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20.12.04.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세무과장 박상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선 세무행정담당입니다.
김유인 부과평가담당입니다.
김재학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최형복 징수담당입니다.
남인숙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이경선 세외수입징수담당입니다.
저희는 세입부서라서 세입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첫 질의는 금융전문가이신 우리 강정호 위원님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과찬이십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속초시에 2021년도 당초예산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전년도보다 세입 부분이 많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예산규모가 늘어난 거겠죠.
세무과 직원분들의 고생이 우리 속초시의 세입이 점점 늘어나는 결과가 오는 것 같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시죠. 159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세인 재산세 부분이 많이 늘어났어요, 한 29억(원) 정도. 이중에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난해와 달리 한 1,100억(원) 정도를 더 계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은 598억(원)을 더 계상하셨고 토지 같은 경우는 260억(원), 선박은 한 10억(원) 정도를 더 계상을 해서 한 29억(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인을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지금 이 재산세 부분은 해마다 증가추세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속초가 대형건축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건축물이 준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건축물 중에 한 10억(원)은 대형건축물에 대한 증가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기준가액에 대한 신축가액, 기준가액에 대해서 조금 오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토지에 대한 지가상승분, 그런 요인이 있어서 저희가 원래는 예산을 좀 보수적으로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세게 잡았습니다, 공격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면 또 이런 재정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금액을 공격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공격적으로 잡았다는 말씀보다는 현실적으로 잡았다. 그렇죠?
원래는 우리 예산수립 지침도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소극적으로 잡으면 안 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현실에 맞게끔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추경을 염두에 두고 미리 적게 산출하는 건 올바른 예산편성 지침이 아니더란 얘기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동차세도 좀 볼게요. 물론 우리 속초가 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또 자동차라는 것이 1인 1가구 1승용차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산을 잡으신 거 보니까 승용차가 한 2,000대 더 늘어나는 걸로 했고 승합차가 150대, 화물자동차가 한 450대, 이륜자동차가 한 15대 정도 작년에 비해서 좀 늘어나는 걸로 해가지고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보다 현실성 있게 잡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죠. 그거 자동차증가분도 있고 교통과에서 유류보조 부분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자동차세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좀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다음 160쪽에 지방소득세도 한 8억(원) 정도 더 늘어서 계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167쪽에 물론 도세지만 취득세, 등록세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도 한 4억 3,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서 우리 속초시에 이번 예산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세무과라는 곳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주 업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속초시 예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보다 자긍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예, 알았습니다.
● 강정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고맙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세무과는 일단 수입이, 세외수입이 다 그건데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 차곡차곡 일일이 체크를 다 하셔서 잘 들었고요.
제가 세출을 보니까 저도 뭐 별다른 할 얘기가 없습니다. 없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10만 원씩 27명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세무과장 박상완
이건 저희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매달 10만 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특정활동비라고.
● 이영순 위원
우리 공무원들에 특정비로 나가셨군요.
● 세무과장 박상완
예.
● 이영순 위원
별 다른 거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예, 고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세수를 징수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속초시가 더 많이, 자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사실 세무과 예산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그런데 앞서 현실적으로 그동안 사실 저희가 보면 맨 마지막에 정산되는 부분에서 이게 세입과 당초예산에 잡는 게 항상 너무 비현실적으로 작게 잡아서 이번에 좀 현실적으로 잡아주신 거 이런 계기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68쪽에 있는 저희 시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금고 협력사업이 지금 2,5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어떤 정도의 어떤 기초를 통해서 협력사업비가 산정되는지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쓰임새는 어떻게 되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시금고 계약을 합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렇죠.
● 세무과장 박상완
거기에 계약할 때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금액이 같이 와서...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몇 퍼센트를 하겠다?
● 세무과장 박상완
그건 정해진 건 없고 은행별로 정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서 저희 농협 같은 경우에는 농업 관련 사업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 2,500(만 원)이 그럼 들어와 있는 건 몇 개 은행이 지금?
● 세무과장 박상완
아닙니다. 저희가 시금고가...
● 유혜정 위원
아, 시금고는 지금 농협만 있는 거죠.
