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본회의 제2차 2022.02.08.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신선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4개 부서로써 자치행정과, 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자치행정과장 노화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구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최종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송근상 시정담당입니다.
오은주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최동희 문서통신담당입니다.
석동근 정보관리담당입니다.
권순범 행복도시점검TF팀장입니다.
그럼 소개를 마치고 주요추진시책 신규사업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서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 질의응답시간은 각 10분 이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길 의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고 이제 첫 업무보고가 시작됐는데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쭙고 질의응답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국장님 배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봉사자통장역량강화, 행정지원강화와 관련된 보고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여쭐게요. 지금 통장님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제 사업들을 나열하는 게 지금 통장역량워크숍부터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통장역량강화를 통해서 통장님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여하튼 각종 정보를 아셔야 여러 가지 사회에서 진행되는, 또 우리 시에서 진행되는 또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현안들을 아셔야 주민들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봉사자로서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내지는 마을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어떤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자질함양의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의원
통장님들께서 장기간 그 지역, 특히 자연부락에서 장기간 선임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연부락은 왜 장기간 선임이 되시고 아파트는 왜 수시로 바뀔까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아, 그건...
● 김명길 의원
동장님의 역할인가요, 그건?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꼭 그렇다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지역주민들 간에 어떤 우리 마을에 통장으로서 역할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되니까 그렇게 오래 장기간 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명길 의원
저는 지금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통장님들의 역할과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동장님들께서 통장선임에 권한이 있으신데 장기적으로 통장에 선임되시는 분과 아파트에 자주 바뀌시는 통장님들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왜 그렇게 선임이 되어야 되는지를 여쭈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아파트와 관련된, 공동주택과 관련된 통장님들에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아파트, 우리 공동주택이 특히 우리 지역에 보면 공동주택들이 많이 건립이 되고 통장님들이 많이 선임이 되시는데 현장에서 보면 공동주택은 주민 내부에 자치위원회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자치위원회에서 모든 업무라든가 민원처리를 담당을 하시다 보니까 통장님들의 역할이 그만큼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아파트 동별로 통장님들이 누구신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통장님들은 각 세대별 방문하시면서 주민들을 접촉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어떤 민원사항, 행정에 가교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통장님들이. 그런데 그 아파트 통장님들이 행정에 가교역할을 해 주실 수 있게 우리 통장님들의 역량강화도 중요하지만 자치위원회와 소통을 통해서 각 동별 통장님이 누구신지 연락처 정도는 게재하고 주민들이 어떤 행정과 가교역할이라든가 궁금한 점이 있었을 때 통장님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적인 정비가 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공감합니다, 의원님. 공감하고요. 이게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런 마을 자연부락과는 달리 폐쇄성이라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맞벌이하는 부부도 많고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주신 의견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향후에 우리가 아파트관리사무소 내지는 주민자치회에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좀 해서 우리 지역 아파트단지 내에 통장님들이 누구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의원
소개와 직접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통장님들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공개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 김명길 의원
개인정보동의를 또 하고 통장님들이 선임이 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여하튼 그런 분들은...
