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본회의 제4차 2022.02.14.

영상 및 회의록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번 부서는 복지정책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워낙 업무보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히 궁금한 것만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보훈회관이 착공이 언제 되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 보훈회관 신축공사 착공은 현재 올해 10월이나 11월 중으로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완공이 언제 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23년.
● 최종현 의원
6월로 잡고 계시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보훈단체가 총 몇 개 단체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8개 단체가 있고요.
● 최종현 의원
9개 아닌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그 한 곳 광복회는 현재 저희 속초시라기보다는 영동북부지역에 연합체라서.
● 최종현 의원
그러면 보훈회관에 8개 단체가 다 들어갑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1개 단체에 1개 사무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18페이지에 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 최종현 의원
제가 올 연초에 우리 관내 장애인단체들 한번 이렇게 다 돌아보면서 현황을 살펴보고 운영여건에 대한 면담도 이제 관계자들과 했는데 한 6개, 5개 단체 공통적인 애로사항이...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공통사항이 이제 그 장애인들이 나와서 이제 식사문제가 제일 단체들에 애로사항이죠. 공통적인 애로사항이에요, 어느 특정단체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만 이제 단체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서 어떤 단체는 뭐 후원도 많이 들어와서 원활히 점심계획들이 추진이 되는데 어떤 단체는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게 있고. 그 내면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식사를 준비해 주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뭐 어떤 단체는 공공근로지원을 받고 어떤 단체는 인건비를 줘가면서 또 하는 단체가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도 지금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데 과장님, 장애인복지센터가 들어오면 프로그램실, 재활치료실, 강당, 치유공간, 뭐 이렇게 상담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우리 장애인종합복지센터에 우리 장애인들 전용 구내식당.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 전용 구내식당이라는 건 장애인들 특성상 전동휠체어라든지 식사보조인이 필요한 장애인들도 있고. 그래서 이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지하라든지, 지상 1층이라든지 구내식당을 만들어주면 원거리에 있는 장애인들도 식사시간에 장애인순환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대를 조정을 해서, 타이밍을. 한꺼번에 다 몰리지 않으니까 그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조절할 수 있다, 시간을. 그래서 만일 여건이 된다 그러면, 여건이 된다 그러면 장애인순환버스를 통해서 지체라든지 아우름이라든지 속초시장애인복지센터라든지 먼 거리에 있는 데도 충분히 이용할 용의가 있고 그래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개진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복지센터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검토를 좀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장애인들에 지금 최고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게 (구)소방서 1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주요사업을 보면 이제 장애인차별예방, 캠페인, 인권교육 그다음에 이 자립생활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중증자립생활지원센터를 가보면 우리 직원들 책상 2개, 3개 있고 프로그램실이 지금 어디 있냐면...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 뒤쪽에.
● 최종현 의원
(구)소방서 장비들 들어가 있는데 옛날 우리 환경미화원휴게실 거기다가 이제 마련을 해 놨는데 의자 한 6개 갖다놓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또 그리고 그 실내 안에요. 그 실내 안에 프로그램실이 또 별도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 뒤쪽에 만들어져 있는 그 공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프로그램 운영하기에는 장소가 상당히 협소하고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고요. 상당히 협소해서 비장애인들보다 장애인들은 그 활동공간에 대한 위치가 훨씬 더 넓어야 되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휠체어장애인 아예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게 비사면을 만들어서 장애인휠체어가 올라가게는 할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 공간실 안에 들어가서는 자기 휠체어 탄 사람들은 앉아있을 공간이 아예 나오지가 않아요, 공간구조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장소확보에 대한 애로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지금 교육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돼 있다. 그냥 프로그램실을 구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운영이 됨에 있어서 우리 지금 장애인일자리가 연속성이 없다라는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뭐냐면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기회에 대한 확대를 위해서 이게 예를 들어 장애인들이 장애인일자리에 취업이 되면 휴식... 휴식년제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취업하면 몇 개월 쉬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몇 개월 근무하고 몇 개월 쉬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아, 몇 개월 근무하고 몇 개월 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장애인일자리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전일제와 시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
● 최종현 의원
그러면 1월부터 11월까지 이제 취업이 됐어요, 전일제든 시간제든. 그다음에 계약이든 기간제든 간에 끝났어요. 바로 취업이 안 되고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아니죠. 그 연차를... 저희가 지침을, 자세한 지침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2년 연속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아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계속 연속적으로 하냐 이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아, 그건 조금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제한조건이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취업이 안 되는 그 휴식기간들, 단절기간들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지.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그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지금 저희 장애인일자리에 대한 예산재원 자체가 국도비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의 자체적인 지침보다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상부지침을 좀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그분들을 예를 들자면 수급이라든지 생계에 절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금 저희들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생계에 곤란, 수급을, 기초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시면 그만큼 또 생계비를 감액을 해서 받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유지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물론 넉넉하지는 않으십니다마는, 좀 그런 불편은 있겠습니다마는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시는 분들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최종현 의원님 충분한 답이 됐습니까?
