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20.03.25.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이영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먼저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 김은영 담당입니다.
희망복지 전인표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강전하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손정수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 유성재 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 채정임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 김강현 주무관입니다.
생활보장 최종애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 박진성 주무관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속초지회 차량 승합차 구입비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지체장애인협회도 몇 번 방문을 해 보니까 코로나 정국에 시국도 어려운 시국인데 더군다나 외부에 기부하시는 분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줄어서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산지원 이외에 이분들은 몸이 상당히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원봉사자 특히 기부자들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 같지 않게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시던데 과장님께서는 기부자들에 대해서 좀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체장애인협회뿐 아니겠죠, 장애인단체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지금 현재 코로나19 관련으로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침체돼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장애인 단체분들에 대해서도 좀더 신경을 써서 주변에서 혹시 어떤 후원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연계를 하려고 그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이제 얼마 전 오늘 또 보도에도 나왔지만 장애인단체시설과 관련돼서 장애인단체 부모님들하고의 소통이 부족하다라는 내용들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신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지금 1차적으로 장애인부모연대분들하고는 한 이틀 전에 2시간 30분가량 저희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해서 5분(명)하고 일단 1차 상담,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저희 사업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어떤 그런 내용도 저희한테 전달을 했고 본인네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네 회원들이 쭉 계시다고 해서 회원분들한테 가셔가지고 그 내용을 오늘 저희하고 나눈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추후적으로 다시 만남의 시간을 가져가지고 계속적인, 이 사업의 추진 끝날 때까지 그런 의견을 소진하기로 이렇게 해서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됐고요. 장애인단체 이런 쪽은 저희가 기존에 개별로 몇 분 만나서 했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4월초쯤에 지금 장애인단체라든가 장애인복지위원회분들 따로 미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 변경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거기 사업을 할 때 어떤 시설이라든가 어떤 품목, 공간을 만들면 좋을지 그렇게 많은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장애인들한테 이용이 편리하고 활용도가 높은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의논을 할 계획입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어쨌든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과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뿐 아니고 장애인 가족들의 어떤 의견도 충분하게 수렴을 하시고. 제가 누누이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장애인시설이 들어서는 인근 지역에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잘해 주셔서 어차피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동의라든가 호응을,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서 많은 관심이 우리 시민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시설을 만들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소통을 해서 풀어나갈 수 있고 이견이 있기 전에 충분한 소통의 장을 자꾸 마련하다 보면 부족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을까. 결정하고 우리가 소통하는 게 아니고 소통하면서 결정과정에 그 내용을 좀 삽입을 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 장애인단체들 학부모들하고 소통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일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럼요.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런 부모님들의 의견까지도 수렴을 하셔서 최대한의 접점을 찾는 이런 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요.
22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19가 뜻밖의 복병으로 국가 시국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보급사업과 관련돼서 코로나19가 발생이 되고 저소득층 그리고 노약자들에게 통장님들 통해서 마스크가 우선 분배가 됐단 말이에요. 마스크 확보와 관련돼서 꼭 이 미세먼지가 아니라도 이런 전염병 대비해서 저소득층 관련해서 대책을 이번을 계기로 세우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일단은 저희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대도시에서 발생이 많이 되다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이게 예산이 이거보다 많았었는데 국감에서인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돼가지고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바로 구입을 해서 통장님 통해서 지급을 했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발생이 돼서 더 필요한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서 저희가 만약에 사업비가 시비 자체로도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 치면 세워서 하는 방향을 모색을 하지만 저희 지역이 그래도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저도 그 말씀에는 동감을 하는데요.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입니다. 청정지역은 맞고 그런데 연 1,700만 명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관광객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 요인들이 충분히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다 완치가 되셨지만 두 분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 거의 비상상태였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확진자라든가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우리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들,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좀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안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들 외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단체들이 지금 시국도 어렵고 경기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부서에서 부서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외부의 손길이 많이 차단이 되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 방문할 때마다 어려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바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본위원의 마음도 사실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들 관련돼서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발달장애인들 교육과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학부모지원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229쪽인데요. 부모상담지원사업라는 게 뭡니까. 상담이라는 건 어떤 지원 상담입니까, 이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님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이런 상담을 부모상담을 하는 겁니다. 발달장애인만의 어떤 상담이 아니라 장애인부모님들 중에서도...
