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2월 8일(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자치행정과(洞포함)
   나. 관광과
   다. 세무과
   라. 회계과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자치행정과(洞포함)
   나. 관광과
   다. 세무과
   라. 회계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신선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4개 부서로써 자치행정과, 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洞포함)
○ 의장 신선익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자치행정과장 노화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구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최종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송근상 시정담당입니다.
  오은주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최동희 문서통신담당입니다.
  석동근 정보관리담당입니다.
  권순범 행복도시점검TF팀장입니다.
  그럼 소개를 마치고 주요추진시책 신규사업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서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 질의응답시간은 각 10분 이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길 의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고 이제 첫 업무보고가 시작됐는데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쭙고 질의응답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국장님 배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봉사자통장역량강화, 행정지원강화와 관련된 보고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여쭐게요. 지금 통장님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제 사업들을 나열하는 게 지금 통장역량워크숍부터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통장역량강화를 통해서 통장님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여하튼 각종 정보를 아셔야 여러 가지 사회에서 진행되는, 또 우리 시에서 진행되는 또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현안들을 아셔야 주민들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봉사자로서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내지는 마을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어떤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자질함양의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길 의원  통장님들께서 장기간 그 지역, 특히 자연부락에서 장기간 선임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연부락은 왜 장기간 선임이 되시고 아파트는 왜 수시로 바뀔까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아, 그건...
김명길 의원  동장님의 역할인가요, 그건?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꼭 그렇다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지역주민들 간에 어떤 우리 마을에 통장으로서 역할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되니까 그렇게 오래 장기간 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명길 의원  저는 지금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통장님들의 역할과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동장님들께서 통장선임에 권한이 있으신데 장기적으로 통장에 선임되시는 분과 아파트에 자주 바뀌시는 통장님들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왜 그렇게 선임이 되어야 되는지를 여쭈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아파트와 관련된, 공동주택과 관련된 통장님들에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아파트, 우리 공동주택이 특히 우리 지역에 보면 공동주택들이 많이 건립이 되고 통장님들이 많이 선임이 되시는데 현장에서 보면 공동주택은 주민 내부에 자치위원회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자치위원회에서 모든 업무라든가 민원처리를 담당을 하시다 보니까 통장님들의 역할이 그만큼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아파트 동별로 통장님들이 누구신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통장님들은 각 세대별 방문하시면서 주민들을 접촉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어떤 민원사항, 행정에 가교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통장님들이. 그런데 그 아파트 통장님들이 행정에 가교역할을 해 주실 수 있게 우리 통장님들의 역량강화도 중요하지만 자치위원회와 소통을 통해서 각 동별 통장님이 누구신지 연락처 정도는 게재하고 주민들이 어떤 행정과 가교역할이라든가 궁금한 점이 있었을 때 통장님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적인 정비가 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공감합니다, 의원님. 공감하고요. 이게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런 마을 자연부락과는 달리 폐쇄성이라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맞벌이하는 부부도 많고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주신 의견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향후에 우리가 아파트관리사무소 내지는 주민자치회에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좀 해서 우리 지역 아파트단지 내에 통장님들이 누구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길 의원  소개와 직접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통장님들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공개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김명길 의원  개인정보동의를 또 하고 통장님들이 선임이 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여하튼 그런 분들은...
김명길 의원  주민들과 소통이 좀 필요할 때는 통장님들께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체계가 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김명길 의원  그렇다 보니까 통장님과 연결이 안 됐을 때는 민원이 바로 시로 연결이 된다거나 동으로 간다거나 바로 의회로 연결된단 말이죠.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길 의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일상 속에 불편사항 선제적 발굴 및 해결을 위해서 우리 TF팀께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TF팀이 현장에 도착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걸 저는 현장에서 직접 봤어요. 저도 민원현장을 가다 지나고 있는 도중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단 말이죠, 금강대교 쪽에서. 그런데 TF팀이 한 3분도 안 돼서 도착을 했어요, 빨리. 현장 즉각 또 대응을 하고. 119구조대하고 같이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런 역할들은 신속대응을 위해서 참 노력하시고 좋은 부분인데 신속대응팀에서 모든 민원발굴을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각 동에 자치센터, 우리 동주민센터, 그리고 통장님들, 그리고 민간영역으로 보면 속초시자율방재단, 그리고 우리 개인택시사업자연합회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그리고 도로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또 민원이 많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취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을 민간영역과 좀 협업을 해서 TF팀이 직접 눈으로 가서 확인해서 발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TF팀에게 그쪽 내용에 대한 정보를 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연결해 줄 수 있게. 그래서 TF팀을 통해서 각 부서에 전달될 수 있게끔 하면 좀더 시스템이 일원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충분히 그 의견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향후에 그런 체계로 간다 그러면 우리 TF팀이 혹시라도 연락을 늦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그런 의견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개인운송업체들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수시로 교통이동상황이라든가 도로불편해소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발생됐을 때 바로바로 TF팀을 통해서 현장에 대응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TF팀이 신속대응팀이라고 있는데 현장에 좀 늦장대응을 했다라든가 이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은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리고 지금 행정전화녹취시스템 구축을 하시는데요. 제가 일단 전반적인 민원내용과 관련된 부분 녹취를 통해서 민원대응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화응대라든가 현장에서 공무원들께서 시민들을 응대하실 때에 그 태도라든가 우리 전화응대서비스 면에서는 만족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부 공무원들에 어떤 행동과 전화대응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수에 열심히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이 있는 반면에 일부 그런 그 대응에 대한 아쉬움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과 관련 돼서 좀 개선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원인들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화응대가 상당히 좀 불친절하게 느끼는 순간 이 부서에다가 민원을 제기해야 될 사항을 제일 먼저 오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의회입니다. 의회로 바로 민원을 제기하시게 되고 이런 것과 관련돼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목소리는 어떤 거냐면 어떤 민원사항과 관련돼서 통화를 할 때 대응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만큼은 좀 현장이 바쁘고 힘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어떤 행정을 펼치는 것도 좀 중요하다. 일부 공무원들에 어떤 그런 행동 때문에 전체 열심히 한 공무원들이 같이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좋은 의견이십니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그러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고 민원대응하기 위한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친절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또 막상 현장에서는 또 이렇게 안타까운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현장에서 많은 민원인들을 대응하시는 부서들도 이제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힘드신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또 노련하게 잘 대응하고 계시고 있는데... 일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에 대해서는 잘 살펴봐 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리고 개인적인 정보, 우리 정보보안 강화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개인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 지금 구축돼 있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 지금 현재 시스템이?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저희 시스템 내에서 지금 현재 모든 결재들은 전자결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결재에서는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유출이 된다거나 보안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자료를 담는 경우에는 표식을 해가지고 저희가 비공개문서로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요.  
김명길 의원  방지시스템은 돼 있다는 얘기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김명길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022년도 사업계획도 잘 들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잘 하시고 자원봉사도 열심히 잘 하시고 하시는데 우리 이제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작년에 이어 재작년까지 장려상을 받은 적이 있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이영순 의원  계속 이제 마이너스 요점이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지금 센터장님과 직원 4분(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운영을 하고 있죠? 거의 이제 거기에 투입된 단체들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5만 명 이하는 4명이고 인구수에 대비해서 거기 상주하는 직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주하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근무하는 직원이 적어서 마이너스 요원을 받고 그렇게 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 충원을 시켜주시고 지금 코로나19시대 때문에 보건소에 매달, 매일같이 직원들이 출장을 해서 근무를,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자원봉사센터가 그 적은 인원으로 여러 분야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요소요소마다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 센터를 지난번에 여기 와서 센터를 방문했을 때에도 그러한 어려움을 토로하셨고 저희한테 그런 의견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신중하게 검토를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네, 검토를 해 주셔서 인원보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민원관계 이런 게 이제 속초 우리 공무원들에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더 쾌적하고 더 좋은 일로 가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직원들에 8급, 9급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에 교육강화 함양을 높여주십사 하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이영순 의원  그리고 통장...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통장선임 관계에서 좀 공정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통장이 계시면 유대관계가 돼서 재선임 받는 그런 경우가 많고 신입으로 도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로 유대관계가 없기 때문에 많은 봉사시간과 이제 모든 걸 봉사하려는 마음이 많은데 거기서 탈락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통장신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좀 공정하게 해야 하지 않나,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율에 의해서 통장선임하는 게 많지만 그래도 개중에는 계속 하신 분들이 계속하기 때문에 새로운 하고 싶은 분들이 거기에 또 같이 할 수 없는 사항이 또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인재는 자꾸 발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재발굴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민간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잖아요. 서로 물론 그 단체마다 자기에 특수한 사명감이 있고 활동하는 범위가 다르지만 재난이 이루어졌을 때, 위급할 때 서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상시에 좀 교육을 하시고 서로 유대관계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개개인 단체마다 잘 하시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시는 하나로 뭉쳐야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이영순 의원  재난이 됐을 때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짜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사태, 또 이런 사태를 비상사태를 보다 보니까 그런 연대관계가 잘 안 되고 있구나,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평상시 뭐 이걸 자주하라는 것도 아니고 비상연락망이라든지 이런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셔서 그분들을 유용하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생 많이 하시고요. 모두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연중 의무가 가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또 거기에 많이 협조도 해 주시고 또 어려움도 많습니다, 시민들이. 왜냐하면 시민들 자영업자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혜택받은 사람도 있지만 혜택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좀 뭐라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가 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좀 폭넓게... 물론 직원들에 행복한 공직생활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 어려움도 좀 같이 어울려 갈 수 있는 우리 자치행정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충분히 그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도 그리고 또 모든 시민들도 그러한 부분을 잘 살필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네. 자원봉사센터 인원을 좀 확충을 해 주셔서...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정량성검사할 때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도록 좀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 의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또 올해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또 전 직원들 관련 또 부서에... 특히나 이제 인사 관련에 대해서 공정하게 철저히 잘 하시겠다고 그랬던 부분들, 결국 이 부분들이 여러 직원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 산업재해 부분이 이제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전문기관 위탁을 하고 있다, 이거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향후 300명 이상은 이제 위탁운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문직을 아마도 채용해야지 된다 그러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자료를 찾아보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 공공행정은 이 부분에 제외가 되는,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작년에 법이 이제 공공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고요. 처음에는 공공분야는 제외였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공공분야도 적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가 이제 18개 시군이...
유혜정 의원  11월 19일부터.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예, 18개 시군이 전체 이제 그러한 부분을 진행을 해서 전문기관으로 위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채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어있고요. 또 이게 아니더라도 올해 1월 27일날 이미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래서 우리 시는 어차피 이 처벌법의 내용에서도 이런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되어있고 지금은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채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런가요. 그런데 이거 잘 한번 보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국가법령정보의 상황에 나와 있는 적용범위는 여전히 전년도 11월에 개정되어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 부분은 의원님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그럴까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좀 보았고. 공공행정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업은 제외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다시 한번 좀 검토해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유혜정 의원  5페이지에 맞춤형복지제도가 있고 단체보험계약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공개입찰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7쪽에 적극행정우수공무원 상황들이 지금 되어있죠. 저희 이제 조례도 되어있고. 제가 이 심의위원으로 이제 그 개인이나 팀들에 대한 사례들을 이제 받아서 심의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적극행정인지. 왜냐하면 성실하고 열심인 사업들을 해왔던 부분들이 대부분인지라 적극행정의 취지에 적합한 사례들을 우리가 찾아내기에 아직은 속초시에서 좀 어려운 입장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저희가 적극행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어떠한 성과를 도출해내고 거기에 대한 또 직원들이 나름 느끼는 자긍심 여러 가지의 장점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문서라든지 안내를 통해서 적극행정의 기준은 어떤 것이다라고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는... 아니면 나름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누가 알아봐주었으면 하는 이러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직원들한테 이러한 부분은 재공지돼서 적극행정이란 현재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제도에서 할 수 있는 건...  
유혜정 의원  과장님, 저희 좀 말씀을 서로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은 모두 다 일이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민원이나... 뭐 저희도 이제 행정과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규정상, 계속 수도 없는 규정, 안 되는 규정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규정들을 가지고 오는데 적극행정은 이제 불합리한 규제개선인 거예요. 불합리한 규제라는 부분은 이미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규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야, 이것 좀 이상하고 이제는 좀 시기에 맞지 않거나 변화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공무원들에게 맡겨져 있는 아주 익숙해 있는 업무의 양식과 굉장히 벗어나야 되는. 또 다른 시선이, 외부자의 시선으로 그 행정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충분히 맞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래서 이 상황들은 어쩌면 이제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고 저는 전체적인 직장문화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듣고 이야기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민들을 위한 행정에 어떤 새로운 상황들이 나오지 않을까. 각각 제가 이제 회계과나 세무과 그쪽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례들 좀 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그냥 열심인 공무원, 이런 사례들이 적극행정 그 우수사례로 올라오지 않고 아주 작은 거라도 이런 부분에 좀 눈을 트여서 행정하고 있는 공무원들 길을 좀 찾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11쪽에 보면 통장통신비지원 검토 및 조례개정이 있어요.  
  통장님들을 위한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계속 개선이 되고 있죠. 이 부분을 지금 3월까지 마무리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방선거의 기간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꽤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서 보면 한 8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8개 시군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규지원사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자치행정과 쪽에서 담당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통장님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너무 많이 집중되고 있다. 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시민들이 통장님들 고생하시고 이러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정말 지나칠 정도로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통장님들이 그 자신들의 통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있는가는 사실은 이건 물음표예요. 그래서 이러한 끈들을 좀 오히려는 끊어낼 때 통장님들 좀 자유롭게 지금 주민자치, 또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통에 행정 이런 거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통장님들의 목 잡고 지원해 주고 행정에 뭔가 동원하고 인력... 이러한 부분 점점 더 확대해나가는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또 마을을 이끌어가는데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님들도 협력을 해주고 계시지만 통장님들이 또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유혜정 의원  많이 역할을 하시죠. 그 역할을 안 한다고 말씀을 저한테 해 주시면 상당히 이제 실례가 되는 거고요. 그 역할이 행정의 너무 많은 요구에 사실은 역할을 하고 있다. 자신의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통장의 역할은 얼마나 활성화되어있는가. 여기에 좀 방점을 찍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여하튼 의원님 말씀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속 이런 지원조례에는 이번 지방선거 좀 끝나고... 시기적으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쪽에 행복도시조성점검이 있는데 많은 상황들을 추진하셨어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이 6개 분야에 상황에서 올라왔었는지.  
  자, 중요한 건 이러한 민원을 이제 받게 되는 건데 혹시 저희 민원SNS가 열려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저희요?  
유혜정 의원  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걸 다 통해가지고 SNS라든지 이런...  
유혜정 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속초시행복도시조성점검팀 전용에. 그래서 시민 누군가가...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전용은 없고요.  
유혜정 의원  거기에... 요즘 다 전화 잘 안 하잖아요. 다 그냥 문자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문자나 카톡 이런 것들은 다 열려 있고요. 그렇지만 전용으로 시스템상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팀으로 바로 전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는 아닙니다.  
유혜정 의원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래서 행복도시조성점검팀이 만들어진 건 평가는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운영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전화하면 뛰어나가고 이것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한 10초만 더 쓰겠습니다.  
  받고 그리고 제대로 된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해결을 했으면 해결해야 할 그 당사자에게 결과보고를 SNS를 통해서 좀 할 수 있는 여러 다른 지자체 사례들이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이 부분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그런 사례들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지원부서로써 주요업무 중 하나인 조직 및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지방동시선거가 같은 해에 치러지는 해인 만큼 법률에 정해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해이므로 지금까지 잘 해 오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특히 더 세심히 살펴줄 것을 자리에 배석하신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강정호 의원  특히 우리 자치행정과는 홈페이지 관리를 통해서 정보공개 등에 관한 업무도 함께 하고 있단 말이죠. 정보공개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정보공개를 하는 목적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또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결국 시민들의 신뢰도와 정책완성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시민들에 알권리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또 공개하도록 되어있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라는 표현을 왜 법률에 넣었냐면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리고 또 그 나름에 우리 속초시에 의무로써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정보홈페이지라든지 정보공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시민들의 개선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다음에 소속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행정정보가 공개되는지, 안 공개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들에 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공개에 무게를 두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도 법률에 정해져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감하시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지금 요즘 말이 좀 많은 업무추진비 관련돼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계약정보라든지 업무추진비를 왜 공개를 하냐면은 이건 상시 시민들에 공개가 됨으로써 그 업무를 취급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도덕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시민들께 항상 이 부분에 대한 내가 감사를 받고 있다라는 자세로 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항시 공개가 되면서 효율적인 영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민들께서 그 부분을 쉽게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속초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 가까운 인근 지자체인 강릉시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과장님, 이 부분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지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잘못 집행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는 걸 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 먼저 유의해 주시고요.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할까요? 여기 이제 정보공개라는... 너무 확대하니까 또 안 되네. 정보...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시. 그냥 100으로 할게요, 다시. 보시기 편하게.  
