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20.12.04.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4개 부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 김은영 담당입니다.
희망복지 전인표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강전하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손정수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에 유성재 담당입니다.
그럼 202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연말이라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준비 하시기 동안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관련돼서 지금 부지확보가 계속 안 되고 있으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우리 장애인복지담당 계장님하고 계속 지금 돌아다니고.
● 위원장 김명길
부지확보를 위해서 다니시는 것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부지확보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부지확보 과정 중에서도 장애인 우리 학부모님들하고의 소통은 계속 해가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지금 아직 부지 때문에 연기된 거에 대해서는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그게 확보가 되는 대로 부모나 단체들하고 다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부지확보 병행을 해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확보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부지확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다라는 우리 학부모님들하고의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첫 테이프를 끊어주십시오.
○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빨리 해야 할 것 같은데 적당한 부지를 좀 빨리 찾으셔야 할 텐데. 그 동우대 자리는 안 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거기 철도...
● 이영순 위원
부지가 들어와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토반 그걸로 인해서 저희 당초에 계획했던 그 부지에 토반공사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거기에다가는 지금 추진할 수 없게 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과장님,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저희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한 46분(명) 정도 계십니다.
● 이영순 위원
46분(명)이요.
이분들하고 평통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만나 뵈려고 그랬더니 되게 어려웠어요. 소통은 잘 되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주로 저희 경찰관분들하고 통해서 거의 만나는걸로.
● 이영순 위원
그리고 또 직업 때문에 여기다 주소지 두고 관외로 나가 계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지금 직업 때문에요?
● 이영순 위원
네, 일자리 때문에. 파악은 많이 안 하시나보다,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 나름대로 파악은 하는데 만나뵙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경찰관 통해서 경찰관들이 수시로 그분들하고 네트워크 구성을 하고 계셔가지고요.
● 이영순 위원
정착은 잘 하고 계시나요, 계시는 분들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정착하시는 분들은 정착을 하고 계십니다.
● 이영순 위원
우리 시에서 파악하기를 그분들이 잘 정착을 하는 것 같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하시는 분들은 정착을 하고 계시고.
● 이영순 위원
안정되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역주민과 어울림한마당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324만 원. 적은 금액이지만 이번이 처음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계속 했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추진 못했고요.
● 이영순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하나요. 주로 어디서 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장소는 구해서 하고요. 주로 북한이탈주민하고 그다음에 그 가족들.
● 이영순 위원
관계된 자치단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한마당행사를 같이 어울려서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저도 지금 현재 평통에 있지만 이분들하고 긴밀하게 하는 사업도 하고 싶어요.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바로 밑으로 쭉쭉 예산 한번 살펴보죠.
33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올라왔어요.
많은 종사자들이 수당을 애타게 기다렸죠. 어느 수준에서 주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요. 1년에서 5년 미만은 15만 원, 그다음에 5년 이상은 18만 원씩 해서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각 기업체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저희 사회복지시설.
● 이영순 위원
사회복지시설에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한테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이 들어왔어요. 민간사업자도 들어가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장애인 고용을 하는 기업체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처음하는 사업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이게 국가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제가 알기로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쪽에서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건 도에서 도책사업이거든요. 강원도에서 내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라 국가사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업체 중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분들 쪽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탄력적으로 되겠네요, 일자리창출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렇죠, 어찌됐든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 이영순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50% 도에서 예산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니만큼 홍보도 좀 각 기업체한테 해야죠. 그래서 장애인들의 생활터전이 되게끔 잘 유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노숙인들이 속초에 얼마나 있나요, 관내에. 파악은 하시나요, 노숙인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저희 관내. 약간 유동은 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유동한데 한 5명, 어떨 때는 적을 때는 적고, 겨울철 때 되면 안 계실 때도 있고요.
● 이영순 위원
이분들이 이동을 하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겨울철이 되면 추우니까 병원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 이영순 위원
이분들에 대한 게 인당 2만 원인데 이건 어떻게 교통비 정도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 노숙인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노숙시설로 갈 때 차비지원을 한다든가 주로 그런.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식대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 이영순 위원
소량이에요, 100만 원인데. 이거가지고 되겠습니까? 10개월 잡았다던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고 옛날에는 여비가 떨어져서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다 부양가족이라든가 이런 분한테 연락을 해서 하고.