● 김명길 의원
주민들과 소통이 좀 필요할 때는 통장님들께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체계가 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 김명길 의원
그렇다 보니까 통장님과 연결이 안 됐을 때는 민원이 바로 시로 연결이 된다거나 동으로 간다거나 바로 의회로 연결된단 말이죠.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의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일상 속에 불편사항 선제적 발굴 및 해결을 위해서 우리 TF팀께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TF팀이 현장에 도착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걸 저는 현장에서 직접 봤어요. 저도 민원현장을 가다 지나고 있는 도중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단 말이죠, 금강대교 쪽에서. 그런데 TF팀이 한 3분도 안 돼서 도착을 했어요, 빨리. 현장 즉각 또 대응을 하고. 119구조대하고 같이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런 역할들은 신속대응을 위해서 참 노력하시고 좋은 부분인데 신속대응팀에서 모든 민원발굴을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각 동에 자치센터, 우리 동주민센터, 그리고 통장님들, 그리고 민간영역으로 보면 속초시자율방재단, 그리고 우리 개인택시사업자연합회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그리고 도로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또 민원이 많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취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을 민간영역과 좀 협업을 해서 TF팀이 직접 눈으로 가서 확인해서 발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TF팀에게 그쪽 내용에 대한 정보를 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연결해 줄 수 있게. 그래서 TF팀을 통해서 각 부서에 전달될 수 있게끔 하면 좀더 시스템이 일원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충분히 그 의견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향후에 그런 체계로 간다 그러면 우리 TF팀이 혹시라도 연락을 늦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그런 의견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개인운송업체들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수시로 교통이동상황이라든가 도로불편해소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발생됐을 때 바로바로 TF팀을 통해서 현장에 대응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TF팀이 신속대응팀이라고 있는데 현장에 좀 늦장대응을 했다라든가 이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은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지금 행정전화녹취시스템 구축을 하시는데요. 제가 일단 전반적인 민원내용과 관련된 부분 녹취를 통해서 민원대응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화응대라든가 현장에서 공무원들께서 시민들을 응대하실 때에 그 태도라든가 우리 전화응대서비스 면에서는 만족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부 공무원들에 어떤 행동과 전화대응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수에 열심히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이 있는 반면에 일부 그런 그 대응에 대한 아쉬움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과 관련 돼서 좀 개선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원인들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화응대가 상당히 좀 불친절하게 느끼는 순간 이 부서에다가 민원을 제기해야 될 사항을 제일 먼저 오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의회입니다. 의회로 바로 민원을 제기하시게 되고 이런 것과 관련돼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목소리는 어떤 거냐면 어떤 민원사항과 관련돼서 통화를 할 때 대응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만큼은 좀 현장이 바쁘고 힘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어떤 행정을 펼치는 것도 좀 중요하다. 일부 공무원들에 어떤 그런 행동 때문에 전체 열심히 한 공무원들이 같이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좋은 의견이십니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그러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고 민원대응하기 위한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친절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또 막상 현장에서는 또 이렇게 안타까운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현장에서 많은 민원인들을 대응하시는 부서들도 이제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힘드신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또 노련하게 잘 대응하고 계시고 있는데... 일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에 대해서는 잘 살펴봐 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개인적인 정보, 우리 정보보안 강화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개인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 지금 구축돼 있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 지금 현재 시스템이?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저희 시스템 내에서 지금 현재 모든 결재들은 전자결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결재에서는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유출이 된다거나 보안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자료를 담는 경우에는 표식을 해가지고 저희가 비공개문서로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요.
● 김명길 의원
방지시스템은 돼 있다는 얘기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 김명길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022년도 사업계획도 잘 들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잘 하시고 자원봉사도 열심히 잘 하시고 하시는데 우리 이제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작년에 이어 재작년까지 장려상을 받은 적이 있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 이영순 의원
계속 이제 마이너스 요점이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지금 센터장님과 직원 4분(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운영을 하고 있죠? 거의 이제 거기에 투입된 단체들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5만 명 이하는 4명이고 인구수에 대비해서 거기 상주하는 직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주하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근무하는 직원이 적어서 마이너스 요원을 받고 그렇게 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 충원을 시켜주시고 지금 코로나19시대 때문에 보건소에 매달, 매일같이 직원들이 출장을 해서 근무를,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자원봉사센터가 그 적은 인원으로 여러 분야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요소요소마다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 센터를 지난번에 여기 와서 센터를 방문했을 때에도 그러한 어려움을 토로하셨고 저희한테 그런 의견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신중하게 검토를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검토를 해 주셔서 인원보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민원관계 이런 게 이제 속초 우리 공무원들에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더 쾌적하고 더 좋은 일로 가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직원들에 8급, 9급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에 교육강화 함양을 높여주십사 하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 이영순 의원
