었거든요, 장려금을 없애는 대신. 지금 장려금이 부활되면서 다시 산후조리비, 출산장려금 이런 건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걸 병행을 해서 같이 좀 지원을 해 주면 안 될까요?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 하나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고 이게 몇 페이지죠? 이게 아이 한 명 낳고 지금 얼마 주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첫째아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고요, 둘째아가 70만 원, 셋째아가 100만 원.
● 최종현 위원
우리 솔직히 과장님, 이 돈 받으려고 애 낳지 않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물론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죠. 애를 낳았는데 안 주니까 섭섭한 거지 이 돈 받으려고 애를 낳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정책에 대한 효과를 보려면은
여기서 무언가를 살을 덧붙여야 된다. 그래서 예산상에 고민은 들지만 우리 과거에 출산장려금을 포기하면서 대신 정책적으로 만들어졌던 우리 건강검진비, 출산준비금, 산후조리비 등등 이런 것들을 다시 좀 살을 덧붙여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자 하는 정책적 제안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최종현 위원님 다 쓰신 겁니까?
● 최종현 위원
네.
● 위원장 김명길
1분 초과를 안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했나요?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인구증대시책과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2019년도말 대한민국 총 인구수가 5,185만 명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으로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게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인구격차가 50%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2019년도에 조사한 결과 50%가 무너졌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2,593만 명으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하는데요.
어저께도 얘기가 있었지만 강원일보에서 이번에 KT빅사이트가 아주 중요한 연구결과를 연구를 한 후 발표를 했는데 저도 나름대로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더니 정회원으로 가입이 돼야지 연구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결과는 못봤습니다. 그래서 발표돼 있는 것만 확인해 봤더니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양양군에 생활인구도 소개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속초시에서 그러한 자료들을 빨리 확보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보면 관광객수 그다음에 관광객이 소비하는 소비금액 그다음에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수인구수와 별도로 생활인구수까지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담당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도 꼭 좀 챙겨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10월달에 강원북부교도소 인구, 전입직원들 수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한번 내가지고 보도가 한번 됐었는데 그게 9월말 자료였단 말이죠. 9월말 자료였는데 지금 12월이니까 11월 말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협조 받을 일이 아니다. 이게 강원북부교도소에 우리가 협조 받을 일이 아니고 당초 북부교도소가 속초에 유치를 하고자 노력했을 때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고 그 요구가 지켜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론 지금 연이어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좋은 보도도 있고 여성가족과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 계속해서 챙겨나가야 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받아보시고 위원님들 전체에 보고해 주셔도 되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순 위원님께서 많이 다른 동료위원님들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중복된 질문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죠. 앞으로 가족지원과로 명칭이 바뀌죠.
그만큼 이 과가 강대하다는 거죠. 출생부터 요람까지 영유아부터 노인정책까지 남녀노소를 통틀어서 정책이 참 많아요. 인구도 늘려야하는 정책이 있고 참 많습니다. 가야 할 게 또 많고. 타부서는 예산이 줄었는데 여성가족과는 늘었어요. 다문화가족이 인구 늘리는데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도. 농어촌 결혼 이런 것도 있고. 다문화가족 2세들이 엄마가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도 지능은 있지만 어휘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정말 따돌림 아닌 따돌림 당하고, 본인이.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그래서 방문교육지도사가 있죠. 심리상태도 상담해 주고 여러 가지 뭡니까, 아이만 상담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부모까지도 상담사들이 쫓아가면서 다 상담을 하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우리 속초에는 현재 지도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지도사가 3명이 계십니다.
