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3월 24일(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가. 공보감사담당관
   나. 자치행정과(洞포함)
   다. 관광과

부의된 안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가. 공보감사담당관
   나. 자치행정과(洞포함)
   다. 관광과

(14시 00분 개의)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월 23일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이영순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순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방금 소개를 받은 대행위원장 이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대행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혜정 위원님.
유혜정 위원  이영순 부의장님 추천합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추천해주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순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방역과 차단에 힘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과 지원단체 등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는 속초시민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5일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진행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통해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집행부 업무보고와 주민들과의 간담회, 현장민원처리 등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주요현안사항이 이번 예산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예산 및 침체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편성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균형 잡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전념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부서장님들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절성,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준비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예산안 소명에 부족함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현재의 위기사항이 조속히 진정되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  강정호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강정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정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강정호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먼저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정호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선배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시민행복실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부서심사를 하고 3월 30일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 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상정하기 위해 기획예산과장은 보고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기획예산과장 이봉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3,837억 2,6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00억 6,2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91억 3,900만 원으로써 2020년도 본예산 4,105억 1,200만 원 대비 524억 1,500만 원이 증가한 4,629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검역, 진단, 치료 등 감염병 대응조치를 신속히 지원하고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기회복을 위하여 일자리, 생활SOC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398억 900만 원이 증액된 3,837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은 439억 6,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56억 1,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6,000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19억 6,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억 4,3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또한 시군조정교부금이 157억 9,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4억 9,5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053억 1,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70억 4,000만 원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은 425억 4,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7억 9,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385억 3,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96억 8,2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314억 5,600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9억 100만 원, 지방행정 재정지원에 161억 9,000만 원, 일반행정에 143억 6,5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재난 및 민방위에 4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65억 8,8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등교육에 60억 8,600만 원, 평생학습 및 직업교육에 5억 200만 원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252억 5,000만 원으로 예술분야에 80억 4,700만 원, 관광분야에 102억 7,500만 원, 체육분야에 53억 2,900만 원, 문화재 분야에 9억 4,8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6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283억 2,900만 원으로 상수도·수질에 13억 7,900만 원, 폐기물에 171억 4,500만 원, 대기에 76억 9,400만 원, 자연에 5억 4,400만 원, 해양에 14억 5,000만 원, 환경보호일반에 1억 1,700만 원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1,431억 4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208억 7,1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193억 3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393억 400만 원, 노인·청소년에 551억 5,700만 원, 노동에 58억 6,200만 원, 보훈에 16억 5,200만 원, 사회복지일반에 9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67억 6,800만 원으로 보건의료에 61억 2,7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07억 2,300만 원으로 농업·농촌에 57억 9,400만 원, 임업·산촌에 62억 500만 원, 해양수산과 어촌에 8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97억 300만 원으로 산업금융지원에 17억 6,400만 원, 산업기술지원에 1억 4,0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26억 7,8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125억 8,6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24억 2,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1억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70억 1,700만 원으로 도로에 194억 9,500만 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에 7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3억 2,600만 원으로 수자원에 14억 2,1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9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592억 1,800만 원으로 예비비에 30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56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523억 3,600만 원, 물건비에 290억 원, 경상이전에 1,917억 5,700만 원, 자원지출에 843억 7,800만 원, 보존재원에 8억 원, 내부거래에 210억 8,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액은 기정대비 100억 4,400만 원이 증액된 50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227억 1,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7억 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이 129억 5,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6억 9,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5억 4,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지방채차입금은 30억 원으로 기정대비 10억 원 증액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98억 5,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66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상·하수도 수질 분야에 438억 9,400만 원, 기타행정 운영경비 분야에 6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8억 1,100만 원, 물건비에 71억 7,900만 원, 경상이전에 16억 2,100만 원, 자본지출에 277억 7,900만 원, 내부거래에 1억 2,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8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25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91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35억 8,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7억 400만 원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3억 9,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251억 6,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8억 5,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138억 7,7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15억 3,5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5억 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6억 5,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6억 1,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억 7,9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4억 7,6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억 7,600만 원, 물건비에 5억 3,600만 원, 경상이전에 177억 5,300만 원, 자본지출에 26억 2,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77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수입 증감 없이 기금예치금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비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을 기금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3월 13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 중복되는 일반 검토사항인 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의견인 1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19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4,629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524억 원(12.77%)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 주요요인은 자체수입 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572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377억 원 증가하여 1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에 72%를 차지하는 등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전세입 중에는 보조금이 1,627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대비 95억 원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증액 계상된 것은 지난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의 규모를 반증함과 동시에 사업추진 부진에 따른 과감한 사업예산 삭감 등 원점 재검토를 통해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도 바라볼 수 있으나, 