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본회의 제4차 2022.02.14.

영상 및 회의록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서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건축과 소관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 있어서 일단은 첫 질의는 김명길 의원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시간인데요. 요즘 건축현장, 공동주택, 아파트 공동주택 건설현장과 관련돼서 많은 민원이 있으실 텐데 제가 그간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서 업무처리하신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상당히 적극적이신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제가 오늘 건의사항과 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참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2022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인데 우리 뒤에 배석해 주신 이철영 계장께서 의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민과 관의 가교역할을 참 충실히 해 주시고 본인이 처음 공직을 시작한 자리로 이제 가셨어요.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아이파크2와 관련된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에 가서 입주민대표들하고도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이제 현장간담회를 거치고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 요주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행정에 보면 건축현장 인근에 피해지역주민 때문에 우리가 민원현장은 많이 나가봤어도 입주예정자들이 불안해서 지금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케이스는 처음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민원 같은 경우는 좀 차별화가 돼야 되는 게 입주예정자나 실거주자란 말이죠. 실거주자가 요구하는 부분, 안전대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시공업체 측에다가 요구한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사항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일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입주예정자들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줘야 된다. 제가 현장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분들이에요, 실거주자 이 입주예정자 분들은.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이분들 인근에 우리 지자체에서 공사현장 붕괴사고 때문에 5월에 지금 입주예정을 앞두고 상당히 불안해한단 말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삼자회의를 또 주재해 주셨잖아요, 시공사하고.
● 건축과장 원철호
그리고 안전대책과 관련돼서 안전점검 업체가 선정이 되면 차후에 세부일정을 논의하겠다고까지 약속을 받고 헤어졌는데 입주업체가 정해지면 삼자회의는 이제 하자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주대표와 우리 입주자 삼자회의와는 다르게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전달받았던 부분, 해석의 부분이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거 이런 시공업체 너무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는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행정지도로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 김명길 의원
행정지도뿐 아니고요. 준공단계에서 이 부분 관련된 우리 입주예정자들, 입주민들이 요구한 내용, 궁금증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준공이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준공이 늦게 나감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주민에 대한 보상은 이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입주예정자들께서 이런 피해를 받아야 되고 입주예정 전에 이런 불안함 때문에 입주를 못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아파트 명칭까지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시공사, 시행사... 시공사가 책임소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면 시행사가 해야 될 것이고 본청에서 명확하게 본인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 입주예정자들은 불안해서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과장님 이의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면밀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면밀히 살펴봐주시고요. 지금 안전점검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독자적으로 이제 안전점검을 시행을 했잖아요. 제3자를 통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명확하게 공문으로 문서화하시고 문서로 좀 받아주셨습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문서를 받았고요. 아직 결과에 대해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결과에 대해서 받지 못하셨죠. 그런데 결과가,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결과가 향후에 그 결과치에 대해서 당연히 결과를 토대로 이제 정밀한 안전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결과치가 소위 말해서 좀 허위로 나오거나 허위로 밝혀져서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단 1%라도 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은 이 시공, 시행업체 본청에 다 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우리 개발부담환수금과 관련돼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민원토지과에서 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개발부담금 초과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여하는 게 어디까지시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 건축과장 원철호
환수에 관한 법률에는 저희가 모집공고할 때 분양가에 대한 것이 저희가 검토를 해 주는데 분양가가 자율화가 돼가지고 분양가 심의위원회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분양가가 업체에서 나온 그거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자율화가 돼서 이제 이런 심의회가 없어졌으면 이것과 관련돼서 개발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데이터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건축과장 원철호
저희로써는 지금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원토지과에서 토지대라든가 어떤 산출이 나왔을 때 거래금액이라든가 그걸 가지고 총공사비는 단가 그런 게 나왔으니까.
● 김명길 의원
총공사비 세세한 지출내역 제외한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차액분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추가이익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추가이익 부과와 관련돼서는 건축과에서는 행정적인 부분과 관련돼서는 심의위원회가 없다. 전에는 있었는데.
● 건축과장 원철호
네, 특별위원회.
● 김명길 의원
전에는 있었는데. 전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부과가 됐었죠?
