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2월 17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5분 자유발언(강정호 의원)
  3. 속초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의원)
  4. 속초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유혜정 의원)
  5. 속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유혜정 의원)
  6. 속초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7.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8. 속초시 관광테마시설 관람 및 이용료 징수 조례안(관광과)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7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5분 자유발언(강정호 의원)
  3. 속초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의원)
  4. 속초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유혜정 의원)
  5. 속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유혜정 의원)
  6. 속초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7.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8. 속초시 관광테마시설 관람 및 이용료 징수 조례안(관광과)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신선익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 유행하는 오미크론에 감염이 돼서 자가 치료를 마치고 오늘 업무에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먼저 방역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많은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미크론 증상은 미열하고 목감기 증세가 주로 발현되는데 저는 목을 많이 써서 그런지 아직은 목 상태가 온전치가 못합니다. 회의 중 목소리가 탁해지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용구  의회 사무과장 김용구입니다.  
  회기 중 의안 접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강정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관광 테마시설 관람 및 이용료 징수 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 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강정호 의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신선익  네, 발언해 주십시오.  
강정호 의원  오늘 의사일정 변경안 중 의안번호 8번 속초시 관광테마시설 관람 및 이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의원님들 상호 간에 이견이 있으므로 변경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신선익  네, 김명길 의원님.  
김명길 의원  의사일정과 관련돼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번에 속초시 관광테마관광 관람 및 이용료 징수 조례안과 관련돼서는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었다가 어제 긴급하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부서질의에서 기획예산과장께서 이 부분 소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견이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의장께 이것과 관련된 안에 대해서는 좀 보류를 요청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신선익  네. 최종현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종현 의원  예. 앞서 의원님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1월 27일날 속초시의회 정례회 때 이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의원 간 상호 간에 있었고요.  
  거기서 이견에 대한 확인을 서로들 하였고 좀전까지도 이 안에 대한 협의를 했지만 이견이 서로들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향후에 이 건에 대한 협의가 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합니다.  
○ 의장 신선익  또 다른 의원님.  
  방금 강정호 의원과 김명길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발언이 있었고 최종현으로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추진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 간에 협의가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를 갖췄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 의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간에 서로 이견이 있어서 표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에 동의하시는 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고요.  
  표결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이 네 분, 그다음에 반대가 두 분, 기권이 한 분으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5분 자유발언(강정호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강정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강정호 의원입니다. 속초시와 시민을 위한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을 빼앗긴 지 3년째가 되어가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방역 당국에 의하면 당분간은 확산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모든 시민들에 해당됩니다. 경제 규모와 관계없이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을 받고 있으면서 생업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의회 의원으로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와 속초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처한 고통과 현실을 보았을 때 지역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고 정책 선정 또한 이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속초시가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2022년도 가장 중요한 시책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한국경제연구소에 자영업자 실태조사와 한국은행의 산업별 예금은행 대출금 현황 그리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속초시의 산업별, 분야별 사업체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회사 등을 설립해 활동하는 법인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사업은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은 5인 미만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 중 법인은 자영업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 이렇게 명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음식점, 도·소매업,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 운수창고업, 제조업, 스포츠 오락시설과 숙박업 그리고 기타 서비스업 8개 업종이라고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려 중이고 그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와 고정비 부담 그리고 대출 상환 부담과 자금사정 악화가 이유라고 합니다.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분들과 대출금 상환 등의 우려로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분들을 포함하면 더 많은 분들이 폐업을 고려 중일 것이라 조사기관은 예측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3년째 이어지면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문을 열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월세와 대출 이자를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버틸 때까지 버티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생업을 접고 있고 아직 가게 문을 열고 견디는 사람들도 매일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며 폐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영업자 중 부업을 하는 투잡 자영업자가 1년 새 20% 가까이 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투잡을 하는 이유가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면 몰라도 기존 영업장의 월세와 이자 납부를 위한 것이라 하니 더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영업자의 부채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 말 625조 원에서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도 3분기 말에는 888조 원에 30% 증가했고 그 증가액은 263조에 달합니다. 263조 원이라 하면 1인당 2,000만 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1315만 명이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정부에서 추정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총수가 660만 명임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전체 1인당 4,400만 원의 대출이 증가한 셈입니다. 이는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 15%의 2배 수준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고 이런 다중채무자는 코로나 이전보다 배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강원도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도 따로 보겠습니다. 강원도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액 규모가 3조 원대까지 불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이 또한 최신 자료인 2021년도 3분기 기준 강원지역 도·소매업 중 총 대출액은 전년 동분기 대비 2,095억 원이 증가한 2조 891억 원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더욱이 지난해 2분기 2조 283억 원에 이어 최초로 2분기 연속 2조 원대를 유지하는 등 대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대표 자영업종인 숙박, 음식업점의 대출액은 전년 대비 1,382억 원이 늘어난 1조 4,574억 원으로 역시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즉, 전국의 자료와 강원도의 자료를 함께 분석해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손님이 끊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빚으로 버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만의 자료가 별도로 있지 않아 강원도 자료를 인용을 했지만 관광도시로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비언급된 자료의 추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OECD 35개국 중 여섯번째로 높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 숙박, 음식 등 생활밀접 부분의 비중이 전체에 40%가 넘고 대부분이 영세한 실정입니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이 대출액이 2억 2,800만 원이라는 충격적인 발표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의 금리 인상을 감안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이제 곧 종합소득세와 상반기 부가가치세도 납부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 지자체의 주요 산업별 사업체 수를 보게 되면 우리 속초시의 경우 2019년 말 기준 총 9068개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 5인 미만인 사업체는 7676개이고 여기에 10인 미만의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사업체를 포함할 경우 속초시 소상공인은 8000개의 업체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초시에 9068개 사업체 중 5인 미만의 사업체 비중이 85%로 이 업체들의 상시근로자 수가 1인에서 4인으로 매우 영세합니다. 그럼 속초시 전체 사업체 9068개의 업체 현황을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간과 인원 제한을 받고 있고 피해가 가장 크다는 음식점과 숙박업이 2686개, 도·소매업이 2276개,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이 305개, 운수업이 740개, 제조업이 414개, 스포츠 오락시설과 기타 서비스업이 1236개로 이를 합하면 7657개로 업체의 전체 84.4%에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다시 말해 전체 사업장의 85% 정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얘기이며 관광도시로써 자영업자 비중이 다른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우리 속초 시민들은 다 같이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신선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나마 우리는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급여라도 받고 있습니다. 