2020년 본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예측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세입 예산재원으로 인하여 우리시의 세입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15.53%로 2020년 본예산(17.34%)대비 1.81%감소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 또한 51.43%로 2020년 본예산(57%) 대비 5.57%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 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신규세원 발굴, 탈루 은닉세원 발굴 등의 지방재정 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과 지방교부세 확충 및 조정교부금 증대 방안 마련 등의 재정자주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629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524억 원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837억 원으로 본예산대비 12% 증가한 398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792억 원으로 본예산대비 19% 증가한 126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아래표(기능별 분류)에서 보듯이 사회복지환경분야가 81억 원으로 가장 많은 증가액을 차지하고, 교통 및 물류분야가 72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51억 원 순으로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 23억 원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억 원, 아동돌봄서비스 10억 원이 주요 사업으로 보이며, 교통 및 물류분야에서는 도로개설 및 유지보수 등이 5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는 장사항 어촌뉴딜300사업이 37억 원으로 주요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1억 원 이상 증액사업 중 주요사업을 보면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0억 5,000만 원, 시청사 건립 기금 전출금 30억 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5억 원,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4억 원, 중도문 체육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3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10억 원, 설악로데오거리 상점가 청년몰 확장 및 활성화사업 6억 5,000(만 원), 설악고등학교 다목적실 신축 3억 원, 수소전기자동차 등 보급 7억 원, 쌍천 제방 산책로 조성공사 3억 3,000만 원, 청호2지역 새마을일원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 13억 원, 노후·불량 및 저화질 CCTV 교체 및 신규설치 6억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5억 원, 속초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운영 4억 원, 시립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프로그램 구축 4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설악동 대체수원 개발사업 5억 원, 불량 상수도관 정비사업 5억 원, 속초분뇨처리장 개량사업 24억 원, 설악로외 2차집관로정비사업 10억 원, 소각시설 대행사업비 30억 원 등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볼 때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예산과 도시균형발전 도모와 함께 시민편의 공간마련, 시민불편사항 해소, 시민안전 등 시민과 밀접한 예산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우리시에 대표하는 관광산업의 증대를 위한 투자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시 장기민원성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예산반영에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예산 우선순위 선정에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지, 사전 행정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전시·행사성 예산은 없는지, 사업효과가 미미한 예산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종합결론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은 2010년 2,000억대에서 2015년 3,000억대, 2019년 5,000억대를 돌파하여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1회추경까지는 4,629억 원이나 향후, 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정부 추경이 예정되어 있어 연말이 되면 또다시 역대 최대예산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증가된 예산의 규모가 사회 곳곳에 적절히 분포되어 예산 빈곤층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 편성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2020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524억 원의 한정된 예산 속에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과 같은 맞춤형 복지와 지역청년일자리확충을 위한 방안 마련,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과 같은 관광인프라 확충, 중도문 체육시설조성사업 및 쌍천 제방 산책로 조성공사와 같은 주민편익 시설 마련, 지역에 여성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 분만산부인과 운영 예산 등 작지만 소중한 예산 속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은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내·외수 경기 침체가 지역과 국가를 넘어 세계적인 화두임에도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책 등 지역경기 부양 예산의 부재와 시민 중심 행정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해결 가능한 장기 지속 민원에 대한 우선순위에 균형을 맞추지 못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시 예산규모에 비하여 작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시민 모두에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시민들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소중한 예산이기에 지역, 계층, 분야 등에 대한 불균형과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된 예산안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전이행절차 미이행예산, 중복성·낭비성 예산, 사업효과가 미비한 예산,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예산 등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사업비 1억 원 이상 자체사업현황, 지방보조금 편성 및 행사성 예산현황 등을 별도로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여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발언시간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각 10분의 기본질의·응답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응답시간은 5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질의·응답시간 10분, 추가질의·응답시간은 5분으로 정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4.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이영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관광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공보감사담당관
○ 위원장 이영순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제안 설명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해 주신 예산서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니 세입예산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문교 공보담당입니다.
  황남용 감사담당입니다.
  김순복 조사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효승 공보팀 주무관입니다.
  이희훈 감사팀 주무관입니다.
  박연실 조사팀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예,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경정예산 위원장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마무리 때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복 과장님 첫 업무보고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예산안 준비하시면서 많은 느낀 점이 있으셨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질의를 드리기보다 먼저 제가 업무보고 때 부탁의 말씀드렸던 민간위탁계약과 관련돼서 감사에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굳이 직접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행정에 지도감독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언론지상에 일주일 사이에 3월 중에 축제위원회 관련돼서 언론보도가 있었을 겁니다. 직원채용과 관련된 논란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부금품을 법적인 요건이 안 되는데 받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이 언론지상에 나왔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을 해서 수탁자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지도감독이 어디 선까지인지 제가 그때 질문을 드렸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일단 저희...
김명길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업무보고 끝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서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끝나고 들어가서 보조조건 이런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끝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요.  
  속초홍보와 관련돼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주셨겠지만, 또 주셨고. 각 동의 통장님들의 역할이 있는데 통장님들에게 속초홀릭이라든가 이런 우편물이 가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다 전달되는 건 아니고. 통장님들의 구전홍보 역할을 좀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렸던 건 통장님에게 국한돼서 예산이 수반되는 속초홀릭지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받아보시면서 속초에 어떤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겸해서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마을단위 회의를 같이 하시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런 홍보를 좀 잘 전파해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동료위원님, 유혜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자연부락들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통장님들의 역할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가가호호 방문을 누구보다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고 그 부락에 누가 사시는지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소통을 좀 원활히 한다면 속초홀릭지에 두세 배 버금가는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떠십니까, 내용은?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이건 각 동 통반장님 업무협의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김명길 위원  자치행정과장님도 잠시 후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 여러 가지 부서들이 협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담당관님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매번 회의를 제가 참석해 보면 내부에서 회의로만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게 좀 전파가 돼야 되는데 많게는 43명 이상의 통장님을 가지고 있는 동도 계시지만 그분들의 역할은, 충분히 역량은 발휘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청렴교육은 어떻게 시행이 되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저희가 상반기는 강사초빙을 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김명길 위원  강사초빙까지는 매번 예산심의할 때는 알고 있는데 강사초빙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초빙을 하시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아무래도 청렴교육과 관련된 대행기관들이 있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상반기에는 그분들도 교육기관에서 청렴교육을 하실 분들을 또 섭외를 하고요. 또 자체인력도 가지고 계시고. 저희가 원하는 강사를 성격에 맞게 초빙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반기 때는 초빙교육을 하려고 하고요. 하반기에는 청렴교육으로 저희가 명칭을 달았는데 대행사하고 만약에 협의를 좀 하게 되면 청렴교육 내지 저희가 콘서트 아니면 개그 쪽을 가미한 이런 청렴교육을 해볼까합니다.
김명길 위원  자연스럽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좀 해볼까 합니다.