● 세무과장 박상완
농협은행이 선정이 되면 이 시금고 사업비를 4년으로 나눠서 매년 2,500만 원씩 세입에 잡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처음 계약을 할 때 아예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세무과장 박상완
그게 본인들이 저희 계약할 때 금액을 제시하죠.
● 유혜정 위원
제시해서 그 부분이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들어온 금액은 지금 농협이기 때문에...
● 세무과장 박상완
농협은행, 그러니까 저희가 농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
● 유혜정 위원
농민들을 위한 어떤 사업으로 이 부분이 쓰여지는 거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금고가 농협이긴 하지만 또 그게 전에 농협이라해서 농민들을 위해서만 시금고의 목적하고는 조금 또 다르지 않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죠. 이게 농협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금고계약 들어올 때 거기에 은행 부분이 있고 금융 부분이 있고 농업 부분이 있는데.
● 유혜정 위원
사업 부분이 있죠.
● 세무과장 박상완
농협 사업 부분에서 이 협력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 유혜정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만약에 타 그냥 시중은행이 또 들어왔을 때는 그 사업의 그러니까 지원되는 상황들이 다를 수도 있다.
● 세무과장 박상완
다를 수도 있죠.
● 유혜정 위원
이렇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시민들의 입장에서 283쪽에 개별주택 가격조사 이런 부분들 나오고 가끔씩 홍보물들에 보면 개별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공시지가, 공시가격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이런 걸 받는 부분으로 현수막이 좀 걸린 부분들을 보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 자기자산을 잘 보존하고 이런 부분들에 이게 어떻게 되면 세금의 문제와 아니면 자산의 문제 그 2가지 상황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개별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좀 증가의 폭이 좀 작은 게 좋은가요. 시민들의 선택은 어떻게?
● 세무과장 박상완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 폭이 작은 걸 원하죠.
● 유혜정 위원
작은 걸 원해요, 세금 때문에?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죠. 왜냐하면 건강보험이나 모든 그런 게 기준자료가 되다 보니까 폭이 작은 걸 원하죠. 그렇지만 속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붐이 불다 보니까 이런 토지보상에 대한 다른 그런 보상비로.
● 유혜정 위원
그렇죠. 매매나 이럴 때 근거자료로 이게 쓰이잖아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이 좀 많이 올라간다고 봐야죠. 그런 점은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 부분을 보면서 다 어떻게 보면 이런 세무나 또 한편으로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사실은 저희는 그냥 내라는 대로 충실한 시민들인 거잖아요. 이럴 때 좀 갈등하게 되고 어떤 선택들이 좀 좋은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그게 참 정답은 없는데 여하튼 보상비나 이런 게 올랐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가나 개별주택가격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상 집이 계속 집만 갖고 있는 분들한테 좀 세 부담을 드리는 건 사실이죠. 건강보험이나 모든 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 유혜정 위원
세 부분은 그럴 수 있지만 세 부분에도 낙폭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증가폭이 얼마에 따라서 몇 퍼센트 세금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죠. 저희가 세금을 부과할 때는 전체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공정가격이래가지고 건축물은 60%만 부과하고 그렇게 부과합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걸 자산으로 보아서 나중에 평가되고자 하는 상황에서는 조금 또 몰랐으면 좋겠는데.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죠. 양도소득세가 있으니까 또 새로 신규로 구입한 분들은 좀 올랐으면 좋은 거죠.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시에 좀 상담이나 이럴 수 있는 세무과 안에 어떻게 인력들이?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이런 개별주택가격 열람기한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웬만하면 반영을 시켜줍니다. 그 지역에 균형이나 그런 걸 보고서 조정해 가야 됩니다.
● 유혜정 위원
또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좀 어떤 조언을 요청하면 잘 답변해 주시고 살펴봐주십시오.