● 이영순 위원
이런 분들은 좀 고질적인 노숙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렇죠. 주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죠.
●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이 예산이 깎였어요. 349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하면 장애인들이 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이가 한 살 더 먹고 해서 의료시설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할 만한 사연이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매년 50명 정도 선에서 하고 있는데요.
● 이영순 위원
인당 얼마 줍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1인당 예산은 한 1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받는 비용이.
● 이영순 위원
그러면 50명 잡으면 10만 원도 안 되는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저희가 추진하다가 부족한...
● 이영순 위원
작년에 57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다 소비는 못하셨나보죠? 아니, 올해 20년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올해 510만 원 지출집행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510만 원 집행을 했는데 더 늘어야 하는데 왜 400만 원만 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도에서 보조금이 감소해서 왔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거 뭐 도에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도비사업이고 도책사업이라 추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건 추경 때 요구를 해서 더 지원을 받는 걸로.
● 이영순 위원
0.5% 주는 것 같은데 도에서.
알겠습니다.
이게 또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얘기를 하려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른 질문은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참 올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항상 어려운 시기는 사회적 약자들이 또 더 어렵게 지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찾아서 지원해 주시느라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332쪽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유혜정 위원
512만 원이나 확대가 돼서 총 610만 원인데 앞서 말씀을 들으면 대략 한 46명?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46명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저희 사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상황들이 보면 가장 세상에 드러나기를 어려워하고 또 드러났을 때 지역주민들과 뭔가 함께 생활해 나가는 데도 많은 편견 속에 좀 시달리고 있는 게 북한이탈주민인 것 같아요.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찰서가 이 부분들 잘 파악하고 있고 그럴 거니까 취업자격. 결국은 이제 일자리가 복지인 거고 일자리를 통해 정착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대상자들 좀 잘 파악해서 불용예산 없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2021년도는 사실은 장애인의 사회적 접근성에 대한 굉장히 큰 원년의 해다. 이게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의 사업예산이 아니라 교통과에서 사업으로 교통문제니까 그렇게 올라와 있지만. 지금 현재 있는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이 6대에서 2대가 더 늘어나서 총 휠체어 장착할 수 있게 8대가 되고 그리고 콜택시 이외의 형식의 것 4대가 도입이 되는 거죠. 이게 장애인분들이 사실은 가장 많은 요구들, 세상 속에 집을 벗어나서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러려면 가장 중요했던 게 이런 이동권이었는데 지난번 또 여러 차례 강원도장애인단체에서들도 오셔서 시장님 면담하시고 그랬던 주요 사유도 이동권에 관한 어떤 지원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정말로 잘 활용되고 생활에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교통과와 함께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는 343쪽에 작은 부분이긴 해요, 이게. 다른 상황들은 워낙에 촘촘하게 또 이게 보조금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대다수라서. 저소득층 김장지원 사업. 올해 연말쯤 되다 보니까 김장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기저기 제가 방문해 보고 나면. 김장사업자체가 좀 현실화돼야지 된다라는 것들인데 지금 1,000세대 당 2만 5,000원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올해 500(만 원)의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내년.
● 유혜정 위원
이것 또한 현실화비용과 차이가 있지 않나요?
제가 보니까 올해 고춧가루 값만 해도 이게 나머지 김장비용과 거의 똑같을 정도로 식자재값이 굉장히 올랐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 농장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니까 거기서 운영하는 재료들도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지금 2,00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2,500(만 원), 500만 원 증액이 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마도 지금 과장님 선에서 어지간히 충분하다 그러면 밑에서 아우성쳤던 모든 이야기들이 숨을 죽여야 되는 상황들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 자활이나 이런 데들 만나보니 ‘배추값 이런 부분 너무 시가 사업을 하면서 후려치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게 이러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좀 현실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좀 들었는데 하여간에 이 예산들 다시 한 번 잘 좀 산정해 보십시오.
혹여나 모자라면 아직 이게 1년 남은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김장사업은.
그 안에 추경들도 있을 거니까 현실화돼서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도 그 몫만큼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 예산의 꼼꼼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50쪽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대체인력 지원으로 아주 작은 금액인데 120만 2,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사업내용은 뭔데 이렇게 예산이 작은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장애공동생활가정에 대체인력. 말 그대로 직원 누구 하나가 저희는 한우리공동체가 한 군데가 있는데...