● 최종현 의원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지금 뭐 코로나로 좀 일상적인 그 생계와 가정들도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들에 전체적으로 저희 시 그 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가정의 형태나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잘 좀 살펴주셔야 될 것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이제 사회보장급여통합조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통계들을 보면서 저희 시 수급자비율이 현재로써 9.8%.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전국적인 평균이 대략 얼마인지 아시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이게 각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약 한 5%~5.5%. 4.5로. 저희가 지금...
● 유혜정 의원
4%대.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5%대로 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게 부양의무자조항이 굉장히 작년도보다 완화가 돼서요. 조금 증가한, 자연증가분이 있고요.
● 유혜정 의원
더 증가하겠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또 그리고 중소도시라든지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제형태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저희 따라서 저희처럼 상향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전국적인 상황자체와 비교를 할 때도 딱 2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상황에...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도 좁고 사실은 인구도 적고 그리고 그 인구의 편차라는 부분이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은데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 통계를 통해 좀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은 저는 이 뭐 비율이 얼마라 하더라도 우리 시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런 분들을 찾아내는 게 저는 행정의 의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장중심 사회보장급여통합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자 책정을 위한 조사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전산망이라든지 현지조사를 활용을 해서 실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도 못받는 분들에 대한 권리구제행정행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약 권리구제를 거의 한 60가구 이상 찾아내서 저희가 복지급여를 수여한 적이 있고요.
● 유혜정 의원
아, 그러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저도 이제 항상 궁금했던 게 각 개인들이 이런 제도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에 분들은 어떻게 행정과 소통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지만 한 번도 그런 경험들을 가져보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지원체계로 들어가는 그 출입자체가 사실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들어가고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건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이 부분에 권리구제 상태로 행정에 여러 가지...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유 의원님 시간 충분합니다.
● 유혜정 의원
행정에 여러 가지 상황의 통계들을 가지고 직접행정에서 발굴하셔가지고 연결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 방금 전에 제가 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그런 제도만 말씀드렸는데 상하반기 해가지고 총 127건 정도에 수급자발굴도 했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1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저희가 또 올해부터 각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동에 가서 상담을 하신다면 저희 행정과 연계가 되리라고, 충분히 되리라고.
● 유혜정 의원
과장님, 시민들 입장에서 ‘야, 국가가 그리고 시가 해서 행정에 찾아가서 나의 이런 빈궁한 상황들에 어떤 정책없나요?’ 이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신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좀 발굴되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리고 최초에 그런 것들이 접수가 되었을 때 그다음 단계에 한 스텝이 나가는데 있어서 행정이 잘 좀 개입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이거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두 번째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8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그 종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역량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 사회복지 정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우리 사업목표랑 그리고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건 결국은 종사자, 활동가들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보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런데 지금 기관마다 사실은 저희 지역이 이제 점점 직원확보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더 이상 인원들을 배출해내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타지에서 공부를 하고 타지에서 취업을 하기 때문에 본거지로 돌아오고 이 안에서 준비된 인력들이 활용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겪고 있는 게 세대갈등들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세대갈등, 이건 어디든지 다 세대갈등이 우리가 있는데 그 일하는 안에서의 상황은 참 어려운 거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근로기준법이 상당히 여러모로 근로환경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황에 이제 강화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은 직원들대로의 상당한 요구들을 하는데 저희 사회복지기관들이 보조금 받아서 이윤을 창출하는 상황이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쪼개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관리자들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맞춰내기가 좀 힘들고 그게 다시 갈등으로 돌아오고 잘못하면 서로 원망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행정에서 결국 해주셔야 될 게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자긍심 가질 수 있도록 좀 많이 독려해 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리고 정말 지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이런 상황에서도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서비스에 좀 임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프로그램 뭐 맨날 프로그램 말씀은 쉬운데 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격려차원에 정책들도 그동안 없는데 좀 발굴해서 지원도 해 주시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마지막으로 이것도 하나만 당부를 그냥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나 이런 상황들이 이제 불용액이 없도록 정말 발로 많이 뛰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중증장애인활동보조위탁기관이 어디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중증장애인활동보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곳이 하고 있거든요, 강원도장애인복지관 분관과 또 그리고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 유혜정 의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강원도장애인... 네.