● 세무과장 박상완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 이어가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입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고 세출은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과 거의 비슷해서 특별히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을 반복해서 하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세원발굴과 징수 그다음에 체납액을 낮추는 건데 지방세를 부과를 하면 징수액이 매년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매년 큰 차이 없이 갑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최근에는 예년보다는 징수율이 높습니다. 시민의식이 많이 좋다 보니까 그전에는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세금을 안내면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모든 생활에 불편도 있고 그러니까 징수율은 그전보다는 올라갑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민의식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분위기를 통해서 납부율, 징수액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체납독촉의 방법은 크게 바뀌지를 않은 것 같아요.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금액이야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방세체납액고지서발급 예산이 한 330만 원, 작년에도 그렇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의식이 높아져가지고 그 고지서를 발급받았다 그래서 세금을 내고 발급을 안 받았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죠. 저희가 홍보방법을 좀 다변화시켰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지방세체납고지를 하는 방법이 고지서발부하는 게 있고 문자로 보내는 게 있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죠. 저희가 고지서를 일단 기본적으로 고지서는 다 보내줍니다. 다 보내주고 그다음에 위택스에 본인이 조회해서 세부내역도 알 수 있고.
● 최종현 위원
본인이 확인해야 되는 거고.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전화번호가 있는 분들은 카카오 알림톡으로 해서 사전에 문자알림을 해 주고.
● 최종현 위원
1:1 전화콜은 안 드리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거는 1:1은 좀 어렵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장기악성채무자들 이런 분들은 어차피 안 내려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전화번호 추적을 해서 직접 1:1 전화로 독촉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은?
● 세무과장 박상완
독촉은 1:1로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유선으로 직접 하고 있고. 그 외 방법은 뭐 특별한 건 없을까요.
● 세무과장 박상완
글쎄요. 저희가 요새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안내문 계속 주기적으로 안내문 보내주고 그리고 카카오 알림톡으로 해서 카톡으로 보내주고 또 문자알림 또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방세체납징수를 위한 방법이 고지서발부, 또 문자, 알림톡, 1:1전화홍보.
● 세무과장 박상완
안내문.
● 최종현 위원
내부적으로 이 4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게 가장 효과가 있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래도 지금 제일 좋은 게 카카오알림톡이 좋습니다,
그게 직접 본인한테 가니까. 그거하고 문자 그런 게 실효성이 좋죠.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 카카오알림톡에 대한 예산비중을 좀 높여서 그거에 대한 내부적인 분석결과가...
● 세무과장 박상완
그것은 카카오알림톡은 기존에 벌써 예산을 세워서 계속 유지보수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유지보수비로 나간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돼 있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알림톡시스템이?
● 세무과장 박상완
예.
●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효과가 있는 건 계속 좀 예산비중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 계속 이어가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박용하 행정국장님도 오셨는데 제가 건의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83쪽을 좀 볼게요.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얼마전에 지방세 고액체납자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 9,600명 정도가 체납하고 있는 액수가 한 4,200억(원) 정도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세금이라는 것도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시효연장조치는 우리 세무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렇게 관리하다 보면 결국은 징수불가 판단을 내려서 결손처분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되는 것도 있을 텐데 징수불가판단을 해가지고 결손처분하는 건 나중에 재산이 발각이 되면 받을 수 있지만 시효가 지나면서 하는 결손은 나중에 확인된다 하더라도 받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오랫동안 누적되어있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금융권을 가면 물론 채권추심회사에다가 채권을 넘겨서 그쪽에서 수수료를 받게끔 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련 자체규정으로 부실채권에 대한 포상금제도가 있단 말이죠.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그게. 예를 들어 1억짜리를 거의 상각 직전에 있는 채권을 1억(원)을 회수하게 되면 거의 십 몇 프로 정도의 포상금을 줄 수가 있을 정도로 동기부여를 강하게 넣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세무과에서 체납액징수포상금이라는 걸 계속해서 연도마다 관행적으로 1,000만 원씩 이렇게 올려서 솔직히 어떻게 이게 배분이 되고 있는지는 들은 얘기는 좀 있지만 회의석상에서 드리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줘야 된다. 이 세금이란 건 어찌 보면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하면 이 또한 공정성이거든요.
내가 세금을 내야지, 당연히 내야 될 거니까 내야지 하는 거하고 세금을 안 내도 나중에 추징당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인상을 심어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배석을 하셨으니까 체납액징수포상금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제는 조금 손을 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국장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박용하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박용하
행정국장 박용하입니다.