  정보공개라고 있죠, 이렇게. 정보공개를 들어가면 행정정보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바로 나와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면 부서장님 그다음에... 늦어서 잘 안 되는데요. 부시장님, 시장님 이렇게 쭉 나옵니다, 달별로. 이렇게 나오면 그래도 시민들께서 보시기가 쉽잖아요, 그래도. 우리 속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속초시정보공개. 제가 궁금한데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지금 분야별로 저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행정정보공개분야가 지금 저기에 있거든요.  
강정호 의원  업무추진비 어디로 들어가야지 볼 수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지금 홈페이지상에는 우리 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강정호 의원  왜요? 그러니까 강릉시는 공개를 해야 되고 우리 속초시는 공개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건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모든 각 지자체가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않은데 이 부분 타시군, 또 인근 강릉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신중히 검토는 하는데 어디에서 요구가 온다거나 이러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은 업무추진비가 공개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걸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공개가 돼야 되고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업무추진비 공개...
강정호 의원  우리 속초시도 공개가 되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강정호 의원  지금 여기에 업무추진비를 치게 되면요. 검색어로 치게 되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보건소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항목마다 다 찾아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 업무추진비. 이제 내려가다 보면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공개가 되고 있다고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  되고 있는데 제 말씀은 뭐냐하면 시민들이...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홈페이지를.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주관부서로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비록 오늘 업무보고 자리지만 제가 좀 무겁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해는 하시겠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그 부분까지 몰랐습니다.  
강정호 의원  네. 그 부분 좀 잘 챙겨주시고요.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코로나가 지금 거의 3년째 돼가면서 많은 의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시민분들도 지쳤고 그다음에 우리 공직자분들도 많이 힘드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 힘들더라도 우리 시민들께서 조금 더 힘이 생긴다면 의회나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기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첫 부임하셔서 이제 첫 업무보고인데 사업추진에 대한 이런 파악은 거의 다 되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열심히 자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이게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핵심부서고 조직인사에 관한 거, 복지에 관한 거 이렇게 하여튼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책임감이 막중하다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복되는 건 빼겠고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장에 보면 직장환경조성을 위해서 산업재해예방에 관해서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지금 속초시에 대형건축물에 대한 건설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법 때문에 특히 또 1호가 되기 싫어서 내지는 또 2호가 되기 싫어서 속초시대형건축물 지금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법이 처벌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자료에 보면 300명 이상일 경우인데 우리 시는 300명 이하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현업근로자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대부분입니다.
방원욱 의원  그렇죠,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 우리 일반공무원도 이제 포함이 또 되어있고. 우리가 지금 271명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300명이 넘어야 우리가 안전관리사를 쓸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도 안전관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좀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예. 저희가 중대재해대응TF팀을 이제 가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팀과 함께 저희가 이런 전문분야에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인력채용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방원욱 의원  그렇게 미리...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호를... 그나마 보호를 못받는 분들이 이제 공무직하고 기간제 분들인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분들을. 각 분야마다, 파트마다 매뉴얼들을 좀 정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철저를 기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지금 올해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철저를 기하자. 오히려 철저를 기할 바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기후환경도 그렇지만 아예 선도적으로 가자. 그리고 작년에도 또 구구절절이 또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 통장임기제를 2년에서 3년으로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무도 안 들었어요, 본 의원이 얘기했을 때는. 이게 2년에서 3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할 바에는 선도적으로 나가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예. 그다음에 이제 속초시자원봉사센터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도 의원되고 나서 4. 4산불하고 이제 또 그게 잠잠해지니까 코로나가 또 터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혼선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폭설이 또 내렸고. 이게 폭증이 되고 가중이 된다는 거죠, 이 업무들이. 이런 업무들이 다 자원봉사센터에 모여서 거기서 분배가 되고 거기서 입력이 되고 모든 작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면 3번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거죠. 과장님 이거 보고받으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어떤 내용...
방원욱 의원  자원봉사센터 인원보충에 대해서...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아, 예. 제가 와서 방문을 했을 때 직접 들었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직접 센터를 방문을 하셔서 또 그런 얘기를 들은 것과 저희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움직여주지를 않으니 좀 답답하긴 합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을 봐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지금 아까 이영순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어려운 여건 현장에서 계속 지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직원부족을 그동안 또 여러 차례 호소를 하였다고 지금 의원님 또 말씀 주시고 이러시는데요.  
  저희가 그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현장도 책임을 또 져야 되고 분배도 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한 또 취합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외부에 일도 많고 내부적으로 일도 많다. 그걸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실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아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서 다 설명들이 돼서 저는 속초시자원봉사센터를 마지막으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방원욱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우리 산업재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산업재해를.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대응팀에 생기기 전에는 마땅히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취급하는 부서가 없었고 기간제근로자를 우리 인원을 다루는 부서는 자치행정과였기 때문에 마땅히 없어서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작년에. 해 왔다가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전담조직을 두도록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을 저희 시가 가동을 하면서 이제 안전총괄과로 이 총괄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되 세부적으로 부서부서가 해야 될 일들은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는 저희가 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서가 그 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는데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로 갔습니다.  
최종현 의원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좀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도 이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안전관련부서에서 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컨트롤을 하는 것은.  
최종현 의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에 산업재해 관련해가지고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모호하다. 안전총괄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업무적으로 볼 때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의원님. 이번에 구분이 되었습니다. 컨트롤을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으로.  
최종현 의원  다행히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TF팀 구성이 돼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자치행정과 내에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안전총괄과에 되어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안전총괄과에.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러면 이게 이 부분에서 헷갈리잖아요.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래서 이런 업무도 큰 틀에서는...  
최종현 의원  중대재해처벌법TF팀은 안전총괄과에 돼 있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큰 틀에서는 우리가 봐왔던 업무고 이제 이거를 자료가 작성이 되고 나서...  
최종현 의원  이 부분을 빨리 좀 혼선이 없게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시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아시다시피 지난 1월 27일날,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도 포함이 돼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사업주경영자와 더불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공기업에 장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맞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산업재해예방프로그램이 이제 있고 뭐 법규를 준수를 하면 처벌에서 면제가 되지만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는 단체장이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10억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에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징역 아니면 엄청난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 거죠. 또 우리 같은, 속초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또 공기업의 장으로서 환경미화원이나 기타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TF팀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3년 뒤로 지금 연기가 됐다는 거예요, 시행은. 그럼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지금 1월 27일부터 이 법이 적용이 되는데 지금 관내 사업장들, 50인 이상 사업체 현황, 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시의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돼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건 안전총괄과 이번 대응팀에서 진행하는 사무거든요. 지금 그 팀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자료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그래서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업무보고를 지금 하시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1월달에 시행된 신규법이니까. 그런데 업무를 지금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처벌법TF팀에서 한다 그러면 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아래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산업, 직장 내에서 안전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진행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우리 부서가 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다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는 좀 일원화를 시켜주세요, 업무협의를 통해서.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최종현 의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볼게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 부서에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인사업무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최종현 의원  그래서 또 어떤 조직이든 인사가 만사고 인사를 통해서 그 조직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업무능력 증대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성과상여금 얘기 좀 한번 해 볼게요.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뭡니까,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성과...
최종현 의원  제가 한번 얘기를 할까요?  
  이제 성과상여금이라는 건 정의가 이렇게 돼 있죠. 1년간 업무평가를 통해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도입이 됐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최종현 의원  이게 몇 년도에 도입됐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최종현 의원  그때 처음 도입될 때 공무원들이 반대를 했나요, 찬성을 했나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공무원들이 처음에 이건 수당으로 나눠주기를 희망을 했던 부분입니다.
최종현 의원  처음에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했을 때 공무원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이 업무성과상여금이 업무평가를 통해서 직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지지를 않을 것이다. 분명히 직원들이 봤을 때는 동의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잔재를 해서 이 조직에 화합과 이런 업무효율을 높이기보다는 조직에 갈등과 분열을 또 조장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동안 이제 많은 시간 동안 시행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러한 우려들이 업무성과평가가 이제 2월달에 들어가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최종현 의원  그리고 3월달에 발표가 나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최종현 의원  나면 직원들 사이에서 어떤 평가가 나오냐, 이건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지금 우리 몇 개 부서가 있죠, 시청에?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저희가 조직이 39개 조직이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러면 이 등급이 어떻게 나뉩니까? S등급이 있고. 그렇죠, 제일 위에. S등급이 제일 좋은 등급이고 A등급이 있고 B등급이 있고 C등급은 장기휴무자라든지 아예 성과급이 안 나가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C등급은 제쳐두고. S등급, A등급, B등급이 각 부서별로 고루고루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특정부서에 S등급이 3명이 나오는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S등급이 아예 1명도 안 나오는 등급이 있고 A등급조차도 안 나오는 부서가 있다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성과상여금 평가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직원들 사이에서 가장 큰 불만사항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업무상여금 평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두 번째로 또 불만 섞인 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업무상여금 평가를 했냐, 이것도 비공개잖아요. 그렇죠? 공개를 안 하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최종현 의원  그것도 이제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업무상여금제도가 과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과연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을 해 주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불만들만 쌓여간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분명히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이후에도 이 부분 관련돼서는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리고 10페이지 한번 잠깐 짧게 좀 물어볼게요.  
  우리 맞춤형자원봉사활성화와 관련돼서 우리 지난 12월 말에 폭설이 내렸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제설작업을 하신 분들은 거의 99%가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러한 맞춤형자원봉사활성화를 통해서 그런 폭설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재난상황이 왔을 때 우리 통장님도 있고 자원봉사 유관사회단체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동은 반대했어요, 그렇죠? 워낙 예기치 못한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이 부분은 향후 어떻게 좀 개선을 시켜나갈 계획이신지?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또 지금 자연부락에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로 그 지역에 제설을 하느냐고.  
최종현 의원  마을제설단은 있는 거고. 그 외에 우리...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리고 이제 통장님들도 애써주시는 부분들이...  
최종현 의원  자원봉사 가용자원들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최종현 의원  그런 부분들 활용을 전혀 못했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단체는 많이 구성이 되어있는데 정말 어려운 시기에...
최종현 의원  여기에 지금 태풍, 폭설 등 재난재해발생 시 자원봉사자 신속지원 및 체계적 총괄지원관리라고 지금 업무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게 글자로만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뭐하냐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어려울 때 같이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은 5분 이내에 간략하게 질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김명길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신선익  없습니까?  
  질의... 추가로 질의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정호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하던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좀 다시 찾았는데 우리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어떤.  
강정호 의원  지금 홈페이지, 정보공개.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아, 우리 정보관리담당.  
강정호 의원  의장님, 발언대로 우리 계장님도 같이 좀 들었으면 해가지고 발언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네.  
강정호 의원  우리...
○ 의장 신선익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제가 우리 계장님을 발언대에 모신 이유는 사안에 대해서 지금 궁금한 부분을 답변을 받으려는 게 아니고 보다 좀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조금 더 상세히 들으시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대에 모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화면 좀 보겠습니다.  
  강릉시하고 이제 속초시를 비교했단 말이죠, 홈페이지를. 그런데 이제 강릉시 같은 경우 강릉시장에 12월 업무추진비를 보게 되면 바로 이제 파일이 이렇게 열리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일자별로 어디서 현금이냐, 카드냐 해서 자세하게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렵게 찾았는데 12월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를 같이 이렇게 올려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클릭하면 이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정보관리담당 석동근  예, 맞습니다.  
강정호 의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안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전산실무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내용은 파악하시더라도 우리 담당계장님께서는 왜 이 부분이 시민에게 이렇게 쉽게 공표되지 않는지, 열람을 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께는 향후의 개편방향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립을 하셔가지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저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아도 제가 의원으로서 드리고 싶어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민들... 우리가 지금 내부보고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께 정보를 보여드리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께 시장님, 부시장님 하면 안 되겠죠. 시장, 부시장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문서제목도 보면 시장, 부시장업무집행내역이라고 되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지만 첨부파일은 시장님, 부시장님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화도 이제 개선돼야 된다. 그런 부분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잘 좀 살펴보고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전반적인 사항을 다 아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간단한 건데요. 그래도 궁금해서 18쪽에 보면 이제 가족친화와 공무원여가선용지원 이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원에 부분에 공통사항에 설악권은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꼭 제한을 두어야 됐던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우선은 이제 속초에서도 어떤 휴식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여행의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근은 이제 주말에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이왕이면 시간을 두고 못가는 일부러 내어서 가야 하는 그런 곳에 이왕이면 가면 좋겠다라는 직원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유혜정 의원  아니, 그러니까 멀리 가는 직원은 멀리 가는 거고 뭐 인제나 고성이나 양양이나 속초를 꼭 벗어나야 된다라 하면 집만 벗어나도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상황들을 선택해서 결국 집을 벗어나 제주도에 가서 3박을 하든 인제 가서 3박을 하든 사실은 같은 의미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대한 제한을 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지역경제 살리자 하면서 이 속초시 공무원들 관련한 쉼과 이런 여가선용은 지역 벗어난 다른 곳 가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예산들을 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리고 이런 것을 저희가 시책으로 할 때도 사실 고민은 그 부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직원들에 의견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또 편성돼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직원들이 속초에 거주하면 실제 이제 어디를 떠나서 정말 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유혜정 의원  아니, 잠깐 과장님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거리를 가는 직원들을 먼저 좀 지원하자.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우선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유혜정 의원  지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런 겁니다.  
유혜정 의원  그리고 원거리를 가지 않고 근거리를 선택한 직원에게도 이 가족친화와 공무원여가선용이라는 원목적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거리개념과는 좀 상관이 없을 듯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좀...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예,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유혜정 의원  낯설었습니다. 이걸... 사업 이걸 보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요. 의원님의 의견을 또 이제 포괄적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님.  
유혜정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의원님.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 인사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우리 인력, 부서별 인력진단을 하고 있나요, 계속?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저희가 현재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대비 현원이 결원이기 때문에 부서가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춰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인사 전에 인력진단을 해야 된다. 어디에 업무량이 과중이 되고 어디에 업무량이 감소가 되는지 이런 인력진단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인력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조직진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의장 신선익  조직진단을 해서 그 업무량을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 의장 신선익  어느 동사무소는 민원업무 건수가 많고 어떤 데는 줄고.  
  그리고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담당별 업무량을 파악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균형 있게 업무량을 조절해줘야만 업무 과중으로 인한 그런 스트레스, 직원들 스트레스 이런 걸 감소시킬 수 있고. 또 더불어서 대민서비스에 질이 더 향상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꼭 필요하다. 이 업무량 파악은 나름대로 인력진단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우리 최종현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성과급지급 이런 분야는 상당히 민감한 그런 분야기 때문에 부서별로 이런 게 치우침이나 또 소외됨이 없이 정말로 성과중심으로 투명하게 인사관리를 하셔가지고 또 신뢰도도 향상시키고 해서 직원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사관리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나. 관광과
○ 의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간 관계상 오전업무는 보고만 받고 질의응답은 오후시간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명애입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우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이보형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현석 설악동개발담당입니다.
  이경선 관광홍보담당입니다.
  박은영 관광축제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관광과 소관 주요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관광과 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이 빠르시고 보고도 엄청 빠르시고 시간이 한 1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한 5~6분 만에 보고가 끝났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식을 마친 후에 1시 30분에 속개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오전에 직원소개와 그다음에 업무보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업무보고 오전에 잘 들었고요.  