그 급여에는 이 어려운 상황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피와 땀으로 납부해 주신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지원 정책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미뤄서도 서로 바라만 봐서도 안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시군은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이는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이분들의 심정을 고려했을 때 올바른 정책 방향도 예의도 아닐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폐업을 하고 있고 또 폐업을 하고 싶어도 기존에 받은 융자금을 상환하려고 할까봐 상담조차도 못하면서 손해를 봐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 분들을 우리는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의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대표하는 경제단체 회장님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분들의 애환을 함께 나누고 속초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부서 신설과 지역화폐 발행 그리고 이분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요청 등 중요한 건의사항을 전달받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한숨과 눈물을 닦아주고 헤아려주는 속초시와 속초시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웃는 그날까지 속초시의 모든 정책역량과 시책의 중심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이영순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무엇보다도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자랑스러운 속초시민 여러분 덕분에 감염병의 위기를 잘 극복해 오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수준의 향상과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완화되고 다양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로 장애인의 복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한 고용 정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30%이고 장애인 실업률은 우리나라 전체 실업인인 3.7보다 1.5배 이상 높은 수준인 5.8%로 나타난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장애 원인의 80%가 교통사고, 산업재해, 안전교육 부재에 따른 사고 등과 같이 후천적인 요건이며 이는 장애에 대한 책임이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연대 책임임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해 고민하고 지원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다른 사회 구성원과 동등하게 취업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일반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과 고용 유인 확대, 직업생활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과 장애인 고용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 청취 결과 원안 수용으로 개시되었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유혜정 의원)
  5. 속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유혜정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유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과 속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속초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교육연수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3조에는 교육연수에 대한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교육 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6조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이며 2022년 1월 24일부터 1월 28일까지 5일간 조례한 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속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투명창에 새들이 충돌하여 폐사하는 문제는 인간에 의한 조류 위협 현상입니다. 조류 충돌의 원인은 조류가 눈앞 정면에 있는 장애물의 거리를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조류의 투명창 충돌을 줄이기 위해 조류 투명창 충돌 조건 대책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이 주요 면적을 차지하고 산지와 바다가 인접한 우리 시는 최근 고층 건물의 건축이 곳곳에 한꺼번에 들어서며 조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이러한 조류 충돌 사고를 저감하기 위한 행정시책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조류를 보호하고 나아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야생조류충돌 저감대책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야생조류 충돌 사고 실태 파악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제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 청취 결과 원안 수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1년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유혜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도 유혜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속초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7.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자체 행정과장 노화숙입니다.  
  속초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2조 정의에서 제1호의 내용 중 의회 단어를 삭제하고 제3조 적용 범위에서 제3항의 내용 중 속초시의회 의원의 단어를 삭제하며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으로 소속 공무원 자녀의 대입 수험생 격려품 지급과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직원 애사 시 상조물품 장례를 지원하는 내용을 안 제13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선거사무종사자 및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기간을 반영 명시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속초시지부와 협약한 단체협약의 후속사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정 선거사무 수행 및 선거지원 공무원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신설 내용을 안 제18조에 명시하고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협약 사항인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던 10일의 장기재직 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던 20일의 장기 재직휴가를 30일로 확대하며 장기 재직휴가 사용 시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회, 20년 이상 30년 미만과 30년 이상씩 각 4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했던 횟수 제한에 대하여 폐지하는 내용을 안 제18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 속초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유혜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지난 저희 장례위원회 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제13조12항인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12호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었던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공무원 후생복지 의미일 때 그 꼭 필요한 공무원 후생복지라는 그 의미에 와닿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12호 같은 경우 소속 공무원 자녀의 대입 수험생 격려품은 금액의 다과와 상관이 없이 이런 부분은 사적 관계에 의한 축하나 격려나 이런 사안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을 하는 것은 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드렸었고 그에 대한 별도 보고를 제가 받지는 못했고 오늘 이제 조례안이 그대로 수정 없이 올라왔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이 부분은 저희가 그때에도 설명을 이미 들은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시가 지금 조례에 명시를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쭉 진행을 해 오고 있었고 이 격려품을 지급을 하는 부분은 우리 시청의 직원들 조 구성원들에 대한 작은 성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단 우리 시만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예전부터 진행을 해 오던 것입니다. 다만 진행을 해 오던 것을 이번에 명시를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으로 새로이 신설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해 왔던 것을 조례에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 우리 구성원들 조직원들한테, 직원들한테 작은 부분이지만 뭐라도 명확히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로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럼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 부분을 해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편제가 되어 있었던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이거는 후생복지 사업으로 총괄해서 잡혀 있었던 부분입니다.
유혜정 의원  그동안 이 사업들이 계속 예산에 올라왔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런가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유혜정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유혜정 의원님 질의 끝나신 거죠?  
유혜정 의원  네.  
○ 의장 신선익  또 달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속초시 관광테마시설 관람 및 이용료 징수 조례안(관광과)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관광테마시설 관람 및 이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명애입니다.  
  속초시 관광 테마시설 관람 및 이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지인 속초 해수욕장에 조성 중인 관광 테마시설인 테마파크 및 대관람차의 관람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함으로써 관광사업 육성 및 관광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이용료 규정 및 이용료의 감면과 반환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용료 부분에 있어서는 대인은 1만 2,000원, 소인 6,000원, 단체는 9,000원입니다. 감면 기준 및 비율은 별표로 별도 규정하였습니다. 총 7가지 항목 중에서 속초시민에 대해서는 50% 감면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관광진흥법 제67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 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한부모 가족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50% 감면 사항을 의견 반영하였습니다. 규제 심사는 미심사 대상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관광테마시설 관람 및 이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네. 질의기회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문 좀 몇 가지 드릴게요.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시죠?  이번에 부의안건 변경과 관련돼서 각 기관, 우리 7개 기관이 있는데 의회 7개 기관 중에 이 변경 부의안건을 올려야 된다라고 설명하신 적이 있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다시 한번...
김명길 의원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오늘 안건이 지금 올라오게 됐잖아요. 당초 이 의사일정에는 이 안건이 없었는데 어제 바로 긴급하게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부서장으로서 각 기관별로 의견을 좀 청취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견이 상당히 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당초에 1월 27일날 보고를 드릴 때 저희가 이것을 보고를 드리고 나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김명길 의원  근데 왜 당초에, 그러면 당초에 넣으시지 왜 이걸...
○ 관광과장 이명애  이건 당초에 그 당시에는...
