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20.03.26.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이영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중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성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기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이창현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최은숙 주택담당입니다.
고봉진 경관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 최경은 주무관입니다.
건축허가팀 김용한 주무관입니다.
주택팀 김성민 주무관입니다.
경관관리팀 손인호 6급 주무관입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네,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립식주택, 임시주택 얘기하는 거죠, 산불.
● 건축과장 이성린
예, 산불피해주택 임시주택.
● 신선익 위원
여기 보면 감정수수료하고 철거의 장비임차 또 부지 원상회복철거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그러면 몇 동 정도가 철거될 예정인가요?
● 건축과장 이성린
지금 저희들이 조립주택 임시주거지를 23동을 조성했습니다. 개별필지에 5개동하고 장천마을 집단시설지에 18개동에 23동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미 지금 퇴거를 한 사람들이, 빠져나간 사람들이 한 10분(명)정도 계시고, 장천마을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임시주거지에도 2동이 나가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나갔을 때마다 하게 되면 혹여 그 동네가 분위기라든가 주거분위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올해가 되는 이제 올해 말경에 10월에서 11월경에 그때 일괄로 같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개별필지에 있는 5개동 중에 한 4개동은 소유자분들이 또 피해주민들이 그거를 소유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를 우리가 필요하면 공공시설물로 쓰든지 아니면 개인들한테 넘기든지 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해야 되니까. 최초 구입은 2,500만 원 가지고 구입을 했지만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평가금액으로 피해민들이 하겠다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우선 매각하고요.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경쟁입찰로 그렇게 처리할 것입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편성한 예산은 금년도 올해 예정돼 있는 게...
● 건축과장 이성린
다 퇴거할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위원
올해 전체 다.
● 건축과장 이성린
복구해가지고, 주택복구를 해서 다 이주하는 거죠.
● 신선익 위원
임대하는 걸 2년으로 했잖아요. 2년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더 연장이 필요한 부분은 연장해 줘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감정을, 여기 조립식들 감정하는 게 조립식당, 개당.
● 건축과장 이성린
1개당.
● 신선익 위원
다 이렇게 감정을 하나하나 하는 건가요?
● 건축과장 이성린
그러니까 1동을 감정을 하는 겁니다.
● 신선익 위원
상태에 따라서?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래서 험하게 쓰거나 그랬으면 좀 감정평가가 덜 나가고 그렇게 차별을 두는 거예요, 일괄 감정해가지고 얼마씩 이렇게 하지 않나요?
● 건축과장 이성린
동 감정을 하게 됩니다. 기본은 동 감정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같은 조건으로 썼기 때문에 많이 훼손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하여튼 그 평가사분들이 개별동별로 감정을 할 건데 차이가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신선익 위원
1년도 안 돼서 집 짓고 나간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2년 다 쓰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감정의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일부 고성인지 속초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동당 이미 입주자가 자기가 사용하겠다고 그래서 이미 이렇게 받아가지고 다른 데로 옮긴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건축과장 이성린
저희 시는 아직 없습니다.
● 신선익 위원
동해 쪽인지 고성 쪽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격을 150만 원 정도 책정을 해가지고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한 동도 흥정해서 처분한 사실은 없네요.
● 건축과장 이성린
처분한 것도 없고 이동한 것도 없고요. 최초에 조성돼 있던 부지에 그대로 지금 존치돼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입주자, 지금 입주자분들이 내가 쓰겠다 그러면 처분하는 건가요?
● 건축과장 이성린
그분들한테, 이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그분들한테는 수의계약으로 우선적으로 지급을 할 겁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원상복구할 그것도 그건 알아서 본인들이 하는 건가요?
● 건축과장 이성린
그런데 지금 원상복구는 저희들이 합니다, 시에서. 그 부지라든가.
● 신선익 위원
본인은 그냥 내가 사용하던 걸 그대로 쓰겠다 하더라도.
● 건축과장 이성린
예, 하더라도 자기 집을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필요한 곳으로.
● 신선익 위원
자기 부지에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자기 부지에 있는 거야 뭐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이고.
● 신선익 위원
원상복구해달라고 했을때는 원상복구해야 되는 것이고. 해달라고 하면 원상복구하는 것이고.
● 건축과장 이성린
그렇습니다. 그 비용까지도 지금 추경에 확보가 돼 있는 겁니다.
● 신선익 위원
이걸 그대로 쓰고 싶어서 나름대로 관심이 있는 분들 아니면 그걸 이거 갖다가 나름대로 할 때 본인이 지금 몽리자(蒙利者) 본인이 쓰겠다고 하는 경우만 처분하나요, 그분한테 수의계약으로?