  먼저 영랑호별장형콘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해줘서 총 27개 전소된 콘도 중에서 11개 동이 이번에 2월달 안으로 철거된다고 합니다. 늦게나마 좀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저는 이제 조금 더 관심을 우리 시에서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화면 좀 보면 어저께 이제 제가 9월달에 보도자료 내고 최근에 보도자료를 또 냈더니 이제 MBC에서 어저께 방송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하면 11개 동은 철거를 하게 돼서 다행인데 그러면 16개 동, 그러니까 리조트 회원지분의 16개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영랑호리조트 측에 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 뭐냐하면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나머지 16개 동에 대해서는 신속한 철거를 위해 노력 중이나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빌라회원님들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는 회원들에 대한 연락을 위해 관공서에 협조를 요청한다. 그러니까 관공서라는 건 속초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동의를 받게 되면 철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철거가 시급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초시에서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영랑호리조트하고 협의할 때 개인 영랑호리조트 소유부지에 대한 것은 어차피 다 본인들이 현재 알아봤더니 11동이 아니라 2개 동은 소유자 협의가 돼서 13개 동으로 조정이 된 것 같아요, 철거 가능한 건물 동수가. 그런데 나머지 동수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주면 저희가 세무과에다가 자료의뢰를 해서 연락처나 현황을 파악을 해서 주겠다 했더니 그거 자체에서, 영랑호리조트에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무턱대고 그네들이 건물소유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시에다가 본인들이 영랑호리조트에서 의뢰를 해서 속초시에서 자료를 제공을 받아서 본인들에게 어떤 건물주들에게 문서가 간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어떤 법령위반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다고 아직까지는 본인들이 저희들에게 요청은 좀더 검토해 보겠다, 그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영랑호 측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 회원님들에 대한 정보요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향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는 가서도, 현장에 가서도 저희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강정호 의원  잘 생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들도 있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공익적인 부분에 대한 철거문제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을 좀 차지하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도 제가 어제 취재했던 기자님이나 그다음에 또 영랑호 신세계 측에 잘 전달을 할 테니까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정리하면 숫자가 조금 또 바뀌는데 13개 동이 철거가 가능하고 14개 동은 철거할 계획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협의가 동의가 다 돼야지만 철거할 계획이... 진행이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강정호 의원  예. 이 말씀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관광과에 업무보고 중에서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업무보고자리인 만큼 시민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차분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감사원감사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혹시 감사가 종결됐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닙니다.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 그리고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감사가 이제 저희가 감사자료에 대한 답변서는 올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어떤 결과를 줄지는 아직까지 일정도 저희가 알려준... 저희가 자료 받은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니까 감사진행 중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도 좀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고.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감사원 측으로부터 어떠한 얘기가 있었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닙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네들에 대한 결정은 저희가 질의한... 궁금해한다고 해서 알려줄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강정호 의원  감사결과는 예단하지 못하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 제가 어떤 부분을 감사청구를 했는지 우리 차분히 좀 복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도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화면은 꺼도 되고요.  
  그러니까 2000... 날짜가 조금씩 틀릴 수 있지만 2020년도 1월 31일날에 이 사업이 공모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4월 24일날 결과가 발표되고 이제 1위와 2위의 업체를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하면서 문제를 제가 발견하게 됐고 그 1위한 업체, 2위 업체를 제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다가 1위업체가 전국 공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양양군에 있는 이름을 처음 듣는 회사가 1위를 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법인등기부등본을 출력했고 현장도 나가서 확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저 나름대로 의혹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속초시의회 정례회에서 6월달에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연이어서 언론보도들이 있으면서 문제가 좀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속초시에다가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면서 근거자료도 제시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문제제기하는 의원이 잘못 얘기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사람도 좀 힘들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결국은 맨 마지막에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공익감사에 나서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과 1600명이 넘는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2021년도 5월달에 제가 감사원을 방문해서 감사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감사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이게 보니까. 왜 긴가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당초에 저는 원래 계획이 뭐였냐면 이 대관람차가 준공되기 전에 감사결과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잘못이 없는지를 좀 가리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추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상황들까지도 이어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관광과에 업무보고를 보면 3월 달에 이제 우리 만약에 의회에서 징수조례안이 통과된다 그러면 3월 달에 대관람차를 먼저 운영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5월 달쯤에 그 나머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 관광과장 이명애  준공이죠, 내부.  
강정호 의원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단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감사결과 전인데 대관람차가 운영되는 건. 그런데 저는 무얼 제가 공익감사청구를 했냐면 내용은 아시겠지만 정량평가에 대한 그 2개 항목 중에서 절차 없이 방식과 배점을 바꿨다,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공모사업 자체가 평가가 잘못됐다라고 제가 제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가정이지만 만약에 감사결과가 잘못됐다라고 나온다고 한번 또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감사결과 잘못 나왔을 때 이 사업은 그대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도 고문변호사님한테 그걸 근거로써 출장복명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별개. 감사는 감사대로고 결과에 대한 것은 어찌 나올지는 아무도 이제... 쉽게 예를 들면 법원에서 어떤 법률적인 판사가 판결하기 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별개로 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향후방안을 대책에 대한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진행해도 된다는 의견은 제가 들었습니다.  
강정호 의원  답변 감사한데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무슨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란 얘기죠. 만약에 이제 3월 달에 대관람차가 운영이 시작되고 4월 달에 만약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좀 모든 걸 클리어하게 해가지고 4월 달에 감사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생각... 지금도 잘못하신 게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떳떳하게 4월 달에 감사결과가 나와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 그러고 시작하시는 게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을까요.  
  뭐 1년이 걸리는 것도 아닌데.  
  부의장님 조금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만약에 또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반대로 생각해 가지고 감사결과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나온다 그러면 그후에는 또 어떠한 일들이 생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하십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데 제가 이제 감사의 최종적인 결정은 감사원에서 어떤 지휘체계가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도 제가 저희 팀에서 당초에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다고 치면 저희 현장에서 그분들이 감사를 오실 때 현장까지도 점검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혹여나 이것에 대해서 어떤 진행이 되겠습니까 했더니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에 대해서는 정량적평가방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 거기에 감사를 온 실무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됐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인 것이지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실무감사 온 감사관이 자기의 입장은 그렇다. 이것에 대한 정량적평가방법에 의한 것에 대한 것을 적절한 절차를 이행을 위한 것이지 사업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하는 걸 제가 처음 왔을 때 감사관을 통해서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저기 말씀을 조금 오늘... 오늘은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왜냐하면 이제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의원님께 죄송하지만,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는데 제가 끊어질까 봐 계속 얘기를 하는데 감사청구사항이 뭔지를 좀 다시 한번 보시란 얘기예요. 뭐뭐뭐를 잘못해가지고 공무원을 징계해 달라는 내용이 결국은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잘못됐다라는 걸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감사원에서 청구자 측의 입장을 인용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평가가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물론 감사원은 업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의 사업여부는 논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면 감사결과에는 청구자 측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인용돼가지고 잘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가정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을 때 그걸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데 그건 의원님 결과는 어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모르는 거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예, 모르는 것입니다.
강정호 의원  그 모르는 사항이 불과 한 4월 달쯤에 감사결과가 나올 텐데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4월 달이면 나올 텐데...
○ 관광과장 이명애  아, 그러나요? 네.  
강정호 의원  왜 의회에다가 감사청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3월 달에 이 대관람차를 오픈해야 되니까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게 맞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고민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 관광과장 이명애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주장과 또 이제 감사원에서 저희 주장을 감사원은 조사를 해 간 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적인 절차상에서 혹시나 공무원이 잘못 판단했을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주 타깃의 감사인 것이지 사업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요약이 되죠. 만약에 감사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만약에 이제 청구자의 입장을 인용했을 경우에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청구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오는 2가지의 확률인데 당연히 1이든 2이든 간에 사업자하고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과장님 거기까지만 얘기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못한 걸로 나왔을 때 감사원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얘기가 없지만 청구한 사람이나 그리고 탈락한 업체나 여러 곳에서 이 사업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걸 영업하면 안 된다라는 후속조치가 또 갈 거란 얘기란 말에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왜 예상을 못하시냐는 얘기입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글쎄, 그건 어느 누구도 저희 고문변호사님한테도 했듯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는 그냥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고 우선 이 사업자들 나름대로는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치면 그 업체가 또 절차대로 이행하는 거야 일정대로 간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과정까지 있어서 아직 결과는 감사원에서 어찌할 것인지 모르잖아요, 의원님. 저희한테 절차상에서 저희가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 공익감사청구했듯이 담당공무원들에게 징계를 줘라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어떤 나름대로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들이 했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는 감사결과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강정호 의원  그 결과 나오고 하시란 얘기죠, 제 얘기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판단인 것인지 그게 사업과 연계된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래요, 강 의원님.  
강정호 의원  제가 다른 의원님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강정호 의원  혹시라도 추가로 더 할 질문이 있으면 추가질문시간을 이용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의사진행발언을 오전에 했지만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이고 10분 중에 짧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 점은 좀 유의하시고 시간은 너무 오버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과가 사업이 많이 축소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2022년 들어서.  
○ 관광과장 이명애  작년에 사업을 좀 많이 해서...  
이영순 의원  포괄적으로 속초시를 관여하기 때문에 행사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줄었죠. 그렇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의원  바다향기로 제가 한번 가봤더니 이제 여기는 완료됐다고 하는데 외옹치에서 속초해수욕장으로 가는 길목에 돌기둥철이 시멘트가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침하되지 않을까...
○ 관광과장 이명애  외옹치해수욕장 쪽에서 속초해수욕장 쪽을 말씀하시나요?  
이영순 의원  외옹치에서 속초해수욕장으로 이제 가는 길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롯데호텔 태풍이 쓸어간 데 말고 속초해수욕장으로 보면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못 찾아서 게재를 못하는데 돌기둥이 시멘트가 침하된 데가 있어요. 한번 다시, 정비를 다시 한번 좀 봐주세요.  
○ 관광과장 이명애  기둥이 파도에 의해서 훼손된 데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영순 의원  그래서 앞으로 더 훼손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8페이지에 속초해수욕장 스마트비치무인시스템이 들어오겠다 하는데 그러면 피서용품 대여하는 걸 이제 기계로...
○ 관광과장 이명애  키오스크로.  
이영순 의원  하겠다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자리창출로 해서 대학생들 알바를 쓰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러면 대학생들이 알바가 숫자가 줄겠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게 많이 줄 수는 없는 게 기본적인 학생들은 저희가 이제 같이 겸용, 그러니까 무인 대면, 비대면으로 같이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스템에서 올해 이제 시범사업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2억 받은 것을 가지고 일부 시스템 구축을 해 봐서 올해는 이제 시험운영이기 때문에.  
이영순 의원  물론 이제 기계화도 좋지만 앞으로 기계화가 너무나 우리 일상생활에 다 파고 들 것이지만 그래도 이제 한 계절 대학생 알바가 우리가 일자리창출로 대학생 아무튼 생활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학자금보조금으로 그러한 차원으로 대학생 알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착오되지 않도록.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같이 혼용해서, 올해 혼용해서 진행을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무인시스템이라니까 그게 조금 염려가 돼서.  
○ 관광과장 이명애  완전히 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영순 의원  인원이 줄고 그럴까봐. 물론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의 손보다도 기계의 힘이 더 많은 경제적인 요건 때문에 좋아지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또 지금 지역에서 일자리를 좀 만들어줘야지만 또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최소의 불편사항만... 지난해까지의 이용객들이 불편사항을 저희가 이제 접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시스템을 좀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네. 하여튼 간에 발전하는 시스템이니까 이것저것하지만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십사 하고 주문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알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리고 케이블카 민자유치사업이 이제 올라왔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은 오래된, 계속적으로 얘기가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의회에서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은 또 우려를 했었고 주차장 문제가 여기에 딱 해결이 안 나와 있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주차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관광지기 때문에 사업, 실사업시행자로서 지정을 해 줘서 사업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때 협약서에다가 속초해수욕장과 대포항에 주차를 갖다가 이용객들에 대한 수요량에 대해서 이제 주차대수를 주차장을 설치하는 걸로.  
이영순 의원  그것도 그렇지만 교통의 흐름도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영향평가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 것들은 업체에서, 케이블카 관련해서는 업체에서 행정적인 절차는 다 이행을 했습니다.  
이영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그거에 대해서는 가지고 가야 하지 않나.  
○ 관광과장 이명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그 업체에서는 전체 대포항과 속초해수욕장에다가 주차면수를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한 뭐 80억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협약서를 다음에 협약을 할 때 사업이행보증증권이나 현금으로 받아서 그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이제 그 사업비를 귀속을 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지금 협약서 상에서 협약하기 전에 그런 어떤 절차를 갖다가 좀 제어장치를 한 다음에 사업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순 의원  민자유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이영순 의원  왜냐하면 나중에 딱 민자유치 승인해 놓고 정말 주차장이 모자란다거나 교통흐름이 안 좋거나 이러면 그걸 다 고스란히 누가 떠안겠습니까? 시민들의 차지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그런 제어장치는 하고 나서 시행허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어쨌든 관광이라함은 물론 우리가 관광객들을 의존하고 생활을 하는 분들이 한 8, 90% 되기 때문에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관광도시로 1번지라고 하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또 우리 관광하고 전혀 상관없는 시민들은 정주할 여건이 자꾸자꾸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또 아우성도 저희가 흡수를 해야 하고. 관광수입으로 번 돈으로 우리 정주한 시민들한테 뭔가 보답을 해 줘야겠다, 이제. 그런 차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관광수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시민들을 좀 쾌적하게 정주할 수 있는 환경에 좀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도 우리 관광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 어떤 민자사업으로 인한 관광시설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떤 공익적인 사업, 공익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들도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말하자면 지금 중앙시장이 그렇게 바쁘고 붐비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어디를 가려고 해도 시내를 통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적 소요되는 부분에 비용처리, 감히 돈으로 상상할 수가 없죠. 시간을 얼마큼 시민들이 소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기에 정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혜택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관광수입 때문에 시민들을 보고 그런 환경에 미비한 걸 참고 견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분명히 정주하는 시민들한테 좀 줘야 하는 혜택이 있지 않겠는가.  
  이제는 그러한 수준이 왔지 않나. 지금 평소 때도 관광객들 때문에 시민들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입이 있다면, 지방세가 들어왔다면 거기에 대한 반대로 시민들한테 공적인 보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차원으로 좀 앞으로 정책이 좀 갔으면 좋겠
다.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논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시민의 아우성도 좀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관광사업으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신 분들은 그걸 다 감수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이득도 볼 수도 있고 자기에게도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와 전혀 무관한 시민들은 굉장히 아주 예민하게 싫어하는 그런 양당 간에 분란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 속초시가 관광사업으로 많이 벌어들일 걸로 예상을 해서 그거와 상관없는 모든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심을 만들어 줘야겠다. 그런 걸 생각하는 차원이 왔다.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설악동재건사업 이제 24년까지 5년간 하잖아요. 여기 내용은 보고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보고 알고 있는데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설악동이 지금 개발이 돼야 하고 재개발이 돼야 하는 건 어느... 속초시민이면 누구나 지금 동감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정도해서 설악동이 재건이 될 수 있는가.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러니까 저희는 이 5년간 하는 건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를 구축을 해 주게 되면 그다음에는 민간사업자가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됐으니 그다음에는 민간투자사업자들이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나름대로는 시설투자도 하고 그러기 위한 어떤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순 의원  네. 좋습니다. 좋고 또 신규교통수단을 하기 위한 용역도 좋습니다. 하루 속히 용역이 끝나는 대로 정말 가을철이면 저희가 설악산을 한번 가보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심정이에요. 일을 보려고 해도 일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빨리 풀어줘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숙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하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지방세를 거둔다면 재투자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우선적으로 트램은 용역자체가, 타당성용역자체가 한 1년 정도가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2월달에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내년 한 2월경이면 용역에 대한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영순 의원  좀 빨리 서둘러줘서 교통이 지금 막히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풀어줘야지 거기 설악동에 관계되신 분들도 사업을 잘 할 수 있고 경제흐름도 되고. 시내와 설악산이 가깝게 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교통수단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다 되셨나요, 이영순 의원님?  
