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본회의 제2차 2022.02.08.

영상 및 회의록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세무과장 박상완입니다.
시의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인 세무행정담당입니다.
최형범 부과평가담당입니다.
김재학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윤선자 징수담당입니다.
남인숙 지방소득세 담당입니다.
하승아 세외징수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을 소개하고 2022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세무과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2021년도 당초예산안이 마무리되고 나서 2022년도 이제 1년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생계형체납자들. 생계형체납자들과 관련돼서 결손처분 관련돼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죠?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이제 체납자 중에,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이 없다든가 재산이 있어도 환가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은 결손처분을 해 줍니다. 해 주고 이제 그게 세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5년 동안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다가 5년 동안 만약에 재산이 없으면 그때 가서 시효소멸로 결손이 되는 거고 그 사이에 이런 재산이 발견됐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또 재산이 발견되고 환가가치가 없던 게 또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돼가지고 환가가치가 생기면 다시...
● 김명길 의원
5년 동안 관리를 매년 관리를 하셔서 5년 동안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 세무과장 박상완
매년 재산조회를 수시로 합니다.
● 김명길 의원
수시로 하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납세관리인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4항을 제가 보니까 재산세납세의무자가 해당재산을 직접 사용을 수익하지 아니할 때 그 재산에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잖아요. 우리 시에 납세관리인으로 신고해서 등록하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그건 많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국내에 거주 안 하고 국외에 거주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최근에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되고 재산세과세표준 공시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공시지가 현실화율 지속을 위해서 상향할 계획이라고는 하는데 재산세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고. 그런데 1가구1주택 실거주자들에 대한 재산세 완화방침에 대해서 계속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에서도 이 법률을 개정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이게 국가에서 이런 정책이 빨리 시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글쎄, 아무래도 이제...
● 김명길 의원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 세무과장 박상완
왜냐하면 이게 1가구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 사실상 소득도 없고 이제 이런 부동산만 갖고 있는데 세금이 그전처럼 지가가 높지 않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집값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명길 의원
지금 공시지가만 상승이 되다 보니까 재산세가 계속 늘어나고 실거주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불만에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목적인데 우리 시민 같은 경우는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자들이 아파트입주민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지금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지방세법 개정을 현행법에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속히 좀 개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저도 생각에서 의견을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체납액징수활동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특히 체납액징수활동 생계형체납자들 말씀하셨지만 체납액징수 지금 활동하시면서 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징수활동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시민을 대상으로 이 체납액 징수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전에는 생계형체납자라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명시하고 나왔다면 지금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 김명길 의원
체납자들이 이제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게 장기화될 때를 대비해서 과장님, 어떤 대책을 시에서 중점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세금 조세와 관련돼서.
● 세무과장 박상완
글쎄요, 지금 요새 같은 경우에는 방문징수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카오알림톡을 해서 사전에 안내해 주고 또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납, 이걸 일시불로 못내니까 나눠서 내게끔. 사실상 법에는 이제 뭐 없더라도 저희가 길게 해 줍니다.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눠서 내게끔.
● 김명길 의원
최장 몇 개월까지입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법상, 법에는 없지만 저희가 보통 한 길게 하면 1년도 해 주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분은 많지는 않은데 정 어렵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고 대부분이 보통 한 6개월에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 김명길 의원
우리 부서에 시에 재량으로 연장... 그 개월수가, 분할납부 개월 수가 좀 늘어나는 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죠. 법적으로 안 되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분납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제가 과장님께 건의드리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부서에서 판단을 하셨을 때 지금 시국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세금과 관련된 의무를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이것과 관련돼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다 또 깔끔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현장에 세무과에 올라가 보니까 가끔 보면 세무 응대, 기간을 놓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응대하실 때 보니까 세무공무원들이 참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고 안내도 성실하게 잘 해 주시는 그 모습도 봤고.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체납액징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행정이 됐든 국가에 사무가 됐든지 간에 조세 그리고 복지, 그리고 분배 이런 부분이 일단은 세금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는 누구보다도 고민도 많이 하실 거고 체납자와 조세발굴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하여튼 좀더 힘내시고 시민을 위해서 시민에 어려운 부분 같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보고 잘 받았고요.
요즘 사회분위기상 뭐니뭐니해도 코로나19에 관련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화두인데. 그리고 또 어제그제... 저희가 어제 또 관내자영업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한 8천여 업체가 되더라고요, 방역패스 적용받는 업체가 한 3천여 업체되고요. 인구대비로도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편이죠, 우리 지역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에 대한 목마름을 호소를 하시는데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주지 않는 이상은 각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가 준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도 똑같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역마다 또 여건이 다릅니다. 하지만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또 지자체들이 탄력적으로 또 운영할 수 있는 폭이 또 넓고 또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 지방세감면에 대한 각 지자체마다 코로나19 관련돼서 이제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방세라 그러면 핵심적으로 취득세, 재산세 그다음에 뭐 자동차세 대표적으로 주민세 이런 것들이 있겠죠. 지금 저희 쪽에서 우리 코로나19 관련돼가지고 저번에우리 예산심의 때 한 번 말씀드렸더니 주민세를 지금 감면해 주는 걸로 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외에 또 다른 시책이 있나요? 지방세 감면 말고.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작년에 지방세 감면해 주는 게 이제 착한업소.