● 건축과장 이성린
그렇습니다. 이재민이어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 신선익 위원
다른 사람은 안 되나요?
● 건축과장 이성린
안 됩니다. 이재민이 쓰겠다 그러면. 그러면 그분한테 1차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건 일괄적으로 해서.
● 건축과장 이성린
그리고 우리 공공분야에서 쓰겠다 그러면 또 무상으로 할 수 있고. 법에 보게 되면 재해구호법에 의해가지고 재해구호단체들이 쓴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또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이 비용이 보게 되면 그 컨테이너를 상차비용은 우리가 여기 평가돼 있는 복구비용에 포함을 시켜놨고요. 가지고 가가지고 하차하는 건 수용자가.
● 신선익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일괄로 해서 그러면 컨테이너 사업자라든가 이런 사업자한테 일괄적으로 매각하게 되겠네요.
● 건축과장 이성린
컨테이너사업자한테는 아니고요. 일반변경하게 되면 누구나가.
● 신선익 위원
일반입찰해가지고.
● 건축과장 이성린
속초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죠.
● 신선익 위원
시민들이 나름대로 필요한 분들은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 건축과장 이성린 저희들한테 지금 많은 여러 분들이 전화오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 직원분들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환경위생과 할 때도 잠깐 나온 얘기인데 물론 이제 그 대형건축물 건축민원이 대부분 환경위생과 소관이죠. 왜냐하면 소음, 분진, 진동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환경위생과 소관이고 건축과는 허가는 내주지만 민원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민원을 직접 관할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민원의 주최는 저희 부서가 주최고요.
● 강정호 위원
그렇습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대형건축물 공사장에 민원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환경민원을 해가지고 소음이라든가 분진, 진동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교통민원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공사현장에서 왔다갔다하는 공사용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데 그 민원이 우리 일반 주민들께서는 이 민원이 환경보호과 민원인지 교통과 민원인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력이 좀 약할 수 있다 보니까 주가 저희 부서로 옵니다. 저희가 이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저는 이제 시간이 좀 제한돼 있는데 저는 이제 원론적으로 민원들이 들어오면 항상 시민의 편에서 철저하게 대응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산서 273쪽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시에 공동주택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분들의 주거생활환경개선과 그다음에 주거수준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세대수에 따라서 지원비율과 지원상한액을 지금 정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공동주택의 수가 늘어나니까 예산액도 늘어나는 건 당연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기정액이 3억이고 5,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셔서 이제 3억 5,000(만 원) 예산을 지금 운영할 계획이신데 지금 신청 들어온 건 총 얼마가 신청 들어왔죠?
● 건축과장 이성린
지금 공동전기료는 지금 저희가 6,000(만 원)이 서있는데 5,600(만 원) 정도가 신청이 됐고요. 그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데 시설비지원이 35개 단지에 4억 5,300(만 원)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당초예산이 3억이다 보니까 한 1억 5,300(만 원)이 현재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하여튼 많은 금액이 확보가 돼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은 했습니다만 저희 사업만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하여튼 5,000(만 원)이 지금 현재 계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강정호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물론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단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시게 되면 또 누락되신 분이 다시 신청하게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 좀더 적극적으로 저는 대응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늘어난만큼 또 기존에 아파트는 노후화가 계속되는 거잖아요. 내용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할 곳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예산편성할 때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대상 중에서 조례에 정해져있는 부분 외에 주로 요구하시고 계시는데 조례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안 되는 사업들이 주로 어떤 거가 있죠?