● 건축과장 원철호
분양가심의위원회 때는... 분양가심의회가 어떤 거냐면 투기과열지구 그랬을 경우에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투기과열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 김명길 의원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 건축과장 원철호
네.
●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빈집정비가 이제 2021년도부터 우리가 정책방향이 약간 달라졌죠. 완전철거비를 주던 정책에서 400만 원 한도로 정책이 바뀌어지면서 15가구, 그래서 6,000만 원을 저희가 했었죠.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어떠세요? 1년 동안 해 보니까 성과가 전체적으로 철거했을 때 1,5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했을 때 하고.
● 건축과장 원철호
작년까지는 이제 시에서 직접으로 철거를 하다 보니까 동당 1,500~2,0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 처음으로 보조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모집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어떤 성과와 작년의 비교치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 이영순 의원
아, 그러세요? 작년에는 얼마 했어요.
● 건축과장 원철호
작년에도 6,000만 원으로 3동 했습니다.
● 이영순 의원
3동. 그 공모사업에 많이 안 하셨나보죠.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면 대상자선정을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나오게 됐는데 최초에 했을 때 는 2동밖에 안 들어와서 2동 다 철거해 주고 나머지 추가로 또 1동이 들어와서 3동을 철거했습니다, 작년에.
● 이영순 의원
그러니까 저조하다는 얘기잖아요, 공모가.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돈 100% 들였을 때는 1년에 4개동?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1동당 한 1,500~2,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다 보니까 3동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6,000만 원으로 15동을 400만 원씩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러면 지금 철거할 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용역으로 하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의원
보통 한 393동인데 물론 이제 개인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시가 뭐 적극적으로 관여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빈집이 오래 두면 하여튼 범죄나 화재나 지역에 불안감을 조성하잖아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더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주위환경요인 내지 이런 거.
● 건축과장 원철호
저희도 강제성을 띄고 그런 걸 하고 싶지만 지금 개발여건이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그런 거에 대한 조합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대심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은 절대 철거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전에, 5년 전에도 저희가 철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동의서에 부분을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단으로 철거했다 그런 민원이 지금 들어온...
● 이영순 의원
그리고 시대적으로 이것도 유행이지만 재생이 또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구 가구를 갖다 리모델링해서 뼈대만 남겨놓고 새로 조성한다든지. 그러니까 완전철거보다도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 건축과장 원철호
예, 그건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 이영순 의원
아니, 그런데 빈집이라도 그러니까 옛날 집, 흙집이라도 그 흙집을 요즘은 또 중요시해서 어느 정도 뼈대를 놓고 또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지만 그래도 시 정책이기 때문에 빈집은 어쨌든 화재위험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고 범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활성화시켜서 15개동이라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393동에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D등급만 하더라도, 4등급만하더라도 221가구인데 4등급이라 하면 어느 정도 폐허된 건가요.
● 건축과장 원철호
4등급이라 하면 구조적으로 많은 결함이 좀 있는 그런...
● 이영순 의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서 재생할 수 없는 정도인가요?
● 건축과장 원철호
아, 보수·보강은 할 수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아, 재생은 할 수 있어요?
● 건축과장 원철호
예, 보수공사 할 수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좀 그런 걸 어떻게 좀 더 많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15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세우고 있나요?
● 건축과장 원철호
일단 신청을 기간이니까 신청을 받아보고 그중에서 어떻게 될지 그건 점차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아무튼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된 정책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야심차게 하지 않았습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대형건축공사도 많고 보니까 생활숙박형이 23년도 준공예정이 1만 2295동이더라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죠. 아파트도 7000세대가 들어올 거고.
● 건축과장 원철호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물론 이제 이런 건축붐이 많이 일어난다는 건 도시가 살아있다는 증거지만 그래도 특히나 관광일번지, 저희는 속초는 관광사업으로 한 90%가 다 생계를 하고 있는데 경관이 제일 중요시 돼야 할 것 같다. 산, 바다, 호수 경관은, 볼 수 있는 경관은 최대한 유지해야 되지 않는가. 도시가 형평성 있게 발전을 하려면 설계를 미리 시에서 경관위치라든지 이런 건 좀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그래서 설계가 들어오게 되면 경관심의라든가 그런 걸 거쳐서 하고 또 도시미관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경관조명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도시에 야간경관을 좀... 잘 되도록 그렇게 지금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이영순 의원
이왕 경관심의를 하려면 일률적인 아파트 사각 집이 아니라 모양도 조금 도시가 다시 살아나려면 그런 걸 좀 정책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건물과 건물이 똑같... 일률적이지 않은 거.