● 김명길 위원
자, 이건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요.
한빛세상에 보니까 15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음악치료와 관련돼서 음악치료가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체크를 항상 하십니까, 매년? 말 그대로 치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말이 치료인데 어쨌든 음악활동이라든가 음악을 통해서 장애인들한테 어떠한 그런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활동 이런 것도 같이.
● 김명길 위원
예전에는 악기도 좀 가르치는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같이 조금 하는...
● 김명길 위원
(구)소방서 뒤에서 할 때는.
지금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하시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지금 아남(백화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상당히 호응이 좋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호응이 좋습니다.
● 김명길 위원
발표회도 하고 그러던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발표회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음악경연대회 이런 데도 또 참여를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참여도 하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어찌됐든 참여를 위주로 해서.
● 김명길 위원
150만 원 증액이유는 뭐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게 제2회 강원장애인행복나눔페스티벌이라는 데 올해 참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입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50초 남았는데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매번 똑같은 말을 제가 마무리에는 반복할 것 같은데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단체에 기부금품, 기부물품이 들어가면 그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돌아가고 장애인들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그 단체들에 대한 기부물품, 금품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장애인들을 주라고 기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도 워낙 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또 취약계층이나 이런 상황들 많이 좀 돌보고 계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의 그 복지사업자체가 워낙 좀 쉽지 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하여간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여러 기관들이 있죠, 같이 함께. 그런 기관들 함께 힘낼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산중심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225쪽에 보면 그 하단에 코로나19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가 국비와 도비로 해서 1,097만 9,000원 맞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유혜정 위원
이런 찔끔예산 이건 뭔가, 좀 궁금합니다. 코로나19로 내려왔다 그래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뭔가 그랬는데 이렇게 1,000만 원 정도가 내려온 게 어떤 예산으로 쓰임새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이게 지금 저희가 격리자라든가 그다음에 병원 입원했던 확진자 이분들이 나중에 확진하고 확진이 다 끝나고 격리 다 끝난 후에 그분들한테 생활안정지원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현재 지금 16가구, 20가구 중에 16가구 정도 지금 집행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예산안이 아직 편성되기 전이고 시비편성이 안 돼 있어서 예비비, 20%는 예비비로 투입을 해서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돈이 약간에 부족한 건 추가적으로 국비지원을 해 주기로 지금 돼 있어서 일단은 3억(원) 정도의 예산이...
● 유혜정 위원
1차적으로 일단 그냥 내려온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1차적으로 급하게 지금 내려온 예산입니다.
● 유혜정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코로나19를 달고 있으면서 예산자체가 사실은 너무 작은 상황이라 좀 궁금했습니다. 제대로 된 아마 지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정부도 추경을 통해 지원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요.
계속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주무부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정체성이 뭔가?
보통은 보면 종합복지관의 형태로 저희보다 훨씬 더 이제 큰 광역, 인구가 많은 시 단위, 군 단위도 이제 인구가 많은 지역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비슷한 상황 아니면 저희보다 정말 어떻게 보면 군의 상황이 아주 인구도 적고 또 농어촌 단위 이제 그런 단위까지 제가 좀 망라해서 많이 들어가봤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제 저희는 지금까지 없는 거죠. 뭔가를 종합복지의 부분으로 이제 첫 발이자 저는 마지막 일 거라고 봅니다. 찔끔 떼고 또 다른 게 부족하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우리 속초시로써 저는 기본 어떤 계획, 방향이 먼저 설정돼야 되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글쎄 당초에 2017년도에 구상을 해서 한 부분에 취지가 어찌됐든 그 지역을 장애인들의 공간을 좀더 만들어서 복지타운이라는 것을 조성하려고 시작을 했고 하다가 중간에 어떠한 접근성의 문제로 인하여 부지선정을 새로 하면서 지금 기존에 어떤 공간을 기존공간을 하려던 계획 중에 지금 현재 그 과정 속에서 장애학생들 야학교실이라는 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요.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이미 외울 정도로 저희가 다 알고 있고 기본방향에 대한 걸 제시를 좀 달라. 지금 이제 첫 삽을...