이 현장에 말씀들을 보면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책인데 중증일수록 서비받기 힘들더라.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렇죠? 활동가들이 당연히 업무가 좀더 고될 거고 지원이 어려울 거고 당사자들의 요구는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요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사항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저도 지금...
● 유혜정 의원
2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례를 막상 현장에서 접해서 직접 제가 가정에 나가서 한 2시간 동안 같이 상담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저희가 일단은 1차적으로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중증장애인분들이 원하시는 건 가장 이상적인 케어의 방식은 한 달, 31일, 24시간 케어거든요, 현실적으로.
● 유혜정 의원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런데 이제 이 제도에는 예산이라는 수반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또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최대한 지금 저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또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한 건 아닌 거고요. 부서 입장에서 나름대로 이분들의 욕구를 다시 한번 면밀히 더 찾아내고 그거에 대해서 좀더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대안마련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탁받은 2개 기관에 결국은 서비스와 지원을 하는 상황, 그리고 어떤 그 중증장애인들을 회피하거나 그렇지 않도록 가장 중증부터 사실은 활동보조의 서비스가 나가는 부분들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건 항상 저희가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수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어렵죠? 복지정책이 어쨌든 간에 직·간접으로 복지정책이 지금 우리 예산에 40%를 지금 넘어서고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 이영순 의원
그래서 복지가 참 어렵다. 해도 해도 모자라는 거 같고 그리고 구멍이 항상 있다. 위기가정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는 위기가정이 몇 프로나 증가가 됐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저희 페이지 수를 보면 방금 전에 8페이지. 9페이지, 8페이지.
● 이영순 의원
10페이지 위기가정긴급복지.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가 위기 스코어, 현실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위기가구가 급증이 됐다라고 하는 데이터는 현실적으로 지금 찾아보기 어렵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 이영순 의원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었다든지 자영업자, 1인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았다든지 이런 건 집계된 게 없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건 지금 현재로써는 집계된 게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부서에서 확인을 한번 해 봤었는데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자영업자 포기를 하신 분들을 사실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아시겠지만 저도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쭤보다 보니까 일단은 자영업자라는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받아야 되고 또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수급자로 됐을 때 그 여러 가지 제한점 때문에 정책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저희 긴급생계, 위기가구지원은 경우에는 가구주나 가구원의 급작스러운 질병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들어오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고 또 그리고 의료 부분이 많습니다. 갑자기 편찮으셔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과다한 의료비로 인해서 치료가 적정하게 되지 않을 때 의료비지원을 요청하는 위기가구지원이 많아서 지금 그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영순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도 긴급지원실적에 비해서 22년 예산이 추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나요? 예산이 줄었어요. 4억 9,800(만 원).
그러니까 21년 긴급지원실적이 5억 4,500(만 원)이라면...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이게 이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기보다는 이 예산에 대한 건 국비편성권을 갖기 때문에...
● 이영순 의원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6월이나 7월 중 중간집계를 보고 또 이제 증액을 시키고 그렇게.
● 이영순 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상이 있겠죠, 조건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어부들이 있으시잖아요. 잠수경, 잠수.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 이영순 의원
그러니까 오랜 시간 잠수를 하다 보면 잠수병이라는 게 생기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렇죠.
● 이영순 의원
우리가 속초가 어촌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어부들의 잠수병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잠수병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바다에서 옛날 용어로 얘기하면 머구리라 그러죠.
