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본회의 제6차 2022.02.16.

영상 및 회의록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번 부서는 건설도시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업무보고 전에 업무보고 관련된 2022년도 주요시책과 관련된 질의 전에 제가 사진을 좀 하나 보면서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이게 이제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린다는 겁니다, 과장님. 시유지라든가 공공용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블록설치라든가 안전시설물설치는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청대초등학교, 조양동. 청대초등학교 인근입니다. 이 옆쪽에 보면 상가지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상가들이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있는 이 보도블록하고 이쪽 보도블록 통로가 아파트주민들, 시민들 우리 초등학교 어린학생들이 주 통로로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횡단보도가 넘어오자마자. 그런데 여기 현장에 나가보니까 보도블록 파손이 좀 심각하고 시민들의 보행환경, 노약자 우리 어르신들이 다니시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니면서 또 많이 넘어지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현장을 보니까 이 상가가 구성이 되면서 사유지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맞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김명길 의원
사유지가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시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이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 뒤쪽 부분 아이들이 통행... 건널목을 건너자마자 이 뒤쪽 부분 활용하는 걸 차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까지 나오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우리 시민입장에서는 알 방법도 없고 이게 차단이 되게 되면 서로가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현장을 좀 찾아주셔서 상가관계자분들 아파트 쪽에 어떤 사유재산이라고 한다면 좀 연계해서 방법을... 시에서 또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각자 상가를 형성하고 지금 영업행위를 하시다 보니까 누가 여기에 어떤 단체가 형성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 통로 다니는 곳은... 이곳까지는 지금 안전장치가 다 돼 있는데 이 이후부터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누가 다치기라도 하면 문제에 소지가 이분들을 찾아서 이분들 그 사업장에 항의를 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시민은 시를 원망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좀 어떤 상황판단을 통해서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심각하고 그래서 이거 정 안 되면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주 이용통로예요, 현장에 가보면. 현장에 좀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제가...
화면 내려주십시오.
5분자유발언에서도 현장에서 제설대책과 관련된 우리 현장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설대책은 지나칠 정도로 제설, 재난예방과 관련된 부분은 지나칠 정도로 해야 된다라는 게 본의원뿐 아니고 우리 속초시민에 생각일 겁니다. 이번에 우리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초동대처에 실패라고 제가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초동대처에 우리가 좀 미흡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우리 제설... 대설경보가 이제 떨어질 그 시점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노선이 11개 노선이 되지 않습니까, 전체 노선이? 노선이 평균 우리가 제설대책과 관련돼서는 문제가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당 이 적설량이 상당히 2배 이상으로 증가될 때는 구간자체가 벌써 이 속도도 느려지고 그 구간을 왕복을 하다 보면 눈이 쌓여서 치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결국은 장비싸움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주 도로 제설대책이 끝나고 나면 제일 많이 건설도시과에서 받는 민원 부분은 자연부락
진출입 문제하고 아파트 진출입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이제 들어올 거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 도로 제설대책을 우선적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데 대설경보 시에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경보 시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연합회, 그리고 자연부락 그 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주 도로를 지금 중점적으로 치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구확보를 위해서 포클레인은 사전에 좀 배치를 해 놓고 그렇다 보면 눈이 치고 나간 이후에라도 바로바로 작업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하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경보가 오류로 발생이 됐을 때는 다시 철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비들이? 그럴 때는 시에서 어떤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좀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린 겁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 일단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요구한 게 아니고 현장에 우리 상황도 있을 거고 현장에 목소리들도 분명히 있을 거지 않습니까? 주 도로 대책이 끝나고 나면 항상 제일 많은 민원들이 입구, 주 통로, 간선도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에 우리가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한 매뉴얼은 부서에서 계속 짜고는 계시는데 이렇게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때는 결국은 사전에 우리가 대비책을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 전에 우리가 설악동소공원부터 해서 진입하는 부분이 대설경보 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대책을 잘 세우셔서 그쪽은 소통이 아주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되는 도로조차도 우리가 관리한단 말이에요. 이 국립공원관리공단 그 사무실부터 해서 소공원까지는 관리공단에서 그 도로를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 보면, 끝나고 나서 보면 시에서 장비가 투입이 돼야 되고 시에서 늑장대처가 된 것처럼 돼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는 계속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국립공원이...
