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0.03.24.

영상 및 회의록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월 23일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이영순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순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방금 소개를 받은 대행위원장 이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혜정 위원님.
● 유혜정 위원
이영순 부의장님 추천합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추천해주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순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방역과 차단에 힘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과 지원단체 등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는 속초시민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5일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진행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통해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집행부 업무보고와 주민들과의 간담회, 현장민원처리 등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주요현안사항이 이번 예산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예산 및 침체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편성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균형 잡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전념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부서장님들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절성,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준비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예산안 소명에 부족함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현재의 위기사항이 조속히 진정되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길 위원님.
● 김명길 위원
강정호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강정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정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강정호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먼저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정호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선배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시민행복실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부서심사를 하고 3월 30일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상정하기 위해 기획예산과장은 보고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기획예산과장 이봉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3,837억 2,6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00억 6,2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91억 3,900만 원으로써 2020년도 본예산 4,105억 1,200만 원 대비 524억 1,500만 원이 증가한 4,629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검역, 진단, 치료 등 감염병 대응조치를 신속히 지원하고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기회복을 위하여 일자리, 생활SOC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398억 900만 원이 증액된 3,837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은 439억 6,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56억 1,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6,000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19억 6,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억 4,3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또한 시군조정교부금이 157억 9,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4억 9,5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053억 1,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70억 4,000만 원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은 425억 4,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7억 9,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385억 3,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96억 8,2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314억 5,600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9억 100만 원, 지방행정 재정지원에 161억 9,000만 원, 일반행정에 143억 6,5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재난 및 민방위에 4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65억 8,8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등교육에 60억 8,600만 원, 평생학습 및 직업교육에 5억 200만 원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252억 5,000만 원으로 예술분야에 80억 4,700만 원, 관광분야에 102억 7,500만 원, 체육분야에 53억 2,900만 원, 문화재 분야에 9억 4,8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6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283억 2,900만 원으로 상수도·수질에 13억 7,900만 원, 폐기물에 171억 4,500만 원, 대기에 76억 9,400만 원, 자연에 5억 4,400만 원, 해양에 14억 5,000만 원, 환경보호일반에 1억 1,700만 원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1,431억 4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208억 7,1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193억 3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393억 400만 원, 노인·청소년에 551억 5,700만 원, 노동에 58억 6,200만 원, 보훈에 16억 5,200만 원, 사회복지일반에 9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67억 6,800만 원으로 보건의료에 61억 2,7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07억 2,300만 원으로 농업·농촌에 57억 9,400만 원, 임업·산촌에 62억 500만 원, 해양수산과 어촌에 8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97억 300만 원으로 산업금융지원에 17억 6,400만 원, 산업기술지원에 1억 4,0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26억 7,8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125억 8,6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24억 2,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1억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70억 1,700만 원으로 도로에 194억 9,500만 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에 7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3억 2,600만 원으로 수자원에 14억 2,1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9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592억 1,800만 원으로 예비비에 30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56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523억 3,600만 원, 물건비에 290억 원, 경상이전에 1,917억 5,700만 원, 자원지출에 843억 7,800만 원, 보존재원에 8억 원, 내부거래에 210억 8,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액은 기정대비 100억 4,400만 원이 증액된 50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227억 1,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7억 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이 129억 5,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6억 9,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5억 4,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지방채차입금은 30억 원으로 기정대비 10억 원 증액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98억 5,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66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상·하수도 수질 분야에 438억 9,400만 원, 기타행정 운영경비 분야에 6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8억 1,100만 원, 물건비에 71억 7,900만 원, 경상이전에 16억 2,100만 원, 자본지출에 277억 7,900만 원, 내부거래에 1억 2,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8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25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91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35억 8,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7억 400만 원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3억 