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4일(금)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여성가족과
   다. 세무과
   라. 회계과

부의된 안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여성가족과
   다. 세무과
   라. 회계과

(10시 00분 개의)

  1.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4개 부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 위원장 김명길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 김은영 담당입니다.
  희망복지 전인표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강전하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손정수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에 유성재 담당입니다.
  그럼 202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연말이라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준비 하시기 동안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관련돼서 지금 부지확보가 계속 안 되고 있으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우리 장애인복지담당 계장님하고 계속 지금 돌아다니고.
○ 위원장 김명길  부지확보를 위해서 다니시는 것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부지확보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부지확보 과정 중에서도 장애인 우리 학부모님들하고의 소통은 계속 해가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지금 아직 부지 때문에 연기된 거에 대해서는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그게 확보가 되는 대로 부모나 단체들하고 다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부지확보 병행을 해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확보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부지확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다라는 우리 학부모님들하고의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첫 테이프를 끊어주십시오.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빨리 해야 할 것 같은데 적당한 부지를 좀 빨리 찾으셔야 할 텐데. 그 동우대 자리는 안 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거기 철도...
이영순 위원  부지가 들어와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토반 그걸로 인해서 저희 당초에 계획했던 그 부지에 토반공사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거기에다가는 지금 추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저희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한 46분(명) 정도 계십니다.  
이영순 위원  46분(명)이요.  
  이분들하고 평통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만나 뵈려고 그랬더니 되게 어려웠어요. 소통은 잘 되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주로 저희 경찰관분들하고 통해서 거의 만나는걸로.
이영순 위원  그리고 또 직업 때문에 여기다 주소지 두고 관외로 나가 계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지금 직업 때문에요?  
이영순 위원  네, 일자리 때문에. 파악은 많이 안 하시나보다,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 나름대로 파악은 하는데 만나뵙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경찰관 통해서 경찰관들이 수시로 그분들하고 네트워크 구성을 하고 계셔가지고요.  
이영순 위원  정착은 잘 하고 계시나요, 계시는 분들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정착하시는 분들은 정착을 하고 계십니다.  
이영순 위원  우리 시에서 파악하기를 그분들이 잘 정착을 하는 것 같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하시는 분들은 정착을 하고 계시고.
이영순 위원  안정되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영순 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역주민과 어울림한마당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324만 원. 적은 금액이지만 이번이 처음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계속 했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추진 못했고요.  
이영순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하나요. 주로 어디서 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장소는 구해서 하고요. 주로 북한이탈주민하고 그다음에 그 가족들.
이영순 위원  관계된 자치단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한마당행사를 같이 어울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저도 지금 현재 평통에 있지만 이분들하고 긴밀하게 하는 사업도 하고 싶어요.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바로 밑으로 쭉쭉 예산 한번 살펴보죠.  
  33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올라왔어요.  
  많은 종사자들이 수당을 애타게 기다렸죠. 어느 수준에서 주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요. 1년에서 5년 미만은 15만 원, 그다음에 5년 이상은 18만 원씩 해서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각 기업체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저희 사회복지시설.  
이영순 위원  사회복지시설에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한테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이 들어왔어요. 민간사업자도 들어가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장애인 고용을 하는 기업체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영순 위원  네. 처음하는 사업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이영순 위원  이게 국가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제가 알기로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쪽에서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건 도에서 도책사업이거든요. 강원도에서 내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라 국가사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업체 중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분들 쪽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탄력적으로 되겠네요, 일자리창출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렇죠, 어찌됐든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이영순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50% 도에서 예산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니만큼 홍보도 좀 각 기업체한테 해야죠. 그래서 장애인들의 생활터전이 되게끔 잘 유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노숙인들이 속초에 얼마나 있나요, 관내에. 파악은 하시나요, 노숙인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저희 관내. 약간 유동은 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유동한데 한 5명, 어떨 때는 적을 때는 적고, 겨울철 때 되면 안 계실 때도 있고요.  
이영순 위원  이분들이 이동을 하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겨울철이 되면 추우니까 병원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영순 위원  이분들에 대한 게 인당 2만 원인데 이건 어떻게 교통비 정도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 노숙인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노숙시설로 갈 때 차비지원을 한다든가 주로 그런.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식대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이영순 위원  소량이에요, 100만 원인데. 이거가지고 되겠습니까? 10개월 잡았다던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고 옛날에는 여비가 떨어져서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다 부양가족이라든가 이런 분한테 연락을 해서 하고.  
이영순 위원  이런 분들은 좀 고질적인 노숙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렇죠. 주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죠.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이 예산이 깎였어요. 349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하면 장애인들이 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이가 한 살 더 먹고 해서 의료시설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할 만한 사연이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매년 50명 정도 선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영순 위원  인당 얼마 줍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1인당 예산은 한 1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받는 비용이.  
이영순 위원  그러면 50명 잡으면 10만 원도 안 되는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저희가 추진하다가 부족한...  
이영순 위원  작년에 57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다 소비는 못하셨나보죠? 아니, 올해 20년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올해 510만 원 지출집행을 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런데 510만 원 집행을 했는데 더 늘어야 하는데 왜 400만 원만 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도에서 보조금이 감소해서 왔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거 뭐 도에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도비사업이고 도책사업이라 추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건 추경 때 요구를 해서 더 지원을 받는 걸로.  
이영순 위원  0.5% 주는 것 같은데 도에서.  
  알겠습니다.  
  이게 또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얘기를 하려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른 질문은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참 올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항상 어려운 시기는 사회적 약자들이 또 더 어렵게 지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찾아서 지원해 주시느라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332쪽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유혜정 위원  512만 원이나 확대가 돼서 총 610만 원인데 앞서 말씀을 들으면 대략 한 46명?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46명이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데 저희 사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상황들이 보면 가장 세상에 드러나기를 어려워하고 또 드러났을 때 지역주민들과 뭔가 함께 생활해 나가는 데도 많은 편견 속에 좀 시달리고 있는 게 북한이탈주민인 것 같아요.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찰서가 이 부분들 잘 파악하고 있고 그럴 거니까 취업자격. 결국은 이제 일자리가 복지인 거고 일자리를 통해 정착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대상자들 좀 잘 파악해서 불용예산 없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리고 2021년도는 사실은 장애인의 사회적 접근성에 대한 굉장히 큰 원년의 해다. 이게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의 사업예산이 아니라 교통과에서 사업으로 교통문제니까 그렇게 올라와 있지만. 지금 현재 있는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이 6대에서 2대가 더 늘어나서 총 휠체어 장착할 수 있게 8대가 되고 그리고 콜택시 이외의 형식의 것 4대가 도입이 되는 거죠. 이게 장애인분들이 사실은 가장 많은 요구들, 세상 속에 집을 벗어나서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러려면 가장 중요했던 게 이런 이동권이었는데 지난번 또 여러 차례 강원도장애인단체에서들도 오셔서 시장님 면담하시고 그랬던 주요 사유도 이동권에 관한 어떤 지원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정말로 잘 활용되고 생활에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교통과와 함께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저는 343쪽에 작은 부분이긴 해요, 이게. 다른 상황들은 워낙에 촘촘하게 또 이게 보조금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대다수라서. 저소득층 김장지원 사업. 올해 연말쯤 되다 보니까 김장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기저기 제가 방문해 보고 나면. 김장사업자체가 좀 현실화돼야지 된다라는 것들인데 지금 1,000세대 당 2만 5,000원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올해 500(만 원)의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내년.
유혜정 위원  이것 또한 현실화비용과 차이가 있지 않나요?  
  제가 보니까 올해 고춧가루 값만 해도 이게 나머지 김장비용과 거의 똑같을 정도로 식자재값이 굉장히 올랐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 농장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니까 거기서 운영하는 재료들도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지금 2,00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2,500(만 원), 500만 원 증액이 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아마도 지금 과장님 선에서 어지간히 충분하다 그러면 밑에서 아우성쳤던 모든 이야기들이 숨을 죽여야 되는 상황들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 자활이나 이런 데들 만나보니 ‘배추값 이런 부분 너무 시가 사업을 하면서 후려치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게 이러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좀 현실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좀 들었는데 하여간에 이 예산들 다시 한 번 잘 좀 산정해 보십시오.  
  혹여나 모자라면 아직 이게 1년 남은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김장사업은.  
  그 안에 추경들도 있을 거니까 현실화돼서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도 그 몫만큼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 예산의 꼼꼼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50쪽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대체인력 지원으로 아주 작은 금액인데 120만 2,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사업내용은 뭔데 이렇게 예산이 작은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장애공동생활가정에 대체인력. 말 그대로 직원 누구 하나가 저희는 한우리공동체가 한 군데가 있는데...  
유혜정 위원  이게 지금 한우리공동체에 지원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한우리공동체인데요. 거기에 직원이 혹시라도 일이 생겨가지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 기간, 4일에 한해서 대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인력지원에 대한 비용을 보조를 해 주는 입장입니다.
유혜정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대체인력이 모자라면 1명 정도를 더 투입하면 이건 1년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이게 120만 원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인력지원인가 그랬더니 이제 병가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빈 공간을 채워주실 수 있는 인력이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유혜정 위원  네, 잘 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이 신규로 1억 4,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한 몇 명 분에 관한 상황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몇 명 분까지는.
  경증장애일 때는 1인당 45만 원. 그리고 중증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는 80만 원 이렇게 지원을.  
유혜정 위원  저희가 사업계획서나 상황에서는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증과 중증의 일자리가 어떻게 지금 분포되거나 요구될지를 모르니까 1억 4,800만 원 가지고 지금 현재 딱 몇 명 분을, 몇 명들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산정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된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유혜정 위원  경증도 그렇고 중증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 당부를 드리는데 저희가 조현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이 정신질환인 거죠. 정신질환에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아마도 장애등급검사, 조사 이런 부분들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현병의 상황이지만 장애인의 상황으로 해서 조현도 상당히 또 질환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런 분들도 지금 일자리를 통해 사회적으로 뭔가 자립하거나 사회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넓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장려금 지원사업은 또 굉장히 공정하게, 요즘 공정이 또 화두인 거니까. 업체를 잘 찾는 것도 중요하고 매칭 시키는 거 그리고 그 대상자를 발굴해내는 부분도 대상자들은 굉장히 희망에 차있는 제가 소식들을 듣거든요. 이런 사업이 있다더라, 이렇게. 잘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또 일하고 싶었어도 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한 좋은 지원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과에서 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어려운 상황들 또 올해도 그랬었고 내년에도 쭉 이어지겠지만 과가 또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삶이 우리의 지역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니까 하여간에 힘내시고요.  
  업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고맙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당초예산을 준비하시면서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이번 속초시의 당초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3,713억(원) 중에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1,483억(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대비로 했을 때 39.95%고요.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친 금액을 대비하면 32.5%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속초시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수요도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감안하는 건데 정말로 힘들게 근무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직 직원분들이 속초시 예산에 30% 이상을 짊어지고 간다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또 갖고 힘을 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예산서를 좀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기조와 같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항목별로 대부분 다 들어있습니다. 특히 335쪽부터 좀 볼게요.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과 관련돼서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런 존귀한 분들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해야 될 의무도 가지고 있고 이로써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국가가 국민을 책임진다라는 보훈의 약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참전자수당과 그다음에 보훈명예수당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7쪽에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지원 사업 등 이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이러한 예산이 반영된 부분도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우리 재향군인회의 요구도 있었겠지만 이러한 예산들을 신속히 반영을 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기능보강을 함에 있어서 재향군인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헌법 제10조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행복추구권을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법 34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면서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는 생략할 정도로 다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특히 모든 분야에 있어서 중요하겠지만 장애인정책에 대한 깊은 배려, 관심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49쪽부터 이렇게 보시면 신규사업과 그다음에 기존사업에 확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 큰 틀에서는 매우 환영을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수혜를 받는 대상자분들이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제가 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 경제정책담당계에서는 어떠한 사안들이 생기게 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러한 새로운 장애정책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이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쓰고 있는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는 대상자한테 개별로 우편발송도 하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도 하지만 개별 우편발송도 하고 안내는 서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무슨 정책에 대해서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자리는 아니니까 자료요구보다는 나중에 이 질의가 끝나고 시간이 될 때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사례를 하나 좀 가지고 몇 개의 우편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 대부분에 지자체의 정책이 신청주의 아닙니까, 국가 또한 마찬가지고. 대부분 신청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신청하시는 분이 모르게 되면 결국은 이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알림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도 이제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앞서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前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복지타운센터 사실 저는 이제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올해 우리 동우대학교 옆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어찌 보면 제일 먼저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놓친 것 같습니다. 부지를 어렵게 찾았습니다마는 이 부지에 대한, 건축에 대한 제재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검토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시설과 규모, 예산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 놓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과연 다른 곳에서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부끄러울 정도로 저도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할뿐더러 그런 실수를 거쳤다면 이제는 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부지확보는 물론 사업의 진행을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최대한 협조하셔서 부지확보는 물론 사업예산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우리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 그러면 방원욱 부의장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  발언기회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예산이 우리가 복지에 40%가 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쓰는 데 있어서 세세하게 검토하셨겠지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 만나서 그런 민원들이 있을 때 직접 전화를 어떤 때는 할 수 밖에 없었어요, 좀 급한 상황들은. 그때마다 아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힘든 부서구나.’라고 생각을 또 반면에 하지만 또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급한 상황에서 전화를 드려도 그렇게 친절하게 민원을 해결을 해 준다라는 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그 보훈국가유공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다볼 건데 우리나라 전체 예산중에 올해 보훈에 관한 게 5조 8,000억 원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555조 중에 한 1% 정도 차지를 하는 이런 막중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지금 보훈 쪽에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고 예산도 증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적으로는 그렇고 속초시에 예산을 보겠지만 335페이지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훈명예수당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랐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내년에서부터.  