저희가 포상금 지급하는 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관계 이런 것들은 지급기준이 아마 3년 이전 체납에 대해서는 100분의 3인가 이렇게 하고 또 2년, 1년 이렇게 할 때는 차등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세무과에 근무를 해 보니까 그런 포상금에 관한 예산이 좀더 반영이 돼서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참고를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국장님 잠시 들어가지 마시고 나오신 김에 발언대로 잠깐만.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나오시라고 한 이유는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장시간 또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박용하 국장님께 고마움을 전하려고 잠시 오시라 그랬습니다.
● 행정국장 박용하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라. 회계과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영복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영복입니다.
먼저 저희 회계과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담당 박재훈입니다.
계약관리담당 민현정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송근상입니다.
청사관리담당 김윤기입니다.
공용차량 TF팀장 고인영입니다.
다음은 우리 회계과 세출분야에 대한 예산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자리인 만큼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우리 청원경찰대기실. 본위원이 우리 청원경찰분들께서 출입, 입구에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청원경찰대기소 환경개선을 부탁을 드리려고. 나름 청사관리팀에서 구석구석 열심히 해 주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포함이 돼 있지 않은 건데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때라도 예산을 확보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 좀 드리려고요. 여기 보니까 이 소파를 외부에서 주워오셨더라고요, 이게. 쉴 공간이 없으셔서.
나름 회계과에서도 일일이 다 꼼꼼하게 챙겨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개선, 이 안에 페인트칠부터 해서 어쨌든 이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환경들, 우리 공무근로자들이 대기하고 계시는 환경들을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건의를 드리려고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김영복
예, 감사합니다. 내년도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 행정개선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그리고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의견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민원실을 자주 증빙서류를 떼시기 위해서 많이 방문을 하는데요. 민원실 들어가는 주출입구 열리자마자 지금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온도체크하시는 분들 계시고 우리 청원경찰이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으로 올라가고 안 그러면 계단으로 2층 가고 엘리베이터, 그 공간이 사실 냉난방기가 있으면 안 되는 곳인가요?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겨울에 찬바람 들어올 때라든가 이럴 때는 그분들이 난로 정도로 커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불편하심을 좀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일단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회계과장 김영복
사실 그쪽의 분도 추운 겨울이나 이럴 때는 사실 바람이 바로 들어오는 쪽이고 해서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께서 부서장님이시니까 두루두루 좀 살펴봐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김영복
예.
● 위원장 김명길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계약, 계약과 계약정보 공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서에 세부내역은 없지만 이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개가 잘 되고 있고요. 그럼 이 계약정보에 어떠한 내용들을 공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별도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그다음에 하도급현황 포함해서 계약체결 현황, 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감독검사현황, 대가지급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을 시행령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정보를 왜 공개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다.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시민들에게 알권리의 충족과 보장을 위해서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의 시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획득의 차원에서 또 공개가 되어야 하고 정보의 자산적가치 증대로 시정정보에 균등한 배분의 필요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되고 그다음에 계약정책에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개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를 위해서 법에서 공개를 하게끔 되어있어요.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저희가 8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우리 속초시에 계약정보를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도 같이 주장을 했지만 화면 좀 함께 보겠습니다.
계약계장님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게 우리 속초시홈페이지에 있는 법률에 의해서 정보공개가 되어있는 계약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클릭을 해 보면 맨 처음에는 사업장의 위치와 대표자 성함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 부분이 공개가 돼야 되는데 왜 돼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개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자료들을 엑셀파일로 전환해서 여러 가지 현황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끔 전환하게 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포함이 됐어요. 여러 가지가 다 보완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은 게 뭐냐면요. 양양군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이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 계약공개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보면 상단에 카테고리를 보면 계약현황, 전체, 공사, 용역, 물품, 하도급현황, 협상에 의한 계약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과장님 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 회계과장 김영복
잘 보입니다.