착한업소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 최종현 의원
착한업소라 함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그러니까 임대,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죠. 개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 최종현 의원
그게 아니고, 착한업소가 아니고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료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감면을 해 주는 건물주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거죠.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죠,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몇 프로 감면을 해 줍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최대 50만 원까지 해 줬습니다.
● 최종현 의원
50%가 아니고 50만 원.
● 세무과장 박상완
50만 원.
● 최종현 의원
전체금액에?
● 세무과장 박상완
예.
● 최종현 의원
일괄적으로 다.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죠.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재산세 100만 원 나오든 200만 원 나오든 다 50만 원씩 감면을 해 준다.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퍼센트로 하니까 좀 애매한 부분... 18개 시군하고 저희가 다 공유를 했는데 대부분에 자치단체가 그런 수준으로.
● 최종현 의원
50만 원씩으로. 그러면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건물주에게 부여되는 재산세 감면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그다음에 유흥주점.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못했으니까 중과세 부분을 저희가 감면을 해 주고.
● 최종현 의원
일반과세로 전환을 해 준다.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세 같은 경우 인하...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유흥주점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렇죠?
일반과세로 하면 어느 정도 감면효과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상당하죠. 중과세에서 일반과세로 하면 상당한 감면이 됩니다.
● 최종현 의원
사실상 유흥주점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는 직격탄이거든요, 영업자체를 아예 못하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그래가지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빼줬습니다, 일반과세.
● 최종현 의원
그리고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리고 이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사업자들 영업용자동차...
● 최종현 의원
자동차세도 이거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자영업자들 본인 소유에 영업용차량.
● 세무과장 박상완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렇죠? 몇 프로 감면해 주죠?
● 세무과장 박상완
그건 전액해줬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전액. 자동차세 전액이고.
그리고 또 확진자들도 감면을 해 주던데.
● 세무과장 박상완
그건 주민세.
● 최종현 의원
확진자하고 자가격리자.
아니, 자동차세를.
● 세무과장 박상완
그건 아니고요. 확진자에 대해서는 주민세. 주민세를 감면해 줬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볼게요. 자동차세는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본인명의에 영업용등록차량은 전액감면. 그리고 확진자, 자가격리자는 주민세만 감면.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죠.
● 최종현 의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 세무과장 박상완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확진자도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강원 도내에.
● 세무과장 박상완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그런 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그러면 주민세는 확진자하고 자가격리자까지만 해 주는 건가요?
● 세무과장 박상완
자가격리자는... 저희가 확진자만 해 줬습니다. 자가격리자는 워낙 많기 때문에 확진자만 해 줬고. 그다음에 이제...
● 최종현 의원
그래봤자 주민세 얼마입니까? 우리 1만 원 아니에요?
● 세무과장 박상완
1만 원인데 그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건 확진자만 해 줬고 왜냐하면 18개 시군하고 맞춰줘야 되니까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세, 재산분에 대해서 이제 영업용 그러니까 여관이나 그런 분들은 개인들은 저희가 전액 감면해 줬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 세무과장 박상완
옛날로 말하면 재산세, 재산분이라고 해가지고 영업점 100평 이상이 되는 건물을 갖고 있는 영업을 할 경우에는 매년 7월달에 재산분이라고 해서 주민세 나가는 게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주민세.
● 세무과장 박상완
예, 그런 영업을...
● 최종현 의원
그게 얼마죠?
● 세무과장 박상완
그건 크죠, 면적에 따라 나가니까.
● 최종현 의원
면적에 따라서.
● 세무과장 박상완
면적에 따라 250원씩이니까.
● 최종현 의원
전액감면을 해 주신다.
● 세무과장 박상완
네, 전액감면이죠.
● 최종현 의원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그 4가지인가요?
정리를 해 보면 이제 확진자들 주민세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영업장 100평 이상 되시는 분들 주민세 나가는 거 평당 얼마씩 나가는 거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임대료 감면해 주는 건물주에게 50만 원씩 감면해 주는 거 있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본인소유에 영업용등록차량은 전면 감면해 주고.
● 세무과장 박상완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저희 지역은 병원들 방역 관련...
● 세무과장 박상완
방역 관련에 대해서 의료원하고 그런 부분은 해 줬어요, 저희가. 재산분에 대해서 해 줬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일반 지금 우리 속초 같은 경우는 병원이 몇 군데나 그런 감면혜택을 받았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의료원하고 지금 보광병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아, 의료원하고 보광병원.
지금 저희가 세무서하고 업무협의가 돼가지고 매출액 관련돼서 자료를 받거나 분석하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매출액에 대해서 하는 건 전혀 한 건 없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런 건 전혀 자료 이렇게 공유하는 건 없고요?
● 세무과장 박상완
예.