● 이영순 의원
그러니까 의료위기가정이 되지 않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게 가능합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하지만...
● 이영순 의원
조건이 지금...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하지만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수급자라든지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여건.
● 이영순 의원
그런데 우리 속초는 지금 잠수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제가 알기로는 강릉병원에 그게 이제 고압산소라든지 또 점진적으로 기압치료가 필요한 아주 굉장히 고도의 전문적인 치료방식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속초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성 쪽에서 산소치료기를 2대를 구입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잠수병치료를 할 수 있는 보건소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그래요, 인근에. 그래서 우리 시에도 잠수병 환자들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고성군이 그걸 한다면 인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혹여 사례 중에 그런 사례가 발견이 되면 연계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게 아마 22년도에 보건소에다 설치할 거라고 저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지금 2대를 3,000만 원, 1대당 3,000만 원씩 기계 해가지고 산소 처치실도 새로 짓고 이렇게 한다 하니 참 반가운 소식이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네. 사례가 있다면 즉시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같이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니까 이게 식사문제가 제일 문제예요, 중증환자들이나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나.
식사문제가 제일 문제인데 이건 지금 우리가 장수식당이나 또 세 군데 있죠, 배급하는 데가. 그런데 중증환자들은 없죠, 신체 중증환자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식사지원프로그램은 없고요. 저희가 크게 저희 시 복지파트에서 하는 식사지원프로그램은 한 세 종류로 나뉘어지는데요. 노인한테 가는 식사지원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그리고 아동들한테 가는 식사지원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재...
저희 부서에서는 굉장히 소량이긴 합니다만 장애인가구에 대해서 또 나가는 식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래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 중증장애인들 신체 부자연스러운 분들, 그분들이 제일 돈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고 어디 가서 사서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식사문제가 제일 문제겠다. 그래서 이 문제 좀 우리가 한번 다뤄봐야 하지 않겠는가.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다시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 두 가지 잠수병하고 중증장애인하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또 한 가지 얘기할 건 아우름장애인에 평생교육시설이 있어요. 어떻게 지금 잘... 교통이 좀 불편하죠, 많이.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교통이 불편합니다마는...
● 이영순 의원
이제 차를 한 대 저희가 해줬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걸로 다 이렇게 통합이 다 됩니까? 아, 수송이 다 돼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 이영순 의원
앞으로 거기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주셔야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8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사회정보시스템우편발송이 있어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전에는 저희가 사회복지급여신청을 하면 예를 들면 수급이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한부모라든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분이 적정... 그분에, 신청인에 적정여부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수기로 뽑아서 저희가 직인을 찍어서 우편으로 보내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이제는...
● 이영순 의원
좀 더디죠, 하다 보면.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이제는 그 안에서 전부 다 전산으로 그 사람의 적정, 비적정 여부를 누르면 우정국에서, 우체국에서 일괄로 거기서 같이 발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원스톱시스템으로 가겠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서 반가워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고맙습니다.
● 이영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그 잠수 우리 머구리 말씀하셨지만 속초수협에는 지금 한 3대가 있는 것 같아요. 대포수협에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다니면서 그건 좀 몸이 편찮으신 것 같으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부서가 이제 명칭이 바뀌었어요, 복지정책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참 우리 부서에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한 때라고 보여지고요.
하나하나씩 제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이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회원님들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 우리 속초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 강정호 의원
그리고 지금 너무 어렵죠,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어려우신데 특히 취약 및 소외계층 분들에 대한 지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드신 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좀 정책을 발굴해서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참 적은 인원으로 장애인업무를 하고 계신데 참 너무 고생하시는 거를 봤을 때 격려를 더 많이 해 드려야 되는데 자꾸 지적만 하게 돼서 좀 마음이 저도 불편합니다마는 우리 저번에 제가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할 때 협회장님들 외에 예를 들자면 이제 부모연대라든지 그다음에 청해학교 학부모님들 이런 분들의 목소리도 같이 반영이 돼야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사실 그동안에 장애인복지라고 하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국가정책으로 상향해서 내려간다면 좀 그런 표현입니다마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예를 들자면 이번에 저희 속초시에서 저희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향적, 일방적인 사업이 아니라 저희 장애인들과의 교감이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기획설계단계부터 곧 그분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구를 설치를 해서, 준비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과장님의 의지,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 이거보다는 조금 더 명문화하는 게 어떨까요?