김명길 위원  교육이 끝나고 나면 피드백은 하시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권익위 청렴도조사가 있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부분도 권익위에서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평가에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직원들에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명길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거 축제위원회 건에 대해 수차례 물어보셨는데 저희 행정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내지 그런 걸 저희 위원들한테 질의·응답한 걸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이것은 저희가 끝나고 가서 보조금이 어떤 형태로 나가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어저께도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오늘도 예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의 주요내용들이 보니까 공보기능 강화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 좀 잘 되고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저도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감사업무·조사업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도 직장생활을 한 17년 정도 하다가 의회에 들어왔는데 이 감사라는 업무가 물론 감사를 실행하고 또 상급기관에서 감사 조치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보고를 하고 하는 주된 업무 외에 감사에 지적되는 사람들이 없게끔 하기 위한 감사예방활동도 업무에 포함이 됩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공유재산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련 업무는 물론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업무지만 각 부서의 사업추진여부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업무는 각 부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부서에서 해서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의회로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일련의 과정 중에서 공유재산심의회나 그다음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는 회계과에서 하지는 않고 부서에서 처리를 합니다.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공유재산 관련된 이 법과 조례가 상당히 복잡해요. 복잡하고 그냥 읽어도 바로 이렇게 해석이 안 될 정도로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한 법령을 이렇게 까다롭게 해 놓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속초시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은 속초시장의 것도 아니고 속초시 공직자의 것도 아니고 의장의 것도 아니고 의회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 속초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가 법령에 맞게끔 철저하게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담당하는 부서에 그 담당자는 법령에 맞게 주의의 의무를 다하면서 속초시에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업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도 그렇게 그런 취지에 맞게끔 일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제10조1항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산을 의결하기 전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담당관님?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받으라는 얘기는 뭐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요청을 하는 걸로 제가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는 제가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내적으로 시기나 이런 부분은 예외조항도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갈 수도 있고 세칙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인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받고 예산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절차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부분에서 또 예외나 아니면 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제가 좀 공부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강정호 위원  저는 우리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업무는 잘못하게 되면 담당자도 물론 좀 피해를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속초시민들의 재산에 대해서 관리소홀의 의무를 우리가 포기한 걸 수도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련 업무는 물론 각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방법이라든지 업무의 처리절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 및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여기서 무슨 담당관님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적으로 지금 질책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다 나은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라도 이  회의자리가 아니더라도 서로 좀 공유하거나 의견을 나눌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나 아니면 제가 또 찾아가서 그런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예, 담당관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바쁘시네요. 어제 뵙고 오늘 또 뵙습니다.  
  예산심의인 만큼 예산을 중심으로 한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8쪽에 보면 시정홍보에 관한 지면홍보, 이 부분이 기정이 2억(원)이었는데 지금 7,000만 원 더 증액이 돼서 요청이 왔네요. 그래서 ‘19년도 예산을 제가 찾아보니 참 이게 저희 예산심의하는 위원들 정말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2019년도에도 기정이 1억 5,000(만 원) 올라온 다음에 또 1회추경에 1억(원)이 산정이 되어서 총 2019년도에도 2억 5,000(만 원)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대충 한 70% 끼워넣기로 해서 넣고 그다음 전체 필요비에 대해서 또  추경으로 넣는데 이런 거 정리가 잘 안 됩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그건 저희 쪽에서 문제인 것 같고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예산이 추경에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도 추경이 위원님들이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셨는데요.  
유혜정 위원  2억 5,000(만 원)이 총예산이었어요, ‘19년도에도.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홍보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게, 하다 보면 각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하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도시환경개선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연초에 조기발주를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요. 또 신속집행도 해야되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 홍보예산이 당초에 확보가 돼가지고 바로 연초에 바로 집행되는 예산이 아니고 또 저희는 텀이 있다 보니까 일단 우선 시에서 먼저 일단 우선사업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협의를 해서 금년도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고쳐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죠, 예산이 좀 깔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맞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 지면홍보는 신문에 저희 행사나 이런 거 광고나가는 거...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게 쓰여지는 부분이죠. 주로 몇 개 언론사...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저희가 작년에 27개 언론사에 집행을 했었고요.  
  거의 수준은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보면 공직자청렴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좋은 또 예년과 달리 평가를 받고 또 실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 역시나 본예산에서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9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고 혹시나 이게 500만 원을 2회를 한다 그러길래 어떤 식으로 이 교육을 실시를 하실 계획이시기에 이렇게 500(만 원) 단위로 예산이 짜여져 있는지 궁금하네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지난해 계속 속초시 청렴도 공무원청렴조직문화개선 말씀을 계속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금년에는 이 100만 원 가지고 청렴교육은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상반기에는 강사교육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하반기에 청렴 연극공연이나 아니면 콘서트 하게 되면 거기에 더 많이 집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딱딱 1회 500(만 원) 이렇게 가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건 좀 부기가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다 하면 2번의 이제... 어쨌든 한 번은 강사교육을 특강처럼 하시겠다는 거고. 또 한 번은 조금 다른 형식으로 연극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취지를 살려보시겠다는데 이거 너무 예산 많이 세우신 거 아닌가요? 계획이 그렇다 하면.  
  저는 이게 커다란 어떤 워크숍의 상황으로 한 2기로 나누어서 공무원들이 나눠서 좀 한다든가 이러면야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예산이 이런 방식이라면 1,000만 원씩 예산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저희가 하반기는 문화회관 대강당이나 이런 데서 전직원 모아놓고 연극 크게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고민....
유혜정 위원  그건 그냥 예산 잡아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그냥 돈 주듯이 하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 어떤 식의... 지금 섭외해 보셨나요, 시장조사해 보셨어요? 그래서 공무원교육에 때로는 인형극을 요즘은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의무교육들에 그러는데 그러면 1회특강의 강사가 아무리 비싸게 와도 100만 원을 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적게 잡아도 800만 원 정도를 쓰느라고 애쓰실 것 같아요, 일부러.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저희가 해 주시면 퀄리티 있게 준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해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예산이든지 저희가 아껴서 써야 되는 거지 주는 대로 해서 돈 많으니까 그냥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단위를 그냥 데려다가 일회성 있게 가겠다, 지금 저는 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교육이요. 아까 김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아, 강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예방차원에서도 예방하는 걸 하시고 ‘18년도에 종합청렴도 4등급에서 우리 ’19년 떄 1등급으로 올라가셨죠.  
  정말 속초에 자랑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나. 자치행정과(洞포함)
○ 위원장 이영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순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올립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근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이경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최상구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최동희 문서통신담당입니다.
  석동근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후생팀 김요한 주무관입니다.
  조직인사팀 김근명 주무관입니다.
  자치지원팀 김연숙 6급 주무관입니다.
  문서통신팀 노택진 주무관입니다.
  정보관리팀 고동훈 6급 주무관입니다.