그러니까 17년에 준비를 해서 어떻다 하더라도 이제 2020년에 우리가 조성을 위한 첫삽을 뜰 때 과연 미래를 보고 뭘 위해서 하는 것인가를 설명을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 공간이 부족한 공간을 좀더 지금이라도 어찌됐든 1, 2층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해서 조금이나마 사용할 수 있게끔 가겠다는 것입니다.
● 유혜정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은 심의지적을 받고 그래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간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지 정책은 부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정책을 부재한다는 건...
● 유혜정 위원
정책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어떠어떠한 공간일 때 그 공간에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가가 나와야지 공간이 과연 10평이 될지, 20평이 될지를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공간부족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의 쓰임새는 정책에 우선돼야 되는데 지금 정책말씀이 과장님한테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 위원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일단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만들려면 만약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게 뭐가뭐가 다 있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장애인은 지금 저희가 1, 2층을 만들게 됐을 때 장애인들의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한 건 그분들이 뭔가 원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걸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얘기죠.
● 유혜정 위원
잠깐만요. 그냥 이제 이거 너무 길게 말씀을 서로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하면 당사자인 장애인과 부모님들과 면담하고 간담회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그냥 맨손으로 가서 그분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짜깁기로 하는 게 정책이 아닌 거죠.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의 지자체가 국가가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몸살을 앓을 정도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속초시가 지금까지 전혀 못해왔던 어떤 새로운 정책들을 이제 좀 담아내겠다라고 해서 1, 2, 3이 정해져야지 되는 거고. 하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필요할 수도 있고 교육의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동안 우리는 선진지와 같은 어떤 치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간시설도 없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면담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면담이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같이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데 지금 마치 면피와 같이 무엇이냐면요. 장애인들 만났다, 장애인부모들 만났냐, 안 만났냐도 저희 의회 위원님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 이전에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지향과 계획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분들의 모든 의견들을 이제 수용했기 때문에 넣고 잘랐고 접고, 이만큼이다. 그리고 결국은 아무리 면담을 해 봤자 지금은 200평 가지고 그냥 어떻게 나눌지만 면담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전국단위에 저희보다 훨씬 작은 단위들을 보았는데 500평 미만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는 상황은.
왜냐하면 평면의 상황도 비장애인보다 넓을 수밖에 없고 기능이라는 부분도 다각화돼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확보되어있는 국비 8억 원 가지고 졸속으로 하시는 거 저희 위원들도 나중에 그 책임으로부터 저는 면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간에 지금 첫 삽을 뜨고 있는 이제 계획의 전면에 어떤 맨땅에서 도대체 속초시는 장애인정책 어떻게 하고 싶은가 이거 한번 저는 깊이 고민할 때라고 봅니다. 소견만 제가 잠깐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위원님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보시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포커스를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 4층을 지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지역이 강원도에 지금 6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데가 6군데가 있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이 안 되는 3개소는 지금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처음부터 이 계획이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써 만약에 계획을 당시에 세워서 갔더라면 그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개념 속에서 어떤 틀을 맞춰서 했을 텐데. 지금 처음부터 간 계획은 그게 아니고 지금 가면서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소한 이걸 가지고 작게나마라도 장애인들 위해서 뭔가 한 가지라도 해 주고 싶고 뭔가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능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작은 것이라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꼭 작다고 해서 장애인정책이 잘못되었다 아니면 좀 누락 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건 가면서 더 보충을 할 수는 있지만 아직 안 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 유혜정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추가로 다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문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방원욱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 방원욱 위원
이렇게 위원님들이 7분(명)이 다 계시는데 각자의 생각이 있고 이렇게 의견이 통합된 의견이 있어요. 자기 위원의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전 위원님들이라는 단어를 빼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영순
참작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잠깐만 방원욱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각 위원은 자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 방원욱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각 위원은 자기 의견을 말씀을 하라는 의도고요.
위원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우리가 의견이 다 종합이 된 의견을 하나를 갖고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게 아닌 각 위원들만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기의 의사만 밝혀라. 전 위원님들의 생각이 나의 의사와 같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발언 중에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이렇다’ 이런 표현은 삼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유혜정 위원
그건 나중에 의사기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지, 이걸 가지고 저희가 공론화 의회 내에서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전 위원님들의 의견이라고 그런 뜻으로 제가 전달한 바는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저는 그렇게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영순
잠깐만요. 발언권을 받고 얘기를 하십시오.