김명길 의원  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감사 결과 언제 나오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아직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김명길 의원  감사 착수하면 한 6개월 정도 걸리죠?  
○ 관광과장 이명애  뭐 기준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끈다고 생각하세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건 이제 저희 감사원에서 나름대로는 어떤 결과가 될지 고민...
김명길 의원  감사 착수는 왜 됐습니까? 감사원 감사 착수가 이제 들어간 건 뭘 받아들여서 감사를 들어간 건지. 기각이 안 되고 감사 실시가 된 건 뭐 때문에 됐다고 보세요, 부서장으로서.  
○ 관광과장 이명애  그것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인 정량 평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김명길 의원  행정 절차에 대해서 어떤 문제, 의혹 제기는 대표 이제 의혹 제기하는 분이 계시고 또 시민들이 이제 서명을 받아서 의혹 제기가 들어갔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한 3 4월 정도면 대략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만 하는 거지 언제쯤 나올 건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부서 질의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부서, 이제 연관되는 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감사 결과가 혹여나 안 좋게 나와서 담당 공무원이 다칠 경우에 그런 우려도 좀 했었고 공무원도 나름대로 이 업무평가라든가 업체평가에 대해서 정확했다고 하지만 감사 결과가 혹여나 안 좋게 나올 때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부사장님께 한번 여쭤본 적도 있었고요. 일단 결과가 말해주겠죠. 그런데 지금 이 속초해수욕장에 추진되는 관광테마 시설민간사업공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지금 의혹 제기가 들어간 상태고 의혹 제기가 들어간 상태에 감사원에 감사가 지금 실시가 되고 진행 중인 상황이란 말이죠. 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한쪽에서는 관광 테마시설 지금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SNS상에 지금 선전을 하고 충돌 양상이 자꾸 벌어지니까 한쪽 기관에서는 이 문제제기를 했었고 이런 상황에 요금 징수조례까지 이게 올라오는 게 맞냐라는 얘기죠 좀 더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고 요금 징수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제가 그때 업무보고 기간 중에 인근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아파트 입주와 관련돼서 충돌 양상이 있어서 제가 현장에 급하게 방문하느라고 의사일정의 일원이기 때문에 잠깐 방문했다가 오니까 관광과 이제 끝났어요.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요금 징수안과 관련돼서 이 요금이 속초시민들에게 적용하는 50%보다 더 감면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보류 신청을 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제가 그때 의원님께서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전화로 설명을 드리고.  
김명길 의원  그래서 제가 그 내용도 들었고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다른 발언을 그 자리에서 못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잘 알아요.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시려고 한 내용도. 부의안건, 이 당초 의사일정에 들어오지 않고 긴급하게 이 안건이 변경돼서 들어올 때는 부서장으로서 이맘때쯤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긴급한 건...
김명길 의원  그걸 그한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이것은 뭐냐하면 우선은 이 사업자가 지금 준공...
김명길 의원  죄송하지만이 아니고 과장님께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하고 소통을 안 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닙니다, 저도...
김명길 의원  이 사안과 관련돼서 과장님하고 감사원 진행 결과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혹여나 이게 잘못 나왔을 때 공무원이 다치지는 않는지 이런 걱정스러운 것 때문에 제가 소통을 안 한 적이 있었냐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닙니다.  
김명길 의원  그리고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도 변경이 돼서 올라오는데 변경이 돼서 올라오면 7개 기관들은 어느 정도 소통을 하시고 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금 징수와 관련된 조례안이라고 하더라도 테마관광시설과 관련된 문제점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이것과 관련된 결과치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시점이 되면 충분히 우리가 좀 깨끗하게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밀어붙이냐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과 관련된 부분도 과장님께서 사전에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이번에... 어제였죠, 아마.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건 반대 의견이 우리가 충분히 과장한테도 개진을 하고 본회의에 상정이 되게 되면 이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어필할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올라왔었을 거예요. 그게 없이 지금 본회의장에 상정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걸 좀 보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1회 추경을 앞두고 있는데 1회 추경이 한 3월 말쯤에 예정이 돼 있으니까 1회 추경 때 대략 1회 추경 전에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이전에 감사원 결과가 진행되는 과정도 지켜보면서 좀 의원들 상호 간에 협의를 좀 이끌어보자고 내가 의장님께 지금 건의를 드린 거고 표결로, 이것 또한 표결로 해서 상정을 또 하신 거예요. 지금 의장께서 지금 일주일 동안 격리하시다가 지금 출근하자마자 이걸 상정을 하시는 게 말이 되냐는 말이죠. 그리고 의원들 우리 법적 요건 한번 따져볼게요. 의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의원들 지금 3번의 PCR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틀 동안. 3번에 PCR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의장께서 출근하시기 전에 PCR검사를 받으시고 오늘 하루는 자가격리하시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출근하셔도 늦지 않아요. 왜 긴급하게 나오시냐는 말이죠. 그래서 사전에 방원욱 부의장에게 이것과 관련돼서는 1월 말 전에, 우리 저기 1회 추경 전에 보류해서 의원들 상호 간에 이견 있는 걸 좀 접점을 좀 좁혀보고 혹여나 이 의혹 제기했던 의원이 말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우리 좀 차분하게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요청을 드렸었고 중재를 서달라고 했는데 본회의장 들어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중재는커녕 그냥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본회의장에서 이런 걸로 충돌이 있어야 됩니까. 위원회실에서 비공개로도 충분히 논의하고 토의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죠. 제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 의장 신선익  김명길 의원님.  
김명길 의원  잠깐만요.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 의장 신선익  조례안에 대해서...
김명길 의원  제가 마무리 할게요. 조례안에 대해서 자체가...
○ 의장 신선익  집중해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조례안 관광테마시설과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 진행 중인데 요금 징수안을 빨리 통과시켜줘서 사업자가 오픈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왜 의회에서 그렇게 바삐 움직여야 되느냐는 제가 항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자에 대해서 누가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지 관심이 없다니까요. 사업자 선정되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라고 의혹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왜 이렇게 속전속결로 이렇게 그 오픈 시기에 맞춰야 되느냐 3월 달에 이 테마시설 대관람차가 완공이 되고 건물은 5월 달에 완공이 되죠. 건물 자체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준공단계...
김명길 의원  그럼 이 놀이시설부터 먼저 오픈을 하겠다는 건데 전반적인 우리 큰 틀에 있어서 완공, 준공 시기가 전체적인 준공 시기는 나오지 않고 일부 준공만 나오는 건데 왜 이렇게 급하게 가야 됩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의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광테마시설 사업이 공익감사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 절차에 대한 것에 대한 감사인 것이 사업추진과는 별개사항입니다.