그리고 통장...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통장선임 관계에서 좀 공정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통장이 계시면 유대관계가 돼서 재선임 받는 그런 경우가 많고 신입으로 도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로 유대관계가 없기 때문에 많은 봉사시간과 이제 모든 걸 봉사하려는 마음이 많은데 거기서 탈락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통장신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좀 공정하게 해야 하지 않나,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율에 의해서 통장선임하는 게 많지만 그래도 개중에는 계속 하신 분들이 계속하기 때문에 새로운 하고 싶은 분들이 거기에 또 같이 할 수 없는 사항이 또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인재는 자꾸 발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재발굴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민간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잖아요. 서로 물론 그 단체마다 자기에 특수한 사명감이 있고 활동하는 범위가 다르지만 재난이 이루어졌을 때, 위급할 때 서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상시에 좀 교육을 하시고 서로 유대관계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개개인 단체마다 잘 하시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시는 하나로 뭉쳐야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재난이 됐을 때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짜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사태, 또 이런 사태를 비상사태를 보다 보니까 그런 연대관계가 잘 안 되고 있구나,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평상시 뭐 이걸 자주하라는 것도 아니고 비상연락망이라든지 이런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셔서 그분들을 유용하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생 많이 하시고요. 모두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연중 의무가 가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또 거기에 많이 협조도 해 주시고 또 어려움도 많습니다, 시민들이. 왜냐하면 시민들 자영업자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혜택받은 사람도 있지만 혜택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좀 뭐라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가 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좀 폭넓게... 물론 직원들에 행복한 공직생활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 어려움도 좀 같이 어울려 갈 수 있는 우리 자치행정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충분히 그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도 그리고 또 모든 시민들도 그러한 부분을 잘 살필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자원봉사센터 인원을 좀 확충을 해 주셔서...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정량성검사할 때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도록 좀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 의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또 올해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또 전 직원들 관련 또 부서에... 특히나 이제 인사 관련에 대해서 공정하게 철저히 잘 하시겠다고 그랬던 부분들, 결국 이 부분들이 여러 직원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 산업재해 부분이 이제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전문기관 위탁을 하고 있다, 이거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향후 300명 이상은 이제 위탁운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문직을 아마도 채용해야지 된다 그러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자료를 찾아보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 공공행정은 이 부분에 제외가 되는,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작년에 법이 이제 공공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고요. 처음에는 공공분야는 제외였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공공분야도 적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가 이제 18개 시군이...
● 유혜정 의원
11월 19일부터.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예, 18개 시군이 전체 이제 그러한 부분을 진행을 해서 전문기관으로 위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채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어있고요. 또 이게 아니더라도 올해 1월 27일날 이미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래서 우리 시는 어차피 이 처벌법의 내용에서도 이런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되어있고 지금은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채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런가요. 그런데 이거 잘 한번 보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국가법령정보의 상황에 나와 있는 적용범위는 여전히 전년도 11월에 개정되어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 부분은 의원님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그럴까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좀 보았고. 공공행정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업은 제외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다시 한번 좀 검토해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 유혜정 의원
5페이지에 맞춤형복지제도가 있고 단체보험계약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공개입찰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7쪽에 적극행정우수공무원 상황들이 지금 되어있죠. 저희 이제 조례도 되어있고. 제가 이 심의위원으로 이제 그 개인이나 팀들에 대한 사례들을 이제 받아서 심의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적극행정인지. 왜냐하면 성실하고 열심인 사업들을 해왔던 부분들이 대부분인지라 적극행정의 취지에 적합한 사례들을 우리가 찾아내기에 아직은 속초시에서 좀 어려운 입장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저희가 적극행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어떠한 성과를 도출해내고 거기에 대한 또 직원들이 나름 느끼는 자긍심 여러 가지의 장점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문서라든지 안내를 통해서 적극행정의 기준은 어떤 것이다라고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는... 아니면 나름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누가 알아봐주었으면 하는 이러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직원들한테 이러한 부분은 재공지돼서 적극행정이란 현재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제도에서 할 수 있는 건...