● 건축과장 원철호
저희가 판상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률적인데 그것도 다시 층고조정 서로 해가지고 스카이라인을 좀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물론 이제 개인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그래도 시가 정책적으로 유도해나가야 하지 않은가. 그 점을 좀... 우리 시가 미리 개발을 지금 많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들어오면 숨도 못 쉴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제일 설악산이 바라보는 어디 곳이나 바라볼 수 있고 동해바다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속초시만에 전경이지 않습니까? 그걸 훼손시키지 않도록 우리 건축과과 정책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가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하고 빈집 관련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뭐 몇 개 정비하고 안 하고, 하나 더 하고 덜 하고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작년에 우리 건축과에서 지금 한국국토정비공사에서 용역을 통해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을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1등급이 양호빈집, 2등급을 일반빈집으로 당장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3등급, 4등급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3등급 불량빈집 같은 경우는 외벽과 기둥 둘 중에 하나가 불량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도 철거는 해야 되지만 당장 붕괴의 위험이 없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4등급이 철거대상... 4등급이 철거대상빈집이에요. 철거대상빈집은 외벽과 기둥 2개 다 불량이다. 그럼 철거대상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여기가. 여기가 229개입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이 몇 개예요.
● 건축과장 원철호
15개입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나머지 언제 할 거예요. 1년에 15개씩.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러면 의원님 좀 양해해 주실 게 뭐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D등급 299개 중에 재개발에 있는 건축이 한 70개~80개 정도가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뺄게요, 그러면 그거. 그거 뺄...
● 건축과장 원철호
예를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 강정호 의원
150개라고, 양보해서 150개라고 하자고요.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어려움도 있고 또 지금 노후가 너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철거신청이 오게 되면 철거를 해 주고 싶은데 지금 이분들이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서 건물을 아파트를 짓겠다, 뭐하겠다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 건축주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실측을 요구하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 강정호 의원
자, 양보할게요. 그러면 또 빼서 몇 개냐고요. 그거 빼면 또 몇 개냐고요.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229개 중에서 뭐 중앙동재개발이라든지 일부 신청이 들어온 거 한 70개 빼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150개 뺐어요. 향후 들어올 거 몇 개 빼야 되냐고요.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이게 진짜 필요하다면 저희는...
● 강정호 의원
과장님, 향후 들어올 걸 어떻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향후 허가들어올 것들.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나중에 민원발생 우려도 있잖아요.
우리가 괜히 철거했다가 보상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어떻게 예상하시는 거냐고요.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지금 어느 지역을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서로 있다 보니까...
● 강정호 의원
저는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들린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 건축과장 원철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요. 이거를 지금 건축주가 저희가 신청해 주면 저희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 강정호 의원
아니, 건축주가 소유주는 신청 안 하겠죠, 당연히.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소유주가...
● 강정호 의원
그러면 의원이 2년 동안 지금 얘기한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뭐고 철거명령하라고 하는 법률 그건 또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그렇게 한 번도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그러면 오로지 우리 속초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철거하지 않겠다라는 공식입장을 내든지. 아니, 의원은 의원대로 계속 주장을 하고 부서는 그렇게 계속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고 아니고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 건축과장 원철호
저희는 신청을 하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 강정호 의원
신청 안 한다니까요, 소유자가.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런데 신청안 하는 걸 저희가 강제철거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저희가.
● 강정호 의원
그럼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 건축과장 원철호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처음부터 초지일관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소규모정비주택법은 뭐고 의원이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할 때 왜 그렇게 반박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 부서는 철거대상빈집을 229개로 파악을 해 놓고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안 하고, 이것 때문에 안 하고 하면 나중에 붕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요, 안에서.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붕괴가,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붕괴가 위험해서 시급을 요할 경우는 저희가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229개 중에서 아까 얘기하신 70개 빼고 뭐 빼고 하면 그 나머지 제가 다 양보해가지고 한 100개라고 하자고요. 그거 당장 붕괴되고 안 되고 구분되어있습니까? 지금 4등급 중에서도 시급하고 시급하지 않은 게 구분되어 있냐고요.