● 김명길 의원
왜 그 사람들은 장비투입을 안 하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자체장비가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있는데 그 장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외부에서 장비를 본인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초반에 투입해가지고 장비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 김명길 의원
항상 초반에 늑장대처를 하고 삽자루 들고 나타나고. 현장에 가면 저는 참... 왜 이분들이 이렇게 대처밖에 못할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냐면 이 도로와 관련된 관리주체는 시 아니냐. 그리고 허가권도 시에 있는데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시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관리공단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시민들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관리공단과 관련돼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앞으로 좀 강력하게 명확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쁜 와중에 이게 작업을 할 때 일부구간만이라도 본인들이 좀 제대로 맞춰주고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매번 보면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 부분은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초동조치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좋은 질의시네요. 저도 의원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구분이 명확하다면 같이 협조를 잘 해야 되겠죠,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여태까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은데 꼭 우리 시에서 잘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좀 제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김명길 의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도로편익미지급 용지보상과 관련돼서 올해 얼마 정도 할 계획이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올해 예산이 당초예산에 3억 3,000(만 원)이 서있는데요.
● 최종현 의원
지금 그러니까 2020... 그러니까 이제 업무보고서 작성기준으로 하면 2022년 올해 3억 3,000(만 원) 정도 보상이 되고 총 앞으로 보상해야 될 금액이 얼마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한 120억 정도 됩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우리 지금 속초가 강원도에서 공시지가상승률이 최고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작년에 한 12% 정도 올랐다 그래요, 공시지가가. 지금 보상추정액이 공시지가에 250% 또는 가감정가로 산정을 하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서 작성시점에서 보상추정액이 이제 120억이고 그럼 내년이면 또 얼마가 될까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조금씩 늘죠.
● 최종현 의원
계속 늘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최종현 의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게 이익이고 어떤 게 손해입니까? 빨리 해 주는 게 이익입니까? 늦게해 주는 게 이익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런데 이제 부당이득금하고 로데오편입용지도 이게 지금 사람들이 행불이라든지 나타나지 않다든지...
● 최종현 의원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데 일반미지급용지 같은 경우는 빨리 해 주는 게 이득 아니겠습니까? 예산상에도 재정부담이 덜 하고.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우리가 협의된... 협의, 사전에 연락와가지고 토지보상을 해 달라 그러면 이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상협의를 하는데요.
● 최종현 의원
제 얘기는... 물론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보상협의가 오거나 요청이 오는 데는 우선순위로 이제 예산을 잡아가지고 해 드리는데 지금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신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역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줄 필요없다, 이 논리잖아요 지금. 그렇게 다가서서는 안 된다, 행정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건설도시과 업무보고 때 미지급용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 얘기가 되는 거고. 제가 말씀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최종현 의원
이 예산에 대한 부담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다, 결국에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5페이지 좀 볼까요? 이거 우리 도시계획기초조사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이 한 6억 5,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전액시비네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전액시비입니다. 이 부분은...
● 최종현 의원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기초조사법정용역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차기...
● 최종현 의원
법정사업이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도시관리계획입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도시계획기초조사구축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 최종현 의원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됩니까, 이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5년입니다.
● 최종현 의원
5년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최종현 의원
5년마다 한 6억에서 7억씩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최종현 의원
이거를 통해서 우리 도시계획에 대한 중장기계획도 세우고 발전방향도 논의가 되는 거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렇죠.
● 최종현 의원
그거에 대한 이제 기초자료로 활용이 되는데 5년마다 한 번씩해야 되는 법정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좀 볼게요.
지금 설악교가 노후가 돼서 이제 재가설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2022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최종현 의원
이 설악교 재가설공사로 인해서 우리 화채마을 쪽에 경기침체가 우려된다라는 지역민들의 우려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최종현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국비확보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1월 달에 우리가 지금 보조금신청...
● 최종현 의원
재원확보현황 보면 괄호 안에 들어가있는 예산들이 지금 확보가 안 된 예산들이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지금 당초예산은 확보 안 됐고요.
● 최종현 의원
당초예산이라 함은 2022년도 지금 사업예산이 확보가 전혀 안 된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렇죠.
● 최종현 의원
국비가. 확보계획은 지금.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확보계획은 우리가 1월 달에 보조금신청을, 사업계획서하고 보조금신청을 제출을 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현재 제출을 한 상태고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런데 확정내시는 안 돼 있고요. 30억 부분에 대해서 국비 15억, 도비 3억 해가지고 그 부분을 신청을 한 상태고요. 지금 이제...
● 최종현 의원
시 자부담 12억하고 해서 30억 공사인데 내려오는 건 확실한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확실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그 부분이 약간 늦춰지게 되면 공기도 또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래가지고 일단은 1회추경에 확정내시가 안 되면 시비라도 먼저 세워가지고.