김명길 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그래서 항의를...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께 항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시에서 행정 절차에 의해서 지금까지 오는 것까지는 존중한다고 말씀드렸고 소통을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안건이 올라오게 되면 불 보듯 뻔하게 이 안에서 충돌이 테마관광 시설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의혹이 이 안에 틀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충돌이 있을 거 뻔한데 왜 소통을 안 하시고 이렇게 올리시냐는 말이에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 소통 안 한 거 아닙니다. 저희 당초에...
김명길 의원  그러면 이거 변경돼서 올라올 때 저하고 소통한 적이 있으시냐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이 사항이 변경됐다는 게 아니라 기본부터 조례안이...
김명길 의원  당초 안에 들어온... 그러니까 이 의사일정 당초 안에 삽입해서 들어와 있던 건 아니잖아요. 어제 바뀌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입법예고 결과, 행정 절차를 진행 후에 그 절차 이행에 따라서 저희가...
김명길 의원  진행 후에 그러면 이행을 하겠다라는 사전소통을 하셨냐고요, 저하고.  
○ 관광과장 이명애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 안 드렸고 다른 의원님들 얘기는 이것이 입법예고 지나고...
김명길 의원  왜 다른... 저는 기관이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죄송합니다.  
김명길 의원  왜 다른 의원만 있어요, 여기는.  
○ 관광과장 이명애  제가 전화통화를...
김명길 의원  표결하면 다른 의원이 표결하면 되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제가 전화로...
김명길 의원  제가 그럼 발언만 하면 되는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제가 전화로 다... 이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담아서 저희가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입법 예고를 진행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 올린 이유는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명길 의원  안 올린 게 아니고 입법예고 절차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못 올리신 거겠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사전에 과장님, 과장님을 지금 과장님 연시대에 세워놓고 제가 이 조례안과 관련돼서 몰아붙이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행되는 과정에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계속 나올 때는 소통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의안건 중에 변경된 안건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각 기관별로 이제 소통을 하셨다면서요. 저한테 만약에 이걸 소통하러 오셨으면 이게 지금쯤 올리면 충돌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의견이 서로 갈리기 때문에 충돌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좀 더 소통이 필요하니까 일단은 의장께 이거 상정 여부에 대해서 하지 마시고 1회 추경 때까지는 좀 더 한 번 소통을 해보겠다라고 저라도 중재를 섰을 거예요. 이 안건이 올라오니까 7명 의원 중에 누가 지금 중재를 서주고 있냐고요. 그냥 올라오게 되면 표결로 들어가고 또 우리는 퇴장하면 그만이고 통과가 되게 되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의제기했던 쪽, 그리고 통과시켰던 쪽이 계속 SNS상에서 충돌이 있을 거 뻔한데 왜 이런 걸, 이 본회의장에서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행정절차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행정절차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게 되면 이 어필을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도 제가 전달할 새도 없이 이것과 관련돼서 이 안에 이게 들어오니까 제가 강력하게 항의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지금. 소통 없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세요?  
○ 관광과장 이명애  의원님께는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김명길 의원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한테는 어필할 수 있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근데 이 자체가, 조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명길 의원  조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걸로 저는 비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조례 지금 요금 징수 조례라고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잖아요. 요금 징수와 관련돼서 제가 계속 문제 제기하고 이것과 관련돼서는 속초시민 50% 감면해 준다고 하더라도 더 저기,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계속 내가 만약에 본회의장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의원님.  
김명길 의원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저항을 할 수 있는 방법에 여러 가지 키를 선택을 해서 제가 의장의 PCR검사 문제까지도 제기를 하면서 제가 쓸 수 있는 강력한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항하는 모습까지도 과장님께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에요. 조례, 내 이 조례 가지고 얘기하든 조례 안에 포괄적으로 있는 걸 얘기하든 그건 제가 발언하기 나름인 거예요. 일단 제가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김명길 의원님 이 지금은 조례안에 대한 어떤 심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방금 이제 우리 김명길 의원님께서 의장의 신상과 관련한 어떤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법에서 정한 격리치료 기간을 성실하게 다 이행을 했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한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현실 법령을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행위일 수 있습니다. 다소 정치적이고 인신공격적인 그런 발언은 삼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영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1월 27일날 정례회의 때 테마 시설에 대한 관람료와 징수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회실에서 토의를 했고요. 본 의원이 요금에 대해서 소인이 빠졌다. 그래서 소인을 첨부해서 와라 해서 정정해서 저는 올라온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지금 실시하고 있고 시에서 시행하고 있고 조례라는 거는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조례를, 미리 조례를 발표해 주는 게 정례위원회라서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이용료에 대한 걸 토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테마시설에 대한 이용료에 대한 조례를 가부, 불가를 얘기를 해 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조례 상정이 의사일정이 변경돼서 올라왔는데 저희 의회의 일정이 본회의 시작해서 정례회에서 합의된 거가 정정된 사항은 의사일정이 변경돼서 올라온 경우가 이 경우가 처음이 아닙니다. 간혹 급한 조례가 있거나 이러면 정례위원회했을 때 합의해가지고 정정돼서 본회의에 올라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질의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의원님 말씀 잘못 됐습니다. 변경안은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없을 경우 변경안이 올라왔죠 그래서 오늘처럼 이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건 상정에 찬성하는 의원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은 이 이용료 징수 조례안을 애써 축소하세요. 그냥 이거는 요금만 정하는 거니까 이게 감사하고 무슨 관계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우리 관광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참 우리 속초시민과 의회를 너무 힘들게 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우리 보통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감사 청구 제도가 있겠지만 감사를 청구하면 그냥 조용히 앉아서 감사결과 기다리고 말 그대로 차분히 기다렸다가 감사결과에 따라서 서로 대응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 건은 감사 청구를 했더니 마치 감사 청구한 사람들을 우롱하듯이 공사는 더 빨리 하고 있고 3월 중에 대관람차 먼저 운영을 시키고 5월달에 건물 부분도 수리를 해서 이제 하겠다는 건데 좋습니다. 그거까지는 좋은데 이 중간에 이제 의회에 이런 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업체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분히 결과를 기다려야되는데 이 3월달을 앞두고 2월달에 징수조례안이 올라오다 보니까, 요금징수조례안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 관광과장 이명애  지난번에 의원님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방문드려가지고. 본회의 안에 조례를 상정이라는 것까지도 제가...