● 강정호 위원
하도급현황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까지도 다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법령에 하도급현황을 공개하게끔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도급계약을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도급을 준 공사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맨 밑에 하도급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사업을 하도급을 줬는지를 시민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찾아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계속해서 위원들의 지적을 받고 업데이트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 통일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용이 상당히 수월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도 이제는 조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 회계과장 김영복
검토해가지고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확인해 보니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 회계과장 김영복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회계과는 청사 내지 내부적인 걸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내년에 청사를 다시 도색하려고 예산서가 올라왔어요.
● 회계과장 김영복
예.
● 이영순 위원
도색공사.
제가 289페이지 보시면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2,500만 원.
상반기, 하반기 있는데 이게 2년에 한 번씩인가요, 3년에 한 번씩인가요, 안전점검받는 거?
● 회계과장 김영복
1년에 2번씩 법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 이영순 위원
법으로. 그러면 상반기에 2,500(만 원), 하반기에 2,500(만 원).
● 회계과장 김영복
아닙니다.
● 이영순 위원
1년에 2,500(만 원)인데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1년에 2번씩 등급을 받는 거예요, 안전점검.
● 회계과장 김영복
예, 2번을 받는 걸로.
● 이영순 위원
이게 1년치 예산이네요, 2번 하는 거.
그리고 8개 동주민센터 소규모환경개선공사가 7,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저희가 가보면 동주민센터가 열악하게 수리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7,000만 원 가지고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짜여진 금액으로 해야겠죠. 여기는 어디어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죠?
● 회계과장 김영복
금년도가 동에서 원하는 저번에 태풍 2번이 오고 누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동청사건물들이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즉시 대처하려고 준비를 해 두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남부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청사가 옛날 규모에 맞춰서 지어졌지만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시가 미리 준비 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복
그렇지 않아도 8개동 중에서 청사에 주차장이 넓은 부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8개 동이 다 지금 부족한 상태고요. 사실 저희 3년 전에도 교동청사를 지으려다가 도나 위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못 지었는데 또 다른 노력을 하나하나 개선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시의원들이 가다 보면 시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청호동 할복장 인근에 있는 국유지를 7억(원)에 매입을 하네요.
● 회계과장 김영복
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도면 보면서 설명)
여기에 보시면 사실 이 붉은색 부분이 시유지입니다. 여기 할복장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작년에도 저희가 도유지를 매입을 하였는데 나머지 이 가운데 부분이 국유지가 있어가지고 이 면적이 720㎡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7억(원) 들여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러면 행안부 거인가요?
● 회계과장 김영복
예?
● 이영순 위원
그 땅 국유지인데 어디?
● 회계과장 김영복
재경부 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재경부 땅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다 지으면 할복장...
● 회계과장 김영복
지원활성화를 위한 어떤 지역경제 프로그램이 있다면
여기다가 하고 그때에 맞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이영순 위원
할복장을 다시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 회계과장 김영복
그건 아닙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도 할복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 회계과장 김영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구)설악수련원 부지는 6억 3,000(만 원)인데 지금 이게 전체매입가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복
전체에 가감정금액을 63억(원)으로 잡았고요. 10년치로 해가지고 1년치 6억 3,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10번 나눠서 하는 거.
● 회계과장 김영복
예, 10번 나눠서 하는 걸로요.
● 이영순 위원
그건 가감가격인가요?
● 회계과장 김영복
가감가격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도하고 이게 다 얘기가 돼서.
● 회계과장 김영복
네, 도하고는 일단 협의는 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일단 계약금 내역이네요. 아무튼 유익하게 쓰겠죠.
그리고 제가 좀 몰라서 물어보거든요. 통합재무보고서 작성검토 용역이 있어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영복
저희가 3, 4월달경에 결산심의위원들을 뽑고 재무보고서를 심의할 때 결산보고서를 만듭니다. 총 1년치 우리 결산에 대한 그 보고서를 만드는 용역비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재무조사할 걸 용역주는 거죠, 딱 일회성이죠?
● 회계과장 김영복
예.
●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9쪽에 보면 공용차량관리 유지보수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타 여러 과들을 통해서 올해에도 차량들을 구입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 차량이 한 몇 대쯤 되죠? 그냥 승용차와 밴 중심으로만 말씀을 해 주시면.