이영순 의원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과장님 그냥 순서대로 하나씩 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2쪽에 있는 이제 관광테마시설 이 부분이 지금 많이 완료가 돼가고 있는 중이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사업들이.  
  이 총사업비가 이제 92억인 부분에서 저희 여기 자료를 주신 부분들 보면 신축건물 준공 외에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여기에 대관람차도 들어가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닙니다. 대관람차는 그 업체가 저희가 최종 20년까지 건물에 대한 준공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한 최고 20년까지 한다고 치면 그 공작물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돼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20년 후에는 대관람차를 철거하는 걸로. 그러면 대관람차의 그 수명을 한 20년 정도로 우리가 본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현재.  
유혜정 의원  예,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건축비가 이제 한 50억 정도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사업비 92억의 상황들을 보면 업체가 이제 시에다가 냈던 부분들을 보면. 그러면 이 50억에 건물이 20년 이후에는 20년도 금방 갑니다.
  물론 해풍과 함께 변화될 수도 있겠지만 시에 어떤 자산으로 남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이라 지금 이 신축하고 있는 부분들 시가 이 부분들 이후에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는 건가요, 3월에?  
○ 관광과장 이명애  준공시점에서, 이제. 준공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감정에 대한 비용이 얼마 나오는지를 확인 후에 이제 협의가 가능...
유혜정 의원  그러면 그 50억이라는 자산을 투입해서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들이 있을까요, 절차상. 행정절차상.  
○ 관광과장 이명애  만약에 그네들이 50억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에 근거하고 또 건물에 대해서 그 자료와 또 감정평가, 전문감정평가기관에서 이것에 건축구조라든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최고금액이 산정될 것 같습니다.
유혜정 의원  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92억 상황에 건축비 이렇게 포함되어있는데 그것보다 덜 쓰거나 뭐하거나 그 앞에 우리가 계획만 보고 중간단위들을 전혀 점검하지 않는다 하면 우리의 자산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사업성을 믿고 맡겼던 업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없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현재는 준공시점까지 저희가 공사현장을 나가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공정 같은 건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지 그런 건 수시로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혜정 의원  충분히 그 부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대관람차 좀 가보셨습니까, 직접?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가봤습니다.  
유혜정 의원  이거 신규제품입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신규로 안에서는 밖이 보이는데 밖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지금 6인승인데 6인승 36개 캐빈인데 다른 도시하고 좀 다르게 밖에서 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래서 이 대관람차가 하여간에 이제 신규제품이 지금 축조가 되고 있다.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유혜정 의원  이 상황들이 워낙에 말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풍문과 같은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재차 확인차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신규로 자재가 조립돼서 지금 운영 가능하게 설치된 것인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호생태탐방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이제 11월 11일에 개통한 이후에 오늘 강원일보 보도를 보면 개통 87일 만에 20만 63명이 방문했다, 20만 정도가.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일요일까지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설연휴, 뭐 새해 이렇게 그런 계절성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영랑호생태탐방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나 이제 사실은 우려 속에 아주 강행한 정책이고 그리고 그것에 관한 여러 가지 시민들 간에 불목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 사업이었던 거 아시죠?  
  그런데 이 영랑호수윗길 생태탐방로를 할 때 북부권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면제를 해나가는, 그리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반대하는 주민도 있지만 그 성원하고 오랫동안 이 부분들을 이제 주장해 왔던 주민들의 뜻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었던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경제성평가 실제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성평가를 위한 그러면 생태탐방로 그 이전에 영랑·장사 지역에 경제적인 환경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환경에 대한 데이터는 작년에 한 번 저희가 강원연구원에다가 한 번 자료를 받았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는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해서라든가 한 건 없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쉽게 가면 현재는 생태... 호수윗길이 생기기 전에는 아무런 어떤 시설이 없었던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시점에 의해서 지금부터 개통한 시점부터 해서 매년 나름대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 대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유혜정 의원  왜냐하면 원자료가 있어야지 그 원자료를 중심으로 개통한 이후에 경제적인 어떤 성과라든가 이 부분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런데 범위가 너무 좀 광범위... 어디까지 그 범위를 두어야 될지도 좀 고민이 됩니다.  
유혜정 의원  잡으십시오. 왜냐하면 계속 행정이 이야기해 오셨던 게 북부권경제활성화라고 얘기했을 때는 나름의 기준과 토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맨날 이 얘기를 하고는 지금에 와서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활성화를 할 때는 그렇죠, 이전과 이후에 결과물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유혜정 의원  그래서 설치 이전에 상황들에 대해서 가졌었던 데이터가 불충분하다 그러면 아직도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초기에 경제성 그걸 어떻게 평가한 원자료들을 우리가 연구용역에서 가지고 있어야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건 북부권 또 북부권 이하 속초시 전체에 관광, 이원화를 시켜가지고 원자료를 좀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2년, 3년 이 논란 속에 이루어졌던 이 사업이 그래도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노라. 아니면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 상관없이 속초에 다른 그냥 관광인프라로 인해서 전체적인 경제활성화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이 분석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알겠습니다. 저희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꼭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죠.  
  해수욕장 좀 이야기를 해 볼까 해요. 해수욕장에 지금 케이블카도 벌써 한 2년차 계속 이야기가 이제 되고,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해수욕장관광지기본계획이 이게 지금 변경과 함께 민자투자가 그 안에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이 오고 가고 있는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닙니다.  
유혜정 의원  전혀 아닌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전혀 아니고. 저희는 현재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이제 민자사업까지 해서 여기다 담아서 우리가 호텔이든 이런 걸 다 담아가지고 한다고 했었는데 계획을 하고 보니 이 절차상에 강원도까지 승인을 받자고 치면 행정절차인 교통변경, 환경영향,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다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행정에서 절차를 이행한다 한들 그후에 민간사업자가 이제 와서 우리 그거 투자하겠소 하면 완전히 그네들은 자기네가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방향 전체가 어떤 환경적인 여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됩니다.  
유혜정 의원  그러면 지금 강원도랑 논의했던 풀빌라나 오션호텔이 구체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런 계획들이 암암리에 이야기가 됐던 건 뭡니까? 그런 토대도 없이 논의가 됐을까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한 것은 형체는 없는 그냥 어떤 형체 없이 기본적인...
유혜정 의원  형체 없이.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러니까 실질적인 밑그림만 그려놓고 이것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자가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도의 입장은 그리 갈 수는 없다. 절차상에서, 행정절차상에서 이런 것들은 다 이행이 돼야 된다는 주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역할은 민자사업자가 해야 될 역할인데 저희 보고 하라고 하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인 것이거든요.  
유혜정 의원  지금 저희 속초는 어디에다 내놔도 아깝지 않은 도시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점심식사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예술적인 여러 가지 감각이 있는 우리나라에 내노라하는 전문가들이 속초에 와서 도시가 망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도 좀 ‘아, 이거 뭐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주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속초는 이미 그러한 부분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좀 찾는 도시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소양이 있거나 지금 모두 다 우리가 문화적인 것들을 씌워야지만 아파트도 문화적인 광고를 씌워야지만 팔리는 시대에 산 지 일단 10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도시가 그런 것들을 다 잃어가는, 마치 놀이동산을 만들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이 작은 도시를. 관광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놀이동산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커다란 부지 속에 집어넣는 작업만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시간이 저는 이제 지나서 그냥 여기 까지.  
  그런데 이제 해수욕장에 대한 우려는 정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해수욕장은 여기가 해운대도 아니고 양양처럼 바다를 끼고 있는, 고성처럼 바다를 낀 면적이 넓은 곳도 아니고 아주 유일하게 남아있는 쓸 수 있는 공공이 관리할 수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지금 송림도 송림지킴이가 엄격하게 지키고 있어서 불만인데 여기 보니까 송림에 이제 온갖 또 시설들, 이런 부분들... 이전에 지켜오느라고 했던 모든 행정에 가치들이 다 없어지는.  
  그리고 지금 여기 외옹치해수욕장도 이 앞뜰이 다 지금 현재로써는 바다 앞에 풀빌라.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 관광조성계획 상에서 보고됐던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혜정 의원  예. 관광계획 상에 그리고 롯데 여기 호텔 밑에 21층짜리 오션호텔 막 이런 상황들이 구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남은 이 터에, 이 예쁜 곳에. 그리고 우리 지금 전선지중화작업하느라고 예산이 있다, 없다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안으로 하고 경관을 보자 그러는데 여기에 케이블카 설치해서 모든 그 설치물들이 시야를 가리거나 이런 역행하는 지금 발상들이 관광과에서 매년 지금 구상하고 고민하는 것이 이렇게 향해가고 있다. 한번 재검토하십시오. 아직 안 한 거 많고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만 많은데 한 번은 정말로 좀 모든 거 내려놓고 어디에서 우리의 관광정책을 찾을 것인가 그 부분 함께 좀 고민해 주시기를 제가 크게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예,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많은 말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다 기록들 해 놓으시고요.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우리 강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죠?  
○ 관광과장 이명애  아, 예.  
김명길 의원  지금 제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동료의원께서 추가질의를 하실 내용이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감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고 이 시점에 대관람차 오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문제제기를 한 의원이 있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참 답답해요, 지켜볼 때마다. 이 말씀까지만 하고 추가질의는 동료의원님께서 해 주실 테니까요. 케이블카와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케이블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계속 질의를 해 주신 부분 중에 주차장 문제였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김명길 의원  주차장문제가 어떻게 불거지게 됐는지는 알고 계세요, 과장님?  
○ 관광과장 이명애  의원님께서 이제 어떤 그 인근 주민들에 우려를 마음 담아서 하신 걸로.  
김명길 의원  제가 질의를 할 때 어떤 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었냐면 이 업체 측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설명 들어왔던 거 기억나시죠?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 쪽이 아니라 건설도시과 쪽이었을 것 같습니다.
김명길 의원  아, 건설도시과 쪽이었나요, 그때?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김명길 의원  용역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설명회를 가지려고 오셨다가 아주 변형된 게 전혀 없이 수년 전에 추진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 1년 4개월 중에 날씨관계, 해풍과 관련 해서 운영횟수와 관련된 데이터도 전혀 안 나와있고. 관광객들 그 편익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자체 수익사업 목적에만 열을 올린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들 보니까 아직까지 민원현장에서 그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업체 측에서 현장에 목소리와 관련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주민들의 그런 민원은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관광과장 이명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이라고 치면 우선은 주차장 민원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김명길 의원  민원 자체는 인근주민들, 특히 외옹치하고 새마을 인근 주민들 그때 탄원서 제가 전달해 드린 적 있었는데.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김명길 의원  케이블카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전달해 주셨어요?  
  행정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허가권자인 행정에서 이걸 인지하고 계셨다가 업체 측에다가 얘기를 했냐는 얘기죠. 이 사람이 직접 이 업체에서 주민들을 직접 설명회를 통해서 그럴 의무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설명회를 통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어떻게 상생할 수 있고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관광적인 측면, 그리고 지금 현 살고 계시는 정주민들을 위한 측면에서 어떤 게 더 득이 될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제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업자도, 사업자도, 민간사업자도 다 인지는 하고 그네들이 행정에 직접적인 관여는 못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시기 전에는 어떤 마을단위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해소를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올 때마다, 그 사업자가...
김명길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런 절차적 진행문제, 사업자 측에서 해야 될 문제들이 지금 선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행정에서 열을 올리고 계속 지원해 줄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열을 올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써...  
김명길 의원  언론지상에서도 보면 대략 언제쯤 케이블카 오픈시기까지 대략 명시하고 나오는 부분이 제가 지금 대관람차와 연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문제, 한쪽에서는 문제제기가 돼가고 있고 왜 자꾸 이렇게 충돌하는 측면으로 보여야 되죠?  
○ 관광과장 이명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김명길 의원  민자잖아요. 그 사람들 자체도 민자란 말이에요, 민자.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러니까 저희가 의원님, 저희가 적극적인 건 아니고 어차피 어떤 절차상에서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김명길 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과장님을 질타성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번 토론 좀 하시자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지금 영랑호와 관련된... 연계해서 다 말씀을 드릴게요. 민자사업이 지금 들어와서 민자사업과 관련 돼서 추진되는 상황 중에 주민과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주민들과에 지금 이런 민원에 대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행정에서도 적극 나설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액션을 좀 취해 주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들대로, 그냥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대로 가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저희가 법적으로 그네들이 유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어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기본적인 것에 대한 절차나 행정절차 과정에서, 또 우리 행정에서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듯이 어떤 그런 민원 해결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야지만 이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는지 방안들을 저희가 협약하기 전에 지금 관련부서에서 지금 이제 케이블카로 친다고 하면 교통과, 저희 과, 건설도시과에서 민원들이, 그 마을마다의 민원들이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저희가 다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으로 해서 이네들에게...
김명길 의원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계실 때 과장님, 가장 큰 민원이 어떤 거던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 가장 큰 민원이 이제 우선은 주차장에 대한, 부지에 대한 게 가장 민원이 큰... 부지고. 일부 주민들은 자기네 이제 선하지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개인권에 공중권이 지나가다 보니 사생활이 침해가 된다, 어떤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도 회원들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가 되니 이것으로 인해서 케이블카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들은 그들이 수십 년간 정주하고 살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 돼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건 사업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어떤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야죠.  
○ 관광과장 이명애  그 사업자 측에서는 해결방안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냐 했더니...
김명길 의원  소위 말해서 자기가 사업자 금액을 투자를 해서 돈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죠.  
김명길 의원  관광이라는... 관광, 우리 머무를 수 있는 거리를 만든다는 미명 하에 들어오면 인근 주민들과의 이런 갈등의 그 요지는 계속 해소를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없고 말이죠.  
  몇몇 사람 통해서 그냥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민원해결이나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더 반발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고 제가 또 추가로 하겠지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민자사업들이 들어올 때 민자사업들과 관련된 부분들과... 이제 제가 다른 부서와 좀 연계를 한번 해 볼게요. 저는 제 소신발언으로 계속 처음부터 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공단으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 부분 때문에 말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수익사업을 창출해야 되는데 민자와 관련돼서 알짜배기들은 다 다른 쪽에 가 있고 정말로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익이 발생이 되면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업거리는 왜 이런 걸 다 뺏기냐는 거죠. 답답해서 그냥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민자유치 좋죠, 민자유치. 민자유치 지금 주차장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한 가지 사안 가지고 제가 10분 계속 끌고 있는 것 같은데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벌써 작년부터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이 업자 측에게 이러한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서도 아까 답변 중에는 협약단계에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협약단계, 좋죠. 그렇게 하면 좋죠.  
  협약하고 그게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데 정말로 그 협약을 해 놓고 이행이 진짜 안 됐다.  
○ 관광과장 이명애  협약시점에서 하는 거죠.  
김명길 의원  그렇죠. 협약시점에서 그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 관광과장 이명애  이후가 아니라 시점에서.  
김명길 의원  그랬는데 협약시점에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 만약에 왔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 보면 제가 추후에 이제 추가질의를 할 때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거기 그 정류장 인근에 우리 주차장시설과 관련돼서 어떤 준비태세가 갖춰져 있는지는 가볼 때마다 의문이에요.  
○ 관광과장 이명애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를 갈 수 있는 사항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사업시행자...
김명길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단계까지 가고 안 가고는 어느 정도에 시뮬레이션이 나와요, 그쪽에는. 그 인근에는 어느 정도에 시뮬레이션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7번국도 상에 동해안에 이것과 유사한 사업들이 많은데 과연 지금 어느 준비, 이 사람들이 완벽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지금 들어오느냐는 얘기죠. 인근 주민과 민원해결 하나 못하고 있는 이런 업체가 지금 오픈하고 나면 그냥 수익창출하는 데만 집중을 하는 건가요?  
  제가 지금 30초 남았는데 과장님께 궁금사항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한 사항 가지고 시간이 간 것 같아서 30초 남았는데 위원장님 일단 끊겠습니다.  
  제가 또 추가할 게 몇 가지가 있어서요. 다른 동료의원님들 하시고 그리고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아까 오전에 김 의원님, 오전에 추가질의까지 이렇게 이끌어가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일단 첫 질의하실 때 그렇게 길지 아니하면 그냥 계속 이렇게 질의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화면도 띄워보고 할 수 있는 질의는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바로 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과장님 사진 하나 좀 볼까요? 이곳과 연계된 사진은 아닌데 지금 언론에 시의회에서도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지만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시민들에 제보사진을 많이 받으셨죠, 영랑호? 환경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환경과 관련된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가 처음 11월 13일...