강정호 의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정호 의원  저는 시종일관 우리 과장님한테 이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사무실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감사결과 나올 때까지 올리는 건 적절치 않으니까 저는 만약에 상정이 된다면 이건 퇴장할 거고 관심도 없지만 의원님들께서 속초시민들에게 유리한 조건의 안건을 제시하시면 그 의견을 충분히 받아달라는 얘기만 했지 제가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 관광과장 이명애  지난번에 제가 방문을 드려서 그랬더니 제가...
강정호 의원  소인 얘기 하시더만요. 그래서 저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제가 가서 그때도 말씀드렸더니 ‘아, 그러면 속초시 어린이는 3천 원이 되겠네요.’ 하고 말씀하셨던 거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안건 상정하겠다고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정호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가 어떤 내용으로 청구가 되어 있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감사가 어떤 내용으로 청구가 되어있어요. 공익감사 청구 내용은요. 당초에 다른 사업에 대한 게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중에서 정량적 평가 방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의장 신선익  강정호 의원님.  
강정호 의원  아니, 이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왜 징수조례와 관계가 있는지.  
○ 의장 신선익  잠시만요. 강정호 의원님 이 지금의 안건은 조례안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대한 조례안이고 지금 이제 질의하시는 거는 과거에 과거로 상당히 회기 돼 있는 그런 부분을 다시 또 질의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거에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번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만 요약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게 이용료징수조례안을 애초 축소하시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들어주셔야죠. 왜 의원의 발언을 자꾸 끊으세요.  
○ 의장 신선익  정리해가지고...
강정호 의원  끝까지 들으셔야지. 몇 시까지 끝내야 되는 게 있냐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야죠. 제가 무슨 얘기할지 아직 모르시잖아요.  
○ 의장 신선익  요약해서 간략하게 다른 의원님도 계시니까 혼자서...
강정호 의원  마지막 안건이에요.
○ 의장 신선익  혼자서 발언하는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정호 의원  아니, 얘기를 제가 얼마나 했다고 그래요 지금. 얼마나 했냐고요, 제가.  
○ 의장 신선익  양해를 해 주시고 정리를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종료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시면 끊기지 않습니까.  
  감사청구 이제 내용이 제가 청구자대표지만 정량평가방법 중 2개를 5개 업체 서류를 모두 받은 다음에 올바른 절차 거치지 않고 평가방식과 배점 바꾼 부분 잘못됐다라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자료들을 감사원에 같이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감사청구의 핵심내용이 뭐냐하면 업체 선정이 잘못됐다. 자격이 없는 회사가, 업체가 선정이 됐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감사 결과는 당연히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죠. 감사원은 그거 하는 곳이니까. 하지만 감사결과를 보고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단할 수 없지만 감사결과가 이제 곧 임박하고 있으니까 감사 결과를 보고 만약에 그거에 따라서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다 정리한 다음에 운행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제가 지난번에도 정례위원회 때도 제가 의원님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사업이 감사원 감사와는 별개의 사업으로 행정절차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것이지 협상대상자가, 사업시행자가 사업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사항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래서 제가 설명하잖아요. 감사 결과가 나오면 감사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만약에 업체 선정이 평가가 잘못됐다. 그럼 결국 업체 선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또 민·형사적인 부분이 또 이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면 적어도 관광과나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걸러줘야지 누가 걸러주냐고요, 이런 부분을.  
○ 관광과장 이명애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도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의원님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감사와 이 본 사업 추진하는 것과는 별개사항입니다, 의원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저희는 행정적인 절차,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대한 준공 시점에서 아무런 저희한테 법령상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 줘야지만 얘네가 사업 운행할 수 있고 저희가 법적인 절차상에 아무런 사업자, 시행자가 저희한테 사업계획서 제출한 게 하자가 없는데 저희가 이것을 거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정호 의원  특혜 의혹에 휩싸이고 있는 업체가...
○ 관광과장 이명애  특혜의혹이라고 말씀하시지... 의원님, 특혜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강정호 의원  특혜의혹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저하고 말싸움 하시는 거예요, 지금? 특혜의혹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특혜의혹에 휩싸이고 있는 회사가 선정과정에 문제를 감사실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과장님은 왜 업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냐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감사는 업체에 대한 사항이 아닙니다.  
강정호 의원  뭐라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감사하는 것은 업체에 대한 지금 감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강정호 의원  아니, 공무원이 만약에 잘못 평가를 해가지고 그 업체가 1위가 됐다고 그러면 그 업체가 잘못된 업체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 관광과장 이명애  아직 감사결과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강정호 의원  그러면 우리가 해줄 건 다 해주고 뭔 조치를 해요.  
○ 관광과장 이명애  이 사안과 별개라고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강정호 의원  무슨 조치를 하냐고요, 무슨 조치를.  
○ 관광과장 이명애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그 감사와 본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강정호 의원  아니,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라 그러면 의원이든 시민들이든 간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업체가 특혜 선정에 휩싸이고 있는 이 감사실시를 했을 때 원래 이게 뭐 이상이 있지 않나 하고 감사결과를 다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결과는 이제 앞으로 나올 상황인데 뭐가 그리 급해가지고 이렇게 하냐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는 행정적인... 어느 업체가 되든 간에 저희는 행정적인 요건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의원님
강정호 의원  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니까 과장님하고는 그 정도로 하고 하여튼 지켜보시는 시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장님. 마지막 한 1분만 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말씀하세요.  
강정호 의원  의장님 저번 주에 코로나 확진 되시기 전에 제가 의회 1층에서 정중히 앉아가지고 이 요금 징수조례안이 간단하게 요금 징수조례 건이 아니다. 의장님 이것 좀 간곡히 살펴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다음에 월요일쯤에 제가 5분발언 신청을 하면서 의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해가지고 5분발언 신청도 하고 그다음에 이 건이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상황 좀 잘 봐달라고. 그러면서 목요일날 본회의 나오시냐 했더니 의장님이 건강상 다음 주 월요일날 나오고 이 회의는 부의장님께서 진행하시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의장님 갑자기 나오신 게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시냐고요, 이거를.  
○ 의장 신선익  의장이 오늘 출석한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겁니까?  
강정호 의원  저하고 약속이 틀리니까요.