  국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우리 박용하 행정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및 각동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업무보고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코로나19 관리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화면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제가 전 시간에 공보담당관에게도 부탁의 말씀 드렸던 내용을 연거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설악문화제 축제와 관련된 내용이 짧은 시간 내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은 설악문화제 운영준비에 문제가 많다. 인력채용에 예산운영도 잡음, 신임사무국장 허위이력 논란, 사무국장 해임파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과 주도로 발의를 하셔서 이 내용에 속초시장이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서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는 시 산하기관 아닌 법인단체. 여기 축제위원회 법인단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급여가 1년에 한 1억(원) 이상 보조를 또 받고 있는 곳이고 이번에 7억의 예산이 책정이 된 곳인데. 올해 들어서만 실향민문화축제도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잡음이 자꾸 펼쳐지는데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행정지도와 감독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는 부서에서 그 단체를 지원하고 관리를 합니다.  
김명길 위원  문화체육과가 되겠네요.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 답변을 좀 여쭙고 싶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내에 여직원휴게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김명길 위원  청내 우리 600여 공직자 중에 남녀비율을 보니까 6:4 정도 그리고 신규공무원을 보니까 한 5:5정도가 되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런 부분 여직원휴게실도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호응이 참 좋은데 우리 남성직원들에 대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직원휴게실이 설치된 그 앞 복도라든지 우리가 잔여공간에 대해서 남자직원들도 와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직원휴게소 바로 앞에 마련했습니다, 테이블이랑. 그래서 그거는 여자, 남자를 떠나서 휴게실 안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모든 직원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여직원휴게실에는 안마의자도 다 돼 있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안마의자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김명길 위원  가격을 떠나서 우리 남성직원들이 여직원휴게실에 막 들어갈 수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여직원휴게실 안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김명길 위원  없죠. 여직원휴게실 안에 있는 물품들이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김명길 위원  그러면 남성직원들도 좀 같이 애용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어찌 보면 여직원휴게실은 그러니까 출산 또는 육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일정 부분 보호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현재 청내에도 그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씩 휴게시간을 이용해서 그곳에서 잠시 충전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지 그게 그렇게 휴식시간을 길게 하라 이런 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직원휴게실은 여자들만 좀 들어가게.  
  왜냐하면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출산 후에 여직원들이 거기를 써야 될 상황들이 또 발생할 수 있고 또 임신 중에 그런 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마련을 했습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처음에 그 만든 취지라든가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참 잘되고 계시는데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인근 지자체에 계신 공무원께서 과로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업무과로로 인해서 체력관리를 시간 틈틈이 점심시간 이후에도 어떤 전직원이 다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에 건강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청내에 있었으면 좋겠다. 각 동도 마찬가지고 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일단 업무과로가 스트레스로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자치행정과 과장님으로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사실 청내에 잠시 시간을 내서 운동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여건상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잠깐 한 10분여 시간에, 잠깐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잠깐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추가경정예산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국수 나눔사업 식자재 관리 냉장고 구입을 하시는데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까지 여기 식자재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냉장고가 아주 작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수를 만들다 보니까 그 안에 재료들을 넣어야 되고 때로는 그 국수가 당일날 나가지 못하게 되면 보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좀 더 큰 것으로 구입해 주려고.  
김명길 위원  대형냉장고로.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김명길 위원  지금까지 관리는 냉장고에 됐었는데...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조그마한 게 있었는데.  
김명길 위원  냉장고가 좀더 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그렇죠, 복지사회죠. 공무원도 복지실현이죠. 국민들 다 복지해야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좀 피곤한 시간이죠?  
  힘내서 한번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드릴게요.  
  금방 저희 김명길 위원님께서 여직원휴게실 말씀이 나왔는데 저는 뭐 그게 아니라 물품에 대한 부분. 예산이 지금 1,500만 원을 사용하고 500만 원을 감액해서 아이돌봄방 물품구입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뜰하게 전환을 하셨어요, 예산을.  
  그런데 제가 여직원휴게실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여성들이 생물학적으로 사실 그렇죠? 20대, 30대, 40대까지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왔을 때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의 휴게실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누워야 되는 휴게실로 생각을 하고 문을 열었거든요. 왜냐하면 카페도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들은 다른 상황으로 우리가 조성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여직원휴게실이 필요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단 한두 개라도 저는 침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분을 쉬어도 좀 온전히 쉬고 그리고 또 임산부라든가 이런 상황은 사실은 다리도 엄청 붓고 참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오히려는 아직도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졌었습니다. 어떠시죠, 지금?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을 때 대다수의 직원들이 침대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또 거기 누군가가 또 누워있거나 이러면 칸막이를 물론 하겠지만 또 다른 분들이 들어가기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이래서. 그리고 예전에 위원님 우리가 누울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운영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많은 직원들이 침대는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조금 좀 편안한 좌식의 상황이 뭐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이런 식의 탁자의 상황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탁자와 소파로 되어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예, 그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좀 평면으로 그냥 편안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 그 환경에는 꼭 좀 필요하겠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부분은 한번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그리고 더불어 이런 상황이니 한번 좀 여쭤보죠.  
  지금 한 600여 공무원이 본 청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본청 내에는 600여 공무원은 안 되고요. 본청에는 한 450여 명.  
유혜정 위원  450여 명. 그리고 각 사업소들 이렇게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동과 사업소에 나가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제가 이런 부분들 잘 찾아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의무실의  상황. 좀 전에 김명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 이건 성별을 가리지 않고 뭔가 힘이 들거나 그랬을 때 결국은 의무실이라는 부분들이 그 제도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부분도 앞으로는 검토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혜정 위원  검토를 해 보는 걸로, 적극적으로.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일단은...
유혜정 위원  그럼 여기까지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191쪽에 보면 방범시스템 운영으로 로고젝터유지관리로 지금 1,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할 때는 안전총괄과에서도 2,000만 원, 여성가족과에서도 2,000만 원, 이래서 올해 이제 10개, 10개씩해서 20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본예산에서는 안전총괄과 아마 도비가 깎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만 원 전액이 다 삭감이 된 부분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가족과에서 2,000만 원으로 10개소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사실은 이게 유지관리비 1,500만 원은 좀 과하지 않은지. 어떻게 편성하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이 부분은 2016년도부터 저희가 속초경찰서와 23곳을 해 있었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식이 지나다 보니까 고장이 난 부분들이 있고 또 새로 또 선명도를 높여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유혜정 위원  이전에 있던 부분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벌써 23개가 저희는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 거죠. 제가 달리 좀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죠, 제안과 함께.  