● 건축과장 원철호
그거까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게. 뭐는 앞으로 허가 들어올 것 같아서 안 되고 뭐는 또 소유자가 동의해서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1년에 신청 들어온 거 15개씩 철거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 10년 걸리네요, 10년.
그것도 동의를 해 줄 경우.
● 건축과장 원철호
네, 동의를...
● 강정호 의원
아니, 이런 정책이 어디 있냐고요.
● 건축과장 원철호
그리고 작년에 우리 예산의결할 때도 과장님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이렇게 갑자기 정책을 1,500만 원씩 드는 철거를 한다고 했을 때도 동의를 안 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이제 보조금으로 바꿔가지고 400만 원으로 할 경우 더 되겠냐, 안 되겠냐 했더니 그때 의결을 의원님들이 막 할까말까하다가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추경 때 새로운 방안을 하나 모색하겠다라고 하면서 조건부로 가결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얘기 하나도 안 맞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빈집철거에 대한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 공무원들은 요만큼도 부담을 안 갖고 그냥 신청하시는 분들 거 받아가지고 그것도 예산 한도 내에서 1년에 6,000만 원 이거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요. 그러면 용역은 왜 했습니까, 용역은. 이게 그리고 더군다나 북부권에 이렇게 많이 밀집되어있고 아까 질문과정에서도 대답 잘하시던데요. 보니까 뭐 붕괴위험이 있고 범죄발생 우려가 있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화재에 우려가 있고 다 말씀 잘 하시네요, 보니까. 이렇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 건축과장 원철호
저희도 그 신청이... 그러니까 그 사유재산을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 강정호 의원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법안이 있잖아요.
● 건축과장 원철호
있는데 건축심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한테 이런 사정을 말씀해 보니까...
● 강정호 의원
아니, 열었냐고요. 심의위원회를 우리가 열어가지고 부결됐냐고. 그걸 왜 하지도 않고 미리 걱정하냐는 얘기예요. 그런 방법을 시도도 안 해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 건축과장 원철호
일단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아니, 이럴 거면 저번에 6,000만 원 다 삭감했어야죠, 우리가. 왜 그런 방법을 다 세운다 해놓고 오늘 와서는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냐는 얘기예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빈집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좀 많은데 이것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뭐 부작용이 좀 있나요? 일부러 철거 안 하고 시에서 철거해 주기를 좀 기다린다든지 그런 부작용도 있나요?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저희들 기본적인 그게 개인사유지지 않습니까? 사유지다 보니까 그 사유자가 빈집에 위임이라든가 했을 때 저희가 신청, 철거신청에 동의를 해 주면 저희가 신청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렇다고 우리가 또 그걸 철거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건축행위를 하고 이런 건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건 철저히 하실 거고. 하여튼 빈집이 좀 많아서 의원들이 지금 3년 이상 매달리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개선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이게 빈집이 정비가 되면 3년 동안 공영주차장이든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런 공간으로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러니까요. 공영주차장으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그 철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축을 한다든가 어떤 새로운 목적 때문에 하는 부분이...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신청을 안 한다.
● 건축과장 원철호
예, 그런 게 많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그런 반작용들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지금 저희 이제 대형건축물이 많이 들어왔고 이미 또 건축하고 있고 이미 건축해야 될 상황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예정되어있는 상황들이.
요즘 그 대형건축물들 전국적으로 저희가 이제 경악을 금치 못했었던 많은 안전사고들. 저희 지역도 이렇게 갑작스레 많은 건축물이 세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행한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여기에 행정이 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 건축과장 원철호
중대재해법이 50인 이상이 하는 거에 대해서만 지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 대형건축공사장은 다 적용을 받습니다.
● 유혜정 의원
아니, 그런데 이제 사업주 말고 이럴 때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무언가에 책임이 있냐라는 거죠.
● 건축과장 원철호
그건 이제 행정에서 시공사와 감리자와 책임감리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총괄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쪽에서 책임을 지되 그 모든 상황들을... 그러면 행정은 우리 지역에서 이런 안전사고가 나고 예를 들어 만약에 건축물이 지어질 때 제대로 잘 시행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책임 있는 상황은 없나요?