● 최종현 의원
지금 총 우리 지방세 부과 자영업자가 총 얼마나 되죠?
● 세무과장 박상완
그건 저희가 자료는 없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지금 자영업자 본인소유 등록차량에 대해서 감면해 준 건 얼마나, 몇 대나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몇 대에 총 얼마 정도인지 지금 자료가 있나요?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한테 좀 알려서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좀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는데.
● 세무과장 박상완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 최종현 의원
나중에 한번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 자료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많이 좀 널리널리 좀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힘내시라고.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이영순 의원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세입목표 달성하시느라고, 초과달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예, 고맙습니다.
● 이영순 의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건 우리가 어디까지 추적을 할 수가 있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나 이런 개인일 경우에는 이런 부동산, 예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희가 추적을 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제2차납세도 있고요.
● 이영순 의원
끝까지 추적해요?
● 세무과장 박상완
예, 그렇죠.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래서 끝까지 추적하다가 하다가 못해서 결손처리를 하잖아요.
● 세무과장 박상완
만약에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 이영순 의원
그러니까 할 때는 숨겨진 재산이 어디서 나왔다.
● 세무과장 박상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 이영순 의원
그러면 결손처리하고 이 사람의 숨겨진 재산이 어디서 발견이 됐다. 그러면 다시 환입처리됩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손을 했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5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매년 수시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만약에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즉시압류를 해가지고 공매처분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래요. 정말 물론 성실한 납세자가 이런 분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것도 생계형체납자든지 이렇게 할 수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계속 세금 잘 내시다가 이번에 체납자가 되신 분도 있지만 고질적으로 이렇게 탈루할 목적으로 세금을 안 내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관공서에서 더 그런 분들 찾아내려고 더 노력을 하시는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 이영순 의원
참 적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는 공정성에 의해서 정말 책임징수를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한 예로 속초시가 이제 서울에서 제일 인근에 가까우니까 이렇게 세금탈루자들이 속초로 많이 이렇게 오시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재산을 다 빼돌리고 현찰이나 금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세금을 좀 매길 수 있는... 그런 정말 끝까지 좀 사명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세금알림톡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세금을 안 내고 싶어서 안 낸 게 아니라 바빠서, 깜빡해서 잊어버렸을 때 알림톡이 왔을 때는 바로 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너무 좋은 정책인데 좀 빨리 시행을 해요. 지금 하고 있죠?
● 세무과장 박상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금, 세목별 세입목표액을 봤을 때 설명을 들어서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5페이지 보면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마이너스가 돼서 이건 저희가 감면해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치가 나온 겁니까, 작년에?
● 세무과장 박상완
아닙니다. 지금 마이너스 수치가 나온 건 자동차세가 마이너스 수치가 나왔는데요.
● 이영순 의원
하고 주민세하고.
● 세무과장 박상완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류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화물차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게 과다책정이 돼가지고 작년도 추경 때 금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과다하게 세입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된 거고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간 과다하게 잡혀가지고 이번에 빼준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감면도 해 줬고.
● 이영순 의원
감면대상인 것도 있고.
● 세무과장 박상완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의원
또 과다자료가 잡혀져서도 그렇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됐다.
● 세무과장 박상완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의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이제 세무과에다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건 상습체납자에 대한 고질적인 분은 끝까지 추적을 하셔서 선량한 납세의무 잘하고 계신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세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고맙습니다.
● 이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코로나 관련돼서 말씀 많이 하셨고요.
작년 이맘때 업무보고 시에 저도 했던 얘기가 기억나지만 지금 우리가 물론 세무과의 업무가 세금을 충분히 납부한 분들에게 징수를 해서 또 체납자에 대한 징수액을 좀 강화해가지고 세율을 높이는 것도, 세입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기다 보니까 참 그런 부분에 대한 부서에 업무도 좀 있어야 된다라고는 말씀드렸고 지금 각종 서류에도 보면 코로나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함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부탁을 하나 좀 더 드리자면 18개 시군을 우리가 보통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예,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전국에 200개가 넘는 자치단체를 다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도내 18개 시군에 대한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정말로 어저께도 정부에서 발표했다시피 이제 앞으로 10만이 넘어가고 이런 상황까지도 지금 오고 있는데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이럴 때 경제적으로 힘든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더 세금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취급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회의 의결을 또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지휘부 보고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우리 세무과에 업무자체가 징수 강화, 제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그런 것은 당연한 거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책을 조금 더 그쪽에다 집중해 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예, 고맙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멘트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최종현 의원님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관한 세금감면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 자료는 또 배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저도 지금 환경 쪽으로 있습니다만 환경도 기후변화나 이런 것도 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된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18개 시군구가 뭘 했느냐, 우리 그거 쫓아가지 말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자. 역시 환경도 그렇게 나갈 것이고 우리 이렇게 세금에 대한 거, 자영업자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울 때 우리가 좀 발굴을 해서 그래도 속초시민들이 세금 허투루 썼다고 그러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조금 더 발굴을 해서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발굴해가지고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