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본회의 제4차 2022.02.14.

영상 및 회의록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장님께서 질병요양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59조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2에 의거하여 본회기에 대하여 제가 의장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7개 부서로써 안전총괄과, 환경자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박물관, 복지정책과, 가족지원과, 건축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부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상호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본질의 7분, 추가질의 3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부서장 상호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담당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회의실 환기를 위해서 보고부서완료 후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받을 농업기술센터와 시립박물관 부서장님께서는 현재 2월 17일까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농업기술센터는 행정국장님께서, 시립박물관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없으시면 첫 번째 부서로 건조주의보가 발령이 돼서 어제 보니까 눈예보가 있었는데 우리 안전총괄과 윤종선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하여 밤새 고생하신 부서장님과 직원분들께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질의하여 주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에 이제 전체적인 사업들은 지금 상시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 또 이제 구축해나가는 부분들인 거고. 이번에 CCTV신규설치, 또 CCTV IP 비상벨설치사업이 좀 확대되는 상황들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속초시에서 가장 시급한 지역이나 상황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IP설치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 유혜정 의원
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우선 저희들이 아직 어디 설치하겠다고 확정된 건 아니고요. 우선 원룸 밀집지역이나 취약자들이 노출이 좀...
● 유혜정 의원
많은.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그런 쪽을 한번 선정해서 우선 시범운영 올해 한 15군데 해 보고 내년에 그 효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유혜정 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IP비상벨은 위험할 때 누르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누르게 되면 5초간 영상이 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황... 해서 음성, 그게 가능하고요.
● 유혜정 의원
영상?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잠깐 한...
● 유혜정 의원
영상통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유혜정 의원
그렇게 되면 거기 상황이, 저희들이 해서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라면 바로 관계경찰서나 그쪽 상황실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유혜정 의원
이것도 지금 CCTV관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시게 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유혜정 의원
그래서 지난해 이제 저희 지역에 또 이렇게 위험한 사건사고도 있었어요. 그렇죠? 영랑호에서도 이제 그랬던 부분들. 지금 다목적 이제 CCTV 신규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지금 한편으로 이제 가족지원과에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다시 재도전하고 있는 건 아시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은 1인가구 중심에 원룸촌이라든가 지금 원룸촌 많은 데가 조양동, 노학동 요즘에 교동도 꽤 좀 들어섰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범죄예방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옆에 인력들 없고 관계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사각지대가 꽤 도시 외부보다는 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사각지대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금호동이나 뭐 사십계단 위나 교동지역이나 노학동 저변이나. 그래서 이 CCTV 설치를 새로 하시는 부분에서 사실은 저는 조사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저희들도 수요조사할 때 저희가 관공서, 유관기관 소방서, 경찰서 그리고 교육청이나 그쪽에서 전반적으로 받고 동에서도 이제 각 동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해서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중점에 두고 그렇게 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한편으로 제언을 드리면 여성친화도시 조성하고 있는데 시민참여단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협조체계를 좀 구성하셔가지고 이쪽 부서는 이쪽 부서대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쪽 부서는 이쪽 부서대로 모니터링한 결과가 정책으로 이제 이렇게 분리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 사실은 통합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IP비상벨 사업과 함께 CCTV 신규설치가 지금 못내 설치돼서 위험하거나 불안했었던 지역에 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시민참여단하고 그런 거 한번 연계해서 가족지원과하고 연계해서 한번 그런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상사태가 돼가지고 바로 이제 질문을 이어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자연재해가 이제 우리가 정말 살다보면 삶 속으로 스며들어오잖아요, 자연재해가. 언제, 어느 때 들어올지 모르는데 저희는 종합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종합시스템이요?
● 이영순 의원
예. 안전총괄과로 해서 이렇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우선 저희들이 어떤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비상상황이나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상황판단을 해서 만약에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해야 할 시점에는 가동해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전파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디에 사태가 났을 때는 바로바로 유관기관도 나갈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나갈 수 있는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건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자연재해라는 건 뜻하지 않게 이루어지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인간적으로 재해를 막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번에는 좀 눈사태 좀 초반 대응하는 게 좀 늦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스톱으로 들어왔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저희 그... 어차피 그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점검...