● 유혜정 위원
이게 지금 한우리공동체에 지원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한우리공동체인데요. 거기에 직원이 혹시라도 일이 생겨가지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 기간, 4일에 한해서 대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인력지원에 대한 비용을 보조를 해 주는 입장입니다.
● 유혜정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대체인력이 모자라면 1명 정도를 더 투입하면 이건 1년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이게 120만 원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인력지원인가 그랬더니 이제 병가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빈 공간을 채워주실 수 있는 인력이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유혜정 위원
네, 잘 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이 신규로 1억 4,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한 몇 명 분에 관한 상황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몇 명 분까지는.
경증장애일 때는 1인당 45만 원. 그리고 중증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는 80만 원 이렇게 지원을.
● 유혜정 위원
저희가 사업계획서나 상황에서는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증과 중증의 일자리가 어떻게 지금 분포되거나 요구될지를 모르니까 1억 4,800만 원 가지고 지금 현재 딱 몇 명 분을, 몇 명들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산정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된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유혜정 위원
경증도 그렇고 중증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 당부를 드리는데 저희가 조현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이 정신질환인 거죠. 정신질환에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아마도 장애등급검사, 조사 이런 부분들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현병의 상황이지만 장애인의 상황으로 해서 조현도 상당히 또 질환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런 분들도 지금 일자리를 통해 사회적으로 뭔가 자립하거나 사회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넓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장려금 지원사업은 또 굉장히 공정하게, 요즘 공정이 또 화두인 거니까. 업체를 잘 찾는 것도 중요하고 매칭 시키는 거 그리고 그 대상자를 발굴해내는 부분도 대상자들은 굉장히 희망에 차있는 제가 소식들을 듣거든요. 이런 사업이 있다더라, 이렇게. 잘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또 일하고 싶었어도 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한 좋은 지원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과에서 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어려운 상황들 또 올해도 그랬었고 내년에도 쭉 이어지겠지만 과가 또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삶이 우리의 지역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니까 하여간에 힘내시고요.
업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고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당초예산을 준비하시면서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이번 속초시의 당초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3,713억(원) 중에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1,483억(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대비로 했을 때 39.95%고요.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친 금액을 대비하면 32.5%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속초시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수요도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감안하는 건데 정말로 힘들게 근무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직 직원분들이 속초시 예산에 30% 이상을 짊어지고 간다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또 갖고 힘을 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산서를 좀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기조와 같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항목별로 대부분 다 들어있습니다. 특히 335쪽부터 좀 볼게요.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과 관련돼서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런 존귀한 분들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해야 될 의무도 가지고 있고 이로써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국가가 국민을 책임진다라는 보훈의 약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참전자수당과 그다음에 보훈명예수당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7쪽에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지원 사업 등 이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이러한 예산이 반영된 부분도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우리 재향군인회의 요구도 있었겠지만 이러한 예산들을 신속히 반영을 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기능보강을 함에 있어서 재향군인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헌법 제10조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행복추구권을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법 34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면서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는 생략할 정도로 다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특히 모든 분야에 있어서 중요하겠지만 장애인정책에 대한 깊은 배려, 관심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49쪽부터 이렇게 보시면 신규사업과 그다음에 기존사업에 확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 큰 틀에서는 매우 환영을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수혜를 받는 대상자분들이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제가 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 경제정책담당계에서는 어떠한 사안들이 생기게 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러한 새로운 장애정책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이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쓰고 있는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는 대상자한테 개별로 우편발송도 하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도 하지만 개별 우편발송도 하고 안내는 서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무슨 정책에 대해서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자리는 아니니까 자료요구보다는 나중에 이 질의가 끝나고 시간이 될 때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사례를 하나 좀 가지고 몇 개의 우편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대부분에 지자체의 정책이 신청주의 아닙니까, 국가 또한 마찬가지고. 대부분 신청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신청하시는 분이 모르게 되면 결국은 이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알림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도 이제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앞서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前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복지타운센터 사실 저는 이제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올해 우리 동우대학교 옆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어찌 보면 제일 먼저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놓친 것 같습니다. 부지를 어렵게 찾았습니다마는 이 부지에 대한, 건축에 대한 제재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검토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시설과 규모, 예산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 놓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과연 다른 곳에서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부끄러울 정도로 저도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할뿐더러 그런 실수를 거쳤다면 이제는 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부지확보는 물론 사업의 진행을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최대한 협조하셔서 부지확보는 물론 사업예산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우리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 그러면 방원욱 부의장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발언기회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예산이 우리가 복지에 40%가 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쓰는 데 있어서 세세하게 검토하셨겠지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 만나서 그런 민원들이 있을 때 직접 전화를 어떤 때는 할 수 밖에 없었어요, 좀 급한 상황들은. 그때마다 아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힘든 부서구나.’라고 생각을 또 반면에 하지만 또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급한 상황에서 전화를 드려도 그렇게 친절하게 민원을 해결을 해 준다라는 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그 보훈국가유공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다볼 건데 우리나라 전체 예산중에 올해 보훈에 관한 게 5조 8,000억 원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555조 중에 한 1% 정도 차지를 하는 이런 막중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지금 보훈 쪽에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고 예산도 증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적으로는 그렇고 속초시에 예산을 보겠지만 335페이지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훈명예수당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랐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내년에서부터.