  193쪽에 보면 업무용 PC와 모니터 구입으로 지금 5,700만 원 해가지고 더 올라왔어요. 본예산에서는 150대의 부분이 올라왔었고 이번에는 결국은 57대가 더해서 올라왔는데 ‘19년에도 이게 150대가 지금 신규로 구입을 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무리해서 너무 한꺼번에 예산을 들이는 부분이 이렇게 너무 계획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연마다 계속 100대면 100대씩 그냥 계속해 나간다 이런 계획을 가지면서 순환을 시키면 되는데 예산에서도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이 시간까지 또 기다리는 어떤 직원들의 컴퓨터는 상당히 노후화될 것도 같고 그런데 이 부분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150대 부분은 대상자들을 벌써 선별을 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57대를 추가로 하는 이유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담당자들이 새로운 컴퓨터를 한 대씩 더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추가로 27대가 또 필요하게 됐습니다.  
유혜정 위원  차세대주민등록이면 그러면 어디 주민센터로 깔리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각 주민등록업무를 보는 담당자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컴퓨터를 1대씩 또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생긴 것이고요. 나머지 30대는 신규공무원들을 올해 채용하면서 일정 부분 대수를 맞춘 겁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앞서도 제가 제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면 한 2년 내지는 3년 안에 모든 지금까지 사용하던 컴퓨터가 온 직원들이 다 한 번씩 바뀌게 되는 거죠. 3년이 노후화될 기간은 아니에요. 그러면 한 2, 3년은 또 예산 쓰임이 없다가 그다음에 또 한꺼번에 또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현재 직원이 한 640여 명이 되고 그 외에 공무직들 중에서도 컴퓨터나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 한 150여 명 된다고 친다면 5년 주기나 6년 주기로 바꿔준다고 하면 1년에 한 150대에서 200대 정도씩은 해 주게 되고 기존에 예산이 좀 부족했을 때 세우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150대 세우고 내년에도 이 정도를 또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혜정 위원  내년에도 그럴까요. 지금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예산을 세우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받아보고 있습니다, 사업소별로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특별회계를 하게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특별히 몇 대씩 사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전반적으로 하여간에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이런 물품이라든가 그리고 직원들의 그 연수에 따라 사용하게 되는 것들도 전체적인 계획들이 잘 나왔으면 예산에서도 조금 더 평균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컴퓨터 소모품이기 때문에 5년 주기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 위원장 이영순  계속적으로 순회적으로 바꿔줘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군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5년이지만 실제적으로 5년 이상 쓰고 있는 직원들도 또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또 한 분당 2대씩 가지고 계신 분들도...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건 특별한 사업일 때 지금처럼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한다든지 이럴 때는 별도의 업무용PC 외에 또 다른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대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꽤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아, 그렇습니까.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지원부서인 자치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릴게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고맙습니다.
강정호 위원  특히 주말에도 직원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방역활동 하고 또 주말이 아닐 때도 계속 시내에서도 하시고 곳곳에서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직원분들 혹시라도 피로가 누적돼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배치를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또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새마을회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자율방재단, 뭐 여러 곳들...  
  지금 정말로 희생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범죄예방용 로고젝터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찰서하고 서로 협업 하에 하고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까 답변 중에 23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 유지관리비용 1,500만 원은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노후화된 것들도 보완하고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이 지금 범죄예방용 로고젝터가 본위원이 이렇게 취득한 정보로는 상당히 유용하게 지금 반응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하굣길, 그다음에 여성분들 귀가길 이런 상황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또 하나의 가로등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시설들이 더욱 설치확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제가 23곳을 다 다니면서 어디어디 설치돼 있는지는 보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좀 취약한 우리 북부권에 골목길들이 많고 좀 우범지대가 많은 쪽인 북부권에 조금 더 확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지금 현재 23곳 설치된 곳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영랑, 금호, 교동 이런 쪽 골목이 많은 곳에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권보다는 골목길 위주로 이 로고젝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강정호 위원  추가로 확대할 계획은 또 있으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현재 이 사업비로 고장난 부분들을 고치고 또 잔액이 남는다면 또 방범시설이 조금 필요한 골목길이라든지 외곽지대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23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CCTV하고의 연결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제가 기술적인 것은 지금 잘 모르겠고요. 현재 이 부분들도 가로등이라든지 방범등 이런 곳들하고 연계가 되어있어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앞으로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새로 설치될 장소에 대한 선정도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시간이 좀 남았지만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예방 로고젝터는 여성가족과하고도 좀 협의를 하셔서 하시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장소물색 내지 이런 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39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다. 관광과
○ 위원장 이영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명애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만주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송태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이은종 설악동개발담당입니다.
  홍희재 관광홍보담당입니다.
  정상철 관광축제담당입니다.
  이희재 해양레저관광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정 관광기획팀 주무관입니다.
  윤상현 관광개발팀 주무관입니다.
  박용문 설악동개발팀 주무관입니다.
  이황근 관광축제팀 주무관입니다.
  김현석 해양레저관광팀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소개를 마치고 관광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일단 부임하시고 첫 예산이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광과에서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직원분들께서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과 관련돼서 2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썸머페스티벌 201쪽에, 썸머페스티벌 개최할 때 총감독이 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는 총감독제가 아니라 대행사...