방원욱 위원님 다 말씀하셨습니까?
● 방원욱 위원
예, 저는 의사진행발언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의사진행의 말씀은 참작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실 분?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무공수훈자회에서 하고 있는 장례선양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수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95만 원인데 신청하신 곳에서도 이렇게 신청을 하셨던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거기 무공수훈자회에서 이 예산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이걸 전체 다 올렸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체장애인차량구입비 이거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예산이 수립돼서 상당히 반갑다는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보조금 이번에 신청했던 서류들을 좀 검토해 보다 보니까 지금 예산수립된 3,000만 원은 사단법인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속초시지회에서 신청한 거고요. 그리고 속초시장애인복지센터에서 3,000만 원을 신청한 건을 부서에서도 3,000만 원 요구했는데 심의회에서 누락된 건 이건 어떤 건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거기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센터장님하고.
● 강정호 위원
지적장애인.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그게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센터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차량이 3,000만 원짜리 차량이 아닌 차를 좀더 기능이 된 차를 해야 된다. 그래서 道에 협의를 거쳐서 자기가 요청을 좀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道에서 50%의 지원을 받으면 그거에 우리 시비해서 좀더 나은, 장애인들이 편리한 그런 차를 구입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번에 거기서 빠진 걸로.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제 2회추경이나 3회추경 때 반영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하여튼 센터장님이 그렇게 저희한테 그걸 먼저 의향을 해 주셨습니다.
● 강정호 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과장님께서 공직생활을 사회복지직으로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신 모습 제가 잘 봐왔고요. 특히 이번에 동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에 업무 중에 장애인업무가 있단 말이죠. 속초에 5,000명이 조금 안 되는. 물론 이제 중증, 경증 다 포함을 하지만 많은 장애인분들이 속초에 거주하고 계신단 말이죠. 저는 항상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항상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업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을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복지법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는 차원에서 좀 보죠.
우리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복지법을 만든 목적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법이 설립이 되면서 이 법에 장애인에 권리를 또 명시를 합니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그다음에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사망은 특히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초시에 어떤 사업들을 하더라도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법의 취지를 봤을 때는 장애인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든 간에 그곳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만을 또 대상으로 의견을 듣다 보면 장애인단체에 오지 않은 장애인분들이 또 소외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장애인과 장애인가족, 장애인단체의 목소리를 다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일반주민들과의 자리가 2번 정도라 그러면 배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혜택을 받을 장애인은 또 자기의 권리주장과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 장애인부모님들은 너무 감정이 북받쳐서 자기 아이나 부모님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한 목소리를 절제돼서 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때로는 좀 과격한 표현도 하실 수 있고 과한 행동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장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물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부족한 인원이 근무를 하면서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의견수렴할 때는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은 속초시에서 장애인들과 관련된 어떠한 시설을 갖추게 될 경우 요구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한이 맺혀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최대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장애인부모님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장애를 가진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돌아가시는 게 소원이에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개선이 되고 있지만 내 아이를 내가 아닌 사회에다가 맡겼을 때 아직도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들을 물론 저보다 더 이러한 생각이 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속도보다는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것이 올바른 사업이라는 점을 잘 인지하시고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장애인들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프죠, 먹먹하죠.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태까지 여러 가지 말도 있었고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시간인가요. 얘기도 좀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안타까운 기사가 나서 그걸 토대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며칠 전에 장애인 고등학생 발달장애를 둔 어머니와 함께 사고가 있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방원욱 위원
정확하게 보셨죠, 과장님.