● 건축과장 이성린
크게는 일단 공용의 목적으로 하는 부분을 갖고 지금 사업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단지 안에 하나로 예를 들자면 상수원개설공사에 단지 안에서 보게 되면 메인까지는 공용시설이지만 각 세대에 분기되는 건 개인의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간다 그러면 우리 일반주민들하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주민들하고 좀 형편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저희가 수도를 봤을 때 메인에서 개수변에서 내집 앞 계량기까지는 시책입니다. 그리고 계량기에서부터 방 안에 있는, 분기돼 있는 목욕탕이라든가 주방이나 이건 주민들 책임이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보시게 되면 단지 안에 분개하는 것까지 요청하기는 좀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들어도 과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지원조례 4조10호를 보면 그밖에 주민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하셔서 그런 부분 외에는 없다 하더라도 잘 좀 적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그건 당연히 해 드려야죠, 안전상의 문제니까. 주민의 안전과 결부되는 문제라 그건 지원해 드려야 됩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항상 고생하시는 빈집정비 관련돼서 예산이 조금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제 뭐 나름 사정상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방식이 가장 맞는 방식입니다. 맞는 방식이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소유자의 행적을 찾지 못해서 그래서 시급히 철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못하는 곳들에 대한 선별적인 소규모주택정비법 적용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 건축과장 이성린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두 군데를 돌아서 빈집을 확인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행정의 빈집에 소유자는 과세대장상에 이게 과표미달로 인해 가지고 과세대장상에 명기가 안 돼 있을 뿐이지 그 건물에 대한 토지소유자는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지금 전화연결을 해 보니까 거의 소유권을 자기가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이거를 바로바로 처리해 드릴 수 없는 게 지금 올해에 1동을 발주를 했고 1동은 설계 중에 있는데 이게 장비가 들어가서 철거할 수 있는 지역이라 그러면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가는데 전부 다 언덕 산꼭대기 이런 데 지형상에 난코스, 난지역이다 보니까 리어카 하나 못 들어가는, 소운반도 안 되는 완전한 인력작업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1동, 한 15평 규모 철거하는데도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한 5,000만 원 해서 추경 때 조금 더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 돈이 얼마가 확보되려는지 나중에 계산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많은 동을 하지 못한다. 그때 위원님하고 돌았을 때도 현장에 모두 11동입니다, 현재 존치돼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발언 좀 정리하겠습니다.
꾸준히 이제 그 사업을 시에서 해 오셨지만 현장도 가보셨지만 이 시급성은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년 똑같이 5,000만 원씩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이제는 정책을 좀 집중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건축과장 이성린
검토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참 고생많으신데 앞으로도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빈집철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공원녹지과에다가도 고마운 말씀 드리겠지만 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에 계실 때 교통섬 조명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완결판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날 때마다 상당히 뿌듯하고 시민들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여기 가로등 LED교체사업 말고요. 국책사업과 관련돼서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노학동 온천로 가는 쪽이지 않습니까. 여기 척산사거리까지 그리고 이제 쌍다리까지 가는 부분 쪽에 이 양쪽에 가로등들이 색이 많이 바래져서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것인지?
● 건축과장 이성린
지금 여기 추경에 요구된 자료에 보게 되면 온천로 가로등 LED교체공사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7,32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부서에서는...
● 김명길 위원
도색과 관련 돼서 포함이 돼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저희부서에서는 검토한 게 지금 현재 이 가로등입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이 가로등이 이게 주철로 돼 있는 가로등인데 이게 한 30년 이상 경과된 가로등인데 지금 나트륨등으로 돼 있어가지고 붉은빛이 나다 보니까 빛도 분산이 되고 해서 어둡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관광로에 조성돼 있는 게 이 등이 조성이 됐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이거를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여기 예산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잔여예산가지고 같이 한번 속초광장에서 만천주유소 부분까지 우선적으로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해 봐고 본인들한테 말씀드려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아예 다음 2회추경이든 3회추경이든...
● 김명길 위원
일단 시범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시죠?
● 건축과장 이성린
당초예산에서도 한번해서 시범적으로.
● 김명길 위원
도색과 관련돼서는.
● 건축과장 이성린
지금 그 도색 부분은 지금 현재 그게 2018년도 동계올림픽 할 때 도색을 하고 한 부분인데 주철이다 보니까 녹이 지금 계속 바깥으로 핍니다.
● 김명길 위원
도색으로만 지금 커버가 안 됩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 김명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예산 수반되는 부분들은 또 의회에다 보고하시면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통합간판유지보수비 1,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때는 간판정비라 그래서 로데오거리도 간판정비를 쫙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신흥리 마을에서 속초 우리 시립박물관 들어가는 앞에 보게 되면 입구에 상가들이 여러 개가 좀 있습니다. 그거를 홀박스로 해가지고 여러 개를 같이 기둥은 하나인데.
● 위원장 이영순
통합.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기둥은 하나인데 여러 개에 상호를...
● 위원장 이영순
예, 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이게 통합간판인데 많이 훼손이 돼 있고요. 또한 중도문2리에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목리마을에 보게 되면 꽃묘장, 우리 화장터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있는 통합간판 그거하고 그리고 동우대 앞에 그쪽에도 두 군데가 다 설치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밑에 철물이 삭고 이래가지고 그걸 보수하고 간판도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색이 바라고 해서 그걸 교체하려고 하는 1,500만 원으로 교체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관내에 있는 통합간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