우리 저... 잠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속초시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및운영조례를 보면 우리 장애인분들에 대한 복지시책과 그다음에 관련시설 사업에 기획조사실시에 관한 사항,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걸 여기서 논하게끔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구성, 제3조에 구성을 보게 되면 이제 위원장, 부위원장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요건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다음에 소속공무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차라리 여기에다가 우리가 조금 더 명문화하는 게 더 어떤가 싶다는 얘기죠. 우리가 의지만 갖고 하는 것보다는 아주 여기 구성원에다가 학부모단체회장... 임원, 부모연대임원 그다음에 장애 관련된 학부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도 여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주 구성을 명문화하는 건 어떨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저희들도 나름대로 부서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지금 의원님의 의견이 틀린 건 아니고요. 의원님의 의견도 타당하긴 합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부서입장에서는 장애인 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저희들은 이제 좀 폭넓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이 조례 지방법령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더 많이 해박하시겠습니다만 조례안에 특정단체의 명을 넣었을 경우에는 사실 그 조례에 운영방식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저희 나름대로의 또 행정목적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를 들자면 장애인업무에 학식이 풍부한 사례는 지금 저희 속초에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은 예를 들자면 말그대로 정책에 소비자들이시겠죠, 학부모연대라든지 지금 좀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 좀 저희 장애인복지위원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려있지 않을까 지금 부서에서는 좀 그렇게 폭넓게 잡았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타당하다라고 생각은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조례안에 명시한다는 건 그 단체들에 일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러한 상황들이 예견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 강정호 의원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우리 과장님에 지금 답변에서 그 의지가 보이는 만큼 굳이 조례제정까지는, 개정까지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아, 예. 그건...
● 강정호 의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이제 장애인복지타운부터 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얼마 전에 공모에 확정한 생활밀착형체육시설 여기에도 반드시 그 목소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 때는 제가 또 부탁을 했어요. 문화체육과는 반드시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내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 강정호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열심히 하시는데 좀 아쉽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올해 시책에는 우리 장애인단기보호시설에 대한 계획도 없고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계획도 지금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평상시에도 이런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완성된 정책이 아닌 상황에서 여기에 섣불리 또 올라올 수가 없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거의 5000명 가까운 장애인분들이 아직까지 단기보호시설 하나 없는 지자체에 계신다는 건 부끄러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조속히 복지정책과에 정책으로 입안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고생하시는데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네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라고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예산을 편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를 담당하고 있고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과장님께서 많은 실무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관련돼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실무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보훈단체와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대한민국 우리 광복회가 있지만 우리 광복회사무실은 아직 없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지금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훈단체가 저희가 8개가 있고요. 그리고 광복회가 작년 8월에 지금 그동안 저희 영동지역에 광복회는 강릉에 연합체 식으로 돼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8월부터 저희 속초, 양양, 고성 그렇게 이제 연합체로 강원도영동북부광복회지부 이제 그런 식으로...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이제 속·고·양이 돼 있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속·고·양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 아직 작년 8월에 저희가 지금 연합체가 구성이 됐고 단체가 돼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무실을 그렇게 제공하기가 조금 현실적으로 그런 시간적인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럼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조례상에서는 보훈단체와 관련 돼서 지원조례는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강원도지회의 형식으로 여러 가지 단체가 있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지원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시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 김명길 의원
지원여부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하고 계셨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원여부에 대해서 어떤 검토라기보다는 지금 사실 속초시에는 전년도부터, 2020년도부터 제가 알기로 보훈단체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보훈단체, 그 회원단체 간에 나름대로 협의회 조정이 잘 이루어지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또 마침 저희가 보훈단체 보훈회관 건립을 하면서 보훈단체입장에서도, 연합회에서도 속초시광복회를 회원단체로 인정을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좀 절차도 필요할 것 같고요.
● 김명길 의원
아직은 그러면 연합회 측에서 단체로 인정이...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영동북으로 돼 있어서 저희 속초...