● 이영순 위원
다른 인근에 있는 양양이나 고성군보다는 저희가 다문화가족이 조금 적죠. 다문화가족이 지금 현재 얼마나 있는지 파악은 되고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268가구에 가족 수는 770명입니다. 작년에 242가구였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보고드릴 때. 그러면 한 27가구, 26가구 정도가 1년 사이에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래도 농어촌에 사시는 다문화가정보다는 그래도 도심에 사는 다문화가족들이 조금 더 행복지수가 있겠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게 행복을 느끼면서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애처롭고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적응을 못하는 세대, 그러니까 곧잘 따라오는 다문화가정은 좀 괜찮은데 그런 분들은 시설에 나와서 배우고 또 나누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국어를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발맞추지 못하는 가정들은 정말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 그래서 이게 그 가족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문제가 도드라지겠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3명에 대한 처우개선이 369만 원이 올라왔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현재 사회가 코로나 때문에도 더 하죠. 아이를 돌봄하는 거 정말 각 가정마다 큰 문제고 더군다나 사회가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이런 말이 자꾸 나오니까 요즘에도 방송에도 많이 나오죠. 자기애들 방치해가지고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모들의 교육을 우리가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부모된 사람들이 부모의 자격증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자격을 그래도 지자체가 가르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도 20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학부모교육이. 거기에 치중을 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정책도 아이만 낳아놓는 게 아니라 아이도 같이, 사회와 같이 키우는 거지 사회가 다 키워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젊은 엄마들이, 아빠들이 좀 그거를 교육을 받아서 가정이라는 건 가족 그 부분, 각자의 몫이 있고 각자 자기 일을 해야지만 가정이 비로소 서는데 그거를 지금은 인구가 부족하니까 무조건 낳기만 하면 사회가 키워준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는 정은 줘도 따듯한 사랑은 줄 수가 없잖아요. 부모의 사랑 이런 게. 그래서 보육정책에 학부모정책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이 있는데 구직활동에 이게 지금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을 책정을 해 놓고 150명을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경력단절여성은 나이제한은 어떻게 하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경력단절여성은 나이제한을 특별히 두지는 않는데요. 지금 50대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만 54세 이하의 여성까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제는 100세시대라고 저희도 표기를 하고 있고 그만큼 인생이 길어졌기 때문에 경력단절여성들이 나이가 많아도 사회 밖으로 나와 주는 그러한 교육 내지 지원을 좀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또 장수수당이 2만 원씩 35명이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주는 거죠. 본인한테 주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장수수당은 본인한테 드리는 거 맞고요. 이게 지금 강원도 장수수당 지급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35명이라는 건 무슨 데이터예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거는 생년월일 22년(192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시면서 현재까지 생존해 계시는 분들에게 지급하도록.
● 이영순 위원
이분들의 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해요. 통장으로 현금 지급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현금 지급합니다.
● 이영순 위원
아, 현금 지급으로. 본인통장에다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르신봉양수당은 가족한테 주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봉양을 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금액은 적지만 이게 하나의 큰 선물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선물도 되고. 어르신들을 봉양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더군다나 시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특별히 2만 원이라는 돈이 액수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내가 희생하고 사는 보답 정도 해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경로효친사상에 대한 어떤 상징성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아가지고 어떤 큰 생활비에 보탬이 된다거나 하는 수준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상징성을 두고 어른들을 예우를 하고 공경을 하고 봉양하는 이러한 부분에 저희가 높이 사고자 이런 수당을 지급하는 강원도책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이런 정책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받으면 행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문화활동으로 4만 원씩 해서 156명을 드리는데 이거는 어르신들이 나와서 문화활동할 수 있는 걸 티켓 같은 걸 드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몇 페이지인가요?
● 이영순 위원
379페이지예요.
379페이지 하단에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문화활동 4만 원씩 156명 해서 6,240만 원인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624만 원.
이거는 문화활동은 지금 우리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공익형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익형이라고 그러면 보통 풀을 뽑는다거나 어떤 아이들 학교 근처에서 통학을 하는, 횡단보도 걷는 데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거나 하는 쓰레기 줍고 풀을 뽑고 하는 이런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모시고 1년에 한번 매년 우리 지역도 물론이고 아니면 가깝게는 이 인근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속초 같은 경우는 속초지역에 어떤 특화된 관광상품을 소개를 시키고 점심을 제공을 해 드리고 오고. . 이영순 위원
이분들이 156명이 어떠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실 수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공익형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가겠다라고 희망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매년 프로그램을 구상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어차피 이분들은 사회생활하시는 분들이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죠,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시죠.
● 이영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위로잔치나 마찬가지나?
독거노인이 참 심각하죠. 1인 가족이 자꾸 늘죠. 2인 가족에서 1인 가족이 자꾸 늘어가고 있는 건데요.
저 이왕 하는 김에 30초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추가질의 바로 그냥 진행하십시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381페이지 있어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라는 통합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1억 900만 원인데 알림서비스라서 운영통신비인가요? 이 밑에 있는 건, 282만 원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건 장비통신비라든지 장비가 고장이 난다거나 이랬을 때 유지보수비로 282만 원을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 위에 있는 지원통합이라는 것은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체 총괄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안전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에 대한 인건비와 그리고 댁내에 이렇게 응급안전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추가 중간에 사업을 수행하면서 중간에 들어오셨을 때 댁내 가정 내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설치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상되는 유지보수비로 50대를 잡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몇 대나 나가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252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252대가 각 가정에. 그러니까 252세대로 들어갔겠군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거기서 예산잡기를 50대 정도 유지비가 들어가야겠다.