김명길 의원  환경이 아닌, 환경전문가가 아닌 제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인 입장에서 한 번 본 걸 말씀을 드릴게요. 물흐름이 막힌 것 아닌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물흐름은 지금 현 시스템에서는 전체가 막힌 게 아니라 부교가 설치된 한 3단 부분에...
김명길 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물흐름이 막혔다가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시민이 보기에 물흐름이 막혔다, 물길이 막혔다고 보지 않으실까요?  
○ 관광과장 이명애  보여질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보면.  
김명길 의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이것은 저희가 이제 해양영향조사하는 그 팀에서 와서 저희가 이런 자료를 줬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바람과 온도의 차이로 인해서 물길이 위에가 이제 부교가 가는 길이 상단 부분 일부가 막혔으니 그 통과하지 못하는 부분에 바람의 영향으로 그 기온차로 인해서 얼음이 어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명길 의원  바람에 의한 기온차로 인해서 얼음이 언다라는 건, 일반인.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 일반인들.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 해양환경영향조사한 팀에서 이제...
김명길 의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물길이 어느 정도 막혔다라는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이명애  그 위에는 막힌 거 맞습니다, 상단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길 의원  사전에 이 설계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예측을 했었어야 된다.  
○ 관광과장 이명애  저건 예측을 못했습니다.  
김명길 의원  예측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김명길 의원  이 부분과 관련돼서 가뜩이나 시민들께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론을 하고 계셨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이 설계를 하는 과정 중에 예측을 못했다라는 건 우리가 질타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데 의원님 저게...
김명길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통상적으로 호수에 대해서 어는 게 저희 영랑호호수윗길만 어는 게 아닌 다른 도시에 대해서도 제가 뭐 자료를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보니 다른 인근에 있는 석호에 대해서도 물흐름이 가다가 끊겨서 어는 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공교롭게도 위에 어떤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루에 2번씩 저희가 수온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수온체크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해양환경영향조사에서 온도차나 수온차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저희가 당초에 해역이용 협의할 때에 기본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가 지금 매일 수시모니터링하고 나서 그것을 담아서 해양환경영향조사에서 어떤 변화가 추이가 있는지 3년 동안에 그걸 조사를 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조사는 언제 시작됐죠?  
○ 관광과장 이명애  조사를 지금 저희가 하고 나서 기본적인 수온체크는 한 2주 정도된 것 같습니다.
김명길 의원  수온이 지금 수시로 바뀌고 있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수온을 저희가 아침에 1번, 오후에 1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김명길 의원  상류, 하류 다 체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환경위생과에서 매월 현장...
김명길 의원  그 체크하고 계시는 걸 모니터링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과장님께.  
○ 관광과장 이명애  아, 저희는 매일 2번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일지에다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마지막으로 설악동재건사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사업 관련돼서 주민설명회 앞으로 추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예, 1번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를 최종적으로 하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정리가 되면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진 다음에 기본설계를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현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의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주민들마다에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고 단체만, 그 단체에 대해서만 접촉을 하다 보면 정작 단체와 소통을 못하셨던 분들은 현장에 오셔서 불만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충분한 의견수렴도 거쳐주시고.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질의가 나올지에 대한 예상은 충분히 하고 계실 거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렴해 주시고 시에서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국비를 가지고 재건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거기에 정해져 있는 곳에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설악동주민들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관광경기침체로 인해서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속초시민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좀더 포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관광과장 이명애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럼 이걸 명확하게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단체하고의 어떤 협력적인 부분이라든가 소통 부분 강화하시되 그 외에 일반주민들께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알려주셔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아, 그럼 저희가...
김명길 의원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돼요, 이런 상황과 관련돼서는.  
  왜냐하면 현장에서 설명회가 진행될 때 현장에서 전혀 모르고 시민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는 그분들이 왜 이 정보를 접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김명길 의원님 정리가 다 되셨습니까?  
  예, 김 의원님 긴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표 좀 하나 띄워주시죠.  
  우리 전체적인...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전체적인 우리 속초시에 관광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나눠볼까 해요. 저희 속초시 하면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외지분들한테 자랑삼아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일번지다. 거기에는 광광객들이 최고 많이 온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자연환경도 좋지만. 그런데 지금 저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강원도문화재단, 강원도관광재단. 관광재단에서 데이터를 산출한 건데, 속초시가 강원도 내 관광순위 4위예요, 4위. 1위가 이제 강릉시가 3000만 명 정도 오고 원주시가 의외로 2700만 명 정도가 한 해 방문을 하고 춘천시가 2600만 명 정도 방문을 하고 속초시가 2100만 정도로 네 번째로 많은데 본의원 기억으로는 불과 한 3, 4년전까지만하더라도 평창동계올림픽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속초시가 한 1800만 정도로 강원도에서는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강릉에 KTX가 연결이 됐다든지 그 인근지역에 기반시설들이 확충이 돼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해지는 바람에 강원도에서 속초로 편중돼있던 관광객들이 전체로 분산되는 계기가 됐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추세로 본다 그러면 관광객 숫자가 점점 더 이제 태백권이나 평창권, 강릉권으로 점점 더 이동해가는 추세가 보인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관광이 주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모든 우리 도시발전이 관광중심으로 이어져나가고 있는데 관광객 숫자가 감소를 한다? 이거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속초시나 강원도 전체를 찾는 관광객들에 동향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어떤 성향의 관광지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빅데이터분석이 워낙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춘천, 원주, 강릉에 빅데이터 분석을 입수를 해서 수도권관광객들이 어떤 관광지들을 선호를 하는지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자료가 없다면 용역을 해서라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뭘 하니, 뭘 하니 단순히 케이블카를 놓니, 관광테마시설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소비자의 성향을 정확히 분석하는 맞춤형 발전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본의원의 의견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올해부터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광재단에서 저희가 빅데이터자료 분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재단과 연계해서 저희 속초시만이 아닌 다른 시군에 대한 사례도 받아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만 속초시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어느 장소에 대해서 많이 알려줄 수 있는지 그런... 요즘 많은 관광에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가 또 기상청이라든가 나름대로는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기관들과 연계한 어떤 빅데이터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걸로써 분기별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올해에는 만약에 어떤 자료분석한다고 치면 이걸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에 또 다른 어떤 패턴에 관광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또 거기다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올해부터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한번, 신규로 이제 관광재단하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광재단에다 출연금 내죠?  
○ 관광과장 이명애  내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매년 우리 시부담금이 얼마죠?  
  정확하진 않아도 되고.  
○ 관광과장 이명애  3,000만 원입니다.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별도에 용역을 한다든지 그러지 말고 강원도관광재단 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 이거죠.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보니까 정기적으로 강원도관광동향에 대한 분석자료를 내놓고는 있더라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있지만 저희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최종현 의원  저희 시만에 또 자료를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관광재단에다.  
○ 관광과장 이명애  맞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러려고 우리가 지자체부담금을 내는 거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최종현 의원  그런 어떤 관광재단에서 빅데이터시스템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타시군과 좀 비교를 해가지고 선별적전략을 가자는 얘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계속 민자사업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결국에는 우리 지금 설악동신규교통수단 트램도 지금 기본용역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공원 내에 트램을 설치하려면 어떠어떠한 법규도 개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경제성은 과연 있는 건지, 기본적인 용역이 들어가는 거죠. 용역발주는 아직 안 하셨죠?  
○ 관광과장 이명애  아직 안 했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런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는 거죠. 경제타당성이 있고 신규교통수단으로써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세부용역으로 들어가서 추진을 할 계획이라는 거죠, 그렇죠?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습니다.  
최종현 의원  재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0억 정도 들어가는데.  
○ 관광과장 이명애  그래서 만약에 그 결과에,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과연 직접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저희와 저기 어디나, 국립공원관리...
최종현 의원  관광진흥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런 것에 대해서도 판단을 또 다시 해야죠, 그것에 대해서.  
최종현 의원  지금 500억짜리 사업을 저희 시에서 시 주관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되지 않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디나,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도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어떤 부분에 대한 협의가 된다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한다고 치면 사업비부담에 있어서도. 쉽게 얘기하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500억이 나왔다고 하면 전체 3.2km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설악산국립공원 내 구간은 국립공원에서, 뭐 속초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속초시가 하되 그 사업에 투자방식은 또 다...
  디테일하게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가진 아니하고 이게 타당성에 대한 것만 우선은 기본적인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이고요.  
최종현 의원  하여튼 용역결과, 기본용역결과 나오면 좀 저희한테 보고하실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아, 예. 지금 이제 시작하니까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과장님, 1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13페이지 업무보고 제목이 뭡니까? 각종축제 추진이죠. 그렇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최종현 의원  그 밑에 축제명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속초봄빛축제청초누리, 속초청초야행, 속초썸머페스티벌, 장사항오징어맨손잡기축제, 시월의마지막밤콘서트, 속초빛축제청초환희. 너무 어수선해요. 솔직히 장사항오징어맨손잡기축제만 뭔 축제인지 알겠어요. 나머지 축제명들은 너무 복잡해요.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표축제가 없다는 게 좀 문제예요. 제가 전해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지금 오징어맨손잡기축제 말고는 지금 매년 축제이름이 바뀌고 축제청초누리라 그러면 시민들이 무슨 축제인지 알 것 같아요? 관심도 없어요. 축제라는 건 그 축제명에 상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상징성, 연속성, 전통성 이 세 가지 요소가 복합이 돼가지고 축제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뭐 청초누리축제, 썸머페스티벌, 청초환희축제 도대체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행사의 내용에 집중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축제의 연속성과 함께 더불어서 행사명도 좀 우리 속초다움이 묻어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갖자는 거죠. 과장님 한번 보세요.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이 부서에서도 이런 세세한 면까지 꼼꼼히 좀 챙겨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일번지에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 하나정도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축제준비에 대한 어떤 업무를 좀 이어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의원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최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최종현 의원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수고하셨고요.  
  사진 좀 내려달랍니다.  
  강정호 의원님 추가질의 짧게. 그거까지 허용하도록...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우리 오전에 또 약속한 것도 있고 하니까 너무 길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강정호 의원  발언 잠깐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은, 오전에 협의했던 내용은 뭐냐하면 상호 간에 시간조정하는 부분에 말씀들인 거고 해당부서에 시간을 단축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충분히 질의할 수 있도록...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오전에 의장님 계실 때 합의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본질의 때 하던 얘기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지만 공방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를 한번 쭉 들어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고 또 뒤에 담당계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우려 섞인 얘기를 하면 한 번 좀 회의가 끝난 다음에 한 번 좀 검토를 해 보시란 얘기죠.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감사청구를 하게 되면 보통 감사청구라는 것이 사무처리에 관한 부분을 청구하기 때문에 청구한 다음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려서 만약에 감사결과가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처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지금 이 관광테마시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감사를 청구했는데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건물은 지어지고 있고 또 그 건물에 부속시설인 대관람차는 3월에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의회에다가 이 대관람차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을 또 요청을 하는 사안이라는 말이죠. 다른 건 같으면 감사결과 나오기 전까지 과장님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이런 사안이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특수한 사정이, 상황이.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제가 감사원에 공익감사에 관한 처리규정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공익감사가 진행 중인데 공익감사에 관한 처리규정을 보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청구사항은 소속공무원에 직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서류가 접수가 되면 1개월 안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뭐냐하면 각하와 기각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각하는 뭐냐하면... 각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뭐 청구인수가 부족하다든지 그다음에 청구대상이 아니라든지 그다음에 기간이 지났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냥 감사원에서 각하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각은 뭐냐, 기각은 검토를 해 봤는데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다음에 그밖에 감사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1개월 안에 이거를 각하 내지 기각을 시킨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뭐냐하면 취하죠. 감사청구하신 분이 취하를 했을 때 이 3가지 사항이 감사가 종결될 수 있는 수순인데 하나 여쭤볼게요. 속초시에서 한 1600명 정도가 감사청구를 해가지고 각하나 기각되지 않고 감사실시된 사례가 있었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수가.  
○ 관광과장 이명애  인원수는 모르겠지만 영랑호생태탐방로 같은 경우에도... 예, 감사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그거잖아요. 1600명 정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청구를 했는데 결국은 감사실시까지 됐단 말이에요.  
○ 관광과장 이명애  생태탐방로도 감사실시했습니다.  
강정호 의원  생태탐방로 같은 건 좀 상황이 다르죠. 왜냐하면 일부기각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간도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고. 다른 얘기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것도. 저는 청구인수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는 예, 있었습니다. 영랑호생태탐... 저희 과에서 영랑호생태탐방로하고 관광대관람차가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갑자기 또 생태탐방로 얘기를 하면 또 얘기가 더 길어지는데.  
○ 관광과장 이명애  저한테 여쭤보시니까.  
강정호 의원  제가 여쭤본 건 1600명 정도에 속초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청구해가지고 각하나 기각된 사례가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인원수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감사청구에 관한 처리규정을 보다 보면 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장담하기 힘들겠다라는 상황까지는 온 거란 말이죠.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러니까 의원님, 이게 어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속공무원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잘못인 것이지 사업과는 별개인 상황이라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항입니다.
강정호 의원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면 얘기가 똑같아지는데 그래서 제 말씀을 좀 들으란 얘기예요. 잘 안단 말이죠. 잘 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잘 아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문제로만 끝난다 그러면 문제가 아닌데 청구한 입장이나 청구자 측에서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적어도 3월 달에 오픈예정이고 그리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처리규정보면 감사 6개월 안에 끝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10월달에 감사했으면 4월달에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임박한 거예요. 비슷해.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감사결과를 보고 의회에다가 조례를 요청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이거를 아까 존경하는 김명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얘기의 취지는 이겁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가냐는 얘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이 자체가 저희가 감사를 받고 있는 건 정량적평가에 대한 감사까지가 지금 감사입니다. 그 이후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된 이후에 대한 절차가 아닌 여기 이 사항까지에 대한 감사이거든요, 이 자체가.  
  그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간에 어째서 사업자선정이 됐으면 그 사업자 나름대로는 사업을 진행을 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는 당연히 충분히 감사결과 어찌 될지 모르지만 행정적인 내부에서 우리가 제대로 했는지 정량적평가에 대한 것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감사인 것이지 이거와 연계해서 사업까지 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다고 치면 시기를 조금 두고 하라는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사업추진과는. 예, 감사하는 거하고는.  
강정호 의원  글쎄요, 우리 과장님에 그 말씀을 지켜보시는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얘기하다 보면 제가 또 앞에서 협박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자제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사결과 나올 때가 됐다.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다가...
○ 관광과장 이명애  일정은 잡힌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아직 말씀이 없었습니다. 얘기가 없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강 의원님 정리 좀 하여주시고요. 시간 더 드려요, 강 의원님?  
강정호 의원  정리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정리하라고 그러세요.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시간을 더 드릴까요?  
강정호 의원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이 있으시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감사결과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한 4월달이면 나온다는 것 같으니까 이제 의회에서 또 다른 논쟁이 또 벌어져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하라, 마라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란 얘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러면 감사원에다 한 번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처리규정을 보시면 6개월 안에 나오게 돼 있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당초에 나올 때는 감사가 언론보도 나올 때는 5월쯤으로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모 기자가 방송할 때는. 제가 일정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거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지만 저희는 감사원 감사와 이 사업과는 별개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시민들을 좀 설득을 하시라고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예, 짧게.  
  예. 유혜정 의원님, 짧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좀 말씀과 부탁이 있는 가운데 저는 설악동재건사업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총 이게 5년간 사업으로 264억. 주민들이나 지금 저희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게 이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에 그 사업내용들이 글쎄, 264억에 상황을 지금 이 사업들 이제 대략... 물론 고민을 우리가 해 왔지만.  
  뭔가 가서 설치를 그냥 해 주고 그냥 빠져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앞서 이제 다른 의원님들 말씀에서도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자구책으로 그다음 자생하도록 그런 인프라 구축을 좀 해 주시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맞습니다.  