뭐, 산사태나 그런 부분 위험지역은 수시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수시로 나가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부분도 있고요,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기간이나 겨울철 자연대책 기간 이전에 또 어떤 매뉴얼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준비해야 할 각종 소방자재 같은 것도 준비해서 또 그 사전에 현장에 배포하고 사전에 동에다가 현장 배치하도록 배포하고 그렇게 하고... 물론 사전에 대처가, 준비가 점검이나 그런 게 중요하겠죠.
● 이영순 의원
예방을 해야죠. 일기예보를 물론 우리가 믿고 하지만 그래도 일기예보보다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덜 올 수도 있지만 더 많이 오는 걸 가상해서 우리가 연습한 대로 잘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양수기나 수중펌프... 여름철 갈수기 때에는 양수기나 수중펌프도 저희들이 5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여름철 집중대책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5월 15일 되면 각 동에 양수기나 그런 소방재는 다 배포합니다. 그리고 또 겨울철은 겨울철 되기 이전에 친환경환경제설재나 삽은 거 사전에 다 수요조사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렇죠. 이제 해빙기가 돌아왔어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이영순 의원
해빙기가.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이영순 의원
이제 해빙기가 돌아와서 땅에 움직임 있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제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이 몇 군데 나와 있어요. 청학지구, 교동3지구, 영랑6지구, 대포항 전망대 대포항 일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데 민간토지예요, 청학연립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앞에 토지하고 뒤에 토지하고 잘 이렇게 연계가 안 되는데 주인들이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토지는 나중에 집을 짓겠다고 부동자세고 뒷집은 붕괴위험이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 줘야 합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우선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어떤 재해위험지구가 되면 지구를 지정합니다, 섹터를. 섹터를 지정하게 되면 거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이주대책을 하시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급경사지나 우리 청학동 같은 경우도 대부분 거기가 주거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 이영순 의원
그렇죠. 땅은 외지사람이 사놓고 또 전화를 하면 안 받고.
그럴 때는 선 공사를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우선 하여튼 선 공사... 만약에 어떤 재해가 있을, 개인 소유지에 재해위험이 있으면 사실은 선공사를 하고 나중에 그런 절차도 있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자 하는 위험지구들은 좀 보상에 관계돼서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런데 이미 일이 벌어져서 사후처리한다는 건 또 시에 질책으로 돌아올 텐데 잘못은 민간인들이 해 놓고 여타를 집행부에서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관리소홀로. 그래서 그런 건 또 미리 토지주들하고 소통을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비가 한번 더 오면 저 집이 쓸어내리지 않을까. 살고 있습니다, 집이. 살고 있는데 또 앞에 토지주인은 요지부동이고.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시가 중립에 서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이영순 의원
그런 곳이 많이 있죠, 시내에? 우리 속초시에.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작년에도 한쪽에 개인사유지...
● 이영순 의원
축대라 그러나.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축대. 축대 같은 경우 해서 도로로 저희가 동에서도 통제를 원하고 주민들도 통제를 원하고 해서 저희가 출입통제 푯말도 세운 사례가 있긴 있는데요. 우선 개인축대나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소유자가 보수나 보강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사실은요.
● 이영순 의원
그런데 그게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면 물론 거기에 대한 배상책임은 그 토지주가 져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말 시민들이 다칠 수 있는 그런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에서 걱정을 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걸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존경하는 김명길 의원님.
● 김명길 의원
저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어서.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자료정리 좀 더해 주시고.
우리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감사합니다.
● 최종현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저희가 업무보고 첫째 날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 첫 번째 업무보고 내용이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업무보고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이제 올 1월 27일날 첫 시행이 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질의를 했더니 업무보고 내용이 산업재해와 관련된 업무보고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총괄과에서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업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했었고요.
우리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돼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네, 지금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일반사업체도 포함이 돼 있지만 관공서도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책임자 등에 내용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단이사장이 포함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현업직원들이 현장에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을 자치단체장이 질 수가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렇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가 있는데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가 저희 이제...