● 최종현 의원
일단 시비로라도 사업을 일단 발주는 하고 추후에 예산확보에 대한 그다음 플랜을 진행을 시키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최종현 의원
하여튼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릴게요. 여기에 그 지역에 이 상권과도 밀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공기를 단축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개선 등 장기간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죠, 다들 지금 올라온 것들이. 그래서 그건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빨리 해결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유수소통지장을 초래한 정비사업입니다. 저도 그동안에 저 숲풀들이 만약에 화재위험도 있고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태풍이나 오면 수위상승 등으로 인해서 물난리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는데 참 빨리 이거를 제거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참 반갑고요. 이건 우리가 잡목이기 때문에 해마다 키가 올라오잖아요, 자라서. 그게 이제 연중행사가 아니고 이게 몇 개년으로 잡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런 부분은 거의 연중으로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렇죠, 연중으로. 1년만 돼도 억새풀 같은 게 부쩍 자리기 때문에 그래서 연중으로 하는데 그동안에는 안 했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니, 계속 했습니다.
● 이영순 의원
했어요? 화재나고 우리 산불나고도 계속 했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닙니다. 계속 쭉 했는데... 계속 쭉 했습니다, 이건. 이런 부분은 민원 발생되고 그러면 연중행사로 계속 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아,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장천지구하고 청초천지구인데 또 다른 데도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소하천 부분은 이제 자체예산으로 이제 민원이 생기고 그런 이제 잡목을 제거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시비로 바로바로 예산범위 내에서 바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각 동 차원에서도 민원 들어오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이영순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억이 올라왔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이영순 의원
네. 아무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게 이제 자라다 보면 만약에 유사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물에 소통도 안 되지만 또 화재가 났을 때는 불쏘시개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태풍났을 때는 물이 넘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이제 도시계획도로 관련된 계획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2개 잘 건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작년 10월 달에 보도자료가 나간 걸 보니까 속초시에 만성적인 교통체증 구간인 설악산 입구부터 성호아파트까지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포동부터 농공단지 그리고 KCC아파트까지에 우회도로 개설에 나서겠다라는 보도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단 말이죠. 추진하고 있는 일이 맞습니까, 부서에서?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길이는 한 2.6km 정도에 사업비는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도·국지도에 5개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 강정호 의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사실 이 보도가 나갔을 때도 저는 우리 의회에 위원회 제가 빠진 적도 없고 한 번도 회의에 불참한 적이 없는데 이 우회도로개설에 대한 보고를 저는 받은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보도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래도 의회에 보고는 안 됐지만 그래도 시급한 부분이니까 먼저 나갔구나라고 이해는 했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없단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 의회에 공식안건으로 좀 들어와서 의회에 보고를 이렇게 좀 해야지 시민들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 부분은 제가 와가지고 전에도 국토부를 방문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원주 국토관리청에 가가지고...
● 강정호 의원
아니, 말씀하셨냐는 얘기죠, 의회에.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 강정호 의원
확정이 안 난 건 보도자료를 내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건 이제 우리가 방문을 했다고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발췌해가지고 언론보도가 나간 겁니다.
● 강정호 의원
네. 적절한 시점에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대충 보니까 이제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절차가 생략돼도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지금 설명대로 보도자료 나간 설명에 의하면 선관위에서 지금 이마트 맞은편 선관위에서 지금 우리 개설 중인 이 도로, 이게 마무리가 되면 이 끝 선에서 농공단지 기존에 도로를 이용해서 2.6km 정도에 길을 닦겠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보도자료가. 그러면 구간이 대충 이렇게 맞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거 맞고 하도문 밑에 자동차 그 밑 부분입니다. 더 밑에 부분입니다.
● 강정호 의원
여기가 하도문이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더 밑에요. 밑으로... 아니요, 위로 가지 말고 대포항 쪽으로 더 내려가는 쪽에서 연결됩니다.
● 강정호 의원
아, 그렇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쌈채마을, 쌈채...
● 강정호 의원
기존에 여기 도시계획선이 그어있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그어져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아무튼 좋은 사업구상이시고 진작에 필요했을 우회도로 같습니다. 뒤늦게라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환영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우리가 사업비가 대단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한 건 이제 국비가 반영될 수 있게끔.
● 강정호 의원
언제쯤 확정이 될까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확정은 되려면 시기가 아직 먼 것 같고요. 우리가 저 도로를 개설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반영해 달라고 건의차 국토부에 방문을 한 거고요.
● 강정호 의원
그러면 그 건의를 하고 그러면 이 5개년 계획이 언제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된다 그러면. 언제 결정이 되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5개년 끝나는 시점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 강정호 의원
나름대로 작년 10월 달에 보도자료 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제 국토부에다 반영 건의를 한 거고요. 국토부에서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중앙에 건의는 하겠지만 되기에는 조금 자기네 5개년 개발계획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이 없으니까 답변을 정확히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강정호 의원
장기과제로 봐야 되나요, 그러면?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장기과제로 봐야 됩니다.
