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2020.03.30.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이영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기획예산과장 이봉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용하 행정국장님이십니다.
정재룡 기획담당입니다.
이오현 예산담당입니다.
김주 법무담당입니다.
박현서 교류규제평가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훈 기획팀 주무관입니다.
김병산 예산팀 주무관입니다.
신혜원 법무팀 주무관입니다.
권준호 교류규제평가팀 주무관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이봉진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고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각 부서에 지원업무하시느냐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예산 질의에 앞서서 시설관리공단지도감독도 부서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 인력 운영과 관련돼서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도 적극적인 역할 해 주심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국제교류와 관련돼서 추진되고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가 막힌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요나고시와 우리시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8월 22일경에 가이나마쓰리라는 축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방문요청을 받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연 지금에서는 어떻게 될지 장담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그레샴시하고는 또 6월에 방문요청을 받았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이 상황이라면 가능하겠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예산을 편성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도 뭐 긴가민가하면서 그렇다고 이 상황이 지금 비상상황이지 당초 우리가 했었던 것은 밀고 나가야되고 안될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요.
● 김명길 위원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계획이 잡혔다가 지금 비상상황이 발생이 됐는데요. 올해 2020년도에 계획을 잡았던 게 만약에 시간적인 부분이 딜레이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도 개월 수가 약간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겠지만 2020년 안에는 그 추진될 수 있게끔 협의를 계속해나가야 되지 않나?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요. 시기는 조정 가능하다고 보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이 상황이 종료된다면 약간 늦춰서 할 수도 있고.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저도 지금 이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자매도시와 관련된 교류가 좀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는 본위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코로나가 종식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게 좀 추진여부가 나올 텐데. 종식여부와 관련됐으니까 일정도 조율을 해서 반듯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수고 많으시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예산서 보면 변호사 선임료가 2,000만 원이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유가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이것은 작년에도 5,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작년도에.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지난해에도 5,5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 신선익 위원
당초예산에 아예 편성을 하지 그러셨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본예산에서는 약간 예산 사정 때문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3,300만 원 밖에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를 편성을 했습니다.
● 신선익 위원
당초예산서에 보면 10건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해서 그때 3,300(만 원)인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건수가?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지금 건수로 따지면 벌써 4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이상을 지난해보다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선익 위원
수요가 있어서 늘린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죠. 지난해부터...
● 신선익 위원
지난해대비해서 더 증액한 것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아닙니다. 100만 원 증액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거의 같은 수준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같은 수준입니다.
● 신선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이 마지막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 시간인데 지금 코로나 비상상황입니다. 어제도 안타깝게도 속초에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1명의 또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점차 회복세에 있던 분위기가 또 갑자기 이렇게 반전이 되었단 말이죠.
정말 시민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시고 공직자여러분들도 고생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오늘 정부에서도 긴급생계비 관련돼서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찬반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행정력도 그런 쪽에 집중이 되어야 되며 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일자리경제과할 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주요내용으로는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난구호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변경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혹시 시에서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저희 시에서는 특별히 재난안전자금을 한다거나 일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용예산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신속집행을 통해서 빠르게 경제를 순환시키는 그런 대책을 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는 한편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으로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많아요. 많은데 뭐 일부 지자체에 정선군의 사례를 봐도 뭐 얼마씩 지급하자 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싶은데 그것은 제가 이렇게 주장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지금 정부의 이런 시행령 개정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대처할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비가 내려올 것이고 도비 1,200억(원)을 편성을 했고 국비도 내려올 것이고. 여기에 대한 빠르게 시행준비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요. 단지 우리가 어떤 지금 국가에서 주는 것처럼 도에서 주는 것. 그런 경비보다는 저희들은 신속집행. 지금 현재에 있는 예산을 빠르게 집행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활력화를 돕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취중을 하고 있고. 그 지출에 대한 집행에 대한 것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런 쪽으로 있어서는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좀 전에 우리 신선익 위원님 말씀하셨던 소송비용 관련돼서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 중에 580만 원정도가 적극행정공무원에 소송비용을...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500만 원입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말씀이었지요.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이것은 올해 시행이 되는 건데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 행정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징계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라.” 가령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이나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공무를 집행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소송을 당한다거나 뭐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야 될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공무원에게는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주라고 하는 정부의 지침이 있었고. 올해 우리시에서 2월 25일 날 그 지침안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대통령령으로도 적극행정운영 규정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운영 규정도 별도로 있고 우리는 조례도 만들었고.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부터는 일반소송 비용과 적극행정소송 비용을 별도로 세우실 계획이신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별도로죠.
● 강정호 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세우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지금 별도로 세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196쪽 상단에 5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195쪽 중간부분에 소송수행이라고 해서 2,000만 원 증액. 그것은 별도 변호사 선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는 좀 착각을 한 것이 변호사 선임료로 적극행정 변호사 선임료 이렇게 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적극행정공무원 소송비용 등 제공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우리 과장님말씀하신대로 과거에 징계를 우려해서 너무 소극적인 업무를 하다보면은 그 피해가 민원을 제기하시는 우리 시민들께 가던 그런 악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을 위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법과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호장치가 다 되어 있으니까 최대한의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무튼 우리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속초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무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적소적기에 잘 짜시기를 앞으로도 바라고요. 조기집행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우리시에서만이라도 조기집행을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5일간의 본예산 부서 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