● 유혜정 의원
과장님, 저희 좀 말씀을 서로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은 모두 다 일이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민원이나... 뭐 저희도 이제 행정과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규정상, 계속 수도 없는 규정, 안 되는 규정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규정들을 가지고 오는데 적극행정은 이제 불합리한 규제개선인 거예요. 불합리한 규제라는 부분은 이미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규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야, 이것 좀 이상하고 이제는 좀 시기에 맞지 않거나 변화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공무원들에게 맡겨져 있는 아주 익숙해 있는 업무의 양식과 굉장히 벗어나야 되는. 또 다른 시선이, 외부자의 시선으로 그 행정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충분히 맞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래서 이 상황들은 어쩌면 이제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고 저는 전체적인 직장문화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듣고 이야기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민들을 위한 행정에 어떤 새로운 상황들이 나오지 않을까. 각각 제가 이제 회계과나 세무과 그쪽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례들 좀 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그냥 열심인 공무원, 이런 사례들이 적극행정 그 우수사례로 올라오지 않고 아주 작은 거라도 이런 부분에 좀 눈을 트여서 행정하고 있는 공무원들 길을 좀 찾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11쪽에 보면 통장통신비지원 검토 및 조례개정이 있어요.
통장님들을 위한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계속 개선이 되고 있죠. 이 부분을 지금 3월까지 마무리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방선거의 기간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꽤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서 보면 한 8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8개 시군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규지원사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자치행정과 쪽에서 담당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통장님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너무 많이 집중되고 있다. 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시민들이 통장님들 고생하시고 이러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정말 지나칠 정도로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통장님들이 그 자신들의 통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있는가는 사실은 이건 물음표예요. 그래서 이러한 끈들을 좀 오히려는 끊어낼 때 통장님들 좀 자유롭게 지금 주민자치, 또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통에 행정 이런 거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통장님들의 목 잡고 지원해 주고 행정에 뭔가 동원하고 인력... 이러한 부분 점점 더 확대해나가는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또 마을을 이끌어가는데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님들도 협력을 해주고 계시지만 통장님들이 또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 유혜정 의원
많이 역할을 하시죠. 그 역할을 안 한다고 말씀을 저한테 해 주시면 상당히 이제 실례가 되는 거고요. 그 역할이 행정의 너무 많은 요구에 사실은 역할을 하고 있다. 자신의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통장의 역할은 얼마나 활성화되어있는가. 여기에 좀 방점을 찍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여하튼 의원님 말씀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속 이런 지원조례에는 이번 지방선거 좀 끝나고... 시기적으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쪽에 행복도시조성점검이 있는데 많은 상황들을 추진하셨어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이 6개 분야에 상황에서 올라왔었는지.
자, 중요한 건 이러한 민원을 이제 받게 되는 건데 혹시 저희 민원SNS가 열려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저희요?
● 유혜정 의원
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걸 다 통해가지고 SNS라든지 이런...
● 유혜정 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속초시행복도시조성점검팀 전용에. 그래서 시민 누군가가...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전용은 없고요.
● 유혜정 의원
거기에... 요즘 다 전화 잘 안 하잖아요. 다 그냥 문자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문자나 카톡 이런 것들은 다 열려 있고요. 그렇지만 전용으로 시스템상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팀으로 바로 전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는 아닙니다.
● 유혜정 의원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래서 행복도시조성점검팀이 만들어진 건 평가는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운영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전화하면 뛰어나가고 이것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한 10초만 더 쓰겠습니다.