● 최종현 의원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시민들이 다쳐도 처벌을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저희 시청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종사자가 다쳤을 경우에 저희 산업재해에 한 13가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무사항을 불이행해서 그런 사고들이 판정된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우리 청내직원들은 당연한 거고 이 법률에 보면 중대시민재해도 포함을 시켜놨단 말이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거기는 이제...
● 최종현 의원
중대시민재해라는 거에서 시민이라는 건 어디까지를 포함을 해야 되고 어떤 사례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중대산업재해에서 산업재해로 종사자가 만약에 우리 공중위험시설하다가, 근무하다가 하면 그건 시민재해 쪽으로 안 들어가고요. 포함은 안 되고요.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는 그러니까 우리 공중이용시설, 공공기관 그 이용시설에서 하는 만약에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을 때 결함원으로 해서 발생할 때 그때 이제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 최종현 의원
그렇게 제가 좀 이해를 할게요. 빨리빨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 종사자 50인 이상 기업체인데 지금
TF팀이 구성이 돼 있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TF팀 팀장이 어느 분이세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이종훈 팀장입니다.
● 최종현 의원
이종훈 팀장님.
지금 우리 관내 5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한,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전교육이라든지 행정적지원체계 이런 것들이 지금 TF팀에서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사실 저희 중대재해TF팀은 외부에 대한 어떤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기관, 기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 대한 부분은.
● 최종현 의원
지금 이제 다른 지자체들 보면, 다른 지자체들도 중대재해처벌법TF팀이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업무를 제가 들여다 봤더니 그 지자체 관내 5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책, 사전예방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건...
● 최종현 의원
우리 속초시도 지금 첫 번째로 5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하고 지금 사업체별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에 대한 점검을 해 줘야 된다. 만일 그런 50인 이상 사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면 사실상 그 기업은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장이 구속이 됐는데.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곧 우리 지자체 경제를 침체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청내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을 비롯한 그런 행정적 준비뿐만이 아니고 관내 5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우리 관내 사실상 50인 이상 기업체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저희들도...
● 최종현 의원
그거에 대한 매뉴얼을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대재해처벌법TF팀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제가 주문을 좀 드리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저희들이 TF팀 구성해서 민간시설에 대한 면적이나 어떤 그런 데이터도 좀 구축하고 하려고 그러니까요. 한번 그거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리고 그것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저번에도 우리 2022년 당초예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재정여건이 충분한 지자체들은 AI기능, 인공기능이 탑재된 CCTV를 도입을 해서 지금 현재보다 더 정확하고 사전예방체계가 갖추어진 관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전 지자체들이 이 인공지능이 탑재된 CCTV를 도입을 하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뭐 추후에 도입할 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아직 죄송한데 검토는...
● 최종현 의원
예산에 대한 문제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검토는 아직 진행을 못해봤습니다.
● 최종현 의원
빨리빨리 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두 번째로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타 지자체 관제센터는 지금 경찰관들이 파견근무 나와있는 데가 많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저희 의회에서도 최소한 경찰관이 파견을 나와서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됐을 때 우리 행정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지만 또 경찰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때그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 관제센터에 경찰관들이 한 명씩은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협의가 되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지금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약관계 맺은 부분은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경찰서생활안전과장님도 면담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이유로 대는 게 인력문제 때문에, 위에서 인력의 승인여부도 안 되는 상태고 그래서.
● 최종현 의원
아니,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저 추가질의 없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충분히 쓰십시오.