9,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251억 6,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8억 5,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138억 7,7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15억 3,5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5억 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6억 5,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6억 1,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억 7,9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4억 7,6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억 7,600만 원, 물건비에 5억 3,600만 원, 경상이전에 177억 5,300만 원, 자본지출에 26억 2,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77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수입 증감 없이 기금예치금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비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을 기금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3월 13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 중복되는 일반 검토사항인 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의견인 1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19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4,629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524억 원(12.77%)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 주요요인은 자체수입 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572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377억 원 증가하여 1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에 72%를 차지하는 등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전세입 중에는 보조금이 1,627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대비 95억 원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증액 계상된 것은 지난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의 규모를 반증함과 동시에 사업추진 부진에 따른 과감한 사업예산 삭감 등 원점 재검토를 통해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도 바라볼 수 있으나, 2020년 본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예측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세입 예산재원으로 인하여 우리시의 세입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15.53%로 2020년 본예산(17.34%)대비 1.81%감소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 또한 51.43%로 2020년 본예산(57%) 대비 5.57%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 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신규세원 발굴, 탈루 은닉세원 발굴 등의 지방재정 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과 지방교부세 확충 및 조정교부금 증대 방안 마련 등의 재정자주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629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524억 원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837억 원으로 본예산대비 12% 증가한 398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792억 원으로 본예산대비 19% 증가한 126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아래표(기능별 분류)에서 보듯이 사회복지환경분야가 81억 원으로 가장 많은 증가액을 차지하고, 교통 및 물류분야가 72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51억 원 순으로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 23억 원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억 원, 아동돌봄서비스 10억 원이 주요 사업으로 보이며, 교통 및 물류분야에서는 도로개설 및 유지보수 등이 5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는 장사항 어촌뉴딜300사업이 37억 원으로 주요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1억 원 이상 증액사업 중 주요사업을 보면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0억 5,000만 원, 시청사 건립 기금 전출금 30억 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5억 원,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4억 원, 중도문 체육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3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10억 원, 설악로데오거리 상점가 청년몰 확장 및 활성화사업 6억 5,000(만 원), 설악고등학교 다목적실 신축 3억 원, 수소전기자동차 등 보급 7억 원, 쌍천 제방 산책로 조성공사 3억 3,000만 원, 청호2지역 새마을일원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 13억 원, 노후·불량 및 저화질 CCTV 교체 및 신규설치 6억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5억 원, 속초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운영 4억 원, 시립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프로그램 구축 4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설악동 대체수원 개발사업 5억 원, 불량 상수도관 정비사업 5억 원, 속초분뇨처리장 개량사업 24억 원, 설악로외 2차집관로정비사업 10억 원, 소각시설 대행사업비 30억 원 등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볼 때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예산과 도시균형발전 도모와 함께 시민편의 공간마련, 시민불편사항 해소, 시민안전 등 시민과 밀접한 예산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우리시에 대표하는 관광산업의 증대를 위한 투자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시 장기민원성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예산반영에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예산 우선순위 선정에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지, 사전 행정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전시·행사성 예산은 없는지, 사업효과가 미미한 예산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종합결론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은 2010년 2,000억대에서 2015년 3,000억대, 2019년 5,000억대를 돌파하여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1회추경까지는 4,629억 원이나 향후, 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정부 추경이 예정되어 있어 연말이 되면 또다시 역대 최대예산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증가된 예산의 규모가 사회 곳곳에 적절히 분포되어 예산 빈곤층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 편성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2020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524억 원의 한정된 예산 속에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과 같은 맞춤형 복지와 지역청년일자리확충을 위한 방안 마련,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과 같은 관광인프라 확충, 중도문 체육시설조성사업 및 쌍천 제방 산책로 조성공사와 같은 주민편익 시설 마련, 지역에 여성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 분만산부인과 운영 예산 등 작지만 소중한 예산 속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은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내·외수 경기 침체가 지역과 국가를 넘어 세계적인 화두임에도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책 등 지역경기 부양 예산의 부재와 시민 중심 행정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해결 가능한 장기 지속 민원에 대한 우선순위에 균형을 맞추지 못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시 예산규모에 비하여 작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시민 모두에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시민들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소중한 예산이기에 지역, 계층, 분야 등에 대한 불균형과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된 예산안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전이행절차 미이행예산, 중복성·낭비성 예산, 사업효과가 미비한 예산,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예산 등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사업비 1억 원 이상 자체사업현황, 지방보조금 편성 및 행사성 예산현황 등을 별도로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여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발언시간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각 10분의 기본질의·응답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응답시간은 5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질의·응답시간 10분, 추가질의·응답시간은 5분으로 정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