받고 그리고 제대로 된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해결을 했으면 해결해야 할 그 당사자에게 결과보고를 SNS를 통해서 좀 할 수 있는 여러 다른 지자체 사례들이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이 부분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그런 사례들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지원부서로써 주요업무 중 하나인 조직 및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지방동시선거가 같은 해에 치러지는 해인 만큼 법률에 정해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해이므로 지금까지 잘 해 오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특히 더 세심히 살펴줄 것을 자리에 배석하신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 강정호 의원
특히 우리 자치행정과는 홈페이지 관리를 통해서 정보공개 등에 관한 업무도 함께 하고 있단 말이죠. 정보공개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정보공개를 하는 목적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또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결국 시민들의 신뢰도와 정책완성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시민들에 알권리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또 공개하도록 되어있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라는 표현을 왜 법률에 넣었냐면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리고 또 그 나름에 우리 속초시에 의무로써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정보홈페이지라든지 정보공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시민들의 개선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다음에 소속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행정정보가 공개되는지, 안 공개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들에 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공개에 무게를 두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도 법률에 정해져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감하시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지금 요즘 말이 좀 많은 업무추진비 관련돼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계약정보라든지 업무추진비를 왜 공개를 하냐면은 이건 상시 시민들에 공개가 됨으로써 그 업무를 취급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도덕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시민들께 항상 이 부분에 대한 내가 감사를 받고 있다라는 자세로 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항시 공개가 되면서 효율적인 영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민들께서 그 부분을 쉽게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속초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 가까운 인근 지자체인 강릉시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과장님, 이 부분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지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잘못 집행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는 걸 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 먼저 유의해 주시고요.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할까요? 여기 이제 정보공개라는... 너무 확대하니까 또 안 되네. 정보...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시. 그냥 100으로 할게요, 다시. 보시기 편하게.
정보공개라고 있죠, 이렇게. 정보공개를 들어가면 행정정보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바로 나와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면 부서장님 그다음에... 늦어서 잘 안 되는데요. 부시장님, 시장님 이렇게 쭉 나옵니다, 달별로. 이렇게 나오면 그래도 시민들께서 보시기가 쉽잖아요, 그래도. 우리 속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속초시정보공개. 제가 궁금한데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지금 분야별로 저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행정정보공개분야가 지금 저기에 있거든요.
● 강정호 의원
업무추진비 어디로 들어가야지 볼 수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지금 홈페이지상에는 우리 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 강정호 의원
왜요? 그러니까 강릉시는 공개를 해야 되고 우리 속초시는 공개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건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모든 각 지자체가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않은데 이 부분 타시군, 또 인근 강릉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신중히 검토는 하는데 어디에서 요구가 온다거나 이러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은 업무추진비가 공개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걸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공개가 돼야 되고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업무추진비 공개...
● 강정호 의원
우리 속초시도 공개가 되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 강정호 의원
지금 여기에 업무추진비를 치게 되면요. 검색어로 치게 되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보건소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항목마다 다 찾아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 업무추진비. 이제 내려가다 보면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공개가 되고 있다고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
되고 있는데 제 말씀은 뭐냐하면 시민들이...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홈페이지를.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주관부서로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비록 오늘 업무보고 자리지만 제가 좀 무겁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해는 하시겠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그 부분까지 몰랐습니다.
● 강정호 의원
네. 그 부분 좀 잘 챙겨주시고요.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코로나가 지금 거의 3년째 돼가면서 많은 의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시민분들도 지쳤고 그다음에 우리 공직자분들도 많이 힘드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 힘들더라도 우리 시민들께서 조금 더 힘이 생긴다면 의회나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기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첫 부임하셔서 이제 첫 업무보고인데 사업추진에 대한 이런 파악은 거의 다 되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열심히 자료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게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핵심부서고 조직인사에 관한 거, 복지에 관한 거 이렇게 하여튼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책임감이 막중하다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복되는 건 빼겠고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장에 보면 직장환경조성을 위해서 산업재해예방에 관해서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지금 속초시에 대형건축물에 대한 건설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법 때문에 특히 또 1호가 되기 싫어서 내지는 또 2호가 되기 싫어서 속초시대형건축물 지금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법이 처벌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자료에 보면 300명 이상일 경우인데 우리 시는 300명 이하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현업근로자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대부분입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죠,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 우리 일반공무원도 이제 포함이 또 되어있고. 우리가 지금 271명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300명이 넘어야 우리가 안전관리사를 쓸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도 안전관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좀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예. 저희가 중대재해대응TF팀을 이제 가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팀과 함께 저희가 이런 전문분야에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인력채용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게 미리...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호를... 그나마 보호를 못받는 분들이 이제 공무직하고 기간제 분들인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분들을. 각 분야마다, 파트마다 매뉴얼들을 좀 정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철저를 기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지금 올해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철저를 기하자. 오히려 철저를 기할 바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기후환경도 그렇지만 아예 선도적으로 가자. 그리고 작년에도 또 구구절절이 또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 통장임기제를 2년에서 3년으로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무도 안 들었어요, 본 의원이 얘기했을 때는. 이게 2년에서 3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할 바에는 선도적으로 나가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그다음에 이제 속초시자원봉사센터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도 의원되고 나서 4. 4산불하고 이제 또 그게 잠잠해지니까 코로나가 또 터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혼선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폭설이 또 내렸고. 이게 폭증이 되고 가중이 된다는 거죠, 이 업무들이. 이런 업무들이 다 자원봉사센터에 모여서 거기서 분배가 되고 거기서 입력이 되고 모든 작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면 3번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거죠. 과장님 이거 보고받으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어떤 내용...