아무튼 독거노인들은 관리가 잘 돼야 할 것 같으니까 그 데이터가 딱 나와 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영유아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관리를 하고 또 정책도 많죠.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CCTV를 지원을 해 주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작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올해 두 번째 사업비를 편성을 했는데요. 작년에 12대를 설치 했습니다. 한부모가족 가정에 처음에는 희망을 하는 가정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12대를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하고 나니까 의외의 반응들이 호응이 너무 높은 거죠.
● 이영순 위원
좋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 저희가 다시 할 예산을.
● 이영순 위원
그러면 한번 설치하면 예를 들면 시내에서 파는 CCTV 업체들은 한 달씩 수수료를 받아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메모리카드까지 들어서 그냥 촬영을 하면 지나간 건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지워지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보관을 하는데는 한계는 있습니다. 매일매일 부모가 직장에서 아이가 일찍 학교에서 파하고 가정에 있는 아이가, 혼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안전하게 잘 내가 퇴근할 때까지 있는지의 상황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닥 또 한부모가정에게는 많은 생활비를 지출을 할 수 없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통신비 쪽으로 매달 수수료가 나간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건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 이영순 위원
메모리는 자꾸 지워졌다가 다시 재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50대를 더 추가를 하겠다, 이런 예상이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런 사업은 예산이 문제지 확대할 수 있다면 확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애를 놔두고 불안하잖아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3쪽에 이게 지속돼오는 사업인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2개 기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정말 중요한 사업이에요. 불편한데 도시락이 온다.
이 지금 운영의 부분에서 배달책임 같은 상황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이게 자원봉사에 기대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배달의 경우에 자원봉사자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정에다가 배달을 해 주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자원봉사자이런 분들이 아니면 또 일일이 인건비를 지원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여의치가 않습니다.
● 유혜정 위원
현재 대상자가 이 사업에 한 몇 분쯤 되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2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 다 포함을 시키면 180명입니다.
● 유혜정 위원
180?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 유혜정 위원
180가구를 그러면 매일 저녁식사 배달을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게 하루에 한 끼, 두끼 정도를 드실 수 있는 분량을 드리는데 사랑나눔공동체가 하는 건 주 2회고요.
● 유혜정 위원
사랑나눔공동체는 주?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2회. 여기는 100명에 대한 식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주 3회인데 여기는 80명에 대한 식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네요.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서 사실은 공동식사를 만들어내고 또 배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생관리, 이러한 부분들 정말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이건 제 제안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음식을 만들고 대상자가 있는데 중간에 이걸 연결시켜주고 있는 이 상황들이 전적으로 지금까지 자원봉사자에게 기대왔다, 그런 거라면 자원봉사는 사실 지역을 밝히고 있는 어떤 역할과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몫들이죠. 그러면 1년에 한 번 우리 다른 상황들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이 부분들이 좀 수혜를 받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배달을 하면서 다소에 많지는 않지만 유류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에서 그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순간 생각났던 것은 연말에 이런 분들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표창으로 연결을 해 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1년에 한 번 작은 연찬회라도 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매번 인건비를 대고 그분들이 그것으로 일하는 것도 참 많은 격려와 지지가 우리가 필요한데 보여지지 않는 가운데 이런 게 좀 끊이지 않도록 감사와 이런 부분들 전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분들 이렇다면 뭐라 그러죠, 보험? 안전보험은 좀 들어 있나요? 개인들이 다 들고는 계시겠죠. 그렇지만 지원할 부분들이 혹여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정책적으로 살펴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92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보육아동 큰잔치지원이 있어요. 이게 올해는 코로나로 행사하지 못했고 그 전 행사는 저도 저희도 의회에서도 그렇고 참여를 해 보았었습니다. 1,000만 원 예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1년 내에 굉장히 많은 사회활동 어떤 대상들에 대한 사업 예산들이 꽤 많이 들어가요, 행사. 그런데 보육에 대한 우리가 예산은 굉장히 물론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국가적 차원이지만 보육아동들의 행사에 대한 어떤 일회성 있는 행사에서의 이 비용으로 볼 때 어른들이 좀더 나누어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죠?
이 보육아동 큰잔치에 대략 참여하는 아동숫자가 몇 명쯤 될까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대상은 어린이집에 아동들이고 현원은 지금 현재 2,3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날 다 온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2,300명 정도에서 한 80% 수준이 오는데 아동만 오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같이 오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가보니까 다른 식의 성인들 행사보다는 굉장히 규모도 작고 그런 느낌들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큰 잔치 1,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조금 더 아이들이 그날 하루 정말 좀 즐거울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아이들이 그 행사를 위해서 무릇 애쓰시고 있는 보육교사들도 그 하루는 좀 야외에서 다함께 기관들간 협력하고 연계하고 즐기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한번 좀 잘 검토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육아기본수당 정책을 제가 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동에게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4세가 넘어간 대상자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산정할 수 있는 게 내년도 되면 부담금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만약에 지금 강원도에서 계수조정 중에 있지만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이 되면 이게 도비하고 시비부담금이 70:30인 것 같아요. 7:3인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재원대책도 또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좀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계속 질의 여기서 마치실 겁니까?