유혜정 의원  저는 안타까운 게 좀더 우리 집행부가 설악동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이런 어떤 재건을 원하고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에 피를 흘리거나 손을 담그거나를 하지 않는 지금 이 264억의 사업이 보면.  
  변하려면 행정이 뭔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70년대부터 조성되어왔던 그 마을에 그 흥망성쇠의 상황에서 이제 이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될, 본인들이 내야 될 무슨 자구책이 뭐가 있어야지 그다음 행정에서 함께 도와주고 뭐가 섞이면서 일이 되어지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주민들끼리도 의견이 서로 다르실 거고. 행정이 또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주민들의 또 판단이나 이해관계 다를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갈등과 조정이 두려워서 그런 것 좀 놓치고 그냥 어디어디에 뭐 해 주고 그냥 빠져나왔을 때 이게 과연 설악동에 그 오랜 염원인 재건에 맞는 상황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도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셨듯이 이 사업비가 264억이 어찌 보면 많을 수 있겠지만 제대로 하나를 뭔가를 하자고 하는 게 다수에 도나 국토부에 의견인데 나름대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 어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있어서도 과연 어느 걸 마지노선으로 해야 될지를 갖다 주민들의 의견 들었을 때 다 생각이 다릅니다. 달라서 건물주며 영업주며 다 그러고 피부에 그분들은 이 264억에 대해서 관심이 어찌 보면... 그래서 나, 저에게 직접적인 어떤 혜택이 피부에 와닿는 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이걸로 인해서 어찌 하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이 뭐냐하면 행정에서 이런 예산을 투입했을 때 이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저희가 나름대로는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좀...
유혜정 의원  그나마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MO조직이라고 저희가 올해 생활관광형활성화사업과 연계해서라도 이분들을 조금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게 같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본행정에서 직접적인 사업이 국·도·시비 대응해서 사업 기본적인 것 말고도 또 다른 데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설악동이 어려운 거 알고 있고 그렇지만 본인들 이해관계 다 따지고 하나도 내놓지 않고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매번 국가가, 행정이 뭔가 해줘야지 된다라는... 잘나갈 때 그런 얘기 안 하시다가 잘나갈 때 뭐 공헌한 거 있으십니까? 사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려우니까 뭔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가는데 그 고통을 서로 나눌 본인들의 그 입장은 없이 행정이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살아야 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 어떤 합의나 서로에 어떤 길에 대한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재건되기 위해서는 어려워도 그 과정을 좀 거쳐야지만... 2년 남아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만큼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부담되지만 그 지역에 이 사업을 빌려서 지역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말씀 나누지 않고 이런 상황들조차도 그 마을이 좀 변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부터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계장님 화면 좀 띄워주세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좀만 기다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네요, 사안들이 많아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설악동에 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네. 부의장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설악동에 관계된 거라서 지속적인 얘기라서 제가 아직 진행 중이라서 얘기를 안 하려고 제가 했는데 지난번에 오색케이블카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셨다 가시면서 설악동개발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 말씀이... 설악동 주민들의 굉장한 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요목조목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담회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속초시관계자도 만날 것이고 시장님도 만날 것이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확인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지난 2월 3일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두 분이 오셨다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배석을 했었는데 정말 그 자리에서도 저희는 마지막 카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264억이라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에, 우리 지방자치가 264억을 꺼내려면 엄청난 큰 돈이고.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건 좀 이건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고 했는데. 이제 그분들은 단지 오색케이블카 때문에 그 주변 상황이 어떤지 그걸 살피러 오셨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주민들 간에도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을 하죠.  
  건물주하고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하고도 그렇고. 또 건물주인데 투자만 해놓고 거기 요건이 바뀌어지만 팔고 갈 사람도 있고 층고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직 그게 이제 부합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지금 저희도 이제 264억이라는 돈은 큰 돈이지만 우리 시가 이게 이제 설악동살리기에 마지막 찬스다 생각을 하고 우리 관광과에서 주되게 좀... 제가 그래서 아까 물어봤던 게 사업이 여기 지금 264억이라는 돈은 딱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업내용이.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생활에 터전이 확고하게 변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되 기본자립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과장님께서.
  그래서 어쨌든 권익위원회에서도 오시면 강력하게 설악동에 계신 분들 대변들 해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설악동을 재개발할 수 있도록. 정말 낙후됐잖아요, 설악동이. 설악산이. 설악산이 국립공원이라는 믿음 아래 너무나 낙후됐고 들어가는 길목부터 그렇고 또 도시 전체가 우리가 설악동이 살아야지만 속초도 같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한정돼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숙박시설이 많지만 폐허같이 비어있는 데도 굉장히 많고 80곳. 폐허가 지금 80군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우리 여기 이제 있기 때문에, 설악산관광 그게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또 오색케이블카 기회로 삼아서 네트워크 좀 하셔서, 우리가 찾아가셔서 국가권익위원회를 우리가 찾아가든지, 집행부에서 찾아가든지 해서 숙원사업인 설악동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회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이 재건사업말고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찾아서 여기다 더 담을 수 있는지도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실행을 할 수 있도록.  
○ 관광과장 이명애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마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늘 제가 환경적으로 바라봤던 그 영랑호부교에 대해서 사전환경성평가 우리 그전에 한 게 있나요? 향후 3년만 할 겁니까? 그전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우선은 저희가 당초 사업 시작하기 전에 해역이용협의 하는 자료에서는 기초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있죠.  
○ 관광과장 이명애  그걸 해서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는 이제 사업이 다 끝났고요.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했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데이터 공사 전, 중, 후, 향후 3년에 대한 데이터 꼭 확보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저희가 올해도 예산 3년차 중에 1년차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렇게 하는 김에 좀 철저하게 다른 것도 섞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우려하시는 다른 것들도 넣어서 조사를 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안 되면 다른 방향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영랑호잖아요, 과장님.  
  이 영랑호에 아까 우리 김명길 의원님이 보여줬던 우리 부교 안쪽으로는 얼음이 얼었고 부교 바깥쪽으로 얼음이 안 어는 현상을 본 적이 없으신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얼음이 얼긴 얼었는데 항상 얼음이 영랑호를... 작년까지도 겨울에도 얼음이 어는데 정확히 우리 부교를 기준처럼, 부교가 지금 올해 11월달에 생겼으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러니까 작년에 그 지점에 얼음이 얼어서 솟구쳤던 부분이거든요.  
○ 관광과장 이명애  거의 얼음이 거기까지는 내려오죠.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우리 명환 씨 좀 오시라 그래서 화면 좀 띄워줘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화면 저것만 해 놨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이 되는 대로.  
  그다음에 우리 이 케이블카도 역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지주가, 케이블카는 지주를 몇 개를 설치를 하죠?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 관광지 내에는 7개고요. 전체적인 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전체구간에 대해서는 10개 중에서 관광지 내에 7개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전체 10개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전체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전체 10개면 그거 더 줄일 수 없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건 저희가 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업자가 전문용역을 해서 다 지정한 것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그 짧은 거리에 그것도 이제 얼마 100m 이상 올라가죠?  
○ 관광과장 이명애  100m까지는 안 올라갑니다. 최고높이가 70m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70m요, 케이블카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게 모래사장으로 지나가서 우리가 해송까지 가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해송에 2개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화면 보이시죠?  
  자, 여기서 이제 롯데리조트를, 대포에서 와서 롯데리조트를 돌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여기까지.  
  여기다 어디 정류장을 만들든지 하실 건데 해수욕장 해수욕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위로 케이블카가 과연 다녀도 되는 건지 나는 이 발상 자체가 조금은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주민들에... 우리 김명길 의원님 충분히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가장 뼈아프고 가슴 아픈 게 해송을 건드려서라도 만들고 이런 표현은 맞지 않다.  
○ 관광과장 이명애  해송은...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속초에 트레이드마크는 케이블카가 아니고 해송이다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리나요. 이거 틀림없이 재고를 하셔야 돼요. 참고하셔야 돼요. 해수욕하고 있는데 위에 케이블카 다니고 옆에 고층건물들 있는데 또 6, 70m 케이블카 다니고. 어디 뭐 불안해서 수영하겠어요, 이거?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꼭 해명을 좀 해 주셔야 돼요.  
○ 관광과장 이명애  이 노선에 최종은... 이제 저희는 해수욕장을 경유하는 것이고요.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오면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 부서만에 얘기가 아니고 총괄은 건설도시과에서 총괄적인 실시계획인가를 내주는 사안이거든요.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건설도시과에서.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래서 안타까움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영랑호 보여드렸던 건 이 사진이 있어요. 2013년도에 무슨 사진이 있냐면 과장님, 이 사진을 좀 참고를 해 주실래요? 이게 2013년 2월 13일 오후 8시... 이건 시간이 잘못된 것 같고 2월 13일자인데 이런 현상이... 영랑호에 늘 겨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거 자료 있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보여주신 거 처음 봤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 사진을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이게 2013년도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랑호에 산책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소장하고 있으신 분들이 좀 있을 거다, 라이선스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부교다 아니다가 아니고 늘 이렇게 영랑호는 반이 갈라져서 얼고 있었다라는 걸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설악동에 이제 아까 이영순 의원님하고 유혜정 의원님하고 말씀하셨죠. 264억을 들여가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반시설밖에 못해주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게 기반시설을 해 주면 이제 민간업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나가는 사업들을 해 주는 사업이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런데 이 사업 중에 하나 이제 가장 고무적인 게 뭐냐하면, 가장 희망이 좀 있겠다 싶은 게 트램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트램에 종류를 좀 살펴보면 바퀴가 있는 트램이 있고 바퀴가 없는 트램이 있고 도로 위로 가는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다고 해요. 우리는 어떤 방향과 정책으로 나가실 건가요? 한다면.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는 용역에서 검토하는 것은 기본 현재 도로가 2차선 양방향 2차선 도로인데 그 2차선에 그 기존도로를 활용해서 밑에다 레일을 도로에다 까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러면 한쪽은 일방통행이 되는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닙니다, 양쪽 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양쪽 다.  
○ 관광과장 이명애  가야지만 회차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갔다가 역으로 올 수는 없으니까 저희는 2차선 다 양방향으로.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건 이제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또 급한 차들은 또 올라가야 되고. 식량 싣고 올라가는 차들이나.  
○ 관광과장 이명애  그게 공용입니다. 혼용입니다. 트램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일반자가용이나 버스나 모든 차량들이 다 가능하도록, 이용 가능하도록.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왜 그러냐면 해수욕장도 마찬가지고 그 케이블카 만들 때 주차장 문제가 있잖아요. 설악산도 B지구, C지구에 주차장들이 큰 넓은 주차장이 있잖아요. 딱 1년에 며칠 쓰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이명애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성수기철이나 이제 이렇게 주요시기마다 이제 그 주차시설 때문에 그다음에 C지구에 대한 우리 경제력, 경기력 향상 이런 것들... 트램이라는 사업이 상당히 좋아보이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죠. 시행하기 전까지는 어떤 법령적인 개정도.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법령... 환경부하고의 또 검토도 있어야 될 것이고.  
○ 관광과장 이명애  또 이제 관련 토지소유자들하고의 관계도 있고 또 저희가 그러면서...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토지소유자.  
○ 관광과장 이명애  행정적인 절차상에서 거쳐야 될...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신흥사와의 협의.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 것들 토지소유자가 노선이 어디로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토지소유자와 또 차고지에 대한 것 이런 것들도 검토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도 트램이라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놓으면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주차장 쪽에 있는 상가들과 그다음에 트램을 함으로써 264억을 투자함으로써 민간투자자들이 ‘어, 이 정도면 우리 개발할 수 있겠네.’ 그럴 정도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도 설악산에 수학여행을 다녔던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때 옛 영광과 그런 추억들이 좀 활성화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주면 언제쯤 나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이제 한 2월부터 시작한다고 치면 1년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게 기본적인 아까 우려하셨듯이 단순히, 단순한 트램이 아닌 관광까지 같이 가미된 그런 트램으로써 이제 트램 자체가, 운영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거까지 하려고 하면 한 1년 정도, 올해 계획은 1년 정도를 가지고 이제 용역을 우선 해봐서 거기에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1년을 보고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온천수.  
  거기 온천수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 질이 상당히 좋은 온천수라면서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온천공이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족욕공원을, 설악동재건사업 중에 족욕공원을... 방출되는 일부는 업체에서 쓰고 있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 온천수가 지금 방출되고 있으니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족욕공원을 조성하고자 진행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제가 지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자원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쏟아붓고 구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희 시의원들도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사업의 적정성 케이블카 같은 건, 케이블카 같은 사업은 조금 시에서도 좀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강정호 의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강정호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예. 부의장님 감사하고요.  
  장시간 동안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배석하신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 질의에 갑자기 영랑호생태탐방로 공익감사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과장님의 그런 발언 상당히 불순하다고 봐요.  
  제가 질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1600명이 넘는 수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공익감사를 청구해가지고 각하 및 기각이 되지 않고 이렇게 온 사례가 있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영랑호생태탐방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시민들이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화면 좀 열어주세요.  
  청구인수 영랑호생태탐방로가 365명입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제가 인원수를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강정호 의원  아니, 그걸 왜 모르냐고요.  
  지금 그 수많은 시민들이 갈등을 하고 지금도 어니, 안 어니 이렇게 지금 시민들이 갈등상황에 놓여있는 그 영랑호생태탐방로에 공익감사청구인수를 대략이라도 기억을 못해요?  
○ 관광과장 이명애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게 공익감사청구에 기본적인 요건충촉이 됐기 때문에 수용이 된 거 아닙니까, 의원님.  
강정호 의원  아니, 공익감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2건 했습니다.  
강정호 의원  2건, 재적기간에 2건 있었는데 대략적인 영랑호생태탐방로에 공익감사 청구인원도...  
○ 관광과장 이명애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했고요. 생태탐방로도 제가 그냥 청구에 서명하신 분들에 대한 기억을 못한 걸 제가 했다곤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강정호 의원  그리고 여기 공익감사하고 지금하고 뭐가 틀리냐면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영랑호생태탐방로가 2020년도 10월 15일날에 365명에 서명을 받아가지고 공익감사청구가 됐는데 한 달 뒤에 바로 서면조사하고 현장조사가 돼요. 한 달 뒤에.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서면감사하고 현지감사를 동시에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달 후에 2월 1일날에 결과가 나와요, 바로. 왜 나오냐면 그렇게 복잡한 건이 아니라는 거죠. 강원도지사하고 속초시장이 특별교부세를 주고받을 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의처리 내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부분인 사전환경영향평가 타당성에 대해서는 기각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그리고 그때 더 중요한 건 영랑호생태탐방로 부교를 놓지 않을 때였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절차에 대한 것이었죠.  
강정호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교는 아직 놓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부교를 건설하기 전이었다고요. 공익감사가 들어갔을 때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절차에 대한 것이라는...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하고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른 게 제가 처음부터 계속 지금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감사청구를 하고 감사결과를 기다리면 되는데 왜 이 건이 좀 특이하냐면 업체를 감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업체는 공사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감사결과를 받으면 되는데 중간에 시하고 시의회가 한번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단 말이에요, 감사결과 나오기 전에 대관람차 요금징수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의시간도 길어지고 시민, 바라보시는 시민들도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제가 부탁도 드렸잖아요. 공방하지 말고 제 얘기 오늘 좀 들으시고 나중에 국장님이나 계장님들 충분히 논의하셔서 시장님한테 건의할 부분도 있으면 건의도 하시고 이러라는 얘기잖아요, 제 얘기가 오늘. 제가 감사결과 지금 예상하고 싸우자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사결과를 예단하냐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강정호 의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 저럴 경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해결할 때 더 복잡해진다고.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네. 추가질의 기회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관광과에서 운영, 우리 전에 있었던 시티투어버스를 관광과에서 운영을 했었나요? 운영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인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전에 총괄 운영주체 그 사업은 관광과지만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운영을 했죠.  
김명길 의원  그렇죠. 이 시티투어버스와 관련돼서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티투어버스와 관련된 건 노선과 관련된 부분, 차량과 관련된 부분은 경쟁력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우리 지금 자연환경이 참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속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하고 도심에 시티투어도 직접 확인을 하고 점검도 좀 해 보셨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있어야 될 시기다, 이제는.