● 건축과장 원철호
한 예로 3년 전에 서희에서 사망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사건을 보시면 서희 쪽에 시공사하고 감리자가 책임을 받고 저희 행정 쪽에서는 특별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 유혜정 의원
아유, 참 과장님 말씀이...
이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이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이 해야 될 어떤 의무상황이 좀더 강화가 되거나 지금 건축물이 세워지고 있는 시공업 그리고 감리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행정에 책임은 없냐는 거예요.
● 건축과장 원철호
그건 국토관리청에서 안전관리를 3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합동점검을 서로 하고 있어요.
● 유혜정 의원
그러면 그 점검의 상황에 잘못 그냥 넘어갔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행정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 건축과장 원철호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런 부분들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형건축물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도시가 굉장히 많이 변모하고 있다. 저희가 요즘 동해에 바닷가 쪽으로 나있는 라인을 시 안에서 바깥을 내다보면 완전히 이제 도시가 갇혀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변 쪽들이 쫙 막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시청 앞에도 지금 대형건축물들이 생기고 또 주변을 감싸고 계속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느껴지는 게 조형물들이 다 들어오고 있죠.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건축비에 1/1000...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1/1000, 그러면 1,000억이면 1억짜리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인 건데 지금 이게 속초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형건축물에 딸려서 들어오는 조형건축물들이 도시에 미관을 너무나 망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나 이런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보면 공원이나 여러 가지 나무식재 이런 것들이 또 조성돼서 들어오죠. 그 외의 공공의 여러 상황들을 도시가 우리가 가로수부터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민간이 그 상황들이 굵직굵직하게 들어오는 게 지금 대형건축물들과 함께 이게 이제 어떤 시간을 두지 않고 한꺼번에 쫙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 조형물은 이제 문화체육과 쪽이 또 그 공원이나 수목이나 화단 이런 상황들은 공원녹지과 이렇게 각각의 어떤 상황보다는 제가 건축과만큼 지금 어디에 어떤 건축물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을지를 그래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 제일 많이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 건축과장 원철호
네.
● 유혜정 의원
먼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우리의 경관조례에 의한 여러 상황들이 좀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잠깐만 좀... 우리의 이런 경관계획이 지금으로써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관계획에 그 내용들에 바로 다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제 지역에 고유한 자연이나 역사, 문화관광의 보전 및 관리. 이 색채와 재료의 상황들은 좀 정해주고 있죠, 저희가 경관위에서. 지금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가로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에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들, 이런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지금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지.
● 건축과장 원철호
10년 전에 경관관리계획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걸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새롭게 구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 유혜정 의원
이거 좀 땡겨서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했던 부분이라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 그리고 도시에 환경상황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지난 경관위원회에서도 야간경관에 대한 계획이 지금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써 저희가 답하지 못하고 있다. 준비해야 될 상황이라는 상황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지금 그 조형물 들어오는 건 강원도에 심의위원회가 있고.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강원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유혜정 의원
지자체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저희 지역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과가 결국은 건축물허가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들은 미리 좀 같이 논의할 수는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우리는 목재를 선호한다든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는 보니까 스테인리스 확 해가지고 아주 진짜 싸구려 같은 어떤 공간조형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데 이런 논의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우리 시가 조성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가이드라인도 주는데 마다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이런 부분들에 각 과가 과제를 좀 가지고 있고 그 컨트롤타워로 건축과가 이제 이쯤은 좀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잠깐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일단 기본적인 것으로 단지 내 안에 있는 건 저희 건축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계획을 잡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공공시설이 별도로 녹지를 조성할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단지 내에 있는 것들은 저희 건축과가 주관이 돼서 다 운영도 하고, 관리주체로부터 운영을 하게끔 하고 유지보수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 유혜정 의원
그런데 유지보수의 부분이 아니라 들어올 때 제가 경관위원이기 때문에 보면 그냥 민간이 알아서 쭉 하고 또 도면으로 봤을 때 그 느낌과 실제 조성되어있는 상황을 보면 지금 너무 초라한 걸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도면으로 봤을 때랑 실제는 식재는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부분들인 건데 이런 식의 관리감독의 부분에서 좀더 우리 속초시에 맞는 그런 식재를 좀 권해 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많이 민간에게 도시 전체적인 환경이 이제는 주도돼서 변해질 수밖에 없는 시점에 놓여져 있다.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하여간 따로 좀더 이 부분에 대한 강한 책무감을 가져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가볍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임대주택은 안 되나요?