● 회계과장 김영복
저희가 사실 직원들을 위해서 공용차량관리TF팀도 올해 연말에 만들었고요. 내년도부터는 각 실과에서 자가용 타가지고 출장가지 않고 공용차를 배차를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별차량이 아니라 시의 공용차량을 그러니까 출장 갈 때 좀더 지원을 하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들에 혹시 전기차 지금 몇 대?
● 회계과장 김영복
지금 환경보호과나 공공기관에 사실 차량이 없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방향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 보급 이 상황들이 정책적으로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량구입을 해 오는데는 뭐 물론 전기차의 쓰임새 자체가 좀 필요성과 딱 맞닥뜨려지지 못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가솔린 차량이나 경유차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 공공에서부터 친환경 전기차로, 이제 전기차로 다 넘어가는 세대를 저희가 가져갈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한대한대 구입할 때 전기차, 수소차는 아직 좀 여러 가지 통행상 어려움이 있다 한다하면 전기차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과감하게 진행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회계과장 김영복
적극 전기차를 임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러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의 자산 여러 가지 소유건물들에 대해서 각 단체나 개인에게 임대가 되는 상황들도 물론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임대료 산정은
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복
임대료는 사실상에 건물가액 플러스 임대료 산정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받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가요. 때로 보면 정말 필요한 어떤 속초시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단체들이라든가 공공성을 띄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공간을 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없다 그러면서도 어떤 부분은 활용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입주해 있다거나. 그러니까 그 활용도가 또 낮게 활용이 되는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市재산 소유건물들에 대해서 일단은 어떤 상황들에 입주를 좀 결정하고 하는 부분 그리고 임대를 하는 부분에 대한 산정의 부분들도 지금 공정한 사회 이게 우리 시대 지금 화두 아니겠습니까?
공정한 평가, 공정한 그런 지원. 결국은 똑같은 임대료를 내고도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좀 조성이 가능한 상황들에 어떠한가라고 보면 저런 건물들이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데 저런 건 정책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좀 지원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은...
● 회계과장 김영복
사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단체도 있고 무상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쪽에는 사실 시민단체나 어떤 측근 이런 측에서는 많이들 요구하는데 건물 이게 줄 건 사실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래서 건물이 그렇게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건물 들어갔을 때 활용도라는 측면,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고려해서 시민들의 눈높이로 보았을 때 의혹이나 의문이 좀 제기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이 부분을 그냥 궁금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통합재무보고서 작성검토용역이 매년 1,700만 원 정도인데 이 용역수행은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영복
전에는 사실 여기에 속초시 재정집행상황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외주발주를 했는데 작년도부터는 속초에 있는 그래도 인쇄업체나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인쇄요?
● 회계과장 김영복
인쇄물이잖아요, 인쇄물. 보고서니까.
● 유혜정 위원
아, 이게 그럼 검토용역의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인쇄비입니까, 1,700만 원이?
● 회계과장 김영복
예.
● 유혜정 위원
착각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건 검토용역이 아니라 통합재무보고서 그냥 인쇄비로 들어가야지 착오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통합재무보고서를 해서 회계사라든가 일단의 상황들에 전체적인 상황들을 일단 한번 좀 모니터링 한다든가 이런 컨설팅을 받는 부분으로 이게 이해를 했는데 그냥 인쇄비다.
● 회계과장 김영복
예, 인쇄.
● 유혜정 위원
그러면 그 항목을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인쇄비로. 작성검토용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288쪽 전년도랑 좀 비교하다 보니까 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 부분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측량 수수료가 70필지. 이게 아마도 2020년에 50필지가 올라왔던 것 같은데 70필지로 2,800만 원 올라왔어요. 이에 따른 공유재산측량수수료 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복
좀 더 필요할 걸로 봅니다. 사실 저희들이 토지매각이나 또는 민원이 누가 어느 부분까지 점유돼 있는지를 또 확실히 얘기할 때는 같이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나 이럴 때는 측량을 한 다음에 매각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이만한 금액을 올려놨는데 실태조사하고 변상금부과나 했을 때는 어떤 예산이 필요할 걸로 판단됩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실태조사는 실태조사에 관한 부분이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나중에 측량수수료가 다시 또.