김명길 위원  기획사에서 다 하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축제와 관련된 우리 계장님들 전문가들이 오셨으니까 제가 어떤 의도로 질문하는지는 알고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축제를 기획할 때 예산이 확정된 걸 봐가면서 기획을 하시나요, 기획을 하셨다가 예산을 요구를 하시나요. 먼저 기획을 하시고 이 정도의 예산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준비를 하셔서 요구를 하시는 건가요, 안 그러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다가 맞추시는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우선은 저희가 썸머페스티벌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면에 있어서는 조금은 기존에 작년 전년도에 했던 것보다는, 예산에 맞추기보다는 어떤 기간에 대한, 기간이나 어떤 그 프로그램에 어떤 고급화를 위해서 저희가 우선 기획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사업비가 필요하겠다, 우선은 그런 기본구상을 가지고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죠. 제가 여쭙고 답변을 듣고 싶은 답변이... 제가 뭐 듣고 싶은 답변이라고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질문 중에 지금 답변이 아주 좋은 답변이 나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획 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요구를 하거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 축제와 관련돼서 언론지상에 관광과에서 하는 축제 말고요. 축제위원회에서 지금 언론지상에 자꾸 문제가 있다고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 준비하시는 부분들... 제가 총감독제가 있냐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4억(원) 이상이 되는 행사잖아요. 기획사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잘 하고 있는 것이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총감독이 역할도 다 하고 있고.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업체에 대해서 신청한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대행사에서 총괄해서 이제...  
김명길 위원  업체대행사에서 모든 걸 다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여쭤보려고 했었고요.  
  지금 여름 모터보트 임차를 하시는데 임차금 각 금액은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하시는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이게 해수욕장 올해 개장기간이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장이거든요. 그 기간 내에 1대를 일자를 따져가지고 근무일수로.  
김명길 위원  이 모터보트는 누가 운영을 직접 하시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이번에 속초해수욕장이 강원도소방본부로부터 119안전해수욕장으로 지정이 돼가지고요. 강원도소방본부 재난대응단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소방본부에서 직접 직원이 파견 나오셔서 운영을 하시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서는 운영을 안 하시고?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 직원은 운영을 안 하고.  
김명길 위원  임차만 저희가 해 주시는 거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비용만.  
  119안전해수욕장으로 지정이 되면서 강원도소방본부에서 그런 어떤 요건에서...  
김명길 위원  지정이 되고 119안전 이게 지정이 되게 되면 소방본부에서 이걸 소방본부 장비도 분명히 있을 텐데.  
○ 관광과장 이명애  장비가 있지만 저희가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면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 부족하다고 하기에 저희가 임차를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24시간 운영 때문에.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지금 올리시기 전에 119안전센터하고는 협의를 하신 내용이죠, 이게?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중심으로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199쪽에 속초해수욕장 공유재산외관정비용 현수막제작이 1,000만 원 올라왔어요.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지금 현재 행정봉사실 저희가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 행정봉사실이 올해까지는 아직 해변이 개장기간 동안에는 계속 존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외벽에 플래카드가 게첨이 돼 있는데 낡아서 바람 불고 훼손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나름대로 좋은 이미지를 주고자 전면에 조개로 지저분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커버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현재 지금 민자유치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3월 31일날 접수를 하루 받거든요, 5시까지 1일.  
유혜정 위원  아, 3월 31일까지인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하루. 하루만.  
유혜정 위원  하루만 받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반응들은 전화오거나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반응들은 좋습니다. 관심은 많으신데 그날 하루만 접수받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느 몇 개 업체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나중에 그러면 의회에서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 보니 1,000만 원 너무 좀 과다하지 않은가?
○ 관광과장 이명애  규모가 면이...
유혜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느 건물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고. 현수막도 대략 어떤 식으로 어떻게 덮을 때 가격이 어떨지도 사업을 해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계상을 하신 건가요? 그냥 대충 잡으신 거 아니십니까, 지금 1,000만 원이?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닙니다.  
유혜정 위원  현수막 1,000만 원 적은 거 절대 아니죠. 한 건물 하나를 다 씌운다 하더라도.  
○ 관광과장 이명애  그 면이 5면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 한다고 치면. 거기에다가 기본적인 현재 있는 데 다 재조정하는데 그 정도 저희가 정확한 견적은 안 받았지만...
유혜정 위원  아, 그러면 현수막으로 아예 다 두르시는 거예요, 붕대 감듯이?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러니까 그 공간마다 어떤 나름대로 개성있게 그림들을 면마다 달리해서 그 전체를 4면을.  
유혜정 위원  그냥 4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4면 하시는 거고 어떤 상황들에 이미지라든가 어떤 상황들이 갈 텐데 글쎄나요. 하여간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9쪽에 행정지원센터 물품구입에 텔레비전 이게 너무 많지 않나요. 텔레비전 대형이 5대에, 소형이 5대 해서 전체 행정지원센터에 10대의 TV가 들어가는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게 행정지원센터가 2층이거든요. 2층이고 1층은 상시근무하시는 분들의 사무실이 저희 관광과를 포함해서 시설을 위한 5개 기관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위층에는 숙박시설이거든요. 숙박시설로 해서 층마다 한다고 치면, 층마다 해서 필요한 대수를 1층에 행정지원실, 여름파출소, 119구조대 그다음에 당직실, 그리고 민간단체가 1개 단체가 들어오거든요.  
유혜정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TV는 모든 닫힌 방에는 화장실 빼고 기본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행정에서의 어떤 판단이신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죠, 사무실마다, 각개 사무실마다는 다 TV가 들어가야지만 되고 2층에 당직실이 두 군데 있거든요.  
유혜정 위원  들어가야만 되는 이유가 뭔지를...  
  왜냐하면 이게 엄청 바쁘게 지금 일을 하실 상황들이신 거잖아요, 이 상황이. TV를 틀어놓고 TV에 눈을 주고 과연 그것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방으로 되어있는 모든 사무실의 상황들에 우리가 TV를 껴안고 살아가는 조직인 것인가. 일을 하자라는 상황에서 TV가 어떻게 보면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글쎄요. 그게 순 업무만 한다고 하기보다는 그나마도 TV에서의 어떤 사안들도 그때그때 당시 필요한 사항들도 저희가 상시 24시간 방영을 하는 건 아니고 그나마도 뉴스 같은 거라도 좀 듣고 어떤 상황이라는 걸 접하자고 치면 그런 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하여간 이 부분 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제가 이 상황을 보았어요. 결국은 살림을 하는 거잖아요. 이 건물에 이러한 업무들을 그것도 하계 상황에서 들어가는데 뭐가 필요할 것인가. 세탁기는 2대예요. 오히려 거기에 자원봉사라든가 현장에 깔리든가 뭐 여러 구호대 그렇죠,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보았을 때 이 세탁기 2대는 오히려 너무 대수를 적게 잡은 거 아닌가. 더불어 그리고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는 건조기를 넣어주는 게 세탁을 하자마자 어디다가 널어서 그것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나요. 타올도 마찬가지, 수건도 그런 거고.  