○ 의장 신선익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게 그럴 예정이라고 한 거지 약속을 한 건 아니에요. 의장이 당연히 회기 중에 나와서 회의를 주재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건강상태가 좀 안 좋으면 좀 더 쉬려고 그랬는데 많이 호전이 됐고 또 법적으로도 나름대로 격리기간 다 이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장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참석한 겁니다.
강정호 의원  어제 저녁 6시까지만 해도 부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 의장 신선익  조율을 했었죠, 조율을.  
강정호 의원  그러면 의장님 이런 의심은...
○ 의장 신선익  본 안건과... 강 의원님, 오늘 안건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이게 본 안건과 관련된 질의죠.  
  의장님!  
○ 의장 신선익  이어서...
강정호 의원  의장님, 발언 아직 안 끝났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의장님, 아직 발언 안 끝났다고요.  
이영순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의장님, 아직 발언 안 끝났다고요.  
○ 의장 신선익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의결할 때 퇴장 2명하고 기권 1명 해가지고 4대... 그러니까 찬성 4명으로 가결이 됐단 말이에요.  
○ 의장 신선익  강정호 의원님 지금...
강정호 의원  의장님 오늘 안 나오셨으면 부결될 수 있는 거예요.
○ 의장 신선익  강정호 의원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강정호 의원  그것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의장님. 그것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니냐고요
○ 의장 신선익  뭐 때문에 나왔던 그게 지금 이의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강정호 의원  되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신선익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네. 감사 청구라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 발의한 사항도 아닙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의구심으로 특혜 의혹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없습니다.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발언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례라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 준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 관광테마시설 관람 및 이용료 징수에 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의원님들 본인의 뜻이 잘 관철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인신공격을 하거나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나름대로 품격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어서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네. 감사드립니다, 의장님 발언기회주셔서.  
  과장님께 하나 좀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을 지금 분란이 일어나는 부분이 미리미리 우리가 의사일정을 1월 27일날 간담회를 했죠? 그리고 수정을 요구를 했죠? 그러면 이렇게 의사일정에 안건들을 올리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안건 상정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그때 정례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나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겠다고 저희가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원욱 의원  자, 이렇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바로 전날 본회의가 있기 전날 이 의사일정이 긴급하게 들어왔어요. 저는 그 부분을 지금 묻는 거거든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는 이거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의회하고는...
방원욱 의원  마치 의원들을 좀... 김명길 의원님하고 강정호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마치 이렇게 본 질의서에 없는 거를 갑자기 그냥 끼어들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이건 행정의 실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절차대로 저희가 의회하고도.  
방원욱 의원  미리미리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1월 27일 날 간담회를 해서 수정안을 요구를 하면 서둘러서 수정안을 수정을 하고.  
○ 관광과장 이명애  그날 바로 했습니다.  
방원욱 의원  바로 의원님들한테 다니면서 이해를 다 시키고 그래서 되면 뭘 본 안건에 올려야죠.  
○ 관광과장 이명애  그날 바로 유혜정 의원님하고 이영순 의원님께서 저희가 정례위원회 때 건의, 주문을 하셔서 그날 바로 조정해서 하고 일일이 의원님들께 다 보고드렸습니다.  
방원욱 의원  행정절차상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절차상에서 저희가 그날도 정례위원회 때도 이거 보고를 드리고 나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의회하고도 이 절차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본회의 안건에 상정하겠다고까지 저희가 협의는 했었습니다.
방원욱 의원  의사일정이 나올 때 상정을 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절차상에서 입법예고 절차가 지나야지만 상정을... 이 절차를,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그 시점에서는 저희가 이행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다가 상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원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아직 발언이 안 끝났습니다, 김 의원님.  
  지금 중재를 서보려고 노력도 좀 해봤고 이거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문제를 제기를... 제기가 돼서 여태까지 끌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중재라는 게 여러분들이 다 속초시민분들께서 다 보듯이 이거는 의사일정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상정이 아니고 원초적인 문제를 자꾸 꺼내서 꺼내면 이 문제는 도대체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미루자 어떻게 한다 그래도 어차피 이 원론적인 대화는 똑같아진다.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미루고 감사결과 나오고 감사결과가 언제 나올지 몰라서 불안한 여러 가지 문제도 좀 있습니다만 이걸 자꾸 연기를 시키고 어차피 똑같은 결론밖에 안 나온다. 지금 여태까지 보셨잖아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서로 상충되고 부딪히고 결론이 안 나오고 시간만 가고 오늘 아침, 오늘 아침까지 회의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상정을 해서 이거 아주 끝을 봐야 되겠다. 끝내야 되겠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네. 의장님 제가 다소 격한 표현을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격한 표현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분명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된 전반적인, 큰 포괄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제 수단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게 개입된 것도 아니고 의장님 신상을 공격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걸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방원욱 부의장님 말씀에 제가 토를 달고자 하는 건 아닌데 결과론적인 부분은 방원욱 부의장님도 의견을 우리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결과론적 의견은 이걸 상정해서 빨리 처리하자는 의견입니다.
○ 의장 신선익  당 얘기가 나오는데 정치적인 어떤 그런...
김명길 의원  이 부분은 제가 정치적으로 지금 접근을 한 겁니다.  
○ 의장 신선익  접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김명길 의원  이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의장 신선익  본안에 대한...
김명길 의원  제가 부의장님,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그 기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관에 대해서 의견이 충돌 부분이 자꾸 있으면 부의장님께서 중재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했었습니다. 결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결과는 정해놓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김철수 시장님께서도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겠지만 견제·감시라는 거는 현 집행부의 장을 궁지에 몰아서 잘못되게 만드는 역할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시민의 사랑을 받고 현 집행부 행정이 성공을 해야 시민들께서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고 어떻게든지 소통을 하려고 하고 부서장에게도 제가 그렇게 지금 항상 얘기를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런 사안으로 충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중재 요청을 해서 충분한 토의 시간을 갖고 한 번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의장님? 한 번쯤은 의장님께서 명분으로 자꾸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의혹 제기도 나왔고 이것과 관련된 부분을 좀 토의가 좀 필요한 사안이 있으니까 한 번쯤은 보류를 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을 하겠다고 하고 오늘 그렇게 해 주셨으면 오히려 의장님이 명분이 섰어요. 나중에 계속 만약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충돌이 있다면 그때서야 더 이상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 소수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상정을 했다고 하셔야 되는데 계속 업체 측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기관 입장에서 저항을 안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테마관광시설 이용료 징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혜 의혹과는 별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김명길 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언제 과장님한테 누구를 특혜 줬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업체 측, 누가 어떤 업체가 선정된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라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 특혜 의혹과 관련돼서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서 기관, 일 기관이 그걸 대표로서 청구를 해서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하자는 게 제 의견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결론을 낼게요, 시간이 계속 지나가니까. 의원님들 존중하는 의미에서 의장님 한 번만 더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위원회실에서 정회 한 3분 정도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김 의원님 발언 끝나셨죠.  