방원욱 위원  예, 내년에서부터 10만 원에서 15만 원. 그다음에 390명이 계세요. 390분(명)이 계시는데 작년에는 320분(명)으로 올렸는데 늘어난 건 우리가 좀 발굴을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만 65세가 돼야지 지급을 받습니다. 대상자분들한테 개별안내문 같은 거 발송해가지고요. 올해도 혹시나 미신청됐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안내를 드려가지고 추가적으로 받아서 현재 지금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방원욱 위원  예, 70분(명)이 늘어나셨는데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나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안내를 드립니다. 아까 강정호 위원님 말씀처럼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대상이 되시면 신청을 하라 그래서 하반기 때 좀 많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작년에 540분(명)이었는데 올해는 520분(명)이에요.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변동사항은 그렇게 변화되는 전·출입 이런 것도 있고.  
방원욱 위원  사망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방원욱 위원  그래서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랐고요. 독립유공자 유족 기념일 위문품 지원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이건 당초 그냥 10만 원으로, 올해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이 5만 원에서 20만 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이것도 올해하고 같은 기준입니다. 내년도하고 올해하고는 보훈명예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 외에는 올해 기준하고 내년도 기준하고는 다 동일합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도 올해 130명이었는데 내년에 150명 이것도 그 차원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명예수당 받으신 대상자분이 사망을 하시니까 배우자가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훈단체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인건비가 다 좀 올랐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인건비 올해 기준을 좀 맞춰가지고.  
방원욱 위원  기준을 몇 프로로 맞춰주셨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단체별로 근무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도 배려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럼으로써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처우와 대접을 해 드린다, 적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36페이지에 안보단체 사업비 지원에 관내 중고등학생 안보강연이 있어요, 198만 원.  248만 원에서 198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안보강연를 하시는데 아마 그 사업이 불필요한 거는 좀 제외를 하고 할 수 있는 사업만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안보단체에서 하신 겁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이 행사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사업비는 다 썼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올해는 행사 추진을 못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하지 못했고 내년에는 예산 좀 올려놔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노숙자 얘기가 나왔는데 노숙자가 매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수당이 2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건 국가적인 시책이 그런 가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이건 저희가 자체 시비에서 세운 건데요. 저희가 매년도 나간 걸 판단해가지고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당이 아니라 이분들한테 노숙인 시설에 보내거나 이러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식대라든가 교통비, 이런 걸 저희가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방원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묻고 싶어요. 노숙인 시설에 보낸 적이 있나요, 우리 속초시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시설에 보낸 적도 있습니다. 노숙인 시설이 영동북부지역인 강릉에 있거든요. 강릉시립복지원이라고 영동북부지역에 거기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 안 가려고 그러죠.  
방원욱 위원  안 가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런데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갈 데가 없으시면 그렇다고 계속 떠돌이생활을 못하니까. 그러면 저희는 어찌됐든 시설을 가게끔 유도를 해서 가신다 그러면 강릉시설에 보내는 이런걸로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저는 지역구가 이쪽이라 자주 접해요. 자주 접하고 이제는 좀 추워지니까 빈집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빈집에 들어간단 말이죠. 추우니까 불을 켜야 될 거고 또 음식을 먹어야 될 거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다가 안 되면 제가 올 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밤새 수복탑 앞에서 그렇게 꽁꽁 얼어져 있는 사람을 데려다 주면 여관으로 데려다주고 목욕을 시키는데 그게 여관비가 2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노숙자들은 거의 저소득층이나 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하루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한 사람이 구속을 당했어요, 현장에서. 그러는 통에 지금은 없어져 보이는데 이분들이 어딘가는 다 있단 말이죠. 아주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많이 좀 좋아졌어요.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또 올해 초보다는 지나가는 사람들 욕하고 이렇게 술병 깨고 싸우고 이러는 것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큰 걱정을 안 하고. 사람이 흩어져버렸으니까 큰 걱정은 안 하고 다닙니다만 우리가 그분들이 2만 원 가지고는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라도 책정을 좀 해 놓고 그래서 보호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깊이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밥은 형제의 집에서 먹어요, 아침에. 아침 겸 점심해가지고 싸들고 와서 먹긴 먹는데 술이 문제죠, 이제 술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신규사업 중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비장애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주고 또 장애인들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최종현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도사업이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도책사업입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업체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체는 제외가 되는 거죠.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정부로부터 받는...
최종현 위원  여기 책자에 나와있어요. 지원 제외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체, 비영리법인, 관공서 등은 제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 그러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한테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최종현 위원  5인 이상 50인 미만. 그러니까 50인 이상 사업체는 안 된다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최종현 위원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궁금한 게 있어요. 기존에 지원하는 사업체 중에 장애인을 고용을 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을 텐데. 장애인을 이 사업을 통해서 고용을 하려는 업체가 있을 거고 기존에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경영에 대한 어떤 지원을 좀 받으려는 업체가 있을 거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최종현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경증장애인 45만 원, 중증장애인 8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일 업체들이 지원을 해서 이런 지원을 받으면 경상비로 쓰이는 돈입니까, 인건비로 쓰이는 돈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인건비로 쓰이는 거죠.  
최종현 위원  100% 인건비로 쓰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최종현 위원  이거 정확히 알려주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존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거의 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인건비에 포함이 되겠지만 기존에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가 이 사업에 대상이 되면 이 업체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수준에 급여는 지급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지원을 받게 되면 이게 인건비로 무조건 쓰여야 된다 그러면 기존 임금에 장애인처우개선을 위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해가 되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최종현 위원  경영비나 운영비로 쓰여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확히 이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장애인임금이냐, 기업체의 운영비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최종현 위원  신규사업체는 어차피 인건비에 포함이 되니까, 총액개념으로 관계가 없는데. 기존에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계속 주고 있을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를.  
  그러면 이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면 경증장애인 45만 원, 중증장애인 80만 원씩 매달 지원이 나가는데 이게 인건비 증액이 되는지 아니면 회사에 운영비로 그냥 쓰여지는지 이걸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을 텐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현재 그런 가이드라인은 내려온 게 지금 아직 없고요.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왜 그러냐면 장애인을...
최종현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자료를 봤더니 정부나 지자체에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는 이런 지원대상이 많이 되면 무조건 인건비로 써야 되는데 일단은 이번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에는 그런 업체들이 제외가 되니까 상관없는데 지금 말씀 제가 드렸다시피 장애인을 기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이 사업에 선정이 됐을 때 이 지원금이 인건비로 쓰이느냐, 운영비로 쓰이느냐 이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두 번째로 이게 이러한 사업들에 가장 후유증, 문제점이 뭐냐하면 우리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거기서도 문제점으로 계속 제기가 되고 있지만 사업기간이 끝나면 이 장애인에 대한 고용유지가 되냐 이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지원금이 예를 들어 1년짜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2021년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인데. 이 기간 동안에 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이 지원금을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기간이 끝나면 지원금이 안 나가잖아요. 그 이후에 장애인에 대한 고용유지가 되냐, 이런 것도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회적기업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지원기간 끝나고 나서 고용유지를 하지 않고 직원들 내보냄으로써 그런 문제점들이, 병폐들이 발견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도 지원사업 업체선정을 할 때 충분히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리고 34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정기적으로 수급자 조사를 하잖아요. 엊그저께 뉴스 보셨죠, 강릉.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봤습니다.  
최종현 위원  공무원이 소득인정액이 0원이 나왔어요. 그런 사례가 우리 속초도 있나요?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방송에 나온 거에 의하면 소득인정액 0원이 수급자가 1,700명으로 나오던데 우리 속초는 몇 명이나 되나요, 소득인정액?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 한 800명 정도 지금.  
최종현 위원  0원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근로 무능력자 같은 경우 65세 이상 어른 노인세대들이라든가 18세...
최종현 위원  그런데 강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현직공무원이 소득인정액이 0원이 나왔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거 강릉 같은 경우에는.
최종현 위원  어떤 오류가 생긴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육아휴직.
최종현 위원  육아휴직 나간 공무원인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그걸 들어가면서 법적인 검토를 그 사람이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받고 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버는 소득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소득이 0인 것이고.  
최종현 위원  금융계좌 이런 거 싹 조사됐을 거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조사 다 돌아서 오니까요.  
최종현 위원  그런데도 0원이 된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소득 자체는 뭐 본인이 지급 받는 소득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법적인 검토는 보건복지부하고 어떻게 강릉시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이 그런 육아휴직이나 이런 걸 내고도 과연 기초생활 수급 선정을...
최종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그런 소득이 발생되는 소득이 있거나 소득을 숨긴 분들은 철저히 탈수급을 해야 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수급자 범위에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우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탈수급을 원합니까, 과장님?  
  수급자 중에 이제 우리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적으로 직장생활하면서 돈 벌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없지는 않고 있긴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속초는 이런 조사를 안 해 봤는데 타기초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85%가 탈수급 의향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수급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장애가 있거나 그다음에 질병이 있거나 그다음에 신체적인, 정상적인 취업활동을 못하는 신체적인 문제점들이 있거나 그다음에 사회적 부적응자들이 주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최소한의 경제활동으로 수급자생활하는 게 낫다라는 게 85% 이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한 정책을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을 지자체에다가 내려줘가지고 계속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현장에서의 분위기하고 정부정책하고는 맞지 않다. 지금 현장에서 솔직히 수급자들이 누가 탈수급을 하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수급을 이어가려고 그러지, 현장에서 분위기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책기조라든지 정책방향이 좀 바뀌어서 분명히 탈수급을 원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여론조사에서도 한 15%는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분들은 청년층이나 건장한 신체조건을 가지신 분들인데 그분들 역시도 고용안정을 전제로 한 탈수급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수급정책에 연속성을 가지고 이분들이 탈수급된 다음에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분들이 탈수급된 다음에 가장 필요한 게 주거, 그다음에 의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탈수급이 그냥 수급자를 벗어나게끔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수급자가 탈수급이 되고 나서 일반 직장생활을 하다가 실업이 되면 다시 수급자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수급, 탈수급 이후에 사후관리도 우리가 정책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그렇죠. 복지, 사회복지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한번 책정을 하면 내려앉을 수 없는 사업이 복지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차상위층, 저소득층 그런 발굴을 해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회에서 저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나 요양사들이 그 집을 가서 도와주고 있는데 사는 형편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수급을 다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이게 고발조치도 할 수 있죠. 포상금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고발을 못하는 거예요. 가슴만, 냉가슴만 앓는 거지. 인간과 인간 사이기 때문에 고발은 못하고 어떻게 저렇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좀더. 지금은 통반장이 다, 집집마다 다 알잖아요. 그래서 수급자인데 생활이 이상하게 호화롭게 산다든가 발굴을 해서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차상위 긴급지원이 나가죠. 긴급, 긴급할 때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나가는지 잠깐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344페이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이영순 위원  344페이지 차상위 긴급지원이 8,600만 원이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860만 원.  
이영순 위원  860만 원이고 긴급복지지원이라고 또 341페이지에 있는데 이건 차상위층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다거나 사망했다거나 이럴 때 긴급복지로 나가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이게 지금 개념은 똑같습니다. 긴급복지인데  국가에서 도비사업을 받아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차상위긴급지원은 도책사업으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긴급복지사업 내용은 똑같고.
이영순 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국가에서 얼마를 이렇게 책정해서 나오면 시비가 매칭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벌어진 일을 해서 국가에다가 요청을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가 매년 사업하면서 예산을 갖고 저희가 지출을 하고 하니까 매년 사업비가 국가에서 정해져서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시비만 매칭을 해서 세워가지고 1년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말 그대로 긴급한 세대주가...
이영순 위원  가장이 갑자기 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주소득자가 사망을 해가지고 갑자기 생계급여를 받아야 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의료비,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수술을 받거나 이래가지고 의료비가 없어가지고 그런 지원을 받을 대상자인데 일반적인 기준으로...  
이영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긴급복지지원을 할 때는 일반인들이 평탄한 삶을 살다가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주소득자가 갑자기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는 긴급지원을 해 줘야 하잖아요. 몇 달간을 해 줍니까?  
  그게 있어요, 매뉴얼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처음에는 1개월 하시고요. 그다음에 2번 더 하고. 그다음에 또 안 되면 조사해서 6개월. 총 6개월까지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차상위도 마찬가지네요. 똑같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똑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개념은 똑같고 대상자 기준에 그 범위를 중위소득의 75%, 차상위를 85%까지 해서 조금 더, 대상자를 조금 넓게 하는 겁니다.  
이영순 위원  절대복지와 뭐랄까, 절대복지하고 보편적인 복지잖아요. 복지가 지자체나 정부나 많이 나가잖아요. 한번 책정하면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자꾸 부가되고 부가되고 그러는데 정말 요즘은 이상하게 사회적인 변화가 돼요. ‘나라에서 나온 돈은 못 먹으면 바보다.’ 그게 일반적인 시민들까지 다 깔려가지고 정말 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더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걸 못 받고 있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나오고 공평성이 떨어지는 거죠. 복지에 대한 편견, 나쁜 편견이 자꾸 이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최대한으로 우리가 정부나 지자체가 걸러야 할 사항이에요. 그러면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좀 물론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복지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연구를 해서 데이터들이 나와가지고 그러한 공정성 없는 그런 복지가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눈먼 돈이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고맙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지난번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좀 더 우리가 나아갈 지금 상황들을 좀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들었고.
  지금 전국적으로 시범사업들을 좀더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저희의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통합사례관리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수준이요?  