● 건축과장 원철호
임대주택은... 사업주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 최종현 의원
주공, 예를 들어 주공3차나.
● 건축과장 원철호
주공3차 같은 데는 전기료라든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전기료 외에 자부담을 일정비율 부담하는 지원사업 같은 거 뭐 단지 내에 경계석 교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되냐고요.
● 건축과장 원철호
그건 아닙니다. 관리주체가 하기 때문에.
● 최종현 의원
지금 조례에 보면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주공아파트가 영리목적인가요?
● 건축과장 원철호
임대료를 받아서.
● 최종현 의원
이 조례에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민간임대아파트는 적용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민간임대아파트는.
● 건축과장 원철호
네.
● 최종현 의원
주공아파트가 민간임대아파트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장님, 주공아파트가 공동주택사업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공 측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공 측이 관리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지원사업을 하는 건 임대, 처음에 임대주택해서 분양전환이 됐거나 처음부터 민간에서 짓는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에.)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지금으로선 안 됩니다.)
● 최종현 의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지금 주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이 노후가 됐으면 주공에서 직접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지금 조례에는 명시가 명확히 안 돼 있어서 .
● 건축과장 원철호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우리 5페이지 주거급여사업. 이게 영세민들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제도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사회복지사업이죠.
● 건축과장 원철호
네.
● 최종현 의원
그렇죠?
● 건축과장 원철호
네.
● 최종현 의원
이거 건축과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런데...
● 최종현 의원
복지파트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건축과 관련된, 전혀 상관없는 그냥 이거 임대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돈.
● 건축과장 원철호
그렇습니다. 임차료 지원해 주는데.
● 최종현 의원
통장계좌로 집어 넣어주는 건데 이게 건축과 업무랑 뭔 상관이에요.
● 건축과장 원철호
그래서 아마 건축이 주택에 관련되다 보니까 업무에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아마 저희 건축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 영세민들 의료비지원해 주는 거 있거든요.
● 건축과장 원철호
예.
● 최종현 의원
그건 보건소에서 해야죠, 의료인데.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해 주는 거, 그다음에 의료급여 이것들 다 복지과에서 한단 말이죠. 의료급여를 보건소에서 하지 않거든요. 주거급여도 제가 보기에는 복지정책과로 갖고 가야 된다. 이건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과장님.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과장님이 얼마 전에 뉴스에 출연을 하셨던데 어떤 거에 출연하셨죠?
● 건축과장 원철호
중단된 건축물 관련해서.
● 최종현 의원
8페이지.
장기공사중단 건축현장 공사재개 추진. 그래서 이번에 상위법에서 이 방치건축물정비사업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3월달... 3월 17일인가...
● 건축과장 원철호
3월 17일에 시행합니다.
● 최종현 의원
시행을 이제 하죠.
● 건축과장 원철호
네.
● 최종현 의원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공사중단장기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에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제 변경을 하고 직권철거 권한을 줬고 사업자와 건축물 철거에 대한 적당한 보상협의, 기타등등의 재산권 보장 이런 것들을 협상할 수 있는 협상권을 줬어요. 그렇죠?
● 건축과장 원철호
네.
● 최종현 의원
그런데 그날 이제 과장님께서 인터뷰를 하면서 물론 법 개정이 됐지만 사실상 현장에서 철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어떤 부분을 지금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건축과장 원철호
지금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 철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게 지금 저희는 2개의 사업장에 골조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철거비를 대략 봤을 때 는 2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 최종현 의원
철거비가 200억이다.
● 건축과장 원철호
예, 이상이 들어간답니다. 만약에 그게 시에서 재원이 돼서 철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철거된 다음에 그거를 건축주로부터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건축주가 부도낸 상태에서 공사도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현 상태에서 철거하고 회수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
● 최종현 의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 건축과장 원철호
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불법현수막들 있잖아요.