● 방원욱 의원
자원봉사센터 인원보충에 대해서...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아, 예. 제가 와서 방문을 했을 때 직접 들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직접 센터를 방문을 하셔서 또 그런 얘기를 들은 것과 저희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움직여주지를 않으니 좀 답답하긴 합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을 봐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지금 아까 이영순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어려운 여건 현장에서 계속 지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직원부족을 그동안 또 여러 차례 호소를 하였다고 지금 의원님 또 말씀 주시고 이러시는데요.
저희가 그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현장도 책임을 또 져야 되고 분배도 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한 또 취합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외부에 일도 많고 내부적으로 일도 많다. 그걸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실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아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서 다 설명들이 돼서 저는 속초시자원봉사센터를 마지막으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방원욱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우리 산업재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산업재해를.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대응팀에 생기기 전에는 마땅히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취급하는 부서가 없었고 기간제근로자를 우리 인원을 다루는 부서는 자치행정과였기 때문에 마땅히 없어서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작년에. 해 왔다가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전담조직을 두도록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을 저희 시가 가동을 하면서 이제 안전총괄과로 이 총괄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되 세부적으로 부서부서가 해야 될 일들은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는 저희가 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서가 그 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는데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로 갔습니다.
● 최종현 의원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좀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도 이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안전관련부서에서 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컨트롤을 하는 것은.
● 최종현 의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에 산업재해 관련해가지고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모호하다. 안전총괄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업무적으로 볼 때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의원님. 이번에 구분이 되었습니다. 컨트롤을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으로.
● 최종현 의원
다행히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TF팀 구성이 돼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자치행정과 내에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안전총괄과에 되어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안전총괄과에.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이게 이 부분에서 헷갈리잖아요.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래서 이런 업무도 큰 틀에서는...
● 최종현 의원
중대재해처벌법TF팀은 안전총괄과에 돼 있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큰 틀에서는 우리가 봐왔던 업무고 이제 이거를 자료가 작성이 되고 나서...
● 최종현 의원
이 부분을 빨리 좀 혼선이 없게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시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아시다시피 지난 1월 27일날,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도 포함이 돼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사업주경영자와 더불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공기업에 장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산업재해예방프로그램이 이제 있고 뭐 법규를 준수를 하면 처벌에서 면제가 되지만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는 단체장이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10억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에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징역 아니면 엄청난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 거죠. 또 우리 같은, 속초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또 공기업의 장으로서 환경미화원이나 기타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TF팀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3년 뒤로 지금 연기가 됐다는 거예요, 시행은. 그럼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지금 1월 27일부터 이 법이 적용이 되는데 지금 관내 사업장들, 50인 이상 사업체 현황, 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시의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돼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건 안전총괄과 이번 대응팀에서 진행하는 사무거든요. 지금 그 팀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자료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그래서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업무보고를 지금 하시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1월달에 시행된 신규법이니까. 그런데 업무를 지금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처벌법TF팀에서 한다 그러면 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아래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산업, 직장 내에서 안전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진행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우리 부서가 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다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는 좀 일원화를 시켜주세요, 업무협의를 통해서.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의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볼게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 부서에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인사업무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또 어떤 조직이든 인사가 만사고 인사를 통해서 그 조직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업무능력 증대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성과상여금 얘기 좀 한번 해 볼게요.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뭡니까,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성과...