● 회계과장 김영복
예, 이걸 쓰고 부족하면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남모르게 시 재산들 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또 저희 의회에 반드시 좀 보고돼서 함께 논의해야 될 부분들 잊지 않고 이제는 좀 잘 챙겨서 나갔으면 합니다.
● 회계과장 김영복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그 중간부에 공용차량 임차료가 7,500만 원 잡혀있어요.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 회계과장 김영복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과에서 직원들이 본인 차량으로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 이래가지고 내년도에는 4대를 임차를 해서 직원들의 출장을 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그 임차비를.
● 최종현 위원
올해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 회계과장 김영복
전에는 개인이 그냥 가거나.
● 최종현 위원
개인차량으로 움직였는데.
● 회계과장 김영복
예, 다 출장을 가고 이렇게 많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쉽게 풀어서 이해를 하면 4대를 임차를 하는 거예요, 렌트를 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김영복
렌트를 해가지고.
● 최종현 위원
그 차를 가지고 전부서가 이용을 한다.
● 회계과장 김영복
예, 일단은.
● 최종현 위원
차량 이용계획을 미리 제출을 해서.
● 회계과장 김영복
예.
● 최종현 위원
출장을 간다거나 관내, 관외 다 포함해서요. 전 부서가?
● 회계과장 김영복
예.
● 최종현 위원
부서마다 차량이 있지 않나요, 업무차량이?
● 회계과장 김영복
부서마다 차량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차량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다.
그러면 4대를 자가용구입을 하나요?
● 회계과장 김영복
네.
● 최종현 위원
어떤 차를 구입을 합니까?
● 회계과장 김영복
일단 저희들은 자가용구입을 하는.
● 최종현 위원
자가용을 원칙으로 해서 4대를 구입해서 전체 다 운영을 하겠다.
● 회계과장 김영복
예.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보면 엑스포다목적부지 상수도요금이라 그러는데 저희가 엑스포 잔디구장을 나가보니까 상수도 쓸 일이 거의 없는데 이게 요금이 어떤 요금이 들어가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영복
여기 많이 나가는 상수도요금은 겨울철에 눈꽃썰매장합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나가는 비용입니다.
● 최종현 위원
거기는 거기도 다목적부지라고 그러나요? 거기는 주차장부지잖아요.
● 회계과장 김영복
예, 주차장부지 얼음 얼리고 할 때 되면.
● 최종현 위원
그걸 상수도를 쓴다고요, 그 얼음을?
계장님 뭐 하실 얘기 있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위원장 김명길
송 계장님(재산관리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닙니다. 안나오셔도 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최종현 위원님 잠시만요.
시민들께서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을 밝히시고요.
● 재산관리담당 송근상
재산관리담당 송근상입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엑스포잔디구장이 아니고 우성옥 앞에 그 부지가 주차장 부지잖아요. 주차장 부지인데 겨울철에 그 썰매장 관리하는데 얼음 얼리는데 이 상수도요금을 쓴다.
● 회계과재산관리담당 송근상
우리가 보통 우성옥 그 앞에 있는 그게 이제 원래는 주차장은 아니고 다목적부지. 그래서 원래는 축제라든가 행사 있을 때 거기를 사용하는 거고 평상시는 주차장으로 하다가 이번에 겨울철에 썰매장 하면 아무래도 상수도요금이 나오니까.
● 최종현 위원
거기가 상수도시설이 돼 있나요?
● 회계과재산관리담당 송근상
예,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얼음 얼리는데 상수도를 쓴다고요?
● 회계과재산관리담당 송근상
예.
● 최종현 위원
그건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는데.
● 회계과재산관리담당 송근상
그런데 어디서 다른 데서 물을 끌어올 데가 없으니까.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상수도요금을 쓴다.
● 회계과재산관리담당 송근상
예.
● 최종현 위원
얼음 얼리는데 300만 원어치 수도요금 써가면서.
● 회계과재산관리담당 송근상
그러니까 평상시 이게 연간 상수도요금이니까 그때만 조금 필요하고 만약에...