다행히 우리 속초에는 발달장애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없지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는 장애자와 부모하고 똑같이 다들 가슴 아픈 사연이잖아요. 장애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들의 심정은 더하다는 얘기죠. 이건 자신의 의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빠도 계셨지만 어머님이 같이 발달장애자로. 이 대목 중에 뭐가 있냐면 주간신청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했고 그다음에 주간은 맡겨놔도 또 야간에 대한 문제점들이 요새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돌이켜봐서 우리가 과연 속초에서는 발달장애인들 어떻게 보호를 하고 할 것이냐 방법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29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이라고 이게 194만 9,000원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한 거를 종합을 해 보면 과장님, 부모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내 아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 애들을 주간보호를 하고 야간보호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 기사내용에는 뭐냐하면 주된 내용이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혼자 부모가 발달장애인 혼자 있는 자녀를 키우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탁기관에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이 예산에 대한 배정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3억 2,400(만 원) 있죠. 이건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그거하고 그 뒷장 보면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그리고 주간이 있고 방과후가 있죠, 과장님. 그다음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 이 3가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 방원욱 위원
거기에다가 앞으로 향후 속초시가 이렇게 개선을 하고 싶다, 아니면 이런 방향이 좋겠다라는 것까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는 바우처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성인발달장애, 지적자폐성장애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장애인들한테 주간에 어떠한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떠한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단축형하고 기본형하고 확장형 3가지로 구분이 돼 있고요. 단축형은 한 56시간, 그리고 기본형은 100시간, 확장형은 한 132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라는 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방원욱 위원
신규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올해신규사업입니다. 이건 국비 신규사업이고요. 장애학생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에 일반 중·고등학생,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지적자폐성장애인이 방과후에 활동을 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시간이 월 44시간이고 시간당 1만 3,350원 정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이건 학기 중에는 1시부터 6시, 평일 때는 그렇고, 토요일에는 9시부터 18시 사이에 평일은 3시간 정도, 주말에는 4시간, 토요일은 4시간 정도 활용할 수 있고요. 방학 중에는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사이에, 주어진 시간 내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언어, 시각 이런 장애대상자를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으로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이 150% 이하인 가정에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자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에서부터 3등급, 4가지 구분을 해서 개인부담금이 2만 원부터 8만 원까지 그런 개인부담금을 받아서 언어치료라든가 미술치료라든가 음악치료라든가 행동놀이심리치료 이런 서비스를 받는 그런 사업이 바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위원님이 제주도사건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힘든 게 야간에 서비스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야간이라는 건 지금 현재 발달재활서비스에 어떤 야간 서비스를 하는 데는 없고. 단지 그런 야간까지 어떠한 그런 걸 하려면 말 그대로 단기보호시설이라는 어떠한 이런 장애인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로서는 야간보호는 좀 케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주간보호시설은 2군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한 군데에서는 어찌됐든 지적자립지원센터가 발달장애분들이 와서 어떤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간활동은 지금 현재는 그 3군데에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야간보호활동은 현재로서는 좀 희박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진짜 필요성이 있다고 치면 그건 별도로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이라는 하나의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그거는 좀 고민성이 필요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저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켜보다가 그때 다시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겠지만 발달장애자가 있는 데는 일반장애인들하고 같이 섞일 수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일반장애인분들하고 섞여서 할 수는 있으나 기능상 어찌됐든 일반장애인하고 발달장애인하고 행위가 다르잖아요, 행동거지가. 그렇지 않으면 발달장애인분들은 뭔가 1:1의 어떠한 케어 필요성이 있는 거고 약간에 좀.
그런데 일반장애, 어떤 장애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든, 청각언어장애든, 시각장애든, 어떤 신체적인 장애든.
● 방원욱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바우처 사업 중에 단축 56시간 기본 이 시간에 이거에 대한 비용들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도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이것도 시간당 1만 3,500원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서 그 시간만큼 지금 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저도 좀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들한테 발달장애활동 바우처사업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시간제 이런 거를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실생활이 그렇습니다. 부모는, 엄마는 대체적으로 아빠가 고령이고 엄마는 젊고 그런데 엄마가 한국말을 잘 모르고 아빠는 고령이다 보니까 지병이 있어서 요양소에 가 있고 애기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을 하다가 엄마가 이제 한국말을 안 하고 베트남말을 하니까 애가 언어를 상실해요. 그럴 때는 부모하고 아동하고 격리를 시켜야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격리는 아니고요.
● 위원장 이영순
아동을 보호센터로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엄마가 애를 안 내놔요. 왜 안 내놓느냐면 생활비 지급을 받으려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 수급비용 관계.
● 위원장 이영순
안 내놓죠. 참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시가 찾아서 정말 애는 정상적인 애인데 환경에 의해서 언어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애기를 왜 안 내놓느냐면 자기생활비 타서 쓰려고 애기를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에서도 어쩔 수 없고 이러니까 그건 우리 지자체에서 잘 찾아서 그러한 정말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가정들을 좀 구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아까 이제 질의상황이 서로 좀 마무리가 안 돼서 그 말씀을 드릴 건 아니고요. 이 상황이 과장님께 질타이기보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되면서 지금 벌써 주무 과장님도 몇 차례 바뀌신 거죠.