● 강정호 위원
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가 어디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한 군데 1호점은 교동에 있는 시티프라디움아파트에 있고요. 그리고 2호점은 11월 30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효성해링턴플레이스에.
● 최종현 위원
효성아파트.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위원
우리 368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다이음사업이 뭔가 하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우리 아동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인식개선과 상호문화이해를 돕는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다이음사업이 어떤 건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건 다문화가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원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서로 흡수되지 못하고 배척을... 아이 때부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다같이 어울림에 인권존중에 그런 차원에서 다문화이해교육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 찾아다니시면서 다문화가족 생김새가 또 다르고 언어도 한국아이들처럼 능숙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별을 두지 않고 다같이 우리는 친구다, 이런 개념으로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문화도 소중한 것이고 이런 아이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소중한 친구다라는 이러한 이해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 최종현 위원
강사분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같은 데, 아동복지시설 같은 데 다니면서 그 학생들,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37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아동양육비가 포함이 돼있고요.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자녀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도 올라와 있고. 그런데 과장님 한부모가족 우리 자녀들 학원비는 지원이 안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학원비는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학원비는 가정 내에서 책임을 져야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부분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 최종현 위원
이게 한부모가족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원하는 이유가 학용품비까지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경제적 상황에 대한 어떤 지원을 의미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런 경제적 상황이 이런 기회균등까지도 우리가 앗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학원 같은 데는 결국에는 이분들이 개인부담으로 하게 되면 못 보낸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취지가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하고 또 맞지를 않거든요. 이게 항목상 못하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지는 않고요. 학원비라고 따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지원을 하고 있는 아동양육비...
● 최종현 위원
양육비에 포함을 시킬 수는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양육비가 매월 1인당 20만 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 최종현 위원
그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양육비를 조금 올려주면 그만큼 여유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올려주면 그럴 수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죠?
따로 이렇게 항목을 책정할 수는 없지만 양육비 내에서 쓰는 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위원
지금 얼마씩이죠, 한 가정당?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한 가정에 아동 1인당 20만 원씩.
● 최종현 위원
2인이면 40(만 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렇게 되나요? 1인이면 20(만 원), 2인이면 40(만 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주부모니터단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주부모니터단 활동 현황이 올해 어떻게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부모모니터링 얘기하시나요?
● 최종현 위원
유치원보육시설들 모니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부모모니터링단.
● 최종현 위원
예.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하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게 되어있고.
● 최종현 위원
자발적활동인가요 아니면 우리 여성가족과가 주관이 돼서 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좀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몇 분으로 구성돼 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8명으로. 그러면 8명이 우리 보육시설을 다니면서 불시에 갑니까 아니면 사전 고지를 하고 갑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불시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고지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가게 되면 어떠한 것들을 주로 이제 모니터를 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이들에 대한 보육상황에서 불합리한 점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눈에 보이는. 그래서 구성이 되어있는 분들이 4명은 전문가고요. 학교교수님들이라든지 그리고 4명은 실제 아이를 보육하고 있는 엄마들로, 부모로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서 보육교사 내지는 원장님들하고 면담을 하기로 하고 당신네들이 불시에 갔을 때에는 아이들의 급식상태를 눈으로 보고 이건 영양 쪽으로도 불균형이 있다거나 이러한 부분을 또 저희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개선에 대한 여러 부분에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가면 CCTV도 확인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분들은 볼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 최종현 위원
자격은 안 되고. CCTV를 그러면 열람할 수 있는 건 부모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를 직접적으로 거기에 맡기기 때문에, 그분들의 요청에.