● 김명길 의원
속초만 이렇게 인정을 하느냐 영동권에...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러한 모호한 점이 있더라고요.
● 김명길 의원
그러면 이제 본부나 사무실을 어디에 두느냐도 일단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래서 지금 저희 회장님은 속초분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긍정적으로 서로 같은 보훈단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자체적인 나름대로에.
● 김명길 의원
북부지역이라고 한다 그러면 속초가 또 중심이 되는 도시기 때문에 명예선양 및 지원사업에 근거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 김명길 의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하고 방원욱 부의장님께서 감압병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압챔버와 관련된 설치, 그리고 수요조사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해양수산과하고 연계해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명 머구리라고 하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산소줄을 가지고 한 30m 이상 심해에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부분들인데 상승하고 하강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속도가. 그렇다 보니까 잠수병 때문에 노후에 전신마비라든가 하반신마비 이런 병들이 찾아오고 계시는데요.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복지수요와 관련돼서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혹여라도 저희 사례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서비스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아산병원에 제압챔버가 배치가 돼 있었고 고성에도 언론에 보시겠지만... 지금 의료원에 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압챔버라는 시설이 설치가 되고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수요조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차상위계층과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민간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 특히 저소득층에 이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게 지자체가 민간단체하고 협업해서 복지서비스를 구축하고 계신데 특히 차상위계층들,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차상위계층은 사실 우리 재산상에 어떤 상당히 어려움에도 요건이 되지 않아서 지금 어려운 시민들이 많으신데요. 한 몇 프로나 됩니다, 우리 속초시에?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차상위를 현실적으로 몇 프로라고 지금 솔직히 담당부서장이지만 그 프로수를 계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김명길 의원
데이터화 아니라도 대략 보시기에 몇 프로 정도가 될 거라고 보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가 예를 들자면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저희가 차상위라든지 수급자라든지 명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려면 중위소득에 개념과 저희 속초시 전체에 대한 이제...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 차상위계층에 요건에 해당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까다롭고 복잡하다. 기초생활수급자 개념하고 좀 다르게. 같이 어려운 입장이지만. 그래서 제가 일례로 그냥 여쭤본 거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어떤 요건이라든가 이런 데이터형식으로 뽑아내기가 쉽지 않은. 복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또 몰리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복지정책에 대해서 실무 최고 경험자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많이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장애인복지센터와 관련돼서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 장애인체육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 사용자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눈높이, 장애인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정책과 행정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실행단계에서부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꼭 새기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가 상당히 지금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이게 예산이, 각 시에 예산이 40%에 거의 육박하는 업무들이라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40% 되는 그것들을 적정하게 적재적소에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참 힘들겠지만 발굴작업도 좀 하자. 꼭 좀... 힘든 거 다 압니다. 그렇지만 발굴작업도 좀 하고 선도적으로 우리가 좀 나가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훈대상자명예선양에 대한 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분들이 계급장을 하나씩 달고 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얼마나 자부심들이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거 하나 달기 위해서 어딘가는 골병이 들었을 거고 다리를 못 쓴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우리 작년에 6.25행사도 해 봤습니다만 참석하는 분들에 대해서 성함들을 한 번씩 다 불러주시는 걸로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충분히 논의가 됐고 그렇게 해서 그게 자부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게 수급자한테 지급을 했던 건데 어느 슈퍼에 가니까 슈퍼가 큰 슈퍼예요, 중앙시장 안에. 쌀을 한가마니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의원이라고 이렇게 불러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걸 누가 버렸다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1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지원사업에 보면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이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나는 이쪽이 의심스럽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아, 이 부분은 뭐냐하면요. 저소득양곡지원사업은 본인이 사는 겁니다, 직접. 자기가 매월 나가는 생계비에서 쌀값을 제공을 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아마 외부로 그렇게 버려진다라든지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이건 본인의 생계비에서 쌀값을 차감을 하고 생계비가 나가거든요. 그리고 그 쌀은 수급자의 가정에 직접 배달이 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마대는 몇 kg로 나가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이제 10kg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20kg가 나가는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서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제가 본 건 20kg가 넘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렇게 하면 그건...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아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저희가 아마 법정지원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런데 이걸 집 앞에다 내놓지를 않아서 저나 슈퍼주인이나 확인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있다 이제 그거죠. 그런데 쌀이 깨끗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그쪽 그분 말씀은 이건 정부에서 수급을 해 준 거다, 나눠준 거다. 그런데 이러한 지경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볼 수 있으면.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한번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다음에 이 쌀이 먹을 만한 쌀인지 아닌지 이것도 좀 의심스럽기도 좀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다음에 이제 아까 최종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증장애인 몇몇 의원들이 갔었는데 중증장애인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그 시설을 해 줄 때 어떻게 해 줘야 됩니까? 원활하게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다닐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맞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 시설이 없으니 거기서 무슨 교육을 받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열악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해 주고 욕먹지 말고 할 때 제대로 좀 하자. 제 생각에 늘 이렇게 의원이 되고 나서도 진짜 열심히 하고 해 줘도 마무리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참 어떤 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할 건 다 하고 100 이상, 120 이상 열심히 하는데 욕을 100 이상 더 먹는다.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우리가 이런 복지, 어차피 우리가 베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들이어서 해 드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좀 가슴에 와닿게 잘 좀 해 드리자, 그 말씀 드려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애쓰고 궁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질의...