● 방원욱 위원
예, 내년에서부터 10만 원에서 15만 원. 그다음에 390명이 계세요. 390분(명)이 계시는데 작년에는 320분(명)으로 올렸는데 늘어난 건 우리가 좀 발굴을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만 65세가 돼야지 지급을 받습니다. 대상자분들한테 개별안내문 같은 거 발송해가지고요. 올해도 혹시나 미신청됐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안내를 드려가지고 추가적으로 받아서 현재 지금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 방원욱 위원
예, 70분(명)이 늘어나셨는데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나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안내를 드립니다. 아까 강정호 위원님 말씀처럼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대상이 되시면 신청을 하라 그래서 하반기 때 좀 많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작년에 540분(명)이었는데 올해는 520분(명)이에요.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변동사항은 그렇게 변화되는 전·출입 이런 것도 있고.
● 방원욱 위원
사망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방원욱 위원
그래서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랐고요. 독립유공자 유족 기념일 위문품 지원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이건 당초 그냥 10만 원으로, 올해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이 5만 원에서 20만 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이것도 올해하고 같은 기준입니다. 내년도하고 올해하고는 보훈명예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 외에는 올해 기준하고 내년도 기준하고는 다 동일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도 올해 130명이었는데 내년에 150명 이것도 그 차원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명예수당 받으신 대상자분이 사망을 하시니까 배우자가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훈단체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인건비가 다 좀 올랐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인건비 올해 기준을 좀 맞춰가지고.
● 방원욱 위원
기준을 몇 프로로 맞춰주셨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단체별로 근무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도 배려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럼으로써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처우와 대접을 해 드린다, 적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36페이지에 안보단체 사업비 지원에 관내 중고등학생 안보강연이 있어요, 198만 원.
248만 원에서 198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안보강연를 하시는데 아마 그 사업이 불필요한 거는 좀 제외를 하고 할 수 있는 사업만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안보단체에서 하신 겁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이 행사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사업비는 다 썼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올해는 행사 추진을 못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하지 못했고 내년에는 예산 좀 올려놔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노숙자 얘기가 나왔는데 노숙자가 매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수당이 2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건 국가적인 시책이 그런 가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이건 저희가 자체 시비에서 세운 건데요. 저희가 매년도 나간 걸 판단해가지고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당이 아니라 이분들한테 노숙인 시설에 보내거나 이러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식대라든가 교통비, 이런 걸 저희가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묻고 싶어요. 노숙인 시설에 보낸 적이 있나요, 우리 속초시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시설에 보낸 적도 있습니다. 노숙인 시설이 영동북부지역인 강릉에 있거든요. 강릉시립복지원이라고 영동북부지역에 거기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 안 가려고 그러죠.