● 최종현 의원
제가 한번 얘기를 할까요?
이제 성과상여금이라는 건 정의가 이렇게 돼 있죠. 1년간 업무평가를 통해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도입이 됐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의원
이게 몇 년도에 도입됐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 최종현 의원
그때 처음 도입될 때 공무원들이 반대를 했나요, 찬성을 했나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공무원들이 처음에 이건 수당으로 나눠주기를 희망을 했던 부분입니다.
● 최종현 의원
처음에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했을 때 공무원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이 업무성과상여금이 업무평가를 통해서 직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지지를 않을 것이다. 분명히 직원들이 봤을 때는 동의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잔재를 해서 이 조직에 화합과 이런 업무효율을 높이기보다는 조직에 갈등과 분열을 또 조장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동안 이제 많은 시간 동안 시행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러한 우려들이 업무성과평가가 이제 2월달에 들어가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3월달에 발표가 나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의원
나면 직원들 사이에서 어떤 평가가 나오냐, 이건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지금 우리 몇 개 부서가 있죠, 시청에?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저희가 조직이 39개 조직이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이 등급이 어떻게 나뉩니까? S등급이 있고. 그렇죠, 제일 위에. S등급이 제일 좋은 등급이고 A등급이 있고 B등급이 있고 C등급은 장기휴무자라든지 아예 성과급이 안 나가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C등급은 제쳐두고. S등급, A등급, B등급이 각 부서별로 고루고루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특정부서에 S등급이 3명이 나오는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S등급이 아예 1명도 안 나오는 등급이 있고 A등급조차도 안 나오는 부서가 있다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성과상여금 평가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직원들 사이에서 가장 큰 불만사항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업무상여금 평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두 번째로 또 불만 섞인 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업무상여금 평가를 했냐, 이것도 비공개잖아요. 그렇죠? 공개를 안 하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의원
그것도 이제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업무상여금제도가 과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과연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을 해 주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불만들만 쌓여간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분명히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이후에도 이 부분 관련돼서는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10페이지 한번 잠깐 짧게 좀 물어볼게요.
우리 맞춤형자원봉사활성화와 관련돼서 우리 지난 12월 말에 폭설이 내렸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제설작업을 하신 분들은 거의 99%가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러한 맞춤형자원봉사활성화를 통해서 그런 폭설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재난상황이 왔을 때 우리 통장님도 있고 자원봉사 유관사회단체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동은 반대했어요, 그렇죠? 워낙 예기치 못한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이 부분은 향후 어떻게 좀 개선을 시켜나갈 계획이신지?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또 지금 자연부락에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로 그 지역에 제설을 하느냐고.
● 최종현 의원
마을제설단은 있는 거고. 그 외에 우리...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리고 이제 통장님들도 애써주시는 부분들이...
● 최종현 의원
자원봉사 가용자원들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의원
그런 부분들 활용을 전혀 못했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단체는 많이 구성이 되어있는데 정말 어려운 시기에...
● 최종현 의원
여기에 지금 태풍, 폭설 등 재난재해발생 시 자원봉사자 신속지원 및 체계적 총괄지원관리라고 지금 업무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게 글자로만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뭐하냐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어려울 때 같이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은 5분 이내에 간략하게 질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어요?
● 김명길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신선익
없습니까?
질의... 추가로 질의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정호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하던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좀 다시 찾았는데 우리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어떤.
● 강정호 의원
지금 홈페이지, 정보공개.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아, 우리 정보관리담당.
● 강정호 의원
의장님, 발언대로 우리 계장님도 같이 좀 들었으면 해가지고 발언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네.
● 강정호 의원
우리...
● 의장 신선익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제가 우리 계장님을 발언대에 모신 이유는 사안에 대해서 지금 궁금한 부분을 답변을 받으려는 게 아니고 보다 좀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조금 더 상세히 들으시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대에 모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화면 좀 보겠습니다.