● 강정호 의원
추가질의 하나만 좀...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잠시만 좀 계십시오.
추가질의를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강정호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과장님께 제가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안 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앞을 위해서는 좀 지나간 것도 아쉬운 부분 거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제 지금 현재 노학동 학사평에서 우리가 원래 장애인복지타운을 하려다가 그리고 이제 동우대학교 앞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검토가 이제 동서고속화철도 검토를 조금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부지가 옮겨지는데 그 사업은 늦어지고 장애인분들에 욕구는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담당부서에서 이제 다른 대체부지를 확보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하다 보는데 그래도 국공유지 시유지가 잘 나오지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뒤를 이제 선정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가셔가지고 한결같이 ‘이 무인텔 뒤에 바로 이게 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부지가 너무 적다. 하지만 그런 고민도 있지만 빨리 해 달라는 부분 때문에 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에 이제 이렇게 왔단 말이죠. 잘 아시잖아요, 그 과정은.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여기가 지금 면적이 얼마냐면 638㎡예요. 그러면 이제 200평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한 생활밀착형 이 부지는 지금 몇 평이냐면... 잠시만요. 몇 평이냐면 1500㎡가 넘으니까 400평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지를 왜 못 받냐는 얘기예요, 그때는 우리가. 여기는 다 시유지란 말이에요, 공원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복지정책과, 그 당시 주민생활지원과가 뭐가 우리가 이렇게 힘이 부족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건 되고 우리는 왜 안 된다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장애인분들에 대한 의지가 우리가, 속초시가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저는. 지금 그 무인텔 뒤에 200평짜리 거기서 만약 장애인복지타운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너무 아쉽단 말입니다, 지금. 혼자서 속상해할 수도 있는데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런 부분.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공감합니다.
● 강정호 의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저도 이제 강정호 의원님께서 지금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랑 같이 연계를 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게 지금 장애인복지센터나 지금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나 장애인이 활용을 해야 될 공간이에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는 장애인들에게 그 공간의 활용도라든가 꼭 필요한 부분들을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워낙에 부서에서 많이 알고 있지만 문화체육과는 지금 체육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시설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여기에 장애인형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특수성에 대해서는 사실 잘 좀 복지정책과 과장님만큼 알지 못하실 수 있어요. 2가지 시설 모두 다가 장애인들의 활동들이 연계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화체육과와의 담을 좀 헐고 직접 좀더 적극적으로 좀 논의하실 수 있는 장을 가져주셔야지 온전하게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이 좀 편성할 것 같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협업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다 준공해 놓고 나면 ‘아, 이건 뭐지’, 그리고 공간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 잘 좀 같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새기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강정호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 놓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런 안타까움을 토로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 내용들이 다 녹아져 있다라고 봐요,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우리는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최종현 의원님께서 장애인들 모여있을 때에 식사문제, 가장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좀 같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강정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립, 김명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일자리 편의성, 그다음에 이영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재활, 그런 것을 다 뭉뚱그려서 다 말씀들은 못하셨지만 그 내용들이 우리 부서에 다 녹아져 있어야 된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