유혜정 위원  수준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어떤 연계성에 대한 걸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 통합사례관리사 3명이 계시고요. 한 분은 시에서 근무하고 두 분은 동사무소에 순회로 1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부분에서 못하는 부분에 대한 걸 그런 선생님들이라든가 저희 사회복지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공적인 부분도 못하는 걸 그런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게 주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타시에 작은 도시지만 자원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다른 시군에 있는 자원들까지 발굴해가면서 지금 연계를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그래도 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유혜정 위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은 그런 거죠. 각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이나 추진정책은 결국 예산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예산은 사실은 그냥 지금 전체적으로 활성화의 상황에서 보면 운영비와 회의수당 정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상황들이 직종 간 다직종들을 좀 발굴하고 연계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예산들이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냥 현재 전년과 함께 똑같이가 아니라 조금씩조금씩 이 틀을 넓혀나가려면 결국 예산과 정책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어진 인력과 예산만 가지고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텃밭은 가꿨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속속들이 시민들을 좀 더 관리해내고 사례들을 만들어 내는데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글쎄요. 예산이 많아서 더 많은 인력을 쓰고 하면 그만큼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도 들긴 드는데요. 그런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산, 지금 예산이라는 것들이 국가에서 주던 시에서 저걸 하든 중요한 건 우리 시민이 어찌됐든 좀더 나은 상황을 살 수 있게끔 저희가 얼마만큼 발품을 파느냐에 따라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그 발품을 팔 때 발품을 팔 수 있는 여력과 장을 조금 더 크게 저희가 판을 좀 키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결국 과장님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복지는 결국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가의 몫으로 떨어져나간 상황이고 그리고 국가의 돌봄체계에서 국민들의 삶이 상당히 많이 우리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수준들을 좀 높여내는데 있어서 큰 몫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도 저는 이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수범사례로 진행하고 있는 각 지자체의 상황들을 좀 찾아도 보고 책자도 좀 보고 그러면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단 하나만이라도 하나씩이라도 좀 찾아지는 부분들 이런 노력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았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추가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권에 보니까 돌봄SOS센터라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하는 자치구가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셨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최종현 위원  그럼 우리 지금 돌봄시스템하고 돌봄SOS센터랑은 차이가 어떤 게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돌봄SOS센터라고 해서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경찰관하고 그다음에 공무원하고 민간기관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센터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그 돌봄사업 체제를.  
최종현 위원  제가 자료를 좀 봤더니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2019년에서부터 서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했다시피 돌봄SOS센터라는 데를 만들어서 거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들이 그냥 전화 한 통을 하면 유관기관에서 현장에 출동을 해서 그 어르신, 독거어르신이나 장애가 있는 어르신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도움서비스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스템은 그게 안 돼 있냐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 시스템도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저희 희망복지, 맞춤형복지팀하고 저희...  
최종현 위원  우리도 연락을 하면 현장에 나가서 그 어르신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판단을 하고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건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센터 자체를 만들었다는 거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센터 자체를 만들어서 경찰관하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민관 다 합쳐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최종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최종현 위원  33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우리 보훈단체운영지원 관련해서 인건비가 있어요, 단체마다. 고엽제전우회,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 월남참전, 전몰군경, 전몰군경유족회, 특수임무, 6.25참전유공전우회 이게 왜 인건비가 다 다르죠? 이게 상근자 인건비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시간, 이분들이 시간.  
최종현 위원  인건비를 책정해 놓고 운영비로 쓰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별도로 씁니다.
최종현 위원  별도로. 거기 상근하시는 회원들 중에 한 분을.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최종현 위원  그러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종사자가 있습니다, 거기. 관리 사무보는 종사자를 하나 씁니다.  
최종현 위원  외부인을 쓴다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별도로.  
최종현 위원  지금 이 단체들 전부 다 상근자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직원을 한 분을 쓰십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다 달라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그게 하루에 우리가 8시간 이렇게 근무가 다 안 되고.  
최종현 위원  10시에서부터 2시까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 여건에 맞게, 단체별로 여건에 맞게 3시간부터 5시간 사이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최종현 위원  각 단체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5시간 쓰는 단체가 있고 어떤 데는 4시간만 쓰는 단체가 있고. 일일 기준은 아까 시간단가 기준 똑같이 저희가 통일되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33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이번에 사무국장하고 직원하고 2명을 다시 뽑았더라고요.  
  그걸 지역사람으로 안 뽑고 수도권에서 뽑았던데. 우리 지역사회는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없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게 아니라 사무국장이 다른 데서 원래 고향은 여기입니다.
최종현 위원  제가 그 얘기는 들었던 고향은 여기인데 수도권에서 사회복지사로 계시다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수도권에서 근무를 좀 많이 했고요.  
최종현 위원  직원분은 속초분은 아니시고. 그렇게 채용을 했는데 내부적인 그동안에 갈등이 있어서 능력 위주의 인선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지역에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마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사회복지협의회가 안에 내부적으로.  
최종현 위원  왜 그렇게 갈등이 많아요, 거기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갈등은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국장이 그래도 경험이 좀 있고 이런 복지 쪽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와서 지금 그거를 꾸려가고 있는데 일처리라든가 이런 게 그만큼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분을 협의회에서 모집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속초 내에서는 어떤 인력이 그렇게.
최종현 위원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정상괴도에서 우리 지역사회 사회복지를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담당부서에서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345페이지 보면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 420만 원 한우리공동체 이게 운영비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운영비 월 35만 원씩 해서.  
최종현 위원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건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리공동체가 시설이 좀 노후가 돼서 시설지원비가 좀 필요하다 그러는데 지금 예산지원규정상 개인운영시설이어서 시설운영에 대한 예산은 지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나요?  
  방법을 찾아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만 좀 보여주십시오(전문위원).  
  얼마 전, 이틀 전 우리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라는 그 말씀도 시정연설에 해 주셨는데요. 맞춤형 서비스 다 좋습니다. 제가 어디를 예를 들까 하다가 지금 특정 아파트를 제가 댈 수 없어서 지금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장애인들이 지금 전동휠체어가 아닌 일반휠체어로 올라가는 곳인데 이곳에는 버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버튼을 누르면 직원이 나와서 응대를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모 아파트 몇 군데에 민원 때문에 현장 나가보니까 돌봄서비스 아주머니들이 퇴근을 하시고 나시면 야외 외출을 못하시더라고요.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인분께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많이 표시하셔서 건축과 우리 주택관리팀하고도 현장 나가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사소한 거지만 벨 하나에 소중함이 현장을 나가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혼자 올라가지를 못하셔서 비 오는 날 아래에서 전화를 안 가지고 오셨대요. 내려오셨다가 못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사소한 게 장애인분들에게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현장 나가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장애인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장에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 세심하게 앞으로도 더 지금처럼 챙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질의가 끝나신 것 같은데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기부자들도 많이 줄어드시고 힘드실 텐데 부서에 어려움 한 가지 얘기를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 직원분들이 나름대로 저희도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거나 이렇더라도 위원님들이 잘 좀 지원하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들, 선배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주문해 주신 내용 중에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의 필요성은 이제는 다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확보와 더불어 부지확보 병행해서 소통과 협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나. 여성가족과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가족과장 노화숙입니다.
  담당소개에 앞서 경로지원담당과 안심보육담당은 사정에 의하여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석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하성란 담당입니다.
  경로시설 구제성 담당입니다.
  인구정책 김연설 담당입니다.
  안심보육차석 유종숙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세출예산의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첫 질의하실 우리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  네, 발언기회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하여튼 우리가 복지예산만 39%가 넘어가요. 그런데 있어서 요즘 사회적인 이슈를 토대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초에서 용역사업한 게 있죠, 청년과 함께 여성친화도시속초 구축.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용역이 끝났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용역이 이번 주에 준공이 됩니다.  
방원욱 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여성친화도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 여성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라든지 그리고 아동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도시에서 함께 배려하는 이미지를 받고 또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함께 조성해나가자는 취지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에 맞게 주민욕구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화도시를 우리 지역특색을 맞춰서 특화과제를 발굴을 하고 또 추진전략별로 세부사업을 발굴을 해서 그런 것을 내년에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사례를 분석을 한 것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거 할 때 속초시 여론수렴도 하셨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 내용에 보면 여성친화도시구축, 시민과 함께하는 성평등인식강화, 그다음에 여성지지모임을 통한 공동체회복, 성평등한 문화확산을 통한 청년의 정주여건 강화라는 말이 있어요. 청년의 정주여건 강화와 여성친화도시구축 이래서 청년과 함께 여성친화도시 속초구축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토대로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도시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방원욱 위원  예, 이거 절대적으로 용역이 나오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364페이지에 보면 가장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에 대한 얘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가정폭력이 속초에 늘어나는 추세였나요, 어떻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늘어나는 건 크지 않고요. 작년과 지금 올해 수준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 가정폭력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보면  이거 괴로운 거거든요. 그렇죠? 보호시설도 있어야 되고 격리를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료를 보면 ‘보호시설 국비지원 절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364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보조 가족폭력심화클리닉지원 845만 원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을 하실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우리 시에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심화클리닉 지원사업도 그동안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던 사업인데 이 사업의 내용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든지 그 가족이 다시 정상적인 가족의 구성원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정폭력이 이루어졌을 때의 진단과 또 해결을 해가면서 다시 통합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단계별로 거쳐서 그 대상자들한테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클리닉이 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우리가 올해 얼마를 책정을 했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올해도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입니다. 845만 원입니다.
방원욱 위원  내년도도 845만 원인가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게 늘려나가면 더 좋은... 좋은 사업비입니다, 이게 사실은.  
방원욱 위원  예,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실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지금 말로는 그러는데 이게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가정에 분리를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트라우마를 또 없애줘야 되고 하는 비용들인데 상당히 자신한테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이런 사례가 늘지 않는 다는 데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좀 해야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공감입니다, 위원님.
방원욱 위원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보호시설하고 격리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아동학대와 연결을 해 보면 아동학대가 정서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과 성학대로 분리가 돼요. 이런 것들이 한해 아동학대로 올해만 132명이 사망을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속초는 아예 이런 일이 안 일어나서 큰 이슈가 안 됐지만 며칠 전에 방송에 난 여수 사건만 봐도 그 사회가, 시가 아주 발칵 뒤집어졌더라고요. 미연에 방지, 이것도 역시 강력하게 다시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자체 17%가 부모랍니다. 부모, 가정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폭력과 어린이학대 이런 것들이 다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처가 강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번에 보도에도 보면 신고를 3번이나 했는데도 안 돼서 몸에 멍자국이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병원으로 가서 병원 의사가 신고를 한 케이스인데 이렇게 3번을 해도 안 돼서 나중에는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 것도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우리 여성가족과는 이런 거에 철저하게 가정부터 좀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몇 군데가 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거기에 총 있는 분들이 5명이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보편적으로 6명 있을 때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호받고 있는 분은 5명이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상태가 지금 현재 좀 안정화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가정으로는 안 돌아가려고 그러실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퇴소하시는 분 중에는 가정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요. 올해는 그런 적은 없지만 지나가는 연도를 살펴보면 자립을 희망하셔가지고 여기저기 복지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립을 해서 나가시는 분도 경우는 드물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가정으로 복귀는 서로 괴롭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이건 아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재취업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나가는 케이스들이 아마 많이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보호시설에 오기까지의 그 과정,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가정폭력은 가급적이면 신고를 잘 안 해요.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신고를 하게 되면 엄청난 데미지를, 엄청나게 심한 폭력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더 이상은 나는 이 집에서는 못살겠다라는 의도라고 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 가정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들이 있으니까 좀 적응을 해서 우리 속초에는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하더라도 빨리 격리와 보호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심리적인 트라우마도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방원욱 부의장님 시간이 남았는데 그냥 마무리하겠습니까?  
방원욱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일단 코로나19로 저희가 돌봄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사회적으로 질의가 되었던 상황들에 그래도 1년 내 이 문제를  뚫고 여기까지 오신 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1, 2년 사이에 저희의 그 공보육에 어떤 인프라가 참 많이 확충되었다. 지금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이 8개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8개소가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8개소죠.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가 지난해에 이어 또 하나가 개소가 돼서 2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상당히 이 부분에서는 속초시가 아주 보육의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참 많이 저희 시가 좀 노력해 왔다, 이런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함께 덧붙이고 싶은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지원 사업이 372쪽에 보면 4억 8,3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난해보다도 좀 예산이 늘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삼백칠십...
유혜정 위원  2쪽에 있는데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373쪽요. 예.  
유혜정 위원  상당히 많이 이게 이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부분이 도비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가고 있고.
  제가 공보육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경력단절여성들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여성들의 경력단절에 주요한 이유가 어떤 부분이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출산, 결혼을 해서 출산과 또 아이의 양육문제와...
유혜정 위원  양육 두 가지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유혜정 위원  경력단절이 여성들의 출산과 양육의 부분인 건데 그 틈새들을 모두 다 채울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좋은 보육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경력단절여성들에 일자리창출 내지는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저희가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강원도 내에는 광역센터 하나고 8개 지자체에서 새일센터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이 경력단절 여성분들의 고충 아닌 고충을 수시로 접하는 저희로써는 올해 2월달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속초시의 새일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였고 이런 부분을 강원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원도는 6, 7월달에 해당부서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여가부를 방문을 해서 강원도에 속초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니 물량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저희가 의견전달을 받았고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가부에서도 바로 추진을 못하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만큼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지금 저희가 야심차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여성들에 문화나 여러 가지 안전이나 이런 상황들도 있지만 생애를 통해 뭔가 학습하고 이랬던 게 사회에서 자기표출도 하고 표현도 하고 경제적인 어떤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그렇게 쭉 구성을 해 왔던, 노력해 왔던 강원도와 함께했던 부분들이 여성친화도시조성 속에서 새일센터 개소 속초시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지자체, 8개 지자체는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지 되겠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하나더 여쭤보면 367쪽에 다문화가족 소통공간 운영이 지금 2020년에 공간을 하나로마트 2층에 지금 하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공간조성은 완료가 됐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니요. 이제 그게 생각보다.