김명길 의원  네, 끝났습니다.  
○ 의장 신선익  김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처리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건에 대한 협의가 부족하다고 해서 아침에 의원님들 모셔가지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가 그 과정에서, 이 협의가 안건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부정하는 이 사업에 사업자 선정부터가 의혹이 있다라는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말씀만 계속 하시면서 이걸 갖다가 상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고 우리 의회가 그런 방지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보류를 해서 다음에 상정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오늘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길 의원  그럼 의장님 제가 무제한 토론 신청을 할까요?  
  토론 상정하세요. 그럼 계속 무제한 토론 신청하면 받아주실 겁니까?  
○ 의장 신선익  필리버스터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김명길 의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  
김명길 의원  제가 조금 전에 의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과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게 분명히 결정이 되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분명히 이것과 관련돼서 계속 갈릴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무제한 토론 신청하면 받아주실 겁니까. 상정은 하세요. 그러면 무제한 토론 신청하면 받아주실 겁니까.  
○ 의장 신선익  그 부분은 어 김명길 의원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건 본인이 판단하셔야 될...
김명길 의원  일단 의장님께 제가 정회 요청한 거에 대해서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 의장 신선익  정회 요청을 하시는 겁니까?  
김명길 의원  예. 위원회실에서 잠시 정회...
○ 의장 신선익  방금 김명길 의원님으로부터 잠시 협의를 위한 정회를 하자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신가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세요?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유혜정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혜정 의원  네, 유혜정 의원입니다.  
  지금 이 관광테마시설 이제 관람 및 이용료 징수 조례안에 심의라는 부분에서 지금 상정과 기간에 대한 논쟁 자체가 너무 길어지고 있고 이렇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드렸던 의견들에 대한 부분 소인의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잘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 관련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대인에 대한 관람차 테마파크의 1인 이용료 자체가 너무 좀 과다하다.  
  대부분 지금 전국적으로 대관람차 1회 이용료가 한 6,000원 정도 되죠, 과장님.  
○ 관광과장 이명애  그것은 이제 입장료를 제외한 비용이죠, 이용료가.  
유혜정 의원  그렇죠. 입장료라 함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 가운데 그 안에 이제 대관람차 이용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저희는 속초시 해변에 있는 거고 입장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어떤 다른 부분이 아니라 바로 그냥 대관람차를 탑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혜택은 자연이 주는 혜택인 거죠. 사실은 이제 민간이 민간의 그냥 토지에 민간이 시설을 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시가 개입할 필요 의미 없는 거죠. 지금 시가 우리가 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용료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되는 게 민간 투자를 시가 유치를 했기 때문에.  
○ 관광과장 이명애  그건 아닙니다. 관광지 내에서에...
유혜정 의원  관광지 상황에 모든... 민간이 하는 것도 모두 다 그러면 심의를 하고 있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럼 더더욱 속초시는 왜 이렇게 과하게 다른 지자체들은 다 그렇게 심의를 했던 부분들이 지금 1만 2,000원에서가 대략 대부분들은 50% 수준에 머무는 6,000천 원 정도에 되고 있는데 이렇게 과한 금액을 올려서 의견을 저한테 주셨을 때는 소인에 대해서 50% 그렇게 가는 부분은 잘하셨다. 그렇지만 대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민간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는 계속 좀 협상을 하고 속초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접근하기 좀 쉽지 않은 금액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입법 예고 그다음 들어간 거는 저는 따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그때 정례위원회 할 때 절차상에서의 정례위원회 보고 후에 절차를, 입법예고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보고는 제가 드렸는데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일정을 정확하진 않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입법 예고를 진행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혜정 의원  그러니까 대인에 대한 어떤 이용료에 대해서 더 좀 우리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받지 못했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런데 대인에 대한 그 사항은 우선은 속초시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50% 감면입니다. 대인이든 소인이든 간에 50% 감면이고 또 이것이 1만 2,000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 어떤 사업자가 그나마도 사업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적인 부분도 판단하에 그네들의 어떤 경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받아들였고 처음에는 소인에 대한 게 없었지만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것도 그나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중하게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라고 그래서 소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한 것이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소재지의 시민을 대상으로 50%까지 감면해 주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나름대로는 업체와 협의를 해서 관광객이야 와서 돈을 써야 되지만 속초시민에 대해서는 그나마도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50% 감면으로 들어갔습니다. 협의했습니다.
유혜정 의원  과장님 사업자가 수익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인구 8만 2천의 그 인구에 대한 부분들이 그거를 고려해서 지금 관광테마시설 들어오는 거 아니죠. 그렇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관광객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관광테마시설을 유치한 이유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한 것이고요.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 속초시민들에게 그나마도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걸로 저희가 협의를 좀 했습니다.
유혜정 의원  이게 지금 상당한 경관에도 이제 괜찮습니다. 경관에도 저희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관광객들도 이런 기대의 상황들이 있는데 이 이용료를 보고는 헉 하지 않겠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다른...
유혜정 의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속초시 들어오면 모든 음식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물가가 너무 높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용료의 상황도 예를 들면 부산에서 6,000원에 대관람차 이용하던, 대구에서 6,000원에 이용하던 관광객들이 왔을 때 머릿속으로 대충 기대하는 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속초에 왔더니 대관람차 조그만 거 해놓고, 크지도 않아요. 그렇죠. 작은 거 해놓고 1만 2,000원이다.  
  ‘이거 도대체 이 도시 뭐지?’  
○ 관광과장 이명애  현재에서는 국내에서는 최고,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지금 속초에 들어온 게 가장 큰 겁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규모로는 가장... 현재까지는 가장 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한 1만 1,000원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타 시군과 그 정도의 금액이 있다고 치면 나름대로는 이용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모든 급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들에게 최대한의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 시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 책정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혜정 의원  마치 과장님 지금 업자사장님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종현 의원님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지금 뭐 또 다른 의견들 주시고 정회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이견이 좁혀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 의장님이 빨리 방향을 판단하셔가지고 빨리 끝내주셨으면 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정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고요.  