● 건축과장 원철호
네.
● 최종현 의원
이제 지정된 게시대 외에 이제 게첨이 되는 불법현수막. 뭐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는 선거법상 이제 함부로 못 떼지만 그 외에 현수막들. 보통 불법현수막들은 이틀에서 삼일은 거치가 되는 건가요?
● 건축과장 원철호
통상 그 정도는...
● 최종현 의원
보통 2, 3일 뒤에 철거가 되는데 철거 당연히 해야 되고...
● 건축과장 원철호
예, 합니다.
● 최종현 의원
회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불법현수막들은 막 일주일 이상씩 간다는 거죠. 어떤 불법현수막은 하루 만에 떼어지고. 그러니까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이건 좀 업무에 참고를 하셔가지고 3일 이내에 다 떼든지 일주일 이내에 다 떼든지 그래야지 어떤 현수막은 일주일, 어떤 현수막은 이틀 거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가 된다는 거죠.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 건축과장 원철호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 정치용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이 올라왔어요.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위치를 아직 선점하지 못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이 정치용현수막지정게시대 확충사업이 우리 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사업인가요?
● 건축과장 원철호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시책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정게시대를 2개소 설치하는 거하고 전자게시대...
● 최종현 의원
2개소요, 2개소?
● 건축과장 원철호
예. 전자게시대를 1억짜리 설치하는데 중앙시장 주차장 입구 거기에 전자게시대 설치하고 또 하나는 정치용현수막을 하나, 1기를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그것이 정치용이라 하면 어떤 정도와 어떻게 될지 명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그래서 그게 나오는 대로 저희가 위치라든가 선정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아직 위치도 정하지 못했다.
● 건축과장 원철호
네.
● 최종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시죠. 어려운 질문들이 많네요, 과장님.
이게 지금 대형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지금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들이 이제 문제점들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런 점 좀 감안해 주시고요.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호 의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건축과 다른 얘기도 할 게 많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빈집 얘기만 계속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하고 잠깐 말씀 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을 좀 말씀하시던데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의를 받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좀 말씀하시던데, 부의장님하고.
● 건축과장 원철호
아, 동의요. 그러니까 아까 제일 근본적인 건...
● 강정호 의원
3년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 건축과장 원철호
네.
● 강정호 의원
말씀 좀 한번 해 보시죠.
● 건축과장 원철호
그 조례가 3년 동안에 공공시설이라든가 어떤 커뮤니티 공간을 해야 지만 저희가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다보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얘기고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험하다 보면, 철거의 목적이다 보면, 동의서만 된다면 저희가 얼른 철거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자, 그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조례라는 건 지방자치단체에 법이죠. 또 조례 정할 때 의원이 단독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서의견 듣고 부서에서 의견이 있으면 검토여부를 또 결정하고 해서 최대한 조율 하에 조례를 정한단 말이죠. 우리 속초시빈집정비조례 잠깐 보겠습니다.
빈집정비조례에 보면 지원대상을 4개 항목으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어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가지고 계시는 빈집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3년 동안 공공용지로 제공하실 분들에 대해서도 해 주고. 그런데 저는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 3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3항을. 7조1항에 3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에 조치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빈집.
이건 3년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철거하신 분들이 3년 동안 공공용지로 제공하게끔 조례를 만들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3년 동안 제공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없어요, 이분들은. 공익에 피해를 주고 있고 빈집으로써 붕괴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대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3년 이건 듣는 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조례를 엄격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조례에 보면... 조례 지키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례?
● 건축과장 원철호
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조례 제8조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 붕괴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에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 건축과장 원철호
저희가...
● 강정호 의원
우리는 다 동의받아가지고 하고...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지금 말씀... 저희가 철거하라는 그런 문서는 보냅니다, 저희가.
● 강정호 의원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건 뭡니까? 명할 수 있다라는 건 뭐죠?
● 건축과장 원철호
명한다는 게 철거라든가 보수를 하라는.
● 강정호 의원
상위법과 특례법에 철거하게끔 돼 있으니까, 철거할 수 있게끔 되어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조례에다가 이런 말을 넣은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시장·군수 저 부분에 붕괴가 있다거나 할 때는 소유자에게 철거라든가...