● 최종현 위원
아니, 거기 그때 말고 상수도 쓸 일이 뭐가 있어요.
● 회계과재산관리담당 송근상
그러니까 행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 최종현 위원
거기 행사가 뭐가 있냐고.
● 회계과재산관리담당 송근상
원래는 거기다 다양한.
● 최종현 위원
아니, 올해도 없었고 작년에도 없었고 재작년에도 없었죠, 행사가.
● 회계과재산관리담당 송근상
네. 그런데 원래는 거기에 설악문화제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쪽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했는데.
● 최종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과장님, 287페이지에 주민참여감독 참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주민참여감독제를 도입을 했죠. 아시죠, 과장님?
● 회계과장 김영복
예.
● 최종현 위원
이게 주민참여감독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동별로, 마을별로 추진되는 3,000만 원 이상 공사들 도로포장이라든지, 배수로설치공사라든지, 보도블록공사라든지 이런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를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공사 관련된 전문주민들을 감독관으로 임명을 해서 담당공무원과 함께 그 현장에서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감독관이
건의를 하는 제도죠?
● 회계과장 김영복
예.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 시민밀착형 정책인데 이게 3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과장님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작년에 이게 주민참여감독제 참여수당 지급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자료가 있으시나요?
● 회계과장 김영복
제가 잠깐 여기서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 3,000만 원 이상 사업이나 그 밀접한 사업에서는 다 하려고 보니까 건설과나 사실 그 감독을 마을주민들이나 통장님들하고 해서 임명을 해 줘야 되는데 임명이 안 됐더라고요. 지금 2020년도에 지급실적이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예요?
● 회계과장 김영복
예.
● 최종현 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면 이게 조례도 주민참여감독제로 운영을 하도록 지금 명시가 돼있는데 그 조례가 속초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범위등에관한조례에 주민참여공사제가 명시가 돼 있어요, 감독제가. 그리고 지금 3,000만 원 이상 동별 시행되는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감독을 선정을 못했다는 거죠, 동에서.
● 회계과장 김영복
사업부서에서 해가지고 감독을 선정을 해 줘야지 저희들이 되는데 그쪽에, 사업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상 공사를 하면서...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제도는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장에서는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 회계과장 김영복
맡기면 거의 공동적인 이득보다는 개인적인 이득을 하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다 수용할 수 없어가지고 어떤 설계검토나 같이 또 이렇게 되면 감독들이, 그분들이 어떤 일지나 써가지고 이걸 건의사항이라든지 들어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써주고 그러다 보니까.
● 최종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주민참여감독관을 선정을 할 때는 일반주민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 공사에 관련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추천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조례에도 수당이 조례로 정하거든요. 조례에 수당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정부상위법에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과장님, 요즘에 소위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인데 수당 3만 원 받고 누가 감독관을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저희가 놓쳤던 게 이 주민참여감독제라는 정책제안을 하면서 이 수당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를 했다, 현실적으로 높여줘야 된다. 이거를 부서에서 조례개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의원발의를 하든지 간에 현실성을 좀 높여줘야 된다. 아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도 7만 원이고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 부르시면 10만 원, 15만 원씩 줍니다, 1시간, 2시간 회의하는데. 그런데 하루 종일 공사감독을 하는데 전문가를 불러서, 전문성이 있는 분이죠.
그런데 수당은 3만 원씩 주면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고 동네의견이랑 배치되는 부분이 들어간다는 부분들은 선정과정에 그분에 대한 선정을 동에서,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잘 선정하면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수당 부분이 맞지가 않다는 거죠. 3만 원 받고 누가 하겠어요. 회의수당도 7만 원, 10만 원씩 주는데.
● 회계과장 김영복
어떤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거는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현실성을 갖추고 나서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한 선발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거는 나중에 내년도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자료를 받아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타시군하고도 검토를 해 볼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수당 부분에 대한 현실성을 좀 고민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 회계과장 김영복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회의를 마치기 전에 과장님 올 한해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마무리하시는 시점에 의회에 건의를 하실 내용이라든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시죠.
● 회계과장 김영복
특별히 건의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시의원님들 한분한분 자체가 다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금년 한해도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4개 부서 소관에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