● 최종현 위원
부모 외에는 안 되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행정기관에서도 볼 수는 있는데 행정기관이 볼 수 있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왔다거나 이랬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 최종현 위원
정기점검차원에서 볼 수는 없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정기점검차원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시다시피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보육시설들에 CCTV가 의무화가 돼 있는데. 과장님 CCTV 설치장소도 의무화돼 있나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뭐냐하면 이 CCTV 사각지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육시설 내에 여기, 여기는 꼭 설치해야 된다라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되어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장소규정에 대한 의무가 있냐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어디어디인가요, 그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이들을 주로 운영하는 보육실이라든지,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반드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희실 같은 거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추가적으로 지난지난 예산에 추가적으로 거기가 아니더라도 현관에서부터 조리실,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실 이런 데도 다 설치를 하도록 추가비용을 지급을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관내 보육시설 중에 CCTV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보육시설들이 있는 건 확인이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서 확인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CCTV에 사각지대를 저희가 CCTV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아동학대가 들어왔을 경우 그 어린이집에 같이 동반해서 가서 점검을 하거든요. 그럴 때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이 여부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 부분까지 보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그러니까 앞으로 보육시설 점검 나갈 때 보육시설 아이학대정황이라든지 신고가 들어온 거 외에 나가서 CCTV 확인은 못해 보지만 설치장소 같은 것들은 육안으로 가능하니까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올해 우리 사건사고가 있었나요, 보육시설에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 최종현 위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위원님들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계속 요청하십시오.
과장님 위원님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7월에 아이돌봄 관련 돌봄이용자 민원발생이 있어서 담당계장님께서 적절하게 잘 처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부지원시간 720시간 초과로 인해서 건강가정다문화시설에 100%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던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지금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계속될 텐데 우리 시에서 어떤 대응방안이라든가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다행히도 정부가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720시간으로 묶여져 있던 것을 지금 200시간 정도 더 늘려서 960시간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코로나19 지금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종식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게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대로 갈 거 같고요. 혹시 그때 가서도 이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된다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이런 민원상황이 발생됐을 때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가정에도 방문해 주셔서 모니터링 해주신 부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에 위원회 중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속초시보육정책심의...
● 위원장 김명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아, 여긴.
그러면 지금 거의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국·공립어린이집 선정 관련된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보육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얼마전에 문제가 됐던 국·공립어린이집 친인척채용문제와 관련해서 시에서 청문회를 연 적이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청문회는 아니고 자문 고문변호사님 청문절차를 이행한 건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청문절차 이행결과는 나왔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결과는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친인척 채용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법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권고사항으로 되어있고요. 법적으로는 권고사항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저희하고 위수탁계약서 상에 안 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법적인 부분보다는. 우리 시와 그 어린이집 간에 계약서 상에 그분과 우리의 양방, 쌍방 간에 하지 마시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하지 마시오라고 이렇게이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을 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러면 위반한 사항인가요, 그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위수탁계약을 위반을 하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6조에 해지할 수 있다,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러니까 과장님 위반한 거냐고요, 그 사항이.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위반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래서 위수탁계약을 해지를 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왜 안 하셨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걸 비공개로 답변.
● 위원장 김명길
비공개로 하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비공개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문서로 저에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육사업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보육사업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돼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운영과 관련된 보호자 및 공익대표 등 위원회 구성은 지자체에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현재 지금 속초시 보육정책위원회에 보호자 및 공익대표 8명, 보육전문가 3명, 관계공무원 2명, 원장 1명, 보육교사 1명으로 총 15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중에 보육교사 1명으로 원장님도 포함이 되셨는데.
공익대표로 들어오신 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익대표 중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인데 공익대표 몫으로 이렇게 추천이 된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이게 특정집단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 위원장 김명길
공익대표이기 전에 공익대표 몫으로 이제 그 위원회에 추천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직접 운영하시는 원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된 심의를 이분들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렇죠. 그러면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이해당사자일 수 도 있지만 심의를 참여하는 게 이게 바른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중요할 수 있고요.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여쭙는 건 보육교사대표도 이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고 원장님도 한분이 당연히 들어가 계시는데 공익대표성을 띄고 이 위원으로, 그 몫으로 들어가신 분 중에 원장을 또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원장이 2명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실제적으로 보육교사와 원장님도 심의를 하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대표라고 한다 그러면 원장님의 자격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명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익대표인데 원장님 자격으로 심의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공익대표 입장에서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과 연관된 분이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 신청을 하셔서 심의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해관계충돌이 있는데 거기서 심의를 하는 입장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과장님, 이게 좀 이해관계에 있어서 제척대상이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건 친인척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실제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배제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배제대상은 맞는데 어떤 제3자가, 그냥 아는 친분의 제3자가 신청을 했고 심의를 한다 그러면 배제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제3자가 아닌 본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었다. 그게 제3자로 보나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말씀제가 드리는 겁니다. 단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번 더 살펴보겠지만.
● 위원장 김명길
만일 그런 경우에는 이해관계에 얽힐 수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에 배제대상은 아니지만 이런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에 의견이 다수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도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혹여나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돼서 심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가 아니라. 건의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20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