강정호 의원  의장님, 이제 우리 의회가 7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어찌 보면 8대의회 임기도 한 4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열심히들 다들 하셨는데 몇 가지 이렇게 충돌 사안들에 대해서 할 때 보면 표결도 가끔 했었고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과연 협의를 얼마나 했냐. 의장님은 나름대로 의장님 판단 하에 이게 더 이상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오늘 표결을 바로 올리시는데 우리 이 건에 대한 안건상정에 대한 오늘 아침 한 30분, 40분 한 게 다 해요. 근데 우리가 무슨 도대체 의회가 다 조정 기능으로...
○ 의장 신선익  예. 지금 발언 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의를 제기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본 징수 조례안에 대한 협의가 아니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사업 자체를 놓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하는 그런 협의를 요청하고 기간을 자꾸 연기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명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정호 의원  의장님이 모든 걸 다 그렇게 결론을 내시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 의장 신선익  결론은 의원님들께서 내주실 겁니다.
강정호 의원  의장님 말씀 좀 하면 말씀 끝나고 좀 말씀을 하세요.
○ 의장 신선익  합당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강정호 의원  아니, 제 의견이 합당한지, 안 하는지를 의장님이 판단하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 의장 신선익  본인 생각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많이 나가시는 수도 있어요.  
강정호 의원  뭘 얘기했는데요, 제가.  
○ 의장 신선익  발언하십시오.  
강정호 의원  협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했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중간에 다 자르시면서 이렇게 막...
○ 의장 신선익  협의를 아까 충분히,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일곱 분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꾸 동떨어진, 본 안건과 동떨어진 이의를 제기하시고 협의하자고 하시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정호 의원  아니,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면 의장님은 의원 말 중간 다 끊고 다 말씀하시고 의장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얘기 다 듣고 해야 되고 이래야 되나요?  
○ 의장 신선익  경청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제가. 의장님 말씀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그러니까 협의 시간을 그렇게까지밖에 안 해놓고 도대체 우리가 뭘 더 협의를 최대한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더 논의해봤자 더 좁혀지지 않을 것 같다. 그래도, 그래도 얘기해야죠. 의원들이라는 게 뭡니까. 갈등 조정하고 사회 통합시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록 서로 상대방을 인정 못해가지고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견을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보다는,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더 얘기를 해야죠. 더 얘기를 해서 결정하고 맨 마지막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해서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게 의회 아닙니까. 근데 여태까지 몇 번 한 두세 번 정도 표결 과정이 있었는데 항상 그때 되면 또 의장님께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강조하시면서 항상 결과는 정치적으로 나와요 소수당의 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면 결국은 다수당 의원들은 똑같은 의견을 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의장님. 마지막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게 뭐가 중요한 건이라고. 여기서 이거 가지고 또 표결하고. 조금만 조정 더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시잖아요, 요금에 대해서도.  
○ 의장 신선익  혼자만 계속 주장을 하시고 하시면은 여기 있는 방청객들도 계시고...
강정호 의원  뭔 주장을 했다고요?  
○ 의장 신선익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민들도 계십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팩트만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강정호 의원  시민들이 다 판단하시는 거죠.  
○ 의장 신선익  네. 시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나름대로의 의정활동은 시민들이 평가하고 판단을 하실 겁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의장님이 판단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죠.
○ 의장 신선익  예. 그래서 의장으로서 의회 정족수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존중해서 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또 다른...
김명길 의원  의장님, 제가 정회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왜 답변을 안 해 주십니까. 정회요청에 대해서는. 표결로 또 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 의장 신선익  정회는... 그래서 진행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러니까 정회요청에 대해서는 왜 답변이...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가셔야죠. 표결로... 저기 진행하자는 걸로 표결이 나와서 하신 거예요?  
○ 의장 신선익  정회 요청도 있고 그냥 표결로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으셔서.
김명길 의원  의장님 그럼 진행하실 거면 저한테 단 1분만 저 의사진행 이것과 관련된 의사진행 발언.  
○ 의장 신선익  김명길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명길 의원  지금 의장님께서 이제 과거로 회귀한다는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의장님 제가 의장님하고 의정생활하면서 의장님은 상당히 현명한 분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항의하는 방법을, 제가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다하다 안 돼서 PCR검사까지 제가 들먹이면서 항의를 하고 있는 본 의원의 이 마음을 의장님도 알아주실 거라고 봐요 이 내부에서 이런 걸로 이렇게 충돌이 있는 부분. 저는 그래도 의장님 상당히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업체 선정과 관련돼서 특혜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다른 동료 의원들 성함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몇몇 의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 만약에 진행된다고 하면 경쟁업체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의혹이 있다라고 제기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했을 때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해 주셨어요. 그러나 나중에 의장님 입장에서는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그 전으로 회기에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이 됐었잖아요, 사실 의장님. 그 부분과 관련돼서 과거로 회귀해서 이걸 발목 잡기 식으로 간다라는 표현은 사실 맞지 않는 거라고 제가 항의성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이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 있으십니다.  
  회의를 정회해서 협의를 더 하신 후에 결정하자고 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충분한 협의가 끝났고 더 이상 협의할 내용이 없다라고 해서 표결로 이렇게 처리하자고 하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속초시 관광 테마시설 관람 및 이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속초시 관광테마시설 관람 및 이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정호 의원  의장님 시민들을 좀 보세요, 시민들을.  
○ 의장 신선익  관광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의원 간 논의한 대로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거수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관광테마시설 관람 및 이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표결을 마쳤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 재석의원 다섯 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퇴장을 하셨으니까...
  이상으로 속초시 관광테마시설 관람 및 이용료 징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최종현 의원님과 강정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3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6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재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4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반대 의원 (2인) 강정호 김명길
  기권 의원 (1인) 유혜정
2. 5분 자유발언(강정호 의원)
  재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3. 속초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의원)
  재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4. 속초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유혜정 의원)
  재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5. 속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유혜정 의원)
  재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6. 속초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재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7.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재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8. 속초시 관광테마시설 관람 및 이용료 징수 조례안(관광과)
  재석 의원 (5인)  
  찬성 의원 (4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반대 의원 (1인) 유혜정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출석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5인)
  의회사무과장 김용구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28인)
  시장 김철수
  부시장 정성훈
  행정국장 박재일
  경제복지국장 박용하
  도시안전국장 윤종선
  보건소장 김진백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관광과장 이명애
  세무과장 박상완
  회계과장 현태복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역발전전략과장 이상현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환경과장 조상수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건축과장 원철호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보건정책과장 이경철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