  그리고 해상케이블카와 관련돼서 계속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속초해변에서부터 대포항 제1주차장까지란 말이에요. 연해길이가 이제 2km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장에 보면 대포항에 있는 기존 주차장을 이용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당초에 용역계획에서는 이곳이 아닌 제3의 장소에 있는 주차장에서 셔틀로 이동을 하겠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거예요. 제가 또 지적을 했었고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은 그런 식에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면 대포항과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 속초해수욕장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고.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는 할 수가 없다. 뭐 지역주민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 관광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주민과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업체 측에다가 그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건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선하지 지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설악동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유지가 매각이 되고 나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개인업체에 어떤 이익적인 부분,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에 우려가 많기 때문에 시유지와 관련된 부분에 임대가 됐든 매각이 됐든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고.  
  더군다나 제가 추가를 받았기 때문에 짧게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관광테마시설 속초해수욕장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고 싶어요. 결과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감사원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감사위에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받았을 경우에 사업체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운영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이 그걸 답변하실 상황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감사결과가 어떤 위법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결과가 만약에 나와서 이 사업주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건 경쟁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쟁업체들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경쟁업체 입장에서는 정말 이 부분과 관련돼서 평가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드러나면 이 사람들 사업은 못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충분히 이의제기할 수 있는 부분을 대변한 거기 때문에 과장님이 업체 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굳이 얘기하실 필요는 없는 거란 말이죠. 같이 경쟁입찰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논쟁적으로 일단 답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니, 저는 뭐 논쟁이 아니라 설명을 좀 드리는 차원이었습니다.  
김명길 의원  어떤 말씀이신지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다. 세무과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세무과장 박상완입니다.
  시의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인 세무행정담당입니다.
  최형범 부과평가담당입니다.
  김재학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윤선자 징수담당입니다.
  남인숙 지방소득세 담당입니다.
  하승아 세외징수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을 소개하고 2022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세무과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2021년도 당초예산안이 마무리되고 나서 2022년도 이제 1년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생계형체납자들. 생계형체납자들과 관련돼서 결손처분 관련돼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죠?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이제 체납자 중에,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이 없다든가 재산이 있어도 환가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은 결손처분을 해 줍니다. 해 주고 이제 그게 세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5년 동안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다가 5년 동안 만약에 재산이 없으면 그때 가서 시효소멸로 결손이 되는 거고 그 사이에 이런 재산이 발견됐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또 재산이 발견되고 환가가치가 없던 게 또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돼가지고 환가가치가 생기면 다시...  
김명길 의원  5년 동안 관리를 매년 관리를 하셔서 5년 동안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 세무과장 박상완  매년 재산조회를 수시로 합니다.  
김명길 의원  수시로 하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납세관리인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4항을 제가 보니까 재산세납세의무자가 해당재산을 직접 사용을 수익하지 아니할 때 그 재산에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잖아요. 우리 시에 납세관리인으로 신고해서 등록하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그건 많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국내에 거주 안 하고 국외에 거주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최근에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되고 재산세과세표준 공시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공시지가 현실화율 지속을 위해서 상향할 계획이라고는 하는데 재산세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고. 그런데 1가구1주택 실거주자들에 대한 재산세 완화방침에 대해서 계속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에서도 이 법률을 개정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이게 국가에서 이런 정책이 빨리 시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글쎄, 아무래도 이제...
김명길 의원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 세무과장 박상완  왜냐하면 이게 1가구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 사실상 소득도 없고 이제 이런 부동산만 갖고 있는데 세금이 그전처럼 지가가 높지 않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집값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김명길 의원  지금 공시지가만 상승이 되다 보니까 재산세가 계속 늘어나고 실거주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불만에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목적인데 우리 시민 같은 경우는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자들이 아파트입주민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지금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지방세법 개정을 현행법에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속히 좀 개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저도 생각에서 의견을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체납액징수활동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특히 체납액징수활동 생계형체납자들 말씀하셨지만 체납액징수 지금 활동하시면서 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징수활동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시민을 대상으로 이 체납액 징수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전에는 생계형체납자라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명시하고 나왔다면 지금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김명길 의원  체납자들이 이제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게 장기화될 때를 대비해서 과장님, 어떤 대책을 시에서 중점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세금 조세와 관련돼서.  
○ 세무과장 박상완  글쎄요, 지금 요새 같은 경우에는 방문징수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카오알림톡을 해서 사전에 안내해 주고 또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납, 이걸 일시불로 못내니까 나눠서 내게끔. 사실상 법에는 이제 뭐 없더라도 저희가 길게 해 줍니다.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눠서 내게끔.  
김명길 의원  최장 몇 개월까지입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법상, 법에는 없지만 저희가 보통 한 길게 하면 1년도 해 주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분은 많지는 않은데 정 어렵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고 대부분이 보통 한 6개월에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김명길 의원  우리 부서에 시에 재량으로 연장... 그 개월수가, 분할납부 개월 수가 좀 늘어나는 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죠. 법적으로 안 되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분납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제가 과장님께 건의드리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부서에서 판단을 하셨을 때 지금 시국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세금과 관련된 의무를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이것과 관련돼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다 또 깔끔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현장에 세무과에 올라가 보니까 가끔 보면 세무 응대, 기간을 놓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응대하실 때 보니까 세무공무원들이 참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고 안내도 성실하게 잘 해 주시는 그 모습도 봤고.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체납액징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행정이 됐든 국가에 사무가 됐든지 간에 조세 그리고 복지, 그리고 분배 이런 부분이 일단은 세금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는 누구보다도 고민도 많이 하실 거고 체납자와 조세발굴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하여튼 좀더 힘내시고 시민을 위해서 시민에 어려운 부분 같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보고 잘 받았고요.  
  요즘 사회분위기상 뭐니뭐니해도 코로나19에 관련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화두인데. 그리고 또 어제그제... 저희가 어제 또 관내자영업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한 8천여 업체가 되더라고요, 방역패스 적용받는 업체가 한 3천여 업체되고요. 인구대비로도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편이죠, 우리 지역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에 대한 목마름을 호소를 하시는데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주지 않는 이상은 각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가 준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도 똑같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역마다 또 여건이 다릅니다. 하지만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또 지자체들이 탄력적으로 또 운영할 수 있는 폭이 또 넓고 또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 지방세감면에 대한 각 지자체마다 코로나19 관련돼서 이제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방세라 그러면 핵심적으로 취득세, 재산세 그다음에 뭐 자동차세 대표적으로 주민세 이런 것들이 있겠죠. 지금 저희 쪽에서 우리 코로나19 관련돼가지고 저번에우리 예산심의 때 한 번 말씀드렸더니 주민세를 지금 감면해 주는 걸로 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외에 또 다른 시책이 있나요? 지방세 감면 말고.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작년에 지방세 감면해 주는 게 이제 착한업소.  
  착한업소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최종현 의원  착한업소라 함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그러니까 임대,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죠. 개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최종현 의원  그게 아니고, 착한업소가 아니고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료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감면을 해 주는 건물주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거죠.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죠, 맞습니다.  
최종현 의원  몇 프로 감면을 해 줍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최대 50만 원까지 해 줬습니다.  
최종현 의원  50%가 아니고 50만 원.  
○ 세무과장 박상완  50만 원.  
최종현 의원  전체금액에?  
○ 세무과장 박상완  예.  
최종현 의원  일괄적으로 다.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죠.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재산세 100만 원 나오든 200만 원 나오든 다 50만 원씩 감면을 해 준다.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퍼센트로 하니까 좀 애매한 부분... 18개 시군하고 저희가 다 공유를 했는데 대부분에 자치단체가 그런 수준으로.  
최종현 의원  50만 원씩으로. 그러면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건물주에게 부여되는 재산세 감면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그다음에 유흥주점.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못했으니까 중과세 부분을 저희가 감면을 해 주고.  
최종현 의원  일반과세로 전환을 해 준다.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세 같은 경우 인하...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유흥주점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렇죠?  
  일반과세로 하면 어느 정도 감면효과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상당하죠. 중과세에서 일반과세로 하면 상당한 감면이 됩니다.  
최종현 의원  사실상 유흥주점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는 직격탄이거든요, 영업자체를 아예 못하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그래가지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빼줬습니다, 일반과세.  
최종현 의원  그리고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리고 이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사업자들 영업용자동차...  
최종현 의원  자동차세도 이거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자영업자들 본인 소유에 영업용차량.  
○ 세무과장 박상완  예, 맞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렇죠? 몇 프로 감면해 주죠?  
○ 세무과장 박상완  그건 전액해줬습니다.  
최종현 의원  전액. 자동차세 전액이고.  
  그리고 또 확진자들도 감면을 해 주던데.  
○ 세무과장 박상완  그건 주민세.  
최종현 의원  확진자하고 자가격리자.  
  아니, 자동차세를.  
○ 세무과장 박상완  그건 아니고요. 확진자에 대해서는 주민세. 주민세를 감면해 줬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볼게요. 자동차세는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본인명의에 영업용등록차량은 전액감면. 그리고 확진자, 자가격리자는 주민세만 감면.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죠.  
최종현 의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 세무과장 박상완  예, 맞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확진자도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강원 도내에.  
○ 세무과장 박상완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그런 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지금 그러면 주민세는 확진자하고 자가격리자까지만 해 주는 건가요?  
○ 세무과장 박상완  자가격리자는... 저희가 확진자만 해 줬습니다. 자가격리자는 워낙 많기 때문에 확진자만 해 줬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현 의원  그래봤자 주민세 얼마입니까? 우리 1만 원 아니에요?  
○ 세무과장 박상완  1만 원인데 그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건 확진자만 해 줬고 왜냐하면 18개 시군하고 맞춰줘야 되니까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세, 재산분에 대해서 이제 영업용 그러니까 여관이나 그런 분들은 개인들은 저희가 전액 감면해 줬습니다.  
최종현 의원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 세무과장 박상완  옛날로 말하면 재산세, 재산분이라고 해가지고 영업점 100평 이상이 되는 건물을 갖고 있는 영업을 할 경우에는 매년 7월달에 재산분이라고 해서 주민세 나가는 게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주민세.  
○ 세무과장 박상완  예, 그런 영업을...
최종현 의원  그게 얼마죠?    
○ 세무과장 박상완  그건 크죠, 면적에 따라 나가니까.  
최종현 의원  면적에 따라서.  
○ 세무과장 박상완  면적에 따라 250원씩이니까.  
최종현 의원  전액감면을 해 주신다.  
○ 세무과장 박상완  네, 전액감면이죠.  
최종현 의원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그 4가지인가요?  
  정리를 해 보면 이제 확진자들 주민세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영업장 100평 이상 되시는 분들 주민세 나가는 거 평당 얼마씩 나가는 거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임대료 감면해 주는 건물주에게 50만 원씩 감면해 주는 거 있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본인소유에 영업용등록차량은 전면 감면해 주고.  
○ 세무과장 박상완  네, 맞습니다.  
최종현 의원  저희 지역은 병원들 방역 관련...  
○ 세무과장 박상완  방역 관련에 대해서 의료원하고 그런 부분은 해 줬어요, 저희가. 재산분에 대해서 해 줬습니다.  
최종현 의원  일반 지금 우리 속초 같은 경우는 병원이 몇 군데나 그런 감면혜택을 받았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의료원하고 지금 보광병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최종현 의원  아, 의료원하고 보광병원.  
  지금 저희가 세무서하고 업무협의가 돼가지고 매출액 관련돼서 자료를 받거나 분석하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매출액에 대해서 하는 건 전혀 한 건 없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런 건 전혀 자료 이렇게 공유하는 건 없고요?  
○ 세무과장 박상완  예.  
최종현 의원  지금 총 우리 지방세 부과 자영업자가 총 얼마나 되죠?  
○ 세무과장 박상완  그건 저희가 자료는 없습니다.  
최종현 의원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지금 자영업자 본인소유 등록차량에 대해서 감면해 준 건 얼마나, 몇 대나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몇 대에 총 얼마 정도인지 지금 자료가 있나요?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한테 좀 알려서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좀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는데.  
○ 세무과장 박상완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최종현 의원  나중에 한번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 자료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많이 좀 널리널리 좀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힘내시라고.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영순 의원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세입목표 달성하시느라고, 초과달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예, 고맙습니다.
이영순 의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건 우리가 어디까지 추적을 할 수가 있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나 이런 개인일 경우에는 이런 부동산, 예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희가 추적을 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제2차납세도 있고요.  
이영순 의원  끝까지 추적해요?  
○ 세무과장 박상완  예, 그렇죠.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래서 끝까지 추적하다가 하다가 못해서 결손처리를 하잖아요.  
○ 세무과장 박상완  만약에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이영순 의원  그러니까 할 때는 숨겨진 재산이 어디서 나왔다.  
○ 세무과장 박상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영순 의원  그러면 결손처리하고 이 사람의 숨겨진 재산이 어디서 발견이 됐다. 그러면 다시 환입처리됩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손을 했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5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매년 수시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만약에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즉시압류를 해가지고 공매처분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래요. 정말 물론 성실한 납세자가 이런 분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것도 생계형체납자든지 이렇게 할 수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계속 세금 잘 내시다가 이번에 체납자가 되신 분도 있지만 고질적으로 이렇게 탈루할 목적으로 세금을 안 내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관공서에서 더 그런 분들 찾아내려고 더 노력을 하시는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이영순 의원  참 적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는 공정성에 의해서 정말 책임징수를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한 예로 속초시가 이제 서울에서 제일 인근에 가까우니까 이렇게 세금탈루자들이 속초로 많이 이렇게 오시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재산을 다 빼돌리고 현찰이나 금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세금을 좀 매길 수 있는... 그런 정말 끝까지 좀 사명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알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세금알림톡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세금을 안 내고 싶어서 안 낸 게 아니라 바빠서, 깜빡해서 잊어버렸을 때 알림톡이 왔을 때는 바로 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너무 좋은 정책인데 좀 빨리 시행을 해요. 지금 하고 있죠?  
○ 세무과장 박상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금, 세목별 세입목표액을 봤을 때 설명을 들어서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5페이지 보면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마이너스가 돼서 이건 저희가 감면해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치가 나온 겁니까, 작년에?  
○ 세무과장 박상완  아닙니다. 지금 마이너스 수치가 나온 건 자동차세가 마이너스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영순 의원  하고 주민세하고.  
○ 세무과장 박상완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류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화물차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게 과다책정이 돼가지고 작년도 추경 때 금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과다하게 세입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된 거고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간 과다하게 잡혀가지고 이번에 빼준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감면도 해 줬고.  
이영순 의원  감면대상인 것도 있고.  
○ 세무과장 박상완  예, 맞습니다.  
이영순 의원  또 과다자료가 잡혀져서도 그렇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됐다.  
○ 세무과장 박상완  예, 맞습니다.  
이영순 의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이제 세무과에다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건 상습체납자에 대한 고질적인 분은 끝까지 추적을 하셔서 선량한 납세의무 잘하고 계신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세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알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고맙습니다.
이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코로나 관련돼서 말씀 많이 하셨고요.  
  작년 이맘때 업무보고 시에 저도 했던 얘기가 기억나지만 지금 우리가 물론 세무과의 업무가 세금을 충분히 납부한 분들에게 징수를 해서 또 체납자에 대한 징수액을 좀 강화해가지고 세율을 높이는 것도, 세입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기다 보니까 참 그런 부분에 대한 부서에 업무도 좀 있어야 된다라고는 말씀드렸고 지금 각종 서류에도 보면 코로나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함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부탁을 하나 좀 더 드리자면 18개 시군을 우리가 보통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예, 맞습니다.  
강정호 의원  전국에 200개가 넘는 자치단체를 다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도내 18개 시군에 대한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정말로 어저께도 정부에서 발표했다시피 이제 앞으로 10만이 넘어가고 이런 상황까지도 지금 오고 있는데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이럴 때 경제적으로 힘든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더 세금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취급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회의 의결을 또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지휘부 보고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우리 세무과에 업무자체가 징수 강화, 제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그런 것은 당연한 거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책을 조금 더 그쪽에다 집중해 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예, 고맙습니다.