● 최종현 의원
저희가 사건사고가 난 이후에 사후처방격으로 그런 대책들이 세워지는데 지금 경찰관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든 경찰서에 건의를 하든 그래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뭐 예산이 더 책정이 될 수 있고 인력운영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강력히 주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관제센터들이 전 지자체마다 다 설치가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게 이 시민에 대한 사생활침해 부분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첫 번째로 어떤 것들이냐면 지금 이런 CCTV를 통해서 사고 같은 거, 사건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서 자료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 그런 법적인 절차를 정확히 밟고 지금 그 자료들이 밖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임의로 유출이 되느냐...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렇진 않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관제센터에 요원들이 정기적으로 이런 보안교육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느냐.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있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경찰서에서 이제 영상물 복제신청은 꼭 문서로 해서 해당 경찰관이 와서 진행을 하고요. 그런 우리 관제요원들에 대한 부분도 보안교육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우리 지금 통합관제센터와 관련돼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별도운영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별도로 구성이 안 돼 있나요?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아, 그걸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운영위원회도 만일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으면... 아마 조례에 돼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마는 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견제기능이, 상시견제기능이 있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보안이 필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종현 의원님이 문의하신 게 꽤 있어요, 보면 내용에.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우리 최종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러 가지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다 좀 해서 다들 보고를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영위원회 생각을 못했던 건데 그것도 좀, 해서 안 되면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법들이 생겨가지고 더 우리는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우리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경보시스템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 속초시에서 관제시스템을 잘 관리하고 계시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4시간 이제 안전모니터링 강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현재 속초시에 시스템은 완벽하게 구비가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안전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선제적으로 점검 및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계속
업데이트는 해나가야겠죠.
● 김명길 의원
어떤 면에서 해야 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우선... 그리고 저희들도 어떤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CCTV 설치나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반적인 부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될 지역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또 유관기관과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체계, 그런 미비한 점 계속 보완해나가야 될 사항들이라고.
● 김명길 의원
현장점검을 통해서 계속 추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자연재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급경사지도 마찬가지고.
화재와 관련된 건 어떻습니까? 화재예방과 관련된 자연부락 취약지구와 관련된 안전점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소방서와 연계해서 하시나요, 안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우선 우리 산불 그런 건 공원녹지과 주관부서가 있으니까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 이제 어떤 산불대책기간 있으면 주기적으로.
● 김명길 의원
아, 제가 말씀드린 건 산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자연부락지 주택, 주택 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에 대한, 안전취약지구에 대한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같이 관장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조사와 관련된 부분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그럴... 총괄적으로.
● 김명길 의원
총괄적인 안전시스템 정비를 통해서 우리 앞으로의 계획도 예방차원에서도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저희들도 공원녹지과나 또 속초소방서나 합동으로 어떻게 그런...
● 김명길 의원
일단 지금 법적관리 의무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고는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주택 공동주택도 물론 지금 안전관리 화재예방과 관련돼서는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 자연부락, 지금 인구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자연부락에 지역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많으신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서 이런 화재가 한번 발생되게 되면 그 인근 주택으로 옮겨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이 상당히 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이 질의 말미에 사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설과 관련된 대책들, 특히 태풍이라든가 이제 폭설 이런 재난대책에 대해서 이 매뉴얼을 좀 강화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응매뉴얼에 대해서.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어떤 대응매뉴얼을 폭설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강화할 부분도 강화를 해나가야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폭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존 비상대기 그런 상황을 약간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폭설이라든가 대설경보가 이제 발령이 났을 때 기상청 오보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발령이 되게 되면 대비태세는 만전을 기해 주고 계시고. 현장에서 어떤 이런 재난과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요. 그러나 결국은 이런 폭설과 관련된 부분은 장비싸움이다, 나중에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응은 전반적으로 폭설에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이 기상이라는 게 어떻게 시시각각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제가 5분발언에서도 부탁의 말씀드렸던 말씀은 대응을 해서 평상시 같으면 커버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시간당 내리는 적설량이 상당히 2배 이상으로 오버가 됐을 때는 여기에 대한 대비는 장비로 할 수밖에 없다. 일단 우리가 주도로 대책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주도로 대책 이후에는 자연부락하고 아파트단지 이제 진출입로와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건설도시과 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비책은 항상 잘 세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이 적설량이 늘어났을 때에 대한 사전대비도 우리가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어쨌든지 간에 예산문제겠죠, 또 이것도. 그러나 안전대책과 관련된 부분은 지나칠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건 어차피 어떤 자연재해라는 건 시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사전준비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계장님, 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 말미기 때문에 과장님께 지금 부탁의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연부락입니다. 이 주택 밀집. 이곳에 화재가 났는데 바로 옆 주택으로 이제 옮겨붙는단 말이죠. 지금 어르신께서 잠시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솥에다가 불을 붙이시고 잠깐 나와서 주변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이제 화재가 발생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 초동대처가 사실 필요할 텐데 소방차가 올 때까지는 이렇게 넋 놓고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한 300주택 정도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돼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 초동대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비가 좀 필요하다. 각 동과 연계해서 이런 상황 발생 시에. 이런 것도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이제 그...