유혜정 위원  좀 차질이 있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진행이 지금 농협에서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난 11월 말에 최종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 된다. 이제는 다수가 모이는 장소는 이런 안전계획이 필수다라는 이런 법령이 새로이 추가가 돼서 그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검토를 하고 다소 보완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재작성을 해서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올해 이 공간을 준비를 했던 부분들이 내년으로 그래서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여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유혜정 위원  371쪽에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상황에 최고의 꽃은 시민참여단 활동인 것 같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유혜정 위원  행정이 주도적으로 알아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평소에 느끼고 했던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시민참여단 활동인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유혜정 위원  참 중요한 몫인데. 예산이 너무나 참 운영을 이렇게 기분 좋게 활동하기에 너무나 운영비가 작다. 또 예를 들면 372쪽에 보면 모니터링 활동비로 1만 원은 결국 회의비나 이런 것 같은데 교통비?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유혜정 위원  그거한 거죠, 지금. 그리고 워크숍이나 간담회에도 보면 강사비밖에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실은 2021년도 추경에 많은 사업비가 좀 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혜정 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용역결과를 또 같이 또 공유를 하면서 또 그분들의 역할을 당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시민참여단들이 좀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상황들은 행정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374쪽에 작지만 속초 평화의 소녀상 유지보수비가 100만 원 올라왔어요. 이 건립이 2017년 12월 10일날 인권의 날에 이게 건립이 됐던 건데 이제 4년차에 21년이면 들어가게 돼서 상당히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어서 많은 상황의 분들이 함께 어우러지기도 하고 특별히 역사교육을 하지 않아도 거기에 상징성만으로도 우리가 여기서 여성인권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좀 공감할 수 있는 그 교육의 장이 되고 있는데 하여간에 100만 원으로 유지보수 아마 손댈 데들이 좀 있더라고요. 상처 나고 이랬던 부분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런 부분을 보고 예년에 없었는데 시설에 대한 부분을 공원을 잠시 찾았다가 우연히 접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는 다양하기 때문에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예산은 어떻게 보면 꼭 많아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정말 필요한 것에 빠짐없이 찾아주시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8쪽에 자원재활용센터 이야기가 나와요, 운영비가 500만 원.  
  저는 운영비 이전에 이곳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거죠. 지금 그 운영하고 있는 이 단체의 소재지가 어디로. 한번 옮겼지 않습니까? 이전에 지금 시니어카페에 있던 자리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 실버카페 그 뒤편에.  
유혜정 위원  뒤편으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 뒤편에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저는 지금 자원재활용의 문제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이미 자리해 왔어요. 뭔가 더 사고 자원을 낭비하고 소비하기보다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재활용할 것인가인건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좀더 시민들에게 접근가능성들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원재활용센터에 시민들이 갔다가 필요한...  
  아무거나가 아니라 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것들을 좀 갖다 위탁하고 그렇죠. 거기서 판매를 하시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일 건데 이런 상황들이 좀 순환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중요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내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시니어카페가 굉장히 좋은 자리라 호응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곳에라도 좀 홍보문구라든가 뭐 이런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가 전년도와 비교증감을 했을 때 우리 속초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증가된 무려 115건 정도가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서를 다른 부서보다는 더 많이 봤는데 대부분이 국가정책에 따라서 변동되는 부분에 대한 반영인 것 같고요. 특히 110억(원)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에 한 48억(원) 정도가 전년대비 증액이 됐고. 공보육기틀조성에 한 26억(원), 이중에서는 이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이 한 7억(원), 누리가정보육료가 한 6억(원), 그다음에 법정운영비 보조가 14억(원) 정도 돼서 이 부분이 26억(원).
  그리고 인구늘리기 시책육아수당이 한 14억(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강원도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한 반영이 주내용인 것 같아요. 맞나요,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굵직한 예산은 그런 데서 늘어났고요. 아이돌봄사업이 또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강정호 위원  389쪽 좀 잠깐 보겠습니다.  
  누리가정이 만 3세에 5세인데 이 부분에 대한 증감을 설명을 해 주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만 3세에서 5세를 누리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해당되는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 3세에서 5세의 아동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을 하는 것인데 한 1,260명 정도의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56개 어린이집 중에 31개소의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 돈에는 또 담임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담임교사 1인당 30만 원씩의 처우개선비수당이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무상으로 보육료 24만 원씩이 지원이 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여쭤본 건 작년에 비해서 6억(원)이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변동이 있어서 늘어났냐를 여쭤본 거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보육료가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거를 계산하면 6억(원)이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런 부분하고 다소의 이 돈에는 약간 금액이 높은데 아이들의 현원이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하게 편성은 아니고 도비가 가내시를 해 줄 때 약간의 금액을 딱 맞게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강정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96쪽 좀 보겠습니다.  
  연일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육아 기본수당인데요. 지금 육아기본수당하고 월 30만 원, 일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기존에도 월 30만 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달라지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왜냐면 기존에 2019년도부터 태어났던 아이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19년도부터 계속 4년간 지원을 하는 거예요. ’20년도에 태어났다 그러면 어쨌든 4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서 일회성으로 한번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4세가 될 때까지 계속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계가 계속 누적이 되는 것이죠. 올해도 받고 받은 애들이 내년에도 받고.
강정호 위원  그래서 올해 14억(원)이 늘어났다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그렇습니다. 계속 아이들은 태어나는 것이고 누계의 일원으로.  
강정호 위원  지금 혹시 이게 강원도에서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되면서 배정된 게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닙니다.  
강정호 위원  그건 반영이 안 된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건 아직 강원도에 통과를 지금 못하고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3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늘어나는 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원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40만 원으로 10만 원을 더 인상을 하겠다 그러면 이 돈에서 더 늘어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강정호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공부를 좀 덜 했나요. 이게 한 해에 14억(원)이 늘어난다는 게, 과장님 서류 한번 다시 보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닙니다. 이게 3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가 맞습니다. 40만 원으로 하는 건 결정이 아직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40만 원에 대해서도 협의가 없이 단독으로 강원도가 진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었고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고난 이후에 40만 원이라는 게 강원도가 통보를 왔었어요.  
강정호 위원  육아기본수당에 대상이 누구죠, 정확하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육아기본수당은 2019년도부터 강원도에 1년간 거주한 아동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태어난 아동한테 지원을.
강정호 위원  우리는 속초의 아동이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러니까 강원도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초만 주는 건 그건 출산장려금이고요. 그리고 강원도내 타지역에 살다가 속초에 와도...
강정호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하는 건 우리 속초에 사는 아동을 주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 수치가 이상해서 그런데 2020년도 당초예산할 때 그러면 2019년도에 비해서 7억 3,000(만 원)이 늘었단 말이죠, 2019년도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2019년도에?
강정호 위원  ‘19년도하고 2020년도가 아동의 수가 증대가 되니까 7억 3,000(만 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배가 늘었단 말이죠. 그러면 아동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누계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예를 들어서 50명 아이한테 주었다.  
강정호 위원  아동에서 벗어나는 인원이 또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동에서 벗어나는 인원이 물론 있지만 지금 2019년도에 태어난 아이부터 주다 보니까 4살이 아직 되지 않았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2019, 2020, 2021 하면 3살이기 때문에 그 인원 고스란히 다 누계인원에 들어가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저한테 비용추계를 한번 좀 줘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인원을 몇 명으로 책정을 했고 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좀 공부를 했는데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서.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작년도에 과장님께서 노인복지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예산도 확보하고 열심히 하셔서 경로당 2개를 신축하는 예산을 작년도에 4억(원)을 편성해서 경로당사업이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경로당이 없는 곳들, 수요를 필요로 하는 곳들이 조금 있어 보여요. 특히 본위원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구)도심지역 쪽에 경로당이 없는 곳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살펴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올해도 경로당 신축예산이 들어왔으면 했는데 없어서 제가 아쉬움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남부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파트들이고 그다음에 자연부락 쪽에도 경로당이... 물론 제가 그쪽 부분은 아주 정확하게 파악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구)도심에 비하면 그래도 경로당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쪽은 부족해 보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살피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의 명을 받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노인돌봄서비스가 6개 돌봄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그다음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이렇게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6개가 나뉘어졌는데 2020년 1월부터 개인맞춤형 돌봄서비스는 토탈로 가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최종현 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은 나이가 드시면 연로하신 관계로 사회적 교류가 점점 줄어들고 가족단위,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그럼으로써 건강상의 문제도 생기고 그다음에 주거환경도 많이 안 좋아지시고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이 돌봄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어르신들이 가장 지금 이제 이 돌봄서비스 혜택을 받으면서 어려워하시는 게, 이 돌봄서비스의 정보가 부재하다. 좀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혜택을 받고 계시는 친구분들, 후배분들, 주변 동료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나는 도대체 나에 맡는 서비스를 어디 가서 문의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제일 많이 하세요, 현장에 나가보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시니어클럽이나 기타 노인복지기관들에서는 어르신들을 오라 그러시고 아시다시피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계단이 가팔라서 올라가기도 힘드신데 어르신들 왔다갔다하시는 거 보면 참 지역사회 후배로서, 어르신들의 공경하는 입장에서 참 안쓰러운 일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과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으로 개선돼서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이해가 갑니다.  
  지금 돌봄서비스 사업에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은 보통 그 지역에 주민센터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시니어클럽 유케어센터에 연계를 해가지고 그분들의 상태라든지 어떤 재산상황이라든지 가족들이 돌보고 있는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최종 그분들을 돌봄서비스의 범위 안에 포함을 시키는 그래서 돌봐드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정보가 좀 부족하다는 취지로 제가 지금 이제 느껴지는데요. 우리 속초시도 노령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물론이고 우리가 내년도에 각 사회단체라든지 지역곳곳에 홍보를 할 기회를 일부러라도 만들어서 이 지역에 어르신들이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 제도권 안에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노인돌봄서비스를 받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가사지원서비스를 받잖아요. 가사지원서비스를 받다 보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가사지원서비스를 내가 받고 있는데 다른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러면 가사지원서비스를 포기하고 다른 서비스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맞춤형서비스로 전환이 되면서 내가 가사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 다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가능합니다.  
최종현 위원  과거처럼 하나를 포기하고 다른 서비스를 받는데 그거를 현장에서 바꿔주거나 절차가 간단해진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닙니다.  
최종현 위원  토탈,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토탈,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서비스를 100% 원하는 그때, 그 시간에 이렇게 중복이 되는 다른 사람들과도 시간이 겹치거나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해 드릴 수는 없고요.  
최종현 위원  현장에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적절한 안배를 통해가지고 본인이 희망하는 부분은  서비스 지원을 해 줍니다.  
최종현 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중복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가능합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 아니고 고령부부란 말이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분들도 서비스대상이 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가능합니다.  
최종현 위원  기초연금수령자고 가계가 좀 어렵고 그러면 고령부부라 그래도.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종현 위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38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쾌적한 장묘문화 조성과 관련돼서 지금 화장장 시설 정비를 위한 예산들이 좀 올라왔는데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화장장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화장만 하고 가는 곳이 아니고 보통 저희가 가보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를 머물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고인에 대한 넋을 달래면서 같이 온 조문객들은 그분들에 대한 위로와 그다음에 망자의 슬픔을 같이 하는데. 안타까운 게 화장로 최신시설, 분골실 환경정비 이런 건 좋은데 그런 조문객들에 대한 어떤 휴게시설, 그다음에 넋을 달랠 수 있는 관망실, 고별실 이건 아직까지도 환경정비가 좀 미흡하다, 현장에 가보면. 그리고 조문객들에 대한 휴게공간이 없어서 거의 다 밖에 나와서 서성거리거든요. 보통 화장장 가면 가족들 빼고 화장장까지 따라오시는 분들이 한 20분(명)에서 30분(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분들이 밖에 서있거든, 한 두세 시간 동안. 아니면 식당에 가서 앉아있거나 그 정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예산 올라온 거보면 전부 다 화장시설 관련된 예산들만 있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없더라. 작년에도 제가 봤고 재작년에도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선별과제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공간, 휴게공간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하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사실 그 내부에 휴게시설이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한테 다가서기에는 이런 어떤 다정다감한 그러한 꾸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 위원님 말씀 잘 정리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늘 고민되는 겁니다, 이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얘기 좀 할게요. 계륵 같은 정책입니다. 참 큰 정책에 대한 쓸모나 이익은 없는데 안 할 수는 없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추진하다가 지금 몇 년도에 그만뒀다가 다시 시작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한 2년 정도 저희가 못하고 있다가.  
최종현 위원  2018년에 다시 부활을 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2018년까지, ‘17년까지 한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최종현 위원  ‘17년까지 하다가 의회에도 그런 지적을 통해서 출산장려정책이 포기된 이유는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게 간단히 말해서 결론인데. 다시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지역에 가족을 가지신 분들이 왜 우리 지역만 안 주냐, 왜 우리 지역은 출산장려금이 없냐 이런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그래서 다시 부활을 했는데 이 출산율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2019년도에 한 0.89명 정도, 국가적인 예산으로 따지면 1년에 한 8조 정도해서 10년 동안 81조를 쏟아부었어요. 우리시도 막대한 출산장려정책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지만 우리시 역시 출산율은 증가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계속 감소추세인데 이거를 출산장려금만 가지고 갈 것인가. 예전에 출산장려금이 없는 대신에 우리가 건강검진비, 그다음에 산후조리비, 출산준비금 이런 걸 줬었거든요, 장려금을 없애는 대신. 지금 장려금이 부활되면서 다시 산후조리비, 출산장려금 이런 건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걸 병행을 해서 같이 좀 지원을 해 주면 안 될까요?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 하나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고 이게 몇 페이지죠? 이게 아이 한 명 낳고 지금 얼마 주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첫째아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고요, 둘째아가 70만 원, 셋째아가 100만 원.