○ 관광과장 이명애  좋은 의견이십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무릇 그 작업장에서는 뭐가 필요한가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검토가 좀 너무 거칠지 않은가.  
○ 관광과장 이명애  건조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혜정 위원  TV는 사실은 일을 하는, TV가 일을 하진 않죠. TV가 일을 하지 않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지만 TV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건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그래서 하여간 그건 저희가 예산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볼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201페이지에 보면 10월에 마지막 밤 콘서트가 갑자기 계획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10월에 마지막 밤 콘서트는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는 도비 일부를 지원을 받아서 10월에 마지막 밤 첫 해를 했는데 첫해를 하고 나서 보니 그나마도 어떤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 어떤 호응도가 상당히 좋기에 저희도 이번에 아예 예산을 세워서, 그리고 지금 이제 1회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이유는 어떤 전문공연 무대메인 출연진들을 초청을 하자고 하면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리고 출연진들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자고 치면 출연진들에 대한 소속사하고도 어떤 게 진행이 되자고 하면 지금부터 1회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1회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저희가 여름 지나 바로 여름에도 썸머페스티벌 1억 5,500이나 더 들여서 지금 4억 5,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부터 그러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2억 9,500(만 원)에서 1억 5,500(만 원)의 추가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떤 쓰임새가 있기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산이 4억 5,000(만 원)으로 올라왔는지.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작년에 2억 9,500(만 원)으로 5일간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2일이 연장이 되면서 그 소요 이틀 정도의 예산이 조금 더 추가를 하기 위해서 1억 5,500(만 원)을 더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유혜정 위원  2일을 더 연장을 해서 페스티벌을 하신다 그러면 총 며칠이 되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7일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유혜정 위원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때 시즌, 한 시즌에 하기 때문에.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좀 고려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기억에 남고 속초해변에 페스티벌이 기억이 남는 건 매일매일 보통 평범한 상황의 그냥 예산을 가지고 길게 하는 것으로 어쨌든 한 번 와서 보는 것이겠지만 그럴 것인가 아니면 이 페스티벌을 조금 더 줄여서라도 압축적으로 좀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도 고민이 좀 돼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썸머페스티벌 지나서 바로 또 축제가 하나 있죠.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썸머페스티벌 끝나... 수제맥주축제를 함께 하죠, 저희가.  
유혜정 위원  빛축제가 바로 이어지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환희축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0월달.  
유혜정 위원  빛축제 바로 이어지죠. 그리고 또 10월의 마지막 밤이 전년에는 도비로...
○ 관광과장 이명애  도비를 일부 좀 지원을 받았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게 이제 됐던 부분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나열해가는 것. 그리고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 관광과장 이명애  우리가 10월의 마지막 밤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저희 여성분들뿐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의미, 큰 의미보다는 어떤 그 나름대로 감성이 있는 그런 분위기가 10월의 마지막 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지난해에도 어떤 시민이나 관광객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기에 저희가 올해는 좀더 엑스포광장하고의 분위기에 맞는 그런 장르로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해 볼까하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예, 본위원 생각만 좀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속초에서 하고 있는 페스티벌 내지는 축제 뭐 하나 제대로 각인이 정확히 되는 게 있는 것인가, 지금.  
○ 관광과장 이명애  현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혜정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중할 것에 좀 집중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별이 빛나기 위해서는 바깥에 하늘이 까매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렇게 비슷비슷한 페스티벌이 그냥 한 달 단위로 계속 이어지는 건 누구 항상 있으면 누군가는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피로도를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 그럼 뭘 집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그런 제안을 좀 같이 드립니다. 이런 예산들이 한번 했다 그러면 그냥 물밀듯이 연중해야지 되는 상황인 것처럼 가고. 10월의 마지막 밤 좋죠. 좋다고 다 이렇게 예산으로 우리가 갈 것인가, 이런 고려는 좀 정책에서 제가 좀 선별이 돼야 되지 않은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 속초에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관광과 직원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때로는 좀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라든지 또 예산심의과정에서 철저한 사업성검토를 요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가 아쉬운 면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속초시의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존경과 응원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편안하게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얘기 나왔을 때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금정의 정자이름이 뭐라 그랬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영금정정자전망대.  
강정호 위원  금방금방 떠오르지가 않아요, 저는 그게.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건 또 이름이 뭔가요. 잘 생각이 안나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강정호 위원  외워야 되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2개를 잘 못 외우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멋있는 시설들입니까, 거기 위치해서. 다른 곳에서도 보기 힘든 곳인데. 거듭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서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설치를 하다 보니까 관리마저도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 그런데 하지만 관광상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관광과에서 빨리 그러한 시설들을 다 파악한 다음에 물론 지금 하고 계신 일도 바쁘시겠지만 인원추가를 요청해서라도 관광상품은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한번 관리하는 부서와 또 다른 부서 또 있으니 저희가 그걸 한번 관광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업무가 는다고만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 건 아닙니다.  
강정호 위원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 관광과장 이명애  위원님의 의견은 그러신 거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혹시 등대전망대는 어디서 관리하죠? 우리 건 아니지만, 속초시 건 아니지만.  