● 방원욱 위원
안 가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런데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갈 데가 없으시면 그렇다고 계속 떠돌이생활을 못하니까. 그러면 저희는 어찌됐든 시설을 가게끔 유도를 해서 가신다 그러면 강릉시설에 보내는 이런걸로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저는 지역구가 이쪽이라 자주 접해요. 자주 접하고 이제는 좀 추워지니까 빈집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빈집에 들어간단 말이죠. 추우니까 불을 켜야 될 거고 또 음식을 먹어야 될 거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다가 안 되면 제가 올 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밤새 수복탑 앞에서 그렇게 꽁꽁 얼어져 있는 사람을 데려다 주면 여관으로 데려다주고 목욕을 시키는데 그게 여관비가 2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노숙자들은 거의 저소득층이나 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하루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한 사람이 구속을 당했어요, 현장에서. 그러는 통에 지금은 없어져 보이는데 이분들이 어딘가는 다 있단 말이죠. 아주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많이 좀 좋아졌어요.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또 올해 초보다는 지나가는 사람들 욕하고 이렇게 술병 깨고 싸우고 이러는 것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큰 걱정을 안 하고. 사람이 흩어져버렸으니까 큰 걱정은 안 하고 다닙니다만 우리가 그분들이 2만 원 가지고는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라도 책정을 좀 해 놓고 그래서 보호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깊이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밥은 형제의 집에서 먹어요, 아침에. 아침 겸 점심해가지고 싸들고 와서 먹긴 먹는데 술이 문제죠, 이제 술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신규사업 중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비장애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주고 또 장애인들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도사업이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도책사업입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업체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체는 제외가 되는 거죠.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정부로부터 받는...
● 최종현 위원
여기 책자에 나와있어요. 지원 제외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체, 비영리법인, 관공서 등은 제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 그러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한테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 최종현 위원
5인 이상 50인 미만. 그러니까 50인 이상 사업체는 안 된다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위원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궁금한 게 있어요. 기존에 지원하는 사업체 중에 장애인을 고용을 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을 텐데. 장애인을 이 사업을 통해서 고용을 하려는 업체가 있을 거고 기존에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경영에 대한 어떤 지원을 좀 받으려는 업체가 있을 거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경증장애인 45만 원, 중증장애인 8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일 업체들이 지원을 해서 이런 지원을 받으면 경상비로 쓰이는 돈입니까, 인건비로 쓰이는 돈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인건비로 쓰이는 거죠.
● 최종현 위원
100% 인건비로 쓰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위원
이거 정확히 알려주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존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거의 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인건비에 포함이 되겠지만 기존에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가 이 사업에 대상이 되면 이 업체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수준에 급여는 지급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지원을 받게 되면 이게 인건비로 무조건 쓰여야 된다 그러면 기존 임금에 장애인처우개선을 위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해가 되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위원
경영비나 운영비로 쓰여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확히 이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장애인임금이냐, 기업체의 운영비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위원
신규사업체는 어차피 인건비에 포함이 되니까, 총액개념으로 관계가 없는데. 기존에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계속 주고 있을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를.
그러면 이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면 경증장애인 45만 원, 중증장애인 80만 원씩 매달 지원이 나가는데 이게 인건비 증액이 되는지 아니면 회사에 운영비로 그냥 쓰여지는지 이걸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을 텐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현재 그런 가이드라인은 내려온 게 지금 아직 없고요.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왜 그러냐면 장애인을...
● 최종현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자료를 봤더니 정부나 지자체에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는 이런 지원대상이 많이 되면 무조건 인건비로 써야 되는데 일단은 이번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에는 그런 업체들이 제외가 되니까 상관없는데 지금 말씀 제가 드렸다시피 장애인을 기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이 사업에 선정이 됐을 때 이 지원금이 인건비로 쓰이느냐, 운영비로 쓰이느냐 이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두 번째로 이게 이러한 사업들에 가장 후유증, 문제점이 뭐냐하면 우리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거기서도 문제점으로 계속 제기가 되고 있지만 사업기간이 끝나면 이 장애인에 대한 고용유지가 되냐 이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지원금이 예를 들어 1년짜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2021년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인데. 이 기간 동안에 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이 지원금을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기간이 끝나면 지원금이 안 나가잖아요. 그 이후에 장애인에 대한 고용유지가 되냐, 이런 것도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회적기업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지원기간 끝나고 나서 고용유지를 하지 않고 직원들 내보냄으로써 그런 문제점들이, 병폐들이 발견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도 지원사업 업체선정을 할 때 충분히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34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정기적으로 수급자 조사를 하잖아요. 엊그저께 뉴스 보셨죠, 강릉.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봤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공무원이 소득인정액이 0원이 나왔어요. 그런 사례가 우리 속초도 있나요?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방송에 나온 거에 의하면 소득인정액 0원이 수급자가 1,700명으로 나오던데 우리 속초는 몇 명이나 되나요, 소득인정액?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 한 800명 정도 지금.