최종현 위원  우리 솔직히 과장님, 이 돈 받으려고 애 낳지 않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물론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죠. 애를 낳았는데 안 주니까 섭섭한 거지 이 돈 받으려고 애를 낳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정책에 대한 효과를 보려면은  여기서 무언가를 살을 덧붙여야 된다. 그래서 예산상에 고민은 들지만 우리 과거에 출산장려금을 포기하면서 대신 정책적으로 만들어졌던 우리 건강검진비, 출산준비금, 산후조리비 등등 이런 것들을 다시 좀 살을 덧붙여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자 하는 정책적 제안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최종현 위원님 다 쓰신 겁니까?  
최종현 위원  네.
○ 위원장 김명길  1분 초과를 안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했나요?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인구증대시책과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2019년도말 대한민국 총 인구수가 5,185만 명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으로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게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인구격차가 50%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2019년도에 조사한 결과 50%가 무너졌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2,593만 명으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하는데요.
  어저께도 얘기가 있었지만 강원일보에서 이번에 KT빅사이트가 아주 중요한 연구결과를 연구를 한 후 발표를 했는데 저도 나름대로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더니 정회원으로 가입이 돼야지 연구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결과는 못봤습니다. 그래서 발표돼 있는 것만 확인해 봤더니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양양군에 생활인구도 소개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속초시에서 그러한 자료들을 빨리 확보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보면 관광객수 그다음에 관광객이 소비하는 소비금액 그다음에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수인구수와 별도로 생활인구수까지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담당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도 꼭 좀 챙겨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10월달에 강원북부교도소 인구, 전입직원들 수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한번 내가지고 보도가 한번 됐었는데 그게 9월말 자료였단 말이죠. 9월말 자료였는데 지금 12월이니까 11월 말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협조 받을 일이 아니다. 이게 강원북부교도소에 우리가 협조 받을 일이 아니고 당초 북부교도소가 속초에 유치를 하고자 노력했을 때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고 그 요구가 지켜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론 지금 연이어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좋은 보도도 있고 여성가족과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 계속해서 챙겨나가야 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받아보시고 위원님들 전체에 보고해 주셔도 되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순 위원님께서 많이 다른 동료위원님들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중복된 질문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죠. 앞으로 가족지원과로 명칭이 바뀌죠.  
  그만큼 이 과가 강대하다는 거죠. 출생부터 요람까지 영유아부터 노인정책까지 남녀노소를 통틀어서 정책이 참 많아요. 인구도 늘려야하는 정책이 있고 참 많습니다. 가야 할 게 또 많고. 타부서는 예산이 줄었는데 여성가족과는 늘었어요. 다문화가족이 인구 늘리는데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도. 농어촌 결혼 이런 것도 있고. 다문화가족 2세들이 엄마가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도 지능은 있지만 어휘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정말 따돌림 아닌 따돌림 당하고, 본인이.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그래서 방문교육지도사가 있죠. 심리상태도 상담해 주고 여러 가지 뭡니까, 아이만 상담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부모까지도 상담사들이 쫓아가면서 다 상담을 하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우리 속초에는 현재 지도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지도사가 3명이 계십니다.  
이영순 위원  다른 인근에 있는 양양이나 고성군보다는 저희가 다문화가족이 조금 적죠. 다문화가족이 지금 현재 얼마나 있는지 파악은 되고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268가구에 가족 수는 770명입니다. 작년에 242가구였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보고드릴 때. 그러면 한 27가구, 26가구 정도가 1년 사이에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순 위원  아무래도 농어촌에 사시는 다문화가정보다는 그래도 도심에 사는 다문화가족들이 조금 더 행복지수가 있겠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게 행복을 느끼면서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요. 애처롭고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적응을 못하는 세대, 그러니까 곧잘 따라오는 다문화가정은 좀 괜찮은데 그런 분들은 시설에 나와서 배우고 또 나누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국어를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발맞추지 못하는 가정들은 정말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 그래서 이게 그 가족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문제가 도드라지겠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3명에 대한 처우개선이 369만 원이 올라왔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현재 사회가 코로나 때문에도 더 하죠. 아이를 돌봄하는 거 정말 각 가정마다 큰 문제고 더군다나 사회가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이런 말이 자꾸 나오니까 요즘에도 방송에도 많이 나오죠. 자기애들 방치해가지고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모들의 교육을 우리가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부모된 사람들이 부모의 자격증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자격을 그래도 지자체가 가르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도 20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학부모교육이. 거기에 치중을 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정책도 아이만 낳아놓는 게 아니라 아이도 같이, 사회와 같이 키우는 거지 사회가 다 키워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젊은 엄마들이, 아빠들이 좀 그거를 교육을 받아서 가정이라는 건 가족 그 부분, 각자의 몫이 있고 각자 자기 일을 해야지만 가정이 비로소 서는데 그거를 지금은 인구가 부족하니까 무조건 낳기만 하면 사회가 키워준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는 정은 줘도 따듯한 사랑은 줄 수가 없잖아요. 부모의 사랑 이런 게. 그래서 보육정책에 학부모정책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이 있는데 구직활동에 이게 지금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을 책정을 해 놓고 150명을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경력단절여성은 나이제한은 어떻게 하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경력단절여성은 나이제한을 특별히 두지는 않는데요. 지금 50대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만 54세 이하의 여성까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제는 100세시대라고 저희도 표기를 하고 있고 그만큼 인생이 길어졌기 때문에 경력단절여성들이 나이가 많아도 사회 밖으로 나와 주는 그러한 교육 내지 지원을 좀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또 장수수당이 2만 원씩 35명이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주는 거죠. 본인한테 주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장수수당은 본인한테 드리는 거 맞고요. 이게 지금 강원도 장수수당 지급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35명이라는 건 무슨 데이터예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거는 생년월일 22년(192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시면서 현재까지 생존해 계시는 분들에게 지급하도록.  
이영순 위원  이분들의 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해요. 통장으로 현금 지급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현금 지급합니다.  
이영순 위원  아, 현금 지급으로. 본인통장에다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어르신봉양수당은 가족한테 주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봉양을 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금액은 적지만 이게 하나의 큰 선물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선물도 되고. 어르신들을 봉양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더군다나 시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특별히 2만 원이라는 돈이 액수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내가 희생하고 사는 보답 정도 해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경로효친사상에 대한 어떤 상징성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아가지고 어떤 큰 생활비에 보탬이 된다거나 하는 수준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상징성을 두고 어른들을 예우를 하고 공경을 하고 봉양하는 이러한 부분에 저희가 높이 사고자 이런 수당을 지급하는 강원도책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이런 정책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받으면 행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문화활동으로 4만 원씩 해서 156명을 드리는데 이거는 어르신들이 나와서 문화활동할 수 있는 걸 티켓 같은 걸 드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몇 페이지인가요?  
이영순 위원  379페이지예요.  
  379페이지 하단에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문화활동 4만 원씩 156명 해서 6,240만 원인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624만 원.  
  이거는 문화활동은 지금 우리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공익형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익형이라고 그러면 보통 풀을 뽑는다거나 어떤 아이들 학교 근처에서 통학을 하는, 횡단보도 걷는 데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거나 하는 쓰레기 줍고 풀을 뽑고 하는 이런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모시고 1년에 한번 매년 우리 지역도 물론이고 아니면 가깝게는 이 인근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속초 같은 경우는 속초지역에 어떤 특화된 관광상품을 소개를 시키고 점심을 제공을 해 드리고 오고. . 이영순 위원  이분들이 156명이 어떠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실 수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공익형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가겠다라고 희망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매년 프로그램을 구상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이영순 위원  어차피 이분들은 사회생활하시는 분들이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죠,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시죠.  
이영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위로잔치나 마찬가지나?  
  독거노인이 참 심각하죠. 1인 가족이 자꾸 늘죠. 2인 가족에서 1인 가족이 자꾸 늘어가고 있는 건데요.  
  저 이왕 하는 김에 30초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추가질의 바로 그냥 진행하십시오.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381페이지 있어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라는 통합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1억 900만 원인데 알림서비스라서 운영통신비인가요? 이 밑에 있는 건, 282만 원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건 장비통신비라든지 장비가 고장이 난다거나 이랬을 때 유지보수비로 282만 원을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 위에 있는 지원통합이라는 것은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체 총괄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안전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에 대한 인건비와 그리고 댁내에 이렇게 응급안전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추가 중간에 사업을 수행하면서 중간에 들어오셨을 때 댁내 가정 내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설치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상되는 유지보수비로 50대를 잡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몇 대나 나가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252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252대가 각 가정에. 그러니까 252세대로 들어갔겠군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거기서 예산잡기를 50대 정도 유지비가 들어가야겠다.
  아무튼 독거노인들은 관리가 잘 돼야 할 것 같으니까 그 데이터가 딱 나와 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무튼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영유아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관리를 하고 또 정책도 많죠.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CCTV를 지원을 해 주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작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올해 두 번째 사업비를 편성을 했는데요. 작년에 12대를 설치 했습니다. 한부모가족 가정에 처음에는 희망을 하는 가정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12대를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하고 나니까 의외의 반응들이 호응이 너무 높은 거죠.  
이영순 위원  좋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 저희가 다시 할 예산을.  
이영순 위원  그러면 한번 설치하면 예를 들면 시내에서 파는 CCTV 업체들은 한 달씩 수수료를 받아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메모리카드까지 들어서 그냥 촬영을 하면 지나간 건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지워지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보관을 하는데는 한계는 있습니다. 매일매일 부모가 직장에서 아이가 일찍 학교에서 파하고 가정에 있는 아이가, 혼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안전하게 잘 내가 퇴근할 때까지 있는지의 상황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닥 또 한부모가정에게는 많은 생활비를 지출을 할 수 없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통신비 쪽으로 매달 수수료가 나간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건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이영순 위원  메모리는 자꾸 지워졌다가 다시 재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50대를 더 추가를 하겠다, 이런 예상이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런 사업은 예산이 문제지 확대할 수 있다면 확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애를 놔두고 불안하잖아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3쪽에 이게 지속돼오는 사업인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2개 기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정말 중요한 사업이에요. 불편한데 도시락이 온다.  
  이 지금 운영의 부분에서 배달책임 같은 상황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아, 이게 자원봉사에 기대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배달의 경우에 자원봉사자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정에다가 배달을 해 주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자원봉사자이런 분들이 아니면 또 일일이 인건비를 지원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여의치가 않습니다.  
유혜정 위원  현재 대상자가 이 사업에 한 몇 분쯤 되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2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 다 포함을 시키면 180명입니다.
유혜정 위원  180?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유혜정 위원  180가구를 그러면 매일 저녁식사 배달을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게 하루에 한 끼, 두끼 정도를 드실 수 있는 분량을 드리는데 사랑나눔공동체가 하는 건 주 2회고요.  
유혜정 위원  사랑나눔공동체는 주?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2회. 여기는 100명에 대한 식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주 3회인데 여기는 80명에 대한 식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아, 그러네요.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서 사실은 공동식사를 만들어내고 또 배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생관리, 이러한 부분들 정말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이건 제 제안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음식을 만들고 대상자가 있는데 중간에 이걸 연결시켜주고 있는 이 상황들이 전적으로 지금까지 자원봉사자에게 기대왔다, 그런 거라면 자원봉사는 사실 지역을 밝히고 있는 어떤 역할과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몫들이죠. 그러면 1년에 한 번 우리 다른 상황들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이 부분들이 좀 수혜를 받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배달을 하면서 다소에 많지는 않지만 유류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에서 그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순간 생각났던 것은 연말에 이런 분들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표창으로 연결을 해 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죠. 1년에 한 번 작은 연찬회라도 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매번 인건비를 대고 그분들이 그것으로 일하는 것도 참 많은 격려와 지지가 우리가 필요한데 보여지지 않는 가운데 이런 게 좀 끊이지 않도록 감사와 이런 부분들 전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분들 이렇다면 뭐라 그러죠, 보험? 안전보험은 좀 들어 있나요? 개인들이 다 들고는 계시겠죠. 그렇지만 지원할 부분들이 혹여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정책적으로 살펴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92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보육아동 큰잔치지원이 있어요. 이게 올해는 코로나로 행사하지 못했고 그 전 행사는 저도 저희도 의회에서도 그렇고 참여를 해 보았었습니다. 1,000만 원 예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1년 내에 굉장히 많은 사회활동 어떤 대상들에 대한 사업 예산들이 꽤 많이 들어가요, 행사. 그런데 보육에 대한 우리가 예산은 굉장히 물론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국가적 차원이지만 보육아동들의 행사에 대한 어떤 일회성 있는 행사에서의 이 비용으로 볼 때 어른들이 좀더 나누어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죠?  
  이 보육아동 큰잔치에 대략 참여하는 아동숫자가 몇 명쯤 될까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대상은 어린이집에 아동들이고 현원은 지금 현재 2,3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날 다 온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2,300명 정도에서 한 80% 수준이 오는데 아동만 오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같이 오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가보니까 다른 식의 성인들 행사보다는 굉장히 규모도 작고 그런 느낌들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큰 잔치 1,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조금 더 아이들이 그날 하루 정말 좀 즐거울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아이들이 그 행사를 위해서 무릇 애쓰시고 있는 보육교사들도 그 하루는 좀 야외에서 다함께 기관들간 협력하고 연계하고 즐기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한번 좀 잘 검토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육아기본수당 정책을 제가 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동에게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4세가 넘어간 대상자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산정할 수 있는 게 내년도 되면 부담금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만약에 지금 강원도에서 계수조정 중에 있지만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이 되면 이게 도비하고 시비부담금이 70:30인 것 같아요. 7:3인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재원대책도 또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좀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계속 질의 여기서 마치실 겁니까?  