강정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멘트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최종현 의원님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관한 세금감면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 자료는 또 배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저도 지금 환경 쪽으로 있습니다만 환경도 기후변화나 이런 것도 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된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18개 시군구가 뭘 했느냐, 우리 그거 쫓아가지 말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자. 역시 환경도 그렇게 나갈 것이고 우리 이렇게 세금에 대한 거, 자영업자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울 때 우리가 좀 발굴을 해서 그래도 속초시민들이 세금 허투루 썼다고 그러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조금 더 발굴을 해서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발굴해가지고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라. 회계과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현태복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현태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수 경리담당입니다.
  김연설 계약관리담당입니다.
  박현서 자산관리담당입니다.
  이창현 청사관리담당입니다.
  김창국 공용차량TF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회계과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예. 부의장님, 저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회계과는 인사를 통해서 우리 지금 제안설명 하신 과장님과 그리고 계약관리계장님, 청사관리계장님 인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인사를 통해서 우리 회계과가 지원부서로써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관리에 관해서 우리 계약관리계장님도 바뀌셨으니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계약업무라는 게 우리 계약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현태복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너무...
강정호 의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계약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 회계과장 현태복  계약법에 의해서 공정하고 계약하고 입찰하고 하는 절차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강정호 의원  공정하고 또 시에 이득이 돼야 되고 비용면에 있어서 또 절감도 돼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수의계약하고 입찰이 물론 법령에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수의계약과 입찰에 장·단점을 한 번 말씀 좀 해 보시죠. 수의계약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 회계과장 현태복  수의계약은 장점이라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좀 열려있는 반면에 입찰은 일정 부분 또 열려있는 부분이 있고요.  
  수의계약은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다고 봅니다.  
강정호 의원  수의계약에... 물론 법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건에 있을 때만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점이 있는가 반면에 어떠한 단점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퀴즈 내듯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 회계과장 현태복  단점이라면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내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면허를 못가지고 있어서 못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그런 거 외에는 크게 뭐 원칙에 의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강정호 의원  제 나름대로 좀 정리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수의계약에, 법령에 정해진 수의계약에 장점은 입찰과 비교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점은 업체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반복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공정성이 떨어지고 입찰에 비해 예산절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시나요?  
○ 회계과장 현태복  그런 부분은 가끔씩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요즘은 또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우리 예를 들자면 지금 수의계약을 말씀드리는 건데 수의계약에 업체선정을 할 때 누구의 지시를 따로 받나요?  
○ 회계과장 현태복  그런 건 없습니다.  
강정호 의원  없죠?  
○ 회계과장 현태복  저희가 없고.  
강정호 의원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일은?  
○ 회계과장 현태복  예, 없습니다.  
강정호 의원  뭐, 예를 들자면 부서에서 서류가 넘어올 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어느 업체에다가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 회계과장 현태복  있을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놓고 순차적으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면허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배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골고루 이렇게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부임하신 후 수의계약 관련된 서류를 결재하시면서 이 업체가 수의계약을 지금 몇 번째 하고 있구나라는 숫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현태복  그 부분 제가 자세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걸 보셔야지 공정하게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현태복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은 디테일하게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게 이제 시민들도 볼 수가 있거든요. 계약정보시스템을 보면 시민들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계약담당 계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실 때 결재를 올리실 때도 그런 부분을 항상 체크하면서 올리셔야지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수의계약이 이렇게... 이왕이면 같은 조건이라 그러면 시민들이 여러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특정업체만 혜택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공감하시죠?  
○ 회계과장 현태복  예. 그런 부분은 없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순차적으로 가급적 관내업체에 골고루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일반시민분들이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뭐냐하면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시민들께서 오해하시고 계시는 불편한 진실이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님이 이제 선거결과에 따라서 어느 분이 되면 또 다른 분을 지지하셨던 분들에 대한 계약은 상당히 떨어지고 또 지지하셨던 분들에 계약은 확 올라가고 또 바뀌면 반대가 되고 이런 우려를 하시는 시민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 회계과장 현태복  네, 그렇죠.  
강정호 의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좀 하나 할게요.  
  이제 올해는 또 마찬가지로 지방선거가 또 있는 해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고 어느 당에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복안이 있으시냐고요.  
○ 회계과장 현태복  글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뭐 복안 이런 건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강정호 의원  적어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숫자 수의계약 건수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 회계과장 현태복  그 부분은 저희한테 오는 부분이 금액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금액이 예를 들면 100만 원 단위도 있고 1,000만 원 단위도 있고 그 금액별로 다른데 그 업체 공정별로 또 참여하는 업체에 뭐라 그럽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일일이 다 기억하는 건... 결재가 올라오면 그런 건 보이죠. 업체가 그 업체명이 자주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 부분은 제가 체킹할 수 있지만 매번 결재할 때마다 카운터하듯이 그렇게는 못합니다, 결재를.  
강정호 의원  제가 이제 업무보고자리니까 굳이 여기서 뭐 자료를 띄워서 해당업체에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에 수의계약 받은 현황, 이런 걸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혹시 이런 말씀, 이런 제도 들어보셨어요? 공정계약를 위한 수의계약희망제안제도라는 건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들어보셨습니까?  
○ 회계과장 현태복  처음 듣습니다.  
강정호 의원  어떤 내용이냐면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발주하기 전에 미리 지자체계약정보시스템에다가 발주계획을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제안업체들이 먼저 제안하게끔. 그리고 나서 연 3회 이상 발주를 못하게끔 하는 제도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방지가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누가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A업체는 아무리 누구랑 가깝든 뭐하든 간에 1년에 3회밖에 못 받게 만들면 다른 쪽에서 문제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 회계과장 현태복  그게 법령에 있으면 저희가 따라가야 되는데 법령에 지금 규정돼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자치단체 지침으로 정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제가 법을 보면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타자치단체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건지. 법령상에서 제가 그걸 보지를 못한 걸로 지금...
강정호 의원  제가 한 2가지 자치단체만 소개를 해 드리면 경기도 고양시라든지 그다음에 서울 강북구 같은 경우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름대로 이 부분은 법령에 문제보다는 자치단체에서 시민들에게 골고루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기 때문에 법률과는 그렇게 배치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고 계약담당자님도 바뀌셨으니까. 특히 올해가 선거가 있는 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서로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한 계약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현태복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아무튼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좀 바짝 좀.  
  마스크 썼지, 마이크 멀지 그러니까 시민분들께서 듣기가 조금은 약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지금 저희 이제 지역부동산 상황들이, 상당히 토지의 상황들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는 기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8페이지에 있는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 부분이 지금 올해까지 한 3년차 적립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 회계과장 현태복  네, 지금.  
유혜정 의원  총 10년 적립이 꽤 멀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금방 10년이 지나갈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하면 기금이 10년차 다 적립이 되고 나서 그제서야 이 청사에 대한 계획들을 갖지는 않겠죠. 그 이전에...
○ 회계과장 현태복  사전에...
유혜정 의원  적립만 따로 해 두고 토지에 대한 준비라든가 신청사에 대한 논의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적립만 10년하고 이제 그때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러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현태복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그게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저희 지역 자체가 그냥 괜히 토지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괜히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도대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상황들이 논의가 되어야지 이게 뭐 한다 그래서 1년 안에 뭐가 확보가 되거나 이러기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회계과장 현태복  네, 맞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래서 이런 상황들과 함께 지난번 해양경찰서 관사를 좀 재건축하면서 저희가 조양동주민센터에 대한 어떤 이전에 대한 굉장히 지금 목전에 다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서비스, 이제 행정서비스의 한계에 다다랐고. 그런데 이 협의가 지금 잘 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결론이 맺어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조양동이나 그리고 북부권에서 또 교동에 대한 주민센터 청사를 어딘가로 건립을 이전을 하든가, 이전건립을 하든가 이런 지금 요구들이 오고 있는데 좀더 회계과에서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좀 해야 될 어떤 문제인 것으로 좀 과제를 안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 회계과장 현태복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청사가 조양동 같은 경우는 24년이 됐고요. 교동은 뭐 한 27년,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고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소개 좀 시켜주시겠어요?  
○ 회계과장 현태복  지금 와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이 고민이 그냥 움직이지 않는 고민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도 지금 잘 떠오르지는 않는 상황들이 있지만 좁은 면적 가지고도 뭔가 잘 할 수 있는 건축에 의한 어떤 운영의 부분들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땅이 넓어야지만 좋은 서비스를 할 만한 뭔가가 꼭 마련되는 건 아니다.  
○ 회계과장 현태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이건 바로 목전에 어떤 과제로 놓고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현태복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우리 유혜정 의원님이 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 잠깐 좀 거기 덧붙이면 9페이지 과장님 보실까요?  
  우리나라 예산분석전문기관이 하나 있어요, 나라살림연구소라고. 우리 속초에도 오셔가지고 8대의회 초반에 우리 예산강의도 해 주시고 갔던 기관인데. 전국 한 30여 개 지자체 예산분석 자료를 이분들이 용역을 맡아가지고 해 주기도 하시고 서울시 것도 하는데. 이분들이 최근에 이제 브리핑자료를 하나 내놨습니다. 전국 56개 지자체 청사건립기금적립 예산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내용이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하면 10년 동안... 지금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매년 50억씩, 3년차 해서 150억 정도 되는데 10년이면 이제 500억에다가 땅 부지매입비는 제외하고요. 기금을 적립을 하면서 10년 뒤에 짓느니 당장 내일 지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비용부담이 훨씬 예산효율에 이득이 많다. 이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 지가상승에 대한 부담입니다. 지가상승에 대한 부담이고 두 번째 공사비 증가에 대한 부담입니다. 지금 토지를 사놓고 공사를 당장 시작하는 게 10년 뒤에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3, 4년 전보다 지금 우리 속초시내 지가가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한 200~300% 상승했어요. 그렇죠? 그건 익히 속초시민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10년 뒤에 우리가 속초시청을 어디다 지을지는 지금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 부지에 대한 지가상승분을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300억이 더 늘어날지, 500억이 더 늘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종합적인 고민을 했을 때는 예산 이 적립, 기금을 적립하는 것보다는 지방채발행을 통해서 지가상승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공사비 증가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게 훨씬 지방채발행을 통한 이자부담이 예산운영에는 효율적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단 여기에는 전제가 하나 있죠. 이 청사, 예를 들어서 우리 속초시청이 이 자리에다 짓는다라는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갔을 때 이 자리에 대한 토지매각분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을 하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한 달 전에 브리핑자료로 내놓은 연구물인데 이것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일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1년에 50억씩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도 우리 지금 재정여건상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0년 동안 한 500억에다가 토지매입비까지 하면 1000억 이상의 공사가 될 걸로 다 추측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럴 바에는 지금 당장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토지매입이라도 해 놓는 것이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러한 지적이 있어요. 이러한 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 회계과장 현태복  예. 압니다.  
최종현 의원  우리 그게 있잖아요, 과장님. 계약심사제도. 지금 저희 운영하고 있죠?  
○ 회계과장 현태복  예.  
최종현 의원  계약심사제도라는 게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에 입찰계약을 하기 위해 기초금액,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에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를 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계약심사대상에는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이죠. 지금 우리 21년도에 계약심사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 회계과장 현태복  계약심사는...
최종현 의원  뒤에 계장님 알고 계시면.  
○ 회계과장 현태복  계약심사는 감사팀에서 하고요. 공보감사관팀에서 계약심사를 하기 때문에.  
최종현 의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계약심사.  
○ 회계과장 현태복  결과가 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최종현 의원  그러면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공보감사실에서 알고 있고.  
○ 회계과장 현태복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의원  이걸 통한 예산 절감효과가 있나요?  
○ 회계과장 현태복  예,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공보감사관실 근무할 때도 했는데 금액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나중에 한번 감사관실에서 받든지 아니면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계약심사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감면효과가 있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회계과장 현태복  제가 감사팀에 얘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고 이제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업무파악은 다 되신 것 같은데.  
○ 회계과장 현태복  예.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김명길 의원  더군다나 이제 회계과 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공보감사담당도 또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서의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고요.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감사를 통해서 보는 잘못된 업무사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회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여쭤보면 지금 저 또한 지방의원이지만 지방의원 관련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이제 많이 받았었고. 더군다나 지방의원 포함 우리 공직자들과 관련 된, 연결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서두에 지방의원인 저부터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뇌물공유업체와 이제 수의계약체결 또 부적정하다고 지적받은 내용. 그리고 대용품 있는 특허물품구입에 수의계약체결 부적정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5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적용하는 난이도계수적용 또 부적정, 입찰참가자격 미달자와 계약체결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어떤 감사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받는 게 어떤 겁니까? 계약과 관련 돼서.  
○ 회계과장 현태복  지금 와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부정당업체로 올라오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계약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부정당업체 부분은 저희가 정리가 되는데 감사지적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명길 의원  확인이 나중에 되시면 자료를 좀 주겠습니까?  
○ 회계과장 현태복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우리 시의 경우 지난 3년 간에.  
○ 회계과장 현태복  네.  
김명길 의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지난 3년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자료요구를 좀 하려고 하는데.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김명길 의원님.  
  과장님 다 파악하셨죠?  
○ 회계과장 현태복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이게 지금 상당히 많았는데 시간관계상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일단 과장님께 몇 가지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 청원경찰대기소 우리 작년에 환경개선을 또 해 주셔가지고 회계과에서 좀 안 보이는 음지에 손을 뻗쳐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청사 내에 의회공무직들 근무하시는 부분 환경개선과 관련 돼서도 많은 관심을 또 가져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많이 모니터링을 해 주세요. 그분들 또한 우리 또 소중한 시민이고. 수의계약 따내기 위해서 이제 급조된 업체들 때문에 제가 재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직접생산업체 이제 등록조달청 여부에 대해서도 부서담당계장님에게 설명도 듣고 질의응답도 했었는데 이런 것과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어떤 그... 조금 전에 서두에 동료의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어떤 자격요건이 되지를 않아서 수의계약에 참여를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따내기 위해서 자격요건이 되지도 않았는데 급조해서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회계과장 현태복  저희가 직생은 계속 참여하는 업체는 직생은 저희가 아니까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에서 직생이 된다고 들어오는 부분, 일정 부분 또 확인도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은 좀 확인하는데 그 아까 급조업체는 저희가 좀... 서류상으로 또 들어오는 업체니까 직생은 또 일정 부분 확인이 필요한데, 신규업체는. 그런데 뭐 서류상으로 들어오는 거 일일이 또 확인하기는...  
김명길 의원  제가 과장님께 공개적인 장소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은 결재라인이 실질적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 서류. 서류상에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지자체, 우리 시 내부에서는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금방 다 알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같이 모니터링을 해 주시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유재산총량제 관련돼서 마을단위보유토지, 공공성이 확보되는 토지가 있다면 시에서 적극매입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공공성이 확보가 된다라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회계과장 현태복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주변에 좀 딱한 상황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답변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제4농공단지가 들어설 구역입니다, 이곳이. 이곳이 한 20년 이상을 우리 이제 시유지를 임대를 내서 목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목장주께서. 이제 시에서도 원래는 계약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 단위 계약을 또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법에 의해서 우리 공직자들은 움직이시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는 테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곳에 제4농공단지가 들어선다면 이 목장을, 수십년간 이 목장을 운영을 하시면서 살아오셨던 분들은 이곳에서 건축물 하나 행위를 못하고 있고,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목장운영을 시유지를 빌려서 하고 있는데 4농공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속초시에 목장을 할 만한 부지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인근에 한 2~3000평이라도 목장농지로 좀 불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지... 이러한 딱한 또 안타까운 말씀도 해 주시는데 이곳에서 제가 답변을 받으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공공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사업이 진행될 때 이런 것과 관련 된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셔서 명확한 또 답변을 좀 민원인께도 해 주시고 또 형평성 있게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딱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현태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화면을 꺼주셔도 되고요. 회계과에 질문 여러 가지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지만 수의계약 관련된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철두철미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에 참여 못한 업체들에 어떤 불만섞인 원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납득할 만한 수의계약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현태복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여튼 박재일 국장님 감사를 드리고요. 현태복 과장님 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우리 직원여러분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5인)
  의회사무과장 김용구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5인)
  행정국장 박재일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관광과장 이명애
  세무과장 박상완
  회계과장 현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