● 최종현 위원
0원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근로 무능력자 같은 경우 65세 이상 어른 노인세대들이라든가 18세...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강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현직공무원이 소득인정액이 0원이 나왔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거 강릉 같은 경우에는.
● 최종현 위원
어떤 오류가 생긴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육아휴직.
● 최종현 위원
육아휴직 나간 공무원인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그걸 들어가면서 법적인 검토를 그 사람이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받고 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버는 소득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소득이 0인 것이고.
● 최종현 위원
금융계좌 이런 거 싹 조사됐을 거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조사 다 돌아서 오니까요.
● 최종현 위원
그런데도 0원이 된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소득 자체는 뭐 본인이 지급 받는 소득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법적인 검토는 보건복지부하고 어떻게 강릉시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이 그런 육아휴직이나 이런 걸 내고도 과연 기초생활 수급 선정을...
● 최종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그런 소득이 발생되는 소득이 있거나 소득을 숨긴 분들은 철저히 탈수급을 해야 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수급자 범위에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우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탈수급을 원합니까, 과장님?
수급자 중에 이제 우리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적으로 직장생활하면서 돈 벌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없지는 않고 있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속초는 이런 조사를 안 해 봤는데 타기초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85%가 탈수급 의향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수급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장애가 있거나 그다음에 질병이 있거나 그다음에 신체적인, 정상적인 취업활동을 못하는 신체적인 문제점들이 있거나 그다음에 사회적 부적응자들이 주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최소한의 경제활동으로 수급자생활하는 게 낫다라는 게 85% 이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한 정책을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을 지자체에다가 내려줘가지고 계속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현장에서의 분위기하고 정부정책하고는 맞지 않다. 지금 현장에서 솔직히 수급자들이 누가 탈수급을 하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수급을 이어가려고 그러지, 현장에서 분위기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책기조라든지 정책방향이 좀 바뀌어서 분명히 탈수급을 원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여론조사에서도 한 15%는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분들은 청년층이나 건장한 신체조건을 가지신 분들인데 그분들 역시도 고용안정을 전제로 한 탈수급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수급정책에 연속성을 가지고 이분들이 탈수급된 다음에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분들이 탈수급된 다음에 가장 필요한 게 주거, 그다음에 의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탈수급이 그냥 수급자를 벗어나게끔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수급자가 탈수급이 되고 나서 일반 직장생활을 하다가 실업이 되면 다시 수급자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수급, 탈수급 이후에 사후관리도 우리가 정책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복지, 사회복지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한번 책정을 하면 내려앉을 수 없는 사업이 복지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차상위층, 저소득층 그런 발굴을 해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회에서 저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나 요양사들이 그 집을 가서 도와주고 있는데 사는 형편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수급을 다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이게 고발조치도 할 수 있죠. 포상금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고발을 못하는 거예요. 가슴만, 냉가슴만 앓는 거지. 인간과 인간 사이기 때문에 고발은 못하고 어떻게 저렇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좀더. 지금은 통반장이 다, 집집마다 다 알잖아요. 그래서 수급자인데 생활이 이상하게 호화롭게 산다든가 발굴을 해서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차상위 긴급지원이 나가죠. 긴급, 긴급할 때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나가는지 잠깐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344페이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344페이지 차상위 긴급지원이 8,600만 원이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860만 원.
● 이영순 위원
860만 원이고 긴급복지지원이라고 또 341페이지에 있는데 이건 차상위층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다거나 사망했다거나 이럴 때 긴급복지로 나가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이게 지금 개념은 똑같습니다. 긴급복지인데
국가에서 도비사업을 받아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차상위긴급지원은 도책사업으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긴급복지사업 내용은 똑같고.
● 이영순 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국가에서 얼마를 이렇게 책정해서 나오면 시비가 매칭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벌어진 일을 해서 국가에다가 요청을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가 매년 사업하면서 예산을 갖고 저희가 지출을 하고 하니까 매년 사업비가 국가에서 정해져서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시비만 매칭을 해서 세워가지고 1년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말 그대로 긴급한 세대주가...
● 이영순 위원
가장이 갑자기 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주소득자가 사망을 해가지고 갑자기 생계급여를 받아야 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의료비,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수술을 받거나 이래가지고 의료비가 없어가지고 그런 지원을 받을 대상자인데 일반적인 기준으로...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긴급복지지원을 할 때는 일반인들이 평탄한 삶을 살다가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주소득자가 갑자기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는 긴급지원을 해 줘야 하잖아요. 몇 달간을 해 줍니까?