강정호 위원  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예,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가 어디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한 군데 1호점은 교동에 있는 시티프라디움아파트에 있고요. 그리고 2호점은 11월 30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효성해링턴플레이스에.  
최종현 위원  효성아파트.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최종현 위원  우리 368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다이음사업이 뭔가 하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우리 아동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인식개선과 상호문화이해를 돕는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다이음사업이 어떤 건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건 다문화가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원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서로 흡수되지 못하고 배척을... 아이 때부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다같이 어울림에 인권존중에 그런 차원에서 다문화이해교육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 찾아다니시면서 다문화가족 생김새가 또 다르고 언어도 한국아이들처럼 능숙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별을 두지 않고 다같이 우리는 친구다, 이런 개념으로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문화도 소중한 것이고 이런 아이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소중한 친구다라는 이러한 이해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최종현 위원  강사분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같은 데, 아동복지시설 같은 데 다니면서 그 학생들,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37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아동양육비가 포함이 돼있고요.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자녀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도 올라와 있고. 그런데 과장님 한부모가족 우리 자녀들 학원비는 지원이 안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학원비는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학원비는 가정 내에서 책임을 져야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 부분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최종현 위원  이게 한부모가족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원하는 이유가 학용품비까지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경제적 상황에 대한 어떤 지원을 의미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런 경제적 상황이 이런 기회균등까지도 우리가 앗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학원 같은 데는 결국에는 이분들이 개인부담으로 하게 되면 못 보낸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취지가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하고 또 맞지를 않거든요. 이게 항목상 못하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지는 않고요. 학원비라고 따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지원을 하고 있는 아동양육비...  
최종현 위원  양육비에 포함을 시킬 수는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양육비가 매월 1인당 20만 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최종현 위원  그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양육비를 조금 올려주면 그만큼 여유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올려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죠?  
  따로 이렇게 항목을 책정할 수는 없지만 양육비 내에서 쓰는 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최종현 위원  지금 얼마씩이죠, 한 가정당?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한 가정에 아동 1인당 20만 원씩.  
최종현 위원  2인이면 40(만 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렇게 되나요? 1인이면 20(만 원), 2인이면 40(만 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주부모니터단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주부모니터단 활동 현황이 올해 어떻게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부모모니터링 얘기하시나요?  
최종현 위원  유치원보육시설들 모니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부모모니터링단.  
최종현 위원  예.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하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게 되어있고.  
최종현 위원  자발적활동인가요 아니면 우리 여성가족과가 주관이 돼서 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좀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몇 분으로 구성돼 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8명으로. 그러면 8명이 우리 보육시설을 다니면서 불시에 갑니까 아니면 사전 고지를 하고 갑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불시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고지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가게 되면 어떠한 것들을 주로 이제 모니터를 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이들에 대한 보육상황에서 불합리한 점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눈에 보이는. 그래서 구성이 되어있는 분들이 4명은 전문가고요. 학교교수님들이라든지 그리고 4명은 실제 아이를 보육하고 있는 엄마들로, 부모로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서 보육교사 내지는 원장님들하고 면담을 하기로 하고 당신네들이 불시에 갔을 때에는 아이들의 급식상태를 눈으로 보고 이건 영양 쪽으로도 불균형이 있다거나 이러한 부분을 또 저희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개선에 대한 여러 부분에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가면 CCTV도 확인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분들은 볼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최종현 위원  자격은 안 되고. CCTV를 그러면 열람할 수 있는 건 부모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를 직접적으로 거기에 맡기기 때문에, 그분들의 요청에.  
최종현 위원  부모 외에는 안 되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행정기관에서도 볼 수는 있는데 행정기관이 볼 수 있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왔다거나 이랬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최종현 위원  정기점검차원에서 볼 수는 없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정기점검차원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최종현 위원  아시다시피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보육시설들에 CCTV가 의무화가 돼 있는데. 과장님 CCTV 설치장소도 의무화돼 있나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뭐냐하면 이 CCTV 사각지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육시설 내에 여기, 여기는 꼭 설치해야 된다라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되어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장소규정에 대한 의무가 있냐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어디어디인가요, 그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이들을 주로 운영하는 보육실이라든지,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반드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희실 같은 거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추가적으로 지난지난 예산에 추가적으로 거기가 아니더라도 현관에서부터 조리실,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실 이런 데도 다 설치를 하도록 추가비용을 지급을 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우리 관내 보육시설 중에 CCTV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보육시설들이 있는 건 확인이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서 확인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CCTV에 사각지대를 저희가 CCTV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아동학대가 들어왔을 경우 그 어린이집에 같이 동반해서 가서 점검을 하거든요. 그럴 때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이 여부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 부분까지 보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네. 그러니까 앞으로 보육시설 점검 나갈 때 보육시설 아이학대정황이라든지 신고가 들어온 거 외에 나가서 CCTV 확인은 못해 보지만 설치장소 같은 것들은 육안으로 가능하니까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올해 우리 사건사고가 있었나요, 보육시설에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최종현 위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위원님들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계속 요청하십시오.  
  과장님 위원님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7월에 아이돌봄 관련 돌봄이용자 민원발생이 있어서 담당계장님께서 적절하게 잘 처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부지원시간 720시간 초과로 인해서 건강가정다문화시설에 100%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던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지금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계속될 텐데 우리 시에서 어떤 대응방안이라든가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다행히도 정부가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720시간으로 묶여져 있던 것을 지금 200시간 정도 더 늘려서 960시간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코로나19 지금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종식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게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대로 갈 거 같고요. 혹시 그때 가서도 이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된다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이런 민원상황이 발생됐을 때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가정에도 방문해 주셔서 모니터링 해주신 부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에 위원회 중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속초시보육정책심의...
○ 위원장 김명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아, 여긴.
  그러면 지금 거의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국·공립어린이집 선정 관련된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보육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얼마전에 문제가 됐던 국·공립어린이집 친인척채용문제와 관련해서 시에서 청문회를 연 적이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청문회는 아니고 자문 고문변호사님 청문절차를 이행한 건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청문절차 이행결과는 나왔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결과는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친인척 채용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법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권고사항으로 되어있고요. 법적으로는 권고사항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저희하고 위수탁계약서 상에 안 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법적인 부분보다는. 우리 시와 그 어린이집 간에 계약서 상에 그분과 우리의 양방, 쌍방 간에 하지 마시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하지 마시오라고 이렇게이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을 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러면 위반한 사항인가요, 그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위수탁계약을 위반을 하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6조에 해지할 수 있다,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러니까 과장님 위반한 거냐고요, 그 사항이.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위반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래서 위수탁계약을 해지를 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왜 안 하셨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걸 비공개로 답변.
○ 위원장 김명길  비공개로 하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비공개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문서로 저에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육사업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보육사업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돼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운영과 관련된 보호자 및 공익대표 등 위원회 구성은 지자체에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현재 지금 속초시 보육정책위원회에 보호자 및 공익대표 8명, 보육전문가 3명, 관계공무원 2명, 원장 1명, 보육교사 1명으로 총 15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중에 보육교사 1명으로 원장님도 포함이 되셨는데.
  공익대표로 들어오신 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익대표 중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인데 공익대표 몫으로 이렇게 추천이 된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이게 특정집단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 위원장 김명길  공익대표이기 전에 공익대표 몫으로 이제 그 위원회에 추천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직접 운영하시는 원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된 심의를 이분들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렇죠. 그러면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이해당사자일 수 도 있지만 심의를 참여하는 게 이게 바른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중요할 수 있고요.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여쭙는 건 보육교사대표도 이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고 원장님도 한분이 당연히 들어가 계시는데 공익대표성을 띄고 이 위원으로, 그 몫으로 들어가신 분 중에 원장을 또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원장이 2명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실제적으로 보육교사와 원장님도 심의를 하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대표라고 한다 그러면 원장님의 자격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명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익대표인데 원장님 자격으로 심의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공익대표 입장에서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과 연관된 분이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 신청을 하셔서 심의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해관계충돌이 있는데 거기서 심의를 하는 입장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과장님, 이게 좀 이해관계에 있어서 제척대상이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건 친인척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실제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배제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배제대상은 맞는데 어떤 제3자가, 그냥 아는 친분의 제3자가 신청을 했고 심의를 한다 그러면 배제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제3자가 아닌 본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었다. 그게 제3자로 보나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말씀제가 드리는 겁니다. 단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번 더 살펴보겠지만.
○ 위원장 김명길  만일 그런 경우에는 이해관계에 얽힐 수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에 배제대상은 아니지만 이런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에 의견이 다수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도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혹여나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돼서 심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가 아니라. 건의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20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다. 세무과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세무과장 박상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선 세무행정담당입니다.
  김유인 부과평가담당입니다.
  김재학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최형복 징수담당입니다.
  남인숙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이경선 세외수입징수담당입니다.
  저희는 세입부서라서 세입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첫 질의는 금융전문가이신 우리 강정호 위원님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과찬이십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속초시에 2021년도 당초예산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전년도보다 세입 부분이 많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예산규모가 늘어난 거겠죠.  
  세무과 직원분들의 고생이 우리 속초시의 세입이 점점 늘어나는 결과가 오는 것 같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시죠. 159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세인 재산세 부분이 많이 늘어났어요, 한 29억(원) 정도. 이중에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난해와 달리 한 1,100억(원) 정도를 더 계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은 598억(원)을 더 계상하셨고 토지 같은 경우는 260억(원), 선박은 한 10억(원) 정도를 더 계상을 해서 한 29억(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인을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지금 이 재산세 부분은 해마다 증가추세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속초가 대형건축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건축물이 준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건축물 중에 한 10억(원)은 대형건축물에 대한 증가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기준가액에 대한 신축가액, 기준가액에 대해서 조금 오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토지에 대한 지가상승분, 그런 요인이 있어서 저희가 원래는 예산을 좀 보수적으로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세게 잡았습니다, 공격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면 또 이런 재정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금액을 공격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강정호 위원  공격적으로 잡았다는 말씀보다는 현실적으로 잡았다. 그렇죠?  
  원래는 우리 예산수립 지침도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소극적으로 잡으면 안 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현실에 맞게끔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추경을 염두에 두고 미리 적게 산출하는 건 올바른 예산편성 지침이 아니더란 얘기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동차세도 좀 볼게요. 물론 우리 속초가 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또 자동차라는 것이 1인 1가구 1승용차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산을 잡으신 거 보니까 승용차가 한 2,000대 더 늘어나는 걸로 했고 승합차가 150대, 화물자동차가 한 450대, 이륜자동차가 한 15대 정도 작년에 비해서 좀 늘어나는 걸로 해가지고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보다 현실성 있게 잡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죠. 그거 자동차증가분도 있고 교통과에서 유류보조 부분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자동차세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좀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다음 160쪽에 지방소득세도 한 8억(원) 정도 더 늘어서 계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167쪽에 물론 도세지만 취득세, 등록세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도 한 4억 3,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서 우리 속초시에 이번 예산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세무과라는 곳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주 업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속초시 예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보다 자긍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예, 알았습니다.  
강정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고맙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세무과는 일단 수입이, 세외수입이 다 그건데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 차곡차곡 일일이 체크를 다 하셔서 잘 들었고요.  
  제가 세출을 보니까 저도 뭐 별다른 할 얘기가 없습니다. 없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10만 원씩 27명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세무과장 박상완  이건 저희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매달 10만 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특정활동비라고.
이영순 위원  우리 공무원들에 특정비로 나가셨군요.  
○ 세무과장 박상완  예.  
이영순 위원  별 다른 거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예, 고맙습니다.
이영순 위원  세수를 징수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속초시가 더 많이, 자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사실 세무과 예산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그런데 앞서 현실적으로 그동안 사실 저희가 보면 맨 마지막에 정산되는 부분에서 이게 세입과 당초예산에 잡는 게 항상 너무 비현실적으로 작게 잡아서 이번에 좀 현실적으로 잡아주신 거 이런 계기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68쪽에 있는 저희 시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금고 협력사업이 지금 2,5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어떤 정도의 어떤 기초를 통해서 협력사업비가 산정되는지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쓰임새는 어떻게 되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시금고 계약을 합니다.  
유혜정 위원  네, 그렇죠.
○ 세무과장 박상완  거기에 계약할 때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금액이 같이 와서...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몇 퍼센트를 하겠다?  
○ 세무과장 박상완  그건 정해진 건 없고 은행별로 정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서 저희 농협 같은 경우에는 농업 관련 사업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 2,500(만 원)이 그럼 들어와 있는 건 몇 개 은행이 지금?
○ 세무과장 박상완  아닙니다. 저희가 시금고가...
유혜정 위원  아, 시금고는 지금 농협만 있는 거죠.  
○ 세무과장 박상완  농협은행이 선정이 되면 이 시금고 사업비를 4년으로 나눠서 매년 2,500만 원씩 세입에 잡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처음 계약을 할 때 아예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세무과장 박상완  그게 본인들이 저희 계약할 때 금액을 제시하죠.  
유혜정 위원  제시해서 그 부분이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들어온 금액은 지금 농협이기 때문에...  
○ 세무과장 박상완  농협은행, 그러니까 저희가 농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  
유혜정 위원  농민들을 위한 어떤 사업으로 이 부분이 쓰여지는 거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유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금고가 농협이긴 하지만 또 그게 전에 농협이라해서 농민들을 위해서만 시금고의 목적하고는 조금 또 다르지 않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죠. 이게 농협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금고계약 들어올 때 거기에 은행 부분이 있고 금융 부분이 있고 농업 부분이 있는데.
유혜정 위원  사업 부분이 있죠.  
○ 세무과장 박상완  농협 사업 부분에서 이 협력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유혜정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만약에 타 그냥 시중은행이 또 들어왔을 때는 그 사업의 그러니까 지원되는 상황들이 다를 수도 있다.  
○ 세무과장 박상완  다를 수도 있죠.  