강릉시하고 이제 속초시를 비교했단 말이죠, 홈페이지를. 그런데 이제 강릉시 같은 경우 강릉시장에 12월 업무추진비를 보게 되면 바로 이제 파일이 이렇게 열리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일자별로 어디서 현금이냐, 카드냐 해서 자세하게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렵게 찾았는데 12월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를 같이 이렇게 올려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클릭하면 이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정보관리담당 석동근
예,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안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전산실무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내용은 파악하시더라도 우리 담당계장님께서는 왜 이 부분이 시민에게 이렇게 쉽게 공표되지 않는지, 열람을 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께는 향후의 개편방향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립을 하셔가지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저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아도 제가 의원으로서 드리고 싶어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민들... 우리가 지금 내부보고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께 정보를 보여드리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께 시장님, 부시장님 하면 안 되겠죠. 시장, 부시장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문서제목도 보면 시장, 부시장업무집행내역이라고 되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지만 첨부파일은 시장님, 부시장님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화도 이제 개선돼야 된다. 그런 부분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잘 좀 살펴보고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전반적인 사항을 다 아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간단한 건데요. 그래도 궁금해서 18쪽에 보면 이제 가족친화와 공무원여가선용지원 이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원에 부분에 공통사항에 설악권은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꼭 제한을 두어야 됐던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우선은 이제 속초에서도 어떤 휴식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여행의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근은 이제 주말에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이왕이면 시간을 두고 못가는 일부러 내어서 가야 하는 그런 곳에 이왕이면 가면 좋겠다라는 직원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 유혜정 의원
아니, 그러니까 멀리 가는 직원은 멀리 가는 거고 뭐 인제나 고성이나 양양이나 속초를 꼭 벗어나야 된다라 하면 집만 벗어나도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상황들을 선택해서 결국 집을 벗어나 제주도에 가서 3박을 하든 인제 가서 3박을 하든 사실은 같은 의미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대한 제한을 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지역경제 살리자 하면서 이 속초시 공무원들 관련한 쉼과 이런 여가선용은 지역 벗어난 다른 곳 가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예산들을 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리고 이런 것을 저희가 시책으로 할 때도 사실 고민은 그 부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직원들에 의견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또 편성돼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직원들이 속초에 거주하면 실제 이제 어디를 떠나서 정말 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 유혜정 의원
아니, 잠깐 과장님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거리를 가는 직원들을 먼저 좀 지원하자.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우선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 유혜정 의원
지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런 겁니다.
● 유혜정 의원
그리고 원거리를 가지 않고 근거리를 선택한 직원에게도 이 가족친화와 공무원여가선용이라는 원목적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거리개념과는 좀 상관이 없을 듯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좀...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예,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 유혜정 의원
낯설었습니다. 이걸... 사업 이걸 보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요. 의원님의 의견을 또 이제 포괄적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유혜정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의원님.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 인사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우리 인력, 부서별 인력진단을 하고 있나요, 계속?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저희가 현재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대비 현원이 결원이기 때문에 부서가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춰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인사 전에 인력진단을 해야 된다. 어디에 업무량이 과중이 되고 어디에 업무량이 감소가 되는지 이런 인력진단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인력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조직진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의장 신선익
조직진단을 해서 그 업무량을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 의장 신선익
어느 동사무소는 민원업무 건수가 많고 어떤 데는 줄고.
그리고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담당별 업무량을 파악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균형 있게 업무량을 조절해줘야만 업무 과중으로 인한 그런 스트레스, 직원들 스트레스 이런 걸 감소시킬 수 있고. 또 더불어서 대민서비스에 질이 더 향상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꼭 필요하다. 이 업무량 파악은 나름대로 인력진단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우리 최종현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성과급지급 이런 분야는 상당히 민감한 그런 분야기 때문에 부서별로 이런 게 치우침이나 또 소외됨이 없이 정말로 성과중심으로 투명하게 인사관리를 하셔가지고 또 신뢰도도 향상시키고 해서 직원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사관리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8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