그게 있어요, 매뉴얼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처음에는 1개월 하시고요. 그다음에 2번 더 하고. 그다음에 또 안 되면 조사해서 6개월. 총 6개월까지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차상위도 마찬가지네요. 똑같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똑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개념은 똑같고 대상자 기준에 그 범위를 중위소득의 75%, 차상위를 85%까지 해서 조금 더, 대상자를 조금 넓게 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절대복지와 뭐랄까, 절대복지하고 보편적인 복지잖아요. 복지가 지자체나 정부나 많이 나가잖아요. 한번 책정하면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자꾸 부가되고 부가되고 그러는데 정말 요즘은 이상하게 사회적인 변화가 돼요. ‘나라에서 나온 돈은 못 먹으면 바보다.’ 그게 일반적인 시민들까지 다 깔려가지고 정말 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더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걸 못 받고 있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나오고 공평성이 떨어지는 거죠. 복지에 대한 편견, 나쁜 편견이 자꾸 이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최대한으로 우리가 정부나 지자체가 걸러야 할 사항이에요. 그러면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좀 물론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복지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연구를 해서 데이터들이 나와가지고 그러한 공정성 없는 그런 복지가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눈먼 돈이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고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지난번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좀 더 우리가 나아갈 지금 상황들을 좀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들었고.
지금 전국적으로 시범사업들을 좀더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저희의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통합사례관리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수준이요?
● 유혜정 위원
수준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어떤 연계성에 대한 걸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 통합사례관리사 3명이 계시고요. 한 분은 시에서 근무하고 두 분은 동사무소에 순회로 1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부분에서 못하는 부분에 대한 걸 그런 선생님들이라든가 저희 사회복지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공적인 부분도 못하는 걸 그런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게 주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타시에 작은 도시지만 자원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다른 시군에 있는 자원들까지 발굴해가면서 지금 연계를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그래도 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 유혜정 위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은 그런 거죠. 각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이나 추진정책은 결국 예산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예산은 사실은 그냥 지금 전체적으로 활성화의 상황에서 보면 운영비와 회의수당 정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상황들이 직종 간 다직종들을 좀 발굴하고 연계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예산들이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냥 현재 전년과 함께 똑같이가 아니라 조금씩조금씩 이 틀을 넓혀나가려면 결국 예산과 정책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어진 인력과 예산만 가지고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텃밭은 가꿨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속속들이 시민들을 좀 더 관리해내고 사례들을 만들어 내는데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글쎄요. 예산이 많아서 더 많은 인력을 쓰고 하면 그만큼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도 들긴 드는데요. 그런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산, 지금 예산이라는 것들이 국가에서 주던 시에서 저걸 하든 중요한 건 우리 시민이 어찌됐든 좀더 나은 상황을 살 수 있게끔 저희가 얼마만큼 발품을 파느냐에 따라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그 발품을 팔 때 발품을 팔 수 있는 여력과 장을 조금 더 크게 저희가 판을 좀 키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결국 과장님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복지는 결국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가의 몫으로 떨어져나간 상황이고 그리고 국가의 돌봄체계에서 국민들의 삶이 상당히 많이 우리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수준들을 좀 높여내는데 있어서 큰 몫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도 저는 이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수범사례로 진행하고 있는 각 지자체의 상황들을 좀 찾아도 보고 책자도 좀 보고 그러면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단 하나만이라도 하나씩이라도 좀 찾아지는 부분들 이런 노력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았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추가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권에 보니까 돌봄SOS센터라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하는 자치구가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셨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위원
그럼 우리 지금 돌봄시스템하고 돌봄SOS센터랑은 차이가 어떤 게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돌봄SOS센터라고 해서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경찰관하고 그다음에 공무원하고 민간기관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센터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그 돌봄사업 체제를.
● 최종현 위원
제가 자료를 좀 봤더니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2019년에서부터 서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했다시피 돌봄SOS센터라는 데를 만들어서 거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들이 그냥 전화 한 통을 하면 유관기관에서 현장에 출동을 해서 그 어르신, 독거어르신이나 장애가 있는 어르신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도움서비스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스템은 그게 안 돼 있냐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 시스템도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저희 희망복지, 맞춤형복지팀하고 저희...