유혜정 위원  이렇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시민들의 입장에서 283쪽에 개별주택 가격조사 이런 부분들 나오고 가끔씩 홍보물들에 보면 개별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공시지가, 공시가격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이런 걸 받는 부분으로 현수막이 좀 걸린 부분들을 보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 자기자산을 잘 보존하고 이런 부분들에 이게 어떻게 되면 세금의 문제와 아니면 자산의 문제 그 2가지 상황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개별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좀 증가의 폭이 좀 작은 게 좋은가요. 시민들의 선택은 어떻게?
○ 세무과장 박상완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 폭이 작은 걸 원하죠.  
유혜정 위원  작은 걸 원해요, 세금 때문에?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죠. 왜냐하면 건강보험이나 모든 그런 게 기준자료가 되다 보니까 폭이 작은 걸 원하죠. 그렇지만 속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붐이 불다 보니까 이런 토지보상에 대한 다른 그런 보상비로.  
유혜정 위원  그렇죠. 매매나 이럴 때 근거자료로 이게 쓰이잖아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이 좀 많이 올라간다고 봐야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 부분을 보면서 다 어떻게 보면 이런 세무나 또 한편으로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사실은 저희는 그냥 내라는 대로 충실한 시민들인 거잖아요. 이럴 때 좀 갈등하게 되고 어떤 선택들이 좀 좋은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그게 참 정답은 없는데 여하튼 보상비나 이런 게 올랐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가나 개별주택가격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상 집이 계속 집만 갖고 있는 분들한테 좀 세 부담을 드리는 건 사실이죠. 건강보험이나 모든 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유혜정 위원  세 부분은 그럴 수 있지만 세 부분에도 낙폭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증가폭이 얼마에 따라서 몇 퍼센트 세금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죠. 저희가 세금을 부과할 때는 전체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공정가격이래가지고 건축물은 60%만 부과하고 그렇게 부과합니다.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걸 자산으로 보아서 나중에 평가되고자 하는 상황에서는 조금 또 몰랐으면 좋겠는데.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죠. 양도소득세가 있으니까 또 새로 신규로 구입한 분들은 좀 올랐으면 좋은 거죠.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시에 좀 상담이나 이럴 수 있는 세무과 안에 어떻게 인력들이?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이런 개별주택가격 열람기한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웬만하면 반영을 시켜줍니다. 그 지역에 균형이나 그런 걸 보고서 조정해 가야 됩니다.  
유혜정 위원  또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좀 어떤 조언을 요청하면 잘 답변해 주시고 살펴봐주십시오.  
○ 세무과장 박상완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 이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입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고 세출은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과 거의 비슷해서 특별히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을 반복해서 하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세원발굴과 징수 그다음에 체납액을 낮추는 건데 지방세를 부과를 하면 징수액이 매년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매년 큰 차이 없이 갑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최근에는 예년보다는 징수율이 높습니다. 시민의식이 많이 좋다 보니까 그전에는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세금을 안내면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모든 생활에 불편도 있고 그러니까 징수율은 그전보다는 올라갑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민의식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분위기를 통해서 납부율, 징수액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체납독촉의 방법은 크게 바뀌지를 않은 것 같아요.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금액이야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방세체납액고지서발급 예산이 한 330만 원, 작년에도 그렇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의식이 높아져가지고 그 고지서를 발급받았다 그래서 세금을 내고 발급을 안 받았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죠. 저희가 홍보방법을 좀 다변화시켰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지방세체납고지를 하는 방법이 고지서발부하는 게 있고 문자로 보내는 게 있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죠. 저희가 고지서를 일단 기본적으로 고지서는 다 보내줍니다. 다 보내주고 그다음에 위택스에 본인이 조회해서 세부내역도 알 수 있고.
최종현 위원  본인이 확인해야 되는 거고.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전화번호가 있는 분들은 카카오 알림톡으로 해서 사전에 문자알림을 해 주고.
최종현 위원  1:1 전화콜은 안 드리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거는 1:1은 좀 어렵습니다.  
최종현 위원  장기악성채무자들 이런 분들은 어차피 안 내려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전화번호 추적을 해서 직접 1:1 전화로 독촉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은?
○ 세무과장 박상완  독촉은 1:1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유선으로 직접 하고 있고. 그 외 방법은 뭐 특별한 건 없을까요.  
○ 세무과장 박상완  글쎄요. 저희가 요새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안내문 계속 주기적으로 안내문 보내주고 그리고 카카오 알림톡으로 해서 카톡으로 보내주고 또 문자알림 또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방세체납징수를 위한 방법이 고지서발부, 또 문자, 알림톡, 1:1전화홍보.  
○ 세무과장 박상완  안내문.  
최종현 위원  내부적으로 이 4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게 가장 효과가 있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래도 지금 제일 좋은 게 카카오알림톡이 좋습니다,  그게 직접 본인한테 가니까. 그거하고 문자 그런 게 실효성이 좋죠.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 카카오알림톡에 대한 예산비중을 좀 높여서 그거에 대한 내부적인 분석결과가...
○ 세무과장 박상완  그것은 카카오알림톡은 기존에 벌써 예산을 세워서 계속 유지보수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유지보수비로 나간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돼 있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돼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 알림톡시스템이?  
○ 세무과장 박상완  예.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효과가 있는 건 계속 좀 예산비중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 계속 이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박용하 행정국장님도 오셨는데 제가 건의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83쪽을 좀 볼게요.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얼마전에 지방세 고액체납자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 9,600명 정도가 체납하고 있는 액수가 한 4,200억(원) 정도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세금이라는 것도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시효연장조치는 우리 세무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렇게 관리하다 보면 결국은 징수불가 판단을 내려서 결손처분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되는 것도 있을 텐데 징수불가판단을 해가지고 결손처분하는 건 나중에 재산이 발각이 되면 받을 수 있지만 시효가 지나면서 하는 결손은 나중에 확인된다 하더라도 받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오랫동안 누적되어있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금융권을 가면 물론 채권추심회사에다가 채권을 넘겨서 그쪽에서 수수료를 받게끔 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련 자체규정으로 부실채권에 대한 포상금제도가 있단 말이죠.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그게. 예를 들어 1억짜리를 거의 상각 직전에 있는 채권을 1억(원)을 회수하게 되면 거의 십 몇 프로 정도의 포상금을 줄 수가 있을 정도로 동기부여를 강하게 넣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세무과에서 체납액징수포상금이라는 걸 계속해서 연도마다 관행적으로 1,000만 원씩 이렇게 올려서 솔직히 어떻게 이게 배분이 되고 있는지는 들은 얘기는 좀 있지만 회의석상에서 드리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줘야 된다. 이 세금이란 건 어찌 보면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하면 이 또한 공정성이거든요.  
  내가 세금을 내야지, 당연히 내야 될 거니까 내야지 하는 거하고 세금을 안 내도 나중에 추징당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인상을 심어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배석을 하셨으니까 체납액징수포상금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제는 조금 손을 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국장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박용하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박용하  행정국장 박용하입니다.
  저희가 포상금 지급하는 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관계 이런 것들은 지급기준이 아마 3년 이전 체납에 대해서는 100분의 3인가 이렇게 하고 또 2년, 1년 이렇게 할 때는 차등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세무과에 근무를 해 보니까 그런 포상금에 관한 예산이 좀더 반영이 돼서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참고를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국장님 잠시 들어가지 마시고 나오신 김에 발언대로 잠깐만.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나오시라고 한 이유는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장시간 또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박용하 국장님께 고마움을 전하려고 잠시 오시라 그랬습니다.  
○ 행정국장 박용하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라. 회계과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영복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영복입니다.
  먼저 저희 회계과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담당 박재훈입니다.
  계약관리담당 민현정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송근상입니다.
  청사관리담당 김윤기입니다.
  공용차량 TF팀장 고인영입니다.
  다음은 우리 회계과 세출분야에 대한 예산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자리인 만큼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우리 청원경찰대기실. 본위원이 우리 청원경찰분들께서 출입, 입구에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청원경찰대기소 환경개선을 부탁을 드리려고. 나름 청사관리팀에서 구석구석 열심히 해 주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포함이 돼 있지 않은 건데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때라도 예산을 확보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 좀 드리려고요. 여기 보니까 이 소파를 외부에서 주워오셨더라고요, 이게. 쉴 공간이 없으셔서.  
  나름 회계과에서도 일일이 다 꼼꼼하게 챙겨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개선, 이 안에 페인트칠부터 해서 어쨌든 이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환경들, 우리 공무근로자들이 대기하고 계시는 환경들을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건의를 드리려고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김영복  예, 감사합니다. 내년도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 행정개선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그리고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의견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민원실을 자주 증빙서류를 떼시기 위해서 많이 방문을 하는데요. 민원실 들어가는 주출입구 열리자마자 지금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온도체크하시는 분들 계시고 우리 청원경찰이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으로 올라가고 안 그러면 계단으로 2층 가고 엘리베이터, 그 공간이 사실 냉난방기가 있으면 안 되는 곳인가요?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겨울에 찬바람 들어올 때라든가 이럴 때는 그분들이 난로 정도로 커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불편하심을 좀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일단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회계과장 김영복  사실 그쪽의 분도 추운 겨울이나 이럴 때는 사실 바람이 바로 들어오는 쪽이고 해서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께서 부서장님이시니까 두루두루 좀 살펴봐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김영복  예.
○ 위원장 김명길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계약, 계약과 계약정보 공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서에 세부내역은 없지만 이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개가 잘 되고 있고요. 그럼 이 계약정보에 어떠한 내용들을 공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별도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그다음에 하도급현황 포함해서 계약체결 현황, 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감독검사현황, 대가지급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을 시행령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정보를 왜 공개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다.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시민들에게 알권리의 충족과 보장을 위해서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의 시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획득의 차원에서 또 공개가 되어야 하고 정보의 자산적가치 증대로 시정정보에 균등한 배분의 필요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되고 그다음에 계약정책에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개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를 위해서 법에서 공개를 하게끔 되어있어요.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저희가 8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우리 속초시에 계약정보를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도 같이 주장을 했지만 화면 좀 함께 보겠습니다.  
  계약계장님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게 우리 속초시홈페이지에 있는 법률에 의해서 정보공개가 되어있는 계약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클릭을 해 보면 맨 처음에는 사업장의 위치와 대표자 성함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 부분이 공개가 돼야 되는데 왜 돼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개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자료들을 엑셀파일로 전환해서 여러 가지 현황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끔 전환하게 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포함이 됐어요. 여러 가지가 다 보완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은 게 뭐냐면요. 양양군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이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 계약공개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보면 상단에 카테고리를 보면 계약현황, 전체, 공사, 용역, 물품, 하도급현황, 협상에 의한 계약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과장님 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 회계과장 김영복  잘 보입니다.
강정호 위원  하도급현황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까지도 다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법령에 하도급현황을 공개하게끔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도급계약을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도급을 준 공사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맨 밑에 하도급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사업을 하도급을 줬는지를 시민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찾아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계속해서 위원들의 지적을 받고 업데이트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 통일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용이 상당히 수월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도 이제는 조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 회계과장 김영복  검토해가지고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확인해 보니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 회계과장 김영복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회계과는 청사 내지 내부적인 걸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내년에 청사를 다시 도색하려고 예산서가 올라왔어요.  
○ 회계과장 김영복  예.  
이영순 위원  도색공사.  
  제가 289페이지 보시면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2,500만 원.
  상반기, 하반기 있는데 이게 2년에 한 번씩인가요, 3년에 한 번씩인가요, 안전점검받는 거?
○ 회계과장 김영복  1년에 2번씩 법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영순 위원  법으로. 그러면 상반기에 2,500(만 원), 하반기에 2,500(만 원).  
○ 회계과장 김영복  아닙니다.  
이영순 위원  1년에 2,500(만 원)인데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1년에 2번씩 등급을 받는 거예요, 안전점검.
○ 회계과장 김영복  예, 2번을 받는 걸로.  
이영순 위원  이게 1년치 예산이네요, 2번 하는 거.  
  그리고 8개 동주민센터 소규모환경개선공사가 7,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저희가 가보면 동주민센터가 열악하게 수리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7,000만 원 가지고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짜여진 금액으로 해야겠죠. 여기는 어디어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죠?  
○ 회계과장 김영복  금년도가 동에서 원하는 저번에 태풍 2번이 오고 누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동청사건물들이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즉시 대처하려고 준비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앞으로 남부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청사가 옛날 규모에 맞춰서 지어졌지만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시가 미리 준비 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복  그렇지 않아도 8개동 중에서 청사에 주차장이 넓은 부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8개 동이 다 지금 부족한 상태고요. 사실 저희 3년 전에도 교동청사를 지으려다가 도나 위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못 지었는데 또 다른 노력을 하나하나 개선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시의원들이 가다 보면 시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청호동 할복장 인근에 있는 국유지를 7억(원)에 매입을 하네요.  
○ 회계과장 김영복  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도면 보면서 설명)  
  여기에 보시면 사실 이 붉은색 부분이 시유지입니다. 여기 할복장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작년에도 저희가 도유지를 매입을 하였는데 나머지 이 가운데 부분이 국유지가 있어가지고 이 면적이 720㎡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7억(원) 들여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러면 행안부 거인가요?  
○ 회계과장 김영복  예?  
이영순 위원  그 땅 국유지인데 어디?  
○ 회계과장 김영복  재경부 땅입니다.
이영순 위원  재경부 땅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다 지으면 할복장...
○ 회계과장 김영복  지원활성화를 위한 어떤 지역경제 프로그램이 있다면  여기다가 하고 그때에 맞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영순 위원  할복장을 다시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 회계과장 김영복  그건 아닙니다.  