처음 이 기초작업을 하셨던 상황 그리고 그다음에 부지의 문제들 때문에도 찾느라고 담당 과장님, 계장님들 애쓰셨던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과장님이 이제 첫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부지를 어렵게 찾아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도 저희가 그런 당부를 좀 드리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애초에 계획이었을 상황은 이게 구체적인 부분이 저희한테 잘 보고가 되지 않고 계속 이제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고 부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할 상황을 사실은 저 스스로도 좀 놓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놓쳤던 부분이 있고 막상 부지가 선정된 다음에는 지나치게 공간의 개념으로만 보았을 때도 너무 지나치게 축소가 되었고. 그리고 축소된 공간을 가지고 역으로 다시 돼서 그럼 도대체 이 공간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거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이 지금 우리는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아니고 장애인복지센터라는 이름을 제가 쳐보니까 별로 이렇게 검색되는 기관이 없어요, 장애인종합복지센터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복지타운을 하겠다고 애초에는 이야기를 해서 이 기관을 호명하게 되는 부분으로 가지게 되는 저희의 기대감과 이미지가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하나로 고정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타운이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그렇지요.
● 유혜정 위원
타운일 때 그런 거고 센터는 갑자기 축소된 느낌이 있는 거고 복지관에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단위로써의 어떤 튼튼한 기관에 어떤, 그렇죠. 이미 모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도대체 속초시는, 우리는 이 사업을 하면서 뭘 하자고 하는 정책인 것인가의 초점과 기본을 잘 읽어내기 어렵다는 게 여전한 질문인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되면 중간에 어떤 명칭에 대해서도 아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아마 보고를 드리지 않을까. 어찌됐든 어떤 사업을 하든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진다 그러면 그 세부적인 항이 세워질 때도 어차피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명칭도 장애인복지관 소단위의 기능으로 갈 것이냐, 어떻게 갈 것이냐도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어떠한 그러한 명칭에 맞게끔 조금 조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해 놓고 명칭만, 명패만 바꾸는 부분에서 애쓰지 마시고 사실은 어떤 기구가 들어서야 되는가의 그 계획이 되어야지 그다음에 공간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실외공간이 확대가 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 부분을 좀더 넓게 많은 자료들이나 기타 타시군들에 어떤 상황들 같이 함께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고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이렇게 마스크가 대란이 될 줄 알았으면 금액을 감액을 안 하고.
이건 국비가 있어서 매칭사업이라서 감액이 됐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이게 국감에서 감면이 돼야 됐다고 그래야 되나. 당초예산은 한 3억(원) 얼마를 세웠는데 아마 국회에서 아마 삭감이 돼가지고 다 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복지시설 방역물품 신규사업이라 그랬죠.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것도 국비사업입니다. 5:3:2 비율로 노인이나 어린이나 또는 건강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방역물품으로써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나왔고요. 마스크가 저희가 한 6,000개, 손소독제가 한 1,300개 해가지고 장애인거주시설하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역자활센터, 드림스타트 해서 총 186개소에 전체적으로 다 못 드리고 거기 아예 사업규모에 몇 프로 정도를 해서라도 지원을 해라 그래서 그거를 해서 예산편성은 안 됐지만 사전 예산성립전을 해가지고 바로 해서 배부를 다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사회복지시설에서 그중에서 찾아서 줘라,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래도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일단 그런 기관을 먼저 주라 그래서 바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28페이지 보면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행사실비예요. 당초는 8개동에 200만 원씩 잡았다가 400만 원씩 잡았는데 이게 행사실비지원금이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동별로 2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어떤 다른 기관에 가서 어떤 선진모델도 좀 보고 교육도 좀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던 사업비인데 예전서부터 2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해 줘서 사업을 좀 활성화. 지금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차원에서 해서 모자라니까 그런 걸 좀 해라 해서 이게 이번에 추경예산에 더 지원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사회보장협의체 협위원들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교육이라든가 기능.
● 위원장 이영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그런 걸로.
● 위원장 이영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