○ 관광과장 이명애  등대전망대요? 시설물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시설물만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보수하는 건, 그 일반. 건물에 대한 게 아니라 안내표지판 같은 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속초시가 전국제일의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어디가야 되냐고 물었을 때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 참 많은 고민과 그다음에 사업을 발굴해서 관광인프라 확충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참 관광과에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관광시설들을 잘 관리하고 연구해서 개발하는 것도 또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조금 확대할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곳이 이쪽이거든요. 이제 여기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 이쪽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등대전망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문고 또 여기 있죠. 그러면 이 해안도로를 쭉 따라서 가다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국비확보를 한 장사항 어촌뉴딜사업이 또 시작이 됩니다, 이쪽이. 149억(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이쪽도 개발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냐면요, 연안정비계획 해양수산부에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금액이 아마 494억(원) 정도될 건데 이게 영랑동 거문고 이쪽 밑에서부터 장사항 바로 전까지 또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일대가 물론 꼭 관광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가 된 건 아니지만 그 사업내용 중에는 관광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관광과에서 잘 해당부서들과 연계를 하면 이 북부권 일대에 좋은 관광상품이 개발될 수가 있다. 새로운 지금 관광과에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기존에 장사항 어촌뉴딜 그다음에 연안정비계획 이게 반영이 잘 되면 관광과에서 좋은 아이템을 구현하다 보면 하나의 좋은 관광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현재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사업과 함께 추진을 할 때는 항상 부서별 협업을 해서 같이 함께 고민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마무리로는 영랑동 (구)붉은대게타운 부지 민자유치사업과 그다음에 속초해수욕장 기존 행정봉사실 민간제안사업 투명하고 객관적인 선정작업을 통해서 사업이 잘 완료가 돼서 속초시 관광인프라 확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임대하죠, 모터보트 그다음에 수동오토바이. 그런데 저희가 119안전해수욕장으로 선정됐죠. 그런데 24시 또 운영을 하고 또 사계절 운영을 하죠.
  그러면 이거 임대가 몇 개월 임대를 하는 겁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53일이거든요. 53일 동안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53일간만?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위원장 이영순  아, 그렇습니까. 해수욕장 개장할 때만 그렇고 나머지 기간은 그냥 바다를 보러온다든지 개장한다는 거죠, 해수욕장이 아니고.    
○ 관광과장 이명애  오픈된 해수욕장으로써 저희가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청소라든가 이런 거하고 저희 직원들이 상시 현장에 나가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험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실 운영을 하는데 영랑호하고 장사항에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이명애  지금 영랑호 해양레저스포츠체험은 카누연맹에다가 6월부터 9월까지 목, 금, 토, 일 4일 운영하는 것이고요. 장사항 해양레포츠 거기는 한국해양소년단강원연맹에다가 위탁을 줘서 5월부터 8월 말일까지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휴무만 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연배는 초, 중, 고인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초, 중, 고, 어린이, 성인까지 다입니다, 대상은.  
○ 위원장 이영순  카누연맹에서 하는 것도 일반인까지 다 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일반인까지 다 참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리고 강원연맹도... 일반인도 같이 들어가고.  
○ 관광과장 이명애  해양소년단강원연맹도 일반인까지.  
○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모하나요 아니면...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우선은 한다고 치면 업체가.  
○ 위원장 이영순  체험을 하고 싶은 분들.  
○ 관광과장 이명애  신청을 해야죠. 신청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 위원장 이영순  관광과로 신청을 해서.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관광과 관광홈페이지에는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방법은 플래카드 게시하고 그 위탁업체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해서 신청을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체험이 있으면 관광=체험이 관광에 정주할 수 있는, 계류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죠. 한다고 치면 무료로 또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일정 배에서 이런 체험이 있다고 하면 1박을 더, 아니면 시간이라든가 이것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운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영순  속초가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말을 많이 하죠.  
○ 관광과장 이명애  체험거리도 찾아보면 요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동적인 것보다도 정적인 어떤 문화적인 관광들도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관광과에서 사잇길하고는 어떻게 같이 연계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사잇길하고요. 저희가 현재 하는 건 바다향기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 위원장 이영순  같이 연대해서 사잇길은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잇길이 묻히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 관광과장 이명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내년도 도사업에도 그런...
  이번에 청호동 해안도로 개설이 됐기에 거기에서도 조금 색다른 어떤 테마가 있는 걸로 지금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투광기도 국고를 받으셨어요, 공모를 하셔서.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작년에 전국에서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국비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1억과 시비 1억 매칭해서  2억으로 투광등 2개소를 지금 설치하는 걸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잘하셨습니다. 공모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다 공모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부지런해야지 공모도 따지 않습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  우리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설계용역이 다 끝났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닙니다.  
신선익 위원  언제 착수하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오늘 지금 설계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조사측량용역은 시작을 했고요. 설계용역은 오늘 착수가 들어가서 한 4개월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조사용역만 마친 거고.  
○ 관광과장 이명애  조사용역도 진행중이고요. 진행중이고 설계가 이제 오늘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신선익 위원  설계용역이, 착수가. 그러면 언제 끝나는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계획을 한 4개월 계획한다고 치면 7월에, 7월에 끝나고 나면 한 8월부터 사업을 실행하는 걸로.  
신선익 위원  8월부터 업체선정 작업도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나름대로는 또 이 사업을 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공청회도 거치고 나름대로 해서 이제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게 사업이 빨리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또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찬반논란도 또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시민들이, 시민들 중에서 환경 그런 관계자들 발목 잡은 어떤 그런 일이 또 생기거든요, 지금 이게. 또 논란거리가 또 생깁니다, 이렇게.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실시설계용역과정에서 시민공청회도 갖고 어떤 저희가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 그리고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게 빨리 착수가 돼야 되지 너무 늘어지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 계획은 8월에 시작을 해서 아무튼간에 올해 안으로 준공하는 걸 목표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추진이 돼서 또 새로운 힐링명소로 탄생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영랑호 해양레저스포츠체험교실하고 여기 보면 장사항 해양레저체험교실 2개가 있는데 이게 어떤 체험... 운영주체는 어디고.  
○ 관광과장 이명애  운영주체가 영랑호는 카누연맹이고요. 장사항은 해양소년단강원연맹.  
신선익 위원  장사항은 해양소년단강원연맹, 영랑호는 카누연맹 속초시.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2개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면 장사동해양레저스포츠는 어떤 체험인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게 장사항 어촌체험마을 그 공간에서, 부지 내에서 댕기요트라든가, 댕기요트, 오션카약, 인디언카누, 고무보트 등을 무료체험하는 그런 걸로 가는 겁니다.  
신선익 위원  항 내에서?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지금 오징어축제장 그 수면 위에서.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어촌체험마을에서 하는 행사장에서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신선익 위원  이게 장사항 어촌체험마을에서 하는 체험사업하고는 별개사업이네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해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영순
  간  사 강정호
  위  원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4인)
  행정국장 박용하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관광과장 이명애