이영순 위원  지금도 할복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 회계과장 김영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구)설악수련원 부지는 6억 3,000(만 원)인데 지금 이게 전체매입가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복  전체에 가감정금액을 63억(원)으로 잡았고요. 10년치로 해가지고 1년치 6억 3,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10번 나눠서 하는 거.  
○ 회계과장 김영복  예, 10번 나눠서 하는 걸로요.  
이영순 위원  그건 가감가격인가요?  
○ 회계과장 김영복  가감가격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도하고 이게 다 얘기가 돼서.  
○ 회계과장 김영복  네, 도하고는 일단 협의는 됐습니다.  
이영순 위원  일단 계약금 내역이네요. 아무튼 유익하게 쓰겠죠.  
  그리고 제가 좀 몰라서 물어보거든요. 통합재무보고서 작성검토 용역이 있어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영복  저희가 3, 4월달경에 결산심의위원들을 뽑고 재무보고서를 심의할 때 결산보고서를 만듭니다. 총 1년치 우리 결산에 대한 그 보고서를 만드는 용역비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재무조사할 걸 용역주는 거죠, 딱 일회성이죠?  
○ 회계과장 김영복  예.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9쪽에 보면 공용차량관리 유지보수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타 여러 과들을 통해서 올해에도 차량들을 구입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 차량이 한 몇 대쯤 되죠? 그냥 승용차와 밴 중심으로만 말씀을 해 주시면.  
○ 회계과장 김영복  저희가 사실 직원들을 위해서 공용차량관리TF팀도 올해 연말에 만들었고요. 내년도부터는 각 실과에서 자가용 타가지고 출장가지 않고 공용차를 배차를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혜정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별차량이 아니라 시의 공용차량을 그러니까 출장 갈 때 좀더 지원을 하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들에 혹시 전기차 지금 몇 대?
○ 회계과장 김영복  지금 환경보호과나 공공기관에 사실 차량이 없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방향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 보급 이 상황들이 정책적으로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량구입을 해 오는데는 뭐 물론 전기차의 쓰임새 자체가 좀 필요성과 딱 맞닥뜨려지지 못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가솔린 차량이나 경유차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 공공에서부터 친환경 전기차로, 이제 전기차로 다 넘어가는 세대를 저희가 가져갈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한대한대 구입할 때 전기차, 수소차는 아직 좀 여러 가지 통행상 어려움이 있다 한다하면 전기차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과감하게 진행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회계과장 김영복  적극 전기차를 임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그러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의 자산 여러 가지 소유건물들에 대해서 각 단체나 개인에게 임대가 되는 상황들도 물론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임대료 산정은  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복  임대료는 사실상에 건물가액 플러스 임대료 산정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받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가요. 때로 보면 정말 필요한 어떤 속초시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단체들이라든가 공공성을 띄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공간을 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없다 그러면서도 어떤 부분은 활용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입주해 있다거나. 그러니까 그 활용도가 또 낮게 활용이 되는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市재산 소유건물들에 대해서 일단은 어떤 상황들에 입주를 좀 결정하고 하는 부분 그리고 임대를 하는 부분에 대한 산정의 부분들도 지금 공정한 사회 이게 우리 시대 지금 화두 아니겠습니까?  
  공정한 평가, 공정한 그런 지원. 결국은 똑같은 임대료를 내고도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좀 조성이 가능한 상황들에 어떠한가라고 보면 저런 건물들이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데 저런 건 정책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좀 지원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은...
○ 회계과장 김영복  사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단체도 있고 무상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쪽에는 사실 시민단체나 어떤 측근 이런 측에서는 많이들 요구하는데 건물 이게 줄 건 사실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혜정 위원  네, 그래서 건물이 그렇게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건물 들어갔을 때 활용도라는 측면,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고려해서 시민들의 눈높이로 보았을 때 의혹이나 의문이 좀 제기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이 부분을 그냥 궁금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통합재무보고서 작성검토용역이 매년 1,700만 원 정도인데 이 용역수행은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영복  전에는 사실 여기에 속초시 재정집행상황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외주발주를 했는데 작년도부터는 속초에 있는 그래도 인쇄업체나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인쇄요?  
○ 회계과장 김영복  인쇄물이잖아요, 인쇄물. 보고서니까.  
유혜정 위원  아, 이게 그럼 검토용역의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인쇄비입니까, 1,700만 원이?  
○ 회계과장 김영복  예.  
유혜정 위원  착각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건 검토용역이 아니라 통합재무보고서 그냥 인쇄비로 들어가야지 착오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통합재무보고서를 해서 회계사라든가 일단의 상황들에 전체적인 상황들을 일단 한번 좀 모니터링 한다든가 이런 컨설팅을 받는 부분으로 이게 이해를 했는데 그냥 인쇄비다.  
○ 회계과장 김영복  예, 인쇄.  
유혜정 위원  그러면 그 항목을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인쇄비로. 작성검토용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288쪽 전년도랑 좀 비교하다 보니까 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 부분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측량 수수료가 70필지. 이게 아마도 2020년에 50필지가 올라왔던 것 같은데 70필지로 2,800만 원 올라왔어요. 이에 따른 공유재산측량수수료 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복  좀 더 필요할 걸로 봅니다. 사실 저희들이 토지매각이나 또는 민원이 누가 어느 부분까지 점유돼 있는지를 또 확실히 얘기할 때는 같이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나 이럴 때는 측량을 한 다음에 매각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이만한 금액을 올려놨는데 실태조사하고 변상금부과나 했을 때는 어떤 예산이 필요할 걸로 판단됩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죠. 실태조사는 실태조사에 관한 부분이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나중에 측량수수료가 다시 또.  
○ 회계과장 김영복  예, 이걸 쓰고 부족하면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남모르게 시 재산들 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또 저희 의회에 반드시 좀 보고돼서 함께 논의해야 될 부분들 잊지 않고 이제는 좀 잘 챙겨서 나갔으면 합니다.  
○ 회계과장 김영복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그 중간부에 공용차량 임차료가 7,500만 원 잡혀있어요.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 회계과장 김영복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과에서 직원들이 본인 차량으로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 이래가지고 내년도에는 4대를 임차를 해서 직원들의 출장을 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그 임차비를.  
최종현 위원  올해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 회계과장 김영복  전에는 개인이 그냥 가거나.
최종현 위원  개인차량으로 움직였는데.  
○ 회계과장 김영복  예, 다 출장을 가고 이렇게 많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쉽게 풀어서 이해를 하면 4대를 임차를 하는 거예요, 렌트를 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김영복  렌트를 해가지고.  
최종현 위원  그 차를 가지고 전부서가 이용을 한다.  
○ 회계과장 김영복  예, 일단은.  
최종현 위원  차량 이용계획을 미리 제출을 해서.  
○ 회계과장 김영복  예.  
최종현 위원  출장을 간다거나 관내, 관외 다 포함해서요. 전 부서가?  
○ 회계과장 김영복  예.  
최종현 위원  부서마다 차량이 있지 않나요, 업무차량이?  
○ 회계과장 김영복  부서마다 차량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차량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다.  
  그러면 4대를 자가용구입을 하나요?  
○ 회계과장 김영복  네.  
최종현 위원  어떤 차를 구입을 합니까?  
○ 회계과장 김영복  일단 저희들은 자가용구입을 하는.  
최종현 위원  자가용을 원칙으로 해서 4대를 구입해서 전체 다 운영을 하겠다.  
○ 회계과장 김영복  예.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보면 엑스포다목적부지 상수도요금이라 그러는데 저희가 엑스포 잔디구장을 나가보니까 상수도 쓸 일이 거의 없는데 이게 요금이 어떤 요금이 들어가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영복  여기 많이 나가는 상수도요금은 겨울철에 눈꽃썰매장합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나가는 비용입니다.  
최종현 위원  거기는 거기도 다목적부지라고 그러나요? 거기는 주차장부지잖아요.  
○ 회계과장 김영복  예, 주차장부지 얼음 얼리고 할 때 되면.  
최종현 위원  그걸 상수도를 쓴다고요, 그 얼음을?  
  계장님 뭐 하실 얘기 있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위원장 김명길  송 계장님(재산관리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아닙니다. 안나오셔도 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최종현 위원님 잠시만요.  
  시민들께서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을 밝히시고요.  
○ 재산관리담당 송근상  재산관리담당 송근상입니다.
최종현 위원  이게 엑스포잔디구장이 아니고 우성옥 앞에 그 부지가 주차장 부지잖아요. 주차장 부지인데 겨울철에 그 썰매장 관리하는데 얼음 얼리는데 이 상수도요금을 쓴다.  
○ 회계과재산관리담당 송근상  우리가 보통 우성옥 그 앞에 있는 그게 이제 원래는 주차장은 아니고 다목적부지. 그래서 원래는 축제라든가 행사 있을 때 거기를 사용하는 거고 평상시는 주차장으로 하다가 이번에 겨울철에 썰매장 하면 아무래도 상수도요금이 나오니까.  
최종현 위원  거기가 상수도시설이 돼 있나요?  
○ 회계과재산관리담당 송근상  예, 돼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 얼음 얼리는데 상수도를 쓴다고요?  
○ 회계과재산관리담당 송근상  예.  
최종현 위원  그건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는데.  
○ 회계과재산관리담당 송근상  그런데 어디서 다른 데서 물을 끌어올 데가 없으니까.
최종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상수도요금을 쓴다.  
○ 회계과재산관리담당 송근상  예.  
최종현 위원  얼음 얼리는데 300만 원어치 수도요금 써가면서.  
○ 회계과재산관리담당 송근상  그러니까 평상시 이게 연간 상수도요금이니까 그때만 조금 필요하고 만약에...
최종현 위원  아니, 거기 그때 말고 상수도 쓸 일이 뭐가 있어요.
○ 회계과재산관리담당 송근상  그러니까 행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최종현 위원  거기 행사가 뭐가 있냐고.  
○ 회계과재산관리담당 송근상  원래는 거기다 다양한.
최종현 위원  아니, 올해도 없었고 작년에도 없었고 재작년에도 없었죠, 행사가.  
○ 회계과재산관리담당 송근상  네. 그런데 원래는 거기에 설악문화제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쪽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했는데.  
최종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과장님, 287페이지에 주민참여감독 참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주민참여감독제를 도입을 했죠. 아시죠, 과장님?  
○ 회계과장 김영복  예.  
최종현 위원  이게 주민참여감독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동별로, 마을별로 추진되는 3,000만 원 이상 공사들 도로포장이라든지, 배수로설치공사라든지, 보도블록공사라든지 이런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를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공사 관련된 전문주민들을 감독관으로 임명을 해서 담당공무원과 함께 그 현장에서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감독관이  건의를 하는 제도죠?  
○ 회계과장 김영복  예.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 시민밀착형 정책인데 이게 3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과장님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작년에 이게 주민참여감독제 참여수당 지급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자료가 있으시나요?  
○ 회계과장 김영복  제가 잠깐 여기서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 3,000만 원 이상 사업이나 그 밀접한 사업에서는 다 하려고 보니까 건설과나 사실 그 감독을 마을주민들이나 통장님들하고 해서 임명을 해 줘야 되는데 임명이 안 됐더라고요. 지금 2020년도에 지급실적이 없습니다.  
최종현 위원  아예요?  
○ 회계과장 김영복  예.  
최종현 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면 이게 조례도 주민참여감독제로 운영을 하도록 지금 명시가 돼있는데 그 조례가 속초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범위등에관한조례에 주민참여공사제가 명시가 돼 있어요, 감독제가. 그리고 지금 3,000만 원 이상 동별 시행되는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감독을 선정을 못했다는 거죠, 동에서.  
○ 회계과장 김영복  사업부서에서 해가지고 감독을 선정을 해 줘야지 저희들이 되는데 그쪽에, 사업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상 공사를 하면서...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제도는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장에서는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 회계과장 김영복  맡기면 거의 공동적인 이득보다는 개인적인 이득을 하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다 수용할 수 없어가지고 어떤 설계검토나 같이 또 이렇게 되면 감독들이, 그분들이 어떤 일지나 써가지고 이걸 건의사항이라든지 들어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써주고 그러다 보니까.  
최종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주민참여감독관을 선정을 할 때는 일반주민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 공사에 관련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추천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조례에도 수당이 조례로 정하거든요. 조례에 수당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정부상위법에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과장님, 요즘에 소위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인데 수당 3만 원 받고 누가 감독관을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저희가 놓쳤던 게 이 주민참여감독제라는 정책제안을 하면서 이 수당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를 했다, 현실적으로 높여줘야 된다. 이거를 부서에서 조례개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의원발의를 하든지 간에 현실성을 좀 높여줘야 된다. 아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도 7만 원이고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 부르시면 10만 원, 15만 원씩 줍니다, 1시간, 2시간 회의하는데. 그런데 하루 종일 공사감독을 하는데 전문가를 불러서, 전문성이 있는 분이죠.  
  그런데 수당은 3만 원씩 주면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고 동네의견이랑 배치되는 부분이 들어간다는 부분들은 선정과정에 그분에 대한 선정을 동에서,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잘 선정하면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수당 부분이 맞지가 않다는 거죠. 3만 원 받고 누가 하겠어요. 회의수당도 7만 원, 10만 원씩 주는데.  
○ 회계과장 김영복  어떤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거는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현실성을 갖추고 나서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한 선발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거는 나중에 내년도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자료를 받아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타시군하고도 검토를 해 볼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수당 부분에 대한 현실성을 좀 고민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 회계과장 김영복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회의를 마치기 전에 과장님 올 한해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마무리하시는 시점에 의회에 건의를 하실 내용이라든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시죠.  
○ 회계과장 김영복  특별히 건의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시의원님들 한분한분 자체가 다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금년 한해도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4개 부서 소관에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김명길
  간  사 유혜정
  위  원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강정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5인)
  행정국장 박용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세무과장 박상완
  회계과장 김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