● 최종현 위원
우리도 연락을 하면 현장에 나가서 그 어르신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판단을 하고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건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센터 자체를 만들었다는 거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센터 자체를 만들어서 경찰관하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민관 다 합쳐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위원
33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우리 보훈단체운영지원 관련해서 인건비가 있어요, 단체마다. 고엽제전우회,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 월남참전, 전몰군경, 전몰군경유족회, 특수임무, 6.25참전유공전우회 이게 왜 인건비가 다 다르죠? 이게 상근자 인건비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시간, 이분들이 시간.
● 최종현 위원
인건비를 책정해 놓고 운영비로 쓰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별도로 씁니다.
● 최종현 위원
별도로. 거기 상근하시는 회원들 중에 한 분을.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 최종현 위원
그러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종사자가 있습니다, 거기. 관리 사무보는 종사자를 하나 씁니다.
● 최종현 위원
외부인을 쓴다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별도로.
● 최종현 위원
지금 이 단체들 전부 다 상근자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직원을 한 분을 쓰십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다 달라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그게 하루에 우리가 8시간 이렇게 근무가 다 안 되고.
● 최종현 위원
10시에서부터 2시까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 여건에 맞게, 단체별로 여건에 맞게 3시간부터 5시간 사이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각 단체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5시간 쓰는 단체가 있고 어떤 데는 4시간만 쓰는 단체가 있고. 일일 기준은 아까 시간단가 기준 똑같이 저희가 통일되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33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이번에 사무국장하고 직원하고 2명을 다시 뽑았더라고요.
그걸 지역사람으로 안 뽑고 수도권에서 뽑았던데. 우리 지역사회는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없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게 아니라 사무국장이 다른 데서 원래 고향은 여기입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그 얘기는 들었던 고향은 여기인데 수도권에서 사회복지사로 계시다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수도권에서 근무를 좀 많이 했고요.
● 최종현 위원
직원분은 속초분은 아니시고. 그렇게 채용을 했는데 내부적인 그동안에 갈등이 있어서 능력 위주의 인선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지역에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마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사회복지협의회가 안에 내부적으로.
● 최종현 위원
왜 그렇게 갈등이 많아요, 거기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갈등은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국장이 그래도 경험이 좀 있고 이런 복지 쪽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와서 지금 그거를 꾸려가고 있는데 일처리라든가 이런 게 그만큼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분을 협의회에서 모집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속초 내에서는 어떤 인력이 그렇게.
● 최종현 위원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정상괴도에서 우리 지역사회 사회복지를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담당부서에서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345페이지 보면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 420만 원 한우리공동체 이게 운영비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운영비 월 35만 원씩 해서.
● 최종현 위원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건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리공동체가 시설이 좀 노후가 돼서 시설지원비가 좀 필요하다 그러는데 지금 예산지원규정상 개인운영시설이어서 시설운영에 대한 예산은 지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나요?
방법을 찾아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만 좀 보여주십시오(전문위원).
얼마 전, 이틀 전 우리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라는 그 말씀도 시정연설에 해 주셨는데요. 맞춤형 서비스 다 좋습니다. 제가 어디를 예를 들까 하다가 지금 특정 아파트를 제가 댈 수 없어서 지금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장애인들이 지금 전동휠체어가 아닌 일반휠체어로 올라가는 곳인데 이곳에는 버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버튼을 누르면 직원이 나와서 응대를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모 아파트 몇 군데에 민원 때문에 현장 나가보니까 돌봄서비스 아주머니들이 퇴근을 하시고 나시면 야외 외출을 못하시더라고요.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인분께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많이 표시하셔서 건축과 우리 주택관리팀하고도 현장 나가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사소한 거지만 벨 하나에 소중함이 현장을 나가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혼자 올라가지를 못하셔서 비 오는 날 아래에서 전화를 안 가지고 오셨대요. 내려오셨다가 못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사소한 게 장애인분들에게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현장 나가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장애인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장에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 세심하게 앞으로도 더 지금처럼 챙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질의가 끝나신 것 같은데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기부자들도 많이 줄어드시고 힘드실 텐데 부서에 어려움 한 가지 얘기를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 직원분들이 나름대로 저희도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거나 이렇더라도 위원님들이 잘 좀 지원하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들, 선배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주문해 주신 내용 중에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의 필요성은 이제는 다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확보와 더불어 부지확보 병행해서 소통과 협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