● 강정호 의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종일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종일관. 이렇게 붕괴에 위험이 있고 동의를 안 해 주는 분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분들한테 동의를 못 받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 건축과장 원철호
시급을...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시급에, 진짜 시급에 붕괴의 위험이 있다거나 할 때는 저희가 강제를 하고 그 회수에 대한, 철거비에 대한 구상권을 철거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그런 규모가 없다 보니까...
● 강정호 의원
없다고요?
● 건축과장 원철호
예.
● 강정호 의원
파악이 됐습니까? 파악이 됐냐고요.
● 건축과장 원철호
지금 시장·군수에 한다는 저런 것들은 저희가 만약에 위험이라든가 민원이 생길 때는 저희가 조례로 명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문서로. 문서로 지금 행정적으로 합니다, 저런 건.
● 강정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빈집 4등급에 220, 아까 막 제가 다 양보해가지고 4등급이라는 것 자체가 기준과 기둥과 외벽이 둘 다 불량이어가지고 붕괴위험이 있는 철거대상 빈집인데 그중에서 과장님이 시급하고 안 시급한 걸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 건축과장 원철호
그건 저희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 강정호 의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자꾸 지금 놀림당하는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걸 한번 면밀히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뒤에 계신 담당계장님 지금 대화가 무슨 대화인지 아시겠죠?
질의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얘기할 기회 있으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니까 잘 정리하셔서 새로운 하여튼 대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추가질의를 또 다 마친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질의가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숙박형 레지던스호텔이 있어요. 이게 지금 허가부터 시공, 준공까지. 이게 아직도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이거 건축허가 들어온 데가 있나요?
● 건축과장 원철호
생숙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숙박형레지던스호텔. 우리 옛날 대형극장 자리에 지은 거. 선라이즈.
● 건축과장 원철호
예, 생활형숙박시설인데 지금도 공사하는 데...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들어온 데가 있나요?
● 건축과장 원철호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앞으로 그거 향후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은 것 같던데.
● 건축과장 원철호
지금 관리단이 두세 개가 생기다 보니까.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렇게 지금같이 해선 안 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건축과장 원철호
관리운영권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행정을 좀 못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못미치고 준공검사 다 내주고 운영권은 시에서 미치지를 못하면 그거 산 사람들은 속초시민들인데 취지에 맞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독점을 해 버리니까 그냥 우리는 돈만 투자한 사람만 돼버리는 이런 시설들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갔는데 이거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주체 우리가 준공할 때까지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준공할 때까지 우리가 경험한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 지금 부자격 호텔들에 대해서 경험한 것들이나 민원들이 들어온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린 앞으로 개선해나가야지 계속 허가만 내주면 안 된다고.
● 건축과장 원철호
그게 비록 저희 지역만 아니라 전국이 이제 어떤 형태냐면 준공나기 전까지는 개별로 다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나면 그 모인 개별분양자들이 모여가지고 관리단을 구성하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준공이 난 후에 그 관리단 건축주들이 각각에 개별 분양자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준공과 처리는 조금 계류가 생깁니다, 그 부분은.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피해는 속초시민이 또 고스란히 보고.
● 건축과장 원철호
분양자들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런 게 하나가 또 있어요, 지구단위계획 확정할 때.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그려서 지구단위 확정할 때 피해 보는 사람들이 또 조그마한 집을 갖고 있는 그 자연부락들에 시민들이란 말이죠. 이런 것도 좀 있고. 우리가 대형건축물이 생기면서 나오는 부작용들을 시민들한테 돌려줘야지 이걸 민간업자들한테 돌려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우리 건축과밖에 필터링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이거 심각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과장님.
● 건축과장 원철호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지구단위계획을 짤 때 옆구리에 남아있는 우리...
만약에 1만평이 필요한데 8000평이 안 되면 우리 개인단독주택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수용을 해야 되겠다, 우리에 답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수천억을 뭐 얼마를 버는지 아까 말씀하셨죠. 분양가에 따라서 수익에 대한 차액이 있을... 충분히 있을 거라고. 그랬을 때 이분들이 싼값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수용을 했을 때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심각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고민은 하셔야 됩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