● 강정호 의원
금방 될 줄... 보도자료 보고 금방될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네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건 아닙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필요는 없을까요? 우리가 국비를... 이제 총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국비를 딸... 그러니까 2026년도부터 2030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방안으로 인해서 이 계획보다는 덜 국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더 조기에 착공해야 되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런 부분...
● 강정호 의원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속초시가 점점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유동인구, 생활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속초에 올 수 있는 주민들도 더 수월하고 관광객들도 편하게끔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좋은 방안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방안이 있으니까 도시계획선도 이미 그어져 있고 그러면 이제 토지수용문제도, 토지확보문제도 수월한데 이걸 2026년도에서 30년도 계획에 반영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최대한 노력을...
● 강정호 의원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더 빨리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진다는 얘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강정호 의원
이런 일 있으면 좀 의회에다가 말씀하셔가지고 지혜를 좀더 모으고 서로 좀 힘을 합쳐서 우리가 국비확보방안에 좀더 뭐 예를 들어서 지역에 국회의원이라든지 여러 방법을 찾아서 함께 노력을 해야지 더 방법이 수월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강정호 의원
다른 질문도 있었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우리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지구단위변경계획 하고 계신 건 맞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관리계획이요.
● 유혜정 의원
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지난번 저희 보고받고 이후로.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도에 신청한 상태고요. 신청하면 도에서 지금 관련부처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 총체적인 상황에 대한 어떤 의견이라든가 의견을 받아서 다시 또 재조정해가지고 지금 올려놓은 상황 맞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니,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도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은.
● 유혜정 의원
이번에 저희가 해안단위라든가 꽤 여러 부분들에 대한 많은 변경계획들을 좀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추이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시겠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 유혜정 의원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사업이니까 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언제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한 5월?
● 유혜정 의원
5월쯤에 확정이 되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늦어도 한 6월까지.
● 유혜정 의원
최종결정권자는 강원도.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강원도에서요.
● 유혜정 의원
강원도인 거죠. 그러니까 강원도도 강원도가 하고는 있지만 중앙단위에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어떠한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는 절차가 있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협의 받으면 거기에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승인이 떨어질 겁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 속초시에 개발이라든가 지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또 총체적으로 지구단위에 대한 변경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또 어떤 방식으로 저희 속초시가 한 번씩 들썩일까 이런 우려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좀 이제 확답을 받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가 일자리경제과는 상권을 좀 보호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국가사업으로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매년 끊임없이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참 많이 들어가고 있고 역시 정책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정말로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전통시장 그 지원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속초시가 굉장히 많은 어떤 지형에 변화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관광부터 시작해서. 이런 가운데 전통시장 외에 지금 단지가 형성되어있는 게 먹거리단지가 또 하나의 측면으로 형성이 되어있는데 그 지금 위치적인 상황이나 구성단위가 일자리경제과의 어떤 전체적인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안들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지역이다, 이런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건설도시과 안에서 이제 먹거리단지... 대신 그러다 보니 환경개선을 위한 책임을 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올해 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작년에 먹거리촌 일정 부분을 포장,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고요. 올해는 우리가 지금 당초예산에 3억이 서있습니다. 3억이 서있었는데...
● 유혜정 의원
도로 덧씌우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그 부분을 일부 할애해가지고 먹거리촌 일부 전체 다 포장은 못하고요. 안쪽이라도 포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과장님, 이렇게 무언가를 그냥 어떤 도로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1개 차선을 도로 덧씌우기를 한 거와 달리 여기는 일정적으로 구획되어있는 어떤 단지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 유혜정 의원
그런데 몇 년차를 두고 찔끔찔끔하다 보면 또 먼저했던 게 또 노후화가 되고 문제가 일으켜질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세우셔서라도 단지의 환경조성을 하는 상황은 한 번에 좀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그래서 일부만 할 거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상권에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지역이 이제는 노후화되고 있고 또 시민들에 그 발걸음이 다른 데로도 이동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이번 건설도시과에서 시작했던 포장 덧씌우기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신, 후반부에 말씀하셨던 먹거리단지 교동 우리가 상권들이 많이 좀 우리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우리 기반시설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신속하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우리 배석하신 윤종선 도시안전국장님하고 이대수 과장님 뒤에 또 배석하여 주신 계장님들과 그다음에 부서 직원분들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규완 계장님 뭐 상 받으셨죠, 이번에? 대체수원 확보에 아주 또 이렇게 큰 노고가 있어서. 그게 무슨 상이죠? 적극행정우수공무원상.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이렇게들 적극적으로 모든 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