음성이 자꾸 왜 나오죠?
자, 여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위험한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뒤쪽은 장애인이 살고 계셨고. 그런데 이쪽과 관련돼서 보니까 이번에 마무리가 아주 잘 됐어요. 이 옹벽 마무리 잘 됐고. 경사로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 이상기 계장님하고 현장 나가봤는데 안전... 앞으로 이제 옹벽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하게 되면 인근 주민이 혹시 장애인이 살고 계시게 되면 진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점검을 좀 해 주셨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똑같은 케이스에 이런 재난대책이라든가 이런 보완이 생겼을 때는 이것과 다 연계해서 진·출입이 좀 용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지금 아직 저기가 설치가 안 된 게 아마 옆에 그 핸드레일인가요. 그걸로 나머지 설치계획 아마 올해 할 것 같은데요.
● 김명길 의원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현장을 다 보셨으니까 조치를 해 주시겠다고 또 그 현장에서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추후에 이런 계획들이 생겼을 때는 우리 시민들께서 보도에 좀 용이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관계상 지금 오전에 아침에 우리가 변압기 관계 때문에 우리도 카메라들 세팅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제가 한 2가지만 전달하고. 일단...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가장 우려가 되는. 이 법이 딱 공표가 되는 순간 우리 재해위험지구들 있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말 길게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작년, 1년 내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저도 부의장님 뵙기가 좀 사실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이런 자리가 되면.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런데 우리 이렇게 좀, 생각 좀 해 보죠. 지금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땅값이 더 올라갈 거예요. 내일보다는 모레가 우리가 더 시에서 예산 책정하기가 더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 이 말씀 일단 전달해 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다음에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CCTV통합관제센터에 관한 건데요. 이거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우리 금호동주민센터 앞에 있죠? 여기 금호동주민센터입니다, 과장님. 이 앞에 보면 우리 대형주차장 들어가는 작은 골목이 하나 있죠? 여기 들어가는 초입, 여기 주민센터에서 들어가는 초입 여기에 CCTV를 이렇게 차 사고들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주위가... 이 집이 빈집이거든요. 빈집이라서 여기 CCTV가 하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저희들이 좀 지금 본예산에 된 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3억 5,000(만 원) 정도가 작년에 특교세 받은 게 있습니다. 아마 추경에 반영이 될 테니까요.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사동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장사동에 보면 이 동네 아시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영랑호 들어가고 나가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쪽 지역들이 지금 조금 노후화된 집들이 좀 많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쪽에 CCTV가 한 대가 없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작년에 저쪽 동사무소 인근 쪽에는 1대를 설치했거든요. 추가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그 지역을 한번 스크린해 보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과장님 이 지역하고 이 지역 다 커버할 수 있는 CCTV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강정호 의원님.
● 강정호 의원
없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순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우리 부의장님이 하는 말씀을 엿들어서, 곁들어서 영랑동 이모네찜집 있는 데.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이모네식당요.
● 이영순 의원
예, 이모네식당. 거기 CCTV가 있는데 CCTV가 제 역할을 못한다. 현장조사를 좀 가보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 직원들하고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거기가 CCTV가 필요한데 지금 CCTV 있는데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던 CCTV가...
● 이영순 의원
방향을 좀 바꾸든지 위치 좀 바꿔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현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전기복구하고 카메라셋팅 관계로 10분에서 15분... 경과되는 거 보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52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